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2016년 매출이 3천이 조금 안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간편신고로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질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2017.05.04)

안녕하세요..2016년 매출이 3천이 조금 안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간편신고로 했습니다..


답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2017-0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1~12.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액이 작은 간이사업자인 경우 또는 무실적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4항 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7.05.04)

1. 2015년 신규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451102)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 후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수입 18,000,000원(비과세)을 2015년 귀속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하였습니다.2. 2016년에 주택을 매매하여 건설업 수입금액 1,200,000,000원 주택임대수입 15,000,000원 합계 1,215,000,000원을 세무서에 면세수입 금액 신고를 하였습니다.3. 이 경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신고시 당해년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간이과세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걸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해

우선 간이과세자가 뭔지 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중 하나예요.

간이과세자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유형으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는 4800만원 미만. 2020년 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적용)

부가세를 매출의 10%가 아닌 매출의 10% x 업종별 부가율(10~30%)를 곱해요.

이런저런거 다 둘째치고 그냥 영세한 경우에 부가세 덜내라고 만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유형이예요.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버는 돈도 적은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거 같죠?

부가세와 소득세

부가세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액을 납부하는 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거예요. 내가 사업자든, 소비자든 아무 상관이 없고 물건을 팔아서 받던, 일을 해서 받던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납부합니다.

또, 부가세는 1,7월 일 년에 두 번(법인은 최대 네 번)내지만 소득세는 5월 일 년에 한번만 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른 세금이란 것 이제 아시겠나요?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1년 내내 세금내고 빚갚는 거 같죠.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납부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납부 방법에 대해서 대충 짐작이 되실거예요.

네, 소득세와 부가세는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의 유형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유형이 따로 나뉘어있고,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장부를 신경쓰시면 소득세 자체가 높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자신의 유형에 따라 확인하시는게 좋고 단순경비율(F,G,H유형)이 아니시라면 가능한 장부를 쓰시는게 세액을 낮추기 좋습니다.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자, 그럼 이제 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얼추 다 알아본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세무사, 홈택스, 회계프로그램 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조금 많은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사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장료와 세무조정료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면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따라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 예외사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업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moneypin.biz/blog/%ec%84%b8%eb%ac%b4%ed%9a%8c%ea%b3%84-%ed%94%84%eb%a1%9c%ea%b7%b8%eb%9e%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