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경정 청구 방법

2015년 귀속분 기부금 영수증의 경정청구 방법 안내20 J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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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년도에 처리하지 않았던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시지요? WWF에 기부하셨던 기부금이 후원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나간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방법(경정청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안내에 앞서 2015년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WWF-Korea의 입력실수 및 처리과정 오류로 인해 누락되셨던 총 4분의 후원자님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누락 건에 대해 알려주신 장*진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1.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누락됐던 기부금 영수증을 비롯한 소득공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 기존에 정산된 내역을 다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 WWF의 후원자 중 경정청구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 2014, 2015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신 분

    후원 신청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WWF에서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지 않은 분들

    b.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셨던 분들

    기부금영수증 발행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WWF의 기술적인 처리오류로 인해 발급에서 누락되신 분들

  3. 경정청구 방법 (첨부된 PDF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경정 청구 방법

예시화면과 함께 설명을 보기 원하시면 “경정청구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경정청구는 기존에 완료된 연말정산을 추가자료와 함께 국세청에서 재정산하는 작업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달 가량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신고인이 제출한 계좌로 정산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1. 후원자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이 궁금하시다면?

    a. 마이페이지를 방문해 후원자님의 정보를 조회해보세요.

    b. 후원자센터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해주시면, 발급되지 않았던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해드립니다.

 

*WWF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후원자님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WWF에 보내주신 기부금이 후원자님들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 전년도에 놓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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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2014.. 아니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모든 년도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의료비 쓴것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1부모님 과거 2013부터 의료비 쓴거 조회 받을려고 하면 어떡해 하나요? 2그리고 경정 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담당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에서  귀속년도별로 진행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신고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작성방법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 상단 이용안내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연도별로 작성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뉴얼상에 신고서 작성 화면과 작성 방법이 나와 있사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모님 각각의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에서 자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로그인하여 부모님이 사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부모님)과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을 통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동의범위를 “2013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해야만 부모님의 2013년분부터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에서  귀속년도별로 진행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신고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작성방법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 상단 이용안내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연도별로 작성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뉴얼상에 신고서 작성 화면과 작성 방법이 나와 있사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은?

2021.03.10.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빠뜨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추가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빠뜨린 공제 항목은 어떻게 추가로 신고하는지..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 온 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후,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와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는데요. 또,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와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도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로 놓치지 말고 추가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