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인대표인데 본인의 급여에 대해 수개월간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더 상향 수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서작성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수정신고 작성]에서 수정해야 하는 신고서의 귀속, 지급월을 입력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당초 신고된 신고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당초신고된 신고서에서 잘못 신고된 금액들을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별로 각각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시 가산세도 작성, 가산세 발생 여부 및 계산방법은 원천세 세법상담(126-2-3)으로 문의후 계산하여
직접 입력) 수정신고후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통해 수정신고한 당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각각의 추가세액은 전부 차가감한 다음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기신고서에 반영하는 수정신고세액은 납부서의 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당일 자진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신고 화면 우측 [이용안내 도움말 > 사용 메뉴얼] p.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 작성화면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도 서식별 작성방법이 나와 있으며 참고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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