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인쇄체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될까요? A. 내가 살고 있거나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일반적으로 개별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Q.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인쇄체크 맹견의 관리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3).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 맹견의 격리조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 3). 맹견 소유자 교육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