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 방법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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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다

2021.01.25 정책기자 조수연

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 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 방법
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이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이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공모전 상금 및 원고료 등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 직접 신고해 봤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먼저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한다. 3.3% 세금을 뗀 목록이 나오는데, 아무런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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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국세신고안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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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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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는 방법

5월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 초보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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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일까?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한데요.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비대면 업무를 장려하는 만큼 올해는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할 때에는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소득상황에 따른 사례와 방법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홈택스에서의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전, 챙길 것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지만, 이 기회를 통해 내 소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바르게 신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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