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어디 제출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제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참고> 2시간 교육이수대상 자체입력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시도, 시군구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시도, 시군구 제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제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해석> 하단 내용 참조 자체입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해석> 하단 내용 참조 자체입력 사회복지시설
(34조) 가)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시도, 시군구 제출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
관한법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시군구 제출 나)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시군구 제출 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제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군구 제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군구 제출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참고> 2시간 교육이수대상
(보건소, 국립병원, 대학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보건소 제출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 어린이집 어린이집 <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시군구 제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제출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해석> 1,2,3차 병원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제외
<참고> 2시간 교육이수대상
(국립병원, 대학병원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소 제출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해석> 전국 보건소 보건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진료소 제외
<참고> 2시간 교육이수대상
(보건소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소 제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 <해석>
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
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 <해석>
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
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시도, 시군구 제출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시설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포함
ex: 정신건강의학과만 있는 병원은 전직원 교육이수, 병원 내 여러 과중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 교육이수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공익근무요원 포함) 시군구 제출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참고> 2시간 교육이수대상 자체입력 입양기관 입양기관 시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