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 십 코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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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이 과연 순수하게 투자자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관여가 높아질수록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 위반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여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에 앞서 수탁자로서 수익성 강조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활동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기보다는 개별 규제의 취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hereafter ʻNPSʼ), the bigg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South Korea, has formally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it is expecte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force their shareholder status by maximizing their shareholder engagement. However, there are growing concerns on leading to increase the risk of pension fund socialism as well as having possibilities in breach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ʻCapital Markets Lawʼ)ʼs regulations. This article starts its discussion by looking at the current NPSʼs fund governance and expressing doubt on the regulation trend of utilizing the public pension fundʼs influence as an enforcer in the capital marke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possible cases where NPS might violate the regulations on Capital Markets Law while exhibiting shareholder engagement. The article specifically indicates that it is not grounded in practice that allowing a special exception for NPS just because its engagement is from the codeʼs activ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need for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Operation Committee and Fiduciary Liability Committee to raise their expertise in dealing with fund investment and to enhance their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t also give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preparing the individualized and detailed guidelines to avoid pension fund socialism and the violation of Capital Markets Lawʼ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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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Shareholder Activism, Shareholder Engagement, National Pension Service, Institutional Investor,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5% Rule, 10% Rule,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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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article{ART002237015},
author={ 송호신 },
title={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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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송호신
TI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T2 - 법과정책연구
PY - 2017
VL - 17
IS - 2
PB - 한국법정책학회
SP - 197-227
SN - 1598-5210
AB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대상회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한 기준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정한 자율규제 형식의 규범이다. 동 규범이 나타난 것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2010년에 수탁자 책임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기준을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규범화하였다. 이후 동 규범은 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홍콩・일본 등이 이를 수용하여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12월 16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후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 대상회사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 주주행동주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동거수기’ 혹은 ‘중립투표’에 의한 소극적 행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보유 주식에 근거하여 투자 대상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당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요업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대한 기준으로 정한 7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보험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들은 동 규범의 채택에 참여함으로써 동「원칙」에 구속을 받게 된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결권 정책의 마련과 공개(동「원칙5」), 행사한 의결권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 공개(동「원칙5」), 위탁고객과 투자수익자에 대한 주기적 보고(동「원칙6」), 기관투자자의 역량과 전문성의 요청(동「원칙7」) 등이다. 한국형 스트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투자대상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로 기관투자자의 위탁고객 및 투자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수탁 자금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투명한 기준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와 수탁자 책임에 기초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강화를 주장한다.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 의미,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과 찬성・반대의 논리, 2016년에 규범화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 규제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나아갈 방향으로 동 규범을 강행 규범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 추궁과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자 의결권 관련규정들의 개선과 각종 지침들의 정비 및 사전공시 등 남겨진 과제를 살피도록 한다.
KW - 스튜어드십 코드, 자율규범, 기관투자자, 의결권, 수탁자책임, 기업가치의 상승, 위탁고객, 투자수익자, 주주행동주의, 공시와 정보공개
DO - 10.17926/kaolp.2017.17.2.197
UR - http://dx.doi.org/10.17926/kaolp.2017.17.2.197
ER -

송호신 (2017).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법과정책연구, 17( 2), 197- 227.

송호신 . 2017,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법과정책연구, vol. 17, no. 2, pp. 197-227.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7.17.2.197

송호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법과정책연구 17.2 pp. 197-227 (2017): 197.

송호신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법과정책연구 [Internet]. 2017; 17( 2), : 197-227.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7.17.2.197

송호신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법과정책연구 17, no.2 (2017): 197-227. doi: 10.17926/kaolp.2017.17.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