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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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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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적용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80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정지되면 위의 2,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인)연금 )

      ...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 신청 및...

    •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종류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 100문 100답[1건]
    •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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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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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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