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경고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분용기 경고표지1. 관련 법규·규칙·고시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시라 함은 정해진 색상과 규격의 경고표지를 말하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1) 적용 대상경고표시 관련 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e Sheets)는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물질의 ohzi9.tistory.com 2) 제외 대상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경고표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물질이므로 경고표지 작성 대상 제외입니다. ※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봄 3. 경고표지 작성방법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 포함),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고표지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구성요소아래 6가지가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소 작성
※ 경고표지 부착4) 규격
★ 경고표지 작성 예제 ①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CAS No. 78-00-2) ② 용기 : 18ℓ ③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조 ④ 경고표지 크기 결정
⑤ 경고표지 작성 예 경고표지 작성 예★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① 포장과 용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경고표지 → 내부의 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호에서 정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외부의 포장은 용기와 동일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유엔 운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②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의 경고표지
- 고시에서 규정한 경고표지를 부착 질의회시 질의 1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 2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질의 3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3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5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질의 6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 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 7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답변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8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8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9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답변 9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10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 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