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면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 2종 /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면허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은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난방시공업은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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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은 2인 2/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면허는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면허는 장비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과 2종은 동일하며 3종의 경우 총7가지의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여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난방시공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기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업무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내용은 유사하나 온수보일러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용량 5만이하의 온수보일러만 가능하며 1종은 5만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보유하셔야 할 자격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난방시공업1종 기술능력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 기술능력 

일반주택에 보일러설치를 주로 하시는 경우 2종 면허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1종이 2종 대비 용량이 더 높은 보일러를 설치하실수는 있으나

기술자가 2명이기에  기술자 1명이면 취득이 가능한 2종 면허를 많이 취득하시는 겁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3종 기술능력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2. 사무실과 장비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사무실은 1종, 2종, 3종 어떤 면허를 내시더라도 무조건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보유시 3종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장비는 1종과 2종 면허 발급시에는 수압시험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3종의 경우 상기와 같은 모든 장비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자명의의 장비여야 합니다.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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