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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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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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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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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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

기준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육

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할 것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될까요?

A. 내가 살고 있거나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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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일반적으로 개별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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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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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준 수 사 항

사육

공간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이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3.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위생·

건강

관리

1.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것

2.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3.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5.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6.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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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시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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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Q.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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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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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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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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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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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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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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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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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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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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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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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3).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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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격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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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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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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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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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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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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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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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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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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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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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