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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당일 취소해야 처리 기간 단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경기도 일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최지욱(29세)씨는 백화점에서 카드로 옷을 구입한 후 취소한 경험이 있다. 최 씨는 결제 취소를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취소가 확실하게 됐는지 재차 확인한다. 꼼꼼한 성격 탓이다. 또, 최 씨는 “실제 카드이용액과 대금청구서 내용이 다른 경우를 종종 확인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에 사는 이승엽(30세)씨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이 씨는 최근 체크카드로 5만원 상당의 어버이날 선물로 셔츠를 구입한 후 익일 다른 선물로 교환을 위해 결제 취소를 요청한 후 다시 결제를 시도 했지만 통장 잔고부족으로 물품 구입을 신용카드로 바꿔 결제했다. 체크카드 환불 대금이 취소 즉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이 늘면서 환불수단도 지폐보단 전자결제로 처리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03만건, 732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4.9%, 사용액은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신용카드 이용 건은 3억370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 같은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증가로 미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취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평소 카드 결제 취소 요령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한 곳의 규모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매출 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됐을 경우 완전하게 취소가 이뤄지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얼마나 빨리 카드사에 매입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카드 결제 대금 취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결제하면 개인의 카드이용한도금액에서 결제한 금액이 차감된다. 이때 카드사의 카드사용내역이용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회원은 휴대폰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제 승인은 이뤄졌지만 실제 카드 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선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한 전표를 카드사에 매입시켜야한다. 때문에 완전한 결제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매출전표를 매입 시기는 통상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이 영업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표를 모아 익일 일괄적으로 카드사에 매입시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야 최종적인 카드 사용액이 카드회원에게 청구된다. 소형가맹점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선 바로 전표를 매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 결제 방식이 아닌 직접 카드 결제 전표에 결제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압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 대게 방문판매의 경우가 그렇다. 만약 카드회원이 대형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결제 당일에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 당일 취소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즉시 취소 가능한 한편 총 카드이용한도금액도 바로 원상 복구된다. 하지만 물품을 구매한지 하루가 지나 취소 결제를 하게 되면 이미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결제 취소 건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이 다시 이뤄지는 한편 취소되는데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카드사의 카드이용 대금청구서 작성 시점과 카드취소 발생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실제 카드사용액과 청구금액이 상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체크카드의 취소 건은 신용카드보다 주의를 요한다.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가 통장과 연계돼 있어 결제 시 통장 잔고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전표 매입이 이뤄지지만 전표매입 전이라도 결제 시 실시간으로 통장에 저금돼 있는 돈이 인출된다. 신용카드의 이용한도가 체크카드의 통장 잔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용자가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다면 바로 환불이 돼 통장 잔고가 결제 전으로 복구된다. 하지만 결제 후 익일 취소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결제 취소 금액이 다시 입금되기 까지는 전표매입 과정이 필요해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압인방식의 경우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취소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어 카드회원이 불편이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의 경우도 취소를 하려면 물품 구매 당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67.2%집계됐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박학룡 사무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 카드결제 시 각종 혜택으로 무이자 할부, 가격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2014.11.25 정책기자 전형 [전국] “앞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은 취소 당일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필자는 최근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취소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까지는 결제 당일에 취소해야만 바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체크카드 장려 정책(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출시 등)의 일환으로 실시(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체크카드의 발급률과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큰 불편사항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사용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금요일 오후, 주말에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 금액을 돌려받는 데 5~6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비싼 물건을 결제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는 대금이 바로 환급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제한사항이 적지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을 실시할 경우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결제 당일을 지나 취소하면 체크카드 사용액을 환급 받는데 최대 6일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체크카드는 거래 취소 즉시 환급되는 신용카드보다 고객에게 훨씬 불리한 제도로 인식돼왔다. 특히 통장 잔액이 많지 않은 필자와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차라리 빚을 지고 말지’하는 심리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금액이 큰 물건을 구입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랬다. 2014년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147.17조 원)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9.42조 원으로, 역대 최초로 20%대를 상회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크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잘 정착된다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만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사라져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어를 사랑하는 대학원생. 세계 많은 나라에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의 빛나는 눈망울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고 싶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