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의무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나.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다. 건축주·설계자·공사지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3.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대법원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판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5조 제3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재와 그 보관을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시장, 군수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사본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각종 증명 등에 쓰여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은 제6조에서 건축물대장(1984.12.4. 건설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대장”이었다)에는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건축주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조의2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일정한 서식(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출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작성자 경매박사되기 건축물대장 건축부령에는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 조직적 의미의 행정기관(분배단위)는 사무의 분배단위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를 뜻하고 @ 절차의 하자가 무효로 되는 사유 따로 모아서 기억 @ 피대리청(시킨사람), 대리청(대행자), 단순히 결정권한 없이 시키는 것은 대리가 아니다. @ 내부위임(내부적으로는 하부기관이 하되, 권한행사를 행정청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 위임이란 권한 귀속 자체를 넘기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내부위임규정위반)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임 vs 이양 @ 개별법상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귀속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 이주대책에서 사회기본시설의 설치는 강행규정이고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재위임은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서만 재위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중앙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취소 할 수 있다. @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취소권 @ 상급관청은 개별법적 근거 없이 당연히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권이 생기나 @
훈령vs직무명령 @ 하자 있는 훈령에 대한 심사와 복종의무 @ 서로 모순 되는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는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상급행정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 행정관청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사법권에 의한 게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 해결방법)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일가는 보좌기간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나 @ 우리나라는 국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따로 보통 지방행정기관이 없다. @ 지자체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 운전 도중 초과적재로 운행으로 도로관리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공유수면매립면허 이후 지적공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는 @ 지자체 폐치 분합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지자체 장과 지자체 끼리의 분쟁에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지자체가 폐치 분합을 거쳐 새로 신설되거나 급이 승격되서 새로 지자체장을 뽑아야 하는 경우 @ 조례의 개정,제정 청구는 의회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한다.(장이 공포) @ 국민감사청구란 감사원에 바로 청구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이 가능 @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안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 주민소환은 다 되나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조례는 법령의 수권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고유사무, 단체자치 모든 업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가스공급계획에서 주민의 수와 민원을 제기한 순서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지정한 조례는 위법하다. @ 공유재산의 `관리`행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다. @ 기관위임된 묘지 허가 사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는 위법이다(일부로 엄격하게 해서 자기 지자체에 묘지를 못들어오게 하는 등의 속셈이 보임) @ 조례에 의한 차고지 확보는(장점도 있지만 서민이 차를 사기 힘들어지는 침익적 요소도 있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 법령이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법률과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없고 @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시영아파트 건설에서 지자체가
지방공사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했다 하더라도 @ 국가와 지자체의 재의 요구에 대한 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으로, 동일하다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 지자체 장은 재의 요구에서 일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에 관해선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의미의 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행정기관의 지위도 갖는다.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에 추천에 따라 지자체 장이 `임명`한다. @ 국회의 국정조사는 본회의에서 할 수 없으나, 지자체의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지자체 장의 선거는 종전에는 법률상의 권리로 보았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 직무이행명령의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되며 @ 행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 주민투표부의권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기속X) @ 선결처분이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응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 지방 교육감의 담당 하급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다.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공개와 지급한도 제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허이며, 공법관계이다. @ 지자체 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므로 @ 지자체 장의 재의 요구에는 월권 사항이 들어가고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에는 월권 관련 사항이 빠진다. @ 주민감사청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적법성 기준으로 하고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선행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소송에서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지방의원이 구속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선결처분 행사의 사유가 된다. @ 권한쟁의심판은 `지자체`가 당사자고 기관소송은 `단체장`이 당사자이다. @ 공무원도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면직이 될 수 있다.(조직의 폐지, 과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권면직 가능) @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 경력직 일반공무원 임용은 특허 @ 5급 이상은 소속장관과 인사혁신처 협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그 밖의 6급이하는 소속장관이 임용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용의 결격사유이다.(임용된 이후 선고유예가 당연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나 임용에는 당연 결격사유) @ 일반임용은 결격사유를 모르고 임용했다면 애초부터 무효이나 @ 육아휴직의 경우 의원휴직(자기가 원해서하는 휴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없으면 기속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임의적),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성적 나쁜자 @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무성적불량의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직무수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대되면 징계위원회의 @ 명예퇴직자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임용된 경우 @ 공립학교, 사립학교 가리지 않고 징계시에는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 군법무관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판결났다고 해서 공익법무관이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청구권과 정액급식비 등을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관리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이다. @ 연금관련은 대부분 당사자소송이다.(왜냐면 법에 정해진대로 나오므로) @ 대한민국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어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의하여 퇴직한 때` 이것과 관련한 연금법의 규정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이다.(직위해제 사유는
아님) @ 검찰총장의 비리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게 대질신문 출석을 지시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다. @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돈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다. @ 공무원의 신분 보장상, 징계를 하려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하였다면 징계의결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로만 끝나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 다른 징계 행위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 파면과 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해야만 한다.(신분을 잃으므로) @ 보통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이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는 `반드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은
`기속`이다. 해야만 한다. @ 공무원의 징계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징계처분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소속장관의 장이 되며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받게 될 경우 인사기록카드 등재, 장관표창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 처분이 생기므로 @ 직위해제는 처분성이 인정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결격사유와 착각하여 법령상에서 바로 발생,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걸로 착각x)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가 모두 재직 중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ex 선고유예의 경우 기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 행정청은 재결에 대해 인용이 내려지면 기속력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생길 뿐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는 꼭 `단체를` 결성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의 행위를 뜻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제도적, 조직적 즉 실정법상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 불심검문은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즉시강제의 형태로도 이루어지며 영장이 필요없다. @ 임의동행의 6시간이 초과한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등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체포, 구금된자가 아니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호조치는 경찰서나 보건의료기관, 공공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 보호조치할 수 있다. @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은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에 출입하는 것이다. @ 분사기의 사용은 경찰서의 장이 주체가 아니고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한다. @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 경찰평등의 원칙은 불법적 영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찰책임이란 경찰권 발동이 `누구`에게 발동될 것인가의 문제로 @
경찰책임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이 있으며 @ 책임의 귀속 문제는 직접원인설이다. @ 경찰책임은 행위책임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되지 않으나 @ 경찰권 발동의 결과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고 @ 행위책임에는 지배자책임이 포함되나 `제3자`에게 행위책을을 물을 수는 없다. @ 접견교통권은 수사의 시작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언제든 인정된다. 임의동행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행위책임 중 지배자 책임은 자기 책임이며 남의 책임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하천(자연공물)은 법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므로 지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나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지정,공용수용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당연히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공용지정, 공용폐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 학설은 인공공물이든 자연공물이든 형태,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용폐지 없이 상실된다고 보나 @ 국가의 공물사용 허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설권적 성질로 `특허`이다.(=>처분) 이것은 채권적 성질이다.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를 하며 @ 시군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다 포함하는 계획이다.(시군구 전용이란 뜻 아님, 광역시의 군은 제외 ) @ 토지의 거래허가는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다. @ 공공용물의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의 제한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일반사용=일반적사용으로, 공사중으로 길이 막혀있으면 돌아가면되니까) @ 표준지공시지가는 주체가 국교부장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지목 중 `대`인 토지는 10년간 사업시행 없이 방치되면 @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 @ 환경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이다. @ 국가도 피수용자가 될 수 있다.(지자체가 국가의 일반재산을 수용하는 케이스, 국가의 행정재산은 수용의 대상X) @ 잔여지수용청구권이란 형성권적 성격으로 @사업인정(특허,형성)과 토지수용에서는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다. @ 수용재결의 청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되, @ 사업인정고시 이후 1년간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매권 @환매권2 @환매권3 @환지처분 @세무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감사원에 대한 직접 심사청구 @ 과오납부세액, 환급세액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흡수설을 취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