건축주명의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왜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의무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나.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다. 건축주·설계자·공사지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3.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대법원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판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5조 제3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재와 그 보관을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시장, 군수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사본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각종 증명 등에 쓰여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은

제6조에서 건축물대장(1984.12.4. 건설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대장”이었다)에는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건축주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조의2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일정한 서식(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출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작성자 경매박사되기

건축물대장 건축부령에는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 조직적 의미의 행정기관(분배단위)는 사무의 분배단위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를 뜻하고
작용법적 의미의 행정기관은 권한의 귀속단위 즉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 단위를 의미한다.

@ 절차의 하자가 무효로 되는 사유 따로 모아서 기억

@ 피대리청(시킨사람), 대리청(대행자), 단순히 결정권한 없이 시키는 것은 대리가 아니다.
대리는 대리청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대리청에 귀속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내부적으로는 하부기관이 하되, 권한행사를 행정청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
법적근거 필요 없으며, 대외적 책임은 피대리청이 진다.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임의대리 - 피대리청의 `일방적`수권으로부터 하부기관에게 대리관계가 발생,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
그러나 수권의 권한은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권한 전부에 대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위임이란 권한 귀속 자체를 넘기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수임청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권한을 행하하게 된다.
위임기관의 일반적인 해우이에 의해 성립하고 수임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내부위임규정위반)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권한 표시는 제대로 했는데 전결권을 위반한 거)
vs 내부위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로 봤다.(내부전결권 위반이랑 구분, 처분권한 표시를 잘못 한 거
근데 상대적 접근 필요)

@ 위임 vs 이양
위임은 근거법에 수권과 회수가 다 들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나
이양은 확정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다시 가져올 수 없다.
위임이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본질적이거나 권한의 전부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별법상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6조에 의해 위임과 회수가 가능하다.(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임)

@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귀속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지자체는 이것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이주대책에서 사회기본시설의 설치는 강행규정이고
이것을 협의에 의해 분양자에게 부담시켰다고 해도 무효이다.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재위임은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서만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의 위임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임하였다면 `무효`이다.
(국가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에서의 장은 국가의 하부기관)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임한 경우 무효이나 이러한 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다.
(왜냐하면 무효로 정해지기 이전에 처분은 나갔고, 이후에 근거가 무효로 밝혀졌다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취소사유 선후관계 체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은 필수적으로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중앙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취소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못 함)

@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취소권
교육은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라서 기관위임의 일종으로 착각해서 규칙에 의해 재위임해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 임원 승인취소는 고유사무로서 조례에 의하여 권한위임을 하여야 한다.

@ 상급관청은 개별법적 근거 없이 당연히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권이 생기나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적법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을 감독해야 함)

@ 훈령vs직무명령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장관이 교체되어도 효력이 유지되나
직무명령은 개별적 구체적 명령으로 장관이 바뀌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넓게 보면 직무명령도 훈령의 일부)

@ 하자 있는 훈령에 대한 심사와 복종의무
조직법적인 하자가 있는 훈령은 심사하여 거부할 수 있다.(행자부 장관의 환경부 업무 지시)
실체적으로는 당연 무효이거나,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일단 복종하여야 한다.

@ 서로 모순 되는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는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상급행정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상급관청끼리 경합하는 경우 보다 상급이 아닌 직근상급행정청에 훈령에 따라야 한다.(총리와 장관의 훈령이 경합하면 장관의 훈령)

@ 행정관청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사법권에 의한 게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 해결방법)
공동의 상급관청이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일가는 보좌기간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나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안기부 같은거)

@ 우리나라는 국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따로 보통 지방행정기관이 없다.
고로 기관위임으로 해결한다.(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있다. 지방병무청, 지방국세청, 기관위임사무x)

@ 지자체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축=고유사무, 항고소송 말고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받아줌)

@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 운전 도중 초과적재로 운행으로 도로관리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 이후 지적공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권한쟁의심판으로 가도 상관x, 선택)

@ 지자체 폐치 분합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지자체 장과 지자체 끼리의 분쟁에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정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승복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

@ 지자체가 폐치 분합을 거쳐 새로 신설되거나 급이 승격되서 새로 지자체장을 뽑아야 하는 경우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이,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그 직무를 할 자를 `지정`한다.

@ 조례의 개정,제정 청구는 의회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한다.(장이 공포)
또한 주민소송의 피고는 지자체 `장`이다.

@ 국민감사청구란 감사원에 바로 청구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이 가능
주민감사청구란 시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시군구는 시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주민소송이다.
주민소송에서는 부작위청구소송이 인정된다.(적극적 부작위 요구)

@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 소유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직접 목적으로 하는 + 게을리 한 행동만이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그 밖의 재무회계에 연관되는 행위는 지자체에 재정에 영향을 미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부과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다.)

@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안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설치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에 맡길 수 있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다 맞는 표현이고,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의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X)

@ 주민소환은 다 되나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주민소환을 공고한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또한 법적절차가 아니며 정치적 절차이다.->소환 사유에 제한이 없다.)

@ 조례는 법령의 수권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고유사무, 단체자치 모든 업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포괄위임도 허용된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장의 규칙은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며(법을 어겨선 안 됨, 법령보충적규칙도 한계로서 적용된다.)

@ 가스공급계획에서 주민의 수와 민원을 제기한 순서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지정한 조례는 위법하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주민이 별로 없는 곳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로 이 조례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

@ 공유재산의 `관리`행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다.

@ 기관위임된 묘지 허가 사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는 위법이다(일부로 엄격하게 해서 자기 지자체에 묘지를 못들어오게 하는 등의 속셈이 보임)

@ 조례에 의한 차고지 확보는(장점도 있지만 서민이 차를 사기 힘들어지는 침익적 요소도 있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주민에게 수익적임)

@ 법령이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법률과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없고
해석 상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령과 다른 조례가 가능하다.(수정법률선점론)

@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위 조례안이 침익적인 것도 아니고 법령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vs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재의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시영아파트 건설에서 지자체가 지방공사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했다 하더라도
담보나 대부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고로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권한이 지방공사에 넘어갔으므로 지방공사를 찾아가라 한 것은 위법이다.

@ 국가와 지자체의 재의 요구에 대한 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으로, 동일하다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일부만 바꿀 경우 법원에 의해 법내용이 달라지는 결과가 됨)
vs 헌법소원에서 법률조항의 일부만을 한정위헌 해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

@ 지자체 장은 재의 요구에서 일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재의가 의결되었는데 여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권한쟁의-권한의 존부, 이것은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법해석이 필요한 것
이것이 기관소송)

@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에 관해선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인용되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된다.

@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의미의 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행정기관의 지위도 갖는다.
(지방의원 징계의 경우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에 추천에 따라 지자체 장이 `임명`한다.

@ 국회의 국정조사는 본회의에서 할 수 없으나, 지자체의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지자체 장의 선거는 종전에는 법률상의 권리로 보았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피선거권은 원래부터 공무담임권의 일종으로, 원래 헌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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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대해선 주무부장관, 시군구에 관해선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하다.
시정명령의 경우 직접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둘 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에 한한다.
위임사무(단체,기관)은 법령위반, 부당 둘 다 가능하다.
꼭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자치사무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기관소송 제소가 가능하다.
위임사무의 경우 대법원 기관소송이 안 된다.(권한을 가져가면 그만이기 때문)

@ 직무이행명령의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더라도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며
국가의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 행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한다.

@ 주민투표부의권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기속X)
주민투표 실시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선결처분이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응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긴급하거나 의회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은 소멸한다.

@ 지방 교육감의 담당 하급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다.
학생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시도교육감에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하면 됨)
(건축협의의 경우 자치사무이고, 이것은 위법성만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될 시 항고소송을 받아준다.)

@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공개와 지급한도 제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안대로 재의결 한 것은
지자체 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다.(지방의회의 가장 큰 존재이유 : 예산에 대한 통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허이며, 공법관계이다.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나 그 형성되는 관계는 사법관계이나
징수에 관해서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를 준용하는 경우 항고소송이 가능

@ 지자체 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므로
지방의회가 사전의결하고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가하는 것은 권한침해가 아니다.

@ 지자체 장의 재의 요구에는 월권 사항이 들어가고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에는 월권 관련 사항이 빠진다.

@ 주민감사청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소송은 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령위반과 업무를 게을리 했을 때

@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적법성 기준으로 하고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는 포괄적이며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선행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행행위는 타당성조사 등과 같은 것)

@ 주민소송에서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의 계속 중에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지방의원이 구속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선결처분 행사의 사유가 된다.

@ 권한쟁의심판은 `지자체`가 당사자고 기관소송은 `단체장`이 당사자이다.
공유수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속할 지자체를 결정한다.
이것은 분쟁조정의 과정이 아니고 심의 의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공유수면 속할 지자체 결정의 경우 각 지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이 뻔하므로 의견청취절차는 없다.

@ 공무원도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면직이 될 수 있다.(조직의 폐지, 과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권면직 가능)

@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 경력직 일반공무원 임용은 특허

@ 5급 이상은 소속장관과 인사혁신처 협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그 밖의 6급이하는 소속장관이 임용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용의 결격사유이다.(임용된 이후 선고유예가 당연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나 임용에는 당연 결격사유)

@ 일반임용은 결격사유를 모르고 임용했다면 애초부터 무효이나
특별임용의 경우는 결격사유 임용이 아닌 경력 요건의 결여이므로 취소사유이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판단시기는 채용명부등록시기가 아닌 임용당시 기준의 법률로 판단한다(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뜻)

@ 육아휴직의 경우 의원휴직(자기가 원해서하는 휴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없으면 기속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임의적),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성적 나쁜자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은 `직위해제`사유이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이런 것들은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다.

@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무성적불량의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직무수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대되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법상 요건이 아니다.
직위해제,직권면직은 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니며 둘 간은 목적이 다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명예퇴직자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임용된 경우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전액환수가 아닌 적정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퇴직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공립학교, 사립학교 가리지 않고 징계시에는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공립학교의 경우 징계는 `처분`이므로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으로도 항고소송이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

@ 군법무관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판결났다고 해서 공익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청구권과 정액급식비 등을
청구할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관리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이다.
(계약직공무원이더라도 공무원이고, 침익적 효과가 굉장히 크므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연금관련은 대부분 당사자소송이다.(왜냐면 법에 정해진대로 나오므로)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은 처분이다. 항고소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다.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 의사 표시는, 법령해석의 문제이므로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대한민국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어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당연무효이다.(왜냐면 자기가 낸 절반은 줘야 함)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의하여 퇴직한 때` 이것과 관련한 연금법의 규정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결국 저 규정 외에도 그냥 짤릴 수 있다는 뜻)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이다.(직위해제 사유는 아님)
이것은 직무집행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계없이도 존재한다.
임용 전의 행위로도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다.(탄핵과 햇갈리면 안된다.탄핵의 사유는 임용전 사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당선인 시절도 마찬가지)

@ 검찰총장의 비리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게 대질신문 출석을 지시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것은 업무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신문 출석을 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돈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다.
임대업 같은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신분 보장상, 징계를 하려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하였다면 징계의결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징계 사유는 명령불복종, 직무상의 의무 위반,태만, 품위손상(직위해제, 직권면직 사유와 구분하라)

@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로만 끝나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으로 부과의결제도가 생겼다.
징계사유 여기에 해당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합헌

@ 다른 징계 행위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 파면과 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해야만 한다.(신분을 잃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가 `가볍게` 되었다고 생각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징계대상자는 항고소송으로 해야한다.)

@ 보통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이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는 `반드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은 `기속`이다.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은 재량이다.

@ 공무원의 징계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시보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직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하자가 있을 시 처분은 위법하다.
+ 시보임용 당시 당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었고
정규임용되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규임용에 대한 취소는 취소사유이다. 당연무효는 아니다.(그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시보임용은 결격사유 위반으로 당연무효사유이다.->시보임용은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침익적 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 하자시에 위법한 처분이다.

@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정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무효는 아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당했다 하더라도 하자임을 기억)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게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소속장관의 장이 되며
국회의장의 `처분`의 경우는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받게 될 경우 인사기록카드 등재, 장관표창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 처분이 생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불이익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 때문이 아니다.

@ 직위해제는 처분성이 인정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결격사유와 착각하여 법령상에서 바로 발생,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걸로 착각x)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가 모두 재직 중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ex 선고유예의 경우 기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금전수수가 아닌 선고유예로 당연퇴직 되지 않는다.)

@ 행정청은 재결에 대해 인용이 내려지면 기속력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생길 뿐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과 더불어 교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등당사자의 지위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는 꼭 `단체를` 결성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의 행위를 뜻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제도적, 조직적 즉 실정법상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고로 사법경찰, 수사경찰 등은 원래 전통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이었고, 군사경찰, 의원경찰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형식적으로 경찰이 가지는 권한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다.)

@ 불심검문은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즉시강제의 형태로도 이루어지며 영장이 필요없다.
이것을 위해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거부할 수 있다. 6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것은 상한이 6시간이라는 것이지 6시간 구금이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다)
거절할 수 있으므로(임의동행) 강제적 연행에 저항한 것이 과실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 임의동행의 6시간이 초과한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등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체포, 구금된자가 아니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호조치는 경찰서나 보건의료기관, 공공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 보호조치할 수 있다.
(불심검문과 다르게 보호가 목적이므로 음주,정신착란,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 가능, 다만 미아,병자 등은 거절하면 불가능)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 영치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강제로 유치하는 것은 위법한 구금이다.(영장이 필요, 위반시 손해배상 인정,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인계해야함)

@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제지조치->객관적으로 해야 한다.X,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해야 함)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은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에 출입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찰관의 행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영업시간 등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간에)
범죄수사를 위해서 영장없이 출입하기 위해 이 핑계를 될 수는 없다.

@ 분사기의 사용은 경찰서의 장이 주체가 아니고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한다.
정보의 조회 요청은 경찰서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필요시에 경찰관도 할 수 있다.

@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할 수 없다.

@ 경찰평등의 원칙은 불법적 영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보내주고 왜 나만 잡냐 등)

@ 경찰책임이란 경찰권 발동이 `누구`에게 발동될 것인가의 문제로
민형사책임과 동일하지 않으며, 경찰책임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긴급필요 or 법령근거 있으면)
자연인과 사법인, 사단 등에게도 발동되며, 미성년자에게도 발동된다. 그러나 공법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 경찰책임이란 법률 준수원칙과 유사하므로 당연히 공법인들에게도 적용되나
형식적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행정문제나 처분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서 명령할 수 있나의 문제로
논란이 있다.

@ 경찰책임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이 있으며
행위책임은 지배자책임 또한 포함하며,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않고,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성년,미성년을 가리지 않는다.(객관적책임)
지배자책임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자기 책임이며,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유아의 대소변, 피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상태책임은 점유자가 1차 책임자이며 소유자는 간접책임자이다.
지배의 적법성, 정당성 의미 없이 질서를 교란한다면 물건의 소유자 아닌 사실상의 지배자도 책임을 진다.

@ 책임의 귀속 문제는 직접원인설이다.
군중이 모였을 때-자기가 의도를 갖고 모이게 했을 경우 모이게 한자
군중이 자발 적으로 모인 경우는 `군중`자체가 경찰책임자(연예인이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교통이 마비된 경우)

@ 경찰책임은 행위책임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되지 않으나
상태책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승계된다.

@ 경찰권 발동의 결과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고
손실발생의 책임이 없는 자는 당연히 보상하고,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 행위책임에는 지배자책임이 포함되나 `제3자`에게 행위책을을 물을 수는 없다.
지배자책임과 제3자(아예 관계 없는 사람)와 문장을 섞는 경우 주의
상태책임의 경우 제3자에게 물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해주어야 한다.

@ 접견교통권은 수사의 시작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언제든 인정된다. 임의동행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방법상의 제한, 일요일 제한, 법정의 피고인 대기실의 제한 등은 가능

@ 행위책임 중 지배자 책임은 자기 책임이며 남의 책임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유아의 질서방해 행위->부모의 자기 책임)

@ 하천(자연공물)은 법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므로 지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나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다는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도로가 개통되고 개시되어야 행정재산)
또한 도로구역결정은 도로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주민들의 청취,공람, 등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대상 너무 많음)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지정,공용수용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당연히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권한이 없었다면 돈은 물어주지만 도로를 아예 뜯어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
(상수도관 설치 판례의 경우는 충분히 다른 곳으로 설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토지를 침해하였으므로 철거를 구할 수 있음. = 원상회복가능)

@ 공용지정, 공용폐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보존공물(문화재 등)은 명시적 공용지정이 필요하며
정당한 권원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거만 있으면 된다.(ex 문화재)

@ 학설은 인공공물이든 자연공물이든 형태,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용폐지 없이 상실된다고 보나
★판례는 명시적,묵시적은 가리지 않지만 적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적법한 공용폐지가 없으면 시효취득 안된다가 기본입장)
(공용폐지 엄격하게 봄. 대부분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게 많음. `관사`관련은 시효취득 인정한 예외적인게 몇개 있음)

@ 국가의 공물사용 허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설권적 성질로 `특허`이다.(=>처분) 이것은 채권적 성질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 징수 등은 민사관계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므로 공법적 기속이 일부분 있다.(본질은 사법관계)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를 하며
공개입찰경쟁은 정보처리장치[인터넷]이 원칙이나 신문도 가능하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 시군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다 포함하는 계획이다.(시군구 전용이란 뜻 아님, 광역시의 군은 제외 )
고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일반적 도시계획으로 그린벨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도시계획은 관보의 고시가 효력의 발생조건

@ 토지의 거래허가는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다.
토지거래인가가 나야 확정이 됨.
사인들끼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해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아야 소급하여 유효가 됨.

@ 공공용물의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의 제한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일반사용=일반적사용으로, 공사중으로 길이 막혀있으면 돌아가면되니까)
일반사용은 무료가 원칙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이용료를 걷을 수 있으며
인근주민이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주체가 국교부장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불복은 각 주체에게 한다)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되며,
수용보상금액의 증액에 관한 소송은 표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수용보상금증액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가능하나, 표준공시지가는 불가능 체크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지목 중 `대`인 토지는 10년간 사업시행 없이 방치되면
토지의 매수를 지자체장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 결정 이후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계획과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
환경영향평가가 거쳤는데 부실한 경우와 평가와 다른 내용의 처분->당연 위법 처분 아니다.(실질적 내용을 보겠다는 취지?)
환경영향평가의 거치고, 내용에 대해 변경하거나 재협의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는 필수적이다.

@ 환경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이다.
환경분쟁위원회의 제도
알선, 조정, 재정

@ 국가도 피수용자가 될 수 있다.(지자체가 국가의 일반재산을 수용하는 케이스, 국가의 행정재산은 수용의 대상X)

@ 잔여지수용청구권이란 형성권적 성격으로
피수용자가 남은 땅을 사가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남은 땅의 수리,공사비용보다 땅값이 더 싼 경우 사업시행자도 청구 가능하다.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사업인정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수용청구는 효력없음)
`수용의 청구` 이 단어에 잔여지수용청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함.
수용으로 인한 수리비 등의 보상은 공사 완료후 1년이내, 잔여지수용청구는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인정(특허,형성)과 토지수용에서는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다.
재결에서 사업인정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없다.(토지수용에 대해서만 다퉈라)
사업인정의 효력은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속하고, 재결에서 이에 반하는 재결을 할 수 없음.

@ 수용재결의 청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되,
협의취득이 안 되고 하는 재결신청은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 1년까지 가능하다.(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됨, 재결신청권 없음)
일단 사업에 대한 인정이 나오면 형성권이 생기고
반드시 `협의취득`절차를 거쳐야 되며
여기서 성립이 되지 않았을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한다.
지토위의 수용재결은 성격이 `대리`이며, 필수적 절차이다.(항고소송을 가려면 지토위를 거쳐야됨, 중앙은 아니거쳐도 됨, 임의적)
수용재결 시에 이의신청을 중토위에 하거나 항고소송을 갈 수 있다.
중토위의 이의재결(확인, 재결, 임의적)
여기에도 불복하면 항고소송을 제소한다->수용자체를 다툴려면 원처분(수용재결)을 항고소송,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의재결을 항고소송(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보상금의 증액만들 다투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 증감소송(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이와 같은 케이스 특허권, 실용신안 소송 등에서
특허권자,보상금지급관청 등을 대상으로(주체를 상대로)소송

@ 사업인정고시 이후 1년간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다.(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이 말은 서로 합의본 것도 수용재결을 받아야된다는 뜻인듯)
협의절차는 필수이다. 협의취득은 사법상계약으로 본다(판례)
또한 이것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의 일종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숨은 하자가 있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환매권
수용을 했는데,사업폐지 등으로 필요 없어졌거나,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피수용자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환매는 사권이다.(민사관계)
환매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에는 환매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매권2
환매권은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행사한다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된` 경우 `그때부터` 1년,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 가능
5년 이내에 수용해 간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것은 제척기간이나
1,2항 둘 다 해당하는 경우 한쪽이 도과했더라도 한쪽만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보상금액의 `상당금액`이다.(전부x), 법정이자는 제외된다.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면 환매권은 행사된다.

@환매권3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통지나 공고를 안하면 불법임)
환매권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심화) 환매가격증감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환매권의 존부는 민사이다.
존부를 확인하면서 예비적으로 대금액증감을 구하는 경우 민사
->일단 민사로 기억해. 심화로 안 묻는 이상

@환지처분
평면적인 토지정리를 통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하는 행위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처분이다.
환지처분은 형성적 행위이다.
환지처분은 사업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해야 한다.
(사업공사 완료되기 전의 환지처분은 위법, 준공검사 받은 이후 환지처분)
(★행자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속하게 될 지자체 결정은 준공검사 이전에)

@세무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임의적 절차)
필수적 전치-둘 중 1명에게 제기
심사청구-국세청장, 심판청구-국세심판원장(중복제기는 안됨)
헌재에 의해 근거법이 위헌이 되었다면 바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후속처분을 한 경우 후속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기존판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 에서 변경)

@감사원에 대한 직접 심사청구
국세,관세,지방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가 가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으로 인정.(직접 처분 변경x, 시정요구)

@ 과오납부세액, 환급세액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환금급,가산금 결정,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소으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사자소송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흡수설을 취한 결과
증액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감액처분의 경우는 역흡수설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