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방법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 성인(만 18세 이상) : 본인 접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접수 원칙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통 구비서류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방법

  • 부모 공동친권(정상가정, 이혼했더라도 공동친권지정 가정) : 법정대리인 대표(방문하는 자)가 동의서에 날인
  • 부 또는 모 단독 친권 : 단독 법적 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일반여권)

  • 신청자격 : 2촌이내 ( ※ 2촌의 범위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손녀)

관용여권 발급

  • 발급대상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정부파견, 의료요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 대리신청은 불가능 하오니 직접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관련 사이트 안내

여권 재발급 방법
수원시청이 창작한 여권 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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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3477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접수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강조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신청대상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만 18세이상)

    강조 신청불가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신청방법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 수령방법 여권사무 대행기관 본인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강조 구여권 필히 지참(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분실신고서
  • 수수료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훼손여권
  • 수수료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 구여권(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해외여행 등을 준비하기 위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찾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청 등을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여권이 재발급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분들에 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하는 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법, 발급기간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사람

안타깝게고 아래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상습 분실자, 신규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시청 등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국내 (정부24)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

2.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재발급

3.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을 합니다. 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교부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4.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을 수령합니다.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 국외 (영사민원24)

1. 국외 분들은 영사민원24에서 접속을 합니다. https://consul.mofa.go.kr/

여권 재발급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2.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을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발급기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립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방문하지 말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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