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달러 카드 결제 유리 방법

원화결제시 서비스수수료에 환전수수료까지 부과…5∼10% 추가 비용

작년 1∼3분기 원화결제 이용액 1조4천억원…총 사용액 14.7% 차지

유로화 달러 카드 결제 유리 방법

여행객들로 붐비는 공항

연초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은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위해 길게 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직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하면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붙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상당액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사용 금액은 9조6천4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천219억원으로,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의 14.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건수로 따지면 9천724만건 중 8.7%(84만8천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엔·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로 붙고,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수수료 1∼2%도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천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달러화 청구금액은 101만원(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달러당 1,010원 가정)이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최소 수수료를 가정한다고 해도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어 청구금액은 108만2천원이 된다.

달러화 결제 금액보다 7만1천원(약 7.1%)이 더 비싸진다.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의 원화결제·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71억∼142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달러 카드 결제 유리 방법

[연합뉴스TV 제공]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환율로 인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경우 10만 루피아가 한국 돈으로 8천700원이다. 원화로 도통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유리한 방법이다. 계산서 옆에 '\'나 'KRW'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표기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와 결제 시점은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화결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하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고객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잦다.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은 고객에게 따로 묻지 않고 원화결제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원화결제서비스가 되도록 설정된 예약 사이트들이 있다. 이 경우 미국 달러화나 현지통화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바꾼 뒤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선 원화결제가 됐을 때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면 차액을 환불해주거나 쿠폰 보상을 해주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0:00 송고

지난달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박상진 씨(39·가명)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호텔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카드회사는 해외 호텔비를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작 알았다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텐데…”라고 억울해했다.

해외여행 성수기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갈 때 챙겨볼 만한 금융 꿀팁 여섯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 결제수수료 약 3~8%가 물품대금에 붙기 때문이다.

유로화 달러 카드 결제 유리 방법

환전은 일반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환전하면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의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환전은 신청한 뒤 집이나 직장 근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 도착해 현지통화로 한 번 더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율이 높다. 예컨대 50만원을 베트남 돈(VND)으로 바꾼다면(지난달 말 기준 환율) 국내 환전 시 약 888만VND다. 하지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 도착해 달러를 VND로 환전하면 약 972만VND로 바꿀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가 위·변조돼 부정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사용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해외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나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박아무개(39)씨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여행 기분에 취해 쇼핑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청구금액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박씨는 카드사에 문의를 했다가 “해외에서 원화(한국돈)로 결제를 해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붙은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당장 필요한 돈은 환전을 해 가지만, 해외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하기 위해 박씨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와 원화(한국 돈) 결제 중 무엇이 유리할까?

정답은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다. 이유는 원화로 결제를 하면 해외원화결제수수료에 더해 환전 수수료까지 이중의 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카드결제를 하면 가맹점은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 카드회사(해외 매입사)를 통해 국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 국제 카드사는 현지통화를 기준통화인 달러로 바꾸면서 1~2%의 환전 수수료를 더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 카드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원화로 결제를 하면 3~8%의 해외원화결제수수료(Dynamic Currency Conversion, DCC)가 더 붙게 된다. 디시시란 국내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프랑스 파리에서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지통화로 결제를 하면 ‘유로→달러→원화’의 과정을 거쳐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원화로 결제를 하면 ‘유로→원화→달러→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더 붙게 되는 것이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이 최대 10%까지 불어나게 된다.

문제는 디시시 수수료는 국내 카드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디시시 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형태”라며 “카드사에 민원을 하는 소비자가 있지만, 디시시는 국내 카드사나 비자·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단체여행 때 방문하는 기념품 매장 등 여행객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특히 디시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영수증에 ‘KRW(원화)’로 표시돼 있다면, 이는 디시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원화로 표시된 영수증을 보면서도 이를 카드사가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로 생각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럴 땐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에스엠에스(SMS) 승인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