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사례
Case 1.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고 주 보호자가 연명의료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연락 두절된 가족이 있어 전원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Case 2.
의식이 명료한 말기 암 환자였으나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거부당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지 못한 사례. Case 3.
비암성, 만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임종기가 언제인지 인지하기 어려워 연명의료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Case 4.
100세 정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환자에서 반복적인 급성 질환 발생시 연명의료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나? Case 6.
임상윤리사례- End-of-life Care for Dying Patient with COVID-19 Case 7.
임상윤리사례- The COVID-19 Pandemic; An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Case 10.
심각한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신경학적 예후가 나쁜 소아의 치료중단 요구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든 병원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체 병원의 약 3~10%는 사무장병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사무장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각종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다.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와 병원을 악용한다. 최근에도 보험사기단과 짜고 입원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환자들에게 허위입원서를 떼어 보험금을 타게 해 준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때문에 국가 의료재정의 피해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도 법의 제재를 받고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는 건보공단에 지금까지 받은 건보료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금액이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이른다. 올 5월과 8월엔 환수금을 갚을 길이 없는 의사가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특별 점검했고, 11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신속히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들은 정작 의사들을 위한 정책 구제는 여전히 빠져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헬스미디어는 ‘사무장병원’ 시리즈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현황, 법률적인 대안, 개선 방안 등을 시리즈로 다룬다. 시리즈 첫 번째는 피해모임 회원인 6명을 한 자리에 초대해 좌담회 형태로 진행했다. 사무장 병원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이들의 피해 사례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공개한다. “(우리) 남편이 왕년에 외과에서 빅5 안에 드는 수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울증과 각종 병 때문에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장의 ‘사무’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제가 (남편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장모씨(70대)의 아내 유모 씨가 울먹이며 남편이 처한 상황을 털어놨다. 유씨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의료계에서 유명한 외과의사였다. 마산삼성서울병원에서 부원장을 지내고 은퇴를 한 뒤 개원가 여기저기에서 장씨를 영입하려 했지만 후배 의사에게 속아 사무장병원에 들어갔고, 약 7억원의 빚(환수액+병원 부채 등)이 생겼다. 얼마 전에는 카드 회사에서 5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왔다. 발급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카드였다. 사무장과 후배 의사가 장씨를 속여 발급한 카드였다. 유씨는 “촉망 받던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코가 찌그러지고 몸도 불구가 돼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남편은 새벽 2시고, 5시고 병원에서 수술이 잡히면 뛰쳐나가는 천상 의사인 사람이었다”며 호소했다. 유씨는 또 얼마 전 남편이 야탑 근처에 묘 자리를 하나 사고 싶어했다고 한다. 약 2000만 원 가량의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장씨는 “묘 자리를 사면 이게 재산으로 잡힐텐데, 정부에서 내 묘자리까지 압류해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내 남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소연했다. 10일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사무실에 모인 사무장병원피해모임(사피모) 회원 6명은 한결 같이 이런 기구한 사연을 털어놨다. 같은 모임이지만 서로 얼굴과 이름도 잘 모른다. 사피모 회장인 오성일(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위원)씨는 “(회원들끼리) 너는 50억, 너는 60억 등 이렇게 환수액이 얼마냐로 사람을 기억할 정도로 환수액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갚아야 할 건강보험금은 총 1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자.(사무장병원피해모임 대표 오성일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의사는 개인 사정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 사무장병원이 뭔가. - 어떤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입나. 50대 여자 의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불쌍하다고 한다. 공부한 죄밖에 없다. 정상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대 다닐 때 돈 많고, 백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 강남에서 개업하고, 교수가 돼 있고 그렇다. 그런데 전 시골에서 가난하게 커서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다. 이렇게 사무장병원에 당해서 50억 환수금액의 빚이 생기고 보니 참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구나 싶다.” 50대 남자 의사: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다.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 환수를 당한 의사들의 공통점은 그저 평범한 국민이라는 거다. 집에서는 아빠고, 어머니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아들, 딸이다. 학창 시절에 돈이 생기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지 알고) 책 사고 학회 열심히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의사는 아픈 사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법이나 경제 분야에 신경을 썼다면 사무장병원인지 알았겠지만 의학 공부만 열심히 해왔다.” - 사무장병원에 가게 된 이유가 뭔가. 70대 남자 의사 부인: “(우리 남편은) 후배 의사와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했다. 지역 요양병원에 후배 의사가 공동 개설을 하자고 해서 개설을 했고, 원장으로 일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후배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다. 자기는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왔으니 형님도 어서 빠져 나오라는 거였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이미 내 남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성일 원장: 의대 선배의 소개로 M의료법인 일산실버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무장병원인지 꿈에도 몰랐다. 선배의 추천이었기 때문이다.” - 환수액이 얼마나 되나. 현재 상황은. 40대 여자 의사: “꽤 큰 요양병원에서 일해서 환수액이 55억원이다. 아직 미혼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수면제 먹고 자기도 하고, 가끔은 어디서 뛰어 내려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오성일 원장: "대한의사협회 불법신고센터에 사무장병원이라고 자진 신고(내부 고발)를 했다. 300만원의 벌금형에 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건보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20억원을 다시 내놔야 한다.” -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자신들을
사무장병원의 ‘피해 의사’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50대 여자 의사: 사무장과 의사의 처벌에 불균형이 있다. 나를 고용했던 사무장은 벌금 1000만원을 내고 끝났다. 사무장에게 환수액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더라. (법대로 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사무장이 당당한거다. 법원 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도 의사가 잘못 안 한 거 다 알고 있다. 심지어 판사도 ‘그게 왜 의사가 환수액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은 일단 의사가 환수액을 내고 사무장과 의사의 (사기 내용)에 대한 관계는 둘이 서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일단 환수액은 의사가 갚아야 한다는 거다.” - 법적으로 건보료 환수 전액을 의사가 갚아야 하나. - (취직 전에) 사무장병원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겪게 되나. - 사무장병원 피해를 막으려면. - 대안이 있나. - 위헌 소송이 승산이 있나. <사무장병원피해의사 모임 좌담회 말말말...> ◆중앙일보헬스미디어는 사무장병원에게 피해를 본 의사들의 사연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