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화재·낙하사고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내부·옥상에 설치돼야 한다.

서울시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화재·낙하사고 등 안전문제 및 통행불편·미관저해와 같은 에어컨실외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토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건물 내 설치를 추진하며 건물 옥상·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토록 국토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
(from. 2019)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내년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금지하는 골자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허가를 득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라고도 밝혔습니다. 그간 여름철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에어컨으로 인해 건물외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소음, 응축수는 보행자에게 종종 영향을 미치곤 하였습니다. 더욱이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그 위에 먼지까지 쌓이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상의 부주의로 실외기낙하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 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합니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대책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도록 개선 [사진 = 서울시]

이에 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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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신축건축물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금지

  • 기자명 김성민 기자
  • 입력 2018.10.12 10:43

건축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 공간, 옥상 차폐시설 등 확인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그만큼 화재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보행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다.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에 의무 설치토록 했다.

우선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가운데,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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