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 ,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등록일 : 2010.11.29.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330 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 ,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 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사무관 02-2100-3942,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사무관 02-2100-4077, 회계공기업과 조계동 사무관 02-2100-3906 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 ,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 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사무관 02-2100-3942,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사무관 02-2100-4077, 회계공기업과 조계동 사무관 02-2100-3906 첨부파일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자동차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조]. 인쇄체크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을 알아볼까요? ※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 매입을 꼭 해야 하나요?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6호, 2022. 9. 16.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인쇄체크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차령'이란?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미리계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함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함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함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