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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202 건)

  • 한국인 평균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 2022-03-30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79년 이래 ... 같다.    (평균 ) 제8차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를 기록했다.   - 고도 ... 5이하), 표준체중(18.5~22.9), 과체중(23~24.9), 경도비만(25~29.9), 중도비만(30이상)   - 특히, 여성의 경우 5년전 제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도가 감소했으며, 50~6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

    >알림·뉴스>보도자료>보도/해명

    • 0330(31조간 14시엠바고)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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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3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30.(수)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30.(수) 담당부서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담당과장 최정식 과장(043-870-5390) 담 당 자 지민호 연구사(043-870-5394) 이상하 연구사(043-870-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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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0(31조간 14시엠바고)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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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3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30.(수)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30.(수) 담당부서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담당과장 최정식 과장(043-870-5390) 담 당 자 지민호 연구사(043-870-5394) 이상하 연구사(043-870-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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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체형, 달라지고 있다...남성들의 체중증가 두드러져. 50대 남녀 비만 '경보' 2004-02-13

    3.6cm, 몸무게가 가장 무거운 연령대는 30대 남성으로 평균 71.2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형의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 남녀로, 에 비해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크게 늘어 50% 이상이 ... 18∼22.9 / 과체중: 23∼24.9 / 비만: 25이상 **중도비만: 2529.9, 고도비만: 30이상)허리둘레의 경우도 50대 남녀가 ... 가장 빠른 연령대인 10대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은 15까지 매년 가 6.2cm, 몸무게가 5.2Kg씩, 여학생은 14까지 매년 5cm, 몸무게 4.0Kg씩 급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대의 성장패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르게 ...

    >알림·뉴스>뉴스>산업통상자원뉴스

  • 한국인 체형, 달라지고 있다...남성들의 체중증가 두드러져. 50대 남녀 비만 '경보' 2004-02-13

    3.6cm, 몸무게가 가장 무거운 연령대는 30대 남성으로 평균 71.2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형의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 남녀로, 에 비해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크게 늘어 50% 이상이 ... 18∼22.9 / 과체중: 23∼24.9 / 비만: 25이상 **중도비만: 2529.9, 고도비만: 30이상)허리둘레의 경우도 50대 남녀가 ... 가장 빠른 연령대인 10대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은 15까지 매년 가 6.2cm, 몸무게가 5.2Kg씩, 여학생은 14까지 매년 5cm, 몸무게 4.0Kg씩 급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대의 성장패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르게 ...

    >알림·뉴스>정책뉴스>경제 뉴스

  •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2022-10-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65호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민간 주도의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ini-Cluster)를 구성하여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상호협력, 학습, 정보공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창 양

    >알림·뉴스>사업공고

    •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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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65호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민간 주도의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ini-Cluster)를 구성하여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상호협력, 학습, 정보공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창 양 1. 사업목적 ◦ 민간 주도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협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과제발굴·지원 및 R&BD 사업화촉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23. 1. 1 ~ '24. 12. 31(24개월) ※ ’24년末 결과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사 업 비) 연차별 차등지원(‘23년 기준 연간 118백만원 이내) 구 분 총 액 매니저운영비 N/W비 R&BD촉진과제비 1년차 118.0백만원 40.0백만원 15.0백만원 63.0백만원 2년차 102.5백만원 30.0백만원 11.3백만원 61.2백만원 3년차~5년차 미정 (3년차 이후는 최종평가 이전 별도 안내) ◦ (선정규모) 5개 내외(평가기준 미충족시 신규 선정이 없을 수도 있음) ◦ (주요내용) - 네 트 워 크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산학연 정보교류 활동 - 사업화촉진 : R&BD 전후방 단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등 - 연 구 개 발 : 공동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과제 기획 및 R&D 지원 ◦ (유형별 지원사업)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촉진과제, 연구개발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① 네트워크 구분 활동 내용 지원금액 네트 워크 유형 기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공동 교육 등 1차년도 1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1.3백만원 이내 공동과제 발굴, 기획, 워킹그룹, SubMC 등 프로젝트 활동 운영 정책 및 사업설명회 정기(임시)총회, MC 운영위원회 단순 교류, 친목활동, 체육·문화활동 국비 사용 불가 자체 포상, 기념품 제작, 경조사 관련 비용 워크샵, 전시회, 총회 등과 연계한 관광활동 등 * 집행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준용 ② R&BD촉진과제 지원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건당) 지원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20백만원 이내 60% 이내 지식 재산권 출원 특허 국내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2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2백만원 이내 PCT 7백만원 이내 토털 마케팅 시장 조사분석 국내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개발 5백만원 이내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활용 제품 및 기술 홍보 2백만원 이내 전시회 국내 전시 부스 임차료 등 3백만원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발굴 5백만원 이내 현장맞춤 교육훈련 임직원교육지원(단순교육제외) 30백만원 이내 80% 이내 기술이전 활성화 산업재산권 이전 시 발생하는 기술료 성격의 경비 7백만원 이내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시 5백만원) 70% 이내 R&BD 기획컨설팅 R&BD 및 공동마케팅 기획 5백만원 이내 70% 이내 시험·분석 및 인증 시험·분석 국내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5백만원 이내 규격인증 국내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 5백만원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데이터 진단 및 활용 제조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컨설팅 20백만원 이내 70% 이내 ③ 연구개발 지원사업(사업별 R&D과제는 별도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가. 단년도 R&D 지원대상분야 단년도 R&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1억 원 이내 9개월 이내 현장 맞춤형 R&D 2개 이상 기업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2억 원 이내 1년 이내 이전기술 사업화 R&D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반드시 기업이 주관하고 산-산 혹은 산-학, 산-연, 산-산학연 간 공동으로 수행) 2억 원 이내 1년 이내 나. 다년도 중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중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프로젝트형 R&BD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스마트제조형 R&BD 각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 산업 및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확산을 지원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다. 다년도 대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대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사전기획 과제 공동혁신이 가능한 기술/기업 탐색·매칭, 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0.3억 원 이내 4개월 이내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사전기획 과제에서 도출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3. 신청기준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단지* 입주기업**, 기업 간 협력단체(법인), 산학융합지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및 산학협력단 * 대상단지 범위 구 분 내 용 대상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관련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입주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 확인 서류(공문 등)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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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65호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민간 주도의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ini-Cluster)를 구성하여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상호협력, 학습, 정보공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창 양 1. 사업목적 ◦ 민간 주도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협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과제발굴·지원 및 R&BD 사업화촉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23. 1. 1 ~ '24. 12. 31(24개월) ※ ’24년末 결과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사 업 비) 연차별 차등지원(‘23년 기준 연간 118백만원 이내) 구 분 총 액 매니저운영비 N/W비 R&BD촉진과제비 1년차 118.0백만원 40.0백만원 15.0백만원 63.0백만원 2년차 102.5백만원 30.0백만원 11.3백만원 61.2백만원 3년차~5년차 미정 (3년차 이후는 최종평가 이전 별도 안내) ◦ (선정규모) 5개 내외(평가기준 미충족시 신규 선정이 없을 수도 있음) ◦ (주요내용) - 네 트 워 크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산학연 정보교류 활동 - 사업화촉진 : R&BD 전후방 단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등 - 연 구 개 발 : 공동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과제 기획 및 R&D 지원 ◦ (유형별 지원사업)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촉진과제, 연구개발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① 네트워크 구분 활동 내용 지원금액 네트 워크 유형 기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공동 교육 등 1차년도 1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1.3백만원 이내 공동과제 발굴, 기획, 워킹그룹, SubMC 등 프로젝트 활동 운영 정책 및 사업설명회 정기(임시)총회, MC 운영위원회 단순 교류, 친목활동, 체육·문화활동 국비 사용 불가 자체 포상, 기념품 제작, 경조사 관련 비용 워크샵, 전시회, 총회 등과 연계한 관광활동 등 * 집행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준용 ② R&BD촉진과제 지원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건당) 지원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20백만원 이내 60% 이내 지식 재산권 출원 특허 국내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2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2백만원 이내 PCT 7백만원 이내 토털 마케팅 시장 조사분석 국내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개발 5백만원 이내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활용 제품 및 기술 홍보 2백만원 이내 전시회 국내 전시 부스 임차료 등 3백만원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발굴 5백만원 이내 현장맞춤 교육훈련 임직원교육지원(단순교육제외) 30백만원 이내 80% 이내 기술이전 활성화 산업재산권 이전 시 발생하는 기술료 성격의 경비 7백만원 이내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시 5백만원) 70% 이내 R&BD 기획컨설팅 R&BD 및 공동마케팅 기획 5백만원 이내 70% 이내 시험·분석 및 인증 시험·분석 국내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5백만원 이내 규격인증 국내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 5백만원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데이터 진단 및 활용 제조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컨설팅 20백만원 이내 70% 이내 ③ 연구개발 지원사업(사업별 R&D과제는 별도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가. 단년도 R&D 지원대상분야 단년도 R&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1억 원 이내 9개월 이내 현장 맞춤형 R&D 2개 이상 기업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2억 원 이내 1년 이내 이전기술 사업화 R&D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반드시 기업이 주관하고 산-산 혹은 산-학, 산-연, 산-산학연 간 공동으로 수행) 2억 원 이내 1년 이내 나. 다년도 중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중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프로젝트형 R&BD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스마트제조형 R&BD 각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 산업 및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확산을 지원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다. 다년도 대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대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사전기획 과제 공동혁신이 가능한 기술/기업 탐색·매칭, 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0.3억 원 이내 4개월 이내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사전기획 과제에서 도출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3. 신청기준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단지* 입주기업**, 기업 간 협력단체(법인), 산학융합지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및 산학협력단 * 대상단지 범위 구 분 내 용 대상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관련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입주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 확인 서류(공문 등)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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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세부관리지침.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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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65호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민간 주도의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ini-Cluster)를 구성하여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상호협력, 학습, 정보공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창 양 1. 사업목적 ◦ 민간 주도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협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과제발굴·지원 및 R&BD 사업화촉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23. 1. 1 ~ '24. 12. 31(24개월) ※ ’24년末 결과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사 업 비) 연차별 차등지원(‘23년 기준 연간 118백만원 이내) 구 분 총 액 매니저운영비 N/W비 R&BD촉진과제비 1년차 118.0백만원 40.0백만원 15.0백만원 63.0백만원 2년차 102.5백만원 30.0백만원 11.3백만원 61.2백만원 3년차~5년차 미정 (3년차 이후는 최종평가 이전 별도 안내) ◦ (선정규모) 5개 내외(평가기준 미충족시 신규 선정이 없을 수도 있음) ◦ (주요내용) - 네 트 워 크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산학연 정보교류 활동 - 사업화촉진 : R&BD 전후방 단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등 - 연 구 개 발 : 공동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과제 기획 및 R&D 지원 ◦ (유형별 지원사업)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촉진과제, 연구개발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① 네트워크 구분 활동 내용 지원금액 네트 워크 유형 기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공동 교육 등 1차년도 1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1.3백만원 이내 공동과제 발굴, 기획, 워킹그룹, SubMC 등 프로젝트 활동 운영 정책 및 사업설명회 정기(임시)총회, MC 운영위원회 단순 교류, 친목활동, 체육·문화활동 국비 사용 불가 자체 포상, 기념품 제작, 경조사 관련 비용 워크샵, 전시회, 총회 등과 연계한 관광활동 등 * 집행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준용 ② R&BD촉진과제 지원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건당) 지원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20백만원 이내 60% 이내 지식 재산권 출원 특허 국내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2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2백만원 이내 PCT 7백만원 이내 토털 마케팅 시장 조사분석 국내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개발 5백만원 이내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활용 제품 및 기술 홍보 2백만원 이내 전시회 국내 전시 부스 임차료 등 3백만원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발굴 5백만원 이내 현장맞춤 교육훈련 임직원교육지원(단순교육제외) 30백만원 이내 80% 이내 기술이전 활성화 산업재산권 이전 시 발생하는 기술료 성격의 경비 7백만원 이내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시 5백만원) 70% 이내 R&BD 기획컨설팅 R&BD 및 공동마케팅 기획 5백만원 이내 70% 이내 시험·분석 및 인증 시험·분석 국내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분석 3백만원 이내 70% 이내 해외 5백만원 이내 규격인증 국내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 5백만원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데이터 진단 및 활용 제조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컨설팅 20백만원 이내 70% 이내 ③ 연구개발 지원사업(사업별 R&D과제는 별도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가. 단년도 R&D 지원대상분야 단년도 R&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1억 원 이내 9개월 이내 현장 맞춤형 R&D 2개 이상 기업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2억 원 이내 1년 이내 이전기술 사업화 R&D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반드시 기업이 주관하고 산-산 혹은 산-학, 산-연, 산-산학연 간 공동으로 수행) 2억 원 이내 1년 이내 나. 다년도 중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중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프로젝트형 R&BD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스마트제조형 R&BD 각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 산업 및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확산을 지원 4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다. 다년도 대형 R&BD 지원대상분야 다년도 대형 R&BD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사전기획 과제 공동혁신이 가능한 기술/기업 탐색·매칭, 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0.3억 원 이내 4개월 이내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사전기획 과제에서 도출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억 원 이내/연간 2년 이내 3. 신청기준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단지* 입주기업**, 기업 간 협력단체(법인), 산학융합지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및 산학협력단 * 대상단지 범위 구 분 내 용 대상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관련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입주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 확인 서류(공문 등)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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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59회 무역의 날」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2-09-30

    「2022년 제59회 무역의 날」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 목적     ○ 무역의 날 59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일시 : `22. 12. 05(월) (잠정)   4. 포상후보자 명단 및 공적요약 : 붙임 1 참조   5. 기타사항     ○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포상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동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 10. 14(금)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병호 ...

    >알림·뉴스>포상공개검증

    • (붙임1)2022년 제59회 무역의날 유공자 공개검증 명단 및 공적요약.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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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무역의 날』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포상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배경 ○ 무역의 날 59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예정일 : 2022.12. 5(잠정) 4. 포상 후보자( * 성명 가나다순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공적내용 담당자 1 현대자동차 스페인 판매법인 법인장 가석현 약 25년간의 현대자동차 재직기간 중 특히 스페인 판매 법인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19년 11월~현재), 스페인 시장 내에서 현대자동차 판매 확대 및 브랜드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점에 기여함.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인장 감상균 입사 이래 33년 동안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 역사와 같이 하였고 특히 국내 공장장의 역할을 수행 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20년에는 베트남 법인장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장 증설, 혁신활동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흑자 전환에 기여함. 3 (주) 쎄믹스 이사 강건수 당사의 웨이퍼 프로버 “OPUS”의 성능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제품의 개발부터 주문사의 라인설치까지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여 세계 일류상품인 “웨이퍼 프로버”를 통해 달성한 수출실적 향상 및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4 부천공업(주) 대표이사 강경필 지속적인 해외투자국내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임 활용이 가능한 해외시장을 통하여 원가경쟁력을 높여 매출처를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해외 개척활동에 경주하여 전전년도/전년도/해당년도 꾸준한 성장을 통해 5천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5 (주)광진화학 대표이사 강경희 기인은 전자 및 반도체의 가공공정과 금속 및 알루미늄의 연마 세정에서 발생하는 폐인산, 폐황산, 폐알카리 등을 인산, 초산, 정제황산, 정제가성소다 등으로 100% 생산하고, 인산, 정제황산, 가성소다 등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 6 (주)강민코퍼레이션 사장 강기복 철강·건축 산업계 불용재고 및 장기재고를 선별·전단·재가공하여 코로나-19·환율·철강재 가격 급변과 같은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진두지휘하여 꾸준한 수출 활동으로 수출 실적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여 기여함. 7 (주) 피, 엔, 티 대표이사 강기훈 지속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맞춰진 산업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에 성공하여 끊임없는 수출액을 증대시키고 이로인하여 당해년도 수출실적 3백만불을 달성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8 한국알프스(주) 대표이사 강동완 한국알프스㈜ 대표이사로서 1987년 사원으로 입사하여 제조, 기술, 영업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지역 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서 수출 확대,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 9 (사)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전문위원 강동우 12년간 무역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는 물론 규제 개선을 위한 활발한 제안을 하여 실제 규제 개선과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들이 수출역량 강화에 활력을 불어 주는데 기여함. 10 (주) 피, 엔, 티 고문 강명구 수입 제품에 의존하였던 국내 핫멜트 시장에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속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맞춰진 산업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액을 증대시키고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11 (주)프레스코 과장 강명구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과 중개무역 활성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였으며, SNS 운영, 온라인마케팅플랫폼 활용, 그리고 해외 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국산 수산물의 수출 증대와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함. 12 (주) 유성쉬핑 대표이사 강병도 ㈜유성쉬핑은무역업 및 군수물자 해외수출 납품을 수행하는 업체로 강병도대표의 주요 공적은 수출관련 물류지원과 PKO 군수물자 수출 및 납품을 통한 국익증진에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콰도르 군수품 수출(10억원) 및 해외파병부대 보급품 납품운송(총50회)에 기여함. 13 케이피엔티(주) 대표이사 강병의 당해년도 수출 실적 US$7,327,000 로 전년도(US$88,000) 대비 100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고.당해 수출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NLMK 의 열간 및 냉간압연기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납품하는데 기여함. 14 주식회사 인터원 과장 강보라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백만불회사를 6백만불의 실적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및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CE , UL, SASO, RoHS등 ) 직접 담당을 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기여함. 15 (주)우양이엔지 대표이사 강신기 본래 일본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자체 개발하여 최신 공정 기술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하였으며 22건의 특허 취득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6 (주) 원우이엔지 부장 강연학 (주)원우이엔지의 영업부문에서 해외영업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수출실적 달성에서 중요한 실적을 차지하는 BOSCH, AXIS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을 성사하시켜 2000만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17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강은지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한 산업단지 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합적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에 기여함. 18 (주)신티에스 이사 강정석 2015년 입사 이래 현재까지 성실한 근무태도로 생산 패턴 개발 및 생산 관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당사의 주력 물품의 범위를 확장 및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생산 효율 증대에 기여함. 19 (주)한메가 대표이사 강주승 기존 RETAIL ATM과 더불어 BITCOIN ATM(KIOSK)를 개발하여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과의 결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미국으로의 수출로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기여함. 20 세현홀딩스(주) 과장 강지영 2012년부터 무역 관련 회사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 등을 통해 2018년 세현홀딩스(주)에 입사를 하여, 무역의 시작인 물품 구입부터 물건을 운송해야 할 선사, 물품을 구입하는 화주까지 모든 회사를 경험함으로서, 무역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쌓게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함. 21 한창기업(주) 팀장 강진이 무역수출입관리등 제반 업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역system을 구축함.아울러 해외거래처와의 소통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하여 금년도에 미화1,723만불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함. 22 (주)코아시스 대표이사 강태훈 대표이사로서 매해 매출을 성장시킴과 더불어, 만 5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많은 고용증대를 해왔으며 3차원측정기, 비접촉측정기등을 구매하여 동종업계에서도 1등품질의 평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해외시장진출로 국익에 기여함. 23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강현실 대한민국 최초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최근 RCEP 협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자동심사 발급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하였음. 수출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 성실히 수행하여 기업의 편익 증진과 인증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함. 24 비엔스틸라(주) 직장 고경균 비엔스틸라(주)에 근무하며 훌륭한 직무 수행 능력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서 칼라강판 생산기술,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25 에이지켐솔루션 대표 고길홍 말레이시아의 팜농장 특성에 맞는 규산질 특수비료를 개발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본의 특수 비료 시장을 분석하여 새로운 비종 개발을 꾸준히 시도하며 다양한 수출 루트를 개척하여 당사의 무역 수출에 기여함. 26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고성은 한국무역협회 입사 후 지난 15년 6개월 동안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각종 무역 진흥 업무를 수행하여 끊임없는 무역활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하여 무역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에 기여함. 27 에코시계(주) 사장 고영곤 1994년 시계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계 산업 분야에만 전념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투자로 우리나라 시계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함. 28 주식회사크래프트맨 대표 고영남 해외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는 페인트 보호 필름 제품 시장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로 해외 수출을 하여 소재 개발에 성공. 수출 증대를 이루어 2021년 7백만불에 이어 2022년 수출 1천만불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수입대체 및 국가 브랜드 재고에 기여함. 29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이사 고영채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부식된 건물의 유지보수관리와 직원들의 복지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더 나은 업무발전 환경을 위해 길라잡이 역할을 도모하였고, 이로인해서 당사의 매출 실적 향상 및 무역실무서비스 강화에 기여함. 30 (주)고려비엔피 과장 고영훈 당사 생산본부 화학팀 팀원으로, 지난 10여년 간 높은 책임감과 출중한 업무 능력, 성실한 태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서 수출신장율을 연평균 11%이상 유지하였으며, 21년 천만불 달성 및 전년대비 145.8%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함. 31 (주)신티에스 상무 고재준 2012년 (주)신티에스 영업팀에 입사 후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기술혁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당사의 의류생산, 키즈 제품 생산 및 텐트 생산 등을 안정화 시켰고, 당사가 총 매출 약 1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32 (주)이파워 대표이사 고정임 이파워의 매출과 2018년 18억인 매출과 수출ZERO를 매년 49억 - 76억 -99억으로 증가시켰으며. 수출도 22년 수출의 실적을 3백만불이상 달성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수도 3명에서 현재 용역을 포함한 35명에까지 이르게하여 인력창출에도 기여함. 33 주식회사디지레이 대표이사 공상섭 본래 유럽, 미국, 일본에서만 제조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던 방사선 획득 장치인 CR제품을 한국에서 자체개발하여 제품 개발국에 역수출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함을 알리는데 기여함.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공정훈 소프트웨어 및 ICT 분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자정부, 스마트-X(시티, 팩토리, 팜, 헬스 등) 및 신성장 산업 분야의 해외 ICT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 대중소 동반진출에 기여함. 35 대진기계 대표 곽노근 배터리 증설 LINE 공사에 참여하여 기술을 인정 받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LG화학이 미국 Ohio주 GM JV에 제2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함에 본사는 전지 1,2,3,4 호 LINE을 제작,설치하는 기술을 기여함. 36 (주)가나공영 대표 곽영단 환경관련 플랜트 구조물을 새로운 형태의 공정으로 자체 개발하여 최신 공정 기술 확보에 성공,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기업인증 규격에 걸맞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일본,러시아등 다양한 해외 시장 수출에 기여함. 37 (주)에코윈 대표이사 구경본 천적 및 미생물의 인공대량배양 및 적용 방법에 따른 맞춤형 제형개발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 국가 기술력향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에 크게 기여함. 38 선일텔레콤(주) 대표이사 구본석 단일제품 수출업무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 영업활동을 통해 기획/ 개발/ 통합구매/ 완성 후 판매 구조로 변경하여 제품 단일가격대비 3배이상 매출상승 효과를 달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9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차장 구본수 필리핀 지사 설립으로 신시장 개척 및 신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 조성. Malaya 화력발전소 O&M 계약의 성공적 수행으로 필리핀 전력 시장내 당사 위상제고. Casecnan 수력발전소 O&M 수주로 신규 프로젝트 Reference 확보 및 사업저변 확대에 기여함. 40 비아이피(주) 반장 구본일 2005년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인 폐사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성실한 업무 태도로 생산팀 반장 직무를 수행함. 폐사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남다른 열의로 타의 모범적인 사원의 표본이 되어 폐사의 발전에 기여함. 41 장암칼스(주) 대표이사 구연찬 꾸준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2012년 미국 N사에 제품 등록 완료 후 지금까지 N사의 글로벌 확대를 함께하며 2020년 N사로부터 제품 품질을 인정받는 -Perfect Quality-를 수여하는 영광을 차지하였고,매년 매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수출실적이 21년 52% 증가하였으며, 올해 22년에도 40%이상의 증가 예상에 기여함. 42 한국무역정보통신 과장 구준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한국무역협회 IT인프라 운영 관리도 겸하여, 전자무역과 무역업체에 대한 IT지원 및 각종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무역업체의 수출입 지원에 기여함. 43 (주)엑티브온 팀장 구태현 생산활동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찰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불합리를 적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5년 연속 평균 성장 16.3%의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수출 증가를 통한 국익 증가에 기여함. 44 세원화성주식회사 대표이사 국승원 1993년 이래로 약 26년간 UPR업계에 근무하며 최상의 품질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공급하는 복합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거래처 발굴과 신규 개발 제품의 시장적용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함. 45 삼양식품 (주) 팀장 권기현 본래 수출액 220만불이었던 삼양식품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담당하여 운영, 4년 간 약 15배의 수출액 성장을 이뤄 삼양식품 4억불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한류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발한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기여함. 46 (주)신안천사김 대표이사 권동혁 지역 특산물인 김을 가공하여, 김 유통전문업에서 시작하여, 조미김으로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판매 및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김산업의 발전과 확대 및 식품기계의 조미김 가공을 위한 협업으로 기술개발과 지역 수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와 전통식품인 김을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한류 식품 발전에 기여함. 47 (주)더케이로지텍 대표이사 권민재 시멘트용 중화석고 제조법의 발명으로 제조비용을 낮추었으며 반도체,LCD,PCB 등 IT전자산업과 금속도금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고순도황산 및 가성소다,염산등 기초화학물을 수출하여 국가수출 증가에 기여함. 48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전무이사 권병현 금융기관에 종사하다가 2009년 신성델타테크(주) 기획팀장으로 입사하여 약 13년 근속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관계사인 신성에스티 경영기획실장으로 전보받아 기업의 핵심부서를 이끌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및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중추역할에 기여함. 49 비전세미콘(주) 전무이사 권성만 당사 반도체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플라즈마 세정시스템의 세계 1위 입지를 다지면서 수많은 국내외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및 개선하면서 당사의 수출액 증대와 국가의 반도체 수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50 (주)지엘켐오창공장 과장 권순재 수출업무를 진행하며 고객사 해외 법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밀려드는 수출업무에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업체도 제품 홍보와 영업을 통하여 신규거래를 확보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개척활동을 통하여 2021년 신규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하여 기여함. 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권승면 국제물류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 79개국 121개 도시 326곳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우리 기업의 현지 물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최초 물류 바우처 신설, 중기 전용선복 지원, 국가위기 대응 특별 사업 등 누적 7,000개 이상 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에 기여함. 52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권오준 27년간 전자무역기반시설 인프라 운영과 정보보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 안정적인 전자무역서비스 운영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최근 산업부 디지털 무역물류 문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총괄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함.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권용욱 KOTRA 경남지원단 소속으로 지역 내 마케팅 사업 및 업체 현장지원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모색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절단 운영 및 현재 해외 지역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54 대달산업(주) 부장 권정윤 대달산업에서 수출영업담당으로서 신규 고객사 개발 및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물량 확대를 통해 매년 30% 이상의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변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상기인의 수출 영업 매진으로 수출 실적 향상 및 매출 신장에 기여함.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권준섭 최근 3년 멕시코시티 무역관 근무기간 중 (1) 틈새 정책수요 포공공입찰 납품 성공, (2) 신개념 유통사업구조 정착, (3) 국가 공급망 위기 해소, (4) 수출지원 인프라 신규 개설, (5) GP 고도화, 틈새시장 개척, 경협 의제 발굴 등의 국익 창출에 기여함. 56 대달산업(주) 차장 권태환 2015년 5월 11일 대달산업(주)에 입사하여 생산팀에 근무하며 대표님의 지휘 아래 주요 제품인 Hexanediol, Octanediol 및 EHG를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율 개선과 공정 안정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함. 57 에스엠상선(주)한국지점 팀장 권혁민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대란을 해소하고자 미주행 화주 별, 화물 별 특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제한된 선복량에 효율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복화 작업 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수출입 화주 기업들의 보다 원활한 컨테이너 수급에 기여함. 58 대달산업(주) 대표이사 권현달 대달산업 권현달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각지를 방문하여 수출 판로 세계 화장품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신설립과 제조기술로 개발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회사설립 후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세계적인 원료 기업을 탄생에 기여함. 59 코스모스 대표 김가영 해외시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무설탕 분말차제품을 일본온, 오프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한국의 장류나 소스류에 관심이 많은 국내산 원물로 만든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 하기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여 기여함. 60 (주)조은기업 대표 김건한 1998년 그동안 수입품에 의존해 온 기화성 방청제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를 선도하고 자연 유래 및 식품첨가물 급의 원료로 구성한 친환경 기화성 방청제의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유럽 전역 선진시장에 역수출하는 성과를 올려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 61 (주)예인티앤지 대표이사 김경남 2008년부터 알로에 음료를 미국 대형 유통기업에 공급하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 생산 시설을 인수하여 자체 제조 및 수출을 진행 외화획득 및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62 (주)영남메탈 상무 김경태 상기 본인은 2004년 자사 기술부서에 입사 하여 각 부서별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2009년 해외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아 해외 35여개국에 기술영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수출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함. 63 주식회사 포스코 전무 김경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조치에 적극적인 대응 통해 당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북미, 인도 등 신흥국 수출 안정화에 기여함. 64 (주)실리콘마이터스 본부장 김경환 해외업체에서 전량 공급받던 PMIC를 최초로 국산화하면서 누적 수입 대체 효과 2조 1245억을 달성하였으며, PMIC 제품 누적 56억 6천만개 생산하고, 불량율 0.2ppm 달성, 한국 최초 PMIC TEST, Quality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65 유진통신공업(주) 부장 김경훈 수출 관련된 제품 생산은 물론 포장, 물류에 이르기까지 유진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바이어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 시켜 주는 시스템(고객 NEEDS관리론)을 만들어 정착시켜 일본 다이코(DAIKO TSUSAN CO. LTD)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기여함. 66 평창청옥산천년초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경희 ”농사꾼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명품·장수 기업으로 성공” 비전으로,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 (해발 1,256m) 청정지역에 “천년초” (원산지:한국산선인장) 농장 조성, 천년초 원료 화장품, 식품 제조(ODM) 수출을 통해 글로벌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함. 67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고현 1991년 입사 이래 무역동향 연구와 통계 작성 분야에 헌신하여 정부 무역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했으며, 도쿄와 호찌민 등 해외 무역현장에서 6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 무역업계 및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68 (주)디씨티 대표이사 김광성 캘린더 받침대를 디자인 등록 하고, 많이 수출이 되는 플래너 제품중 제조 공정이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탭 플래너 제품을 중심으로 외국 고객사로부터 수주 받아 제작 수출 납품 시작하여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 수출에 기여함. 69 (주) 피, 엔, 티 차장 김광현 일정 품목만 수출하던 당사의 수출품을 투명 글루스틱과 포장용, 제본용 핫멜트를 개발을 통해서 전세계 시장에 널리 퍼지게 하는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 수출물량을 큰폭으로 증가 시키는데 기여함. 70 (주)하스 부장 김규동 (주)하스 해외영업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유럽연락사무소에서 지사장으로 6년 넘게 근무하며 당사 제품의 유럽시장 판로를 개척하였고, 매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수출액 중 25%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시장 총괄에 기여함. 71 케이아이씨(주) 부장 김규회 본래 헨켈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접착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율적인 작업 조건 작업자의 숙련향상, 결품, 설비고장의 선발적 수리,기타 교육등을 하였고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중국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2 (주)로프캠프 공장장 김금호 2011년 6월 ㈜로프캠프 생산부장으로 입사 , 제품의 개발과 기술향상에 공이크고 2021~22년 수출증대와, 공장별 업무분장 재배치를 위한 2공장, 3공장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300만불 수출에 기여함. 73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김기섭 가공부 부서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조립부 부서장으로서 선박 건조 분야에서 공정 준수, 기술 개발, DT 융합 기술 개발, 용접 자동화, 재해 예방, 원가 절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의 독보적인 경쟁력 향상과 조선 업계의 발전적 성장에 기여함. 74 (주)다럼앤바이오 대표이사 김기섭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 및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출유망중소기업, 강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 주도 기업으로 성장에 기여함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해 미국, 터키,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성과에 기여함. 75 모락스트레이딩(주) 대표이사 김기성 1979년 섬유, 의류제조 및 수출 이력에 종사하면서 현재까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의류제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음. 1996년 당사를 설립후 해외시장 개척으로 올해 1억불의 매출을 달성하여 대한민국이 수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 76 (주)제이엘유 대표이사 김기수 독일 웰코멧사의 다중 초음파가 차지한 시장을 대체하는 다중 초음파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상품화하여 중국, 미국, 유럽, 신남방국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하였고 이결과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77 반도엘앤씨(주) 팀장 김기오 2018년 입사하여 내부 경영관리 개선과 원가절감에 주력하여 당사의 해외시장 경쟁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네스 사업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고객사 관리, 신규 공장 설립 및 경영 전문화에 집중하여 기업 이미지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함. 78 (주)제이드텍스 대표이사 김기옥 기존 섬유시장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었던 글리터 제품을 개선개발,공정을 줄여 비용 절감, 국가마다의 수요의 정도에 따른 수출을 주도하고 글리터의 기술을 아직 따라오지 못한 중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9 장암칼스(주) 기사 김기태 그리스 제조 및 포장업무을 수행하며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 향상과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멀티 다중작업 수행이 가능하게 노력하여 우레아 그리스 제조업무와 3정5S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사고 ZERO 에 기여함. 80 주식회사겟뷰티 대표 김기택 업력 1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제조 및 판매하여 성장을 이루고, 단순 기초 화장품 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 바디 제품들에 대한 신제품도 꾸준히 출시하여 중국 및 일본 등의 해외 국가에 수출하며 국가 무역 성장에 기여함. 8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김기현 수출기업 해외 유력전시회 참가지원, B2B, B2C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거래선 발굴지원, 국제전시회 국내 개최를 통한 미래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MENA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함. 82 (주)코웰메디 대표이사 김기홍 2017년 부사장으로 회사에 합류하여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이끌었고, 2021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매출 2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제조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에 기여함. 83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전무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주)설립 팀장을 맡아 정부의 배 수출 통합조직으로 지정을 받아 공적일 현재 140개 법인 회원사와 21년 말 기준 세계 19개 국가에 63,711천 불의 수출실적 거양에 기여하였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및 정부로부터의 수출실적에 대한 물류비 신청과 수출용 기능성박스 조제 지원등으로 기여함. 84 주식회사 한국고려인삼사 대표 김나윤 고려인삼사를 2008년 설립하여 [고객 최우선], [전문성], [글로벌 집중화], [도전]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준수함. 우수한 K-뷰티의 인지도 상승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일본 H&B STORE 오프라인 1만여 점포 이상 확대를 통해 한국 제품 수출에 기여함. 85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상무 김남출 (주)엘케이엔지니어링에서 플레이트 사업부를 이끌며 정전척 (반도체 부품) 및 소재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정전척에 대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신개념 제작방식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함. 86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김대원 원가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신제품Line구축으로 인한 매상 수출 증대/작업자 환경 개선 등을 개선하였고, 협력사와 상호 존중 기반으로 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동반 성장을 도모하며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에 기여함. 87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원 3년의 무역 위원 재임 기간('19.05.24∼'22.05.23) 중 (1) 총 16개 품목(36개 국가)에 대해 반덤핑관세 판정 및 부과 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2) 지재권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19건의 시정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함. 88 주식회사아이크 상무이사 김대종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업무지식 및 영업 마케팅으로 18년 동안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하면서 물류관리 업무 및 영업지원 업무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협조 하였으며 회사 성장과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함. 89 (주)마코 피셔리스 회장 김덕기 솔로몬 제도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원양어선 에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솔로몬 제도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솔로몬 제도 정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명예영사직을 2005년부터 17년간 수행하였고 솔로몬 제도는 파푸아 뉴기니 대사관의 관할이어서 저는 솔로몬 정부와 파푸아 대사관의 중간 역할을 하여 기여함. 90 (주)홍림교역 이사 김덕영 중남미 섬나라를 공략하여 기계장비,부품을 공급하는 거래선확보, 약 20년간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에는 위험물인 화약의 원료(초안)를 동남아 각국의 화약공장에 고정적으로 공급하여 2000년 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2021년 1천만불을 상회하는데 기여함. 91 (주)세고스 과장 김도연 냉장고 UV 경화 접착 방식을 이용한 도어커스텀 판넬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상의 오류를 조기에 파악, 개선 설계안을 역으로 제안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 향상 등을 이루어 국내 가전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 해외 수출 경쟁력에 크게 기여함. 92 주식회사 힐룩스 대표이사 김도연 PDO THREAD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신규 적용 방안을 개발하여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피부미용레이저기기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소 인력 보강과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아 매년 1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뤄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93 일광공구공업(주) 대표이사 김동승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가 대부분 일본,독일등 선진국 공구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 50년 이상 끊임없는 국산화 노력으로 자체 연구 및 개발하며 생산 기술 확보에 성공하여 수입 대체화 성공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94 (주)에스켐 대표이사 김동욱 국내시장의 수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6년도부터 미국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였고 21년까지 동사를 통해 8,600백만원 상당의 간접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21년도 직접수출 기준 141만불 달성에 기여함. 95 (주)중원산업 대표이사 김명구 1999년 현재의 ㈜중원산업을 창업하여 냉간단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발전하였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상기인은 냉간단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증가, 수출증가 , 고용증가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96 린데코리아 (주) 차장 김명환 원재료가스, 상품의 수출입관련업무를 당사 및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함으로써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였고, 고객처에 공급한 용기들을 추적조회 및 회수하고 국내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가스 제품의 수출입검사 및 납품 전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97 (주)휴먼드림 대표이사 김모경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ESC 경영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였으며 당사의 국제브랜드를 기반으로 제품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모범 여성 중소기업인으로 대한민국 수출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98 (주)지앤에프 이사 김무창 수출 제품의 개발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 정착, 미국 수출에 이어지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였고 사내 백년육수팀을 구성하여 식품안전본부에서는 인증 및 공정 안전성 자료 준비, 생산팀은 수주 물량 대비 재고확보를 통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기여함. 99 명일잭업해양(주) 대표 김문용 명일잭업해양(주)의 전신인 (주)명일정공은 1989년 창립 이래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1994년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개발하여 국내 지질조사선을 비롯하여 러시아, 쿠웨이트,싱가포르 등 세계 수출화에 기여함. 100 (주)블루인더스 이사 김미자 마스크 제조 공장의 관리자로서 수작업 기준으로 생산되는 포장공정을 개선하여 300%이상 수율을 높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공정개선으로 다품종의 수출 제품 생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101 (주)지오엠에스 대표이사 김민수 향균 및 열차단용 윈도우 필름 조성물, 이를 이용한 왼두우필름 제조방법 및 그 윈도우 필름 (특허 제 10-2305029) 제품개발에 기여 하였고 이를 해외 판매에 성공 하여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102 (주)대화산기 부장 김민재 세계적 경제 침체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전시회에 참가하고 주춤했던 수출 증가세를 회복시키는 등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103 (주)우리은행 팀장 김민재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프로세스 기획 총괄로 영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신설 및 전자무역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 관련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국환 업무 성과 관리 지원을 위한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TFT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 관리의 토대를 만들어서 기여함. 104 하이드로텍(주) 대리 김민준 (주)하이드로텍에 근무하며 담당 지역인 미국,캐나다 지역 매출을 2018년 입사 이후 매년 약 30% 이상 매출 향상시켰으며, 해외 영업부 미주 담당자로서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매를 이루었으며 이로인하여 기여함. 105 범양기업 대표 김범수 현대자동차 부품제조기업 9년 근무후 1984년 4월 25일 당사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신차수주 노력의 최선을 다한 결과 수출도 없던 당사의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여 현재 9백만불의 실적 달성에 기여함. 106 (주)아모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김병규 첨단 기술과 신소재를 바탕으로 AMO그룹을 설립하여 IT,에너지,친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나노/바이오 부문 사업을 목적으로 아모라이프사이언스를 설립 전세계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코로나 진단시약 및 의료용 FILTER제품, 은나노제품을 공급 수출신장에 기여함. 107 (주)젤텍 부장 김병성 젤라틴 원료 테스트와 공정 개선을 통해 젤라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콜라겐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콜라겐 품질향상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2년의 수공 기간 동안 본인만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가 명실상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108 (주)비지티컴퍼니 대표 김병수 일본 특화 풀필먼트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함에 따라 K-뷰티 브랜드의 성공적인 일본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당사는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다양한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연매출 70억 이상의 매출업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109 (주)에스씨엘 조장 김병철 코로나 등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도 신규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금형 신규 개발외 개선제안으로 보수비용 절감, 제안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기여, Press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샹에 기여함. 110 한국플랜트 대표 김병학 국내2개사만 설계,제작,설치 하던 NMP회수설비 및 대기환경 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 하였으며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매출과 수출이 일어남으로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함. 111 삼강엠앤티(주) 과장 김병한 2011년부터 11년 1개월간 삼강엠앤티 품질관리팀에서 플랜트 외 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재직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품질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공사에 대한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제품을 인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 112 (주)교우인터내셔널 상무이사 김보연 본인은 마케팅 업무를 포함한 전략기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 입사 이후 매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략기획 및 마케팅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의 발굴을 위해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고객 발굴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 ,주력 제품의 해외 시장 판매에 기여함. 113 현대제철(주) 기장 김보현 공장 가동 이후 고로 조업안정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생산,품질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내수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 및 연료비 절감을 달성하여 담당하고 있는 2고로의 원가경쟁력을 높였 기여함. 114 지제이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체제와 제품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일본의 NIDEC MACHINE TOOL(구, 미쓰비시중공업)로부터 우수한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받아 공작기계용 자동공구교환장치와 치형연삭기용 정밀유닛 등의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증대에 기여함. 115 (재)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봉수 정밀기기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통해 김해 일대에 수출 시 발생하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여 역수출을 위한 역설계로 새로이 기업의 기술을 재탄생 시켰으며, 기술 강점을 살려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함. 116 시너스(주) 대표이사 김부순 반도체장비핵심부품인 리테이너링제품의 제조에 화학기계적 연마장치용 진공장착식 리테이너링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과 장착방법을 자체개발,국산화에 성공하여(국내특허7건, 해외특허5건) 최신공정기술로 제품개발국인 미국,대만등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17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 대표 김삼용 코로나 19 및 물류 대란에도 현지에 머물면서 전년도 대비 수출실적을 124.26% 상승시켰으며 신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수출길 마련 및 국내 중소 제조업체 발전과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함. 118 (주)이룸팩토리 대표이사 김상권 ㈜이룸팩토리는 우수한 국내 원료를 기반한 화장품과 식품에 꾸준한 연구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122%, 수출 131% 성장하며, 해외시장에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부를 통해서도 기여함. 119 주식회사웹게이트 대표이사 김상석 2000년도부터 영상보안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영상보안 산업을 위해 20여년 간 꾸준한 노력으로 IP카메라와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외산제품 수입대채 및 해외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함. 120 주식회사보근 팀장 김상수 최근의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 대응전략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AR 증강현실을 적용한 자체 제품 개발 론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함. 121 일광공구공업(주) 반장 김상영 본래 해외 공구 제작사에만 의존하였던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분야에서 월등한 공정 기술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 국산화를 이룸과 동시에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도 이바지를 하며 회사와 국가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122 주식회사저스틴비디앤엘 대표이사 김상욱 반도체 제조 공정용 설비 중 단일 거래단가가 상당한 (대당 100억원 이상) 최첨단 Immersion Photo-Lithography 설비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설비 기술, 해체, 보관, 운송, 포장 등 일련의 기술을 개발 및 지원 역량을 확보하여 수출에 기여함. 123 (주)두리두리 대표이사 김상현 독자개발하여 특허등록한 복원용즉석밥을 제품화하여 중국, 대만 등의 수출시장개척에 성공하였고, 최근 일인가구의 증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간편식의 수요증가를 겨냥한 분말식사대용식의 개발성공으로 국내는 물론해외수출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함. 1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원 김상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바우처, 수출 BI 등을 지원하고, 울산시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사업을 주관하며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함. 125 헵시바(주) 부장 김석 해외전시회 참가와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 발굴하여 현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편의성과 거칠고 열악한 산업현장조건에 부합하는 내구성, 품질을 갖춘 제품을 바이어와 공동조사 및 제품화하여 기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판매신장하는데 기여함. 126 금호폴리켐(주) 대표이사 김선규 자동차와 산업 기초소재인 EP(D)M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제품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영업정책을 Leading 하며, 전년대비 약 70%의 수출 증대와 비약적인 수익성 상승을 주도하고, 더불어 Global EPDM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127 (주)가영산업 대표 김성 재생원료 생산으로 환경파괴를 막고 더불어 산업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이를 수출하므로써, 환경저해방지와 수출실적개선에 기여하고, 해당 과정상의 국내부가가치상승효과와 관련 화학제품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으로 기여함. 128 에스엠에이티(주) 대표이사 김성문 2015년 12월 에스엠에이티(주)를 설립하여 자동화설비 개발 및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시켰으며, 다양한 국외전시회 활동을 통해 2021년 중국 강소두천社 자동차설비 230만불 규모를 수출하는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는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129 현대제철(주) 상무 김성민 현대제철에 근무하며 다양한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자동차 강판 수출을 포함 해외사업 확대 및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130 (주)아모라이프사이언스 이사 김성일 생명과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발란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센서 개발을 시작하여 GE Healthcare life science Uppsala BIAcore 팀과 3년간 공동 개발을 하였으며 나노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바이오 및 진단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소재를 국산화하여 COVID-19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추출용 나노소재 수출에 기여함. 131 대한민국 공군 공군 대령 김성중 공본 방산협력업무 주무부서장으로서 천궁 II 미사일 UAE 수출 및 폴란드 FA-50 항공기 수출 시 공군 보유 자산을 수출국에 조기 납품 조건 이행을 위해 공군 작전성 검토, 군-업체 간 교환계약 체결, UAE 운용요원 국내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 성공에 기여함. 132 포덤코스메슈티컬즈 대표 김성철 포덤 브랜드 제품을 차별화된 컨셉과 처방을 바탕으로 해외 각 국의 거래처 담당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한국의 피부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해외 각 국 소비자의 피드백을 구체화하여 니즈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여 중국 등 해외 각 국에 100만불 이상 수출하는데 기여함. 133 알피엠 카자흐스탄 사장 김성태 2004년 미개척지였던 카자흐스탄에 한국산 윤활유를 소개한 이후 현재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대 중이며 OKTA 알마티 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카자흐스탄 교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134 (주)태원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성택 해외 유수의 메이커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 거래선(제조, 최종 유저)에 좋은 품질, 경쟁력 있는 단가에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최종 생산되는 국내 및 해외에 유통되는 상품의 퀄리티 증가, 원가 절감 및 수출에 기여함. 135 하나섬유 차장 김성현 내수시장 중심의 영업에서 해외시장으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 현장과 사무직을 넘나드는 일당백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들과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바이어와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며, 바이어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충족시키며 계약 성사를 이루어냄수출실적 2018년 151만불에서 2019년 795만불까지 500% 이상 급성장하는데 기여함. 136 (주)레어팜 대표이사 김성회 대만내에 일본의 건강 기능식품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 하고 있어지만, 당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당사 수출품이 대만내에서 시장 점유율의 확대 시키고 있어, 한국 상품의 신인도 제고와 시장경쟁력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함. 137 코로스전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훈 27년전 국내 전지소재산업이 초보단계일 때, 산업용 리튬전지를 최초로 기술 영업을 시작하여 국내 리튬전지 수출의 기초를 다졌고, 코로스전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판매에 치중해 매년평균 50배 이상의 성장과 5백만불 수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138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세연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덤핑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부과 결정 등을 통해 국내 피해 기업을 구제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139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김소영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 센터에서 일반/관세양허/FTA 원산지증명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비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FTA 교육을 통해 수출 기업의 FTA 활용 증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140 아이엔테코(주) 상무이사 김수한 공작기계분야 친환경 폐기물 재생 및 절삭유 Chip 처리 전문회사에서 7여년간 R&D실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생산시스템 (MES), 영업 및 설계(3D), 총괄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제품 안정화 기여로 국내외 생산성 증대 매출 ,수출향상에 기여함. 141 (주)다솔 대표이사 김슬기 다양한 제품의 제조와 발굴로 시작한 전자상거래업을 더욱 확장시켜, 보다 고품질 제품의 생산 및 브랜딩에 성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를 넘어 온라인수출로 판로 확대를 실행하여 단시간에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국가산업경제에 기여함. 142 코코넛사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용 지속적인 매출 상승(20년 2.8억, 21년 14억)으로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가공업을 통해 연 매출 14억 원 규모의 회사로 단기간에 성장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상용차 정비 및 화물 운송 플랫폼 개발과 AI 설루션 개발을 통해 상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함. 143 서강대학교 정교수 김시중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2018.12.28-2021.12.27) 재임하면서 덤핑 수입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및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결정에 참여하여 국내 피해 기업을 구제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144 (주)전자신문사 차장 김신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와 전시, 국제회의, 수출상담회 등을 기획, 운영하였고, 당사에서는 국내 최대 ICT 박람회인 [월드 IT쇼]의 담당자로서 국내외 기업유치 및 관람객 모객, 홍보 등을 담당하며 ICT 산업과 전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145 (주) 이엠비글로벌 대표이사 김언빈 8년동안 국산 제약회사 제품 등 약 1000억원 누적 수출을 기여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 등 30여국으로 수출해 한국의 의약품,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루어냈으며, 위조 방지 스티커 개발로 연 1,000억 수준의 국산 브랜드 보호에 기여함. 146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무관 김연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정책 추진, 수출 기업 애로 해소와 일상 회복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년 제주 수출실적 경신에 기여함. 147 공주대학교 교수 김연철 2017년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군용 항공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통제 문구 개정 시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에서 통제 문구 개정에 참여하였고, 18~21년도 방위사업청 주관의 군용 목록 통제기준 연구에 참여하여 항공유 제조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148 (주)에스씨엘 과장 김연화 코로나 등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도 신규 수출품 개발 수주 등에 기여하여 당사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당사 근무중에도 사단법인 우림일만사랑에 3년동안 기부활동을 하였으며, 대학교 재학중 영아원에서 7년 가량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도 기여함. 149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부장 김영기 입사 이래 금속표면처리 기계 및 장비, 집진 설비, 공해방지시설 등의 대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 발전시켜 해당 제품을 해외 수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도면화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15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전무 김영기 전력기기 분야의 다양한 R&D 활동으로 제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현재 전력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술 선도를 통한 시장 선점 및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함. 151 이구산업(주) 대표이사 김영길 자사가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16,000톤 생산 능력 대비 200% 이상인 38,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 생산총괄을 맡으며 조직력을 갖추고 포승공장 가동의 정상화에 기여함 152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 김영수 대한민국 정부의 동남아 진출 및 교류확대 정책에 의거, 한류 핵심영역인 콘텐츠 분야는 물론, 푸드, 뷰티,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동남아 현지 진출의 교두보인 KOREA 360을 구축, 운영하는데 기여함. 153 케이알티앤에스 대표이사 김영재 콘크리트용 혼화제에 방수·방청 기능 등을 부여한 고내구성 혼화제를 개발하여 국내의 신규 프로젝트 시장(한화건설)에 진출하였고 해외로는 일본 및 홍콩에 수출을 시작하여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한국무역에 기여함. 154 (주)풍산 본부장 김영주 02년에 입사하여 20년간 방산수출 부문에 재직하면서 06 ~ 10년 미국에 군용탄 1.4억 불 수출 기여 등으로 08년 국내 방산업체 방산수출 최초 1억 불 달성, 이후 4년 연속 1위 달성, 2020년에는 2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155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김영학 무역 및 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전자무역물류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자무역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함. 156 (주)영진하이텍 대표이사 김영호 1997년 설립한 영진하이텍은 지역중소기업으로 탁월한 성실함과 도전정신으로 휴대폰,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며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또한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여 연3,0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성장에 기여함. 157 상신이엔지(주) 대표이사 김완규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험과 기술 설계에서부터 현장 제조까지 방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설비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실적은 2018년 318억, 2019년 255억, 2020년 100억, 2021년 146억원으로 무역 진흥에 기여함. 158 (주)하스 대표이사 김용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글래스 세라믹 보철 소재를 자체개발하고 국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두번재로 양산화에 성공하여 국산화에 이바지하였고,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여 무역증진에 기여함. 159 (주)에이치피에스피 대표이사 김용운 본래 시스템 반도체 열처리공정에 사용되는 당사의 고압열처리 장비의 적용분야를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이에 따른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당해연도 수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신규 수출을 성사시켜 무역수출 증대에 기여함. 160 (주)움트리 대표이사 김우택 창업 이래 43여 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식품 전문 제조 유통의 외길을 걸어오는 동안 내실 있는 우량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제품개발에 힘써 전 세계 50여 개국에 활발히 수출하고 미국 아마존 입점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에 기여함. 161 (주)대한항공 부장 김우홍 1998년 대한항공 입사 후 34여 년간 근무하며 일본지역에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어필하고 다양한 한국행 여행상품 조성/판매 지원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함. 또, 일본 기업 및 교육기관 등의 출장/유학수요 개발/유치로 관련 산업 및 인천공항 국제화에 기여함. 162 (주)구수중전기 대표이사 김원구 인천대학교에서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국제전기에서 전력전자 분야에 종사하고 구수중전기를 설립하여,엔지니어대표 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 경험으로 단시간안에 동종업계에 경쟁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163 (주)유에이치텍 대표이사 김원석 ㈜유에이치텍은 중국과 대만 제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CCTV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과 기술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에이치텍이 유럽 및 국내시장은 제조회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제품의 노하우를 비롯하여 수출 방법에 대하여 제조회사에 전달하였고, 미국시장에 진입하는것에 기여함. 164 주식회사 지씨이 대표이사 김윤곤 인쇄회로기판 도금장비 중 수직연속이동 도금장비가 주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연구개발 결과 롤트롤(Roll to Roll) 타입의 도금장치 개발에 성공하여 신기술로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고,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함. 165 대우건설 상무 김윤식 32년간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설계 및 운전, 엔지니어링 분야에 근무하며 오일&가스, 원유정제, 석유화학 등 프로젝트의 설계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 EPC 프로젝트 상세설계 국내 수행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세설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166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과장 김윤희 2011년 당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데이터 정리등을 철저히 하여 영업부서의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생산계획 수립은 물론 영업의 방향을 세우고 영업사원들이 매출을 최대화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업무 진행시 주문수량, 납기등에 대하여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협의로 수출의 증대에 기여함. 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김은경 유럽 수출 특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방법 컨설팅, 규제/규격에 대한 지원, 유럽 현지 물류, 세금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등 전주기적 전자상거래 입점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기여함. 168 터보파워텍(주) 반장 김의준 2010년 터보파워텍(주)에 입사 이래 11년 9개월간 열처리반에 근무하며 열처리 전문가로써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간을 보내는 한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하게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함. 또한 작년 2021년 기준 수출 1,366만불(약 140억)을 달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169 (주)미래기연 차장 김익상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당사에서의 설비, 부품 제작에 필요하여 입고되는 원부자재는 물론, 당사에서 출고되는 모든 설비와 각 단위장치에 대한 작동상태 및 정밀도 등 보증/비보증 항목에 대한 품질확인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170 (주)바이오뷰텍 대표이사 김인영 고기능성 화장품원료 소재를 자체개발하여 해외수입원료 점유율이 높은 화장품원료 국내시장에 화장품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상품화를 통해 K-뷰티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개선에 기여함. 171 (주)아인스글로벌 대표 김장배 고무산업 분야에 오랜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무 관련 공장의 생산설비와 시험기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 된 자동화 설비 등을 소개하고 수출함으로서 한국업체의 해외공장에서도 한국 본사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함. 172 태평양건설 대표 김재명 대한민국의 경쟁상품인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러시아시장에 등록하는 등 집중 공략하여 창업과 동시에 수출신장은 전년도 대비 1,000% 이상을 이루었으며, 외화가득율은 100%로 탁월한 경영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최대로 개선하는데 기여함. 173 한양로보틱스(주) 과장 김재영 한양로보틱스(주)의 생산팀 파트장으로서 지난 5년간 적극적인 혁신활동으로 매년 생산성 향상 및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출고대기, 자재보관, 수출포장 장소의 혼재로 인해 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구획 정리를 통해 해결하였고 불필요한 공수시간을 단축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174 신용보증기금 차장 김재원 중소기업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및 그린 뉴딜 분야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자동화 기반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모형 개발및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이에 따른 딥테크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기여함. 175 (주)인텍플러스 부사장 김재호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해외시작 개척으로 매년 기록적인 수출실적을 이뤄내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사전문 기업이 되자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주)인텍플러스의 일원으로써 검사분야 외 생산운영에 대해 총괄하여 최적의 검사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함 176 다누비우스 부장 김재환 일본, 미국 제품이 시장을 점유율을 넓혀 가는 솔더 시장에서 한국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여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177 (주) 오다메드 대표이사 김정구 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 및 CIS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는데 힘쓴 결과, 수출실적 2천만 불을 달성하였고 위축되었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활성화와 중소 의료기기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함. 178 제이앤지코스메틱(주) 대표 김정국 2020년 코로나 발생이후 해외 바이어들과 대면 상담이 불가능하게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상담기회를 통하여 실제 수출에 성공하였고, 이에 무역협회에서 ‘온라인 화상상담기법’강의를 요청함에 따라, 직접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본인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179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김정욱 해외 출장자 및 국내 입국 해외 기업인의 자가격리면제 지원(14,692건, 78.5억 달러 수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내 중소 벤처 기업인들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 (‘21년 392억 달러 수출, YoY 22.9%↑) 달성에 기여함. 180 한창기업(주) 반장 김정임 21여년 동안 다양한 제품 조립부문에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때로는 협동심으로 수백가지의 machine head(기타 현 조절기)를 생산하여 당사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 신장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격을 높이고 악기부품산업 ,즉 Guitar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181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이사 김정태 12년간 해외영업 전문가로서 동남아 시장 개척과 모바일폰 산업 분야의 부품 공정으로 신규진입에 힘썼음. 이로 인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을 동남아 시장에서 4.3배, 신규 산업분야에서 5.6배로 성장시켜 회사 매출 및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182 시스랩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김정하 2010년 07년 부터 MK Group의 창립 모기업엠케이유니버셜을 현재로 이끈 장본인 으로서무역팀에서 해외 메디컬 화장품 브랜드(pH Formula)수입 인허가 및 마케팅, 교육지원 부터전략기획, 상품개발, 국내영업팀을 거쳐 해외영업팀을 이끔에 기여함. 183 퀄맥스주식회사 과장 김정혁 해외 지사 제조 지원 및 국가별 원활한 납기 대응 및 신규품목 생산성 검토, 생산공정, 제조가, 외주관리 등 제조 전반의 높은 이해도를 통한 생산 안정화를 통해 다년간의 단납기 다품종 소량생산 대응에 의한 매출 상승에 많은 기여함. 184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종민 2008년 2월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경제 관련 조사 연구, 수출지원 정책 개발 및 홍보, 최고경영자 수행 보좌, 무역 연수,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수출 확대라는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185 (주)뷰티스킨 대표이사 김종수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소개, 마케팅을 실행하여 K-뷰티 열풍에 일조하였고 기존 유통 구조를 변화하여 해외 시장개척에 기여함. 186 (주)바우와우코리아 본부장 김종식 (주)바우와우코리아에서 2003년부터 사외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사 펫식품의 수출를위해 적극적인 해외바이어 발굴과 능동적인 수출영업으로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실적을 증대하고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큰 기여함. 187 (주)파이브핑거시스템 대표이사 김종열 한국무역협회 B2B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개발 기여(간접적 수출 기여), 트레이드코리아 서비스 아키텍처 재구성을 통한 성능 개선(로딩 속도 개선), 웹 취약점 개선을 통한 트레이드코리아 고객 정보 보안 강화(대외 신뢰도 향상) 위 사항을 통한 간접 수출에 기여함. 188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 대표 김종욱 해상과 항공 물류기업과 대표를 역임하면서 수출입 화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전자상거래 특송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를 설립하였고전자상거래 수출입 포워딩 업무에 매진하였고 지난 05년에는 국내 Top 항공 조업사 스위스포트코리아를 설립하여 47개국 300여개 공항 네크워크를 마련하여 국내 수출입 무역 물류 발전에 기여함. 189 (주)두리두리 상무 김종준 당사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전반을 총괄함은 물론 복원용건조쌀, 시리얼류 등의 가공기술을 독자개발하여 제품화 함으로써 당사제품의 경쟁제품대비 품질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해당제품을 이용한 수출시장개척에 기여함. 190 주식회사태성 사장 김종학 2000년도에 국내 정면기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당시 일본과 독일산이 주루를 이루던 정면기에 첫 도전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정면기 시장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0년도에 세계일류화상품에 선정되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해외전시회 참가로 수출실적에 기여함. 191 린데코리아 (주) 과장 김준 2018년부터 삼성전자 국내 및 중국 시안 영업담당으로 보임하여 제논 제품의 삼성전자 시안 해와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 삼성반도체 시안에 제논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192 (주)쎄믹스 대표이사 김지석 김지석 사장은 유완식 사장과 함께 (주) 쎄믹스를 설립하여 반도체 검사장비인 Wafer Prober 개발에 성공함,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 성공적인 진입, 경영을 총괄하며 탁월한 경영성과를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함으로 오늘의 매출과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193 동우정밀(주) 과장 김지웅 빌트인가전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독일 Hettich의 빌트인가전용 다관절힌지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가전업체에 수입되어 오던 제품을 대체하고 중국 및 해외 시장에 개발 및 역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94 (주)지러스트 대표이사 김지택 자동차KD수출, 부품, 기계류 수출시, 과거 3D작업에 속하는 방청유 도포공정을 개선하여,지러스트 방청필름으로 포장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수출환경 구축에 기여함. H사의 인도수출 물량의 부식문제를 99.9% 개선하여 원가절감과 수출확대에 기여함. 195 북두산업(주) 차장 김지훈 2012년 영업팀에 입사하여 대외적 어려운 상황(코로나, 소재 수급 불안)에서도 빠른 판단과 추진력으로북두산업 2천만불 달성에 기여함. 또한 영업, 생산, 구매팀이 참석하는 생산회의의 주관자로서 출고 계획을 작성하고 목표한 매출액 달성을 위한 각 팀을 관리하여 작년 대비 15%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196 (주)동해이앤티 대표이사 김진영 2003년 회사를 창립하여 조선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러시아 즈베즈다 국영 조선소에 조선 기자재용 POD Elevator 및 Add on 장비를 납품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또한 이태리, 일본, 중국의 기자재 업체 총 27개 업체와 업무 협업 MOU 체결하여, 직간접 수출에 기여함. 197 (주)이즈앤트리 대표 김진우 첫 제품 출시부터 제품 기획에 관여하여 전 세계 7대륙 40여개국의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나가고 있음 또한 약 90% 이상 제품 출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여 매년 2~5배 이상의 매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여 AMAZON, SHOPEE 같은 대형 B2C 채널들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판매 위주의 해외 바이어를 물색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198 (주)삼광 대표이사 김진우 (주)삼광을 창립하여 모바일 부품을 외주제작, 판매하며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모바일용 전자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해외 신 시장 개척에 기여함. 또한 삼성전자(주)와의 세계적인 협력을 위해 2018년 4월 베트남 박장 지역 내 삼광비나를 착공하여 2019년 1월 양산을 개시, 2019년 12월 인도 노이다 지역 내 삼광 인도 공장을 착공하여 지난해 2021년 5월 양산을 개시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199 (주)나눔테크 대리 김진우 2017년 입사 이후 국산기술로 만든 자동심장충격기의 우수성 홍보에 노력하였고, 유럽, 이시아등 기존 개척 시장이외 중동, CIS, 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수출의 다각화에 기여함.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남미 등 세계각지의 의료기기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을 약 10여 년간 약 80여회 이상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200 하나은행 동경지점 동경지점장 김진우 2017년부터 일본의 한국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던 기업 선물환 상품을 유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제품 수입 자금에 대한 업체의 환리스크 헷징(최근 3년간 160여건 미화 6천만 불)을 유도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계 기업을 적극 지원에 기여함. 201 아이쓰리시스템(주) 과장 김진원 2013년 0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관리부 영업팀에 입사하여 국내/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과 회사의 가교로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많은 영업활동과 제품출시에 참여하여 당해년도 수출 2700만불 달성에 기여함. 202 정우금속공업(주) 이사 김진현 생산에서 출고까지제품 생산의 표준화를 통하여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함. 수출을 증대하고 세계시장과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도요타 생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정우생산시스템(JPS)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의 제품과 경쟁력있는 원가로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을 할수있는 초석의 틀을 마련하여 기여함. 203 다산상선(주) 부장 김차린 2019년에 입사하여 대형 화물 해상운송을 전담하여 현재까지 완벽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9~2020년에는 한국 해양경찰이 퇴역 경비정 2척을 에콰도르에 양도하여 국위 선양하였으며 ’20년 매출 32억에서 ’21년 매출 68억으로 200% 증대에 기여함. 204 두리기업(주) 대표이사 김창길 본래 일본 제품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GRP 물탱크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국내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전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물탱크 제조 업체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함. 205 에이치엠엠(주) 부장 김창수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 센터에 장기 파견 근무로 국적 외항선사 HMM을 대리하여, 주요 운송 위기 시(수에즈운하 통항 중단, HMM 파업 위기)마다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 및 해운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상기 종합대응 센터 활동에 적극 기여함. 206 세미플론(주) 주임 김창아 2013년 본 신청사의 모 회사인 제일이엔에스에서 무역부 직원으로 입사, 한 중일 영업 및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사와의 니즈 충족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방법을 익히고, 성장 하였으며 해외 수출입 전담자로써 해외 프로젝트 및 수출건에 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운임비 절약 및 원활한 수출 활동에 기여함. 207 우진산업(주) 대표이사 김창영 상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1년 설립한 이래로 지난 30여년간 제지용 첨가제 산업에 주력하여 왔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제지회사에 납품해 오고 있음. 국내 제지용 화학제품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및 기존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매출액 및 수출액 증진에 기여함. 208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김창영 30여년동안 재직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열정을 가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자금, 인력,교육,수출등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확보하여 구인구직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함. 209 코디아산업(주) 대표이사 김창희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드 공구를 해외 수출했고 신개념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매년 2-3개의 신규제품을 개발하고 그들 제품에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중국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제품을 시장에 소개하여 중국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함. 210 (주)아이토크콘트롤즈 팀장 김철 본인은 아이토크에 입사한 이래로 17년간 제조 운영부에서 근무 하며 해외 영업부의 주력 제품의 수출 품목에 생산 계획 및 자재 파악 ,납기 및 품질 포장등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함. 211 (주)스페이스솔루션 사원 김치만 회사에 15년 이상 근면 성실하게 장기근속하며 금속가공제품의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한 가공 기술력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 700만불 달성에 기여함. 212 (주)제우테크노 대표이사 김치현 못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못 제조 설비 관련 기계 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 수출에 기여함. 관련사업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월드베스트의 입지를 다지기까지 제품의 개발 및 영업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못 정열기 생산업계의 최고 기술력을 갖는데 기여함. 213 케이엘피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케네스택 1990년부터 30년이상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국내에 최초의 패션시계분야와 캐릭터시계분야를 개척하였으며특히 미국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계를 제작 백악관에 납품 및 한류 컨텐츠 분야중 웹툰 웹소설 굿즈시장에서 최고의 제작회사로서 인정받는데 많은 기여함. 214 포덤코스메슈티컬즈 과장 김태근 당사 포덤 브랜드를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실현하여 중국 등 해외 각 국에 100만 불 이상의 수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마케팅 지원으로 올해 108sqm의 부스에서 약 500여명의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하고 약 100여건의 상담실적을 달성 하여 대한민국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215 지디케이화장품(주) 대표이사 김태성 지속적인 3년간 37억원의 지속적 투자와 규격인증사업에 집중하고, 규격인증을 획득한 신제품(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낮으며, 가학적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건강한 공정을 거친 친화경적 제품)을 다수 개발함으로써, 22년 수출실적 7.1백만불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16 (주)더존케미칼 대표이사 김태억 수출지향 판매정책을 구사하여 생산개시후 4년만에 백만불 수출을 시현,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며 수많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고기능 제품은 외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국산화하는데 기여함. 217 (주)솔리드메카 대표이사 김태완 2007년 ㈜ 솔리드 메카로 법인전환 (자본금 3억원) 및 상호 변경을 시작으로, 16년간 반도체 MEMORY TESTER 장비 업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 ,삼성 전자/SK 하이닉스 납품 및 해외 반도체 생산 업체에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 기여함. 218 (주)유니온전자통신 대표이사 김태우 LED converter 제조 분야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정전압, 정전류 제품 개발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였고, 적극적인 투자로 해외 수출을 시작하여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함. 2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 김태호 코로나 확산 시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주도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긴급 지사화, 공동물류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를 위한 해외 이슈 모니터링 체계 및 적극적 통상협력 사업을 추진에 기여함. 220 (주)유알지 본부장 김태훈 물류지원본부 부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부서 내 업무 프로세서 구축, 서비스 개선, 재고 관리, 창고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자산운용본부 부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221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 대표이사 김한상 제스프리나, 썬키스트 처럼 세계적인 브랜딩과 영업망 확충을 위해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인 엘로아시스를 개발, 적용하여 해외 바이어들로 부터 높은 호응과 신뢰를 다져 신선 딸기 29%증가(10,007만불), 신선포도 28%증가(670만불)로 수출확대에 기여함. 222 (주)삼원 대표 김한상 본래 적극적인 연구개발, 품질관리, 해외마케팅 투자를 통해 COVID-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매출 증대를 이끌어내었고,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한 ESG 경영으로 국가의 환경정책에 동참해 발전에 기여함. 223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부장 김현민 3년 10개월간 당사에서 영업본부 영업팀장으로 재직중이며 회사의 국내 및 해외영업 총괄하며 충분한 해외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국제시장에서 당사 제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세일즈 하는등 회사 경쟁력 제고, 수출액 성장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224 (주)청미래 대표이사 김현성 당사의 대표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자원재활용과 탄소배출제로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수출에 관한 ISCC-EU인증을 취득한 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 광주전남의 유일한 업체로써 탄소배출에 관한 전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인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기여함. 225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부장 김현수 당사의 해상용 위성안테나 RF설계팀 팀장으로서 원천기술개발 및 독자 브랜드 개발을 통한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해외법인과의 기술교류 및 교육을 통해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226 (주)와이엠텍 차장 김현식 2015년 당사에 입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와이엠텍 생산현장과 관리부서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실함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품개선과 생산량 증가, 노사화합, 수출납기 준수에 크게 기여함 2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김현아 CS 부서에서 KOTRA가 고객만족 최우수 무역투자진흥기관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 및 해피콜, VOC, 고객간담회, CRM 시스템 관리, 고객분석, 고객설문조사 등 고객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적극 시행하거나 개선하고 현업 부서들에게 피드백하였으며 동남아, 홍콩에 9년간 근무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228 (주)어드밴스오토 대표이사 김현우 당사 주력시장인 중동/아프리카 바이어들로부터 수주확보부터 수출, 수금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과정을 총괄하여 당사 수출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함. 또한 2021년 전략시장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시장 개척에 큰 공헌을 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229 주식회사허니스트 연구소장 김현정 2018년 10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구소장으로서 당사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분야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발하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함. 230 신성오토모티브(주) 대리 김현철 당사의 품질관리의 현장관리자로서 생산 제품들의 IQC, LQC, OQC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품질검사 노하우를 통해 수입검사, 출하 검사 문제점 및 Process 개선으로 제품 검사 현장 Loss 절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공장의 품질검사 방법을 공유하여 품질 안정화에 기여함. 231 (주) 엠에이치수산 과장 김현혜 엠에이치수산에 입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외수출성장에 있어서 당사에서 끊임없는 노력을하였고 COVID19 Pandemic 상황 속에 새로운 바이어 확대와 중장기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에도 참여하여 주요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며 무역발전에 기여함. 232 (주)가나공영 이사 김형우 해외 고객사에 맞춘 플랜트 제작으로 가나공영의 해외 플랜트 비지니스의 매출이 전년도 및 당해년도 122.44%증가 가나공영의 해외 수출 사업이 성장 기록함. 본래 가나공영의 플랜트 제품을 영업 및 생산 관리하여 수주 및 정확한 납기에 성공, 제품 수입국인 일본을 시작하여 러시아까지 당사의 수출사업에 기여함. 2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김형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출지원 유관부서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 해상운송 지원 사업 등 정부 대표 수출마케팅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개척 및 전자상거래 수출 인프라 지원에 기여함. 234 방위사업청 담당 김형철 대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방산수출 관련하여 주도적인 업무 자세로 폴정부와의 방산군수공동위 및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방산협력 논의를 통해 약 200억 불 이상의 총괄 계약을 체결 지원하고 한-폴 방산협력 강화 기반 마련에 기여함. 235 (주)중원산업 상무이사 김호동 2007년 (주)중원산업에 입사하여 개발팀장 업무를 진행하며 도면설계와 제작공법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2010년 자재팀을 통합운영하고 공장내 신제품 개발발업무와 구매업무관리를 동시에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함. 236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부장 김호림 상기 김호림 부장은 제주반도체의 해외영업팀장으로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경력에서 우러나온 전문적인 반도체 지식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안, 공급하는 영업 전략을 토대로, 해외 고객과의 비즈니스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수출 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함. 237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 대표 김호석 15년간의 해외영업 경력을 발판으로 2015년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7년만에 1억불 수출의 탑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 내어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38 (주)성현 대표이사 김호성 기존 기술을 다각화하는 등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발전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냄. 또한 고도화 및 다변화로 급성장 중인 IGCC,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함. 239 삼성전자주식회사 프로 김호용 전략물자 사내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및 전략물자 우려 고위험군 선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략물자 판정 시기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對 러시아 제재 동향 확인 후 신속한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정부의 무역 규제 강화에 기여함. 240 (주)상원 대표이사 김회진 자사 브랜드/제품기획 개발을 하여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에 수출함에 있어 기존 제품의 트랜드와 지역별 선호하는제품에 부합하는 제품운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와 제품의 점차적인 시장안정화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김희은 해외전시회 수출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샘플 운송 지원 및 온라인 수출 산업 대전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 1,439,240천 달러 수출 성약을 달성하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기여함. 242 주식회사애플티 이사 나경진 2016년부터 EUROPE시장을 겨냥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MAJOR CHIP MAKER, TI, ST, INFINEON, XFAB, LFOUNDRY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플티 소개/발표를 통한 신규거래 확장에 기여함. 243 노블 홀딩스 대표 나야르 아마드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회사 Noble Holdings을 운영하며 한국산 축전지 Voltron을 모잠비크 시장에 론칭 및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18년부터 지금까지 500만 U$ 규모 축전지를 수입하여 한국 제품 수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244 (주) 지앤티글로벌코리아 대표이사 나우채 기존 신사복 의류부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의 개발을 통한 영업으로, 미국 시장의 신사복 MAIN BRAND에 공급망을 확대하고 동종업계에서 쌓아온 품질 및 서비스등을 기반으로 매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미국 MAIN BRAND 디자이너들과 제품 개발을 함께 이루어 오고 있으며 이로인해 수출증대에 기여함. 245 주식회사 인터원 대표이사 나정훈 나정훈대표이사는 전담인력이 없는 수출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년간 10회 이상의 전시회 참가 및 유력관련지 광고등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해외매출 향상에 기여함. 246 (주)디에스피 이사 나준호 혁신적인 영업전략으로 해외사장을 개척해 코로나 팬데믹의 매우 어려운 해외영업 환경에서 전년도 527만불 수출에서 당해연도 1,105만불 수출로 110% 신장하여 창사이후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기여함. 247 파주전기초자(주) 대표이사 나카노 이치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GLASS의 가공 및 제조기술 향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의 안정과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10.5세대 GLASS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팔레트 개발과 노사화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함. 248 (주)포스코건설 프로젝트매니저 남관우 27년간 플랜트 분야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수출입은행 ECA 금융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 진출 및 현재는 방글라데시 마타바리에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PM 역할 수행을 통해 플랜트 분야 수출에 기여함. 249 희성촉매(주) 기감 남범우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진행 하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차 촉매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양산하는데 크게 기여함. 또한 품질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 규격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사로부터 최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로 인정받는데 공헌 하였음. 250 (주)드림셰프 상무 남상무 입사후 해외 신시장 개척 분야에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보여왔고, 각종 전시회, 상담회, 투자설명회들을 열심히 참가 또는 참관하여 회사를 홍보하는 각종 브로셔및 카다로그를 만들어 중동 바이어 특히 이집트 바이어들과 접촉을 하였고, 공장견학과 생산시설, 제품의 특장점등을 홍보를 많이 하여 당사 매출 증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251 (주)마스 대표이사 남창호 한국반도체협회 회원사로서 국내외 반도체박람회(Semicon Show) 참석하여 제품홍보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다방면으로 시장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장비용 FFU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국내외 반도체장비회사 중국및 일본에 제품을 수출을 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52 주식회사재영 부장 남태욱 2018년 10월 입사하여 전사 수출실적을 9백만불 수준에서 약 2천1백만불로 향상시킨 공이 절대적이며, 수출지역을 다각화하여 북미, 호주 등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전환 기여 및 내수 롤바닥재, 수출 타일바닥재로 집중하는데 기여함. 253 경북통상(주) 대리 남현우 2018년 9월 당사 해외영업부에 입사하여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신시장 개척 및 경북 농식품, 가공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 농산물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및 고품질 농산물 확보와 국가별 특색에 맞는 가공식품 업체 발굴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함. 254 프리닉스(주) 대표이사 노광호 염료승화형기술을 소형화한 제품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이후 상용화에 성공,시장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고 글로벌KODAK 브랜드와 독점 계약한 제품을 해외 23개국 대상으로 수출에 성공하여 북미 등 다양한 아마존 판매채널에서 베스트셀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255 프리닉스(주) 그룹장 노권 앤드류 승환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각종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진입으로 인해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도입으로 인한 경영혁신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256 (주)진영 부사장 노운래 ㈜진영 창립시 입사하여 26년 7개월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SG경영도입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등을 통해 회사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에게 지원하는 중기청과 중진공 주관 수출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며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함. 257 대성금속(주) 대표이사 노윤구 2002년 05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몰두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여, 매출(수출) 2,000억 중 수출 2,000만불을 달성 할 수 있게 이바지를 하고, 대성금속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여 기여하여 전년대비 196%의 고속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258 디케이락(주) 대표이사 노은식 당사 고유브랜드 Dk-Lok Fittings, D-Pro Valve를 통해 매출의 약 65~70%를 47개국 108개 대리점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발전시키며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59 (주)제일무역 대리 노태양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북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힘써왔고, 동합금 가공품, 열교환기 및 변압기 부품 아이템을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도모를 통해 당사의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60 삼일방(주) 대표이사 노현호 100% 수입하던 아라미드방적사를 국내 최초 개발, 수입대체 (21년, 161억원)에 크게 기여, 친환경 신소재개발로 월드클래스300 선정, 업계최초 디지털 트윈시스템 구축 특히 여타업체가 동남아 진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고용유지-수출다변화로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에 기여함. 261 샤라프 디지 최고경영자 닐리쉬 칼코 동 바이어는 중동지역 최대 가전 유통 Sharaf DG의 총괄로서, KOTRA와 협업 유통 매장 내 한국 제품 수출을 위한 특설 코너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한국 상품의 수입 및 중동시장 소개에 힘써온 바, 한국 제품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 262 삼일테크(주) 과장 델리소 롤랜도 2006년 6월 29일에 입사하여 16년 이상 당사의 임직원과 함께 성실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반도체 장비의 금형 및 시스템조립과 Test 및 현지 Set-up 설치에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여 내국인 못지않은 애사심으로 삼일테크 성장에 크게 기여함. 263 (주)다이나톤 대표이사 도상인 2000년 KEC에서 분사하여 8명의 소기업으로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30여 년 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60명의 임직원, 2021년 매출 237억 원 및 누적 매출 2,3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전자악기 산업 발전에 기여함. 264 (주)브랜뉴머시너리 대표이사 도성진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공인’에 선정되어 우수한 숙련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최근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등으로 수출 및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제품 특성에 맞는 설비개발부터 R&D 설비, 양산설비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고객에게 충분한 TECHNICAL SERVICE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함. 265 (주)케이지무역 대표 독토바에브일리아즈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등 신규 바이어 컨택 및 수출 서류 검토를 담당하며 해외 수출판고 개척을 위해 기여하였고 전년도 매출대비 139%가 늘어났으며 수출국 개척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이루는데 기여함. 266 (주)비앤에이치코스메틱 대리 동천용 중국 시장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였고, 입사 이후 매년 1.5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입사 초기 10억원 대의 중국 매출을 현재 120억 이상 규모로 개선하여 기여함. 또한 일본 최대 플랫폼인 큐텐 오피셜 몰 입점 준비를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일본 시장에 40만불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67 동우화인켐주식회사 대표이사 라인호 동우화인켐(주)의 창립멤버이자 현 CEO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제품 및 편광필름, 컬러필터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터치센서사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 양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유일의 Rigid 터치센서 업체로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함. 268 아난드 그룹 사장 라지브 게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 및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뉴델리 무역관 개최의 행사에 다수 참여하여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며 한-인도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기여함. 269 (주)뷰티더라이브 대표이사 류광한 국내 뷰티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전략수립, 플랫폼 운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판로개척, 물류지원 등에 통합지원함으로서 누적 수출 350만불을 달성하는 등 무역수지 개선과 외화획득, 더 나아가 K-뷰티의 글로벌 브랜딩에 크게 기여함. 27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류다은 2019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4차 산업 및 신산업 해외 동반진출 모델 도출, 신규 대기업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2,342개 중소기업의 3,932억 원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271 엘아이지넥스원 팀장 류성훈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체계 개발 성공에 기여함. (표창 수상) 고속 부양정 대응용 비궁 탐색기 체계개발 성공 및 현궁 및 비궁의 중동 수출 계약 협상 및 후속사업 지원에 힘썼으며, 천궁II 중동국가 수출을 위한 계약 협상 수행 및 사업 수주에 기여함. 272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류용석 K-POP 음반, 굿즈, 의류, 화장품등 B2C 기반의 역직구 국내 1위임과 동시에, 전 세계 243개국 5,400개의 팬 클럽과 연결되어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전 세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7.5천만 불의 무역 수출실적에 크게 개선에 기여함. 273 금호미쓰이화학(주) 상무 류재혁 폴리우레탄의 원료 MDI를 생산하는 기업의 해외영업담당임원으로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과 수출 확대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진흥에 기여함. 또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 2021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인 1조 2706억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74 (주)다산제약 대표 류형선 의약품 유동층 코팅기술기반으로 제품 연구및 개발하여 국내외 13개국의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의약품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함. 또한 R&D 센터 운영, 서울지사운영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14년 중국 심양에 연구소 설립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술영업을 진행하는데 기여함. 275 (주)한국그린켐 대표이사 류희정 친환경 소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컴퓨터, 가전, 2차 전지, 휴대폰, OA 기기 등의 수출 증대에 앞장섰으며 차량 경량화 소재를 제조사에 소개 및 공급하여 국산차의 수출 확대에 기여함. 276 (주)다산에이디 본부장 류희창 아크릴가공 제작에 참여해 가공 신개발을 이룩하며 라프레리 본사인 스위스에 차질없이 수출증대에 기여함. 수출물량의 제작 전과정을 항상 모니터링 하며 데이터를 관리하며 불량율을 줄이는 과정에 참여하여 가공기계에서 광택,염색기계등 모든 기계를 관리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15년간 한번도 지적사항 없이 무역확대에 기여함. 277 아프리맥스 최고운영책임자 리우지신 2016년 처음 KOTRA 상담회에 참가한 후 현재까지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초보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현재 10개 이상의 한국 유아용품 관련 기업 제품을 수입/판매에 기여함. 278 (유)세린 대리 마지원 당사에 입사한 이래로 윤활유 제품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해 매진하여 당사의 대표와 바이어의 원활환 소통을 위한 서포트 업무, 제품이 기한에 맞춰 선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당사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279 티피에이코리아(주) 부장 마현우 티피에이코리아에서 근무하며, 수출도서 제작 관련하여 바이어 적극 응대하여 수주받았으며, 제작 팀장으로서 발주, 감리 외 제작 진행, 출고 전반을 총괄하여 한국에서 제작되는 도서가 이상 없이 제작 되고 미국까지 출고 될 수 있도록 수출 활동에 기여함. 280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대리 맹주호 2017년 12월 7 일 회사에 입사 후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화목한 회사 분위기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함. 또한 생산공정의 개선으로 회사에서 사용되는 소모전력을 줄임으로서 탄소의 배출을 경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 281 알파 현대 모터 사장 메디 마흐주브 현대/기아자동차 판매업체 CEO로 근속하면서 동인이 발휘한 기업가적 추진력, 고객 섬김 정신, 탁월한 운영 능력과 친화력은 양사의 현지 시장 장악에 기여했으며, ‘한-튀-아프리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5.26)’ 행사 개최 관여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도 기여함. 282 (주)라모스테크놀러지 이사 명노광 라모스테크놀러지 영업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관세 환급업무 개선하여 사내 우수사원 표창 수상함. 해외 판매망 재정비 및 보증금제도의 운영으로 2022년 1억불 수출 실적 달성함. 팀원의 외국어 자기개발 독려 및 Smart Workplace 달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283 하나섬유 차장 문강주 연사부터 제직까지 각 공정이 하나섬유 자체 보유 공장에서 진행하여 하나섬유 자체 노하우를 축척하여 하나 자체만의 아이템 개발 가능케 함. 매월 20개 이상의 시직 생산을 진행하여 신제품 개발에 노력,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기여함. 284 (주)황조 대표이사 문병태 (주)황조 대표이사 취임 이래 안정적인 원료 공급 계약 체결,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수출처 다변화를 통해 2천만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금속 자원의 순환에 기여하며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 285 (주)라모스테크놀러지 부장 문병현 원재료 매입처 협업 및 프로세스 개선 통한 원재료 2배 확보로 매출 증가, 삼성 반도체 협업을 통한 저품질 운영 프로세스 신규 셋업 및 양질 일자리 창출, 제조 현장 혁신 - 스마트 자동화 공장 1단계 완성 및 2단계 도입 준비에 기여함. 286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이사 문상현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2011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글로벌 No.1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개발담당자로서, 현지 최적화된 개발 및 기술적용을 통해 2022년 수출실적 7억불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함. 2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문서영 미얀마 정상순방(’19.9월) 연계 후속사업으로 23만 달러 계약 및 MOU 체결로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하였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제도 운영으로 2021년 세계일류상품 913개 선정으로 국가 수출품목 다양화, 고급화를 이뤄냄으로써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288 (주)유원산업기술 대표이사 문수경 2007년 6월 ㈜유원산업기술을 설립 후 Storage Tank(CRT, DRT, IFRT) Ball Tank, 압력용기를 제작, 생산해 왔으며, 20년 2,707천불 및 22년 110만불 수출 달성, 인니와 690만불 수출 계약 진행 등 다각적인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289 동진기업(주) 팀장 문종희 원통형 2차전지설비 제작 조립 분야에서 최고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지속적 품질관리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다각적인 해외 진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함. 290 (주)세고스 반장 문창열 중국 수출 냉장고 품목 및 L사 세탁기 레일 자동조립라인의 운영과 철저한 설비 유지.관리를를 통해 라인 유실을 예방하여 생산 목표 달성과 적기 출고 등, 다품종 주문형 가전용 슬라이드 및 서랍 모듈 생산을 합리화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9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팀장 문철영 켄코아에에어로스페이스(주)의 조립생산팀의 팀장으로서 근무 하며 2015년에 당사에 입사하여 B777 날개 구조물 조립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및 양산 하였으며 2020년 해외 직수주 사업에 초도개발 및 양산 안정화 하여 당사 조립사업분야 안정화에 기여함. 292 (주)쎄노텍 이사 문태경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고 국내 유일의 세라믹 비드 제품의 시장점유율 강화를 위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에 성공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여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293 티센크루프 프레스타 이사 뮐슐락 토스텐 자동차 조향장치 분야 세계 선도 기업 ThyssenKrupp Presta 품질총괄 기술이사로서 경쟁국 대비 국내 중견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다수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기술, 제조환경 선진화에 기여함. 294 (주) 아테코 팀장 민상홍 신흥대학교 전자통신과를 졸업하고 (주)테크윙에 입사하여 제어분야에서 근무함. 이후 (주)이노비즈와 현재 재직 중인 주식회사 아테코에 입사하여 제어분야의 전문가로서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수많은 장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제어산업 발전에 기여함. 2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민유지 2020년부터 KOTRA 뭄바이에서 근무하면서 인도 식품 시장이 향후 5년 내 연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기업의 인도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한식품 인도 수출 증가와 현지 한식붐 조성에 크게 기여함. 296 (주)고려비엔피 대표이사 민정훈 31년이상 동약산업에 종사하며 우수동물약품 공급, 국내 축산업발전에 기여함. 2010년 100만불을 시작으로 300만불, 500만불, 700만불 수출의 탑 수상함. 적극적인 고용인원창출, 신제품 개발도입, R&D등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297 (주)글루업 대표 박경준 국내 경쟁력 있는 식음료 브랜드들을 직접 20가지 이상 개발하여 미국, 호주, 태국 등의 11개 국가에 온오프라인 식음료 브랜드를 적극 수출하며 K-FOOD의 글로벌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예비유니콘에 선정되며 K-FOOD 수출에 기여함. 298 주식회사 롬팩(ROMPACK) 대표이사 박계현 자체개발 키덜트 캐릭터와 패션을 접목시킨 황사방역용 패션마스크 KF94를 개발해 수출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국외에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였고,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발한 수출활동을 한 결과로 총 매출액 10억9천만 원 중 79%에 달하는 8억6천만 원을 수출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함. 299 (주)진영코리아 대표이사 박규현 (주)진영코리아 대표이사로서 knitted wire mesh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수입에 의존해오던 제품을 국산화로 대처함에 기여함. 현재는 국내외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생산과개발, 고품질의 제품으로 전세계로의 수출 및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함. 300 (주)에프알디 대표이사 박규홍 2013년 창립 이후 가스/반도체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Rare Gas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Krypton, Xenon 가스 공급을 원활한 공급으로, 해외(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기여함. 301 (주)쎄믹스 실장 박남우 박남우 실장은 당사 부설 연구소 2실 (선행기술) 실장으로 신제품 OPERA(Group Probe개발을 주도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실 내 리더쉽을 발휘하여 2021년 매출액 147억(전년대비 85% 성장, 2020년 매출액 78.7억)), 영업이익 3.2억(2.2%), 순이익 3.2억(2.2%) 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302 쿨랜스코리아(주) 팀원 박남주 2014년 8월21일 입사하여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아 다품종 소량생산 1,500 가지 제품 Quick Disconnect, Splitter, Fitting, Nozzle및 Adapter생산에 1인자가 되어 수출에 기여함. 303 (주) 리얼게인 사장 박대영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분야의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주요 설비를 국산화 하여,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에 역수출을 성공하여 회사 성장 및 외화 벌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 304 (주) 티피엠엔 대표이사 박도현 글로벌에서 국내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내 프로그래매팅 광고 시장을 개척하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런칭하였으며 이를 글로벌로 적용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05 북두산업(주) 대표이사 박동명 북두산업(주) 대표자로 세계 40개국 50여개 거래처와 출장, 전화, 이메일을 통해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로, 당사의 성장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동반 성장 기조를 추구 상호 신뢰 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하였고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 및 계획적 공격적 경영을 통해 2천만불 수출 실적달성에 기여함. 306 (주)동보 상무이사 박동열 구매품질 담당임원으로 사업규모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핵심기반인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모델을 도입하여 추진, 2015년 국가품질경영상, 201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307 이든인터내셔널(주) 팀장 박동현 동사에 입사하여 다년간 해외 메이저 가전제품 제조사와의 거래를 통해, 글로벌 가젠제품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QCD(Quality, Cost & Delivery) System을 보유하는데의 실무책임자로써 4년 재직기간 동안에 4,000만불(22년 예상) 수출 실적 및 핵심적인 제품 및 고객사 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획기적으로 매출 신장하는데 기여함. 308 아이엔테코(주) 반장 박만기 공적인은 35여년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엔테코(주)에 입사하여 11년 이상을 장기 재직중이며, 최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 있게 전문 R&D 분야의 제작, 조립에 기여하여 Global 기업 성장에 기여함. 309 (주)유라하네스 책임매니저 박명호 2003년 3월 입사하여 중국현지 3개법입 생산라인 셋업 및 초기 공정 안정화에 일조 하였으며, 2020년 부터 추진중인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및 제조공정 구축을 통해 수출 증대 및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310 홈앤쇼핑 차장 박문수 2019년부터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해외 홈쇼핑 방송 사업을 기획하여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과 연계한 동반성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 총 50개 기업의 중소기업 상품을 수출지원하고, 총 37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함. 311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박민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 연구개발(R&D)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무역사절단 파견(`16~`19, 5개국)을 파견하여 473건 바이어 매칭과 1,270만 불 수출 계약 및 연구개발을 지원(21건, 1,255백만 원)을 통한 산업단지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함. 3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박민진 6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해외 거점 과제 운영 및 구매상담회, 협약 운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프로젝트 등을 공동 수주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2,671개사가 5,932억 원 수출 성과를 이룩하는데 기여함. 313 (주)수양켐텍 대표이사 박범호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각종 화학첨가제를 국산화로 대체시킨 결과 당해년도 수출 실적 722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 및 당사의 매출/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314 (주)일신웰스 대표이사 박병서 2013년 7월 (주)일신웰스 입사. 입사 이후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사규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조직적인 근무 환경의 개선에 기여 함2017부로 (주)일신웰스 대표이사 임명 및 현재까지 꾸준하게 해외전시회 참가하여 당사 제품 수출에 기여함. 315 (주)아이지스 차장 박병일 2000~2009년 동사에서 근무한 이후 당사의 고객사에서 약 7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후 2018년도에 재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동안 얻은 지식을 설비 업그레이드에 반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설비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함. 316 강원도경제진흥원 팀장 박보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해외 규격인증 지원 사업 추진과 성장 사다리를 핵심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통해 도내기업의 국제표준에 적합한 기술확보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317 (주)신풍산기 부장 박상진 폴란드 LGWCA 자동차 배터리 공장 PJT인 “cell tray 풀 컨베이어 라인 공사” 참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폴란드 전지 3공장 증설 생산라인에 파워몰러 타입 tray 컨베이어 풀 라인을 공급하였고, 설계 팀장으로 회사 매출실적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함. 318 (주)삼천리기계 부장 박선준 생산기술팀을 이끌면서 제조업체에 필요한 능률적인 공정개선 및 설비 검토, 도입을 하여 생산량 증대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특히, 외산품이 대부분인 NC로타리 테이블, 툴홀더, 기어 등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을 하여 공작기계 부분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함. 319 주식회사 씨케이엘 대표이사 박성영 (주)씨케이엘의 대표이사로1995년 반도체장비 분야에 입문하여 26년간에 걸쳐 제품 및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에 반도체 자동화장비 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 320 주식회사보근 대표이사 박성원 TCG카드와 같은 특수한 프리미엄 카드의 제조기술과 다양한 영업 노하우를 모두 습득하고 이 특별한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연예인, 캐릭터, 스포츠 카드 등으로 영업과 제조 영역을 확장하여 해외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 수출에 기여함. 321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부장 박성재 자동차 안전부품의 토종부품 사에서 일하며 세계 동종업종의 글로벌 경쟁사보다 개발품질 및 양산품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치열한 경쟁 속에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는데 품질보증 담당자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함. 322 농심캐나다 법인장 박성진 2014년 캐나다 부임 이후 매출 연평균 약 14% 이상의 고성장을 리드하고, 2020년 캐나다 판매 법인 설립 이후 안정적인 법인 초기 조직 구축, 매출 신장 및 견실한 시장 확대를 통하여 2021년 기준 캐나다 누들 마켓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함. 323 위시컴퍼니(주) 대표이사 박성호 2012년 위시컴퍼니(주)를 설립, 자사 브랜드를 포함한 타 중소기업 화장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크로스보더 커머스 Wishtrend.com을 개설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 마케팅 채널인 Wishtrend TV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역직구와 수출에 기여함. 324 (주)지티지메디칼 대표이사 박세환 모기업으로부터 능력에 대해 인정받아 분사창업을 통해 수출실적 달성을 통한 외화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이슈인 청년 고용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청년층 신규채용으로 국가의 공공이익을 창출하였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 325 (주)헥사코리아 선임 박소연 2017년 회사 설립 후 최초 거래처로부터 2022년 현재까지 꾸준한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 관리하는 업체 기준 전년대비 30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였고, 2019년 기존 30개 거래처에서 50개까지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326 (주)아침해의료기 파트장 박수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와의 산학협력 협약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되어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전자결재 보편화추진, 각종 인증,특허,상표, 법인서류 문서관리 파악 및 관리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높이며 ERP 프로그램 문제해결 및 정상화 기여함. 327 (주)이씨이십일 대리 박슬 한국무역협회 파견근무자로 6년 5개월간 75회의 온오프라인 융합 해외 바이어 마케팅 사업을 통해 62개국의 바이어 1,833개사를 발굴, 중소수출기업 6천여개사와 만 팔천여 건의 상담주선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신시장개척 기회제공 및 수출규모 확대에 기여함. 328 (주)현대미포조선 부장 박승호 2001년부터 선박 건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현대미포조선의 신조 전환 시 안전보건환경 체계 구축에 이바지 하였고, 챙김 안전 및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종업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329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박식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장으로 재직 중인 바,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및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호주 바로사 가스전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소재 확보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한 국가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330 (주)미래기연 조장 박억신 2007년 당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제조 및 설치 현장에 직접 임하여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작업에 성실하게 대응함은 물론 공정 및 부품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331 희성피엠텍(주) 차장 박연수 ㈜희성피엠텍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백금족 귀금속 정제·회수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귀금속 정제·회수 공정의 책임자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어 10억불 수출에 크게 기여함. 332 21세기기업(주) 반장 박용주 생산직에서 탁월한 능력과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일본 수출 제품의 가공, 조립에 있어 불량률 저하로 기업의 신뢰도향상에 공헌하여 매출실적 408만불로 36%성장, 당해년도 매출실적 421만불을 달성하며 3%의 꾸준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함. 333 (주)오토닉스 대표이사 박용진 해외 사업 확대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 물류 거점 확대 및 해외 시장 전용제품 개발 및 출시하여 2021년 수출실적 5,200만불 창출에 기여함. 334 (주)유니크 선임매니저 박용진 주식회사 유니크 해외영업팀 박용진 선임 매니저는 2011년 4월 입사한 이래,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형성하여 자동차 부품을 중국·북미·유럽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외 수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함. 335 (주)제이에스씨 대표 박용춘 내수 위주의 기업을 인수하여 수출 전문 회사로 성장시켰고,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에 전념하여 매년 수출 실적을 향상 시켜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였고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저소음 유압브레이커를 개발하였으며 동시에 대형제품의 기술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336 (주)플러스케미칼 대표이사 박원우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인 재생화이바 를 매년 꾸준히 지역내 공장에서 매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역내 경기활성화에 동헌하는 등 당사 매출 및 수출실적증가에 기여함. 수출 약 80% 비중으로 해외 8개국 호주,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기여함. 337 (주)엑티브온 차장 박윤빈 엑티브온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제품에 대한 시장 대응전략 운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6.3%의 매출성장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338 모락스트레이딩(주) 부장 박은정 2001년 섬유의류 수출회사에 입사하였고 수출관련 오더 및 생산관리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베트남 현지 주재원으로서 2년여간 주재원 근무를 하면서 생산공정. 해외 공장 생산관리, 입출입 무역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 모락스트레이디의 매출 증대에 많은 능력을 기여함. 339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기성 박응수 1986년 입사 이래 한국 최고의 자동차 안전부품 업체를 넘어 글로벌 선진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수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현장 기술자로서 일익을 기여함. 제품개발 핵심 인력으로서 MAKER와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340 (주)중원산업 직장 박인규 2006년.08월 (주)중원산업에 입사하여 냉간단조의 핵심장비인 Former반의 총 책임자 업무를 진행하며 장비Setting 및 금형제작등의 업무를 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 회사 발전에 기여함. 341 (주)동보 계장 박인선 1999년 10월 당사의 자동차 부품 정밀가공 부문 생산현장으로 입사하여 CNC 및 MCT 설비를 이용한 초정밀 Gear 제품 생산에 매진, 절삭가공 기술뿐 만아니라 설비 운용기술을 연마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불량률 최소화 및 생산량 극대화에 기여함. 342 (주)에이치에스지 사원 박정순 2004년 5월에 효성정밀(주)부천공장 (2006년 2월 ㈜에이치에스지 법인전환)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4년부터 18년간 모터조립파트에 근무하여 초기 중국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기 안정화와 초기 품질안정화가 될수 있도록 생산파트에서 크게 기여함. 343 (주) 엠에이치수산 부장 박정환 2017년에 입사하였으며 좋은 품질의 냉동수산물의 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검품과 구매에 힘썼으며 이는 수출계약과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사의 매출 및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검품 보고서 양식 및 전달방법의 변경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함. 344 (주)나눔테크 차장 박종서 의료기기 기술개발, 교육용 제품 개발, 국내외 인허가, 연구과제 시제품 개발, 의료기기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당사의 매출 및 무역 증진에 기여함. 특히 '21년 중국수출 모델을 개발해 중국 CFDA 인증을 획득하여 중국 수출하여 매출증대에 큰 기여함. 345 에스엠스틸(주) 팀장 박종철 에스엠스틸이 군산에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초기 단계부터 입사하여, 현재의 3천만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기까지 당사의 매출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특히 회사 전반적으로 생산량 목표, 품질 수준 설정, 원소재 구매 전략, 전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당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함. 346 (사)한국선급 본부장 박주성 유럽 지역 전체 수입 목표액 초과 달성 및 증가(2020년 약 110억 원, 2021년 약 115억 원, 2022년 7월 현재 약 81억 원 달성)를 달성하였고, 그리스 정부의 종 검사권/인증권을 획득하여 수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및 한-그리스 우호 관계증진에 기여함. 347 관세법인 커스앤 대표 박주형 10여년간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목분류, 관세심사, 경정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FTA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FTA활용 극대화에 기여함. 348 주식회사 디에스아이 대표이사 박준모 당사의 주종 수출 품목인 아웃보드 모터, 기어박스를 수출하여 당해 연도 1천100만 불 달성, 반도체 생산라인 진공 챔버류 및 LNG운반선의 극저온Pump 부품류 개발 성공에 기여함.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수출에 기여함. 349 (주)이더라 대표 박준영 국내 브랜드 등산용품을 oem 제작 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단을 접목시킨 중대형 견용 목줄 하네스 의류 개발 브랜딩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용품 시장을 타깃 해외에서 수요가 높음 중대형견용 용품 시작을 공략하여 미국, 일본 홍콩 페루 중국에 수출에 기여함. 350 (주)일레븐전자 대표 박지수 반도체 package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용 Tape과 장비를 개발하여 매출 및 수출 증대를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하였으며 해외 현지 agency를 통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직수출을 확대 시키는데 기여함. 351 전방텍스타일주식회사 이사 박진우 생산제조 수출입을 영위하는 전방텍스타주식회사에 1995년 1월 3일 입사하여 현재 27년 6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상품의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여 국민 생활 안녕에 기여하고 올해 5월 환경 신소재 특허를 취득하여 향후 수출에 기여함. 352 (주)엠아이씨텍글로벌 대표이사 박진호 해외 대만 중국 등 의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본래 국내 환경 오염물질 측정기의 대만 실적이 전무 했지만 꾸준한 홍보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35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박찬동 추천인은 NAND 시장개척을 통한 자사 매출 및 수익 성장으로 사업 경쟁력 확보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최근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IT 산업 변화의 적기 파악 및 의사 결정을 통한 고객 대응력 강화와 매출 확보 지속으로 국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354 (주)대명연마 부장 박창현 상기 본인은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2008년 대명연마에 입사하여 창의적인 장단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위기를 탈출하였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도 온라인 B2B 플랫폼이라는 탈출구를 활용하여 위기 극복 및 수출을 증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55 (주)한일하이테크 부장 박창호 영업/개발 총괄 부서장 으로서 회사의 수출 주력 상품인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용 트레이,OLED 디스플레이 생산용 트레이 생산에 대한 개발,생산 기술과 품질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 확보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356 (주)바이바이 사내이사 박태균 국내 대기업 4대제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과제품을, 중소기업제품들의 패키지 제작및 브랜딩을 도우며, 중국내 중국자체 상품을 제작하여 브랜딩화 해주며,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357 엘에스일렉트릭재팬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태근 한국의 우수한 전력기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전력기기 기술의 탁월함도 홍보하였으며, 한국에서 구축한 태양광 발전소 및 전기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ESS) 시스템을 일본 각지에 건설하여 일본의 탈탄소 사회 구현에도 기여함. 358 삼성전자(주)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실적 향상을 통해 연간 천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고용 확대와 ESG 경영 실천으로 상생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고부가 솔루션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질적 성장 주력에 기여함. 359 (주)궁전방 부장 박행련 2001년 02월 식품제조업(주)궁전방에 입사하여 다양한 제품 출시로 신규거래선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에 기여하였고 매장관리, 영업관리, 인원관리, 생산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스마트제조혁신의 기초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360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박혁상 철강제품 글로벌 시장개척 및 판매확대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하였고,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에대응하여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구동모터코어 해외거점투자 및 판로개척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361 (주)한림티앤씨 대표이사 박현훈 본래 중국 업체의 우수한 섬유제품을 개발, 소싱해서 국내 로컬 수출업체로 원단공급을 주로 했으나, 2015년 부터 P.S.F제품을 직수출 시작하여 코로나로 인해 물류비 상승등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보다 고품질과 경쟁력있는 물류비 서비스로 수출실적개선에 기여함. 362 (주) 유바이오로직스 이사 박형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저개발국가에 안정적 공급하고 있으며, CMO 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 함으로써 상업 생산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함. 콜레라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정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21년도에는 백신 배양/정제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35%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함. 363 (주)에스앤씨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형준 직원들이 해외영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본인 스스로 모범이 되어 많은 매출실적을 올렸음. 2020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 2021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는데 큰 기여함. 대부분의 화학제품이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품 품질과 낮은 가격에만 집중되는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들의 신뢰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타사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364 (주)코리녹스 대리 박혜인 해외영업업무, 국내외 물류흐름 및 수출관련 지원업무 전반에 걸쳐 두루 실무능력을 갖추었으며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고, 입사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출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당사가 전년도 수출실적 30,801천달러, 당해 연도 36,340천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365 (주)코엠에스 상무 박효석 삼성자동차와 삼성전기에서의 다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주)코엠에스에서 정밀장비의 제작과정을 완벽하게 이끌어냄. 또한, 회사 발전과 성장의 중심에서 장비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추천함 366 애터미(주) 차장 반진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등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하는 국제물류 분야에서 담당자로 재직하며, 해외 물류프로세스 정립에 있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물류시스템개선에 기여함. 367 (주)삼진 지. 에프 대표이사 방관혁 (주)삼진지.에프 대표이사 방관혁은 2018.12.27 일 대표이사 취임 이래 탁월한 경영으로 연간 매출80억원대의 회사에서최근 3년간 1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변모시켜 재무구조가 견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기여함. 368 (주)세라젬 사원 방권민 20여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최고 품질을 인정 받는 다양한 국제 인증을 획득 관리하며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으로 당사 수출증대에 기여함. 3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배선 다수의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연수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출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의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함. 370 (주)엔피에스 대표이사 배성호 디스플레이 공정의 해외 이설 및 국내 대기업의 광학사업부의 해외 매각으로 인한 철수 과정의 상황에서 차별화된 레이저 재단 기술및 최신 자동화 공정 기술의 적용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하였고,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371 (주)씨앤씨인터내셔널(C&C INT`L) 부사장 배수아 배수아 부사장은 2009년 입사하여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발휘,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3CE 벨벳 립 틴트,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 등 메가히트 제품의 기획 및 개발에 핵심인력으로 참여하여 사세확장, 해외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 372 (주)진영이노테크 대표이사 배영호 2019년 창업 이후에 자보금 3억에서 2021년 6억으로 자본 증자 하였으며, 2020년 매출 22억 성과 이후에 대표이사 취임 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기술역량 우수기업으로 이끌었으며, 2021년 매출 120억 달성(전년 대비 600% 성장)에 기여함. 373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 대표이사 배원 Global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해외 법인 및 생산처를 설립하고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시키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와 해외 판매 증진을 위한 해외 연구소 및 생산법인 설립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374 삼성물산(주) 그룹장 배정환 2005년 삼성물산에 입사, 17년 7개월간 철강 수출확대에 공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주재기간 중에는 극동지역 철송 물류루트를 개발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고, 귀임 후에는 근거리에 국한된 상권을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 375 (주)신한은행 커뮤니티장 배현재 1995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26년 11개월 재직기간 동안 본점과 영업점을 거치면서 대부분을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체별 금융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금융 지원 설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기업 성장을 통한 국내 무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 376 (주)소마 과장 백드미트리 2015년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폐사 해외영업부에 입사하여 약7년간 수출금액 약60만불대 매출의 약5% 수준이던 수출규모를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여 2017년부터 평균 100만불이상 전체 매출애의 30%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함. 377 (주) 경우시스테크 부장 백상기 해외사업 총괄로서, 자사 솔루션인 ‘중장비 지능형 접근경보시스템’의 글로벌 사업화에 공헌, 총 23개국의 26개 딜러 발굴에 항상 1선에서 앞장섰으며,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8년부터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자사의 누적 661만불을 달성에 기여함. 378 (주)지맥스 파트장 백상진 (주)지맥스 해외영업부 백상진 파트장은 2019년 해외사업부 파트장으로 입사한 이래 3년간의 기간동안 해외사업부의 중추적인 역할로 수출증대에 기여함. 379 리얼월드코리아(주) 대표이사 백성관 본인은 제조업이 아닌 전자부품 유통업의 특성상 수출실적이 기 백만불을 획득하는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끝에 3백만불이라는 수출의 탑 수상 여건에 들었으며, 다수의 경쟁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실적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함. 380 (주)더스킨스 대표이사 백승태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황과 한국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현저한 수출 감소 등 최근의 열악한 시장 환경속에서도 신규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 다각화로 지속적인 수출액 증가와 더불어 K-Beauty 제품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함. 381 (주)부광케미컬 대표이사 백영관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FSSC22000 인증(식품안전시스템)을 식품 용기에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 및 원가 절감 등을 이루어 해외 바이어 확보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에 수출을 시작하여 한국무역과 해외 외화 획득 증대에 기여함. 382 (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백영옥 유니세프에 콜레라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팝 바이오텍사와 합작법인을 통해 프리미엄 백신과 선진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한국 무역시장에 기여함. 38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백재승 예비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의 전국 대학 협의회장 및 한국외대 단장으로서 오랜 기간 실습형 무역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청년 무역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함. 384 지오닉스 대표 백태순 바이어와 꾸준히 소통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며 본래 광학렌즈 제조용 기계 장비의 수출실적이 적었던 북중미 시장을 개척하여 2020년 20억 , 2021년 14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20억이상의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함. 385 (주)코리녹스 대리 변정한 생산부 일선에서 수출 등 생산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2월 1일 입사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대리로 생산부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당사의 수출 실적은 수출 실력 뿐 아니라 어려운 공장환경에서도 생산 극대화 성공에 기여함. 386 농업회사법인(주)영풍 과장 변지나 농업회사법인(주)영풍에 입사한 후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떡볶이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베트남 시장 개척, 할랄 떡볶이 제품 판매처 개척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 현지 업체와 수백만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에 기여함. 387 (주)알씨이 팀장 상두립 재무, 수출, 무역 업무의 틀을 잡고, 상품개발팀의 팀장으로서 상품개발과 장비 소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직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중고건설중장비 상품에 대한 수출에 기여함. 388 주식회사비.엘.아이 대표이사 서경아 대표이사 서경아는 현재까지 20년간 동사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주로서, 동업계에서 약30년간 종사 해옴. 경영주는 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 제조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기획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초소형 냉온수기 등 다수의 특허를 출헌하여 기여함. 38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서기수 코로나 사태와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바이어 발굴, 시장개척단 유치를 통해 신시장 수출성약을 지원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함. 390 (주)비하다 대표이사 서나리 국내 뷰티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K-beauty의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10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함. 391 (주)아레스 이사 서덕순 해외수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낙하산 시뮬레이터 수출을 통한 100만불 이상 수출탑 달성과 후속 사업수주에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국내 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392 한양로보틱스(주) 차장 서동윤 한양로보틱스(주)의 해외영업파트의 일원으로 멕시코, 동남아 등의 업체들을 담당하여 현지진출 국내업체 및 해외로컬업체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수출 관련 운송비 등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동화시스템의 수요에 대한 물품 공급 원활화를 이루었고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로의 결과에 기여함. 393 (주) 원우이엔지 대표이사 서병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CCTV 카메라 MODULE 상품화를 이루면서, 소재부품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이후 기존의 CCTV 완제품 수출에서 부품 수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2022년에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 할 수 있는데 기여함. 394 주식회사 알피에스 책임연구원 서상운 회전체 진단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및 고용증대, 해외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고객들과 해외 법인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화상회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특히 일본고객사에 화상회의를 통한 기술지원으로 신규 고객사의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함. 3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서상호 코트라 지사화사업 및 GP사업 담당자로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특히 중국 서부 지역 진출 위한 수출지원에 기여하였고, '21년 구이저우성 귀양시를 방문하여 현지 신규 투자 진행 중인 중국 완성차 기업 리스틀 확보, 귀양시 공업정보화국과 협력하여 [2021 한국-귀주성 자동차클러스터 진출 지원 사업]를 추진하는데 기여함. 396 케이넷(주) 전무이사 서양석 2017년 1월 케이넷주식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영업본부원과 합심하고 추진하여 당사의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함. 397 주식회사 포스코 그룹장 서용덕 미주/유럽/중국 자동차 고객사 수요 개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북미 자동차강판 100만톤 수출 체제를구축하였으며, 심화되는 통상 이슈 속에서 북미 현지밀과 임가공 계약 체결, 중국 로컬밀과 도금재 생산 합작을 통한 판매 확대체제 확립에 기여함. 398 엘지이노텍(주) 팀장 서우석 Mobile, 광학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의 신뢰 구축과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2008년부터 LG이노텍에서 근무하면서 누적 수출 29조 3천여억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LG이노텍의 성장과 국가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399 (주)금명하이텍 대표이사 서인명 한평생동안(43년 9개월)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1차 및 2차전지관련 초고속 자동화생산설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기술을 추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당사를 설립하여 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400 엠이티케미칼 대표 서정근 본래 해외 경쟁업체들이 동남아 태국에서 선점하고 있던 금속가공유 제품을, 국내 우수한 금속가공유,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을 해외 판로 개척,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동남아 현지인들과의 협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메이커들과의 경쟁체제를 통해, 수출 증가에 기여함. 401 (주) 루소 팀장 서지희 2012년 입사하여 플라스틱의 표현가능성에 집중하여 국내 가전 및 자동차 회사의 색상, 물성개발 및 해외영업활동에 기여함. (주)루소 친환경 플라스틱 컴파운드업체의 개발영업 담당자로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의해외시장을 개척 및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활성화와 국내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402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과장 서형진 필리핀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시 기존직원 승계 및 지역주민 채용으로 지역경제 발전 이룩 및 발전소 유지보수에서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서 해외 프로젝트 추가 참여가능성 높이는데 기여함. 403 (주)미래기연 대표 선우종현 대기업에서 관련분야의 책임자 및 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각 수요처별 다양한 요구사항에 1:1 대응하기 위한 자체의 설계역량 강화 및 설비의 제작, 설치시공 등 엔지니어링 전반의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 확보를 이끌어 당사 수출증대에 기여함. 404 주식회사 디아룩스 대표이사 설재용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에 효과적인 초연마재 소재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특화하는데 성공하여 중국산의 저가 공세와 유럽/일본/미국산의 품질 우위의 장벽을 극복하고 매년 대중국/유럽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405 하이트진로(주) 부장 성관기 하이트진로 중국법인 법인장으로 소주수출, 현지 공급망 확보,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소주의 중국시장 개척, 수출 실적 향상 등의 성과를 얻었고,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K-주류 위상 향상에 기여함. 406 에코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성미숙 1991년 회사 설립 이후 글로벌 선박통신기기 선두인 일본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32년간 매년 이천만 불 이상의 안정적인 수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 왔으며 생산직 전원 정규직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 407 린데코리아 (주) 회장 성백석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특수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 및 전세계 주요국가에 대한 산업용가스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 또한 일자리 창출, 가스 제조 공정의 안전관리, 성실 납세,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정책의 전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기여함. 408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 위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은 국가 전력망 구축 및 국가 미래전략 기술인 초전도 선재·케이블의 연구 개발 및 양산을 진행 중인 경영자로써, 지난 31년간 총 483억원의 투자로 전력선 총 2,441,868km공급하여 2조 1,800억원 매출 달성에 기여함. 409 고모텍(주) 사원 성연옥 2009년 8월 1일에 입사한 당사에서 생산한 냉장고 부분품 양산조립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13년 장기근속직원으로써 로컬수출제품 생산에 기여하였고, 또한 100PPM 달성을 목표로 맡은 공정은 불량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기인과 동료직원들의 노력으로 당사는 DOOR IN DOOR의 여러제품을 수주받는데 기여함. 410 (주)코스메카코리아 사원 성요한 입사후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글로벌 거래처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글로벌 업체 대응을 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 및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세스 설립에 기여함. 411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성희준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17여 년 동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 전문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타 지역 대비 열악한 여건의 전북 내수기업의 수출 성사를 통한 수출 기업화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실적을 향상시키는 등 중소기업 수출증진에 기여함. 412 견주이커머스(주) 과장 소중영 아마존, 이베이 등의 해외 쇼핑몰 과 자사 해외 쇼핑몰 (쇼피파이) 에 성공적으로 런칭 하였으며 오랜 판매 경험과 관리 노하우로 최근 3개년 간 괄목한 말한 해외 매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4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타이베이무역관 선임스페셜리스트 소패형 해외지사화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에 힘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실적 제고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공방안을 아낌없이 한국 기업 및 바이어와 공유하며 모두의 성장에 기여함. 414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손귀정 1988년 입사 후 무역진흥팀, 글로벌연수실 등에 근무, 무역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무역연수실에서 국제무역사, 환리스크 과정, 품목별 특화과정 등 전문 무역인력 양성에 주력, 해당 분야 수강생 배출 및 중소 수출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415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차장 손동식 2010년 입사하여 약 12년간 근속하며 노동조합인 사우회 회장을 7년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구미1공장 제조팀에서 당사의 핵심제조공정을 수행하며 기술인력으로써 생산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함. 416 (주)에이아이코리아 사장 손두열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손두열 사장은 지난 20여년간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사업화시켜 국내 및 해외에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2차전지 생산성에 기여함. 417 넥센타이어(주) 팀장 손민필 넥센타이어 생산관리팀의 팀장으로써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여 매년 공장 생산의 최대화로 영업 매출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Neck 공정 개선을 통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TPM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418 (주)지엔엠텍 대표이사 손법호 OIL-LESS TYPE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당해년도 수출실적 6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결과, 체코,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세계 약 45개국에 수출하는게 기여함. 419 고산티엠(주) 대표이사 손병권 창업 이전부터 보호필름 및 클린룸 산업에 전념하여 왔으며, 1999년 고산티엠(주) 창업 후 점착매트, 보호필름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상용화, 보호필름에 꾸준한 투자와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 부족을 극복 국가경제에 기여함. 420 (주)아이토크콘트롤즈 팀장 손병주 본인은 해외 영업부에서 2008년 입사한 이래로 14년 간 주요 아시아 지역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시장을 기반 하여 꾸준한 각종 분야 업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의 영업 활동 및 주요 대리점 매출관리 그리고 전시회 마케팅 제품 자료 AS 및 기술 개발등에 기여함. 421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손지형 해당 근무자는 현사업장의 수출증대에 있어 물류센터내 발송량 증가와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센터의 성장과 함께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수출액 증대에 기여함. 422 레이저쎌주식회사 상무이사 손호석 세계 최초인 면레이저 리플로우 (LSR : Laser Selective Reflow)의 전세계 영업활동을 주도. 최첨단 반도체,미니엘이디 디스플레이,전기자동차 분야 Top-Tier 글로벌 고객에 납품 성사. 회사가 년 700만불 수출 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함. 423 (주)제이솔루션 부장 송경종 2018년 1월 (주)제이솔루션에 입사하여, 기존 수출실적이 아주 미미하였으나, 신시장개척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2020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2022년에 300만불 수출탑 신청에 대단히 기여함. 424 엘지디스플레이 팀장 송석호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수출입 관리자로서 베트남내 FTA 활용 정착을 위해 지역세관, 관세총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같은 노력의 결과 디스플레이 품목의 HS 코드 관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유권해석을 얻어내 동종상품 분야의 對 베트남 수출입 증대에 기여함. 425 (주)궁전방 팀장 송세일 2016년 ㈜궁전방을 입사하여, 제조 제품인 떡류를 토대로 더 나아가 모든 식품 부분 무역 수출달성에 기여함.2017년 달성군 북미 무역사절단을 시작으로 무역사절단과 코트라 등을 통하여 무역 수출에 기초를 쌓아나가며,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에 기여함. 426 삼성 에스디에스(주) 수석보 송아나스따시아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에 참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함. 427 데코밸리(주) 대표이사 송영관 독창적 제품개발 및 적극적인 해외거래선 발굴로 2020년 2.6만불 에서 2021년 107만불 수출달성2022년 상반기에는 50만불, 22년 하반기에는 100만불달성 예상.또한 2021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자사 브랜드 개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428 (주)한국정밀 전무이사 송의환 2007년 02월부터 ㈜한국정밀에 근무하며 여러공정의 금형을 한공정에 집약하는 `Progressive Die`금형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여 일본 및 미국에 수출을 증대하고,우수한 금형제조로 2021.07~2022.06월에는 6,884천불을 수출에 기여함. 429 (주)원데이바이오텍 부사장 송재현 주식회사 원데이바이오텍의 부사장으로서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 ISO13485 및 미국 FDA 유럽 CE 대만 및 태국 등 여러국가의 해외 인증 획득과 수출 판로를 개척 글로벌 기업인증 규격에 걸맞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30 주식회사 케이팝머치 대표이사 송정현 글로벌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K-POP 앨범 및 굿즈를 유통하여 해당 시장 내에 탁월한 수출 성과를 달성함.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하며 해외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여 한류 수출에 기여함. 431 (주)진글라이더 대표이사 송진석 패러글라이더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한국 항공기술 혁신, 전술 동력패러글라이더 시스템 개발로 방산장비 성능개선 및 안전성, 무인항공기 회수 낙하산 시스템 개발로 국가개발과제 성공에 기여함. 432 희성촉매(주) 팀장 송진우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수입(기술도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국산화에 헌신하였고, 개발 기술들은 국산 자동차가 각국 배기가스 규제를 경쟁력 있게 만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함. 433 (주) 레이크머티리얼즈 부사장 송창호 (주) 레이크머티리얼즈의 부사장으로서 초고순도 유기금속물질 수출 판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 준수 및 위험물 운송의 수출 규정 준수의 기업 문화를 선도하여 국위 선양 및 통상 마찰 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434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송희연 2014년 입사 후 새 플랫폼 오픈부터 6개 언어 6개의 플랫폼으로의 확장까지 국내외 플랫폼 영업, 영업지원, 구매, 플랫폼 운영 및 리뉴얼, 플랫폼 시스템 개발 요청, 국가지원 대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며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35 현대삼호중공업(주) 반장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 외업부문 자동용접 팀장으로서 블록 조립부의 자동용접 분야에 작업방법 및 기술개선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에 이바지함으로써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436 킴신파인푸드 대표 신동수 1차적인 완성 식품 수입 판매에서 2차 단계인 원재료 수입-가공 판매로,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회피하며,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인도 로컬 시장에 진입하여 수출 중계에 기여함. 437 동해스틸텍(주) 대표이사 신동형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새로운 거래선 발굴과 새로운 제품 개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장조사 및 연구를 하여 회사의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하여 당사의 매출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38 울타리유에스에이 대표이사 신상곤 2018년 울타리몰을 설립하여, 한국 농수산식품 판매를 하고, 한국 농수산식품만으로 매출 $2,0000만불을 달성하여 한국 수출자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10월 미국 최초, 미 전역 1일 배송을 시작하여 한국 농식품의 판매 증진에 기여함. 439 동진기업(주) 팀장 신성섭 2015년 6월 입사시 부터 현재까지 동진기업(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팀의 리더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팀내 직원관리 및 설계 업무에 있어 당사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당사가 원통형 2차전지 설비 업계 최고의 전문 기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크게 기여함. 440 (주)신스틸 대표이사 신승곤 해외거래처와의 장기거래로 신뢰를 향상시켰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태국 현지에 해외 지사 및 생산라인을 건립하여 수출시장개척을 통한 신규업체 발굴로 당사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함. 441 하나섬유 대표이사 신승혜 하나섬유는 고품질의 폴리에스터 감량 직물을 해외시장에 공급하며 현재 총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로 차지하는 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 수출시장 진입 후 매출 500% 성장의 성과를 이루어 내 당해년도 600만불 수출 달성, 한국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442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부장 신우철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의 직원으로써, 바이어와의 미팅, 계약거래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회사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여 올해는 $5,191,047 의 수출 실적을 이루어 내는데 기여함. 443 동우정밀(주) 사원 신일범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중국 및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데 있어 제품 출하 전 엄격한 품질검사 및 출하검사를 통하여 품질 보증 및 안정화 노력을 통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여 51,324백만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444 (주)사모예드 이사 신정훈 사모예드 온라인 자사 사이트 개발 및 사이트 운영과 2022년 사이트 내의 신 사업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입점 총괄) 운영에 힘썼고, 국내 브랜드 AGT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와의 콜라보 상품 제작에 및 일본 코스메 브랜드 UNEVEN 콜라보에 기여함. 445 자마방유한공사 대표 심선미 1987년 대만에 이주하여 35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의 패션의류, 생활용품, 건강식품, 식품 등을 수입, 수출에 이바지 하는데 헌신하였으며,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수출 마케터 신분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대만 현지 시장 진출에 기여함. 446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센터장 심성훈 2019년부터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제안을 통해 화성시 통상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내어 내수기업이 수출 기업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447 일광공구공업(주) 과장 심요한 성공적인 국산화에서만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분야에서 탁월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신규 고객 개발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 수출 역군으로 회사 발전과 국가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함. 448 (주)갯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 심원진 심원진 대표는 갯뉴스킨코리아의 대표로써 09년 창업부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일등공신으로 특히 폐사의 화장품 제품을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등의 해외에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함. 449 제스트코(주) 대표이사 심현영 대표이사에 취임한 여성 CEO로서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당사가 먹거리 시장 내 콜라보 열풍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아이스크림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에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첫 수입하여 시장 다변화 기여함. 450 (주)아트페이스 대표이사 안경열 해외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 브랜드와 화장품의 종류를 엄선하여 수출, 매년 백만불이 넘는 수출액을 올림, 대한민국의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중국을 주 수출국으로 삼아 중국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51 (주)풍산디에이케이 대표이사 안동일 개발초기인 2006녀부터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1단계로 전극단자 조립 설비사업을 진행하여 소재가공 제조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하였으며 2단께로 금속조재 가공설비(엣지, 도금, 표면처리등)를 직접 개발투자하여 수출에 기여함. 452 동아전자(주) 대표이사 안병수 62년제일모직 공채4기로 공업용수, 공조 실장, 69년삼성 창립간부로 전자 최초 일본 연수단장, 삼성-산요 인가 후 초대 콘덴사 및 반도체과장 4년 근무중 한국반도체 인수를 적극 조원, 인수성공 및 삼성 퇴사 후 하네스공장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자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53 주식회사 고려정공 대표이사 안승의 35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취득한 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시멘트 생산설비, 단조설비, 제강설비를 제작 및 보수하는 (주)고려정공을 2019년 8월에 창업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 발전과 수출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4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안유석 KOTRA 입사후 20여년간 신시장개척을 위해 정진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한 2020 두바이엑스포의 한국관 관장(2021.10.1~2022.3.31)으로써 6개월에 걸친 한국관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함. 455 파이(주) 대표이사 안재석 미국 Canfield사의 Visia가 국내외에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안면 피부분석기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Visia에 대응하는 JANUS 브랜드 및 보급형 Focuskin브랜드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23개국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처장 안재용 최초의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에 설립하여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미얀마에 스쿨버스 200대 G2G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브뤼셀 무역관장으로 부임하여 그린딜협력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등 한-EU 경제 통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 457 (주)올릭스 대표이사 안종욱 초고연색 LED 및 의료, 식물 성장, 미술관, 박물관, 인공 태양광 등의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수출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 독자 개발한 항바이러스 조명이 향후 수출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여함. 458 (주)에이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안진호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안진호 사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밀금속 가공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 2차전지 생산공정에 기여함. 459 (주)티에스아이 부사장 안창희 2017년 4월 입사 후 현재까지 해외 신규고객 유치와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2017년 150억 매출에서 2021년 687억 매출로 약 4.5배의 매출 신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함 4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안태웅 전통 및 비전통 석유 가스 생산 증진 기술 개발, 석유 개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자원 개발 활성화 및 에너지자원 확보에 기여함. 461 (주)수산중공업 부장 안태헌 해외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는 공정개선(공정 모듈화, 작업 간소화, 공정 변경 등)을 통하여 20년 생산량 대비 21년 40% 증가되었으며, 22년도 상반기에도 21년 대비 10% 향상시켜 해외 매출에 기여함. 462 (주)가유 대표이사 안필이 1998년 ㈜가유를 설립한 창업주로서 당시 기초수준의 산업용 로봇 감속기 기어류 등 핵심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일본 로봇 전문기업인 나브테스코에 납품하여 다량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우위의 고품질로 3년 평균수출 신장율 8%를 달성 하였음. 463 주식회사농가의하루 대표이사 안현주 본래 2021년도 중국 수출 품목 중 2번째로 비중이 높은 합성수지를 2021년 6월 간접 수출을 시작으로 짧은 시간 동안 2021년 전체 중국 합성수지 수출의 1%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6.6%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수출에 기여함. 464 (주)포미트 이사 양상훈 신사업(스마트 팜) 해외 진출 사업 진행하여, 중동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창출. 한국형 스마트팜의 중동지역 진출로 스마트팜의 수출산업화를 선도, 새로운 시장 개발과 진출 기회 창출. 스마트팜 사업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 식량 위기와 미래 먹거리 대응에 적극 기여함. 465 동진기업(주) 대표이사 양오열 양오열 대표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통해 조직원 모두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비젼적인 직장을 만들 것이며 지역내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466 (주)우주글로벌 과장 양은석 (주) 우주글로벌 영업부로 재직하며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에 기여함- 친환경 수출마케팅활동에 기여함 - 태평양물산과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젝트 MOU 체결하여 제품활성화에 기여함- 친환경 패브릭 연구 개발에 기여함. 467 (주)코스메카코리아 책임 양은석 입사 이후 수주관리 및 생산 외주 관리 8년 근무를 하고 2018년에 생산 관리자로 보직 변경한 12년차 베테랑 경력자이며, 라인별 상세계획 및 납기, 품질, 생산성을 관리하며, 특히 세타필, 유세린, 코스메티나, 타르트등의 수출 제품생산에 기여함. 468 (주)젤텍 전무 양준성 젤라틴 산업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자재 확보를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액 5,000만 불 달성에 기여함. 469 북두산업(주) 사원 양홍조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생산부 출하공정 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간편축소 및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빠른 준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 북두산업 2천만불 수출에 기여함. 470 (주)현대미포조선 기원 엄성일 입사 이래, 24년간 호선 블록 셋팅 분야를 담당하며 획기적인 개선활동과 품질관리를 통해 당사가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조선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일선에서 기여함. 471 (주)아이토크콘트롤즈 대표이사 엄세용 1999년 UNISYSTEM을 설립, 밸브자동화 관련 무역업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1년에 현재의 (주)아이토크콘트롤즈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현재 연매출 140억 (수출 800만불 이상), 직원수 70명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함. 47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차장 엄유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도내 이노비즈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내 중소 수출 기업의 인력난 및 무역 사무원 등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데 기여함 . 47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무관 엄현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바우처 사업, 수출유망 지정사업, 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컨설팅사업, 온.오프라인 바이어 수출상담회, 해외 진출 설명회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실적 확대에 기여함. 474 히차이너 에쎄아쎄베 자재관리관 에두아르도 콘스탄티노 아란다 로레도 2022년, 한국 기업과의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거래 확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효과를 창출하는데 공헌하였으며 1,0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며 한국 수출증진에 기여함. 4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연원호 미·중 통상 관계 전문가로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경쟁 연구를 통해, 미·중 통상분쟁과 전략 경쟁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기업에 자문함으로써 통상 전략 수립과 국가 경쟁력 보호 및 제고에 기여함. 476 (주)스페이스솔루션 과장 오도영 2006년 11월 13일 품질팀으로 입사하여 15년 이상 성실히 장기근속을 하며 재직하고 있음. 특히 회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보증에 크게 기여하여 해외에 우리 제품을 신뢰성 있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함. 477 (주) 유바이오로직스 부장 오명석 직원이 즐겁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일터를 만들어가면서 회사설립 초기의 인원대비 2022년 7월 현재 305명으로 23.85%의 높은 고용성장율(CARG계산법)로 지속적인 채용활동을 진행함으로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함. 478 (주)리템엘앤씨 차장 오섬근 상기 공적인은 2012년 (주)리템엘앤씨 생산관리본부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동안 투철한 애사심과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근무태도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원부자재 수급처 다각화와 수출에 필요한 각종 심사와 검사를 지휘하여 당사가 수출기업화하는데 기여함. 479 (주)일신웰스 대리 오승호 2015년 4월 (주)일신웰스 입사 후 해외사업팀 일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전시회를 비롯해 수출지원사업, 해외출장 등을 통해 거래처 관리 및 발굴에 힘써 회사 수출 증대 및 확대에 기여한 바, 한해 약 200억원 수출 매출까지 달성에 기여함. 480 케이넷(주) 대표이사 오영석 당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以後 회사의 중장기 성장 Road Map을 제시하고 회사 전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공격적인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당사가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실현하는데 현저히 기여함 481 (주)우신시스템 부장 오용택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성어린 고객감동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신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여 2014년 볼보사의 아시아 최초 파트너로서 천만달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도 수출 107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482 (주)티에스아이 팀장 오재규 설비 납품 현장을 관리 하며, 고객 대응과 기술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개선점 등을 파악 하여 설계팀과 적극적인 기술 협의를 통해 설비퀄리티 향상 및 회사의 기술 개발에 기여함. 483 (주)솔올케이 대표이사 오정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은 06월경 솔올케이 오정열 대표는 중국 가이현 그룹과의 미 달러 335,517에 이르는 수출성과를 일궈내며 경기 사실상 마비가 된 시점에 중국의 유통시스템 중 하나인 콰징을 통해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오창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으로 대중소 동반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모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22년 동안 고객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485 강남구청 주무관 오창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이 어려워진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중국 왕홍 라이브 커머스 수출마케팅, 온택트 마케팅 등을 기획·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 486 주식회사 아민 공장장 오판철 2019년 주식회사 아민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알루미늄 표면처리 설비제작에 참여 하여 2차전지 동박설비 제박기 생산 주축이되어, 2019년 28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 1,251만달러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487 (주)동원P&P 차장 오환민 2003년도 동원P&P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품질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며 이후 2020년 (주)동원P&P의 베트남 법인 법인장으로 베트남 총괄업무를 승진하며 베트남 진출 사업과 매출 상승에 기여함. 488 벨금속공업(주) 과장 온혜성 2013년 입사 이래 강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활동과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니켈 판을 납판으로 대치하는 작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니켈의 수요량을 대폭적으로 줄여 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외화도 연간 10만 달러를 절감 489 주식회사해강산업 차장 왕청 본 추천인은 2021년 주식회사 해강산업 25백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기까지 3년7개월여 기간에 SPS Technology Ltd와의 체결된 Intel사의 SPS Panel 견적가 산정 및 책정협의, 제작,도장, 포장,수출업무에 총체적인 핵심공로자로 기여함. 490 (주)코인텍 대표이사 용석호 본래 내수 시장만 차지하던 KOINTEC(옛 한양산업)의 제품을 2000년도 해외 전시를 시작으로 수출 개척 및 40여 국의 글로벌 고객사 보유 및 수출 증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라벨에서 건축용 내장 필름까지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함. 491 (주)유알지 팀장 우경미 오랜 시간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생산 품질 파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업체와 원활한 소통으로 적기 납품 달성 및 엄격한 품질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확보와 K-뷰티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492 충청남도청 주무관 우장훈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동남아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 외연을 확장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운영에 기여함. 493 (주)코스알엑스 팀장 웡얜홍 2019년도 동남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주요 오프라인 판매 리테일 및 온라인 입점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출 매출 확대에 기여함. 494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위찬정 96년 한국수출입은행 입행 후 전대금융, 구매자금융, 광주, 수원, 전주지점 및 여신총괄부 등 근무시 적극적 업무추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 아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495 두루무역(주) 대표이사 유동림 일본 및 유럽의 초정밀 기계설비 및 측정장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첨단 생산, 가공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해당 인력들의 역량까지 크게 성장시켜 국내 제조업이 세계 최정상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는데 기여함. 496 (주)나이스디앤비 과장 유동익 상품 수출을 넘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켜 수출 지원 대상 기업을 한층 넓혔으며, 코로나 위기에도 화상상담회 및 트레이드 코리아 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여 한국 수출의 발전에 기여함. 497 (주)지씨에스 대표이사 유두영 커넥터, 케이블하네스, 통신장비업체에 10년이상 노하우를 축척하여 강원도 철원군에 회사를 설립하여 이슬라엘과 일본등에 100만불이상 수출함에 기여함. 498 경북통상(주) 대리 유서연 2017년 8월 당사 기획지원본부에 입사하여 회계,인사,총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함. 지속적인 산지 및 업체 방문을 통한 꾸준한 관리로 수출 상품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트랜드와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여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개선활동을 통하여 한국 상품의 시장성 확대에 기여함. 499 하이드로텍(주) 대표이사 유성렬 상기인 1999년 하이드로텍(주)(자본금 15억)을 창립하여 국내 최초로 유압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독일,캐나다,미국,일본포함 37개국에 수출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장비 및 인원에 대한 투자로 2021년 수출 1,007만불달성에 기여함. 500 (주)경동나비엔 파트장 유성목 제조 공정 생산성 및 공정 품질 관리에 있어 내수 제품 포함 미국,유럽 및 기타 수출품의 최종 제조 품질 검사를 책임지며, 제조 현장의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501 (주)쌤시크코스메틱 대표이사 유성혁 다년간의 화장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 브랜드사 법인명 (주)쌤시크코스메틱을 설립하여 SAM`U(쌔뮤)를 론칭하였고, 3년간 일본 시장을 공략하여 일본 시장에 기초화장품을 올해 1천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K-뷰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502 세원화성주식회사 과장 유영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준비 및 생산인원의 배치, 공정의 점겅, 생산규격 확인 등 작업공정의 개선을 통해 한정된 인원과 설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수출물량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여함. 503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유용중 28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재직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특히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면서 노출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 진흥에 기여함. 504 (주) 네이처리퍼블릭 이사 유은정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 일본 온라인 시장을 신규 개척하여 2020년 2월 큐텐 및 2020년 5월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쿠텐에 공식스토어를 오픈하여 2년간 3,600%의 매출 신장을 이루며 K-뷰티의 우수성 알림에 기여함. 505 비즈온글로벌(주) 대표이사 유재철 2001년 8년간의 직장생활을 퇴직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 여러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현시점에 다시 재기하여 1300만불 수출, 매출 240억 원의 회사로 성실한 납세와 고용창출, 외화획득에 기여함. 506 (주)탑코 대표이사 유정석 대표이사 유정석은 취임시 매출 265억원, 해외수출 100만달러였던 기업을 5년만에 매출 658억원, 해외수출 700만달러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화경영, 기술 및 품질혁신,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안정화, 사회공헌 실천, 고용안정 및 증진에 기여함. 507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팀장 유정식 1997년 본회 입사 이래 해외전시,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기계분야), 2009하노버 산업박람회 동반국가 참가, 시장 개척단, 플랜트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류·부품 및 플랜트산업의 수출 및 시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 508 (주)유에이치텍 과장 유정옥 ㈜유에이치텍에서 해외 영업 관리팀에서 수출입 업무와 외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의 주요업무인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서류와 선적업무, 외환 관리 업무 등을 통해 본사 수출에 크게 기여함. 509 유진통신공업(주) 대리 유정현 여러 제품의 개발 업무와 트렁크케이블, 그리고 특성 맞추기 까다로운 TWB-500, 400시리즈의 개발 DATA관리를 책임지며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AMPHENOL RF SOLUTION팀에 수출 하는데 기여함. 510 (주)디엔아이씨 대표 유지수 전시서비스산업 인력지원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국전시산업의 발전과 무역 진흥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임원으로 14년간 재직하면서 전시서비스산업 발전과 전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CEO 교육 및 CS 교육등 실시하는 등 한국전시산업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함. 511 (주)올릭스글로벌 대표이사 유창남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화상상담,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지난 2년간 누적 수출 500만불 이상을 달성하여 국내수출에 기여함. 512 (유)세린 대표 유현희 범세계적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신시장 개척 등 각종 노력을 통해 매년 매출을 성장시켜 대한민국 수출 신장에 크게 기여함. 513 (주)핌스 연구소장 유홍우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임. OLED METAL MASK 제조업체인 핌스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제품 개발/개선 등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하였음.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의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 수출을 기여함. 514 (주)시티케이 대표이사 육창현 고속성장중인 자동차 필수 전자부품을 외주제작 판매하여 10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부품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한계를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100만불 수출 달성, 매년 인력충원을 통해 고용증대에도 기여함. 515 (주)또르르 대표이사 윤길영 (주)또르르의 창립 발기인으로 현재까지 8년 11월 동안 연구소장과 대표이사로써 기업의 창업 철학과 연구개발 목표설정과 연구수행을 통해 기술기반 회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다양한 R&D 연구를 통해 소재와 제품개발로 국내 마케팅 역량강화와 수출 등 회사발전에 기여함. 516 (주)쎄믹스 실장 윤대석 윤대석 실장은 입사 이후 생산 품질관리 부서에서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을 낮추었습니다. 당사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 매출 및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함. 517 비엔스틸라(주) 차장 윤대한 해외영업팀으로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와 고객의 납기에 맞추어 문제없이 업무 진행하였으며,앞선 업무가 제품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상충하여 적재적소의 원부자재 구매와 공정계획 업무를 기여함. 518 씨제이제일제당 (주) 대표이사 윤도선 한국 음식 및 문화 중국 내 적극 홍보, 우수 노사관계 조성, 준법윤리경영 지속 강화, 재중국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한중 협력 지원, 국위 선양 및 교민사회 지원에 적극 기여함. 519 (주)수양켐텍 차장 윤만석 끊임없는 시장조사와 신규제품 판촉을 통해서 신규바이어 확보 및 해외 인프라확대를 하며 당해년도 수출 722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520 한전원자력연료(주) 연구원 윤상준 UAE원전 설계관리 및 인허가 담당자로서 UAE원전 1,2호기 시운전지원으로 상업운전 목표가 적기에 달성되는데 기여하고 UAE원전 2,3호기 원자력연료의 성공적인 수출과 고유 노심설계코드 적용 인허가 업무에 적극 헌신하는 등 국가 원전 산업 발전에 기여함. 521 고모텍(주) 부장 윤석주 2011년 9월 4일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HA자재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당사의 HA의 모든 자재를 총괄함으로써, 당사가 생산중인 로컬수출제품 생산안정과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22 (주)캡쳐 대표이사 윤영복 본래 체온측정기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안면인식체온측정기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을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중국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23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부장 윤은자 2001.1.5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 채용되어 책임감과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자금, 판로, 수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 지원 규모확대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증대 기여함. 524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교수 윤은주 한국 전시 및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며 국내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전시회 성과분석 산출 및 특화전시회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 전시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함. 5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윤인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수출마케팅 지원과 지역 특화 모델 개발 등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및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데 기여함. 526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부장 윤재현 국내에 다양한 차종을 해외 현지 바이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입과 판매를 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구매를 판촉하는데 기여함. 527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윤종배 기획조정, 인사, 경영평가 등 기획·관리 업무 등 공사 핵심 업무들을 두루 담당하며, 남다른 열정과 대 고객 마인드, 리더십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외거래위험 걱정 없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화 획득,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528 주식회사대원코프 대표이사 윤종원 해외 영업 전담으로 수출 증대를 늘리고자, 취약국가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인도 등에 제품 품질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또한, 청년층,시니어층 취업 에 기여함. 529 한진철관(주) 차장 윤지영 국내 공급이 불가능했던 Octagonal Tube의 제조 및 공급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제조 기반 마련과 태양광 발전의 주요 시장인 대미 수출에 큰 무역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급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함. 530 (주)영케미칼 대표이사 윤한성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효율적인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품인 의료용 창상보호재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루어 수출증대에 기여하였고, 신공장 투자 및 건설로 지역 인재 및 중장년층 우선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531 (주)해피글로벌솔루션 대표이사 윤해근 반도체 로봇 수리 및 제조의 기반 기술과 기술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제품 개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의 계약 거래를 통해 꾸준히 수출실적을 쌓고,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기여함. 532 하나시스 주식회사 연구소장 윤현오 포스 및 키오스크 시스템, 무인판매기(AI), 산업용 PC 등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다품종 소량 제품 체계 조기확립, 안정적인 제품, 품질 확보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국내, 해외 시장에서 회사의 매출향상 및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533 주식회사 포스포 대표이사 윤호신 LED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형광체의 양산 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업체로 성장시켰으며, LED 업계 기술 변화에 맞춰 응용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출국가를 확장,꾸준한 수출 실적을 유지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함. 534 (주)와이엠텍 주임 윤희관 2016년 당사에 입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조현장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실함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생산설비의 개선과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수출납기 준수에 크게 기여함. 535 (주)우성아이비 상무이사 이강식 코로나 시기에 변화하는 시장트랜드를 읽고, 대형 신규바이어를 발굴하여 당사 기술력을 접목시킨 공기주입식 캠핑용품, 캠핑 매트리스 등 신규제품 개발 참여, 기존 수상스포츠 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구조를 변화시켜 회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함. 536 성문일렉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이강일 본래 독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Rotary DIP Switch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37 (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이건준 유통업계 기업가치 1위, 국내 브랜드로 성공적 전환, 업계 최초 K-CVS 해외 진출 및 상품 수출, 업계 최고의 상생제도 및 ESG 경영 등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함 538 (주)리트빅 상무 이건중 당사내 제품 및 용역 매출을 위하여 판매본부를 총괄하여 해외 영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위하여 해외 고객사에 납품을 할수 있도록 기여함. 디지털 라디오 수신 기술을 제공하여 자동차OEM 제품에 탑재 해외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데에 기여함. 539 주식회사세이가 대표이사 이경도 2015년 주식회사 세이가를 설립하여 한방 ICT 및 한방 뷰티 제품의 기술 개발을 통해2021년 기준 약 150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여함.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기여함. 540 (주)세라젬 대표 이경수 홈케어 의료가전 시장 개척과 옴니채널을 기반으로 한 통합 마케팅과 차별화된 고객중심 체험 마케팅을 전개해 국내외 의료가전 개척 및 홈 헬스케어 시장 선도하고 의료가전 해외시장 수출 확대 및 의료기기 발전에 크게 기여함 541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경우 2004년 현대자동차 근무를 시작으로 2008년 이래 한국무역협회 2008년 입사한 이래 e 서비스팀, 무역연수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며 무역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0년부터 스타트업 해외 진출실에 근무하며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에 기여함. 542 (주)코엠에스 상무 이경윤 2016년 입사 이래부터 코엠에스의 영업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 및 판로 개척의 공로가 인정되므로 금번 2천 만 수출 탑 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로서 큰 기여함. 543 뱅크웨어글로벌 대표이사 이경조 12여 년간의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의 공상은행 등에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필리핀, 대만, 일본 등에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 544 주식회사 유니팩 대표이사 이경택 기술 중심의 플라스틱 물류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주도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해 다수의 특허 출원에 성공, 이를 토대로 매년 회사의 수출 성장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545 (주)씨앤엠비즈 대표이사 이경희 씨앤엠코리아에서 법인 (주)씨앤엠비즈 와 PT. CNMBIZ INDONESIA 를 설립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shop.cnmbiz.com) 을 구축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함. 546 (주)데코산업 대표이사 이관영 생산 기술자들의 숙련도와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만든 높은 완성도의 제품은 현재 동일 업종 대비 뛰어난 생산성을 보이는데 기여함. 547 (주)이즈앤트리 과장 이구융 상기 공적인은 2017년 8월 이즈앤트리 물류팀에 입사하여 0불이었던 해외 매출이 580만불이 될 때까지 물류 및 재고 관리를 통하여 영업팀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였으며, 2021년에는 물류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며 이즈앤트리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함. 548 주식회사해강산업 대표이사 이국천 미국 SPS Technology사의 신소재 인공 경량골재(신소재 Panel & Terrace) 제작 기술을 유치 및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품 개발국인 미국으로 역술출 함과 더불어 케나다, 홍콩, 영국등의 수출에 이바지 하였으며, 자체 공정 개발에 기여함. 549 21세기기업(주) 대표이사 이규환 해외수출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과 직접 해외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재 수출실적 700만불 달성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방산품 국산화 개발로 인하여 국방비 절감과 국제수지 개선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함. 550 데코윈 텍스타일 대표 이근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및 수평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외주 협력 업체와 win-win 전략을 구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함에 더해 임직원 간 멘토 형성을 통해 청년 핵심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 551 (주)황조 상무 이기봉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황조 천북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맡아 조산화아연 30만 톤 중국 수출에 기여하였음.수출품 포장방법을 버킷이송 방식에서 벨트컨베이어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산화아연 생산 공장 건립에 큰 기여함. 552 자경케미칼 대표이사 이기석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 취득은 물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을 30년 이상 경영하며 제지 약품뿐만 아니라 정밀화학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제조업 발전에 기여함. 553 주식회사보근 이사 이기영 TCG카드와 같은 특수한 프리미엄 카드의 제조/생산기술 부문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수출 신장에 잘 대응하게 만든 주역으로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함. 554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이길재 구미 5단지 장기 미분양 현안 해소로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 경북권 창업 및 공장 설립 무료대행 지원으로 산업단지 성장 동력 마련, 지역 활성화,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였으며, 성장산업(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선도산업, 금형·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기업 육성에도 기여함. 5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리 이대로 해외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빅데이터 DB 구축,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했고, 41개사가 신규수출성약을 창출 하는데 기여함. 556 (주)두원테크 대표이사 이대원 2003년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기 제조업체인 두원테크를 개업한 이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함. 557 리글로벌 로지스틱스 대표 이덕주 상기 독일/유럽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 한국계 국제물류인으로 한국-유럽 간 국제 물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 및 서비스 향상으로 대한민국 기업 물류에 이바지.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으로써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독일/유럽 해외취업에 기여함. 558 태광후지킨(주) 반장 이덕훈 2009년에 태광후지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2년 7개월 동안 반도체에 사용되는 IGS 및 Gas Box의 생산성 향상, 생산 현장의 표준화 및 품질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지금은 역수출을 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함. 559 (주)옵토레인 대표이사 이도영 반도체와 융합한 pcr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 및 신속하게 pcr 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여 해외 기업들과 경쟁력 및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됨에 따라 수출을 통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60 (주)아침해의료기 파트장 이동구 임플란트제품 최초 형상가공 구현으로 지속적인 가공 연구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안정성을 최적화시킴과 동시에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팀원들에게 기술교육시킴으로써 CNC엔지니어 기술 향상에 기여함. 561 (주)수산씨에스엠 사원 이동근 품질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며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함, 실패사례 공유 및 작업표준화 및 교육자료 활용을 통해 고객만족 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생산직원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562 삼성물산(주) 프로젝트매니저 이동보 2013년 이후 5건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PM을 수행하며,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 건설사의 수행 역량 입증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 또한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파견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사외 다양한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 563 주식회사 알피에스 대표 이동헌 과거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오던 Air Bearing spindle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Air Bearing spindle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564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이동희 울산 기업 성장 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출시장 개척이 어려운 울산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3회에 걸쳐 비대면 수출 플랫폼 구축을 기획·운영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수출 확대에 기여함. 565 (주)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이명연 ㈜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이명연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수출 증대시켜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2020년도에는 2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9개의 상표권을 국내외에 출원. 또한 고객과의 시작점인 CS를 위해 각 마켓별 언어 능통자를 배치하여 각 국가별 매출신장에 힘씀 566 (주) 실바트 대표이사 이명철 성형부터 코팅까지 생산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공정별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제품의 점유율을 낮추고 수출선 다변화에 기여함. 567 (주)이원시스템 대표이사 이문원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영 악화 속에서도 어려운 위기를 기회 삼아 직원들과 협력 매출증대 기여하였으며, 동종업체 외 영업관리 경력을 쌓아 고객사에 신뢰 기반하여 고객사 제품양산에 활력을 주어 매출증대에 기여함. 568 주식회사 윌비스 상무 이문헌 상기 공적인은 중미 카리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주요 해외 생산 기지인 도미니카공화국 법인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며 해외영업을 총괄하고 있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2021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1백만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에 기여함. 569 대현수지 대표 이미자 폐기물재활용업은 3D업종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진출함. 처음 대동상사를 창업하여서 왕성하고 성실하게 경영활동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 내었고, 폐기물 재활용 용품을 수출하여 수출 증가를 만들어 환경과 경제에 기여함. 570 주식회사애플티 대표이사 이민근 반도체 중고 설비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리펍 제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품 국산화 및 자체 기술 확보에 힘쓴 결과, 포토 트랙 중고 설비 리펍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력을 확보에 기여함. 571 신성오토모티브(주) 대표이사 이민수 2021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지속적인 영업활동 및 고객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사문화 선진화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 572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계장 이민환 회사 공식 조직상의 엔지니어들을 보완하여 생산직 사원중 실질적인 총괄 사원으로서 생산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함. 기술적인 조언 및 동료 사원을 독려하는 등 회사의 우수한 모델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 생산량 향상 및 판매증대에 기여함. 573 (주)굿트러스트 이사 이민희 ㈜굿트러스트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의류 생산 MD 및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함. 당사의 2007년 1월 설립 시기부터 2022년 현재 15년 7개월간 회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신청에 기여함. 574 희성피엠텍(주) 본부장 이병각 2016년 희성피엠텍(주)의 귀금속 판매와 재경 부분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CFO)으로 입사하여, 유수의 해외 거래처 개발과 Risk관리를 통하여 회사의 기반을 건실하게 다지는데 기여고 원재료 구매를 위한 대금 지급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귀금속 가격의 급등락으로 혼란한 시장 상황에서도 원재료를 전략적으로 확보 가능하도록 함 575 (주)블루인더스 이사 이병규 회사의 주요 생산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내수시장 판매에 한정되어있던 부분에, 코트라 지원사업 및 해외 바이어발굴 등을 통하여 처음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최총 중국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576 (주)티르티르 대표이사 이보희 브랜드 TIRTIR로 본인이 갖고 있는 소통능력을 활용(인스타그램 팔로워 33만명)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며 인플루언서로서 K-뷰티 발전에 기여함. 577 (사)한국무역학회 회장 이봉수 국내 무역분야 최대의 학술단체인 한국무역학회의 회장으로 정책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국영문 학술지의 발간 등을 통해 무역의 학문 발전, 정책 제시에 공헌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함. 578 방위사업청 팀장 이상걸 방위사업청 전차 사업 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용 전략물자 등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해외시장 진출 여건 확대 및 폴란드와의 무기체계(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괄 계약 체결을 통한 방산수출 증대에 현저히 기여함. 579 (주)경동나비엔 법인장 이상규 북미 시장개척을 위해 차별화된 현지 맞춤형 제품과 전략을 통한 북미 지역 콘덴싱 가스온수기 M/S 1위, 보일러 M/S 1위를 기록함에 따라 5억불 수출에 크게 기여함. 가장 주요한 시장인 북미 지역을 총괄하면서 2011년 입사 후, 기획/해외영업을 시작하여 현재 11년째 업무를 하면서 북미 지역 시장 총괄의 책임을 지고 시장을 개척 및 수성, 확대 580 (주)미주파워텍 상무이사 이상덕 본인은 2004년 ㈜미주파워텍으로 법인 전환 후 입사하여 변압기, 리액터를 설계, 제작,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8년간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7월 부터 2022년 6월말 까지 417만불 달성에 기여함. 581 (주)마크로케어 대표이사 이상린 지속적인 기술/신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 성공에 따른 매출 증대(2020년 90억원 ⇒ 2021년 130억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수출액 증가(2020년 USD 521만불⇒2021년 784만불), 우수 인재육성 및 지역 사회 공헌에 기여함. 582 삼양식품 (주) 차장 이상민 공적기간내에 삼양식품 생산팀장으로써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60여국에 5,264원의 수출 실적으로 외화 획득에 기여함은 물론 더 넓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각종 인증획득은 물론 우수한 제품으로 수출활로 개척에 기여함. 583 (사)벤처기업협회 과장 이상배 상기 본인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신규 바이어/투자자 발굴 등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제고에 기여함. 창업기업의 태생적 글로벌화(Born to Global)사업은 초기기업부터 해외 지사/법인 설립을 통한 손쉬운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 584 (주)융진 이사 이상열 본인은 (주) 융진 철구사업부를 신설하여 2015년 이후 어려워지는 국내 경기에 대비하여 일본 철 구조물과 수출용 LNG 용접 구조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공장 내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극복을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함. 585 에이에이씨티(유) 부장 이상준 수출입업무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여러 항공사들의 조업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물조업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IT서비스를 여러 물류부문에 접목시켜 화물 처리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기여함. 586 (주)교우인터내셔널 부사장 이상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장비의 설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의 접목 및 검증을 통한 설비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인하에 기여함. 587 대상(북경)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이상철 15년간 최근 3년간 총 489억 원의 한국 식품을 중국으로 수입하고, 중국 현지에서 한식문화 홍보 활동을 통하여 김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상하이 봉쇄 상황에서 한국 식품기업 지원 및 상하이 총영사관과 협업하여 교민들에 대한 식품 긴급 지원에 기여함. 588 이상헌관세사 사무소 대표 이상헌 관세법인에서 FTA실무를 수행한 FTA전문 관세사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울산FTA센터 상주관세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FTA활용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함. 589 (주) 원우이엔지 부장 이상현 추천인은 (주)원우이엔지의 생산부문 부장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제품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특히 2017년 입사 후 꾸주한 매출 성장에도 많은 인력충원 없이 생산일정을 준수하여 당사의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590 (주)보원화스너 대표이사 이색용 아낌없는 기술개발 · 설비 · 인력 등을 투자를 통하여 자동차 HARDWARE의 해외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수출기업으로써 지속적인 수출량 증대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591 주식회사메디앤리서치 대표이사 이서형 창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미용의료기기(필러, 리프팅 실, 윤곽 주사)와 화장품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4개 국가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액 1백만 불을 달성하며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92 (주)러시아 대표이사 이서훈 13년도 부터 중고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하였고 22년초부터 비데제품에대하여 정보가 없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 맞춤형제품을 OEM제작하여 러시아지역에 한국비데제품을 소개하므로 비데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함. 593 한미전선(주) 부장 이석구 1999년부터 23년간 전선업체에 근무한 생산팀의 전문가로서 2022년 현재 전력케이블, 선박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한미전선(주)에서 6년간 생산팀장으로 기여함. 594 (주)테스크 대표이사 이석길 테스크 설립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재, 원가, 공장장등 모든 부문을 관리하며,소기업을 현재 300억원대 매출기업으로 키움에 일조한 장본인이며, 현재는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 전반 발전과 무역증대에 기여함. 595 한미전선(주) 부장 이성 1995년부터 27년간 전선업체에 근무한 생산 및 품질관리의 전문가로써 2022년 8월 현재 전력케이블, 선박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한미전선(주)에서 6년간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며 당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96 (주)카츠코리아 대표 이성길 차별화된 기술과 자동차 부품 특허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에 주력함에 따라 8년 만에 수출 7백만불 달성으로 수출 강소 기업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2004 년 4월 13 일 지엠비코리아(주)틀 입사하여 2014년 3월까지 해외영업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함. 2014 년 4월 10일 카츠코리아 설립 597 대성금속(주) 상무이사 이성우 본래 귀금속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타켓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이성은 각종 산업/지역 보고서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작성하여 미국 시장의 동향/전망/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에 기여함. 또한 신시장 개척 등 공사 성과 창출 및 대내외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599 (주)미주파워텍 전무이사 이성호 당사는 2002년 인천시 삼산동에 메가파워를 창립하여 변압기, 리액터를 설계, 제작,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미주파워텍으로 법인 전환 후 20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17만불 달성에 기여함. 600 덕산약품공업(주) 주임 이소연 본래 Acetonitrile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발주 물량에 대비하여 증가 된 물량까지 회사 내부 및 고객 사 양자 간의 전체 스케줄 관리를 진행하였고,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고객 사 간의 더 큰 신뢰를 얻어내며 회사가 수출 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함. 601 (주)피엔에이링크 책임 컨설턴트 이소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구직상담 및 기업 인재매칭 서비스 제공, 취업교육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청년 구직자의 성공 취업 및 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함. 602 K&L 코퍼레이션 대표 이수정 한국 한화, 현대, 웅진 등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개 입찰 등에 참여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 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자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603 (주)이포넷 대표이사 이수정 이포넷은 공공과 금융부문 IT서비스 (SI/SM/EA) 사업 및 Google 등 글로벌 기업의 SW 로컬라이즈를 통한 수출증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으로 변모시키어 무역사업 발전에 기여함. 604 (주)수산중공업 반장 이순금 피추천인 수산중공업에서 28년 근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크레인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성실함과 책임감있는 자세로 완성검사 파트의 책임자로 선정되었고,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내 및 해외 매출 증대에 기여함. 6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밴쿠버무역관 선임스페셜리스트 이순재 ‘07년 9월부터 북미지역본부 밴쿠버무역관 투자 담당으로 근무하여, 캐나다 서부 다양한 투자가들의 투자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로 연결하는데 기여함. 또한, 관할지 내의 투자 매물 동향을 포착,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및 수출에 기여함. 606 (주)한림티앤씨 이사 이승기 다양한 산업용 섬유원단과 각종 원사 수입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출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이템 발굴과 각종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2012년부터 간접수출, 2015년부터 직접 수출을 하여 2022년 5백만불 달성 등 수출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함. 607 (주)제이솔루션 대표이사 이승룡 미국현지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수출실적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제이솔루션의 대표로서 반도체 부대설비의 혁신리더로 자리 잡고자 선진 경영 혁신활동의 조기장착을 위해 최선을 다함 608 (주)바우와우코리아 팀장 이승수 (주)바우와우코리아의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애완동물사료 및 간식을 생산함에있어 품질개선 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수출선적일정을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수출시장 개척을위해 우수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집중하여 금번의 300만불 수출탑 달성에 기여함. 609 쿨랜스코리아(주) 사원 이승수 컴퓨터 및 서버, 통신기기, 영상장비 및 의료기기의 냉각장치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4,000여가지 원자재및 외주가품과 완제품을 7년간 “수입/공정검사”를 품질 업무를 수행하며 $8,958,000 수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610 (주)조비 사장 이승연 2020년 9월 ㈜조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공격적인 R&D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여 2021년 수출 매출은 전년대비 357% 성장하였으며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비료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611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 이승원 현재 당사 플랜트 사업본부 플랜트 및 원자력 영업 및 수행사업 담당중역으로 재직기간 동안 국내외 다수의 대형 사업 수주 및 성공적인 수행, 세계 최초 4세대 MMR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플랜트 산업의 진흥과 발전,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6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이승준 동종업계 수공기간 동안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사업 및 인력지원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613 효성인도델리법인 법인장 이시연 효성그룹 인도법인장으로서 섬유, 화학, 첨단소재, 중공업 및 IT 관련 제품 수출의 양적, 질적 확대를 이룸. 특히 첨단소재 제품군에 있어서 인도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현지 고객 및 인도 정부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구축에 기여함. 614 (주)네오바이오텍 부장 이신웅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생산효율화 활동을 통하여, 서구 유럽의 프리미엄 제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임플란트 및 키트류의 생산기술 획득 및 품질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글로벌시장의 수출증대 및 의료기기 발전에 이바지하여 기여함. 615 (주)풍산디에이케이 팀장 이영학 매출실현, 수출실현에 따른 성장이 될수 있도록 제품 생산팀장으로서 제품 생산에 집중하여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함. 이차전지 소재 관련 국산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국내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다졌으며 가격인하 및 수입대체효과를 통항 수출증대에 기여함. 616 벨금속공업(주) 사장 이왕호 벨금속공업(주)은 제조 수출 회사로써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손톱깎이를 한국 최초로 만들고 생산하였으며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MADE IN KOREA로 브랜드 “BELL”을 만드는데 기여함 617 (주)메가젠임플란트 이사 이우용 2013년 (주)메가젠임플란트에 입사하여 9년간 해외영업본부 유럽팀에 근무하면서 13년 대비 21년 유럽 매출액 366% 성장 및 9년 연속 국내임플란트 기업 중 유럽 수출액 1위 기업이 되는데 크게 기여함 618 주식회사애드위너 상무이사 이운희 고객사 납기일정 및 품질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당사가 고객사와 깊은 신뢰관계가 될 수 있는 기둥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노사간의 협력 및 공장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약 4년간 무사고로 양품의 제품을 생산하며 당사의 수출 증대에 큰 기여함. 6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이원걸 반도체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및 SiP 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2건의 해외기술특허와 수십건의 내부 기술 Knowhow를 개발하고 양산화하여 해외 고객 반도체 제품 생산 및 년 10억불 매출창출에 기여함. 620 (주)지엘켐오창공장 사장 이원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차전지용 CMC 시장에서 일본제품을 대체, 국내외 글로벌 전지업체에 공급하는데 기여함. 2012년 이차전지용 바인더 생산 시설 준공, 2020년 삼성SDI 중대형 배터리 소재 공급 협력사 등록 등 18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포제 및 CMC 이차전지 원료를 수출 하고 있는 중소기업 621 비아이피(주) 대리 이원우 2017년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인 폐사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자재팀 대리로서 자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모범적인 사원의 표본이 되어 폐사의 발전에 기여함. 자재분야의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 업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음 622 한양로보틱스(주) 대표이사 이원자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용 다관절 취출로봇을 자체개발하여 세계적인 사출용 취출로봇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2008년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 대리점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 태국과 인도, 2013년 멕시코, 2015년 중국, 2016년 베트남, 2017년 동유럽등 현지판매를 확대 623 성문일렉트로닉스(주) 상무 이원재 본래 독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Rotary DIP Switch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현재 경영기획 실장으로 재직하며, Smart Factory, Telecommunication 및 전기자동차 신 시장 개척 및 확대와 원가 및 품질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 624 주식회사 아민 대표이사 이윤준 2019년에 알루미늄 표면처리 설비제작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2차전지 동박설비 제박기 개발을 통하여 2019년 28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251만달러를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625 화성금속공업(주) 차장 이은숙 2011년 9월 한-페루/한-EU FTA, 2016년 2월 한-인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취득 업무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인도 바이어 업체들의 요구사항 들을 경쟁력 있게 대응하여 19년 7월~22년 06월까지 미화1억 불 이상 실적 달성으로 기여함. 626 애터미(주) 이사 이은영 건강 기능식품 , 화장품 , 생활 소비재등을 개발/기획 총괄하여 약 2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런칭하고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여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2020년 수출실적 3억불을 달성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627 주식회사 포스코 대리 이은조 해외 철강제품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공동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TBT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FTA 활용 업무 지원,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환경 개선에 기여함. 628 (주)한일하이테크 대표이사 이이원 플라스틱 소재를 응용한 제품개발 기술과 생산기술, 품질시스템을 구축 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2차 전지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29 주식회사아이크 대표이사 이인기 본인은 (주)아이크 대표이사로 28년동안 핵심 전자부품인 수정진동자 전문 수출회사를 이끌어 왔으며, 수정진동자 (HS code 8541.60) 국내수출 1위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으며 최근 2년동안 수출 464% 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630 정화실업(주) 대표이사 이인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하고 판로개척을 하며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고자 친환경 상품 개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위해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거래처 동반 성장에 기여 하고 근로자 노사 관계 이바지 및 여성근로자의 편익을 위하여 기여함. 631 서울전선(주) 대표이사 이장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 UL, 캐나다 CSA인증 취득 및 선박용 제품 인증과 원전용전선 수명 60년 제품을 개발 하여,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 극대화 노력으로 수출 전문 강소기업으로 서울전선의 성장과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향상에 기여함. 632 북경백막전종묘유한공사 대표이사 이재남 캐로톱씨드 회사의 상품성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높은 봄 당근 씨앗을 최초로 중국 시장 진출을 이끌었고 성공적으로 현지에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재 한국 내 약 10여 개 회사와 무역하고 있어서 한국의 해외로의 종자 수출에 기여함. 633 (주)신아전자 대표이사 이재덕 R&D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세계시장에 진출 특허등록 3건 디자인등록5건등을 확보하여 글로벌 마케팅 활동 및 기술 차별화로 지속성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혁신장터 쇼핑물에 등록 신제품개발로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시장수출에 크게 기여함. 634 (주)엠피에스 대표이사 이재완 상기 본인은 ASM사가 독과점하는 액정 정량토출의 핵심기술인 Dispenser 정밀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 전자, 반도체, LED 제조공정 등 최첨단 산업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System 구축 사업 및 발전에 기여함. 635 (주)가나공영 과장 이재철 본래 플랜트 제품을 3D MODELING 설계 및 도면 제작 하여 완제품을 원활하게 제작 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사 완제품의 일본 러시아 수출에 기여함. 2016년 8월부터 6년간 (주)가나공영 설계부에서 설계부 대리를 거쳐, 현재 설계 과장으로 재직하며, 플랜트 산업의 진화 과정 속에서 3D Modeling 작업 확대를 통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강화 636 유니스파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동 2004년 원주로 회사 이전하여 15년 간 의료기기 및 이미용기기를 생산, 판매하여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최근의 수출 확장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청년 인재 채용 확대로 지역 및 청년실업률 감소에 기여함. 637 소니메디 대표 이정복 2008년 한방생명과학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소재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제조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몽골, 페루, 멕시코 등 신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한방화장품을 알리고 OEM, ODM (소재개발), OBM (브랜드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수출협력 개발에 기여함. 638 (주) 비스타릿 대표 이정호 비오엠 브랜드 전제품을 중국, 베트남, 일본등 다국가에 수출하는데 기여하고 2021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달성하는데 기여함.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년 2배씩 성장하며 현재는 CC 쿠션, 마스크팩등 70여종의 제품군을 만들어 전세계 13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잠재성이 높은 기업 6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부장 이정훈 2020년부터 KOTRA CIS 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주러시아 대사관 행정 직원 신분)으로 부임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21년도 한-러 교역액이 수교 이후 사장 최고치인 272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특히 중소기업 수출 신장에 기여함. 640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본부장 이제규 회사의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및 해외인증(ISO, 유럽 CE인증, US FDA 등록)을 취득 품질경영시스템 자체적으로 수립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 품질안정화를 이룩함으로써 해외 수출확대 및 매출증대로 회사 성장에 기여함. 641 퀄맥스주식회사 차장 이종국 2014년 4월 입사 이후 생산라인의 안정화와 더불어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 상승에 많은 기여함. 642 한화솔루션(주) 팀장 이종우 지난 16년간 전세계 고객사들에게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해왔으며, 국내고객사와의 상생, 글로벌고객사와의 협업, 차세대 수출 역군 배양, 사회공헌 등 다방면으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써 기여함. 643 수유상사 (주) 대표이사 이종욱 국내 외 친환경 차량 및 신재생 에너지설비 등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모듈 내 전자 부품을 우수한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단가로 제조 및 유통업으로 국내 대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국가 수출에 기여함. 644 (주)성광옵틱 팀장 이종윤 2014년 09월, (주)성광옵틱 해외영업부에 입사한 후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및 국제 안광학 전시회,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가하여 해외 신규바이어를 발굴, 차후 Order를 수주하며 수출향상에 기여함. 645 (주)에스엠아이앤씨 대표이사 이종진 미국 로저스사와 일본의 리코사 2곳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NBR Float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접촉하였고, 결과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사의 점유율을 낮추어 국산화에 성공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46 (주)에이치에스지 부장 이종현 2014년 3월 ㈜에이치에스지 과장으로 입사하여, 제조 팀에 근무 하며 GEARED MOTOR 시장 내수 및 수출 등 전반적 생산 활동을 총괄하였으며, 공장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품질향상을 실현 하여 제품의 내수시장 경쟁력 향상 및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함. 647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종화 다국적 기업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및 다른 나라의 지사들과 협력 여부가 회사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사 등과 협력 관계 구축에 진력한 결과 수출 물량 확보에 기여함. 648 위시컴퍼니(주) 팀장 이주아 위시컴퍼니 무역 및 영업 파트에 재직하며 유럽, 인도, 러시아(및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 중동, 아프리카 국가별 파트너쉽을 통해 매년 평균 150% 이상 수출 성장하였고, 현지 유통 확장 및 마케팅을 진행하여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 개선에 기여함. 649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상무 이주하 조선기자재 산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국산 조선해양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계약 달성함으로써 무역 증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650 (주)한협통상 대표이사 이주환 유럽에서 (영국/이태리 등등) 생산되는 고품격 양복 원단 및 의류들을 국내로 수입 및 공급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1대 창시자로부터 가업을 승계 받고 있고 (현재 11년) 청년 CEO로서 구시대와 신시대의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여함. 65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준봉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서 산업부 등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물류 애로 사항 대응을 위한 수출입 종합물류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HMM, 머스크, 포스코 등 선사/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긴급 수출물류 지원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함. 652 씨에이엘 대표 이준재 에프터마켓용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전세계에 유통하여 한국 수출에 기여, 지속적인 근로자 채용으로 고용 확대에 기여함. 2019년 12월, 씨에이엘을 창업하여, 현재 에프터마켓용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 하는데 기여. 20년도 5억, 21년도 16억, 올해 50억 매출을 예상 653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반도체 부품 제조 산업에 20년이상 종사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인 정전척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절감을 이루어내는 등 외국산 수입대체효과 창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함. 654 세아상역(주) 상무이사 이중오 세아상역에서 약 20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사 이래 수출입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며 안정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세아상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6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이지문 우크라이나 키이우 무역관에 근무하며 전시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수행가 동시에 교민 신변안전관리 및 수출단절 최소화에 기여함.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 근무한국 임시대피 이후 본사 비상대책반에 근무 65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이지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9년간 중소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 유망 기업 발굴, 온라인 수출지원, 국제협력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글로벌화 업무를 수행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화에 기여함. 657 부흥시스템(주) 팀장 이지은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신설된 해외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음.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액이 하나도 없었던 회사를 9년동안 열심히 일구어 2022년에는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1/3을 달성하게 하는데 기여함. 658 덕산약품공업(주) 반장 이지훈 발주에대한 재고량 확보 및 생산해야하는 물량을 빠르게 파악하며 위험물 화학제품을 격리구간 별로 계산하여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출하 전 위험물에 대해 부착해야하는 위험물 표찰에 대해 명확한 지식으로 검토 및 업무의 오류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기여함. 659 세미플론(주) 대표이사 이진용 국내 위주로 판매 중이던 폐사의 주력 상품인 TANK 외 각종 코팅 용기들을 적재 적소에 상담하여 수출을 도모,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일본 발카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회사 성장을 도모 하고 업무 능력을 키워, 2015년 4월 20일 세미플론 주식회사로 새롭게 단장 660 (주)황조 부사장 이진호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과제 수행으로 '철강제련 시 발생되는 제강분진폐기물에 함유된 아연을 추출하여 순도 99% 이상의 산화아연을 생산,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조산화아연 생산공정 기술표준을 작성하여 당사의 수출 실적 증대에 기여함. 661 씨에스홀딩스 (주) 법인장 이창수 대한민국 용접재료 뿌리기업 베트남 투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베트남 내수 및 해외 수출 증대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 확대하고, 베트남 한인상공인 동나이 투자 연합회 부회장 역임, 기업 간담회, 사랑의 집 짓기, 코로나 방역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662 엘아지넥스원 전문위원 이창호 방위사업청의 ‘2021년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 목록 개정을 위한 연구’에 전략물자관리원 위촉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산 방산물자/장비의 국제 수출규제 개정 항목을 연구, 제시하여 국제회의에서 검토 진행되는 등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적 수출 규제 완화에 기여함. 663 (주)아이케이푸드 대표이사 이창훈 냉동떡 특허, HACCP, ISO22000, FSSC22000 의 획득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성/품질성을 향상 시켰으며, 제품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수출 인증을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냉동떡 수출과 냉동 HMR 제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664 (주)제우테크노 부장 이철범 2012년 7월 당사 입사이래 여러가지 시스템 및 개발 시운전에 참여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폭발적 물류 수요로 인한 대량 기계 수주에도 탁월한 생산 및 현장관리로 수출 천만불에 기여함. 665 (주)인터로조 과장 이철은 (주)인터로조 해외영업본부의 이철은 팀장은, 평균 매년 15% 이상씩 꾸준히 담당지역의 수출확대를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담당 지역의 수출을 전년대비 35% 이상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성과에 기여함. 666 켐솔루션(주) 부장 이철호 2018년 직수출실적 737,148불의 켐솔루션에 2019년 2월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2019년 1,370,225불, 2020년 1,968,165불 ,2022년 현재 6,134,778불의 직수출의 꾸준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함. 667 (주) 루소 공장장 이충환 베트남로컬공장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TV 스피커 소재를 친환경소재(PCR:post consumer Recycled)로 개발, 대체함과 더불어 친환경소재에 맞는 자체 제조공법기술도 도입하였고 이를 무역수출로 기여함. 668 (주)유스틸 대표이사 이치형 37년동안 철강업에만 종사하였으며, 2004년 1월 (주)유스틸 설립이후에 국내의 동업자의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이 넓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21년에는 총수출액 1,201만불 중에 인도에만 611만불을 달성하여,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669 (주) 아테코 대표이사 이택선 주식회사 아테코는 2022년 수출액 약 16백만불과 2023년 약 30백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초 32para 모듈용 Test Handler 개발 등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메이커인 Micron에 양산, 납품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함. 670 태창금속산업(주) 부장 이해승 풍부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영업/관리부를 맡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품질 향상으로 제품의 가치와 고객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신사업인 기계사업과 가공사업을 개척하여, 본래 영위하고있던 주조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71 정우금속공업(주) 직장 이현우 이현우 직장은 1999년 7월 정우금속공업(주)에 입사 공무팀에서 23년 근무하였고 간접설비 507대 설비안정화 유지보수 담당 외 TPM 마이머신 활동, 설비효율 관리, 이상조치 데이터 산출, 성형기 자동화, CNC 소재공급 자동화, 사이징, 단말기 자동화적용에 기여함 672 유아림 사장 이현주 40여 회가 넘는 맘앤베이비엑스포(임신출산육아용품전)와 20여 회 이상의 국제유아교육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홍보와 유통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과 참관객들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여함. 673 대구은행 대리 이현진 은행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수한 직원으로, 은행 고유 업무(수신, 여신 등) 외 특히 외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신규 외환 업체를 발굴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674 (주) 리호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형석 좋은 제품과 기술력은 보유했으나 수출 판로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출하여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함. 2017년부터 (주)리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중견,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해외의 바이어들에게 제안하여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 675 대성금속(주) 공장장 이형우 귀금속 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 자체개선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 및 공정개선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대성금속이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76 (주)켐옵틱스 대표이사 이형종 광소자 및 광소재 분야의 기술 선도를 주도하는 벤처기업인으로서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국부창출에 기여함. 2021년말 기준 R&D 인력 28명, 생산직 94명, 관리직 15명 총 137명이 재직중인 중소기업 677 (주)대하 과장 이혜미 2018년 1월 (주)대하 영업부 대리로 입사하여 2019년 8월에 과장으로 승진하며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함. 신규거래처 발굴, 신제품 테스트 및 선적업무 총괄, 브로셔 제작 등 수출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진행하여 수출에 기여함. 678 (주)삼천리기계 부장 이호범 ISO인증, CE마크 획득 3D 프로그램 도입, 제품 테스트실 운영,제품 제안서 적극 활용으로 품질 혁신에 기여하였으며,AIR로 작동 되어지는 에어실린더, 에어 척 등 보다 환경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여 신제품 개발, 수출에 기여함. 679 (주)헤드라인 대표이사 이호준 독보적 기술력으로 의류건조기 핵심부품을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함으로써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자사 모델 목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개발, 직접 수출액이 80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매출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680 견주이커머스(주) 대표이사 이호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한국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해외 EXPRESS 배송 시스템 완성하여 미국 전역을 3-4일 이내 배송 가능함으로써 A/S 건 발생시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 681 서울전선(주) 이사 이후근 케이블, 전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케이블의 우수한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케이블 수출실적 신장에 기여함. 682 주식회사 삼화 부장 이훈 추천인은 2004년 당사 사출사업부에 입사하여 18년 재직기간동안 주로 해외수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측면 등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생산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여함. 683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임경민 코로나19 비상 대응반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통상 애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며, 각종 규제 개선 과제와 다자무역협정 및 해운 물류 인프라 구축 등 3년간 21건의 정책 과제를 발굴·건의하여 중소기업 통상환경 개선에 기여함. 684 케이넷(주) 전무이사 임광훈 2003년 5월 케이넷주식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19년 동안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당사 수출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함. 685 (주)제이앤에스 상무이사 임동석 배기순환장치 제품인 '이지알벨로즈'와 조향장치인 '어드져스트 슬리브'를 자동화 개발하여 국제가격경쟁력 및 품질우위와 생산성 향상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함. 686 대운프라스틱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동옥 폐플라스틱 처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매출액 상승과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등 정부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687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 차장 임범섭 생산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생산관리에 의해 당사의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며 품질향상에 기여한 결과 주요 동남아 수출 5개국에서 평균 시장점유율 37%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688 부림광덕주식회사 이사 임성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일본 신사복 시장에 자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피력하여 신규 일본 바이어 개척에 성공, 신사복 주요 생산국인 일본에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89 부림광덕주식회사 이사 임성호 최대 신사복 수요 국가인 미국에 자사 가성비 높은 특허상품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최신공정기술을 소개하여, 미국의 기존 바비어와의 상생관계를 돈독히 하고 수출금액을 늘려 외화획득에 기여함. 690 (주) 리얼게인 차장 임영철 2015년 UAE원전 제어봉구동코일 진단장비 및 제어봉제어계통 4축 Load Simulator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NAWAH TESTER RELAY진단장비 개발 업무를 수행.납품함으로써 UAE원전설비 수출에 기여함. 691 부림광덕주식회사 회장 임용수 본래 선진국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었던 남성 신사복 제품의 가성비를 높이는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신사복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일본 등지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92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차장 임윤경 상기 본인은 입사 후 현재까지 국내 구매·공사·용역계약과 유연탄 조달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업소 근무는 연료 조달과 유연탄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보안을 담당하여 유연탄 구매, 수송, 하역, 재고관리까지 안정적 발전연료 수급을 통해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함. 693 (주)지엔엠텍 과장 임은미 수출관련 제반 업무 등에 성실하고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사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꾸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해년도 당사의 수출실적 500만불 달성에 기여함. 694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장수 현대계열사와 기아계열사 그 외의 자동차회사들을 거래로 꾸준한 성장을 통한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말 80억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695 주식회사 고피자 대표이사 임재원 고피자는 피자계의 맥도날드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창업 후 4년 만에 국내외 매장 120개 개점하였고, 현재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수출액 증가와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696 농업회사법인 한국한인홍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재화 홍콩에서 중국과 일본산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선식품류를 한국의 품질 좋은 신선식품류를 다수 발굴 및 수출하여 홍콩 내 식품 시장에 안착 및 성공하였으며 또한 한국 식품 전문매장을 홍콩 내에서 자리 잡으며 한인홍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기여함. 697 (주)빅토리아텍스타일 대표이사 임정묵 1985년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입학하여 1994년 (주)고합 원단사업부에 입사하여 섬유 무역인으로서 첫발을 내 딛었으며 그후 2010년 빅토리아텍스타일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28년 이상 섬유무역인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기업경영을 하여 기여함. 698 (주)대하 연구실장 임종우 2018년 5월 입사하여 근무중이며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을 다하고 지속적 개발 및 품질 관리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함. 699 기가비스(주) 부장 임홍삼 당사 AOI 광학 검사설비와 SSR 설비의 해외(일본.배트남.필리핀) 판매에 있어 PCB업계의 선도주자 라고 할수 있는 일본기업에 설비을 판매함으로써 세계에 당사 설비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하여 기존 수출탑 수여 활동에 기여함. 7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장경훈 국내 보건 의료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찰 컨설팅 지원 통해 170만 달러 수출 계약 및 제안서 컨설팅 통한 국내 임신 진단키트는 처음으로 UNICEF LTA를 수주에 기여함. 701 (주)글로쿼드텍 대표 장기수 전공기술(통신프로토콜등)을 바탕으로 에너지분야와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회사를 창립하여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주요 핵심기술인 전기자동차 충전용 통신모뎀을 개발하여 국내외 보급함으로써 친환경차분야 보급의 주요 기술 및 관련 부품을 공급에 기여함. 702 (주)화인알텍 대표이사 장대수 2003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시작하였고 미래지향적 신기술 개발을 통해 2021년 기업의 최대매출과 수출액을 달성하였고, 직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꾸준히 실천하여 지역과 전자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703 농업회사법인오션팜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민경 본래 신선채소류의 시장점유율이 차지하고 있었던 배추, 양배추, 마늘, 양파등, 영업에 집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현재 종업원 수는 1인, 비상근 근무자는 5명이 농사관리 및 구매 관리 등을 진행. 현재 돌광어, 킹크랩, 전복, 꽃개등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캐나다, 미국 바이어 등과 접촉중 704 주식회사 가온셀 대표이사 장성용 리튬 배터리 원조국인 일본에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출을 달성하며, 16년 이상 연구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 분야 매출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있으며 2019년 3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고용 창출(2018년 종업원 18명, 2022년 종업원 38명)에 기여함. 705 화성금속공업(주) 과장 장성준 생산부서 근무 10년이라는 합금철 제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연구개발부서 설립을 이루었으며, 부서장으로서 합금철제조방법 (특허제10-2143008호) 2020.02.24.출원/2020.08.04.등록 특허취득 주도에 기여함. 706 크리에이시브 유한회사 대표 장션성욱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미국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 최초 아마존 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도내 영세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 및 안정적인 해외 수출 판로 확보, 현지 주류시장 진출 등 추진한 결과, 3년간 489만 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707 카일로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장요환 본래 일본과 유럽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오세아니아 지역 자동차 애프터 마켓에 한국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여 한국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증대 기여함. 708 (주)지유 대표 장육유 중화권 및 동남아 6개국에 한국의 상품을 전문으로하는 B2B2C 서비스를 만들어 수출하여 국내 많은 공급사들의 수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기여함. 현재 지유트레이드 및 로빗버스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목표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의 세계화에 앞장섬 709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인아 세계 1위의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사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자로, 2022년 수출실적 7억불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함. 710 (주)더파트너즈 본부장 장재혁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하며 해외 소비자들의 관세와 배송비를 절감 시켜서 구매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바이어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공헌하며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711 (주)글로벌냉동식품 대표 장준 특산물인 유자 및 유자가공품을 수출국에 꾸준히 홍보하고 판매하여 매년 수출량을 늘려나갔으며,2022년 전년대비 200%이상 수출실적을 신장하여 국가 수출증진에 기여함. 712 (주) 코리안프렌즈 대표이사 장준성 코리안프렌즈는 8년간 무역 불모지 중동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하며 한국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하였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들과의 파트너쉽으로 한국문화 수출과 브랜드 수출을 함께 소개함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사명으로 삼아 회사를 이끌며, 중동 무역수출에 크게 기여함. 713 (주)우리은행 본부장 장창엽 오랜 실무경력,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주요 거래기업들의 수출입거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 및 시스템을 제공하여 국내 무역 진흥에 지대하게 기여함. 714 (주)비츠로이엠 대표이사 장택수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하였고 월드 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사업 및 세계 일류상품 육성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1년도 수출 목표 5,000만 불 초과 달성에 크게 기여함. 715 농업회사법인(주)네시피에프엔비 대표 장현순 전남 내의 수출 기업의 다양한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기 업의 해외진 출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출 기업의 발굴로 인한 수출 허브의 역할과 수출 기업의 중심 역할으로 기여함. 716 가온브로드밴드 (주) 대표이사 전대석 본래 HW만 제작하여 판매는 제품과 차별화 포인트를 두기 위해 Open-WRT 기반의 브로드밴드 전용 플랫폼(Quantum)을 2018년부터 개발하여 기술 확보에 성공, 2021년부터 해외 통신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해외 시장 점유에 기여함. 717 태광정밀화학(주) 사장 전대성 태광정밀화학 입사 후 상무이사를 거쳐 표이사로 취임 후 TBA 제품의 타이어 시장 공급에 혁신적으로 공헌하였으며, 다양한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써 단위별 공정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과 환경 관리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M/S를 확대하며 태광정밀화학이 현재의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전미호 2019년부터 3월부터 나이로비 무역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유망바이어 분석 프로그래밍 개발, 디지털 마케팅 기법 개발을 통해 KOTRA 지사화 사업 참여기업의 대케냐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함. 719 (주)이노바스복합시설관리 본부장 전부기 34년간 COEX에서 수출 육성산업 전시회(World IT Show, SPOEX 등) 및 국가 주요 행사 기술 지원(방재, 전기, 공조 등)를 진행하고, 국가 무역인프라 시설의 상시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국내 전시회의 세계화 및 중소 수출 기업 해외 진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 720 (주)심텍 회장 전세호 1987년 PCB 회사를 설립하고 35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 진화를 선도하는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꾸준한 세계 시장 공략으로 수출 10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721 (유)해오담 농업회사법인 대표 전순이 흑삼프리미엄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전통 옹기 시루 방식 공정 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을 미국, 베트남,중국등에 수출하기 시작하고, HACCP인증, GAP인증 등다양한 인증을 취득하여 자체적인 기술 및 브랜드 개발에 성공하여 무역수출에 기여함. 722 (주)부산은행 대리 전우중 2015년 12월 부산은행 입행 후,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를 바탕으로 수출입 업체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소거래기업체들의 질적 성장 및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창출에 기여함. 723 케이아이씨(주) 과장 전인환 본사의 주요 수출품인 KY-500의 일정한 기술적 품질과 각 바이어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매년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여 생산량을 2배로 증대시키고 제조 기술 발전에 기여함. 724 다산상선(주) 대표이사 전종진 2012년에 단신으로 해운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및 외국선박 수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 국력 향상에 이바지하였고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역 경비정 2척을 에콰도르에 양도하여 당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725 (주)아이디스 본부장 전준 14년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2개 해외법인(미국, 영국)과 2개 사무소(두바이, 네덜란드)를 설립, 70개국 해외 브랜드 파트너를 개척, 해외 수출을 14년 $40M에서 21년 $71M로 8년간 78% 성장시키고, 당사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726 주식회사플렉시아 대표이사 전준혁 법인설립 초기부터 수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미국 및 일본 현지업체와 직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설계 및 제작한 고가의 금속성형기계를 통한 제품생산력 향상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27 (주)코리나무역 대표이사 전학철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운영 컨설팅 진행 및 신시장 개척(유럽지역)을 위한 수출업무 표준화 정립 및 사업 총괄, 2020년 1백만불 탑 및 2021년 1천만불의 탑 수상을 이루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2022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됨에 기여함. 728 (주)마블프로듀스 대표 전현준 본래 중고 공기계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싱가폴 등 주요국가에 품질과 시스템을 주요 강점으로 어필하여 개척에 성공, 수출을 시작하였고, 구매 업체 증가에 따른 시스템과 체계를 견고하게 다지는 등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29 (주)고려비엔피 대리 전현진 수출 담당 실무자로서 제품지식과 리더쉽, 전문성으로 다른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적극적인 고객 대응을 통하여 미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 총 20여개국 1,000만불 수출달성 및 전년도 대비 145.8%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730 (주)세명에버에너지 대표 전형진 인도에서 지난 17년간 ( 2005 ~2022년 ) 리튬전지 제조장비 및 공장 자동화 장비등을 공급하였고 특히 인도의 리튬전지 현지 생산의 기초를 다졌으며, 인도 연구소에 다수의 장비를 제공하므로서 그들의 개발 성공을 도우며, 한국 장비를 수출을 기여함. 731 (주)제이에스씨 상무 전황표 종합상사 근무를 통하여 익힌 다양한 무역거래 및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제이에스씨 조직내 해외 영업기반 구축, 시스템 확립 및 마케팅 시스템 Upgrade 및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수출 천만불탑 수상에 기여함. 732 (주)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가장 신뢰 받고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기업 및 고객과 기업, 사원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이념을 토대로 창업하여 샹프리를 전세계 53개국에 진출 시키고, 프리미엄 K-뷰티 이미지를 구축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733 희성피엠텍(주) 대표이사 정경오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귀금속 회수 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원재료 조달을 위한 영업활동과 매출 증가를 위한 외부 활동을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1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734 (주)복어뱅크 과장 정교원 복어뱅크에 재직중인 본인은 입사 이후 수산물에 대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전반에 걸쳐 종사하며 학문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특히 수산물의 해외 공급을 위해 기여함. 735 시스랩코퍼레이션(주) 파트장 정다운 아시아지역 수출 전략 수립 및 현지화 혁신 업무 수행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에스테틱화장품(전문가용 화장품)을 수출함으로 입사 이후 화장품 산업 변화의 적기 파악, 분석 및 예측에 기반한 대응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해 현재까지의 매출을 300%이상 증가하는데 노력을 기여함. 736 금호미쓰이화학(주) 상무 정대성 폴리우레탄의 원료 MDI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기술담당임원으로서 제품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수출 확대를 지원해 한국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진흥에 힘썼고, 국내 MDI 시장 점유율을 약 2.4%까지 확대시키면서 수입대체효과를 일으키는데 기여함. 737 사단법인 국방무기체계분석연구소 이사장 정대한 사단법인 국방무기체계분석연구소 이사장으로서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문 회의에 수회 참석하여 방산물자와 관련한 전략물자 통제 목록, MTCR 자문 수행과 , 방위사업청이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여함. 738 (주)청진 이사 정동현 일본기술에 의존했던 준설선의 SPUD SYSTEM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해외수출 성공 및 해외영업 담당으로 일본 가동교 수출계약 및 선박 알루미늄 창 일본 수출 계약으로 월 고정계약 2억원, 년 24억원 계약 성공으로 사업 다각화 및 수출향상, 시장개척에 기여함. 739 (주)태상 부문장 정동호 (주)태상관리부문장으로서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미음공장으로의 이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회사의 해외영업팀의 조직에 있어 해외영업팀장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해외영업팀을 조직하여 직수출에는 볼모지와 다름없는 당사의 해외 직수출 증대에 기여함. 740 (주)디오도노 차장 정민우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자로 해외 시장 분석력이 뛰어나며 신제품 발굴과 생산업체 관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직접 바이어를 방문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시장을 조사하여 제품 다양화를 진행하는 등 해외염업 및 생산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수출에 기여함. 741 (주)정스옵티칼 대표이사 정병재 2014년 설립 및 브랜드 상표등록, 2017년 특허 등록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법인 전환 후 종업원 7명에 시작하여 2022년 11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2021년 수출 100만불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11개국으로 수출국 다변화 및 고품질 제품 수출에 기여함. 742 북하특품사업단(주) 대표이사 정병준 북하특품사업단의 법인전환이후 대표로 취임하여 이후 회사의 성장의 모든 부분에 공헌하였고, 삼채, 카사바, 와사비를 이용한 특허를 바탕으로 수출지역 강화 및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와 연간 5회 이상의 해외출장을 바탕으로 수출에 기여함. 743 (주)지티월드 대표 정상훈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적 바이어발굴을 했으며, 현재는 해외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는 바이어가 자발적으로 찾아 오는 단계에 왔으며, 현재는 별도 바이어를 찾는 활동이 불필요 할 정도입니다, 당사의 시설은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설구축에 기여함. 744 (주)켐옵틱스 차장 정성우 당사의 주 수출품인 VOA(Variable Optical Attenuator, 가변광감쇠기)의 개발, 시양산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VOA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생산 인원 관리 및 공정 배치,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 꾸준히 업무에 기여함. 745 (주)신한은행 센터장 정성종 1993년 입행하여 30년 재직하는 동안 대기업 지점 및 IB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출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근래에는 국내 수출입업체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 금융 설루션을 제공 등 무역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함. 746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 정성환 가구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정부 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활동 및 국내 가구전시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사 재정 안정화, 국내 가구산업의 국제화 및 가구 기업 수출 판로개척, 센터와 협력하여 아시아 11개국 참가 유치 등 국내 유일 국제가구산업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바지하고 국내 임산공학 발전에 기여함. 747 (주)아이지스 차장 정승원 해외영업 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해 수주 증대 및 미국, 중동 대리점 발굴을 통해 추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연 평균 2.5백만 불 수준이었던 수출을 21년에는 5백만 불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에 기여함. 748 (주)얼라인드제네틱스 대표 정연철 혁신적인 생명과학 장비 및 진단장비를 개발하여, 매출의 90%를 전세계 50여 개 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당해년도 수출실적 700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함.정부 과제 및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를 완료하여 기여함. 749 터보파워텍(주) 부장 정영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망과 원가절감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선진 터빈제작사들의 엄격한 품질기준과 긴급 납기의 충족과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의욕고취 및 제반사항들의 지원을 통해 14년간 수출 증대에 기여함. 750 (주)유티케이 상무이사 정용현 2012년 입사이후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여, 수출증대 및 전기자동차용 신개발 부품을 수출 실현시켜년간 53% 이상 수출금액이 증가되었읍니다. 2022년 현재, 누적 수출금액 3,000 만불 달성에 커다란 노력과 기여함. 751 에드워드코리아(주) 상무 정용호 현재 구매물류부 책임자로써 최근의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한 물류공급망의 어려움속에서도 대체부품의 개발과 적용, 공급망의 이원화 등을 통한 부품 조달에 기여하고, FTA 적극 활용 및 RPA 등 업무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에드워드코리아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752 (주)제이이엔지 대표이사 정원태 일반자동화, 기타기계설비,이차전지 생산설비 제작, 맞춤형 생산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장개척과 매출 신장 이룩.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 시장표준을 제공하여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전년대비 52%고용증가)하여 지역경제 및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함. 753 씨제이올리브영(주) 실장 정윤규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중소기업 상생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CJ㈜ 기획팀, 창조경제 TF, K-Culture Valley 추진팀, CJ푸드빌 전략기획, CJ ENM 전략기획 등 다양한 조직을 담당하며 K컬쳐의 세계화에 기여함. 754 (주)이화 대표이사 정윤식 열교환기 및 핀 튜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30년 정도의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포스코 및 현대 중공업 등 제품을 납품에 기여, 향후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단일 종목에 중점적인 투자에 기여함. 755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정윤정 중소기업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수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 실무 관련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의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756 (주)디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은우 2021년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해수부 선정 우수 물류컨설팅 업체 선정으로 회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산자부 주관 산업지능화 협회 덱스톤 대회에서 물류토탈 모바일 플랫폼으로 플립 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757 파주전기초자(주) 과장 정은호 현장에서의 안정장치 설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내 안전 규정을 제정하는 등 무사고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FTA 협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현지 대응 및 개발 담당을 맡았으며, LCD GLASS 대형(G10.5)세대를 선점하기 위해 수출 항로 개발 및 Process 구축으로 무역 활성화 개선에 기여함. 758 (주)블루웨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의석 20년 02월 02일 주식회사 블루웨일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직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해외 국가에 원자재 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수급이 부족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3년간 150만불, 1700만불, 2,300만불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 759 (주)두리두리 부장 정재식 입사이래 영업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회사의 매출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특히 그래놀라시리얼제품의 개발로 수출판로를 개척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대량수출에 성공하는등 당사의 수출시장개척에 기여함. 760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정정목 대일 진출 기업 대상 환관리의 중요성 및 환변동보험을 적극 마케팅하여 기업 채산성을 높이고 무역 보험 이용 실적을 20% 증가시키고 모잠비크 해상가스전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 지원 및 영등포 쪽방 촌 정기 봉사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함. 761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정종남 1988년 입사한 후 총무과, 안전 관리실 등에 근무하며 무역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2018년부터 무역연수실에 근무하며 4년 6개월간 총 117개의 무역 강좌 개최, 2,792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무역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762 우진선박(주) 대표이사 정지원 1965년 부터 해운회사에 종사하여 36년간 오직 케미컬 해상운송사업을영위한자로, 석유화학제품을 국내항에서 싱가포르항까지 개척하여 연간 4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7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정지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수출 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였고, 관내 수출기업 집중관리 지원 및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764 (주)켐옵틱스 차장 정진권 당사 주 수출품인 Crosslinker 제품 CO-TMGU와 BARC용 폴리머 COP-BTTB, COP-BTTBH, COP-AR4000 제품을 개발부터 양산 이관까지 주도하였고, 전자재료 매출 창출 및 수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COP-AR4000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 이관까지 진행해 국내와 미국에 판매를 하며 당사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765 (주)에이치에스지 대표이사 정진근 16년간 산업기기 분양에 종사하며 온열치료기용, 자동문용, SUV 자동차에 적용 SIDEAUTO STEP용, 기타산업용등 산업기기용 모터의 수입대체 및 차세대 모터인 자율주행안내로봇용, 드론용 모터를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766 (주)젠피아 대표이사 정진오 (주)젠피아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창립 후 14년 11개월 18일의 재직기간 동안 원가절감, 꾸준한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2건의 특허 및 여러 종의 핵심 기술 보유, 경영효율화 및 품질향상과 같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주)젠피아의 발전 및 수출 증대,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767 (주)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정천식 마스크 제조사의 경영자로서 외국산 소재에 의존하던 원자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소재 수입 대체에 성공했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K-방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함. 768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이사 정철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해외영업이사로 취임한 이래 한국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외국 수출을 지원하여 한국의 글로벌 무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769 유진통신공업(주) 대표이사 정태봉 87년 창업 이래 국내 & 해외까지 발로 뛰는 경영을 하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설비 신설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외부 성장 뿐 아니고내실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직원복지제도를(기숙사제공, 장기근속포상, 학자금제도, 생일선물) 운영함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 770 영도산업(주) 반장 정태흠 22년간 우수한 품질의 초고압가스밸브를 제조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공정, 로봇공정 등 점차 고도화 되는 당사의 공정환경속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현장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가스밸브 전문기업으로 영도가 성장하는데 기여함. 771 아이쓰리시스템(주) 대표이사 정한 기존의 적외선 영상센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2010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산화 및 양산화를 완료하였고,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당해년도 수출실적 2,700만불을 달성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772 디와이파워(주) 이사 정해영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에 역수출하는 기여를 하였고,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북미 5개사, 유럽 6개사, 일본 9개사 등 글로벌 고객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773 (주)우신시스템 반장 정향란 고부가가치 제품의 부품 생산을 수주로 중국, 북미 등에서 수출에 힘쓰고 있으며, 수공기간 9년 3개월 간 재직하면서 당사에서 생산, 수출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안정화 및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당사는 물론 주 고객사의 수출 및 해외전용 판매 차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함. 774 하봉정 매실사랑 이사 정현철 하봉정 푸드 가업 승계자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수출 계약 회사인 (주)삼진글로벌(미국, 캐나다), (주)대진21(미국), 녹색동방(홍콩, 싱가포르), (주)경남무역(미국, 캐나다) 등과 수출 업무 총괄 담당. 해외 무역박람회도 다수 참여하며 수출증대에 기여함. 775 (주)대창식품 대표이사 정현택 50년간 김 가공 및 수출에 매진하여 기존 일본 김제품이 장악했던 해외 고 부가가치 스시용 김제품시장을 집중 개척해 국내 및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함, 아울러 김 단일품목으로 당해년도 5,324만불을 수출하여 수출증대와 대일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776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현택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한국무역협회 Kmall24 운영 PM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년 5월 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기업을 경영하며, 연간 100만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함. 777 한국가스공사 과장 정회석 가스공사 입사 후 약 12년간 해외 자원개발 분야 업무만을 수행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2020년)에는 미얀마 A1/A3 광구 內 Mahar 필드(발견 잠재 자원량, 660Bcf) 발견에 참여하여 추가 자원 확보와 공사 성과 창출에 기여함. 778 (주)시지바이오 팀장 정효철 신규 개발 제품의 허가등록과 신의료기술 홍보에 앞장서며 제품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앞장서고, 시지바이오의 마케팅본부와 경영관리 본부를 직접 지휘하며 뼈, 상처재생 분야, 미용성형, 에스테틱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기여함. 779 씨에이치 글로벌 유한회사 대표이사 조경순 해외거래처 영업 및 국내 공급망을 촘촘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활과 그동안의 글로벌 소싱 노하우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및 개발 부분에 있어 매우 큰공이 있고, 이러한 탄탄한 기본바탕이 밑거름이 되어2022년 1천만불 수출에 큰 기여함. 780 코비코(주) 대표이사 조광철 1981년 현재 회사의 전신인 서울차체공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40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사하고 있으며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비코(주) 대표이사로써 19년간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함. 781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조남대 미얀마 가스전 개발계획 수립 및 추가 탐사 성공과 2021년 말레이시아 해상 PM524 탐사광구 낙찰에 기여하였으며, 가스 매장량 추가 확보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의 플랫폼으로 활용계획인 호주 Senex Energy사를 2022년 인수하는데 기여함. 782 (주)리템엘앤씨 상무 조만준 본래 수출을 하지 않던 회사를 현재는 매출 비중을 50% 가까이 성장시켰으며, 회사 전체 매출도 3배 가까이 성장시키고, 적극적인 인재 영입 및 조직 효율화, 제품 현지화, 국내외 온라인 시장 공략 등 여러 방면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함. 783 (주)세미파이브 대표 조명현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미파이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21년 미국 소재 아날로그 IP 업체 Analog bits의 지분 100%를 약 7백억 원에 인수하여,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784 (주)동방미인코리아 이사 조민재 2019년 7월에 입사하여 국내브랜드 화장품을 해외에 영업 및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해오며 INSTAGRAM, FACEBOOK과 같은 SNS를 통해 해외 잠재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화장품의 특징을 소개하며 해외 잠재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국화장품 수출증대에 기여함. 785 현대건설 (주) 상무 조상열 1991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약 31년 동안 다양한 해외 플랜트 공사에 참여하며 사업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공사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신뢰를 얻으며 해외 수주에 기여함. 786 (주)동방미인코리아 대표이사 조성환 기존수출국에서 벗어나 신흥국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각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개척활동을 진행 중이며, 고객지향 경영의 경영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고객사들에게 우수한 한국의 대표소비재인 화장품, 생활용품들을 소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무역업 성장에 기여함. 787 주식회사애드위너 대표이사 조양래 주식회사애드위너의 대표이사로써 매년 수출 증대를 위해 원재료 국산화를 시작으로 자동차도장보호필름 점착 및 코팅성능 향상등의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완성품을 제작 및 수출을 통해 국위선양 및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발전에 큰 기여함. 788 (주)교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조영식 베트남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해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품질 최적화 공정을 진행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총괄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과의 협의 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고객사의 신뢰 확보 및 니즈를 충족시킴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함. 789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조용섭 멕시코행 한국산 철강 및 화학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19년 308백만 불 - 20년 435백만 불 - 21년 933백만 불) 특히 한국 내 요소수 사태에 대응 멕시코산 요소수 공급(주요 일간지 게재) 및 전략물자 지속 공급 추진에 기여함. 790 오렌지몽키코리아(주) 대표이사 조용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로 휴대용 폴더블 스튜디오 제품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이미지 촬영 솔루션 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기여함. 791 (주)제일무역 대표이사 조우현 (주)제일무역의 대표이사로서 '15년부터 한국産 158개 품목을 21개국으로 총 1억불 수출하여 한국 제조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인니 전기이륜차부품 공급업체로서 활약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4차산업 수출 활로 개발에 중추적으로 기여함. 792 영도산업(주) 차장 조원제 스마트공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재고량 감소, 납기일 단축 등의 구체적인 경영개선 성과를 도출함으로서 당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함.이를 통해 신규 수출 시장판로 확보와 지역제조업의 제조 공정 고도화에 기여함. 793 (주)메쎄이상 대표이사 조원표 연간 18개 산업에서 67회 전시회를 여는 우리나라 대표 전시주최자로서, 국내 최초로 인도 전시장 IICC 운영권을 획득하여 서남아시아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2020년 국내 최초로 민간전시장 수원메쎄를 건립하여 지방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794 (주)엑티브온 대표이사 조윤기 국내 화장품 신기술 및 신소재개발을 위해 국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항노화소재, 미백소재, 바이오계면활성제, 활성성분 방부대체 소재 등 신기술혁신 소재를 수차례 개발하여 국내 화장품 소재산업의 기술적 혁신과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7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윤후 반조립제품(CKD) 수출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비관세 인증장벽 해소를 통한 GVC 편입지원에 기여하였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사업 및 유럽 K-메디컬 파트너링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 선진시장 수출 저변 확대에도 기여함. 796 (주) 퍼민 대표 조은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미감의 TIMELESS 브랜드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을 담은 민화 가구 퍼민을 론칭,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가며 퍼민만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 디자인 특허 등록하며 대한국민의 국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 79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은지 공사내에서 다년간 해외취업지원 업무를 담당, 지방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해외 진출에 기여,국내 최대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 산학연계 해외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과 상담 지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취업에 기여함. 798 현대로템 주식회사 부장 조일연 1999년 현대로템에 입사 이래, 한국고속철도사업의 차량분야 조기 국산화에 이바지하고, 한국산 철도차량의 해외 수출업무를 선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품질 국산품의 해외 수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점유율 확대 및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기여함. 799 (주)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COSMETIC]의 메카[MECCA]가 되겠다는 목표로 OEMODM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GM(Original Global Standard Manufacture)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는데 기여함. 800 (주)라모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조장호 매출 다변화 및 제조 현장 혁신으로 2021년 설립 이래 최대 실적(1,099억원) 달성함. Test 장비 자체 개발 통한 내재화로 원가 효율화 달성함. 사내 근무환경 개선으로‘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라는 사훈을 실천하여 최고의 근무 환경 제공에 기여함. 801 농업회사법인(주)영풍 대표이사 조재곤 식품기술사로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특허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떡볶이, 부침개 등을 간편 식품화하여 6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함. 802 상신이엔지(주) 부장 조주희 금형의 각 공정별 개선을 통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지르이 금형 개발 및 수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금형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타입의 금형을 설계 제작 및 해외고객 요구에 맞는 금형 개발로 3천만불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803 (주) 경우시스테크 부장 조지훈 16년간 품질경영부에서 근무 중이며 ISO9001 / 14000 및 IATF16949 인증 획득 시 주관 부서로서 인증활동에 이바지 하였으며 고객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생산/출하 하는데 있어 GR합격, 공정불량, 고객불량 등을 관리하여 고객만족에 기여함. 804 주식회사 알피에스 이사 조지훈 양산시스템 정립과 다공질 세라믹 진공척의 개발을 진행하여 회사 매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반도체 장치사업에 속한 분야의 진공척, 에어베어링스핀들, 에어실린더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당사의 특성에 맞는 스핀드르이 대량생산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수출에 기여함. 805 (주) 세토웍스 대표이사 조충연 주식회사 세토웍스 대표이사인 포상후보자는 글로벌 인재 영입과 해외지사 설립 등으로 2017년도에 전무하였던 수출실적이 2021년 미화 1,376,112달러로 증가하였고, 일본에 한정된 수출국을 일본, 프랑스, 대만, 미국과 유럽지역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하며 수출 실적에 기여함. 806 롯데케미칼(주) 파트장 조태호 88년 입사 후 물류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PET, PIA 등 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재고관리 등 운송물류 분야에 있어 혁신과 창의적 사고로 안정적인 물류체계 수립과 물류비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당사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807 (주)제이비피코리아 차장 조현성 해외 영업 및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과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전 세계 제품 허가 등록을 완료하여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인허가를 위해 전시회 참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신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허가 등록을 완료해 수출하는데 기여함. 808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 이사 조효이 국내에서 수출을 위한 구매, 재원 조달 및 신규 시장(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개척 및 CIS 국가 및 기타 시장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한국 기술력의 우수함을 알리고 수출 역군으로서 국내 외화 획득에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케미칼 원료를 외국에 알리는데 기여함. 809 주식회사 삼화 회장 조휘철 화장품 용기 및 펌프류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삼화의 설립자 및 회장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해외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수지 개선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 810 아이메디컴(주) 대표이사 주돈수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한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최초 고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전동식 비구컵 제거기를 개발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15개 국 이상에 수출 및 한국 의료기기의 기술성을 알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811 (주)인텍플러스 전무 주병권 2004년 입사하여 개발부장, 사업부장의 막중한 임무를 맏아 왔으며, 현재는 사업부총괄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최적의 반도체외관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며, 영업/마케팅 분야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업무경험과 더불어 2021년 전체 매출중 47.1%의 공적을 기여함. 812 디와이파워(주) 공장장 주봉환 과거 일본 독점 유압실린더를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시켰으며,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해외 진출에 노력하여 북미 시장 확대와 중국, 인도 시장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8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주성현 글로벌 제약 화장품 제조유통사 新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매칭하고, 해외 경제, 산업 및 무역투자 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 생산 및 비즈니스 기회 알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시장 리스크 관리에 기여함. 814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주시보 국내 최고의 종합무역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무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와 디지털 트레이딩 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무역업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신규 전자무역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반 수출네고 시스템 개발에 크게 기여함. 815 (주)피제이메탈 이사 주영일 (주)피제이메탈에 근무하면서, 비철금속 합금 소재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드로스 재처리를 통해 재생 알류미늄을 회수하여 작업표준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생산효율을 약 13% 향상시키고, 동사의 계열사 신규 비철합금 제품의 영업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비철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함. 816 (주)엘에스화장품 부장 주재훈 2018년 (주)엘에스화장품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며 해외시장개척(러시아,베트남,인도)에 많은 성과를 이루며 이후 해외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 2022년 최우수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어 핵심요원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기여함. 817 주식회사신성금속 팀장 주진환 취급 품목에 대한 품질과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능률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많으며, 생산 품질 및 환경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 ISO 인증을 취득하였고, 사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조직 관리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여함. 818 (주)동원P&P 대표이사 지제도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개발영업을 시작하여 중국 고신전기 , 필리핀 IM, 베트남 등 모바일 관련 해외 제조사와 협업을 체결 하여 2013년 5백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상승에 기여함. 8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사장 지종립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한 해외 고객 및 신규시장 개척으로 2021년 수출실적 29억불 달성,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에서 창출하고 생산 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등으로 국내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820 동아화성(주) 전무 지창훈 동아화성(주)을 27년째 근속 근무 중이며 본사에서 생산 및 배합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첫 해외 진출인 인도를 초기 법인 설립부터 20년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신시장 개척으로 매출 증대 및 동아화성 수출 증대에 기여함. 821 (주)S-Tech 팀장 진성학 ㈜에스테크가 국내 최초로 단결정 잉곳 그로워를 상용화 및 반도체 및 태양광용 잉곳 그로워 개발을 위해 최적화된 각종 지그, 바이트, 툴 제작을 개발했으며, 그 결과 생산률 향상의 효과로 수출실적 5천만불을 달성에 이바지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822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대표 진재웅 오프라인 위주의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자동차 수출로 변환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내구연한이 지난 폐자원(구급차와 고인운구차량)을 해외 수출 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지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무역발전 향상에 기여함. 823 (주)덕인 차장 차상윤 제조사 및 대리점 경쟁 등을 통해 원가절감에 일조하였으며, 국내 및 국외에 납품되는 3차원측정기 장비부품들의 구매발주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덕인의 수입 및 수출 증대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FTA 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원자재 수급 및 혜택에 원활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함. 824 기가비스(주) 부장 차유덕 세계최초 AOI In Line 설비 개발 참여하여 양산화 및 일본 현지 SET-UP 성공하였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성 높은 설비를 제작하여 유수의 업체에 수출하여 2011년 천만불 2020년 삼천만불 수출을 달성한 강소기업이며 제작팀에서 매달 많은 설비를 제작하는데 크게 기여함. 825 (주) 나경 대표이사 차윤근 제품의 연구개발에 집중한 결과 창호인테리어 원단의 방염(난연), 암막, 고기능(실내공기정화, 에너지절감, 항균, 전자파차단) 가공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고용창출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하여 (주)나경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826 (주)덴티스 본부장 차주완 ㈜덴티스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영기획 및 경영관리부문 업무를 담당,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로 직원 수 349명, 매출액 657억원, 수출액 226억원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글로벌강소기업 등의 선정 및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등에 기여함. 827 주식회사 실론 대표이사 차진섭 아웃도어 의류 제조용 열접착이 가능한 다층 복합 필름 및 그 제조방법 외 10개의 특허를 발명, 출원하고 다양한 규격인증 사업에 참가해 취득하면서 의류부자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상해 등 해외시장 개척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함. 828 우영유압(주) 대표이사 채인기 2006년 우영유압(주)에 입사하여 해외기술영업 등 주요부서에서 활동, 기업의 매출향상과 성장가능성,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 질적성장을 도모하였고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출촉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함. 829 (주)켐오일 대표이사 채홍룡 각종 용제류와 폴리우레탄용 화학제품을 공급하여 국내 화학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과 더불어 신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2014년 천연고무, 라텍스 판매를 신설하였고, 국내 라텍스 시장을 선두하고 있음,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 속 안정적인 시장흐름에 기여함. 830 아네시 대표 천영근 현재 많은 브랜드 본사의 관심과 믿음으로 본사 정식 유통계약을 통하여 국내 유통없이 100% 해외직수출만으로 3년만에 900%성장을 이루었으며 K-뷰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K-화장품 해외수출에 일부분 기여함. 831 (주)구다이글로벌 대표이사 천주혁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출을 신장 시켜왔으며, 2022년에도 상반기에만 작년 매출을 달성하여, 8년 연속 매출 신장을 이뤄냈음. 영업이익 또한 단 1번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데 기여함. 832 (주)그레이스온 대표 청솨이솨이 2016년 3월 그레이스온 회사를 창립하여 1인기업으로부터 현재 10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끌어고용증가를 이루어냈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좋은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함. 8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최강록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서 2년 6개월간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담당- 콘텐츠 라이선싱 지원, 한류 콘텐츠 및 파생상품 수출 지원, 에듀테크 기업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 우수사례 창출에 기여하였고, 코트라 서비스 소비재실에서 서비스 수출지원 업무 고도화에 기여함. 834 주식회사솔뫼에프엔씨 대표이사 최규복 지역특산품인 광천김의 해외수출화를 위해 좋은 품질의 원초를 구입, 정부지원사업의 일한인 수출상담회, 박람회를 참가하여 바이어에게 맛 테스트, 샘플 테스트, 원활한 피드백으로 솔뫼F&C 제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매년 20% 이상의 매출증가로 수출에 기여함. 835 대한조선주식회사 차장 최규석 피추천인은 약 12년간 조선업계에 근무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영업부 직책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고객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열정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회사의 선박 건조물량을 확보하는 등 무역증진에 기여함. 836 (주)신성목공 대표이사 최길두 매년 300개 이상의 전시회에 3,000개 이상의 우수한 목공 디자인 부스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과 국내 전시산업의 기반 강화에 기여. 유럽식 조립식 목공 패널 제작의 수주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 폐기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시회 개최에 기여함. 837 옥해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회 옥해전자를 설립하여 임직원들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 최초 코일 생산의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였고,자동차 모터용 CHOKE COIL 및 디핑장치 등을 개발하였으며, 인도현지법을 설립하여 국내 수출증대에 기여함. 838 (주)엔원테크 대표이사 최모성 회사설립 3년 차 2022년 6월 기준 수출실적은 720만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전체 매출액 17,288백만원 중에서 수출실적은 424만불이며 전년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고, 4세대 동박설비 개발에 기여함. 839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대표이사 최봉규 NEEDS & VOC”를 선행적인 기술개발로 제안형 기술영업을 통해 단독공급사로 지정되었으며, 정도경영을 통한 운영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 외에도 시각을 다각화하여 여러 수출국으로 점차 수출량을 늘리는데 기여함. 840 한국광해광업공단 차장 최부갑 해외직접투자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돌발 이슈에 대응하고 생산 및 공단 이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탐사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가치 제고,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841 (주)청안오가닉스 과장 최사무엘 ㈜청안오가닉스의 직원 최사무엘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해외 마케팅 혁신으로 재구매율에 집중항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출 증대시켜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842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최상희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수출 위기 극복, 온라인 수출, 수출국 다변화 등 수출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통한 수출유망 기업 발굴, 수출 기업 현장 밀착 지원, 수출 가이드북 제작, 수출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843 (주)데코산업 과장 최석근 홍콩, 두바이 등 국제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현재 약 20개 국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하였으며, 품질 전반을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최고의 제품 품질 유지와 꾸준한 신 개발품 생산, 신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산 모든 팀원의 화합을 이루고 수출품 납기 준수에 기여함. 844 (주)청담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주 국내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및 생활 소비재 등을 중국시장 및 동남아시장으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컨설팅과 마케팅 및 유통까지의 토탈솔루션 제공하였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여 글로벌 유통 IT기업으로 한국 수출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기여함. 845 (주)데코산업 부장 최순집 현재 신제품 개발 원형 부문의 담당자이자 부서의 장으로서 당사가 테니스 팔찌라는 분야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형 기술력을 갖추고 관련 업계 수출 1위의 역량을 쌓는 것에 기여하였으며, 일본 연수를 통한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여 특별한 품질력이 요구되는 제품을 한국 최초로 개발해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데 기여함. 846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이사 최승동 켄코아에에어로스페이스(주)의 부품생산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사의 해외 고객사의 특수공정 인증 및 Vender code 등록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해외사업 안정화에 및 외주업체 발굴 특수공정인증등 당사의 해외사업 확장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847 주식회사석우 대표 최승호 20년이 넘는 세월을 설계 업무를 하다 창업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주식회사 석우라는 회사를 운영 하고 있음. 지금은 자리도 잘 잡고 점점 거래 업체도 늘어 가면서 안정화 되고 있며 수출 100만불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 8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최용은 태국 시장 및 정책 변화 대응 위한 시장 선점형 사업을 추진/개발함. 아울러, 해외 진출 플랫폼 기능 활용 소상공인, 협력사 해외 활로 동반진출 지원하였음. 또한, 국내 관심 이슈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업인의 해외 진출에 적극 기여함. 849 (주)대성하이텍 회장 최우각 창업초기부터 일본에 정밀 부품 수출을 통해 성장기반을 다졌습니다. 2001년 법인 전환 이후 작년 연말까지 누적 매출 약 9,050억 중 약6,863억 (75.8%)가 수출에서 이뤄질 만큼, 한국 정밀 기계산업 기술력을 해외시장에 알리는데 기여함. 850 상신이엔지(주) 과장 최우철 새로운 신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설비 개선, 보완 작업으로 해외시장 신뢰 구축 - 업계최초로 일본 자동차 브레이크업체에 PAD 성형공정라인 국산화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 라인 수출 달성 -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무역 진흥에 기여함. 851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팀장 최운기 AZO계 안료 생산라인의 병목현상 설비 자동화로 개선,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을 추진하여 동일 제품의 생산능력을 100% 증가. AZO 안료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공정재고를 약 60% 수준으로 낮춰 생산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유동성 향상에 기여함. 852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전무 최운석 벤처기업 및 ISO 등의 인증서 획득에 노력하고, 기존 1개 고객사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년간단위의 물량배정 및 결재조건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기업과의 수출길을 만들어내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853 장암칼스(주) 대리 최월령 꾸준한 수출 성장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바이어와 베트남 철강업체 바이어에게 경쟁제품의 대체품을 소개하여 고객 만족과 함께 국산화 전환으로 인한 수출 증대로 2000만불 수출하는데 큰 기여함. 854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유진 30여년 전 금속표면처리 기계 및 장비 분야 사업에 투신한 이후, 오로지 해당 분야에서 한 길 만을 걸어온 기술장인으로서, 2016년 당사를 설립하여 그 동안 축적하여 왔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더 제품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확장하여 해외수출 실현에 기여함. 855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퀸스인터네셔널 대표로 한국의 우수 중소브랜드의 화장품, 식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존의 브랜드 외에도 비교적 덜 알려진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여 한국의 브랜드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수출에 기여함. 856 (주)배럴 매니저 최윤제 신규 브랜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TW, 매거진 등 다양한 브랜드 노출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였으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 FTA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바이어의 부담을 해소하였고, 래쉬가드 및 수영복 등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등 수준 높은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무역역조에 기여함. 857 (주)영재철강 대표이사 최익섭 94년 삼일강업에 입사이래 28년간 철강산업에 매진하였으며, 00년 6월 영재철강을 설립하여 14년 법인전환후 현대제철 냉연지정 코일센터 등록후 자체 생산라인 구축, 납품과정 축소 및 원가절감을 통해 21년 매출액 409억원, 수출액 일백오십만불 달성에 기여함. 858 (주)아임유 대표이사 최재섭 2013년 대표이사 취임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POS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H/W 제품의 자체개발과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2021년 직수출 1,114만 불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여 POS산업 및 기업 경제발전에 기여함. 859 티피에이코리아(주) 대표이사 최재웅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불안으로 인쇄부문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국 자체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유명 만화유통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발전에 기여함. 860 동방제유 공장장 최정원 한국과 베트남의 HS코드가 다른 제품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한국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거절했으나 FTA와 베트남 법률 규정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질의하여 한국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에 기여함. 861 (주)옥두식품 대표이사 최정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도 해외 유통망 발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 참여와 품질 개선, 전담인력의 고용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수공기간 적극적인 지역민 고용과 노사 간의 화합,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함. 862 주식회사애드위너 부장 최정환 당사 제품의 최종 완제품 제작 단계 공정인 슬리트 작업 슬리트 팀장으로써, 제품수율을 극대화 하여 원가절감 및 제품 가격경쟁력에 일조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가격경쟁력을 통해 당사는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실적이 증가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함. 863 퀄맥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종국 평택공장에서 동탄사업장으로 사옥이전을 통한 사세확장과 동시에(2020년)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반도체테스트프로브핀과 소켓양산에 성공하여 매출 향상을 통해 약 3~4년만에 1000만불 수출실적을 달성에 많은 기여함. 864 국민체육진흥공단 대리 최주환 SPOEX(서울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및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담당자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시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초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SPOEX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대표 혁신과제로 선정되는 등 무역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함. 865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팀장 최지영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2009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13년간 “크로스파이어” 의 글로벌 서비스 담당 팀장으로서, 철저한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통해 2022년 수출실적 7억불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함. 866 (주)테스크 이사 최진영 해외영업 및 마케팅/사업기획/PM/조사및 전략수립업무를 수행하여 수출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수출기반이 취약하였던 당사에,수출을 위한 초기셋팅부터 고객사 발굴, 관리 및 수출입실무까지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당사가 7년만에 백만불이상의 수출실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기여함. 867 희성촉매(주) 대표이사 최창학 끊임없는 R&D와 투자를 통해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촉매를 개발해 국산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힘썼고, 계속된 연구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역수출을 하는 등 수출 증가 및 로열티 감소에 기여함. 868 삼강엠앤티(주) 기원 최해춘 2002년 입사하여 용접 공정 담당자로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생산 공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제품을 선박으로 수출 시 내부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터를 개발, 적용하는 등 고품질 제품 수출에 기여함. 869 (주)에이아이코리아 부사장 최현모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최현모 부사장은 지난 20여년간 중소기업의 전략기획 및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해외수출에 기여 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여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함. 870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실장 최현민 2007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전반적으로 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주식회사 아이씨비, 한국무역협회 Kmall24 등에서 유통 물류 시스템을 기획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함. 871 하나은행 지점장 최현수 하나은행 IT 검사부 종합리스크관리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부, 지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하여 리스크 및 업무개선과 특히 카이스트 창업 모임 금융자문으로 스타트업과 거래 기업 간의 자문, 사업/기술제휴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매출 및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함. 872 하이드로텍(주) 팀장 추건호 시장 점유율이 미비했던 DOCK LEVELLER PACK 제품을 캐나다 고객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자체 개발을 진행하였고, 기술담당자와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기술지원을 통한 불량률을 줄이며 양산을 시작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함. 873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상무 추헌직 국내 발전 사업에 25년간 이바지하며, 국내외 건설사(EPC)에 공급하는 펌프의 독자 설계 및 국산화에 일조함으로써 외산 제품 수입 대체 효과에 힘썼으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해외 건설사 추진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매출 증대 및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함. 874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규리 2013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를 창업하여 7여년 만에 매출액 국내 320억 연결기준(540억)이상의 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이후 BOEING 737생산 중단 및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수출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함. 875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팀장 클라우스줄리안파스칼 2015년부터 한국의 파트너사들과 40개 이상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중 다수가 BMW의 공급자가 되어 기술을 수출함. 특히, 서울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은 상기인과의 협업을 통해 BMW와 계약을 체결, 회사의 벨류에이션을 10배 이상 성장시키는 데 기여함. 876 (주)풍산디에이케이 팀장 탁광무 영업 팀장으로서 국내 및 해외총괄을 하며 대표이사의 방향에 맞게 업무진행을 했으며, 저렴한 가격의 중국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에 성공하였으며, 시장상황 및 SCV 분석을 통해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출신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87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탁순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무역사절단, 전시회 업무를 4년간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고객서비스팀에서 지방 비즈니스 클럽, 기업 규제애로 응답센터 운영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출 규제 해소를 지원하여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878 (주)하스 대리 탁효례 당사 생산2팀에 입사이후 현재까지 3정 및 5S 활동에 따라 작업환경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팀내 작업표준서 개선하였으며, 당사 지르코니아 소재 주력 제품을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팀내 교육 멘토의 역할에 기여함. 879 후지산업 사장 토도 다카코 한국 울산, 창원, 마산 지역의 약 40여 개 조선기자재 업체로부터 크랭크샤프트를 비롯한 선박용 엔진 주요 기자재를 약 30여 년간에 걸쳐 직구매 수입(약 150억 엔(1억 3천만 불) 이상 수입) 하여 한국산 물품의 대일본 수출에 기여함. 880 안 팅 팟 투자 티엠디브이 수입 수출 주식 회사 대표 팜 응옥 후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건강식품 전문 유통 및 판매회사로서 2019년에는 TV 홈쇼핑에도 진출하여 제한 시간 안에 완전 판매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한국의 많은 건강식품 중 베트남 시장에 솔잎증류농축액 제품군을 저변화 시키는데 기여함. 881 니세이 국제개발총책임 폴리나 발리우흐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의 지원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내수기업의 극동러시아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극동러 유통망 입점 및 판촉 사업을 통해 한국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함. 882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표인식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시도하여 기업성장 동력에 불을 지폈으며, 제품의 품질, 가격,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 활동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7,0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883 (주)센코 대표 하승철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던 산업안전기기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당해년도 수출 8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내 취약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사 약 17곳 업체와 ODM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에 기여함, 884 신성델타테크(주) 차장 하영중 2003년 입사하여 18년간 근속하고 있으며, 제조팀 팀원으로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조장, 현재 가전 1공장 품질보증팀 반장으로 품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실적에 공헌하고, 현지인의 자율 운영을 위해 생산 현장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선 역량 강화에 기여함. 885 (주)티오엠 대표이사 하우석 시장변화 흐름에 따라 신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기업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러시아 및 CIS 국가의 기업고객 확보에 유효한 영향을 주었으며, 다양한 전시회 참여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증가와 이익구조 개선에 기여함. 886 남강제지(주) 대표이사 하준식 2018년 1월 1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국내판매에 의존하던 과수용포장원지를 수출국의 요구에 맞춰 다년간에 테스트 기간을 통해 수출용 원지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과일포장지를 일본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87 (주)수산씨에스엠 차장 하진희 담당 장비 중 하나인 유압크롤러드릴의 수출 비중을 대폭 증가 시키는데 기여함. 유압드릴은 전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당 아이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동남아, 중동, 남미뿐만 아니라 선진국시장에도 거래선을 넓히는데 기여함. 888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창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직기간 동안 해외 기술규제 대응 관련 사업 수행 및 책임자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업무 수행으로 우리 기업 수출의 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함. 889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팀장 한권환 2002년 입사하여 20년간 첨단 Package 분야에 재직하며 Wafer 기반의 패키지 구조, 공정, 장비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HBM 제품의 구조 개발과 양산에 중요한 역할 수행으로 HBM 시장 점유율 1위, 수출증대(22년 1조6800억)에 기여함. 890 부산신항만(주) 부문장 한두포 한진해운 파산 및 물류대란 시 SM 상선의 부산항 물류거점 제공으로 국내 해운 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함- COVID 19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화물연대 파업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내 수출입 화물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통하여 수출 기업 지원에 기여함. 891 (주)마크로케어 공장장 한민우 생산공정 안전화 및 국내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동서식품과 해외 로레알, 에스틸로더, 암웨이등 주요 고객사 오디트를 총괄진행 하여 제품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기간 3백만불, 5백만불 수출탑 선정에 크게 기여함. 892 대진금속주식회사 이사 한병목 2005년 당사로 이직하여, 22년간 수출용자동차 포장 STEEL BOX 및 STEEL PALLET의 제품 개발과 시장개척에 이바지 하였으며, 기술개발 책임이사로서 2019년 체코로의 직수출 성장 및 2021년 1300만불 수출실적 달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함 893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대표이사 한봉섭 UAE 원전 시공 · 시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O&M) 계약, 카섹난 수력발전소 O&M 계약 수주와 더불어 해외 기업과 MOU 체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에 기여함. 894 (주)마크로케어 본부장 한상욱 2016년 3월부터 (주)마크로케어 영업관리본부 본부장(부장)으로 근무하며 2022년 현재까지 해외/국내영업/재무팀 업무를 총괄하였고, 수출의 탑(5백만 불) 수상,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에 기여함. 895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 (유) 부장 한상훈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출입 과정 중 통관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에 따른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출입통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을 썼으며 2021년부터는 해외 통관정보 제공으로 무역이익 증대에 기여함. 896 (주)마루온 대표이사 한연수 본래 유럽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산업용 배터리 유지보수 전력기기를 자체개발하여 배터리의 수명 연장,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유럽을 비롯 미국, 아시아까지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9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한욱 22년도 상반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으로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수출지 원사업 운영(지원기업 13.9억 달러 수출, 18.8% 증가)을 통해 경기지역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기여함. 898 넥센타이어(주) 법인장 한윤석 12년~19년 6월까지 이태리 법인 산하 11개국 영업을 총괄하며 넥센타이어를 이태리 7위권 타이어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21년 이후 북미지역 영업을 총괄하여 거래선 다변화 및 다채널 판매망 구축을 통한 지속 성장으로 한국산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899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한재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업계 애로(인적 이동, 물류 애로 등) 건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역업계 대응 노력, 규제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무역업계가 갖고 있는 애로 해결 및 규제 개선에 기여함. 900 (주)이온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한정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인(90%이상) 저주파운동기구&마사지 기기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인 리얼EMS 제품을 자체 개발(2년)하여 최신신공정기술확보 에 성공, 제품을 생산 하여저주파 기기가 일상화된 일본,유럽 등으로 수출을 시작 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901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이사 한현국 전극관련 생산에서 이차전지 성능, 안정성, 충방전등 모든면에서 개선될 소재인 실리콘 이물질을 최대한 많이 혼합해서 전극을 생산하도록 연구하였으며 이차전지의 장점대비 가장 취약한 단점인 폭발, 화재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함. 902 (주)알씨이 대표이사 한호진 2016년 8월 창업 이래 2019년에 수출 실적 300만불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330만불, 그리고 2021년에는 544만불 이라는 수출 실적을 달성함. 고객에게 좋은 건설중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수출을 증대하는데에 기여함. 903 (주)삼광 프로페셔널 한희봉 VE TFT를 도입하여 제조 및 품질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Global 사업부 VE TFT 운영 및 분석을 통해 Benchmarking 전개 및 현장분석을 통한 CR 포인트 발굴모바일용 전자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해외 신 시장 개척에 기여함. 904 (주)신스틸 전무이사 한희석 2019년 6월부터 (주)신스틸의 영업총괄 전무로 근무를 하면서 철강수출확대 및 해외신규고객의 지속적개발을 통해 20년8천5백만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1년 상반기에 6천8백만불의 성과로 년간 1억불이상의 수출확대예상으로 괄목할만한 철강수출확대에 기여함. 905 락토코리아(주) 공장장 함길수 2018년 2월 입사 이래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등으로 내수 위주의 기업에서 직·간접 수출회사로의 변화와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고, 해외 고객 Needs에 맞는 제품 생산 및 리뉴얼 등 총괄 관리를 진행하며 직수출 실적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906 재유코퍼레이션(주) 이사 함동인 4년 7개월 간 재유코퍼레이션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수출활동에 공헌하였으며, 가전제품 원자재의 최적 제품과 시장 대응 전략 운영을 통해서 수출 사업의 고객 대응력 강화와 지역 별 안정적 매출 확대에 힘써 '20년도 대비' 21년도 수출실적 180% 성장을 통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907 (주)함창 대표이사 함영빈 창립일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사원에서부터 대표이사까지 남다른 주인의식과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전체 임직원의 귀감이 되고, 국내산업에만 주력해 왔으나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하고 수익구조 또한 열악하여 해외 전출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성과와 수출증대에 기여함. 908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 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국제투자·통상법 분쟁 대응 및 산업통상자원부나 KITA, KOTRA 등 국·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규범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여 통상마찰 대응에 힘썼고, FTA 활용 가능성 제고 및 통찰마찰 간으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909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 대표이사 허성욱 유압 및 관련 기계 분야에 30년 이상 재직하였고,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국산화 등을 기반해 조선해양, 방위산업, 댐/수문 사업에 영위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SOC 산업에 참여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910 지에스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로서 기존 정유사업 경쟁력 강화 및 MFC 프로젝트를 통한 석유화학사업 확장 등 적극적인 경영 및 수출 활동을 실행하여, 당해년도 기준 287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업계 수출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함. 911 (주)더파트너즈 대표이사 허승화 바이어들과의 거래성사를 위한 단가 구조등을 효과적으로 산정하는데에 기여함.제품의 까다로운 원료 선별과 뛰어난 트렌드 파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에 손색없는 제품을 소싱 및 수출하는데 기여함. 912 (주)유니온전자통신 차장 허은선 수출실적이 미비하였던 2013년부터 유니온전자통신 해외영업부에 기반을 세우고 매년 10개 이상의 해외전시회 참가, FTA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수주,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등 해외수출 증가와 사내 시스템 개선에 기여함. 913 (주)S-Tech 팀장 허재원 탁월한 해외 비즈니스 감각 및 마케팅 능력으로 단기간에 에스테크 브랜드 가치를 성장 시켰으며, 정확한 마켓 포지션과 폭 넓은 네트워킹으로 반도체 단결정 잉곳 성장로(그로워)를 미국, 중국, 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함. 914 세원화성주식회사 부장 현주환 세원화성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SMC 제품을 전세계 약 10개 이상 국가에 2천만불 이상 수출에 힘썼고, 약 10개 국 이상으로 수출국 다변화 및철저한 시장 조사와 학습으로 베트남 해외 시장 판매 확대에 기여함. 915 넥서스파마(주) 회장 현창훈 25년간 종사한 제약업계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조직혁신을 제시하여, 매년 2배 이상의 수출에 따른 매출성장에 일조를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R&D 연구인력을 기용하여 개발제품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916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대우 형가진 청년취업 인턴제 담당(‘12~’14년도, 1,100여명 취업성공), 일자리위원회 파견근무(‘19~’20), 산업집적지경쟁력 간사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단지 홍보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함. 917 (주)이즈앤트리 과장 형초롱 2017년 연 USD2.7만불이었던 직수출 실적을 입사 후 4년간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22년 USD580만불로 성장시키며 해외시장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공로를 세우는데 기여함. 918 (주)에스켐텍 대표이사 홍광표 (주)에스켐텍 대표이사로서 국내 및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국의 고객사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공정 관리 및 영업 활동을 총괄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함. 9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홍기현 해외 신규 고객의 SiP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및 공정 Set up, 안정적이고 신속한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0.01~ 2022.06 현재까지 해당 제품의 수출액 $2,100 백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고개 비즈니스를 위한 생산 라인 Set-up 및 양산 성공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사업 규모 확장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여함. 920 가나물상(주) 대표 홍기호 1988년부터 35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고 품질의 가장 안전한 기자재를 원자력발전소(한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긴급한 비상상황에도 신속하게 해외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 및 에너지 절감 부문에서 크게 기여함. 921 (주)복스트라 대표이사 홍석민 본래 국내 내수시장에을 위주로 생산판매 하고 있었던 알루미늄합금제품을 제품을 중국수요가와의 관계를 통해 동사의 필요 스펙애 맞게 국내 중소기업들과 개량하여 트라이얼 성공 후, 내수 위주의 한국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선 및 무역신장에 기여함. 922 (주)한서정공 대표이사 홍석봉 본래 농기계 및 특장 제품을 국내에 높은 시장점유율로 차지하고 있었고 이에 기술개발로 농기계 특장에 더나아가 소방차 사업으로 인해 여러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R&D와 품질경영을 이룩하고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923 디에스알(주) 대표이사 홍석빈 DSR(주) 무역부 입사 후 31년간 재직하며 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대표이사에 취임 후부터 그동안의 해외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판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 최대 수출 및 매출액을 달성에 기여함. 924 (주)대양산업 이사 홍석현 당사 입사 후 경영 총괄을 맡으며 영업, 생산, 연구 등 전반적인 부분에 큰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자동화라인 및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량 증가 및 인력 절감에 힘썼고, 현재도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상승중인점을 감안하였을 때 회사 발전에 기여함. 925 벨금속공업(주) 계장 홍성준 벨금속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제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공정 등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함.. 특히 도금 처리 과정 중 산 처리 전극단으로 기존 사용되어 오던 니켈 판을 납판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원가 절감에 기여함. 926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황금하 2002년 한국알프스㈜에 입사한 이래, 제품 기획 및 제안등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증대와 국내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영업 활동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육성에도 기여함. 927 태광후지킨(주) 과장 황대현 2018년 8월에 태광후지킨 해외영업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글로벌 고객과의 Network 형성 및 비즈니스 증대에 매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함. 92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실장 황선우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글로벌지원센터 전략사업실장으로서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외 거점기지를 총괄 담당하면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함. 929 (주)디티인터내셔널 팀장 황수정 2016년 설립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팀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수출 및 수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뉴얼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으며 현재는 수출입의 모든 서류 검수 및 업무 인력배치에 기여함. 930 (주)휴스틸 이사 황은경 (주)휴스틸 캐나다 법인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저온인성 강관) 개발 독려 및 수출 확대를 주도하여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함. 적극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동과 통상 대응으로 수출량 증대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함. 931 두리마이텍(주) 대표이사 황창연 공작기계커플링 및 연마로크너트의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국산화한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 당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켰고 그 결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품질 경쟁력도 상승시키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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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9-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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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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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2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별첨1 ^^&&^^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학 용 품 부속서 11 (School things)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용품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K ISO 105-F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2부 :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KS Q ISO 13301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3. 용어 및 종류 3.1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크레파스란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 류 세부내용 크레용 중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지 않으며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는 것 크레파스 연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는 것 3.2 연필류․연필심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3.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한다. 3.4 지우개 지우개란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을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고무지우개 연마재를 함유하지 않거나 약간의 연마재를 섞은 지우개이며, 주로 흡착, 박리로 지우는 것 플라스틱 지우개 - 3.5 파스텔 파스텔이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3.6 그림물감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을 말한다. 3.7 분필 분필이란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용한다. 종 류 세부내용 소석고재 소석고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고 저어 섞어 균일한 진흙 상태물로 하고 이것을 형틀에 흘려 넣고 경화한 후 이형하여 건조한 것 탄산칼슘재 탄산칼슘에 적당한 양의 점결제와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압출기 등을 사용하여 봉 모양으로 성형하고 규정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3.8 마킹펜류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를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보드마카 유성잉크 화이트보드 및 칠판 등에 사용하는 마킹펜(물분필 포함) 수성잉크 형광펜 유성잉크 투명한 성질이 있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 글자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마킹펜 수성잉크 사인펜 유성잉크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마킹펜 수성잉크 3.9 연필깎이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내용 비 고 구동형식 수동식 손의 힘으로 연필 또는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동식 모터의 힘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선 제외 형태 진입 장치 있는 것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장치가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손으로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 3.10 필통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말한다. 3.11 색종이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3.12 공책 공책이란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한다. 3.13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을 말한다. 3.14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한다. 3.15 악기류 악기란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4.1.2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 4.1.4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해당 제품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기준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5.2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100 mg/kg 5.3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5.4 DBP BBP DINP DIDP DnOP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중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함. 5.5 급성경구독성 독성값(LD50)은 5.6.1의 시험에서 2000 ㎎/㎏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6 유전독성 유전독성은 5.6.2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일 것. 그 중 1 항목이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마킹펜류) 20 mg/kg 5.7 문구용 풀 0.1%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의 뚜껑은 5.8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적합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5.8 pH (액상풀) 4.0∼8.0 5.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2부에 따름 5.10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 3. 학용품에 사용되는 잉크는 유기 용제 등 그 밖의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한다. 유기용제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것이며, 그 종류는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 벤젠,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벤젠, 이텔아크릴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프로필렌 이민, 히드라진을 말한다. 그 밖의 유기 용제란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톨루엔을 말한다. 5. 시험 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온도 (20±5) ℃, 상대습도 (65±20) %로 한다. 5.2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3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5 향료 향기 나는 제품에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4.2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Q ISO 13301을 따른다. 5.6 독성시험 5.6.1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급성경구독성시험에 따른다. 5.6.2 유전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전독성시험에 따른다. 5.7 폼알데하이드 5.7.1 잉크류(마킹펜류) KS K ISO 105-F02에서 규정하는 면 첨부포를¹⁾ 통상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약 80 ℃의 다리미로 다린다. 다음에 면 첨부포에 통상의 필기 상태에서 10 cm의 직선을 5개 필기한 후 상온ㆍ상습에서 1시간 방치한 후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주1. 크기는 (15×15) cm로 한다. 세탁한 경우는 (30×30) cm에 시료를 봉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한다. 5.7.2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0부 부록 D에 따른다.2)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경우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용매제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 대신 아세토나이트릴 등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전처리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5.8 마킹펜류의 뚜껑 부록 1에 따른다. 5.9 pH(액상풀) KS M 3705에 따른다. 5.10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여기서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한다. 또한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한다. 모델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종 류 재질별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 왁스 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연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연필심 흑연 색연필 (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포함) 목재, 종이, 플라스틱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샤프(심 포함) 노크식, 회전식 등 플라스틱, 금속 샤프심 - 흑연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 플라스틱지우개 플라스틱 파스텔 - 왁스 그림물감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 플라스틱, 금속 분필 소석고재, 탄산칼슘재 소석고, 탄산칼슘 마킹펜류 유성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플라스틱, 금속 수성 연필깎이 수동식 진입 장치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플라스틱, 금속 전동식 필통 - 플라스틱, 금속, 섬유, 가죽, 종이 색종이 - 종이 공책 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수첩, 다이어리 종이 스케치북 - 종이 문구용 풀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 - 악기류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목재, 가죽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4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조국명 7.1.6 사용연령 7.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2.1 경고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2.2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2.3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7.2.4 심의 끝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5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7.2.6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7.2.7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2.8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7.2.9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7.2.10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11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7.2.12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7.3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시험항목 비교표 재 질 시험항목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 고분자 및 유사재질 종이와 판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물질 (예: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자국을 남기는 재질 (예: 연필심과 펜의 액체잉크, 크레용ㆍ 크레파스, 파스텔)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쉬, 래커, 유약가루 및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 4.1 겉모양 ○ ○ ○ ○ ○ ○ ○ ○ 4.2 유해원소용출 ○ ○ ○ ○ ○ ○ ○ ○ 4.2 총 납 ○ ○ ○ ○ ○ ○ ○ ○ 4.2 총 카드뮴 ○ ○ ○ ○ ○ ○ ○ ○ 4.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 ○ × × × × × ○ 4.2 향료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급성경구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유전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폼알데하이드 마킹펜의 잉크류와 문구용 풀에 한함 4.2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 뚜껑에 한함 4.2 pH 문구용 풀(액상풀)에 한함 4.2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함 2) 비고 1) 고분자 코팅에만 적용한다. 비고 2)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록 1.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건 (Caps for writing and marking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p to 13 years of age- Safety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또는 명백하게 의도된 필기 및 마킹 용구에 이용하는 캡(1)의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캡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순서는 부록에 따른다. 이 기준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또는 어린이의 사용이 의도되고 있지 않은 필기 및 마킹 용구, 보기를 들면 귀금속 펜, 전문가용 제도펜 등의 캡 및 교체심의 수송용 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3.에 적합하지 않은 캡은 펜 캡에 의한 질식 위험에 관한 경고를 용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필기 및 마킹 용구 탈착 가능한 캡을 가지고, 잉크나 마킹액 통 등을 내장하고 있는 용구를 말한다. 2.2 캡 필기용, 마킹용 또는 유사 목적용 액체의 도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뚜껑을 말한다. 3. 요구 사항 3.1 일반 사항 캡은 3.2, 3.3.1 또는 3.3.2의 성능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캡의 치수 캡의 주축을 지름 16-0+0.05 mm의 링 게이지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캡을 게이지에 끼어 넣었을 때 캡의 길이 5mm 이상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않고 남을 때, 그 캡은 너무 커서 흡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부록 그림 1.1 참조). (단위 : mm) 부록 그림 1.1 3.3 통기성 캡 3.3.1 통기 면적 캡 몸체의 긴쪽 방향을 따라서 6.8mm2 이상의 단면적을 갖춘 공기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기 통로의 단면적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축 부분에 수직하는 어느 부분인가의 주위에 단단히 감아 놓은 무명실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부록 그림 1.2 참조). 클립 또는 다른 돌기가 공기 통로를 만드는 수단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고, 또 길이는 캡 몸체의 양 끝면에서 2mm 이하일 것. 다만 클립은 캡 몸체의 끝을 초과해도 좋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록 그림 1.2 3.3.2 공기 유량 캡은 부속서에 의해서 최대 압력차 1.33kPa,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8L/min 이상의 공기 유량이 있어야 한다(2). 이 요건에 적합한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2. 단면적의 크기가 3.4mm2 정도 되는 원형 구멍이 한 개 있을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구멍이 다수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단면적의 크기는 그보다 커야 한다. 부록 2. 공기 유량 시험 1. 원리 시험 캡을 적절한 지름의 고무 탄성체 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에 완전히 삽입하고 튜브를 통하여 공기를 흘려 양방향으로 압력차를 측정한다. 부록 그림 2.1 2. 장치 (부록 그림 2.1 참조) a) 유량 조절 밸브 b) 유량계 c) 압력계 d) 고무 탄성체 튜브 e) 캡 f) 공기 공급원 g) 공기 방출구 2.1 공기 공급원 맥동이 없고 25L/min 이상에서 압력 범위가 (4∼50) kPa 2.2 유량 조절 장치 ± 0.1L/min의 정밀도로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2.3 유량계 5 L/min로부터 25L/min까지 범위의 유량을 ± 0.2L/min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2.4 압력계 최저 4kPa의 압력을 ± 0.01kPa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5 연결기 및 배관 위의 장치를 부록 그림 2.1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것 2.6 고무 탄성체 튜브 캡의 최대부로 측정한 외접원의 (80∼85) % 의 안지름을 가진 것. 튜브의 두께는 (0.75±0.25)mm로, 타입 A 듀로미터 경도(1)는 55 ± 10 일 것 주1. KS M ISO 7619-1에 규정하는 타입 A 듀로미터 경도와 동일하다. 3. 순서 3.1 캡을 튜브(2.6)에 삽입했을 때 캡 양 끝의 튜브가 무리없이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튜브를 자른다. 3.2 비눗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저점도 윤활제를 튜브의 내면 전체에 바른다. 3.3 튜브 길이의 거의 중앙까지 캡을 삽입하여 가능한 한 캡이 튜브의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3.4 적절한 연결기 및 배관(2.5)을 사용하여 튜브와 캡을 조립한 것(3.3)을 부록 그림 2.1과 같이 장치에 연결한다. 3.5 공기 공급원(2.1)을 열고 압력계(2.4)가 1.33 kPa의 압력차를 나타낼 때까지 유량을 조절한다. 3.6 이 압력하에서 유량계에 표시되는 유량을 기록한다. 3.7 공기 공급원을 닫고 튜브·캡 조립체를 떼어내고 방향을 거꾸로 하여 3.4∼3.6의 순서를 반복한다. 3.8 10 개의 캡을 시험하고 모두 20의 공기 유량을 측정한다. 시험한 캡마다 공기 유량을 별도로 기록하고 그 최소 유량을 시험 결과로 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8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6호(2017. 1. 31.)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29호(2020.12. 30.)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0230호(2021.12. 29.)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Toys) 부속서 6 목 차 페이지 • 서문, 완구 적용제외 제품 1 • 제1부 일반 - 완구의 종류구분, 검사방법, 표시 3 부록 A (참고) - 연령구분에 대한 지침 11 부록 B (참고) - 완구 적용제외에 관한 해설 14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18 부록 A (기준) - 전동완구 83 부록 B (참고) - 완구총기류 표시 88 부록 C (참고) -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89 부록 D (참고) - 이론적 해석 90 • 제3부 가연성 102 부록 A (참고) - 배경 및 이론적 해석 109 • 제4부 유해화학물질 110 부록 A (참고) - 이 안전기준과 이전 안전기준의 주요 기술 변화 128 부록 B (참고) - 방법 검증에 관한 정보 129 부록 C (참고) - 재현성 추정 131 부록 D (참고) - 완구 재료 가시 입자 크기 비교 재료 133 부록 E (참고) - 일반 유해원소 분석방법 135 부록 F (기준) - 6가 크로뮴(Cr (Ⅵ)) 분석 방법 139 부록 G (기준) - 유기 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144 부록 H (참고) - 배경과 이론적 해석 156 • 제5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162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193 부록 B (참고) -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195 • 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196 부록 A (기준) - 시약용기 마개에 대한 시험방법 206 부록 B (참고) - 실험 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의 제조자 지침 207 부록 B-A (참고) -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281 부록 B-B (참고) - 각 기질의 용제 함량과 최대 허용농도 282 부록 B-C (참고) -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나멜 재료의 원소를 정량하는 예비시험방법 283 부록 B-D (참고) -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 284 •제7부 핑거 페인트 285 부록 A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의 목록 290 부록 B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목록 295 부록 C (참고) - 핑거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298 부록 D (기준) - 아조 착색제의 검출방법과 일차 방향족아민의 측정방법 299 부록 E (참고) - 이론적 해석 305 페이지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306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314 부록 B (참고) - 적합성 평가 318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319 부록 A (기준) - 착색제와 1차 방향성 아민의 추정 시험방법 332 부록 B (참고) - 이론적 해석 334 •제10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336 부록 A (참고) - 휘발성 용매 372 부록 B (참고) - 시험방법의 확인 385 부록 C (참고) - 착색제-형태해석 386 부록 D (참고) - 접착제-폼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387 •제11부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390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404 •제12부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05 부록 A (참고) - 배경 및 근거 417 부록 B (참고) - GC-MS/MS를 이용한 분석 방법 419 서 문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완구 적용제외 제품 (제2부 부록 D 참조)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참조)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제1부 일반-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 (General - Categories, Inspections, Labelling of Toy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3. 완구의 종류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3.1 작동성에 따른 구분 - 작동완구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3.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3.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4.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에 5가지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시된 5가지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표 시 5.1 일반사항 5.1.1 제품 낱개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5.2 및 5.3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5.1.2 단위 포장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1.2.7의 ‘안전표시’에 관한 사항은 5.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5.1.2.1 품명 5.1.2.2 모델명 5.1.2.3 제조연월 5.1.2.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1.2.5 주소 및 전화번호 5.1.2.6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5.1.2.6.1 사용연령 5.1.2.6.2 크기 및 한계 체중 5.1.2.7 제조국 5.1.3 사용 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5.2 및 5.3의 규정에 따라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5.2 안전 표시 5.2.1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5.2.2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5.2.3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제2부 4.4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5.2.4 풍선(제2부 4.5.6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5.2.5 작은 공(제2부 4.5.2 참조) 또는 구슬(제2부 4.5.7 참조)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5.2.6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mm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mm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7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5.2.9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5.2.10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5.3.2, 5.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예: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2.11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5.2.12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13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4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제2부 4.26 참조)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5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5.2.16 완구 연(제2부 4.11.7 참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5.2.17 완구 자전거(제2부 4.21.1 참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5.2.18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5.2.19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5.2.20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NOP, DINP 및 DID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외의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또는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DNOP, DINP 또는 DIDP가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5.2.21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mm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5.2.22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등은 가장 높은 부위가 150mm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5.2.23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5.2.24 전등선을 사용한 것은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5.2.2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5.2.26 열을 내는 제품은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5.2.27 접착제 및 용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28 비누방울액등 같이 완구가 액체를 포함하고 있고 액체가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5.2.29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5.2.30 전동 승용 완구는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b)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5.3 사용설명서 5.3.1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5.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5.3.2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 (제2부 4.11.5 참조)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3 크립짐(crib gyms)과 이와 유사한 완구 (제2부 4.11.6 참조)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5.3.4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3.5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5.3.6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5.2.9 참조) 5.3.7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5.3.8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9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5.2.30에 포함된 경고 문구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적용부록 A (참고) 연령 구분에 대한 지침 A.1 서론 연령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령 표식은 각 연령 집단의 평균적인 능력, 흥미 그리고 완구의 안전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완구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연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A.2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A.3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수단 아래의 사항을 이용하면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요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항을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판매장소에서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유사한 완구 또는 완구에 대한 이전의 경험 ∙ 인간의 신체 치수와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 물질 ∙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설정한 표준 자료 ∙ 특정 연령 기간동안 성장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키는 특성에 대한 자료 ∙ 컨설턴트, 의사, 심리학자, 어린이 성장발육 전문가 등의 전문적 의견 ∙ 제품의 모델 또는 원형을 어린이와 함께 시험 ∙ 놀이중의 어린이의 능력을 관찰 ∙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묻는다. A.4 연령 구분의 안전성 고려 A.4.1 일반적인 사항 완구는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재능 단계를 정하고 나면, 연령 구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한다. 즉, 2 세 어린이의 재능과 흥미에 맞도록 만든 완구와 부품은 3세 어린이까지 연령을 확장할 수 없다. 연령 구분은 어린이의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인 어린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특정 완구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A.4.2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구의 작은 부품이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은 3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완구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압착 완구, 치아 발육기, 크립 짐(crib gyms), 유아용 모빌, 유아용 침대, 유모차, 놀이판, 또는 유아 이동기(carriage)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블록 세트, 목욕통, 높이가 낮은 인공풀장과 모래 완구, 흔들리거나 스프링 장치가 있는 목마(또는 다른 형태의 타는 기구), 종과 음악소리가 나는 공 그리고 회전목마,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완구, 속을 솜으로 채운 동물 모양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완구, 퍼즐, 승용 완구, 인형 및 동물 모양 완구, 자동차, 트럭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기타 자동차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들의 특성을 완구의 종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액션 완구 소리나 그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액션 완구와 서프라이즈 액션 완구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 A.4.3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연령 표시를 할 수 없는 완구들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손가락 운동을 요하거나,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거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는 완구 ∙ ABC 또는 123 이상의 읽는 능력을 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완구 ∙ 성인의 모형이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흉내 낸 완구 ∙ 수집 세트(예를 들어 인물이나 자동차 등) ∙ 발사형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발사형 완구 ∙ 화장 세트 ∙ 긴 끈이 있는 완구 A.4.4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8세에 이뤄지는데 이때 어린이는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은 여러 면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중 일부가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과학 또는 환경 완구 세트 ∙ 정교한 조립 및 손재주를 요하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거나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공예 세트 ∙ 가열 요소가 있는 전기작동 완구 ∙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와 연료를 사용하는 완구 자동차 또는 로켓 등과 같은 화학 완구 세트 이러한 제품이 권장되는 최소 연령은 8세 이며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서 사용한다. A.5 서술적 연령표시 생산자는 완구가 해당 연령이 아닌 어린이에게 접근가능한 경우라면 잠재적인 안전성 염려를 확인하도록 서술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부모와 다른 구매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완구에 대한 호감도, 시장 경험, 완구의 디자인과 구조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포장이 완구의 조그만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생산자는 구매자가 어린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완구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B (참고) 적용제외에 대한 해설 B.1 개요 본 부록은 본문의 적용제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어떤 제품이 완구인지 또는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하여, 완구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줄임으로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에 위해한 제품임에도 적용의 오류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2 일반사항 B.2.1 기준에서 정의된 구분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 놀이에 사용되는 것 - 교육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놀이나 놀이로 간주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놀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놀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이 완구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본 부록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B.2.2 일반 생활 속에서의 구분 - 완구는 보통 완구 전문점이나 유통매장의 완구용품 구역에서 판매하고, 성인들을 위한 제품은 전문점이 따로 있다. - 완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되고 광고되어진다. - 완구제품은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 제품이 놀이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당연히 완구로 간주된다. - 제품의 크기가 오직 성인에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 진 것(예를 들면 옷)은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면 천장에 고정되어 매달려진 모빌 등)은 완구가 아니다. 그러나 모빌의 한 부분(인형과 같은)을 분리하여 놀이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완구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빌은 제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끈에 의한 얽매임 위해에 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품이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성을 자극하는 놀이가치를 가진다면 완구로 적용된다. B.3 적용제외 품목 B.3.1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 적용하고, 유아용 삼륜차는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에 적용한다. 다만,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본 기준에 적용된다. B.3.2 고무줄 새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완구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발사체 또는 유사한 물체(예를들면, 돌멩이, 구슬 등)가 발사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B.3.3 끝 부분이 자석이나 흡착판으로 이루어진 다트는 완구로 적용한다. B.3.4 일반가정의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미끄럼틀과 같은 활동완구는 본 기준의 제5부에 적용한다. B.3.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안전인증 (비비탄 총)에 적용된다. 다만, 압축공기를 이용해 물을 내뿜는 물총이나, 흡착판 등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총은 완구로 적용한다. B.3.6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B.3.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이란 판매당시 모형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으로 완성된 상태이거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완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실존했던 대상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은 놀이 목적이 아니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3.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를 모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한다. - 운동기구 및 설비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운동을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놀이를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용토록 의도된 트램펄린, 플라스틱류로 제작된 운동기구류 등) 완구에 적용한다. - 야영기구 : 실내에서 놀이용으로 의도된 텐트, 침낭, 배낭 등은 완구에 적용한다. - 스포츠 용구 : 일반적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용구는(예를 들면, 축구공, 야구 장비, 배드민턴세트, 복싱글러브 등) 완구로 적용하지 않으나, 실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예를 들면, 고무공, 탱탱볼, 플라스틱제 야구방망이, 소프트한 야구공 등) 완구의 범주에 포함한다. - 악기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카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적용한다.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른다. - 가구 :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책상, 의자,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용으로 의도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습과 놀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일반 가구의 크기를 줄인 형태의 놀이용도의 모형 가구류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가구”의 규정에 따른다. B.3.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되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로켓, 배, 자동차 등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B.3.11 장식 목적으로 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이란 크리스마스 장식물(트리, 전등, 선물모형 등)등과 같이 장식용으로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인형과 같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놀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12 보트류 및 수영보조기구와 같은 물놀이기구는 안전인증물놀이기구에 적용된다. 다만,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50 cm 미만의 물놀이기구(튜브, 파도타기, 비치볼, 플로트 등)과 76 cm 미만의 동물형상의 물놀이기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13 공공장소에 설치된 완구란 의도된 주화로 작동되어 사용하는 것과 전시 및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구 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의미한다. B.3.14 500 개를 초과한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B.3.15 격발뇌관을 포함한 폭죽(불꽃놀이 제품 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며,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사용 시 불꽃이나 파편이 생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한다. B.3.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에서 가열요소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가열요소도 포함한다.(예를 들면, 알코올램프) B.3.17 증기기관 역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함으로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3.18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원 연결장치를 포함한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B.3.19 유아용 모형 젖꼭지를 포함한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아보호용품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변기, 의자, 욕조, 손잡이가 없는 칫솔, 턱받이,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샴푸 캡, 놀이용매트 등을 말한다. B.3.20 소화기 복제품이란 실제 소화기의 모양을 가진 교육용 소화기 복제품을 의미하며, 소방놀이용으로 의도된 소화기 모형 완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21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은 기능에 대한 교육제품으로 성인용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실제 제품의 축소 모델일 수도 있다. B.3.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어린이용으로 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므로 완구로 적용되지 않는다. B.3.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발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완구 인형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의도된 것이나 놀이를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놀이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어린이용 손목시계(캐릭터 시계, 만화 시계 등) 역시 어린이용 장신구로 분류된다. 다만, 놀이기능을 포함한 어린이용 손목시계는 완구에 포함하는데, 놀이기능이라 함은 어린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말하며 놀이기능이 없는 손목시계는 완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B.3.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은 움직이는 부분(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펠러, 기어, 바퀴 등)에 의한 짓눌림이나 끼임, 찢어짐 등의 위해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공급된 부품으로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더 강해진 힘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성인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3.25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신류(네일아트 포함)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26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놀이요소를 가진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된다. 다만, 놀이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의도된 도서의 일부 또는 그 부속으로 구성된 스티커 및 색칠놀이 등은 완구의 범주가 아닌 도서로 구분한다. 단순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 책은 학용품(스케치북)으로 구분한다. B.3.27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B.3.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 보호구와 같은 보호장비는 완구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성을 정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호기능을 전혀 갖지 않는 모사 보호장비와 어린이가 착용하지 못하고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완구로 취급한다. B.3.29 영구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 네임스티커와 같은 제품은 완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붙이는 형태의 야광 별자리 스티커등과 같이 어린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B.3.30 과학교구 등과 같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제품 (예. 방과 후 학교 수업용인 전자회로 조립 실습키트, 교과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자연관찰용 곤충표본 세트 등) 이러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그러나 일반적인 완구처럼 완구 전문점 또는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31 파티완구 -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는 대부분 부착물이 없고 단순한 형태이며 일회용 제품이다. 완구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완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모자, 가장복등은 유아용섬유제품으로 적용한다.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기계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I ISO 3746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KS B ISO 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M ISO 459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KS M ISO 6508-1 금속 재료- 로크웰 경도 시험-제1부: 시험 방법(A, B, C, D, E, F, G, H, K, N, T 척도) KS I ISO 11201 음향- 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측정법 KS B ISO 11204 음향-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1부 : 규격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의 일정 면적 3.2 물놀이 완구(aquatic toy) 공기 팽창식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하여 얕은 물에서 놀이 도구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 주. 목욕용 완구 및 비치볼은 물놀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뒷면 재료(backing)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하는 재료 3.4 공(ball) 던지고, 치고, 차고, 굴리고, 떨어뜨리거나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구형, 알 모양 혹은 타원형의 물체 주 1. 실이나 신축성 있는 끈으로 완구 또는 제품에 연결된 공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 다면체의 모양은 구형, 알 모양 또는 타원형의 형태이고, 공과 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 2. 여기에는 핀볼 머신(pinball machines), 미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속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사위 또는 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공이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제2부 4.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3.5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 적어도 하나의 작동이 전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지로 구동되는 완구 3.6 거스러미(burr)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3.7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close-to-the-ear toy)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즉 완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귀에 가까이 대야 하는 완구. 주.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완구용 휴대폰 또는 완구용 전화기 3.8 붕괴(collapse)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접힘 3.9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 안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또는 지속 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인 소리 3.10 끈(cord) 가늘고 유연하며 긴 재료 주. 모노필라멘트사, 제직 및 꼬여진 끈, 밧줄, 플라스틱 섬유 테이프, 리본 및 끈과 같은 섬유질 재료 인형의 머리카락은 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1 짓눌림(crushing) 두 개의 단단한 면 사이에서 압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3.12 C- 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표준 C-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13 발사장치(discharge mechanism) 발사체를 발사 및 추진하기 위한 장치 3.14 구동장치(driving mechanism) 어린이와 무관하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구동되며 기어, 벨트 및 감는 장치 등의 부품이 결합된 장치 3.15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3.15.1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2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3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2-1 가장자리 3.16 등가의 음압 레벨(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pAeq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로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음압 레벨 3.17 팽창 재료(expanding material) 물에 닿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재료 3.18 폭발 현상(explosive action) 재료의 급격한 팽창 또는 파열로 인한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 3.19 밀착기구(fastene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접합시키는 기계적인 장치 (예. 나사, 못, 스테플(U자못)) 3.20 페더링(feathering)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 3.21 플래시(flash) 성형 제품의 결합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3.22 접힘 장치(folding mechanism) 작동하는 동안 눌리거나, 잘리거나, 끼이거나, 베일 수 있는 경첩식 또는 접철식으로 접히는 부품 (예. 완구 다리미판, 완구 유모차) 3.23 기능 완구(functional toy) 성인용으로 제작된 제품, 기구 또는 설비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가지는 완구 (예. 난방용 스토브) 3.24 잔털(fuzz) 표면이 털(pile)로 된 완구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섬유형태 재료의 작은 털 3.25 유리(glass)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3.26 손으로 쥐는 완구(hand held toy) 손으로 잡고 사용 및 작동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 (예. 완구용 연장, 소형 전자 게임기, 봉제 동물 완구, 인형, 완구용 악기 및 뚜껑을 발사하는 완구. ) 3.27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3.28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3.29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또는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이 부위에 대한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완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30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3.31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3.32 경첩 틈새(hinge-line clearance) 완구의 고정 부분과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을 따라 또는 그와 접한 움직이는 부분간의 거리 (그림 2-2 참조) 기호 풀이 1 경첩 l = 경첩 틈새 2 덮개 3 상자 그림 2-2 경첩 틈새 3.33 순간적인 소리 (impulsive sound) 보통 1초 미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리 3.34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 3.35 겹친 이음(lap joint) 가장자리가 겹쳐지는 접합부위. 평행한 표면의 모든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림 2-1 참조) 3.36 대형 완구(large and bulky toy)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 또는 무게가 4.5 kg 이상인 완구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완구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3.37 구슬(marble) 유리, 차돌, 대리석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구형의 것. 다양한 어린이용 놀이 도구 및 일반적인 놀이용 조각이나 표시로 사용된다. 3.38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maximum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LpAmax 표준 A-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39 금속(metal) 금속 원소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재료 3.40 정상 사용(normal use) 완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3.41 포장(packaging) 완구를 구입할 때 동반되는 재료 또는 재질로서 놀이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3.42 종이(paper) 최대 400 g/㎡의 평량을 갖는 종이 또는 판지 3.43 놀이용 가구(play furniture) 어린이가 사용하고 어린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구 3.44 장식술(pompom)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중심에서 고정시키거나 묶은 섬유의 가닥 또는 긴 상태 주 1. 이 정의는 충전물로 속을 채운 둥근 모양의 부착물을 포함한다.(그림 2-3 참조) 주 2. 긴 가닥의 장식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일정하고 둥글게 만든 장식술 그림 2-4 긴 가닥의 장식술 3.45 발사체(projectile) 공중으로 자유 비행하거나 탄도를 따라 발사될 의도로 제작된 대상물 3.46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 stored energy) 에너지를 저장․발산하는 발사장치로 추진되는 완구 3.47 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out stored energy) 어린이의 힘에 의해 발사되는 완구 3.48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3.49 잡아당기는 완구(pull toy)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잡아당기도록 고안된 완구 주. 36개월 이상 어린이용의 것은 잡아당기는 완구로 보지 않는다. 3.50 딸랑이(rattle)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없는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 3.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완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3.52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3.53 탄성 재료(resilient material)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미만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4 경질 재료(rigidity)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초과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3.56 모조 보호 장구(simulated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구를 모방하여 고안된 완구 (예. 보호 헬멧(안전모), 눈보호구) 3.57 충진 완구(soft-filled toy, stuffed toy) 천 등으로 덮여 있는 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몸체 표면을 갖거나 부드러운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쉽게 압축시킬 수 있는 완구 3.58 부서진 조각(splinter) 부서져서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3.59 스프링(springs) 3.59.1 나선형 스프링(helical spring) 코일 형태의 스프링 (그림 2-5 참조) 3.59.1.1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압축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1.2 신축 스프링(extension spring) 인장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2 꼬인 스프링(spiral spring) 시계 태엽 형태의 스프링 (그림 2-6 참조) 그림 2-5 나선형 스프링 그림 2-6 꼬인 스프링 3.60 삑삑이 완구(squeeze toy)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유연한 완구. 일반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렀을 때 입구 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 소리를 내고 누르지 않을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완구 3.61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table-top and floor toy) 탁자의 위, 바닥 또는 유아용 침대에 걸거나 부착해서 놀도록 고안된 완구 3.62 치아발육기(teether) 치아가 날 때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용 완구 3.63 공구(tool) 나사못, 클립 또는 유사한 수선 용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 동전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3.64 완구(toy)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재질 3.65 완구 자전거(toy bicycle) 안전 안정 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인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타는 것으로 특히 페달을 사용하여 오직 어린이의 근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3.66 완구 상자(toy chest) 완구의 보관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부피가 0.03 ㎥ 을 초과하고, 경첩이 달린 덮개가 있는 상자 3.67 완구 스쿠터(toy scooter) 사용자가 탈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완구로서 접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일어선 채로 탈수 있는 한 개 이상의 발판과 최소 2개의 바퀴, 그리고 조정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가 고정된 조정 장치로 구성된다. 이 정의는 접을 수 있는 완구 스쿠터 및 그렇지 않은 완구 스쿠터를 포함한다. 3.68 균열(crack) 두께 부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재질이 갈라지는 것 3.69 충전(filling) 충진 완구 속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채우는 것 3.70 최대안장 높이(maximum saddle height) 최소 삽입 표시로 설치된 좌석기둥에 수평한 위치에서 좌석을 측정할 때 지면으로부터 좌석면의 최고점간의 수직거리 3.71 입자(particle) 입방형의 재질(예 : 팽창된 폴리스티렌). 단 섬유재질은 제외 함. 3.72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 완구나 포장에 사용된 얇은 단면 플라스틱 시트 3.73 흡입 컵(Suction Cup) 눌러 붙였을 때 진공을 형성하여 완구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중합체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반원형 물체 3.74 자성 부품(Magnetic conponent) 부착되거나 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여진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의 부분 3.75 자성/전기적 실험 세트(Magnetic/electical experimental set) 교육용 실험을 위한 자성 혹은 전기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 3.76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functional magnet in electr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of toys) 자석이 완구의 놀이 부분이 아니라 완구의 모터, 계전기, 스피커 그리고 다른 전기 혹은 전자 부품으로써 필요한 자석 3.77 표준상자 작은 부착물에 상관없이 완구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평행육면체인 가상의 표면 4. 안전요건 4.1 정상 사용 (D.2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想定)하여 완구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완구가 마손(wear)되고 점감(漸減 : deterioration)되더라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탁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5.23에 따라 세탁시험을 하여야 하며,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D.3 참조) 모든 완구에 대하여 5.1부터 5.23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 사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상적 사용 시험을 한 후 5.24 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에 대한 시험(D.3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겉모양 4.3.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3.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4.3.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3.4 도장은 이중칠, 불순물, 들뜸이 없어야 한다. 4.3.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3.6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3.7 파일원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의 가공(식모, 전모, 해모)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4.3.8 터짐, 잔금이 없고 가소제 및 착색제의 우러나옴이 없어야 한다. 4.3.9 철소재(스테인리스강은 제외)를 사용한 바깥면(부착된 부분을 포함)에는 도장, 인쇄, 도금등 기타의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10 봉제완구(인형포함)의 경우 터진 곳, 코빠진 곳이 없어야 하며 박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색은 제품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다만, 모양을 위한 것은 예외로 한다. 4.3.11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라 함은 인체의 피와 유사한 물질 등을 사용하는 등에 따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선정적 형상 및 우리나라 정통미풍 관습에 저해되는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3.12 재료 4.3.12.1 재료의 품질 (D.4 참조) 완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외관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해충으로 인해 썩은 것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평가한다. 4.3.12.2 팽창 재료 (D.5 참조)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의 부품 및 완구는 5.21(팽창 재료)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도 50 %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재배용 씨앗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작은 부품 (D.6 참조) 4.4.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분리되는 부품 및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5절에 따른 시험을 받기 전후의 작은 부품 시험이 면제된다. • 책 및 종이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타 품목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 페인트, 수성물감, 그림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구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제1부 A.4.2에 기술되어 있다. 4.4.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5.2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3 참조) 4.5 특정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D.7 참조) 4.5.1 삑삑이, 딸랑이 및 기타 완구 다음의 특정 완구는 a)와 b)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충진완구, 완구의 충진물 또는 직물부분은 제외한다. •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삑삑이(squeeze toys) • 딸랑이 • 치아 발육기 및 입으로 빠는 완구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다리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영유아용으로 의도된 완구로서 질량이 0.5 kg 미만의 것은 a)와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아용 침대(crib)․놀이판(playpen)․유모차용 완구의 분리되는 부품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분리되는 부품 a) 이러한 완구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부품이 시험판 A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b)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 모양의 끝 부분이 있는 완구들은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끝부분이 보조 시험판 B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4.5.2 작은 공 작은 공이란 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지나가는 공을 말한다. a)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또는 5.24에 따라 시험한 후 분리되는 작은 공으로서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용의 것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a) 참조) 4.5.3 장식술 (D.8 참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장식술은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떨어져 나가면, 5.5(장식술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틀림 시험 또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에 장식술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 또는 개개의 가닥에 대해서는 5.5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4.5.4 유아용 놀이 모형 (D.9 참조) 직물로 된 부드러운 놀이 모형을 제외하고, 아래 a)와 b)의 형태를 가진 36개월 미만 유아용 놀이 모형은 5.6(유아용 놀이 모형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둥근 끝이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히 지나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끝부분의 형상이 둥근 모자 또는 머리털이 있는 모형에도 적용한다. a) 목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머리 끝 부분은 둥글거나 원형 또는 반구형이고 몸체는 다른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원통 모양 b) 전체 길이는 64mm 를 초과하지 않는 것(그림 2-7 참조) 그림 2-7 놀이 모형의 예 4.5.5 완구 젖꼭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된 완구 젖꼭지는 유두(아이들이 실제로 입에 무는 부분)의 길이가 16mm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이 치수는 유두의 바닥에서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주.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젖꼭지는 젖꼭지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6 고무 풍선 (4.10, 4.26d) 및 D.10 참조) 고무 라텍스로 만든 고무풍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4 참조) 4.5.7 구슬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구슬을 포함하는 완구와 구슬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b 참조) 4.5.8 반구 형태의 완구 (D.44 참조) 반구 형태의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이고, 입구 모양이 거의 원형이거나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며 입구의 가장 짧은 축과 가장 긴 축의 치수가 64 mm와 102 mm 사이이고, 부피가 177 mL 미만, 깊이가 13 mm를 초과하는 컵 형태이거나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인 완구에 적용한다. 컵 형태,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의 완구는 4.5.8 a), b), c) 또는 d)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a)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테두리로부터 최소 13 mm 지점에 최소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한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13 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2-8 a) 참조)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30° 에서 15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그림 2-8 b) 참조) b) 컵 형태의 입구 면은 입구 면으로부터 6 mm 이하의 거리까지 중앙에 어떤 형태이던지 칸막이로 가로 막아야 한다. 가로막는 예로 입구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칸막이가 있다.(그림 2-8 c) 참조) c)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최소 100° 정도 떨어지고 테두리로부터 6 mm에서 13 mm 사이에 위치한 최소 3개의 구멍이었어야 한다. d) 대상 제품은 테두리 전체가 반복되는 가리비 형태이어야 한다. 근접한 꼭대기의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mm이어야 하고, 최소 깊이는 6 mm 이어야 한다. 가리비 형태의 예는 그림 2-8 d)를 참조한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구멍이던지 최소 치수가 2 mm이면 구멍으로 정의한다.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은 5.2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른 시험 전 또는 후에 적용한다. 다음의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 -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적절한 액체를 담기위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예: 용기 및 냄비) - 내용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밀폐용기(예: 점토로 제작된 용기) - 5.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속품(예: 완구용 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사발 형태의 굴뚝, 또는 커다란 완구용 놀이기구 안에 있는 수영장) - 완구의 포장 재료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도로 제작된 포장의 일부분인 용기 단위 : mm a) 사발 바닥면에서의 구멍 단위 : mm b) 구멍의 위치 그림 2-8 (계속) 단위 : mm c) 컵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칸막이 단위 : mm d) 가리비 형태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유형 그림 2-8 반구 형태의 완구의 예 4.6 가장자리 (D.11 참조) 4.6.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완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겹친 결합 및 접힌 가장자리의 예는 그림 2-1 참조) c)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과 같은 악세사리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6.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기능성 장난감 가위 및 기능성 장난감 연장 도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4.6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2 참조) 4.6.3 금속 완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4.6.4 성형 완구(moulded toy)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성형 완구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로 인한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6.5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사용된 보호 덮개에 대해서는 5.24.7에 따른 압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5.24(합리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있는 적절한 시험을 하는 동안 편평한 표면 접촉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마개에 대하여 5.24.5(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시험)에 따른 시험도 시행하여야 한다. 4.7 날카로운 끝 (D.12 참조) 4.7.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필 및 유사한 필기 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 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5.9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4.7.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완구 재봉기)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전혀 없으면 4.7.1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2 참조) 4.7.3 목재 완구 완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4.8 돌출부 (D.13 참조) 4.8.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돌출부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험이 있다면 이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마개 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 마개 또는 덮개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핸들바는 핸들바를 감싸져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기타 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보호 장비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완구 위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혹은 거의 수직 형태로 돌출한 부위만 평가한다. 하지만 완구와 그 돌출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의 위치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해서 조립 및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완구는 개별 부품과 조립 완성품의 형태가 포장 그림이나 설명서 혹은 기타 홍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조립된 완구에 대한 요건은 조립 작업이 완구의 놀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8.2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에 대한 특수 요건 주로 목욕통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구에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돌출부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이 부록 D.49(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들을 이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4.9 금속 철사 및 막대 (D.14 참조) 금속 철사 및 막대를 가지는 완구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완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철사 또는 기타 금속 재료들은 5.24.8(굽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만약 부품에 적용되는 힘에 의해 60° 이상까지 구부러진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끝,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돌출 위해부를 생성하도록 쪼개져서는 안 된다. b) 완구 우산살의 끝은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24.6.4(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우산 살에서 보호 부품이 분리되는 경우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 부품이 인장 시험에서 분리되는 경우 이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D.15 참조) 이 요구사항은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수축 필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뒷면 재료가 없고 치수가 100mm×100mm 보다 큰 면적을 갖고 완구에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열린 둘레가 360 mm이상이고 결합된 깊이와 열린 둘레의 합이 584 mm이상인 유연한 플라스틱 가방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5.10(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두께는 0.038mm 이상이고, 개별 두께는 0.032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최대 치수 30mm×30mm의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 그 면적에 1 %의 뚜렷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림 2-9를 참고한다. 주. 4.10 b)의 요구사항은 2개의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가 22.9 mm 이하로 수직 및 수평으로 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지름이 최소 3.4 mm인 구멍이 있어야 한다. (지름이 3.4 mm인 구멍의 면적은 900 mm2(30mm× 30 mm)의 1 %에 해당하는 면적인 9 mm2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플라스틱 풍선의 경우 a)에 대한 두께 요구사항은 두 겹의 플라스틱 판에 대해 적용한다.(즉, 풍선을 불거나 파손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9 천공 패턴의 예 4.11 끈 및 고무줄 (D.16 참조) 4.11.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끈 및 고무줄 완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완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완구의 끈 및 고무줄은 5.11.1에 따라 측정 시 평균 두께(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리본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1.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5.11.2(자체 수축이 되는 잡아당기는 끈)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4.11.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에 사용된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11.4 완구 가방의 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열린 둘레가 360mm 를 초과하는 완구 가방에는 닫는 용도로서 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4.10 참조). 4.11.5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playpen) 완구와 모빌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모빌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모빌을 치우지 않아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확한 조립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7, 5.3.2 참조) 유아용 침대 및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에 대한 설계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6 유아용 체력기구(Gym) 및 유사한 완구 유아용 침대의 놀이판 또는 유모차에 가로지른 끈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의 체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완구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유아용 체력기구를 치우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를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한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10, 5.3.3 참조).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의 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7 끈, 실 및 비행완구를 위한 줄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길이 1.8m 이상의 손으로 잡는 끈, 실 및 줄은 4.11.3(끈의 전기적인 저항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108Ω/cm 를 초과하는 전기 저항을 가져야 한다.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제1부 5.2.16 참조). 4.12 접힘 장치 (D.17 참조) 4.12.1 완구 유모차 및 유사한 완구 4.12.1의 요건은 140mm미만의 앉는 면을 갖는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구유모차 및 접힘․미끄러짐 장치가 있는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손잡이 또는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 완구: 모두 접힘 장치로 직접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한 개 이상의 주 잠금 장치 및 2차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잠금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러한 완구를 똑바로 세웠을 때 자동적으로 잠겨야 한다.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의 어느 것도 오작동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구조(예를 들면, 잠금 고리)로 된 두 개의 장치, 즉 하나는 완구의 왼쪽 편에 하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장치는 하나의 잠금장치로 간주된다. 잠금장치 중의 하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완구 유모차가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따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보기가 그림 2-10에 예시되어 있다. b)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손잡이 또는 다른 구조물로 인한 위해가 없는 완구 유모차 이러한 완구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호 풀이 1 손잡이의 동작 방향 2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0 4.12.1의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오작동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다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의 보기가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기호 풀이 1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1 4.12.1의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4.12.2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참조) 접는 장치, 가로대 및 지지대 등이 어린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 완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갑작스런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완구는 5.22.3(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작스런 접힘이 없어야 한다. 또는, b) 완구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접힘의 결과로 손가락 및 발가락이 짓눌리거나 열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분간의 충분한 틈새를 가져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지름이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2.3 경첩선 틈새 (D.19 참조) 고정된 부분과 중량이 0.25kg 이 넘는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경첩선을 따라 공백 또는 틈새가 있는 완구는 경첩선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간다면, 경첩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4.13 구멍, 틈새 및 장치의 접근성 4.13.1 단단한 재료에 있는 원형 구멍 (D.20 참조)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단단한 재료에 있는 두께가 1.58 mm 미만의 접근할 수 있는 원형 구멍에 지름 6 mm인 막대가 10 m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 12 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2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D.21 참조)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mm인 막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이 12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3 승용 완구에 있는 체인 또는 벨트 (D.22 참조)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하며 (그림 2-12 참조), 이 덮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 휠과 체인 또는 벨트에 어린이의 팔, 다리가 근접할 경우 측면의 추진 체인 또는 벨트 휠을 포함해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A 참조) 또한 어린이의 팔, 다리가 체인 및 벨트에 떨어져 있다면 추진 체인 및 벨트 휠을 둘러 싸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B 참조) (예를 들면, 자전거의 프레임) 주. 완구용은 2개의 측면 “A”를 가질 수 있다. 덮개는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이 측면 A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의 접합부는 5.7(부품 및 부속품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측면 B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덮개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4.13.4 기타 구동 장치 (D.23 참조) 완구에 있는 태엽, 전지, 관성 등에 의한 구동장치는 감싸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의 일부가 짓눌리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 a) 측면 A b) 측면 B 그림 2-12 추진 체인 및 체인 보호물 4.13.5 태엽을 감는 열쇠 (D.24 참조) 이 요건은 태엽이 풀리면서 회전하게 되는 감는 열쇠를 사용하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몸체의 단단한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축(stem)에 부착된 편평한 면을 갖는 열쇠에 적용한다. 열쇠의 손잡이와 완구의 몸체 사이에 틈새에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열쇠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 12mm인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른 열쇠의 손잡이에는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4.14 스프링 (D.25 참조) 스프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두 개의 연속되는 나선사이의 간격이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3mm 를 초과하는 꼬인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40N의 인장력으로 잡아 늘였을 때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3mm 를 초과하는 신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힘을 제거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c)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외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3 mm 를 초과하며, 완구에 사용될 때 40 N 이상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압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0N 힘을 가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완구의 2차 부품(예 : 가이드 막대) 주위에 감겨있는 스프링에는 5 mm 를 초과하는 연속되는 코일사이에 탐침봉 A(5.7 참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15 안정성 및 초과하중 요건 4.15.1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안정성 4.15.1.1 내지 4.15.1.3의 요건은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완구의 예로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가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안정하지 않은 구형, 원통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용 완구(예를 들면, 완구 자전거 및 유사한 완구)에는 이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4.15.1.1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하는 안정 (D.26 참조)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cm 이상이면서 어린이의 발 또는 다리를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2(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2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D.26 참조) 완구 승용차의 감싸져 있는 측면과 같이 어린이가 발이나 다리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3(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3 전방 및 후방 안정성 (D.27 참조) 탑승한 어린이가 안정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와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 cm 이상인 제품은 5.12.4(전방 및 후방 안정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2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D.28 참조) 어린이 체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5(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와 5.24.4(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주. 제조자는 동적 조건에서의 좌석과 좌석 기둥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4.15.3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D.29 참조) 무게가 4.5kg 를 초과하고 높이가 760mm 를 초과하는 고정된 바닥 완구는 5.12.6(고정된 바닥 완구에 대한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6 둘러싸인 것 (D.30 참조) 4.16.1 통기 장치 Ventilation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고, 문 또는 뚜껑을 가진 완구로서 내부 용적이 0.03m3 를 초과하고 모든 내부 치수가 150mm 이상인 것은 막힘이 없는 통기구와 연결되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구는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이 통기구는 방의 구석을 가상하여 완구를 90° 각도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평면에 인접하여 놓았을 때 완구가 모든 위치에서 바닥에 놓여졌을 때도 통기구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영구적인 칸막이나 막대가 두개 이상 연속된 공간을 분할시켜 가장 긴 내부치수가 150mm 미만이면 통기 구멍은 없어도 된다. 치수 : mm a) 전체 통풍 면적 ≥ 1300 mm2 b) 동등하게 대체된 통풍 면적 ≥ 1300 mm2 그림 2-13 동등한 단일 통풍구의 예 4.16.2 닫는 것 4.16.2.1 덮개, 문 및 유사한 장치 닫음 즉, 뚜껑, 덮개 및 문과 같은 닫는 것 또는 둘러싸는 것과 유사한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닫는 것은 5.13.1(닫는 것)에 따라 시험했을 때 45N 이하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히 단추, 지퍼 및 유사한 조임 장치를 사용하는 뚜껑, 덮개 및 문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4.16.2.2 완구 상자와 유사한 완구의 덮개 지지물 a) 완구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열리는 경첩이 달려있는 뚜껑을 가진 완구에는 뚜껑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지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뚜껑-지지 장치는 완전히 닫힌 상태의 50mm 내에서부터 완전히 닫혀진 위치에서 60°를 넘지 않는 원호의 범위까지 뚜껑이 이동하는 호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하고, 마지막 50mm의 이동을 제외하고 자체중량의 영향으로 12mm 를 초과하여 떨어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5.13.2.1(뚜껑 지지물)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뚜껑-지지 장치는 5.13.2.2(완구 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른 7 000 회 개폐 시험을 하기 전후 모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b) 뚜껑-지지 장치는 소비자가 뚜껑 지지를 적당히 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5.13.2.2(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라 개폐시험을 한 후 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c) 뚜껑 및 뚜껑-지지 장치는 4.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완구 상자에는 적절한 조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3.4 참조) 4.16.3 머리에 쓰는 완구 우주 헬멧과 머리에 쓰면서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입과 코 주위에 막혀 있지 않는 통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 부분은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4.17 헬멧, 모자, 고글과 유사한 모조 보호 장구 (D.31 참조) 고글,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우주헬멧 또는 얼굴 가리개와 같이 얼굴을 덮는 모든 단단한 완구는 5.14(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진 부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눈을 덮는 완구에 시야확보를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완구도 적용된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안전보호장구를 모방한 것으로 어린이가 착용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예 산업용․스포츠용․소방용 안전모 등)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1 참조) 4.18 발사체 완구 (D.32 참조) 4.18.1 일반 a) 4.18.2 (발사체) a), b), c) 의 요건과 4.18.3 b)에서 d)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발사체 완구)의 요건은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대 발사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a)의 요건은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이고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발사거리가 100 mm 이하인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4.18.2, 4.18.3 및 4.18.4(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 용기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달리 분리하지 않는 한 완구 내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발사 장치로서 기능하는 부품 — 지상을 기반으로 트랙을 따라 추진되는 완구 또는 다른 지표면 위에서 발사되는 완구 비고 위에 나온 예는 트랙 또는 지표면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자유 비행의 운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발사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4.18.2 발사체 발사체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단단한 발사체의 끝부분(tip) 또는 앞 가장자리(leading edge) 부분은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에 따라 시험 하였을때,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 게이지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이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는 날카로운 끝, 거스러미, 플래시나 이와 유사한 돌출부가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c)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에 의해 발사되는 단단한 발사체의 경우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발사체의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위해서는 반경이 0.25 m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이나 판지로 만들어진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특히 발사체 완구가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예: 텀블링), 평가해야 할 앞 가장자리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비고 2 앞 가장자리 및/또는 인접한 모서리가 눈과 충돌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면 눈과 관련된 발사체의 크기와 형상, 비행 경로의 규칙성 또는 예측 가능성 및 이외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안구의 구형을 고려해야 한다. 앞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의 예시는 그림 2-14을 참조한다. 식별부호 1 끝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 그림 2-14 미사일과 원반형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의 예 d)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suction cup)을 포함하는 발사체는 5.24.5(비틀림 시험)와 5.24.6.5(흡입 컵이 있는 발사체의 인장 시험)에 의한 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시험했을 때, 57 mm 이상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 또는 —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초에 수령한 상태에서 57 mm 이상인 발포고무 발사체와 느슨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상인 발사체(그림 2-15 참조). 식별부호 1 플라스틱 칼라(이음 고리) 2 발포고무 3 흡입 컵 그림 2-15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하인 발포고무 발사체 비고 3 4.18.2 d)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e) 발사체의 접촉면으로 달린 흡입 컵은 5.24.5와 5.24.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분리해서는 안 된다. 비고 4 4.18.2 e)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한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노출된 샤프트 끝부분이 4.8(돌출부)에 부합하거나 또는 - 흡입 컵이 발포고무 발사체에 붙어 있고 느슨한 상태로 측정했을 때 흡입 컵 직경이 발포고무의 직경 이하인 경우(그림 2-15 참조).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사체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와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기 전과 후에 적용된다. 비고 1 이 요건들은 4.18.1 b) (일반사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방출되고 5.37(발사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100 mm 이상의 거리로 발사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작은 부품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발포고무로 된 발사체로부터 방출되는 발포고무의 작은 부품 b) 5.15.1(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 J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 접촉면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 요건은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발사체에만 적용된다(D.32의 발사체 완구 참조) — 5.15.1.3.3(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 500 J/m2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c)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뾰족한 끝)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 5.24.5(비틀림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것들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결과로 부품이 발사장치로부터 여전히 발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완구는 4.18.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5.15.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4.18.3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 그림 2-16과 표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체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비고 2 발사 장치는 사용자에 의한 변경 없이 당초에 완구로 공급된 형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3 발사되었을 때 300 mm 이하의 거리를 이동하는 임의의 발사체는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18.1 a) 참조].임의의 발사체를 위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발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반복성 및 장전 용이성과 임의의 발사체의 발사 능력 — 발사 장치의 방향성 — 임의의 발사체의 이동 거리 — 기타 관련 요소 식별부호 1 원통형 샤프트 2 디스크 3 구 그림 2-16 임의의 발사체 표2-1 그림 2-16에 나타난 임의의 발사체 치수 단위 : ㎜ 표시 구분 명칭 재질 직경 D 샤프트 길이 X1 원뿔 길이 X2 팁 반경a R 두께 H 원통형 샤프트 A 연필 견목 7 155 15 0.5 B 긴 못/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100 5 0.1 C 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50 5 0.1 D 짧은 못/이쑤시개 알루미늄 1.5 50 2.3 0.05 E 이쑤시개 알루미늄 1.5 25 2.3 0.05 구 F 강구 강철 8 G 강구 유리 16 H 큰 구슬 유리 25 원반 I 작은 동전 강철 15 1.5 J 중간 크기 동전 강철 20 2 K 중간 크기/큰 동전 강철 25 3 L 큰 동전 강철 30 3 a 샤프트 팁 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이다. 4.18.4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는 얼굴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는 위해성에 주의를 요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러한 요건은 예를 들어 비행 원반, 공 및 이와 유사한 물체 등과 같이 사람을 향해 던지도록 의도된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8.4.1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가 마우스피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18.4.2 다트 형태의 발사체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5.15.1.3.3 a)∼e)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다트의 접촉 면적은 적어도 3 cm2이어야 한다. b) 이러한 다트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c)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와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 a)에서 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적어도 3 cm2의 접촉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4.18.4.3 화살(예: 활과 화살 세트)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4.18.4(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트와 같이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도 a)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b)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c)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4.19 회전자와 프로펠러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특정 원격제어 비행 완구의 프로펠러 등과 같이 보통 수직면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 또는 — 5.37(발사체 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대 최대 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의 회전자와 프로펠러.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어 자유 비행을 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회전 날개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반할 수 있다. a) 동작 중에는 회전자 또는 프로펠러의 날개 끝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b) 날개 끝부분은 “클러치”되거나 회전자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 끝부분이 회전자 드라이브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c)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앞 가장자리가 탄성 재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식별부호 1 회전 방향 2 헐거운 맞춤 리벳 3 탄성 재질 4 플라스틱 와이어 보호물 그림 2-17 눈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의 예 위의 조건을 달성한 설계 예시가 그림 2-17에 나와 있다. 4.20 물놀이 완구 (D.33 참조) 팽창식 물놀이 완구의 모든 공기 주입구는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마개가 있고 비가역적인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마개는 완구가 팽창 되었을 때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완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용 문구 또는 도안에 어른의 보호가 없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 완구는 제1부 5.2.6 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21 제동 (D.34 참조) 완구의 제동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5.16.1(자유 회전 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전기 또는 기계 장치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 5.16.2(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30 kg 이상의 무게를 갖는 완구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b)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완구를 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한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구동 장치의 동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의 완구에는 4.20 a)와 4.20 b)의 제동 요구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 또는 발이 바퀴 또는 구동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완구 (예를 들면, 페달자동차, 세 발 자전거) -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최대 속도가 1 m/s이며,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높이가 300 mm 미만인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 - 완구 자전거 (4.21.3 참조) 4.22 완구 자전거 (4.13.3, D.35 참조) 4.22.1 사용설명서 완구 자전거에는 조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예방 조치를 부모 및 보호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5.2.17 참조) 비고 435 mm∼635 mm의 사이의 최대 안장 높이를 갖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확인 부속서9 어린이용자전거 따른다. 4.22.2 최대 안장 높이의 결정 안장 기둥에는 프레임 안으로 안장이 들어가는 최소 삽입깊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삽입 표시는 좌석 기둥의 전체 지름의 바닥에서부터 측정된 기둥 지름의 2½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안장 기둥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2.3 제동장치 요건 5.16.1(자유 회전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바퀴 설비가 있는 완구 자전거는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크의 경우 그림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버의 중심점에서 측정한 브레이크 레버 치수 d는 6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레버의 조절 범위는 이 치수(60 mm)까지 허용되며, 레버 길이(l)는 80mm이상이어야 한다. 5.16.3(완구 자전거를 위한 브레이크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 완구는 5 cm 를 초과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기호 풀이 1 레버의 중심점 2 추축 da 브레이크 레버 치수 lb 레버 길이 그림 2-18 수동식 브레이크 레버 치수 4.23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D.36 참조) 5.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승용 완구의 최고 속도는 8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4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이 요건은 화학 세트 중의 버너 또는 관련된 실험 장비, 백열 전구 및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18(온도 상승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a)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는 최대 입력으로 사용 시에 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b)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게 되는 핸들, 손잡이와 유사한 부품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25 K • 유리, 자기부분 30 K • 플라스틱, 나무부분, 기타 재료의 부분 35 K c) 완구에 기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45 K • 기타 재료의 부분 55 K 주. 1 K의 온도 차이는 1 ℃의 온도차와 같다. 4.25 액체 충진 완구 (D.37 참조) 4 절에 따른 관련 시험을 완료한 후, 접근할 수 없는 액체가 충진되어 있는 완구는 5.19(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에 따라 시험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액체 충진 치아발육기 및 액체 충진 입에 무는 완구에는 냉동실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제1부 5.3.5 참조). 4.26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 (D.38 참조)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및 이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b)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지 않는 완구를 5.24.5( 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 시험-일반)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면 이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c) 호각 속의 알맹이나 소리나는 것의 떨림판 같은 느슨한 부품을 갖고 있는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5.2(작은 부품 시험)의 작은 부품 실린더 속에 완전히 잠기는 어떠한 작은 부품도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d) 풍선에 붙어 있는 마우스 피스는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a)와 b)(4.5.6 참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7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제품이다.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2.14 참조) 4.28 격발 뇌관 (D.39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잠재적으로 눈에 상해를 줄 위해가 있는 불꽃, 타오르는 조각 또는 기타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격발 뇌관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8 참조). 4.29 유리 및 도자기 (D.41 참조) 접근할 수 있는 유리 및 도자기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완구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의 아래와 같은 구조에는 이용될 수 있다. - 완구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예;광학완구, 유리전구, 실험초자기구 등) - 강화용 섬유유리 - 유리구슬 또는 인형용 유리 눈알 4.30 흡입 컵 흡입컵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a) 느슨한 흡입 컵, 분리 가능한 흡입 컵과 완구에 줄, 고무줄 또는 유사한 밧줄로 부착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된다. b)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로부터 분리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31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D.45 참조) 5.27(음압 레벨의 측정)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는 6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통과 시험에서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LpAmax)는 8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c)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9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d) 폭발 현상(예를 들면, 격발 뇌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1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e)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2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가 115 dB을 넘는다면 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1부 5.2.19 참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호각 및 트럼펫, 플룻과 같은 모사 악기) - 어린이가 작동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의 근육활동으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실로폰, 벨, 드럼, 삑삑이). 딸랑이는 연속적인 음압(LpAeq)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인 음압(LpCpeak)요구사항은 적용한다. -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기타 유사한 전기 완구 - 외부 장비와 연결되어 음압레벨이 외부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텔레비전, 컴퓨터) - 이어폰/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4.32 완구 스쿠터 (D.46 참조) 4.32.1 일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서 완구 스쿠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체중이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4절의 기타 조항의 관련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완구 스쿠터는 4.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2 경고 및 사용 설명서 완구 스쿠터는 의도된 체중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구 스쿠터의 탑승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부 5.3.7 참조) 4.32.3 강도 5.28(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및 5.29(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참조)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끝(5.9(날카로운 끝 시험) 참조) - 손가락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짖눌림 위해가 있는 접근 가능한 구동 장치 -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변형 5.31(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 스티어링 튜브는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파괴되서는 안 된다. - 스티어링 튜브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 잠금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연결이 풀려서는 안 된다. 4.32.4 안정성 가장 바깥쪽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50 mm 이상의 공간이 있는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는 완구 스쿠터는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50 kg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 4.32.5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 최소 하나의 주 잠금 장치와 하나의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야 하고, 이 중 하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의도하지 않는 한 분리 되서는 안 된다. b) 접히도록 설계된 스티어링 튜브는 접히는 장치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손가락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 사이 공간에 지름 5 mm의 막대가 삽입되는 경우지름이 12 mm의 막대도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d) 손가락이 절단 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의 접근 가능한 틈새에는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 e) 핸들바는 5.32(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4.32.6 제동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완구 스쿠터는 뒷바퀴에서 작동하며 급정거 없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5.30(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가 멈추고 있는데 필요한 힘이 50 N 미만이어야 한다. 4.32.7 바퀴 크기 완구 스쿠터 앞 바퀴의 지름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4.32.8 돌출 부분 완구 스쿠터 핸들바는 끝 부분으로부터 20 mm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 지름이 40 mm 이상인 둥근 핸들바 그립 또는 탄성 재료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4.33 자석 (D.47 참조) 4.33.1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제1부 5.3.8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 비고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4.33.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 a) 자석과 자석부품은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완구, 물에서 사용하는 완구,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완구의 마우스피스는 4.31.2 c)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5.36(자석 담금 시험)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c)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 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상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5.34(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 5.33(자석 인장시험) — 5.24.2(낙하시험) 또는 5.24.3(대형완구의 전복시험) — 5.24.5(비틀림 시험) — 5.24.6.1(인장시험, 일반적인 수행 절차) — 5.24.6.2(봉제완구 및 충진 완구와 이와 유사한 충진완구의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35 (자석 충격시험) — 5.24.7(압축시험),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5.24.6.1에 명시된 것과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비고 2 완구가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비고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완구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4.34 기구의 강도 4.34.1 태엽을 사용한 것은 50회 작동했을 때 스위치, 태엽, 와셔, 톱니바퀴, 기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2 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차륜을 최대 선속도로 회전시켜 급히 정지시킴을 3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3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30분간 연속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5 스위치의 내구성 견고하고 조작이 쉬워야 하며 ON-OFF를 약 1초 1회 속도로 연속 100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6 도막강도 4.36.1 금속부의 도막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름 1mm의 구면을 갖는 도막시험기를 하중 700g을 가하여 수직으로 그어 0.5mm 이상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시험기는 시험면에 수직으로 1개소에 20mm로 한다) 4.36.2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된다. 4.37 전등선의 전원 코드 콘센트식 이외의 것은 몸체를 고정하고 전원코드에 몸체 무게의 3 배의 장력을 15 초간 가했을 때 몸체와 전원코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8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코드의 접속단에는 접어말음, 아일릿(eyelet), 고무링, 기타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5.24.2”에 따른 시험 후 접속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9 전류완구 교류 또는 직류 25V이상의 전압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통전부는 조작시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부는 감전이 없어야 한다. 4.40 물림시험(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치아발육용 완구 등에 한함) 어린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5.26(물림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잘라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4.41 식품에 부착된 완구 (D.48 참조)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다음 a) 또는 b)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한다. a)와 b)에 따라 완구를 시험하기 전,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분리 가능한 부품 뿐 만 아니라 완구자체로서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4.25 a)에 해당하는 완구 및 완구의 부품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 5절에 기술된 시험방법은 완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5.2에서 5.29까지의 시험은 4절의 요건에서 기술한 특정형태의 완구에 적용한다. 5.24에서의 시험 목적은 완구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편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용과 손상을 모의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완구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예측 가능한 오용과 손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몇몇 시험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 신생아∼18개월 미만 ∙ 18개월∼36개월 미만 ∙ 36개월∼96개월 미만 완구에 라벨을 붙이고 광고하거나 또는 완구가 이러한 연령대의 하나 이상으로 확장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완구는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완구나 완구의 포장에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나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시험도중에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시험장비에 의해서 완구에 큰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완구로 다음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은 21℃±5℃의 온도에 방치해야 한다. 섬유로 된 완구와 섬유로 된 부드러운 충진완구는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21℃±5 ℃의 온도, 65 %±10 %의 상대습도의 조건에 두어야 한다. 완구를 시험 전에 준비해둔 곳으로부터 꺼낸 후 5 분내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어른들이 조립하도록 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해하지 못하도록 된 완구는 포장과 조립 설명서에 반드시 어른이 조립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립된 상태에서만 시험한다. 완구 시험에서 한쪽 방향 이상으로 시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 되는 힘(또는 비틀림)의 작용점(또는 방향)을 이용해야 한다. 5.2 작은 부품 시험 (4.3.12.2, 4.4, 4.18.2 및 4.25 참조) 그림 2-1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 분리가능 부품 또는 분리된 부품이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19 작은 부품 실린더 5.3 특정 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시험 (4.5.1 참조) 그림 2-20의 시험판 A를 구멍의 축을 수직으로 해서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완구가 가장 잘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완구를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 안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한 부분이라도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거의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으로 벌어진 끝이 있는 완구에 대하여 그림 2-21의 보조 시험판 B를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치수 : mm 그림 2-20 시험판 A 그림 2-21 보조 시험판 B 5.4 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 (4.5.2, 4.29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공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공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공을 놓는다. 공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22 시험판 C 5.5 장식술 시험 (4.5.3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장식술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장식술을 위치시킨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장식술을 놓는다. 장식술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6 유아용 놀이 모형의 시험 (4.5.4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17의 보조 시험판 B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놀이모형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놀이모형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가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7 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 (4.6, 4.7, 4.13, 4.14 및 A.2.3 참조) 5.7.1 원리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를 시험할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근시킨다. 만약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 위쪽의 한 부위가 부품이나 부속품에 접촉된다면 그 부품이나 부속품은 쉽게 닿는 것으로 간주한다. 5.7.2 장치 5.7.2.1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 표 2-2과 그림 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질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표 2-2 접촉 시험기의 치수 (그림 2-23 참조) 연 령 접 촉 시험기 치 수(mm) (a) b c d e f g 36개월 미만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36개월 이상 B 4.3 8.6 38.4 19.3 57.9 38.1 451.6 (a) 두 연령대 모두 사용 가능한 완구인 경우 두 가지 접촉 시험기로 모두 시험한다. 치수 : mm 기호 풀이 1 회전축점 2 목부분 3 구면의 반지름(a) 4 연장부 그림 2-23 접촉 시험기 (표 2-2 참조) 5.7.3 수행 절차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도록 된 완구에 대한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구에 부착된 모든 부속품을 제거해야한다. a)에서 c)까지 서술된 바와 같이 마디로 된 접촉 시험기로 시험하고자 하는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용이한 위치에서 접근시킨다. 각 접촉 시험기의 마디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을 가상하여 90˚까지 회전한다.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시험기의 마디를 축으로 회전한다. 주 1. 평평한 면의 가까이에 날카로운 끝이 있고 그 날카로운 끝과 평평한 면의 간격이 0.5mm 이하로 위치한 경우 그 끝은 쉽게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b)에 서술된 절차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a)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작은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주 2 참조) 접근성에 대한 총 삽입깊이가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까지 되도록 접촉 시험기를 넣는다. 주 2. 구멍의 부속 치수는 구멍을 통과하는 가장 큰 구의 직경이다. b)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A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187mm 미만이거나,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B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230mm 미만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각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의 부속 치수의 2.25 배 깊이까지 그림 2-23와 같은 연장부를 가진 접촉 시험기를 삽입하여 총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접근성을 결정한다. c)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작은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187mm 이상이거나 또는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230mm 이상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원래의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구멍 안에 있는 다른 구멍들이 이 절의 a)나 b)에 따른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접촉 시험기의 총 삽입 깊이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만약 접촉 시험기 A, B 모두 사용된다면 187mm 이상의 부속 치수는 삽입 깊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시험 부위나 부속품에 목부분을 내밀어 접촉 시험기의 일부가 접촉하는지 검사한다. 5.8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4.6, 4.9 참조) 5.8.1 원리 접착 테이프를 굴대에 부착하고 시험할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360˚ 로 1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의 잘려진 길이를 조사한다. 5.8.2 장치 장치는 그림 2-24에 예시되어 있다 . 기호 풀이 1 알고 있는 힘 F를 적용하고 굴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휴대용 또는 비휴대용 장치 (5.8.2.2 참조) 2 PTFE 테이프 한 겹 (5.8.2.3 참조) 3 악조건을 찾는 가변성의 각도 (5.8.3 참조) 4 굴대 5 시험되는 모서리 그림 2-24 가장자리 시험 장치 5.8.2.1 강철로 만든 굴대 굴대의 시험표면은 긁힘, 흠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에 따라 측정했을 때 0.4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표면은 ISO 6508-1에 의해 측정했을 때 로크웰(Rockwell) C 등급 경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굴대의 직경은 9.53mm±0.12mm이어야 한다. 5.8.2.2 굴대를 회전시키며 힘을 가하는 장치 장치는 부드럽게 시동되고 멈춰야하며 360˚ 회전의 75%가량의 회전 중에는 23mm/s±4mm/s의 일정한 접선 속도로 굴대가 회전해야 한다. 적절한 모양으로 휴대용이건 아니건 장치는 굴대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굴대에 대하여 6 N 까지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2.3 압력감지용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테이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테이프의 두께는 0.066mm∼0.090mm이고 폭은 6 mm 이상이며, 공칭두께가 0.08mm인 압력에 민감한 실리콘 고분자 재질의 접착제 층을 가진다. 5.8.3 수행 절차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자리가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에서 서술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험하려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굴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지체는 시험할 가장자리로부터 15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특정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가장자리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가장자리는 조립된 완구 가장자리의 단단한 수준이 되도록 지탱되어야 한다. 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테이프 한 겹을 굴대에 감는다. 테이프를 감은 굴대의 축이 곧은 가장자리 선에 (90±5)˚ 가 되도록 하거나 휘어진 가장자리의 시험지점에서의 접선과 (90±5)˚ 가 되도록 하여 굴대가 완전히 1 회전할 때 테이프가 가장자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즉, 악조건)과 접촉되도록 한다(그림 2-24 참조). 굴대의 회전 중에 굴대와 가장자리 사이에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주요 가장자리에서 3mm되는 지점에서 left( 6 MATRIX { {````````0.0 }# {-0.5 } } right) N의 힘 F를 굴대에 가하고, 가장자리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굴대를 360˚ 회전시킨다. 만약 이렇게 시험하는 도중에 가장자리가 휘어진다면 가장자리가 휘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의 힘을 가한다. 굴대로부터 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이때 테이프에 잘라진 부분을 더 크게 하지 않고 테이프에서 어떤 벤 자국도 절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시험 중에 가장자리에 접촉된 테이프의 길이를 측정한다. 테이프의 잘라진 길이(간헐적인 절단도 포함해서)를 측정한다. 시험 중에 잘라진 테이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만약 이 길이가 접촉 길이의 50%이상이면 가장자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간주한다. 5.9 날카로운 끝 시험 (4.7, 4.9 참조) 5.9.1 원리 끝 시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에 적용하고 그 끝이 날카로운 끝 시험기 속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관통하는지를 관찰한다. 끝의 침투깊이로 날카로움을 판단한다. 만약 그 끝이 끝 뚜껑 아래로 0.38mm±0.02mm의 거리만큼 들어간 감지부에 닿고 회복 스프링의left( 2.5 MATRIX { {`0 }# {-0.3 } } right) N의 힘에 대해서 0.12mm±0.02mm만큼 더 감지부가 움직인다면 그 끝은 잠재적으로 날카롭다고 간주한다. 5.9.2 장치 5.9.2.1 날카로운 끝 시험기 (그림 2-25 참조) 날카로운 끝 시험기는 길이 1.15mm±0.02mm 폭 1.02mm±0.02mm의 홈이 파인 뚜껑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뚜껑의 0.38mm±0.02mm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단위 : mm 기호 풀이 1 측정홈 2 측정캡 3 감지부 4 장전스프링 5 잠금링 6 원통 7 교정참조표시 8 마이크로미터 눈금 9 R03 건전지 10 전기접속 스프링 11 표시램프 조립부 및 어댑터 너트 12 날카로운 끝 13 이 틈은 날카로운 끝이 측정 홈을 통과하여 충분히 들어가고 감지부에 0.12 mm를 눌러주면 닫힌다. 거기에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표시 램프의 등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끝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림 2-25 날카로운 끝 시험기 5.9.3 수행 절차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할 끝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 그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구를 고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을 직접 고정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끝으로부터 6mm이상 떨어져서 고정한다. 만약 특정한 끝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끝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조립된 완구에 있어서 끝의 단단함에 근사하도록 끝을 고정해야 한다. 안전고리를 풀고 원통 위의 측정 지표선이 보이도록 해서 표시램프 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움직이도록 돌려서 날카로운 끝 시험기를 조정한다. 표시램프가 켜질 때까지 측정 뚜껑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그림 2-2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감지부와 건전지의 접점 간격이 0.12 mm ± 0.02 mm가 되도록 뚜껑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주. 측정 뚜껑에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캡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적절한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측정 지표선에 일치할 때까지 돌려서 그 간격을 쉽게 맞출 수 있다. 뚜껑에 대해서 단단히 맞게 될 때까지 안전고리를 돌려서 측정캡을 잠근다.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껑 구멍 안으로 그 끝을 삽입하고 가능한 한 구멍의 가장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이 깎이거나 구멍을 통해서 그 끝이 미어져 나옴이 없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만약 그 끝이 측정 구멍 속으로 0.5mm 이상을 관통하여 표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시험한 그 끝이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했는데도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다면 그 시험 끝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한다. 5.10 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시험 (4.10 참조) 플라스틱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옆면을 잘라서 두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 4㎛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ISO 4593에 따라서 100mm×100mm 영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0개의 등거리 지점에서 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4.10 a)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11 끈 시험 5.11.1 끈 두께 결정 (4.11.1 참조) 25N±2N의 힘으로 끈에 장력을 준 뒤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에 따라 3∼5군데에서 끈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5mm 가량의 끈의 경우에는 광학 투사기와 같은 비압축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끈의 평균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가 4.11.1의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5.11.2 자체 수축되는 끄는 끈(4.11.2 참조) 적당한 클램프를 사용해서 끈이 수직이 되어 완구가 수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완구를 놓는다. 끈을 완전히 신장시키고 left( 0.9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직경이 2mm미만인 단섬유 끈의 경우 left( 0.45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끈이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는지 결정한다. 5.11.3 끈의 전기적인 저항성 (4.11.7 참조) (25±3)℃의 온도, (50∼65)%의 상대습도에서 최소 7시간동안 시료를 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시험한다.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저항이 108Ω/cm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다. 5.12 안정성 및 초과하중 시험 (4.15 참조) 5.12.1 일반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완구의 경우 각각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 5.12.2 측면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 (4.15.1.1, 4.31.4 참조) 완구를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0 MATRIX { {+0.5 }# {``````0.0 } } right) ˚ 로 기울어진 매끄러운 표면에 놓는다. 만약 조향 장치가 있다면 가장 잘 뒤집어 질 수 있도록 놓는다. 굴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쐐기를 받치고 그 상태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라 가정한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3 및 그림 2-30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완구가 경사면에 있을 때 실제 수평면에 수직하도록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중심높이가 좌석표면 위로 220mm±10mm가 되도록 하중을 가한다. 완구 스쿠터는 그림 2-33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사용한다. 모든 승용 완구의 경우 좌석의 가장 앞부분에서 43mm±3mm 후방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서 43mm±3mm 전방에 양쪽으로 하중의 중심을 둔다.(주. 이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시험으로 한다) 만약 지정된 좌석이 없다면 어린이가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표 2-3 안정성 시험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25±0.2 36개월 이상 50±0.5 5.12.3 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4.15.1.2 참조)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해서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 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4 전방 및 후방 안정성 시험 (4.15.1.3 참조) 승용 완구는 조정 바퀴로 시험한다. 각각 조정 바퀴의 위치가 a) 전방으로 b) 전방에서 왼쪽으로 45° 의 각도로 c)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45° 의 각도로 한다. 흔들 목마의 경우 흔들림의 한계까지 위치시켜 시험한다.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의 기울기를 갖는 매끄러운 면 위에 완구를 놓는다. 경사면의 위와 아래 두 방향에 대해 시험한다.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서술한 바와 같이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5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 (4.15.2 참조) 수평면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4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만약 하중이 표 2-4에서의 것보다 더 크다면 완구에서 명시된 초과하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완구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 붕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표 2-4 초과하중 시험에서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35±0.3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80±1.0 96개월 이상 140±2.0 5.12.6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시험 (4.15.3 참조) 수평면에 대해서 10°±1° 만큼 기울어지고 모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매끄러운 경사면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완구를 놓는다. 1 분 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3 닫는 것 및 완구상자 뚜껑 시험 (4.16.2 참조) 5.13.1 닫는 것 닫혀진 상태의 덮개면에 수직하게 덮개의 안쪽에서 덮개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25mm이내의 어떤 지점에 45N±1.3N의 힘을 바깥쪽 방향으로 적용한다. 덮개가 열리는지 관찰한다. 5.13.2 완구상자 뚜껑 시험하기 전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완구상자를 조립한다. 5.13.2.1 뚜껑 지지물 뚜껑이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50mm 이상의 임의의 위치로 들어올린다. 단, 닫혀진 뚜껑의 위치로부터 60° 를 넘지 않아야 된다. 뚜껑을 열고 뚜껑의 최외각 모서리의 중심의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길이를 측정한다. 뚜껑이 12mm 이상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5.13.2.2 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 뚜껑을 7 000 회 열고 닫는 주기로 시험한다. 이 때, 한 주기라는 것은 완전히 닫힌 것에서 완전히 열려지는 위치까지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닫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를 말한다. 뚜껑 지지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나 다른 조임부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기를 마치는 시간은 대략 15초가 되도록 한다. 5.13.2.1에서 기술한 시험이 반복된 후 7 000회는 72 시간 이내에 마쳐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5.13.2.1을 반복한다. 완구상자 뚜껑과 뚜껑 지지장치가 4.16.2.2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사한다. 5.14 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 (4.17 참조) 완구에서 수평면에서 덮고 있는 부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의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적합한 고정대로 단단히 고정한다. 직경이 16mm이고 질량이 left( 15 MATRIX { {+0.8 }# {``0 } } right) g인 강철 구를 130cm±0.5cm의 높이에서 완구의 위쪽의 수평면 위에 보통 사용에서 눈을 덮게 되는 부분으로 떨어뜨린다.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 시에 눈에 직접 닿게 되는 부분에 충격을 준다. 완구에서 100mm정도 떨어진 곳까지 뻗어있고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볼은 낙하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완구가 위해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검사한다. 5.15 발사체, 활 및 화살의 운동에너지 (4.18 참조) 5.15.1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5.15.1.1 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최대 5회의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한 가지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각 유형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5.15.1.2 장치 0.005 J의 정확도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속도 측정 기구 5.15.1.3 절차 5.15.1.3.1 속도 측정 식(1)을 사용하여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V = d/t --------------------------(1) 여기에서 d :미터 단위의 거리 t :단위 시간 로켓을 수직으로 향해 놓듯이 적절한 속도 측정 장치(예: 크로노스코프나 탄도 스크린)를 통해 의도한 방식으로 발사체가 발사되도록 발사 장치의 위치를 잡는다. 자유비행에 진입하자마자 발사체의 접촉면으로부터 측정한 300 mm 이내의 거리(d)에 대해 시간(t)을 측정한다. 그림 2-25를 참조한다.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리(d)를 줄여야 한다. 비고 발사 장치를 출발하고 난 후 발사체의 자연 감속은 측정 거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식별 부호 1 발사 장치 2 첫 번째 스크린 3 두 번째 스크린 4 수평 자유비행 지점의 발사체 그림 2-26 탄도 스크린을 사용한 속도 측정의 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발사체를 5회 발사하며 속도 계산을 위해 최소 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속도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아래 5.15.1.3.2(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화살이 발사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5.15.1.3.2 운동에너지 측정 식(2)를 사용하여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 _{k} ``=``mv ^{2} `/`2 ---------------(2)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E _{k} : 최대 운동에너지 (J) 5.15.1.3.3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 식(3) 사용하여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_k,area ``=`` mv^2 `/` 2A ---------------(3)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A : 발사체의 충격면적 (cm^2 ) E_k,area : 접촉면적당의 최대 운동에너지 (J/cm^2 ) 끝부분이 탄성 재료로 된 발사체의 접촉면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발사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감청색)를 적용한 후 (300 ± 5) mm 떨어진 수직면의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발사하여 흔적이 발생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발사체에 적합한 다른 방법은 발사체에 잉크를 적용하기보다는 흔적이 쉽게 발생하는 접촉면(예: 카본지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접촉(충격)면적을 측정한다. a) 발사체의 접촉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를 적용한다.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깨끗한 하연종이를 올려 놓는다. 충격을 받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표면을 받쳐 준다. 또는, b) 하얀 종이를 향해 카본지를 놓고 종이와 카본지를 단단한 표면을 향하도록 고정하여 발사체의 충격이 있을 때 카본지가 하얀 종이에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c) 시험 발사체를 발사 장치에 장전합니다. 장전된 발사 장치를 단단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발사체의 접촉면(충격면)과 단단한 표면 사이의 거리를 (300 ± 5) mm로 유지한다.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d) 종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e)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난 흔적 면적을 측정한다. 접촉(충격)면적은 최소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비고 접촉(충격)면적을 계산할 때 잉크가 전달되지 않은 하얀 부위는 제외한다. f)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J/m2).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5.2 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6 자유 회전장치 및 브레이크 작동 시험 5.16.1 자유 회전장치 측정 (4.21, 4.22.3 참조)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하중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수평면상에 그것을 놓는다.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여져 있는 면 위에서 완구를 2m/s±0.2m/s의 일정속도로 끌어당길 때의 최대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완구는 자유 회전장치가 아니다. F_1 ``>= ``(m`+`25) ` times `1.7 또는 F_2 ``>= ``(m`+`50) ` times `1.7 여기서, F_1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F_2 :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m : 완구질량 (㎏) 주. 50㎏의 하중이 가해질 때 만약 완구가 10˚의 경사면에서 아래로 가속된다면, 자유 회전장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16.2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완구 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질량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 페이퍼 P60으로 덮여져 있고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그것을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5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승용 완구가 여러 개의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면 각 제동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6.3 완구 자전거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 (4.22.3 참조) 자전거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린이가 앉는 면에서 150mm 위의 지점이다. 자전거를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7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측정 (4.23 참조) 정상적으로 앉거나 서는 위치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수평면 위에서 완구를 작동시켜서 최대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5.18 온도 상승 시험 (4.24 참조) 온도가 (21±5)℃ 인 상태에서 최대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로 평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지침서에 따라 완구를 작동시킨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을 계산한다. 완구에 불이 붙었는지 관찰한다. 5.19 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 (4.25 참조) 완구를 최소 4시간동안 (37±1)℃ 의 온도에서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완구를 꺼낸 후 30 초 내에 직경이 1mm±0.1mm이고 끝의 반지름이 0.5mm±0.05mm인 강철 바늘로 완구의 외부표면에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5 초 동안 규정된 힘을 점차적으로 가한 후 5초 동안 힘을 유지한다. 시험한 면 위에 염화 코발트지를 사용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또는 바늘 외에 다른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으로 압축한 곳에 누수를 검사한다. 최소 4 시간동안 (5±1)℃ 의 온도에서 완구를 전처리한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완구 내용물의 누수를 검사한다. 만약 물 외의 액체를 사용했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누출을 확인한다. 주. 염화 코발트지는 응축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 시험에 사용하면 안 된다 5.20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 (4.26 참조) 3초 이내에 300cm^3 를 초과하는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 피스톤 펌프를 완구의 입에 대는 부분에 연결한다. 펌프가 13.8 kPa 을 초과하는 양이나 음의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완구에 교대로 내뿜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 번 반복하는데 각각은 5 초 내에 행하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공기는 적어도 295cm^3 ± 10cm^3 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기 배출구가 있다면 그 배출구에도 위의 것을 적용해야한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서 시험 할 때 빠져나온 부품이 실린더에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5.21 팽창 재료 (4.3.12.2 참조) 시험하기 전에 완구나 부속들을 (21±5)℃ 의 온도, (65±5)%의 상대습도에서 7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완구나 제거 가능한 부품들의 최대 치수를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x, y, z 방향에서 측정한다. (21±5)℃에서 2 시간 ± 0.5 시간 동안 증류수가 담긴 용기에 완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충분한 물이 사용되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분의 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한 쌍의 집게(tong)를 사용해서 그 시료를 제거한다. 만약 역학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제거할 수 없다면 4.3.12.2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분 동안 과잉의 물을 배수하고 난 후 그 시료의 치수를 다시 측정한다. x, y, z 치수의 팽창을 원래 측정값에 대해서 %로 계산한다. 그 시료가 4.3.12.2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2 접히거나 미끄러지는 장치 5.22.1 하중 완구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경우에는 완구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5.22.2 완구 유모차 (4.12.1 참조) 완구를 10 번 접고 펴는 동작에 의해서 전처리를 한다. a) 4.12.1 a)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프레임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b) 4.12.1 b)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와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틀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5.22.3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a) 완구를 똑바로 세운다. 완구를 들고 수평면에 대해서 30˚±1˚의 각도로 완구를 기울일 때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를 관찰한다. b) 완구를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LEFT ( 10 matrix{+0.5#-0`````} RIGHT )˚ 로 기울어진 면 위에 놓는다. 잠금 장치를 채운다. 5.22.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당한 무게로 5 분 동안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 검사한다. 5.23 세탁 가능한 완구 (4.1 참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완구의 질량을 검사한다. 만약 라벨에 완구 제조자가 다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계로 세탁하고 텀블 건조하는 반복을 완구에 6 회 시행한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또는 세탁세제를 시험에 사용한다. 주 1. 완구를 팔려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특정형태의 세탁기(상부 또는 앞면 적재)를 고려해야한다. “따뜻한” 물로 설정하고 “보통” 설정으로 12분 정도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세탁기에서 총 건조 질량이 최소 1.8㎏이 되도록 세탁물의 더미로드를 가해서 완구를 세탁한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완구와 더미 적재물을 건조한다. 주 2. 다른 유형의 기계에서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약 40℃이고 하중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평균 크기의 하중에 대한 것이다. 최종질량이 원래 건조 질량을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완구는 건조된 상태로 간주한다. 완구가 5절에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 (4.2 참조) 5.24.1 일반 5.24에서의 시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러한 시험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험을 한 후에도 완구는 4 절의 관련 요건에 따라야 한다. 5.24.2 낙하시험 5.24.3 (대형 완구에 대한 전복시험)에서 다루는 완구를 제외하고 표 2-5에서 명시된 질량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완구는 특정 충격 면 위에 떨어뜨린다. 완구를 떨어뜨리는 횟수와 높이는 표 2-5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완구는 특정방향 없이 떨어뜨린다. 충격표면은 최소 64mm 두께의 콘크리트 위에 놓여져 있는 3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어 있다. 그 타일은 80±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충격표면은 적어도 0.3m^2 이다. 전동 완구의 경우 추천되는 전지는 낙하시험 중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형태의 전지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전지를 사용한다. 각 낙하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검사하고 평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표 2-5 낙하시험 연령 중량 (kg) 낙하횟수 낙하높이 (cm) 18개월 미만 〈 1.4 10 138 ± 5 1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4.5 4 93 ± 5 5.24.3 대형 완구의 전복시험 5.24.2 (낙하시험)에 기술된 대로 충격 표면 위에 완구를 놓고 3회를 완구의 균형중심에서 밀어 넘어뜨린다. 이 때 1회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행한다. 지면으로부터 1500 mm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혹은 높이가 1500 mm가 되지 않을 경우 완구의 제일 윗면을 120 N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힘을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완구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지속되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지점의 수직점은 시험하는 동안 증가되는것이 허용된다. 만약 힘이 완구의 무게중심을 넘기는데 120N 보다 많게 필요하다면, 혹은 만약 지면으로부터 수직 적용점이 1800mm 를 초과한다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고정용 앵커(anchor)를 제공하는 완구나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예를 들어 콘크리트 등) 의도된 완구는 전복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5.24.4 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에 표 2-5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5분 동안 하중을 가한다. 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완구에 하중을 가해야 한다. 50mm의 높이의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2m/s±0.2m/s의 속도로 완구를 3 번 작동시킨다. 만약 완구가 동시에 한명 이상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5 비틀림 시험 어린이가 적어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적당한 시험 위치에 완구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험 부위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클램프(clamp)를 사용하고 시험 부위에 비틀림을 가한다. 게이지나 토오크 렌치를 사용해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0.45N․m±0.02N․m의 비틀림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5초에 걸쳐 최대 회전이나 원하는 비틀림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추가로 10 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힘을 제거하고 시험 부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 절차를 반복한다.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따라 회전되도록 고안된 접근 가능한 봉 또는 축에 장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봉이나 축과 함께 시험한다. 만약 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되어 나사의 날(screw thread)에 의해서 부착된 구성요소가 원하는 비틀림 힘을 가하는 동안에 풀리면 원하는 비틀림 힘이 가해질 때까지 또는 그 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비틀림 힘을 계속 가한다.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비틀림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시킨다. 만약 그 부분이 분리되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비틀림 시험을 반복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 인장 시험 5.24.6.1 일반적인 수행 절차 어린이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5.24.5(비틀림 시험)에서 시험된 완구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인장 시험이 행해진다. 구성요소와 완구 사이의 접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 구성요소에 인장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하중장치는 자체적으로 치수를 나타내거나 정확도가 ±2N인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시료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킴과 동시에 시험 대상물이나 구성요소에 적당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평행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인장 클램프를 제거하고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도록 두 번째 클램프를 부착한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2 충진 완구와 공기놀이 형태의 완구에서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봉제선이 있는(봉제선은 바느질, 접착, 열 봉합 또는 초음파 봉합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나 헝겊에 콩 또는 팥을 넣은 공기놀이의 경우 봉제선에 분리 인장시험을 한다. 시험할 봉제선의 양쪽 면의 재질을 조이는 클램프는 직경이 19mm인 판이 부착된 것이다. (그림 2-28 참조) 기호 풀이 1. 평판 그림 2-27 봉제선 클램프 외경이 19mm인 판이 봉제선에서 13mm 떨어지도록 조립된 충진 완구류의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를 부착한다.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만약 봉제선에 인접한 물질이 19mm 직경의 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다면 봉제선 시험은 행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봉제선 시험대신 완구의 팔, 다리 또는 다른 부속품을 5.24.5(비틀림 시험)와 5.24.6.1(일반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 (4.5.3 참조) 장식술은 5.24.5(비틀림 시험)와 본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할 재질을 잡는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19mm 직경의 판을 부착한 것(그림 2-27 참조)이다. 한 클램프를 장식술에 부착시키고 바탕 재질을 잡는데 두 번째 클램프를 사용한다. 70N±2N의 힘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4 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 (4.8, 4.9 및 4.18 참조) 시험할 부분에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5 흡입컵이 달린 발사체의 인장시험(4.18.2 참조)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을 가진 발사체의 경우, 클램프의 가장자리가 발사체 접촉면의 LEFT ( 57 {matrix{``+1#````0}} RIGHT ) mm지점에 놓이도록 클램프를 샤프트에 부착한다.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위의거리를 측정한다. 발사체의 길이로 인해 클램프와 발사체 접촉면 사이에 57 m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클램프를 배치한다. 흡입 컵 주위에 다른 클램프를 이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흡입 컵이 단단한 표면을 향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클램프의 사용으로 인해 발사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사체를 고정할 수 있다. 비고 흡입 컵을 편평한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의 용제가 흡입 컵의 재질 특성이나 흡입 컵을 샤프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사체에 5초간 고르게 (70 ± 2) N의 세로 방향력을 주고 10초간 유지한다. 흡입 컵이 분리될 경우에는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통과하는지 측정한다. 샤프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샤프트와 흡입 컵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총 57 mm 이상이 되는지 측정한다. 1 편평한 표면 2 클램프 3 팁으로부터 57 mm 지점 그림 2-28 발사체의 흡입 컵 시험 시 클램프가 부착된 예 5.24.7 압축 시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5.24.2(낙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를 사용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표 2-6에 의해서 압축력을 결정한다. 하중을 가하는 장치는 직경이 30mm±1.5mm이고 두께가 10mm인 단단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판 주변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0.8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한다. 정확도가 ±2N인 적당한 압축 장비에 판을 부착한다. 적당한 위치로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상에 완구를 놓는다. 평평한 접촉면과 평행이 되도록 판을 둔다. 판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 2-6 압축력 연 령 압축력 (N) 36개월 미만 114±2.0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136±2.0 5.24.8 굽힘 시험 (4.9 참조) 5.24.8.1 일반사항 금속 와이어에 덮개가 있다면 금속 그 상태 그대로 금속 와이어에 이 시험을 실시한다(즉, 완구에서금속 철사를 제거하지 않는다).금속 와이어를 지름이 (10 ± 1) mm인 2개의 금속 실린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속 조임판 사이에 단단하게 죄어 고정한다. 물림점에서 50 mm 떨어진 곳에서 금속 와이어와 수직으로 (70 ± 2) N의 힘을 가한다. 금속 와이어가 60° 이상 굽혀진다면 이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금속 와이어를 직립 자세에서 한쪽으로 60° 굽힌 다음 반대 방향으로 120° 굽힌 후 다시 처음의 직립 자세로 되돌린다. 이것이 1사이클이다. 5.24.8.2 굽혀지도록 만들어진 와이어와 기타 금속 부품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2초당 1사이클의 속도로 30회 실시한다. 10사이클마다 60초의 휴지시간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동일하게 굽혀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 중에는 금속 와이어나 기타 금속 부품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기호 : 1. 7 mm 냉간압연 강철로 만든 조임 보호판, 2. 조임부 그림 2-29 굴곡 시험기 5.24.8.3 굽힘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1회 실시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5.24.9 충격 시험 (4.13.4, 4.4.1 및 D.23 참조) 완구를 수평강철표면인 판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놓고 완구로부터 100mm±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mm±2mm의 면적을 갖는 1㎏±0.02㎏ 중량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유아가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케이싱이 찢어졌거나 깨졌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4.4(작은 부품), 4.6(가장자리), 4.7(날카로운 끝)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시험으로 위험한 구동장치가 접촉되는 지를 확인한다. 5.24.10 담금시험 (4.4.1 참조) 증류수를 담은 용기 안에 시험할 완구 또는 부품을 (20 ± 5) ℃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 후 완구를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내고 10분간 실내온도에서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4 회가 끝나자마자 5.2에 규정되어 있는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24.11 충격하중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 위에 5분간 50㎏±0.5 ㎏의 하중을 가장 무게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가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완구의 경우는 25㎏±0.2㎏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치수는 그림 2-30와 같다. 완구의 정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하중을 완구에 고정시킨다. 완구를 2m/s±0.2m/s의 속도로 50mm 높이의 단단한 단에 3 회 충돌시킨다. 한 명 이상 어린이의 중량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도록 된 완구의 경우 앉거나 서는 부위를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그림 2-30 내하중 및 안정성 시험용 추 5.24.12 오르는 프레임 및 유사완구의 열린구멍 (D.43 참조)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의 대형완구는 그림 2-31 및 2-32에 따른 크기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탐침봉을 사용하여 땅 위에서 600mm 이상에 위치한 열린구멍에 대하여 시험한다. 첫째로 탐침봉 C를 삽입하고 나서 탐침봉 D를 삽입한다. 열린구멍에서부터 100mm이상 탐침봉이 통과되는지를 조사한다. 탐침봉을 열린구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탐침봉을 기울이면 안 된다. 탐침봉 C가 통과되면 탐침봉 D도 통과되어야 한다. 비고. 활동완구는 제5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활동완구의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그림 2-31 탐침봉 C 단위 : mm 그림 2-32 탐침봉 D 5.25 붕소규산염 유리 붕소규산염 유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중 및 굴절율 등 몇가지 방법이 있다. 비중법은 다음과 같다. 5.25.1 장 치 - 25 mL 비중(SG)병 - 20℃±1℃의 수조 - 탈이온화물 - 저울 5.25.2 절 차 - 비중병 무게를 잰다(Wb). -유리조각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비중병에 놓은 다음 무게를 잰다(Wg). - 비중병에 물을 넣고 내용물이 20℃의 온도가 되도록 수조에 놓는다. 비중병을 물로 가득 채우고 비중병 스토퍼를 삽입한다. 수조에서 비중병을 꺼낸 후 말린 다음 중량을 잰다(Wt). - 비중병을 비우고 단계 3을 반복한다. 무게를 잰다(Ww). RM 유리비중 = { 0.9982 (Wg-Wb)} over { Ww-Wt+Wg-Wb} 유리의 참고비중은 다음과 같다. - 2.40±0.05 유리창 - 2.48±0.05 연성소다 - 2.25±0.05 붕소규산염 - 2.21±0.05 녹인 규토 5.26 물림시험 그림 2-33과 같은 시험기로 11㎏ 하중을 10 초간 주어 시험한다. 그림 2-33 물림시험기 5.27 음압 레벨의 측정 (4.31 참조) 5.27.1 설치 및 설치 조건 5.27.1.1 일반 이미 시험을 진행한 완구가 아닌 새 완구로 측정한다. 건전지 사용 완구는 새 건전지 또는 완전히 충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 외부 전력 공급장치가 완구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7.1.2 시험환경 시험 환경은 KS I ISO 3746의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 이것은 측정 거리가 50 cm이고 완구의 가장 긴 쪽이 50 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구가 갖춰진 일반적인 형태의 부피가 30 m3를 초과하는 방이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거리가 25 cm 미만이면 적합하다.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KS I ISO 11201 사용시, 시험환경은 KS I ISO 374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27.1.3 설치 완구를 장착하는 시험 장비 및 완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시험 중인 완구가 소리를 방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측정 시점에서 음압 레벨을 증가시키는 소리의 반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 1.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대신 시험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 반사판 위 최소 100 cm 에서 적절한 시험 장비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와 손으로 쥐는 완구를 장착한다. 또는 성인이 팔을 길게 뻗어 완구를 작동시킨다. 주 2.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가 큰 완구를 시험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 고정된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에 대해서 KS I ISO 11201에서 규정한 표준 시험 테이블(부속서B) 위에 완구를 놓는다. 테이블 상부는 완구와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상자의 측면이 충분히 커야 한다.(5.27.2.3.6 참조) - 탁상용이나 바닥용의 자력으로 추진되는 완구는 시험 장비를 위에 언급된 표준 시험 테이블에 장착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 시킨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놓고 시험장비로 고정시킨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직선 위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통과 시험). 반사판의 마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으로 작동시키는 태엽 완구의 태엽을 최대한 감은 후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올린 다음 통과 시험의 x축을 따라 완구의 전면이 (40±1) cm가 되도록 한다. (그림2-36 참조) - 그 밖의 다른 완구는 위에 설명한 원칙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장착한다. 5.27.1.4 작동조건 시험할 완구는 의도된 방식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이크로폰에 최대 음압 레벨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특히,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제외하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완구는 최대 음압 레벨을 얻도록 의도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지점과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작동 시킨다. 흔들도록 의도된 완구는 초당 3회, ±15 cm의 진폭으로 흔든다. - 손으로 쥐도록 되어 있는 딸랑이는 쥐어서 작동시킨다. 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딸랑이의 소리를 내는 부위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도록 잡는다. 방출되는 소리는 잡는 법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느린 템포로 아래쪽으로 세게 10회를 흔든다. 팔뚝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고 손목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이크로폰의 옆면에 서서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를 50 cm로 하고 딸랑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에 대해서는 최대 2 m/s의 속도로 최대 음압 레벨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킨다. -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는 제조자가 권장하고 유통되는 격발뇌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5.27.2 측정절차 음향완구 5.27.2.1 사용되는 표준 최소 요구사항은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에 따라 완구 주위의 특정한 위치에서 방출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 1. KS I ISO 11201은 방의 벽면에 의한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 2. 어떤 경우에서는 KS B ISO 11204가 공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5.27.2.2 장비 마이크로폰과 케이블을 포함하는 장치 시스템은 KS C IEC 61672-1 및 KS C IEC 61672-2에서 규정한 1형 또는 2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격발기가 있는 완구와 같이 고음의 최대 음압 레벨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과 전체 측정 시스템은 C특성 최대 레벨보다 적어도 10 dB을 초과하는 선형적인 피크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KS I ISO 11201을 사용할 경우 1형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5.27.2.3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1 일반 몇몇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체 대신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7.2.3.2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소리가 방출되는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측정 거리가 (50±0.5) cm가 되도록 완구나 마이크로폰을 움직여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음압 레벨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이다. 5.27.2.3.3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 완구 주위에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6개로 한다. 완구의 주축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일치하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완구의 주 음향 방출 부위를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 놓는다. (그림 2-28 참조) 완구의 길이가 50 cm를 초과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xy 평면 위의 완구를 z축을 중심으로 45° 회전시킨다. 그림 2-34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각 축의 양 방향으로 (50±1) cm의 거리에 2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정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그림 2-34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의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4 딸랑이 바닥으로부터 1.2 m 위에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0.5 m의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다. 방은 충분히 크거나 또는 소리의 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음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5.27.2.3.5 기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 그림 2-35 및 KS I ISO 3746의 규정과 같이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측정 거리가 50 cm가 되도록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6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설정한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면의 중심에 두고 거리는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5 기타 모든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5곳에 정한다. 완구의 길이나 너비가 100 cm를 넘으면 그림 2-30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측정 거리를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하고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9곳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정한다. 같은 면에 놓이는 측정상자와 표준상자의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높이가 H인 측정 상자의 측면은 표준 상자의 측면에서 50 c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측정 상자에 있어야 한다.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 추진 완구 너비 w가 25 c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측정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50 cm의 거리 d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너비 w가 25 cm 보다 큰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X-축으로부터 완구의 너비 절반에 40 cm를 더한 거리 d(40+w/2)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완구를 시험 장치 위 또는 반사판 위에 완구의 움직임이 x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지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놓는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2 : 측정 종결 지점 w : 완구의 너비 그림 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추진 완구의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통과” 시험) 5.27.2.4 측정 5.27.2.4.1 일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상 작동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5.27.2.4.2 연속적인 소리의 측정 시험할 완구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동 주기가 있다면 적어도 완전한 1회의 주기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구간이 15초 이상이면 측정 주기에서 제외시킨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완구가 명확히 정해진 작동 주기가 없다면 소음 레벨이 가장 높은 작동상태에서 적어도 15초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통과 시험에서는 최대 A-가중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각 측면에서 2번 측정한다. 5.27.2.4.3 순간적인 소리의 측정 각 마이크로폰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4 딸랑이에 대한 측정 10회를 흔드는 동안에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5 측정 결과 음압 레벨 측정 결과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규정 위치에서 A-가중 등가 음압 레벨, LpAeq(dB) b) 규정 위치에서 A-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Amax(통과시험) (dB) c) 규정 위치에서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dB)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해당되는 측정값(LpAeq, LpAmax및 LpCpeak)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 결과로 한다. 5.2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4.32.3 참조) 발판의 중앙에 시험 추를 놓는다.(그림 2-38 참조)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스쿠터의 경우 (50±0.5)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완구 스쿠터의 경우 (100±1)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추를 5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추의 치수는 그림 2-39과 같다. 시험 추 바닥면의 대략적인 지름은 150 mm이어야 한다.(그림 2-39 참조) 완구가 계속 이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기호설명 1 : 시험 추 그림 2-3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시험 단위 : mm 기호설명 1 : 추(50 kg 또는 100 kg) 2 : 중심 그림 2-39 강도 및 안정성 측정용 추 5.29 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 (4.32.3 참조) 5.29.1 원리 추를 완구 스쿠터에 고정하고, 핸들바를 아래쪽 방향에 팔꿈치 접합부가 있는 관절식 팔에 부착한다. 완구 스쿠터를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3회 작동한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9.2 추 2개의 관절식 팔과 끈이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으로 된 그림 2-40와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각 관절식 팔의 무게는 (2±0.02) kg이어야 한다. 모래sand와 끈을 포함한 쿠션의 무게는 (0.5±0.01) kg이어야 한다. 체중 50 kg까지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54.5 kg, 체중 20 kg 이하의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29.5 kg의 하중을 2개의 관절식 팔과 쿠션의 무게에 추가해야 한다. 관절식 팔은 팔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접합부가 가장 위 부품의 정반대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팔꿈치” 부분의 접합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부분의 접합부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팔의 끝부분에 완구의 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5.29.3 시험방법 완구 스쿠터 유형에 적절한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플랫폼 위에 장착 시킨다. 높이 (250±25) mm, 무게 (4.8±0.2) kg인 플랫폼(그림 2-41 참조)을 사용한다. 완구 스쿠터를 놓는다.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추를 놓고 끈을 사용해서 완구 스쿠터에 추를 고정한다. 시험 추로 인한 완구 스쿠터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관절식 팔의 클램프를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완구 스쿠터의 핸들바에 부착한다.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접합부를 고정한다. 서서히 가속하고, 높이가 (50±2) mm인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완구 스쿠터를 (2±0.2) m/s의 일정한 속도로 3회 작동한다. 추가 떨어져서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격 직후 추를 매달아야 한다.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50 kg의 시험 추를 취급하는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완충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 위의 텔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와이어로 추를 연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퀴가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나아가도록 완구 스쿠터에 속박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시험 중 완구 스쿠터와 추가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의 규격 부분 무게 kg 지름 mm 높이 mm a 10.42 150±2 75±2 b 14.58 178±2 75±2 c 4.16 - 150±2 d(각각) 2.00 e 0.50(최대) 40(최대) 단위 : mm a)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인 b)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기호설명 1 : 무게 중심 2 : 원형 접합부 3 : 한 방향 접합부 4 : 두 방향 접합부 5 : 클램프 d : 관절식 팔 e : 끈이 달린 쿠션(탈부착 가능) 그림 2-40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 5.30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4.32.6 참조) 5.30.1 핸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와 같이 무게가 (50±0.5)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 핸들의 중간 부분에 브레이크 핸들과 직각으로 (30±2) N의 힘을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5.30.2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과 같이 무게가 (25±0.2)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그림 2-41 참조) 발 브레이크에 (20±1) kg의 무게를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기호설명 1 : 관절식 팔이 달린 25 kg인 시험 추 2 : 검력계 3 : 20 kg인 시험 추 4 : 높이가 250 mm, 무게가 (4.8±0.2) kg인 플랫폼 및 안정장치 그림 2-41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5.31 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steering tube)의 강도 (4.31.5 참조) 5.31.1 아래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수평한 면에 완구 스쿠터를 놓고 시험 중 스쿠터가 수직으로 서 있도록 고정한다.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 중심에 (50±0.5) kg의 추를 매단다.[그림 2-42 a)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의 무너짐 여부와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스티어링 튜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50 kg 추 2개를 제거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주 잠금 장치를 풀고 핸들 각각에 (25±0.2) kg의 추를 매달아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 각각의 잠금 장치가 주 잠금 장치라고 가정해서 시험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튜브의 가장 상부에 개별적으로 (100±1) kg과 (50±0.5) kg의 추를 사용해서 5.31.1 a)의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2-42 b) 참조] 기호설명 1 : 시험 추 2 : 칸막이 그림 2-42 스티어링 튜브의 시험 5.31.2 위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스쿠터를 칸막이 위에서 거꾸로 놓고 고정한다. [그림 2-41 c) 참조]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의 중심에 (25±0.2) kg의 추를 매단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스티어링 튜브의 끝부분에 (50±0.5) kg의 추를 놓는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분리되는지, 잠금 잠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32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 (4.32.5 참조) 핸들바의 각 끝부분에 서로 반대 반향으로 90 N의 하중을 가한다.(그림 2-43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핸들바가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기호설명 1 : 하중 측정 장치 2 : 클램프 F : 하중, 90 N 그림 2-43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시험 5.33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4.33.2, D.47 참조) 5.33.1 원리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완구에는 한 개의 자석이나 여러 개의 자석이 조합된 조합 자석, 자석부품 또는 금속 정합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험은 자석 부분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자석/자석부품이 한 개 이상 들어 있는 완구에는 5.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5.33.4(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에 언급된 기준 원판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이나 자석부품으로 5.33.2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각각의 발에 접근 가능하나 움켜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자석 한 개와 금속 정합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5.33.3(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자석이 한 개만 있고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는 5.33.4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는 완구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어떤 표면에 그 완구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5.33.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에서 가장 잘 떼어 낼 수 있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파악한다. 파악된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는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구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을 떼어 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구의 또 다른 자석이나 자석부품에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자석의 인력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최대한 접촉하도록 한다. 자석/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자석/자석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에 따라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자석에 이 절차를 반복한다. 5.33.3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금속부품을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되도록이면 접촉하게 만든다. 금속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금속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3.4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 5.33.4.1 장치 니켈 함량이 최소 99 %이고 지름이 (30 ± 0.5) mm이며 두께가 (10 ± 0.5) mm인 것. 5.33.4.2 절차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원판의 평평한 부분을 시험 대상 자석과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되도록 접촉하게 만든다. 원판을 피 시험 자석이 분리될 때까지 니켈 원판으로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4 자속 지수 측정 (4.33.2 참조) 5.34.1 일반 4.33.1(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4.33.2 a)와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5.34.2 원리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자극 표면적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5.34.3 장치 5.34.3.1 직류 자장 가우스 미터 분해능이 5 G이고 1.5 % 이상의 정확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 측정기는 활성 영역의 지름이 (0.76 ± 0.13) mm이고,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간의 거리가 (0.38 ± 0.13) mm인 축형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5.34.3.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5.34.4 절차 5.34.4.1 자속 밀도 측정 자석의 자극이 되는 극 표면을 파악한다. 가우스 미터 프로브의 끝을 자석의 자극 표면과 접촉시킨다. 자석부품(자석이 완구의 일부에 완전히/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그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자극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자속 밀도의 최대 절대값을 기록한다. 비고 이 측정기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는 절대값을 사용한다. 5.34.4.2 자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자석의 자극 표면이 평평하다면 그 치수를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 적합한 기하학 공식을 이용해 면적을 계산한다. 자극이 평평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반구형이라면) 자극을 관통하는 축과 수직한 자석의 최대 지름을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그림 2-44 참조), 해당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다중 극 자석의 경우, 가장 큰 단극의 면적을 측정해 계산한다. 가장 큰 단극은 자기장 관찰 필름이나 이에 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비고 다중극 자석의 예로는 자극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으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ent)이 있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2-44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5.34.5 자속 지수의 계산 자속 지수(kG2mm2)는 계산된 자석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kG2)을 곱하여 구한다. 5.35 자석 충격 시험 4.33.2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 ± 2) 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 ± 2) 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 ± 0.02) kg의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6 자석 담금 시험 4.33.2 b)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완구 또는 완구 부품을 온도가 (21 ± 5) ℃인 탈염수의 용기에 4분간 완전히 담근다. 완구를 꺼내 물을 흔들어 털어 낸 후 실온에 10분간 놓아 둔다. 담금 시험을 총 4회 실시한다. 마지막 회 시험이 끝난 후 즉시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7 발사체 거리 측정 4.18(발사체 완구)과 4.19(회전자와 프로펠러)를 참조한다. 이동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발사 각도(대개 45°)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발사체는 발사 장치의 발사지점으로부터 방출되어 자유 비행을 하게 된다. 발사체가 비행하는 동안 발사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이동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2-45 참조. 비고 수직으로 발사하도록 의도된 발사체도 가능한 한 더 낮은 각도에서 발사되도록 한다 1 수직면 2 300 mm 거리 3 탄도예시 4 수평면 5 100 mm 거리 6 발사지점 7 발사각도 그림 2-45 발사체 거리 측정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 그림 2-46의 게이지를 최소한의 힘으로 모든 앞 가장자리에 적용하고 발사체의 질량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최소의 힘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팁 또는 앞 가장자리가 게이지의 깊이보다 많이 돌출하는지 육안으로 측정한다.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 (2`````` pile{+0.1#-`````0} `)```mm 내경 : (4`````` pile{+````0#-0.1} `)```mm 외경 : (6`````` pile{+````0#-0.1} `)```mm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형 게이지 5.39 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 샤프트가 흡입 컵의 자체 질량에 의해 생성된 힘만으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흡입 컵을 편평한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측정 동안에 발사체가 받쳐지지 않아서 넘어질 경우에는 수평력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47에서와 같이 발사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47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의 길이 측정 부록 A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s) A.1 일반 A.2에서 주어지는 요건은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3.5 참조)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지 과열, 누액, 폭발, 화재 그리고 전지를 삼켜버리는 경우의 위해성을 언급한다.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는 또한 이 규격의 모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A.2 특수 요건 A.2.1 전지 구성요소나 전지 장착부에는 올바른 전지 극성과 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구를 파괴하여야 하는 형태의 완구는 전지 극성과 전압의 표시 적용을 제외한다. 만약 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이유로 완구 위에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A.2.2 재충전 가능한 전지(2차전지)가 완구에 사용될 때 2차전지는 완구 내부에 2차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충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a) 질량이 5㎏ 이하인 완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완구를 파괴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표준규격의 1차 전지로 교체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충전지가 장착된 완구가 다른 완구나 개별 전지를 충전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재충전할 때 잘못된 극성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구조인 것 b) 질량이 5㎏ 이상인 완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전지가 완구 내에 고정 되어 있는 것 · 충전시에 극성을 맞춰 충전지를 삽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규격의 1차전지의 연결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충전 중에 완구를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A.2.3 충전이 가능한 완구의 경우 재충전용 충전기 또는 완구에 LED 표시등과 같은 충전이 완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구의 제조자는 적합한 재충전용 충전기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충전기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지, 손잡이를 회전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간이식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완구 등 간이 발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완구는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의 적용을 제외한다. A.2.4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5 모든 완구의 경우 5.2(작은 부품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작은 부품인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6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에는 24V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A.2.7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량의 전지는 단일 전기 회로 내에 혼용하면 안 된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용량의 전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기와 전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각 회로는 전류가 개개의 회로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2.8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들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도체들 간을 단락회로를 적용한 후 아래 a), b), c) 의 온도상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완구가 손이나 발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 주어야 작동하는 경우에는 30초간 작동 후 종료한다. 다만, 직경 0.5mm이고 최소길이가 25mm인 곧은 강철선에 의해서 절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락 회로가 적용된다. a) 핸들, 손잡이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25K ∙ 유리나 자기로 만든 부분 30K ∙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 35K b) 완구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45K ∙ 다른 물질로 만든 부분 55K 이 시험은 (21±5)℃의 온도에서 외풍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한다. c) 추가 요구사항 ∙ 봉인제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 ∙ 불꽃이나 용해된 금속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 ∙ 독성이 있거나 점화 가능한 기체 또는 다른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면 안 된다. ∙ 증기는 완구에 축적되면 안 된다. ∙ 첨부물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전지는 유해성 물질을 누출하거나 물질이 까맣게 타면 안 된다. 다만,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어린학생용 완구중 전기 실험세트는 A.2.8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전기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A.2.9 위 A.2.8항의 단락 회로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의 양극 사이의 절연체는 정상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한다. A.2.10 전기 회로는 말단의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의 어떤 부분과도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A.2.11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A.2.12 레이저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허용이 된다. 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다. A.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안전요건 A.3.1 장난감에 내장된 형태이거나 탈부착형인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는 KC 62133 또는 IEC 62133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지가 아닌 전지는 KC 인증이 확인 된 제픔이어야 한다. A.3.2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포함하는 전지에는 5.24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치 못한 장난감 남용 시 셀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encloser)되어야 한다. A.3.3 제공된 충전 장치로 충전하는 동안 단전지는 A.4.1 , A.4.2 및 A.4.3 에 따라 테스트하며, 이 때 단전지 또는 전지 제조업체의 지정된 충전 전압, 전류 및 온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사용되는 충전 장치는 KC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3.4 제공된 부하로 방전하는 동안 모든 셀의 최대 방전 전류는 A.4.1, A.4.2, A.4.3에 따라 시험 할 때, 정상 작동 중에는 셀 제조업체의 사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A.4.4.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차단 전압은 모든 작동 모드에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작동 할 때까지 순간의 순간 노이즈(spark)는 무시한다. 비고) 배터리의 물리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과 유사하도록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배터리 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경우, 배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A.3.5 A.4.1, A.4.2 및 A.4.3에 따라 시험할 때 2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의 표면 또는 장난감의 접근 가능한 다른 표면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분해하지 않고 측정한다. 표면에 따른 온도 상승값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 인 경우 25 K (2) 표면이 세라믹 또는 유리 인 경우 30 K (3) 나무 또는 플라스틱 인 경우 35 K A.3.6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및 NiMH 2차 전지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단락 회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2차 전지의 접근가능한 표면에 대해 A.4.5에 따라 시험 할 때 표면에 따른 온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플라스틱 인 경우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60 ℃ (2) 표면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인 경우 50 ℃ (3) 접근 불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표면은 71 ℃ A.4 2차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 된 완구 시험방법 A.4.1 전처리 - 각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3번 ​​반복하여 전처리를 한다. 충전과 방전 전처리는 제공된 충전기로 2차 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여 2차 전지의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고 장난감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장난감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방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방전은 정상 방전 전류에서 일정한 방전을 생성하는 회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비고) 정상보다 높은 방전 전류는 완구 제조자의 동의 하에 사용될 수 있다. A.4.2 전지 과충전 시험 - 직류전원장치를 시용한 충전기(AC-DC wall plug-in changer)의 경우, 각 전지에 3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도된 충전기로 충전시킨다. A.4.3 반복 과충전 시험 - 권장 충전 기간 동안 충전 회로를 전환하거나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기를 끄거나 연결을 끊고 1시간 정도 둔다. 충전 주기는 배터리 방전 없이 10회 반복한다.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필요에 따라 새 전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A.4.4 단일 고장 충전 시험 - 방전 된 전지를 충전 회로 내 최대 충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일 고장 상태가 모의된 충전기에 연결한 후 7 시간 동안 충전한다. A.4.5 단락 회로 보호 시험 - 각 시험은 완전히 충전 된 전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은 A.3.6을 참고한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 된 상태가 되거나 장난감이 주변 온도보다 10 ℃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 A.4.5.1은 탈착식 전지를 가진 장난감에만 적용되며, A.4.5.2 및 A.4.5.3은 장난감에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전지가 포함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섹션을 테스트하는 동안 장난감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회로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정 된 시험 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최대한 재조립해야 한다. A.4.5.1 탈착식 배터리 - 탈부착이 가능한 전지가 있는 완구는 전지를 제거하고 전지의 자체무게로 접근 가능한 표면을 배터리보다 크고 평평한 전도성 표면에 올려놓고 테스트 한다. 단락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도전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16 AWG 베어 구리 선로 단락 회로를 다시 만들어 테스트 한다. A.4.5.2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완구 - 16 AWG 베어 구리 선을 사용하여 전지 단자에 단락 회로를 적용한다. 전지가 제거 가능한 경우 단락 회로 테스트 적용 전에 의도한대로 장난감에 부착하여 단락 회로를 부착한다. A.4.5.3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 -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적합성은 A.4.5.3 (1) 또는 A.4.5.3 (2) 중 하나를 시험하여 만족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된 고장 상태 - 아래에 나열된 고장 상태를 적용하여 부품의 고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고장 상태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된다. 제조업체 요청 시 동시에 고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장난감을 의도 한대로 부착한다. (a) 모든 부품의 단자에서 개방 회로 (b) IEC60384-14에 적합하지 않는 콘덴서의 단락 (c) 집적 회로를 제외한 전자 부품의 두 단자 (예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단락 (d) 다이오드 모드에서 트라이 액의 고장 (e) 집적 회로의 고장. 가능한 모든 출력 신호는 집적 회로 내에서 오류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체 시험 -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연결된 첫 번째 구성 부품이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소자(예 : PTC)인 경우 해당 단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락은 전지와 보호 소자에만 적용한다. 비고4) 전체 전류가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회로 소자를 통해 흐를 경우, 전류 제한에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부품들에 대한 고장상태의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 A.4.6. 드론 및 헬리곱터와 같이 추락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경우는 1셀로 정격전압 DC 3.7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록 B (참고) 완구 총기류 표시 B.1 목적 이 부록은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2 일반 이 부록은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된 모든 완구, 유사하거나 또는 모사한 총기류에 적용한다. 이것은 비-기능성 총기류, 물총, 공기총(air soft gun), 딱총 화약을 쓰는 장난감 총(cap gun), 빛을 방출하는 총 및 비-금속제 발사체가 발사되기 위한 총구를 가지는 총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은 다음 유형의 총기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지 않은 미래형의 완구 총기류 - 수집용이나 격발되지 않는 진짜와 유사하게 복제한 골동품 총기류로서 축소 모형일 수 있지만 완구류로 제작되지 않은 것 -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기계적 스프링 작동으로 인한 힘으로 발사되거나 이의 조합으로 발사되는 전형적인 비비탄 총, 페인트볼 총 또는 모조탄환 총(pellet gun)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0 mm, 개머리판을 제외한 길이가 70 mm를 넘지 않는 장식용 및 축소 모형 총기류. 책상에 전시하거나 또는 팔찌, 목걸이 및 열쇠고리에 매다는 완구를 포함한다. B.3 표시 이 부록에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또는 제조되거나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 표시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페인트 또는 표지의 사용은 제외한다.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C.1 서론 이 부록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설계 안내지침과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기준과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C.2 안내지침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설계할 때는 끈, 리본, 고무 끈 또는 헝겊 등이 어린이를 감거나 얽히게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질식과 같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우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돌출을 피해야 한다. ∙ 가능하면 모서리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한다. ∙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부드러운 외형으로 만들어서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조임 부위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엉킴을 줄여야 한다. 부록 D (참고) 이론적 해석 D.1 완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해석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속해있는데, 이 기준의 목적은 완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서문 참조) 1) 이 기준에서는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5) “압축 공기와 가스로 구동되는 총과 권총”은 성인들의 시합에 사용되는 무기류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압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이용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총알 또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물을 발사하는 완구 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로켓, 배, 자동차의 모형”은 엔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까지도 포함한다. 23)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 보석”에는 예를 들어 보석이 인형의 일부인 경우 어린이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는 보석을 만드는 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 D.2 일반적인 사용 (4.1 참조) 이 시험의 목적은 완구의 일반적인 놀이 양식을 모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4.2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 시험은 완구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데 의도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한 완구가 정상 사용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5절에 주어진 적절한 시험방법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완구는 예상되는 사용 방식을 가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작동시키는 레버, 바퀴, 손잡이, 방아쇠, 끈, 줄, 체인 등은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한다. 스프링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장치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예상되는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비눗물에서 시험해야 하고 모래상자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시험 중 모래에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완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다. 이 규격으로 완구의 모든 사용 범위에 적합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는 완구의 예상 수명 동안 일반적인 사용을 가정하는 충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D.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4.2 참조) 5.24의 시험(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시험)의 의도는 어린이가 완구와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 즉 떨어뜨림, 당김, 비틀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손상에 완구를 노출시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사된 상호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5.24의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집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가 한 집단 이상일 경우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5.24에 따라 시험을 마친 후 완구는 이 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4 재료의 품질 (4.3.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완구에 사용하는 원료를 새 것으로 하는데 있다. 만약 재생된 원료라면 정제해서 해로운 물질로 오염된 정도가 새 물질의 오염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물이나 해충의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5 팽창 재료 (4.3.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삼켰을 때 급격하게 팽창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완구를 어린이가 삼켰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D.6 작은 부품 (4.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구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폼(Foam)으로 만든 완구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오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조각으로 찢겨지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또한 작은 폼으로 속을 채운 충진완구도 적용한다. 나무로 만든 완구의 옹이는 천연 재료이므로 원천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구에서 옹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전수준을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완구의 작은 나무 옹이는 당기거나 눌러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D.7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4.5 참조) 4.5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어떤 완구가 그 디자인이나 형태 때문에 유아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인후에 박혀서 기도의 폐색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완구를 구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만 18개월 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깨물고 노는 완구, 쥐고 노는 완구와 관련하여 완구가 신체를 찌르고 들어오는 잠재적인 위험을 구별하는 목적도 있다. 18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자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타당한 것이라면 (표시에 적혀진) 제조자가 기술한 의도를 참조. 그리고 그 완구가 해당 연령에 일반적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5∼10 개월 사이에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8 장식술 (4.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인 장식술의 질식 위험을 다루는데에 의미가 있다. 장식술(제1부 3.44)의 정의는 제2부 그림 2-3에 나타낸 둥근 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식술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속이 채워진 구 모양의 부착물도 느낌과 외관에서 장식술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할 방식으로 장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식술과 유사한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1부 그림 2-4에 나타낸 긴 끈이 있는 술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D.9 유아용 놀이 모형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인 유아용 놀이 모형의 질식 및 기도 막힘의 위해를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D.10 풍선 (4.5.6 참조) 터진 고무 풍선의 조각이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기도 막힘의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해야 한다. D.11 가장자리 (4.6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찢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은 금속과 유리의 가장자리만을 다루고 있고 플라스틱 모서리에 대한 시험법은 없다. 그러나 제조자는 완구를 설계, 생산, 세공할 때 가능하면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모서리가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자리에 거스러미가 있는지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서 평가한다. 거칠기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야만 요구사항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 전도체(예를 들면 전지 상자)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험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D.12 끝 (4.7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끝이 피부 등을 찌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끝을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끝이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끝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구로 사용되는 파이프 청소기구는 아주 약해서 피부를 찌를 수 없다. 그러나 시험법에 따라 날카로운 끝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예상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단면의 최대가 2mm인 끝에 대한 요건은 4.7.1 c)에 나타나 있다. D.13 돌출 부위 (4.8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관이나 단단한 부속 등 예를 들면 완구 자동차의 손잡이, 보행기의 레버, 유모차의 프레임 등이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돌출된 부위는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보호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완구 위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출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돌출된 것에 적용한다. 완구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시험해야 한다. 돌출 부위의 끝에 압력을 가했을 때 돌출 부위가 꺾이는 작은 완구는 위험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D.14 철사와 막대 (4.9 참조) 철사는 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물질로 덮여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유연성 시험을 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충진완구의 충진재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외피를 뚫고 갑자기 돌출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4.1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어린이의 얼굴을 덮거나 흡입되어 질식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은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판의 두께가 0.038mm 이상이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고무 풍선은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4.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풍선은 보통의 경우 상당히 강해서 어린이가 이를 찢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판의 두께는 풍선을 자르지 않고 2겹으로 측정한다. D.16 코드와 고무끈 (4.1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의 코드가 엉켜서 어린이의 목 주위에 올가미나 고리를 형성시켜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차이밍 완구처럼 스스로 줄어드는 코드에 의해 어린이가 얽히는 위험도 여기서 다룬다. 모노필라멘트 코드는 올가미를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4.11.6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간이 침대를 가로질러 설치한 코드에 매달린 완구에 의해 어린이가 목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가 간이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코드 위로 넘어지거나 목에 올가미를 형성시키면서 목 졸릴 위험이 있다. 4.11.7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연이 전선주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감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또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D.17 완구 유모차, 유모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완구 (4.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유모차가 어린이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접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 찢김, 꼬집힘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나 유모차의 접힘으로 인해 그 속에 갇히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짓눌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완구 유모차가 접힐 때 그리고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에 앉거나 올라타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어린이의 머리나 목 위로 내려앉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완구 유모차도 2 개의 분리된 잠금 및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완구 유모차는 접을 때 손잡이가 완구 아래쪽으로 접히도록 설계하지 않고 측면으로 접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완구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2 개의 분리된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유모차를 접는다 하더라도 짓눌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간격을 12mm를 두거나 안전조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구에 접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위와 같은 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야한다. D.18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체중과 동등한 정도를 지지하는 완구에 대해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그 보다 작은 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19 경첩선의 간격 (4.12.3 참조) 이 요구사항은 경첩의 간격이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경첩 간격이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요구사항은 경첩으로 연결된 양쪽의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문 또는 뚜껑인 것에 적용된다. 문이나 뚜껑은 이 요구사항의 목적에 따르면 경첩으로 연결된 넓은 표면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넓은 표면이 없는 경첩으로 연결된 부분 또는 경첩은 접는 장치 또는 접을 수 있는 완구로 분류된다. (4.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첩 사이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두 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짓눌려 생기는 손상을 다룬다. 그러나 경첩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나 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문이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의 모서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다룬다. 경첩선의 간격 대신 경첩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예를 들어 경첩선 근처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12mm의 간격을 둠으로써 신체의 일부나 손가락이 짓눌려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고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D.20 단단한 물질에 있는 원형의 구멍 (4.1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60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있는 금속판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에 있는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원형이 아닌 구멍은 끼인 손가락의 혈관을 절단하는 등의 다른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D.21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쉽게 닿는 틈새 (4.13.2 참조) 이 요구사항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의 움직이는 부분의 틈새에 관한 것인데 움직이는 부위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일부에 짓누르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하다. 여기에는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로 작동하는 승용 완구의 바퀴, 단단한 바퀴 사이의 공간, 또는 바퀴와 차체 사이의 공간, 흙받이 등이 포함된다. D.22 승용 완구의 체인 또는 벨트 (4.13.3 참조) 구동 장치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성인에 의해 조립되는 완구는 조립하여 시험한다. D.23 그 외 다른 구동 장치 (4.13.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파손되어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어 짓눌리거나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불합격은 구동장치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거나 구동 장치에 접근성이 있어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을 짓누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차의 구동장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구동장치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넣어서 힘을 확인해야 한다. D.24 태엽 (4.13.5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와 태엽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찢기거나 태엽의 손잡이, 고리 사이의 구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5 스프링 (4.1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스프링이 있는 완구에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6 측면 안정성에 대한 요건 (4.15.1.1, 4.15.1.2 참조) 이 요구사항은 넘어지기 쉬운 완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승용 완구나 좌석과 관련되어 있고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발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울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D.27 전방 및 후방 안정성 (4.15.1.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승용 완구나 좌석의 앞쪽과 뒤쪽 방향의 안정성을 다루는데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이용해 쉽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세발 자전거나 흔들 목마와 같은 완구들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28 승용 완구와 의자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4.15.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초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D.29 움직이지 않는 바닥 완구의 안정성 (4.1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 상자나 놀이 가구의 서랍이나 문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30 밀폐 (4.16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텐트나 완구 상자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완구에 어린이가 갇히는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주 헬멧과 같이 머리를 둘러싸는 완구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완구가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용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도움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D.31 헬멧, 모자 그리고 보호안경과 같은 모조 보호 완구 (4.17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안경 또는 우주 헬멧 등이 부서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스포츠 헬멧과 패드 같은 보호장비를 흉내 낸 완구를 완구의 의미보다 실제 보호장비처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수영 안경이나 다이빙 마스크는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므로 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완구로 취급한다. 어린이의 눈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예민하다.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화상,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어린이용 선글라스로 오인 가능한 암시, 광고, 사진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D.32 발사체 완구 (4.1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추진 발사체 완구와 그러한 완구의 임의적인 추진 발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무총이나 다트와 같은 전통적인 완구의 잘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서 다루지 않는다.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어린이가 아닌 완구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인 완구로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장치 또는 권총이 있다. 콩알총과 같은 완구는 어린이의 부는 힘에 의해 발사체의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결정된다. 트랙이나 기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는 부속물이 자유롭게 비행하더라도 추진 완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체의 속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발사체의 동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D.33 물놀이 완구 (4.20 참조) 이 요구사항은 부풀어진 물놀이 완구의 공기가 입구로 빠져서 갑자기 부력을 상실하여 익사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완구를 깊은 물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인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체중을 지탱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서 얕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부풀린 완구에 대해 다룬다. 밸브의 마개는 떼어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완구의 팽창을 쉽게 하기 위해 공기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밸브(nonreturn valve)를 사용한다. 대형의 부풀린 보트와 같이 크기와 설계면에서 깊은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팔에 착용하는 밴드나 이와 유사한 부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기구는 완구가 아닌 수영 보조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내의 목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완구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변에서 사용하는 부풀린 공도 근본적으로 물이 아닌 해변에서 사용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D.34 제동장치 (4.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장난감 자동차의 불충분한 제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승용 완구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바퀴에 페달이 붙어 있는 삼륜차처럼 직접적인 전달 장치가 있는 완구와 페달 자동차는 여기에 제외된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의 발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쉽게 제동할 수 있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기 위해 10° 경사에 완구를 놓고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하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는 전체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25)․g․sin10° = (m + 25)․g×0.173 = (m + 25)×1.70 여기서 m은 완구 자동차의 질량(kg)이다. D.35 자전거 (4.22 참조) 이 규격에서는 완구 자전거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작은 자전거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현재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좌석높이 435 mm 이하를 초과하는 유아용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D.36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4.23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D.37 액체 충진 완구 (4.25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와 이와 유사한 완구에 구멍이 뚫려서 어린이가 액체에 오염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9에 따라 시험하여 액체가 누출되면, 액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성 액체 1) 누수 발생의 용이성 2) 액체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즉, 알려진 병원균의 존재 여부) 3) 화학 방부제의 사용(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만 허용된다. 액체의 부피가 작은 경우 정량적인 한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외 용해성 물질(예를 들면 색소 등) b) 비수용성 액체(일부 국가는 비수용성 액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 누수 발생의 용이 2) 액체의 성분과 성질 3) 액체의 부피 4) 액체의 독성 5) 액체의 가연성 6) 누출된 액체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 이 요구사항은 전지의 전해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페인트나 물감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의 경고문은 어린이에게 물고 노는 완구를 너무 차갑게 해서 주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D.38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4.26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 또는 완구의 마우스피스가 무심코 흡입되어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완구와 마우스피스를 뗄 수 있는 완구(예를 들면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흡입되어 질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커야 한다. 하모니카나 호각과 같은 입으로 부는 완구를 사용할 때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양의 공기를 완구 속으로 불어넣거나 빨아들이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D.39 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격발 장치 (4.2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무기의 격발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격발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부적합한 구조나 제조로 인해 과도하고 위험하게 폭발하여 발생하는 불꽃, 화염 또는 작렬하며 타는 입자에 의해 눈이 손상을 입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뇌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나는 손상에도 적용한다. D.40 조립 이 요구조건은 완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놀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조립되어야 하는 완구에 대해 언급한다.(예:실제로 미조립 상태에서 선적된 정원그네 및 승용완구) 이 요구조건은 안전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척 플라스틱 도구의 조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로 예를 들면 건축용 블록같이 어린이가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41 유리 (4.29 참조) 이 요건은 깨진 유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베인 상처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접촉되는 유리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완구기능에 필요치 않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구 차 세트에 사용되는 도자기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만 아직도 허용되고 깨진 도자기의 유해는 잘 알려진 바이다. D.42 흔들리는 목마 및 유사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이것들이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목마의 옆, 앞, 뒤의 안정성과 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D.43 어린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예를 들면 오르는 프레임에 어린이의 머리가 얽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치수 230mm는 어린이의 머리의 폭과 관련된 것이고 치수 90mm는 어린이의 목과 관련된 인류 측정학 데이터이다. 이러한 제품이 완구인지 공중놀이터시설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의 이용자들은 공중놀이터시설기준과 상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다. D.44 반구 형태의 완구 (4.5.8 참조)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어린이의 입 또는 코를 막을 수 있는 형태(반구, 달걀 또는 사발)로 되어 있어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ission)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D.1과 같다. 표 D.1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 지름 범위 69 mm 에서 97 mm 깊이 범위 41 mm 에서 51 mm 부피 범위 100 mL 에서 177 mL 51 mm 에서 114 mm의 지름을 가지는 컵을 사용하는 어린이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이 관찰사항과 사고를 수반하는 컵의 치수를 기초로 해서, 크기 범위를 64 mm 에서 102 mm로 결론지었다. 그림 2-8 a)와 그림 2-8 b)에서 나타낸 2개의 구멍 위치는 구멍이 동시에 막힐 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이다. 구멍의 크기는 완구가 진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이 구멍은 호흡하기 위한 구멍은 아니다.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4.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연속적이거나 순간적인 높은 소리로 인해서 청각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4.31을 참조한다.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즉, 전기 및 전자 장치, 격발장치 및 덜거덕 거리는 부품과 같이 소리가 나는 특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31 a)와 4.31 b)의 요구사항은 연속적인 소리(예를 들면, 말 또는 음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이러한 소리에 수년에 걸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성을 가진다. 4.31 c) 에서 4.31 f)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예를 들면, 격발 소리 또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단 한번 순간적인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영구적인 청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인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폭발 작용과 비 폭발 작용, 2개의 종류로 분류된다. 폭발 작용의 결과로 순간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완구는 더 높은 데시벨(dB) 수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시간 대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파형을 인간의 청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cm에서 시험한다. 더 가까운 사용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데시벨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다. 소리가 나는 완구는 이 기준의 다른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D.46 완구 스쿠터 (4.32 참조) 2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5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5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14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2개의 체중별로 완구 스쿠터 종류를 나눌 필요성이 고려되어서 완구 롤러 스케이트 등에 사용하는 한계와 동일하게 체중 한계는 20 kg이다.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 더 높은 한계는 50 kg이다. 스포츠 장비로써 사용하는 스쿠터에 대한 유럽 기준은 35 kg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스쿠터는 체중별로 35 kg에서 50 kg으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5살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 바퀴 지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스쿠터가 작은 돌 또는 유사한 물체를 넘어설 때 탑승자가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다. D.47 자석 (4.3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장 구멍이나 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예, 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이 위험에 질식과 같은 작은 부품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한다.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된 자석은 흡입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자석과 강자성의 사물(예, 철이나 니켈)을 흡입했을 경우, 사물은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고 구멍이나 폐색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을 포함한 몇몇의 사고는 장의 구멍이나 폐색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자석의 흡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10 개월과 8세 사이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 다수의 사고는 자석 블럭세트에 사용되는 강한 자석과 관련되어 있고, 몇몇 사고에서는 어린이의 장으로부터 자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장 구멍과 폐색과 관련된 의학적 징후는 많은 어린이가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의학적 치료를 늦추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규격의 목적에 관련하여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를 사용해서 확인된다. 작은 부품 실린더는 원래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의 확인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성장한 어린이가 흡입할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 부품의 평가를 위한 작은 부품 실린더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인 원인을 위한 것이다. 실린더는 시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여유 공간을 가진 실린더에 꽉 차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 때문에 실린더는 안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는 팽창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위험은 자석세기를 감소시킬수록 줄어든다. 자석 흐름 목록의 형태에 있는 제한된 가치는 충분히 약한 자석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한 자석이 기록된 잘 알려진 흡입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강한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같은 강한 자석)이 몇 년 전에는 가격 면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이었을 때까지 자석 흡입은 완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데이터는 보여준다. 세라믹, 고무로 된, 철산화물 자석은 상당히 낮은 힘을 가진다. 50 kG2mm2(0.5 T2mm2)의 자기력 자속 지수의 제한된 가치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된 유형의 강한 자석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꽉 낀다면 완구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려진 사고는 343 kG2mm2(3.4 T2mm2)의 선속 지수를 가진 자석 블록 자석에서 발생했다. 자속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석이 가진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선택된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고의 80 %이상이 자석 블럭세트에서 발생했다. 자석 블럭세트는 이 규격에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장벽의 일부분이 끊어져 피가 나오는 경우 장벽의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자석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론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0.016 N/mm2(12 mmHg)의 압력은 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자석은 이 수준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개의 약한 자석(50 kG2mm2(0.5 T2mm2)미만)의 선속 지수는 장기를 통해 수송되고, 장벽이 매우 얇은 곳은 결국 반대쪽의 장벽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자석이 각각 다른 경우에 흡입되고, 장 내용물은 자석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두 벽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강한 자석의 경우에 장 내용물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자석 압력의 옳은 계산의 경우에 흐름 밀도와 접촉면적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자석 압력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P = (αα * B2 * Ap) / Ac P: 압력, αα: 상수, B: 흐름 밀도(가우스나 테슬러) Ap: 자석의 극 면, Ac: 자석과 자석이 압력을 가하는 표면 사이의 접촉면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과 끌어당기는 사물 사이의 접촉면은 고르지 않은 모양의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속 지수는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의 표면에서 자석의 극 면과 흐름 밀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위험한 자석의 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은 각자 끌어당길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석보다 더 높은 자속 지수를 가진 하나의 자석 결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두 개의 동일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속 지수의 증가는 추가된 모든 새로운 자석과 관련이 있고, 자석 재료, 모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수의 자석 섭취는 더 강한 자석에서만 관찰되고, 더 강한 합성 자석을 형성하는 자기력 자속 지수 한계에 약한 자석에 대한 관련 사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성자석의 추가 시험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젖을 것이 예정된 완구는 젖었을 때 자석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젖는 시험을 한다. 또한 나무 완구도 습기에 의해 나무의 성질(가령, 구멍의 사이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다. 어떤 경우에 자석은 완구 깊숙한 곳에 있고 정상적인 인장과 비틀림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구의 예는 자석이 다른 자석에 의해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 자석의 인장 시험을 정상 사용 중에 자석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소개된다. 전자나 전기 완구 부속의 기능적인 자석은 놀이 형태에서 자석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런 부속의 자석 이용은 그것이 전기 모터 안에 있거나 전기 프린팅 보드에 연달아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나 전기적 부속에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보고된 사고는 없다. D.48 식품에 부착된 완구 (4.4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음식에 부착된 완구의 의도치 않은 섭취 또는 흡입과 관련된 질식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이 실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실제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도 완구나 완구의 부품으로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제품(예를 들어 식품이 완구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서 완구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러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은 작은 부품이나 작은 공이면 안된다. 부적합한 제품의 예는 작은 부품인 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 립스틱 완구가 있다. 이러한 완구는 사탕부분을 제거하면 완구부분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완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D.49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4.8.2 참조) 아래 1에서 5에 나와 있는 지침은 목욕용 완구에 포함된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단단한 돌출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용 완구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와 항문 직장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한 돌출부의 몇 가지 예로 딱딱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딱딱한 껍데기, 깔때기와 배의 돛대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치수 및 돌출부의 특징과 관련한 사고 데이터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친 어린이가 목욕통의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진 후 목욕용 완구로 식별되는 제품 위의 단단한 돌출부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짐으로써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욕용 완구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구에 있는 모든 돌출부의 형상, 치수 및 재질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우수한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수직 돌출부: 목욕통에 물이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완구가 목욕통 바닥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안정적인 위치에서의 완구를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돌출부가 항상 비-수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안정성: 수직 돌출부의 끝부분에 힘이 가해질 때 완구가 넘어지면 목욕통이 비어 있거나 물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수직 돌출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3) 비접근성: 수직 돌출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된 돌출부의 한 예로 적절한 인접 구조물[립(대는 조각), 하우징 또는 기타 영구적 부품장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돌출부가 관통이나 꿰뚫을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유연성: 수직 돌출부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재질 선택과 구부러지거나 압축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돌출부의 치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5) 치수: 예를 들어 수직 돌출부의 직경이나 두께 등의 치수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제3부 가연성 (Flammability) 1. 적용범위(A.2 참조)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완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연성 재료의 범위 및 작은 인화원에 접촉되었을 때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의 시험 방법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완구의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시험 결과가 다른 인화원에 노출된 완구 또는 재료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완구와 관련한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및 모든 종류의 완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머리에 쓰는 완구: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를 제외한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 표면이 섬유 또는 파일로 만들어진 충진 완구(동물 및 인형 등) 주 1. 전기 작동 완구의 가연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KS C IEC 62115(전기 장난감 – 안정성)에 규정된다. 주 2.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사고 자료는 거의 없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2431 : 2007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KS K ISO 6941 : 2011 텍스타일 천−연소 거동−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KS G ISO 8124-1 : 201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KS G ISO 8124-2 : 2011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3. 용어 및 정의 3.1 가연성(flammability) 재료 또는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화염을 내면서 타는 특성 3.2 용융 적하물(flaming debris) 시험 중 시료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후에도 화염을 내며 타는 물질 3.3 털(hair) 털을 나타내기 위한 가늘고 유연한 섬유(4.2 참조) 3.4 충진 완구(soft-filled toys) 몸체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되어있으며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옷이 입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완구. 완구의 주 부분이 손으로 쉽게 눌러지는 완구. 주. 몸체가 단단한 재료(예를 들면, 얼굴, 손 또는 발이 플라스틱으로 된)로 만들어진 완구도 포함한다. 3.5 표면 연소(surface flash) 연소시에 직물 기본 조직의 연소 현상 없이 재료의 표면에서만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며 타는 연소 현상 3.6 용융물(molten drips) 용융되어서 떨어진 물질 3.7 인화성 기체(flammable gases)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 3.8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21 ℃ 이상 55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9 인화성이 높은 액체(highly flammable liquids) 21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10 인화성이 높은 고체(highly flammable solids) 불에 짧은 시간 접촉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어 계속해서 연소하거나 또는 다 타서 없어지는 고체 4. 요구사항 4.1 일반(A.3 참조)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4.2 머리에 쓰는 완구 (A.4 참조) 4.2.1 일반 4.2의 요구사항은 다음에 적용한다: -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 -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 두건, 머리장식물 등 -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는 제외한다.(A.4 참조) 마스크가 부착된 모자 또는 털이 부착된 모자처럼 제품이 몇 가지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경우 완구의 각 부분과 관련된 부 조항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시험해야 한다. 마스크, 모자 등을 머리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줄 또는 끈과 같은 부착물은 시험할 필요없다. 4.2.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가 4.2.2의 시험이 필요한지 결정할 때 재료의 돌출부분에 대한 길이는 당기지 않은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 즉, 곱슬곱슬한 털은 펴지 않는다. 땋아 늘인 털은 시험 전에 가능한 최대로 풀고 빗질한다. 5.2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로 인화가 되는 경우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잔존 시료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b)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미만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 mm 이상이고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털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간주되고 4.2.5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하고,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4.2.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성형된 마스크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털, 파일 또는 기타 부착물(완구를 고정하는 용도 이외)이 없는 판지로 구성된 마스크는 제외한다. 4.2.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과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가 포함되지만 4.3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3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A.5 참조) 4.2.5에 포함되는 머리쓰개에 부착되지 않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길게 드리워진 망토 등이 포함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복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4.4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A.6 참조)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완구,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놀이용 터널 등이 포함되며, 사방이 열린 차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섬유 및 비닐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완구에 적용한다. 단단한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20 mm/s를 초과한다면, 용융 적하물 또는 용융물이 없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 충진 완구 이 항의 요건은 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껴안을 수 없는 충진 완구 또는 완구의 충진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은 완구의 최대 수직 높이가 150 m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는 완구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나 덮개를 포함하여 공급된 상태로 시험하며 이 상태로 시험하는 것이 힘들 경우 피복이나 덮개를 제거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단, 이들을 제거할 때 피복, 덮개 또는 완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시 완구 표면의 불꽃 전파속도가 30 mm/s를 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완구가 자기 소화성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 5.1.1 주의 사항 이 시험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임이다. 타는 재료는 연기 및 유독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면서 측정해야 한다. 소화기 즉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5.1.2 시험 버너 시험 불꽃은 KS K ISO 6941,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버너를 사용하며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한 가스 종류를 결과에 명기해야 한다. 5.1.3 전처리 및 시험 챔버 각 시험 전 완구 또는 시료를 온도 (20±5) ℃ 상대 습도 (65±5) %의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전처리한다. 시험 중 공기 흐름이 기계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이 없는 시험 챔버에서 시험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 중에 소모되는 산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적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개방형 시험 챔버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 시료는 시험 챔버의 벽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하기 전에 온도 10 ℃에서 30 ℃ 및 상대 습도 15 % 에서 80 %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를 전처리 조건에서 시험 챔버로 옮긴 후 5분 이내로 시험한다. 5.1.4 시험 불꽃 5.1.2에서 규정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최소 2분 동안 예열한다. 불꽃 높이는 수직 상태에서 버너 튜브 끝에서 불꽃 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5.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2.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2.2 시험 버너 위치 수직이어야 한다. 5.2.3 시험 절차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고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근접하게 완구를 건다. 대략 10 mm의 불꽃이 완구에 닿도록 시료의 최하단에 (2±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연소 후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최대 연소 길이를 측정한다. 5.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3.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3.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3.3 시험 절차 완구를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 및 부착물의 하단 부분 위로 최소 20 mm가 접촉하고, 평행한 상태로 완구와 가장 가까운 버너 튜브 지점에서 완구의 표면까지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5±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탄화 부분의 상단 부분과 불꽃 접촉점과의 최대 길이를 측정한다. 5.4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5.4.1 시료의 준비 각 시험은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주의사항(예를 들면, 완구 또는 포장물에 적힌 주의 표시)에서 - 완구가 세탁하면 안 되는 경우 시험 전 세탁하거나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세탁 또는 비에 젖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 되도록 시험 전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한다. 완구의 무게 대 물의 체적량이 최소 1:20이 되도록 수돗물(약 20 ℃)에 완구를 10분간 담근다. 배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증류수에 2분간 완구를 담가 헹군다. 배수한 뒤 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이 때 가능한 파일의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질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가 되도록 시료를 절단한다. 각 시료는 한가지 물질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는 봉제 가장자리 또는 장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봉제선으로 인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료 홀더의 끝 부분에 놓여야 한다.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 크기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같은 완구에서 각 310 mm × 100 mm 크기의 2개의 재료를 겹치는 부분이 10 mm가 되도록 합쳐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에 간극이 없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 화염 전파 속도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완구 사용시 수직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방향으로 시료를 절단한다.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제품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4.4(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5.4.2 시료의 고정 (A.7 참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약하게 당겨서 그림 3-1의 시료 홀더에 시료를 놓는다. 단위 : mm 기호설명 A 위판 B 아래판 1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표시사 2 시료 그림 3-1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4.2.5(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및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사용시 재료의 바깥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그림 3-2의 A와 B지점에 100 % 광택 가공 무명사(최대 선형 밀도가 50 tex인 백색의 광택 가공 무명사)를 시료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로 시료를 가로질러 부착한다. 수평에 (45±1)°로 시료 홀더를 놓는다. 5.4.3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40±3) mm로 조절한다. 5.4.4 시험 버너 위치 버너를 수직으로 하고 홀더 끝 부분과 버너의 끝 부분 사이의 거리가 (30±2) mm가 되도록 한다.(그림 3-2 참조) 단위 : mm 기호설명 A, B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지시사의 위치 1 시료 2 버너 그림 3-2 가스 버너 5.4.5 시험 절차 위와 같이 불꽃을 (10±1)초 동안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질 때 초시계를 누르고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질 때 초시계를 멈춘다. 5.4.6 결과 불꽃을 접촉한 후 시료에 불이 옮겨 붙지 않거나 첫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화염 전파 속도를 0으로 한다. 불이 옮겨 붙고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지지만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기 전에 불이 꺼진다면 시험 시료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 전파 속도를 mm/s 단위로 계산한다. 결과값을 반올림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5.5.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5.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5.3 시험 절차 완구의 머리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놓고 머리 부위가 하나가 아니면, 완구 표면에서 화염 전파가 방해되지 않게 최대로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의 하단 부분 위로 20 mm 에서 50 mm가 되도록 접촉하고 완구와 버너 튜브 지점 사이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3±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시험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의 끝 부분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처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구 표면의 화염 전파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고, 불꽃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지면 완구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A (참고) 이론적 해석 A.1 일반 이 기준은 잠재적 가연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상을 줄 수 있는 완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A.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다루는 완구의 주요 분류에 따른다. A.3 일반 요구사항 (4.1 참조) 빨리 옮겨 붙고, 빨리 타버리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고려된다.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은 모두 타지만 이 요구사항 중 인화성이 높은 고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접착제 및 페인트 용기와 같이 15 mL 미만의 용기에 밀봉된 인화성 액체는 화재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4 머리에 쓰는 완구 (4.2 참조) 이 항은 어린이의 지적 수준과 상관 없이 연소되는 원소를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 요구사항과 4.2.4의 시험 방법은 또한 이 조항에서 언급한 부착물의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덮는 마스크에 적용한다. 털 또는 리본보다 더 넓거나 모자에 부착된 면사포와 같이 부주의로 불꽃에 접촉될 수 있는 지지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부분을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이라 한다. A.5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4.3 참조) 4.2.5에 적용되는 모자가 부착되지 않은 길게 드리워진 망토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등이 포함된다. 시험 범위를 넓히기 위해(작은 크기의 가장복을 포함하기 위해) 이 표준의 예전 판과 다른 점은 같은 시료로부터 양 면에 대해서 2개의 부분을 시험 시료로 채취한다. 완구에서 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기에 부족하다면 연소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6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4.4 참조)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어린이를 둘러 쌓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놀이용 터널이 포함된다. 사방이 열린 차양과 같은 제품은 어린이가 빠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료 크기가 작아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 적하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염 전파 속도가 20 mm/s를 초과하는 재료에 제한된다. 나일론 또는 기타 인공 물질로 된 제품은 용융 적하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은 화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용 옷에 아직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적하물 요구사항은 만족하나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물질의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단단한 물질은 불이 옮겨 붙기가 어렵고,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A.7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대한 시험 (5.4.2 참조) 시험 중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2개의 U-형태의 프레임이 설계 됐다. 재료가 열을 받을 때 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재료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축되는 경향을 띈다. 시료 홀더에 대해서 명시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험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연소 속도가 아니라 화염 전파 속도이다. 봉제된 가장자리 및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부분 없이 대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제4부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이 안전기준은 2021년에 발행된 EN71-3:2019+A1:2021(E)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시험방법을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제2부 참조)을 제외한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3가 크로뮴, 6가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유기 주석, 아연의 특정 원소의 용출과 납 및 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및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포장재는 완구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완구 재료에 대해 다음 카테고리에서의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의도되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을 사용할 때, 완구의 접근성, 기능, 부피 및 무게 등으로 인해, 빨기, 핥기, 삼킴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한 어떠한 유해성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완구와 완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음의 완구 및 그 부품에 대한 빨기, 핥기 또는 삼킴의 가능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H.2 및 H.3 참조):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H.2 참조)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3. 용어 및 정의 3.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형성되거나 증착 될 수 있는 재료 3.2 코팅(coating) 긁어서 제거 가능한 바탕 재료 위에 형성되거나 도포된 재료 층 비고 1 코팅이란 금속 입자 함유 여부 및 적용 방식과 무관하게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폴리머 코팅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종이(paper)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이하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3.4 판지(paper board)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초과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비고 판지(paper board)라는 용어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 g/㎡ 초과인 카드(card) 또는 판지(cardboard)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재료도 포함된다. 3.5 긁어내기(scraping) 바탕재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탕 재료로부터 코팅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과정 3.6 완구 재료(toy material) 완구에 존재하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에 따라 결정된 접근 가능한 재료 3.7 시료 (sample) 완구 또는 시험 대상 재료 3.8 시험편 (laboratory sample) 시료로부터 채취한 재료 4. 요구사항 4.1 유해원소 용출 4.1.1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완구 재료 카테고리 (H.4 참조) 표 4-1은 일반적인 완구 재료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표 4-1에 명시되지 않은 완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4-1 카테고리 구별을 위한 참조표 완구 재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X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X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X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X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 전기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 (Glass, ceramic, metallic materials) X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 재료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id materials) X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X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X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X 고체 풀 (Glue sticks) X 4.1.2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4.1항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8. 유해원소 용출 시험,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4-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4-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단위 : mg/kg 유해원소 허용 기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알루미늄(Al) 5 625 1 406 70 000 안티모니(Sb) 45 11.3 560 비소(As) 3.8 0.9 47 바륨(Ba) 1 500 375 18 750 카드뮴(Cd) 1.3 0.3 17 3가 크로뮴 (Cr (Ⅲ)) 37.5 9.4 460 6가 크로뮴 (Cr (Ⅵ)) 0.02 0.005 0.2 납(Pb) 13.5 3.4 160 수은(Hg) 7.5 1.9 94 셀레늄(Se) 37.5 9.4 460 붕소(B) 1 200 300 15 000 코발트(Co) 10.5 2.6 130 구리(Cu) 622.5 156 7 700 망간(Mn) 1 200 300 15 000 니켈(Ni) 75 18.8 930 스트론튬(Sr) 4 500 1 125 56 000 주석(Sn) 15 000 3 750 180 000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0.9 0.2 12 아연(Zn) 3 750 938 46 000 4.2 총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총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단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니켈 용출량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제 부품에 한함) 니켈 용출량이 0.5 µg/cm2/week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 함은 선글라스, 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 4.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및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대하여 니트로사민류 0.01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는 니트로사민류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1.0 mg/kg 이하여야 한다. 5. 유해원소 용출의 원리 용해성 원소는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된다. 용해성 원소의 농도는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 정량 확인한다. — 유해원소 17종 분석방법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붕소,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스트론튬, 주석, 아연) - 부록 E — 3가 크로뮴(Cr (Ⅲ))과 6가 크로뮴(Cr (Ⅵ))의 종분리 분석방법 - 부록 F —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 부록 G 비고 유해원소 17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크로뮴과 주석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부록 D와 부록 E에 기술되어있는 추가적인 시험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H.12 참조) 6. 유해원소 용출의 시약 및 장치 6.1 시약 물을 포함한 분석에는 분석용 등급으로 인증된 시약만을 사용한다. 6.1.1 염산 용액 농도 (0.07 ± 0.005)mol/L 6.1.2 염산 용액 농도 (0.14 ± 0.010)mol/L 6.1.3 염산 용액 농도 약 1mol/L 6.1.4 염산 용액 농도 약 2mol/L 6.1.5 염산 용액 농도 약 6mol/L 6.1.6 이소옥탄(Isooctane), (C8H18) 99% 6.2 장치 표준 시험 장치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6.2.1 pH 측정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보정된 장치 사용 6.2.2 원심분리기 고속회전으로 고체를 원심분리할 수 있는 것 (H.8 참조) 6.2.3 진탕기 (37±2)℃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용출 용액이 시료에 일정한 운동이 가해지도록 시료 회전식(orbital shaker), 선형 진탕기(linear shaker), 진탕 수조(shaking water bath)를 사용. 6.2.4 플라스틱 용기 전체 부피가 염산 추출용액의 부피의 1.6∼5.0 배인 것 6.2.5 고성능 유지 필터 무회 여과지, 2,5 µm의 액체 입자 유지가 가능한 것 6.2.6 멤브레인 필터 0.45µm, 0.02 µm 기공 크기의 여과지 0.45 µm 필터로는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의 시린지 필터가 권장된다.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7.1 시료부위 선정 시험용 시료는 시판되고 있는 형태의 완구 제품 한 개로 구성한다. 시험편은 단일 완구 재료에서 채취해야 한다. 완구에서 특정 재료는 하나의 시험 부위로서 혼합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시료 부위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완구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부위는 각 완구 재료에서 각 색상으로 채취한다. 완구의 동일재료는 단일 시험편으로 간주한다. 단, 물리적으로 시험편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예를 들어 점 인쇄, 패턴 직물(patterned textile), 다색 인쇄 표면 (multi-colored printed surfaces) 등)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색상으로 시험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편은 전체 재료를 대표한다. 비고 본 요구사항은 재료 및 재료가 증착되는 바탕 재료를 나타내는 시험 부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채취 가능한 완구 재료가 0.010 g 미만이면, 시험 부위로 고려하지 않는다. (H.5 참조) 7.2 시료 준비 7.2.1 일반사항 필요시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탕용액(blank solution)을 분석해야 한다.(예, 시약 및 재료의 오염). 만약 바탕용액 결과(실험 한계치)가 실험 의도 값의 최저치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바탕용액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용액의 평균값으로 보정한다. 7.2.2 샘플링 각 완구의 0.100 g 이상의 재료를 얻어 다음의 표 4-3에 명시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표 4-3 - 샘플링 방법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2 시험편을 섞는다. 펜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 섞기 전 펜의 리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3 비고 1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한 재료가 표면에 도포된 종이 또는 판지 시료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이 또는 판지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실온에서 시료를 긁어내어 바탕 재료로부터 코딩을 제거하여 0.5 mm의 입자를 얻는다.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제거가 어렵거나 코팅층이 두꺼운 경우(유연하거나 연질화된 등) 해당 코딩은 절단하여 고분자 재료로 시험한다. 비중합 바탕 시료 위 코팅의 경우 제거가 어려울 때, 아세톤/에탄올(1:1) 혼합물, 메틸렌클로라이드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용매 몇 방울을 첨가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용된 용매는 증발에 의한 제거만 가능하며, 용매의 사용이 코팅의 유해 원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2. 용매 도포 후 코팅 제거에 플라스틱 재료의 긁음 도구를 사용하면 바탕 시료 제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용매 보조 방법은 바탕 재료로부터의 유해 원소 방출에 의한 높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연을 함유하는 바탕 재료에 덮인 코팅의 높은 아연 방출)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3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유리/세라믹/금속 재료를 포함하며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 또는 탈착식 구성품 (제2부 4.29 유리 및 도자기 참조) Toys and removable components which fit entirely within the small parts cylinder 3 모든 코팅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에 용출 절차를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코팅을 제거한 부품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변화가 없는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1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1 고체 풀 (Glue sticks) 2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3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3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재질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d materials) 3 비고 접근하기 어려운 완구 재료 또는 유리, 소형 부품 실린더에 맞지 않는 세라믹과 금속 구성품에 대한 샘플링 절차는 본 표준의 범위에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재료 및 크고 단단한 부품으로 삼킬 수 없는 것으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1 g 이상의 시험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0.010 g 이상의 질량으로 샘플에 존재하는 각 장난감 재료에서 시험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가 0.010 g∼0.100g이면 결과에 시험편의 무게를 기록한다.(12절 h 참조).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시험편 0.100 g을 사용한 것처럼 계산해야 한다. (Wtp = 100 g, H.5 참조). 7.2.3 유지분제거 (Dewaxing) (H.11 참조) 7.2.3.1 일반사항 시험편이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시험편은 7.2.3.2.에 따라 유지분제거를 한다. 0.07 mol/L HCl에 분산될 수 있는 카테고리 2의 시험편들은 유지분제거를 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분석 시험편에는 유지분제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비고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를 함유하는 특정 시료 유형이 있으며, 왁스가 함유되어 유지분제거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11을 참고한다. 7.2.3.2 유지분제거 과정 유지분제거 과정에 사용하는 고성능여과지(high-retention filter paper) (6.2.5 참조)는 시험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를 여과지 위에서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하고(Wtp), 시험편의 무게를 결과 계산 시에 적용한다.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함유한 카테고리 II 샘플의 경우 시험편을 약 4시간 동안 (37 ± 2) ℃에서 건조한다. 시험편의 손실 없이 여과지로 접어 속슬렛 추출기(Soxhlet extractor)의 관이음부(thimble)에 여과지를 넣는다. 속슬렛 추출기의 끓음 플라스크 (boiling flask)에 아이소옥탄 (Isooctane)을 넣어 시간당 10회 이상 환류(reflux) 사이클로 추출한다. 60분 후 잔류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이 있으면 따라 추출을 계속한다. 추출 후, 시험편이 든 접혀진 여과지를 (80 ± 2)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해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건조된 여과지의 무게(Wfp)를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다. Wfp를 사용하여 용출 절차에 사용된 물 및 0.14 mol/L HCl의 부피를 계산한다. (8.1.2.1 참조) 유지분제거 과정으로 왁스 및 유사 성분 제거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2. 결과보고 참조) 8. 유해원소 용출 방법 8.1 유해원소 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 8.1.1 일반사항 다음의 하위 조항의 목적상 물과 염산 용액의 밀도는 1.0 g/mL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용액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0.05 mL 단위까지 정확히 측량하여 첨가할 수 있다. 첨가된 부피(V)는 결과 계산을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8.1.2 카테고리 1 :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유연한 재료와 카테고리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료 8.1.2.1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된 시료 유지분제거 후 (7.2.3 참조), 약 (22 ± 3) ℃에서 Wfp의 25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물의 무게를 잰 후 유지분 제거된 시험편과 함께 적절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포함한 여과지를 균질화한다. 약 (22 ± 3) ℃에서 0.05 g Wfp x 25의 0.14 mol/L HCl 용액(6.1.2 참조)을 넣고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2.2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되지 않은 시료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Wtp)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고 무게를 잰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Wtp의 50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넣는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 카테고리 3 : 긁어낼 수 있는 재료 8.1.3.1 유리, 자기 및 금속 재료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50 mL 용량 용기(공칭 치수 : 높이 60 mm, 지름 40 mm)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이 잠기도록 충분히 넣는다. 비고 용기의 크기는 작은부품실린더에 들어갈수 있는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2 종이와 판지 시험편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증류수를 Wtp의 25배 g(0.05 g 정밀도)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균질화한다. (22 ± 3) ℃에서 0.14 mol/L HCl 수용액 (6.1.2 참조)을 Wtp의 25배 g (0.05 g 정밀도)을 첨가하여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3 기타 재료 시험편 0.001 g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 (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Wtp의 50배 g (0.05 g 정밀도 )을 첨가한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2 pH 조절 (H.10 참조) 8.2.1 일반사항 용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명시된 pH를 조절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 유형은 분필, 핑거페인트, 크레용, 색소, 페인트, 고체 페인트 정제(solid paint tablet) 및 종이와 판지이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각 묶음 시험편(동시에 용출 절차를 거친 시험편)에 대하여, pH 조절 확인 측정은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 중 최소 1개의 용액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 이상일 경우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8.2.2 pH 조절 8.2.2.1 8.1항(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에 명시된 염산 희석액을 첨가한 후 혼합물을 약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8.2.2.2 상온에서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8.2.2.3 pH가 1.3보다 크면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22 ± 3) ℃에서 2 mol/L HCl (6.1.4 참조)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를 1.10 ~ 1.30 범위까지 혼합 후에 용출 단계를 진행한다(8.3 용출 절차 참조).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 8.2.3.1 혼합물을 흔들어 섞는다 8.2.3.2 (22 ± 3) ℃에서 5 _{0} ^{+2} 분 동안 둔다. 8.2.3.3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a) pHa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a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4 (22 ± 3) ℃에서 5 _{0} ^{+2} min 동안 둔다. 8.2.3.5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b) pHb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b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6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7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c) pHc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c 가 1.20 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8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9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d) pHd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d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은 후,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8.3 용출 절차 8.3.1 용출 8.3.1.1 용출 조건 유리, 세라믹이나 금속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닫고 (37 ± 2) ℃에서 120 _{0}^{+10}분 동안 둔다.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용기(6.2.4 참조)를 닫고 혼합물을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150 ± 10)/min의 속도로 교반한다. 교반을 멈추고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둔다. 8.3.1.2 용출 후 pH 조절 (H.10 참조) 용출 완료 후 용출 과정 동안 pH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물질에 대한 pH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플라스틱), 용출 후 해당 물질에 대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pH 1.0 미만 혹은 pH 1.3 이상의 용출 용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후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시험을 해야 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한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에 대한 pH 제어 검사는 하나의 용액으로 충분하다. 만약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0 이상이면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용액에 대한 시험도 확인해야 한다. 8.3.2 여과 (H.8 참조) 8.3.2.1 일반사항 0,45 μm의 기공 크기를 가진 여과지(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가 느린 경우 여과 전 원심분리기 (H.8 참조)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별하게 구리 결과치가 높은 경우 8.3.2.2(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를 참조한다. 8.3.2.2 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 드물게 불용성 물질(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yndall 빔 또는 파란색 또는 녹색의 여과액)을 함유한 구리 미세입자로 인해 구리는 한계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구리의 용출한계를 초과하면 0.02 µm의 기공 크기를 가진 멤브레인 필터(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출 및 여과 단계를 반복한다. 불용성 구리를 함유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0.02 µm 필터로 최종 여과하기 전에 용출 혼합물 (H.8)을 원심분리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는 것이 좋다. 8.4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5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8.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7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제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 9.1 일반사항 9.2 ~ 9.4에 명시된 각 방법은 준비된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의 특정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유해원소 분석에는 약 4 mL가 요구되며, 6가 크로뮴 (Cr (Ⅵ))의 경우 최소 2 mL, 유기주석 화합물(Organic tin)은 약 5 mL가 필요하다. 분석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 용출 용액을 희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검출한계 및 분석적인 품질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9.2 일반 원소 원소 분석 전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때 적절한 양의 HCl(1 mol/L)을 첨가하여 안정화한다. 부록 E를 따라 용출 용액을 분석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E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정량한계(LOQ) 값이 표2에 명시된 각 한계치의 50 % 보다 크면 안 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에는 ICP-OE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3 6가 크로뮴 (Chromium (VI)) F.4에 따라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즉시 중화한다. 중화 후 최소 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F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는 칼럼 후 유도체화하는 IC와 UV-Vi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4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부록 G에 따르면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은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G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10. 유해원소 용출의 결과 계산 10.1 용출 계산 10.1.1 일반 사항 완구 재료의 원소 용출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E.5 일반 유해원소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아연); - F.6 6가 크로뮴 (Chromium (VI)); - G.6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10.1.2 3가 크로뮴 (Chromium (III)) 계산 3가 크로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CCr(Ⅲ) 3가 크로뮴의 농도, mg/kg CCr(total) 크로뮴의 농도 (모든 형태), mg/kg CCr(Ⅵ) 6가 크로뮴의 농도, mg/kg 비고 일반적으로 6가 크로뮴의 농도는 전체 크로뮴 농도의 2% 이하이며 식(1)에서 무시될 수 있다. 10.2 결과 해석 시료가 용출한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11. 방법 평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석 품질 보증 측정에 따라 실험실은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자체 방법 평가 데이터를 결정해야 한다(11. 방법 평가 및 부록 C 참조). 비고 Eurachem Guides [8, 9]는 준수 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 불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1. 유해원소 용출의 방법 평가 11.1 반복성과 재현성 표 4-4, 5, 6은 2017년 9월 수행된 실험실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원소 카테고리 재료 번호a Ib nc xd (mg/kg) CVRe (%) CVrf (%) CVig (%) Al 1 1 18 17 7122 7.6 2.7 5.7 Al 2 5 18 16 133.8 6.2 3.6 5.6 B 2 4 18 15 303.7 10.3 3.0 5.8 As 1 1 18 17 3.74 12.6 5.8 9.5 As 2 6 17 16 0.958 13.5 7.9 5.8 Cd 3 12 18 17 26.2 12.1 2.0 5.9 Ba 2 5 18 16 363.4 6.4 2.5 4.7 Ba 3 13 15 13 5021 18.7 6.4 8.2 Co 3 12 18 17 223.4 10.8 2.9 5.0 Cr(Ш) 1 1 18 16 37.3 7.4 2.7 6.1 Cr(Ш) 2 9 18 17 7.25 8.0 2.4 5.8 Cr(Ш) 3 12 18 16 1110 17.6 3.5 8.0 Cu 1 1 18 17 767.3 11.5 3.6 7.4 Cu 2 4 18 16 156.5 5.8 2.5 4.8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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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zi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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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2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별첨1 ^^&&^^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학 용 품 부속서 11 (School things)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용품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K ISO 105-F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2부 :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KS Q ISO 13301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3. 용어 및 종류 3.1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크레파스란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 류 세부내용 크레용 중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지 않으며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는 것 크레파스 연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는 것 3.2 연필류․연필심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3.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한다. 3.4 지우개 지우개란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을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고무지우개 연마재를 함유하지 않거나 약간의 연마재를 섞은 지우개이며, 주로 흡착, 박리로 지우는 것 플라스틱 지우개 - 3.5 파스텔 파스텔이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3.6 그림물감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을 말한다. 3.7 분필 분필이란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용한다. 종 류 세부내용 소석고재 소석고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고 저어 섞어 균일한 진흙 상태물로 하고 이것을 형틀에 흘려 넣고 경화한 후 이형하여 건조한 것 탄산칼슘재 탄산칼슘에 적당한 양의 점결제와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압출기 등을 사용하여 봉 모양으로 성형하고 규정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3.8 마킹펜류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를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보드마카 유성잉크 화이트보드 및 칠판 등에 사용하는 마킹펜(물분필 포함) 수성잉크 형광펜 유성잉크 투명한 성질이 있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 글자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마킹펜 수성잉크 사인펜 유성잉크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마킹펜 수성잉크 3.9 연필깎이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내용 비 고 구동형식 수동식 손의 힘으로 연필 또는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동식 모터의 힘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선 제외 형태 진입 장치 있는 것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장치가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손으로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 3.10 필통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말한다. 3.11 색종이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3.12 공책 공책이란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한다. 3.13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을 말한다. 3.14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한다. 3.15 악기류 악기란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4.1.2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 4.1.4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해당 제품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기준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5.2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100 mg/kg 5.3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5.4 DBP BBP DINP DIDP DnOP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중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함. 5.5 급성경구독성 독성값(LD50)은 5.6.1의 시험에서 2000 ㎎/㎏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6 유전독성 유전독성은 5.6.2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일 것. 그 중 1 항목이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마킹펜류) 20 mg/kg 5.7 문구용 풀 0.1%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의 뚜껑은 5.8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적합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5.8 pH (액상풀) 4.0∼8.0 5.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2부에 따름 5.10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 3. 학용품에 사용되는 잉크는 유기 용제 등 그 밖의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한다. 유기용제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것이며, 그 종류는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 벤젠,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벤젠, 이텔아크릴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프로필렌 이민, 히드라진을 말한다. 그 밖의 유기 용제란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톨루엔을 말한다. 5. 시험 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온도 (20±5) ℃, 상대습도 (65±20) %로 한다. 5.2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3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5 향료 향기 나는 제품에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4.2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Q ISO 13301을 따른다. 5.6 독성시험 5.6.1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급성경구독성시험에 따른다. 5.6.2 유전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전독성시험에 따른다. 5.7 폼알데하이드 5.7.1 잉크류(마킹펜류) KS K ISO 105-F02에서 규정하는 면 첨부포를¹⁾ 통상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약 80 ℃의 다리미로 다린다. 다음에 면 첨부포에 통상의 필기 상태에서 10 cm의 직선을 5개 필기한 후 상온ㆍ상습에서 1시간 방치한 후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주1. 크기는 (15×15) cm로 한다. 세탁한 경우는 (30×30) cm에 시료를 봉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한다. 5.7.2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0부 부록 D에 따른다.2)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경우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용매제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 대신 아세토나이트릴 등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전처리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5.8 마킹펜류의 뚜껑 부록 1에 따른다. 5.9 pH(액상풀) KS M 3705에 따른다. 5.10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여기서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한다. 또한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한다. 모델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종 류 재질별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 왁스 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연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연필심 흑연 색연필 (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포함) 목재, 종이, 플라스틱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샤프(심 포함) 노크식, 회전식 등 플라스틱, 금속 샤프심 - 흑연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 플라스틱지우개 플라스틱 파스텔 - 왁스 그림물감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 플라스틱, 금속 분필 소석고재, 탄산칼슘재 소석고, 탄산칼슘 마킹펜류 유성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플라스틱, 금속 수성 연필깎이 수동식 진입 장치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플라스틱, 금속 전동식 필통 - 플라스틱, 금속, 섬유, 가죽, 종이 색종이 - 종이 공책 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수첩, 다이어리 종이 스케치북 - 종이 문구용 풀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 - 악기류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목재, 가죽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4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조국명 7.1.6 사용연령 7.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2.1 경고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2.2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2.3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7.2.4 심의 끝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5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7.2.6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7.2.7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2.8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7.2.9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7.2.10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11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7.2.12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7.3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시험항목 비교표 재 질 시험항목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 고분자 및 유사재질 종이와 판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물질 (예: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자국을 남기는 재질 (예: 연필심과 펜의 액체잉크, 크레용ㆍ 크레파스, 파스텔)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쉬, 래커, 유약가루 및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 4.1 겉모양 ○ ○ ○ ○ ○ ○ ○ ○ 4.2 유해원소용출 ○ ○ ○ ○ ○ ○ ○ ○ 4.2 총 납 ○ ○ ○ ○ ○ ○ ○ ○ 4.2 총 카드뮴 ○ ○ ○ ○ ○ ○ ○ ○ 4.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 ○ × × × × × ○ 4.2 향료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급성경구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유전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폼알데하이드 마킹펜의 잉크류와 문구용 풀에 한함 4.2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 뚜껑에 한함 4.2 pH 문구용 풀(액상풀)에 한함 4.2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함 2) 비고 1) 고분자 코팅에만 적용한다. 비고 2)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록 1.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건 (Caps for writing and marking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p to 13 years of age- Safety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또는 명백하게 의도된 필기 및 마킹 용구에 이용하는 캡(1)의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캡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순서는 부록에 따른다. 이 기준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또는 어린이의 사용이 의도되고 있지 않은 필기 및 마킹 용구, 보기를 들면 귀금속 펜, 전문가용 제도펜 등의 캡 및 교체심의 수송용 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3.에 적합하지 않은 캡은 펜 캡에 의한 질식 위험에 관한 경고를 용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필기 및 마킹 용구 탈착 가능한 캡을 가지고, 잉크나 마킹액 통 등을 내장하고 있는 용구를 말한다. 2.2 캡 필기용, 마킹용 또는 유사 목적용 액체의 도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뚜껑을 말한다. 3. 요구 사항 3.1 일반 사항 캡은 3.2, 3.3.1 또는 3.3.2의 성능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캡의 치수 캡의 주축을 지름 16-0+0.05 mm의 링 게이지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캡을 게이지에 끼어 넣었을 때 캡의 길이 5mm 이상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않고 남을 때, 그 캡은 너무 커서 흡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부록 그림 1.1 참조). (단위 : mm) 부록 그림 1.1 3.3 통기성 캡 3.3.1 통기 면적 캡 몸체의 긴쪽 방향을 따라서 6.8mm2 이상의 단면적을 갖춘 공기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기 통로의 단면적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축 부분에 수직하는 어느 부분인가의 주위에 단단히 감아 놓은 무명실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부록 그림 1.2 참조). 클립 또는 다른 돌기가 공기 통로를 만드는 수단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고, 또 길이는 캡 몸체의 양 끝면에서 2mm 이하일 것. 다만 클립은 캡 몸체의 끝을 초과해도 좋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록 그림 1.2 3.3.2 공기 유량 캡은 부속서에 의해서 최대 압력차 1.33kPa,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8L/min 이상의 공기 유량이 있어야 한다(2). 이 요건에 적합한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2. 단면적의 크기가 3.4mm2 정도 되는 원형 구멍이 한 개 있을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구멍이 다수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단면적의 크기는 그보다 커야 한다. 부록 2. 공기 유량 시험 1. 원리 시험 캡을 적절한 지름의 고무 탄성체 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에 완전히 삽입하고 튜브를 통하여 공기를 흘려 양방향으로 압력차를 측정한다. 부록 그림 2.1 2. 장치 (부록 그림 2.1 참조) a) 유량 조절 밸브 b) 유량계 c) 압력계 d) 고무 탄성체 튜브 e) 캡 f) 공기 공급원 g) 공기 방출구 2.1 공기 공급원 맥동이 없고 25L/min 이상에서 압력 범위가 (4∼50) kPa 2.2 유량 조절 장치 ± 0.1L/min의 정밀도로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2.3 유량계 5 L/min로부터 25L/min까지 범위의 유량을 ± 0.2L/min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2.4 압력계 최저 4kPa의 압력을 ± 0.01kPa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5 연결기 및 배관 위의 장치를 부록 그림 2.1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것 2.6 고무 탄성체 튜브 캡의 최대부로 측정한 외접원의 (80∼85) % 의 안지름을 가진 것. 튜브의 두께는 (0.75±0.25)mm로, 타입 A 듀로미터 경도(1)는 55 ± 10 일 것 주1. KS M ISO 7619-1에 규정하는 타입 A 듀로미터 경도와 동일하다. 3. 순서 3.1 캡을 튜브(2.6)에 삽입했을 때 캡 양 끝의 튜브가 무리없이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튜브를 자른다. 3.2 비눗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저점도 윤활제를 튜브의 내면 전체에 바른다. 3.3 튜브 길이의 거의 중앙까지 캡을 삽입하여 가능한 한 캡이 튜브의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3.4 적절한 연결기 및 배관(2.5)을 사용하여 튜브와 캡을 조립한 것(3.3)을 부록 그림 2.1과 같이 장치에 연결한다. 3.5 공기 공급원(2.1)을 열고 압력계(2.4)가 1.33 kPa의 압력차를 나타낼 때까지 유량을 조절한다. 3.6 이 압력하에서 유량계에 표시되는 유량을 기록한다. 3.7 공기 공급원을 닫고 튜브·캡 조립체를 떼어내고 방향을 거꾸로 하여 3.4∼3.6의 순서를 반복한다. 3.8 10 개의 캡을 시험하고 모두 20의 공기 유량을 측정한다. 시험한 캡마다 공기 유량을 별도로 기록하고 그 최소 유량을 시험 결과로 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8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6호(2017. 1. 31.)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29호(2020.12. 30.)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0230호(2021.12. 29.)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Toys) 부속서 6 목 차 페이지 • 서문, 완구 적용제외 제품 1 • 제1부 일반 - 완구의 종류구분, 검사방법, 표시 3 부록 A (참고) - 연령구분에 대한 지침 11 부록 B (참고) - 완구 적용제외에 관한 해설 14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18 부록 A (기준) - 전동완구 83 부록 B (참고) - 완구총기류 표시 88 부록 C (참고) -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89 부록 D (참고) - 이론적 해석 90 • 제3부 가연성 102 부록 A (참고) - 배경 및 이론적 해석 109 • 제4부 유해화학물질 110 부록 A (참고) - 이 안전기준과 이전 안전기준의 주요 기술 변화 128 부록 B (참고) - 방법 검증에 관한 정보 129 부록 C (참고) - 재현성 추정 131 부록 D (참고) - 완구 재료 가시 입자 크기 비교 재료 133 부록 E (참고) - 일반 유해원소 분석방법 135 부록 F (기준) - 6가 크로뮴(Cr (Ⅵ)) 분석 방법 139 부록 G (기준) - 유기 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144 부록 H (참고) - 배경과 이론적 해석 156 • 제5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162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193 부록 B (참고) -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195 • 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196 부록 A (기준) - 시약용기 마개에 대한 시험방법 206 부록 B (참고) - 실험 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의 제조자 지침 207 부록 B-A (참고) -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281 부록 B-B (참고) - 각 기질의 용제 함량과 최대 허용농도 282 부록 B-C (참고) -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나멜 재료의 원소를 정량하는 예비시험방법 283 부록 B-D (참고) -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 284 •제7부 핑거 페인트 285 부록 A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의 목록 290 부록 B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목록 295 부록 C (참고) - 핑거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298 부록 D (기준) - 아조 착색제의 검출방법과 일차 방향족아민의 측정방법 299 부록 E (참고) - 이론적 해석 305 페이지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306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314 부록 B (참고) - 적합성 평가 318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319 부록 A (기준) - 착색제와 1차 방향성 아민의 추정 시험방법 332 부록 B (참고) - 이론적 해석 334 •제10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336 부록 A (참고) - 휘발성 용매 372 부록 B (참고) - 시험방법의 확인 385 부록 C (참고) - 착색제-형태해석 386 부록 D (참고) - 접착제-폼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387 •제11부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390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404 •제12부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05 부록 A (참고) - 배경 및 근거 417 부록 B (참고) - GC-MS/MS를 이용한 분석 방법 419 서 문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완구 적용제외 제품 (제2부 부록 D 참조)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참조)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제1부 일반-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 (General - Categories, Inspections, Labelling of Toy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3. 완구의 종류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3.1 작동성에 따른 구분 - 작동완구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3.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3.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4.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에 5가지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시된 5가지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표 시 5.1 일반사항 5.1.1 제품 낱개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5.2 및 5.3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5.1.2 단위 포장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1.2.7의 ‘안전표시’에 관한 사항은 5.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5.1.2.1 품명 5.1.2.2 모델명 5.1.2.3 제조연월 5.1.2.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1.2.5 주소 및 전화번호 5.1.2.6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5.1.2.6.1 사용연령 5.1.2.6.2 크기 및 한계 체중 5.1.2.7 제조국 5.1.3 사용 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5.2 및 5.3의 규정에 따라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5.2 안전 표시 5.2.1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5.2.2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5.2.3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제2부 4.4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5.2.4 풍선(제2부 4.5.6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5.2.5 작은 공(제2부 4.5.2 참조) 또는 구슬(제2부 4.5.7 참조)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5.2.6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mm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mm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7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5.2.9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5.2.10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5.3.2, 5.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예: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2.11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5.2.12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13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4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제2부 4.26 참조)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5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5.2.16 완구 연(제2부 4.11.7 참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5.2.17 완구 자전거(제2부 4.21.1 참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5.2.18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5.2.19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5.2.20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NOP, DINP 및 DID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외의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또는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DNOP, DINP 또는 DIDP가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5.2.21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mm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5.2.22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등은 가장 높은 부위가 150mm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5.2.23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5.2.24 전등선을 사용한 것은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5.2.2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5.2.26 열을 내는 제품은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5.2.27 접착제 및 용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28 비누방울액등 같이 완구가 액체를 포함하고 있고 액체가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5.2.29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5.2.30 전동 승용 완구는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b)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5.3 사용설명서 5.3.1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5.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5.3.2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 (제2부 4.11.5 참조)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3 크립짐(crib gyms)과 이와 유사한 완구 (제2부 4.11.6 참조)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5.3.4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3.5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5.3.6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5.2.9 참조) 5.3.7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5.3.8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9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5.2.30에 포함된 경고 문구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적용부록 A (참고) 연령 구분에 대한 지침 A.1 서론 연령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령 표식은 각 연령 집단의 평균적인 능력, 흥미 그리고 완구의 안전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완구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연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A.2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A.3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수단 아래의 사항을 이용하면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요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항을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판매장소에서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유사한 완구 또는 완구에 대한 이전의 경험 ∙ 인간의 신체 치수와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 물질 ∙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설정한 표준 자료 ∙ 특정 연령 기간동안 성장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키는 특성에 대한 자료 ∙ 컨설턴트, 의사, 심리학자, 어린이 성장발육 전문가 등의 전문적 의견 ∙ 제품의 모델 또는 원형을 어린이와 함께 시험 ∙ 놀이중의 어린이의 능력을 관찰 ∙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묻는다. A.4 연령 구분의 안전성 고려 A.4.1 일반적인 사항 완구는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재능 단계를 정하고 나면, 연령 구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한다. 즉, 2 세 어린이의 재능과 흥미에 맞도록 만든 완구와 부품은 3세 어린이까지 연령을 확장할 수 없다. 연령 구분은 어린이의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인 어린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특정 완구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A.4.2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구의 작은 부품이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은 3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완구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압착 완구, 치아 발육기, 크립 짐(crib gyms), 유아용 모빌, 유아용 침대, 유모차, 놀이판, 또는 유아 이동기(carriage)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블록 세트, 목욕통, 높이가 낮은 인공풀장과 모래 완구, 흔들리거나 스프링 장치가 있는 목마(또는 다른 형태의 타는 기구), 종과 음악소리가 나는 공 그리고 회전목마,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완구, 속을 솜으로 채운 동물 모양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완구, 퍼즐, 승용 완구, 인형 및 동물 모양 완구, 자동차, 트럭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기타 자동차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들의 특성을 완구의 종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액션 완구 소리나 그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액션 완구와 서프라이즈 액션 완구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 A.4.3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연령 표시를 할 수 없는 완구들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손가락 운동을 요하거나,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거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는 완구 ∙ ABC 또는 123 이상의 읽는 능력을 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완구 ∙ 성인의 모형이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흉내 낸 완구 ∙ 수집 세트(예를 들어 인물이나 자동차 등) ∙ 발사형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발사형 완구 ∙ 화장 세트 ∙ 긴 끈이 있는 완구 A.4.4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8세에 이뤄지는데 이때 어린이는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은 여러 면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중 일부가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과학 또는 환경 완구 세트 ∙ 정교한 조립 및 손재주를 요하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거나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공예 세트 ∙ 가열 요소가 있는 전기작동 완구 ∙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와 연료를 사용하는 완구 자동차 또는 로켓 등과 같은 화학 완구 세트 이러한 제품이 권장되는 최소 연령은 8세 이며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서 사용한다. A.5 서술적 연령표시 생산자는 완구가 해당 연령이 아닌 어린이에게 접근가능한 경우라면 잠재적인 안전성 염려를 확인하도록 서술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부모와 다른 구매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완구에 대한 호감도, 시장 경험, 완구의 디자인과 구조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포장이 완구의 조그만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생산자는 구매자가 어린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완구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B (참고) 적용제외에 대한 해설 B.1 개요 본 부록은 본문의 적용제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어떤 제품이 완구인지 또는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하여, 완구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줄임으로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에 위해한 제품임에도 적용의 오류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2 일반사항 B.2.1 기준에서 정의된 구분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 놀이에 사용되는 것 - 교육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놀이나 놀이로 간주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놀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놀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이 완구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본 부록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B.2.2 일반 생활 속에서의 구분 - 완구는 보통 완구 전문점이나 유통매장의 완구용품 구역에서 판매하고, 성인들을 위한 제품은 전문점이 따로 있다. - 완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되고 광고되어진다. - 완구제품은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 제품이 놀이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당연히 완구로 간주된다. - 제품의 크기가 오직 성인에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 진 것(예를 들면 옷)은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면 천장에 고정되어 매달려진 모빌 등)은 완구가 아니다. 그러나 모빌의 한 부분(인형과 같은)을 분리하여 놀이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완구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빌은 제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끈에 의한 얽매임 위해에 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품이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성을 자극하는 놀이가치를 가진다면 완구로 적용된다. B.3 적용제외 품목 B.3.1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 적용하고, 유아용 삼륜차는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에 적용한다. 다만,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본 기준에 적용된다. B.3.2 고무줄 새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완구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발사체 또는 유사한 물체(예를들면, 돌멩이, 구슬 등)가 발사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B.3.3 끝 부분이 자석이나 흡착판으로 이루어진 다트는 완구로 적용한다. B.3.4 일반가정의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미끄럼틀과 같은 활동완구는 본 기준의 제5부에 적용한다. B.3.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안전인증 (비비탄 총)에 적용된다. 다만, 압축공기를 이용해 물을 내뿜는 물총이나, 흡착판 등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총은 완구로 적용한다. B.3.6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B.3.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이란 판매당시 모형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으로 완성된 상태이거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완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실존했던 대상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은 놀이 목적이 아니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3.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를 모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한다. - 운동기구 및 설비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운동을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놀이를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용토록 의도된 트램펄린, 플라스틱류로 제작된 운동기구류 등) 완구에 적용한다. - 야영기구 : 실내에서 놀이용으로 의도된 텐트, 침낭, 배낭 등은 완구에 적용한다. - 스포츠 용구 : 일반적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용구는(예를 들면, 축구공, 야구 장비, 배드민턴세트, 복싱글러브 등) 완구로 적용하지 않으나, 실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예를 들면, 고무공, 탱탱볼, 플라스틱제 야구방망이, 소프트한 야구공 등) 완구의 범주에 포함한다. - 악기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카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적용한다.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른다. - 가구 :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책상, 의자,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용으로 의도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습과 놀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일반 가구의 크기를 줄인 형태의 놀이용도의 모형 가구류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가구”의 규정에 따른다. B.3.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되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로켓, 배, 자동차 등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B.3.11 장식 목적으로 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이란 크리스마스 장식물(트리, 전등, 선물모형 등)등과 같이 장식용으로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인형과 같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놀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12 보트류 및 수영보조기구와 같은 물놀이기구는 안전인증물놀이기구에 적용된다. 다만,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50 cm 미만의 물놀이기구(튜브, 파도타기, 비치볼, 플로트 등)과 76 cm 미만의 동물형상의 물놀이기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13 공공장소에 설치된 완구란 의도된 주화로 작동되어 사용하는 것과 전시 및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구 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의미한다. B.3.14 500 개를 초과한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B.3.15 격발뇌관을 포함한 폭죽(불꽃놀이 제품 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며,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사용 시 불꽃이나 파편이 생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한다. B.3.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에서 가열요소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가열요소도 포함한다.(예를 들면, 알코올램프) B.3.17 증기기관 역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함으로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3.18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원 연결장치를 포함한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B.3.19 유아용 모형 젖꼭지를 포함한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아보호용품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변기, 의자, 욕조, 손잡이가 없는 칫솔, 턱받이,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샴푸 캡, 놀이용매트 등을 말한다. B.3.20 소화기 복제품이란 실제 소화기의 모양을 가진 교육용 소화기 복제품을 의미하며, 소방놀이용으로 의도된 소화기 모형 완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21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은 기능에 대한 교육제품으로 성인용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실제 제품의 축소 모델일 수도 있다. B.3.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어린이용으로 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므로 완구로 적용되지 않는다. B.3.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발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완구 인형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의도된 것이나 놀이를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놀이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어린이용 손목시계(캐릭터 시계, 만화 시계 등) 역시 어린이용 장신구로 분류된다. 다만, 놀이기능을 포함한 어린이용 손목시계는 완구에 포함하는데, 놀이기능이라 함은 어린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말하며 놀이기능이 없는 손목시계는 완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B.3.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은 움직이는 부분(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펠러, 기어, 바퀴 등)에 의한 짓눌림이나 끼임, 찢어짐 등의 위해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공급된 부품으로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더 강해진 힘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성인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3.25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신류(네일아트 포함)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26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놀이요소를 가진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된다. 다만, 놀이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의도된 도서의 일부 또는 그 부속으로 구성된 스티커 및 색칠놀이 등은 완구의 범주가 아닌 도서로 구분한다. 단순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 책은 학용품(스케치북)으로 구분한다. B.3.27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B.3.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 보호구와 같은 보호장비는 완구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성을 정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호기능을 전혀 갖지 않는 모사 보호장비와 어린이가 착용하지 못하고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완구로 취급한다. B.3.29 영구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 네임스티커와 같은 제품은 완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붙이는 형태의 야광 별자리 스티커등과 같이 어린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B.3.30 과학교구 등과 같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제품 (예. 방과 후 학교 수업용인 전자회로 조립 실습키트, 교과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자연관찰용 곤충표본 세트 등) 이러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그러나 일반적인 완구처럼 완구 전문점 또는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31 파티완구 -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는 대부분 부착물이 없고 단순한 형태이며 일회용 제품이다. 완구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완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모자, 가장복등은 유아용섬유제품으로 적용한다.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기계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I ISO 3746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KS B ISO 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M ISO 459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KS M ISO 6508-1 금속 재료- 로크웰 경도 시험-제1부: 시험 방법(A, B, C, D, E, F, G, H, K, N, T 척도) KS I ISO 11201 음향- 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측정법 KS B ISO 11204 음향-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1부 : 규격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의 일정 면적 3.2 물놀이 완구(aquatic toy) 공기 팽창식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하여 얕은 물에서 놀이 도구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 주. 목욕용 완구 및 비치볼은 물놀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뒷면 재료(backing)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하는 재료 3.4 공(ball) 던지고, 치고, 차고, 굴리고, 떨어뜨리거나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구형, 알 모양 혹은 타원형의 물체 주 1. 실이나 신축성 있는 끈으로 완구 또는 제품에 연결된 공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 다면체의 모양은 구형, 알 모양 또는 타원형의 형태이고, 공과 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 2. 여기에는 핀볼 머신(pinball machines), 미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속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사위 또는 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공이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제2부 4.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3.5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 적어도 하나의 작동이 전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지로 구동되는 완구 3.6 거스러미(burr)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3.7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close-to-the-ear toy)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즉 완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귀에 가까이 대야 하는 완구. 주.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완구용 휴대폰 또는 완구용 전화기 3.8 붕괴(collapse)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접힘 3.9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 안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또는 지속 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인 소리 3.10 끈(cord) 가늘고 유연하며 긴 재료 주. 모노필라멘트사, 제직 및 꼬여진 끈, 밧줄, 플라스틱 섬유 테이프, 리본 및 끈과 같은 섬유질 재료 인형의 머리카락은 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1 짓눌림(crushing) 두 개의 단단한 면 사이에서 압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3.12 C- 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표준 C-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13 발사장치(discharge mechanism) 발사체를 발사 및 추진하기 위한 장치 3.14 구동장치(driving mechanism) 어린이와 무관하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구동되며 기어, 벨트 및 감는 장치 등의 부품이 결합된 장치 3.15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3.15.1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2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3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2-1 가장자리 3.16 등가의 음압 레벨(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pAeq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로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음압 레벨 3.17 팽창 재료(expanding material) 물에 닿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재료 3.18 폭발 현상(explosive action) 재료의 급격한 팽창 또는 파열로 인한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 3.19 밀착기구(fastene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접합시키는 기계적인 장치 (예. 나사, 못, 스테플(U자못)) 3.20 페더링(feathering)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 3.21 플래시(flash) 성형 제품의 결합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3.22 접힘 장치(folding mechanism) 작동하는 동안 눌리거나, 잘리거나, 끼이거나, 베일 수 있는 경첩식 또는 접철식으로 접히는 부품 (예. 완구 다리미판, 완구 유모차) 3.23 기능 완구(functional toy) 성인용으로 제작된 제품, 기구 또는 설비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가지는 완구 (예. 난방용 스토브) 3.24 잔털(fuzz) 표면이 털(pile)로 된 완구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섬유형태 재료의 작은 털 3.25 유리(glass)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3.26 손으로 쥐는 완구(hand held toy) 손으로 잡고 사용 및 작동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 (예. 완구용 연장, 소형 전자 게임기, 봉제 동물 완구, 인형, 완구용 악기 및 뚜껑을 발사하는 완구. ) 3.27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3.28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3.29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또는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이 부위에 대한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완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30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3.31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3.32 경첩 틈새(hinge-line clearance) 완구의 고정 부분과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을 따라 또는 그와 접한 움직이는 부분간의 거리 (그림 2-2 참조) 기호 풀이 1 경첩 l = 경첩 틈새 2 덮개 3 상자 그림 2-2 경첩 틈새 3.33 순간적인 소리 (impulsive sound) 보통 1초 미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리 3.34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 3.35 겹친 이음(lap joint) 가장자리가 겹쳐지는 접합부위. 평행한 표면의 모든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림 2-1 참조) 3.36 대형 완구(large and bulky toy)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 또는 무게가 4.5 kg 이상인 완구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완구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3.37 구슬(marble) 유리, 차돌, 대리석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구형의 것. 다양한 어린이용 놀이 도구 및 일반적인 놀이용 조각이나 표시로 사용된다. 3.38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maximum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LpAmax 표준 A-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39 금속(metal) 금속 원소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재료 3.40 정상 사용(normal use) 완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3.41 포장(packaging) 완구를 구입할 때 동반되는 재료 또는 재질로서 놀이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3.42 종이(paper) 최대 400 g/㎡의 평량을 갖는 종이 또는 판지 3.43 놀이용 가구(play furniture) 어린이가 사용하고 어린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구 3.44 장식술(pompom)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중심에서 고정시키거나 묶은 섬유의 가닥 또는 긴 상태 주 1. 이 정의는 충전물로 속을 채운 둥근 모양의 부착물을 포함한다.(그림 2-3 참조) 주 2. 긴 가닥의 장식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일정하고 둥글게 만든 장식술 그림 2-4 긴 가닥의 장식술 3.45 발사체(projectile) 공중으로 자유 비행하거나 탄도를 따라 발사될 의도로 제작된 대상물 3.46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 stored energy) 에너지를 저장․발산하는 발사장치로 추진되는 완구 3.47 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out stored energy) 어린이의 힘에 의해 발사되는 완구 3.48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3.49 잡아당기는 완구(pull toy)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잡아당기도록 고안된 완구 주. 36개월 이상 어린이용의 것은 잡아당기는 완구로 보지 않는다. 3.50 딸랑이(rattle)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없는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 3.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완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3.52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3.53 탄성 재료(resilient material)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미만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4 경질 재료(rigidity)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초과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3.56 모조 보호 장구(simulated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구를 모방하여 고안된 완구 (예. 보호 헬멧(안전모), 눈보호구) 3.57 충진 완구(soft-filled toy, stuffed toy) 천 등으로 덮여 있는 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몸체 표면을 갖거나 부드러운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쉽게 압축시킬 수 있는 완구 3.58 부서진 조각(splinter) 부서져서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3.59 스프링(springs) 3.59.1 나선형 스프링(helical spring) 코일 형태의 스프링 (그림 2-5 참조) 3.59.1.1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압축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1.2 신축 스프링(extension spring) 인장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2 꼬인 스프링(spiral spring) 시계 태엽 형태의 스프링 (그림 2-6 참조) 그림 2-5 나선형 스프링 그림 2-6 꼬인 스프링 3.60 삑삑이 완구(squeeze toy)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유연한 완구. 일반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렀을 때 입구 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 소리를 내고 누르지 않을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완구 3.61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table-top and floor toy) 탁자의 위, 바닥 또는 유아용 침대에 걸거나 부착해서 놀도록 고안된 완구 3.62 치아발육기(teether) 치아가 날 때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용 완구 3.63 공구(tool) 나사못, 클립 또는 유사한 수선 용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 동전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3.64 완구(toy)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재질 3.65 완구 자전거(toy bicycle) 안전 안정 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인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타는 것으로 특히 페달을 사용하여 오직 어린이의 근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3.66 완구 상자(toy chest) 완구의 보관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부피가 0.03 ㎥ 을 초과하고, 경첩이 달린 덮개가 있는 상자 3.67 완구 스쿠터(toy scooter) 사용자가 탈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완구로서 접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일어선 채로 탈수 있는 한 개 이상의 발판과 최소 2개의 바퀴, 그리고 조정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가 고정된 조정 장치로 구성된다. 이 정의는 접을 수 있는 완구 스쿠터 및 그렇지 않은 완구 스쿠터를 포함한다. 3.68 균열(crack) 두께 부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재질이 갈라지는 것 3.69 충전(filling) 충진 완구 속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채우는 것 3.70 최대안장 높이(maximum saddle height) 최소 삽입 표시로 설치된 좌석기둥에 수평한 위치에서 좌석을 측정할 때 지면으로부터 좌석면의 최고점간의 수직거리 3.71 입자(particle) 입방형의 재질(예 : 팽창된 폴리스티렌). 단 섬유재질은 제외 함. 3.72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 완구나 포장에 사용된 얇은 단면 플라스틱 시트 3.73 흡입 컵(Suction Cup) 눌러 붙였을 때 진공을 형성하여 완구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중합체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반원형 물체 3.74 자성 부품(Magnetic conponent) 부착되거나 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여진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의 부분 3.75 자성/전기적 실험 세트(Magnetic/electical experimental set) 교육용 실험을 위한 자성 혹은 전기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 3.76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functional magnet in electr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of toys) 자석이 완구의 놀이 부분이 아니라 완구의 모터, 계전기, 스피커 그리고 다른 전기 혹은 전자 부품으로써 필요한 자석 3.77 표준상자 작은 부착물에 상관없이 완구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평행육면체인 가상의 표면 4. 안전요건 4.1 정상 사용 (D.2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想定)하여 완구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완구가 마손(wear)되고 점감(漸減 : deterioration)되더라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탁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5.23에 따라 세탁시험을 하여야 하며,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D.3 참조) 모든 완구에 대하여 5.1부터 5.23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 사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상적 사용 시험을 한 후 5.24 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에 대한 시험(D.3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겉모양 4.3.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3.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4.3.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3.4 도장은 이중칠, 불순물, 들뜸이 없어야 한다. 4.3.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3.6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3.7 파일원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의 가공(식모, 전모, 해모)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4.3.8 터짐, 잔금이 없고 가소제 및 착색제의 우러나옴이 없어야 한다. 4.3.9 철소재(스테인리스강은 제외)를 사용한 바깥면(부착된 부분을 포함)에는 도장, 인쇄, 도금등 기타의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10 봉제완구(인형포함)의 경우 터진 곳, 코빠진 곳이 없어야 하며 박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색은 제품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다만, 모양을 위한 것은 예외로 한다. 4.3.11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라 함은 인체의 피와 유사한 물질 등을 사용하는 등에 따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선정적 형상 및 우리나라 정통미풍 관습에 저해되는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3.12 재료 4.3.12.1 재료의 품질 (D.4 참조) 완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외관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해충으로 인해 썩은 것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평가한다. 4.3.12.2 팽창 재료 (D.5 참조)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의 부품 및 완구는 5.21(팽창 재료)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도 50 %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재배용 씨앗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작은 부품 (D.6 참조) 4.4.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분리되는 부품 및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5절에 따른 시험을 받기 전후의 작은 부품 시험이 면제된다. • 책 및 종이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타 품목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 페인트, 수성물감, 그림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구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제1부 A.4.2에 기술되어 있다. 4.4.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5.2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3 참조) 4.5 특정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D.7 참조) 4.5.1 삑삑이, 딸랑이 및 기타 완구 다음의 특정 완구는 a)와 b)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충진완구, 완구의 충진물 또는 직물부분은 제외한다. •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삑삑이(squeeze toys) • 딸랑이 • 치아 발육기 및 입으로 빠는 완구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다리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영유아용으로 의도된 완구로서 질량이 0.5 kg 미만의 것은 a)와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아용 침대(crib)․놀이판(playpen)․유모차용 완구의 분리되는 부품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분리되는 부품 a) 이러한 완구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부품이 시험판 A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b)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 모양의 끝 부분이 있는 완구들은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끝부분이 보조 시험판 B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4.5.2 작은 공 작은 공이란 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지나가는 공을 말한다. a)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또는 5.24에 따라 시험한 후 분리되는 작은 공으로서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용의 것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a) 참조) 4.5.3 장식술 (D.8 참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장식술은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떨어져 나가면, 5.5(장식술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틀림 시험 또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에 장식술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 또는 개개의 가닥에 대해서는 5.5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4.5.4 유아용 놀이 모형 (D.9 참조) 직물로 된 부드러운 놀이 모형을 제외하고, 아래 a)와 b)의 형태를 가진 36개월 미만 유아용 놀이 모형은 5.6(유아용 놀이 모형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둥근 끝이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히 지나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끝부분의 형상이 둥근 모자 또는 머리털이 있는 모형에도 적용한다. a) 목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머리 끝 부분은 둥글거나 원형 또는 반구형이고 몸체는 다른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원통 모양 b) 전체 길이는 64mm 를 초과하지 않는 것(그림 2-7 참조) 그림 2-7 놀이 모형의 예 4.5.5 완구 젖꼭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된 완구 젖꼭지는 유두(아이들이 실제로 입에 무는 부분)의 길이가 16mm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이 치수는 유두의 바닥에서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주.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젖꼭지는 젖꼭지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6 고무 풍선 (4.10, 4.26d) 및 D.10 참조) 고무 라텍스로 만든 고무풍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4 참조) 4.5.7 구슬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구슬을 포함하는 완구와 구슬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b 참조) 4.5.8 반구 형태의 완구 (D.44 참조) 반구 형태의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이고, 입구 모양이 거의 원형이거나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며 입구의 가장 짧은 축과 가장 긴 축의 치수가 64 mm와 102 mm 사이이고, 부피가 177 mL 미만, 깊이가 13 mm를 초과하는 컵 형태이거나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인 완구에 적용한다. 컵 형태,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의 완구는 4.5.8 a), b), c) 또는 d)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a)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테두리로부터 최소 13 mm 지점에 최소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한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13 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2-8 a) 참조)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30° 에서 15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그림 2-8 b) 참조) b) 컵 형태의 입구 면은 입구 면으로부터 6 mm 이하의 거리까지 중앙에 어떤 형태이던지 칸막이로 가로 막아야 한다. 가로막는 예로 입구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칸막이가 있다.(그림 2-8 c) 참조) c)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최소 100° 정도 떨어지고 테두리로부터 6 mm에서 13 mm 사이에 위치한 최소 3개의 구멍이었어야 한다. d) 대상 제품은 테두리 전체가 반복되는 가리비 형태이어야 한다. 근접한 꼭대기의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mm이어야 하고, 최소 깊이는 6 mm 이어야 한다. 가리비 형태의 예는 그림 2-8 d)를 참조한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구멍이던지 최소 치수가 2 mm이면 구멍으로 정의한다.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은 5.2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른 시험 전 또는 후에 적용한다. 다음의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 -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적절한 액체를 담기위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예: 용기 및 냄비) - 내용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밀폐용기(예: 점토로 제작된 용기) - 5.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속품(예: 완구용 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사발 형태의 굴뚝, 또는 커다란 완구용 놀이기구 안에 있는 수영장) - 완구의 포장 재료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도로 제작된 포장의 일부분인 용기 단위 : mm a) 사발 바닥면에서의 구멍 단위 : mm b) 구멍의 위치 그림 2-8 (계속) 단위 : mm c) 컵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칸막이 단위 : mm d) 가리비 형태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유형 그림 2-8 반구 형태의 완구의 예 4.6 가장자리 (D.11 참조) 4.6.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완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겹친 결합 및 접힌 가장자리의 예는 그림 2-1 참조) c)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과 같은 악세사리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6.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기능성 장난감 가위 및 기능성 장난감 연장 도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4.6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2 참조) 4.6.3 금속 완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4.6.4 성형 완구(moulded toy)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성형 완구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로 인한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6.5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사용된 보호 덮개에 대해서는 5.24.7에 따른 압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5.24(합리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있는 적절한 시험을 하는 동안 편평한 표면 접촉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마개에 대하여 5.24.5(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시험)에 따른 시험도 시행하여야 한다. 4.7 날카로운 끝 (D.12 참조) 4.7.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필 및 유사한 필기 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 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5.9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4.7.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완구 재봉기)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전혀 없으면 4.7.1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2 참조) 4.7.3 목재 완구 완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4.8 돌출부 (D.13 참조) 4.8.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돌출부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험이 있다면 이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마개 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 마개 또는 덮개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핸들바는 핸들바를 감싸져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기타 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보호 장비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완구 위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혹은 거의 수직 형태로 돌출한 부위만 평가한다. 하지만 완구와 그 돌출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의 위치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해서 조립 및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완구는 개별 부품과 조립 완성품의 형태가 포장 그림이나 설명서 혹은 기타 홍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조립된 완구에 대한 요건은 조립 작업이 완구의 놀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8.2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에 대한 특수 요건 주로 목욕통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구에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돌출부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이 부록 D.49(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들을 이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4.9 금속 철사 및 막대 (D.14 참조) 금속 철사 및 막대를 가지는 완구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완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철사 또는 기타 금속 재료들은 5.24.8(굽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만약 부품에 적용되는 힘에 의해 60° 이상까지 구부러진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끝,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돌출 위해부를 생성하도록 쪼개져서는 안 된다. b) 완구 우산살의 끝은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24.6.4(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우산 살에서 보호 부품이 분리되는 경우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 부품이 인장 시험에서 분리되는 경우 이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D.15 참조) 이 요구사항은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수축 필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뒷면 재료가 없고 치수가 100mm×100mm 보다 큰 면적을 갖고 완구에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열린 둘레가 360 mm이상이고 결합된 깊이와 열린 둘레의 합이 584 mm이상인 유연한 플라스틱 가방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5.10(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두께는 0.038mm 이상이고, 개별 두께는 0.032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최대 치수 30mm×30mm의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 그 면적에 1 %의 뚜렷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림 2-9를 참고한다. 주. 4.10 b)의 요구사항은 2개의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가 22.9 mm 이하로 수직 및 수평으로 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지름이 최소 3.4 mm인 구멍이 있어야 한다. (지름이 3.4 mm인 구멍의 면적은 900 mm2(30mm× 30 mm)의 1 %에 해당하는 면적인 9 mm2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플라스틱 풍선의 경우 a)에 대한 두께 요구사항은 두 겹의 플라스틱 판에 대해 적용한다.(즉, 풍선을 불거나 파손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9 천공 패턴의 예 4.11 끈 및 고무줄 (D.16 참조) 4.11.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끈 및 고무줄 완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완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완구의 끈 및 고무줄은 5.11.1에 따라 측정 시 평균 두께(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리본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1.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5.11.2(자체 수축이 되는 잡아당기는 끈)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4.11.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에 사용된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11.4 완구 가방의 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열린 둘레가 360mm 를 초과하는 완구 가방에는 닫는 용도로서 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4.10 참조). 4.11.5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playpen) 완구와 모빌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모빌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모빌을 치우지 않아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확한 조립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7, 5.3.2 참조) 유아용 침대 및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에 대한 설계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6 유아용 체력기구(Gym) 및 유사한 완구 유아용 침대의 놀이판 또는 유모차에 가로지른 끈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의 체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완구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유아용 체력기구를 치우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를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한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10, 5.3.3 참조).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의 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7 끈, 실 및 비행완구를 위한 줄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길이 1.8m 이상의 손으로 잡는 끈, 실 및 줄은 4.11.3(끈의 전기적인 저항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108Ω/cm 를 초과하는 전기 저항을 가져야 한다.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제1부 5.2.16 참조). 4.12 접힘 장치 (D.17 참조) 4.12.1 완구 유모차 및 유사한 완구 4.12.1의 요건은 140mm미만의 앉는 면을 갖는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구유모차 및 접힘․미끄러짐 장치가 있는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손잡이 또는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 완구: 모두 접힘 장치로 직접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한 개 이상의 주 잠금 장치 및 2차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잠금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러한 완구를 똑바로 세웠을 때 자동적으로 잠겨야 한다.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의 어느 것도 오작동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구조(예를 들면, 잠금 고리)로 된 두 개의 장치, 즉 하나는 완구의 왼쪽 편에 하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장치는 하나의 잠금장치로 간주된다. 잠금장치 중의 하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완구 유모차가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따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보기가 그림 2-10에 예시되어 있다. b)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손잡이 또는 다른 구조물로 인한 위해가 없는 완구 유모차 이러한 완구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호 풀이 1 손잡이의 동작 방향 2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0 4.12.1의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오작동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다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의 보기가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기호 풀이 1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1 4.12.1의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4.12.2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참조) 접는 장치, 가로대 및 지지대 등이 어린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 완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갑작스런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완구는 5.22.3(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작스런 접힘이 없어야 한다. 또는, b) 완구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접힘의 결과로 손가락 및 발가락이 짓눌리거나 열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분간의 충분한 틈새를 가져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지름이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2.3 경첩선 틈새 (D.19 참조) 고정된 부분과 중량이 0.25kg 이 넘는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경첩선을 따라 공백 또는 틈새가 있는 완구는 경첩선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간다면, 경첩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4.13 구멍, 틈새 및 장치의 접근성 4.13.1 단단한 재료에 있는 원형 구멍 (D.20 참조)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단단한 재료에 있는 두께가 1.58 mm 미만의 접근할 수 있는 원형 구멍에 지름 6 mm인 막대가 10 m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 12 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2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D.21 참조)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mm인 막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이 12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3 승용 완구에 있는 체인 또는 벨트 (D.22 참조)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하며 (그림 2-12 참조), 이 덮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 휠과 체인 또는 벨트에 어린이의 팔, 다리가 근접할 경우 측면의 추진 체인 또는 벨트 휠을 포함해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A 참조) 또한 어린이의 팔, 다리가 체인 및 벨트에 떨어져 있다면 추진 체인 및 벨트 휠을 둘러 싸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B 참조) (예를 들면, 자전거의 프레임) 주. 완구용은 2개의 측면 “A”를 가질 수 있다. 덮개는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이 측면 A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의 접합부는 5.7(부품 및 부속품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측면 B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덮개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4.13.4 기타 구동 장치 (D.23 참조) 완구에 있는 태엽, 전지, 관성 등에 의한 구동장치는 감싸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의 일부가 짓눌리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 a) 측면 A b) 측면 B 그림 2-12 추진 체인 및 체인 보호물 4.13.5 태엽을 감는 열쇠 (D.24 참조) 이 요건은 태엽이 풀리면서 회전하게 되는 감는 열쇠를 사용하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몸체의 단단한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축(stem)에 부착된 편평한 면을 갖는 열쇠에 적용한다. 열쇠의 손잡이와 완구의 몸체 사이에 틈새에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열쇠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 12mm인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른 열쇠의 손잡이에는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4.14 스프링 (D.25 참조) 스프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두 개의 연속되는 나선사이의 간격이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3mm 를 초과하는 꼬인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40N의 인장력으로 잡아 늘였을 때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3mm 를 초과하는 신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힘을 제거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c)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외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3 mm 를 초과하며, 완구에 사용될 때 40 N 이상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압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0N 힘을 가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완구의 2차 부품(예 : 가이드 막대) 주위에 감겨있는 스프링에는 5 mm 를 초과하는 연속되는 코일사이에 탐침봉 A(5.7 참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15 안정성 및 초과하중 요건 4.15.1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안정성 4.15.1.1 내지 4.15.1.3의 요건은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완구의 예로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가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안정하지 않은 구형, 원통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용 완구(예를 들면, 완구 자전거 및 유사한 완구)에는 이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4.15.1.1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하는 안정 (D.26 참조)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cm 이상이면서 어린이의 발 또는 다리를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2(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2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D.26 참조) 완구 승용차의 감싸져 있는 측면과 같이 어린이가 발이나 다리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3(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3 전방 및 후방 안정성 (D.27 참조) 탑승한 어린이가 안정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와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 cm 이상인 제품은 5.12.4(전방 및 후방 안정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2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D.28 참조) 어린이 체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5(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와 5.24.4(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주. 제조자는 동적 조건에서의 좌석과 좌석 기둥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4.15.3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D.29 참조) 무게가 4.5kg 를 초과하고 높이가 760mm 를 초과하는 고정된 바닥 완구는 5.12.6(고정된 바닥 완구에 대한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6 둘러싸인 것 (D.30 참조) 4.16.1 통기 장치 Ventilation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고, 문 또는 뚜껑을 가진 완구로서 내부 용적이 0.03m3 를 초과하고 모든 내부 치수가 150mm 이상인 것은 막힘이 없는 통기구와 연결되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구는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이 통기구는 방의 구석을 가상하여 완구를 90° 각도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평면에 인접하여 놓았을 때 완구가 모든 위치에서 바닥에 놓여졌을 때도 통기구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영구적인 칸막이나 막대가 두개 이상 연속된 공간을 분할시켜 가장 긴 내부치수가 150mm 미만이면 통기 구멍은 없어도 된다. 치수 : mm a) 전체 통풍 면적 ≥ 1300 mm2 b) 동등하게 대체된 통풍 면적 ≥ 1300 mm2 그림 2-13 동등한 단일 통풍구의 예 4.16.2 닫는 것 4.16.2.1 덮개, 문 및 유사한 장치 닫음 즉, 뚜껑, 덮개 및 문과 같은 닫는 것 또는 둘러싸는 것과 유사한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닫는 것은 5.13.1(닫는 것)에 따라 시험했을 때 45N 이하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히 단추, 지퍼 및 유사한 조임 장치를 사용하는 뚜껑, 덮개 및 문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4.16.2.2 완구 상자와 유사한 완구의 덮개 지지물 a) 완구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열리는 경첩이 달려있는 뚜껑을 가진 완구에는 뚜껑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지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뚜껑-지지 장치는 완전히 닫힌 상태의 50mm 내에서부터 완전히 닫혀진 위치에서 60°를 넘지 않는 원호의 범위까지 뚜껑이 이동하는 호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하고, 마지막 50mm의 이동을 제외하고 자체중량의 영향으로 12mm 를 초과하여 떨어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5.13.2.1(뚜껑 지지물)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뚜껑-지지 장치는 5.13.2.2(완구 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른 7 000 회 개폐 시험을 하기 전후 모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b) 뚜껑-지지 장치는 소비자가 뚜껑 지지를 적당히 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5.13.2.2(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라 개폐시험을 한 후 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c) 뚜껑 및 뚜껑-지지 장치는 4.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완구 상자에는 적절한 조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3.4 참조) 4.16.3 머리에 쓰는 완구 우주 헬멧과 머리에 쓰면서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입과 코 주위에 막혀 있지 않는 통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 부분은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4.17 헬멧, 모자, 고글과 유사한 모조 보호 장구 (D.31 참조) 고글,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우주헬멧 또는 얼굴 가리개와 같이 얼굴을 덮는 모든 단단한 완구는 5.14(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진 부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눈을 덮는 완구에 시야확보를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완구도 적용된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안전보호장구를 모방한 것으로 어린이가 착용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예 산업용․스포츠용․소방용 안전모 등)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1 참조) 4.18 발사체 완구 (D.32 참조) 4.18.1 일반 a) 4.18.2 (발사체) a), b), c) 의 요건과 4.18.3 b)에서 d)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발사체 완구)의 요건은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대 발사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a)의 요건은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이고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발사거리가 100 mm 이하인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4.18.2, 4.18.3 및 4.18.4(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 용기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달리 분리하지 않는 한 완구 내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발사 장치로서 기능하는 부품 — 지상을 기반으로 트랙을 따라 추진되는 완구 또는 다른 지표면 위에서 발사되는 완구 비고 위에 나온 예는 트랙 또는 지표면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자유 비행의 운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발사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4.18.2 발사체 발사체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단단한 발사체의 끝부분(tip) 또는 앞 가장자리(leading edge) 부분은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에 따라 시험 하였을때,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 게이지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이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는 날카로운 끝, 거스러미, 플래시나 이와 유사한 돌출부가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c)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에 의해 발사되는 단단한 발사체의 경우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발사체의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위해서는 반경이 0.25 m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이나 판지로 만들어진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특히 발사체 완구가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예: 텀블링), 평가해야 할 앞 가장자리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비고 2 앞 가장자리 및/또는 인접한 모서리가 눈과 충돌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면 눈과 관련된 발사체의 크기와 형상, 비행 경로의 규칙성 또는 예측 가능성 및 이외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안구의 구형을 고려해야 한다. 앞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의 예시는 그림 2-14을 참조한다. 식별부호 1 끝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 그림 2-14 미사일과 원반형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의 예 d)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suction cup)을 포함하는 발사체는 5.24.5(비틀림 시험)와 5.24.6.5(흡입 컵이 있는 발사체의 인장 시험)에 의한 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시험했을 때, 57 mm 이상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 또는 —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초에 수령한 상태에서 57 mm 이상인 발포고무 발사체와 느슨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상인 발사체(그림 2-15 참조). 식별부호 1 플라스틱 칼라(이음 고리) 2 발포고무 3 흡입 컵 그림 2-15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하인 발포고무 발사체 비고 3 4.18.2 d)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e) 발사체의 접촉면으로 달린 흡입 컵은 5.24.5와 5.24.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분리해서는 안 된다. 비고 4 4.18.2 e)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한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노출된 샤프트 끝부분이 4.8(돌출부)에 부합하거나 또는 - 흡입 컵이 발포고무 발사체에 붙어 있고 느슨한 상태로 측정했을 때 흡입 컵 직경이 발포고무의 직경 이하인 경우(그림 2-15 참조).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사체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와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기 전과 후에 적용된다. 비고 1 이 요건들은 4.18.1 b) (일반사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방출되고 5.37(발사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100 mm 이상의 거리로 발사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작은 부품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발포고무로 된 발사체로부터 방출되는 발포고무의 작은 부품 b) 5.15.1(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 J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 접촉면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 요건은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발사체에만 적용된다(D.32의 발사체 완구 참조) — 5.15.1.3.3(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 500 J/m2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c)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뾰족한 끝)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 5.24.5(비틀림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것들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결과로 부품이 발사장치로부터 여전히 발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완구는 4.18.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5.15.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4.18.3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 그림 2-16과 표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체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비고 2 발사 장치는 사용자에 의한 변경 없이 당초에 완구로 공급된 형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3 발사되었을 때 300 mm 이하의 거리를 이동하는 임의의 발사체는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18.1 a) 참조].임의의 발사체를 위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발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반복성 및 장전 용이성과 임의의 발사체의 발사 능력 — 발사 장치의 방향성 — 임의의 발사체의 이동 거리 — 기타 관련 요소 식별부호 1 원통형 샤프트 2 디스크 3 구 그림 2-16 임의의 발사체 표2-1 그림 2-16에 나타난 임의의 발사체 치수 단위 : ㎜ 표시 구분 명칭 재질 직경 D 샤프트 길이 X1 원뿔 길이 X2 팁 반경a R 두께 H 원통형 샤프트 A 연필 견목 7 155 15 0.5 B 긴 못/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100 5 0.1 C 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50 5 0.1 D 짧은 못/이쑤시개 알루미늄 1.5 50 2.3 0.05 E 이쑤시개 알루미늄 1.5 25 2.3 0.05 구 F 강구 강철 8 G 강구 유리 16 H 큰 구슬 유리 25 원반 I 작은 동전 강철 15 1.5 J 중간 크기 동전 강철 20 2 K 중간 크기/큰 동전 강철 25 3 L 큰 동전 강철 30 3 a 샤프트 팁 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이다. 4.18.4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는 얼굴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는 위해성에 주의를 요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러한 요건은 예를 들어 비행 원반, 공 및 이와 유사한 물체 등과 같이 사람을 향해 던지도록 의도된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8.4.1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가 마우스피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18.4.2 다트 형태의 발사체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5.15.1.3.3 a)∼e)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다트의 접촉 면적은 적어도 3 cm2이어야 한다. b) 이러한 다트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c)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와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 a)에서 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적어도 3 cm2의 접촉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4.18.4.3 화살(예: 활과 화살 세트)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4.18.4(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트와 같이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도 a)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b)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c)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4.19 회전자와 프로펠러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특정 원격제어 비행 완구의 프로펠러 등과 같이 보통 수직면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 또는 — 5.37(발사체 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대 최대 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의 회전자와 프로펠러.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어 자유 비행을 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회전 날개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반할 수 있다. a) 동작 중에는 회전자 또는 프로펠러의 날개 끝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b) 날개 끝부분은 “클러치”되거나 회전자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 끝부분이 회전자 드라이브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c)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앞 가장자리가 탄성 재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식별부호 1 회전 방향 2 헐거운 맞춤 리벳 3 탄성 재질 4 플라스틱 와이어 보호물 그림 2-17 눈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의 예 위의 조건을 달성한 설계 예시가 그림 2-17에 나와 있다. 4.20 물놀이 완구 (D.33 참조) 팽창식 물놀이 완구의 모든 공기 주입구는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마개가 있고 비가역적인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마개는 완구가 팽창 되었을 때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완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용 문구 또는 도안에 어른의 보호가 없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 완구는 제1부 5.2.6 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21 제동 (D.34 참조) 완구의 제동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5.16.1(자유 회전 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전기 또는 기계 장치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 5.16.2(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30 kg 이상의 무게를 갖는 완구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b)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완구를 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한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구동 장치의 동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의 완구에는 4.20 a)와 4.20 b)의 제동 요구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 또는 발이 바퀴 또는 구동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완구 (예를 들면, 페달자동차, 세 발 자전거) -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최대 속도가 1 m/s이며,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높이가 300 mm 미만인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 - 완구 자전거 (4.21.3 참조) 4.22 완구 자전거 (4.13.3, D.35 참조) 4.22.1 사용설명서 완구 자전거에는 조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예방 조치를 부모 및 보호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5.2.17 참조) 비고 435 mm∼635 mm의 사이의 최대 안장 높이를 갖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확인 부속서9 어린이용자전거 따른다. 4.22.2 최대 안장 높이의 결정 안장 기둥에는 프레임 안으로 안장이 들어가는 최소 삽입깊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삽입 표시는 좌석 기둥의 전체 지름의 바닥에서부터 측정된 기둥 지름의 2½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안장 기둥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2.3 제동장치 요건 5.16.1(자유 회전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바퀴 설비가 있는 완구 자전거는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크의 경우 그림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버의 중심점에서 측정한 브레이크 레버 치수 d는 6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레버의 조절 범위는 이 치수(60 mm)까지 허용되며, 레버 길이(l)는 80mm이상이어야 한다. 5.16.3(완구 자전거를 위한 브레이크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 완구는 5 cm 를 초과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기호 풀이 1 레버의 중심점 2 추축 da 브레이크 레버 치수 lb 레버 길이 그림 2-18 수동식 브레이크 레버 치수 4.23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D.36 참조) 5.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승용 완구의 최고 속도는 8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4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이 요건은 화학 세트 중의 버너 또는 관련된 실험 장비, 백열 전구 및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18(온도 상승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a)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는 최대 입력으로 사용 시에 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b)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게 되는 핸들, 손잡이와 유사한 부품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25 K • 유리, 자기부분 30 K • 플라스틱, 나무부분, 기타 재료의 부분 35 K c) 완구에 기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45 K • 기타 재료의 부분 55 K 주. 1 K의 온도 차이는 1 ℃의 온도차와 같다. 4.25 액체 충진 완구 (D.37 참조) 4 절에 따른 관련 시험을 완료한 후, 접근할 수 없는 액체가 충진되어 있는 완구는 5.19(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에 따라 시험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액체 충진 치아발육기 및 액체 충진 입에 무는 완구에는 냉동실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제1부 5.3.5 참조). 4.26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 (D.38 참조)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및 이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b)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지 않는 완구를 5.24.5( 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 시험-일반)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면 이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c) 호각 속의 알맹이나 소리나는 것의 떨림판 같은 느슨한 부품을 갖고 있는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5.2(작은 부품 시험)의 작은 부품 실린더 속에 완전히 잠기는 어떠한 작은 부품도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d) 풍선에 붙어 있는 마우스 피스는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a)와 b)(4.5.6 참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7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제품이다.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2.14 참조) 4.28 격발 뇌관 (D.39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잠재적으로 눈에 상해를 줄 위해가 있는 불꽃, 타오르는 조각 또는 기타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격발 뇌관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8 참조). 4.29 유리 및 도자기 (D.41 참조) 접근할 수 있는 유리 및 도자기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완구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의 아래와 같은 구조에는 이용될 수 있다. - 완구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예;광학완구, 유리전구, 실험초자기구 등) - 강화용 섬유유리 - 유리구슬 또는 인형용 유리 눈알 4.30 흡입 컵 흡입컵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a) 느슨한 흡입 컵, 분리 가능한 흡입 컵과 완구에 줄, 고무줄 또는 유사한 밧줄로 부착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된다. b)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로부터 분리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31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D.45 참조) 5.27(음압 레벨의 측정)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는 6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통과 시험에서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LpAmax)는 8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c)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9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d) 폭발 현상(예를 들면, 격발 뇌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1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e)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2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가 115 dB을 넘는다면 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1부 5.2.19 참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호각 및 트럼펫, 플룻과 같은 모사 악기) - 어린이가 작동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의 근육활동으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실로폰, 벨, 드럼, 삑삑이). 딸랑이는 연속적인 음압(LpAeq)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인 음압(LpCpeak)요구사항은 적용한다. -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기타 유사한 전기 완구 - 외부 장비와 연결되어 음압레벨이 외부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텔레비전, 컴퓨터) - 이어폰/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4.32 완구 스쿠터 (D.46 참조) 4.32.1 일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서 완구 스쿠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체중이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4절의 기타 조항의 관련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완구 스쿠터는 4.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2 경고 및 사용 설명서 완구 스쿠터는 의도된 체중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구 스쿠터의 탑승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부 5.3.7 참조) 4.32.3 강도 5.28(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및 5.29(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참조)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끝(5.9(날카로운 끝 시험) 참조) - 손가락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짖눌림 위해가 있는 접근 가능한 구동 장치 -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변형 5.31(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 스티어링 튜브는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파괴되서는 안 된다. - 스티어링 튜브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 잠금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연결이 풀려서는 안 된다. 4.32.4 안정성 가장 바깥쪽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50 mm 이상의 공간이 있는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는 완구 스쿠터는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50 kg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 4.32.5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 최소 하나의 주 잠금 장치와 하나의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야 하고, 이 중 하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의도하지 않는 한 분리 되서는 안 된다. b) 접히도록 설계된 스티어링 튜브는 접히는 장치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손가락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 사이 공간에 지름 5 mm의 막대가 삽입되는 경우지름이 12 mm의 막대도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d) 손가락이 절단 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의 접근 가능한 틈새에는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 e) 핸들바는 5.32(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4.32.6 제동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완구 스쿠터는 뒷바퀴에서 작동하며 급정거 없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5.30(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가 멈추고 있는데 필요한 힘이 50 N 미만이어야 한다. 4.32.7 바퀴 크기 완구 스쿠터 앞 바퀴의 지름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4.32.8 돌출 부분 완구 스쿠터 핸들바는 끝 부분으로부터 20 mm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 지름이 40 mm 이상인 둥근 핸들바 그립 또는 탄성 재료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4.33 자석 (D.47 참조) 4.33.1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제1부 5.3.8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 비고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4.33.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 a) 자석과 자석부품은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완구, 물에서 사용하는 완구,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완구의 마우스피스는 4.31.2 c)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5.36(자석 담금 시험)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c)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 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상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5.34(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 5.33(자석 인장시험) — 5.24.2(낙하시험) 또는 5.24.3(대형완구의 전복시험) — 5.24.5(비틀림 시험) — 5.24.6.1(인장시험, 일반적인 수행 절차) — 5.24.6.2(봉제완구 및 충진 완구와 이와 유사한 충진완구의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35 (자석 충격시험) — 5.24.7(압축시험),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5.24.6.1에 명시된 것과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비고 2 완구가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비고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완구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4.34 기구의 강도 4.34.1 태엽을 사용한 것은 50회 작동했을 때 스위치, 태엽, 와셔, 톱니바퀴, 기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2 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차륜을 최대 선속도로 회전시켜 급히 정지시킴을 3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3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30분간 연속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5 스위치의 내구성 견고하고 조작이 쉬워야 하며 ON-OFF를 약 1초 1회 속도로 연속 100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6 도막강도 4.36.1 금속부의 도막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름 1mm의 구면을 갖는 도막시험기를 하중 700g을 가하여 수직으로 그어 0.5mm 이상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시험기는 시험면에 수직으로 1개소에 20mm로 한다) 4.36.2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된다. 4.37 전등선의 전원 코드 콘센트식 이외의 것은 몸체를 고정하고 전원코드에 몸체 무게의 3 배의 장력을 15 초간 가했을 때 몸체와 전원코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8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코드의 접속단에는 접어말음, 아일릿(eyelet), 고무링, 기타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5.24.2”에 따른 시험 후 접속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9 전류완구 교류 또는 직류 25V이상의 전압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통전부는 조작시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부는 감전이 없어야 한다. 4.40 물림시험(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치아발육용 완구 등에 한함) 어린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5.26(물림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잘라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4.41 식품에 부착된 완구 (D.48 참조)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다음 a) 또는 b)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한다. a)와 b)에 따라 완구를 시험하기 전,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분리 가능한 부품 뿐 만 아니라 완구자체로서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4.25 a)에 해당하는 완구 및 완구의 부품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 5절에 기술된 시험방법은 완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5.2에서 5.29까지의 시험은 4절의 요건에서 기술한 특정형태의 완구에 적용한다. 5.24에서의 시험 목적은 완구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편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용과 손상을 모의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완구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예측 가능한 오용과 손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몇몇 시험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 신생아∼18개월 미만 ∙ 18개월∼36개월 미만 ∙ 36개월∼96개월 미만 완구에 라벨을 붙이고 광고하거나 또는 완구가 이러한 연령대의 하나 이상으로 확장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완구는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완구나 완구의 포장에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나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시험도중에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시험장비에 의해서 완구에 큰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완구로 다음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은 21℃±5℃의 온도에 방치해야 한다. 섬유로 된 완구와 섬유로 된 부드러운 충진완구는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21℃±5 ℃의 온도, 65 %±10 %의 상대습도의 조건에 두어야 한다. 완구를 시험 전에 준비해둔 곳으로부터 꺼낸 후 5 분내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어른들이 조립하도록 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해하지 못하도록 된 완구는 포장과 조립 설명서에 반드시 어른이 조립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립된 상태에서만 시험한다. 완구 시험에서 한쪽 방향 이상으로 시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 되는 힘(또는 비틀림)의 작용점(또는 방향)을 이용해야 한다. 5.2 작은 부품 시험 (4.3.12.2, 4.4, 4.18.2 및 4.25 참조) 그림 2-1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 분리가능 부품 또는 분리된 부품이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19 작은 부품 실린더 5.3 특정 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시험 (4.5.1 참조) 그림 2-20의 시험판 A를 구멍의 축을 수직으로 해서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완구가 가장 잘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완구를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 안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한 부분이라도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거의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으로 벌어진 끝이 있는 완구에 대하여 그림 2-21의 보조 시험판 B를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치수 : mm 그림 2-20 시험판 A 그림 2-21 보조 시험판 B 5.4 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 (4.5.2, 4.29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공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공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공을 놓는다. 공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22 시험판 C 5.5 장식술 시험 (4.5.3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장식술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장식술을 위치시킨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장식술을 놓는다. 장식술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6 유아용 놀이 모형의 시험 (4.5.4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17의 보조 시험판 B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놀이모형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놀이모형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가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7 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 (4.6, 4.7, 4.13, 4.14 및 A.2.3 참조) 5.7.1 원리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를 시험할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근시킨다. 만약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 위쪽의 한 부위가 부품이나 부속품에 접촉된다면 그 부품이나 부속품은 쉽게 닿는 것으로 간주한다. 5.7.2 장치 5.7.2.1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 표 2-2과 그림 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질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표 2-2 접촉 시험기의 치수 (그림 2-23 참조) 연 령 접 촉 시험기 치 수(mm) (a) b c d e f g 36개월 미만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36개월 이상 B 4.3 8.6 38.4 19.3 57.9 38.1 451.6 (a) 두 연령대 모두 사용 가능한 완구인 경우 두 가지 접촉 시험기로 모두 시험한다. 치수 : mm 기호 풀이 1 회전축점 2 목부분 3 구면의 반지름(a) 4 연장부 그림 2-23 접촉 시험기 (표 2-2 참조) 5.7.3 수행 절차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도록 된 완구에 대한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구에 부착된 모든 부속품을 제거해야한다. a)에서 c)까지 서술된 바와 같이 마디로 된 접촉 시험기로 시험하고자 하는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용이한 위치에서 접근시킨다. 각 접촉 시험기의 마디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을 가상하여 90˚까지 회전한다.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시험기의 마디를 축으로 회전한다. 주 1. 평평한 면의 가까이에 날카로운 끝이 있고 그 날카로운 끝과 평평한 면의 간격이 0.5mm 이하로 위치한 경우 그 끝은 쉽게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b)에 서술된 절차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a)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작은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주 2 참조) 접근성에 대한 총 삽입깊이가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까지 되도록 접촉 시험기를 넣는다. 주 2. 구멍의 부속 치수는 구멍을 통과하는 가장 큰 구의 직경이다. b)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A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187mm 미만이거나,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B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230mm 미만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각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의 부속 치수의 2.25 배 깊이까지 그림 2-23와 같은 연장부를 가진 접촉 시험기를 삽입하여 총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접근성을 결정한다. c)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작은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187mm 이상이거나 또는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230mm 이상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원래의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구멍 안에 있는 다른 구멍들이 이 절의 a)나 b)에 따른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접촉 시험기의 총 삽입 깊이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만약 접촉 시험기 A, B 모두 사용된다면 187mm 이상의 부속 치수는 삽입 깊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시험 부위나 부속품에 목부분을 내밀어 접촉 시험기의 일부가 접촉하는지 검사한다. 5.8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4.6, 4.9 참조) 5.8.1 원리 접착 테이프를 굴대에 부착하고 시험할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360˚ 로 1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의 잘려진 길이를 조사한다. 5.8.2 장치 장치는 그림 2-24에 예시되어 있다 . 기호 풀이 1 알고 있는 힘 F를 적용하고 굴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휴대용 또는 비휴대용 장치 (5.8.2.2 참조) 2 PTFE 테이프 한 겹 (5.8.2.3 참조) 3 악조건을 찾는 가변성의 각도 (5.8.3 참조) 4 굴대 5 시험되는 모서리 그림 2-24 가장자리 시험 장치 5.8.2.1 강철로 만든 굴대 굴대의 시험표면은 긁힘, 흠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에 따라 측정했을 때 0.4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표면은 ISO 6508-1에 의해 측정했을 때 로크웰(Rockwell) C 등급 경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굴대의 직경은 9.53mm±0.12mm이어야 한다. 5.8.2.2 굴대를 회전시키며 힘을 가하는 장치 장치는 부드럽게 시동되고 멈춰야하며 360˚ 회전의 75%가량의 회전 중에는 23mm/s±4mm/s의 일정한 접선 속도로 굴대가 회전해야 한다. 적절한 모양으로 휴대용이건 아니건 장치는 굴대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굴대에 대하여 6 N 까지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2.3 압력감지용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테이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테이프의 두께는 0.066mm∼0.090mm이고 폭은 6 mm 이상이며, 공칭두께가 0.08mm인 압력에 민감한 실리콘 고분자 재질의 접착제 층을 가진다. 5.8.3 수행 절차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자리가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에서 서술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험하려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굴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지체는 시험할 가장자리로부터 15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특정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가장자리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가장자리는 조립된 완구 가장자리의 단단한 수준이 되도록 지탱되어야 한다. 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테이프 한 겹을 굴대에 감는다. 테이프를 감은 굴대의 축이 곧은 가장자리 선에 (90±5)˚ 가 되도록 하거나 휘어진 가장자리의 시험지점에서의 접선과 (90±5)˚ 가 되도록 하여 굴대가 완전히 1 회전할 때 테이프가 가장자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즉, 악조건)과 접촉되도록 한다(그림 2-24 참조). 굴대의 회전 중에 굴대와 가장자리 사이에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주요 가장자리에서 3mm되는 지점에서 left( 6 MATRIX { {````````0.0 }# {-0.5 } } right) N의 힘 F를 굴대에 가하고, 가장자리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굴대를 360˚ 회전시킨다. 만약 이렇게 시험하는 도중에 가장자리가 휘어진다면 가장자리가 휘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의 힘을 가한다. 굴대로부터 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이때 테이프에 잘라진 부분을 더 크게 하지 않고 테이프에서 어떤 벤 자국도 절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시험 중에 가장자리에 접촉된 테이프의 길이를 측정한다. 테이프의 잘라진 길이(간헐적인 절단도 포함해서)를 측정한다. 시험 중에 잘라진 테이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만약 이 길이가 접촉 길이의 50%이상이면 가장자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간주한다. 5.9 날카로운 끝 시험 (4.7, 4.9 참조) 5.9.1 원리 끝 시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에 적용하고 그 끝이 날카로운 끝 시험기 속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관통하는지를 관찰한다. 끝의 침투깊이로 날카로움을 판단한다. 만약 그 끝이 끝 뚜껑 아래로 0.38mm±0.02mm의 거리만큼 들어간 감지부에 닿고 회복 스프링의left( 2.5 MATRIX { {`0 }# {-0.3 } } right) N의 힘에 대해서 0.12mm±0.02mm만큼 더 감지부가 움직인다면 그 끝은 잠재적으로 날카롭다고 간주한다. 5.9.2 장치 5.9.2.1 날카로운 끝 시험기 (그림 2-25 참조) 날카로운 끝 시험기는 길이 1.15mm±0.02mm 폭 1.02mm±0.02mm의 홈이 파인 뚜껑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뚜껑의 0.38mm±0.02mm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단위 : mm 기호 풀이 1 측정홈 2 측정캡 3 감지부 4 장전스프링 5 잠금링 6 원통 7 교정참조표시 8 마이크로미터 눈금 9 R03 건전지 10 전기접속 스프링 11 표시램프 조립부 및 어댑터 너트 12 날카로운 끝 13 이 틈은 날카로운 끝이 측정 홈을 통과하여 충분히 들어가고 감지부에 0.12 mm를 눌러주면 닫힌다. 거기에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표시 램프의 등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끝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림 2-25 날카로운 끝 시험기 5.9.3 수행 절차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할 끝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 그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구를 고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을 직접 고정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끝으로부터 6mm이상 떨어져서 고정한다. 만약 특정한 끝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끝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조립된 완구에 있어서 끝의 단단함에 근사하도록 끝을 고정해야 한다. 안전고리를 풀고 원통 위의 측정 지표선이 보이도록 해서 표시램프 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움직이도록 돌려서 날카로운 끝 시험기를 조정한다. 표시램프가 켜질 때까지 측정 뚜껑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그림 2-2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감지부와 건전지의 접점 간격이 0.12 mm ± 0.02 mm가 되도록 뚜껑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주. 측정 뚜껑에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캡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적절한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측정 지표선에 일치할 때까지 돌려서 그 간격을 쉽게 맞출 수 있다. 뚜껑에 대해서 단단히 맞게 될 때까지 안전고리를 돌려서 측정캡을 잠근다.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껑 구멍 안으로 그 끝을 삽입하고 가능한 한 구멍의 가장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이 깎이거나 구멍을 통해서 그 끝이 미어져 나옴이 없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만약 그 끝이 측정 구멍 속으로 0.5mm 이상을 관통하여 표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시험한 그 끝이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했는데도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다면 그 시험 끝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한다. 5.10 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시험 (4.10 참조) 플라스틱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옆면을 잘라서 두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 4㎛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ISO 4593에 따라서 100mm×100mm 영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0개의 등거리 지점에서 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4.10 a)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11 끈 시험 5.11.1 끈 두께 결정 (4.11.1 참조) 25N±2N의 힘으로 끈에 장력을 준 뒤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에 따라 3∼5군데에서 끈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5mm 가량의 끈의 경우에는 광학 투사기와 같은 비압축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끈의 평균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가 4.11.1의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5.11.2 자체 수축되는 끄는 끈(4.11.2 참조) 적당한 클램프를 사용해서 끈이 수직이 되어 완구가 수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완구를 놓는다. 끈을 완전히 신장시키고 left( 0.9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직경이 2mm미만인 단섬유 끈의 경우 left( 0.45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끈이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는지 결정한다. 5.11.3 끈의 전기적인 저항성 (4.11.7 참조) (25±3)℃의 온도, (50∼65)%의 상대습도에서 최소 7시간동안 시료를 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시험한다.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저항이 108Ω/cm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다. 5.12 안정성 및 초과하중 시험 (4.15 참조) 5.12.1 일반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완구의 경우 각각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 5.12.2 측면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 (4.15.1.1, 4.31.4 참조) 완구를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0 MATRIX { {+0.5 }# {``````0.0 } } right) ˚ 로 기울어진 매끄러운 표면에 놓는다. 만약 조향 장치가 있다면 가장 잘 뒤집어 질 수 있도록 놓는다. 굴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쐐기를 받치고 그 상태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라 가정한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3 및 그림 2-30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완구가 경사면에 있을 때 실제 수평면에 수직하도록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중심높이가 좌석표면 위로 220mm±10mm가 되도록 하중을 가한다. 완구 스쿠터는 그림 2-33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사용한다. 모든 승용 완구의 경우 좌석의 가장 앞부분에서 43mm±3mm 후방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서 43mm±3mm 전방에 양쪽으로 하중의 중심을 둔다.(주. 이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시험으로 한다) 만약 지정된 좌석이 없다면 어린이가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표 2-3 안정성 시험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25±0.2 36개월 이상 50±0.5 5.12.3 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4.15.1.2 참조)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해서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 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4 전방 및 후방 안정성 시험 (4.15.1.3 참조) 승용 완구는 조정 바퀴로 시험한다. 각각 조정 바퀴의 위치가 a) 전방으로 b) 전방에서 왼쪽으로 45° 의 각도로 c)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45° 의 각도로 한다. 흔들 목마의 경우 흔들림의 한계까지 위치시켜 시험한다.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의 기울기를 갖는 매끄러운 면 위에 완구를 놓는다. 경사면의 위와 아래 두 방향에 대해 시험한다.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서술한 바와 같이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5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 (4.15.2 참조) 수평면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4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만약 하중이 표 2-4에서의 것보다 더 크다면 완구에서 명시된 초과하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완구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 붕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표 2-4 초과하중 시험에서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35±0.3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80±1.0 96개월 이상 140±2.0 5.12.6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시험 (4.15.3 참조) 수평면에 대해서 10°±1° 만큼 기울어지고 모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매끄러운 경사면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완구를 놓는다. 1 분 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3 닫는 것 및 완구상자 뚜껑 시험 (4.16.2 참조) 5.13.1 닫는 것 닫혀진 상태의 덮개면에 수직하게 덮개의 안쪽에서 덮개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25mm이내의 어떤 지점에 45N±1.3N의 힘을 바깥쪽 방향으로 적용한다. 덮개가 열리는지 관찰한다. 5.13.2 완구상자 뚜껑 시험하기 전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완구상자를 조립한다. 5.13.2.1 뚜껑 지지물 뚜껑이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50mm 이상의 임의의 위치로 들어올린다. 단, 닫혀진 뚜껑의 위치로부터 60° 를 넘지 않아야 된다. 뚜껑을 열고 뚜껑의 최외각 모서리의 중심의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길이를 측정한다. 뚜껑이 12mm 이상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5.13.2.2 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 뚜껑을 7 000 회 열고 닫는 주기로 시험한다. 이 때, 한 주기라는 것은 완전히 닫힌 것에서 완전히 열려지는 위치까지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닫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를 말한다. 뚜껑 지지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나 다른 조임부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기를 마치는 시간은 대략 15초가 되도록 한다. 5.13.2.1에서 기술한 시험이 반복된 후 7 000회는 72 시간 이내에 마쳐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5.13.2.1을 반복한다. 완구상자 뚜껑과 뚜껑 지지장치가 4.16.2.2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사한다. 5.14 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 (4.17 참조) 완구에서 수평면에서 덮고 있는 부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의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적합한 고정대로 단단히 고정한다. 직경이 16mm이고 질량이 left( 15 MATRIX { {+0.8 }# {``0 } } right) g인 강철 구를 130cm±0.5cm의 높이에서 완구의 위쪽의 수평면 위에 보통 사용에서 눈을 덮게 되는 부분으로 떨어뜨린다.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 시에 눈에 직접 닿게 되는 부분에 충격을 준다. 완구에서 100mm정도 떨어진 곳까지 뻗어있고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볼은 낙하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완구가 위해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검사한다. 5.15 발사체, 활 및 화살의 운동에너지 (4.18 참조) 5.15.1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5.15.1.1 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최대 5회의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한 가지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각 유형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5.15.1.2 장치 0.005 J의 정확도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속도 측정 기구 5.15.1.3 절차 5.15.1.3.1 속도 측정 식(1)을 사용하여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V = d/t --------------------------(1) 여기에서 d :미터 단위의 거리 t :단위 시간 로켓을 수직으로 향해 놓듯이 적절한 속도 측정 장치(예: 크로노스코프나 탄도 스크린)를 통해 의도한 방식으로 발사체가 발사되도록 발사 장치의 위치를 잡는다. 자유비행에 진입하자마자 발사체의 접촉면으로부터 측정한 300 mm 이내의 거리(d)에 대해 시간(t)을 측정한다. 그림 2-25를 참조한다.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리(d)를 줄여야 한다. 비고 발사 장치를 출발하고 난 후 발사체의 자연 감속은 측정 거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식별 부호 1 발사 장치 2 첫 번째 스크린 3 두 번째 스크린 4 수평 자유비행 지점의 발사체 그림 2-26 탄도 스크린을 사용한 속도 측정의 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발사체를 5회 발사하며 속도 계산을 위해 최소 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속도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아래 5.15.1.3.2(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화살이 발사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5.15.1.3.2 운동에너지 측정 식(2)를 사용하여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 _{k} ``=``mv ^{2} `/`2 ---------------(2)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E _{k} : 최대 운동에너지 (J) 5.15.1.3.3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 식(3) 사용하여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_k,area ``=`` mv^2 `/` 2A ---------------(3)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A : 발사체의 충격면적 (cm^2 ) E_k,area : 접촉면적당의 최대 운동에너지 (J/cm^2 ) 끝부분이 탄성 재료로 된 발사체의 접촉면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발사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감청색)를 적용한 후 (300 ± 5) mm 떨어진 수직면의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발사하여 흔적이 발생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발사체에 적합한 다른 방법은 발사체에 잉크를 적용하기보다는 흔적이 쉽게 발생하는 접촉면(예: 카본지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접촉(충격)면적을 측정한다. a) 발사체의 접촉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를 적용한다.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깨끗한 하연종이를 올려 놓는다. 충격을 받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표면을 받쳐 준다. 또는, b) 하얀 종이를 향해 카본지를 놓고 종이와 카본지를 단단한 표면을 향하도록 고정하여 발사체의 충격이 있을 때 카본지가 하얀 종이에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c) 시험 발사체를 발사 장치에 장전합니다. 장전된 발사 장치를 단단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발사체의 접촉면(충격면)과 단단한 표면 사이의 거리를 (300 ± 5) mm로 유지한다.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d) 종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e)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난 흔적 면적을 측정한다. 접촉(충격)면적은 최소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비고 접촉(충격)면적을 계산할 때 잉크가 전달되지 않은 하얀 부위는 제외한다. f)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J/m2).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5.2 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6 자유 회전장치 및 브레이크 작동 시험 5.16.1 자유 회전장치 측정 (4.21, 4.22.3 참조)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하중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수평면상에 그것을 놓는다.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여져 있는 면 위에서 완구를 2m/s±0.2m/s의 일정속도로 끌어당길 때의 최대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완구는 자유 회전장치가 아니다. F_1 ``>= ``(m`+`25) ` times `1.7 또는 F_2 ``>= ``(m`+`50) ` times `1.7 여기서, F_1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F_2 :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m : 완구질량 (㎏) 주. 50㎏의 하중이 가해질 때 만약 완구가 10˚의 경사면에서 아래로 가속된다면, 자유 회전장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16.2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완구 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질량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 페이퍼 P60으로 덮여져 있고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그것을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5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승용 완구가 여러 개의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면 각 제동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6.3 완구 자전거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 (4.22.3 참조) 자전거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린이가 앉는 면에서 150mm 위의 지점이다. 자전거를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7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측정 (4.23 참조) 정상적으로 앉거나 서는 위치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수평면 위에서 완구를 작동시켜서 최대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5.18 온도 상승 시험 (4.24 참조) 온도가 (21±5)℃ 인 상태에서 최대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로 평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지침서에 따라 완구를 작동시킨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을 계산한다. 완구에 불이 붙었는지 관찰한다. 5.19 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 (4.25 참조) 완구를 최소 4시간동안 (37±1)℃ 의 온도에서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완구를 꺼낸 후 30 초 내에 직경이 1mm±0.1mm이고 끝의 반지름이 0.5mm±0.05mm인 강철 바늘로 완구의 외부표면에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5 초 동안 규정된 힘을 점차적으로 가한 후 5초 동안 힘을 유지한다. 시험한 면 위에 염화 코발트지를 사용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또는 바늘 외에 다른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으로 압축한 곳에 누수를 검사한다. 최소 4 시간동안 (5±1)℃ 의 온도에서 완구를 전처리한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완구 내용물의 누수를 검사한다. 만약 물 외의 액체를 사용했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누출을 확인한다. 주. 염화 코발트지는 응축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 시험에 사용하면 안 된다 5.20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 (4.26 참조) 3초 이내에 300cm^3 를 초과하는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 피스톤 펌프를 완구의 입에 대는 부분에 연결한다. 펌프가 13.8 kPa 을 초과하는 양이나 음의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완구에 교대로 내뿜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 번 반복하는데 각각은 5 초 내에 행하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공기는 적어도 295cm^3 ± 10cm^3 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기 배출구가 있다면 그 배출구에도 위의 것을 적용해야한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서 시험 할 때 빠져나온 부품이 실린더에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5.21 팽창 재료 (4.3.12.2 참조) 시험하기 전에 완구나 부속들을 (21±5)℃ 의 온도, (65±5)%의 상대습도에서 7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완구나 제거 가능한 부품들의 최대 치수를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x, y, z 방향에서 측정한다. (21±5)℃에서 2 시간 ± 0.5 시간 동안 증류수가 담긴 용기에 완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충분한 물이 사용되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분의 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한 쌍의 집게(tong)를 사용해서 그 시료를 제거한다. 만약 역학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제거할 수 없다면 4.3.12.2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분 동안 과잉의 물을 배수하고 난 후 그 시료의 치수를 다시 측정한다. x, y, z 치수의 팽창을 원래 측정값에 대해서 %로 계산한다. 그 시료가 4.3.12.2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2 접히거나 미끄러지는 장치 5.22.1 하중 완구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경우에는 완구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5.22.2 완구 유모차 (4.12.1 참조) 완구를 10 번 접고 펴는 동작에 의해서 전처리를 한다. a) 4.12.1 a)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프레임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b) 4.12.1 b)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와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틀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5.22.3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a) 완구를 똑바로 세운다. 완구를 들고 수평면에 대해서 30˚±1˚의 각도로 완구를 기울일 때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를 관찰한다. b) 완구를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LEFT ( 10 matrix{+0.5#-0`````} RIGHT )˚ 로 기울어진 면 위에 놓는다. 잠금 장치를 채운다. 5.22.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당한 무게로 5 분 동안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 검사한다. 5.23 세탁 가능한 완구 (4.1 참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완구의 질량을 검사한다. 만약 라벨에 완구 제조자가 다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계로 세탁하고 텀블 건조하는 반복을 완구에 6 회 시행한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또는 세탁세제를 시험에 사용한다. 주 1. 완구를 팔려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특정형태의 세탁기(상부 또는 앞면 적재)를 고려해야한다. “따뜻한” 물로 설정하고 “보통” 설정으로 12분 정도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세탁기에서 총 건조 질량이 최소 1.8㎏이 되도록 세탁물의 더미로드를 가해서 완구를 세탁한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완구와 더미 적재물을 건조한다. 주 2. 다른 유형의 기계에서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약 40℃이고 하중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평균 크기의 하중에 대한 것이다. 최종질량이 원래 건조 질량을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완구는 건조된 상태로 간주한다. 완구가 5절에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 (4.2 참조) 5.24.1 일반 5.24에서의 시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러한 시험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험을 한 후에도 완구는 4 절의 관련 요건에 따라야 한다. 5.24.2 낙하시험 5.24.3 (대형 완구에 대한 전복시험)에서 다루는 완구를 제외하고 표 2-5에서 명시된 질량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완구는 특정 충격 면 위에 떨어뜨린다. 완구를 떨어뜨리는 횟수와 높이는 표 2-5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완구는 특정방향 없이 떨어뜨린다. 충격표면은 최소 64mm 두께의 콘크리트 위에 놓여져 있는 3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어 있다. 그 타일은 80±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충격표면은 적어도 0.3m^2 이다. 전동 완구의 경우 추천되는 전지는 낙하시험 중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형태의 전지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전지를 사용한다. 각 낙하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검사하고 평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표 2-5 낙하시험 연령 중량 (kg) 낙하횟수 낙하높이 (cm) 18개월 미만 〈 1.4 10 138 ± 5 1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4.5 4 93 ± 5 5.24.3 대형 완구의 전복시험 5.24.2 (낙하시험)에 기술된 대로 충격 표면 위에 완구를 놓고 3회를 완구의 균형중심에서 밀어 넘어뜨린다. 이 때 1회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행한다. 지면으로부터 1500 mm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혹은 높이가 1500 mm가 되지 않을 경우 완구의 제일 윗면을 120 N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힘을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완구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지속되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지점의 수직점은 시험하는 동안 증가되는것이 허용된다. 만약 힘이 완구의 무게중심을 넘기는데 120N 보다 많게 필요하다면, 혹은 만약 지면으로부터 수직 적용점이 1800mm 를 초과한다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고정용 앵커(anchor)를 제공하는 완구나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예를 들어 콘크리트 등) 의도된 완구는 전복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5.24.4 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에 표 2-5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5분 동안 하중을 가한다. 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완구에 하중을 가해야 한다. 50mm의 높이의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2m/s±0.2m/s의 속도로 완구를 3 번 작동시킨다. 만약 완구가 동시에 한명 이상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5 비틀림 시험 어린이가 적어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적당한 시험 위치에 완구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험 부위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클램프(clamp)를 사용하고 시험 부위에 비틀림을 가한다. 게이지나 토오크 렌치를 사용해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0.45N․m±0.02N․m의 비틀림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5초에 걸쳐 최대 회전이나 원하는 비틀림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추가로 10 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힘을 제거하고 시험 부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 절차를 반복한다.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따라 회전되도록 고안된 접근 가능한 봉 또는 축에 장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봉이나 축과 함께 시험한다. 만약 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되어 나사의 날(screw thread)에 의해서 부착된 구성요소가 원하는 비틀림 힘을 가하는 동안에 풀리면 원하는 비틀림 힘이 가해질 때까지 또는 그 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비틀림 힘을 계속 가한다.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비틀림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시킨다. 만약 그 부분이 분리되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비틀림 시험을 반복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 인장 시험 5.24.6.1 일반적인 수행 절차 어린이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5.24.5(비틀림 시험)에서 시험된 완구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인장 시험이 행해진다. 구성요소와 완구 사이의 접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 구성요소에 인장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하중장치는 자체적으로 치수를 나타내거나 정확도가 ±2N인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시료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킴과 동시에 시험 대상물이나 구성요소에 적당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평행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인장 클램프를 제거하고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도록 두 번째 클램프를 부착한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2 충진 완구와 공기놀이 형태의 완구에서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봉제선이 있는(봉제선은 바느질, 접착, 열 봉합 또는 초음파 봉합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나 헝겊에 콩 또는 팥을 넣은 공기놀이의 경우 봉제선에 분리 인장시험을 한다. 시험할 봉제선의 양쪽 면의 재질을 조이는 클램프는 직경이 19mm인 판이 부착된 것이다. (그림 2-28 참조) 기호 풀이 1. 평판 그림 2-27 봉제선 클램프 외경이 19mm인 판이 봉제선에서 13mm 떨어지도록 조립된 충진 완구류의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를 부착한다.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만약 봉제선에 인접한 물질이 19mm 직경의 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다면 봉제선 시험은 행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봉제선 시험대신 완구의 팔, 다리 또는 다른 부속품을 5.24.5(비틀림 시험)와 5.24.6.1(일반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 (4.5.3 참조) 장식술은 5.24.5(비틀림 시험)와 본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할 재질을 잡는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19mm 직경의 판을 부착한 것(그림 2-27 참조)이다. 한 클램프를 장식술에 부착시키고 바탕 재질을 잡는데 두 번째 클램프를 사용한다. 70N±2N의 힘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4 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 (4.8, 4.9 및 4.18 참조) 시험할 부분에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5 흡입컵이 달린 발사체의 인장시험(4.18.2 참조)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을 가진 발사체의 경우, 클램프의 가장자리가 발사체 접촉면의 LEFT ( 57 {matrix{``+1#````0}} RIGHT ) mm지점에 놓이도록 클램프를 샤프트에 부착한다.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위의거리를 측정한다. 발사체의 길이로 인해 클램프와 발사체 접촉면 사이에 57 m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클램프를 배치한다. 흡입 컵 주위에 다른 클램프를 이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흡입 컵이 단단한 표면을 향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클램프의 사용으로 인해 발사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사체를 고정할 수 있다. 비고 흡입 컵을 편평한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의 용제가 흡입 컵의 재질 특성이나 흡입 컵을 샤프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사체에 5초간 고르게 (70 ± 2) N의 세로 방향력을 주고 10초간 유지한다. 흡입 컵이 분리될 경우에는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통과하는지 측정한다. 샤프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샤프트와 흡입 컵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총 57 mm 이상이 되는지 측정한다. 1 편평한 표면 2 클램프 3 팁으로부터 57 mm 지점 그림 2-28 발사체의 흡입 컵 시험 시 클램프가 부착된 예 5.24.7 압축 시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5.24.2(낙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를 사용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표 2-6에 의해서 압축력을 결정한다. 하중을 가하는 장치는 직경이 30mm±1.5mm이고 두께가 10mm인 단단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판 주변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0.8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한다. 정확도가 ±2N인 적당한 압축 장비에 판을 부착한다. 적당한 위치로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상에 완구를 놓는다. 평평한 접촉면과 평행이 되도록 판을 둔다. 판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 2-6 압축력 연 령 압축력 (N) 36개월 미만 114±2.0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136±2.0 5.24.8 굽힘 시험 (4.9 참조) 5.24.8.1 일반사항 금속 와이어에 덮개가 있다면 금속 그 상태 그대로 금속 와이어에 이 시험을 실시한다(즉, 완구에서금속 철사를 제거하지 않는다).금속 와이어를 지름이 (10 ± 1) mm인 2개의 금속 실린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속 조임판 사이에 단단하게 죄어 고정한다. 물림점에서 50 mm 떨어진 곳에서 금속 와이어와 수직으로 (70 ± 2) N의 힘을 가한다. 금속 와이어가 60° 이상 굽혀진다면 이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금속 와이어를 직립 자세에서 한쪽으로 60° 굽힌 다음 반대 방향으로 120° 굽힌 후 다시 처음의 직립 자세로 되돌린다. 이것이 1사이클이다. 5.24.8.2 굽혀지도록 만들어진 와이어와 기타 금속 부품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2초당 1사이클의 속도로 30회 실시한다. 10사이클마다 60초의 휴지시간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동일하게 굽혀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 중에는 금속 와이어나 기타 금속 부품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기호 : 1. 7 mm 냉간압연 강철로 만든 조임 보호판, 2. 조임부 그림 2-29 굴곡 시험기 5.24.8.3 굽힘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1회 실시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5.24.9 충격 시험 (4.13.4, 4.4.1 및 D.23 참조) 완구를 수평강철표면인 판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놓고 완구로부터 100mm±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mm±2mm의 면적을 갖는 1㎏±0.02㎏ 중량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유아가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케이싱이 찢어졌거나 깨졌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4.4(작은 부품), 4.6(가장자리), 4.7(날카로운 끝)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시험으로 위험한 구동장치가 접촉되는 지를 확인한다. 5.24.10 담금시험 (4.4.1 참조) 증류수를 담은 용기 안에 시험할 완구 또는 부품을 (20 ± 5) ℃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 후 완구를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내고 10분간 실내온도에서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4 회가 끝나자마자 5.2에 규정되어 있는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24.11 충격하중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 위에 5분간 50㎏±0.5 ㎏의 하중을 가장 무게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가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완구의 경우는 25㎏±0.2㎏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치수는 그림 2-30와 같다. 완구의 정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하중을 완구에 고정시킨다. 완구를 2m/s±0.2m/s의 속도로 50mm 높이의 단단한 단에 3 회 충돌시킨다. 한 명 이상 어린이의 중량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도록 된 완구의 경우 앉거나 서는 부위를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그림 2-30 내하중 및 안정성 시험용 추 5.24.12 오르는 프레임 및 유사완구의 열린구멍 (D.43 참조)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의 대형완구는 그림 2-31 및 2-32에 따른 크기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탐침봉을 사용하여 땅 위에서 600mm 이상에 위치한 열린구멍에 대하여 시험한다. 첫째로 탐침봉 C를 삽입하고 나서 탐침봉 D를 삽입한다. 열린구멍에서부터 100mm이상 탐침봉이 통과되는지를 조사한다. 탐침봉을 열린구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탐침봉을 기울이면 안 된다. 탐침봉 C가 통과되면 탐침봉 D도 통과되어야 한다. 비고. 활동완구는 제5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활동완구의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그림 2-31 탐침봉 C 단위 : mm 그림 2-32 탐침봉 D 5.25 붕소규산염 유리 붕소규산염 유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중 및 굴절율 등 몇가지 방법이 있다. 비중법은 다음과 같다. 5.25.1 장 치 - 25 mL 비중(SG)병 - 20℃±1℃의 수조 - 탈이온화물 - 저울 5.25.2 절 차 - 비중병 무게를 잰다(Wb). -유리조각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비중병에 놓은 다음 무게를 잰다(Wg). - 비중병에 물을 넣고 내용물이 20℃의 온도가 되도록 수조에 놓는다. 비중병을 물로 가득 채우고 비중병 스토퍼를 삽입한다. 수조에서 비중병을 꺼낸 후 말린 다음 중량을 잰다(Wt). - 비중병을 비우고 단계 3을 반복한다. 무게를 잰다(Ww). RM 유리비중 = { 0.9982 (Wg-Wb)} over { Ww-Wt+Wg-Wb} 유리의 참고비중은 다음과 같다. - 2.40±0.05 유리창 - 2.48±0.05 연성소다 - 2.25±0.05 붕소규산염 - 2.21±0.05 녹인 규토 5.26 물림시험 그림 2-33과 같은 시험기로 11㎏ 하중을 10 초간 주어 시험한다. 그림 2-33 물림시험기 5.27 음압 레벨의 측정 (4.31 참조) 5.27.1 설치 및 설치 조건 5.27.1.1 일반 이미 시험을 진행한 완구가 아닌 새 완구로 측정한다. 건전지 사용 완구는 새 건전지 또는 완전히 충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 외부 전력 공급장치가 완구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7.1.2 시험환경 시험 환경은 KS I ISO 3746의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 이것은 측정 거리가 50 cm이고 완구의 가장 긴 쪽이 50 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구가 갖춰진 일반적인 형태의 부피가 30 m3를 초과하는 방이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거리가 25 cm 미만이면 적합하다.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KS I ISO 11201 사용시, 시험환경은 KS I ISO 374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27.1.3 설치 완구를 장착하는 시험 장비 및 완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시험 중인 완구가 소리를 방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측정 시점에서 음압 레벨을 증가시키는 소리의 반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 1.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대신 시험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 반사판 위 최소 100 cm 에서 적절한 시험 장비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와 손으로 쥐는 완구를 장착한다. 또는 성인이 팔을 길게 뻗어 완구를 작동시킨다. 주 2.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가 큰 완구를 시험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 고정된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에 대해서 KS I ISO 11201에서 규정한 표준 시험 테이블(부속서B) 위에 완구를 놓는다. 테이블 상부는 완구와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상자의 측면이 충분히 커야 한다.(5.27.2.3.6 참조) - 탁상용이나 바닥용의 자력으로 추진되는 완구는 시험 장비를 위에 언급된 표준 시험 테이블에 장착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 시킨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놓고 시험장비로 고정시킨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직선 위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통과 시험). 반사판의 마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으로 작동시키는 태엽 완구의 태엽을 최대한 감은 후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올린 다음 통과 시험의 x축을 따라 완구의 전면이 (40±1) cm가 되도록 한다. (그림2-36 참조) - 그 밖의 다른 완구는 위에 설명한 원칙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장착한다. 5.27.1.4 작동조건 시험할 완구는 의도된 방식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이크로폰에 최대 음압 레벨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특히,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제외하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완구는 최대 음압 레벨을 얻도록 의도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지점과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작동 시킨다. 흔들도록 의도된 완구는 초당 3회, ±15 cm의 진폭으로 흔든다. - 손으로 쥐도록 되어 있는 딸랑이는 쥐어서 작동시킨다. 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딸랑이의 소리를 내는 부위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도록 잡는다. 방출되는 소리는 잡는 법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느린 템포로 아래쪽으로 세게 10회를 흔든다. 팔뚝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고 손목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이크로폰의 옆면에 서서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를 50 cm로 하고 딸랑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에 대해서는 최대 2 m/s의 속도로 최대 음압 레벨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킨다. -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는 제조자가 권장하고 유통되는 격발뇌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5.27.2 측정절차 음향완구 5.27.2.1 사용되는 표준 최소 요구사항은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에 따라 완구 주위의 특정한 위치에서 방출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 1. KS I ISO 11201은 방의 벽면에 의한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 2. 어떤 경우에서는 KS B ISO 11204가 공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5.27.2.2 장비 마이크로폰과 케이블을 포함하는 장치 시스템은 KS C IEC 61672-1 및 KS C IEC 61672-2에서 규정한 1형 또는 2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격발기가 있는 완구와 같이 고음의 최대 음압 레벨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과 전체 측정 시스템은 C특성 최대 레벨보다 적어도 10 dB을 초과하는 선형적인 피크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KS I ISO 11201을 사용할 경우 1형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5.27.2.3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1 일반 몇몇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체 대신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7.2.3.2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소리가 방출되는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측정 거리가 (50±0.5) cm가 되도록 완구나 마이크로폰을 움직여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음압 레벨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이다. 5.27.2.3.3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 완구 주위에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6개로 한다. 완구의 주축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일치하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완구의 주 음향 방출 부위를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 놓는다. (그림 2-28 참조) 완구의 길이가 50 cm를 초과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xy 평면 위의 완구를 z축을 중심으로 45° 회전시킨다. 그림 2-34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각 축의 양 방향으로 (50±1) cm의 거리에 2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정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그림 2-34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의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4 딸랑이 바닥으로부터 1.2 m 위에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0.5 m의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다. 방은 충분히 크거나 또는 소리의 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음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5.27.2.3.5 기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 그림 2-35 및 KS I ISO 3746의 규정과 같이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측정 거리가 50 cm가 되도록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6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설정한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면의 중심에 두고 거리는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5 기타 모든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5곳에 정한다. 완구의 길이나 너비가 100 cm를 넘으면 그림 2-30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측정 거리를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하고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9곳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정한다. 같은 면에 놓이는 측정상자와 표준상자의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높이가 H인 측정 상자의 측면은 표준 상자의 측면에서 50 c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측정 상자에 있어야 한다.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 추진 완구 너비 w가 25 c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측정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50 cm의 거리 d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너비 w가 25 cm 보다 큰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X-축으로부터 완구의 너비 절반에 40 cm를 더한 거리 d(40+w/2)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완구를 시험 장치 위 또는 반사판 위에 완구의 움직임이 x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지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놓는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2 : 측정 종결 지점 w : 완구의 너비 그림 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추진 완구의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통과” 시험) 5.27.2.4 측정 5.27.2.4.1 일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상 작동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5.27.2.4.2 연속적인 소리의 측정 시험할 완구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동 주기가 있다면 적어도 완전한 1회의 주기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구간이 15초 이상이면 측정 주기에서 제외시킨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완구가 명확히 정해진 작동 주기가 없다면 소음 레벨이 가장 높은 작동상태에서 적어도 15초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통과 시험에서는 최대 A-가중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각 측면에서 2번 측정한다. 5.27.2.4.3 순간적인 소리의 측정 각 마이크로폰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4 딸랑이에 대한 측정 10회를 흔드는 동안에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5 측정 결과 음압 레벨 측정 결과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규정 위치에서 A-가중 등가 음압 레벨, LpAeq(dB) b) 규정 위치에서 A-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Amax(통과시험) (dB) c) 규정 위치에서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dB)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해당되는 측정값(LpAeq, LpAmax및 LpCpeak)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 결과로 한다. 5.2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4.32.3 참조) 발판의 중앙에 시험 추를 놓는다.(그림 2-38 참조)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스쿠터의 경우 (50±0.5)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완구 스쿠터의 경우 (100±1)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추를 5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추의 치수는 그림 2-39과 같다. 시험 추 바닥면의 대략적인 지름은 150 mm이어야 한다.(그림 2-39 참조) 완구가 계속 이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기호설명 1 : 시험 추 그림 2-3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시험 단위 : mm 기호설명 1 : 추(50 kg 또는 100 kg) 2 : 중심 그림 2-39 강도 및 안정성 측정용 추 5.29 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 (4.32.3 참조) 5.29.1 원리 추를 완구 스쿠터에 고정하고, 핸들바를 아래쪽 방향에 팔꿈치 접합부가 있는 관절식 팔에 부착한다. 완구 스쿠터를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3회 작동한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9.2 추 2개의 관절식 팔과 끈이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으로 된 그림 2-40와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각 관절식 팔의 무게는 (2±0.02) kg이어야 한다. 모래sand와 끈을 포함한 쿠션의 무게는 (0.5±0.01) kg이어야 한다. 체중 50 kg까지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54.5 kg, 체중 20 kg 이하의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29.5 kg의 하중을 2개의 관절식 팔과 쿠션의 무게에 추가해야 한다. 관절식 팔은 팔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접합부가 가장 위 부품의 정반대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팔꿈치” 부분의 접합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부분의 접합부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팔의 끝부분에 완구의 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5.29.3 시험방법 완구 스쿠터 유형에 적절한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플랫폼 위에 장착 시킨다. 높이 (250±25) mm, 무게 (4.8±0.2) kg인 플랫폼(그림 2-41 참조)을 사용한다. 완구 스쿠터를 놓는다.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추를 놓고 끈을 사용해서 완구 스쿠터에 추를 고정한다. 시험 추로 인한 완구 스쿠터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관절식 팔의 클램프를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완구 스쿠터의 핸들바에 부착한다.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접합부를 고정한다. 서서히 가속하고, 높이가 (50±2) mm인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완구 스쿠터를 (2±0.2) m/s의 일정한 속도로 3회 작동한다. 추가 떨어져서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격 직후 추를 매달아야 한다.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50 kg의 시험 추를 취급하는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완충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 위의 텔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와이어로 추를 연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퀴가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나아가도록 완구 스쿠터에 속박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시험 중 완구 스쿠터와 추가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의 규격 부분 무게 kg 지름 mm 높이 mm a 10.42 150±2 75±2 b 14.58 178±2 75±2 c 4.16 - 150±2 d(각각) 2.00 e 0.50(최대) 40(최대) 단위 : mm a)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인 b)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기호설명 1 : 무게 중심 2 : 원형 접합부 3 : 한 방향 접합부 4 : 두 방향 접합부 5 : 클램프 d : 관절식 팔 e : 끈이 달린 쿠션(탈부착 가능) 그림 2-40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 5.30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4.32.6 참조) 5.30.1 핸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와 같이 무게가 (50±0.5)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 핸들의 중간 부분에 브레이크 핸들과 직각으로 (30±2) N의 힘을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5.30.2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과 같이 무게가 (25±0.2)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그림 2-41 참조) 발 브레이크에 (20±1) kg의 무게를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기호설명 1 : 관절식 팔이 달린 25 kg인 시험 추 2 : 검력계 3 : 20 kg인 시험 추 4 : 높이가 250 mm, 무게가 (4.8±0.2) kg인 플랫폼 및 안정장치 그림 2-41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5.31 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steering tube)의 강도 (4.31.5 참조) 5.31.1 아래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수평한 면에 완구 스쿠터를 놓고 시험 중 스쿠터가 수직으로 서 있도록 고정한다.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 중심에 (50±0.5) kg의 추를 매단다.[그림 2-42 a)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의 무너짐 여부와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스티어링 튜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50 kg 추 2개를 제거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주 잠금 장치를 풀고 핸들 각각에 (25±0.2) kg의 추를 매달아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 각각의 잠금 장치가 주 잠금 장치라고 가정해서 시험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튜브의 가장 상부에 개별적으로 (100±1) kg과 (50±0.5) kg의 추를 사용해서 5.31.1 a)의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2-42 b) 참조] 기호설명 1 : 시험 추 2 : 칸막이 그림 2-42 스티어링 튜브의 시험 5.31.2 위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스쿠터를 칸막이 위에서 거꾸로 놓고 고정한다. [그림 2-41 c) 참조]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의 중심에 (25±0.2) kg의 추를 매단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스티어링 튜브의 끝부분에 (50±0.5) kg의 추를 놓는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분리되는지, 잠금 잠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32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 (4.32.5 참조) 핸들바의 각 끝부분에 서로 반대 반향으로 90 N의 하중을 가한다.(그림 2-43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핸들바가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기호설명 1 : 하중 측정 장치 2 : 클램프 F : 하중, 90 N 그림 2-43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시험 5.33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4.33.2, D.47 참조) 5.33.1 원리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완구에는 한 개의 자석이나 여러 개의 자석이 조합된 조합 자석, 자석부품 또는 금속 정합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험은 자석 부분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자석/자석부품이 한 개 이상 들어 있는 완구에는 5.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5.33.4(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에 언급된 기준 원판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이나 자석부품으로 5.33.2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각각의 발에 접근 가능하나 움켜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자석 한 개와 금속 정합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5.33.3(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자석이 한 개만 있고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는 5.33.4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는 완구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어떤 표면에 그 완구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5.33.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에서 가장 잘 떼어 낼 수 있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파악한다. 파악된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는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구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을 떼어 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구의 또 다른 자석이나 자석부품에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자석의 인력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최대한 접촉하도록 한다. 자석/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자석/자석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에 따라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자석에 이 절차를 반복한다. 5.33.3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금속부품을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되도록이면 접촉하게 만든다. 금속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금속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3.4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 5.33.4.1 장치 니켈 함량이 최소 99 %이고 지름이 (30 ± 0.5) mm이며 두께가 (10 ± 0.5) mm인 것. 5.33.4.2 절차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원판의 평평한 부분을 시험 대상 자석과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되도록 접촉하게 만든다. 원판을 피 시험 자석이 분리될 때까지 니켈 원판으로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4 자속 지수 측정 (4.33.2 참조) 5.34.1 일반 4.33.1(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4.33.2 a)와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5.34.2 원리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자극 표면적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5.34.3 장치 5.34.3.1 직류 자장 가우스 미터 분해능이 5 G이고 1.5 % 이상의 정확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 측정기는 활성 영역의 지름이 (0.76 ± 0.13) mm이고,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간의 거리가 (0.38 ± 0.13) mm인 축형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5.34.3.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5.34.4 절차 5.34.4.1 자속 밀도 측정 자석의 자극이 되는 극 표면을 파악한다. 가우스 미터 프로브의 끝을 자석의 자극 표면과 접촉시킨다. 자석부품(자석이 완구의 일부에 완전히/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그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자극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자속 밀도의 최대 절대값을 기록한다. 비고 이 측정기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는 절대값을 사용한다. 5.34.4.2 자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자석의 자극 표면이 평평하다면 그 치수를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 적합한 기하학 공식을 이용해 면적을 계산한다. 자극이 평평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반구형이라면) 자극을 관통하는 축과 수직한 자석의 최대 지름을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그림 2-44 참조), 해당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다중 극 자석의 경우, 가장 큰 단극의 면적을 측정해 계산한다. 가장 큰 단극은 자기장 관찰 필름이나 이에 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비고 다중극 자석의 예로는 자극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으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ent)이 있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2-44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5.34.5 자속 지수의 계산 자속 지수(kG2mm2)는 계산된 자석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kG2)을 곱하여 구한다. 5.35 자석 충격 시험 4.33.2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 ± 2) 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 ± 2) 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 ± 0.02) kg의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6 자석 담금 시험 4.33.2 b)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완구 또는 완구 부품을 온도가 (21 ± 5) ℃인 탈염수의 용기에 4분간 완전히 담근다. 완구를 꺼내 물을 흔들어 털어 낸 후 실온에 10분간 놓아 둔다. 담금 시험을 총 4회 실시한다. 마지막 회 시험이 끝난 후 즉시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7 발사체 거리 측정 4.18(발사체 완구)과 4.19(회전자와 프로펠러)를 참조한다. 이동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발사 각도(대개 45°)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발사체는 발사 장치의 발사지점으로부터 방출되어 자유 비행을 하게 된다. 발사체가 비행하는 동안 발사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이동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2-45 참조. 비고 수직으로 발사하도록 의도된 발사체도 가능한 한 더 낮은 각도에서 발사되도록 한다 1 수직면 2 300 mm 거리 3 탄도예시 4 수평면 5 100 mm 거리 6 발사지점 7 발사각도 그림 2-45 발사체 거리 측정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 그림 2-46의 게이지를 최소한의 힘으로 모든 앞 가장자리에 적용하고 발사체의 질량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최소의 힘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팁 또는 앞 가장자리가 게이지의 깊이보다 많이 돌출하는지 육안으로 측정한다.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 (2`````` pile{+0.1#-`````0} `)```mm 내경 : (4`````` pile{+````0#-0.1} `)```mm 외경 : (6`````` pile{+````0#-0.1} `)```mm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형 게이지 5.39 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 샤프트가 흡입 컵의 자체 질량에 의해 생성된 힘만으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흡입 컵을 편평한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측정 동안에 발사체가 받쳐지지 않아서 넘어질 경우에는 수평력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47에서와 같이 발사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47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의 길이 측정 부록 A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s) A.1 일반 A.2에서 주어지는 요건은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3.5 참조)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지 과열, 누액, 폭발, 화재 그리고 전지를 삼켜버리는 경우의 위해성을 언급한다.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는 또한 이 규격의 모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A.2 특수 요건 A.2.1 전지 구성요소나 전지 장착부에는 올바른 전지 극성과 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구를 파괴하여야 하는 형태의 완구는 전지 극성과 전압의 표시 적용을 제외한다. 만약 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이유로 완구 위에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A.2.2 재충전 가능한 전지(2차전지)가 완구에 사용될 때 2차전지는 완구 내부에 2차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충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a) 질량이 5㎏ 이하인 완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완구를 파괴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표준규격의 1차 전지로 교체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충전지가 장착된 완구가 다른 완구나 개별 전지를 충전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재충전할 때 잘못된 극성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구조인 것 b) 질량이 5㎏ 이상인 완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전지가 완구 내에 고정 되어 있는 것 · 충전시에 극성을 맞춰 충전지를 삽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규격의 1차전지의 연결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충전 중에 완구를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A.2.3 충전이 가능한 완구의 경우 재충전용 충전기 또는 완구에 LED 표시등과 같은 충전이 완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구의 제조자는 적합한 재충전용 충전기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충전기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지, 손잡이를 회전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간이식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완구 등 간이 발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완구는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의 적용을 제외한다. A.2.4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5 모든 완구의 경우 5.2(작은 부품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작은 부품인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6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에는 24V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A.2.7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량의 전지는 단일 전기 회로 내에 혼용하면 안 된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용량의 전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기와 전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각 회로는 전류가 개개의 회로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2.8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들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도체들 간을 단락회로를 적용한 후 아래 a), b), c) 의 온도상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완구가 손이나 발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 주어야 작동하는 경우에는 30초간 작동 후 종료한다. 다만, 직경 0.5mm이고 최소길이가 25mm인 곧은 강철선에 의해서 절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락 회로가 적용된다. a) 핸들, 손잡이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25K ∙ 유리나 자기로 만든 부분 30K ∙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 35K b) 완구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45K ∙ 다른 물질로 만든 부분 55K 이 시험은 (21±5)℃의 온도에서 외풍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한다. c) 추가 요구사항 ∙ 봉인제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 ∙ 불꽃이나 용해된 금속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 ∙ 독성이 있거나 점화 가능한 기체 또는 다른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면 안 된다. ∙ 증기는 완구에 축적되면 안 된다. ∙ 첨부물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전지는 유해성 물질을 누출하거나 물질이 까맣게 타면 안 된다. 다만,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어린학생용 완구중 전기 실험세트는 A.2.8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전기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A.2.9 위 A.2.8항의 단락 회로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의 양극 사이의 절연체는 정상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한다. A.2.10 전기 회로는 말단의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의 어떤 부분과도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A.2.11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A.2.12 레이저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허용이 된다. 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다. A.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안전요건 A.3.1 장난감에 내장된 형태이거나 탈부착형인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는 KC 62133 또는 IEC 62133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지가 아닌 전지는 KC 인증이 확인 된 제픔이어야 한다. A.3.2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포함하는 전지에는 5.24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치 못한 장난감 남용 시 셀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encloser)되어야 한다. A.3.3 제공된 충전 장치로 충전하는 동안 단전지는 A.4.1 , A.4.2 및 A.4.3 에 따라 테스트하며, 이 때 단전지 또는 전지 제조업체의 지정된 충전 전압, 전류 및 온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사용되는 충전 장치는 KC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3.4 제공된 부하로 방전하는 동안 모든 셀의 최대 방전 전류는 A.4.1, A.4.2, A.4.3에 따라 시험 할 때, 정상 작동 중에는 셀 제조업체의 사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A.4.4.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차단 전압은 모든 작동 모드에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작동 할 때까지 순간의 순간 노이즈(spark)는 무시한다. 비고) 배터리의 물리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과 유사하도록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배터리 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경우, 배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A.3.5 A.4.1, A.4.2 및 A.4.3에 따라 시험할 때 2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의 표면 또는 장난감의 접근 가능한 다른 표면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분해하지 않고 측정한다. 표면에 따른 온도 상승값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 인 경우 25 K (2) 표면이 세라믹 또는 유리 인 경우 30 K (3) 나무 또는 플라스틱 인 경우 35 K A.3.6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및 NiMH 2차 전지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단락 회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2차 전지의 접근가능한 표면에 대해 A.4.5에 따라 시험 할 때 표면에 따른 온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플라스틱 인 경우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60 ℃ (2) 표면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인 경우 50 ℃ (3) 접근 불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표면은 71 ℃ A.4 2차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 된 완구 시험방법 A.4.1 전처리 - 각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3번 ​​반복하여 전처리를 한다. 충전과 방전 전처리는 제공된 충전기로 2차 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여 2차 전지의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고 장난감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장난감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방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방전은 정상 방전 전류에서 일정한 방전을 생성하는 회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비고) 정상보다 높은 방전 전류는 완구 제조자의 동의 하에 사용될 수 있다. A.4.2 전지 과충전 시험 - 직류전원장치를 시용한 충전기(AC-DC wall plug-in changer)의 경우, 각 전지에 3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도된 충전기로 충전시킨다. A.4.3 반복 과충전 시험 - 권장 충전 기간 동안 충전 회로를 전환하거나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기를 끄거나 연결을 끊고 1시간 정도 둔다. 충전 주기는 배터리 방전 없이 10회 반복한다.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필요에 따라 새 전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A.4.4 단일 고장 충전 시험 - 방전 된 전지를 충전 회로 내 최대 충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일 고장 상태가 모의된 충전기에 연결한 후 7 시간 동안 충전한다. A.4.5 단락 회로 보호 시험 - 각 시험은 완전히 충전 된 전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은 A.3.6을 참고한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 된 상태가 되거나 장난감이 주변 온도보다 10 ℃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 A.4.5.1은 탈착식 전지를 가진 장난감에만 적용되며, A.4.5.2 및 A.4.5.3은 장난감에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전지가 포함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섹션을 테스트하는 동안 장난감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회로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정 된 시험 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최대한 재조립해야 한다. A.4.5.1 탈착식 배터리 - 탈부착이 가능한 전지가 있는 완구는 전지를 제거하고 전지의 자체무게로 접근 가능한 표면을 배터리보다 크고 평평한 전도성 표면에 올려놓고 테스트 한다. 단락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도전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16 AWG 베어 구리 선로 단락 회로를 다시 만들어 테스트 한다. A.4.5.2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완구 - 16 AWG 베어 구리 선을 사용하여 전지 단자에 단락 회로를 적용한다. 전지가 제거 가능한 경우 단락 회로 테스트 적용 전에 의도한대로 장난감에 부착하여 단락 회로를 부착한다. A.4.5.3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 -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적합성은 A.4.5.3 (1) 또는 A.4.5.3 (2) 중 하나를 시험하여 만족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된 고장 상태 - 아래에 나열된 고장 상태를 적용하여 부품의 고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고장 상태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된다. 제조업체 요청 시 동시에 고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장난감을 의도 한대로 부착한다. (a) 모든 부품의 단자에서 개방 회로 (b) IEC60384-14에 적합하지 않는 콘덴서의 단락 (c) 집적 회로를 제외한 전자 부품의 두 단자 (예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단락 (d) 다이오드 모드에서 트라이 액의 고장 (e) 집적 회로의 고장. 가능한 모든 출력 신호는 집적 회로 내에서 오류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체 시험 -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연결된 첫 번째 구성 부품이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소자(예 : PTC)인 경우 해당 단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락은 전지와 보호 소자에만 적용한다. 비고4) 전체 전류가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회로 소자를 통해 흐를 경우, 전류 제한에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부품들에 대한 고장상태의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 A.4.6. 드론 및 헬리곱터와 같이 추락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경우는 1셀로 정격전압 DC 3.7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록 B (참고) 완구 총기류 표시 B.1 목적 이 부록은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2 일반 이 부록은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된 모든 완구, 유사하거나 또는 모사한 총기류에 적용한다. 이것은 비-기능성 총기류, 물총, 공기총(air soft gun), 딱총 화약을 쓰는 장난감 총(cap gun), 빛을 방출하는 총 및 비-금속제 발사체가 발사되기 위한 총구를 가지는 총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은 다음 유형의 총기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지 않은 미래형의 완구 총기류 - 수집용이나 격발되지 않는 진짜와 유사하게 복제한 골동품 총기류로서 축소 모형일 수 있지만 완구류로 제작되지 않은 것 -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기계적 스프링 작동으로 인한 힘으로 발사되거나 이의 조합으로 발사되는 전형적인 비비탄 총, 페인트볼 총 또는 모조탄환 총(pellet gun)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0 mm, 개머리판을 제외한 길이가 70 mm를 넘지 않는 장식용 및 축소 모형 총기류. 책상에 전시하거나 또는 팔찌, 목걸이 및 열쇠고리에 매다는 완구를 포함한다. B.3 표시 이 부록에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또는 제조되거나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 표시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페인트 또는 표지의 사용은 제외한다.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C.1 서론 이 부록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설계 안내지침과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기준과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C.2 안내지침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설계할 때는 끈, 리본, 고무 끈 또는 헝겊 등이 어린이를 감거나 얽히게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질식과 같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우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돌출을 피해야 한다. ∙ 가능하면 모서리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한다. ∙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부드러운 외형으로 만들어서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조임 부위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엉킴을 줄여야 한다. 부록 D (참고) 이론적 해석 D.1 완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해석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속해있는데, 이 기준의 목적은 완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서문 참조) 1) 이 기준에서는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5) “압축 공기와 가스로 구동되는 총과 권총”은 성인들의 시합에 사용되는 무기류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압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이용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총알 또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물을 발사하는 완구 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로켓, 배, 자동차의 모형”은 엔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까지도 포함한다. 23)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 보석”에는 예를 들어 보석이 인형의 일부인 경우 어린이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는 보석을 만드는 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 D.2 일반적인 사용 (4.1 참조) 이 시험의 목적은 완구의 일반적인 놀이 양식을 모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4.2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 시험은 완구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데 의도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한 완구가 정상 사용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5절에 주어진 적절한 시험방법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완구는 예상되는 사용 방식을 가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작동시키는 레버, 바퀴, 손잡이, 방아쇠, 끈, 줄, 체인 등은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한다. 스프링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장치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예상되는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비눗물에서 시험해야 하고 모래상자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시험 중 모래에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완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다. 이 규격으로 완구의 모든 사용 범위에 적합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는 완구의 예상 수명 동안 일반적인 사용을 가정하는 충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D.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4.2 참조) 5.24의 시험(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시험)의 의도는 어린이가 완구와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 즉 떨어뜨림, 당김, 비틀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손상에 완구를 노출시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사된 상호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5.24의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집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가 한 집단 이상일 경우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5.24에 따라 시험을 마친 후 완구는 이 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4 재료의 품질 (4.3.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완구에 사용하는 원료를 새 것으로 하는데 있다. 만약 재생된 원료라면 정제해서 해로운 물질로 오염된 정도가 새 물질의 오염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물이나 해충의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5 팽창 재료 (4.3.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삼켰을 때 급격하게 팽창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완구를 어린이가 삼켰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D.6 작은 부품 (4.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구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폼(Foam)으로 만든 완구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오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조각으로 찢겨지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또한 작은 폼으로 속을 채운 충진완구도 적용한다. 나무로 만든 완구의 옹이는 천연 재료이므로 원천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구에서 옹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전수준을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완구의 작은 나무 옹이는 당기거나 눌러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D.7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4.5 참조) 4.5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어떤 완구가 그 디자인이나 형태 때문에 유아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인후에 박혀서 기도의 폐색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완구를 구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만 18개월 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깨물고 노는 완구, 쥐고 노는 완구와 관련하여 완구가 신체를 찌르고 들어오는 잠재적인 위험을 구별하는 목적도 있다. 18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자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타당한 것이라면 (표시에 적혀진) 제조자가 기술한 의도를 참조. 그리고 그 완구가 해당 연령에 일반적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5∼10 개월 사이에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8 장식술 (4.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인 장식술의 질식 위험을 다루는데에 의미가 있다. 장식술(제1부 3.44)의 정의는 제2부 그림 2-3에 나타낸 둥근 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식술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속이 채워진 구 모양의 부착물도 느낌과 외관에서 장식술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할 방식으로 장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식술과 유사한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1부 그림 2-4에 나타낸 긴 끈이 있는 술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D.9 유아용 놀이 모형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인 유아용 놀이 모형의 질식 및 기도 막힘의 위해를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D.10 풍선 (4.5.6 참조) 터진 고무 풍선의 조각이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기도 막힘의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해야 한다. D.11 가장자리 (4.6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찢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은 금속과 유리의 가장자리만을 다루고 있고 플라스틱 모서리에 대한 시험법은 없다. 그러나 제조자는 완구를 설계, 생산, 세공할 때 가능하면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모서리가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자리에 거스러미가 있는지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서 평가한다. 거칠기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야만 요구사항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 전도체(예를 들면 전지 상자)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험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D.12 끝 (4.7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끝이 피부 등을 찌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끝을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끝이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끝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구로 사용되는 파이프 청소기구는 아주 약해서 피부를 찌를 수 없다. 그러나 시험법에 따라 날카로운 끝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예상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단면의 최대가 2mm인 끝에 대한 요건은 4.7.1 c)에 나타나 있다. D.13 돌출 부위 (4.8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관이나 단단한 부속 등 예를 들면 완구 자동차의 손잡이, 보행기의 레버, 유모차의 프레임 등이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돌출된 부위는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보호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완구 위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출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돌출된 것에 적용한다. 완구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시험해야 한다. 돌출 부위의 끝에 압력을 가했을 때 돌출 부위가 꺾이는 작은 완구는 위험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D.14 철사와 막대 (4.9 참조) 철사는 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물질로 덮여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유연성 시험을 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충진완구의 충진재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외피를 뚫고 갑자기 돌출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4.1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어린이의 얼굴을 덮거나 흡입되어 질식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은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판의 두께가 0.038mm 이상이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고무 풍선은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4.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풍선은 보통의 경우 상당히 강해서 어린이가 이를 찢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판의 두께는 풍선을 자르지 않고 2겹으로 측정한다. D.16 코드와 고무끈 (4.1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의 코드가 엉켜서 어린이의 목 주위에 올가미나 고리를 형성시켜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차이밍 완구처럼 스스로 줄어드는 코드에 의해 어린이가 얽히는 위험도 여기서 다룬다. 모노필라멘트 코드는 올가미를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4.11.6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간이 침대를 가로질러 설치한 코드에 매달린 완구에 의해 어린이가 목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가 간이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코드 위로 넘어지거나 목에 올가미를 형성시키면서 목 졸릴 위험이 있다. 4.11.7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연이 전선주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감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또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D.17 완구 유모차, 유모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완구 (4.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유모차가 어린이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접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 찢김, 꼬집힘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나 유모차의 접힘으로 인해 그 속에 갇히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짓눌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완구 유모차가 접힐 때 그리고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에 앉거나 올라타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어린이의 머리나 목 위로 내려앉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완구 유모차도 2 개의 분리된 잠금 및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완구 유모차는 접을 때 손잡이가 완구 아래쪽으로 접히도록 설계하지 않고 측면으로 접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완구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2 개의 분리된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유모차를 접는다 하더라도 짓눌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간격을 12mm를 두거나 안전조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구에 접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위와 같은 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야한다. D.18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체중과 동등한 정도를 지지하는 완구에 대해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그 보다 작은 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19 경첩선의 간격 (4.12.3 참조) 이 요구사항은 경첩의 간격이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경첩 간격이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요구사항은 경첩으로 연결된 양쪽의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문 또는 뚜껑인 것에 적용된다. 문이나 뚜껑은 이 요구사항의 목적에 따르면 경첩으로 연결된 넓은 표면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넓은 표면이 없는 경첩으로 연결된 부분 또는 경첩은 접는 장치 또는 접을 수 있는 완구로 분류된다. (4.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첩 사이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두 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짓눌려 생기는 손상을 다룬다. 그러나 경첩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나 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문이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의 모서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다룬다. 경첩선의 간격 대신 경첩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예를 들어 경첩선 근처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12mm의 간격을 둠으로써 신체의 일부나 손가락이 짓눌려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고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D.20 단단한 물질에 있는 원형의 구멍 (4.1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60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있는 금속판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에 있는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원형이 아닌 구멍은 끼인 손가락의 혈관을 절단하는 등의 다른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D.21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쉽게 닿는 틈새 (4.13.2 참조) 이 요구사항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의 움직이는 부분의 틈새에 관한 것인데 움직이는 부위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일부에 짓누르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하다. 여기에는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로 작동하는 승용 완구의 바퀴, 단단한 바퀴 사이의 공간, 또는 바퀴와 차체 사이의 공간, 흙받이 등이 포함된다. D.22 승용 완구의 체인 또는 벨트 (4.13.3 참조) 구동 장치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성인에 의해 조립되는 완구는 조립하여 시험한다. D.23 그 외 다른 구동 장치 (4.13.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파손되어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어 짓눌리거나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불합격은 구동장치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거나 구동 장치에 접근성이 있어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을 짓누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차의 구동장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구동장치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넣어서 힘을 확인해야 한다. D.24 태엽 (4.13.5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와 태엽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찢기거나 태엽의 손잡이, 고리 사이의 구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5 스프링 (4.1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스프링이 있는 완구에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6 측면 안정성에 대한 요건 (4.15.1.1, 4.15.1.2 참조) 이 요구사항은 넘어지기 쉬운 완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승용 완구나 좌석과 관련되어 있고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발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울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D.27 전방 및 후방 안정성 (4.15.1.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승용 완구나 좌석의 앞쪽과 뒤쪽 방향의 안정성을 다루는데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이용해 쉽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세발 자전거나 흔들 목마와 같은 완구들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28 승용 완구와 의자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4.15.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초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D.29 움직이지 않는 바닥 완구의 안정성 (4.1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 상자나 놀이 가구의 서랍이나 문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30 밀폐 (4.16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텐트나 완구 상자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완구에 어린이가 갇히는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주 헬멧과 같이 머리를 둘러싸는 완구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완구가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용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도움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D.31 헬멧, 모자 그리고 보호안경과 같은 모조 보호 완구 (4.17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안경 또는 우주 헬멧 등이 부서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스포츠 헬멧과 패드 같은 보호장비를 흉내 낸 완구를 완구의 의미보다 실제 보호장비처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수영 안경이나 다이빙 마스크는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므로 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완구로 취급한다. 어린이의 눈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예민하다.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화상,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어린이용 선글라스로 오인 가능한 암시, 광고, 사진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D.32 발사체 완구 (4.1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추진 발사체 완구와 그러한 완구의 임의적인 추진 발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무총이나 다트와 같은 전통적인 완구의 잘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서 다루지 않는다.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어린이가 아닌 완구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인 완구로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장치 또는 권총이 있다. 콩알총과 같은 완구는 어린이의 부는 힘에 의해 발사체의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결정된다. 트랙이나 기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는 부속물이 자유롭게 비행하더라도 추진 완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체의 속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발사체의 동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D.33 물놀이 완구 (4.20 참조) 이 요구사항은 부풀어진 물놀이 완구의 공기가 입구로 빠져서 갑자기 부력을 상실하여 익사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완구를 깊은 물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인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체중을 지탱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서 얕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부풀린 완구에 대해 다룬다. 밸브의 마개는 떼어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완구의 팽창을 쉽게 하기 위해 공기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밸브(nonreturn valve)를 사용한다. 대형의 부풀린 보트와 같이 크기와 설계면에서 깊은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팔에 착용하는 밴드나 이와 유사한 부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기구는 완구가 아닌 수영 보조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내의 목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완구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변에서 사용하는 부풀린 공도 근본적으로 물이 아닌 해변에서 사용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D.34 제동장치 (4.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장난감 자동차의 불충분한 제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승용 완구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바퀴에 페달이 붙어 있는 삼륜차처럼 직접적인 전달 장치가 있는 완구와 페달 자동차는 여기에 제외된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의 발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쉽게 제동할 수 있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기 위해 10° 경사에 완구를 놓고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하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는 전체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25)․g․sin10° = (m + 25)․g×0.173 = (m + 25)×1.70 여기서 m은 완구 자동차의 질량(kg)이다. D.35 자전거 (4.22 참조) 이 규격에서는 완구 자전거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작은 자전거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현재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좌석높이 435 mm 이하를 초과하는 유아용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D.36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4.23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D.37 액체 충진 완구 (4.25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와 이와 유사한 완구에 구멍이 뚫려서 어린이가 액체에 오염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9에 따라 시험하여 액체가 누출되면, 액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성 액체 1) 누수 발생의 용이성 2) 액체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즉, 알려진 병원균의 존재 여부) 3) 화학 방부제의 사용(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만 허용된다. 액체의 부피가 작은 경우 정량적인 한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외 용해성 물질(예를 들면 색소 등) b) 비수용성 액체(일부 국가는 비수용성 액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 누수 발생의 용이 2) 액체의 성분과 성질 3) 액체의 부피 4) 액체의 독성 5) 액체의 가연성 6) 누출된 액체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 이 요구사항은 전지의 전해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페인트나 물감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의 경고문은 어린이에게 물고 노는 완구를 너무 차갑게 해서 주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D.38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4.26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 또는 완구의 마우스피스가 무심코 흡입되어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완구와 마우스피스를 뗄 수 있는 완구(예를 들면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흡입되어 질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커야 한다. 하모니카나 호각과 같은 입으로 부는 완구를 사용할 때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양의 공기를 완구 속으로 불어넣거나 빨아들이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D.39 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격발 장치 (4.2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무기의 격발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격발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부적합한 구조나 제조로 인해 과도하고 위험하게 폭발하여 발생하는 불꽃, 화염 또는 작렬하며 타는 입자에 의해 눈이 손상을 입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뇌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나는 손상에도 적용한다. D.40 조립 이 요구조건은 완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놀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조립되어야 하는 완구에 대해 언급한다.(예:실제로 미조립 상태에서 선적된 정원그네 및 승용완구) 이 요구조건은 안전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척 플라스틱 도구의 조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로 예를 들면 건축용 블록같이 어린이가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41 유리 (4.29 참조) 이 요건은 깨진 유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베인 상처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접촉되는 유리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완구기능에 필요치 않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구 차 세트에 사용되는 도자기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만 아직도 허용되고 깨진 도자기의 유해는 잘 알려진 바이다. D.42 흔들리는 목마 및 유사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이것들이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목마의 옆, 앞, 뒤의 안정성과 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D.43 어린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예를 들면 오르는 프레임에 어린이의 머리가 얽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치수 230mm는 어린이의 머리의 폭과 관련된 것이고 치수 90mm는 어린이의 목과 관련된 인류 측정학 데이터이다. 이러한 제품이 완구인지 공중놀이터시설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의 이용자들은 공중놀이터시설기준과 상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다. D.44 반구 형태의 완구 (4.5.8 참조)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어린이의 입 또는 코를 막을 수 있는 형태(반구, 달걀 또는 사발)로 되어 있어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ission)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D.1과 같다. 표 D.1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 지름 범위 69 mm 에서 97 mm 깊이 범위 41 mm 에서 51 mm 부피 범위 100 mL 에서 177 mL 51 mm 에서 114 mm의 지름을 가지는 컵을 사용하는 어린이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이 관찰사항과 사고를 수반하는 컵의 치수를 기초로 해서, 크기 범위를 64 mm 에서 102 mm로 결론지었다. 그림 2-8 a)와 그림 2-8 b)에서 나타낸 2개의 구멍 위치는 구멍이 동시에 막힐 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이다. 구멍의 크기는 완구가 진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이 구멍은 호흡하기 위한 구멍은 아니다.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4.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연속적이거나 순간적인 높은 소리로 인해서 청각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4.31을 참조한다.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즉, 전기 및 전자 장치, 격발장치 및 덜거덕 거리는 부품과 같이 소리가 나는 특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31 a)와 4.31 b)의 요구사항은 연속적인 소리(예를 들면, 말 또는 음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이러한 소리에 수년에 걸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성을 가진다. 4.31 c) 에서 4.31 f)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예를 들면, 격발 소리 또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단 한번 순간적인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영구적인 청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인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폭발 작용과 비 폭발 작용, 2개의 종류로 분류된다. 폭발 작용의 결과로 순간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완구는 더 높은 데시벨(dB) 수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시간 대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파형을 인간의 청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cm에서 시험한다. 더 가까운 사용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데시벨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다. 소리가 나는 완구는 이 기준의 다른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D.46 완구 스쿠터 (4.32 참조) 2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5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5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14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2개의 체중별로 완구 스쿠터 종류를 나눌 필요성이 고려되어서 완구 롤러 스케이트 등에 사용하는 한계와 동일하게 체중 한계는 20 kg이다.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 더 높은 한계는 50 kg이다. 스포츠 장비로써 사용하는 스쿠터에 대한 유럽 기준은 35 kg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스쿠터는 체중별로 35 kg에서 50 kg으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5살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 바퀴 지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스쿠터가 작은 돌 또는 유사한 물체를 넘어설 때 탑승자가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다. D.47 자석 (4.3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장 구멍이나 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예, 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이 위험에 질식과 같은 작은 부품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한다.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된 자석은 흡입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자석과 강자성의 사물(예, 철이나 니켈)을 흡입했을 경우, 사물은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고 구멍이나 폐색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을 포함한 몇몇의 사고는 장의 구멍이나 폐색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자석의 흡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10 개월과 8세 사이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 다수의 사고는 자석 블럭세트에 사용되는 강한 자석과 관련되어 있고, 몇몇 사고에서는 어린이의 장으로부터 자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장 구멍과 폐색과 관련된 의학적 징후는 많은 어린이가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의학적 치료를 늦추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규격의 목적에 관련하여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를 사용해서 확인된다. 작은 부품 실린더는 원래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의 확인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성장한 어린이가 흡입할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 부품의 평가를 위한 작은 부품 실린더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인 원인을 위한 것이다. 실린더는 시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여유 공간을 가진 실린더에 꽉 차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 때문에 실린더는 안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는 팽창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위험은 자석세기를 감소시킬수록 줄어든다. 자석 흐름 목록의 형태에 있는 제한된 가치는 충분히 약한 자석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한 자석이 기록된 잘 알려진 흡입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강한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같은 강한 자석)이 몇 년 전에는 가격 면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이었을 때까지 자석 흡입은 완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데이터는 보여준다. 세라믹, 고무로 된, 철산화물 자석은 상당히 낮은 힘을 가진다. 50 kG2mm2(0.5 T2mm2)의 자기력 자속 지수의 제한된 가치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된 유형의 강한 자석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꽉 낀다면 완구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려진 사고는 343 kG2mm2(3.4 T2mm2)의 선속 지수를 가진 자석 블록 자석에서 발생했다. 자속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석이 가진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선택된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고의 80 %이상이 자석 블럭세트에서 발생했다. 자석 블럭세트는 이 규격에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장벽의 일부분이 끊어져 피가 나오는 경우 장벽의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자석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론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0.016 N/mm2(12 mmHg)의 압력은 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자석은 이 수준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개의 약한 자석(50 kG2mm2(0.5 T2mm2)미만)의 선속 지수는 장기를 통해 수송되고, 장벽이 매우 얇은 곳은 결국 반대쪽의 장벽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자석이 각각 다른 경우에 흡입되고, 장 내용물은 자석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두 벽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강한 자석의 경우에 장 내용물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자석 압력의 옳은 계산의 경우에 흐름 밀도와 접촉면적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자석 압력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P = (αα * B2 * Ap) / Ac P: 압력, αα: 상수, B: 흐름 밀도(가우스나 테슬러) Ap: 자석의 극 면, Ac: 자석과 자석이 압력을 가하는 표면 사이의 접촉면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과 끌어당기는 사물 사이의 접촉면은 고르지 않은 모양의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속 지수는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의 표면에서 자석의 극 면과 흐름 밀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위험한 자석의 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은 각자 끌어당길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석보다 더 높은 자속 지수를 가진 하나의 자석 결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두 개의 동일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속 지수의 증가는 추가된 모든 새로운 자석과 관련이 있고, 자석 재료, 모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수의 자석 섭취는 더 강한 자석에서만 관찰되고, 더 강한 합성 자석을 형성하는 자기력 자속 지수 한계에 약한 자석에 대한 관련 사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성자석의 추가 시험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젖을 것이 예정된 완구는 젖었을 때 자석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젖는 시험을 한다. 또한 나무 완구도 습기에 의해 나무의 성질(가령, 구멍의 사이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다. 어떤 경우에 자석은 완구 깊숙한 곳에 있고 정상적인 인장과 비틀림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구의 예는 자석이 다른 자석에 의해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 자석의 인장 시험을 정상 사용 중에 자석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소개된다. 전자나 전기 완구 부속의 기능적인 자석은 놀이 형태에서 자석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런 부속의 자석 이용은 그것이 전기 모터 안에 있거나 전기 프린팅 보드에 연달아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나 전기적 부속에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보고된 사고는 없다. D.48 식품에 부착된 완구 (4.4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음식에 부착된 완구의 의도치 않은 섭취 또는 흡입과 관련된 질식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이 실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실제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도 완구나 완구의 부품으로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제품(예를 들어 식품이 완구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서 완구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러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은 작은 부품이나 작은 공이면 안된다. 부적합한 제품의 예는 작은 부품인 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 립스틱 완구가 있다. 이러한 완구는 사탕부분을 제거하면 완구부분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완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D.49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4.8.2 참조) 아래 1에서 5에 나와 있는 지침은 목욕용 완구에 포함된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단단한 돌출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용 완구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와 항문 직장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한 돌출부의 몇 가지 예로 딱딱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딱딱한 껍데기, 깔때기와 배의 돛대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치수 및 돌출부의 특징과 관련한 사고 데이터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친 어린이가 목욕통의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진 후 목욕용 완구로 식별되는 제품 위의 단단한 돌출부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짐으로써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욕용 완구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구에 있는 모든 돌출부의 형상, 치수 및 재질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우수한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수직 돌출부: 목욕통에 물이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완구가 목욕통 바닥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안정적인 위치에서의 완구를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돌출부가 항상 비-수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안정성: 수직 돌출부의 끝부분에 힘이 가해질 때 완구가 넘어지면 목욕통이 비어 있거나 물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수직 돌출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3) 비접근성: 수직 돌출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된 돌출부의 한 예로 적절한 인접 구조물[립(대는 조각), 하우징 또는 기타 영구적 부품장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돌출부가 관통이나 꿰뚫을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유연성: 수직 돌출부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재질 선택과 구부러지거나 압축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돌출부의 치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5) 치수: 예를 들어 수직 돌출부의 직경이나 두께 등의 치수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제3부 가연성 (Flammability) 1. 적용범위(A.2 참조)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완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연성 재료의 범위 및 작은 인화원에 접촉되었을 때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의 시험 방법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완구의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시험 결과가 다른 인화원에 노출된 완구 또는 재료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완구와 관련한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및 모든 종류의 완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머리에 쓰는 완구: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를 제외한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 표면이 섬유 또는 파일로 만들어진 충진 완구(동물 및 인형 등) 주 1. 전기 작동 완구의 가연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KS C IEC 62115(전기 장난감 – 안정성)에 규정된다. 주 2.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사고 자료는 거의 없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2431 : 2007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KS K ISO 6941 : 2011 텍스타일 천−연소 거동−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KS G ISO 8124-1 : 201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KS G ISO 8124-2 : 2011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3. 용어 및 정의 3.1 가연성(flammability) 재료 또는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화염을 내면서 타는 특성 3.2 용융 적하물(flaming debris) 시험 중 시료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후에도 화염을 내며 타는 물질 3.3 털(hair) 털을 나타내기 위한 가늘고 유연한 섬유(4.2 참조) 3.4 충진 완구(soft-filled toys) 몸체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되어있으며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옷이 입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완구. 완구의 주 부분이 손으로 쉽게 눌러지는 완구. 주. 몸체가 단단한 재료(예를 들면, 얼굴, 손 또는 발이 플라스틱으로 된)로 만들어진 완구도 포함한다. 3.5 표면 연소(surface flash) 연소시에 직물 기본 조직의 연소 현상 없이 재료의 표면에서만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며 타는 연소 현상 3.6 용융물(molten drips) 용융되어서 떨어진 물질 3.7 인화성 기체(flammable gases)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 3.8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21 ℃ 이상 55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9 인화성이 높은 액체(highly flammable liquids) 21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10 인화성이 높은 고체(highly flammable solids) 불에 짧은 시간 접촉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어 계속해서 연소하거나 또는 다 타서 없어지는 고체 4. 요구사항 4.1 일반(A.3 참조)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4.2 머리에 쓰는 완구 (A.4 참조) 4.2.1 일반 4.2의 요구사항은 다음에 적용한다: -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 -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 두건, 머리장식물 등 -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는 제외한다.(A.4 참조) 마스크가 부착된 모자 또는 털이 부착된 모자처럼 제품이 몇 가지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경우 완구의 각 부분과 관련된 부 조항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시험해야 한다. 마스크, 모자 등을 머리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줄 또는 끈과 같은 부착물은 시험할 필요없다. 4.2.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가 4.2.2의 시험이 필요한지 결정할 때 재료의 돌출부분에 대한 길이는 당기지 않은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 즉, 곱슬곱슬한 털은 펴지 않는다. 땋아 늘인 털은 시험 전에 가능한 최대로 풀고 빗질한다. 5.2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로 인화가 되는 경우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잔존 시료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b)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미만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 mm 이상이고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털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간주되고 4.2.5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하고,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4.2.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성형된 마스크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털, 파일 또는 기타 부착물(완구를 고정하는 용도 이외)이 없는 판지로 구성된 마스크는 제외한다. 4.2.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과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가 포함되지만 4.3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3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A.5 참조) 4.2.5에 포함되는 머리쓰개에 부착되지 않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길게 드리워진 망토 등이 포함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복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4.4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A.6 참조)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완구,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놀이용 터널 등이 포함되며, 사방이 열린 차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섬유 및 비닐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완구에 적용한다. 단단한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20 mm/s를 초과한다면, 용융 적하물 또는 용융물이 없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 충진 완구 이 항의 요건은 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껴안을 수 없는 충진 완구 또는 완구의 충진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은 완구의 최대 수직 높이가 150 m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는 완구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나 덮개를 포함하여 공급된 상태로 시험하며 이 상태로 시험하는 것이 힘들 경우 피복이나 덮개를 제거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단, 이들을 제거할 때 피복, 덮개 또는 완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시 완구 표면의 불꽃 전파속도가 30 mm/s를 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완구가 자기 소화성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 5.1.1 주의 사항 이 시험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임이다. 타는 재료는 연기 및 유독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면서 측정해야 한다. 소화기 즉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5.1.2 시험 버너 시험 불꽃은 KS K ISO 6941,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버너를 사용하며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한 가스 종류를 결과에 명기해야 한다. 5.1.3 전처리 및 시험 챔버 각 시험 전 완구 또는 시료를 온도 (20±5) ℃ 상대 습도 (65±5) %의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전처리한다. 시험 중 공기 흐름이 기계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이 없는 시험 챔버에서 시험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 중에 소모되는 산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적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개방형 시험 챔버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 시료는 시험 챔버의 벽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하기 전에 온도 10 ℃에서 30 ℃ 및 상대 습도 15 % 에서 80 %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를 전처리 조건에서 시험 챔버로 옮긴 후 5분 이내로 시험한다. 5.1.4 시험 불꽃 5.1.2에서 규정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최소 2분 동안 예열한다. 불꽃 높이는 수직 상태에서 버너 튜브 끝에서 불꽃 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5.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2.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2.2 시험 버너 위치 수직이어야 한다. 5.2.3 시험 절차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고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근접하게 완구를 건다. 대략 10 mm의 불꽃이 완구에 닿도록 시료의 최하단에 (2±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연소 후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최대 연소 길이를 측정한다. 5.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3.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3.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3.3 시험 절차 완구를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 및 부착물의 하단 부분 위로 최소 20 mm가 접촉하고, 평행한 상태로 완구와 가장 가까운 버너 튜브 지점에서 완구의 표면까지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5±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탄화 부분의 상단 부분과 불꽃 접촉점과의 최대 길이를 측정한다. 5.4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5.4.1 시료의 준비 각 시험은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주의사항(예를 들면, 완구 또는 포장물에 적힌 주의 표시)에서 - 완구가 세탁하면 안 되는 경우 시험 전 세탁하거나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세탁 또는 비에 젖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 되도록 시험 전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한다. 완구의 무게 대 물의 체적량이 최소 1:20이 되도록 수돗물(약 20 ℃)에 완구를 10분간 담근다. 배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증류수에 2분간 완구를 담가 헹군다. 배수한 뒤 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이 때 가능한 파일의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질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가 되도록 시료를 절단한다. 각 시료는 한가지 물질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는 봉제 가장자리 또는 장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봉제선으로 인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료 홀더의 끝 부분에 놓여야 한다.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 크기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같은 완구에서 각 310 mm × 100 mm 크기의 2개의 재료를 겹치는 부분이 10 mm가 되도록 합쳐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에 간극이 없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 화염 전파 속도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완구 사용시 수직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방향으로 시료를 절단한다.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제품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4.4(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5.4.2 시료의 고정 (A.7 참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약하게 당겨서 그림 3-1의 시료 홀더에 시료를 놓는다. 단위 : mm 기호설명 A 위판 B 아래판 1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표시사 2 시료 그림 3-1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4.2.5(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및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사용시 재료의 바깥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그림 3-2의 A와 B지점에 100 % 광택 가공 무명사(최대 선형 밀도가 50 tex인 백색의 광택 가공 무명사)를 시료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로 시료를 가로질러 부착한다. 수평에 (45±1)°로 시료 홀더를 놓는다. 5.4.3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40±3) mm로 조절한다. 5.4.4 시험 버너 위치 버너를 수직으로 하고 홀더 끝 부분과 버너의 끝 부분 사이의 거리가 (30±2) mm가 되도록 한다.(그림 3-2 참조) 단위 : mm 기호설명 A, B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지시사의 위치 1 시료 2 버너 그림 3-2 가스 버너 5.4.5 시험 절차 위와 같이 불꽃을 (10±1)초 동안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질 때 초시계를 누르고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질 때 초시계를 멈춘다. 5.4.6 결과 불꽃을 접촉한 후 시료에 불이 옮겨 붙지 않거나 첫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화염 전파 속도를 0으로 한다. 불이 옮겨 붙고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지지만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기 전에 불이 꺼진다면 시험 시료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 전파 속도를 mm/s 단위로 계산한다. 결과값을 반올림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5.5.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5.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5.3 시험 절차 완구의 머리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놓고 머리 부위가 하나가 아니면, 완구 표면에서 화염 전파가 방해되지 않게 최대로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의 하단 부분 위로 20 mm 에서 50 mm가 되도록 접촉하고 완구와 버너 튜브 지점 사이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3±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시험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의 끝 부분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처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구 표면의 화염 전파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고, 불꽃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지면 완구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A (참고) 이론적 해석 A.1 일반 이 기준은 잠재적 가연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상을 줄 수 있는 완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A.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다루는 완구의 주요 분류에 따른다. A.3 일반 요구사항 (4.1 참조) 빨리 옮겨 붙고, 빨리 타버리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고려된다.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은 모두 타지만 이 요구사항 중 인화성이 높은 고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접착제 및 페인트 용기와 같이 15 mL 미만의 용기에 밀봉된 인화성 액체는 화재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4 머리에 쓰는 완구 (4.2 참조) 이 항은 어린이의 지적 수준과 상관 없이 연소되는 원소를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 요구사항과 4.2.4의 시험 방법은 또한 이 조항에서 언급한 부착물의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덮는 마스크에 적용한다. 털 또는 리본보다 더 넓거나 모자에 부착된 면사포와 같이 부주의로 불꽃에 접촉될 수 있는 지지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부분을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이라 한다. A.5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4.3 참조) 4.2.5에 적용되는 모자가 부착되지 않은 길게 드리워진 망토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등이 포함된다. 시험 범위를 넓히기 위해(작은 크기의 가장복을 포함하기 위해) 이 표준의 예전 판과 다른 점은 같은 시료로부터 양 면에 대해서 2개의 부분을 시험 시료로 채취한다. 완구에서 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기에 부족하다면 연소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6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4.4 참조)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어린이를 둘러 쌓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놀이용 터널이 포함된다. 사방이 열린 차양과 같은 제품은 어린이가 빠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료 크기가 작아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 적하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염 전파 속도가 20 mm/s를 초과하는 재료에 제한된다. 나일론 또는 기타 인공 물질로 된 제품은 용융 적하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은 화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용 옷에 아직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적하물 요구사항은 만족하나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물질의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단단한 물질은 불이 옮겨 붙기가 어렵고,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A.7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대한 시험 (5.4.2 참조) 시험 중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2개의 U-형태의 프레임이 설계 됐다. 재료가 열을 받을 때 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재료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축되는 경향을 띈다. 시료 홀더에 대해서 명시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험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연소 속도가 아니라 화염 전파 속도이다. 봉제된 가장자리 및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부분 없이 대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제4부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이 안전기준은 2021년에 발행된 EN71-3:2019+A1:2021(E)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시험방법을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제2부 참조)을 제외한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3가 크로뮴, 6가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유기 주석, 아연의 특정 원소의 용출과 납 및 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및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포장재는 완구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완구 재료에 대해 다음 카테고리에서의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의도되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을 사용할 때, 완구의 접근성, 기능, 부피 및 무게 등으로 인해, 빨기, 핥기, 삼킴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한 어떠한 유해성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완구와 완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음의 완구 및 그 부품에 대한 빨기, 핥기 또는 삼킴의 가능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H.2 및 H.3 참조):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H.2 참조)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3. 용어 및 정의 3.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형성되거나 증착 될 수 있는 재료 3.2 코팅(coating) 긁어서 제거 가능한 바탕 재료 위에 형성되거나 도포된 재료 층 비고 1 코팅이란 금속 입자 함유 여부 및 적용 방식과 무관하게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폴리머 코팅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종이(paper)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이하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3.4 판지(paper board)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초과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비고 판지(paper board)라는 용어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 g/㎡ 초과인 카드(card) 또는 판지(cardboard)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재료도 포함된다. 3.5 긁어내기(scraping) 바탕재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탕 재료로부터 코팅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과정 3.6 완구 재료(toy material) 완구에 존재하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에 따라 결정된 접근 가능한 재료 3.7 시료 (sample) 완구 또는 시험 대상 재료 3.8 시험편 (laboratory sample) 시료로부터 채취한 재료 4. 요구사항 4.1 유해원소 용출 4.1.1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완구 재료 카테고리 (H.4 참조) 표 4-1은 일반적인 완구 재료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표 4-1에 명시되지 않은 완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4-1 카테고리 구별을 위한 참조표 완구 재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X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X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X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X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 전기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 (Glass, ceramic, metallic materials) X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 재료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id materials) X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X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X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X 고체 풀 (Glue sticks) X 4.1.2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4.1항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8. 유해원소 용출 시험,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4-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4-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단위 : mg/kg 유해원소 허용 기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알루미늄(Al) 5 625 1 406 70 000 안티모니(Sb) 45 11.3 560 비소(As) 3.8 0.9 47 바륨(Ba) 1 500 375 18 750 카드뮴(Cd) 1.3 0.3 17 3가 크로뮴 (Cr (Ⅲ)) 37.5 9.4 460 6가 크로뮴 (Cr (Ⅵ)) 0.02 0.005 0.2 납(Pb) 13.5 3.4 160 수은(Hg) 7.5 1.9 94 셀레늄(Se) 37.5 9.4 460 붕소(B) 1 200 300 15 000 코발트(Co) 10.5 2.6 130 구리(Cu) 622.5 156 7 700 망간(Mn) 1 200 300 15 000 니켈(Ni) 75 18.8 930 스트론튬(Sr) 4 500 1 125 56 000 주석(Sn) 15 000 3 750 180 000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0.9 0.2 12 아연(Zn) 3 750 938 46 000 4.2 총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총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단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니켈 용출량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제 부품에 한함) 니켈 용출량이 0.5 µg/cm2/week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 함은 선글라스, 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 4.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및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대하여 니트로사민류 0.01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는 니트로사민류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1.0 mg/kg 이하여야 한다. 5. 유해원소 용출의 원리 용해성 원소는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된다. 용해성 원소의 농도는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 정량 확인한다. — 유해원소 17종 분석방법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붕소,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스트론튬, 주석, 아연) - 부록 E — 3가 크로뮴(Cr (Ⅲ))과 6가 크로뮴(Cr (Ⅵ))의 종분리 분석방법 - 부록 F —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 부록 G 비고 유해원소 17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크로뮴과 주석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부록 D와 부록 E에 기술되어있는 추가적인 시험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H.12 참조) 6. 유해원소 용출의 시약 및 장치 6.1 시약 물을 포함한 분석에는 분석용 등급으로 인증된 시약만을 사용한다. 6.1.1 염산 용액 농도 (0.07 ± 0.005)mol/L 6.1.2 염산 용액 농도 (0.14 ± 0.010)mol/L 6.1.3 염산 용액 농도 약 1mol/L 6.1.4 염산 용액 농도 약 2mol/L 6.1.5 염산 용액 농도 약 6mol/L 6.1.6 이소옥탄(Isooctane), (C8H18) 99% 6.2 장치 표준 시험 장치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6.2.1 pH 측정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보정된 장치 사용 6.2.2 원심분리기 고속회전으로 고체를 원심분리할 수 있는 것 (H.8 참조) 6.2.3 진탕기 (37±2)℃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용출 용액이 시료에 일정한 운동이 가해지도록 시료 회전식(orbital shaker), 선형 진탕기(linear shaker), 진탕 수조(shaking water bath)를 사용. 6.2.4 플라스틱 용기 전체 부피가 염산 추출용액의 부피의 1.6∼5.0 배인 것 6.2.5 고성능 유지 필터 무회 여과지, 2,5 µm의 액체 입자 유지가 가능한 것 6.2.6 멤브레인 필터 0.45µm, 0.02 µm 기공 크기의 여과지 0.45 µm 필터로는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의 시린지 필터가 권장된다.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7.1 시료부위 선정 시험용 시료는 시판되고 있는 형태의 완구 제품 한 개로 구성한다. 시험편은 단일 완구 재료에서 채취해야 한다. 완구에서 특정 재료는 하나의 시험 부위로서 혼합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시료 부위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완구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부위는 각 완구 재료에서 각 색상으로 채취한다. 완구의 동일재료는 단일 시험편으로 간주한다. 단, 물리적으로 시험편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예를 들어 점 인쇄, 패턴 직물(patterned textile), 다색 인쇄 표면 (multi-colored printed surfaces) 등)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색상으로 시험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편은 전체 재료를 대표한다. 비고 본 요구사항은 재료 및 재료가 증착되는 바탕 재료를 나타내는 시험 부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채취 가능한 완구 재료가 0.010 g 미만이면, 시험 부위로 고려하지 않는다. (H.5 참조) 7.2 시료 준비 7.2.1 일반사항 필요시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탕용액(blank solution)을 분석해야 한다.(예, 시약 및 재료의 오염). 만약 바탕용액 결과(실험 한계치)가 실험 의도 값의 최저치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바탕용액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용액의 평균값으로 보정한다. 7.2.2 샘플링 각 완구의 0.100 g 이상의 재료를 얻어 다음의 표 4-3에 명시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표 4-3 - 샘플링 방법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2 시험편을 섞는다. 펜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 섞기 전 펜의 리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3 비고 1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한 재료가 표면에 도포된 종이 또는 판지 시료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이 또는 판지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실온에서 시료를 긁어내어 바탕 재료로부터 코딩을 제거하여 0.5 mm의 입자를 얻는다.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제거가 어렵거나 코팅층이 두꺼운 경우(유연하거나 연질화된 등) 해당 코딩은 절단하여 고분자 재료로 시험한다. 비중합 바탕 시료 위 코팅의 경우 제거가 어려울 때, 아세톤/에탄올(1:1) 혼합물, 메틸렌클로라이드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용매 몇 방울을 첨가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용된 용매는 증발에 의한 제거만 가능하며, 용매의 사용이 코팅의 유해 원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2. 용매 도포 후 코팅 제거에 플라스틱 재료의 긁음 도구를 사용하면 바탕 시료 제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용매 보조 방법은 바탕 재료로부터의 유해 원소 방출에 의한 높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연을 함유하는 바탕 재료에 덮인 코팅의 높은 아연 방출)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3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유리/세라믹/금속 재료를 포함하며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 또는 탈착식 구성품 (제2부 4.29 유리 및 도자기 참조) Toys and removable components which fit entirely within the small parts cylinder 3 모든 코팅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에 용출 절차를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코팅을 제거한 부품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변화가 없는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1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1 고체 풀 (Glue sticks) 2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3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3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재질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d materials) 3 비고 접근하기 어려운 완구 재료 또는 유리, 소형 부품 실린더에 맞지 않는 세라믹과 금속 구성품에 대한 샘플링 절차는 본 표준의 범위에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재료 및 크고 단단한 부품으로 삼킬 수 없는 것으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1 g 이상의 시험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0.010 g 이상의 질량으로 샘플에 존재하는 각 장난감 재료에서 시험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가 0.010 g∼0.100g이면 결과에 시험편의 무게를 기록한다.(12절 h 참조).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시험편 0.100 g을 사용한 것처럼 계산해야 한다. (Wtp = 100 g, H.5 참조). 7.2.3 유지분제거 (Dewaxing) (H.11 참조) 7.2.3.1 일반사항 시험편이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시험편은 7.2.3.2.에 따라 유지분제거를 한다. 0.07 mol/L HCl에 분산될 수 있는 카테고리 2의 시험편들은 유지분제거를 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분석 시험편에는 유지분제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비고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를 함유하는 특정 시료 유형이 있으며, 왁스가 함유되어 유지분제거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11을 참고한다. 7.2.3.2 유지분제거 과정 유지분제거 과정에 사용하는 고성능여과지(high-retention filter paper) (6.2.5 참조)는 시험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를 여과지 위에서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하고(Wtp), 시험편의 무게를 결과 계산 시에 적용한다.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함유한 카테고리 II 샘플의 경우 시험편을 약 4시간 동안 (37 ± 2) ℃에서 건조한다. 시험편의 손실 없이 여과지로 접어 속슬렛 추출기(Soxhlet extractor)의 관이음부(thimble)에 여과지를 넣는다. 속슬렛 추출기의 끓음 플라스크 (boiling flask)에 아이소옥탄 (Isooctane)을 넣어 시간당 10회 이상 환류(reflux) 사이클로 추출한다. 60분 후 잔류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이 있으면 따라 추출을 계속한다. 추출 후, 시험편이 든 접혀진 여과지를 (80 ± 2)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해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건조된 여과지의 무게(Wfp)를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다. Wfp를 사용하여 용출 절차에 사용된 물 및 0.14 mol/L HCl의 부피를 계산한다. (8.1.2.1 참조) 유지분제거 과정으로 왁스 및 유사 성분 제거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2. 결과보고 참조) 8. 유해원소 용출 방법 8.1 유해원소 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 8.1.1 일반사항 다음의 하위 조항의 목적상 물과 염산 용액의 밀도는 1.0 g/mL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용액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0.05 mL 단위까지 정확히 측량하여 첨가할 수 있다. 첨가된 부피(V)는 결과 계산을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8.1.2 카테고리 1 :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유연한 재료와 카테고리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료 8.1.2.1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된 시료 유지분제거 후 (7.2.3 참조), 약 (22 ± 3) ℃에서 Wfp의 25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물의 무게를 잰 후 유지분 제거된 시험편과 함께 적절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포함한 여과지를 균질화한다. 약 (22 ± 3) ℃에서 0.05 g Wfp x 25의 0.14 mol/L HCl 용액(6.1.2 참조)을 넣고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2.2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되지 않은 시료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Wtp)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고 무게를 잰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Wtp의 50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넣는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 카테고리 3 : 긁어낼 수 있는 재료 8.1.3.1 유리, 자기 및 금속 재료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50 mL 용량 용기(공칭 치수 : 높이 60 mm, 지름 40 mm)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이 잠기도록 충분히 넣는다. 비고 용기의 크기는 작은부품실린더에 들어갈수 있는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2 종이와 판지 시험편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증류수를 Wtp의 25배 g(0.05 g 정밀도)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균질화한다. (22 ± 3) ℃에서 0.14 mol/L HCl 수용액 (6.1.2 참조)을 Wtp의 25배 g (0.05 g 정밀도)을 첨가하여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3 기타 재료 시험편 0.001 g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 (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Wtp의 50배 g (0.05 g 정밀도 )을 첨가한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2 pH 조절 (H.10 참조) 8.2.1 일반사항 용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명시된 pH를 조절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 유형은 분필, 핑거페인트, 크레용, 색소, 페인트, 고체 페인트 정제(solid paint tablet) 및 종이와 판지이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각 묶음 시험편(동시에 용출 절차를 거친 시험편)에 대하여, pH 조절 확인 측정은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 중 최소 1개의 용액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 이상일 경우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8.2.2 pH 조절 8.2.2.1 8.1항(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에 명시된 염산 희석액을 첨가한 후 혼합물을 약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8.2.2.2 상온에서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8.2.2.3 pH가 1.3보다 크면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22 ± 3) ℃에서 2 mol/L HCl (6.1.4 참조)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를 1.10 ~ 1.30 범위까지 혼합 후에 용출 단계를 진행한다(8.3 용출 절차 참조).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 8.2.3.1 혼합물을 흔들어 섞는다 8.2.3.2 (22 ± 3) ℃에서 5 _{0} ^{+2} 분 동안 둔다. 8.2.3.3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a) pHa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a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4 (22 ± 3) ℃에서 5 _{0} ^{+2} min 동안 둔다. 8.2.3.5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b) pHb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b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6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7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c) pHc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c 가 1.20 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8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9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d) pHd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d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은 후,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8.3 용출 절차 8.3.1 용출 8.3.1.1 용출 조건 유리, 세라믹이나 금속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닫고 (37 ± 2) ℃에서 120 _{0}^{+10}분 동안 둔다.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용기(6.2.4 참조)를 닫고 혼합물을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150 ± 10)/min의 속도로 교반한다. 교반을 멈추고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둔다. 8.3.1.2 용출 후 pH 조절 (H.10 참조) 용출 완료 후 용출 과정 동안 pH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물질에 대한 pH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플라스틱), 용출 후 해당 물질에 대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pH 1.0 미만 혹은 pH 1.3 이상의 용출 용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후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시험을 해야 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한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에 대한 pH 제어 검사는 하나의 용액으로 충분하다. 만약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0 이상이면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용액에 대한 시험도 확인해야 한다. 8.3.2 여과 (H.8 참조) 8.3.2.1 일반사항 0,45 μm의 기공 크기를 가진 여과지(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가 느린 경우 여과 전 원심분리기 (H.8 참조)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별하게 구리 결과치가 높은 경우 8.3.2.2(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를 참조한다. 8.3.2.2 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 드물게 불용성 물질(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yndall 빔 또는 파란색 또는 녹색의 여과액)을 함유한 구리 미세입자로 인해 구리는 한계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구리의 용출한계를 초과하면 0.02 µm의 기공 크기를 가진 멤브레인 필터(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출 및 여과 단계를 반복한다. 불용성 구리를 함유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0.02 µm 필터로 최종 여과하기 전에 용출 혼합물 (H.8)을 원심분리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는 것이 좋다. 8.4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5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8.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7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제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 9.1 일반사항 9.2 ~ 9.4에 명시된 각 방법은 준비된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의 특정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유해원소 분석에는 약 4 mL가 요구되며, 6가 크로뮴 (Cr (Ⅵ))의 경우 최소 2 mL, 유기주석 화합물(Organic tin)은 약 5 mL가 필요하다. 분석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 용출 용액을 희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검출한계 및 분석적인 품질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9.2 일반 원소 원소 분석 전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때 적절한 양의 HCl(1 mol/L)을 첨가하여 안정화한다. 부록 E를 따라 용출 용액을 분석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E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정량한계(LOQ) 값이 표2에 명시된 각 한계치의 50 % 보다 크면 안 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에는 ICP-OE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3 6가 크로뮴 (Chromium (VI)) F.4에 따라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즉시 중화한다. 중화 후 최소 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F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는 칼럼 후 유도체화하는 IC와 UV-Vi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4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부록 G에 따르면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은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G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10. 유해원소 용출의 결과 계산 10.1 용출 계산 10.1.1 일반 사항 완구 재료의 원소 용출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E.5 일반 유해원소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아연); - F.6 6가 크로뮴 (Chromium (VI)); - G.6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10.1.2 3가 크로뮴 (Chromium (III)) 계산 3가 크로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CCr(Ⅲ) 3가 크로뮴의 농도, mg/kg CCr(total) 크로뮴의 농도 (모든 형태), mg/kg CCr(Ⅵ) 6가 크로뮴의 농도, mg/kg 비고 일반적으로 6가 크로뮴의 농도는 전체 크로뮴 농도의 2% 이하이며 식(1)에서 무시될 수 있다. 10.2 결과 해석 시료가 용출한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11. 방법 평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석 품질 보증 측정에 따라 실험실은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자체 방법 평가 데이터를 결정해야 한다(11. 방법 평가 및 부록 C 참조). 비고 Eurachem Guides [8, 9]는 준수 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 불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1. 유해원소 용출의 방법 평가 11.1 반복성과 재현성 표 4-4, 5, 6은 2017년 9월 수행된 실험실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원소 카테고리 재료 번호a Ib nc xd (mg/kg) CVRe (%) CVrf (%) CVig (%) Al 1 1 18 17 7122 7.6 2.7 5.7 Al 2 5 18 16 133.8 6.2 3.6 5.6 B 2 4 18 15 303.7 10.3 3.0 5.8 As 1 1 18 17 3.74 12.6 5.8 9.5 As 2 6 17 16 0.958 13.5 7.9 5.8 Cd 3 12 18 17 26.2 12.1 2.0 5.9 Ba 2 5 18 16 363.4 6.4 2.5 4.7 Ba 3 13 15 13 5021 18.7 6.4 8.2 Co 3 12 18 17 223.4 10.8 2.9 5.0 Cr(Ш) 1 1 18 16 37.3 7.4 2.7 6.1 Cr(Ш) 2 9 18 17 7.25 8.0 2.4 5.8 Cr(Ш) 3 12 18 16 1110 17.6 3.5 8.0 Cu 1 1 18 17 767.3 11.5 3.6 7.4 Cu 2 4 18 16 156.5 5.8 2.5 4.8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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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zi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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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2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별첨1 ^^&&^^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학 용 품 부속서 11 (School things)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용품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K ISO 105-F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2부 :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KS Q ISO 13301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3. 용어 및 종류 3.1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크레파스란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 류 세부내용 크레용 중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지 않으며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는 것 크레파스 연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는 것 3.2 연필류․연필심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3.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한다. 3.4 지우개 지우개란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을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고무지우개 연마재를 함유하지 않거나 약간의 연마재를 섞은 지우개이며, 주로 흡착, 박리로 지우는 것 플라스틱 지우개 - 3.5 파스텔 파스텔이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3.6 그림물감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을 말한다. 3.7 분필 분필이란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용한다. 종 류 세부내용 소석고재 소석고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고 저어 섞어 균일한 진흙 상태물로 하고 이것을 형틀에 흘려 넣고 경화한 후 이형하여 건조한 것 탄산칼슘재 탄산칼슘에 적당한 양의 점결제와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압출기 등을 사용하여 봉 모양으로 성형하고 규정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3.8 마킹펜류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를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보드마카 유성잉크 화이트보드 및 칠판 등에 사용하는 마킹펜(물분필 포함) 수성잉크 형광펜 유성잉크 투명한 성질이 있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 글자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마킹펜 수성잉크 사인펜 유성잉크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마킹펜 수성잉크 3.9 연필깎이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내용 비 고 구동형식 수동식 손의 힘으로 연필 또는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동식 모터의 힘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선 제외 형태 진입 장치 있는 것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장치가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손으로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 3.10 필통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말한다. 3.11 색종이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3.12 공책 공책이란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한다. 3.13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을 말한다. 3.14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한다. 3.15 악기류 악기란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4.1.2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 4.1.4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해당 제품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기준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5.2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100 mg/kg 5.3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5.4 DBP BBP DINP DIDP DnOP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중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함. 5.5 급성경구독성 독성값(LD50)은 5.6.1의 시험에서 2000 ㎎/㎏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6 유전독성 유전독성은 5.6.2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일 것. 그 중 1 항목이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마킹펜류) 20 mg/kg 5.7 문구용 풀 0.1%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의 뚜껑은 5.8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적합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5.8 pH (액상풀) 4.0∼8.0 5.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2부에 따름 5.10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 3. 학용품에 사용되는 잉크는 유기 용제 등 그 밖의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한다. 유기용제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것이며, 그 종류는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 벤젠,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벤젠, 이텔아크릴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프로필렌 이민, 히드라진을 말한다. 그 밖의 유기 용제란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톨루엔을 말한다. 5. 시험 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온도 (20±5) ℃, 상대습도 (65±20) %로 한다. 5.2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3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5 향료 향기 나는 제품에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4.2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Q ISO 13301을 따른다. 5.6 독성시험 5.6.1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급성경구독성시험에 따른다. 5.6.2 유전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전독성시험에 따른다. 5.7 폼알데하이드 5.7.1 잉크류(마킹펜류) KS K ISO 105-F02에서 규정하는 면 첨부포를¹⁾ 통상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약 80 ℃의 다리미로 다린다. 다음에 면 첨부포에 통상의 필기 상태에서 10 cm의 직선을 5개 필기한 후 상온ㆍ상습에서 1시간 방치한 후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주1. 크기는 (15×15) cm로 한다. 세탁한 경우는 (30×30) cm에 시료를 봉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한다. 5.7.2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0부 부록 D에 따른다.2)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경우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용매제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 대신 아세토나이트릴 등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전처리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5.8 마킹펜류의 뚜껑 부록 1에 따른다. 5.9 pH(액상풀) KS M 3705에 따른다. 5.10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여기서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한다. 또한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한다. 모델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종 류 재질별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 왁스 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연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연필심 흑연 색연필 (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포함) 목재, 종이, 플라스틱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샤프(심 포함) 노크식, 회전식 등 플라스틱, 금속 샤프심 - 흑연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 플라스틱지우개 플라스틱 파스텔 - 왁스 그림물감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 플라스틱, 금속 분필 소석고재, 탄산칼슘재 소석고, 탄산칼슘 마킹펜류 유성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플라스틱, 금속 수성 연필깎이 수동식 진입 장치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플라스틱, 금속 전동식 필통 - 플라스틱, 금속, 섬유, 가죽, 종이 색종이 - 종이 공책 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수첩, 다이어리 종이 스케치북 - 종이 문구용 풀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 - 악기류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목재, 가죽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4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조국명 7.1.6 사용연령 7.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2.1 경고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2.2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2.3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7.2.4 심의 끝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5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7.2.6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7.2.7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2.8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7.2.9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7.2.10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11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7.2.12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7.3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시험항목 비교표 재 질 시험항목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 고분자 및 유사재질 종이와 판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물질 (예: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자국을 남기는 재질 (예: 연필심과 펜의 액체잉크, 크레용ㆍ 크레파스, 파스텔)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쉬, 래커, 유약가루 및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 4.1 겉모양 ○ ○ ○ ○ ○ ○ ○ ○ 4.2 유해원소용출 ○ ○ ○ ○ ○ ○ ○ ○ 4.2 총 납 ○ ○ ○ ○ ○ ○ ○ ○ 4.2 총 카드뮴 ○ ○ ○ ○ ○ ○ ○ ○ 4.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 ○ × × × × × ○ 4.2 향료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급성경구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유전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폼알데하이드 마킹펜의 잉크류와 문구용 풀에 한함 4.2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 뚜껑에 한함 4.2 pH 문구용 풀(액상풀)에 한함 4.2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함 2) 비고 1) 고분자 코팅에만 적용한다. 비고 2)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록 1.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건 (Caps for writing and marking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p to 13 years of age- Safety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또는 명백하게 의도된 필기 및 마킹 용구에 이용하는 캡(1)의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캡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순서는 부록에 따른다. 이 기준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또는 어린이의 사용이 의도되고 있지 않은 필기 및 마킹 용구, 보기를 들면 귀금속 펜, 전문가용 제도펜 등의 캡 및 교체심의 수송용 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3.에 적합하지 않은 캡은 펜 캡에 의한 질식 위험에 관한 경고를 용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필기 및 마킹 용구 탈착 가능한 캡을 가지고, 잉크나 마킹액 통 등을 내장하고 있는 용구를 말한다. 2.2 캡 필기용, 마킹용 또는 유사 목적용 액체의 도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뚜껑을 말한다. 3. 요구 사항 3.1 일반 사항 캡은 3.2, 3.3.1 또는 3.3.2의 성능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캡의 치수 캡의 주축을 지름 16-0+0.05 mm의 링 게이지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캡을 게이지에 끼어 넣었을 때 캡의 길이 5mm 이상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않고 남을 때, 그 캡은 너무 커서 흡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부록 그림 1.1 참조). (단위 : mm) 부록 그림 1.1 3.3 통기성 캡 3.3.1 통기 면적 캡 몸체의 긴쪽 방향을 따라서 6.8mm2 이상의 단면적을 갖춘 공기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기 통로의 단면적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축 부분에 수직하는 어느 부분인가의 주위에 단단히 감아 놓은 무명실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부록 그림 1.2 참조). 클립 또는 다른 돌기가 공기 통로를 만드는 수단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고, 또 길이는 캡 몸체의 양 끝면에서 2mm 이하일 것. 다만 클립은 캡 몸체의 끝을 초과해도 좋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록 그림 1.2 3.3.2 공기 유량 캡은 부속서에 의해서 최대 압력차 1.33kPa,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8L/min 이상의 공기 유량이 있어야 한다(2). 이 요건에 적합한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2. 단면적의 크기가 3.4mm2 정도 되는 원형 구멍이 한 개 있을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구멍이 다수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단면적의 크기는 그보다 커야 한다. 부록 2. 공기 유량 시험 1. 원리 시험 캡을 적절한 지름의 고무 탄성체 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에 완전히 삽입하고 튜브를 통하여 공기를 흘려 양방향으로 압력차를 측정한다. 부록 그림 2.1 2. 장치 (부록 그림 2.1 참조) a) 유량 조절 밸브 b) 유량계 c) 압력계 d) 고무 탄성체 튜브 e) 캡 f) 공기 공급원 g) 공기 방출구 2.1 공기 공급원 맥동이 없고 25L/min 이상에서 압력 범위가 (4∼50) kPa 2.2 유량 조절 장치 ± 0.1L/min의 정밀도로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2.3 유량계 5 L/min로부터 25L/min까지 범위의 유량을 ± 0.2L/min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2.4 압력계 최저 4kPa의 압력을 ± 0.01kPa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5 연결기 및 배관 위의 장치를 부록 그림 2.1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것 2.6 고무 탄성체 튜브 캡의 최대부로 측정한 외접원의 (80∼85) % 의 안지름을 가진 것. 튜브의 두께는 (0.75±0.25)mm로, 타입 A 듀로미터 경도(1)는 55 ± 10 일 것 주1. KS M ISO 7619-1에 규정하는 타입 A 듀로미터 경도와 동일하다. 3. 순서 3.1 캡을 튜브(2.6)에 삽입했을 때 캡 양 끝의 튜브가 무리없이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튜브를 자른다. 3.2 비눗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저점도 윤활제를 튜브의 내면 전체에 바른다. 3.3 튜브 길이의 거의 중앙까지 캡을 삽입하여 가능한 한 캡이 튜브의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3.4 적절한 연결기 및 배관(2.5)을 사용하여 튜브와 캡을 조립한 것(3.3)을 부록 그림 2.1과 같이 장치에 연결한다. 3.5 공기 공급원(2.1)을 열고 압력계(2.4)가 1.33 kPa의 압력차를 나타낼 때까지 유량을 조절한다. 3.6 이 압력하에서 유량계에 표시되는 유량을 기록한다. 3.7 공기 공급원을 닫고 튜브·캡 조립체를 떼어내고 방향을 거꾸로 하여 3.4∼3.6의 순서를 반복한다. 3.8 10 개의 캡을 시험하고 모두 20의 공기 유량을 측정한다. 시험한 캡마다 공기 유량을 별도로 기록하고 그 최소 유량을 시험 결과로 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8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6호(2017. 1. 31.)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29호(2020.12. 30.)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0230호(2021.12. 29.)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Toys) 부속서 6 목 차 페이지 • 서문, 완구 적용제외 제품 1 • 제1부 일반 - 완구의 종류구분, 검사방법, 표시 3 부록 A (참고) - 연령구분에 대한 지침 11 부록 B (참고) - 완구 적용제외에 관한 해설 14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18 부록 A (기준) - 전동완구 83 부록 B (참고) - 완구총기류 표시 88 부록 C (참고) -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89 부록 D (참고) - 이론적 해석 90 • 제3부 가연성 102 부록 A (참고) - 배경 및 이론적 해석 109 • 제4부 유해화학물질 110 부록 A (참고) - 이 안전기준과 이전 안전기준의 주요 기술 변화 128 부록 B (참고) - 방법 검증에 관한 정보 129 부록 C (참고) - 재현성 추정 131 부록 D (참고) - 완구 재료 가시 입자 크기 비교 재료 133 부록 E (참고) - 일반 유해원소 분석방법 135 부록 F (기준) - 6가 크로뮴(Cr (Ⅵ)) 분석 방법 139 부록 G (기준) - 유기 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144 부록 H (참고) - 배경과 이론적 해석 156 • 제5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162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193 부록 B (참고) -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195 • 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196 부록 A (기준) - 시약용기 마개에 대한 시험방법 206 부록 B (참고) - 실험 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의 제조자 지침 207 부록 B-A (참고) -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281 부록 B-B (참고) - 각 기질의 용제 함량과 최대 허용농도 282 부록 B-C (참고) -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나멜 재료의 원소를 정량하는 예비시험방법 283 부록 B-D (참고) -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 284 •제7부 핑거 페인트 285 부록 A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의 목록 290 부록 B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목록 295 부록 C (참고) - 핑거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298 부록 D (기준) - 아조 착색제의 검출방법과 일차 방향족아민의 측정방법 299 부록 E (참고) - 이론적 해석 305 페이지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306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314 부록 B (참고) - 적합성 평가 318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319 부록 A (기준) - 착색제와 1차 방향성 아민의 추정 시험방법 332 부록 B (참고) - 이론적 해석 334 •제10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336 부록 A (참고) - 휘발성 용매 372 부록 B (참고) - 시험방법의 확인 385 부록 C (참고) - 착색제-형태해석 386 부록 D (참고) - 접착제-폼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387 •제11부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390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404 •제12부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05 부록 A (참고) - 배경 및 근거 417 부록 B (참고) - GC-MS/MS를 이용한 분석 방법 419 서 문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완구 적용제외 제품 (제2부 부록 D 참조)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참조)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제1부 일반-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 (General - Categories, Inspections, Labelling of Toy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3. 완구의 종류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3.1 작동성에 따른 구분 - 작동완구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3.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3.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4.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에 5가지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시된 5가지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표 시 5.1 일반사항 5.1.1 제품 낱개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5.2 및 5.3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5.1.2 단위 포장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1.2.7의 ‘안전표시’에 관한 사항은 5.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5.1.2.1 품명 5.1.2.2 모델명 5.1.2.3 제조연월 5.1.2.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1.2.5 주소 및 전화번호 5.1.2.6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5.1.2.6.1 사용연령 5.1.2.6.2 크기 및 한계 체중 5.1.2.7 제조국 5.1.3 사용 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5.2 및 5.3의 규정에 따라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5.2 안전 표시 5.2.1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5.2.2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5.2.3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제2부 4.4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5.2.4 풍선(제2부 4.5.6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5.2.5 작은 공(제2부 4.5.2 참조) 또는 구슬(제2부 4.5.7 참조)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5.2.6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mm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mm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7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5.2.9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5.2.10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5.3.2, 5.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예: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2.11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5.2.12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13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4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제2부 4.26 참조)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5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5.2.16 완구 연(제2부 4.11.7 참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5.2.17 완구 자전거(제2부 4.21.1 참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5.2.18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5.2.19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5.2.20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NOP, DINP 및 DID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외의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또는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DNOP, DINP 또는 DIDP가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5.2.21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mm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5.2.22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등은 가장 높은 부위가 150mm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5.2.23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5.2.24 전등선을 사용한 것은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5.2.2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5.2.26 열을 내는 제품은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5.2.27 접착제 및 용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28 비누방울액등 같이 완구가 액체를 포함하고 있고 액체가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5.2.29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5.2.30 전동 승용 완구는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b)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5.3 사용설명서 5.3.1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5.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5.3.2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 (제2부 4.11.5 참조)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3 크립짐(crib gyms)과 이와 유사한 완구 (제2부 4.11.6 참조)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5.3.4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3.5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5.3.6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5.2.9 참조) 5.3.7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5.3.8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9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5.2.30에 포함된 경고 문구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적용부록 A (참고) 연령 구분에 대한 지침 A.1 서론 연령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령 표식은 각 연령 집단의 평균적인 능력, 흥미 그리고 완구의 안전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완구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연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A.2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A.3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수단 아래의 사항을 이용하면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요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항을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판매장소에서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유사한 완구 또는 완구에 대한 이전의 경험 ∙ 인간의 신체 치수와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 물질 ∙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설정한 표준 자료 ∙ 특정 연령 기간동안 성장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키는 특성에 대한 자료 ∙ 컨설턴트, 의사, 심리학자, 어린이 성장발육 전문가 등의 전문적 의견 ∙ 제품의 모델 또는 원형을 어린이와 함께 시험 ∙ 놀이중의 어린이의 능력을 관찰 ∙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묻는다. A.4 연령 구분의 안전성 고려 A.4.1 일반적인 사항 완구는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재능 단계를 정하고 나면, 연령 구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한다. 즉, 2 세 어린이의 재능과 흥미에 맞도록 만든 완구와 부품은 3세 어린이까지 연령을 확장할 수 없다. 연령 구분은 어린이의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인 어린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특정 완구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A.4.2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구의 작은 부품이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은 3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완구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압착 완구, 치아 발육기, 크립 짐(crib gyms), 유아용 모빌, 유아용 침대, 유모차, 놀이판, 또는 유아 이동기(carriage)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블록 세트, 목욕통, 높이가 낮은 인공풀장과 모래 완구, 흔들리거나 스프링 장치가 있는 목마(또는 다른 형태의 타는 기구), 종과 음악소리가 나는 공 그리고 회전목마,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완구, 속을 솜으로 채운 동물 모양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완구, 퍼즐, 승용 완구, 인형 및 동물 모양 완구, 자동차, 트럭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기타 자동차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들의 특성을 완구의 종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액션 완구 소리나 그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액션 완구와 서프라이즈 액션 완구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 A.4.3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연령 표시를 할 수 없는 완구들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손가락 운동을 요하거나,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거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는 완구 ∙ ABC 또는 123 이상의 읽는 능력을 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완구 ∙ 성인의 모형이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흉내 낸 완구 ∙ 수집 세트(예를 들어 인물이나 자동차 등) ∙ 발사형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발사형 완구 ∙ 화장 세트 ∙ 긴 끈이 있는 완구 A.4.4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8세에 이뤄지는데 이때 어린이는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은 여러 면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중 일부가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과학 또는 환경 완구 세트 ∙ 정교한 조립 및 손재주를 요하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거나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공예 세트 ∙ 가열 요소가 있는 전기작동 완구 ∙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와 연료를 사용하는 완구 자동차 또는 로켓 등과 같은 화학 완구 세트 이러한 제품이 권장되는 최소 연령은 8세 이며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서 사용한다. A.5 서술적 연령표시 생산자는 완구가 해당 연령이 아닌 어린이에게 접근가능한 경우라면 잠재적인 안전성 염려를 확인하도록 서술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부모와 다른 구매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완구에 대한 호감도, 시장 경험, 완구의 디자인과 구조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포장이 완구의 조그만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생산자는 구매자가 어린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완구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B (참고) 적용제외에 대한 해설 B.1 개요 본 부록은 본문의 적용제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어떤 제품이 완구인지 또는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하여, 완구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줄임으로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에 위해한 제품임에도 적용의 오류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2 일반사항 B.2.1 기준에서 정의된 구분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 놀이에 사용되는 것 - 교육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놀이나 놀이로 간주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놀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놀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이 완구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본 부록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B.2.2 일반 생활 속에서의 구분 - 완구는 보통 완구 전문점이나 유통매장의 완구용품 구역에서 판매하고, 성인들을 위한 제품은 전문점이 따로 있다. - 완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되고 광고되어진다. - 완구제품은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 제품이 놀이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당연히 완구로 간주된다. - 제품의 크기가 오직 성인에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 진 것(예를 들면 옷)은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면 천장에 고정되어 매달려진 모빌 등)은 완구가 아니다. 그러나 모빌의 한 부분(인형과 같은)을 분리하여 놀이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완구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빌은 제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끈에 의한 얽매임 위해에 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품이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성을 자극하는 놀이가치를 가진다면 완구로 적용된다. B.3 적용제외 품목 B.3.1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 적용하고, 유아용 삼륜차는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에 적용한다. 다만,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본 기준에 적용된다. B.3.2 고무줄 새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완구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발사체 또는 유사한 물체(예를들면, 돌멩이, 구슬 등)가 발사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B.3.3 끝 부분이 자석이나 흡착판으로 이루어진 다트는 완구로 적용한다. B.3.4 일반가정의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미끄럼틀과 같은 활동완구는 본 기준의 제5부에 적용한다. B.3.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안전인증 (비비탄 총)에 적용된다. 다만, 압축공기를 이용해 물을 내뿜는 물총이나, 흡착판 등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총은 완구로 적용한다. B.3.6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B.3.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이란 판매당시 모형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으로 완성된 상태이거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완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실존했던 대상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은 놀이 목적이 아니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3.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를 모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한다. - 운동기구 및 설비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운동을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놀이를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용토록 의도된 트램펄린, 플라스틱류로 제작된 운동기구류 등) 완구에 적용한다. - 야영기구 : 실내에서 놀이용으로 의도된 텐트, 침낭, 배낭 등은 완구에 적용한다. - 스포츠 용구 : 일반적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용구는(예를 들면, 축구공, 야구 장비, 배드민턴세트, 복싱글러브 등) 완구로 적용하지 않으나, 실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예를 들면, 고무공, 탱탱볼, 플라스틱제 야구방망이, 소프트한 야구공 등) 완구의 범주에 포함한다. - 악기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카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적용한다.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른다. - 가구 :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책상, 의자,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용으로 의도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습과 놀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일반 가구의 크기를 줄인 형태의 놀이용도의 모형 가구류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가구”의 규정에 따른다. B.3.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되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로켓, 배, 자동차 등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B.3.11 장식 목적으로 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이란 크리스마스 장식물(트리, 전등, 선물모형 등)등과 같이 장식용으로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인형과 같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놀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12 보트류 및 수영보조기구와 같은 물놀이기구는 안전인증물놀이기구에 적용된다. 다만,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50 cm 미만의 물놀이기구(튜브, 파도타기, 비치볼, 플로트 등)과 76 cm 미만의 동물형상의 물놀이기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13 공공장소에 설치된 완구란 의도된 주화로 작동되어 사용하는 것과 전시 및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구 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의미한다. B.3.14 500 개를 초과한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B.3.15 격발뇌관을 포함한 폭죽(불꽃놀이 제품 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며,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사용 시 불꽃이나 파편이 생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한다. B.3.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에서 가열요소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가열요소도 포함한다.(예를 들면, 알코올램프) B.3.17 증기기관 역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함으로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3.18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원 연결장치를 포함한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B.3.19 유아용 모형 젖꼭지를 포함한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아보호용품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변기, 의자, 욕조, 손잡이가 없는 칫솔, 턱받이,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샴푸 캡, 놀이용매트 등을 말한다. B.3.20 소화기 복제품이란 실제 소화기의 모양을 가진 교육용 소화기 복제품을 의미하며, 소방놀이용으로 의도된 소화기 모형 완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21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은 기능에 대한 교육제품으로 성인용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실제 제품의 축소 모델일 수도 있다. B.3.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어린이용으로 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므로 완구로 적용되지 않는다. B.3.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발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완구 인형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의도된 것이나 놀이를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놀이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어린이용 손목시계(캐릭터 시계, 만화 시계 등) 역시 어린이용 장신구로 분류된다. 다만, 놀이기능을 포함한 어린이용 손목시계는 완구에 포함하는데, 놀이기능이라 함은 어린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말하며 놀이기능이 없는 손목시계는 완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B.3.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은 움직이는 부분(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펠러, 기어, 바퀴 등)에 의한 짓눌림이나 끼임, 찢어짐 등의 위해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공급된 부품으로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더 강해진 힘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성인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3.25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신류(네일아트 포함)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26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놀이요소를 가진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된다. 다만, 놀이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의도된 도서의 일부 또는 그 부속으로 구성된 스티커 및 색칠놀이 등은 완구의 범주가 아닌 도서로 구분한다. 단순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 책은 학용품(스케치북)으로 구분한다. B.3.27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B.3.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 보호구와 같은 보호장비는 완구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성을 정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호기능을 전혀 갖지 않는 모사 보호장비와 어린이가 착용하지 못하고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완구로 취급한다. B.3.29 영구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 네임스티커와 같은 제품은 완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붙이는 형태의 야광 별자리 스티커등과 같이 어린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B.3.30 과학교구 등과 같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제품 (예. 방과 후 학교 수업용인 전자회로 조립 실습키트, 교과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자연관찰용 곤충표본 세트 등) 이러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그러나 일반적인 완구처럼 완구 전문점 또는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31 파티완구 -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는 대부분 부착물이 없고 단순한 형태이며 일회용 제품이다. 완구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완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모자, 가장복등은 유아용섬유제품으로 적용한다.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기계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I ISO 3746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KS B ISO 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M ISO 459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KS M ISO 6508-1 금속 재료- 로크웰 경도 시험-제1부: 시험 방법(A, B, C, D, E, F, G, H, K, N, T 척도) KS I ISO 11201 음향- 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측정법 KS B ISO 11204 음향-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1부 : 규격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의 일정 면적 3.2 물놀이 완구(aquatic toy) 공기 팽창식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하여 얕은 물에서 놀이 도구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 주. 목욕용 완구 및 비치볼은 물놀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뒷면 재료(backing)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하는 재료 3.4 공(ball) 던지고, 치고, 차고, 굴리고, 떨어뜨리거나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구형, 알 모양 혹은 타원형의 물체 주 1. 실이나 신축성 있는 끈으로 완구 또는 제품에 연결된 공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 다면체의 모양은 구형, 알 모양 또는 타원형의 형태이고, 공과 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 2. 여기에는 핀볼 머신(pinball machines), 미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속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사위 또는 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공이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제2부 4.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3.5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 적어도 하나의 작동이 전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지로 구동되는 완구 3.6 거스러미(burr)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3.7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close-to-the-ear toy)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즉 완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귀에 가까이 대야 하는 완구. 주.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완구용 휴대폰 또는 완구용 전화기 3.8 붕괴(collapse)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접힘 3.9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 안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또는 지속 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인 소리 3.10 끈(cord) 가늘고 유연하며 긴 재료 주. 모노필라멘트사, 제직 및 꼬여진 끈, 밧줄, 플라스틱 섬유 테이프, 리본 및 끈과 같은 섬유질 재료 인형의 머리카락은 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1 짓눌림(crushing) 두 개의 단단한 면 사이에서 압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3.12 C- 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표준 C-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13 발사장치(discharge mechanism) 발사체를 발사 및 추진하기 위한 장치 3.14 구동장치(driving mechanism) 어린이와 무관하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구동되며 기어, 벨트 및 감는 장치 등의 부품이 결합된 장치 3.15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3.15.1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2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3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2-1 가장자리 3.16 등가의 음압 레벨(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pAeq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로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음압 레벨 3.17 팽창 재료(expanding material) 물에 닿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재료 3.18 폭발 현상(explosive action) 재료의 급격한 팽창 또는 파열로 인한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 3.19 밀착기구(fastene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접합시키는 기계적인 장치 (예. 나사, 못, 스테플(U자못)) 3.20 페더링(feathering)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 3.21 플래시(flash) 성형 제품의 결합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3.22 접힘 장치(folding mechanism) 작동하는 동안 눌리거나, 잘리거나, 끼이거나, 베일 수 있는 경첩식 또는 접철식으로 접히는 부품 (예. 완구 다리미판, 완구 유모차) 3.23 기능 완구(functional toy) 성인용으로 제작된 제품, 기구 또는 설비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가지는 완구 (예. 난방용 스토브) 3.24 잔털(fuzz) 표면이 털(pile)로 된 완구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섬유형태 재료의 작은 털 3.25 유리(glass)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3.26 손으로 쥐는 완구(hand held toy) 손으로 잡고 사용 및 작동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 (예. 완구용 연장, 소형 전자 게임기, 봉제 동물 완구, 인형, 완구용 악기 및 뚜껑을 발사하는 완구. ) 3.27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3.28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3.29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또는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이 부위에 대한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완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30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3.31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3.32 경첩 틈새(hinge-line clearance) 완구의 고정 부분과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을 따라 또는 그와 접한 움직이는 부분간의 거리 (그림 2-2 참조) 기호 풀이 1 경첩 l = 경첩 틈새 2 덮개 3 상자 그림 2-2 경첩 틈새 3.33 순간적인 소리 (impulsive sound) 보통 1초 미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리 3.34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 3.35 겹친 이음(lap joint) 가장자리가 겹쳐지는 접합부위. 평행한 표면의 모든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림 2-1 참조) 3.36 대형 완구(large and bulky toy)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 또는 무게가 4.5 kg 이상인 완구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완구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3.37 구슬(marble) 유리, 차돌, 대리석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구형의 것. 다양한 어린이용 놀이 도구 및 일반적인 놀이용 조각이나 표시로 사용된다. 3.38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maximum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LpAmax 표준 A-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39 금속(metal) 금속 원소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재료 3.40 정상 사용(normal use) 완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3.41 포장(packaging) 완구를 구입할 때 동반되는 재료 또는 재질로서 놀이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3.42 종이(paper) 최대 400 g/㎡의 평량을 갖는 종이 또는 판지 3.43 놀이용 가구(play furniture) 어린이가 사용하고 어린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구 3.44 장식술(pompom)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중심에서 고정시키거나 묶은 섬유의 가닥 또는 긴 상태 주 1. 이 정의는 충전물로 속을 채운 둥근 모양의 부착물을 포함한다.(그림 2-3 참조) 주 2. 긴 가닥의 장식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일정하고 둥글게 만든 장식술 그림 2-4 긴 가닥의 장식술 3.45 발사체(projectile) 공중으로 자유 비행하거나 탄도를 따라 발사될 의도로 제작된 대상물 3.46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 stored energy) 에너지를 저장․발산하는 발사장치로 추진되는 완구 3.47 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out stored energy) 어린이의 힘에 의해 발사되는 완구 3.48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3.49 잡아당기는 완구(pull toy)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잡아당기도록 고안된 완구 주. 36개월 이상 어린이용의 것은 잡아당기는 완구로 보지 않는다. 3.50 딸랑이(rattle)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없는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 3.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완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3.52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3.53 탄성 재료(resilient material)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미만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4 경질 재료(rigidity)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초과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3.56 모조 보호 장구(simulated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구를 모방하여 고안된 완구 (예. 보호 헬멧(안전모), 눈보호구) 3.57 충진 완구(soft-filled toy, stuffed toy) 천 등으로 덮여 있는 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몸체 표면을 갖거나 부드러운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쉽게 압축시킬 수 있는 완구 3.58 부서진 조각(splinter) 부서져서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3.59 스프링(springs) 3.59.1 나선형 스프링(helical spring) 코일 형태의 스프링 (그림 2-5 참조) 3.59.1.1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압축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1.2 신축 스프링(extension spring) 인장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2 꼬인 스프링(spiral spring) 시계 태엽 형태의 스프링 (그림 2-6 참조) 그림 2-5 나선형 스프링 그림 2-6 꼬인 스프링 3.60 삑삑이 완구(squeeze toy)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유연한 완구. 일반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렀을 때 입구 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 소리를 내고 누르지 않을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완구 3.61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table-top and floor toy) 탁자의 위, 바닥 또는 유아용 침대에 걸거나 부착해서 놀도록 고안된 완구 3.62 치아발육기(teether) 치아가 날 때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용 완구 3.63 공구(tool) 나사못, 클립 또는 유사한 수선 용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 동전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3.64 완구(toy)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재질 3.65 완구 자전거(toy bicycle) 안전 안정 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인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타는 것으로 특히 페달을 사용하여 오직 어린이의 근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3.66 완구 상자(toy chest) 완구의 보관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부피가 0.03 ㎥ 을 초과하고, 경첩이 달린 덮개가 있는 상자 3.67 완구 스쿠터(toy scooter) 사용자가 탈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완구로서 접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일어선 채로 탈수 있는 한 개 이상의 발판과 최소 2개의 바퀴, 그리고 조정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가 고정된 조정 장치로 구성된다. 이 정의는 접을 수 있는 완구 스쿠터 및 그렇지 않은 완구 스쿠터를 포함한다. 3.68 균열(crack) 두께 부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재질이 갈라지는 것 3.69 충전(filling) 충진 완구 속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채우는 것 3.70 최대안장 높이(maximum saddle height) 최소 삽입 표시로 설치된 좌석기둥에 수평한 위치에서 좌석을 측정할 때 지면으로부터 좌석면의 최고점간의 수직거리 3.71 입자(particle) 입방형의 재질(예 : 팽창된 폴리스티렌). 단 섬유재질은 제외 함. 3.72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 완구나 포장에 사용된 얇은 단면 플라스틱 시트 3.73 흡입 컵(Suction Cup) 눌러 붙였을 때 진공을 형성하여 완구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중합체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반원형 물체 3.74 자성 부품(Magnetic conponent) 부착되거나 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여진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의 부분 3.75 자성/전기적 실험 세트(Magnetic/electical experimental set) 교육용 실험을 위한 자성 혹은 전기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 3.76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functional magnet in electr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of toys) 자석이 완구의 놀이 부분이 아니라 완구의 모터, 계전기, 스피커 그리고 다른 전기 혹은 전자 부품으로써 필요한 자석 3.77 표준상자 작은 부착물에 상관없이 완구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평행육면체인 가상의 표면 4. 안전요건 4.1 정상 사용 (D.2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想定)하여 완구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완구가 마손(wear)되고 점감(漸減 : deterioration)되더라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탁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5.23에 따라 세탁시험을 하여야 하며,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D.3 참조) 모든 완구에 대하여 5.1부터 5.23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 사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상적 사용 시험을 한 후 5.24 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에 대한 시험(D.3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겉모양 4.3.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3.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4.3.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3.4 도장은 이중칠, 불순물, 들뜸이 없어야 한다. 4.3.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3.6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3.7 파일원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의 가공(식모, 전모, 해모)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4.3.8 터짐, 잔금이 없고 가소제 및 착색제의 우러나옴이 없어야 한다. 4.3.9 철소재(스테인리스강은 제외)를 사용한 바깥면(부착된 부분을 포함)에는 도장, 인쇄, 도금등 기타의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10 봉제완구(인형포함)의 경우 터진 곳, 코빠진 곳이 없어야 하며 박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색은 제품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다만, 모양을 위한 것은 예외로 한다. 4.3.11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라 함은 인체의 피와 유사한 물질 등을 사용하는 등에 따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선정적 형상 및 우리나라 정통미풍 관습에 저해되는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3.12 재료 4.3.12.1 재료의 품질 (D.4 참조) 완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외관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해충으로 인해 썩은 것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평가한다. 4.3.12.2 팽창 재료 (D.5 참조)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의 부품 및 완구는 5.21(팽창 재료)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도 50 %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재배용 씨앗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작은 부품 (D.6 참조) 4.4.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분리되는 부품 및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5절에 따른 시험을 받기 전후의 작은 부품 시험이 면제된다. • 책 및 종이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타 품목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 페인트, 수성물감, 그림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구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제1부 A.4.2에 기술되어 있다. 4.4.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5.2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3 참조) 4.5 특정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D.7 참조) 4.5.1 삑삑이, 딸랑이 및 기타 완구 다음의 특정 완구는 a)와 b)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충진완구, 완구의 충진물 또는 직물부분은 제외한다. •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삑삑이(squeeze toys) • 딸랑이 • 치아 발육기 및 입으로 빠는 완구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다리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영유아용으로 의도된 완구로서 질량이 0.5 kg 미만의 것은 a)와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아용 침대(crib)․놀이판(playpen)․유모차용 완구의 분리되는 부품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분리되는 부품 a) 이러한 완구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부품이 시험판 A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b)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 모양의 끝 부분이 있는 완구들은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끝부분이 보조 시험판 B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4.5.2 작은 공 작은 공이란 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지나가는 공을 말한다. a)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또는 5.24에 따라 시험한 후 분리되는 작은 공으로서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용의 것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a) 참조) 4.5.3 장식술 (D.8 참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장식술은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떨어져 나가면, 5.5(장식술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틀림 시험 또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에 장식술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 또는 개개의 가닥에 대해서는 5.5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4.5.4 유아용 놀이 모형 (D.9 참조) 직물로 된 부드러운 놀이 모형을 제외하고, 아래 a)와 b)의 형태를 가진 36개월 미만 유아용 놀이 모형은 5.6(유아용 놀이 모형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둥근 끝이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히 지나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끝부분의 형상이 둥근 모자 또는 머리털이 있는 모형에도 적용한다. a) 목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머리 끝 부분은 둥글거나 원형 또는 반구형이고 몸체는 다른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원통 모양 b) 전체 길이는 64mm 를 초과하지 않는 것(그림 2-7 참조) 그림 2-7 놀이 모형의 예 4.5.5 완구 젖꼭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된 완구 젖꼭지는 유두(아이들이 실제로 입에 무는 부분)의 길이가 16mm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이 치수는 유두의 바닥에서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주.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젖꼭지는 젖꼭지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6 고무 풍선 (4.10, 4.26d) 및 D.10 참조) 고무 라텍스로 만든 고무풍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4 참조) 4.5.7 구슬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구슬을 포함하는 완구와 구슬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b 참조) 4.5.8 반구 형태의 완구 (D.44 참조) 반구 형태의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이고, 입구 모양이 거의 원형이거나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며 입구의 가장 짧은 축과 가장 긴 축의 치수가 64 mm와 102 mm 사이이고, 부피가 177 mL 미만, 깊이가 13 mm를 초과하는 컵 형태이거나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인 완구에 적용한다. 컵 형태,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의 완구는 4.5.8 a), b), c) 또는 d)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a)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테두리로부터 최소 13 mm 지점에 최소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한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13 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2-8 a) 참조)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30° 에서 15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그림 2-8 b) 참조) b) 컵 형태의 입구 면은 입구 면으로부터 6 mm 이하의 거리까지 중앙에 어떤 형태이던지 칸막이로 가로 막아야 한다. 가로막는 예로 입구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칸막이가 있다.(그림 2-8 c) 참조) c)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최소 100° 정도 떨어지고 테두리로부터 6 mm에서 13 mm 사이에 위치한 최소 3개의 구멍이었어야 한다. d) 대상 제품은 테두리 전체가 반복되는 가리비 형태이어야 한다. 근접한 꼭대기의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mm이어야 하고, 최소 깊이는 6 mm 이어야 한다. 가리비 형태의 예는 그림 2-8 d)를 참조한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구멍이던지 최소 치수가 2 mm이면 구멍으로 정의한다.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은 5.2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른 시험 전 또는 후에 적용한다. 다음의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 -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적절한 액체를 담기위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예: 용기 및 냄비) - 내용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밀폐용기(예: 점토로 제작된 용기) - 5.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속품(예: 완구용 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사발 형태의 굴뚝, 또는 커다란 완구용 놀이기구 안에 있는 수영장) - 완구의 포장 재료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도로 제작된 포장의 일부분인 용기 단위 : mm a) 사발 바닥면에서의 구멍 단위 : mm b) 구멍의 위치 그림 2-8 (계속) 단위 : mm c) 컵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칸막이 단위 : mm d) 가리비 형태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유형 그림 2-8 반구 형태의 완구의 예 4.6 가장자리 (D.11 참조) 4.6.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완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겹친 결합 및 접힌 가장자리의 예는 그림 2-1 참조) c)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과 같은 악세사리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6.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기능성 장난감 가위 및 기능성 장난감 연장 도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4.6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2 참조) 4.6.3 금속 완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4.6.4 성형 완구(moulded toy)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성형 완구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로 인한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6.5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사용된 보호 덮개에 대해서는 5.24.7에 따른 압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5.24(합리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있는 적절한 시험을 하는 동안 편평한 표면 접촉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마개에 대하여 5.24.5(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시험)에 따른 시험도 시행하여야 한다. 4.7 날카로운 끝 (D.12 참조) 4.7.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필 및 유사한 필기 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 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5.9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4.7.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완구 재봉기)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전혀 없으면 4.7.1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2 참조) 4.7.3 목재 완구 완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4.8 돌출부 (D.13 참조) 4.8.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돌출부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험이 있다면 이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마개 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 마개 또는 덮개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핸들바는 핸들바를 감싸져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기타 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보호 장비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완구 위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혹은 거의 수직 형태로 돌출한 부위만 평가한다. 하지만 완구와 그 돌출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의 위치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해서 조립 및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완구는 개별 부품과 조립 완성품의 형태가 포장 그림이나 설명서 혹은 기타 홍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조립된 완구에 대한 요건은 조립 작업이 완구의 놀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8.2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에 대한 특수 요건 주로 목욕통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구에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돌출부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이 부록 D.49(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들을 이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4.9 금속 철사 및 막대 (D.14 참조) 금속 철사 및 막대를 가지는 완구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완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철사 또는 기타 금속 재료들은 5.24.8(굽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만약 부품에 적용되는 힘에 의해 60° 이상까지 구부러진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끝,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돌출 위해부를 생성하도록 쪼개져서는 안 된다. b) 완구 우산살의 끝은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24.6.4(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우산 살에서 보호 부품이 분리되는 경우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 부품이 인장 시험에서 분리되는 경우 이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D.15 참조) 이 요구사항은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수축 필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뒷면 재료가 없고 치수가 100mm×100mm 보다 큰 면적을 갖고 완구에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열린 둘레가 360 mm이상이고 결합된 깊이와 열린 둘레의 합이 584 mm이상인 유연한 플라스틱 가방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5.10(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두께는 0.038mm 이상이고, 개별 두께는 0.032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최대 치수 30mm×30mm의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 그 면적에 1 %의 뚜렷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림 2-9를 참고한다. 주. 4.10 b)의 요구사항은 2개의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가 22.9 mm 이하로 수직 및 수평으로 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지름이 최소 3.4 mm인 구멍이 있어야 한다. (지름이 3.4 mm인 구멍의 면적은 900 mm2(30mm× 30 mm)의 1 %에 해당하는 면적인 9 mm2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플라스틱 풍선의 경우 a)에 대한 두께 요구사항은 두 겹의 플라스틱 판에 대해 적용한다.(즉, 풍선을 불거나 파손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9 천공 패턴의 예 4.11 끈 및 고무줄 (D.16 참조) 4.11.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끈 및 고무줄 완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완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완구의 끈 및 고무줄은 5.11.1에 따라 측정 시 평균 두께(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리본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1.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5.11.2(자체 수축이 되는 잡아당기는 끈)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4.11.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에 사용된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11.4 완구 가방의 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열린 둘레가 360mm 를 초과하는 완구 가방에는 닫는 용도로서 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4.10 참조). 4.11.5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playpen) 완구와 모빌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모빌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모빌을 치우지 않아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확한 조립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7, 5.3.2 참조) 유아용 침대 및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에 대한 설계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6 유아용 체력기구(Gym) 및 유사한 완구 유아용 침대의 놀이판 또는 유모차에 가로지른 끈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의 체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완구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유아용 체력기구를 치우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를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한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10, 5.3.3 참조).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의 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7 끈, 실 및 비행완구를 위한 줄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길이 1.8m 이상의 손으로 잡는 끈, 실 및 줄은 4.11.3(끈의 전기적인 저항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108Ω/cm 를 초과하는 전기 저항을 가져야 한다.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제1부 5.2.16 참조). 4.12 접힘 장치 (D.17 참조) 4.12.1 완구 유모차 및 유사한 완구 4.12.1의 요건은 140mm미만의 앉는 면을 갖는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구유모차 및 접힘․미끄러짐 장치가 있는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손잡이 또는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 완구: 모두 접힘 장치로 직접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한 개 이상의 주 잠금 장치 및 2차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잠금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러한 완구를 똑바로 세웠을 때 자동적으로 잠겨야 한다.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의 어느 것도 오작동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구조(예를 들면, 잠금 고리)로 된 두 개의 장치, 즉 하나는 완구의 왼쪽 편에 하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장치는 하나의 잠금장치로 간주된다. 잠금장치 중의 하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완구 유모차가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따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보기가 그림 2-10에 예시되어 있다. b)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손잡이 또는 다른 구조물로 인한 위해가 없는 완구 유모차 이러한 완구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호 풀이 1 손잡이의 동작 방향 2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0 4.12.1의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오작동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다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의 보기가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기호 풀이 1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1 4.12.1의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4.12.2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참조) 접는 장치, 가로대 및 지지대 등이 어린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 완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갑작스런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완구는 5.22.3(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작스런 접힘이 없어야 한다. 또는, b) 완구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접힘의 결과로 손가락 및 발가락이 짓눌리거나 열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분간의 충분한 틈새를 가져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지름이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2.3 경첩선 틈새 (D.19 참조) 고정된 부분과 중량이 0.25kg 이 넘는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경첩선을 따라 공백 또는 틈새가 있는 완구는 경첩선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간다면, 경첩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4.13 구멍, 틈새 및 장치의 접근성 4.13.1 단단한 재료에 있는 원형 구멍 (D.20 참조)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단단한 재료에 있는 두께가 1.58 mm 미만의 접근할 수 있는 원형 구멍에 지름 6 mm인 막대가 10 m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 12 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2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D.21 참조)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mm인 막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이 12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3 승용 완구에 있는 체인 또는 벨트 (D.22 참조)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하며 (그림 2-12 참조), 이 덮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 휠과 체인 또는 벨트에 어린이의 팔, 다리가 근접할 경우 측면의 추진 체인 또는 벨트 휠을 포함해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A 참조) 또한 어린이의 팔, 다리가 체인 및 벨트에 떨어져 있다면 추진 체인 및 벨트 휠을 둘러 싸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B 참조) (예를 들면, 자전거의 프레임) 주. 완구용은 2개의 측면 “A”를 가질 수 있다. 덮개는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이 측면 A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의 접합부는 5.7(부품 및 부속품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측면 B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덮개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4.13.4 기타 구동 장치 (D.23 참조) 완구에 있는 태엽, 전지, 관성 등에 의한 구동장치는 감싸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의 일부가 짓눌리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 a) 측면 A b) 측면 B 그림 2-12 추진 체인 및 체인 보호물 4.13.5 태엽을 감는 열쇠 (D.24 참조) 이 요건은 태엽이 풀리면서 회전하게 되는 감는 열쇠를 사용하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몸체의 단단한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축(stem)에 부착된 편평한 면을 갖는 열쇠에 적용한다. 열쇠의 손잡이와 완구의 몸체 사이에 틈새에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열쇠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 12mm인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른 열쇠의 손잡이에는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4.14 스프링 (D.25 참조) 스프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두 개의 연속되는 나선사이의 간격이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3mm 를 초과하는 꼬인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40N의 인장력으로 잡아 늘였을 때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3mm 를 초과하는 신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힘을 제거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c)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외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3 mm 를 초과하며, 완구에 사용될 때 40 N 이상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압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0N 힘을 가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완구의 2차 부품(예 : 가이드 막대) 주위에 감겨있는 스프링에는 5 mm 를 초과하는 연속되는 코일사이에 탐침봉 A(5.7 참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15 안정성 및 초과하중 요건 4.15.1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안정성 4.15.1.1 내지 4.15.1.3의 요건은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완구의 예로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가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안정하지 않은 구형, 원통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용 완구(예를 들면, 완구 자전거 및 유사한 완구)에는 이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4.15.1.1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하는 안정 (D.26 참조)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cm 이상이면서 어린이의 발 또는 다리를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2(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2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D.26 참조) 완구 승용차의 감싸져 있는 측면과 같이 어린이가 발이나 다리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3(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3 전방 및 후방 안정성 (D.27 참조) 탑승한 어린이가 안정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와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 cm 이상인 제품은 5.12.4(전방 및 후방 안정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2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D.28 참조) 어린이 체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5(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와 5.24.4(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주. 제조자는 동적 조건에서의 좌석과 좌석 기둥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4.15.3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D.29 참조) 무게가 4.5kg 를 초과하고 높이가 760mm 를 초과하는 고정된 바닥 완구는 5.12.6(고정된 바닥 완구에 대한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6 둘러싸인 것 (D.30 참조) 4.16.1 통기 장치 Ventilation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고, 문 또는 뚜껑을 가진 완구로서 내부 용적이 0.03m3 를 초과하고 모든 내부 치수가 150mm 이상인 것은 막힘이 없는 통기구와 연결되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구는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이 통기구는 방의 구석을 가상하여 완구를 90° 각도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평면에 인접하여 놓았을 때 완구가 모든 위치에서 바닥에 놓여졌을 때도 통기구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영구적인 칸막이나 막대가 두개 이상 연속된 공간을 분할시켜 가장 긴 내부치수가 150mm 미만이면 통기 구멍은 없어도 된다. 치수 : mm a) 전체 통풍 면적 ≥ 1300 mm2 b) 동등하게 대체된 통풍 면적 ≥ 1300 mm2 그림 2-13 동등한 단일 통풍구의 예 4.16.2 닫는 것 4.16.2.1 덮개, 문 및 유사한 장치 닫음 즉, 뚜껑, 덮개 및 문과 같은 닫는 것 또는 둘러싸는 것과 유사한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닫는 것은 5.13.1(닫는 것)에 따라 시험했을 때 45N 이하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히 단추, 지퍼 및 유사한 조임 장치를 사용하는 뚜껑, 덮개 및 문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4.16.2.2 완구 상자와 유사한 완구의 덮개 지지물 a) 완구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열리는 경첩이 달려있는 뚜껑을 가진 완구에는 뚜껑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지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뚜껑-지지 장치는 완전히 닫힌 상태의 50mm 내에서부터 완전히 닫혀진 위치에서 60°를 넘지 않는 원호의 범위까지 뚜껑이 이동하는 호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하고, 마지막 50mm의 이동을 제외하고 자체중량의 영향으로 12mm 를 초과하여 떨어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5.13.2.1(뚜껑 지지물)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뚜껑-지지 장치는 5.13.2.2(완구 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른 7 000 회 개폐 시험을 하기 전후 모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b) 뚜껑-지지 장치는 소비자가 뚜껑 지지를 적당히 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5.13.2.2(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라 개폐시험을 한 후 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c) 뚜껑 및 뚜껑-지지 장치는 4.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완구 상자에는 적절한 조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3.4 참조) 4.16.3 머리에 쓰는 완구 우주 헬멧과 머리에 쓰면서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입과 코 주위에 막혀 있지 않는 통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 부분은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4.17 헬멧, 모자, 고글과 유사한 모조 보호 장구 (D.31 참조) 고글,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우주헬멧 또는 얼굴 가리개와 같이 얼굴을 덮는 모든 단단한 완구는 5.14(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진 부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눈을 덮는 완구에 시야확보를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완구도 적용된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안전보호장구를 모방한 것으로 어린이가 착용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예 산업용․스포츠용․소방용 안전모 등)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1 참조) 4.18 발사체 완구 (D.32 참조) 4.18.1 일반 a) 4.18.2 (발사체) a), b), c) 의 요건과 4.18.3 b)에서 d)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발사체 완구)의 요건은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대 발사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a)의 요건은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이고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발사거리가 100 mm 이하인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4.18.2, 4.18.3 및 4.18.4(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 용기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달리 분리하지 않는 한 완구 내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발사 장치로서 기능하는 부품 — 지상을 기반으로 트랙을 따라 추진되는 완구 또는 다른 지표면 위에서 발사되는 완구 비고 위에 나온 예는 트랙 또는 지표면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자유 비행의 운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발사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4.18.2 발사체 발사체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단단한 발사체의 끝부분(tip) 또는 앞 가장자리(leading edge) 부분은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에 따라 시험 하였을때,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 게이지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이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는 날카로운 끝, 거스러미, 플래시나 이와 유사한 돌출부가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c)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에 의해 발사되는 단단한 발사체의 경우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발사체의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위해서는 반경이 0.25 m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이나 판지로 만들어진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특히 발사체 완구가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예: 텀블링), 평가해야 할 앞 가장자리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비고 2 앞 가장자리 및/또는 인접한 모서리가 눈과 충돌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면 눈과 관련된 발사체의 크기와 형상, 비행 경로의 규칙성 또는 예측 가능성 및 이외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안구의 구형을 고려해야 한다. 앞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의 예시는 그림 2-14을 참조한다. 식별부호 1 끝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 그림 2-14 미사일과 원반형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의 예 d)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suction cup)을 포함하는 발사체는 5.24.5(비틀림 시험)와 5.24.6.5(흡입 컵이 있는 발사체의 인장 시험)에 의한 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시험했을 때, 57 mm 이상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 또는 —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초에 수령한 상태에서 57 mm 이상인 발포고무 발사체와 느슨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상인 발사체(그림 2-15 참조). 식별부호 1 플라스틱 칼라(이음 고리) 2 발포고무 3 흡입 컵 그림 2-15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하인 발포고무 발사체 비고 3 4.18.2 d)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e) 발사체의 접촉면으로 달린 흡입 컵은 5.24.5와 5.24.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분리해서는 안 된다. 비고 4 4.18.2 e)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한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노출된 샤프트 끝부분이 4.8(돌출부)에 부합하거나 또는 - 흡입 컵이 발포고무 발사체에 붙어 있고 느슨한 상태로 측정했을 때 흡입 컵 직경이 발포고무의 직경 이하인 경우(그림 2-15 참조).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사체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와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기 전과 후에 적용된다. 비고 1 이 요건들은 4.18.1 b) (일반사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방출되고 5.37(발사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100 mm 이상의 거리로 발사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작은 부품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발포고무로 된 발사체로부터 방출되는 발포고무의 작은 부품 b) 5.15.1(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 J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 접촉면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 요건은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발사체에만 적용된다(D.32의 발사체 완구 참조) — 5.15.1.3.3(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 500 J/m2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c)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뾰족한 끝)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 5.24.5(비틀림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것들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결과로 부품이 발사장치로부터 여전히 발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완구는 4.18.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5.15.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4.18.3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 그림 2-16과 표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체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비고 2 발사 장치는 사용자에 의한 변경 없이 당초에 완구로 공급된 형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3 발사되었을 때 300 mm 이하의 거리를 이동하는 임의의 발사체는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18.1 a) 참조].임의의 발사체를 위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발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반복성 및 장전 용이성과 임의의 발사체의 발사 능력 — 발사 장치의 방향성 — 임의의 발사체의 이동 거리 — 기타 관련 요소 식별부호 1 원통형 샤프트 2 디스크 3 구 그림 2-16 임의의 발사체 표2-1 그림 2-16에 나타난 임의의 발사체 치수 단위 : ㎜ 표시 구분 명칭 재질 직경 D 샤프트 길이 X1 원뿔 길이 X2 팁 반경a R 두께 H 원통형 샤프트 A 연필 견목 7 155 15 0.5 B 긴 못/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100 5 0.1 C 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50 5 0.1 D 짧은 못/이쑤시개 알루미늄 1.5 50 2.3 0.05 E 이쑤시개 알루미늄 1.5 25 2.3 0.05 구 F 강구 강철 8 G 강구 유리 16 H 큰 구슬 유리 25 원반 I 작은 동전 강철 15 1.5 J 중간 크기 동전 강철 20 2 K 중간 크기/큰 동전 강철 25 3 L 큰 동전 강철 30 3 a 샤프트 팁 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이다. 4.18.4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는 얼굴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는 위해성에 주의를 요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러한 요건은 예를 들어 비행 원반, 공 및 이와 유사한 물체 등과 같이 사람을 향해 던지도록 의도된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8.4.1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가 마우스피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18.4.2 다트 형태의 발사체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5.15.1.3.3 a)∼e)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다트의 접촉 면적은 적어도 3 cm2이어야 한다. b) 이러한 다트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c)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와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 a)에서 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적어도 3 cm2의 접촉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4.18.4.3 화살(예: 활과 화살 세트)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4.18.4(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트와 같이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도 a)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b)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c)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4.19 회전자와 프로펠러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특정 원격제어 비행 완구의 프로펠러 등과 같이 보통 수직면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 또는 — 5.37(발사체 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대 최대 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의 회전자와 프로펠러.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어 자유 비행을 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회전 날개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반할 수 있다. a) 동작 중에는 회전자 또는 프로펠러의 날개 끝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b) 날개 끝부분은 “클러치”되거나 회전자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 끝부분이 회전자 드라이브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c)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앞 가장자리가 탄성 재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식별부호 1 회전 방향 2 헐거운 맞춤 리벳 3 탄성 재질 4 플라스틱 와이어 보호물 그림 2-17 눈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의 예 위의 조건을 달성한 설계 예시가 그림 2-17에 나와 있다. 4.20 물놀이 완구 (D.33 참조) 팽창식 물놀이 완구의 모든 공기 주입구는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마개가 있고 비가역적인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마개는 완구가 팽창 되었을 때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완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용 문구 또는 도안에 어른의 보호가 없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 완구는 제1부 5.2.6 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21 제동 (D.34 참조) 완구의 제동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5.16.1(자유 회전 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전기 또는 기계 장치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 5.16.2(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30 kg 이상의 무게를 갖는 완구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b)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완구를 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한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구동 장치의 동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의 완구에는 4.20 a)와 4.20 b)의 제동 요구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 또는 발이 바퀴 또는 구동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완구 (예를 들면, 페달자동차, 세 발 자전거) -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최대 속도가 1 m/s이며,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높이가 300 mm 미만인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 - 완구 자전거 (4.21.3 참조) 4.22 완구 자전거 (4.13.3, D.35 참조) 4.22.1 사용설명서 완구 자전거에는 조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예방 조치를 부모 및 보호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5.2.17 참조) 비고 435 mm∼635 mm의 사이의 최대 안장 높이를 갖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확인 부속서9 어린이용자전거 따른다. 4.22.2 최대 안장 높이의 결정 안장 기둥에는 프레임 안으로 안장이 들어가는 최소 삽입깊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삽입 표시는 좌석 기둥의 전체 지름의 바닥에서부터 측정된 기둥 지름의 2½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안장 기둥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2.3 제동장치 요건 5.16.1(자유 회전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바퀴 설비가 있는 완구 자전거는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크의 경우 그림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버의 중심점에서 측정한 브레이크 레버 치수 d는 6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레버의 조절 범위는 이 치수(60 mm)까지 허용되며, 레버 길이(l)는 80mm이상이어야 한다. 5.16.3(완구 자전거를 위한 브레이크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 완구는 5 cm 를 초과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기호 풀이 1 레버의 중심점 2 추축 da 브레이크 레버 치수 lb 레버 길이 그림 2-18 수동식 브레이크 레버 치수 4.23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D.36 참조) 5.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승용 완구의 최고 속도는 8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4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이 요건은 화학 세트 중의 버너 또는 관련된 실험 장비, 백열 전구 및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18(온도 상승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a)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는 최대 입력으로 사용 시에 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b)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게 되는 핸들, 손잡이와 유사한 부품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25 K • 유리, 자기부분 30 K • 플라스틱, 나무부분, 기타 재료의 부분 35 K c) 완구에 기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45 K • 기타 재료의 부분 55 K 주. 1 K의 온도 차이는 1 ℃의 온도차와 같다. 4.25 액체 충진 완구 (D.37 참조) 4 절에 따른 관련 시험을 완료한 후, 접근할 수 없는 액체가 충진되어 있는 완구는 5.19(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에 따라 시험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액체 충진 치아발육기 및 액체 충진 입에 무는 완구에는 냉동실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제1부 5.3.5 참조). 4.26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 (D.38 참조)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및 이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b)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지 않는 완구를 5.24.5( 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 시험-일반)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면 이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c) 호각 속의 알맹이나 소리나는 것의 떨림판 같은 느슨한 부품을 갖고 있는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5.2(작은 부품 시험)의 작은 부품 실린더 속에 완전히 잠기는 어떠한 작은 부품도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d) 풍선에 붙어 있는 마우스 피스는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a)와 b)(4.5.6 참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7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제품이다.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2.14 참조) 4.28 격발 뇌관 (D.39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잠재적으로 눈에 상해를 줄 위해가 있는 불꽃, 타오르는 조각 또는 기타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격발 뇌관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8 참조). 4.29 유리 및 도자기 (D.41 참조) 접근할 수 있는 유리 및 도자기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완구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의 아래와 같은 구조에는 이용될 수 있다. - 완구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예;광학완구, 유리전구, 실험초자기구 등) - 강화용 섬유유리 - 유리구슬 또는 인형용 유리 눈알 4.30 흡입 컵 흡입컵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a) 느슨한 흡입 컵, 분리 가능한 흡입 컵과 완구에 줄, 고무줄 또는 유사한 밧줄로 부착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된다. b)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로부터 분리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31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D.45 참조) 5.27(음압 레벨의 측정)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는 6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통과 시험에서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LpAmax)는 8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c)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9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d) 폭발 현상(예를 들면, 격발 뇌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1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e)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2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가 115 dB을 넘는다면 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1부 5.2.19 참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호각 및 트럼펫, 플룻과 같은 모사 악기) - 어린이가 작동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의 근육활동으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실로폰, 벨, 드럼, 삑삑이). 딸랑이는 연속적인 음압(LpAeq)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인 음압(LpCpeak)요구사항은 적용한다. -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기타 유사한 전기 완구 - 외부 장비와 연결되어 음압레벨이 외부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텔레비전, 컴퓨터) - 이어폰/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4.32 완구 스쿠터 (D.46 참조) 4.32.1 일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서 완구 스쿠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체중이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4절의 기타 조항의 관련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완구 스쿠터는 4.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2 경고 및 사용 설명서 완구 스쿠터는 의도된 체중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구 스쿠터의 탑승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부 5.3.7 참조) 4.32.3 강도 5.28(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및 5.29(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참조)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끝(5.9(날카로운 끝 시험) 참조) - 손가락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짖눌림 위해가 있는 접근 가능한 구동 장치 -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변형 5.31(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 스티어링 튜브는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파괴되서는 안 된다. - 스티어링 튜브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 잠금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연결이 풀려서는 안 된다. 4.32.4 안정성 가장 바깥쪽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50 mm 이상의 공간이 있는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는 완구 스쿠터는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50 kg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 4.32.5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 최소 하나의 주 잠금 장치와 하나의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야 하고, 이 중 하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의도하지 않는 한 분리 되서는 안 된다. b) 접히도록 설계된 스티어링 튜브는 접히는 장치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손가락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 사이 공간에 지름 5 mm의 막대가 삽입되는 경우지름이 12 mm의 막대도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d) 손가락이 절단 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의 접근 가능한 틈새에는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 e) 핸들바는 5.32(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4.32.6 제동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완구 스쿠터는 뒷바퀴에서 작동하며 급정거 없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5.30(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가 멈추고 있는데 필요한 힘이 50 N 미만이어야 한다. 4.32.7 바퀴 크기 완구 스쿠터 앞 바퀴의 지름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4.32.8 돌출 부분 완구 스쿠터 핸들바는 끝 부분으로부터 20 mm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 지름이 40 mm 이상인 둥근 핸들바 그립 또는 탄성 재료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4.33 자석 (D.47 참조) 4.33.1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제1부 5.3.8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 비고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4.33.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 a) 자석과 자석부품은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완구, 물에서 사용하는 완구,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완구의 마우스피스는 4.31.2 c)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5.36(자석 담금 시험)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c)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 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상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5.34(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 5.33(자석 인장시험) — 5.24.2(낙하시험) 또는 5.24.3(대형완구의 전복시험) — 5.24.5(비틀림 시험) — 5.24.6.1(인장시험, 일반적인 수행 절차) — 5.24.6.2(봉제완구 및 충진 완구와 이와 유사한 충진완구의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35 (자석 충격시험) — 5.24.7(압축시험),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5.24.6.1에 명시된 것과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비고 2 완구가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비고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완구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4.34 기구의 강도 4.34.1 태엽을 사용한 것은 50회 작동했을 때 스위치, 태엽, 와셔, 톱니바퀴, 기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2 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차륜을 최대 선속도로 회전시켜 급히 정지시킴을 3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3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30분간 연속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5 스위치의 내구성 견고하고 조작이 쉬워야 하며 ON-OFF를 약 1초 1회 속도로 연속 100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6 도막강도 4.36.1 금속부의 도막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름 1mm의 구면을 갖는 도막시험기를 하중 700g을 가하여 수직으로 그어 0.5mm 이상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시험기는 시험면에 수직으로 1개소에 20mm로 한다) 4.36.2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된다. 4.37 전등선의 전원 코드 콘센트식 이외의 것은 몸체를 고정하고 전원코드에 몸체 무게의 3 배의 장력을 15 초간 가했을 때 몸체와 전원코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8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코드의 접속단에는 접어말음, 아일릿(eyelet), 고무링, 기타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5.24.2”에 따른 시험 후 접속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9 전류완구 교류 또는 직류 25V이상의 전압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통전부는 조작시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부는 감전이 없어야 한다. 4.40 물림시험(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치아발육용 완구 등에 한함) 어린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5.26(물림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잘라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4.41 식품에 부착된 완구 (D.48 참조)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다음 a) 또는 b)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한다. a)와 b)에 따라 완구를 시험하기 전,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분리 가능한 부품 뿐 만 아니라 완구자체로서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4.25 a)에 해당하는 완구 및 완구의 부품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 5절에 기술된 시험방법은 완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5.2에서 5.29까지의 시험은 4절의 요건에서 기술한 특정형태의 완구에 적용한다. 5.24에서의 시험 목적은 완구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편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용과 손상을 모의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완구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예측 가능한 오용과 손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몇몇 시험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 신생아∼18개월 미만 ∙ 18개월∼36개월 미만 ∙ 36개월∼96개월 미만 완구에 라벨을 붙이고 광고하거나 또는 완구가 이러한 연령대의 하나 이상으로 확장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완구는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완구나 완구의 포장에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나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시험도중에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시험장비에 의해서 완구에 큰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완구로 다음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은 21℃±5℃의 온도에 방치해야 한다. 섬유로 된 완구와 섬유로 된 부드러운 충진완구는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21℃±5 ℃의 온도, 65 %±10 %의 상대습도의 조건에 두어야 한다. 완구를 시험 전에 준비해둔 곳으로부터 꺼낸 후 5 분내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어른들이 조립하도록 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해하지 못하도록 된 완구는 포장과 조립 설명서에 반드시 어른이 조립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립된 상태에서만 시험한다. 완구 시험에서 한쪽 방향 이상으로 시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 되는 힘(또는 비틀림)의 작용점(또는 방향)을 이용해야 한다. 5.2 작은 부품 시험 (4.3.12.2, 4.4, 4.18.2 및 4.25 참조) 그림 2-1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 분리가능 부품 또는 분리된 부품이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19 작은 부품 실린더 5.3 특정 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시험 (4.5.1 참조) 그림 2-20의 시험판 A를 구멍의 축을 수직으로 해서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완구가 가장 잘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완구를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 안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한 부분이라도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거의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으로 벌어진 끝이 있는 완구에 대하여 그림 2-21의 보조 시험판 B를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치수 : mm 그림 2-20 시험판 A 그림 2-21 보조 시험판 B 5.4 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 (4.5.2, 4.29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공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공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공을 놓는다. 공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22 시험판 C 5.5 장식술 시험 (4.5.3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장식술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장식술을 위치시킨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장식술을 놓는다. 장식술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6 유아용 놀이 모형의 시험 (4.5.4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17의 보조 시험판 B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놀이모형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놀이모형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가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7 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 (4.6, 4.7, 4.13, 4.14 및 A.2.3 참조) 5.7.1 원리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를 시험할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근시킨다. 만약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 위쪽의 한 부위가 부품이나 부속품에 접촉된다면 그 부품이나 부속품은 쉽게 닿는 것으로 간주한다. 5.7.2 장치 5.7.2.1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 표 2-2과 그림 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질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표 2-2 접촉 시험기의 치수 (그림 2-23 참조) 연 령 접 촉 시험기 치 수(mm) (a) b c d e f g 36개월 미만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36개월 이상 B 4.3 8.6 38.4 19.3 57.9 38.1 451.6 (a) 두 연령대 모두 사용 가능한 완구인 경우 두 가지 접촉 시험기로 모두 시험한다. 치수 : mm 기호 풀이 1 회전축점 2 목부분 3 구면의 반지름(a) 4 연장부 그림 2-23 접촉 시험기 (표 2-2 참조) 5.7.3 수행 절차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도록 된 완구에 대한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구에 부착된 모든 부속품을 제거해야한다. a)에서 c)까지 서술된 바와 같이 마디로 된 접촉 시험기로 시험하고자 하는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용이한 위치에서 접근시킨다. 각 접촉 시험기의 마디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을 가상하여 90˚까지 회전한다.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시험기의 마디를 축으로 회전한다. 주 1. 평평한 면의 가까이에 날카로운 끝이 있고 그 날카로운 끝과 평평한 면의 간격이 0.5mm 이하로 위치한 경우 그 끝은 쉽게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b)에 서술된 절차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a)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작은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주 2 참조) 접근성에 대한 총 삽입깊이가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까지 되도록 접촉 시험기를 넣는다. 주 2. 구멍의 부속 치수는 구멍을 통과하는 가장 큰 구의 직경이다. b)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A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187mm 미만이거나,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B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230mm 미만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각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의 부속 치수의 2.25 배 깊이까지 그림 2-23와 같은 연장부를 가진 접촉 시험기를 삽입하여 총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접근성을 결정한다. c)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작은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187mm 이상이거나 또는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230mm 이상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원래의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구멍 안에 있는 다른 구멍들이 이 절의 a)나 b)에 따른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접촉 시험기의 총 삽입 깊이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만약 접촉 시험기 A, B 모두 사용된다면 187mm 이상의 부속 치수는 삽입 깊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시험 부위나 부속품에 목부분을 내밀어 접촉 시험기의 일부가 접촉하는지 검사한다. 5.8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4.6, 4.9 참조) 5.8.1 원리 접착 테이프를 굴대에 부착하고 시험할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360˚ 로 1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의 잘려진 길이를 조사한다. 5.8.2 장치 장치는 그림 2-24에 예시되어 있다 . 기호 풀이 1 알고 있는 힘 F를 적용하고 굴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휴대용 또는 비휴대용 장치 (5.8.2.2 참조) 2 PTFE 테이프 한 겹 (5.8.2.3 참조) 3 악조건을 찾는 가변성의 각도 (5.8.3 참조) 4 굴대 5 시험되는 모서리 그림 2-24 가장자리 시험 장치 5.8.2.1 강철로 만든 굴대 굴대의 시험표면은 긁힘, 흠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에 따라 측정했을 때 0.4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표면은 ISO 6508-1에 의해 측정했을 때 로크웰(Rockwell) C 등급 경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굴대의 직경은 9.53mm±0.12mm이어야 한다. 5.8.2.2 굴대를 회전시키며 힘을 가하는 장치 장치는 부드럽게 시동되고 멈춰야하며 360˚ 회전의 75%가량의 회전 중에는 23mm/s±4mm/s의 일정한 접선 속도로 굴대가 회전해야 한다. 적절한 모양으로 휴대용이건 아니건 장치는 굴대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굴대에 대하여 6 N 까지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2.3 압력감지용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테이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테이프의 두께는 0.066mm∼0.090mm이고 폭은 6 mm 이상이며, 공칭두께가 0.08mm인 압력에 민감한 실리콘 고분자 재질의 접착제 층을 가진다. 5.8.3 수행 절차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자리가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에서 서술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험하려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굴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지체는 시험할 가장자리로부터 15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특정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가장자리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가장자리는 조립된 완구 가장자리의 단단한 수준이 되도록 지탱되어야 한다. 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테이프 한 겹을 굴대에 감는다. 테이프를 감은 굴대의 축이 곧은 가장자리 선에 (90±5)˚ 가 되도록 하거나 휘어진 가장자리의 시험지점에서의 접선과 (90±5)˚ 가 되도록 하여 굴대가 완전히 1 회전할 때 테이프가 가장자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즉, 악조건)과 접촉되도록 한다(그림 2-24 참조). 굴대의 회전 중에 굴대와 가장자리 사이에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주요 가장자리에서 3mm되는 지점에서 left( 6 MATRIX { {````````0.0 }# {-0.5 } } right) N의 힘 F를 굴대에 가하고, 가장자리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굴대를 360˚ 회전시킨다. 만약 이렇게 시험하는 도중에 가장자리가 휘어진다면 가장자리가 휘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의 힘을 가한다. 굴대로부터 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이때 테이프에 잘라진 부분을 더 크게 하지 않고 테이프에서 어떤 벤 자국도 절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시험 중에 가장자리에 접촉된 테이프의 길이를 측정한다. 테이프의 잘라진 길이(간헐적인 절단도 포함해서)를 측정한다. 시험 중에 잘라진 테이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만약 이 길이가 접촉 길이의 50%이상이면 가장자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간주한다. 5.9 날카로운 끝 시험 (4.7, 4.9 참조) 5.9.1 원리 끝 시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에 적용하고 그 끝이 날카로운 끝 시험기 속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관통하는지를 관찰한다. 끝의 침투깊이로 날카로움을 판단한다. 만약 그 끝이 끝 뚜껑 아래로 0.38mm±0.02mm의 거리만큼 들어간 감지부에 닿고 회복 스프링의left( 2.5 MATRIX { {`0 }# {-0.3 } } right) N의 힘에 대해서 0.12mm±0.02mm만큼 더 감지부가 움직인다면 그 끝은 잠재적으로 날카롭다고 간주한다. 5.9.2 장치 5.9.2.1 날카로운 끝 시험기 (그림 2-25 참조) 날카로운 끝 시험기는 길이 1.15mm±0.02mm 폭 1.02mm±0.02mm의 홈이 파인 뚜껑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뚜껑의 0.38mm±0.02mm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단위 : mm 기호 풀이 1 측정홈 2 측정캡 3 감지부 4 장전스프링 5 잠금링 6 원통 7 교정참조표시 8 마이크로미터 눈금 9 R03 건전지 10 전기접속 스프링 11 표시램프 조립부 및 어댑터 너트 12 날카로운 끝 13 이 틈은 날카로운 끝이 측정 홈을 통과하여 충분히 들어가고 감지부에 0.12 mm를 눌러주면 닫힌다. 거기에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표시 램프의 등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끝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림 2-25 날카로운 끝 시험기 5.9.3 수행 절차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할 끝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 그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구를 고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을 직접 고정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끝으로부터 6mm이상 떨어져서 고정한다. 만약 특정한 끝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끝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조립된 완구에 있어서 끝의 단단함에 근사하도록 끝을 고정해야 한다. 안전고리를 풀고 원통 위의 측정 지표선이 보이도록 해서 표시램프 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움직이도록 돌려서 날카로운 끝 시험기를 조정한다. 표시램프가 켜질 때까지 측정 뚜껑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그림 2-2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감지부와 건전지의 접점 간격이 0.12 mm ± 0.02 mm가 되도록 뚜껑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주. 측정 뚜껑에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캡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적절한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측정 지표선에 일치할 때까지 돌려서 그 간격을 쉽게 맞출 수 있다. 뚜껑에 대해서 단단히 맞게 될 때까지 안전고리를 돌려서 측정캡을 잠근다.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껑 구멍 안으로 그 끝을 삽입하고 가능한 한 구멍의 가장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이 깎이거나 구멍을 통해서 그 끝이 미어져 나옴이 없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만약 그 끝이 측정 구멍 속으로 0.5mm 이상을 관통하여 표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시험한 그 끝이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했는데도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다면 그 시험 끝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한다. 5.10 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시험 (4.10 참조) 플라스틱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옆면을 잘라서 두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 4㎛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ISO 4593에 따라서 100mm×100mm 영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0개의 등거리 지점에서 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4.10 a)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11 끈 시험 5.11.1 끈 두께 결정 (4.11.1 참조) 25N±2N의 힘으로 끈에 장력을 준 뒤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에 따라 3∼5군데에서 끈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5mm 가량의 끈의 경우에는 광학 투사기와 같은 비압축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끈의 평균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가 4.11.1의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5.11.2 자체 수축되는 끄는 끈(4.11.2 참조) 적당한 클램프를 사용해서 끈이 수직이 되어 완구가 수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완구를 놓는다. 끈을 완전히 신장시키고 left( 0.9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직경이 2mm미만인 단섬유 끈의 경우 left( 0.45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끈이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는지 결정한다. 5.11.3 끈의 전기적인 저항성 (4.11.7 참조) (25±3)℃의 온도, (50∼65)%의 상대습도에서 최소 7시간동안 시료를 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시험한다.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저항이 108Ω/cm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다. 5.12 안정성 및 초과하중 시험 (4.15 참조) 5.12.1 일반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완구의 경우 각각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 5.12.2 측면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 (4.15.1.1, 4.31.4 참조) 완구를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0 MATRIX { {+0.5 }# {``````0.0 } } right) ˚ 로 기울어진 매끄러운 표면에 놓는다. 만약 조향 장치가 있다면 가장 잘 뒤집어 질 수 있도록 놓는다. 굴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쐐기를 받치고 그 상태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라 가정한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3 및 그림 2-30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완구가 경사면에 있을 때 실제 수평면에 수직하도록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중심높이가 좌석표면 위로 220mm±10mm가 되도록 하중을 가한다. 완구 스쿠터는 그림 2-33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사용한다. 모든 승용 완구의 경우 좌석의 가장 앞부분에서 43mm±3mm 후방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서 43mm±3mm 전방에 양쪽으로 하중의 중심을 둔다.(주. 이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시험으로 한다) 만약 지정된 좌석이 없다면 어린이가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표 2-3 안정성 시험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25±0.2 36개월 이상 50±0.5 5.12.3 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4.15.1.2 참조)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해서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 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4 전방 및 후방 안정성 시험 (4.15.1.3 참조) 승용 완구는 조정 바퀴로 시험한다. 각각 조정 바퀴의 위치가 a) 전방으로 b) 전방에서 왼쪽으로 45° 의 각도로 c)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45° 의 각도로 한다. 흔들 목마의 경우 흔들림의 한계까지 위치시켜 시험한다.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의 기울기를 갖는 매끄러운 면 위에 완구를 놓는다. 경사면의 위와 아래 두 방향에 대해 시험한다.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서술한 바와 같이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5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 (4.15.2 참조) 수평면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4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만약 하중이 표 2-4에서의 것보다 더 크다면 완구에서 명시된 초과하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완구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 붕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표 2-4 초과하중 시험에서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35±0.3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80±1.0 96개월 이상 140±2.0 5.12.6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시험 (4.15.3 참조) 수평면에 대해서 10°±1° 만큼 기울어지고 모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매끄러운 경사면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완구를 놓는다. 1 분 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3 닫는 것 및 완구상자 뚜껑 시험 (4.16.2 참조) 5.13.1 닫는 것 닫혀진 상태의 덮개면에 수직하게 덮개의 안쪽에서 덮개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25mm이내의 어떤 지점에 45N±1.3N의 힘을 바깥쪽 방향으로 적용한다. 덮개가 열리는지 관찰한다. 5.13.2 완구상자 뚜껑 시험하기 전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완구상자를 조립한다. 5.13.2.1 뚜껑 지지물 뚜껑이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50mm 이상의 임의의 위치로 들어올린다. 단, 닫혀진 뚜껑의 위치로부터 60° 를 넘지 않아야 된다. 뚜껑을 열고 뚜껑의 최외각 모서리의 중심의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길이를 측정한다. 뚜껑이 12mm 이상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5.13.2.2 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 뚜껑을 7 000 회 열고 닫는 주기로 시험한다. 이 때, 한 주기라는 것은 완전히 닫힌 것에서 완전히 열려지는 위치까지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닫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를 말한다. 뚜껑 지지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나 다른 조임부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기를 마치는 시간은 대략 15초가 되도록 한다. 5.13.2.1에서 기술한 시험이 반복된 후 7 000회는 72 시간 이내에 마쳐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5.13.2.1을 반복한다. 완구상자 뚜껑과 뚜껑 지지장치가 4.16.2.2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사한다. 5.14 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 (4.17 참조) 완구에서 수평면에서 덮고 있는 부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의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적합한 고정대로 단단히 고정한다. 직경이 16mm이고 질량이 left( 15 MATRIX { {+0.8 }# {``0 } } right) g인 강철 구를 130cm±0.5cm의 높이에서 완구의 위쪽의 수평면 위에 보통 사용에서 눈을 덮게 되는 부분으로 떨어뜨린다.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 시에 눈에 직접 닿게 되는 부분에 충격을 준다. 완구에서 100mm정도 떨어진 곳까지 뻗어있고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볼은 낙하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완구가 위해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검사한다. 5.15 발사체, 활 및 화살의 운동에너지 (4.18 참조) 5.15.1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5.15.1.1 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최대 5회의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한 가지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각 유형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5.15.1.2 장치 0.005 J의 정확도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속도 측정 기구 5.15.1.3 절차 5.15.1.3.1 속도 측정 식(1)을 사용하여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V = d/t --------------------------(1) 여기에서 d :미터 단위의 거리 t :단위 시간 로켓을 수직으로 향해 놓듯이 적절한 속도 측정 장치(예: 크로노스코프나 탄도 스크린)를 통해 의도한 방식으로 발사체가 발사되도록 발사 장치의 위치를 잡는다. 자유비행에 진입하자마자 발사체의 접촉면으로부터 측정한 300 mm 이내의 거리(d)에 대해 시간(t)을 측정한다. 그림 2-25를 참조한다.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리(d)를 줄여야 한다. 비고 발사 장치를 출발하고 난 후 발사체의 자연 감속은 측정 거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식별 부호 1 발사 장치 2 첫 번째 스크린 3 두 번째 스크린 4 수평 자유비행 지점의 발사체 그림 2-26 탄도 스크린을 사용한 속도 측정의 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발사체를 5회 발사하며 속도 계산을 위해 최소 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속도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아래 5.15.1.3.2(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화살이 발사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5.15.1.3.2 운동에너지 측정 식(2)를 사용하여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 _{k} ``=``mv ^{2} `/`2 ---------------(2)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E _{k} : 최대 운동에너지 (J) 5.15.1.3.3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 식(3) 사용하여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_k,area ``=`` mv^2 `/` 2A ---------------(3)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A : 발사체의 충격면적 (cm^2 ) E_k,area : 접촉면적당의 최대 운동에너지 (J/cm^2 ) 끝부분이 탄성 재료로 된 발사체의 접촉면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발사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감청색)를 적용한 후 (300 ± 5) mm 떨어진 수직면의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발사하여 흔적이 발생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발사체에 적합한 다른 방법은 발사체에 잉크를 적용하기보다는 흔적이 쉽게 발생하는 접촉면(예: 카본지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접촉(충격)면적을 측정한다. a) 발사체의 접촉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를 적용한다.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깨끗한 하연종이를 올려 놓는다. 충격을 받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표면을 받쳐 준다. 또는, b) 하얀 종이를 향해 카본지를 놓고 종이와 카본지를 단단한 표면을 향하도록 고정하여 발사체의 충격이 있을 때 카본지가 하얀 종이에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c) 시험 발사체를 발사 장치에 장전합니다. 장전된 발사 장치를 단단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발사체의 접촉면(충격면)과 단단한 표면 사이의 거리를 (300 ± 5) mm로 유지한다.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d) 종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e)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난 흔적 면적을 측정한다. 접촉(충격)면적은 최소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비고 접촉(충격)면적을 계산할 때 잉크가 전달되지 않은 하얀 부위는 제외한다. f)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J/m2).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5.2 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6 자유 회전장치 및 브레이크 작동 시험 5.16.1 자유 회전장치 측정 (4.21, 4.22.3 참조)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하중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수평면상에 그것을 놓는다.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여져 있는 면 위에서 완구를 2m/s±0.2m/s의 일정속도로 끌어당길 때의 최대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완구는 자유 회전장치가 아니다. F_1 ``>= ``(m`+`25) ` times `1.7 또는 F_2 ``>= ``(m`+`50) ` times `1.7 여기서, F_1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F_2 :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m : 완구질량 (㎏) 주. 50㎏의 하중이 가해질 때 만약 완구가 10˚의 경사면에서 아래로 가속된다면, 자유 회전장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16.2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완구 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질량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 페이퍼 P60으로 덮여져 있고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그것을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5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승용 완구가 여러 개의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면 각 제동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6.3 완구 자전거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 (4.22.3 참조) 자전거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린이가 앉는 면에서 150mm 위의 지점이다. 자전거를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7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측정 (4.23 참조) 정상적으로 앉거나 서는 위치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수평면 위에서 완구를 작동시켜서 최대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5.18 온도 상승 시험 (4.24 참조) 온도가 (21±5)℃ 인 상태에서 최대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로 평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지침서에 따라 완구를 작동시킨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을 계산한다. 완구에 불이 붙었는지 관찰한다. 5.19 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 (4.25 참조) 완구를 최소 4시간동안 (37±1)℃ 의 온도에서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완구를 꺼낸 후 30 초 내에 직경이 1mm±0.1mm이고 끝의 반지름이 0.5mm±0.05mm인 강철 바늘로 완구의 외부표면에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5 초 동안 규정된 힘을 점차적으로 가한 후 5초 동안 힘을 유지한다. 시험한 면 위에 염화 코발트지를 사용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또는 바늘 외에 다른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으로 압축한 곳에 누수를 검사한다. 최소 4 시간동안 (5±1)℃ 의 온도에서 완구를 전처리한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완구 내용물의 누수를 검사한다. 만약 물 외의 액체를 사용했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누출을 확인한다. 주. 염화 코발트지는 응축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 시험에 사용하면 안 된다 5.20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 (4.26 참조) 3초 이내에 300cm^3 를 초과하는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 피스톤 펌프를 완구의 입에 대는 부분에 연결한다. 펌프가 13.8 kPa 을 초과하는 양이나 음의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완구에 교대로 내뿜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 번 반복하는데 각각은 5 초 내에 행하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공기는 적어도 295cm^3 ± 10cm^3 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기 배출구가 있다면 그 배출구에도 위의 것을 적용해야한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서 시험 할 때 빠져나온 부품이 실린더에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5.21 팽창 재료 (4.3.12.2 참조) 시험하기 전에 완구나 부속들을 (21±5)℃ 의 온도, (65±5)%의 상대습도에서 7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완구나 제거 가능한 부품들의 최대 치수를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x, y, z 방향에서 측정한다. (21±5)℃에서 2 시간 ± 0.5 시간 동안 증류수가 담긴 용기에 완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충분한 물이 사용되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분의 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한 쌍의 집게(tong)를 사용해서 그 시료를 제거한다. 만약 역학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제거할 수 없다면 4.3.12.2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분 동안 과잉의 물을 배수하고 난 후 그 시료의 치수를 다시 측정한다. x, y, z 치수의 팽창을 원래 측정값에 대해서 %로 계산한다. 그 시료가 4.3.12.2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2 접히거나 미끄러지는 장치 5.22.1 하중 완구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경우에는 완구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5.22.2 완구 유모차 (4.12.1 참조) 완구를 10 번 접고 펴는 동작에 의해서 전처리를 한다. a) 4.12.1 a)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프레임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b) 4.12.1 b)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와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틀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5.22.3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a) 완구를 똑바로 세운다. 완구를 들고 수평면에 대해서 30˚±1˚의 각도로 완구를 기울일 때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를 관찰한다. b) 완구를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LEFT ( 10 matrix{+0.5#-0`````} RIGHT )˚ 로 기울어진 면 위에 놓는다. 잠금 장치를 채운다. 5.22.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당한 무게로 5 분 동안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 검사한다. 5.23 세탁 가능한 완구 (4.1 참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완구의 질량을 검사한다. 만약 라벨에 완구 제조자가 다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계로 세탁하고 텀블 건조하는 반복을 완구에 6 회 시행한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또는 세탁세제를 시험에 사용한다. 주 1. 완구를 팔려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특정형태의 세탁기(상부 또는 앞면 적재)를 고려해야한다. “따뜻한” 물로 설정하고 “보통” 설정으로 12분 정도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세탁기에서 총 건조 질량이 최소 1.8㎏이 되도록 세탁물의 더미로드를 가해서 완구를 세탁한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완구와 더미 적재물을 건조한다. 주 2. 다른 유형의 기계에서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약 40℃이고 하중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평균 크기의 하중에 대한 것이다. 최종질량이 원래 건조 질량을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완구는 건조된 상태로 간주한다. 완구가 5절에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 (4.2 참조) 5.24.1 일반 5.24에서의 시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러한 시험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험을 한 후에도 완구는 4 절의 관련 요건에 따라야 한다. 5.24.2 낙하시험 5.24.3 (대형 완구에 대한 전복시험)에서 다루는 완구를 제외하고 표 2-5에서 명시된 질량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완구는 특정 충격 면 위에 떨어뜨린다. 완구를 떨어뜨리는 횟수와 높이는 표 2-5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완구는 특정방향 없이 떨어뜨린다. 충격표면은 최소 64mm 두께의 콘크리트 위에 놓여져 있는 3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어 있다. 그 타일은 80±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충격표면은 적어도 0.3m^2 이다. 전동 완구의 경우 추천되는 전지는 낙하시험 중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형태의 전지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전지를 사용한다. 각 낙하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검사하고 평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표 2-5 낙하시험 연령 중량 (kg) 낙하횟수 낙하높이 (cm) 18개월 미만 〈 1.4 10 138 ± 5 1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4.5 4 93 ± 5 5.24.3 대형 완구의 전복시험 5.24.2 (낙하시험)에 기술된 대로 충격 표면 위에 완구를 놓고 3회를 완구의 균형중심에서 밀어 넘어뜨린다. 이 때 1회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행한다. 지면으로부터 1500 mm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혹은 높이가 1500 mm가 되지 않을 경우 완구의 제일 윗면을 120 N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힘을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완구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지속되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지점의 수직점은 시험하는 동안 증가되는것이 허용된다. 만약 힘이 완구의 무게중심을 넘기는데 120N 보다 많게 필요하다면, 혹은 만약 지면으로부터 수직 적용점이 1800mm 를 초과한다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고정용 앵커(anchor)를 제공하는 완구나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예를 들어 콘크리트 등) 의도된 완구는 전복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5.24.4 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에 표 2-5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5분 동안 하중을 가한다. 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완구에 하중을 가해야 한다. 50mm의 높이의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2m/s±0.2m/s의 속도로 완구를 3 번 작동시킨다. 만약 완구가 동시에 한명 이상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5 비틀림 시험 어린이가 적어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적당한 시험 위치에 완구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험 부위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클램프(clamp)를 사용하고 시험 부위에 비틀림을 가한다. 게이지나 토오크 렌치를 사용해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0.45N․m±0.02N․m의 비틀림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5초에 걸쳐 최대 회전이나 원하는 비틀림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추가로 10 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힘을 제거하고 시험 부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 절차를 반복한다.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따라 회전되도록 고안된 접근 가능한 봉 또는 축에 장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봉이나 축과 함께 시험한다. 만약 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되어 나사의 날(screw thread)에 의해서 부착된 구성요소가 원하는 비틀림 힘을 가하는 동안에 풀리면 원하는 비틀림 힘이 가해질 때까지 또는 그 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비틀림 힘을 계속 가한다.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비틀림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시킨다. 만약 그 부분이 분리되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비틀림 시험을 반복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 인장 시험 5.24.6.1 일반적인 수행 절차 어린이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5.24.5(비틀림 시험)에서 시험된 완구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인장 시험이 행해진다. 구성요소와 완구 사이의 접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 구성요소에 인장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하중장치는 자체적으로 치수를 나타내거나 정확도가 ±2N인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시료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킴과 동시에 시험 대상물이나 구성요소에 적당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평행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인장 클램프를 제거하고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도록 두 번째 클램프를 부착한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2 충진 완구와 공기놀이 형태의 완구에서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봉제선이 있는(봉제선은 바느질, 접착, 열 봉합 또는 초음파 봉합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나 헝겊에 콩 또는 팥을 넣은 공기놀이의 경우 봉제선에 분리 인장시험을 한다. 시험할 봉제선의 양쪽 면의 재질을 조이는 클램프는 직경이 19mm인 판이 부착된 것이다. (그림 2-28 참조) 기호 풀이 1. 평판 그림 2-27 봉제선 클램프 외경이 19mm인 판이 봉제선에서 13mm 떨어지도록 조립된 충진 완구류의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를 부착한다.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만약 봉제선에 인접한 물질이 19mm 직경의 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다면 봉제선 시험은 행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봉제선 시험대신 완구의 팔, 다리 또는 다른 부속품을 5.24.5(비틀림 시험)와 5.24.6.1(일반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 (4.5.3 참조) 장식술은 5.24.5(비틀림 시험)와 본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할 재질을 잡는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19mm 직경의 판을 부착한 것(그림 2-27 참조)이다. 한 클램프를 장식술에 부착시키고 바탕 재질을 잡는데 두 번째 클램프를 사용한다. 70N±2N의 힘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4 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 (4.8, 4.9 및 4.18 참조) 시험할 부분에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5 흡입컵이 달린 발사체의 인장시험(4.18.2 참조)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을 가진 발사체의 경우, 클램프의 가장자리가 발사체 접촉면의 LEFT ( 57 {matrix{``+1#````0}} RIGHT ) mm지점에 놓이도록 클램프를 샤프트에 부착한다.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위의거리를 측정한다. 발사체의 길이로 인해 클램프와 발사체 접촉면 사이에 57 m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클램프를 배치한다. 흡입 컵 주위에 다른 클램프를 이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흡입 컵이 단단한 표면을 향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클램프의 사용으로 인해 발사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사체를 고정할 수 있다. 비고 흡입 컵을 편평한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의 용제가 흡입 컵의 재질 특성이나 흡입 컵을 샤프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사체에 5초간 고르게 (70 ± 2) N의 세로 방향력을 주고 10초간 유지한다. 흡입 컵이 분리될 경우에는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통과하는지 측정한다. 샤프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샤프트와 흡입 컵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총 57 mm 이상이 되는지 측정한다. 1 편평한 표면 2 클램프 3 팁으로부터 57 mm 지점 그림 2-28 발사체의 흡입 컵 시험 시 클램프가 부착된 예 5.24.7 압축 시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5.24.2(낙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를 사용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표 2-6에 의해서 압축력을 결정한다. 하중을 가하는 장치는 직경이 30mm±1.5mm이고 두께가 10mm인 단단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판 주변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0.8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한다. 정확도가 ±2N인 적당한 압축 장비에 판을 부착한다. 적당한 위치로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상에 완구를 놓는다. 평평한 접촉면과 평행이 되도록 판을 둔다. 판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 2-6 압축력 연 령 압축력 (N) 36개월 미만 114±2.0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136±2.0 5.24.8 굽힘 시험 (4.9 참조) 5.24.8.1 일반사항 금속 와이어에 덮개가 있다면 금속 그 상태 그대로 금속 와이어에 이 시험을 실시한다(즉, 완구에서금속 철사를 제거하지 않는다).금속 와이어를 지름이 (10 ± 1) mm인 2개의 금속 실린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속 조임판 사이에 단단하게 죄어 고정한다. 물림점에서 50 mm 떨어진 곳에서 금속 와이어와 수직으로 (70 ± 2) N의 힘을 가한다. 금속 와이어가 60° 이상 굽혀진다면 이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금속 와이어를 직립 자세에서 한쪽으로 60° 굽힌 다음 반대 방향으로 120° 굽힌 후 다시 처음의 직립 자세로 되돌린다. 이것이 1사이클이다. 5.24.8.2 굽혀지도록 만들어진 와이어와 기타 금속 부품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2초당 1사이클의 속도로 30회 실시한다. 10사이클마다 60초의 휴지시간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동일하게 굽혀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 중에는 금속 와이어나 기타 금속 부품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기호 : 1. 7 mm 냉간압연 강철로 만든 조임 보호판, 2. 조임부 그림 2-29 굴곡 시험기 5.24.8.3 굽힘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1회 실시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5.24.9 충격 시험 (4.13.4, 4.4.1 및 D.23 참조) 완구를 수평강철표면인 판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놓고 완구로부터 100mm±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mm±2mm의 면적을 갖는 1㎏±0.02㎏ 중량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유아가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케이싱이 찢어졌거나 깨졌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4.4(작은 부품), 4.6(가장자리), 4.7(날카로운 끝)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시험으로 위험한 구동장치가 접촉되는 지를 확인한다. 5.24.10 담금시험 (4.4.1 참조) 증류수를 담은 용기 안에 시험할 완구 또는 부품을 (20 ± 5) ℃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 후 완구를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내고 10분간 실내온도에서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4 회가 끝나자마자 5.2에 규정되어 있는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24.11 충격하중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 위에 5분간 50㎏±0.5 ㎏의 하중을 가장 무게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가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완구의 경우는 25㎏±0.2㎏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치수는 그림 2-30와 같다. 완구의 정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하중을 완구에 고정시킨다. 완구를 2m/s±0.2m/s의 속도로 50mm 높이의 단단한 단에 3 회 충돌시킨다. 한 명 이상 어린이의 중량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도록 된 완구의 경우 앉거나 서는 부위를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그림 2-30 내하중 및 안정성 시험용 추 5.24.12 오르는 프레임 및 유사완구의 열린구멍 (D.43 참조)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의 대형완구는 그림 2-31 및 2-32에 따른 크기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탐침봉을 사용하여 땅 위에서 600mm 이상에 위치한 열린구멍에 대하여 시험한다. 첫째로 탐침봉 C를 삽입하고 나서 탐침봉 D를 삽입한다. 열린구멍에서부터 100mm이상 탐침봉이 통과되는지를 조사한다. 탐침봉을 열린구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탐침봉을 기울이면 안 된다. 탐침봉 C가 통과되면 탐침봉 D도 통과되어야 한다. 비고. 활동완구는 제5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활동완구의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그림 2-31 탐침봉 C 단위 : mm 그림 2-32 탐침봉 D 5.25 붕소규산염 유리 붕소규산염 유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중 및 굴절율 등 몇가지 방법이 있다. 비중법은 다음과 같다. 5.25.1 장 치 - 25 mL 비중(SG)병 - 20℃±1℃의 수조 - 탈이온화물 - 저울 5.25.2 절 차 - 비중병 무게를 잰다(Wb). -유리조각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비중병에 놓은 다음 무게를 잰다(Wg). - 비중병에 물을 넣고 내용물이 20℃의 온도가 되도록 수조에 놓는다. 비중병을 물로 가득 채우고 비중병 스토퍼를 삽입한다. 수조에서 비중병을 꺼낸 후 말린 다음 중량을 잰다(Wt). - 비중병을 비우고 단계 3을 반복한다. 무게를 잰다(Ww). RM 유리비중 = { 0.9982 (Wg-Wb)} over { Ww-Wt+Wg-Wb} 유리의 참고비중은 다음과 같다. - 2.40±0.05 유리창 - 2.48±0.05 연성소다 - 2.25±0.05 붕소규산염 - 2.21±0.05 녹인 규토 5.26 물림시험 그림 2-33과 같은 시험기로 11㎏ 하중을 10 초간 주어 시험한다. 그림 2-33 물림시험기 5.27 음압 레벨의 측정 (4.31 참조) 5.27.1 설치 및 설치 조건 5.27.1.1 일반 이미 시험을 진행한 완구가 아닌 새 완구로 측정한다. 건전지 사용 완구는 새 건전지 또는 완전히 충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 외부 전력 공급장치가 완구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7.1.2 시험환경 시험 환경은 KS I ISO 3746의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 이것은 측정 거리가 50 cm이고 완구의 가장 긴 쪽이 50 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구가 갖춰진 일반적인 형태의 부피가 30 m3를 초과하는 방이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거리가 25 cm 미만이면 적합하다.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KS I ISO 11201 사용시, 시험환경은 KS I ISO 374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27.1.3 설치 완구를 장착하는 시험 장비 및 완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시험 중인 완구가 소리를 방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측정 시점에서 음압 레벨을 증가시키는 소리의 반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 1.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대신 시험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 반사판 위 최소 100 cm 에서 적절한 시험 장비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와 손으로 쥐는 완구를 장착한다. 또는 성인이 팔을 길게 뻗어 완구를 작동시킨다. 주 2.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가 큰 완구를 시험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 고정된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에 대해서 KS I ISO 11201에서 규정한 표준 시험 테이블(부속서B) 위에 완구를 놓는다. 테이블 상부는 완구와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상자의 측면이 충분히 커야 한다.(5.27.2.3.6 참조) - 탁상용이나 바닥용의 자력으로 추진되는 완구는 시험 장비를 위에 언급된 표준 시험 테이블에 장착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 시킨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놓고 시험장비로 고정시킨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직선 위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통과 시험). 반사판의 마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으로 작동시키는 태엽 완구의 태엽을 최대한 감은 후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올린 다음 통과 시험의 x축을 따라 완구의 전면이 (40±1) cm가 되도록 한다. (그림2-36 참조) - 그 밖의 다른 완구는 위에 설명한 원칙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장착한다. 5.27.1.4 작동조건 시험할 완구는 의도된 방식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이크로폰에 최대 음압 레벨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특히,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제외하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완구는 최대 음압 레벨을 얻도록 의도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지점과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작동 시킨다. 흔들도록 의도된 완구는 초당 3회, ±15 cm의 진폭으로 흔든다. - 손으로 쥐도록 되어 있는 딸랑이는 쥐어서 작동시킨다. 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딸랑이의 소리를 내는 부위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도록 잡는다. 방출되는 소리는 잡는 법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느린 템포로 아래쪽으로 세게 10회를 흔든다. 팔뚝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고 손목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이크로폰의 옆면에 서서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를 50 cm로 하고 딸랑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에 대해서는 최대 2 m/s의 속도로 최대 음압 레벨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킨다. -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는 제조자가 권장하고 유통되는 격발뇌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5.27.2 측정절차 음향완구 5.27.2.1 사용되는 표준 최소 요구사항은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에 따라 완구 주위의 특정한 위치에서 방출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 1. KS I ISO 11201은 방의 벽면에 의한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 2. 어떤 경우에서는 KS B ISO 11204가 공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5.27.2.2 장비 마이크로폰과 케이블을 포함하는 장치 시스템은 KS C IEC 61672-1 및 KS C IEC 61672-2에서 규정한 1형 또는 2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격발기가 있는 완구와 같이 고음의 최대 음압 레벨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과 전체 측정 시스템은 C특성 최대 레벨보다 적어도 10 dB을 초과하는 선형적인 피크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KS I ISO 11201을 사용할 경우 1형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5.27.2.3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1 일반 몇몇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체 대신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7.2.3.2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소리가 방출되는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측정 거리가 (50±0.5) cm가 되도록 완구나 마이크로폰을 움직여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음압 레벨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이다. 5.27.2.3.3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 완구 주위에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6개로 한다. 완구의 주축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일치하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완구의 주 음향 방출 부위를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 놓는다. (그림 2-28 참조) 완구의 길이가 50 cm를 초과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xy 평면 위의 완구를 z축을 중심으로 45° 회전시킨다. 그림 2-34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각 축의 양 방향으로 (50±1) cm의 거리에 2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정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그림 2-34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의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4 딸랑이 바닥으로부터 1.2 m 위에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0.5 m의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다. 방은 충분히 크거나 또는 소리의 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음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5.27.2.3.5 기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 그림 2-35 및 KS I ISO 3746의 규정과 같이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측정 거리가 50 cm가 되도록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6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설정한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면의 중심에 두고 거리는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5 기타 모든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5곳에 정한다. 완구의 길이나 너비가 100 cm를 넘으면 그림 2-30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측정 거리를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하고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9곳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정한다. 같은 면에 놓이는 측정상자와 표준상자의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높이가 H인 측정 상자의 측면은 표준 상자의 측면에서 50 c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측정 상자에 있어야 한다.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 추진 완구 너비 w가 25 c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측정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50 cm의 거리 d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너비 w가 25 cm 보다 큰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X-축으로부터 완구의 너비 절반에 40 cm를 더한 거리 d(40+w/2)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완구를 시험 장치 위 또는 반사판 위에 완구의 움직임이 x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지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놓는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2 : 측정 종결 지점 w : 완구의 너비 그림 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추진 완구의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통과” 시험) 5.27.2.4 측정 5.27.2.4.1 일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상 작동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5.27.2.4.2 연속적인 소리의 측정 시험할 완구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동 주기가 있다면 적어도 완전한 1회의 주기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구간이 15초 이상이면 측정 주기에서 제외시킨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완구가 명확히 정해진 작동 주기가 없다면 소음 레벨이 가장 높은 작동상태에서 적어도 15초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통과 시험에서는 최대 A-가중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각 측면에서 2번 측정한다. 5.27.2.4.3 순간적인 소리의 측정 각 마이크로폰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4 딸랑이에 대한 측정 10회를 흔드는 동안에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5 측정 결과 음압 레벨 측정 결과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규정 위치에서 A-가중 등가 음압 레벨, LpAeq(dB) b) 규정 위치에서 A-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Amax(통과시험) (dB) c) 규정 위치에서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dB)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해당되는 측정값(LpAeq, LpAmax및 LpCpeak)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 결과로 한다. 5.2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4.32.3 참조) 발판의 중앙에 시험 추를 놓는다.(그림 2-38 참조)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스쿠터의 경우 (50±0.5)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완구 스쿠터의 경우 (100±1)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추를 5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추의 치수는 그림 2-39과 같다. 시험 추 바닥면의 대략적인 지름은 150 mm이어야 한다.(그림 2-39 참조) 완구가 계속 이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기호설명 1 : 시험 추 그림 2-3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시험 단위 : mm 기호설명 1 : 추(50 kg 또는 100 kg) 2 : 중심 그림 2-39 강도 및 안정성 측정용 추 5.29 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 (4.32.3 참조) 5.29.1 원리 추를 완구 스쿠터에 고정하고, 핸들바를 아래쪽 방향에 팔꿈치 접합부가 있는 관절식 팔에 부착한다. 완구 스쿠터를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3회 작동한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9.2 추 2개의 관절식 팔과 끈이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으로 된 그림 2-40와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각 관절식 팔의 무게는 (2±0.02) kg이어야 한다. 모래sand와 끈을 포함한 쿠션의 무게는 (0.5±0.01) kg이어야 한다. 체중 50 kg까지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54.5 kg, 체중 20 kg 이하의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29.5 kg의 하중을 2개의 관절식 팔과 쿠션의 무게에 추가해야 한다. 관절식 팔은 팔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접합부가 가장 위 부품의 정반대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팔꿈치” 부분의 접합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부분의 접합부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팔의 끝부분에 완구의 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5.29.3 시험방법 완구 스쿠터 유형에 적절한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플랫폼 위에 장착 시킨다. 높이 (250±25) mm, 무게 (4.8±0.2) kg인 플랫폼(그림 2-41 참조)을 사용한다. 완구 스쿠터를 놓는다.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추를 놓고 끈을 사용해서 완구 스쿠터에 추를 고정한다. 시험 추로 인한 완구 스쿠터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관절식 팔의 클램프를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완구 스쿠터의 핸들바에 부착한다.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접합부를 고정한다. 서서히 가속하고, 높이가 (50±2) mm인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완구 스쿠터를 (2±0.2) m/s의 일정한 속도로 3회 작동한다. 추가 떨어져서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격 직후 추를 매달아야 한다.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50 kg의 시험 추를 취급하는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완충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 위의 텔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와이어로 추를 연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퀴가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나아가도록 완구 스쿠터에 속박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시험 중 완구 스쿠터와 추가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의 규격 부분 무게 kg 지름 mm 높이 mm a 10.42 150±2 75±2 b 14.58 178±2 75±2 c 4.16 - 150±2 d(각각) 2.00 e 0.50(최대) 40(최대) 단위 : mm a)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인 b)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기호설명 1 : 무게 중심 2 : 원형 접합부 3 : 한 방향 접합부 4 : 두 방향 접합부 5 : 클램프 d : 관절식 팔 e : 끈이 달린 쿠션(탈부착 가능) 그림 2-40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 5.30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4.32.6 참조) 5.30.1 핸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와 같이 무게가 (50±0.5)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 핸들의 중간 부분에 브레이크 핸들과 직각으로 (30±2) N의 힘을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5.30.2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과 같이 무게가 (25±0.2)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그림 2-41 참조) 발 브레이크에 (20±1) kg의 무게를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기호설명 1 : 관절식 팔이 달린 25 kg인 시험 추 2 : 검력계 3 : 20 kg인 시험 추 4 : 높이가 250 mm, 무게가 (4.8±0.2) kg인 플랫폼 및 안정장치 그림 2-41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5.31 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steering tube)의 강도 (4.31.5 참조) 5.31.1 아래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수평한 면에 완구 스쿠터를 놓고 시험 중 스쿠터가 수직으로 서 있도록 고정한다.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 중심에 (50±0.5) kg의 추를 매단다.[그림 2-42 a)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의 무너짐 여부와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스티어링 튜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50 kg 추 2개를 제거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주 잠금 장치를 풀고 핸들 각각에 (25±0.2) kg의 추를 매달아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 각각의 잠금 장치가 주 잠금 장치라고 가정해서 시험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튜브의 가장 상부에 개별적으로 (100±1) kg과 (50±0.5) kg의 추를 사용해서 5.31.1 a)의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2-42 b) 참조] 기호설명 1 : 시험 추 2 : 칸막이 그림 2-42 스티어링 튜브의 시험 5.31.2 위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스쿠터를 칸막이 위에서 거꾸로 놓고 고정한다. [그림 2-41 c) 참조]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의 중심에 (25±0.2) kg의 추를 매단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스티어링 튜브의 끝부분에 (50±0.5) kg의 추를 놓는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분리되는지, 잠금 잠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32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 (4.32.5 참조) 핸들바의 각 끝부분에 서로 반대 반향으로 90 N의 하중을 가한다.(그림 2-43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핸들바가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기호설명 1 : 하중 측정 장치 2 : 클램프 F : 하중, 90 N 그림 2-43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시험 5.33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4.33.2, D.47 참조) 5.33.1 원리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완구에는 한 개의 자석이나 여러 개의 자석이 조합된 조합 자석, 자석부품 또는 금속 정합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험은 자석 부분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자석/자석부품이 한 개 이상 들어 있는 완구에는 5.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5.33.4(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에 언급된 기준 원판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이나 자석부품으로 5.33.2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각각의 발에 접근 가능하나 움켜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자석 한 개와 금속 정합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5.33.3(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자석이 한 개만 있고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는 5.33.4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는 완구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어떤 표면에 그 완구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5.33.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에서 가장 잘 떼어 낼 수 있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파악한다. 파악된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는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구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을 떼어 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구의 또 다른 자석이나 자석부품에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자석의 인력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최대한 접촉하도록 한다. 자석/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자석/자석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에 따라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자석에 이 절차를 반복한다. 5.33.3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금속부품을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되도록이면 접촉하게 만든다. 금속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금속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3.4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 5.33.4.1 장치 니켈 함량이 최소 99 %이고 지름이 (30 ± 0.5) mm이며 두께가 (10 ± 0.5) mm인 것. 5.33.4.2 절차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원판의 평평한 부분을 시험 대상 자석과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되도록 접촉하게 만든다. 원판을 피 시험 자석이 분리될 때까지 니켈 원판으로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4 자속 지수 측정 (4.33.2 참조) 5.34.1 일반 4.33.1(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4.33.2 a)와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5.34.2 원리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자극 표면적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5.34.3 장치 5.34.3.1 직류 자장 가우스 미터 분해능이 5 G이고 1.5 % 이상의 정확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 측정기는 활성 영역의 지름이 (0.76 ± 0.13) mm이고,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간의 거리가 (0.38 ± 0.13) mm인 축형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5.34.3.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5.34.4 절차 5.34.4.1 자속 밀도 측정 자석의 자극이 되는 극 표면을 파악한다. 가우스 미터 프로브의 끝을 자석의 자극 표면과 접촉시킨다. 자석부품(자석이 완구의 일부에 완전히/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그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자극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자속 밀도의 최대 절대값을 기록한다. 비고 이 측정기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는 절대값을 사용한다. 5.34.4.2 자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자석의 자극 표면이 평평하다면 그 치수를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 적합한 기하학 공식을 이용해 면적을 계산한다. 자극이 평평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반구형이라면) 자극을 관통하는 축과 수직한 자석의 최대 지름을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그림 2-44 참조), 해당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다중 극 자석의 경우, 가장 큰 단극의 면적을 측정해 계산한다. 가장 큰 단극은 자기장 관찰 필름이나 이에 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비고 다중극 자석의 예로는 자극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으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ent)이 있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2-44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5.34.5 자속 지수의 계산 자속 지수(kG2mm2)는 계산된 자석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kG2)을 곱하여 구한다. 5.35 자석 충격 시험 4.33.2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 ± 2) 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 ± 2) 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 ± 0.02) kg의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6 자석 담금 시험 4.33.2 b)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완구 또는 완구 부품을 온도가 (21 ± 5) ℃인 탈염수의 용기에 4분간 완전히 담근다. 완구를 꺼내 물을 흔들어 털어 낸 후 실온에 10분간 놓아 둔다. 담금 시험을 총 4회 실시한다. 마지막 회 시험이 끝난 후 즉시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7 발사체 거리 측정 4.18(발사체 완구)과 4.19(회전자와 프로펠러)를 참조한다. 이동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발사 각도(대개 45°)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발사체는 발사 장치의 발사지점으로부터 방출되어 자유 비행을 하게 된다. 발사체가 비행하는 동안 발사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이동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2-45 참조. 비고 수직으로 발사하도록 의도된 발사체도 가능한 한 더 낮은 각도에서 발사되도록 한다 1 수직면 2 300 mm 거리 3 탄도예시 4 수평면 5 100 mm 거리 6 발사지점 7 발사각도 그림 2-45 발사체 거리 측정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 그림 2-46의 게이지를 최소한의 힘으로 모든 앞 가장자리에 적용하고 발사체의 질량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최소의 힘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팁 또는 앞 가장자리가 게이지의 깊이보다 많이 돌출하는지 육안으로 측정한다.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 (2`````` pile{+0.1#-`````0} `)```mm 내경 : (4`````` pile{+````0#-0.1} `)```mm 외경 : (6`````` pile{+````0#-0.1} `)```mm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형 게이지 5.39 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 샤프트가 흡입 컵의 자체 질량에 의해 생성된 힘만으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흡입 컵을 편평한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측정 동안에 발사체가 받쳐지지 않아서 넘어질 경우에는 수평력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47에서와 같이 발사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47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의 길이 측정 부록 A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s) A.1 일반 A.2에서 주어지는 요건은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3.5 참조)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지 과열, 누액, 폭발, 화재 그리고 전지를 삼켜버리는 경우의 위해성을 언급한다.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는 또한 이 규격의 모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A.2 특수 요건 A.2.1 전지 구성요소나 전지 장착부에는 올바른 전지 극성과 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구를 파괴하여야 하는 형태의 완구는 전지 극성과 전압의 표시 적용을 제외한다. 만약 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이유로 완구 위에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A.2.2 재충전 가능한 전지(2차전지)가 완구에 사용될 때 2차전지는 완구 내부에 2차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충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a) 질량이 5㎏ 이하인 완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완구를 파괴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표준규격의 1차 전지로 교체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충전지가 장착된 완구가 다른 완구나 개별 전지를 충전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재충전할 때 잘못된 극성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구조인 것 b) 질량이 5㎏ 이상인 완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전지가 완구 내에 고정 되어 있는 것 · 충전시에 극성을 맞춰 충전지를 삽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규격의 1차전지의 연결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충전 중에 완구를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A.2.3 충전이 가능한 완구의 경우 재충전용 충전기 또는 완구에 LED 표시등과 같은 충전이 완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구의 제조자는 적합한 재충전용 충전기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충전기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지, 손잡이를 회전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간이식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완구 등 간이 발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완구는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의 적용을 제외한다. A.2.4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5 모든 완구의 경우 5.2(작은 부품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작은 부품인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6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에는 24V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A.2.7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량의 전지는 단일 전기 회로 내에 혼용하면 안 된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용량의 전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기와 전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각 회로는 전류가 개개의 회로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2.8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들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도체들 간을 단락회로를 적용한 후 아래 a), b), c) 의 온도상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완구가 손이나 발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 주어야 작동하는 경우에는 30초간 작동 후 종료한다. 다만, 직경 0.5mm이고 최소길이가 25mm인 곧은 강철선에 의해서 절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락 회로가 적용된다. a) 핸들, 손잡이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25K ∙ 유리나 자기로 만든 부분 30K ∙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 35K b) 완구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45K ∙ 다른 물질로 만든 부분 55K 이 시험은 (21±5)℃의 온도에서 외풍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한다. c) 추가 요구사항 ∙ 봉인제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 ∙ 불꽃이나 용해된 금속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 ∙ 독성이 있거나 점화 가능한 기체 또는 다른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면 안 된다. ∙ 증기는 완구에 축적되면 안 된다. ∙ 첨부물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전지는 유해성 물질을 누출하거나 물질이 까맣게 타면 안 된다. 다만,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어린학생용 완구중 전기 실험세트는 A.2.8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전기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A.2.9 위 A.2.8항의 단락 회로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의 양극 사이의 절연체는 정상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한다. A.2.10 전기 회로는 말단의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의 어떤 부분과도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A.2.11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A.2.12 레이저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허용이 된다. 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다. A.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안전요건 A.3.1 장난감에 내장된 형태이거나 탈부착형인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는 KC 62133 또는 IEC 62133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지가 아닌 전지는 KC 인증이 확인 된 제픔이어야 한다. A.3.2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포함하는 전지에는 5.24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치 못한 장난감 남용 시 셀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encloser)되어야 한다. A.3.3 제공된 충전 장치로 충전하는 동안 단전지는 A.4.1 , A.4.2 및 A.4.3 에 따라 테스트하며, 이 때 단전지 또는 전지 제조업체의 지정된 충전 전압, 전류 및 온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사용되는 충전 장치는 KC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3.4 제공된 부하로 방전하는 동안 모든 셀의 최대 방전 전류는 A.4.1, A.4.2, A.4.3에 따라 시험 할 때, 정상 작동 중에는 셀 제조업체의 사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A.4.4.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차단 전압은 모든 작동 모드에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작동 할 때까지 순간의 순간 노이즈(spark)는 무시한다. 비고) 배터리의 물리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과 유사하도록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배터리 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경우, 배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A.3.5 A.4.1, A.4.2 및 A.4.3에 따라 시험할 때 2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의 표면 또는 장난감의 접근 가능한 다른 표면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분해하지 않고 측정한다. 표면에 따른 온도 상승값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 인 경우 25 K (2) 표면이 세라믹 또는 유리 인 경우 30 K (3) 나무 또는 플라스틱 인 경우 35 K A.3.6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및 NiMH 2차 전지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단락 회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2차 전지의 접근가능한 표면에 대해 A.4.5에 따라 시험 할 때 표면에 따른 온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플라스틱 인 경우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60 ℃ (2) 표면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인 경우 50 ℃ (3) 접근 불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표면은 71 ℃ A.4 2차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 된 완구 시험방법 A.4.1 전처리 - 각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3번 ​​반복하여 전처리를 한다. 충전과 방전 전처리는 제공된 충전기로 2차 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여 2차 전지의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고 장난감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장난감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방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방전은 정상 방전 전류에서 일정한 방전을 생성하는 회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비고) 정상보다 높은 방전 전류는 완구 제조자의 동의 하에 사용될 수 있다. A.4.2 전지 과충전 시험 - 직류전원장치를 시용한 충전기(AC-DC wall plug-in changer)의 경우, 각 전지에 3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도된 충전기로 충전시킨다. A.4.3 반복 과충전 시험 - 권장 충전 기간 동안 충전 회로를 전환하거나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기를 끄거나 연결을 끊고 1시간 정도 둔다. 충전 주기는 배터리 방전 없이 10회 반복한다.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필요에 따라 새 전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A.4.4 단일 고장 충전 시험 - 방전 된 전지를 충전 회로 내 최대 충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일 고장 상태가 모의된 충전기에 연결한 후 7 시간 동안 충전한다. A.4.5 단락 회로 보호 시험 - 각 시험은 완전히 충전 된 전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은 A.3.6을 참고한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 된 상태가 되거나 장난감이 주변 온도보다 10 ℃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 A.4.5.1은 탈착식 전지를 가진 장난감에만 적용되며, A.4.5.2 및 A.4.5.3은 장난감에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전지가 포함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섹션을 테스트하는 동안 장난감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회로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정 된 시험 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최대한 재조립해야 한다. A.4.5.1 탈착식 배터리 - 탈부착이 가능한 전지가 있는 완구는 전지를 제거하고 전지의 자체무게로 접근 가능한 표면을 배터리보다 크고 평평한 전도성 표면에 올려놓고 테스트 한다. 단락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도전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16 AWG 베어 구리 선로 단락 회로를 다시 만들어 테스트 한다. A.4.5.2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완구 - 16 AWG 베어 구리 선을 사용하여 전지 단자에 단락 회로를 적용한다. 전지가 제거 가능한 경우 단락 회로 테스트 적용 전에 의도한대로 장난감에 부착하여 단락 회로를 부착한다. A.4.5.3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 -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적합성은 A.4.5.3 (1) 또는 A.4.5.3 (2) 중 하나를 시험하여 만족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된 고장 상태 - 아래에 나열된 고장 상태를 적용하여 부품의 고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고장 상태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된다. 제조업체 요청 시 동시에 고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장난감을 의도 한대로 부착한다. (a) 모든 부품의 단자에서 개방 회로 (b) IEC60384-14에 적합하지 않는 콘덴서의 단락 (c) 집적 회로를 제외한 전자 부품의 두 단자 (예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단락 (d) 다이오드 모드에서 트라이 액의 고장 (e) 집적 회로의 고장. 가능한 모든 출력 신호는 집적 회로 내에서 오류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체 시험 -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연결된 첫 번째 구성 부품이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소자(예 : PTC)인 경우 해당 단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락은 전지와 보호 소자에만 적용한다. 비고4) 전체 전류가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회로 소자를 통해 흐를 경우, 전류 제한에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부품들에 대한 고장상태의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 A.4.6. 드론 및 헬리곱터와 같이 추락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경우는 1셀로 정격전압 DC 3.7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록 B (참고) 완구 총기류 표시 B.1 목적 이 부록은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2 일반 이 부록은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된 모든 완구, 유사하거나 또는 모사한 총기류에 적용한다. 이것은 비-기능성 총기류, 물총, 공기총(air soft gun), 딱총 화약을 쓰는 장난감 총(cap gun), 빛을 방출하는 총 및 비-금속제 발사체가 발사되기 위한 총구를 가지는 총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은 다음 유형의 총기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지 않은 미래형의 완구 총기류 - 수집용이나 격발되지 않는 진짜와 유사하게 복제한 골동품 총기류로서 축소 모형일 수 있지만 완구류로 제작되지 않은 것 -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기계적 스프링 작동으로 인한 힘으로 발사되거나 이의 조합으로 발사되는 전형적인 비비탄 총, 페인트볼 총 또는 모조탄환 총(pellet gun)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0 mm, 개머리판을 제외한 길이가 70 mm를 넘지 않는 장식용 및 축소 모형 총기류. 책상에 전시하거나 또는 팔찌, 목걸이 및 열쇠고리에 매다는 완구를 포함한다. B.3 표시 이 부록에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또는 제조되거나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 표시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페인트 또는 표지의 사용은 제외한다.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C.1 서론 이 부록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설계 안내지침과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기준과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C.2 안내지침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설계할 때는 끈, 리본, 고무 끈 또는 헝겊 등이 어린이를 감거나 얽히게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질식과 같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우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돌출을 피해야 한다. ∙ 가능하면 모서리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한다. ∙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부드러운 외형으로 만들어서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조임 부위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엉킴을 줄여야 한다. 부록 D (참고) 이론적 해석 D.1 완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해석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속해있는데, 이 기준의 목적은 완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서문 참조) 1) 이 기준에서는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5) “압축 공기와 가스로 구동되는 총과 권총”은 성인들의 시합에 사용되는 무기류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압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이용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총알 또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물을 발사하는 완구 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로켓, 배, 자동차의 모형”은 엔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까지도 포함한다. 23)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 보석”에는 예를 들어 보석이 인형의 일부인 경우 어린이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는 보석을 만드는 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 D.2 일반적인 사용 (4.1 참조) 이 시험의 목적은 완구의 일반적인 놀이 양식을 모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4.2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 시험은 완구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데 의도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한 완구가 정상 사용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5절에 주어진 적절한 시험방법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완구는 예상되는 사용 방식을 가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작동시키는 레버, 바퀴, 손잡이, 방아쇠, 끈, 줄, 체인 등은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한다. 스프링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장치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예상되는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비눗물에서 시험해야 하고 모래상자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시험 중 모래에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완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다. 이 규격으로 완구의 모든 사용 범위에 적합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는 완구의 예상 수명 동안 일반적인 사용을 가정하는 충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D.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4.2 참조) 5.24의 시험(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시험)의 의도는 어린이가 완구와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 즉 떨어뜨림, 당김, 비틀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손상에 완구를 노출시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사된 상호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5.24의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집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가 한 집단 이상일 경우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5.24에 따라 시험을 마친 후 완구는 이 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4 재료의 품질 (4.3.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완구에 사용하는 원료를 새 것으로 하는데 있다. 만약 재생된 원료라면 정제해서 해로운 물질로 오염된 정도가 새 물질의 오염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물이나 해충의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5 팽창 재료 (4.3.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삼켰을 때 급격하게 팽창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완구를 어린이가 삼켰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D.6 작은 부품 (4.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구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폼(Foam)으로 만든 완구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오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조각으로 찢겨지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또한 작은 폼으로 속을 채운 충진완구도 적용한다. 나무로 만든 완구의 옹이는 천연 재료이므로 원천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구에서 옹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전수준을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완구의 작은 나무 옹이는 당기거나 눌러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D.7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4.5 참조) 4.5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어떤 완구가 그 디자인이나 형태 때문에 유아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인후에 박혀서 기도의 폐색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완구를 구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만 18개월 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깨물고 노는 완구, 쥐고 노는 완구와 관련하여 완구가 신체를 찌르고 들어오는 잠재적인 위험을 구별하는 목적도 있다. 18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자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타당한 것이라면 (표시에 적혀진) 제조자가 기술한 의도를 참조. 그리고 그 완구가 해당 연령에 일반적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5∼10 개월 사이에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8 장식술 (4.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인 장식술의 질식 위험을 다루는데에 의미가 있다. 장식술(제1부 3.44)의 정의는 제2부 그림 2-3에 나타낸 둥근 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식술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속이 채워진 구 모양의 부착물도 느낌과 외관에서 장식술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할 방식으로 장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식술과 유사한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1부 그림 2-4에 나타낸 긴 끈이 있는 술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D.9 유아용 놀이 모형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인 유아용 놀이 모형의 질식 및 기도 막힘의 위해를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D.10 풍선 (4.5.6 참조) 터진 고무 풍선의 조각이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기도 막힘의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해야 한다. D.11 가장자리 (4.6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찢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은 금속과 유리의 가장자리만을 다루고 있고 플라스틱 모서리에 대한 시험법은 없다. 그러나 제조자는 완구를 설계, 생산, 세공할 때 가능하면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모서리가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자리에 거스러미가 있는지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서 평가한다. 거칠기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야만 요구사항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 전도체(예를 들면 전지 상자)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험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D.12 끝 (4.7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끝이 피부 등을 찌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끝을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끝이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끝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구로 사용되는 파이프 청소기구는 아주 약해서 피부를 찌를 수 없다. 그러나 시험법에 따라 날카로운 끝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예상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단면의 최대가 2mm인 끝에 대한 요건은 4.7.1 c)에 나타나 있다. D.13 돌출 부위 (4.8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관이나 단단한 부속 등 예를 들면 완구 자동차의 손잡이, 보행기의 레버, 유모차의 프레임 등이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돌출된 부위는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보호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완구 위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출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돌출된 것에 적용한다. 완구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시험해야 한다. 돌출 부위의 끝에 압력을 가했을 때 돌출 부위가 꺾이는 작은 완구는 위험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D.14 철사와 막대 (4.9 참조) 철사는 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물질로 덮여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유연성 시험을 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충진완구의 충진재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외피를 뚫고 갑자기 돌출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4.1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어린이의 얼굴을 덮거나 흡입되어 질식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은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판의 두께가 0.038mm 이상이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고무 풍선은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4.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풍선은 보통의 경우 상당히 강해서 어린이가 이를 찢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판의 두께는 풍선을 자르지 않고 2겹으로 측정한다. D.16 코드와 고무끈 (4.1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의 코드가 엉켜서 어린이의 목 주위에 올가미나 고리를 형성시켜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차이밍 완구처럼 스스로 줄어드는 코드에 의해 어린이가 얽히는 위험도 여기서 다룬다. 모노필라멘트 코드는 올가미를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4.11.6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간이 침대를 가로질러 설치한 코드에 매달린 완구에 의해 어린이가 목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가 간이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코드 위로 넘어지거나 목에 올가미를 형성시키면서 목 졸릴 위험이 있다. 4.11.7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연이 전선주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감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또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D.17 완구 유모차, 유모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완구 (4.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유모차가 어린이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접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 찢김, 꼬집힘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나 유모차의 접힘으로 인해 그 속에 갇히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짓눌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완구 유모차가 접힐 때 그리고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에 앉거나 올라타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어린이의 머리나 목 위로 내려앉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완구 유모차도 2 개의 분리된 잠금 및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완구 유모차는 접을 때 손잡이가 완구 아래쪽으로 접히도록 설계하지 않고 측면으로 접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완구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2 개의 분리된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유모차를 접는다 하더라도 짓눌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간격을 12mm를 두거나 안전조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구에 접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위와 같은 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야한다. D.18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체중과 동등한 정도를 지지하는 완구에 대해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그 보다 작은 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19 경첩선의 간격 (4.12.3 참조) 이 요구사항은 경첩의 간격이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경첩 간격이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요구사항은 경첩으로 연결된 양쪽의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문 또는 뚜껑인 것에 적용된다. 문이나 뚜껑은 이 요구사항의 목적에 따르면 경첩으로 연결된 넓은 표면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넓은 표면이 없는 경첩으로 연결된 부분 또는 경첩은 접는 장치 또는 접을 수 있는 완구로 분류된다. (4.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첩 사이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두 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짓눌려 생기는 손상을 다룬다. 그러나 경첩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나 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문이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의 모서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다룬다. 경첩선의 간격 대신 경첩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예를 들어 경첩선 근처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12mm의 간격을 둠으로써 신체의 일부나 손가락이 짓눌려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고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D.20 단단한 물질에 있는 원형의 구멍 (4.1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60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있는 금속판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에 있는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원형이 아닌 구멍은 끼인 손가락의 혈관을 절단하는 등의 다른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D.21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쉽게 닿는 틈새 (4.13.2 참조) 이 요구사항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의 움직이는 부분의 틈새에 관한 것인데 움직이는 부위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일부에 짓누르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하다. 여기에는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로 작동하는 승용 완구의 바퀴, 단단한 바퀴 사이의 공간, 또는 바퀴와 차체 사이의 공간, 흙받이 등이 포함된다. D.22 승용 완구의 체인 또는 벨트 (4.13.3 참조) 구동 장치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성인에 의해 조립되는 완구는 조립하여 시험한다. D.23 그 외 다른 구동 장치 (4.13.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파손되어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어 짓눌리거나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불합격은 구동장치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거나 구동 장치에 접근성이 있어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을 짓누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차의 구동장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구동장치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넣어서 힘을 확인해야 한다. D.24 태엽 (4.13.5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와 태엽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찢기거나 태엽의 손잡이, 고리 사이의 구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5 스프링 (4.1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스프링이 있는 완구에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6 측면 안정성에 대한 요건 (4.15.1.1, 4.15.1.2 참조) 이 요구사항은 넘어지기 쉬운 완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승용 완구나 좌석과 관련되어 있고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발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울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D.27 전방 및 후방 안정성 (4.15.1.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승용 완구나 좌석의 앞쪽과 뒤쪽 방향의 안정성을 다루는데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이용해 쉽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세발 자전거나 흔들 목마와 같은 완구들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28 승용 완구와 의자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4.15.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초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D.29 움직이지 않는 바닥 완구의 안정성 (4.1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 상자나 놀이 가구의 서랍이나 문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30 밀폐 (4.16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텐트나 완구 상자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완구에 어린이가 갇히는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주 헬멧과 같이 머리를 둘러싸는 완구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완구가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용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도움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D.31 헬멧, 모자 그리고 보호안경과 같은 모조 보호 완구 (4.17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안경 또는 우주 헬멧 등이 부서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스포츠 헬멧과 패드 같은 보호장비를 흉내 낸 완구를 완구의 의미보다 실제 보호장비처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수영 안경이나 다이빙 마스크는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므로 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완구로 취급한다. 어린이의 눈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예민하다.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화상,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어린이용 선글라스로 오인 가능한 암시, 광고, 사진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D.32 발사체 완구 (4.1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추진 발사체 완구와 그러한 완구의 임의적인 추진 발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무총이나 다트와 같은 전통적인 완구의 잘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서 다루지 않는다.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어린이가 아닌 완구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인 완구로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장치 또는 권총이 있다. 콩알총과 같은 완구는 어린이의 부는 힘에 의해 발사체의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결정된다. 트랙이나 기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는 부속물이 자유롭게 비행하더라도 추진 완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체의 속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발사체의 동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D.33 물놀이 완구 (4.20 참조) 이 요구사항은 부풀어진 물놀이 완구의 공기가 입구로 빠져서 갑자기 부력을 상실하여 익사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완구를 깊은 물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인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체중을 지탱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서 얕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부풀린 완구에 대해 다룬다. 밸브의 마개는 떼어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완구의 팽창을 쉽게 하기 위해 공기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밸브(nonreturn valve)를 사용한다. 대형의 부풀린 보트와 같이 크기와 설계면에서 깊은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팔에 착용하는 밴드나 이와 유사한 부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기구는 완구가 아닌 수영 보조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내의 목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완구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변에서 사용하는 부풀린 공도 근본적으로 물이 아닌 해변에서 사용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D.34 제동장치 (4.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장난감 자동차의 불충분한 제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승용 완구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바퀴에 페달이 붙어 있는 삼륜차처럼 직접적인 전달 장치가 있는 완구와 페달 자동차는 여기에 제외된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의 발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쉽게 제동할 수 있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기 위해 10° 경사에 완구를 놓고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하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는 전체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25)․g․sin10° = (m + 25)․g×0.173 = (m + 25)×1.70 여기서 m은 완구 자동차의 질량(kg)이다. D.35 자전거 (4.22 참조) 이 규격에서는 완구 자전거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작은 자전거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현재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좌석높이 435 mm 이하를 초과하는 유아용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D.36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4.23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D.37 액체 충진 완구 (4.25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와 이와 유사한 완구에 구멍이 뚫려서 어린이가 액체에 오염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9에 따라 시험하여 액체가 누출되면, 액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성 액체 1) 누수 발생의 용이성 2) 액체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즉, 알려진 병원균의 존재 여부) 3) 화학 방부제의 사용(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만 허용된다. 액체의 부피가 작은 경우 정량적인 한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외 용해성 물질(예를 들면 색소 등) b) 비수용성 액체(일부 국가는 비수용성 액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 누수 발생의 용이 2) 액체의 성분과 성질 3) 액체의 부피 4) 액체의 독성 5) 액체의 가연성 6) 누출된 액체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 이 요구사항은 전지의 전해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페인트나 물감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의 경고문은 어린이에게 물고 노는 완구를 너무 차갑게 해서 주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D.38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4.26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 또는 완구의 마우스피스가 무심코 흡입되어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완구와 마우스피스를 뗄 수 있는 완구(예를 들면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흡입되어 질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커야 한다. 하모니카나 호각과 같은 입으로 부는 완구를 사용할 때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양의 공기를 완구 속으로 불어넣거나 빨아들이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D.39 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격발 장치 (4.2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무기의 격발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격발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부적합한 구조나 제조로 인해 과도하고 위험하게 폭발하여 발생하는 불꽃, 화염 또는 작렬하며 타는 입자에 의해 눈이 손상을 입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뇌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나는 손상에도 적용한다. D.40 조립 이 요구조건은 완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놀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조립되어야 하는 완구에 대해 언급한다.(예:실제로 미조립 상태에서 선적된 정원그네 및 승용완구) 이 요구조건은 안전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척 플라스틱 도구의 조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로 예를 들면 건축용 블록같이 어린이가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41 유리 (4.29 참조) 이 요건은 깨진 유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베인 상처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접촉되는 유리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완구기능에 필요치 않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구 차 세트에 사용되는 도자기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만 아직도 허용되고 깨진 도자기의 유해는 잘 알려진 바이다. D.42 흔들리는 목마 및 유사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이것들이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목마의 옆, 앞, 뒤의 안정성과 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D.43 어린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예를 들면 오르는 프레임에 어린이의 머리가 얽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치수 230mm는 어린이의 머리의 폭과 관련된 것이고 치수 90mm는 어린이의 목과 관련된 인류 측정학 데이터이다. 이러한 제품이 완구인지 공중놀이터시설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의 이용자들은 공중놀이터시설기준과 상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다. D.44 반구 형태의 완구 (4.5.8 참조)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어린이의 입 또는 코를 막을 수 있는 형태(반구, 달걀 또는 사발)로 되어 있어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ission)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D.1과 같다. 표 D.1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 지름 범위 69 mm 에서 97 mm 깊이 범위 41 mm 에서 51 mm 부피 범위 100 mL 에서 177 mL 51 mm 에서 114 mm의 지름을 가지는 컵을 사용하는 어린이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이 관찰사항과 사고를 수반하는 컵의 치수를 기초로 해서, 크기 범위를 64 mm 에서 102 mm로 결론지었다. 그림 2-8 a)와 그림 2-8 b)에서 나타낸 2개의 구멍 위치는 구멍이 동시에 막힐 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이다. 구멍의 크기는 완구가 진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이 구멍은 호흡하기 위한 구멍은 아니다.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4.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연속적이거나 순간적인 높은 소리로 인해서 청각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4.31을 참조한다.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즉, 전기 및 전자 장치, 격발장치 및 덜거덕 거리는 부품과 같이 소리가 나는 특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31 a)와 4.31 b)의 요구사항은 연속적인 소리(예를 들면, 말 또는 음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이러한 소리에 수년에 걸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성을 가진다. 4.31 c) 에서 4.31 f)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예를 들면, 격발 소리 또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단 한번 순간적인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영구적인 청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인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폭발 작용과 비 폭발 작용, 2개의 종류로 분류된다. 폭발 작용의 결과로 순간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완구는 더 높은 데시벨(dB) 수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시간 대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파형을 인간의 청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cm에서 시험한다. 더 가까운 사용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데시벨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다. 소리가 나는 완구는 이 기준의 다른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D.46 완구 스쿠터 (4.32 참조) 2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5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5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14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2개의 체중별로 완구 스쿠터 종류를 나눌 필요성이 고려되어서 완구 롤러 스케이트 등에 사용하는 한계와 동일하게 체중 한계는 20 kg이다.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 더 높은 한계는 50 kg이다. 스포츠 장비로써 사용하는 스쿠터에 대한 유럽 기준은 35 kg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스쿠터는 체중별로 35 kg에서 50 kg으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5살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 바퀴 지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스쿠터가 작은 돌 또는 유사한 물체를 넘어설 때 탑승자가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다. D.47 자석 (4.3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장 구멍이나 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예, 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이 위험에 질식과 같은 작은 부품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한다.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된 자석은 흡입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자석과 강자성의 사물(예, 철이나 니켈)을 흡입했을 경우, 사물은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고 구멍이나 폐색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을 포함한 몇몇의 사고는 장의 구멍이나 폐색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자석의 흡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10 개월과 8세 사이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 다수의 사고는 자석 블럭세트에 사용되는 강한 자석과 관련되어 있고, 몇몇 사고에서는 어린이의 장으로부터 자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장 구멍과 폐색과 관련된 의학적 징후는 많은 어린이가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의학적 치료를 늦추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규격의 목적에 관련하여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를 사용해서 확인된다. 작은 부품 실린더는 원래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의 확인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성장한 어린이가 흡입할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 부품의 평가를 위한 작은 부품 실린더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인 원인을 위한 것이다. 실린더는 시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여유 공간을 가진 실린더에 꽉 차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 때문에 실린더는 안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는 팽창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위험은 자석세기를 감소시킬수록 줄어든다. 자석 흐름 목록의 형태에 있는 제한된 가치는 충분히 약한 자석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한 자석이 기록된 잘 알려진 흡입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강한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같은 강한 자석)이 몇 년 전에는 가격 면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이었을 때까지 자석 흡입은 완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데이터는 보여준다. 세라믹, 고무로 된, 철산화물 자석은 상당히 낮은 힘을 가진다. 50 kG2mm2(0.5 T2mm2)의 자기력 자속 지수의 제한된 가치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된 유형의 강한 자석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꽉 낀다면 완구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려진 사고는 343 kG2mm2(3.4 T2mm2)의 선속 지수를 가진 자석 블록 자석에서 발생했다. 자속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석이 가진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선택된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고의 80 %이상이 자석 블럭세트에서 발생했다. 자석 블럭세트는 이 규격에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장벽의 일부분이 끊어져 피가 나오는 경우 장벽의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자석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론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0.016 N/mm2(12 mmHg)의 압력은 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자석은 이 수준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개의 약한 자석(50 kG2mm2(0.5 T2mm2)미만)의 선속 지수는 장기를 통해 수송되고, 장벽이 매우 얇은 곳은 결국 반대쪽의 장벽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자석이 각각 다른 경우에 흡입되고, 장 내용물은 자석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두 벽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강한 자석의 경우에 장 내용물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자석 압력의 옳은 계산의 경우에 흐름 밀도와 접촉면적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자석 압력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P = (αα * B2 * Ap) / Ac P: 압력, αα: 상수, B: 흐름 밀도(가우스나 테슬러) Ap: 자석의 극 면, Ac: 자석과 자석이 압력을 가하는 표면 사이의 접촉면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과 끌어당기는 사물 사이의 접촉면은 고르지 않은 모양의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속 지수는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의 표면에서 자석의 극 면과 흐름 밀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위험한 자석의 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은 각자 끌어당길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석보다 더 높은 자속 지수를 가진 하나의 자석 결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두 개의 동일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속 지수의 증가는 추가된 모든 새로운 자석과 관련이 있고, 자석 재료, 모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수의 자석 섭취는 더 강한 자석에서만 관찰되고, 더 강한 합성 자석을 형성하는 자기력 자속 지수 한계에 약한 자석에 대한 관련 사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성자석의 추가 시험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젖을 것이 예정된 완구는 젖었을 때 자석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젖는 시험을 한다. 또한 나무 완구도 습기에 의해 나무의 성질(가령, 구멍의 사이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다. 어떤 경우에 자석은 완구 깊숙한 곳에 있고 정상적인 인장과 비틀림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구의 예는 자석이 다른 자석에 의해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 자석의 인장 시험을 정상 사용 중에 자석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소개된다. 전자나 전기 완구 부속의 기능적인 자석은 놀이 형태에서 자석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런 부속의 자석 이용은 그것이 전기 모터 안에 있거나 전기 프린팅 보드에 연달아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나 전기적 부속에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보고된 사고는 없다. D.48 식품에 부착된 완구 (4.4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음식에 부착된 완구의 의도치 않은 섭취 또는 흡입과 관련된 질식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이 실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실제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도 완구나 완구의 부품으로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제품(예를 들어 식품이 완구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서 완구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러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은 작은 부품이나 작은 공이면 안된다. 부적합한 제품의 예는 작은 부품인 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 립스틱 완구가 있다. 이러한 완구는 사탕부분을 제거하면 완구부분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완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D.49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4.8.2 참조) 아래 1에서 5에 나와 있는 지침은 목욕용 완구에 포함된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단단한 돌출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용 완구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와 항문 직장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한 돌출부의 몇 가지 예로 딱딱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딱딱한 껍데기, 깔때기와 배의 돛대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치수 및 돌출부의 특징과 관련한 사고 데이터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친 어린이가 목욕통의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진 후 목욕용 완구로 식별되는 제품 위의 단단한 돌출부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짐으로써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욕용 완구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구에 있는 모든 돌출부의 형상, 치수 및 재질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우수한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수직 돌출부: 목욕통에 물이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완구가 목욕통 바닥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안정적인 위치에서의 완구를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돌출부가 항상 비-수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안정성: 수직 돌출부의 끝부분에 힘이 가해질 때 완구가 넘어지면 목욕통이 비어 있거나 물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수직 돌출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3) 비접근성: 수직 돌출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된 돌출부의 한 예로 적절한 인접 구조물[립(대는 조각), 하우징 또는 기타 영구적 부품장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돌출부가 관통이나 꿰뚫을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유연성: 수직 돌출부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재질 선택과 구부러지거나 압축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돌출부의 치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5) 치수: 예를 들어 수직 돌출부의 직경이나 두께 등의 치수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제3부 가연성 (Flammability) 1. 적용범위(A.2 참조)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완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연성 재료의 범위 및 작은 인화원에 접촉되었을 때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의 시험 방법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완구의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시험 결과가 다른 인화원에 노출된 완구 또는 재료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완구와 관련한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및 모든 종류의 완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머리에 쓰는 완구: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를 제외한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 표면이 섬유 또는 파일로 만들어진 충진 완구(동물 및 인형 등) 주 1. 전기 작동 완구의 가연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KS C IEC 62115(전기 장난감 – 안정성)에 규정된다. 주 2.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사고 자료는 거의 없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2431 : 2007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KS K ISO 6941 : 2011 텍스타일 천−연소 거동−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KS G ISO 8124-1 : 201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KS G ISO 8124-2 : 2011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3. 용어 및 정의 3.1 가연성(flammability) 재료 또는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화염을 내면서 타는 특성 3.2 용융 적하물(flaming debris) 시험 중 시료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후에도 화염을 내며 타는 물질 3.3 털(hair) 털을 나타내기 위한 가늘고 유연한 섬유(4.2 참조) 3.4 충진 완구(soft-filled toys) 몸체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되어있으며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옷이 입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완구. 완구의 주 부분이 손으로 쉽게 눌러지는 완구. 주. 몸체가 단단한 재료(예를 들면, 얼굴, 손 또는 발이 플라스틱으로 된)로 만들어진 완구도 포함한다. 3.5 표면 연소(surface flash) 연소시에 직물 기본 조직의 연소 현상 없이 재료의 표면에서만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며 타는 연소 현상 3.6 용융물(molten drips) 용융되어서 떨어진 물질 3.7 인화성 기체(flammable gases)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 3.8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21 ℃ 이상 55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9 인화성이 높은 액체(highly flammable liquids) 21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10 인화성이 높은 고체(highly flammable solids) 불에 짧은 시간 접촉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어 계속해서 연소하거나 또는 다 타서 없어지는 고체 4. 요구사항 4.1 일반(A.3 참조)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4.2 머리에 쓰는 완구 (A.4 참조) 4.2.1 일반 4.2의 요구사항은 다음에 적용한다: -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 -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 두건, 머리장식물 등 -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는 제외한다.(A.4 참조) 마스크가 부착된 모자 또는 털이 부착된 모자처럼 제품이 몇 가지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경우 완구의 각 부분과 관련된 부 조항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시험해야 한다. 마스크, 모자 등을 머리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줄 또는 끈과 같은 부착물은 시험할 필요없다. 4.2.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가 4.2.2의 시험이 필요한지 결정할 때 재료의 돌출부분에 대한 길이는 당기지 않은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 즉, 곱슬곱슬한 털은 펴지 않는다. 땋아 늘인 털은 시험 전에 가능한 최대로 풀고 빗질한다. 5.2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로 인화가 되는 경우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잔존 시료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b)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미만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 mm 이상이고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털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간주되고 4.2.5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하고,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4.2.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성형된 마스크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털, 파일 또는 기타 부착물(완구를 고정하는 용도 이외)이 없는 판지로 구성된 마스크는 제외한다. 4.2.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과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가 포함되지만 4.3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3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A.5 참조) 4.2.5에 포함되는 머리쓰개에 부착되지 않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길게 드리워진 망토 등이 포함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복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4.4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A.6 참조)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완구,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놀이용 터널 등이 포함되며, 사방이 열린 차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섬유 및 비닐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완구에 적용한다. 단단한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20 mm/s를 초과한다면, 용융 적하물 또는 용융물이 없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 충진 완구 이 항의 요건은 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껴안을 수 없는 충진 완구 또는 완구의 충진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은 완구의 최대 수직 높이가 150 m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는 완구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나 덮개를 포함하여 공급된 상태로 시험하며 이 상태로 시험하는 것이 힘들 경우 피복이나 덮개를 제거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단, 이들을 제거할 때 피복, 덮개 또는 완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시 완구 표면의 불꽃 전파속도가 30 mm/s를 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완구가 자기 소화성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 5.1.1 주의 사항 이 시험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임이다. 타는 재료는 연기 및 유독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면서 측정해야 한다. 소화기 즉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5.1.2 시험 버너 시험 불꽃은 KS K ISO 6941,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버너를 사용하며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한 가스 종류를 결과에 명기해야 한다. 5.1.3 전처리 및 시험 챔버 각 시험 전 완구 또는 시료를 온도 (20±5) ℃ 상대 습도 (65±5) %의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전처리한다. 시험 중 공기 흐름이 기계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이 없는 시험 챔버에서 시험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 중에 소모되는 산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적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개방형 시험 챔버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 시료는 시험 챔버의 벽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하기 전에 온도 10 ℃에서 30 ℃ 및 상대 습도 15 % 에서 80 %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를 전처리 조건에서 시험 챔버로 옮긴 후 5분 이내로 시험한다. 5.1.4 시험 불꽃 5.1.2에서 규정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최소 2분 동안 예열한다. 불꽃 높이는 수직 상태에서 버너 튜브 끝에서 불꽃 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5.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2.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2.2 시험 버너 위치 수직이어야 한다. 5.2.3 시험 절차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고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근접하게 완구를 건다. 대략 10 mm의 불꽃이 완구에 닿도록 시료의 최하단에 (2±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연소 후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최대 연소 길이를 측정한다. 5.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3.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3.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3.3 시험 절차 완구를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 및 부착물의 하단 부분 위로 최소 20 mm가 접촉하고, 평행한 상태로 완구와 가장 가까운 버너 튜브 지점에서 완구의 표면까지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5±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탄화 부분의 상단 부분과 불꽃 접촉점과의 최대 길이를 측정한다. 5.4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5.4.1 시료의 준비 각 시험은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주의사항(예를 들면, 완구 또는 포장물에 적힌 주의 표시)에서 - 완구가 세탁하면 안 되는 경우 시험 전 세탁하거나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세탁 또는 비에 젖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 되도록 시험 전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한다. 완구의 무게 대 물의 체적량이 최소 1:20이 되도록 수돗물(약 20 ℃)에 완구를 10분간 담근다. 배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증류수에 2분간 완구를 담가 헹군다. 배수한 뒤 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이 때 가능한 파일의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질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가 되도록 시료를 절단한다. 각 시료는 한가지 물질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는 봉제 가장자리 또는 장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봉제선으로 인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료 홀더의 끝 부분에 놓여야 한다.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 크기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같은 완구에서 각 310 mm × 100 mm 크기의 2개의 재료를 겹치는 부분이 10 mm가 되도록 합쳐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에 간극이 없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 화염 전파 속도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완구 사용시 수직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방향으로 시료를 절단한다.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제품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4.4(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5.4.2 시료의 고정 (A.7 참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약하게 당겨서 그림 3-1의 시료 홀더에 시료를 놓는다. 단위 : mm 기호설명 A 위판 B 아래판 1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표시사 2 시료 그림 3-1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4.2.5(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및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사용시 재료의 바깥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그림 3-2의 A와 B지점에 100 % 광택 가공 무명사(최대 선형 밀도가 50 tex인 백색의 광택 가공 무명사)를 시료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로 시료를 가로질러 부착한다. 수평에 (45±1)°로 시료 홀더를 놓는다. 5.4.3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40±3) mm로 조절한다. 5.4.4 시험 버너 위치 버너를 수직으로 하고 홀더 끝 부분과 버너의 끝 부분 사이의 거리가 (30±2) mm가 되도록 한다.(그림 3-2 참조) 단위 : mm 기호설명 A, B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지시사의 위치 1 시료 2 버너 그림 3-2 가스 버너 5.4.5 시험 절차 위와 같이 불꽃을 (10±1)초 동안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질 때 초시계를 누르고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질 때 초시계를 멈춘다. 5.4.6 결과 불꽃을 접촉한 후 시료에 불이 옮겨 붙지 않거나 첫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화염 전파 속도를 0으로 한다. 불이 옮겨 붙고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지지만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기 전에 불이 꺼진다면 시험 시료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 전파 속도를 mm/s 단위로 계산한다. 결과값을 반올림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5.5.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5.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5.3 시험 절차 완구의 머리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놓고 머리 부위가 하나가 아니면, 완구 표면에서 화염 전파가 방해되지 않게 최대로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의 하단 부분 위로 20 mm 에서 50 mm가 되도록 접촉하고 완구와 버너 튜브 지점 사이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3±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시험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의 끝 부분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처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구 표면의 화염 전파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고, 불꽃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지면 완구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A (참고) 이론적 해석 A.1 일반 이 기준은 잠재적 가연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상을 줄 수 있는 완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A.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다루는 완구의 주요 분류에 따른다. A.3 일반 요구사항 (4.1 참조) 빨리 옮겨 붙고, 빨리 타버리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고려된다.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은 모두 타지만 이 요구사항 중 인화성이 높은 고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접착제 및 페인트 용기와 같이 15 mL 미만의 용기에 밀봉된 인화성 액체는 화재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4 머리에 쓰는 완구 (4.2 참조) 이 항은 어린이의 지적 수준과 상관 없이 연소되는 원소를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 요구사항과 4.2.4의 시험 방법은 또한 이 조항에서 언급한 부착물의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덮는 마스크에 적용한다. 털 또는 리본보다 더 넓거나 모자에 부착된 면사포와 같이 부주의로 불꽃에 접촉될 수 있는 지지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부분을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이라 한다. A.5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4.3 참조) 4.2.5에 적용되는 모자가 부착되지 않은 길게 드리워진 망토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등이 포함된다. 시험 범위를 넓히기 위해(작은 크기의 가장복을 포함하기 위해) 이 표준의 예전 판과 다른 점은 같은 시료로부터 양 면에 대해서 2개의 부분을 시험 시료로 채취한다. 완구에서 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기에 부족하다면 연소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6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4.4 참조)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어린이를 둘러 쌓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놀이용 터널이 포함된다. 사방이 열린 차양과 같은 제품은 어린이가 빠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료 크기가 작아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 적하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염 전파 속도가 20 mm/s를 초과하는 재료에 제한된다. 나일론 또는 기타 인공 물질로 된 제품은 용융 적하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은 화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용 옷에 아직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적하물 요구사항은 만족하나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물질의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단단한 물질은 불이 옮겨 붙기가 어렵고,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A.7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대한 시험 (5.4.2 참조) 시험 중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2개의 U-형태의 프레임이 설계 됐다. 재료가 열을 받을 때 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재료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축되는 경향을 띈다. 시료 홀더에 대해서 명시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험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연소 속도가 아니라 화염 전파 속도이다. 봉제된 가장자리 및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부분 없이 대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제4부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이 안전기준은 2021년에 발행된 EN71-3:2019+A1:2021(E)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시험방법을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제2부 참조)을 제외한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3가 크로뮴, 6가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유기 주석, 아연의 특정 원소의 용출과 납 및 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및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포장재는 완구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완구 재료에 대해 다음 카테고리에서의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의도되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을 사용할 때, 완구의 접근성, 기능, 부피 및 무게 등으로 인해, 빨기, 핥기, 삼킴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한 어떠한 유해성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완구와 완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음의 완구 및 그 부품에 대한 빨기, 핥기 또는 삼킴의 가능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H.2 및 H.3 참조):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H.2 참조)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3. 용어 및 정의 3.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형성되거나 증착 될 수 있는 재료 3.2 코팅(coating) 긁어서 제거 가능한 바탕 재료 위에 형성되거나 도포된 재료 층 비고 1 코팅이란 금속 입자 함유 여부 및 적용 방식과 무관하게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폴리머 코팅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종이(paper)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이하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3.4 판지(paper board)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초과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비고 판지(paper board)라는 용어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 g/㎡ 초과인 카드(card) 또는 판지(cardboard)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재료도 포함된다. 3.5 긁어내기(scraping) 바탕재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탕 재료로부터 코팅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과정 3.6 완구 재료(toy material) 완구에 존재하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에 따라 결정된 접근 가능한 재료 3.7 시료 (sample) 완구 또는 시험 대상 재료 3.8 시험편 (laboratory sample) 시료로부터 채취한 재료 4. 요구사항 4.1 유해원소 용출 4.1.1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완구 재료 카테고리 (H.4 참조) 표 4-1은 일반적인 완구 재료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표 4-1에 명시되지 않은 완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4-1 카테고리 구별을 위한 참조표 완구 재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X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X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X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X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 전기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 (Glass, ceramic, metallic materials) X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 재료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id materials) X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X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X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X 고체 풀 (Glue sticks) X 4.1.2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4.1항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8. 유해원소 용출 시험,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4-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4-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단위 : mg/kg 유해원소 허용 기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알루미늄(Al) 5 625 1 406 70 000 안티모니(Sb) 45 11.3 560 비소(As) 3.8 0.9 47 바륨(Ba) 1 500 375 18 750 카드뮴(Cd) 1.3 0.3 17 3가 크로뮴 (Cr (Ⅲ)) 37.5 9.4 460 6가 크로뮴 (Cr (Ⅵ)) 0.02 0.005 0.2 납(Pb) 13.5 3.4 160 수은(Hg) 7.5 1.9 94 셀레늄(Se) 37.5 9.4 460 붕소(B) 1 200 300 15 000 코발트(Co) 10.5 2.6 130 구리(Cu) 622.5 156 7 700 망간(Mn) 1 200 300 15 000 니켈(Ni) 75 18.8 930 스트론튬(Sr) 4 500 1 125 56 000 주석(Sn) 15 000 3 750 180 000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0.9 0.2 12 아연(Zn) 3 750 938 46 000 4.2 총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총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단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니켈 용출량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제 부품에 한함) 니켈 용출량이 0.5 µg/cm2/week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 함은 선글라스, 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 4.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및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대하여 니트로사민류 0.01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는 니트로사민류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1.0 mg/kg 이하여야 한다. 5. 유해원소 용출의 원리 용해성 원소는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된다. 용해성 원소의 농도는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 정량 확인한다. — 유해원소 17종 분석방법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붕소,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스트론튬, 주석, 아연) - 부록 E — 3가 크로뮴(Cr (Ⅲ))과 6가 크로뮴(Cr (Ⅵ))의 종분리 분석방법 - 부록 F —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 부록 G 비고 유해원소 17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크로뮴과 주석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부록 D와 부록 E에 기술되어있는 추가적인 시험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H.12 참조) 6. 유해원소 용출의 시약 및 장치 6.1 시약 물을 포함한 분석에는 분석용 등급으로 인증된 시약만을 사용한다. 6.1.1 염산 용액 농도 (0.07 ± 0.005)mol/L 6.1.2 염산 용액 농도 (0.14 ± 0.010)mol/L 6.1.3 염산 용액 농도 약 1mol/L 6.1.4 염산 용액 농도 약 2mol/L 6.1.5 염산 용액 농도 약 6mol/L 6.1.6 이소옥탄(Isooctane), (C8H18) 99% 6.2 장치 표준 시험 장치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6.2.1 pH 측정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보정된 장치 사용 6.2.2 원심분리기 고속회전으로 고체를 원심분리할 수 있는 것 (H.8 참조) 6.2.3 진탕기 (37±2)℃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용출 용액이 시료에 일정한 운동이 가해지도록 시료 회전식(orbital shaker), 선형 진탕기(linear shaker), 진탕 수조(shaking water bath)를 사용. 6.2.4 플라스틱 용기 전체 부피가 염산 추출용액의 부피의 1.6∼5.0 배인 것 6.2.5 고성능 유지 필터 무회 여과지, 2,5 µm의 액체 입자 유지가 가능한 것 6.2.6 멤브레인 필터 0.45µm, 0.02 µm 기공 크기의 여과지 0.45 µm 필터로는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의 시린지 필터가 권장된다.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7.1 시료부위 선정 시험용 시료는 시판되고 있는 형태의 완구 제품 한 개로 구성한다. 시험편은 단일 완구 재료에서 채취해야 한다. 완구에서 특정 재료는 하나의 시험 부위로서 혼합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시료 부위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완구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부위는 각 완구 재료에서 각 색상으로 채취한다. 완구의 동일재료는 단일 시험편으로 간주한다. 단, 물리적으로 시험편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예를 들어 점 인쇄, 패턴 직물(patterned textile), 다색 인쇄 표면 (multi-colored printed surfaces) 등)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색상으로 시험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편은 전체 재료를 대표한다. 비고 본 요구사항은 재료 및 재료가 증착되는 바탕 재료를 나타내는 시험 부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채취 가능한 완구 재료가 0.010 g 미만이면, 시험 부위로 고려하지 않는다. (H.5 참조) 7.2 시료 준비 7.2.1 일반사항 필요시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탕용액(blank solution)을 분석해야 한다.(예, 시약 및 재료의 오염). 만약 바탕용액 결과(실험 한계치)가 실험 의도 값의 최저치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바탕용액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용액의 평균값으로 보정한다. 7.2.2 샘플링 각 완구의 0.100 g 이상의 재료를 얻어 다음의 표 4-3에 명시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표 4-3 - 샘플링 방법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2 시험편을 섞는다. 펜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 섞기 전 펜의 리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3 비고 1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한 재료가 표면에 도포된 종이 또는 판지 시료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이 또는 판지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실온에서 시료를 긁어내어 바탕 재료로부터 코딩을 제거하여 0.5 mm의 입자를 얻는다.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제거가 어렵거나 코팅층이 두꺼운 경우(유연하거나 연질화된 등) 해당 코딩은 절단하여 고분자 재료로 시험한다. 비중합 바탕 시료 위 코팅의 경우 제거가 어려울 때, 아세톤/에탄올(1:1) 혼합물, 메틸렌클로라이드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용매 몇 방울을 첨가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용된 용매는 증발에 의한 제거만 가능하며, 용매의 사용이 코팅의 유해 원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2. 용매 도포 후 코팅 제거에 플라스틱 재료의 긁음 도구를 사용하면 바탕 시료 제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용매 보조 방법은 바탕 재료로부터의 유해 원소 방출에 의한 높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연을 함유하는 바탕 재료에 덮인 코팅의 높은 아연 방출)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3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유리/세라믹/금속 재료를 포함하며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 또는 탈착식 구성품 (제2부 4.29 유리 및 도자기 참조) Toys and removable components which fit entirely within the small parts cylinder 3 모든 코팅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에 용출 절차를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코팅을 제거한 부품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변화가 없는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1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1 고체 풀 (Glue sticks) 2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3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3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재질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d materials) 3 비고 접근하기 어려운 완구 재료 또는 유리, 소형 부품 실린더에 맞지 않는 세라믹과 금속 구성품에 대한 샘플링 절차는 본 표준의 범위에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재료 및 크고 단단한 부품으로 삼킬 수 없는 것으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1 g 이상의 시험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0.010 g 이상의 질량으로 샘플에 존재하는 각 장난감 재료에서 시험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가 0.010 g∼0.100g이면 결과에 시험편의 무게를 기록한다.(12절 h 참조).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시험편 0.100 g을 사용한 것처럼 계산해야 한다. (Wtp = 100 g, H.5 참조). 7.2.3 유지분제거 (Dewaxing) (H.11 참조) 7.2.3.1 일반사항 시험편이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시험편은 7.2.3.2.에 따라 유지분제거를 한다. 0.07 mol/L HCl에 분산될 수 있는 카테고리 2의 시험편들은 유지분제거를 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분석 시험편에는 유지분제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비고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를 함유하는 특정 시료 유형이 있으며, 왁스가 함유되어 유지분제거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11을 참고한다. 7.2.3.2 유지분제거 과정 유지분제거 과정에 사용하는 고성능여과지(high-retention filter paper) (6.2.5 참조)는 시험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를 여과지 위에서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하고(Wtp), 시험편의 무게를 결과 계산 시에 적용한다.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함유한 카테고리 II 샘플의 경우 시험편을 약 4시간 동안 (37 ± 2) ℃에서 건조한다. 시험편의 손실 없이 여과지로 접어 속슬렛 추출기(Soxhlet extractor)의 관이음부(thimble)에 여과지를 넣는다. 속슬렛 추출기의 끓음 플라스크 (boiling flask)에 아이소옥탄 (Isooctane)을 넣어 시간당 10회 이상 환류(reflux) 사이클로 추출한다. 60분 후 잔류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이 있으면 따라 추출을 계속한다. 추출 후, 시험편이 든 접혀진 여과지를 (80 ± 2)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해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건조된 여과지의 무게(Wfp)를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다. Wfp를 사용하여 용출 절차에 사용된 물 및 0.14 mol/L HCl의 부피를 계산한다. (8.1.2.1 참조) 유지분제거 과정으로 왁스 및 유사 성분 제거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2. 결과보고 참조) 8. 유해원소 용출 방법 8.1 유해원소 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 8.1.1 일반사항 다음의 하위 조항의 목적상 물과 염산 용액의 밀도는 1.0 g/mL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용액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0.05 mL 단위까지 정확히 측량하여 첨가할 수 있다. 첨가된 부피(V)는 결과 계산을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8.1.2 카테고리 1 :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유연한 재료와 카테고리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료 8.1.2.1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된 시료 유지분제거 후 (7.2.3 참조), 약 (22 ± 3) ℃에서 Wfp의 25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물의 무게를 잰 후 유지분 제거된 시험편과 함께 적절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포함한 여과지를 균질화한다. 약 (22 ± 3) ℃에서 0.05 g Wfp x 25의 0.14 mol/L HCl 용액(6.1.2 참조)을 넣고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2.2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되지 않은 시료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Wtp)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고 무게를 잰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Wtp의 50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넣는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 카테고리 3 : 긁어낼 수 있는 재료 8.1.3.1 유리, 자기 및 금속 재료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50 mL 용량 용기(공칭 치수 : 높이 60 mm, 지름 40 mm)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이 잠기도록 충분히 넣는다. 비고 용기의 크기는 작은부품실린더에 들어갈수 있는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2 종이와 판지 시험편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증류수를 Wtp의 25배 g(0.05 g 정밀도)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균질화한다. (22 ± 3) ℃에서 0.14 mol/L HCl 수용액 (6.1.2 참조)을 Wtp의 25배 g (0.05 g 정밀도)을 첨가하여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3 기타 재료 시험편 0.001 g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 (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Wtp의 50배 g (0.05 g 정밀도 )을 첨가한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2 pH 조절 (H.10 참조) 8.2.1 일반사항 용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명시된 pH를 조절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 유형은 분필, 핑거페인트, 크레용, 색소, 페인트, 고체 페인트 정제(solid paint tablet) 및 종이와 판지이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각 묶음 시험편(동시에 용출 절차를 거친 시험편)에 대하여, pH 조절 확인 측정은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 중 최소 1개의 용액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 이상일 경우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8.2.2 pH 조절 8.2.2.1 8.1항(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에 명시된 염산 희석액을 첨가한 후 혼합물을 약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8.2.2.2 상온에서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8.2.2.3 pH가 1.3보다 크면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22 ± 3) ℃에서 2 mol/L HCl (6.1.4 참조)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를 1.10 ~ 1.30 범위까지 혼합 후에 용출 단계를 진행한다(8.3 용출 절차 참조).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 8.2.3.1 혼합물을 흔들어 섞는다 8.2.3.2 (22 ± 3) ℃에서 5 _{0} ^{+2} 분 동안 둔다. 8.2.3.3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a) pHa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a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4 (22 ± 3) ℃에서 5 _{0} ^{+2} min 동안 둔다. 8.2.3.5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b) pHb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b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6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7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c) pHc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c 가 1.20 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8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9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d) pHd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d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은 후,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8.3 용출 절차 8.3.1 용출 8.3.1.1 용출 조건 유리, 세라믹이나 금속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닫고 (37 ± 2) ℃에서 120 _{0}^{+10}분 동안 둔다.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용기(6.2.4 참조)를 닫고 혼합물을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150 ± 10)/min의 속도로 교반한다. 교반을 멈추고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둔다. 8.3.1.2 용출 후 pH 조절 (H.10 참조) 용출 완료 후 용출 과정 동안 pH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물질에 대한 pH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플라스틱), 용출 후 해당 물질에 대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pH 1.0 미만 혹은 pH 1.3 이상의 용출 용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후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시험을 해야 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한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에 대한 pH 제어 검사는 하나의 용액으로 충분하다. 만약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0 이상이면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용액에 대한 시험도 확인해야 한다. 8.3.2 여과 (H.8 참조) 8.3.2.1 일반사항 0,45 μm의 기공 크기를 가진 여과지(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가 느린 경우 여과 전 원심분리기 (H.8 참조)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별하게 구리 결과치가 높은 경우 8.3.2.2(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를 참조한다. 8.3.2.2 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 드물게 불용성 물질(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yndall 빔 또는 파란색 또는 녹색의 여과액)을 함유한 구리 미세입자로 인해 구리는 한계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구리의 용출한계를 초과하면 0.02 µm의 기공 크기를 가진 멤브레인 필터(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출 및 여과 단계를 반복한다. 불용성 구리를 함유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0.02 µm 필터로 최종 여과하기 전에 용출 혼합물 (H.8)을 원심분리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는 것이 좋다. 8.4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5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8.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7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제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 9.1 일반사항 9.2 ~ 9.4에 명시된 각 방법은 준비된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의 특정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유해원소 분석에는 약 4 mL가 요구되며, 6가 크로뮴 (Cr (Ⅵ))의 경우 최소 2 mL, 유기주석 화합물(Organic tin)은 약 5 mL가 필요하다. 분석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 용출 용액을 희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검출한계 및 분석적인 품질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9.2 일반 원소 원소 분석 전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때 적절한 양의 HCl(1 mol/L)을 첨가하여 안정화한다. 부록 E를 따라 용출 용액을 분석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E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정량한계(LOQ) 값이 표2에 명시된 각 한계치의 50 % 보다 크면 안 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에는 ICP-OE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3 6가 크로뮴 (Chromium (VI)) F.4에 따라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즉시 중화한다. 중화 후 최소 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F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는 칼럼 후 유도체화하는 IC와 UV-Vi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4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부록 G에 따르면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은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G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10. 유해원소 용출의 결과 계산 10.1 용출 계산 10.1.1 일반 사항 완구 재료의 원소 용출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E.5 일반 유해원소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아연); - F.6 6가 크로뮴 (Chromium (VI)); - G.6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10.1.2 3가 크로뮴 (Chromium (III)) 계산 3가 크로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CCr(Ⅲ) 3가 크로뮴의 농도, mg/kg CCr(total) 크로뮴의 농도 (모든 형태), mg/kg CCr(Ⅵ) 6가 크로뮴의 농도, mg/kg 비고 일반적으로 6가 크로뮴의 농도는 전체 크로뮴 농도의 2% 이하이며 식(1)에서 무시될 수 있다. 10.2 결과 해석 시료가 용출한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11. 방법 평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석 품질 보증 측정에 따라 실험실은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자체 방법 평가 데이터를 결정해야 한다(11. 방법 평가 및 부록 C 참조). 비고 Eurachem Guides [8, 9]는 준수 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 불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1. 유해원소 용출의 방법 평가 11.1 반복성과 재현성 표 4-4, 5, 6은 2017년 9월 수행된 실험실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원소 카테고리 재료 번호a Ib nc xd (mg/kg) CVRe (%) CVrf (%) CVig (%) Al 1 1 18 17 7122 7.6 2.7 5.7 Al 2 5 18 16 133.8 6.2 3.6 5.6 B 2 4 18 15 303.7 10.3 3.0 5.8 As 1 1 18 17 3.74 12.6 5.8 9.5 As 2 6 17 16 0.958 13.5 7.9 5.8 Cd 3 12 18 17 26.2 12.1 2.0 5.9 Ba 2 5 18 16 363.4 6.4 2.5 4.7 Ba 3 13 15 13 5021 18.7 6.4 8.2 Co 3 12 18 17 223.4 10.8 2.9 5.0 Cr(Ш) 1 1 18 16 37.3 7.4 2.7 6.1 Cr(Ш) 2 9 18 17 7.25 8.0 2.4 5.8 Cr(Ш) 3 12 18 16 1110 17.6 3.5 8.0 Cu 1 1 18 17 767.3 11.5 3.6 7.4 Cu 2 4 18 16 156.5 5.8 2.5 4.8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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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2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별첨1 ^^&&^^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학 용 품 부속서 11 (School things)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용품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K ISO 105-F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2부 :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KS Q ISO 13301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3. 용어 및 종류 3.1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크레파스란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 류 세부내용 크레용 중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지 않으며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는 것 크레파스 연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는 것 3.2 연필류․연필심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3.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한다. 3.4 지우개 지우개란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을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고무지우개 연마재를 함유하지 않거나 약간의 연마재를 섞은 지우개이며, 주로 흡착, 박리로 지우는 것 플라스틱 지우개 - 3.5 파스텔 파스텔이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3.6 그림물감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을 말한다. 3.7 분필 분필이란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용한다. 종 류 세부내용 소석고재 소석고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고 저어 섞어 균일한 진흙 상태물로 하고 이것을 형틀에 흘려 넣고 경화한 후 이형하여 건조한 것 탄산칼슘재 탄산칼슘에 적당한 양의 점결제와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압출기 등을 사용하여 봉 모양으로 성형하고 규정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3.8 마킹펜류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를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보드마카 유성잉크 화이트보드 및 칠판 등에 사용하는 마킹펜(물분필 포함) 수성잉크 형광펜 유성잉크 투명한 성질이 있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 글자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마킹펜 수성잉크 사인펜 유성잉크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마킹펜 수성잉크 3.9 연필깎이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내용 비 고 구동형식 수동식 손의 힘으로 연필 또는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동식 모터의 힘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선 제외 형태 진입 장치 있는 것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장치가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손으로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 3.10 필통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말한다. 3.11 색종이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3.12 공책 공책이란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한다. 3.13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을 말한다. 3.14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한다. 3.15 악기류 악기란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4.1.2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 4.1.4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해당 제품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기준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5.2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100 mg/kg 5.3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5.4 DBP BBP DINP DIDP DnOP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중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함. 5.5 급성경구독성 독성값(LD50)은 5.6.1의 시험에서 2000 ㎎/㎏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6 유전독성 유전독성은 5.6.2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일 것. 그 중 1 항목이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마킹펜류) 20 mg/kg 5.7 문구용 풀 0.1%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의 뚜껑은 5.8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적합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5.8 pH (액상풀) 4.0∼8.0 5.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2부에 따름 5.10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 3. 학용품에 사용되는 잉크는 유기 용제 등 그 밖의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한다. 유기용제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것이며, 그 종류는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 벤젠,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벤젠, 이텔아크릴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프로필렌 이민, 히드라진을 말한다. 그 밖의 유기 용제란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톨루엔을 말한다. 5. 시험 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온도 (20±5) ℃, 상대습도 (65±20) %로 한다. 5.2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3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5 향료 향기 나는 제품에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4.2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Q ISO 13301을 따른다. 5.6 독성시험 5.6.1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급성경구독성시험에 따른다. 5.6.2 유전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전독성시험에 따른다. 5.7 폼알데하이드 5.7.1 잉크류(마킹펜류) KS K ISO 105-F02에서 규정하는 면 첨부포를¹⁾ 통상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약 80 ℃의 다리미로 다린다. 다음에 면 첨부포에 통상의 필기 상태에서 10 cm의 직선을 5개 필기한 후 상온ㆍ상습에서 1시간 방치한 후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주1. 크기는 (15×15) cm로 한다. 세탁한 경우는 (30×30) cm에 시료를 봉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한다. 5.7.2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0부 부록 D에 따른다.2)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경우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용매제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 대신 아세토나이트릴 등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전처리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5.8 마킹펜류의 뚜껑 부록 1에 따른다. 5.9 pH(액상풀) KS M 3705에 따른다. 5.10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여기서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한다. 또한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한다. 모델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종 류 재질별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 왁스 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연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연필심 흑연 색연필 (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포함) 목재, 종이, 플라스틱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샤프(심 포함) 노크식, 회전식 등 플라스틱, 금속 샤프심 - 흑연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 플라스틱지우개 플라스틱 파스텔 - 왁스 그림물감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 플라스틱, 금속 분필 소석고재, 탄산칼슘재 소석고, 탄산칼슘 마킹펜류 유성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플라스틱, 금속 수성 연필깎이 수동식 진입 장치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플라스틱, 금속 전동식 필통 - 플라스틱, 금속, 섬유, 가죽, 종이 색종이 - 종이 공책 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수첩, 다이어리 종이 스케치북 - 종이 문구용 풀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 - 악기류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목재, 가죽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4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조국명 7.1.6 사용연령 7.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2.1 경고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2.2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2.3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7.2.4 심의 끝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5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7.2.6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7.2.7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2.8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7.2.9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7.2.10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11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7.2.12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7.3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시험항목 비교표 재 질 시험항목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 고분자 및 유사재질 종이와 판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물질 (예: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자국을 남기는 재질 (예: 연필심과 펜의 액체잉크, 크레용ㆍ 크레파스, 파스텔)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쉬, 래커, 유약가루 및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 4.1 겉모양 ○ ○ ○ ○ ○ ○ ○ ○ 4.2 유해원소용출 ○ ○ ○ ○ ○ ○ ○ ○ 4.2 총 납 ○ ○ ○ ○ ○ ○ ○ ○ 4.2 총 카드뮴 ○ ○ ○ ○ ○ ○ ○ ○ 4.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 ○ × × × × × ○ 4.2 향료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급성경구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유전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폼알데하이드 마킹펜의 잉크류와 문구용 풀에 한함 4.2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 뚜껑에 한함 4.2 pH 문구용 풀(액상풀)에 한함 4.2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함 2) 비고 1) 고분자 코팅에만 적용한다. 비고 2)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록 1.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건 (Caps for writing and marking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p to 13 years of age- Safety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또는 명백하게 의도된 필기 및 마킹 용구에 이용하는 캡(1)의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캡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순서는 부록에 따른다. 이 기준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또는 어린이의 사용이 의도되고 있지 않은 필기 및 마킹 용구, 보기를 들면 귀금속 펜, 전문가용 제도펜 등의 캡 및 교체심의 수송용 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3.에 적합하지 않은 캡은 펜 캡에 의한 질식 위험에 관한 경고를 용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필기 및 마킹 용구 탈착 가능한 캡을 가지고, 잉크나 마킹액 통 등을 내장하고 있는 용구를 말한다. 2.2 캡 필기용, 마킹용 또는 유사 목적용 액체의 도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뚜껑을 말한다. 3. 요구 사항 3.1 일반 사항 캡은 3.2, 3.3.1 또는 3.3.2의 성능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캡의 치수 캡의 주축을 지름 16-0+0.05 mm의 링 게이지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캡을 게이지에 끼어 넣었을 때 캡의 길이 5mm 이상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않고 남을 때, 그 캡은 너무 커서 흡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부록 그림 1.1 참조). (단위 : mm) 부록 그림 1.1 3.3 통기성 캡 3.3.1 통기 면적 캡 몸체의 긴쪽 방향을 따라서 6.8mm2 이상의 단면적을 갖춘 공기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기 통로의 단면적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축 부분에 수직하는 어느 부분인가의 주위에 단단히 감아 놓은 무명실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부록 그림 1.2 참조). 클립 또는 다른 돌기가 공기 통로를 만드는 수단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고, 또 길이는 캡 몸체의 양 끝면에서 2mm 이하일 것. 다만 클립은 캡 몸체의 끝을 초과해도 좋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록 그림 1.2 3.3.2 공기 유량 캡은 부속서에 의해서 최대 압력차 1.33kPa,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8L/min 이상의 공기 유량이 있어야 한다(2). 이 요건에 적합한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2. 단면적의 크기가 3.4mm2 정도 되는 원형 구멍이 한 개 있을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구멍이 다수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단면적의 크기는 그보다 커야 한다. 부록 2. 공기 유량 시험 1. 원리 시험 캡을 적절한 지름의 고무 탄성체 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에 완전히 삽입하고 튜브를 통하여 공기를 흘려 양방향으로 압력차를 측정한다. 부록 그림 2.1 2. 장치 (부록 그림 2.1 참조) a) 유량 조절 밸브 b) 유량계 c) 압력계 d) 고무 탄성체 튜브 e) 캡 f) 공기 공급원 g) 공기 방출구 2.1 공기 공급원 맥동이 없고 25L/min 이상에서 압력 범위가 (4∼50) kPa 2.2 유량 조절 장치 ± 0.1L/min의 정밀도로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2.3 유량계 5 L/min로부터 25L/min까지 범위의 유량을 ± 0.2L/min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2.4 압력계 최저 4kPa의 압력을 ± 0.01kPa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5 연결기 및 배관 위의 장치를 부록 그림 2.1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것 2.6 고무 탄성체 튜브 캡의 최대부로 측정한 외접원의 (80∼85) % 의 안지름을 가진 것. 튜브의 두께는 (0.75±0.25)mm로, 타입 A 듀로미터 경도(1)는 55 ± 10 일 것 주1. KS M ISO 7619-1에 규정하는 타입 A 듀로미터 경도와 동일하다. 3. 순서 3.1 캡을 튜브(2.6)에 삽입했을 때 캡 양 끝의 튜브가 무리없이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튜브를 자른다. 3.2 비눗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저점도 윤활제를 튜브의 내면 전체에 바른다. 3.3 튜브 길이의 거의 중앙까지 캡을 삽입하여 가능한 한 캡이 튜브의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3.4 적절한 연결기 및 배관(2.5)을 사용하여 튜브와 캡을 조립한 것(3.3)을 부록 그림 2.1과 같이 장치에 연결한다. 3.5 공기 공급원(2.1)을 열고 압력계(2.4)가 1.33 kPa의 압력차를 나타낼 때까지 유량을 조절한다. 3.6 이 압력하에서 유량계에 표시되는 유량을 기록한다. 3.7 공기 공급원을 닫고 튜브·캡 조립체를 떼어내고 방향을 거꾸로 하여 3.4∼3.6의 순서를 반복한다. 3.8 10 개의 캡을 시험하고 모두 20의 공기 유량을 측정한다. 시험한 캡마다 공기 유량을 별도로 기록하고 그 최소 유량을 시험 결과로 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8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6호(2017. 1. 31.)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29호(2020.12. 30.)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0230호(2021.12. 29.)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Toys) 부속서 6 목 차 페이지 • 서문, 완구 적용제외 제품 1 • 제1부 일반 - 완구의 종류구분, 검사방법, 표시 3 부록 A (참고) - 연령구분에 대한 지침 11 부록 B (참고) - 완구 적용제외에 관한 해설 14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18 부록 A (기준) - 전동완구 83 부록 B (참고) - 완구총기류 표시 88 부록 C (참고) -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89 부록 D (참고) - 이론적 해석 90 • 제3부 가연성 102 부록 A (참고) - 배경 및 이론적 해석 109 • 제4부 유해화학물질 110 부록 A (참고) - 이 안전기준과 이전 안전기준의 주요 기술 변화 128 부록 B (참고) - 방법 검증에 관한 정보 129 부록 C (참고) - 재현성 추정 131 부록 D (참고) - 완구 재료 가시 입자 크기 비교 재료 133 부록 E (참고) - 일반 유해원소 분석방법 135 부록 F (기준) - 6가 크로뮴(Cr (Ⅵ)) 분석 방법 139 부록 G (기준) - 유기 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144 부록 H (참고) - 배경과 이론적 해석 156 • 제5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162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193 부록 B (참고) -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195 • 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196 부록 A (기준) - 시약용기 마개에 대한 시험방법 206 부록 B (참고) - 실험 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의 제조자 지침 207 부록 B-A (참고) -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281 부록 B-B (참고) - 각 기질의 용제 함량과 최대 허용농도 282 부록 B-C (참고) -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나멜 재료의 원소를 정량하는 예비시험방법 283 부록 B-D (참고) -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 284 •제7부 핑거 페인트 285 부록 A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의 목록 290 부록 B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목록 295 부록 C (참고) - 핑거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298 부록 D (기준) - 아조 착색제의 검출방법과 일차 방향족아민의 측정방법 299 부록 E (참고) - 이론적 해석 305 페이지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306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314 부록 B (참고) - 적합성 평가 318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319 부록 A (기준) - 착색제와 1차 방향성 아민의 추정 시험방법 332 부록 B (참고) - 이론적 해석 334 •제10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336 부록 A (참고) - 휘발성 용매 372 부록 B (참고) - 시험방법의 확인 385 부록 C (참고) - 착색제-형태해석 386 부록 D (참고) - 접착제-폼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387 •제11부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390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404 •제12부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05 부록 A (참고) - 배경 및 근거 417 부록 B (참고) - GC-MS/MS를 이용한 분석 방법 419 서 문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완구 적용제외 제품 (제2부 부록 D 참조)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참조)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제1부 일반-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 (General - Categories, Inspections, Labelling of Toy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3. 완구의 종류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3.1 작동성에 따른 구분 - 작동완구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3.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3.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4.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에 5가지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시된 5가지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표 시 5.1 일반사항 5.1.1 제품 낱개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5.2 및 5.3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5.1.2 단위 포장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1.2.7의 ‘안전표시’에 관한 사항은 5.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5.1.2.1 품명 5.1.2.2 모델명 5.1.2.3 제조연월 5.1.2.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1.2.5 주소 및 전화번호 5.1.2.6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5.1.2.6.1 사용연령 5.1.2.6.2 크기 및 한계 체중 5.1.2.7 제조국 5.1.3 사용 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5.2 및 5.3의 규정에 따라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5.2 안전 표시 5.2.1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5.2.2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5.2.3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제2부 4.4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5.2.4 풍선(제2부 4.5.6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5.2.5 작은 공(제2부 4.5.2 참조) 또는 구슬(제2부 4.5.7 참조)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5.2.6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mm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mm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7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5.2.9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5.2.10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5.3.2, 5.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예: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2.11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5.2.12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13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4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제2부 4.26 참조)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5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5.2.16 완구 연(제2부 4.11.7 참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5.2.17 완구 자전거(제2부 4.21.1 참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5.2.18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5.2.19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5.2.20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NOP, DINP 및 DID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외의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또는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DNOP, DINP 또는 DIDP가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5.2.21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mm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5.2.22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등은 가장 높은 부위가 150mm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5.2.23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5.2.24 전등선을 사용한 것은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5.2.2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5.2.26 열을 내는 제품은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5.2.27 접착제 및 용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28 비누방울액등 같이 완구가 액체를 포함하고 있고 액체가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5.2.29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5.2.30 전동 승용 완구는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b)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5.3 사용설명서 5.3.1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5.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5.3.2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 (제2부 4.11.5 참조)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3 크립짐(crib gyms)과 이와 유사한 완구 (제2부 4.11.6 참조)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5.3.4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3.5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5.3.6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5.2.9 참조) 5.3.7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5.3.8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9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5.2.30에 포함된 경고 문구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적용부록 A (참고) 연령 구분에 대한 지침 A.1 서론 연령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령 표식은 각 연령 집단의 평균적인 능력, 흥미 그리고 완구의 안전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완구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연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A.2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A.3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수단 아래의 사항을 이용하면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요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항을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판매장소에서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유사한 완구 또는 완구에 대한 이전의 경험 ∙ 인간의 신체 치수와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 물질 ∙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설정한 표준 자료 ∙ 특정 연령 기간동안 성장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키는 특성에 대한 자료 ∙ 컨설턴트, 의사, 심리학자, 어린이 성장발육 전문가 등의 전문적 의견 ∙ 제품의 모델 또는 원형을 어린이와 함께 시험 ∙ 놀이중의 어린이의 능력을 관찰 ∙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묻는다. A.4 연령 구분의 안전성 고려 A.4.1 일반적인 사항 완구는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재능 단계를 정하고 나면, 연령 구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한다. 즉, 2 세 어린이의 재능과 흥미에 맞도록 만든 완구와 부품은 3세 어린이까지 연령을 확장할 수 없다. 연령 구분은 어린이의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인 어린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특정 완구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A.4.2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구의 작은 부품이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은 3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완구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압착 완구, 치아 발육기, 크립 짐(crib gyms), 유아용 모빌, 유아용 침대, 유모차, 놀이판, 또는 유아 이동기(carriage)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블록 세트, 목욕통, 높이가 낮은 인공풀장과 모래 완구, 흔들리거나 스프링 장치가 있는 목마(또는 다른 형태의 타는 기구), 종과 음악소리가 나는 공 그리고 회전목마,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완구, 속을 솜으로 채운 동물 모양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완구, 퍼즐, 승용 완구, 인형 및 동물 모양 완구, 자동차, 트럭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기타 자동차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들의 특성을 완구의 종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액션 완구 소리나 그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액션 완구와 서프라이즈 액션 완구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 A.4.3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연령 표시를 할 수 없는 완구들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손가락 운동을 요하거나,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거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는 완구 ∙ ABC 또는 123 이상의 읽는 능력을 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완구 ∙ 성인의 모형이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흉내 낸 완구 ∙ 수집 세트(예를 들어 인물이나 자동차 등) ∙ 발사형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발사형 완구 ∙ 화장 세트 ∙ 긴 끈이 있는 완구 A.4.4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8세에 이뤄지는데 이때 어린이는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은 여러 면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중 일부가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과학 또는 환경 완구 세트 ∙ 정교한 조립 및 손재주를 요하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거나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공예 세트 ∙ 가열 요소가 있는 전기작동 완구 ∙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와 연료를 사용하는 완구 자동차 또는 로켓 등과 같은 화학 완구 세트 이러한 제품이 권장되는 최소 연령은 8세 이며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서 사용한다. A.5 서술적 연령표시 생산자는 완구가 해당 연령이 아닌 어린이에게 접근가능한 경우라면 잠재적인 안전성 염려를 확인하도록 서술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부모와 다른 구매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완구에 대한 호감도, 시장 경험, 완구의 디자인과 구조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포장이 완구의 조그만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생산자는 구매자가 어린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완구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B (참고) 적용제외에 대한 해설 B.1 개요 본 부록은 본문의 적용제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어떤 제품이 완구인지 또는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하여, 완구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줄임으로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에 위해한 제품임에도 적용의 오류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2 일반사항 B.2.1 기준에서 정의된 구분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 놀이에 사용되는 것 - 교육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놀이나 놀이로 간주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놀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놀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이 완구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본 부록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B.2.2 일반 생활 속에서의 구분 - 완구는 보통 완구 전문점이나 유통매장의 완구용품 구역에서 판매하고, 성인들을 위한 제품은 전문점이 따로 있다. - 완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되고 광고되어진다. - 완구제품은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 제품이 놀이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당연히 완구로 간주된다. - 제품의 크기가 오직 성인에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 진 것(예를 들면 옷)은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면 천장에 고정되어 매달려진 모빌 등)은 완구가 아니다. 그러나 모빌의 한 부분(인형과 같은)을 분리하여 놀이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완구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빌은 제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끈에 의한 얽매임 위해에 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품이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성을 자극하는 놀이가치를 가진다면 완구로 적용된다. B.3 적용제외 품목 B.3.1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 적용하고, 유아용 삼륜차는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에 적용한다. 다만,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본 기준에 적용된다. B.3.2 고무줄 새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완구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발사체 또는 유사한 물체(예를들면, 돌멩이, 구슬 등)가 발사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B.3.3 끝 부분이 자석이나 흡착판으로 이루어진 다트는 완구로 적용한다. B.3.4 일반가정의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미끄럼틀과 같은 활동완구는 본 기준의 제5부에 적용한다. B.3.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안전인증 (비비탄 총)에 적용된다. 다만, 압축공기를 이용해 물을 내뿜는 물총이나, 흡착판 등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총은 완구로 적용한다. B.3.6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B.3.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이란 판매당시 모형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으로 완성된 상태이거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완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실존했던 대상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은 놀이 목적이 아니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3.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를 모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한다. - 운동기구 및 설비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운동을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놀이를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용토록 의도된 트램펄린, 플라스틱류로 제작된 운동기구류 등) 완구에 적용한다. - 야영기구 : 실내에서 놀이용으로 의도된 텐트, 침낭, 배낭 등은 완구에 적용한다. - 스포츠 용구 : 일반적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용구는(예를 들면, 축구공, 야구 장비, 배드민턴세트, 복싱글러브 등) 완구로 적용하지 않으나, 실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예를 들면, 고무공, 탱탱볼, 플라스틱제 야구방망이, 소프트한 야구공 등) 완구의 범주에 포함한다. - 악기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카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적용한다.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른다. - 가구 :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책상, 의자,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용으로 의도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습과 놀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일반 가구의 크기를 줄인 형태의 놀이용도의 모형 가구류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가구”의 규정에 따른다. B.3.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되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로켓, 배, 자동차 등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B.3.11 장식 목적으로 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이란 크리스마스 장식물(트리, 전등, 선물모형 등)등과 같이 장식용으로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인형과 같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놀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12 보트류 및 수영보조기구와 같은 물놀이기구는 안전인증물놀이기구에 적용된다. 다만,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50 cm 미만의 물놀이기구(튜브, 파도타기, 비치볼, 플로트 등)과 76 cm 미만의 동물형상의 물놀이기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13 공공장소에 설치된 완구란 의도된 주화로 작동되어 사용하는 것과 전시 및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구 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의미한다. B.3.14 500 개를 초과한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B.3.15 격발뇌관을 포함한 폭죽(불꽃놀이 제품 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며,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사용 시 불꽃이나 파편이 생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한다. B.3.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에서 가열요소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가열요소도 포함한다.(예를 들면, 알코올램프) B.3.17 증기기관 역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함으로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3.18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원 연결장치를 포함한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B.3.19 유아용 모형 젖꼭지를 포함한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아보호용품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변기, 의자, 욕조, 손잡이가 없는 칫솔, 턱받이,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샴푸 캡, 놀이용매트 등을 말한다. B.3.20 소화기 복제품이란 실제 소화기의 모양을 가진 교육용 소화기 복제품을 의미하며, 소방놀이용으로 의도된 소화기 모형 완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21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은 기능에 대한 교육제품으로 성인용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실제 제품의 축소 모델일 수도 있다. B.3.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어린이용으로 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므로 완구로 적용되지 않는다. B.3.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발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완구 인형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의도된 것이나 놀이를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놀이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어린이용 손목시계(캐릭터 시계, 만화 시계 등) 역시 어린이용 장신구로 분류된다. 다만, 놀이기능을 포함한 어린이용 손목시계는 완구에 포함하는데, 놀이기능이라 함은 어린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말하며 놀이기능이 없는 손목시계는 완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B.3.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은 움직이는 부분(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펠러, 기어, 바퀴 등)에 의한 짓눌림이나 끼임, 찢어짐 등의 위해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공급된 부품으로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더 강해진 힘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성인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3.25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신류(네일아트 포함)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26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놀이요소를 가진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된다. 다만, 놀이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의도된 도서의 일부 또는 그 부속으로 구성된 스티커 및 색칠놀이 등은 완구의 범주가 아닌 도서로 구분한다. 단순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 책은 학용품(스케치북)으로 구분한다. B.3.27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B.3.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 보호구와 같은 보호장비는 완구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성을 정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호기능을 전혀 갖지 않는 모사 보호장비와 어린이가 착용하지 못하고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완구로 취급한다. B.3.29 영구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 네임스티커와 같은 제품은 완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붙이는 형태의 야광 별자리 스티커등과 같이 어린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B.3.30 과학교구 등과 같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제품 (예. 방과 후 학교 수업용인 전자회로 조립 실습키트, 교과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자연관찰용 곤충표본 세트 등) 이러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그러나 일반적인 완구처럼 완구 전문점 또는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31 파티완구 -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는 대부분 부착물이 없고 단순한 형태이며 일회용 제품이다. 완구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완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모자, 가장복등은 유아용섬유제품으로 적용한다.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기계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I ISO 3746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KS B ISO 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M ISO 459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KS M ISO 6508-1 금속 재료- 로크웰 경도 시험-제1부: 시험 방법(A, B, C, D, E, F, G, H, K, N, T 척도) KS I ISO 11201 음향- 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측정법 KS B ISO 11204 음향-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1부 : 규격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의 일정 면적 3.2 물놀이 완구(aquatic toy) 공기 팽창식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하여 얕은 물에서 놀이 도구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 주. 목욕용 완구 및 비치볼은 물놀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뒷면 재료(backing)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하는 재료 3.4 공(ball) 던지고, 치고, 차고, 굴리고, 떨어뜨리거나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구형, 알 모양 혹은 타원형의 물체 주 1. 실이나 신축성 있는 끈으로 완구 또는 제품에 연결된 공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 다면체의 모양은 구형, 알 모양 또는 타원형의 형태이고, 공과 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 2. 여기에는 핀볼 머신(pinball machines), 미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속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사위 또는 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공이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제2부 4.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3.5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 적어도 하나의 작동이 전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지로 구동되는 완구 3.6 거스러미(burr)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3.7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close-to-the-ear toy)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즉 완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귀에 가까이 대야 하는 완구. 주.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완구용 휴대폰 또는 완구용 전화기 3.8 붕괴(collapse)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접힘 3.9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 안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또는 지속 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인 소리 3.10 끈(cord) 가늘고 유연하며 긴 재료 주. 모노필라멘트사, 제직 및 꼬여진 끈, 밧줄, 플라스틱 섬유 테이프, 리본 및 끈과 같은 섬유질 재료 인형의 머리카락은 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1 짓눌림(crushing) 두 개의 단단한 면 사이에서 압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3.12 C- 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표준 C-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13 발사장치(discharge mechanism) 발사체를 발사 및 추진하기 위한 장치 3.14 구동장치(driving mechanism) 어린이와 무관하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구동되며 기어, 벨트 및 감는 장치 등의 부품이 결합된 장치 3.15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3.15.1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2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3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2-1 가장자리 3.16 등가의 음압 레벨(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pAeq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로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음압 레벨 3.17 팽창 재료(expanding material) 물에 닿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재료 3.18 폭발 현상(explosive action) 재료의 급격한 팽창 또는 파열로 인한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 3.19 밀착기구(fastene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접합시키는 기계적인 장치 (예. 나사, 못, 스테플(U자못)) 3.20 페더링(feathering)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 3.21 플래시(flash) 성형 제품의 결합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3.22 접힘 장치(folding mechanism) 작동하는 동안 눌리거나, 잘리거나, 끼이거나, 베일 수 있는 경첩식 또는 접철식으로 접히는 부품 (예. 완구 다리미판, 완구 유모차) 3.23 기능 완구(functional toy) 성인용으로 제작된 제품, 기구 또는 설비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가지는 완구 (예. 난방용 스토브) 3.24 잔털(fuzz) 표면이 털(pile)로 된 완구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섬유형태 재료의 작은 털 3.25 유리(glass)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3.26 손으로 쥐는 완구(hand held toy) 손으로 잡고 사용 및 작동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 (예. 완구용 연장, 소형 전자 게임기, 봉제 동물 완구, 인형, 완구용 악기 및 뚜껑을 발사하는 완구. ) 3.27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3.28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3.29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또는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이 부위에 대한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완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30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3.31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3.32 경첩 틈새(hinge-line clearance) 완구의 고정 부분과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을 따라 또는 그와 접한 움직이는 부분간의 거리 (그림 2-2 참조) 기호 풀이 1 경첩 l = 경첩 틈새 2 덮개 3 상자 그림 2-2 경첩 틈새 3.33 순간적인 소리 (impulsive sound) 보통 1초 미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리 3.34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 3.35 겹친 이음(lap joint) 가장자리가 겹쳐지는 접합부위. 평행한 표면의 모든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림 2-1 참조) 3.36 대형 완구(large and bulky toy)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 또는 무게가 4.5 kg 이상인 완구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완구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3.37 구슬(marble) 유리, 차돌, 대리석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구형의 것. 다양한 어린이용 놀이 도구 및 일반적인 놀이용 조각이나 표시로 사용된다. 3.38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maximum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LpAmax 표준 A-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39 금속(metal) 금속 원소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재료 3.40 정상 사용(normal use) 완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3.41 포장(packaging) 완구를 구입할 때 동반되는 재료 또는 재질로서 놀이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3.42 종이(paper) 최대 400 g/㎡의 평량을 갖는 종이 또는 판지 3.43 놀이용 가구(play furniture) 어린이가 사용하고 어린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구 3.44 장식술(pompom)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중심에서 고정시키거나 묶은 섬유의 가닥 또는 긴 상태 주 1. 이 정의는 충전물로 속을 채운 둥근 모양의 부착물을 포함한다.(그림 2-3 참조) 주 2. 긴 가닥의 장식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일정하고 둥글게 만든 장식술 그림 2-4 긴 가닥의 장식술 3.45 발사체(projectile) 공중으로 자유 비행하거나 탄도를 따라 발사될 의도로 제작된 대상물 3.46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 stored energy) 에너지를 저장․발산하는 발사장치로 추진되는 완구 3.47 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out stored energy) 어린이의 힘에 의해 발사되는 완구 3.48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3.49 잡아당기는 완구(pull toy)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잡아당기도록 고안된 완구 주. 36개월 이상 어린이용의 것은 잡아당기는 완구로 보지 않는다. 3.50 딸랑이(rattle)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없는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 3.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완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3.52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3.53 탄성 재료(resilient material)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미만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4 경질 재료(rigidity)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초과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3.56 모조 보호 장구(simulated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구를 모방하여 고안된 완구 (예. 보호 헬멧(안전모), 눈보호구) 3.57 충진 완구(soft-filled toy, stuffed toy) 천 등으로 덮여 있는 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몸체 표면을 갖거나 부드러운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쉽게 압축시킬 수 있는 완구 3.58 부서진 조각(splinter) 부서져서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3.59 스프링(springs) 3.59.1 나선형 스프링(helical spring) 코일 형태의 스프링 (그림 2-5 참조) 3.59.1.1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압축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1.2 신축 스프링(extension spring) 인장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2 꼬인 스프링(spiral spring) 시계 태엽 형태의 스프링 (그림 2-6 참조) 그림 2-5 나선형 스프링 그림 2-6 꼬인 스프링 3.60 삑삑이 완구(squeeze toy)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유연한 완구. 일반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렀을 때 입구 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 소리를 내고 누르지 않을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완구 3.61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table-top and floor toy) 탁자의 위, 바닥 또는 유아용 침대에 걸거나 부착해서 놀도록 고안된 완구 3.62 치아발육기(teether) 치아가 날 때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용 완구 3.63 공구(tool) 나사못, 클립 또는 유사한 수선 용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 동전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3.64 완구(toy)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재질 3.65 완구 자전거(toy bicycle) 안전 안정 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인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타는 것으로 특히 페달을 사용하여 오직 어린이의 근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3.66 완구 상자(toy chest) 완구의 보관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부피가 0.03 ㎥ 을 초과하고, 경첩이 달린 덮개가 있는 상자 3.67 완구 스쿠터(toy scooter) 사용자가 탈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완구로서 접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일어선 채로 탈수 있는 한 개 이상의 발판과 최소 2개의 바퀴, 그리고 조정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가 고정된 조정 장치로 구성된다. 이 정의는 접을 수 있는 완구 스쿠터 및 그렇지 않은 완구 스쿠터를 포함한다. 3.68 균열(crack) 두께 부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재질이 갈라지는 것 3.69 충전(filling) 충진 완구 속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채우는 것 3.70 최대안장 높이(maximum saddle height) 최소 삽입 표시로 설치된 좌석기둥에 수평한 위치에서 좌석을 측정할 때 지면으로부터 좌석면의 최고점간의 수직거리 3.71 입자(particle) 입방형의 재질(예 : 팽창된 폴리스티렌). 단 섬유재질은 제외 함. 3.72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 완구나 포장에 사용된 얇은 단면 플라스틱 시트 3.73 흡입 컵(Suction Cup) 눌러 붙였을 때 진공을 형성하여 완구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중합체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반원형 물체 3.74 자성 부품(Magnetic conponent) 부착되거나 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여진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의 부분 3.75 자성/전기적 실험 세트(Magnetic/electical experimental set) 교육용 실험을 위한 자성 혹은 전기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 3.76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functional magnet in electr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of toys) 자석이 완구의 놀이 부분이 아니라 완구의 모터, 계전기, 스피커 그리고 다른 전기 혹은 전자 부품으로써 필요한 자석 3.77 표준상자 작은 부착물에 상관없이 완구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평행육면체인 가상의 표면 4. 안전요건 4.1 정상 사용 (D.2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想定)하여 완구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완구가 마손(wear)되고 점감(漸減 : deterioration)되더라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탁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5.23에 따라 세탁시험을 하여야 하며,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D.3 참조) 모든 완구에 대하여 5.1부터 5.23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 사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상적 사용 시험을 한 후 5.24 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에 대한 시험(D.3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겉모양 4.3.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3.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4.3.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3.4 도장은 이중칠, 불순물, 들뜸이 없어야 한다. 4.3.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3.6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3.7 파일원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의 가공(식모, 전모, 해모)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4.3.8 터짐, 잔금이 없고 가소제 및 착색제의 우러나옴이 없어야 한다. 4.3.9 철소재(스테인리스강은 제외)를 사용한 바깥면(부착된 부분을 포함)에는 도장, 인쇄, 도금등 기타의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10 봉제완구(인형포함)의 경우 터진 곳, 코빠진 곳이 없어야 하며 박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색은 제품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다만, 모양을 위한 것은 예외로 한다. 4.3.11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라 함은 인체의 피와 유사한 물질 등을 사용하는 등에 따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선정적 형상 및 우리나라 정통미풍 관습에 저해되는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3.12 재료 4.3.12.1 재료의 품질 (D.4 참조) 완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외관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해충으로 인해 썩은 것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평가한다. 4.3.12.2 팽창 재료 (D.5 참조)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의 부품 및 완구는 5.21(팽창 재료)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도 50 %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재배용 씨앗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작은 부품 (D.6 참조) 4.4.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분리되는 부품 및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5절에 따른 시험을 받기 전후의 작은 부품 시험이 면제된다. • 책 및 종이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타 품목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 페인트, 수성물감, 그림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구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제1부 A.4.2에 기술되어 있다. 4.4.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5.2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3 참조) 4.5 특정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D.7 참조) 4.5.1 삑삑이, 딸랑이 및 기타 완구 다음의 특정 완구는 a)와 b)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충진완구, 완구의 충진물 또는 직물부분은 제외한다. •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삑삑이(squeeze toys) • 딸랑이 • 치아 발육기 및 입으로 빠는 완구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다리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영유아용으로 의도된 완구로서 질량이 0.5 kg 미만의 것은 a)와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아용 침대(crib)․놀이판(playpen)․유모차용 완구의 분리되는 부품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분리되는 부품 a) 이러한 완구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부품이 시험판 A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b)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 모양의 끝 부분이 있는 완구들은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끝부분이 보조 시험판 B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4.5.2 작은 공 작은 공이란 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지나가는 공을 말한다. a)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또는 5.24에 따라 시험한 후 분리되는 작은 공으로서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용의 것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a) 참조) 4.5.3 장식술 (D.8 참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장식술은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떨어져 나가면, 5.5(장식술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틀림 시험 또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에 장식술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 또는 개개의 가닥에 대해서는 5.5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4.5.4 유아용 놀이 모형 (D.9 참조) 직물로 된 부드러운 놀이 모형을 제외하고, 아래 a)와 b)의 형태를 가진 36개월 미만 유아용 놀이 모형은 5.6(유아용 놀이 모형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둥근 끝이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히 지나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끝부분의 형상이 둥근 모자 또는 머리털이 있는 모형에도 적용한다. a) 목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머리 끝 부분은 둥글거나 원형 또는 반구형이고 몸체는 다른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원통 모양 b) 전체 길이는 64mm 를 초과하지 않는 것(그림 2-7 참조) 그림 2-7 놀이 모형의 예 4.5.5 완구 젖꼭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된 완구 젖꼭지는 유두(아이들이 실제로 입에 무는 부분)의 길이가 16mm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이 치수는 유두의 바닥에서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주.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젖꼭지는 젖꼭지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6 고무 풍선 (4.10, 4.26d) 및 D.10 참조) 고무 라텍스로 만든 고무풍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4 참조) 4.5.7 구슬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구슬을 포함하는 완구와 구슬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b 참조) 4.5.8 반구 형태의 완구 (D.44 참조) 반구 형태의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이고, 입구 모양이 거의 원형이거나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며 입구의 가장 짧은 축과 가장 긴 축의 치수가 64 mm와 102 mm 사이이고, 부피가 177 mL 미만, 깊이가 13 mm를 초과하는 컵 형태이거나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인 완구에 적용한다. 컵 형태,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의 완구는 4.5.8 a), b), c) 또는 d)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a)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테두리로부터 최소 13 mm 지점에 최소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한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13 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2-8 a) 참조)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30° 에서 15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그림 2-8 b) 참조) b) 컵 형태의 입구 면은 입구 면으로부터 6 mm 이하의 거리까지 중앙에 어떤 형태이던지 칸막이로 가로 막아야 한다. 가로막는 예로 입구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칸막이가 있다.(그림 2-8 c) 참조) c)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최소 100° 정도 떨어지고 테두리로부터 6 mm에서 13 mm 사이에 위치한 최소 3개의 구멍이었어야 한다. d) 대상 제품은 테두리 전체가 반복되는 가리비 형태이어야 한다. 근접한 꼭대기의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mm이어야 하고, 최소 깊이는 6 mm 이어야 한다. 가리비 형태의 예는 그림 2-8 d)를 참조한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구멍이던지 최소 치수가 2 mm이면 구멍으로 정의한다.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은 5.2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른 시험 전 또는 후에 적용한다. 다음의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 -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적절한 액체를 담기위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예: 용기 및 냄비) - 내용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밀폐용기(예: 점토로 제작된 용기) - 5.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속품(예: 완구용 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사발 형태의 굴뚝, 또는 커다란 완구용 놀이기구 안에 있는 수영장) - 완구의 포장 재료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도로 제작된 포장의 일부분인 용기 단위 : mm a) 사발 바닥면에서의 구멍 단위 : mm b) 구멍의 위치 그림 2-8 (계속) 단위 : mm c) 컵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칸막이 단위 : mm d) 가리비 형태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유형 그림 2-8 반구 형태의 완구의 예 4.6 가장자리 (D.11 참조) 4.6.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완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겹친 결합 및 접힌 가장자리의 예는 그림 2-1 참조) c)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과 같은 악세사리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6.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기능성 장난감 가위 및 기능성 장난감 연장 도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4.6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2 참조) 4.6.3 금속 완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4.6.4 성형 완구(moulded toy)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성형 완구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로 인한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6.5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사용된 보호 덮개에 대해서는 5.24.7에 따른 압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5.24(합리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있는 적절한 시험을 하는 동안 편평한 표면 접촉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마개에 대하여 5.24.5(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시험)에 따른 시험도 시행하여야 한다. 4.7 날카로운 끝 (D.12 참조) 4.7.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필 및 유사한 필기 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 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5.9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4.7.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완구 재봉기)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전혀 없으면 4.7.1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2 참조) 4.7.3 목재 완구 완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4.8 돌출부 (D.13 참조) 4.8.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돌출부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험이 있다면 이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마개 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 마개 또는 덮개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핸들바는 핸들바를 감싸져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기타 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보호 장비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완구 위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혹은 거의 수직 형태로 돌출한 부위만 평가한다. 하지만 완구와 그 돌출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의 위치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해서 조립 및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완구는 개별 부품과 조립 완성품의 형태가 포장 그림이나 설명서 혹은 기타 홍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조립된 완구에 대한 요건은 조립 작업이 완구의 놀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8.2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에 대한 특수 요건 주로 목욕통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구에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돌출부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이 부록 D.49(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들을 이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4.9 금속 철사 및 막대 (D.14 참조) 금속 철사 및 막대를 가지는 완구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완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철사 또는 기타 금속 재료들은 5.24.8(굽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만약 부품에 적용되는 힘에 의해 60° 이상까지 구부러진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끝,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돌출 위해부를 생성하도록 쪼개져서는 안 된다. b) 완구 우산살의 끝은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24.6.4(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우산 살에서 보호 부품이 분리되는 경우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 부품이 인장 시험에서 분리되는 경우 이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D.15 참조) 이 요구사항은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수축 필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뒷면 재료가 없고 치수가 100mm×100mm 보다 큰 면적을 갖고 완구에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열린 둘레가 360 mm이상이고 결합된 깊이와 열린 둘레의 합이 584 mm이상인 유연한 플라스틱 가방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5.10(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두께는 0.038mm 이상이고, 개별 두께는 0.032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최대 치수 30mm×30mm의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 그 면적에 1 %의 뚜렷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림 2-9를 참고한다. 주. 4.10 b)의 요구사항은 2개의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가 22.9 mm 이하로 수직 및 수평으로 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지름이 최소 3.4 mm인 구멍이 있어야 한다. (지름이 3.4 mm인 구멍의 면적은 900 mm2(30mm× 30 mm)의 1 %에 해당하는 면적인 9 mm2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플라스틱 풍선의 경우 a)에 대한 두께 요구사항은 두 겹의 플라스틱 판에 대해 적용한다.(즉, 풍선을 불거나 파손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9 천공 패턴의 예 4.11 끈 및 고무줄 (D.16 참조) 4.11.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끈 및 고무줄 완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완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완구의 끈 및 고무줄은 5.11.1에 따라 측정 시 평균 두께(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리본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1.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5.11.2(자체 수축이 되는 잡아당기는 끈)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4.11.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에 사용된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11.4 완구 가방의 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열린 둘레가 360mm 를 초과하는 완구 가방에는 닫는 용도로서 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4.10 참조). 4.11.5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playpen) 완구와 모빌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모빌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모빌을 치우지 않아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확한 조립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7, 5.3.2 참조) 유아용 침대 및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에 대한 설계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6 유아용 체력기구(Gym) 및 유사한 완구 유아용 침대의 놀이판 또는 유모차에 가로지른 끈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의 체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완구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유아용 체력기구를 치우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를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한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10, 5.3.3 참조).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의 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7 끈, 실 및 비행완구를 위한 줄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길이 1.8m 이상의 손으로 잡는 끈, 실 및 줄은 4.11.3(끈의 전기적인 저항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108Ω/cm 를 초과하는 전기 저항을 가져야 한다.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제1부 5.2.16 참조). 4.12 접힘 장치 (D.17 참조) 4.12.1 완구 유모차 및 유사한 완구 4.12.1의 요건은 140mm미만의 앉는 면을 갖는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구유모차 및 접힘․미끄러짐 장치가 있는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손잡이 또는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 완구: 모두 접힘 장치로 직접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한 개 이상의 주 잠금 장치 및 2차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잠금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러한 완구를 똑바로 세웠을 때 자동적으로 잠겨야 한다.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의 어느 것도 오작동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구조(예를 들면, 잠금 고리)로 된 두 개의 장치, 즉 하나는 완구의 왼쪽 편에 하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장치는 하나의 잠금장치로 간주된다. 잠금장치 중의 하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완구 유모차가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따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보기가 그림 2-10에 예시되어 있다. b)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손잡이 또는 다른 구조물로 인한 위해가 없는 완구 유모차 이러한 완구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호 풀이 1 손잡이의 동작 방향 2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0 4.12.1의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오작동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다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의 보기가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기호 풀이 1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1 4.12.1의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4.12.2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참조) 접는 장치, 가로대 및 지지대 등이 어린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 완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갑작스런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완구는 5.22.3(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작스런 접힘이 없어야 한다. 또는, b) 완구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접힘의 결과로 손가락 및 발가락이 짓눌리거나 열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분간의 충분한 틈새를 가져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지름이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2.3 경첩선 틈새 (D.19 참조) 고정된 부분과 중량이 0.25kg 이 넘는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경첩선을 따라 공백 또는 틈새가 있는 완구는 경첩선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간다면, 경첩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4.13 구멍, 틈새 및 장치의 접근성 4.13.1 단단한 재료에 있는 원형 구멍 (D.20 참조)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단단한 재료에 있는 두께가 1.58 mm 미만의 접근할 수 있는 원형 구멍에 지름 6 mm인 막대가 10 m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 12 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2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D.21 참조)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mm인 막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이 12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3 승용 완구에 있는 체인 또는 벨트 (D.22 참조)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하며 (그림 2-12 참조), 이 덮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 휠과 체인 또는 벨트에 어린이의 팔, 다리가 근접할 경우 측면의 추진 체인 또는 벨트 휠을 포함해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A 참조) 또한 어린이의 팔, 다리가 체인 및 벨트에 떨어져 있다면 추진 체인 및 벨트 휠을 둘러 싸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B 참조) (예를 들면, 자전거의 프레임) 주. 완구용은 2개의 측면 “A”를 가질 수 있다. 덮개는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이 측면 A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의 접합부는 5.7(부품 및 부속품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측면 B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덮개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4.13.4 기타 구동 장치 (D.23 참조) 완구에 있는 태엽, 전지, 관성 등에 의한 구동장치는 감싸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의 일부가 짓눌리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 a) 측면 A b) 측면 B 그림 2-12 추진 체인 및 체인 보호물 4.13.5 태엽을 감는 열쇠 (D.24 참조) 이 요건은 태엽이 풀리면서 회전하게 되는 감는 열쇠를 사용하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몸체의 단단한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축(stem)에 부착된 편평한 면을 갖는 열쇠에 적용한다. 열쇠의 손잡이와 완구의 몸체 사이에 틈새에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열쇠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 12mm인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른 열쇠의 손잡이에는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4.14 스프링 (D.25 참조) 스프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두 개의 연속되는 나선사이의 간격이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3mm 를 초과하는 꼬인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40N의 인장력으로 잡아 늘였을 때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3mm 를 초과하는 신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힘을 제거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c)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외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3 mm 를 초과하며, 완구에 사용될 때 40 N 이상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압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0N 힘을 가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완구의 2차 부품(예 : 가이드 막대) 주위에 감겨있는 스프링에는 5 mm 를 초과하는 연속되는 코일사이에 탐침봉 A(5.7 참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15 안정성 및 초과하중 요건 4.15.1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안정성 4.15.1.1 내지 4.15.1.3의 요건은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완구의 예로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가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안정하지 않은 구형, 원통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용 완구(예를 들면, 완구 자전거 및 유사한 완구)에는 이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4.15.1.1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하는 안정 (D.26 참조)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cm 이상이면서 어린이의 발 또는 다리를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2(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2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D.26 참조) 완구 승용차의 감싸져 있는 측면과 같이 어린이가 발이나 다리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3(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3 전방 및 후방 안정성 (D.27 참조) 탑승한 어린이가 안정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와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 cm 이상인 제품은 5.12.4(전방 및 후방 안정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2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D.28 참조) 어린이 체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5(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와 5.24.4(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주. 제조자는 동적 조건에서의 좌석과 좌석 기둥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4.15.3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D.29 참조) 무게가 4.5kg 를 초과하고 높이가 760mm 를 초과하는 고정된 바닥 완구는 5.12.6(고정된 바닥 완구에 대한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6 둘러싸인 것 (D.30 참조) 4.16.1 통기 장치 Ventilation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고, 문 또는 뚜껑을 가진 완구로서 내부 용적이 0.03m3 를 초과하고 모든 내부 치수가 150mm 이상인 것은 막힘이 없는 통기구와 연결되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구는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이 통기구는 방의 구석을 가상하여 완구를 90° 각도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평면에 인접하여 놓았을 때 완구가 모든 위치에서 바닥에 놓여졌을 때도 통기구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영구적인 칸막이나 막대가 두개 이상 연속된 공간을 분할시켜 가장 긴 내부치수가 150mm 미만이면 통기 구멍은 없어도 된다. 치수 : mm a) 전체 통풍 면적 ≥ 1300 mm2 b) 동등하게 대체된 통풍 면적 ≥ 1300 mm2 그림 2-13 동등한 단일 통풍구의 예 4.16.2 닫는 것 4.16.2.1 덮개, 문 및 유사한 장치 닫음 즉, 뚜껑, 덮개 및 문과 같은 닫는 것 또는 둘러싸는 것과 유사한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닫는 것은 5.13.1(닫는 것)에 따라 시험했을 때 45N 이하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히 단추, 지퍼 및 유사한 조임 장치를 사용하는 뚜껑, 덮개 및 문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4.16.2.2 완구 상자와 유사한 완구의 덮개 지지물 a) 완구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열리는 경첩이 달려있는 뚜껑을 가진 완구에는 뚜껑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지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뚜껑-지지 장치는 완전히 닫힌 상태의 50mm 내에서부터 완전히 닫혀진 위치에서 60°를 넘지 않는 원호의 범위까지 뚜껑이 이동하는 호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하고, 마지막 50mm의 이동을 제외하고 자체중량의 영향으로 12mm 를 초과하여 떨어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5.13.2.1(뚜껑 지지물)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뚜껑-지지 장치는 5.13.2.2(완구 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른 7 000 회 개폐 시험을 하기 전후 모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b) 뚜껑-지지 장치는 소비자가 뚜껑 지지를 적당히 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5.13.2.2(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라 개폐시험을 한 후 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c) 뚜껑 및 뚜껑-지지 장치는 4.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완구 상자에는 적절한 조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3.4 참조) 4.16.3 머리에 쓰는 완구 우주 헬멧과 머리에 쓰면서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입과 코 주위에 막혀 있지 않는 통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 부분은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4.17 헬멧, 모자, 고글과 유사한 모조 보호 장구 (D.31 참조) 고글,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우주헬멧 또는 얼굴 가리개와 같이 얼굴을 덮는 모든 단단한 완구는 5.14(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진 부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눈을 덮는 완구에 시야확보를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완구도 적용된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안전보호장구를 모방한 것으로 어린이가 착용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예 산업용․스포츠용․소방용 안전모 등)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1 참조) 4.18 발사체 완구 (D.32 참조) 4.18.1 일반 a) 4.18.2 (발사체) a), b), c) 의 요건과 4.18.3 b)에서 d)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발사체 완구)의 요건은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대 발사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a)의 요건은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이고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발사거리가 100 mm 이하인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4.18.2, 4.18.3 및 4.18.4(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 용기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달리 분리하지 않는 한 완구 내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발사 장치로서 기능하는 부품 — 지상을 기반으로 트랙을 따라 추진되는 완구 또는 다른 지표면 위에서 발사되는 완구 비고 위에 나온 예는 트랙 또는 지표면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자유 비행의 운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발사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4.18.2 발사체 발사체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단단한 발사체의 끝부분(tip) 또는 앞 가장자리(leading edge) 부분은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에 따라 시험 하였을때,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 게이지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이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는 날카로운 끝, 거스러미, 플래시나 이와 유사한 돌출부가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c)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에 의해 발사되는 단단한 발사체의 경우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발사체의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위해서는 반경이 0.25 m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이나 판지로 만들어진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특히 발사체 완구가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예: 텀블링), 평가해야 할 앞 가장자리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비고 2 앞 가장자리 및/또는 인접한 모서리가 눈과 충돌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면 눈과 관련된 발사체의 크기와 형상, 비행 경로의 규칙성 또는 예측 가능성 및 이외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안구의 구형을 고려해야 한다. 앞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의 예시는 그림 2-14을 참조한다. 식별부호 1 끝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 그림 2-14 미사일과 원반형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의 예 d)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suction cup)을 포함하는 발사체는 5.24.5(비틀림 시험)와 5.24.6.5(흡입 컵이 있는 발사체의 인장 시험)에 의한 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시험했을 때, 57 mm 이상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 또는 —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초에 수령한 상태에서 57 mm 이상인 발포고무 발사체와 느슨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상인 발사체(그림 2-15 참조). 식별부호 1 플라스틱 칼라(이음 고리) 2 발포고무 3 흡입 컵 그림 2-15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하인 발포고무 발사체 비고 3 4.18.2 d)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e) 발사체의 접촉면으로 달린 흡입 컵은 5.24.5와 5.24.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분리해서는 안 된다. 비고 4 4.18.2 e)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한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노출된 샤프트 끝부분이 4.8(돌출부)에 부합하거나 또는 - 흡입 컵이 발포고무 발사체에 붙어 있고 느슨한 상태로 측정했을 때 흡입 컵 직경이 발포고무의 직경 이하인 경우(그림 2-15 참조).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사체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와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기 전과 후에 적용된다. 비고 1 이 요건들은 4.18.1 b) (일반사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방출되고 5.37(발사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100 mm 이상의 거리로 발사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작은 부품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발포고무로 된 발사체로부터 방출되는 발포고무의 작은 부품 b) 5.15.1(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 J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 접촉면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 요건은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발사체에만 적용된다(D.32의 발사체 완구 참조) — 5.15.1.3.3(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 500 J/m2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c)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뾰족한 끝)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 5.24.5(비틀림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것들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결과로 부품이 발사장치로부터 여전히 발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완구는 4.18.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5.15.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4.18.3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 그림 2-16과 표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체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비고 2 발사 장치는 사용자에 의한 변경 없이 당초에 완구로 공급된 형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3 발사되었을 때 300 mm 이하의 거리를 이동하는 임의의 발사체는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18.1 a) 참조].임의의 발사체를 위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발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반복성 및 장전 용이성과 임의의 발사체의 발사 능력 — 발사 장치의 방향성 — 임의의 발사체의 이동 거리 — 기타 관련 요소 식별부호 1 원통형 샤프트 2 디스크 3 구 그림 2-16 임의의 발사체 표2-1 그림 2-16에 나타난 임의의 발사체 치수 단위 : ㎜ 표시 구분 명칭 재질 직경 D 샤프트 길이 X1 원뿔 길이 X2 팁 반경a R 두께 H 원통형 샤프트 A 연필 견목 7 155 15 0.5 B 긴 못/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100 5 0.1 C 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50 5 0.1 D 짧은 못/이쑤시개 알루미늄 1.5 50 2.3 0.05 E 이쑤시개 알루미늄 1.5 25 2.3 0.05 구 F 강구 강철 8 G 강구 유리 16 H 큰 구슬 유리 25 원반 I 작은 동전 강철 15 1.5 J 중간 크기 동전 강철 20 2 K 중간 크기/큰 동전 강철 25 3 L 큰 동전 강철 30 3 a 샤프트 팁 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이다. 4.18.4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는 얼굴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는 위해성에 주의를 요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러한 요건은 예를 들어 비행 원반, 공 및 이와 유사한 물체 등과 같이 사람을 향해 던지도록 의도된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8.4.1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가 마우스피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18.4.2 다트 형태의 발사체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5.15.1.3.3 a)∼e)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다트의 접촉 면적은 적어도 3 cm2이어야 한다. b) 이러한 다트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c)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와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 a)에서 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적어도 3 cm2의 접촉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4.18.4.3 화살(예: 활과 화살 세트)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4.18.4(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트와 같이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도 a)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b)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c)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4.19 회전자와 프로펠러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특정 원격제어 비행 완구의 프로펠러 등과 같이 보통 수직면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 또는 — 5.37(발사체 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대 최대 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의 회전자와 프로펠러.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어 자유 비행을 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회전 날개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반할 수 있다. a) 동작 중에는 회전자 또는 프로펠러의 날개 끝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b) 날개 끝부분은 “클러치”되거나 회전자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 끝부분이 회전자 드라이브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c)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앞 가장자리가 탄성 재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식별부호 1 회전 방향 2 헐거운 맞춤 리벳 3 탄성 재질 4 플라스틱 와이어 보호물 그림 2-17 눈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의 예 위의 조건을 달성한 설계 예시가 그림 2-17에 나와 있다. 4.20 물놀이 완구 (D.33 참조) 팽창식 물놀이 완구의 모든 공기 주입구는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마개가 있고 비가역적인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마개는 완구가 팽창 되었을 때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완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용 문구 또는 도안에 어른의 보호가 없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 완구는 제1부 5.2.6 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21 제동 (D.34 참조) 완구의 제동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5.16.1(자유 회전 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전기 또는 기계 장치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 5.16.2(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30 kg 이상의 무게를 갖는 완구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b)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완구를 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한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구동 장치의 동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의 완구에는 4.20 a)와 4.20 b)의 제동 요구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 또는 발이 바퀴 또는 구동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완구 (예를 들면, 페달자동차, 세 발 자전거) -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최대 속도가 1 m/s이며,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높이가 300 mm 미만인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 - 완구 자전거 (4.21.3 참조) 4.22 완구 자전거 (4.13.3, D.35 참조) 4.22.1 사용설명서 완구 자전거에는 조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예방 조치를 부모 및 보호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5.2.17 참조) 비고 435 mm∼635 mm의 사이의 최대 안장 높이를 갖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확인 부속서9 어린이용자전거 따른다. 4.22.2 최대 안장 높이의 결정 안장 기둥에는 프레임 안으로 안장이 들어가는 최소 삽입깊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삽입 표시는 좌석 기둥의 전체 지름의 바닥에서부터 측정된 기둥 지름의 2½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안장 기둥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2.3 제동장치 요건 5.16.1(자유 회전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바퀴 설비가 있는 완구 자전거는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크의 경우 그림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버의 중심점에서 측정한 브레이크 레버 치수 d는 6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레버의 조절 범위는 이 치수(60 mm)까지 허용되며, 레버 길이(l)는 80mm이상이어야 한다. 5.16.3(완구 자전거를 위한 브레이크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 완구는 5 cm 를 초과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기호 풀이 1 레버의 중심점 2 추축 da 브레이크 레버 치수 lb 레버 길이 그림 2-18 수동식 브레이크 레버 치수 4.23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D.36 참조) 5.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승용 완구의 최고 속도는 8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4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이 요건은 화학 세트 중의 버너 또는 관련된 실험 장비, 백열 전구 및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18(온도 상승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a)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는 최대 입력으로 사용 시에 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b)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게 되는 핸들, 손잡이와 유사한 부품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25 K • 유리, 자기부분 30 K • 플라스틱, 나무부분, 기타 재료의 부분 35 K c) 완구에 기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45 K • 기타 재료의 부분 55 K 주. 1 K의 온도 차이는 1 ℃의 온도차와 같다. 4.25 액체 충진 완구 (D.37 참조) 4 절에 따른 관련 시험을 완료한 후, 접근할 수 없는 액체가 충진되어 있는 완구는 5.19(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에 따라 시험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액체 충진 치아발육기 및 액체 충진 입에 무는 완구에는 냉동실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제1부 5.3.5 참조). 4.26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 (D.38 참조)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및 이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b)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지 않는 완구를 5.24.5( 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 시험-일반)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면 이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c) 호각 속의 알맹이나 소리나는 것의 떨림판 같은 느슨한 부품을 갖고 있는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5.2(작은 부품 시험)의 작은 부품 실린더 속에 완전히 잠기는 어떠한 작은 부품도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d) 풍선에 붙어 있는 마우스 피스는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a)와 b)(4.5.6 참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7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제품이다.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2.14 참조) 4.28 격발 뇌관 (D.39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잠재적으로 눈에 상해를 줄 위해가 있는 불꽃, 타오르는 조각 또는 기타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격발 뇌관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8 참조). 4.29 유리 및 도자기 (D.41 참조) 접근할 수 있는 유리 및 도자기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완구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의 아래와 같은 구조에는 이용될 수 있다. - 완구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예;광학완구, 유리전구, 실험초자기구 등) - 강화용 섬유유리 - 유리구슬 또는 인형용 유리 눈알 4.30 흡입 컵 흡입컵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a) 느슨한 흡입 컵, 분리 가능한 흡입 컵과 완구에 줄, 고무줄 또는 유사한 밧줄로 부착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된다. b)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로부터 분리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31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D.45 참조) 5.27(음압 레벨의 측정)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는 6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통과 시험에서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LpAmax)는 8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c)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9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d) 폭발 현상(예를 들면, 격발 뇌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1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e)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2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가 115 dB을 넘는다면 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1부 5.2.19 참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호각 및 트럼펫, 플룻과 같은 모사 악기) - 어린이가 작동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의 근육활동으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실로폰, 벨, 드럼, 삑삑이). 딸랑이는 연속적인 음압(LpAeq)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인 음압(LpCpeak)요구사항은 적용한다. -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기타 유사한 전기 완구 - 외부 장비와 연결되어 음압레벨이 외부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텔레비전, 컴퓨터) - 이어폰/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4.32 완구 스쿠터 (D.46 참조) 4.32.1 일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서 완구 스쿠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체중이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4절의 기타 조항의 관련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완구 스쿠터는 4.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2 경고 및 사용 설명서 완구 스쿠터는 의도된 체중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구 스쿠터의 탑승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부 5.3.7 참조) 4.32.3 강도 5.28(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및 5.29(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참조)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끝(5.9(날카로운 끝 시험) 참조) - 손가락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짖눌림 위해가 있는 접근 가능한 구동 장치 -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변형 5.31(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 스티어링 튜브는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파괴되서는 안 된다. - 스티어링 튜브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 잠금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연결이 풀려서는 안 된다. 4.32.4 안정성 가장 바깥쪽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50 mm 이상의 공간이 있는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는 완구 스쿠터는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50 kg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 4.32.5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 최소 하나의 주 잠금 장치와 하나의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야 하고, 이 중 하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의도하지 않는 한 분리 되서는 안 된다. b) 접히도록 설계된 스티어링 튜브는 접히는 장치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손가락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 사이 공간에 지름 5 mm의 막대가 삽입되는 경우지름이 12 mm의 막대도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d) 손가락이 절단 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의 접근 가능한 틈새에는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 e) 핸들바는 5.32(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4.32.6 제동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완구 스쿠터는 뒷바퀴에서 작동하며 급정거 없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5.30(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가 멈추고 있는데 필요한 힘이 50 N 미만이어야 한다. 4.32.7 바퀴 크기 완구 스쿠터 앞 바퀴의 지름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4.32.8 돌출 부분 완구 스쿠터 핸들바는 끝 부분으로부터 20 mm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 지름이 40 mm 이상인 둥근 핸들바 그립 또는 탄성 재료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4.33 자석 (D.47 참조) 4.33.1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제1부 5.3.8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 비고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4.33.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 a) 자석과 자석부품은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완구, 물에서 사용하는 완구,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완구의 마우스피스는 4.31.2 c)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5.36(자석 담금 시험)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c)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 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상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5.34(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 5.33(자석 인장시험) — 5.24.2(낙하시험) 또는 5.24.3(대형완구의 전복시험) — 5.24.5(비틀림 시험) — 5.24.6.1(인장시험, 일반적인 수행 절차) — 5.24.6.2(봉제완구 및 충진 완구와 이와 유사한 충진완구의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35 (자석 충격시험) — 5.24.7(압축시험),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5.24.6.1에 명시된 것과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비고 2 완구가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비고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완구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4.34 기구의 강도 4.34.1 태엽을 사용한 것은 50회 작동했을 때 스위치, 태엽, 와셔, 톱니바퀴, 기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2 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차륜을 최대 선속도로 회전시켜 급히 정지시킴을 3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3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30분간 연속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5 스위치의 내구성 견고하고 조작이 쉬워야 하며 ON-OFF를 약 1초 1회 속도로 연속 100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6 도막강도 4.36.1 금속부의 도막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름 1mm의 구면을 갖는 도막시험기를 하중 700g을 가하여 수직으로 그어 0.5mm 이상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시험기는 시험면에 수직으로 1개소에 20mm로 한다) 4.36.2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된다. 4.37 전등선의 전원 코드 콘센트식 이외의 것은 몸체를 고정하고 전원코드에 몸체 무게의 3 배의 장력을 15 초간 가했을 때 몸체와 전원코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8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코드의 접속단에는 접어말음, 아일릿(eyelet), 고무링, 기타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5.24.2”에 따른 시험 후 접속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9 전류완구 교류 또는 직류 25V이상의 전압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통전부는 조작시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부는 감전이 없어야 한다. 4.40 물림시험(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치아발육용 완구 등에 한함) 어린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5.26(물림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잘라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4.41 식품에 부착된 완구 (D.48 참조)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다음 a) 또는 b)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한다. a)와 b)에 따라 완구를 시험하기 전,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분리 가능한 부품 뿐 만 아니라 완구자체로서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4.25 a)에 해당하는 완구 및 완구의 부품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 5절에 기술된 시험방법은 완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5.2에서 5.29까지의 시험은 4절의 요건에서 기술한 특정형태의 완구에 적용한다. 5.24에서의 시험 목적은 완구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편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용과 손상을 모의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완구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예측 가능한 오용과 손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몇몇 시험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 신생아∼18개월 미만 ∙ 18개월∼36개월 미만 ∙ 36개월∼96개월 미만 완구에 라벨을 붙이고 광고하거나 또는 완구가 이러한 연령대의 하나 이상으로 확장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완구는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완구나 완구의 포장에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나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시험도중에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시험장비에 의해서 완구에 큰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완구로 다음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은 21℃±5℃의 온도에 방치해야 한다. 섬유로 된 완구와 섬유로 된 부드러운 충진완구는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21℃±5 ℃의 온도, 65 %±10 %의 상대습도의 조건에 두어야 한다. 완구를 시험 전에 준비해둔 곳으로부터 꺼낸 후 5 분내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어른들이 조립하도록 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해하지 못하도록 된 완구는 포장과 조립 설명서에 반드시 어른이 조립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립된 상태에서만 시험한다. 완구 시험에서 한쪽 방향 이상으로 시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 되는 힘(또는 비틀림)의 작용점(또는 방향)을 이용해야 한다. 5.2 작은 부품 시험 (4.3.12.2, 4.4, 4.18.2 및 4.25 참조) 그림 2-1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 분리가능 부품 또는 분리된 부품이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19 작은 부품 실린더 5.3 특정 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시험 (4.5.1 참조) 그림 2-20의 시험판 A를 구멍의 축을 수직으로 해서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완구가 가장 잘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완구를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 안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한 부분이라도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거의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으로 벌어진 끝이 있는 완구에 대하여 그림 2-21의 보조 시험판 B를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치수 : mm 그림 2-20 시험판 A 그림 2-21 보조 시험판 B 5.4 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 (4.5.2, 4.29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공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공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공을 놓는다. 공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22 시험판 C 5.5 장식술 시험 (4.5.3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장식술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장식술을 위치시킨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장식술을 놓는다. 장식술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6 유아용 놀이 모형의 시험 (4.5.4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17의 보조 시험판 B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놀이모형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놀이모형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가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7 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 (4.6, 4.7, 4.13, 4.14 및 A.2.3 참조) 5.7.1 원리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를 시험할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근시킨다. 만약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 위쪽의 한 부위가 부품이나 부속품에 접촉된다면 그 부품이나 부속품은 쉽게 닿는 것으로 간주한다. 5.7.2 장치 5.7.2.1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 표 2-2과 그림 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질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표 2-2 접촉 시험기의 치수 (그림 2-23 참조) 연 령 접 촉 시험기 치 수(mm) (a) b c d e f g 36개월 미만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36개월 이상 B 4.3 8.6 38.4 19.3 57.9 38.1 451.6 (a) 두 연령대 모두 사용 가능한 완구인 경우 두 가지 접촉 시험기로 모두 시험한다. 치수 : mm 기호 풀이 1 회전축점 2 목부분 3 구면의 반지름(a) 4 연장부 그림 2-23 접촉 시험기 (표 2-2 참조) 5.7.3 수행 절차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도록 된 완구에 대한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구에 부착된 모든 부속품을 제거해야한다. a)에서 c)까지 서술된 바와 같이 마디로 된 접촉 시험기로 시험하고자 하는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용이한 위치에서 접근시킨다. 각 접촉 시험기의 마디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을 가상하여 90˚까지 회전한다.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시험기의 마디를 축으로 회전한다. 주 1. 평평한 면의 가까이에 날카로운 끝이 있고 그 날카로운 끝과 평평한 면의 간격이 0.5mm 이하로 위치한 경우 그 끝은 쉽게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b)에 서술된 절차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a)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작은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주 2 참조) 접근성에 대한 총 삽입깊이가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까지 되도록 접촉 시험기를 넣는다. 주 2. 구멍의 부속 치수는 구멍을 통과하는 가장 큰 구의 직경이다. b)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A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187mm 미만이거나,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B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230mm 미만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각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의 부속 치수의 2.25 배 깊이까지 그림 2-23와 같은 연장부를 가진 접촉 시험기를 삽입하여 총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접근성을 결정한다. c)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작은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187mm 이상이거나 또는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230mm 이상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원래의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구멍 안에 있는 다른 구멍들이 이 절의 a)나 b)에 따른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접촉 시험기의 총 삽입 깊이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만약 접촉 시험기 A, B 모두 사용된다면 187mm 이상의 부속 치수는 삽입 깊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시험 부위나 부속품에 목부분을 내밀어 접촉 시험기의 일부가 접촉하는지 검사한다. 5.8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4.6, 4.9 참조) 5.8.1 원리 접착 테이프를 굴대에 부착하고 시험할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360˚ 로 1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의 잘려진 길이를 조사한다. 5.8.2 장치 장치는 그림 2-24에 예시되어 있다 . 기호 풀이 1 알고 있는 힘 F를 적용하고 굴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휴대용 또는 비휴대용 장치 (5.8.2.2 참조) 2 PTFE 테이프 한 겹 (5.8.2.3 참조) 3 악조건을 찾는 가변성의 각도 (5.8.3 참조) 4 굴대 5 시험되는 모서리 그림 2-24 가장자리 시험 장치 5.8.2.1 강철로 만든 굴대 굴대의 시험표면은 긁힘, 흠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에 따라 측정했을 때 0.4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표면은 ISO 6508-1에 의해 측정했을 때 로크웰(Rockwell) C 등급 경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굴대의 직경은 9.53mm±0.12mm이어야 한다. 5.8.2.2 굴대를 회전시키며 힘을 가하는 장치 장치는 부드럽게 시동되고 멈춰야하며 360˚ 회전의 75%가량의 회전 중에는 23mm/s±4mm/s의 일정한 접선 속도로 굴대가 회전해야 한다. 적절한 모양으로 휴대용이건 아니건 장치는 굴대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굴대에 대하여 6 N 까지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2.3 압력감지용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테이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테이프의 두께는 0.066mm∼0.090mm이고 폭은 6 mm 이상이며, 공칭두께가 0.08mm인 압력에 민감한 실리콘 고분자 재질의 접착제 층을 가진다. 5.8.3 수행 절차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자리가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에서 서술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험하려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굴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지체는 시험할 가장자리로부터 15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특정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가장자리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가장자리는 조립된 완구 가장자리의 단단한 수준이 되도록 지탱되어야 한다. 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테이프 한 겹을 굴대에 감는다. 테이프를 감은 굴대의 축이 곧은 가장자리 선에 (90±5)˚ 가 되도록 하거나 휘어진 가장자리의 시험지점에서의 접선과 (90±5)˚ 가 되도록 하여 굴대가 완전히 1 회전할 때 테이프가 가장자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즉, 악조건)과 접촉되도록 한다(그림 2-24 참조). 굴대의 회전 중에 굴대와 가장자리 사이에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주요 가장자리에서 3mm되는 지점에서 left( 6 MATRIX { {````````0.0 }# {-0.5 } } right) N의 힘 F를 굴대에 가하고, 가장자리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굴대를 360˚ 회전시킨다. 만약 이렇게 시험하는 도중에 가장자리가 휘어진다면 가장자리가 휘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의 힘을 가한다. 굴대로부터 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이때 테이프에 잘라진 부분을 더 크게 하지 않고 테이프에서 어떤 벤 자국도 절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시험 중에 가장자리에 접촉된 테이프의 길이를 측정한다. 테이프의 잘라진 길이(간헐적인 절단도 포함해서)를 측정한다. 시험 중에 잘라진 테이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만약 이 길이가 접촉 길이의 50%이상이면 가장자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간주한다. 5.9 날카로운 끝 시험 (4.7, 4.9 참조) 5.9.1 원리 끝 시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에 적용하고 그 끝이 날카로운 끝 시험기 속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관통하는지를 관찰한다. 끝의 침투깊이로 날카로움을 판단한다. 만약 그 끝이 끝 뚜껑 아래로 0.38mm±0.02mm의 거리만큼 들어간 감지부에 닿고 회복 스프링의left( 2.5 MATRIX { {`0 }# {-0.3 } } right) N의 힘에 대해서 0.12mm±0.02mm만큼 더 감지부가 움직인다면 그 끝은 잠재적으로 날카롭다고 간주한다. 5.9.2 장치 5.9.2.1 날카로운 끝 시험기 (그림 2-25 참조) 날카로운 끝 시험기는 길이 1.15mm±0.02mm 폭 1.02mm±0.02mm의 홈이 파인 뚜껑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뚜껑의 0.38mm±0.02mm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단위 : mm 기호 풀이 1 측정홈 2 측정캡 3 감지부 4 장전스프링 5 잠금링 6 원통 7 교정참조표시 8 마이크로미터 눈금 9 R03 건전지 10 전기접속 스프링 11 표시램프 조립부 및 어댑터 너트 12 날카로운 끝 13 이 틈은 날카로운 끝이 측정 홈을 통과하여 충분히 들어가고 감지부에 0.12 mm를 눌러주면 닫힌다. 거기에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표시 램프의 등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끝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림 2-25 날카로운 끝 시험기 5.9.3 수행 절차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할 끝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 그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구를 고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을 직접 고정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끝으로부터 6mm이상 떨어져서 고정한다. 만약 특정한 끝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끝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조립된 완구에 있어서 끝의 단단함에 근사하도록 끝을 고정해야 한다. 안전고리를 풀고 원통 위의 측정 지표선이 보이도록 해서 표시램프 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움직이도록 돌려서 날카로운 끝 시험기를 조정한다. 표시램프가 켜질 때까지 측정 뚜껑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그림 2-2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감지부와 건전지의 접점 간격이 0.12 mm ± 0.02 mm가 되도록 뚜껑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주. 측정 뚜껑에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캡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적절한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측정 지표선에 일치할 때까지 돌려서 그 간격을 쉽게 맞출 수 있다. 뚜껑에 대해서 단단히 맞게 될 때까지 안전고리를 돌려서 측정캡을 잠근다.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껑 구멍 안으로 그 끝을 삽입하고 가능한 한 구멍의 가장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이 깎이거나 구멍을 통해서 그 끝이 미어져 나옴이 없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만약 그 끝이 측정 구멍 속으로 0.5mm 이상을 관통하여 표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시험한 그 끝이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했는데도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다면 그 시험 끝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한다. 5.10 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시험 (4.10 참조) 플라스틱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옆면을 잘라서 두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 4㎛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ISO 4593에 따라서 100mm×100mm 영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0개의 등거리 지점에서 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4.10 a)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11 끈 시험 5.11.1 끈 두께 결정 (4.11.1 참조) 25N±2N의 힘으로 끈에 장력을 준 뒤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에 따라 3∼5군데에서 끈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5mm 가량의 끈의 경우에는 광학 투사기와 같은 비압축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끈의 평균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가 4.11.1의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5.11.2 자체 수축되는 끄는 끈(4.11.2 참조) 적당한 클램프를 사용해서 끈이 수직이 되어 완구가 수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완구를 놓는다. 끈을 완전히 신장시키고 left( 0.9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직경이 2mm미만인 단섬유 끈의 경우 left( 0.45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끈이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는지 결정한다. 5.11.3 끈의 전기적인 저항성 (4.11.7 참조) (25±3)℃의 온도, (50∼65)%의 상대습도에서 최소 7시간동안 시료를 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시험한다.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저항이 108Ω/cm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다. 5.12 안정성 및 초과하중 시험 (4.15 참조) 5.12.1 일반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완구의 경우 각각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 5.12.2 측면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 (4.15.1.1, 4.31.4 참조) 완구를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0 MATRIX { {+0.5 }# {``````0.0 } } right) ˚ 로 기울어진 매끄러운 표면에 놓는다. 만약 조향 장치가 있다면 가장 잘 뒤집어 질 수 있도록 놓는다. 굴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쐐기를 받치고 그 상태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라 가정한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3 및 그림 2-30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완구가 경사면에 있을 때 실제 수평면에 수직하도록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중심높이가 좌석표면 위로 220mm±10mm가 되도록 하중을 가한다. 완구 스쿠터는 그림 2-33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사용한다. 모든 승용 완구의 경우 좌석의 가장 앞부분에서 43mm±3mm 후방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서 43mm±3mm 전방에 양쪽으로 하중의 중심을 둔다.(주. 이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시험으로 한다) 만약 지정된 좌석이 없다면 어린이가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표 2-3 안정성 시험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25±0.2 36개월 이상 50±0.5 5.12.3 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4.15.1.2 참조)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해서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 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4 전방 및 후방 안정성 시험 (4.15.1.3 참조) 승용 완구는 조정 바퀴로 시험한다. 각각 조정 바퀴의 위치가 a) 전방으로 b) 전방에서 왼쪽으로 45° 의 각도로 c)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45° 의 각도로 한다. 흔들 목마의 경우 흔들림의 한계까지 위치시켜 시험한다.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의 기울기를 갖는 매끄러운 면 위에 완구를 놓는다. 경사면의 위와 아래 두 방향에 대해 시험한다.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서술한 바와 같이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5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 (4.15.2 참조) 수평면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4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만약 하중이 표 2-4에서의 것보다 더 크다면 완구에서 명시된 초과하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완구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 붕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표 2-4 초과하중 시험에서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35±0.3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80±1.0 96개월 이상 140±2.0 5.12.6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시험 (4.15.3 참조) 수평면에 대해서 10°±1° 만큼 기울어지고 모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매끄러운 경사면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완구를 놓는다. 1 분 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3 닫는 것 및 완구상자 뚜껑 시험 (4.16.2 참조) 5.13.1 닫는 것 닫혀진 상태의 덮개면에 수직하게 덮개의 안쪽에서 덮개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25mm이내의 어떤 지점에 45N±1.3N의 힘을 바깥쪽 방향으로 적용한다. 덮개가 열리는지 관찰한다. 5.13.2 완구상자 뚜껑 시험하기 전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완구상자를 조립한다. 5.13.2.1 뚜껑 지지물 뚜껑이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50mm 이상의 임의의 위치로 들어올린다. 단, 닫혀진 뚜껑의 위치로부터 60° 를 넘지 않아야 된다. 뚜껑을 열고 뚜껑의 최외각 모서리의 중심의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길이를 측정한다. 뚜껑이 12mm 이상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5.13.2.2 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 뚜껑을 7 000 회 열고 닫는 주기로 시험한다. 이 때, 한 주기라는 것은 완전히 닫힌 것에서 완전히 열려지는 위치까지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닫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를 말한다. 뚜껑 지지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나 다른 조임부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기를 마치는 시간은 대략 15초가 되도록 한다. 5.13.2.1에서 기술한 시험이 반복된 후 7 000회는 72 시간 이내에 마쳐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5.13.2.1을 반복한다. 완구상자 뚜껑과 뚜껑 지지장치가 4.16.2.2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사한다. 5.14 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 (4.17 참조) 완구에서 수평면에서 덮고 있는 부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의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적합한 고정대로 단단히 고정한다. 직경이 16mm이고 질량이 left( 15 MATRIX { {+0.8 }# {``0 } } right) g인 강철 구를 130cm±0.5cm의 높이에서 완구의 위쪽의 수평면 위에 보통 사용에서 눈을 덮게 되는 부분으로 떨어뜨린다.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 시에 눈에 직접 닿게 되는 부분에 충격을 준다. 완구에서 100mm정도 떨어진 곳까지 뻗어있고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볼은 낙하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완구가 위해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검사한다. 5.15 발사체, 활 및 화살의 운동에너지 (4.18 참조) 5.15.1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5.15.1.1 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최대 5회의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한 가지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각 유형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5.15.1.2 장치 0.005 J의 정확도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속도 측정 기구 5.15.1.3 절차 5.15.1.3.1 속도 측정 식(1)을 사용하여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V = d/t --------------------------(1) 여기에서 d :미터 단위의 거리 t :단위 시간 로켓을 수직으로 향해 놓듯이 적절한 속도 측정 장치(예: 크로노스코프나 탄도 스크린)를 통해 의도한 방식으로 발사체가 발사되도록 발사 장치의 위치를 잡는다. 자유비행에 진입하자마자 발사체의 접촉면으로부터 측정한 300 mm 이내의 거리(d)에 대해 시간(t)을 측정한다. 그림 2-25를 참조한다.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리(d)를 줄여야 한다. 비고 발사 장치를 출발하고 난 후 발사체의 자연 감속은 측정 거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식별 부호 1 발사 장치 2 첫 번째 스크린 3 두 번째 스크린 4 수평 자유비행 지점의 발사체 그림 2-26 탄도 스크린을 사용한 속도 측정의 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발사체를 5회 발사하며 속도 계산을 위해 최소 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속도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아래 5.15.1.3.2(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화살이 발사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5.15.1.3.2 운동에너지 측정 식(2)를 사용하여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 _{k} ``=``mv ^{2} `/`2 ---------------(2)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E _{k} : 최대 운동에너지 (J) 5.15.1.3.3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 식(3) 사용하여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_k,area ``=`` mv^2 `/` 2A ---------------(3)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A : 발사체의 충격면적 (cm^2 ) E_k,area : 접촉면적당의 최대 운동에너지 (J/cm^2 ) 끝부분이 탄성 재료로 된 발사체의 접촉면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발사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감청색)를 적용한 후 (300 ± 5) mm 떨어진 수직면의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발사하여 흔적이 발생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발사체에 적합한 다른 방법은 발사체에 잉크를 적용하기보다는 흔적이 쉽게 발생하는 접촉면(예: 카본지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접촉(충격)면적을 측정한다. a) 발사체의 접촉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를 적용한다.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깨끗한 하연종이를 올려 놓는다. 충격을 받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표면을 받쳐 준다. 또는, b) 하얀 종이를 향해 카본지를 놓고 종이와 카본지를 단단한 표면을 향하도록 고정하여 발사체의 충격이 있을 때 카본지가 하얀 종이에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c) 시험 발사체를 발사 장치에 장전합니다. 장전된 발사 장치를 단단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발사체의 접촉면(충격면)과 단단한 표면 사이의 거리를 (300 ± 5) mm로 유지한다.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d) 종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e)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난 흔적 면적을 측정한다. 접촉(충격)면적은 최소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비고 접촉(충격)면적을 계산할 때 잉크가 전달되지 않은 하얀 부위는 제외한다. f)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J/m2).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5.2 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6 자유 회전장치 및 브레이크 작동 시험 5.16.1 자유 회전장치 측정 (4.21, 4.22.3 참조)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하중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수평면상에 그것을 놓는다.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여져 있는 면 위에서 완구를 2m/s±0.2m/s의 일정속도로 끌어당길 때의 최대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완구는 자유 회전장치가 아니다. F_1 ``>= ``(m`+`25) ` times `1.7 또는 F_2 ``>= ``(m`+`50) ` times `1.7 여기서, F_1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F_2 :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m : 완구질량 (㎏) 주. 50㎏의 하중이 가해질 때 만약 완구가 10˚의 경사면에서 아래로 가속된다면, 자유 회전장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16.2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완구 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질량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 페이퍼 P60으로 덮여져 있고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그것을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5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승용 완구가 여러 개의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면 각 제동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6.3 완구 자전거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 (4.22.3 참조) 자전거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린이가 앉는 면에서 150mm 위의 지점이다. 자전거를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7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측정 (4.23 참조) 정상적으로 앉거나 서는 위치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수평면 위에서 완구를 작동시켜서 최대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5.18 온도 상승 시험 (4.24 참조) 온도가 (21±5)℃ 인 상태에서 최대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로 평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지침서에 따라 완구를 작동시킨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을 계산한다. 완구에 불이 붙었는지 관찰한다. 5.19 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 (4.25 참조) 완구를 최소 4시간동안 (37±1)℃ 의 온도에서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완구를 꺼낸 후 30 초 내에 직경이 1mm±0.1mm이고 끝의 반지름이 0.5mm±0.05mm인 강철 바늘로 완구의 외부표면에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5 초 동안 규정된 힘을 점차적으로 가한 후 5초 동안 힘을 유지한다. 시험한 면 위에 염화 코발트지를 사용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또는 바늘 외에 다른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으로 압축한 곳에 누수를 검사한다. 최소 4 시간동안 (5±1)℃ 의 온도에서 완구를 전처리한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완구 내용물의 누수를 검사한다. 만약 물 외의 액체를 사용했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누출을 확인한다. 주. 염화 코발트지는 응축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 시험에 사용하면 안 된다 5.20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 (4.26 참조) 3초 이내에 300cm^3 를 초과하는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 피스톤 펌프를 완구의 입에 대는 부분에 연결한다. 펌프가 13.8 kPa 을 초과하는 양이나 음의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완구에 교대로 내뿜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 번 반복하는데 각각은 5 초 내에 행하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공기는 적어도 295cm^3 ± 10cm^3 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기 배출구가 있다면 그 배출구에도 위의 것을 적용해야한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서 시험 할 때 빠져나온 부품이 실린더에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5.21 팽창 재료 (4.3.12.2 참조) 시험하기 전에 완구나 부속들을 (21±5)℃ 의 온도, (65±5)%의 상대습도에서 7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완구나 제거 가능한 부품들의 최대 치수를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x, y, z 방향에서 측정한다. (21±5)℃에서 2 시간 ± 0.5 시간 동안 증류수가 담긴 용기에 완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충분한 물이 사용되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분의 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한 쌍의 집게(tong)를 사용해서 그 시료를 제거한다. 만약 역학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제거할 수 없다면 4.3.12.2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분 동안 과잉의 물을 배수하고 난 후 그 시료의 치수를 다시 측정한다. x, y, z 치수의 팽창을 원래 측정값에 대해서 %로 계산한다. 그 시료가 4.3.12.2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2 접히거나 미끄러지는 장치 5.22.1 하중 완구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경우에는 완구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5.22.2 완구 유모차 (4.12.1 참조) 완구를 10 번 접고 펴는 동작에 의해서 전처리를 한다. a) 4.12.1 a)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프레임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b) 4.12.1 b)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와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틀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5.22.3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a) 완구를 똑바로 세운다. 완구를 들고 수평면에 대해서 30˚±1˚의 각도로 완구를 기울일 때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를 관찰한다. b) 완구를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LEFT ( 10 matrix{+0.5#-0`````} RIGHT )˚ 로 기울어진 면 위에 놓는다. 잠금 장치를 채운다. 5.22.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당한 무게로 5 분 동안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 검사한다. 5.23 세탁 가능한 완구 (4.1 참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완구의 질량을 검사한다. 만약 라벨에 완구 제조자가 다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계로 세탁하고 텀블 건조하는 반복을 완구에 6 회 시행한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또는 세탁세제를 시험에 사용한다. 주 1. 완구를 팔려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특정형태의 세탁기(상부 또는 앞면 적재)를 고려해야한다. “따뜻한” 물로 설정하고 “보통” 설정으로 12분 정도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세탁기에서 총 건조 질량이 최소 1.8㎏이 되도록 세탁물의 더미로드를 가해서 완구를 세탁한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완구와 더미 적재물을 건조한다. 주 2. 다른 유형의 기계에서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약 40℃이고 하중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평균 크기의 하중에 대한 것이다. 최종질량이 원래 건조 질량을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완구는 건조된 상태로 간주한다. 완구가 5절에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 (4.2 참조) 5.24.1 일반 5.24에서의 시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러한 시험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험을 한 후에도 완구는 4 절의 관련 요건에 따라야 한다. 5.24.2 낙하시험 5.24.3 (대형 완구에 대한 전복시험)에서 다루는 완구를 제외하고 표 2-5에서 명시된 질량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완구는 특정 충격 면 위에 떨어뜨린다. 완구를 떨어뜨리는 횟수와 높이는 표 2-5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완구는 특정방향 없이 떨어뜨린다. 충격표면은 최소 64mm 두께의 콘크리트 위에 놓여져 있는 3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어 있다. 그 타일은 80±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충격표면은 적어도 0.3m^2 이다. 전동 완구의 경우 추천되는 전지는 낙하시험 중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형태의 전지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전지를 사용한다. 각 낙하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검사하고 평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표 2-5 낙하시험 연령 중량 (kg) 낙하횟수 낙하높이 (cm) 18개월 미만 〈 1.4 10 138 ± 5 1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4.5 4 93 ± 5 5.24.3 대형 완구의 전복시험 5.24.2 (낙하시험)에 기술된 대로 충격 표면 위에 완구를 놓고 3회를 완구의 균형중심에서 밀어 넘어뜨린다. 이 때 1회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행한다. 지면으로부터 1500 mm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혹은 높이가 1500 mm가 되지 않을 경우 완구의 제일 윗면을 120 N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힘을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완구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지속되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지점의 수직점은 시험하는 동안 증가되는것이 허용된다. 만약 힘이 완구의 무게중심을 넘기는데 120N 보다 많게 필요하다면, 혹은 만약 지면으로부터 수직 적용점이 1800mm 를 초과한다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고정용 앵커(anchor)를 제공하는 완구나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예를 들어 콘크리트 등) 의도된 완구는 전복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5.24.4 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에 표 2-5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5분 동안 하중을 가한다. 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완구에 하중을 가해야 한다. 50mm의 높이의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2m/s±0.2m/s의 속도로 완구를 3 번 작동시킨다. 만약 완구가 동시에 한명 이상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5 비틀림 시험 어린이가 적어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적당한 시험 위치에 완구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험 부위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클램프(clamp)를 사용하고 시험 부위에 비틀림을 가한다. 게이지나 토오크 렌치를 사용해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0.45N․m±0.02N․m의 비틀림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5초에 걸쳐 최대 회전이나 원하는 비틀림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추가로 10 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힘을 제거하고 시험 부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 절차를 반복한다.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따라 회전되도록 고안된 접근 가능한 봉 또는 축에 장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봉이나 축과 함께 시험한다. 만약 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되어 나사의 날(screw thread)에 의해서 부착된 구성요소가 원하는 비틀림 힘을 가하는 동안에 풀리면 원하는 비틀림 힘이 가해질 때까지 또는 그 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비틀림 힘을 계속 가한다.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비틀림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시킨다. 만약 그 부분이 분리되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비틀림 시험을 반복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 인장 시험 5.24.6.1 일반적인 수행 절차 어린이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5.24.5(비틀림 시험)에서 시험된 완구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인장 시험이 행해진다. 구성요소와 완구 사이의 접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 구성요소에 인장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하중장치는 자체적으로 치수를 나타내거나 정확도가 ±2N인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시료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킴과 동시에 시험 대상물이나 구성요소에 적당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평행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인장 클램프를 제거하고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도록 두 번째 클램프를 부착한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2 충진 완구와 공기놀이 형태의 완구에서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봉제선이 있는(봉제선은 바느질, 접착, 열 봉합 또는 초음파 봉합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나 헝겊에 콩 또는 팥을 넣은 공기놀이의 경우 봉제선에 분리 인장시험을 한다. 시험할 봉제선의 양쪽 면의 재질을 조이는 클램프는 직경이 19mm인 판이 부착된 것이다. (그림 2-28 참조) 기호 풀이 1. 평판 그림 2-27 봉제선 클램프 외경이 19mm인 판이 봉제선에서 13mm 떨어지도록 조립된 충진 완구류의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를 부착한다.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만약 봉제선에 인접한 물질이 19mm 직경의 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다면 봉제선 시험은 행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봉제선 시험대신 완구의 팔, 다리 또는 다른 부속품을 5.24.5(비틀림 시험)와 5.24.6.1(일반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 (4.5.3 참조) 장식술은 5.24.5(비틀림 시험)와 본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할 재질을 잡는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19mm 직경의 판을 부착한 것(그림 2-27 참조)이다. 한 클램프를 장식술에 부착시키고 바탕 재질을 잡는데 두 번째 클램프를 사용한다. 70N±2N의 힘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4 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 (4.8, 4.9 및 4.18 참조) 시험할 부분에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5 흡입컵이 달린 발사체의 인장시험(4.18.2 참조)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을 가진 발사체의 경우, 클램프의 가장자리가 발사체 접촉면의 LEFT ( 57 {matrix{``+1#````0}} RIGHT ) mm지점에 놓이도록 클램프를 샤프트에 부착한다.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위의거리를 측정한다. 발사체의 길이로 인해 클램프와 발사체 접촉면 사이에 57 m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클램프를 배치한다. 흡입 컵 주위에 다른 클램프를 이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흡입 컵이 단단한 표면을 향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클램프의 사용으로 인해 발사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사체를 고정할 수 있다. 비고 흡입 컵을 편평한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의 용제가 흡입 컵의 재질 특성이나 흡입 컵을 샤프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사체에 5초간 고르게 (70 ± 2) N의 세로 방향력을 주고 10초간 유지한다. 흡입 컵이 분리될 경우에는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통과하는지 측정한다. 샤프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샤프트와 흡입 컵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총 57 mm 이상이 되는지 측정한다. 1 편평한 표면 2 클램프 3 팁으로부터 57 mm 지점 그림 2-28 발사체의 흡입 컵 시험 시 클램프가 부착된 예 5.24.7 압축 시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5.24.2(낙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를 사용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표 2-6에 의해서 압축력을 결정한다. 하중을 가하는 장치는 직경이 30mm±1.5mm이고 두께가 10mm인 단단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판 주변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0.8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한다. 정확도가 ±2N인 적당한 압축 장비에 판을 부착한다. 적당한 위치로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상에 완구를 놓는다. 평평한 접촉면과 평행이 되도록 판을 둔다. 판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 2-6 압축력 연 령 압축력 (N) 36개월 미만 114±2.0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136±2.0 5.24.8 굽힘 시험 (4.9 참조) 5.24.8.1 일반사항 금속 와이어에 덮개가 있다면 금속 그 상태 그대로 금속 와이어에 이 시험을 실시한다(즉, 완구에서금속 철사를 제거하지 않는다).금속 와이어를 지름이 (10 ± 1) mm인 2개의 금속 실린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속 조임판 사이에 단단하게 죄어 고정한다. 물림점에서 50 mm 떨어진 곳에서 금속 와이어와 수직으로 (70 ± 2) N의 힘을 가한다. 금속 와이어가 60° 이상 굽혀진다면 이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금속 와이어를 직립 자세에서 한쪽으로 60° 굽힌 다음 반대 방향으로 120° 굽힌 후 다시 처음의 직립 자세로 되돌린다. 이것이 1사이클이다. 5.24.8.2 굽혀지도록 만들어진 와이어와 기타 금속 부품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2초당 1사이클의 속도로 30회 실시한다. 10사이클마다 60초의 휴지시간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동일하게 굽혀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 중에는 금속 와이어나 기타 금속 부품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기호 : 1. 7 mm 냉간압연 강철로 만든 조임 보호판, 2. 조임부 그림 2-29 굴곡 시험기 5.24.8.3 굽힘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1회 실시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5.24.9 충격 시험 (4.13.4, 4.4.1 및 D.23 참조) 완구를 수평강철표면인 판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놓고 완구로부터 100mm±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mm±2mm의 면적을 갖는 1㎏±0.02㎏ 중량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유아가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케이싱이 찢어졌거나 깨졌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4.4(작은 부품), 4.6(가장자리), 4.7(날카로운 끝)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시험으로 위험한 구동장치가 접촉되는 지를 확인한다. 5.24.10 담금시험 (4.4.1 참조) 증류수를 담은 용기 안에 시험할 완구 또는 부품을 (20 ± 5) ℃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 후 완구를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내고 10분간 실내온도에서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4 회가 끝나자마자 5.2에 규정되어 있는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24.11 충격하중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 위에 5분간 50㎏±0.5 ㎏의 하중을 가장 무게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가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완구의 경우는 25㎏±0.2㎏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치수는 그림 2-30와 같다. 완구의 정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하중을 완구에 고정시킨다. 완구를 2m/s±0.2m/s의 속도로 50mm 높이의 단단한 단에 3 회 충돌시킨다. 한 명 이상 어린이의 중량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도록 된 완구의 경우 앉거나 서는 부위를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그림 2-30 내하중 및 안정성 시험용 추 5.24.12 오르는 프레임 및 유사완구의 열린구멍 (D.43 참조)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의 대형완구는 그림 2-31 및 2-32에 따른 크기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탐침봉을 사용하여 땅 위에서 600mm 이상에 위치한 열린구멍에 대하여 시험한다. 첫째로 탐침봉 C를 삽입하고 나서 탐침봉 D를 삽입한다. 열린구멍에서부터 100mm이상 탐침봉이 통과되는지를 조사한다. 탐침봉을 열린구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탐침봉을 기울이면 안 된다. 탐침봉 C가 통과되면 탐침봉 D도 통과되어야 한다. 비고. 활동완구는 제5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활동완구의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그림 2-31 탐침봉 C 단위 : mm 그림 2-32 탐침봉 D 5.25 붕소규산염 유리 붕소규산염 유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중 및 굴절율 등 몇가지 방법이 있다. 비중법은 다음과 같다. 5.25.1 장 치 - 25 mL 비중(SG)병 - 20℃±1℃의 수조 - 탈이온화물 - 저울 5.25.2 절 차 - 비중병 무게를 잰다(Wb). -유리조각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비중병에 놓은 다음 무게를 잰다(Wg). - 비중병에 물을 넣고 내용물이 20℃의 온도가 되도록 수조에 놓는다. 비중병을 물로 가득 채우고 비중병 스토퍼를 삽입한다. 수조에서 비중병을 꺼낸 후 말린 다음 중량을 잰다(Wt). - 비중병을 비우고 단계 3을 반복한다. 무게를 잰다(Ww). RM 유리비중 = { 0.9982 (Wg-Wb)} over { Ww-Wt+Wg-Wb} 유리의 참고비중은 다음과 같다. - 2.40±0.05 유리창 - 2.48±0.05 연성소다 - 2.25±0.05 붕소규산염 - 2.21±0.05 녹인 규토 5.26 물림시험 그림 2-33과 같은 시험기로 11㎏ 하중을 10 초간 주어 시험한다. 그림 2-33 물림시험기 5.27 음압 레벨의 측정 (4.31 참조) 5.27.1 설치 및 설치 조건 5.27.1.1 일반 이미 시험을 진행한 완구가 아닌 새 완구로 측정한다. 건전지 사용 완구는 새 건전지 또는 완전히 충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 외부 전력 공급장치가 완구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7.1.2 시험환경 시험 환경은 KS I ISO 3746의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 이것은 측정 거리가 50 cm이고 완구의 가장 긴 쪽이 50 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구가 갖춰진 일반적인 형태의 부피가 30 m3를 초과하는 방이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거리가 25 cm 미만이면 적합하다.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KS I ISO 11201 사용시, 시험환경은 KS I ISO 374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27.1.3 설치 완구를 장착하는 시험 장비 및 완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시험 중인 완구가 소리를 방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측정 시점에서 음압 레벨을 증가시키는 소리의 반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 1.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대신 시험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 반사판 위 최소 100 cm 에서 적절한 시험 장비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와 손으로 쥐는 완구를 장착한다. 또는 성인이 팔을 길게 뻗어 완구를 작동시킨다. 주 2.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가 큰 완구를 시험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 고정된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에 대해서 KS I ISO 11201에서 규정한 표준 시험 테이블(부속서B) 위에 완구를 놓는다. 테이블 상부는 완구와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상자의 측면이 충분히 커야 한다.(5.27.2.3.6 참조) - 탁상용이나 바닥용의 자력으로 추진되는 완구는 시험 장비를 위에 언급된 표준 시험 테이블에 장착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 시킨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놓고 시험장비로 고정시킨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직선 위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통과 시험). 반사판의 마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으로 작동시키는 태엽 완구의 태엽을 최대한 감은 후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올린 다음 통과 시험의 x축을 따라 완구의 전면이 (40±1) cm가 되도록 한다. (그림2-36 참조) - 그 밖의 다른 완구는 위에 설명한 원칙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장착한다. 5.27.1.4 작동조건 시험할 완구는 의도된 방식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이크로폰에 최대 음압 레벨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특히,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제외하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완구는 최대 음압 레벨을 얻도록 의도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지점과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작동 시킨다. 흔들도록 의도된 완구는 초당 3회, ±15 cm의 진폭으로 흔든다. - 손으로 쥐도록 되어 있는 딸랑이는 쥐어서 작동시킨다. 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딸랑이의 소리를 내는 부위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도록 잡는다. 방출되는 소리는 잡는 법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느린 템포로 아래쪽으로 세게 10회를 흔든다. 팔뚝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고 손목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이크로폰의 옆면에 서서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를 50 cm로 하고 딸랑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에 대해서는 최대 2 m/s의 속도로 최대 음압 레벨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킨다. -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는 제조자가 권장하고 유통되는 격발뇌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5.27.2 측정절차 음향완구 5.27.2.1 사용되는 표준 최소 요구사항은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에 따라 완구 주위의 특정한 위치에서 방출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 1. KS I ISO 11201은 방의 벽면에 의한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 2. 어떤 경우에서는 KS B ISO 11204가 공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5.27.2.2 장비 마이크로폰과 케이블을 포함하는 장치 시스템은 KS C IEC 61672-1 및 KS C IEC 61672-2에서 규정한 1형 또는 2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격발기가 있는 완구와 같이 고음의 최대 음압 레벨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과 전체 측정 시스템은 C특성 최대 레벨보다 적어도 10 dB을 초과하는 선형적인 피크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KS I ISO 11201을 사용할 경우 1형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5.27.2.3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1 일반 몇몇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체 대신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7.2.3.2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소리가 방출되는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측정 거리가 (50±0.5) cm가 되도록 완구나 마이크로폰을 움직여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음압 레벨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이다. 5.27.2.3.3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 완구 주위에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6개로 한다. 완구의 주축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일치하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완구의 주 음향 방출 부위를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 놓는다. (그림 2-28 참조) 완구의 길이가 50 cm를 초과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xy 평면 위의 완구를 z축을 중심으로 45° 회전시킨다. 그림 2-34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각 축의 양 방향으로 (50±1) cm의 거리에 2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정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그림 2-34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의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4 딸랑이 바닥으로부터 1.2 m 위에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0.5 m의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다. 방은 충분히 크거나 또는 소리의 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음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5.27.2.3.5 기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 그림 2-35 및 KS I ISO 3746의 규정과 같이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측정 거리가 50 cm가 되도록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6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설정한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면의 중심에 두고 거리는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5 기타 모든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5곳에 정한다. 완구의 길이나 너비가 100 cm를 넘으면 그림 2-30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측정 거리를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하고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9곳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정한다. 같은 면에 놓이는 측정상자와 표준상자의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높이가 H인 측정 상자의 측면은 표준 상자의 측면에서 50 c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측정 상자에 있어야 한다.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 추진 완구 너비 w가 25 c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측정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50 cm의 거리 d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너비 w가 25 cm 보다 큰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X-축으로부터 완구의 너비 절반에 40 cm를 더한 거리 d(40+w/2)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완구를 시험 장치 위 또는 반사판 위에 완구의 움직임이 x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지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놓는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2 : 측정 종결 지점 w : 완구의 너비 그림 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추진 완구의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통과” 시험) 5.27.2.4 측정 5.27.2.4.1 일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상 작동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5.27.2.4.2 연속적인 소리의 측정 시험할 완구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동 주기가 있다면 적어도 완전한 1회의 주기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구간이 15초 이상이면 측정 주기에서 제외시킨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완구가 명확히 정해진 작동 주기가 없다면 소음 레벨이 가장 높은 작동상태에서 적어도 15초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통과 시험에서는 최대 A-가중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각 측면에서 2번 측정한다. 5.27.2.4.3 순간적인 소리의 측정 각 마이크로폰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4 딸랑이에 대한 측정 10회를 흔드는 동안에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5 측정 결과 음압 레벨 측정 결과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규정 위치에서 A-가중 등가 음압 레벨, LpAeq(dB) b) 규정 위치에서 A-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Amax(통과시험) (dB) c) 규정 위치에서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dB)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해당되는 측정값(LpAeq, LpAmax및 LpCpeak)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 결과로 한다. 5.2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4.32.3 참조) 발판의 중앙에 시험 추를 놓는다.(그림 2-38 참조)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스쿠터의 경우 (50±0.5)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완구 스쿠터의 경우 (100±1)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추를 5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추의 치수는 그림 2-39과 같다. 시험 추 바닥면의 대략적인 지름은 150 mm이어야 한다.(그림 2-39 참조) 완구가 계속 이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기호설명 1 : 시험 추 그림 2-3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시험 단위 : mm 기호설명 1 : 추(50 kg 또는 100 kg) 2 : 중심 그림 2-39 강도 및 안정성 측정용 추 5.29 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 (4.32.3 참조) 5.29.1 원리 추를 완구 스쿠터에 고정하고, 핸들바를 아래쪽 방향에 팔꿈치 접합부가 있는 관절식 팔에 부착한다. 완구 스쿠터를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3회 작동한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9.2 추 2개의 관절식 팔과 끈이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으로 된 그림 2-40와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각 관절식 팔의 무게는 (2±0.02) kg이어야 한다. 모래sand와 끈을 포함한 쿠션의 무게는 (0.5±0.01) kg이어야 한다. 체중 50 kg까지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54.5 kg, 체중 20 kg 이하의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29.5 kg의 하중을 2개의 관절식 팔과 쿠션의 무게에 추가해야 한다. 관절식 팔은 팔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접합부가 가장 위 부품의 정반대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팔꿈치” 부분의 접합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부분의 접합부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팔의 끝부분에 완구의 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5.29.3 시험방법 완구 스쿠터 유형에 적절한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플랫폼 위에 장착 시킨다. 높이 (250±25) mm, 무게 (4.8±0.2) kg인 플랫폼(그림 2-41 참조)을 사용한다. 완구 스쿠터를 놓는다.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추를 놓고 끈을 사용해서 완구 스쿠터에 추를 고정한다. 시험 추로 인한 완구 스쿠터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관절식 팔의 클램프를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완구 스쿠터의 핸들바에 부착한다.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접합부를 고정한다. 서서히 가속하고, 높이가 (50±2) mm인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완구 스쿠터를 (2±0.2) m/s의 일정한 속도로 3회 작동한다. 추가 떨어져서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격 직후 추를 매달아야 한다.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50 kg의 시험 추를 취급하는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완충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 위의 텔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와이어로 추를 연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퀴가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나아가도록 완구 스쿠터에 속박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시험 중 완구 스쿠터와 추가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의 규격 부분 무게 kg 지름 mm 높이 mm a 10.42 150±2 75±2 b 14.58 178±2 75±2 c 4.16 - 150±2 d(각각) 2.00 e 0.50(최대) 40(최대) 단위 : mm a)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인 b)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기호설명 1 : 무게 중심 2 : 원형 접합부 3 : 한 방향 접합부 4 : 두 방향 접합부 5 : 클램프 d : 관절식 팔 e : 끈이 달린 쿠션(탈부착 가능) 그림 2-40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 5.30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4.32.6 참조) 5.30.1 핸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와 같이 무게가 (50±0.5)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 핸들의 중간 부분에 브레이크 핸들과 직각으로 (30±2) N의 힘을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5.30.2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과 같이 무게가 (25±0.2)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그림 2-41 참조) 발 브레이크에 (20±1) kg의 무게를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기호설명 1 : 관절식 팔이 달린 25 kg인 시험 추 2 : 검력계 3 : 20 kg인 시험 추 4 : 높이가 250 mm, 무게가 (4.8±0.2) kg인 플랫폼 및 안정장치 그림 2-41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5.31 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steering tube)의 강도 (4.31.5 참조) 5.31.1 아래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수평한 면에 완구 스쿠터를 놓고 시험 중 스쿠터가 수직으로 서 있도록 고정한다.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 중심에 (50±0.5) kg의 추를 매단다.[그림 2-42 a)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의 무너짐 여부와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스티어링 튜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50 kg 추 2개를 제거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주 잠금 장치를 풀고 핸들 각각에 (25±0.2) kg의 추를 매달아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 각각의 잠금 장치가 주 잠금 장치라고 가정해서 시험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튜브의 가장 상부에 개별적으로 (100±1) kg과 (50±0.5) kg의 추를 사용해서 5.31.1 a)의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2-42 b) 참조] 기호설명 1 : 시험 추 2 : 칸막이 그림 2-42 스티어링 튜브의 시험 5.31.2 위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스쿠터를 칸막이 위에서 거꾸로 놓고 고정한다. [그림 2-41 c) 참조]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의 중심에 (25±0.2) kg의 추를 매단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스티어링 튜브의 끝부분에 (50±0.5) kg의 추를 놓는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분리되는지, 잠금 잠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32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 (4.32.5 참조) 핸들바의 각 끝부분에 서로 반대 반향으로 90 N의 하중을 가한다.(그림 2-43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핸들바가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기호설명 1 : 하중 측정 장치 2 : 클램프 F : 하중, 90 N 그림 2-43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시험 5.33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4.33.2, D.47 참조) 5.33.1 원리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완구에는 한 개의 자석이나 여러 개의 자석이 조합된 조합 자석, 자석부품 또는 금속 정합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험은 자석 부분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자석/자석부품이 한 개 이상 들어 있는 완구에는 5.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5.33.4(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에 언급된 기준 원판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이나 자석부품으로 5.33.2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각각의 발에 접근 가능하나 움켜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자석 한 개와 금속 정합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5.33.3(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자석이 한 개만 있고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는 5.33.4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는 완구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어떤 표면에 그 완구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5.33.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에서 가장 잘 떼어 낼 수 있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파악한다. 파악된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는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구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을 떼어 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구의 또 다른 자석이나 자석부품에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자석의 인력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최대한 접촉하도록 한다. 자석/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자석/자석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에 따라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자석에 이 절차를 반복한다. 5.33.3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금속부품을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되도록이면 접촉하게 만든다. 금속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금속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3.4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 5.33.4.1 장치 니켈 함량이 최소 99 %이고 지름이 (30 ± 0.5) mm이며 두께가 (10 ± 0.5) mm인 것. 5.33.4.2 절차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원판의 평평한 부분을 시험 대상 자석과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되도록 접촉하게 만든다. 원판을 피 시험 자석이 분리될 때까지 니켈 원판으로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4 자속 지수 측정 (4.33.2 참조) 5.34.1 일반 4.33.1(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4.33.2 a)와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5.34.2 원리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자극 표면적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5.34.3 장치 5.34.3.1 직류 자장 가우스 미터 분해능이 5 G이고 1.5 % 이상의 정확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 측정기는 활성 영역의 지름이 (0.76 ± 0.13) mm이고,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간의 거리가 (0.38 ± 0.13) mm인 축형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5.34.3.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5.34.4 절차 5.34.4.1 자속 밀도 측정 자석의 자극이 되는 극 표면을 파악한다. 가우스 미터 프로브의 끝을 자석의 자극 표면과 접촉시킨다. 자석부품(자석이 완구의 일부에 완전히/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그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자극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자속 밀도의 최대 절대값을 기록한다. 비고 이 측정기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는 절대값을 사용한다. 5.34.4.2 자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자석의 자극 표면이 평평하다면 그 치수를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 적합한 기하학 공식을 이용해 면적을 계산한다. 자극이 평평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반구형이라면) 자극을 관통하는 축과 수직한 자석의 최대 지름을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그림 2-44 참조), 해당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다중 극 자석의 경우, 가장 큰 단극의 면적을 측정해 계산한다. 가장 큰 단극은 자기장 관찰 필름이나 이에 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비고 다중극 자석의 예로는 자극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으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ent)이 있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2-44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5.34.5 자속 지수의 계산 자속 지수(kG2mm2)는 계산된 자석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kG2)을 곱하여 구한다. 5.35 자석 충격 시험 4.33.2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 ± 2) 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 ± 2) 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 ± 0.02) kg의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6 자석 담금 시험 4.33.2 b)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완구 또는 완구 부품을 온도가 (21 ± 5) ℃인 탈염수의 용기에 4분간 완전히 담근다. 완구를 꺼내 물을 흔들어 털어 낸 후 실온에 10분간 놓아 둔다. 담금 시험을 총 4회 실시한다. 마지막 회 시험이 끝난 후 즉시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7 발사체 거리 측정 4.18(발사체 완구)과 4.19(회전자와 프로펠러)를 참조한다. 이동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발사 각도(대개 45°)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발사체는 발사 장치의 발사지점으로부터 방출되어 자유 비행을 하게 된다. 발사체가 비행하는 동안 발사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이동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2-45 참조. 비고 수직으로 발사하도록 의도된 발사체도 가능한 한 더 낮은 각도에서 발사되도록 한다 1 수직면 2 300 mm 거리 3 탄도예시 4 수평면 5 100 mm 거리 6 발사지점 7 발사각도 그림 2-45 발사체 거리 측정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 그림 2-46의 게이지를 최소한의 힘으로 모든 앞 가장자리에 적용하고 발사체의 질량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최소의 힘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팁 또는 앞 가장자리가 게이지의 깊이보다 많이 돌출하는지 육안으로 측정한다.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 (2`````` pile{+0.1#-`````0} `)```mm 내경 : (4`````` pile{+````0#-0.1} `)```mm 외경 : (6`````` pile{+````0#-0.1} `)```mm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형 게이지 5.39 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 샤프트가 흡입 컵의 자체 질량에 의해 생성된 힘만으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흡입 컵을 편평한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측정 동안에 발사체가 받쳐지지 않아서 넘어질 경우에는 수평력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47에서와 같이 발사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47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의 길이 측정 부록 A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s) A.1 일반 A.2에서 주어지는 요건은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3.5 참조)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지 과열, 누액, 폭발, 화재 그리고 전지를 삼켜버리는 경우의 위해성을 언급한다.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는 또한 이 규격의 모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A.2 특수 요건 A.2.1 전지 구성요소나 전지 장착부에는 올바른 전지 극성과 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구를 파괴하여야 하는 형태의 완구는 전지 극성과 전압의 표시 적용을 제외한다. 만약 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이유로 완구 위에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A.2.2 재충전 가능한 전지(2차전지)가 완구에 사용될 때 2차전지는 완구 내부에 2차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충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a) 질량이 5㎏ 이하인 완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완구를 파괴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표준규격의 1차 전지로 교체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충전지가 장착된 완구가 다른 완구나 개별 전지를 충전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재충전할 때 잘못된 극성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구조인 것 b) 질량이 5㎏ 이상인 완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전지가 완구 내에 고정 되어 있는 것 · 충전시에 극성을 맞춰 충전지를 삽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규격의 1차전지의 연결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충전 중에 완구를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A.2.3 충전이 가능한 완구의 경우 재충전용 충전기 또는 완구에 LED 표시등과 같은 충전이 완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구의 제조자는 적합한 재충전용 충전기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충전기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지, 손잡이를 회전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간이식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완구 등 간이 발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완구는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의 적용을 제외한다. A.2.4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5 모든 완구의 경우 5.2(작은 부품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작은 부품인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6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에는 24V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A.2.7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량의 전지는 단일 전기 회로 내에 혼용하면 안 된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용량의 전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기와 전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각 회로는 전류가 개개의 회로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2.8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들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도체들 간을 단락회로를 적용한 후 아래 a), b), c) 의 온도상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완구가 손이나 발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 주어야 작동하는 경우에는 30초간 작동 후 종료한다. 다만, 직경 0.5mm이고 최소길이가 25mm인 곧은 강철선에 의해서 절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락 회로가 적용된다. a) 핸들, 손잡이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25K ∙ 유리나 자기로 만든 부분 30K ∙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 35K b) 완구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45K ∙ 다른 물질로 만든 부분 55K 이 시험은 (21±5)℃의 온도에서 외풍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한다. c) 추가 요구사항 ∙ 봉인제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 ∙ 불꽃이나 용해된 금속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 ∙ 독성이 있거나 점화 가능한 기체 또는 다른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면 안 된다. ∙ 증기는 완구에 축적되면 안 된다. ∙ 첨부물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전지는 유해성 물질을 누출하거나 물질이 까맣게 타면 안 된다. 다만,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어린학생용 완구중 전기 실험세트는 A.2.8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전기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A.2.9 위 A.2.8항의 단락 회로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의 양극 사이의 절연체는 정상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한다. A.2.10 전기 회로는 말단의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의 어떤 부분과도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A.2.11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A.2.12 레이저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허용이 된다. 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다. A.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안전요건 A.3.1 장난감에 내장된 형태이거나 탈부착형인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는 KC 62133 또는 IEC 62133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지가 아닌 전지는 KC 인증이 확인 된 제픔이어야 한다. A.3.2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포함하는 전지에는 5.24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치 못한 장난감 남용 시 셀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encloser)되어야 한다. A.3.3 제공된 충전 장치로 충전하는 동안 단전지는 A.4.1 , A.4.2 및 A.4.3 에 따라 테스트하며, 이 때 단전지 또는 전지 제조업체의 지정된 충전 전압, 전류 및 온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사용되는 충전 장치는 KC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3.4 제공된 부하로 방전하는 동안 모든 셀의 최대 방전 전류는 A.4.1, A.4.2, A.4.3에 따라 시험 할 때, 정상 작동 중에는 셀 제조업체의 사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A.4.4.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차단 전압은 모든 작동 모드에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작동 할 때까지 순간의 순간 노이즈(spark)는 무시한다. 비고) 배터리의 물리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과 유사하도록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배터리 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경우, 배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A.3.5 A.4.1, A.4.2 및 A.4.3에 따라 시험할 때 2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의 표면 또는 장난감의 접근 가능한 다른 표면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분해하지 않고 측정한다. 표면에 따른 온도 상승값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 인 경우 25 K (2) 표면이 세라믹 또는 유리 인 경우 30 K (3) 나무 또는 플라스틱 인 경우 35 K A.3.6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및 NiMH 2차 전지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단락 회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2차 전지의 접근가능한 표면에 대해 A.4.5에 따라 시험 할 때 표면에 따른 온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플라스틱 인 경우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60 ℃ (2) 표면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인 경우 50 ℃ (3) 접근 불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표면은 71 ℃ A.4 2차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 된 완구 시험방법 A.4.1 전처리 - 각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3번 ​​반복하여 전처리를 한다. 충전과 방전 전처리는 제공된 충전기로 2차 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여 2차 전지의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고 장난감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장난감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방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방전은 정상 방전 전류에서 일정한 방전을 생성하는 회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비고) 정상보다 높은 방전 전류는 완구 제조자의 동의 하에 사용될 수 있다. A.4.2 전지 과충전 시험 - 직류전원장치를 시용한 충전기(AC-DC wall plug-in changer)의 경우, 각 전지에 3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도된 충전기로 충전시킨다. A.4.3 반복 과충전 시험 - 권장 충전 기간 동안 충전 회로를 전환하거나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기를 끄거나 연결을 끊고 1시간 정도 둔다. 충전 주기는 배터리 방전 없이 10회 반복한다.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필요에 따라 새 전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A.4.4 단일 고장 충전 시험 - 방전 된 전지를 충전 회로 내 최대 충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일 고장 상태가 모의된 충전기에 연결한 후 7 시간 동안 충전한다. A.4.5 단락 회로 보호 시험 - 각 시험은 완전히 충전 된 전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은 A.3.6을 참고한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 된 상태가 되거나 장난감이 주변 온도보다 10 ℃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 A.4.5.1은 탈착식 전지를 가진 장난감에만 적용되며, A.4.5.2 및 A.4.5.3은 장난감에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전지가 포함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섹션을 테스트하는 동안 장난감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회로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정 된 시험 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최대한 재조립해야 한다. A.4.5.1 탈착식 배터리 - 탈부착이 가능한 전지가 있는 완구는 전지를 제거하고 전지의 자체무게로 접근 가능한 표면을 배터리보다 크고 평평한 전도성 표면에 올려놓고 테스트 한다. 단락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도전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16 AWG 베어 구리 선로 단락 회로를 다시 만들어 테스트 한다. A.4.5.2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완구 - 16 AWG 베어 구리 선을 사용하여 전지 단자에 단락 회로를 적용한다. 전지가 제거 가능한 경우 단락 회로 테스트 적용 전에 의도한대로 장난감에 부착하여 단락 회로를 부착한다. A.4.5.3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 -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적합성은 A.4.5.3 (1) 또는 A.4.5.3 (2) 중 하나를 시험하여 만족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된 고장 상태 - 아래에 나열된 고장 상태를 적용하여 부품의 고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고장 상태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된다. 제조업체 요청 시 동시에 고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장난감을 의도 한대로 부착한다. (a) 모든 부품의 단자에서 개방 회로 (b) IEC60384-14에 적합하지 않는 콘덴서의 단락 (c) 집적 회로를 제외한 전자 부품의 두 단자 (예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단락 (d) 다이오드 모드에서 트라이 액의 고장 (e) 집적 회로의 고장. 가능한 모든 출력 신호는 집적 회로 내에서 오류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체 시험 -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연결된 첫 번째 구성 부품이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소자(예 : PTC)인 경우 해당 단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락은 전지와 보호 소자에만 적용한다. 비고4) 전체 전류가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회로 소자를 통해 흐를 경우, 전류 제한에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부품들에 대한 고장상태의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 A.4.6. 드론 및 헬리곱터와 같이 추락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경우는 1셀로 정격전압 DC 3.7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록 B (참고) 완구 총기류 표시 B.1 목적 이 부록은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2 일반 이 부록은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된 모든 완구, 유사하거나 또는 모사한 총기류에 적용한다. 이것은 비-기능성 총기류, 물총, 공기총(air soft gun), 딱총 화약을 쓰는 장난감 총(cap gun), 빛을 방출하는 총 및 비-금속제 발사체가 발사되기 위한 총구를 가지는 총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은 다음 유형의 총기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지 않은 미래형의 완구 총기류 - 수집용이나 격발되지 않는 진짜와 유사하게 복제한 골동품 총기류로서 축소 모형일 수 있지만 완구류로 제작되지 않은 것 -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기계적 스프링 작동으로 인한 힘으로 발사되거나 이의 조합으로 발사되는 전형적인 비비탄 총, 페인트볼 총 또는 모조탄환 총(pellet gun)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0 mm, 개머리판을 제외한 길이가 70 mm를 넘지 않는 장식용 및 축소 모형 총기류. 책상에 전시하거나 또는 팔찌, 목걸이 및 열쇠고리에 매다는 완구를 포함한다. B.3 표시 이 부록에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또는 제조되거나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 표시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페인트 또는 표지의 사용은 제외한다.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C.1 서론 이 부록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설계 안내지침과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기준과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C.2 안내지침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설계할 때는 끈, 리본, 고무 끈 또는 헝겊 등이 어린이를 감거나 얽히게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질식과 같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우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돌출을 피해야 한다. ∙ 가능하면 모서리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한다. ∙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부드러운 외형으로 만들어서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조임 부위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엉킴을 줄여야 한다. 부록 D (참고) 이론적 해석 D.1 완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해석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속해있는데, 이 기준의 목적은 완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서문 참조) 1) 이 기준에서는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5) “압축 공기와 가스로 구동되는 총과 권총”은 성인들의 시합에 사용되는 무기류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압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이용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총알 또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물을 발사하는 완구 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로켓, 배, 자동차의 모형”은 엔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까지도 포함한다. 23)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 보석”에는 예를 들어 보석이 인형의 일부인 경우 어린이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는 보석을 만드는 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 D.2 일반적인 사용 (4.1 참조) 이 시험의 목적은 완구의 일반적인 놀이 양식을 모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4.2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 시험은 완구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데 의도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한 완구가 정상 사용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5절에 주어진 적절한 시험방법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완구는 예상되는 사용 방식을 가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작동시키는 레버, 바퀴, 손잡이, 방아쇠, 끈, 줄, 체인 등은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한다. 스프링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장치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예상되는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비눗물에서 시험해야 하고 모래상자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시험 중 모래에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완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다. 이 규격으로 완구의 모든 사용 범위에 적합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는 완구의 예상 수명 동안 일반적인 사용을 가정하는 충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D.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4.2 참조) 5.24의 시험(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시험)의 의도는 어린이가 완구와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 즉 떨어뜨림, 당김, 비틀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손상에 완구를 노출시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사된 상호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5.24의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집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가 한 집단 이상일 경우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5.24에 따라 시험을 마친 후 완구는 이 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4 재료의 품질 (4.3.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완구에 사용하는 원료를 새 것으로 하는데 있다. 만약 재생된 원료라면 정제해서 해로운 물질로 오염된 정도가 새 물질의 오염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물이나 해충의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5 팽창 재료 (4.3.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삼켰을 때 급격하게 팽창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완구를 어린이가 삼켰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D.6 작은 부품 (4.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구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폼(Foam)으로 만든 완구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오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조각으로 찢겨지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또한 작은 폼으로 속을 채운 충진완구도 적용한다. 나무로 만든 완구의 옹이는 천연 재료이므로 원천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구에서 옹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전수준을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완구의 작은 나무 옹이는 당기거나 눌러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D.7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4.5 참조) 4.5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어떤 완구가 그 디자인이나 형태 때문에 유아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인후에 박혀서 기도의 폐색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완구를 구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만 18개월 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깨물고 노는 완구, 쥐고 노는 완구와 관련하여 완구가 신체를 찌르고 들어오는 잠재적인 위험을 구별하는 목적도 있다. 18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자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타당한 것이라면 (표시에 적혀진) 제조자가 기술한 의도를 참조. 그리고 그 완구가 해당 연령에 일반적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5∼10 개월 사이에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8 장식술 (4.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인 장식술의 질식 위험을 다루는데에 의미가 있다. 장식술(제1부 3.44)의 정의는 제2부 그림 2-3에 나타낸 둥근 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식술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속이 채워진 구 모양의 부착물도 느낌과 외관에서 장식술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할 방식으로 장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식술과 유사한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1부 그림 2-4에 나타낸 긴 끈이 있는 술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D.9 유아용 놀이 모형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인 유아용 놀이 모형의 질식 및 기도 막힘의 위해를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D.10 풍선 (4.5.6 참조) 터진 고무 풍선의 조각이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기도 막힘의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해야 한다. D.11 가장자리 (4.6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찢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은 금속과 유리의 가장자리만을 다루고 있고 플라스틱 모서리에 대한 시험법은 없다. 그러나 제조자는 완구를 설계, 생산, 세공할 때 가능하면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모서리가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자리에 거스러미가 있는지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서 평가한다. 거칠기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야만 요구사항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 전도체(예를 들면 전지 상자)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험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D.12 끝 (4.7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끝이 피부 등을 찌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끝을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끝이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끝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구로 사용되는 파이프 청소기구는 아주 약해서 피부를 찌를 수 없다. 그러나 시험법에 따라 날카로운 끝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예상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단면의 최대가 2mm인 끝에 대한 요건은 4.7.1 c)에 나타나 있다. D.13 돌출 부위 (4.8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관이나 단단한 부속 등 예를 들면 완구 자동차의 손잡이, 보행기의 레버, 유모차의 프레임 등이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돌출된 부위는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보호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완구 위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출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돌출된 것에 적용한다. 완구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시험해야 한다. 돌출 부위의 끝에 압력을 가했을 때 돌출 부위가 꺾이는 작은 완구는 위험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D.14 철사와 막대 (4.9 참조) 철사는 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물질로 덮여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유연성 시험을 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충진완구의 충진재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외피를 뚫고 갑자기 돌출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4.1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어린이의 얼굴을 덮거나 흡입되어 질식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은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판의 두께가 0.038mm 이상이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고무 풍선은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4.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풍선은 보통의 경우 상당히 강해서 어린이가 이를 찢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판의 두께는 풍선을 자르지 않고 2겹으로 측정한다. D.16 코드와 고무끈 (4.1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의 코드가 엉켜서 어린이의 목 주위에 올가미나 고리를 형성시켜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차이밍 완구처럼 스스로 줄어드는 코드에 의해 어린이가 얽히는 위험도 여기서 다룬다. 모노필라멘트 코드는 올가미를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4.11.6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간이 침대를 가로질러 설치한 코드에 매달린 완구에 의해 어린이가 목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가 간이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코드 위로 넘어지거나 목에 올가미를 형성시키면서 목 졸릴 위험이 있다. 4.11.7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연이 전선주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감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또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D.17 완구 유모차, 유모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완구 (4.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유모차가 어린이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접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 찢김, 꼬집힘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나 유모차의 접힘으로 인해 그 속에 갇히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짓눌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완구 유모차가 접힐 때 그리고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에 앉거나 올라타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어린이의 머리나 목 위로 내려앉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완구 유모차도 2 개의 분리된 잠금 및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완구 유모차는 접을 때 손잡이가 완구 아래쪽으로 접히도록 설계하지 않고 측면으로 접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완구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2 개의 분리된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유모차를 접는다 하더라도 짓눌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간격을 12mm를 두거나 안전조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구에 접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위와 같은 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야한다. D.18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체중과 동등한 정도를 지지하는 완구에 대해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그 보다 작은 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19 경첩선의 간격 (4.12.3 참조) 이 요구사항은 경첩의 간격이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경첩 간격이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요구사항은 경첩으로 연결된 양쪽의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문 또는 뚜껑인 것에 적용된다. 문이나 뚜껑은 이 요구사항의 목적에 따르면 경첩으로 연결된 넓은 표면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넓은 표면이 없는 경첩으로 연결된 부분 또는 경첩은 접는 장치 또는 접을 수 있는 완구로 분류된다. (4.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첩 사이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두 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짓눌려 생기는 손상을 다룬다. 그러나 경첩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나 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문이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의 모서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다룬다. 경첩선의 간격 대신 경첩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예를 들어 경첩선 근처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12mm의 간격을 둠으로써 신체의 일부나 손가락이 짓눌려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고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D.20 단단한 물질에 있는 원형의 구멍 (4.1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60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있는 금속판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에 있는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원형이 아닌 구멍은 끼인 손가락의 혈관을 절단하는 등의 다른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D.21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쉽게 닿는 틈새 (4.13.2 참조) 이 요구사항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의 움직이는 부분의 틈새에 관한 것인데 움직이는 부위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일부에 짓누르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하다. 여기에는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로 작동하는 승용 완구의 바퀴, 단단한 바퀴 사이의 공간, 또는 바퀴와 차체 사이의 공간, 흙받이 등이 포함된다. D.22 승용 완구의 체인 또는 벨트 (4.13.3 참조) 구동 장치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성인에 의해 조립되는 완구는 조립하여 시험한다. D.23 그 외 다른 구동 장치 (4.13.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파손되어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어 짓눌리거나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불합격은 구동장치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거나 구동 장치에 접근성이 있어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을 짓누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차의 구동장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구동장치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넣어서 힘을 확인해야 한다. D.24 태엽 (4.13.5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와 태엽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찢기거나 태엽의 손잡이, 고리 사이의 구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5 스프링 (4.1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스프링이 있는 완구에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6 측면 안정성에 대한 요건 (4.15.1.1, 4.15.1.2 참조) 이 요구사항은 넘어지기 쉬운 완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승용 완구나 좌석과 관련되어 있고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발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울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D.27 전방 및 후방 안정성 (4.15.1.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승용 완구나 좌석의 앞쪽과 뒤쪽 방향의 안정성을 다루는데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이용해 쉽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세발 자전거나 흔들 목마와 같은 완구들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28 승용 완구와 의자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4.15.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초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D.29 움직이지 않는 바닥 완구의 안정성 (4.1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 상자나 놀이 가구의 서랍이나 문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30 밀폐 (4.16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텐트나 완구 상자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완구에 어린이가 갇히는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주 헬멧과 같이 머리를 둘러싸는 완구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완구가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용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도움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D.31 헬멧, 모자 그리고 보호안경과 같은 모조 보호 완구 (4.17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안경 또는 우주 헬멧 등이 부서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스포츠 헬멧과 패드 같은 보호장비를 흉내 낸 완구를 완구의 의미보다 실제 보호장비처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수영 안경이나 다이빙 마스크는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므로 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완구로 취급한다. 어린이의 눈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예민하다.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화상,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어린이용 선글라스로 오인 가능한 암시, 광고, 사진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D.32 발사체 완구 (4.1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추진 발사체 완구와 그러한 완구의 임의적인 추진 발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무총이나 다트와 같은 전통적인 완구의 잘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서 다루지 않는다.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어린이가 아닌 완구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인 완구로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장치 또는 권총이 있다. 콩알총과 같은 완구는 어린이의 부는 힘에 의해 발사체의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결정된다. 트랙이나 기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는 부속물이 자유롭게 비행하더라도 추진 완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체의 속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발사체의 동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D.33 물놀이 완구 (4.20 참조) 이 요구사항은 부풀어진 물놀이 완구의 공기가 입구로 빠져서 갑자기 부력을 상실하여 익사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완구를 깊은 물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인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체중을 지탱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서 얕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부풀린 완구에 대해 다룬다. 밸브의 마개는 떼어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완구의 팽창을 쉽게 하기 위해 공기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밸브(nonreturn valve)를 사용한다. 대형의 부풀린 보트와 같이 크기와 설계면에서 깊은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팔에 착용하는 밴드나 이와 유사한 부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기구는 완구가 아닌 수영 보조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내의 목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완구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변에서 사용하는 부풀린 공도 근본적으로 물이 아닌 해변에서 사용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D.34 제동장치 (4.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장난감 자동차의 불충분한 제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승용 완구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바퀴에 페달이 붙어 있는 삼륜차처럼 직접적인 전달 장치가 있는 완구와 페달 자동차는 여기에 제외된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의 발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쉽게 제동할 수 있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기 위해 10° 경사에 완구를 놓고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하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는 전체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25)․g․sin10° = (m + 25)․g×0.173 = (m + 25)×1.70 여기서 m은 완구 자동차의 질량(kg)이다. D.35 자전거 (4.22 참조) 이 규격에서는 완구 자전거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작은 자전거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현재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좌석높이 435 mm 이하를 초과하는 유아용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D.36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4.23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D.37 액체 충진 완구 (4.25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와 이와 유사한 완구에 구멍이 뚫려서 어린이가 액체에 오염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9에 따라 시험하여 액체가 누출되면, 액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성 액체 1) 누수 발생의 용이성 2) 액체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즉, 알려진 병원균의 존재 여부) 3) 화학 방부제의 사용(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만 허용된다. 액체의 부피가 작은 경우 정량적인 한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외 용해성 물질(예를 들면 색소 등) b) 비수용성 액체(일부 국가는 비수용성 액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 누수 발생의 용이 2) 액체의 성분과 성질 3) 액체의 부피 4) 액체의 독성 5) 액체의 가연성 6) 누출된 액체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 이 요구사항은 전지의 전해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페인트나 물감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의 경고문은 어린이에게 물고 노는 완구를 너무 차갑게 해서 주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D.38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4.26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 또는 완구의 마우스피스가 무심코 흡입되어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완구와 마우스피스를 뗄 수 있는 완구(예를 들면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흡입되어 질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커야 한다. 하모니카나 호각과 같은 입으로 부는 완구를 사용할 때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양의 공기를 완구 속으로 불어넣거나 빨아들이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D.39 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격발 장치 (4.2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무기의 격발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격발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부적합한 구조나 제조로 인해 과도하고 위험하게 폭발하여 발생하는 불꽃, 화염 또는 작렬하며 타는 입자에 의해 눈이 손상을 입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뇌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나는 손상에도 적용한다. D.40 조립 이 요구조건은 완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놀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조립되어야 하는 완구에 대해 언급한다.(예:실제로 미조립 상태에서 선적된 정원그네 및 승용완구) 이 요구조건은 안전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척 플라스틱 도구의 조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로 예를 들면 건축용 블록같이 어린이가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41 유리 (4.29 참조) 이 요건은 깨진 유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베인 상처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접촉되는 유리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완구기능에 필요치 않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구 차 세트에 사용되는 도자기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만 아직도 허용되고 깨진 도자기의 유해는 잘 알려진 바이다. D.42 흔들리는 목마 및 유사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이것들이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목마의 옆, 앞, 뒤의 안정성과 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D.43 어린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예를 들면 오르는 프레임에 어린이의 머리가 얽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치수 230mm는 어린이의 머리의 폭과 관련된 것이고 치수 90mm는 어린이의 목과 관련된 인류 측정학 데이터이다. 이러한 제품이 완구인지 공중놀이터시설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의 이용자들은 공중놀이터시설기준과 상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다. D.44 반구 형태의 완구 (4.5.8 참조)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어린이의 입 또는 코를 막을 수 있는 형태(반구, 달걀 또는 사발)로 되어 있어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ission)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D.1과 같다. 표 D.1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 지름 범위 69 mm 에서 97 mm 깊이 범위 41 mm 에서 51 mm 부피 범위 100 mL 에서 177 mL 51 mm 에서 114 mm의 지름을 가지는 컵을 사용하는 어린이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이 관찰사항과 사고를 수반하는 컵의 치수를 기초로 해서, 크기 범위를 64 mm 에서 102 mm로 결론지었다. 그림 2-8 a)와 그림 2-8 b)에서 나타낸 2개의 구멍 위치는 구멍이 동시에 막힐 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이다. 구멍의 크기는 완구가 진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이 구멍은 호흡하기 위한 구멍은 아니다.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4.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연속적이거나 순간적인 높은 소리로 인해서 청각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4.31을 참조한다.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즉, 전기 및 전자 장치, 격발장치 및 덜거덕 거리는 부품과 같이 소리가 나는 특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31 a)와 4.31 b)의 요구사항은 연속적인 소리(예를 들면, 말 또는 음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이러한 소리에 수년에 걸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성을 가진다. 4.31 c) 에서 4.31 f)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예를 들면, 격발 소리 또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단 한번 순간적인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영구적인 청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인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폭발 작용과 비 폭발 작용, 2개의 종류로 분류된다. 폭발 작용의 결과로 순간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완구는 더 높은 데시벨(dB) 수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시간 대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파형을 인간의 청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cm에서 시험한다. 더 가까운 사용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데시벨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다. 소리가 나는 완구는 이 기준의 다른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D.46 완구 스쿠터 (4.32 참조) 2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5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5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14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2개의 체중별로 완구 스쿠터 종류를 나눌 필요성이 고려되어서 완구 롤러 스케이트 등에 사용하는 한계와 동일하게 체중 한계는 20 kg이다.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 더 높은 한계는 50 kg이다. 스포츠 장비로써 사용하는 스쿠터에 대한 유럽 기준은 35 kg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스쿠터는 체중별로 35 kg에서 50 kg으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5살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 바퀴 지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스쿠터가 작은 돌 또는 유사한 물체를 넘어설 때 탑승자가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다. D.47 자석 (4.3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장 구멍이나 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예, 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이 위험에 질식과 같은 작은 부품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한다.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된 자석은 흡입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자석과 강자성의 사물(예, 철이나 니켈)을 흡입했을 경우, 사물은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고 구멍이나 폐색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을 포함한 몇몇의 사고는 장의 구멍이나 폐색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자석의 흡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10 개월과 8세 사이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 다수의 사고는 자석 블럭세트에 사용되는 강한 자석과 관련되어 있고, 몇몇 사고에서는 어린이의 장으로부터 자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장 구멍과 폐색과 관련된 의학적 징후는 많은 어린이가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의학적 치료를 늦추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규격의 목적에 관련하여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를 사용해서 확인된다. 작은 부품 실린더는 원래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의 확인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성장한 어린이가 흡입할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 부품의 평가를 위한 작은 부품 실린더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인 원인을 위한 것이다. 실린더는 시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여유 공간을 가진 실린더에 꽉 차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 때문에 실린더는 안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는 팽창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위험은 자석세기를 감소시킬수록 줄어든다. 자석 흐름 목록의 형태에 있는 제한된 가치는 충분히 약한 자석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한 자석이 기록된 잘 알려진 흡입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강한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같은 강한 자석)이 몇 년 전에는 가격 면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이었을 때까지 자석 흡입은 완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데이터는 보여준다. 세라믹, 고무로 된, 철산화물 자석은 상당히 낮은 힘을 가진다. 50 kG2mm2(0.5 T2mm2)의 자기력 자속 지수의 제한된 가치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된 유형의 강한 자석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꽉 낀다면 완구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려진 사고는 343 kG2mm2(3.4 T2mm2)의 선속 지수를 가진 자석 블록 자석에서 발생했다. 자속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석이 가진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선택된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고의 80 %이상이 자석 블럭세트에서 발생했다. 자석 블럭세트는 이 규격에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장벽의 일부분이 끊어져 피가 나오는 경우 장벽의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자석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론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0.016 N/mm2(12 mmHg)의 압력은 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자석은 이 수준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개의 약한 자석(50 kG2mm2(0.5 T2mm2)미만)의 선속 지수는 장기를 통해 수송되고, 장벽이 매우 얇은 곳은 결국 반대쪽의 장벽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자석이 각각 다른 경우에 흡입되고, 장 내용물은 자석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두 벽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강한 자석의 경우에 장 내용물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자석 압력의 옳은 계산의 경우에 흐름 밀도와 접촉면적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자석 압력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P = (αα * B2 * Ap) / Ac P: 압력, αα: 상수, B: 흐름 밀도(가우스나 테슬러) Ap: 자석의 극 면, Ac: 자석과 자석이 압력을 가하는 표면 사이의 접촉면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과 끌어당기는 사물 사이의 접촉면은 고르지 않은 모양의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속 지수는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의 표면에서 자석의 극 면과 흐름 밀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위험한 자석의 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은 각자 끌어당길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석보다 더 높은 자속 지수를 가진 하나의 자석 결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두 개의 동일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속 지수의 증가는 추가된 모든 새로운 자석과 관련이 있고, 자석 재료, 모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수의 자석 섭취는 더 강한 자석에서만 관찰되고, 더 강한 합성 자석을 형성하는 자기력 자속 지수 한계에 약한 자석에 대한 관련 사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성자석의 추가 시험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젖을 것이 예정된 완구는 젖었을 때 자석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젖는 시험을 한다. 또한 나무 완구도 습기에 의해 나무의 성질(가령, 구멍의 사이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다. 어떤 경우에 자석은 완구 깊숙한 곳에 있고 정상적인 인장과 비틀림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구의 예는 자석이 다른 자석에 의해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 자석의 인장 시험을 정상 사용 중에 자석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소개된다. 전자나 전기 완구 부속의 기능적인 자석은 놀이 형태에서 자석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런 부속의 자석 이용은 그것이 전기 모터 안에 있거나 전기 프린팅 보드에 연달아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나 전기적 부속에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보고된 사고는 없다. D.48 식품에 부착된 완구 (4.4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음식에 부착된 완구의 의도치 않은 섭취 또는 흡입과 관련된 질식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이 실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실제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도 완구나 완구의 부품으로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제품(예를 들어 식품이 완구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서 완구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러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은 작은 부품이나 작은 공이면 안된다. 부적합한 제품의 예는 작은 부품인 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 립스틱 완구가 있다. 이러한 완구는 사탕부분을 제거하면 완구부분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완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D.49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4.8.2 참조) 아래 1에서 5에 나와 있는 지침은 목욕용 완구에 포함된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단단한 돌출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용 완구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와 항문 직장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한 돌출부의 몇 가지 예로 딱딱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딱딱한 껍데기, 깔때기와 배의 돛대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치수 및 돌출부의 특징과 관련한 사고 데이터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친 어린이가 목욕통의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진 후 목욕용 완구로 식별되는 제품 위의 단단한 돌출부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짐으로써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욕용 완구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구에 있는 모든 돌출부의 형상, 치수 및 재질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우수한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수직 돌출부: 목욕통에 물이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완구가 목욕통 바닥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안정적인 위치에서의 완구를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돌출부가 항상 비-수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안정성: 수직 돌출부의 끝부분에 힘이 가해질 때 완구가 넘어지면 목욕통이 비어 있거나 물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수직 돌출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3) 비접근성: 수직 돌출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된 돌출부의 한 예로 적절한 인접 구조물[립(대는 조각), 하우징 또는 기타 영구적 부품장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돌출부가 관통이나 꿰뚫을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유연성: 수직 돌출부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재질 선택과 구부러지거나 압축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돌출부의 치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5) 치수: 예를 들어 수직 돌출부의 직경이나 두께 등의 치수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제3부 가연성 (Flammability) 1. 적용범위(A.2 참조)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완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연성 재료의 범위 및 작은 인화원에 접촉되었을 때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의 시험 방법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완구의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시험 결과가 다른 인화원에 노출된 완구 또는 재료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완구와 관련한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및 모든 종류의 완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머리에 쓰는 완구: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를 제외한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 표면이 섬유 또는 파일로 만들어진 충진 완구(동물 및 인형 등) 주 1. 전기 작동 완구의 가연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KS C IEC 62115(전기 장난감 – 안정성)에 규정된다. 주 2.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사고 자료는 거의 없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2431 : 2007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KS K ISO 6941 : 2011 텍스타일 천−연소 거동−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KS G ISO 8124-1 : 201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KS G ISO 8124-2 : 2011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3. 용어 및 정의 3.1 가연성(flammability) 재료 또는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화염을 내면서 타는 특성 3.2 용융 적하물(flaming debris) 시험 중 시료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후에도 화염을 내며 타는 물질 3.3 털(hair) 털을 나타내기 위한 가늘고 유연한 섬유(4.2 참조) 3.4 충진 완구(soft-filled toys) 몸체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되어있으며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옷이 입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완구. 완구의 주 부분이 손으로 쉽게 눌러지는 완구. 주. 몸체가 단단한 재료(예를 들면, 얼굴, 손 또는 발이 플라스틱으로 된)로 만들어진 완구도 포함한다. 3.5 표면 연소(surface flash) 연소시에 직물 기본 조직의 연소 현상 없이 재료의 표면에서만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며 타는 연소 현상 3.6 용융물(molten drips) 용융되어서 떨어진 물질 3.7 인화성 기체(flammable gases)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 3.8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21 ℃ 이상 55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9 인화성이 높은 액체(highly flammable liquids) 21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10 인화성이 높은 고체(highly flammable solids) 불에 짧은 시간 접촉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어 계속해서 연소하거나 또는 다 타서 없어지는 고체 4. 요구사항 4.1 일반(A.3 참조)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4.2 머리에 쓰는 완구 (A.4 참조) 4.2.1 일반 4.2의 요구사항은 다음에 적용한다: -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 -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 두건, 머리장식물 등 -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는 제외한다.(A.4 참조) 마스크가 부착된 모자 또는 털이 부착된 모자처럼 제품이 몇 가지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경우 완구의 각 부분과 관련된 부 조항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시험해야 한다. 마스크, 모자 등을 머리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줄 또는 끈과 같은 부착물은 시험할 필요없다. 4.2.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가 4.2.2의 시험이 필요한지 결정할 때 재료의 돌출부분에 대한 길이는 당기지 않은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 즉, 곱슬곱슬한 털은 펴지 않는다. 땋아 늘인 털은 시험 전에 가능한 최대로 풀고 빗질한다. 5.2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로 인화가 되는 경우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잔존 시료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b)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미만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 mm 이상이고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털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간주되고 4.2.5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하고,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4.2.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성형된 마스크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털, 파일 또는 기타 부착물(완구를 고정하는 용도 이외)이 없는 판지로 구성된 마스크는 제외한다. 4.2.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과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가 포함되지만 4.3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3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A.5 참조) 4.2.5에 포함되는 머리쓰개에 부착되지 않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길게 드리워진 망토 등이 포함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복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4.4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A.6 참조)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완구,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놀이용 터널 등이 포함되며, 사방이 열린 차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섬유 및 비닐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완구에 적용한다. 단단한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20 mm/s를 초과한다면, 용융 적하물 또는 용융물이 없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 충진 완구 이 항의 요건은 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껴안을 수 없는 충진 완구 또는 완구의 충진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은 완구의 최대 수직 높이가 150 m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는 완구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나 덮개를 포함하여 공급된 상태로 시험하며 이 상태로 시험하는 것이 힘들 경우 피복이나 덮개를 제거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단, 이들을 제거할 때 피복, 덮개 또는 완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시 완구 표면의 불꽃 전파속도가 30 mm/s를 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완구가 자기 소화성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 5.1.1 주의 사항 이 시험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임이다. 타는 재료는 연기 및 유독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면서 측정해야 한다. 소화기 즉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5.1.2 시험 버너 시험 불꽃은 KS K ISO 6941,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버너를 사용하며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한 가스 종류를 결과에 명기해야 한다. 5.1.3 전처리 및 시험 챔버 각 시험 전 완구 또는 시료를 온도 (20±5) ℃ 상대 습도 (65±5) %의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전처리한다. 시험 중 공기 흐름이 기계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이 없는 시험 챔버에서 시험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 중에 소모되는 산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적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개방형 시험 챔버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 시료는 시험 챔버의 벽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하기 전에 온도 10 ℃에서 30 ℃ 및 상대 습도 15 % 에서 80 %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를 전처리 조건에서 시험 챔버로 옮긴 후 5분 이내로 시험한다. 5.1.4 시험 불꽃 5.1.2에서 규정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최소 2분 동안 예열한다. 불꽃 높이는 수직 상태에서 버너 튜브 끝에서 불꽃 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5.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2.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2.2 시험 버너 위치 수직이어야 한다. 5.2.3 시험 절차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고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근접하게 완구를 건다. 대략 10 mm의 불꽃이 완구에 닿도록 시료의 최하단에 (2±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연소 후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최대 연소 길이를 측정한다. 5.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3.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3.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3.3 시험 절차 완구를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 및 부착물의 하단 부분 위로 최소 20 mm가 접촉하고, 평행한 상태로 완구와 가장 가까운 버너 튜브 지점에서 완구의 표면까지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5±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탄화 부분의 상단 부분과 불꽃 접촉점과의 최대 길이를 측정한다. 5.4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5.4.1 시료의 준비 각 시험은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주의사항(예를 들면, 완구 또는 포장물에 적힌 주의 표시)에서 - 완구가 세탁하면 안 되는 경우 시험 전 세탁하거나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세탁 또는 비에 젖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 되도록 시험 전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한다. 완구의 무게 대 물의 체적량이 최소 1:20이 되도록 수돗물(약 20 ℃)에 완구를 10분간 담근다. 배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증류수에 2분간 완구를 담가 헹군다. 배수한 뒤 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이 때 가능한 파일의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질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가 되도록 시료를 절단한다. 각 시료는 한가지 물질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는 봉제 가장자리 또는 장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봉제선으로 인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료 홀더의 끝 부분에 놓여야 한다.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 크기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같은 완구에서 각 310 mm × 100 mm 크기의 2개의 재료를 겹치는 부분이 10 mm가 되도록 합쳐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에 간극이 없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 화염 전파 속도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완구 사용시 수직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방향으로 시료를 절단한다.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제품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4.4(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5.4.2 시료의 고정 (A.7 참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약하게 당겨서 그림 3-1의 시료 홀더에 시료를 놓는다. 단위 : mm 기호설명 A 위판 B 아래판 1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표시사 2 시료 그림 3-1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4.2.5(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및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사용시 재료의 바깥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그림 3-2의 A와 B지점에 100 % 광택 가공 무명사(최대 선형 밀도가 50 tex인 백색의 광택 가공 무명사)를 시료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로 시료를 가로질러 부착한다. 수평에 (45±1)°로 시료 홀더를 놓는다. 5.4.3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40±3) mm로 조절한다. 5.4.4 시험 버너 위치 버너를 수직으로 하고 홀더 끝 부분과 버너의 끝 부분 사이의 거리가 (30±2) mm가 되도록 한다.(그림 3-2 참조) 단위 : mm 기호설명 A, B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지시사의 위치 1 시료 2 버너 그림 3-2 가스 버너 5.4.5 시험 절차 위와 같이 불꽃을 (10±1)초 동안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질 때 초시계를 누르고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질 때 초시계를 멈춘다. 5.4.6 결과 불꽃을 접촉한 후 시료에 불이 옮겨 붙지 않거나 첫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화염 전파 속도를 0으로 한다. 불이 옮겨 붙고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지지만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기 전에 불이 꺼진다면 시험 시료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 전파 속도를 mm/s 단위로 계산한다. 결과값을 반올림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5.5.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5.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5.3 시험 절차 완구의 머리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놓고 머리 부위가 하나가 아니면, 완구 표면에서 화염 전파가 방해되지 않게 최대로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의 하단 부분 위로 20 mm 에서 50 mm가 되도록 접촉하고 완구와 버너 튜브 지점 사이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3±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시험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의 끝 부분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처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구 표면의 화염 전파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고, 불꽃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지면 완구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A (참고) 이론적 해석 A.1 일반 이 기준은 잠재적 가연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상을 줄 수 있는 완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A.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다루는 완구의 주요 분류에 따른다. A.3 일반 요구사항 (4.1 참조) 빨리 옮겨 붙고, 빨리 타버리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고려된다.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은 모두 타지만 이 요구사항 중 인화성이 높은 고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접착제 및 페인트 용기와 같이 15 mL 미만의 용기에 밀봉된 인화성 액체는 화재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4 머리에 쓰는 완구 (4.2 참조) 이 항은 어린이의 지적 수준과 상관 없이 연소되는 원소를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 요구사항과 4.2.4의 시험 방법은 또한 이 조항에서 언급한 부착물의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덮는 마스크에 적용한다. 털 또는 리본보다 더 넓거나 모자에 부착된 면사포와 같이 부주의로 불꽃에 접촉될 수 있는 지지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부분을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이라 한다. A.5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4.3 참조) 4.2.5에 적용되는 모자가 부착되지 않은 길게 드리워진 망토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등이 포함된다. 시험 범위를 넓히기 위해(작은 크기의 가장복을 포함하기 위해) 이 표준의 예전 판과 다른 점은 같은 시료로부터 양 면에 대해서 2개의 부분을 시험 시료로 채취한다. 완구에서 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기에 부족하다면 연소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6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4.4 참조)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어린이를 둘러 쌓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놀이용 터널이 포함된다. 사방이 열린 차양과 같은 제품은 어린이가 빠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료 크기가 작아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 적하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염 전파 속도가 20 mm/s를 초과하는 재료에 제한된다. 나일론 또는 기타 인공 물질로 된 제품은 용융 적하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은 화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용 옷에 아직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적하물 요구사항은 만족하나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물질의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단단한 물질은 불이 옮겨 붙기가 어렵고,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A.7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대한 시험 (5.4.2 참조) 시험 중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2개의 U-형태의 프레임이 설계 됐다. 재료가 열을 받을 때 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재료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축되는 경향을 띈다. 시료 홀더에 대해서 명시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험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연소 속도가 아니라 화염 전파 속도이다. 봉제된 가장자리 및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부분 없이 대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제4부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이 안전기준은 2021년에 발행된 EN71-3:2019+A1:2021(E)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시험방법을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제2부 참조)을 제외한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3가 크로뮴, 6가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유기 주석, 아연의 특정 원소의 용출과 납 및 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및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포장재는 완구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완구 재료에 대해 다음 카테고리에서의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의도되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을 사용할 때, 완구의 접근성, 기능, 부피 및 무게 등으로 인해, 빨기, 핥기, 삼킴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한 어떠한 유해성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완구와 완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음의 완구 및 그 부품에 대한 빨기, 핥기 또는 삼킴의 가능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H.2 및 H.3 참조):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H.2 참조)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3. 용어 및 정의 3.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형성되거나 증착 될 수 있는 재료 3.2 코팅(coating) 긁어서 제거 가능한 바탕 재료 위에 형성되거나 도포된 재료 층 비고 1 코팅이란 금속 입자 함유 여부 및 적용 방식과 무관하게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폴리머 코팅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종이(paper)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이하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3.4 판지(paper board)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초과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비고 판지(paper board)라는 용어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 g/㎡ 초과인 카드(card) 또는 판지(cardboard)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재료도 포함된다. 3.5 긁어내기(scraping) 바탕재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탕 재료로부터 코팅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과정 3.6 완구 재료(toy material) 완구에 존재하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에 따라 결정된 접근 가능한 재료 3.7 시료 (sample) 완구 또는 시험 대상 재료 3.8 시험편 (laboratory sample) 시료로부터 채취한 재료 4. 요구사항 4.1 유해원소 용출 4.1.1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완구 재료 카테고리 (H.4 참조) 표 4-1은 일반적인 완구 재료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표 4-1에 명시되지 않은 완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4-1 카테고리 구별을 위한 참조표 완구 재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X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X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X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X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 전기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 (Glass, ceramic, metallic materials) X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 재료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id materials) X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X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X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X 고체 풀 (Glue sticks) X 4.1.2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4.1항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8. 유해원소 용출 시험,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4-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4-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단위 : mg/kg 유해원소 허용 기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알루미늄(Al) 5 625 1 406 70 000 안티모니(Sb) 45 11.3 560 비소(As) 3.8 0.9 47 바륨(Ba) 1 500 375 18 750 카드뮴(Cd) 1.3 0.3 17 3가 크로뮴 (Cr (Ⅲ)) 37.5 9.4 460 6가 크로뮴 (Cr (Ⅵ)) 0.02 0.005 0.2 납(Pb) 13.5 3.4 160 수은(Hg) 7.5 1.9 94 셀레늄(Se) 37.5 9.4 460 붕소(B) 1 200 300 15 000 코발트(Co) 10.5 2.6 130 구리(Cu) 622.5 156 7 700 망간(Mn) 1 200 300 15 000 니켈(Ni) 75 18.8 930 스트론튬(Sr) 4 500 1 125 56 000 주석(Sn) 15 000 3 750 180 000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0.9 0.2 12 아연(Zn) 3 750 938 46 000 4.2 총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총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단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니켈 용출량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제 부품에 한함) 니켈 용출량이 0.5 µg/cm2/week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 함은 선글라스, 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 4.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및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대하여 니트로사민류 0.01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는 니트로사민류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1.0 mg/kg 이하여야 한다. 5. 유해원소 용출의 원리 용해성 원소는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된다. 용해성 원소의 농도는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 정량 확인한다. — 유해원소 17종 분석방법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붕소,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스트론튬, 주석, 아연) - 부록 E — 3가 크로뮴(Cr (Ⅲ))과 6가 크로뮴(Cr (Ⅵ))의 종분리 분석방법 - 부록 F —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 부록 G 비고 유해원소 17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크로뮴과 주석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부록 D와 부록 E에 기술되어있는 추가적인 시험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H.12 참조) 6. 유해원소 용출의 시약 및 장치 6.1 시약 물을 포함한 분석에는 분석용 등급으로 인증된 시약만을 사용한다. 6.1.1 염산 용액 농도 (0.07 ± 0.005)mol/L 6.1.2 염산 용액 농도 (0.14 ± 0.010)mol/L 6.1.3 염산 용액 농도 약 1mol/L 6.1.4 염산 용액 농도 약 2mol/L 6.1.5 염산 용액 농도 약 6mol/L 6.1.6 이소옥탄(Isooctane), (C8H18) 99% 6.2 장치 표준 시험 장치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6.2.1 pH 측정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보정된 장치 사용 6.2.2 원심분리기 고속회전으로 고체를 원심분리할 수 있는 것 (H.8 참조) 6.2.3 진탕기 (37±2)℃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용출 용액이 시료에 일정한 운동이 가해지도록 시료 회전식(orbital shaker), 선형 진탕기(linear shaker), 진탕 수조(shaking water bath)를 사용. 6.2.4 플라스틱 용기 전체 부피가 염산 추출용액의 부피의 1.6∼5.0 배인 것 6.2.5 고성능 유지 필터 무회 여과지, 2,5 µm의 액체 입자 유지가 가능한 것 6.2.6 멤브레인 필터 0.45µm, 0.02 µm 기공 크기의 여과지 0.45 µm 필터로는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의 시린지 필터가 권장된다.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7.1 시료부위 선정 시험용 시료는 시판되고 있는 형태의 완구 제품 한 개로 구성한다. 시험편은 단일 완구 재료에서 채취해야 한다. 완구에서 특정 재료는 하나의 시험 부위로서 혼합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시료 부위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완구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부위는 각 완구 재료에서 각 색상으로 채취한다. 완구의 동일재료는 단일 시험편으로 간주한다. 단, 물리적으로 시험편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예를 들어 점 인쇄, 패턴 직물(patterned textile), 다색 인쇄 표면 (multi-colored printed surfaces) 등)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색상으로 시험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편은 전체 재료를 대표한다. 비고 본 요구사항은 재료 및 재료가 증착되는 바탕 재료를 나타내는 시험 부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채취 가능한 완구 재료가 0.010 g 미만이면, 시험 부위로 고려하지 않는다. (H.5 참조) 7.2 시료 준비 7.2.1 일반사항 필요시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탕용액(blank solution)을 분석해야 한다.(예, 시약 및 재료의 오염). 만약 바탕용액 결과(실험 한계치)가 실험 의도 값의 최저치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바탕용액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용액의 평균값으로 보정한다. 7.2.2 샘플링 각 완구의 0.100 g 이상의 재료를 얻어 다음의 표 4-3에 명시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표 4-3 - 샘플링 방법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2 시험편을 섞는다. 펜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 섞기 전 펜의 리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3 비고 1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한 재료가 표면에 도포된 종이 또는 판지 시료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이 또는 판지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실온에서 시료를 긁어내어 바탕 재료로부터 코딩을 제거하여 0.5 mm의 입자를 얻는다.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제거가 어렵거나 코팅층이 두꺼운 경우(유연하거나 연질화된 등) 해당 코딩은 절단하여 고분자 재료로 시험한다. 비중합 바탕 시료 위 코팅의 경우 제거가 어려울 때, 아세톤/에탄올(1:1) 혼합물, 메틸렌클로라이드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용매 몇 방울을 첨가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용된 용매는 증발에 의한 제거만 가능하며, 용매의 사용이 코팅의 유해 원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2. 용매 도포 후 코팅 제거에 플라스틱 재료의 긁음 도구를 사용하면 바탕 시료 제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용매 보조 방법은 바탕 재료로부터의 유해 원소 방출에 의한 높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연을 함유하는 바탕 재료에 덮인 코팅의 높은 아연 방출)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3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유리/세라믹/금속 재료를 포함하며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 또는 탈착식 구성품 (제2부 4.29 유리 및 도자기 참조) Toys and removable components which fit entirely within the small parts cylinder 3 모든 코팅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에 용출 절차를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코팅을 제거한 부품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변화가 없는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1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1 고체 풀 (Glue sticks) 2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3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3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재질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d materials) 3 비고 접근하기 어려운 완구 재료 또는 유리, 소형 부품 실린더에 맞지 않는 세라믹과 금속 구성품에 대한 샘플링 절차는 본 표준의 범위에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재료 및 크고 단단한 부품으로 삼킬 수 없는 것으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1 g 이상의 시험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0.010 g 이상의 질량으로 샘플에 존재하는 각 장난감 재료에서 시험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가 0.010 g∼0.100g이면 결과에 시험편의 무게를 기록한다.(12절 h 참조).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시험편 0.100 g을 사용한 것처럼 계산해야 한다. (Wtp = 100 g, H.5 참조). 7.2.3 유지분제거 (Dewaxing) (H.11 참조) 7.2.3.1 일반사항 시험편이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시험편은 7.2.3.2.에 따라 유지분제거를 한다. 0.07 mol/L HCl에 분산될 수 있는 카테고리 2의 시험편들은 유지분제거를 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분석 시험편에는 유지분제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비고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를 함유하는 특정 시료 유형이 있으며, 왁스가 함유되어 유지분제거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11을 참고한다. 7.2.3.2 유지분제거 과정 유지분제거 과정에 사용하는 고성능여과지(high-retention filter paper) (6.2.5 참조)는 시험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를 여과지 위에서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하고(Wtp), 시험편의 무게를 결과 계산 시에 적용한다.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함유한 카테고리 II 샘플의 경우 시험편을 약 4시간 동안 (37 ± 2) ℃에서 건조한다. 시험편의 손실 없이 여과지로 접어 속슬렛 추출기(Soxhlet extractor)의 관이음부(thimble)에 여과지를 넣는다. 속슬렛 추출기의 끓음 플라스크 (boiling flask)에 아이소옥탄 (Isooctane)을 넣어 시간당 10회 이상 환류(reflux) 사이클로 추출한다. 60분 후 잔류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이 있으면 따라 추출을 계속한다. 추출 후, 시험편이 든 접혀진 여과지를 (80 ± 2)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해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건조된 여과지의 무게(Wfp)를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다. Wfp를 사용하여 용출 절차에 사용된 물 및 0.14 mol/L HCl의 부피를 계산한다. (8.1.2.1 참조) 유지분제거 과정으로 왁스 및 유사 성분 제거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2. 결과보고 참조) 8. 유해원소 용출 방법 8.1 유해원소 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 8.1.1 일반사항 다음의 하위 조항의 목적상 물과 염산 용액의 밀도는 1.0 g/mL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용액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0.05 mL 단위까지 정확히 측량하여 첨가할 수 있다. 첨가된 부피(V)는 결과 계산을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8.1.2 카테고리 1 :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유연한 재료와 카테고리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료 8.1.2.1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된 시료 유지분제거 후 (7.2.3 참조), 약 (22 ± 3) ℃에서 Wfp의 25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물의 무게를 잰 후 유지분 제거된 시험편과 함께 적절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포함한 여과지를 균질화한다. 약 (22 ± 3) ℃에서 0.05 g Wfp x 25의 0.14 mol/L HCl 용액(6.1.2 참조)을 넣고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2.2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되지 않은 시료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Wtp)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고 무게를 잰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Wtp의 50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넣는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 카테고리 3 : 긁어낼 수 있는 재료 8.1.3.1 유리, 자기 및 금속 재료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50 mL 용량 용기(공칭 치수 : 높이 60 mm, 지름 40 mm)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이 잠기도록 충분히 넣는다. 비고 용기의 크기는 작은부품실린더에 들어갈수 있는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2 종이와 판지 시험편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증류수를 Wtp의 25배 g(0.05 g 정밀도)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균질화한다. (22 ± 3) ℃에서 0.14 mol/L HCl 수용액 (6.1.2 참조)을 Wtp의 25배 g (0.05 g 정밀도)을 첨가하여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3 기타 재료 시험편 0.001 g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 (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Wtp의 50배 g (0.05 g 정밀도 )을 첨가한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2 pH 조절 (H.10 참조) 8.2.1 일반사항 용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명시된 pH를 조절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 유형은 분필, 핑거페인트, 크레용, 색소, 페인트, 고체 페인트 정제(solid paint tablet) 및 종이와 판지이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각 묶음 시험편(동시에 용출 절차를 거친 시험편)에 대하여, pH 조절 확인 측정은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 중 최소 1개의 용액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 이상일 경우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8.2.2 pH 조절 8.2.2.1 8.1항(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에 명시된 염산 희석액을 첨가한 후 혼합물을 약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8.2.2.2 상온에서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8.2.2.3 pH가 1.3보다 크면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22 ± 3) ℃에서 2 mol/L HCl (6.1.4 참조)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를 1.10 ~ 1.30 범위까지 혼합 후에 용출 단계를 진행한다(8.3 용출 절차 참조).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 8.2.3.1 혼합물을 흔들어 섞는다 8.2.3.2 (22 ± 3) ℃에서 5 _{0} ^{+2} 분 동안 둔다. 8.2.3.3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a) pHa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a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4 (22 ± 3) ℃에서 5 _{0} ^{+2} min 동안 둔다. 8.2.3.5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b) pHb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b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6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7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c) pHc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c 가 1.20 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8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9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d) pHd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d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은 후,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8.3 용출 절차 8.3.1 용출 8.3.1.1 용출 조건 유리, 세라믹이나 금속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닫고 (37 ± 2) ℃에서 120 _{0}^{+10}분 동안 둔다.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용기(6.2.4 참조)를 닫고 혼합물을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150 ± 10)/min의 속도로 교반한다. 교반을 멈추고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둔다. 8.3.1.2 용출 후 pH 조절 (H.10 참조) 용출 완료 후 용출 과정 동안 pH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물질에 대한 pH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플라스틱), 용출 후 해당 물질에 대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pH 1.0 미만 혹은 pH 1.3 이상의 용출 용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후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시험을 해야 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한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에 대한 pH 제어 검사는 하나의 용액으로 충분하다. 만약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0 이상이면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용액에 대한 시험도 확인해야 한다. 8.3.2 여과 (H.8 참조) 8.3.2.1 일반사항 0,45 μm의 기공 크기를 가진 여과지(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가 느린 경우 여과 전 원심분리기 (H.8 참조)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별하게 구리 결과치가 높은 경우 8.3.2.2(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를 참조한다. 8.3.2.2 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 드물게 불용성 물질(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yndall 빔 또는 파란색 또는 녹색의 여과액)을 함유한 구리 미세입자로 인해 구리는 한계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구리의 용출한계를 초과하면 0.02 µm의 기공 크기를 가진 멤브레인 필터(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출 및 여과 단계를 반복한다. 불용성 구리를 함유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0.02 µm 필터로 최종 여과하기 전에 용출 혼합물 (H.8)을 원심분리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는 것이 좋다. 8.4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5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8.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7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제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 9.1 일반사항 9.2 ~ 9.4에 명시된 각 방법은 준비된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의 특정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유해원소 분석에는 약 4 mL가 요구되며, 6가 크로뮴 (Cr (Ⅵ))의 경우 최소 2 mL, 유기주석 화합물(Organic tin)은 약 5 mL가 필요하다. 분석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 용출 용액을 희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검출한계 및 분석적인 품질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9.2 일반 원소 원소 분석 전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때 적절한 양의 HCl(1 mol/L)을 첨가하여 안정화한다. 부록 E를 따라 용출 용액을 분석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E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정량한계(LOQ) 값이 표2에 명시된 각 한계치의 50 % 보다 크면 안 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에는 ICP-OE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3 6가 크로뮴 (Chromium (VI)) F.4에 따라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즉시 중화한다. 중화 후 최소 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F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는 칼럼 후 유도체화하는 IC와 UV-Vi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4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부록 G에 따르면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은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G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10. 유해원소 용출의 결과 계산 10.1 용출 계산 10.1.1 일반 사항 완구 재료의 원소 용출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E.5 일반 유해원소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아연); - F.6 6가 크로뮴 (Chromium (VI)); - G.6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10.1.2 3가 크로뮴 (Chromium (III)) 계산 3가 크로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CCr(Ⅲ) 3가 크로뮴의 농도, mg/kg CCr(total) 크로뮴의 농도 (모든 형태), mg/kg CCr(Ⅵ) 6가 크로뮴의 농도, mg/kg 비고 일반적으로 6가 크로뮴의 농도는 전체 크로뮴 농도의 2% 이하이며 식(1)에서 무시될 수 있다. 10.2 결과 해석 시료가 용출한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11. 방법 평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석 품질 보증 측정에 따라 실험실은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자체 방법 평가 데이터를 결정해야 한다(11. 방법 평가 및 부록 C 참조). 비고 Eurachem Guides [8, 9]는 준수 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 불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1. 유해원소 용출의 방법 평가 11.1 반복성과 재현성 표 4-4, 5, 6은 2017년 9월 수행된 실험실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원소 카테고리 재료 번호a Ib nc xd (mg/kg) CVRe (%) CVrf (%) CVig (%) Al 1 1 18 17 7122 7.6 2.7 5.7 Al 2 5 18 16 133.8 6.2 3.6 5.6 B 2 4 18 15 303.7 10.3 3.0 5.8 As 1 1 18 17 3.74 12.6 5.8 9.5 As 2 6 17 16 0.958 13.5 7.9 5.8 Cd 3 12 18 17 26.2 12.1 2.0 5.9 Ba 2 5 18 16 363.4 6.4 2.5 4.7 Ba 3 13 15 13 5021 18.7 6.4 8.2 Co 3 12 18 17 223.4 10.8 2.9 5.0 Cr(Ш) 1 1 18 16 37.3 7.4 2.7 6.1 Cr(Ш) 2 9 18 17 7.25 8.0 2.4 5.8 Cr(Ш) 3 12 18 16 1110 17.6 3.5 8.0 Cu 1 1 18 17 767.3 11.5 3.6 7.4 Cu 2 4 18 16 156.5 5.8 2.5 4.8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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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0. 2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별첨1 ^^&&^^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학 용 품 부속서 11 (School things)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용품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K ISO 105-F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2부 : 면과 비스코스 첨부포 규격 KS Q ISO 13301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3. 용어 및 종류 3.1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크레파스란 미술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깍이, 깍지(손잡이), 긁개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 류 세부내용 크레용 중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지 않으며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는 것 크레파스 연질의 왁스(wax)상으로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 및 겹색이 잘 되는 것 3.2 연필류․연필심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3.3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한다. 3.4 지우개 지우개란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을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고무지우개 연마재를 함유하지 않거나 약간의 연마재를 섞은 지우개이며, 주로 흡착, 박리로 지우는 것 플라스틱 지우개 - 3.5 파스텔 파스텔이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3.6 그림물감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에 적용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을 말한다. 3.7 분필 분필이란 탄산칼슘이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용한다. 종 류 세부내용 소석고재 소석고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고 저어 섞어 균일한 진흙 상태물로 하고 이것을 형틀에 흘려 넣고 경화한 후 이형하여 건조한 것 탄산칼슘재 탄산칼슘에 적당한 양의 점결제와 물을 가하여 반죽하고 압출기 등을 사용하여 봉 모양으로 성형하고 규정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3.8 마킹펜류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착한 필기도구를 말한다. 종 류 세부내용 보드마카 유성잉크 화이트보드 및 칠판 등에 사용하는 마킹펜(물분필 포함) 수성잉크 형광펜 유성잉크 투명한 성질이 있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 글자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마킹펜 수성잉크 사인펜 유성잉크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마킹펜 수성잉크 3.9 연필깎이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종 류 세부내용 비 고 구동형식 수동식 손의 힘으로 연필 또는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동식 모터의 힘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깎는 것 전선 제외 형태 진입 장치 있는 것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장치가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손으로 연필을 연필깎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 3.10 필통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을 말한다. 3.11 색종이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3.12 공책 공책이란 학교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책(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등)을 말하며, 수첩 및 다이어리도 포함한다. 3.13 스케치북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로 묶은 책을 말한다. 3.14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반짝이 풀은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한다. 3.15 악기류 악기란 수업 중 소리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겉모양 4.1.1 모서리는 둥글고, 절단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4.1.2 모양이 바르고 흠, 기포, 이물질의 혼입, 그 밖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더러움 및 현저하게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도안 및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 4.1.4 도장면이 양호하고, 잘린 곳, 반대결, 마디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압인은 선명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해당 제품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기준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5.2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1) 100 mg/kg 5.3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5.4 DBP BBP DINP DIDP DnOP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중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함. 5.5 급성경구독성 독성값(LD50)은 5.6.1의 시험에서 2000 ㎎/㎏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6 유전독성 유전독성은 5.6.2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일 것. 그 중 1 항목이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함.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항 목 허용치(이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잉크류 (마킹펜류) 20 mg/kg 5.7 문구용 풀 0.1%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의 뚜껑은 5.8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적합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5.8 pH (액상풀) 4.0∼8.0 5.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2부에 따름 5.10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 3. 학용품에 사용되는 잉크는 유기 용제 등 그 밖의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한다. 유기용제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한 것이며, 그 종류는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1,4-디옥산, 디클로로메탄, 벤젠,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벤젠, 이텔아크릴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프로필렌 이민, 히드라진을 말한다. 그 밖의 유기 용제란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톨루엔을 말한다. 5. 시험 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온도 (20±5) ℃, 상대습도 (65±20) %로 한다. 5.2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3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5 향료 향기 나는 제품에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4.2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Q ISO 13301을 따른다. 5.6 독성시험 5.6.1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급성경구독성시험에 따른다. 5.6.2 유전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전독성시험에 따른다. 5.7 폼알데하이드 5.7.1 잉크류(마킹펜류) KS K ISO 105-F02에서 규정하는 면 첨부포를¹⁾ 통상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약 80 ℃의 다리미로 다린다. 다음에 면 첨부포에 통상의 필기 상태에서 10 cm의 직선을 5개 필기한 후 상온ㆍ상습에서 1시간 방치한 후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주1. 크기는 (15×15) cm로 한다. 세탁한 경우는 (30×30) cm에 시료를 봉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한다. 5.7.2 문구용 풀 문구용 풀의 폼알데하이드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10부 부록 D에 따른다.2)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경우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용매제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 대신 아세토나이트릴 등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전처리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5.8 마킹펜류의 뚜껑 부록 1에 따른다. 5.9 pH(액상풀) KS M 3705에 따른다. 5.10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학용품에 대한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을 우선으로 구분하고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재질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여기서 색상이란 17개 색상으로 구분하며 주요색(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및 금속색(금색, 은색)을 말한다. 또한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한 향별로도 모델을 구분한다. 모델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종 류 재질별 크레용·크레파스 크레용 왁스 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연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연필심 흑연 색연필 (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포함) 목재, 종이, 플라스틱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샤프(심 포함) 노크식, 회전식 등 플라스틱, 금속 샤프심 - 흑연 지우개 고무지우개 고무 플라스틱지우개 플라스틱 파스텔 - 왁스 그림물감 수채그림물감, 아크릴물감 플라스틱, 금속 분필 소석고재, 탄산칼슘재 소석고, 탄산칼슘 마킹펜류 유성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플라스틱, 금속 수성 연필깎이 수동식 진입 장치 있는 것, 손으로 이동하는 것 플라스틱, 금속 전동식 필통 - 플라스틱, 금속, 섬유, 가죽, 종이 색종이 - 종이 공책 일반공책, 스프링 공책, 수첩, 다이어리 종이 스케치북 - 종이 문구용 풀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 - 악기류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탬버린, 심벌즈, 단소, 소고, 오카리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목재, 가죽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1.4 주소 및 전화번호 7.1.5 제조국명 7.1.6 사용연령 7.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2.1 경고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2.2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7.2.3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7.2.4 심의 끝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5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7.2.6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7.2.7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2.8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7.2.9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7.2.10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11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7.2.12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7.3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시험항목 비교표 재 질 시험항목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 고분자 및 유사재질 종이와 판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물질 (예: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자국을 남기는 재질 (예: 연필심과 펜의 액체잉크, 크레용ㆍ 크레파스, 파스텔)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쉬, 래커, 유약가루 및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 4.1 겉모양 ○ ○ ○ ○ ○ ○ ○ ○ 4.2 유해원소용출 ○ ○ ○ ○ ○ ○ ○ ○ 4.2 총 납 ○ ○ ○ ○ ○ ○ ○ ○ 4.2 총 카드뮴 ○ ○ ○ ○ ○ ○ ○ ○ 4.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 ○ × × × × × ○ 4.2 향료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급성경구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유전독성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 4.2 폼알데하이드 마킹펜의 잉크류와 문구용 풀에 한함 4.2 마킹펜류의 뚜껑 마킹펜류 뚜껑에 한함 4.2 pH 문구용 풀(액상풀)에 한함 4.2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함 2) 비고 1) 고분자 코팅에만 적용한다. 비고 2)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록 1.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건 (Caps for writing and marking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p to 13 years of age- Safety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또는 명백하게 의도된 필기 및 마킹 용구에 이용하는 캡(1)의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캡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의 순서는 부록에 따른다. 이 기준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또는 어린이의 사용이 의도되고 있지 않은 필기 및 마킹 용구, 보기를 들면 귀금속 펜, 전문가용 제도펜 등의 캡 및 교체심의 수송용 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3.에 적합하지 않은 캡은 펜 캡에 의한 질식 위험에 관한 경고를 용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필기 및 마킹 용구 탈착 가능한 캡을 가지고, 잉크나 마킹액 통 등을 내장하고 있는 용구를 말한다. 2.2 캡 필기용, 마킹용 또는 유사 목적용 액체의 도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뚜껑을 말한다. 3. 요구 사항 3.1 일반 사항 캡은 3.2, 3.3.1 또는 3.3.2의 성능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캡의 치수 캡의 주축을 지름 16-0+0.05 mm의 링 게이지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캡을 게이지에 끼어 넣었을 때 캡의 길이 5mm 이상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않고 남을 때, 그 캡은 너무 커서 흡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부록 그림 1.1 참조). (단위 : mm) 부록 그림 1.1 3.3 통기성 캡 3.3.1 통기 면적 캡 몸체의 긴쪽 방향을 따라서 6.8mm2 이상의 단면적을 갖춘 공기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기 통로의 단면적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축 부분에 수직하는 어느 부분인가의 주위에 단단히 감아 놓은 무명실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부록 그림 1.2 참조). 클립 또는 다른 돌기가 공기 통로를 만드는 수단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되고, 또 길이는 캡 몸체의 양 끝면에서 2mm 이하일 것. 다만 클립은 캡 몸체의 끝을 초과해도 좋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록 그림 1.2 3.3.2 공기 유량 캡은 부속서에 의해서 최대 압력차 1.33kPa,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8L/min 이상의 공기 유량이 있어야 한다(2). 이 요건에 적합한 캡은 질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2. 단면적의 크기가 3.4mm2 정도 되는 원형 구멍이 한 개 있을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구멍이 다수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단면적의 크기는 그보다 커야 한다. 부록 2. 공기 유량 시험 1. 원리 시험 캡을 적절한 지름의 고무 탄성체 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에 완전히 삽입하고 튜브를 통하여 공기를 흘려 양방향으로 압력차를 측정한다. 부록 그림 2.1 2. 장치 (부록 그림 2.1 참조) a) 유량 조절 밸브 b) 유량계 c) 압력계 d) 고무 탄성체 튜브 e) 캡 f) 공기 공급원 g) 공기 방출구 2.1 공기 공급원 맥동이 없고 25L/min 이상에서 압력 범위가 (4∼50) kPa 2.2 유량 조절 장치 ± 0.1L/min의 정밀도로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2.3 유량계 5 L/min로부터 25L/min까지 범위의 유량을 ± 0.2L/min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2.4 압력계 최저 4kPa의 압력을 ± 0.01kPa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5 연결기 및 배관 위의 장치를 부록 그림 2.1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것 2.6 고무 탄성체 튜브 캡의 최대부로 측정한 외접원의 (80∼85) % 의 안지름을 가진 것. 튜브의 두께는 (0.75±0.25)mm로, 타입 A 듀로미터 경도(1)는 55 ± 10 일 것 주1. KS M ISO 7619-1에 규정하는 타입 A 듀로미터 경도와 동일하다. 3. 순서 3.1 캡을 튜브(2.6)에 삽입했을 때 캡 양 끝의 튜브가 무리없이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튜브를 자른다. 3.2 비눗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저점도 윤활제를 튜브의 내면 전체에 바른다. 3.3 튜브 길이의 거의 중앙까지 캡을 삽입하여 가능한 한 캡이 튜브의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3.4 적절한 연결기 및 배관(2.5)을 사용하여 튜브와 캡을 조립한 것(3.3)을 부록 그림 2.1과 같이 장치에 연결한다. 3.5 공기 공급원(2.1)을 열고 압력계(2.4)가 1.33 kPa의 압력차를 나타낼 때까지 유량을 조절한다. 3.6 이 압력하에서 유량계에 표시되는 유량을 기록한다. 3.7 공기 공급원을 닫고 튜브·캡 조립체를 떼어내고 방향을 거꾸로 하여 3.4∼3.6의 순서를 반복한다. 3.8 10 개의 캡을 시험하고 모두 20의 공기 유량을 측정한다. 시험한 캡마다 공기 유량을 별도로 기록하고 그 최소 유량을 시험 결과로 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8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6호(2017. 1. 31.)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0229호(2020.12. 30.)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0230호(2021.12. 29.) ..FILE: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hwp 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Toys) 부속서 6 목 차 페이지 • 서문, 완구 적용제외 제품 1 • 제1부 일반 - 완구의 종류구분, 검사방법, 표시 3 부록 A (참고) - 연령구분에 대한 지침 11 부록 B (참고) - 완구 적용제외에 관한 해설 14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18 부록 A (기준) - 전동완구 83 부록 B (참고) - 완구총기류 표시 88 부록 C (참고) -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89 부록 D (참고) - 이론적 해석 90 • 제3부 가연성 102 부록 A (참고) - 배경 및 이론적 해석 109 • 제4부 유해화학물질 110 부록 A (참고) - 이 안전기준과 이전 안전기준의 주요 기술 변화 128 부록 B (참고) - 방법 검증에 관한 정보 129 부록 C (참고) - 재현성 추정 131 부록 D (참고) - 완구 재료 가시 입자 크기 비교 재료 133 부록 E (참고) - 일반 유해원소 분석방법 135 부록 F (기준) - 6가 크로뮴(Cr (Ⅵ)) 분석 방법 139 부록 G (기준) - 유기 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144 부록 H (참고) - 배경과 이론적 해석 156 • 제5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162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193 부록 B (참고) -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 안내서 195 • 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196 부록 A (기준) - 시약용기 마개에 대한 시험방법 206 부록 B (참고) - 실험 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의 제조자 지침 207 부록 B-A (참고) -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281 부록 B-B (참고) - 각 기질의 용제 함량과 최대 허용농도 282 부록 B-C (참고) -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나멜 재료의 원소를 정량하는 예비시험방법 283 부록 B-D (참고) -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 284 •제7부 핑거 페인트 285 부록 A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의 목록 290 부록 B (기준) - 핑거페인트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목록 295 부록 C (참고) - 핑거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298 부록 D (기준) - 아조 착색제의 검출방법과 일차 방향족아민의 측정방법 299 부록 E (참고) - 이론적 해석 305 페이지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306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314 부록 B (참고) - 적합성 평가 318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319 부록 A (기준) - 착색제와 1차 방향성 아민의 추정 시험방법 332 부록 B (참고) - 이론적 해석 334 •제10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336 부록 A (참고) - 휘발성 용매 372 부록 B (참고) - 시험방법의 확인 385 부록 C (참고) - 착색제-형태해석 386 부록 D (참고) - 접착제-폼알데하이드 분석 방법 387 •제11부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390 부록 A (참고) - 이론적 해석 404 •제12부 제 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05 부록 A (참고) - 배경 및 근거 417 부록 B (참고) - GC-MS/MS를 이용한 분석 방법 419 서 문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완구 적용제외 제품 (제2부 부록 D 참조)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참조)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제1부 일반-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 (General - Categories, Inspections, Labelling of Toy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종류, 검사방법,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3. 완구의 종류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3.1 작동성에 따른 구분 - 작동완구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3.2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3.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 상품 완구류 4.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에 5가지 색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시된 5가지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표 시 5.1 일반사항 5.1.1 제품 낱개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5.2 및 5.3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5.1.2 단위 포장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1.2.7의 ‘안전표시’에 관한 사항은 5.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5.1.2.1 품명 5.1.2.2 모델명 5.1.2.3 제조연월 5.1.2.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1.2.5 주소 및 전화번호 5.1.2.6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5.1.2.6.1 사용연령 5.1.2.6.2 크기 및 한계 체중 5.1.2.7 제조국 5.1.3 사용 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5.2 및 5.3의 규정에 따라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5.2 안전 표시 5.2.1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5.2.2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5.2.3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제2부 4.4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5.2.4 풍선(제2부 4.5.6 참조)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5.2.5 작은 공(제2부 4.5.2 참조) 또는 구슬(제2부 4.5.7 참조)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5.2.6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mm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mm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7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5.2.9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5.2.10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5.3.2, 5.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예: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2.11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5.2.12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5.2.13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4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제2부 4.26 참조)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15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5.2.16 완구 연(제2부 4.11.7 참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5.2.17 완구 자전거(제2부 4.21.1 참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5.2.18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5.2.19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5.2.20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NOP, DINP 및 DID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외의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또는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DNOP, DINP 또는 DIDP가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5.2.21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mm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5.2.22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등은 가장 높은 부위가 150mm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5.2.23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5.2.24 전등선을 사용한 것은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5.2.2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5.2.26 열을 내는 제품은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5.2.27 접착제 및 용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28 비누방울액등 같이 완구가 액체를 포함하고 있고 액체가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5.2.29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5.2.30 전동 승용 완구는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b)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5.3 사용설명서 5.3.1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5.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5.3.2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 (제2부 4.11.5 참조)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3 크립짐(crib gyms)과 이와 유사한 완구 (제2부 4.11.6 참조)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5.3.4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3.5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5.3.6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5.2.9 참조) 5.3.7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5.3.8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9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5.2.30에 포함된 경고 문구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적용부록 A (참고) 연령 구분에 대한 지침 A.1 서론 연령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령 표식은 각 연령 집단의 평균적인 능력, 흥미 그리고 완구의 안전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매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완구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연령을 추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A.2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A.3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수단 아래의 사항을 이용하면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요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항을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판매장소에서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유사한 완구 또는 완구에 대한 이전의 경험 ∙ 인간의 신체 치수와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 물질 ∙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설정한 표준 자료 ∙ 특정 연령 기간동안 성장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키는 특성에 대한 자료 ∙ 컨설턴트, 의사, 심리학자, 어린이 성장발육 전문가 등의 전문적 의견 ∙ 제품의 모델 또는 원형을 어린이와 함께 시험 ∙ 놀이중의 어린이의 능력을 관찰 ∙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어린이와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묻는다. A.4 연령 구분의 안전성 고려 A.4.1 일반적인 사항 완구는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재능 단계를 정하고 나면, 연령 구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한다. 즉, 2 세 어린이의 재능과 흥미에 맞도록 만든 완구와 부품은 3세 어린이까지 연령을 확장할 수 없다. 연령 구분은 어린이의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예외적인 어린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특정 완구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A.4.2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구의 작은 부품이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은 3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완구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압착 완구, 치아 발육기, 크립 짐(crib gyms), 유아용 모빌, 유아용 침대, 유모차, 놀이판, 또는 유아 이동기(carriage)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블록 세트, 목욕통, 높이가 낮은 인공풀장과 모래 완구, 흔들리거나 스프링 장치가 있는 목마(또는 다른 형태의 타는 기구), 종과 음악소리가 나는 공 그리고 회전목마,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완구, 속을 솜으로 채운 동물 모양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완구, 퍼즐, 승용 완구, 인형 및 동물 모양 완구, 자동차, 트럭 그리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기타 자동차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들의 특성을 완구의 종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액션 완구 소리나 그림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액션 완구와 서프라이즈 액션 완구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 A.4.3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에 해당하는 연령 표시를 할 수 없는 완구들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손가락 운동을 요하거나,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거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는 완구 ∙ ABC 또는 123 이상의 읽는 능력을 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나 완구 ∙ 성인의 모형이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흉내 낸 완구 ∙ 수집 세트(예를 들어 인물이나 자동차 등) ∙ 발사형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발사형 완구 ∙ 화장 세트 ∙ 긴 끈이 있는 완구 A.4.4 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완구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8세에 이뤄지는데 이때 어린이는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은 여러 면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중 일부가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사용법이 복잡한 과학 또는 환경 완구 세트 ∙ 정교한 조립 및 손재주를 요하거나 날카로운 구성요소가 있거나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공예 세트 ∙ 가열 요소가 있는 전기작동 완구 ∙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와 연료를 사용하는 완구 자동차 또는 로켓 등과 같은 화학 완구 세트 이러한 제품이 권장되는 최소 연령은 8세 이며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서 사용한다. A.5 서술적 연령표시 생산자는 완구가 해당 연령이 아닌 어린이에게 접근가능한 경우라면 잠재적인 안전성 염려를 확인하도록 서술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부모와 다른 구매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완구에 대한 호감도, 시장 경험, 완구의 디자인과 구조를 고려해야하고 또한 포장이 완구의 조그만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생산자는 구매자가 어린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완구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B (참고) 적용제외에 대한 해설 B.1 개요 본 부록은 본문의 적용제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어떤 제품이 완구인지 또는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하여, 완구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줄임으로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에 위해한 제품임에도 적용의 오류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2 일반사항 B.2.1 기준에서 정의된 구분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 놀이용으로 설계되었거나 - 놀이에 사용되는 것 - 교육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놀이나 놀이로 간주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놀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놀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이 완구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을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본 부록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B.2.2 일반 생활 속에서의 구분 - 완구는 보통 완구 전문점이나 유통매장의 완구용품 구역에서 판매하고, 성인들을 위한 제품은 전문점이 따로 있다. - 완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되고 광고되어진다. - 완구제품은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 제품이 놀이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당연히 완구로 간주된다. - 제품의 크기가 오직 성인에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 진 것(예를 들면 옷)은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면 천장에 고정되어 매달려진 모빌 등)은 완구가 아니다. 그러나 모빌의 한 부분(인형과 같은)을 분리하여 놀이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완구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빌은 제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끈에 의한 얽매임 위해에 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품이 어린이가 만지거나 조작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성을 자극하는 놀이가치를 가진다면 완구로 적용된다. B.3 적용제외 품목 B.3.1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 적용하고, 유아용 삼륜차는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에 적용한다. 다만,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본 기준에 적용된다. B.3.2 고무줄 새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완구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발사체 또는 유사한 물체(예를들면, 돌멩이, 구슬 등)가 발사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B.3.3 끝 부분이 자석이나 흡착판으로 이루어진 다트는 완구로 적용한다. B.3.4 일반가정의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미끄럼틀과 같은 활동완구는 본 기준의 제5부에 적용한다. B.3.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안전인증 (비비탄 총)에 적용된다. 다만, 압축공기를 이용해 물을 내뿜는 물총이나, 흡착판 등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총은 완구로 적용한다. B.3.6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B.3.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이란 판매당시 모형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으로 완성된 상태이거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완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실존했던 대상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은 놀이 목적이 아니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3.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를 모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한다. - 운동기구 및 설비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운동을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놀이를 주목적으로 의도된 제품은(예를 들면, 실내에서 사용토록 의도된 트램펄린, 플라스틱류로 제작된 운동기구류 등) 완구에 적용한다. - 야영기구 : 실내에서 놀이용으로 의도된 텐트, 침낭, 배낭 등은 완구에 적용한다. - 스포츠 용구 : 일반적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용구는(예를 들면, 축구공, 야구 장비, 배드민턴세트, 복싱글러브 등) 완구로 적용하지 않으나, 실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예를 들면, 고무공, 탱탱볼, 플라스틱제 야구방망이, 소프트한 야구공 등) 완구의 범주에 포함한다. - 악기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카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적용한다.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른다. - 가구 :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책상, 의자, 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놀이용으로 의도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습과 놀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일반 가구의 크기를 줄인 형태의 놀이용도의 모형 가구류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가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가구”의 규정에 따른다. B.3.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되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로켓, 배, 자동차 등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B.3.11 장식 목적으로 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이란 크리스마스 장식물(트리, 전등, 선물모형 등)등과 같이 장식용으로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인형과 같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놀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12 보트류 및 수영보조기구와 같은 물놀이기구는 안전인증물놀이기구에 적용된다. 다만,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50 cm 미만의 물놀이기구(튜브, 파도타기, 비치볼, 플로트 등)과 76 cm 미만의 동물형상의 물놀이기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13 공공장소에 설치된 완구란 의도된 주화로 작동되어 사용하는 것과 전시 및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완구 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의미한다. B.3.14 500 개를 초과한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B.3.15 격발뇌관을 포함한 폭죽(불꽃놀이 제품 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으며,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사용 시 불꽃이나 파편이 생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한다. B.3.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에서 가열요소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가열요소도 포함한다.(예를 들면, 알코올램프) B.3.17 증기기관 역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함으로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3.18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란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여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원 연결장치를 포함한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B.3.19 유아용 모형 젖꼭지를 포함한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아보호용품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변기, 의자, 욕조, 손잡이가 없는 칫솔, 턱받이,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샴푸 캡, 놀이용매트 등을 말한다. B.3.20 소화기 복제품이란 실제 소화기의 모양을 가진 교육용 소화기 복제품을 의미하며, 소방놀이용으로 의도된 소화기 모형 완구는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21 24V를 초과하는 공칭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은 기능에 대한 교육제품으로 성인용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실제 제품의 축소 모델일 수도 있다. B.3.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은 성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어린이용으로 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놀이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므로 완구로 적용되지 않는다. B.3.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발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완구 인형의 장식을 위한 용도로 의도된 것이나 놀이를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놀이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어린이용 손목시계(캐릭터 시계, 만화 시계 등) 역시 어린이용 장신구로 분류된다. 다만, 놀이기능을 포함한 어린이용 손목시계는 완구에 포함하는데, 놀이기능이라 함은 어린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말하며 놀이기능이 없는 손목시계는 완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B.3.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은 움직이는 부분(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펠러, 기어, 바퀴 등)에 의한 짓눌림이나 끼임, 찢어짐 등의 위해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공급된 부품으로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더 강해진 힘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성인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3.25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신류(네일아트 포함)는 완구로 적용하여야 한다. B.3.26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놀이요소를 가진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된다. 다만, 놀이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의도된 도서의 일부 또는 그 부속으로 구성된 스티커 및 색칠놀이 등은 완구의 범주가 아닌 도서로 구분한다. 단순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 책은 학용품(스케치북)으로 구분한다. B.3.27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B.3.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 보호구와 같은 보호장비는 완구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성을 정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호기능을 전혀 갖지 않는 모사 보호장비와 어린이가 착용하지 못하고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완구로 취급한다. B.3.29 영구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 네임스티커와 같은 제품은 완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용 스티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붙이는 형태의 야광 별자리 스티커등과 같이 어린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제품은 완구에 포함한다. B.3.30 과학교구 등과 같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제품 (예. 방과 후 학교 수업용인 전자회로 조립 실습키트, 교과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자연관찰용 곤충표본 세트 등) 이러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그러나 일반적인 완구처럼 완구 전문점 또는 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B.3.31 파티완구 -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는 대부분 부착물이 없고 단순한 형태이며 일회용 제품이다. 완구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완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모자, 가장복등은 유아용섬유제품으로 적용한다.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구의 기계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I ISO 3746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KS B ISO 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M ISO 459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KS M ISO 6508-1 금속 재료- 로크웰 경도 시험-제1부: 시험 방법(A, B, C, D, E, F, G, H, K, N, T 척도) KS I ISO 11201 음향- 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KS I ISO 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측정법 KS B ISO 11204 음향-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1부 : 규격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 (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3. 용어 및 정의 3.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의 일정 면적 3.2 물놀이 완구(aquatic toy) 공기 팽창식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하여 얕은 물에서 놀이 도구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 주. 목욕용 완구 및 비치볼은 물놀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뒷면 재료(backing)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에 부착하는 재료 3.4 공(ball) 던지고, 치고, 차고, 굴리고, 떨어뜨리거나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구형, 알 모양 혹은 타원형의 물체 주 1. 실이나 신축성 있는 끈으로 완구 또는 제품에 연결된 공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 다면체의 모양은 구형, 알 모양 또는 타원형의 형태이고, 공과 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주 2. 여기에는 핀볼 머신(pinball machines), 미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 속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사위 또는 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공이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제2부 4.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3.5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 적어도 하나의 작동이 전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지로 구동되는 완구 3.6 거스러미(burr)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3.7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close-to-the-ear toy)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 즉 완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귀에 가까이 대야 하는 완구. 주. 손으로 잡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완구용 휴대폰 또는 완구용 전화기 3.8 붕괴(collapse)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구조물의 접힘 3.9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 안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또는 지속 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인 소리 3.10 끈(cord) 가늘고 유연하며 긴 재료 주. 모노필라멘트사, 제직 및 꼬여진 끈, 밧줄, 플라스틱 섬유 테이프, 리본 및 끈과 같은 섬유질 재료 인형의 머리카락은 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1 짓눌림(crushing) 두 개의 단단한 면 사이에서 압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3.12 C- 가중 최대 방출 음압 레벨(C-weighted peak sound pressure level) LpCpeak 표준 C-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13 발사장치(discharge mechanism) 발사체를 발사 및 추진하기 위한 장치 3.14 구동장치(driving mechanism) 어린이와 무관하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움직이거나 구동되며 기어, 벨트 및 감는 장치 등의 부품이 결합된 장치 3.15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3.15.1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2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3.15.3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2-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2-1 가장자리 3.16 등가의 음압 레벨(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pAeq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리로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된 음압 레벨 3.17 팽창 재료(expanding material) 물에 닿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재료 3.18 폭발 현상(explosive action) 재료의 급격한 팽창 또는 파열로 인한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 3.19 밀착기구(fastene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접합시키는 기계적인 장치 (예. 나사, 못, 스테플(U자못)) 3.20 페더링(feathering)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 3.21 플래시(flash) 성형 제품의 결합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3.22 접힘 장치(folding mechanism) 작동하는 동안 눌리거나, 잘리거나, 끼이거나, 베일 수 있는 경첩식 또는 접철식으로 접히는 부품 (예. 완구 다리미판, 완구 유모차) 3.23 기능 완구(functional toy) 성인용으로 제작된 제품, 기구 또는 설비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가지는 완구 (예. 난방용 스토브) 3.24 잔털(fuzz) 표면이 털(pile)로 된 완구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섬유형태 재료의 작은 털 3.25 유리(glass)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3.26 손으로 쥐는 완구(hand held toy) 손으로 잡고 사용 및 작동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 (예. 완구용 연장, 소형 전자 게임기, 봉제 동물 완구, 인형, 완구용 악기 및 뚜껑을 발사하는 완구. ) 3.27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3.28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3.29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또는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이 부위에 대한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완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30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3.31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3.32 경첩 틈새(hinge-line clearance) 완구의 고정 부분과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을 따라 또는 그와 접한 움직이는 부분간의 거리 (그림 2-2 참조) 기호 풀이 1 경첩 l = 경첩 틈새 2 덮개 3 상자 그림 2-2 경첩 틈새 3.33 순간적인 소리 (impulsive sound) 보통 1초 미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리 3.34 의도된 사용(intended use)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 3.35 겹친 이음(lap joint) 가장자리가 겹쳐지는 접합부위. 평행한 표면의 모든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림 2-1 참조) 3.36 대형 완구(large and bulky toy)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 또는 무게가 4.5 kg 이상인 완구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완구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3.37 구슬(marble) 유리, 차돌, 대리석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구형의 것. 다양한 어린이용 놀이 도구 및 일반적인 놀이용 조각이나 표시로 사용된다. 3.38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maximum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 LpAmax 표준 A-가중치를 사용해서 얻은 최대 음압 레벨 3.39 금속(metal) 금속 원소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재료 3.40 정상 사용(normal use) 완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3.41 포장(packaging) 완구를 구입할 때 동반되는 재료 또는 재질로서 놀이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3.42 종이(paper) 최대 400 g/㎡의 평량을 갖는 종이 또는 판지 3.43 놀이용 가구(play furniture) 어린이가 사용하고 어린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구 3.44 장식술(pompom)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중심에서 고정시키거나 묶은 섬유의 가닥 또는 긴 상태 주 1. 이 정의는 충전물로 속을 채운 둥근 모양의 부착물을 포함한다.(그림 2-3 참조) 주 2. 긴 가닥의 장식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일정하고 둥글게 만든 장식술 그림 2-4 긴 가닥의 장식술 3.45 발사체(projectile) 공중으로 자유 비행하거나 탄도를 따라 발사될 의도로 제작된 대상물 3.46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 stored energy) 에너지를 저장․발산하는 발사장치로 추진되는 완구 3.47 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projectile toy without stored energy) 어린이의 힘에 의해 발사되는 완구 3.48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3.49 잡아당기는 완구(pull toy)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잡아당기도록 고안된 완구 주. 36개월 이상 어린이용의 것은 잡아당기는 완구로 보지 않는다. 3.50 딸랑이(rattle)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없는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 3.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완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3.52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3.53 탄성 재료(resilient material)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미만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4 경질 재료(rigidity) KS M ISO 868에 따라 측정했을 때, 쇼어(Shore) A 경도가 70 초과인 값을 가지는 재료 3.5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3.56 모조 보호 장구(simulated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구를 모방하여 고안된 완구 (예. 보호 헬멧(안전모), 눈보호구) 3.57 충진 완구(soft-filled toy, stuffed toy) 천 등으로 덮여 있는 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몸체 표면을 갖거나 부드러운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쉽게 압축시킬 수 있는 완구 3.58 부서진 조각(splinter) 부서져서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3.59 스프링(springs) 3.59.1 나선형 스프링(helical spring) 코일 형태의 스프링 (그림 2-5 참조) 3.59.1.1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압축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1.2 신축 스프링(extension spring) 인장 후 초기 상태로 반드시 회복하는 나선형 스프링 3.59.2 꼬인 스프링(spiral spring) 시계 태엽 형태의 스프링 (그림 2-6 참조) 그림 2-5 나선형 스프링 그림 2-6 꼬인 스프링 3.60 삑삑이 완구(squeeze toy)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유연한 완구. 일반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렀을 때 입구 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 소리를 내고 누르지 않을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완구 3.61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table-top and floor toy) 탁자의 위, 바닥 또는 유아용 침대에 걸거나 부착해서 놀도록 고안된 완구 3.62 치아발육기(teether) 치아가 날 때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용 완구 3.63 공구(tool) 나사못, 클립 또는 유사한 수선 용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 동전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3.64 완구(toy)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재질 3.65 완구 자전거(toy bicycle) 안전 안정 장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인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타는 것으로 특히 페달을 사용하여 오직 어린이의 근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3.66 완구 상자(toy chest) 완구의 보관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부피가 0.03 ㎥ 을 초과하고, 경첩이 달린 덮개가 있는 상자 3.67 완구 스쿠터(toy scooter) 사용자가 탈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완구로서 접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일어선 채로 탈수 있는 한 개 이상의 발판과 최소 2개의 바퀴, 그리고 조정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가 고정된 조정 장치로 구성된다. 이 정의는 접을 수 있는 완구 스쿠터 및 그렇지 않은 완구 스쿠터를 포함한다. 3.68 균열(crack) 두께 부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재질이 갈라지는 것 3.69 충전(filling) 충진 완구 속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채우는 것 3.70 최대안장 높이(maximum saddle height) 최소 삽입 표시로 설치된 좌석기둥에 수평한 위치에서 좌석을 측정할 때 지면으로부터 좌석면의 최고점간의 수직거리 3.71 입자(particle) 입방형의 재질(예 : 팽창된 폴리스티렌). 단 섬유재질은 제외 함. 3.72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 완구나 포장에 사용된 얇은 단면 플라스틱 시트 3.73 흡입 컵(Suction Cup) 눌러 붙였을 때 진공을 형성하여 완구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중합체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반원형 물체 3.74 자성 부품(Magnetic conponent) 부착되거나 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여진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의 부분 3.75 자성/전기적 실험 세트(Magnetic/electical experimental set) 교육용 실험을 위한 자성 혹은 전기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 3.76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functional magnet in electr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of toys) 자석이 완구의 놀이 부분이 아니라 완구의 모터, 계전기, 스피커 그리고 다른 전기 혹은 전자 부품으로써 필요한 자석 3.77 표준상자 작은 부착물에 상관없이 완구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평행육면체인 가상의 표면 4. 안전요건 4.1 정상 사용 (D.2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想定)하여 완구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완구가 마손(wear)되고 점감(漸減 : deterioration)되더라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탁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5.23에 따라 세탁시험을 하여야 하며,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D.3 참조) 모든 완구에 대하여 5.1부터 5.23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 사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상적 사용 시험을 한 후 5.24 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에 대한 시험(D.3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겉모양 4.3.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3.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4.3.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3.4 도장은 이중칠, 불순물, 들뜸이 없어야 한다. 4.3.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3.6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3.7 파일원단을 사용한 것은 파일의 가공(식모, 전모, 해모)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4.3.8 터짐, 잔금이 없고 가소제 및 착색제의 우러나옴이 없어야 한다. 4.3.9 철소재(스테인리스강은 제외)를 사용한 바깥면(부착된 부분을 포함)에는 도장, 인쇄, 도금등 기타의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3.10 봉제완구(인형포함)의 경우 터진 곳, 코빠진 곳이 없어야 하며 박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색은 제품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다만, 모양을 위한 것은 예외로 한다. 4.3.11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라 함은 인체의 피와 유사한 물질 등을 사용하는 등에 따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선정적 형상 및 우리나라 정통미풍 관습에 저해되는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3.12 재료 4.3.12.1 재료의 품질 (D.4 참조) 완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외관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해충으로 인해 썩은 것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평가한다. 4.3.12.2 팽창 재료 (D.5 참조)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의 부품 및 완구는 5.21(팽창 재료)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도 50 %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재배용 씨앗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작은 부품 (D.6 참조) 4.4.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분리되는 부품 및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5절에 따른 시험을 받기 전후의 작은 부품 시험이 면제된다. • 책 및 종이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타 품목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 페인트, 수성물감, 그림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구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제1부 A.4.2에 기술되어 있다. 4.4.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5.2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3 참조) 4.5 특정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D.7 참조) 4.5.1 삑삑이, 딸랑이 및 기타 완구 다음의 특정 완구는 a)와 b)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충진완구, 완구의 충진물 또는 직물부분은 제외한다. •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삑삑이(squeeze toys) • 딸랑이 • 치아 발육기 및 입으로 빠는 완구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다리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영유아용으로 의도된 완구로서 질량이 0.5 kg 미만의 것은 a)와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아용 침대(crib)․놀이판(playpen)․유모차용 완구의 분리되는 부품 • 유아용 체력기구(gyms)의 분리되는 부품 a) 이러한 완구는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부품이 시험판 A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b)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 모양의 끝 부분이 있는 완구들은 5.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끝부분이 보조 시험판 B의 구멍을 지나서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4.5.2 작은 공 작은 공이란 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지나가는 공을 말한다. a)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 작은 공 또는 분리되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또는 5.24에 따라 시험한 후 분리되는 작은 공으로서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용의 것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a) 참조) 4.5.3 장식술 (D.8 참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장식술은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떨어져 나가면, 5.5(장식술 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판을 통하여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틀림 시험 또는 인장 시험을 하는 동안에 장식술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조각 또는 개개의 가닥에 대해서는 5.5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4.5.4 유아용 놀이 모형 (D.9 참조) 직물로 된 부드러운 놀이 모형을 제외하고, 아래 a)와 b)의 형태를 가진 36개월 미만 유아용 놀이 모형은 5.6(유아용 놀이 모형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의 둥근 끝이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히 지나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끝부분의 형상이 둥근 모자 또는 머리털이 있는 모형에도 적용한다. a) 목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머리 끝 부분은 둥글거나 원형 또는 반구형이고 몸체는 다른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원통 모양 b) 전체 길이는 64mm 를 초과하지 않는 것(그림 2-7 참조) 그림 2-7 놀이 모형의 예 4.5.5 완구 젖꼭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된 완구 젖꼭지는 유두(아이들이 실제로 입에 무는 부분)의 길이가 16mm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이 치수는 유두의 바닥에서 끝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주. 완구와 함께 판매하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 젖꼭지는 젖꼭지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5.6 고무 풍선 (4.10, 4.26d) 및 D.10 참조) 고무 라텍스로 만든 고무풍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4 참조) 4.5.7 구슬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떨어져 나온 구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구슬을 포함하는 완구와 구슬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5.b 참조) 4.5.8 반구 형태의 완구 (D.44 참조) 반구 형태의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이고, 입구 모양이 거의 원형이거나 달걀형 또는 타원형이며 입구의 가장 짧은 축과 가장 긴 축의 치수가 64 mm와 102 mm 사이이고, 부피가 177 mL 미만, 깊이가 13 mm를 초과하는 컵 형태이거나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인 완구에 적용한다. 컵 형태, 사발 형태 또는 달걀 절반 형태의 완구는 4.5.8 a), b), c) 또는 d)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a)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테두리로부터 최소 13 mm 지점에 최소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한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13 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2-8 a) 참조) - 만약 구멍이 대상 제품의 바닥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2개의 구멍은 최소 30° 에서 15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그림 2-8 b) 참조) b) 컵 형태의 입구 면은 입구 면으로부터 6 mm 이하의 거리까지 중앙에 어떤 형태이던지 칸막이로 가로 막아야 한다. 가로막는 예로 입구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칸막이가 있다.(그림 2-8 c) 참조) c) 대상 제품은 바깥 외곽을 따라서 측정했을 때 최소 100° 정도 떨어지고 테두리로부터 6 mm에서 13 mm 사이에 위치한 최소 3개의 구멍이었어야 한다. d) 대상 제품은 테두리 전체가 반복되는 가리비 형태이어야 한다. 근접한 꼭대기의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mm이어야 하고, 최소 깊이는 6 mm 이어야 한다. 가리비 형태의 예는 그림 2-8 d)를 참조한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구멍이던지 최소 치수가 2 mm이면 구멍으로 정의한다.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은 5.2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른 시험 전 또는 후에 적용한다. 다음의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 -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적절한 액체를 담기위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예: 용기 및 냄비) - 내용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밀폐용기(예: 점토로 제작된 용기) - 5.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속품(예: 완구용 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사발 형태의 굴뚝, 또는 커다란 완구용 놀이기구 안에 있는 수영장) - 완구의 포장 재료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도로 제작된 포장의 일부분인 용기 단위 : mm a) 사발 바닥면에서의 구멍 단위 : mm b) 구멍의 위치 그림 2-8 (계속) 단위 : mm c) 컵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칸막이 단위 : mm d) 가리비 형태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유형 그림 2-8 반구 형태의 완구의 예 4.6 가장자리 (D.11 참조) 4.6.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완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겹친 결합 및 접힌 가장자리의 예는 그림 2-1 참조) c)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과 같은 악세사리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6.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기능성 장난감 가위 및 기능성 장난감 연장 도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4.6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2 참조) 4.6.3 금속 완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4.6.4 성형 완구(moulded toy)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성형 완구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로 인한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6.5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사용된 보호 덮개에 대해서는 5.24.7에 따른 압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5.24(합리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있는 적절한 시험을 하는 동안 편평한 표면 접촉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마개에 대하여 5.24.5(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시험)에 따른 시험도 시행하여야 한다. 4.7 날카로운 끝 (D.12 참조) 4.7.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필 및 유사한 필기 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 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5.9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완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4.7.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완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완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완구 재봉기)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전혀 없으면 4.7.1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2 참조) 4.7.3 목재 완구 완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4.8 돌출부 (D.13 참조) 4.8.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돌출부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험이 있다면 이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마개 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 마개 또는 덮개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핸들바는 핸들바를 감싸져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기타 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보호 장비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완구 위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혹은 거의 수직 형태로 돌출한 부위만 평가한다. 하지만 완구와 그 돌출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의 위치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해서 조립 및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완구는 개별 부품과 조립 완성품의 형태가 포장 그림이나 설명서 혹은 기타 홍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조립된 완구에 대한 요건은 조립 작업이 완구의 놀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8.2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에 대한 특수 요건 주로 목욕통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구에 포함되어 있는 딱딱한 돌출부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지침이 부록 D.49(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들을 이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4.9 금속 철사 및 막대 (D.14 참조) 금속 철사 및 막대를 가지는 완구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완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철사 또는 기타 금속 재료들은 5.24.8(굽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만약 부품에 적용되는 힘에 의해 60° 이상까지 구부러진다면 위해한 날카로운 끝,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돌출 위해부를 생성하도록 쪼개져서는 안 된다. b) 완구 우산살의 끝은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24.6.4(보호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우산 살에서 보호 부품이 분리되는 경우 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과 5.9(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 부품이 인장 시험에서 분리되는 경우 이 살은 최소 지름이 2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끝이 매끄럽고 둥글어야 하며 거스러미가 없는 구형이어야 한다.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D.15 참조) 이 요구사항은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는 감싸는 형태의 수축 필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뒷면 재료가 없고 치수가 100mm×100mm 보다 큰 면적을 갖고 완구에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열린 둘레가 360 mm이상이고 결합된 깊이와 열린 둘레의 합이 584 mm이상인 유연한 플라스틱 가방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5.10(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두께는 0.038mm 이상이고, 개별 두께는 0.032m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최대 치수 30mm×30mm의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 그 면적에 1 %의 뚜렷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림 2-9를 참고한다. 주. 4.10 b)의 요구사항은 2개의 구멍 중심 사이의 거리가 22.9 mm 이하로 수직 및 수평으로 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지름이 최소 3.4 mm인 구멍이 있어야 한다. (지름이 3.4 mm인 구멍의 면적은 900 mm2(30mm× 30 mm)의 1 %에 해당하는 면적인 9 mm2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플라스틱 풍선의 경우 a)에 대한 두께 요구사항은 두 겹의 플라스틱 판에 대해 적용한다.(즉, 풍선을 불거나 파손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9 천공 패턴의 예 4.11 끈 및 고무줄 (D.16 참조) 4.11.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끈 및 고무줄 완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완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완구의 끈 및 고무줄은 5.11.1에 따라 측정 시 평균 두께(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리본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1.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5.11.2(자체 수축이 되는 잡아당기는 끈)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4.11.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완구에 사용된 25N±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11.4 완구 가방의 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열린 둘레가 360mm 를 초과하는 완구 가방에는 닫는 용도로서 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4.10 참조). 4.11.5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playpen) 완구와 모빌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모빌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모빌을 치우지 않아 발생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확한 조립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7, 5.3.2 참조) 유아용 침대 및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에 대한 설계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6 유아용 체력기구(Gym) 및 유사한 완구 유아용 침대의 놀이판 또는 유모차에 가로지른 끈으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의 체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완구에는 유아가 손과 무릎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유아용 체력기구를 치우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해 주의시키는 설명서를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한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제1부 5.2.10, 5.3.3 참조). 유아용 침대 또는 놀이판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완구의 지침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4.11.7 끈, 실 및 비행완구를 위한 줄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에 부착되어 있는 길이 1.8m 이상의 손으로 잡는 끈, 실 및 줄은 4.11.3(끈의 전기적인 저항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108Ω/cm 를 초과하는 전기 저항을 가져야 한다. 완구 연 또는 다른 비행완구는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제1부 5.2.16 참조). 4.12 접힘 장치 (D.17 참조) 4.12.1 완구 유모차 및 유사한 완구 4.12.1의 요건은 140mm미만의 앉는 면을 갖는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구유모차 및 접힘․미끄러짐 장치가 있는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손잡이 또는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 완구: 모두 접힘 장치로 직접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한 개 이상의 주 잠금 장치 및 2차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잠금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러한 완구를 똑바로 세웠을 때 자동적으로 잠겨야 한다.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장치의 어느 것도 오작동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구조(예를 들면, 잠금 고리)로 된 두 개의 장치, 즉 하나는 완구의 왼쪽 편에 하나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장치는 하나의 잠금장치로 간주된다. 잠금장치 중의 하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완구 유모차가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따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보기가 그림 2-10에 예시되어 있다. b) 어린이 너머로 접어 내릴 수 있는 손잡이 또는 다른 구조물로 인한 위해가 없는 완구 유모차 이러한 완구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호 풀이 1 손잡이의 동작 방향 2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0 4.12.1의 a)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5.22.2(완구 유모차)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자기 접히지 않아야 하며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오작동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5.22.2에 다른 시험은 이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불완전한 세워짐이란 사용자가 완구를 완전히 세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의 보기가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기호 풀이 1 몸통의 동작 방향 그림 2-11 4.12.1의 b)에 해당하는 완구 유모차 4.12.2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참조) 접는 장치, 가로대 및 지지대 등이 어린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 완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갑작스런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 또는 안전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완구는 5.22.3(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갑작스런 접힘이 없어야 한다. 또는, b) 완구의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접힘의 결과로 손가락 및 발가락이 짓눌리거나 열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분간의 충분한 틈새를 가져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지름이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2.3 경첩선 틈새 (D.19 참조) 고정된 부분과 중량이 0.25kg 이 넘는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경첩선을 따라 공백 또는 틈새가 있는 완구는 경첩선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간다면, 경첩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이 12mm의 막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4.13 구멍, 틈새 및 장치의 접근성 4.13.1 단단한 재료에 있는 원형 구멍 (D.20 참조)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단단한 재료에 있는 두께가 1.58 mm 미만의 접근할 수 있는 원형 구멍에 지름 6 mm인 막대가 10 m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 12 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2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D.21 참조)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에 지름 5mm인 막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름이 12mm의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13.3 승용 완구에 있는 체인 또는 벨트 (D.22 참조)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하며 (그림 2-12 참조), 이 덮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승용 완구의 동력 전달 체인 또는 벨트 휠과 체인 또는 벨트에 어린이의 팔, 다리가 근접할 경우 측면의 추진 체인 또는 벨트 휠을 포함해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A 참조) 또한 어린이의 팔, 다리가 체인 및 벨트에 떨어져 있다면 추진 체인 및 벨트 휠을 둘러 싸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그림 2-12 측면 B 참조) (예를 들면, 자전거의 프레임) 주. 완구용은 2개의 측면 “A”를 가질 수 있다. 덮개는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이 측면 A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 또는 벨트, 체인 또는 벨트 휠의 접합부는 5.7(부품 및 부속품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측면 B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덮개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4.13.4 기타 구동 장치 (D.23 참조) 완구에 있는 태엽, 전지, 관성 등에 의한 구동장치는 감싸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의 일부가 짓눌리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 a) 측면 A b) 측면 B 그림 2-12 추진 체인 및 체인 보호물 4.13.5 태엽을 감는 열쇠 (D.24 참조) 이 요건은 태엽이 풀리면서 회전하게 되는 감는 열쇠를 사용하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몸체의 단단한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축(stem)에 부착된 편평한 면을 갖는 열쇠에 적용한다. 열쇠의 손잡이와 완구의 몸체 사이에 틈새에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열쇠의 모든 위치에서 지름 12mm인 막대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른 열쇠의 손잡이에는 지름 5mm의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4.14 스프링 (D.25 참조) 스프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두 개의 연속되는 나선사이의 간격이 사용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3mm 를 초과하는 꼬인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40N의 인장력으로 잡아 늘였을 때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3mm 를 초과하는 신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힘을 제거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c) 두 개의 연속되는 회전부위의 간격이 외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3 mm 를 초과하며, 완구에 사용될 때 40 N 이상의 압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압축 나선형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0N 힘을 가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완구의 2차 부품(예 : 가이드 막대) 주위에 감겨있는 스프링에는 5 mm 를 초과하는 연속되는 코일사이에 탐침봉 A(5.7 참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15 안정성 및 초과하중 요건 4.15.1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안정성 4.15.1.1 내지 4.15.1.3의 요건은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완구의 예로 60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가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안정하지 않은 구형, 원통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용 완구(예를 들면, 완구 자전거 및 유사한 완구)에는 이 요건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4.15.1.1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하는 안정 (D.26 참조)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cm 이상이면서 어린이의 발 또는 다리를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2(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2 측면 안정성,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D.26 참조) 완구 승용차의 감싸져 있는 측면과 같이 어린이가 발이나 다리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3(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1.3 전방 및 후방 안정성 (D.27 참조) 탑승한 어린이가 안정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는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와 바닥에서 좌석까지의 높이가 27 cm 이상인 제품은 5.12.4(전방 및 후방 안정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5.2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D.28 참조) 어린이 체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승용 완구 및 좌석이 있는 고정 완구는 5.12.5(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와 5.24.4(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주. 제조자는 동적 조건에서의 좌석과 좌석 기둥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4.15.3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D.29 참조) 무게가 4.5kg 를 초과하고 높이가 760mm 를 초과하는 고정된 바닥 완구는 5.12.6(고정된 바닥 완구에 대한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전도(tip)되지 않아야 한다. 4.16 둘러싸인 것 (D.30 참조) 4.16.1 통기 장치 Ventilation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고, 문 또는 뚜껑을 가진 완구로서 내부 용적이 0.03m3 를 초과하고 모든 내부 치수가 150mm 이상인 것은 막힘이 없는 통기구와 연결되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구는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이 통기구는 방의 구석을 가상하여 완구를 90° 각도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평면에 인접하여 놓았을 때 완구가 모든 위치에서 바닥에 놓여졌을 때도 통기구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영구적인 칸막이나 막대가 두개 이상 연속된 공간을 분할시켜 가장 긴 내부치수가 150mm 미만이면 통기 구멍은 없어도 된다. 치수 : mm a) 전체 통풍 면적 ≥ 1300 mm2 b) 동등하게 대체된 통풍 면적 ≥ 1300 mm2 그림 2-13 동등한 단일 통풍구의 예 4.16.2 닫는 것 4.16.2.1 덮개, 문 및 유사한 장치 닫음 즉, 뚜껑, 덮개 및 문과 같은 닫는 것 또는 둘러싸는 것과 유사한 장치는 자동 잠금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닫는 것은 5.13.1(닫는 것)에 따라 시험했을 때 45N 이하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히 단추, 지퍼 및 유사한 조임 장치를 사용하는 뚜껑, 덮개 및 문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4.16.2.2 완구 상자와 유사한 완구의 덮개 지지물 a) 완구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열리는 경첩이 달려있는 뚜껑을 가진 완구에는 뚜껑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지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뚜껑-지지 장치는 완전히 닫힌 상태의 50mm 내에서부터 완전히 닫혀진 위치에서 60°를 넘지 않는 원호의 범위까지 뚜껑이 이동하는 호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하고, 마지막 50mm의 이동을 제외하고 자체중량의 영향으로 12mm 를 초과하여 떨어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5.13.2.1(뚜껑 지지물)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뚜껑-지지 장치는 5.13.2.2(완구 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른 7 000 회 개폐 시험을 하기 전후 모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b) 뚜껑-지지 장치는 소비자가 뚜껑 지지를 적당히 하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5.13.2.2(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따라 개폐시험을 한 후 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c) 뚜껑 및 뚜껑-지지 장치는 4.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완구 상자에는 적절한 조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3.4 참조) 4.16.3 머리에 쓰는 완구 우주 헬멧과 머리에 쓰면서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입과 코 주위에 막혀 있지 않는 통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통기 부분은 각 구멍의 면적이 650mm2 이상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두 구멍 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져 위치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진 두 개의 650mm2 통기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2-13 참조) 4.17 헬멧, 모자, 고글과 유사한 모조 보호 장구 (D.31 참조) 고글,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우주헬멧 또는 얼굴 가리개와 같이 얼굴을 덮는 모든 단단한 완구는 5.14(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진 부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눈을 덮는 완구에 시야확보를 위해 구멍을 뚫어놓은 완구도 적용된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 안전보호장구를 모방한 것으로 어린이가 착용할 의도로 제작된 완구(예 산업용․스포츠용․소방용 안전모 등)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부 5.2.11 참조) 4.18 발사체 완구 (D.32 참조) 4.18.1 일반 a) 4.18.2 (발사체) a), b), c) 의 요건과 4.18.3 b)에서 d)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발사체 완구)의 요건은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대 발사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b)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a)의 요건은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이고 5.37(발사체 거리의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발사거리가 100 mm 이하인 완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4.18.2, 4.18.3 및 4.18.4(저장된 에너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외부 용기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달리 분리하지 않는 한 완구 내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발사 장치로서 기능하는 부품 — 지상을 기반으로 트랙을 따라 추진되는 완구 또는 다른 지표면 위에서 발사되는 완구 비고 위에 나온 예는 트랙 또는 지표면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자유 비행의 운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발사체 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4.18.2 발사체 발사체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단단한 발사체의 끝부분(tip) 또는 앞 가장자리(leading edge) 부분은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에 따라 시험 하였을때,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 게이지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이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는 날카로운 끝, 거스러미, 플래시나 이와 유사한 돌출부가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c)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에 의해 발사되는 단단한 발사체의 경우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발사체의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어야 한다. 이 요건을 위해서는 반경이 0.25 mm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이나 판지로 만들어진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특히 발사체 완구가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예: 텀블링), 평가해야 할 앞 가장자리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비고 2 앞 가장자리 및/또는 인접한 모서리가 눈과 충돌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면 눈과 관련된 발사체의 크기와 형상, 비행 경로의 규칙성 또는 예측 가능성 및 이외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안구의 구형을 고려해야 한다. 앞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의 예시는 그림 2-14을 참조한다. 식별부호 1 끝 가장자리에 인접한 모서리 그림 2-14 미사일과 원반형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모서리의 예 d)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suction cup)을 포함하는 발사체는 5.24.5(비틀림 시험)와 5.24.6.5(흡입 컵이 있는 발사체의 인장 시험)에 의한 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시험했을 때, 57 mm 이상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 또는 —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최초에 수령한 상태에서 57 mm 이상인 발포고무 발사체와 느슨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상인 발사체(그림 2-15 참조). 식별부호 1 플라스틱 칼라(이음 고리) 2 발포고무 3 흡입 컵 그림 2-15 흡입 컵의 직경이 발포고무 직경 이하인 발포고무 발사체 비고 3 4.18.2 d)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e) 발사체의 접촉면으로 달린 흡입 컵은 5.24.5와 5.24.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분리해서는 안 된다. 비고 4 4.18.2 e)의 요건은 발포고무에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흡입 컵과 발포고무에 일체로 되어 있는(즉, 일체형 성형품) 흡입 컵 모두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한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노출된 샤프트 끝부분이 4.8(돌출부)에 부합하거나 또는 - 흡입 컵이 발포고무 발사체에 붙어 있고 느슨한 상태로 측정했을 때 흡입 컵 직경이 발포고무의 직경 이하인 경우(그림 2-15 참조).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사체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와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기 전과 후에 적용된다. 비고 1 이 요건들은 4.18.1 b) (일반사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3세 이상 어린이용 발사체 완구에 적용한다.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다.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방출되고 5.37(발사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100 mm 이상의 거리로 발사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작은 부품 — 5.24와 5.15.2에 따라 시험을 한 이후에 발포고무로 된 발사체로부터 방출되는 발포고무의 작은 부품 b) 5.15.1(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 J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 접촉면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 요건은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발사체에만 적용된다(D.32의 발사체 완구 참조) — 5.15.1.3.3(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 500 J/m2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c)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뾰족한 끝)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 5.24.5(비틀림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것들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이나 덮개 또는 팁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결과로 부품이 발사장치로부터 여전히 발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완구는 4.18.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5.15.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4.18.3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 그림 2-16과 표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체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비고 2 발사 장치는 사용자에 의한 변경 없이 당초에 완구로 공급된 형태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3 발사되었을 때 300 mm 이하의 거리를 이동하는 임의의 발사체는 위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18.1 a) 참조].임의의 발사체를 위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발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반복성 및 장전 용이성과 임의의 발사체의 발사 능력 — 발사 장치의 방향성 — 임의의 발사체의 이동 거리 — 기타 관련 요소 식별부호 1 원통형 샤프트 2 디스크 3 구 그림 2-16 임의의 발사체 표2-1 그림 2-16에 나타난 임의의 발사체 치수 단위 : ㎜ 표시 구분 명칭 재질 직경 D 샤프트 길이 X1 원뿔 길이 X2 팁 반경a R 두께 H 원통형 샤프트 A 연필 견목 7 155 15 0.5 B 긴 못/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100 5 0.1 C 펜 교환용 심 알루미늄 3 50 5 0.1 D 짧은 못/이쑤시개 알루미늄 1.5 50 2.3 0.05 E 이쑤시개 알루미늄 1.5 25 2.3 0.05 구 F 강구 강철 8 G 강구 유리 16 H 큰 구슬 유리 25 원반 I 작은 동전 강철 15 1.5 J 중간 크기 동전 강철 20 2 K 중간 크기/큰 동전 강철 25 3 L 큰 동전 강철 30 3 a 샤프트 팁 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이다. 4.18.4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 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는 얼굴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눌 수 있는 위해성에 주의를 요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1부 5.2.15 발사체 완구]. 이러한 요건은 예를 들어 비행 원반, 공 및 이와 유사한 물체 등과 같이 사람을 향해 던지도록 의도된 발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8.4.1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 입으로 작동하는 발사체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발사체가 마우스피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18.4.2 다트 형태의 발사체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a) 5.15.1.3.3 a)∼e)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다트의 접촉 면적은 적어도 3 cm2이어야 한다. b) 이러한 다트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c)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다트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와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 a)에서 e)에 따라 측정했을 때 적어도 3 cm2의 접촉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4.18.4.3 화살(예: 활과 화살 세트)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5.15.2(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4.18.4(저장된 에너지가 없이 발사되는 완구)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트와 같이 화살 형태의 발사체에도 a) 보호 캡과 덮개 또는 샤프트 앞 가장자리와 일체로 된 팁이 있거나, 또는 b) 보호 캡과 덮개 또는 팁을 부착할 수 있는 뭉툭한 앞 가장자리가 있거나, 또는 c) 자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24.5(토크 시험)와 5.24.6.4(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고 난 후 보호캡과 덮개 또는 팁을 포함한 화살 형태의 발사체는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 보호 캡, 덮개, 또는 팁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발사체가 발사장치로부터 발사될 수 없어야 하거나, 또는 — 발사체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15.1.3.3(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때 단위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가 2 500 J/m2을 넘지 않아야 한다. 4.19 회전자와 프로펠러 이 요건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특정 원격제어 비행 완구의 프로펠러 등과 같이 보통 수직면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 또는 — 5.37(발사체 거리 측정)에 따라 측정했을 대 최대 거리가 300 mm 이하인 발사체의 회전자와 프로펠러.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어 자유 비행을 하는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회전 날개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반할 수 있다. a) 동작 중에는 회전자 또는 프로펠러의 날개 끝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b) 날개 끝부분은 “클러치”되거나 회전자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 이 끝부분이 회전자 드라이브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c) 회전자와 프로펠러는 앞 가장자리가 탄성 재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식별부호 1 회전 방향 2 헐거운 맞춤 리벳 3 탄성 재질 4 플라스틱 와이어 보호물 그림 2-17 눈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의 예 위의 조건을 달성한 설계 예시가 그림 2-17에 나와 있다. 4.20 물놀이 완구 (D.33 참조) 팽창식 물놀이 완구의 모든 공기 주입구는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마개가 있고 비가역적인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마개는 완구가 팽창 되었을 때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완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용 문구 또는 도안에 어른의 보호가 없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물놀이 완구는 제1부 5.2.6 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21 제동 (D.34 참조) 완구의 제동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5.16.1(자유 회전 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전기 또는 기계 장치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 5.16.2(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30 kg 이상의 무게를 갖는 완구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b)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는 완구를 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는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한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구동 장치의 동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의 완구에는 4.20 a)와 4.20 b)의 제동 요구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 또는 발이 바퀴 또는 구동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완구 (예를 들면, 페달자동차, 세 발 자전거) -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의 최대 속도가 1 m/s이며,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높이가 300 mm 미만인 전기로 추진되는 승용 완구 - 완구 자전거 (4.21.3 참조) 4.22 완구 자전거 (4.13.3, D.35 참조) 4.22.1 사용설명서 완구 자전거에는 조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예방 조치를 부모 및 보호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5.2.17 참조) 비고 435 mm∼635 mm의 사이의 최대 안장 높이를 갖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확인 부속서9 어린이용자전거 따른다. 4.22.2 최대 안장 높이의 결정 안장 기둥에는 프레임 안으로 안장이 들어가는 최소 삽입깊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삽입 표시는 좌석 기둥의 전체 지름의 바닥에서부터 측정된 기둥 지름의 2½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안장 기둥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2.3 제동장치 요건 5.16.1(자유 회전장치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 회전바퀴 설비가 있는 완구 자전거는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크의 경우 그림2-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버의 중심점에서 측정한 브레이크 레버 치수 d는 6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레버의 조절 범위는 이 치수(60 mm)까지 허용되며, 레버 길이(l)는 80mm이상이어야 한다. 5.16.3(완구 자전거를 위한 브레이크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 완구는 5 cm 를 초과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기호 풀이 1 레버의 중심점 2 추축 da 브레이크 레버 치수 lb 레버 길이 그림 2-18 수동식 브레이크 레버 치수 4.23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D.36 참조) 5.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승용 완구의 최고 속도는 8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4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이 요건은 화학 세트 중의 버너 또는 관련된 실험 장비, 백열 전구 및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18(온도 상승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a) 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는 최대 입력으로 사용 시에 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b)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게 되는 핸들, 손잡이와 유사한 부품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25 K • 유리, 자기부분 30 K • 플라스틱, 나무부분, 기타 재료의 부분 35 K c) 완구에 기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분 45 K • 기타 재료의 부분 55 K 주. 1 K의 온도 차이는 1 ℃의 온도차와 같다. 4.25 액체 충진 완구 (D.37 참조) 4 절에 따른 관련 시험을 완료한 후, 접근할 수 없는 액체가 충진되어 있는 완구는 5.19(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에 따라 시험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액체 충진 치아발육기 및 액체 충진 입에 무는 완구에는 냉동실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제1부 5.3.5 참조). 4.26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 (D.38 참조) 입으로 작동되는 완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및 이 완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b)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지 않는 완구를 5.24.5( 비틀림 시험) 및 5.24.6.1(인장 시험-일반)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마우스 피스가 분리되면 이 마우스 피스는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c) 호각 속의 알맹이나 소리나는 것의 떨림판 같은 느슨한 부품을 갖고 있는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는 5.20(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5.2(작은 부품 시험)의 작은 부품 실린더 속에 완전히 잠기는 어떠한 작은 부품도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 d) 풍선에 붙어 있는 마우스 피스는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a)와 b)(4.5.6 참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7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제품이다. 완구 롤러 스케이트, 완구 인라인스케이트 및 완구 스케이트보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부 5.2.14 참조) 4.28 격발 뇌관 (D.39 참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은 잠재적으로 눈에 상해를 줄 위해가 있는 불꽃, 타오르는 조각 또는 기타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격발 뇌관의 포장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부 5.2.18 참조). 4.29 유리 및 도자기 (D.41 참조) 접근할 수 있는 유리 및 도자기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완구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의 아래와 같은 구조에는 이용될 수 있다. - 완구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예;광학완구, 유리전구, 실험초자기구 등) - 강화용 섬유유리 - 유리구슬 또는 인형용 유리 눈알 4.30 흡입 컵 흡입컵 대한 요구 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한다. a) 느슨한 흡입 컵, 분리 가능한 흡입 컵과 완구에 줄, 고무줄 또는 유사한 밧줄로 부착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된다. b)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로부터 분리된 흡입 컵은 5.4(작은 공과 흡입 컵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판 C를 완전히 통과해서는 안 되고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4.31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D.45 참조) 5.27(음압 레벨의 측정)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는 6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완구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소리의 A-가중 등가의 음압 레벨, LpAeq(통과 시험에서 최대 A-가중 음압 레벨, LpAmax)는 8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c)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9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d) 폭발 현상(예를 들면, 격발 뇌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1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e)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는 125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가 115 dB을 넘는다면 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1부 5.2.19 참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호각 및 트럼펫, 플룻과 같은 모사 악기) - 어린이가 작동해서 소리 나는 완구. 즉 소음 수준이 어린이의 근육활동으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실로폰, 벨, 드럼, 삑삑이). 딸랑이는 연속적인 음압(LpAeq)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인 음압(LpCpeak)요구사항은 적용한다. - 라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기타 유사한 전기 완구 - 외부 장비와 연결되어 음압레벨이 외부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구(예를 들면, 텔레비전, 컴퓨터) - 이어폰/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4.32 완구 스쿠터 (D.46 참조) 4.32.1 일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서 완구 스쿠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체중이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의도된 것 4절의 기타 조항의 관련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완구 스쿠터는 4.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2 경고 및 사용 설명서 완구 스쿠터는 의도된 체중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구 스쿠터의 탑승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부 5.3.7 참조) 4.32.3 강도 5.28(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및 5.29(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가장자리(5.8(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참조) - 접근 가능한 위해성의 날카로운 끝(5.9(날카로운 끝 시험) 참조) - 손가락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짖눌림 위해가 있는 접근 가능한 구동 장치 -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변형 5.31(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 스티어링 튜브는 이 표준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파괴되서는 안 된다. - 스티어링 튜브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 잠금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연결이 풀려서는 안 된다. 4.32.4 안정성 가장 바깥쪽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150 mm 이상의 공간이 있는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는 완구 스쿠터는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50 kg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넘어져서는 안 된다. 4.32.5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 조절 및 접힘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 및 핸들바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튜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 최소 하나의 주 잠금 장치와 하나의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야 하고, 이 중 하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의도하지 않는 한 분리 되서는 안 된다. b) 접히도록 설계된 스티어링 튜브는 접히는 장치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손가락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 사이 공간에 지름 5 mm의 막대가 삽입되는 경우지름이 12 mm의 막대도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d) 손가락이 절단 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치의 접근 가능한 틈새에는 지름 5 mm의 막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 e) 핸들바는 5.32(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서는 안 된다. 4.32.6 제동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완구 스쿠터는 뒷바퀴에서 작동하며 급정거 없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5.30(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가 멈추고 있는데 필요한 힘이 50 N 미만이어야 한다. 4.32.7 바퀴 크기 완구 스쿠터 앞 바퀴의 지름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4.32.8 돌출 부분 완구 스쿠터 핸들바는 끝 부분으로부터 20 mm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 지름이 40 mm 이상인 둥근 핸들바 그립 또는 탄성 재료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4.33 자석 (D.47 참조) 4.33.1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제1부 5.3.8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 비고 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4.33.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 a) 자석과 자석부품은 5.32(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완구, 물에서 사용하는 완구,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완구의 마우스피스는 4.31.2 c)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5.36(자석 담금 시험)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c)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 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상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완구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5.34(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 5.33(자석 인장시험) — 5.24.2(낙하시험) 또는 5.24.3(대형완구의 전복시험) — 5.24.5(비틀림 시험) — 5.24.6.1(인장시험, 일반적인 수행 절차) — 5.24.6.2(봉제완구 및 충진 완구와 이와 유사한 충진완구의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35 (자석 충격시험) — 5.24.7(압축시험),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5.24.6.1에 명시된 것과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비고 2 완구가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비고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완구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4.34 기구의 강도 4.34.1 태엽을 사용한 것은 50회 작동했을 때 스위치, 태엽, 와셔, 톱니바퀴, 기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2 관성을 사용하는 것은 차륜을 최대 선속도로 회전시켜 급히 정지시킴을 3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3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30분간 연속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5 스위치의 내구성 견고하고 조작이 쉬워야 하며 ON-OFF를 약 1초 1회 속도로 연속 100회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6 도막강도 4.36.1 금속부의 도막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름 1mm의 구면을 갖는 도막시험기를 하중 700g을 가하여 수직으로 그어 0.5mm 이상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시험기는 시험면에 수직으로 1개소에 20mm로 한다) 4.36.2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된다. 4.37 전등선의 전원 코드 콘센트식 이외의 것은 몸체를 고정하고 전원코드에 몸체 무게의 3 배의 장력을 15 초간 가했을 때 몸체와 전원코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8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코드의 접속단에는 접어말음, 아일릿(eyelet), 고무링, 기타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5.24.2”에 따른 시험 후 접속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39 전류완구 교류 또는 직류 25V이상의 전압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통전부는 조작시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부는 감전이 없어야 한다. 4.40 물림시험(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치아발육용 완구 등에 한함) 어린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5.26(물림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잘라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4.41 식품에 부착된 완구 (D.48 참조)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다음 a) 또는 b)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한다. a)와 b)에 따라 완구를 시험하기 전,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식품에 부착된 완구는 분리 가능한 부품 뿐 만 아니라 완구자체로서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4.25 a)에 해당하는 완구 및 완구의 부품은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 5.2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완구와 완구의 분리 가능한 부품이 작은 공인 경우, 5.4 (작은 공과 흡입컵)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 5절에 기술된 시험방법은 완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5.2에서 5.29까지의 시험은 4절의 요건에서 기술한 특정형태의 완구에 적용한다. 5.24에서의 시험 목적은 완구에 가해질 수 있다고 보편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용과 손상을 모의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완구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예측 가능한 오용과 손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몇몇 시험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 신생아∼18개월 미만 ∙ 18개월∼36개월 미만 ∙ 36개월∼96개월 미만 완구에 라벨을 붙이고 광고하거나 또는 완구가 이러한 연령대의 하나 이상으로 확장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완구는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완구나 완구의 포장에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나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 시험도중에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시험장비에 의해서 완구에 큰 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완구로 다음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은 21℃±5℃의 온도에 방치해야 한다. 섬유로 된 완구와 섬유로 된 부드러운 충진완구는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21℃±5 ℃의 온도, 65 %±10 %의 상대습도의 조건에 두어야 한다. 완구를 시험 전에 준비해둔 곳으로부터 꺼낸 후 5 분내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어른들이 조립하도록 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해하지 못하도록 된 완구는 포장과 조립 설명서에 반드시 어른이 조립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립된 상태에서만 시험한다. 완구 시험에서 한쪽 방향 이상으로 시험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조건이 되는 힘(또는 비틀림)의 작용점(또는 방향)을 이용해야 한다. 5.2 작은 부품 시험 (4.3.12.2, 4.4, 4.18.2 및 4.25 참조) 그림 2-1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과 5.24(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 분리가능 부품 또는 분리된 부품이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19 작은 부품 실린더 5.3 특정 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시험 (4.5.1 참조) 그림 2-20의 시험판 A를 구멍의 축을 수직으로 해서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완구가 가장 잘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완구를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 안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한 부분이라도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거의 구형, 반구형 또는 원형으로 벌어진 끝이 있는 완구에 대하여 그림 2-21의 보조 시험판 B를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한다. 치수 : mm 그림 2-20 시험판 A 그림 2-21 보조 시험판 B 5.4 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 (4.5.2, 4.29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공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공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공을 놓는다. 공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치수 : mm 그림 2-22 시험판 C 5.5 장식술 시험 (4.5.3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22의 시험판 C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장식술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장식술을 위치시킨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에 의한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장식술을 놓는다. 장식술이 시험판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6 유아용 놀이 모형의 시험 (4.5.4 참조) 구멍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위아래 구멍이 막히지 않게 위치시켜 그림 2-17의 보조 시험판 B를 고정한다. 시험판의 구멍을 통해서 놀이모형이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시험할 놀이모형을 놓는다. 완구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자체의 힘만 존재하도록 구멍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가 시험판의 구멍을 완전한 깊이까지 통과하는지 검사한다. 5.7 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 (4.6, 4.7, 4.13, 4.14 및 A.2.3 참조) 5.7.1 원리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를 시험할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근시킨다. 만약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 위쪽의 한 부위가 부품이나 부속품에 접촉된다면 그 부품이나 부속품은 쉽게 닿는 것으로 간주한다. 5.7.2 장치 5.7.2.1 마디로 이루어진 접촉 시험기 표 2-2과 그림 2-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질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표 2-2 접촉 시험기의 치수 (그림 2-23 참조) 연 령 접 촉 시험기 치 수(mm) (a) b c d e f g 36개월 미만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36개월 이상 B 4.3 8.6 38.4 19.3 57.9 38.1 451.6 (a) 두 연령대 모두 사용 가능한 완구인 경우 두 가지 접촉 시험기로 모두 시험한다. 치수 : mm 기호 풀이 1 회전축점 2 목부분 3 구면의 반지름(a) 4 연장부 그림 2-23 접촉 시험기 (표 2-2 참조) 5.7.3 수행 절차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도록 된 완구에 대한 부속품을 모두 제거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구에 부착된 모든 부속품을 제거해야한다. a)에서 c)까지 서술된 바와 같이 마디로 된 접촉 시험기로 시험하고자 하는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용이한 위치에서 접근시킨다. 각 접촉 시험기의 마디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을 가상하여 90˚까지 회전한다. 완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시험기의 마디를 축으로 회전한다. 주 1. 평평한 면의 가까이에 날카로운 끝이 있고 그 날카로운 끝과 평평한 면의 간격이 0.5mm 이하로 위치한 경우 그 끝은 쉽게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b)에 서술된 절차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a)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작은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주 2 참조) 접근성에 대한 총 삽입깊이가 접촉 시험기의 목부분까지 되도록 접촉 시험기를 넣는다. 주 2. 구멍의 부속 치수는 구멍을 통과하는 가장 큰 구의 직경이다. b)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A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187mm 미만이거나,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접촉 시험기 B의 목 부분의 직경보다 크고 230mm 미만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각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구멍의 부속 치수의 2.25 배 깊이까지 그림 2-23와 같은 연장부를 가진 접촉 시험기를 삽입하여 총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접근성을 결정한다. c)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그 밖의 작은 구멍이 접촉 시험기 A를 사용할 경우 187mm 이상이거나 또는 접촉 시험기 B를 사용할 경우 230mm 이상인 부속 치수를 갖는 경우 원래의 구멍, 오목한 곳 또는 구멍 안에 있는 다른 구멍들이 이 절의 a)나 b)에 따른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접촉 시험기의 총 삽입 깊이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만약 접촉 시험기 A, B 모두 사용된다면 187mm 이상의 부속 치수는 삽입 깊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시험 부위나 부속품에 목부분을 내밀어 접촉 시험기의 일부가 접촉하는지 검사한다. 5.8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4.6, 4.9 참조) 5.8.1 원리 접착 테이프를 굴대에 부착하고 시험할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360˚ 로 1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의 잘려진 길이를 조사한다. 5.8.2 장치 장치는 그림 2-24에 예시되어 있다 . 기호 풀이 1 알고 있는 힘 F를 적용하고 굴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휴대용 또는 비휴대용 장치 (5.8.2.2 참조) 2 PTFE 테이프 한 겹 (5.8.2.3 참조) 3 악조건을 찾는 가변성의 각도 (5.8.3 참조) 4 굴대 5 시험되는 모서리 그림 2-24 가장자리 시험 장치 5.8.2.1 강철로 만든 굴대 굴대의 시험표면은 긁힘, 흠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 Ra는 ISO 4287에 따라 측정했을 때 0.4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표면은 ISO 6508-1에 의해 측정했을 때 로크웰(Rockwell) C 등급 경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굴대의 직경은 9.53mm±0.12mm이어야 한다. 5.8.2.2 굴대를 회전시키며 힘을 가하는 장치 장치는 부드럽게 시동되고 멈춰야하며 360˚ 회전의 75%가량의 회전 중에는 23mm/s±4mm/s의 일정한 접선 속도로 굴대가 회전해야 한다. 적절한 모양으로 휴대용이건 아니건 장치는 굴대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굴대에 대하여 6 N 까지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5.8.2.3 압력감지용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테이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테이프의 두께는 0.066mm∼0.090mm이고 폭은 6 mm 이상이며, 공칭두께가 0.08mm인 압력에 민감한 실리콘 고분자 재질의 접착제 층을 가진다. 5.8.3 수행 절차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자리가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에서 서술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험하려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굴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지체는 시험할 가장자리로부터 15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특정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가장자리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가장자리는 조립된 완구 가장자리의 단단한 수준이 되도록 지탱되어야 한다. 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테이프 한 겹을 굴대에 감는다. 테이프를 감은 굴대의 축이 곧은 가장자리 선에 (90±5)˚ 가 되도록 하거나 휘어진 가장자리의 시험지점에서의 접선과 (90±5)˚ 가 되도록 하여 굴대가 완전히 1 회전할 때 테이프가 가장자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즉, 악조건)과 접촉되도록 한다(그림 2-24 참조). 굴대의 회전 중에 굴대와 가장자리 사이에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주요 가장자리에서 3mm되는 지점에서 left( 6 MATRIX { {````````0.0 }# {-0.5 } } right) N의 힘 F를 굴대에 가하고, 가장자리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굴대를 360˚ 회전시킨다. 만약 이렇게 시험하는 도중에 가장자리가 휘어진다면 가장자리가 휘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의 힘을 가한다. 굴대로부터 테이프를 제거하는데 이때 테이프에 잘라진 부분을 더 크게 하지 않고 테이프에서 어떤 벤 자국도 절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시험 중에 가장자리에 접촉된 테이프의 길이를 측정한다. 테이프의 잘라진 길이(간헐적인 절단도 포함해서)를 측정한다. 시험 중에 잘라진 테이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만약 이 길이가 접촉 길이의 50%이상이면 가장자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간주한다. 5.9 날카로운 끝 시험 (4.7, 4.9 참조) 5.9.1 원리 끝 시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에 적용하고 그 끝이 날카로운 끝 시험기 속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관통하는지를 관찰한다. 끝의 침투깊이로 날카로움을 판단한다. 만약 그 끝이 끝 뚜껑 아래로 0.38mm±0.02mm의 거리만큼 들어간 감지부에 닿고 회복 스프링의left( 2.5 MATRIX { {`0 }# {-0.3 } } right) N의 힘에 대해서 0.12mm±0.02mm만큼 더 감지부가 움직인다면 그 끝은 잠재적으로 날카롭다고 간주한다. 5.9.2 장치 5.9.2.1 날카로운 끝 시험기 (그림 2-25 참조) 날카로운 끝 시험기는 길이 1.15mm±0.02mm 폭 1.02mm±0.02mm의 홈이 파인 뚜껑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뚜껑의 0.38mm±0.02mm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단위 : mm 기호 풀이 1 측정홈 2 측정캡 3 감지부 4 장전스프링 5 잠금링 6 원통 7 교정참조표시 8 마이크로미터 눈금 9 R03 건전지 10 전기접속 스프링 11 표시램프 조립부 및 어댑터 너트 12 날카로운 끝 13 이 틈은 날카로운 끝이 측정 홈을 통과하여 충분히 들어가고 감지부에 0.12 mm를 눌러주면 닫힌다. 거기에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표시 램프의 등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끝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림 2-25 날카로운 끝 시험기 5.9.3 수행 절차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에 기술된 바에 따라 시험할 끝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 그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구를 고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을 직접 고정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끝으로부터 6mm이상 떨어져서 고정한다. 만약 특정한 끝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구의 부품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서 끝의 단단함에 영향을 준다면 조립된 완구에 있어서 끝의 단단함에 근사하도록 끝을 고정해야 한다. 안전고리를 풀고 원통 위의 측정 지표선이 보이도록 해서 표시램프 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움직이도록 돌려서 날카로운 끝 시험기를 조정한다. 표시램프가 켜질 때까지 측정 뚜껑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그림 2-2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감지부와 건전지의 접점 간격이 0.12 mm ± 0.02 mm가 되도록 뚜껑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주. 측정 뚜껑에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캡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적절한 마이크로미터 표시가 측정 지표선에 일치할 때까지 돌려서 그 간격을 쉽게 맞출 수 있다. 뚜껑에 대해서 단단히 맞게 될 때까지 안전고리를 돌려서 측정캡을 잠근다.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껑 구멍 안으로 그 끝을 삽입하고 가능한 한 구멍의 가장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이 깎이거나 구멍을 통해서 그 끝이 미어져 나옴이 없이 스프링을 누르기 위해서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만약 그 끝이 측정 구멍 속으로 0.5mm 이상을 관통하여 표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시험한 그 끝이 left( 4.5 MATRIX { {`0 }# {-0.2 } } right) N의 힘을 가했는데도 그것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다면 그 시험 끝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한다. 5.10 플라스틱 필름 및 판의 두께 시험 (4.10 참조) 플라스틱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옆면을 잘라서 두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 4㎛의 정확도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ISO 4593에 따라서 100mm×100mm 영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0개의 등거리 지점에서 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4.10 a)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5.11 끈 시험 5.11.1 끈 두께 결정 (4.11.1 참조) 25N±2N의 힘으로 끈에 장력을 준 뒤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에 따라 3∼5군데에서 끈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가 1.5mm 가량의 끈의 경우에는 광학 투사기와 같은 비압축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끈의 평균두께를 계산한다. 이 두께가 4.11.1의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5.11.2 자체 수축되는 끄는 끈(4.11.2 참조) 적당한 클램프를 사용해서 끈이 수직이 되어 완구가 수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완구를 놓는다. 끈을 완전히 신장시키고 left( 0.9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직경이 2mm미만인 단섬유 끈의 경우 left( 0.45 MATRIX { {+0.05 }# {``0.0 } } right) ㎏의 중량을 부착한다. 끈이 6.4mm를 초과하여 수축되는지 결정한다. 5.11.3 끈의 전기적인 저항성 (4.11.7 참조) (25±3)℃의 온도, (50∼65)%의 상대습도에서 최소 7시간동안 시료를 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시험한다. 적당한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저항이 108Ω/cm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다. 5.12 안정성 및 초과하중 시험 (4.15 참조) 5.12.1 일반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완구의 경우 각각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 5.12.2 측면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 (4.15.1.1, 4.31.4 참조) 완구를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0 MATRIX { {+0.5 }# {``````0.0 } } right) ˚ 로 기울어진 매끄러운 표면에 놓는다. 만약 조향 장치가 있다면 가장 잘 뒤집어 질 수 있도록 놓는다. 굴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쐐기를 받치고 그 상태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라 가정한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3 및 그림 2-30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완구가 경사면에 있을 때 실제 수평면에 수직하도록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중심높이가 좌석표면 위로 220mm±10mm가 되도록 하중을 가한다. 완구 스쿠터는 그림 2-33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사용한다. 모든 승용 완구의 경우 좌석의 가장 앞부분에서 43mm±3mm 후방과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서 43mm±3mm 전방에 양쪽으로 하중의 중심을 둔다.(주. 이 경우 두 개의 개별적인 시험으로 한다) 만약 지정된 좌석이 없다면 어린이가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표 2-3 안정성 시험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25±0.2 36개월 이상 50±0.5 5.12.3 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정 (4.15.1.2 참조)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해서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 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4 전방 및 후방 안정성 시험 (4.15.1.3 참조) 승용 완구는 조정 바퀴로 시험한다. 각각 조정 바퀴의 위치가 a) 전방으로 b) 전방에서 왼쪽으로 45° 의 각도로 c)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45° 의 각도로 한다. 흔들 목마의 경우 흔들림의 한계까지 위치시켜 시험한다. 수평면에 대해서 left( 15 MATRIX { {+0.5 }# {``````0.0 } } right) ˚의 기울기를 갖는 매끄러운 면 위에 완구를 놓는다. 경사면의 위와 아래 두 방향에 대해 시험한다.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 서술한 바와 같이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적용한 후 1 분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2.5 승용 완구 및 좌석의 초과하중에 대한 시험 (4.15.2 참조) 수평면에 완구를 놓는다. 완구의 앉거나 서는 표면에 표 2-4를 참조해서 적당한 하중을 부가한다. 만약 하중이 표 2-4에서의 것보다 더 크다면 완구에서 명시된 초과하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완구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 붕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표 2-4 초과하중 시험에서의 하중 연 령 하 중(kg) 36개월 미만 35±0.3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80±1.0 96개월 이상 140±2.0 5.12.6 고정된 바닥 완구의 안정성 시험 (4.15.3 참조) 수평면에 대해서 10°±1° 만큼 기울어지고 모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매끄러운 경사면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완구를 놓는다. 1 분 내에 완구가 뒤집히는지 관찰한다. 5.13 닫는 것 및 완구상자 뚜껑 시험 (4.16.2 참조) 5.13.1 닫는 것 닫혀진 상태의 덮개면에 수직하게 덮개의 안쪽에서 덮개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25mm이내의 어떤 지점에 45N±1.3N의 힘을 바깥쪽 방향으로 적용한다. 덮개가 열리는지 관찰한다. 5.13.2 완구상자 뚜껑 시험하기 전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완구상자를 조립한다. 5.13.2.1 뚜껑 지지물 뚜껑이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50mm 이상의 임의의 위치로 들어올린다. 단, 닫혀진 뚜껑의 위치로부터 60° 를 넘지 않아야 된다. 뚜껑을 열고 뚜껑의 최외각 모서리의 중심의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길이를 측정한다. 뚜껑이 12mm 이상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5.13.2.2 완구상자 뚜껑에 대한 내구성 시험 뚜껑을 7 000 회 열고 닫는 주기로 시험한다. 이 때, 한 주기라는 것은 완전히 닫힌 것에서 완전히 열려지는 위치까지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완전히 닫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를 말한다. 뚜껑 지지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나 다른 조임부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주기를 마치는 시간은 대략 15초가 되도록 한다. 5.13.2.1에서 기술한 시험이 반복된 후 7 000회는 72 시간 이내에 마쳐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5.13.2.1을 반복한다. 완구상자 뚜껑과 뚜껑 지지장치가 4.16.2.2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사한다. 5.14 얼굴 가리개 완구의 충격시험 (4.17 참조) 완구에서 수평면에서 덮고 있는 부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의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적합한 고정대로 단단히 고정한다. 직경이 16mm이고 질량이 left( 15 MATRIX { {+0.8 }# {``0 } } right) g인 강철 구를 130cm±0.5cm의 높이에서 완구의 위쪽의 수평면 위에 보통 사용에서 눈을 덮게 되는 부분으로 떨어뜨린다. 시야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 시에 눈에 직접 닿게 되는 부분에 충격을 준다. 완구에서 100mm정도 떨어진 곳까지 뻗어있고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볼은 낙하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완구가 위해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검사한다. 5.15 발사체, 활 및 화살의 운동에너지 (4.18 참조) 5.15.1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5.15.1.1 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최대 5회의 속도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한 가지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각 유형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5.15.1.2 장치 0.005 J의 정확도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속도 측정 기구 5.15.1.3 절차 5.15.1.3.1 속도 측정 식(1)을 사용하여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V = d/t --------------------------(1) 여기에서 d :미터 단위의 거리 t :단위 시간 로켓을 수직으로 향해 놓듯이 적절한 속도 측정 장치(예: 크로노스코프나 탄도 스크린)를 통해 의도한 방식으로 발사체가 발사되도록 발사 장치의 위치를 잡는다. 자유비행에 진입하자마자 발사체의 접촉면으로부터 측정한 300 mm 이내의 거리(d)에 대해 시간(t)을 측정한다. 그림 2-25를 참조한다.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리(d)를 줄여야 한다. 비고 발사 장치를 출발하고 난 후 발사체의 자연 감속은 측정 거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식별 부호 1 발사 장치 2 첫 번째 스크린 3 두 번째 스크린 4 수평 자유비행 지점의 발사체 그림 2-26 탄도 스크린을 사용한 속도 측정의 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발사체를 5회 발사하며 속도 계산을 위해 최소 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이상 유형의 발사체가 있으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후 가장 높은 속도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아래 5.15.1.3.2(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화살이 발사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5.15.1.3.2 운동에너지 측정 식(2)를 사용하여 자유 비행하는 발사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 _{k} ``=``mv ^{2} `/`2 ---------------(2)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E _{k} : 최대 운동에너지 (J) 5.15.1.3.3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측정 식(3) 사용하여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측정한다. E_k,area ``=`` mv^2 `/` 2A ---------------(3) 여기서, m : 발사체의 질량 (kg) v : 발사체의 속도 (m/s) A : 발사체의 충격면적 (cm^2 ) E_k,area : 접촉면적당의 최대 운동에너지 (J/cm^2 ) 끝부분이 탄성 재료로 된 발사체의 접촉면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발사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감청색)를 적용한 후 (300 ± 5) mm 떨어진 수직면의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발사하여 흔적이 발생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발사체에 적합한 다른 방법은 발사체에 잉크를 적용하기보다는 흔적이 쉽게 발생하는 접촉면(예: 카본지로 덮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접촉(충격)면적을 측정한다. a) 발사체의 접촉면에 적당한 착색제나 잉크를 적용한다.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깨끗한 하연종이를 올려 놓는다. 충격을 받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표면을 받쳐 준다. 또는, b) 하얀 종이를 향해 카본지를 놓고 종이와 카본지를 단단한 표면을 향하도록 고정하여 발사체의 충격이 있을 때 카본지가 하얀 종이에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c) 시험 발사체를 발사 장치에 장전합니다. 장전된 발사 장치를 단단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하고 발사체의 접촉면(충격면)과 단단한 표면 사이의 거리를 (300 ± 5) mm로 유지한다.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1)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2)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3)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d) 종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e)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난 흔적 면적을 측정한다. 접촉(충격)면적은 최소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비고 접촉(충격)면적을 계산할 때 잉크가 전달되지 않은 하얀 부위는 제외한다. f) 접촉 면적당 최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J/m2).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5.2 발사체의 벽 충격 시험 만약 발사장치가 여러 속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면 최대 속도로 설정한다. 발사체 완구의 위치는 발사체가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단단하고 편평한 충격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다. 발사체의 앞 가장자리와 충격면 사이의 거리는 (발사 장치에서 방출되어) 자유 비행에 진입하여 충격면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특정 활과 세트로 된 화살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맨 처음 도달할 때까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다. a) 150 N의 당김력에 도달했을 때, 또는 b) 화살이 길이로 인해 더 이상 당겨질 수 없을 때, 또는 c) 최대 당김 거리가 70 cm에 도달했을 때 충격면 위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비고. 가능한 한 이전에 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사체를 사용한다. 시험을 3회 실시한 후 발사체에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 지점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5.16 자유 회전장치 및 브레이크 작동 시험 5.16.1 자유 회전장치 측정 (4.21, 4.22.3 참조)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하중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수평면상에 그것을 놓는다.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여져 있는 면 위에서 완구를 2m/s±0.2m/s의 일정속도로 끌어당길 때의 최대 당기는 힘을 측정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완구는 자유 회전장치가 아니다. F_1 ``>= ``(m`+`25) ` times `1.7 또는 F_2 ``>= ``(m`+`50) ` times `1.7 여기서, F_1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F_2 :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최대 당기는 힘 (Newton) m : 완구질량 (㎏) 주. 50㎏의 하중이 가해질 때 만약 완구가 10˚의 경사면에서 아래로 가속된다면, 자유 회전장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16.2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완구 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 완구에 표 2-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적당한 질량으로 5.12.2(측면 안정성 시험, 발을 이용하는 안정)에서 명시한 것같이 하중을 가하고, 표면이 산화 알루미늄 페이퍼 P60으로 덮여져 있고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그것을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5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승용 완구가 여러 개의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면 각 제동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6.3 완구 자전거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 (4.22.3 참조) 자전거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린이가 앉는 면에서 150mm 위의 지점이다. 자전거를 left( 10 MATRIX { {+0.5 }# {0 } } right) ˚로 기울어져 있는 면 위에 놓는다. 이때 경사는 완구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하다. 만약 제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핸들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핸들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30N±2N의 힘을 가한다. 만약 제동장치가 페달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제동장치의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방향으로 페달에 50N±2N의 힘을 가한다. 제동 힘을 적용해서 완구가 5cm를 초과하여 움직이는지 검사한다. 5.17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측정 (4.23 참조) 정상적으로 앉거나 서는 위치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수평면 위에서 완구를 작동시켜서 최대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5.18 온도 상승 시험 (4.24 참조) 온도가 (21±5)℃ 인 상태에서 최대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로 평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 지침서에 따라 완구를 작동시킨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상승을 계산한다. 완구에 불이 붙었는지 관찰한다. 5.19 액체 충진 완구의 누수 (4.25 참조) 완구를 최소 4시간동안 (37±1)℃ 의 온도에서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완구를 꺼낸 후 30 초 내에 직경이 1mm±0.1mm이고 끝의 반지름이 0.5mm±0.05mm인 강철 바늘로 완구의 외부표면에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을 가한다. 5 초 동안 규정된 힘을 점차적으로 가한 후 5초 동안 힘을 유지한다. 시험한 면 위에 염화 코발트지를 사용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또는 바늘 외에 다른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left( 5 MATRIX { {+0.5 }# {0 } } right) N의 힘으로 압축한 곳에 누수를 검사한다. 최소 4 시간동안 (5±1)℃ 의 온도에서 완구를 전처리한 후에 시험을 반복한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완구 내용물의 누수를 검사한다. 만약 물 외의 액체를 사용했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누출을 확인한다. 주. 염화 코발트지는 응축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 시험에 사용하면 안 된다 5.20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의 내구성 (4.26 참조) 3초 이내에 300cm^3 를 초과하는 공기를 빼고 넣을 수 있는 피스톤 펌프를 완구의 입에 대는 부분에 연결한다. 펌프가 13.8 kPa 을 초과하는 양이나 음의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완구에 교대로 내뿜고 빨아들이는 동작을 10 번 반복하는데 각각은 5 초 내에 행하고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는 공기는 적어도 295cm^3 ± 10cm^3 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기 배출구가 있다면 그 배출구에도 위의 것을 적용해야한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서 시험 할 때 빠져나온 부품이 실린더에 들어가는지 검사한다. 5.21 팽창 재료 (4.3.12.2 참조) 시험하기 전에 완구나 부속들을 (21±5)℃ 의 온도, (65±5)%의 상대습도에서 7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완구나 제거 가능한 부품들의 최대 치수를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x, y, z 방향에서 측정한다. (21±5)℃에서 2 시간 ± 0.5 시간 동안 증류수가 담긴 용기에 완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충분한 물이 사용되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분의 물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한 쌍의 집게(tong)를 사용해서 그 시료를 제거한다. 만약 역학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제거할 수 없다면 4.3.12.2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분 동안 과잉의 물을 배수하고 난 후 그 시료의 치수를 다시 측정한다. x, y, z 치수의 팽창을 원래 측정값에 대해서 %로 계산한다. 그 시료가 4.3.12.2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2 접히거나 미끄러지는 장치 5.22.1 하중 완구에 50㎏±0.5㎏의 하중을 가한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경우에는 완구에 25㎏±0.2㎏의 하중을 가한다. 5.22.2 완구 유모차 (4.12.1 참조) 완구를 10 번 접고 펴는 동작에 의해서 전처리를 한다. a) 4.12.1 a)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프레임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b) 4.12.1 b)에서 다루어진 완구 유모차와 유모차 완구를 잠금 장치로 수평한 면에 펼친 후 5.22.1에 명시된 적당한 하중을 가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접히는 부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틀에 하중을 가한다. 규정된 하중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5 분 동안 유지한다.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완구가 부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위의 하중을 다시 가한다. 만약 좌석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면 이 시험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몸체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완구를 잠글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5.22.3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a) 완구를 똑바로 세운다. 완구를 들고 수평면에 대해서 30˚±1˚의 각도로 완구를 기울일 때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를 관찰한다. b) 완구를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LEFT ( 10 matrix{+0.5#-0`````} RIGHT )˚ 로 기울어진 면 위에 놓는다. 잠금 장치를 채운다. 5.22.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적당한 무게로 5 분 동안 완구에 하중을 가한다.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중을 가한다.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견디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좌석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지지를 한다. 완구가 붕괴되는지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는지 검사한다. 5.23 세탁 가능한 완구 (4.1 참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완구의 질량을 검사한다. 만약 라벨에 완구 제조자가 다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계로 세탁하고 텀블 건조하는 반복을 완구에 6 회 시행한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또는 세탁세제를 시험에 사용한다. 주 1. 완구를 팔려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특정형태의 세탁기(상부 또는 앞면 적재)를 고려해야한다. “따뜻한” 물로 설정하고 “보통” 설정으로 12분 정도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세탁기에서 총 건조 질량이 최소 1.8㎏이 되도록 세탁물의 더미로드를 가해서 완구를 세탁한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완구와 더미 적재물을 건조한다. 주 2. 다른 유형의 기계에서 동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약 40℃이고 하중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평균 크기의 하중에 대한 것이다. 최종질량이 원래 건조 질량을 1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완구는 건조된 상태로 간주한다. 완구가 5절에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 (4.2 참조) 5.24.1 일반 5.24에서의 시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러한 시험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험을 한 후에도 완구는 4 절의 관련 요건에 따라야 한다. 5.24.2 낙하시험 5.24.3 (대형 완구에 대한 전복시험)에서 다루는 완구를 제외하고 표 2-5에서 명시된 질량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완구는 특정 충격 면 위에 떨어뜨린다. 완구를 떨어뜨리는 횟수와 높이는 표 2-5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완구는 특정방향 없이 떨어뜨린다. 충격표면은 최소 64mm 두께의 콘크리트 위에 놓여져 있는 3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어 있다. 그 타일은 80±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충격표면은 적어도 0.3m^2 이다. 전동 완구의 경우 추천되는 전지는 낙하시험 중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형태의 전지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전지를 사용한다. 각 낙하 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검사하고 평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표 2-5 낙하시험 연령 중량 (kg) 낙하횟수 낙하높이 (cm) 18개월 미만 〈 1.4 10 138 ± 5 1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4.5 4 93 ± 5 5.24.3 대형 완구의 전복시험 5.24.2 (낙하시험)에 기술된 대로 충격 표면 위에 완구를 놓고 3회를 완구의 균형중심에서 밀어 넘어뜨린다. 이 때 1회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행한다. 지면으로부터 1500 mm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혹은 높이가 1500 mm가 되지 않을 경우 완구의 제일 윗면을 120 N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힘을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완구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지속되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적용되는 지점의 수직점은 시험하는 동안 증가되는것이 허용된다. 만약 힘이 완구의 무게중심을 넘기는데 120N 보다 많게 필요하다면, 혹은 만약 지면으로부터 수직 적용점이 1800mm 를 초과한다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고정용 앵커(anchor)를 제공하는 완구나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예를 들어 콘크리트 등) 의도된 완구는 전복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5.24.4 완구스쿠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동적 하중 시험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에 표 2-5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5분 동안 하중을 가한다. 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서 완구에 하중을 가해야 한다. 50mm의 높이의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2m/s±0.2m/s의 속도로 완구를 3 번 작동시킨다. 만약 완구가 동시에 한명 이상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5 비틀림 시험 어린이가 적어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적당한 시험 위치에 완구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험 부위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클램프(clamp)를 사용하고 시험 부위에 비틀림을 가한다. 게이지나 토오크 렌치를 사용해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0.45N․m±0.02N․m의 비틀림을 가한다. a) 원래 위치에서 180˚ 회전할 때까지 또는 b) 원하는 비틀림 힘에 도달할 때까지 5초에 걸쳐 최대 회전이나 원하는 비틀림 힘을 일정하게 가하고 추가로 10 초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힘을 제거하고 시험 부위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 절차를 반복한다.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따라 회전되도록 고안된 접근 가능한 봉 또는 축에 장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봉이나 축과 함께 시험한다. 만약 제조자에 의해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되어 나사의 날(screw thread)에 의해서 부착된 구성요소가 원하는 비틀림 힘을 가하는 동안에 풀리면 원하는 비틀림 힘이 가해질 때까지 또는 그 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비틀림 힘을 계속 가한다. 만약 시험 중에 있는 부분이 원하는 비틀림 힘의 한계보다 적고 계속 회전하여 분리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종료시킨다. 만약 그 부분이 분리되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비틀림 시험을 반복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 인장 시험 5.24.6.1 일반적인 수행 절차 어린이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나 치아로 잡을 수 있는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는 완구는 이 시험을 해야한다. 5.24.5(비틀림 시험)에서 시험된 완구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인장 시험이 행해진다. 구성요소와 완구 사이의 접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 구성요소에 인장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하중장치는 자체적으로 치수를 나타내거나 정확도가 ±2N인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시험시료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킴과 동시에 시험 대상물이나 구성요소에 적당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평행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인장 클램프를 제거하고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도록 두 번째 클램프를 부착한다. 5초에 걸쳐서 시험 구성요소의 주축에 수직하게 70N±2N의 힘을 가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2 충진 완구와 공기놀이 형태의 완구에서 봉제선에 대한 인장시험 봉제선이 있는(봉제선은 바느질, 접착, 열 봉합 또는 초음파 봉합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나 헝겊에 콩 또는 팥을 넣은 공기놀이의 경우 봉제선에 분리 인장시험을 한다. 시험할 봉제선의 양쪽 면의 재질을 조이는 클램프는 직경이 19mm인 판이 부착된 것이다. (그림 2-28 참조) 기호 풀이 1. 평판 그림 2-27 봉제선 클램프 외경이 19mm인 판이 봉제선에서 13mm 떨어지도록 조립된 충진 완구류의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를 부착한다.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만약 봉제선에 인접한 물질이 19mm 직경의 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다면 봉제선 시험은 행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봉제선 시험대신 완구의 팔, 다리 또는 다른 부속품을 5.24.5(비틀림 시험)와 5.24.6.1(일반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3 장식술의 인장시험 (4.5.3 참조) 장식술은 5.24.5(비틀림 시험)와 본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은 인장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할 재질을 잡는데 사용되는 클램프는 19mm 직경의 판을 부착한 것(그림 2-27 참조)이다. 한 클램프를 장식술에 부착시키고 바탕 재질을 잡는데 두 번째 클램프를 사용한다. 70N±2N의 힘을 5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절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4.6.4 보호용 부품의 인장시험 (4.8, 4.9 및 4.18 참조) 시험할 부분에 70N±2N의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 검사한다. 5.24.6.5 흡입컵이 달린 발사체의 인장시험(4.18.2 참조) 접촉면(충격면)으로 흡입 컵을 가진 발사체의 경우, 클램프의 가장자리가 발사체 접촉면의 LEFT ( 57 {matrix{``+1#````0}} RIGHT ) mm지점에 놓이도록 클램프를 샤프트에 부착한다. 5.39(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위의거리를 측정한다. 발사체의 길이로 인해 클램프와 발사체 접촉면 사이에 57 m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클램프를 배치한다. 흡입 컵 주위에 다른 클램프를 이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흡입 컵이 단단한 표면을 향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클램프의 사용으로 인해 발사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사체를 고정할 수 있다. 비고 흡입 컵을 편평한 표면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의 용제가 흡입 컵의 재질 특성이나 흡입 컵을 샤프트에 고정하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사체에 5초간 고르게 (70 ± 2) N의 세로 방향력을 주고 10초간 유지한다. 흡입 컵이 분리될 경우에는 5.4(작은 공과 흡입컵의 시험)에 따라 흡입 컵이 시험판 C를 통과하는지 측정한다. 샤프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샤프트와 흡입 컵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총 57 mm 이상이 되는지 측정한다. 1 편평한 표면 2 클램프 3 팁으로부터 57 mm 지점 그림 2-28 발사체의 흡입 컵 시험 시 클램프가 부착된 예 5.24.7 압축 시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5.24.2(낙하 시험)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험을 실시한다. 완구를 사용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표 2-6에 의해서 압축력을 결정한다. 하중을 가하는 장치는 직경이 30mm±1.5mm이고 두께가 10mm인 단단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판 주변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0.8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한다. 정확도가 ±2N인 적당한 압축 장비에 판을 부착한다. 적당한 위치로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상에 완구를 놓는다. 평평한 접촉면과 평행이 되도록 판을 둔다. 판을 통해서 원하는 힘을 5 초에 걸쳐 고르게 적용하고 10 초 동안 유지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 2-6 압축력 연 령 압축력 (N) 36개월 미만 114±2.0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136±2.0 5.24.8 굽힘 시험 (4.9 참조) 5.24.8.1 일반사항 금속 와이어에 덮개가 있다면 금속 그 상태 그대로 금속 와이어에 이 시험을 실시한다(즉, 완구에서금속 철사를 제거하지 않는다).금속 와이어를 지름이 (10 ± 1) mm인 2개의 금속 실린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속 조임판 사이에 단단하게 죄어 고정한다. 물림점에서 50 mm 떨어진 곳에서 금속 와이어와 수직으로 (70 ± 2) N의 힘을 가한다. 금속 와이어가 60° 이상 굽혀진다면 이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금속 와이어를 직립 자세에서 한쪽으로 60° 굽힌 다음 반대 방향으로 120° 굽힌 후 다시 처음의 직립 자세로 되돌린다. 이것이 1사이클이다. 5.24.8.2 굽혀지도록 만들어진 와이어와 기타 금속 부품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2초당 1사이클의 속도로 30회 실시한다. 10사이클마다 60초의 휴지시간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동일하게 굽혀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 중에는 금속 와이어나 기타 금속 부품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기호 : 1. 7 mm 냉간압연 강철로 만든 조임 보호판, 2. 조임부 그림 2-29 굴곡 시험기 5.24.8.3 굽힘 가능성이 있는 와이어 5.24.8.1(일반사항)의 사이클을 1회 실시한다. 완구가 4.9(금속 철사 및 막대)의 관련 요구사항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 피복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 5.24.9 충격 시험 (4.13.4, 4.4.1 및 D.23 참조) 완구를 수평강철표면인 판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놓고 완구로부터 100mm±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mm±2mm의 면적을 갖는 1㎏±0.02㎏ 중량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유아가 사용하도록 된 완구의 케이싱이 찢어졌거나 깨졌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4.4(작은 부품), 4.6(가장자리), 4.7(날카로운 끝)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시험으로 위험한 구동장치가 접촉되는 지를 확인한다. 5.24.10 담금시험 (4.4.1 참조) 증류수를 담은 용기 안에 시험할 완구 또는 부품을 (20 ± 5) ℃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 후 완구를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내고 10분간 실내온도에서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4 회가 끝나자마자 5.2에 규정되어 있는 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24.11 충격하중 완구의 서거나 앉는 표면 위에 5분간 50㎏±0.5 ㎏의 하중을 가장 무게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가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완구의 경우는 25㎏±0.2㎏의 하중을 가한다. 하중의 치수는 그림 2-30와 같다. 완구의 정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하중을 완구에 고정시킨다. 완구를 2m/s±0.2m/s의 속도로 50mm 높이의 단단한 단에 3 회 충돌시킨다. 한 명 이상 어린이의 중량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도록 된 완구의 경우 앉거나 서는 부위를 동시에 시험한다. 완구가 계속 4 절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그림 2-30 내하중 및 안정성 시험용 추 5.24.12 오르는 프레임 및 유사완구의 열린구멍 (D.43 참조)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의 대형완구는 그림 2-31 및 2-32에 따른 크기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탐침봉을 사용하여 땅 위에서 600mm 이상에 위치한 열린구멍에 대하여 시험한다. 첫째로 탐침봉 C를 삽입하고 나서 탐침봉 D를 삽입한다. 열린구멍에서부터 100mm이상 탐침봉이 통과되는지를 조사한다. 탐침봉을 열린구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탐침봉을 기울이면 안 된다. 탐침봉 C가 통과되면 탐침봉 D도 통과되어야 한다. 비고. 활동완구는 제5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활동완구의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그림 2-31 탐침봉 C 단위 : mm 그림 2-32 탐침봉 D 5.25 붕소규산염 유리 붕소규산염 유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중 및 굴절율 등 몇가지 방법이 있다. 비중법은 다음과 같다. 5.25.1 장 치 - 25 mL 비중(SG)병 - 20℃±1℃의 수조 - 탈이온화물 - 저울 5.25.2 절 차 - 비중병 무게를 잰다(Wb). -유리조각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비중병에 놓은 다음 무게를 잰다(Wg). - 비중병에 물을 넣고 내용물이 20℃의 온도가 되도록 수조에 놓는다. 비중병을 물로 가득 채우고 비중병 스토퍼를 삽입한다. 수조에서 비중병을 꺼낸 후 말린 다음 중량을 잰다(Wt). - 비중병을 비우고 단계 3을 반복한다. 무게를 잰다(Ww). RM 유리비중 = { 0.9982 (Wg-Wb)} over { Ww-Wt+Wg-Wb} 유리의 참고비중은 다음과 같다. - 2.40±0.05 유리창 - 2.48±0.05 연성소다 - 2.25±0.05 붕소규산염 - 2.21±0.05 녹인 규토 5.26 물림시험 그림 2-33과 같은 시험기로 11㎏ 하중을 10 초간 주어 시험한다. 그림 2-33 물림시험기 5.27 음압 레벨의 측정 (4.31 참조) 5.27.1 설치 및 설치 조건 5.27.1.1 일반 이미 시험을 진행한 완구가 아닌 새 완구로 측정한다. 건전지 사용 완구는 새 건전지 또는 완전히 충전한 건전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 외부 전력 공급장치가 완구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7.1.2 시험환경 시험 환경은 KS I ISO 3746의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 이것은 측정 거리가 50 cm이고 완구의 가장 긴 쪽이 50 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구가 갖춰진 일반적인 형태의 부피가 30 m3를 초과하는 방이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거리가 25 cm 미만이면 적합하다.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KS I ISO 11201 사용시, 시험환경은 KS I ISO 374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27.1.3 설치 완구를 장착하는 시험 장비 및 완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시험 중인 완구가 소리를 방출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측정 시점에서 음압 레벨을 증가시키는 소리의 반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 1.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대신 시험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 반사판 위 최소 100 cm 에서 적절한 시험 장비에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와 손으로 쥐는 완구를 장착한다. 또는 성인이 팔을 길게 뻗어 완구를 작동시킨다. 주 2.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가 큰 완구를 시험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 고정된 탁자 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 완구에 대해서 KS I ISO 11201에서 규정한 표준 시험 테이블(부속서B) 위에 완구를 놓는다. 테이블 상부는 완구와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상자의 측면이 충분히 커야 한다.(5.27.2.3.6 참조) - 탁상용이나 바닥용의 자력으로 추진되는 완구는 시험 장비를 위에 언급된 표준 시험 테이블에 장착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 시킨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놓고 시험장비로 고정시킨다.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 직선 위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통과 시험). 반사판의 마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손으로 작동시키는 태엽 완구의 태엽을 최대한 감은 후 완구를 반사판(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또는 기타 경질 표면) 위에 올린 다음 통과 시험의 x축을 따라 완구의 전면이 (40±1) cm가 되도록 한다. (그림2-36 참조) - 그 밖의 다른 완구는 위에 설명한 원칙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장착한다. 5.27.1.4 작동조건 시험할 완구는 의도된 방식이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이크로폰에 최대 음압 레벨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특히,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를 제외하고 손으로 작동시키는 완구는 최대 음압 레벨을 얻도록 의도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지점과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작동 시킨다. 흔들도록 의도된 완구는 초당 3회, ±15 cm의 진폭으로 흔든다. - 손으로 쥐도록 되어 있는 딸랑이는 쥐어서 작동시킨다. 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딸랑이의 소리를 내는 부위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도록 잡는다. 방출되는 소리는 잡는 법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느린 템포로 아래쪽으로 세게 10회를 흔든다. 팔뚝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고 손목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이크로폰의 옆면에 서서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를 50 cm로 하고 딸랑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에 대해서는 최대 2 m/s의 속도로 최대 음압 레벨을 발생하도록 작동시킨다. -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는 제조자가 권장하고 유통되는 격발뇌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5.27.2 측정절차 음향완구 5.27.2.1 사용되는 표준 최소 요구사항은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에 따라 완구 주위의 특정한 위치에서 방출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 1. KS I ISO 11201은 방의 벽면에 의한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KS I ISO 11202 및 KS B ISO 11204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 2. 어떤 경우에서는 KS B ISO 11204가 공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5.27.2.2 장비 마이크로폰과 케이블을 포함하는 장치 시스템은 KS C IEC 61672-1 및 KS C IEC 61672-2에서 규정한 1형 또는 2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격발기가 있는 완구와 같이 고음의 최대 음압 레벨을 측정하려면 마이크로폰과 전체 측정 시스템은 C특성 최대 레벨보다 적어도 10 dB을 초과하는 선형적인 피크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KS I ISO 11201을 사용할 경우 1형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5.27.2.3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1 일반 몇몇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체 대신 마이크로폰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측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7.2.3.2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소리가 방출되는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측정 거리가 (50±0.5) cm가 되도록 완구나 마이크로폰을 움직여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음압 레벨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는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이다. 5.27.2.3.3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 완구 주위에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6개로 한다. 완구의 주축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일치하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완구의 주 음향 방출 부위를 측정 좌표계의 원점에 놓는다. (그림 2-28 참조) 완구의 길이가 50 cm를 초과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xy 평면 위의 완구를 z축을 중심으로 45° 회전시킨다. 그림 2-34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각 축의 양 방향으로 (50±1) cm의 거리에 2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정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그림 2-34 격발 장치가 있는 완구의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4 딸랑이 바닥으로부터 1.2 m 위에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0.5 m의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다. 방은 충분히 크거나 또는 소리의 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음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5.27.2.3.5 기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 그림 2-35 및 KS I ISO 3746의 규정과 같이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측정 거리가 50 cm가 되도록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6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설정한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면의 중심에 두고 거리는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한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5 기타 모든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5곳에 정한다. 완구의 길이나 너비가 100 cm를 넘으면 그림 2-30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측정 거리를 완구의 표준 상자로부터 50 cm로 하고 상자 모양의 측정면 위에 9곳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정한다. 같은 면에 놓이는 측정상자와 표준상자의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높이가 H인 측정 상자의 측면은 표준 상자의 측면에서 50 c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측정 상자에 있어야 한다. 기호설명 1 : 측정 상자 2 : 표준 상자 그림 2-36 고정 및 자력으로 추진되는 탁자-위, 바닥 및 유아용 침대용 완구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위치 5.27.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 추진 완구 너비 w가 25 c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측정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50 cm의 거리 d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너비 w가 25 cm 보다 큰 완구에 대해서 그림 2-37와 같이 X-축으로부터 완구의 너비 절반에 40 cm를 더한 거리 d(40+w/2)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완구를 시험 장치 위 또는 반사판 위에 완구의 움직임이 x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지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방향으로 놓는다. 단위 : cm 기호설명 1 : 마이크로폰 2 : 측정 종결 지점 w : 완구의 너비 그림 2-37 밀고 잡아 당기는 완구 및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링-추진 완구의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통과” 시험) 5.27.2.4 측정 5.27.2.4.1 일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상 작동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5.27.2.4.2 연속적인 소리의 측정 시험할 완구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동 주기가 있다면 적어도 완전한 1회의 주기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구간이 15초 이상이면 측정 주기에서 제외시킨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완구가 명확히 정해진 작동 주기가 없다면 소음 레벨이 가장 높은 작동상태에서 적어도 15초 동안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등가의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통과 시험에서는 최대 A-가중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각 측면에서 2번 측정한다. 5.27.2.4.3 순간적인 소리의 측정 각 마이크로폰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소리의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4 딸랑이에 대한 측정 10회를 흔드는 동안에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를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을 수행한다. 5.27.2.4.5 측정 결과 음압 레벨 측정 결과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규정 위치에서 A-가중 등가 음압 레벨, LpAeq(dB) b) 규정 위치에서 A-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Amax(통과시험) (dB) c) 규정 위치에서 C-가중 최대 음압 레벨, LpCpeak(dB)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해당되는 측정값(LpAeq, LpAmax및 LpCpeak)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 결과로 한다. 5.2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4.32.3 참조) 발판의 중앙에 시험 추를 놓는다.(그림 2-38 참조)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스쿠터의 경우 (50±0.5)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완구 스쿠터의 경우 (100±1) kg의 시험 추를 사용해야 한다. 추를 5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추의 치수는 그림 2-39과 같다. 시험 추 바닥면의 대략적인 지름은 150 mm이어야 한다.(그림 2-39 참조) 완구가 계속 이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기호설명 1 : 시험 추 그림 2-38 완구 스쿠터의 정적 강도 시험 단위 : mm 기호설명 1 : 추(50 kg 또는 100 kg) 2 : 중심 그림 2-39 강도 및 안정성 측정용 추 5.29 완구 스쿠터의 동적 강도 (4.32.3 참조) 5.29.1 원리 추를 완구 스쿠터에 고정하고, 핸들바를 아래쪽 방향에 팔꿈치 접합부가 있는 관절식 팔에 부착한다. 완구 스쿠터를 비탄력 스텝(non-resilient step)으로 3회 작동한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5.29.2 추 2개의 관절식 팔과 끈이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으로 된 그림 2-40와 같은 추를 사용해야 한다. 각 관절식 팔의 무게는 (2±0.02) kg이어야 한다. 모래sand와 끈을 포함한 쿠션의 무게는 (0.5±0.01) kg이어야 한다. 체중 50 kg까지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54.5 kg, 체중 20 kg 이하의 사용자용의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는 29.5 kg의 하중을 2개의 관절식 팔과 쿠션의 무게에 추가해야 한다. 관절식 팔은 팔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접합부가 가장 위 부품의 정반대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팔꿈치” 부분의 접합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부분의 접합부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팔의 끝부분에 완구의 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5.29.3 시험방법 완구 스쿠터 유형에 적절한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플랫폼 위에 장착 시킨다. 높이 (250±25) mm, 무게 (4.8±0.2) kg인 플랫폼(그림 2-41 참조)을 사용한다. 완구 스쿠터를 놓는다.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추를 놓고 끈을 사용해서 완구 스쿠터에 추를 고정한다. 시험 추로 인한 완구 스쿠터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관절식 팔의 클램프를 완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응하는 위치에 완구 스쿠터의 핸들바에 부착한다.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접합부를 고정한다. 서서히 가속하고, 높이가 (50±2) mm인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완구 스쿠터를 (2±0.2) m/s의 일정한 속도로 3회 작동한다. 추가 떨어져서 완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격 직후 추를 매달아야 한다.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50 kg의 시험 추를 취급하는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완충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 위의 텔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와이어로 추를 연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퀴가 비탄력 스텝에 수직으로 나아가도록 완구 스쿠터에 속박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시험 중 완구 스쿠터와 추가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완구가 계속 이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의 규격 부분 무게 kg 지름 mm 높이 mm a 10.42 150±2 75±2 b 14.58 178±2 75±2 c 4.16 - 150±2 d(각각) 2.00 e 0.50(최대) 40(최대) 단위 : mm a) 체중이 20 kg 에서 50 kg 사이인 b) 체중이 20 kg 이하인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스쿠터에 대한 시험 추 기호설명 1 : 무게 중심 2 : 원형 접합부 3 : 한 방향 접합부 4 : 두 방향 접합부 5 : 클램프 d : 관절식 팔 e : 끈이 달린 쿠션(탈부착 가능) 그림 2-40 동적 강도 측정을 위한 추 5.30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4.32.6 참조) 5.30.1 핸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와 같이 무게가 (50±0.5)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 핸들의 중간 부분에 브레이크 핸들과 직각으로 (30±2) N의 힘을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5.30.2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 그림 2-35와 같이 전체 무게가 (4.8±0.2) kg이고, 높이가 250 mm인 플랫폼(안정장치가 설치됨)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완구 스쿠터의 플랫폼 위로 400 mm에 오도록 5.29.2과 같이 무게가 (25±0.2) kg인 추와 함께 완구 스쿠터를 장착 시킨다. 핸들바에 관절식 팔을 부착하고 산화 알루미늄지 P60으로 덮힌 (10±1)° 경사면에 완구 스쿠터를 평행하게 놓는다.(그림 2-41 참조) 발 브레이크에 (20±1) kg의 무게를 가한다. 경사면에서 완구 스쿠터를 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다. 기호설명 1 : 관절식 팔이 달린 25 kg인 시험 추 2 : 검력계 3 : 20 kg인 시험 추 4 : 높이가 250 mm, 무게가 (4.8±0.2) kg인 플랫폼 및 안정장치 그림 2-41 발 브레이크가 설치된 완구 스쿠터의 제동 성능 5.31 완구 스쿠터 스티어링 튜브(steering tube)의 강도 (4.31.5 참조) 5.31.1 아래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수평한 면에 완구 스쿠터를 놓고 시험 중 스쿠터가 수직으로 서 있도록 고정한다.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 중심에 (50±0.5) kg의 추를 매단다.[그림 2-42 a)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의 무너짐 여부와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스티어링 튜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50 kg 추 2개를 제거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주 잠금 장치를 풀고 핸들 각각에 (25±0.2) kg의 추를 매달아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보조 잠금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 각각의 잠금 장치가 주 잠금 장치라고 가정해서 시험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튜브의 가장 상부에 개별적으로 (100±1) kg과 (50±0.5) kg의 추를 사용해서 5.31.1 a)의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2-42 b) 참조] 기호설명 1 : 시험 추 2 : 칸막이 그림 2-42 스티어링 튜브의 시험 5.31.2 위로 향하는 힘에 대한 저항 스쿠터를 칸막이 위에서 거꾸로 놓고 고정한다. [그림 2-41 c) 참조] 잠금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a) 2개의 핸들이 달린 완구 스쿠터의 경우 각 핸들의 중심에 (25±0.2) kg의 추를 매단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b) 핸들이 없고 스티어링 튜브가 있는 완구 스쿠터의 경우 스티어링 튜브의 끝부분에 (50±0.5) kg의 추를 놓는다.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튜브가 분리되는지, 잠금 잠치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32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저항 (4.32.5 참조) 핸들바의 각 끝부분에 서로 반대 반향으로 90 N의 하중을 가한다.(그림 2-43 참조) 5분 동안 하중을 유지한다. 핸들바가 분리되는지 확인한다. 기호설명 1 : 하중 측정 장치 2 : 클램프 F : 하중, 90 N 그림 2-43 핸들바의 분리에 대한 시험 5.33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4.33.2, D.47 참조) 5.33.1 원리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완구에는 한 개의 자석이나 여러 개의 자석이 조합된 조합 자석, 자석부품 또는 금속 정합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험은 자석 부분을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모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자석/자석부품이 한 개 이상 들어 있는 완구에는 5.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완구)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5.33.4(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에 언급된 기준 원판을 사용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이나 자석부품으로 5.33.2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각각의 발에 접근 가능하나 움켜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자석 한 개와 금속 정합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5.33.3(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자석이 한 개만 있고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는 5.33.4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는 완구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어떤 표면에 그 완구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5.33.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에서 가장 잘 떼어 낼 수 있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파악한다. 파악된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는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구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을 떼어 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구의 또 다른 자석이나 자석부품에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자석 또는 자석부품을 자석의 인력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최대한 접촉하도록 한다. 자석/자석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자석/자석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4.33.2(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에 따라 자석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자석에 이 절차를 반복한다. 5.33.3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있는 완구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금속부품을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시험 대상 자석과 되도록이면 접촉하게 만든다. 금속부품이 피 시험 자석과 분리될 때까지 금속부품에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3.4 한 개의 자석과 금속 정합 부품이 없는 완구 5.33.4.1 장치 니켈 함량이 최소 99 %이고 지름이 (30 ± 0.5) mm이며 두께가 (10 ± 0.5) mm인 것. 5.33.4.2 절차 완구를 손상하지 않고 원판의 평평한 부분을 시험 대상 자석과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서 되도록 접촉하게 만든다. 원판을 피 시험 자석이 분리될 때까지 니켈 원판으로 인장력을 점진적으로 가한다. 피 시험 자석이 완구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한다. 10회 반복한다. 5.34 자속 지수 측정 (4.33.2 참조) 5.34.1 일반 4.33.1(8세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4.33.2 a)와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5.34.2 원리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자극 표면적을 측정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5.34.3 장치 5.34.3.1 직류 자장 가우스 미터 분해능이 5 G이고 1.5 % 이상의 정확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 측정기는 활성 영역의 지름이 (0.76 ± 0.13) mm이고,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간의 거리가 (0.38 ± 0.13) mm인 축형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5.34.3.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5.34.4 절차 5.34.4.1 자속 밀도 측정 자석의 자극이 되는 극 표면을 파악한다. 가우스 미터 프로브의 끝을 자석의 자극 표면과 접촉시킨다. 자석부품(자석이 완구의 일부에 완전히/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그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자극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자속 밀도의 최대 절대값을 기록한다. 비고 이 측정기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는 절대값을 사용한다. 5.34.4.2 자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자석의 자극 표면이 평평하다면 그 치수를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 적합한 기하학 공식을 이용해 면적을 계산한다. 자극이 평평하지 않다면(예를 들어 반구형이라면) 자극을 관통하는 축과 수직한 자석의 최대 지름을 ±0.1 mm의 정확도로 측정하고(그림 2-44 참조), 해당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다중 극 자석의 경우, 가장 큰 단극의 면적을 측정해 계산한다. 가장 큰 단극은 자기장 관찰 필름이나 이에 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비고 다중극 자석의 예로는 자극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으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ent)이 있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2-44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5.34.5 자속 지수의 계산 자속 지수(kG2mm2)는 계산된 자석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kG2)을 곱하여 구한다. 5.35 자석 충격 시험 4.33.2 c)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 ± 2) 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 ± 2) 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 ± 0.02) kg의 금속 추를 떨어뜨린다.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6 자석 담금 시험 4.33.2 b)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를 참조한다. 완구 또는 완구 부품을 온도가 (21 ± 5) ℃인 탈염수의 용기에 4분간 완전히 담근다. 완구를 꺼내 물을 흔들어 털어 낸 후 실온에 10분간 놓아 둔다. 담금 시험을 총 4회 실시한다. 마지막 회 시험이 끝난 후 즉시 5.2(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분리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5.37 발사체 거리 측정 4.18(발사체 완구)과 4.19(회전자와 프로펠러)를 참조한다. 이동 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발사 각도(대개 45°)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사체를 발사한다. 발사체는 발사 장치의 발사지점으로부터 방출되어 자유 비행을 하게 된다. 발사체가 비행하는 동안 발사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이동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2-45 참조. 비고 수직으로 발사하도록 의도된 발사체도 가능한 한 더 낮은 각도에서 발사되도록 한다 1 수직면 2 300 mm 거리 3 탄도예시 4 수평면 5 100 mm 거리 6 발사지점 7 발사각도 그림 2-45 발사체 거리 측정 5.38 단단한 발사체의 팁(뾰족한 끝) 평가 그림 2-46의 게이지를 최소한의 힘으로 모든 앞 가장자리에 적용하고 발사체의 질량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최소의 힘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팁 또는 앞 가장자리가 게이지의 깊이보다 많이 돌출하는지 육안으로 측정한다. 치수 및 허용오차 높이 : (2`````` pile{+0.1#-`````0} `)```mm 내경 : (4`````` pile{+````0#-0.1} `)```mm 외경 : (6`````` pile{+````0#-0.1} `)```mm 그림 2-46 발사체 팁 측정용 원통형 게이지 5.39 흡입 컵 발사체의 길이 샤프트가 흡입 컵의 자체 질량에 의해 생성된 힘만으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흡입 컵을 편평한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측정 동안에 발사체가 받쳐지지 않아서 넘어질 경우에는 수평력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47에서와 같이 발사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47 흡입 컵을 포함한 발사체의 길이 측정 부록 A 전동 완구(Battery-Operated Toys) A.1 일반 A.2에서 주어지는 요건은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3.5 참조)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지 과열, 누액, 폭발, 화재 그리고 전지를 삼켜버리는 경우의 위해성을 언급한다.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는 또한 이 규격의 모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A.2 특수 요건 A.2.1 전지 구성요소나 전지 장착부에는 올바른 전지 극성과 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구를 파괴하여야 하는 형태의 완구는 전지 극성과 전압의 표시 적용을 제외한다. 만약 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이유로 완구 위에 이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A.2.2 재충전 가능한 전지(2차전지)가 완구에 사용될 때 2차전지는 완구 내부에 2차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충전지가 장착된 채로 충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a) 질량이 5㎏ 이하인 완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완구를 파괴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표준규격의 1차 전지로 교체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충전지가 장착된 완구가 다른 완구나 개별 전지를 충전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 재충전할 때 잘못된 극성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구조인 것 b) 질량이 5㎏ 이상인 완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 전지가 완구 내에 고정 되어 있는 것 · 충전시에 극성을 맞춰 충전지를 삽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규격의 1차전지의 연결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충전 중에 완구를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인 것 A.2.3 충전이 가능한 완구의 경우 재충전용 충전기 또는 완구에 LED 표시등과 같은 충전이 완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구의 제조자는 적합한 재충전용 충전기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충전기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지, 손잡이를 회전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간이식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완구 등 간이 발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완구는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의 적용을 제외한다. A.2.4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5 모든 완구의 경우 5.2(작은 부품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작은 부품인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전지는 5.7(부품 또는 부속품의 접근성) 및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시험은 장착된 권장용 전지로 수행한다. A.2.6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에는 24V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면 안 된다. A.2.7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량의 전지는 단일 전기 회로 내에 혼용하면 안 된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용량의 전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기와 전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각 회로는 전류가 개개의 회로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2.8 전지로 작동되는 완구들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도체들 간을 단락회로를 적용한 후 아래 a), b), c) 의 온도상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완구가 손이나 발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 주어야 작동하는 경우에는 30초간 작동 후 종료한다. 다만, 직경 0.5mm이고 최소길이가 25mm인 곧은 강철선에 의해서 절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락 회로가 적용된다. a) 핸들, 손잡이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25K ∙ 유리나 자기로 만든 부분 30K ∙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 35K b) 완구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금속으로 만든 부분 45K ∙ 다른 물질로 만든 부분 55K 이 시험은 (21±5)℃의 온도에서 외풍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한다. c) 추가 요구사항 ∙ 봉인제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 ∙ 불꽃이나 용해된 금속 물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 ∙ 독성이 있거나 점화 가능한 기체 또는 다른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면 안 된다. ∙ 증기는 완구에 축적되면 안 된다. ∙ 첨부물은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전지는 유해성 물질을 누출하거나 물질이 까맣게 타면 안 된다. 다만, 사용연령이 8세 이상인 어린학생용 완구중 전기 실험세트는 A.2.8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전기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A.2.9 위 A.2.8항의 단락 회로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의 양극 사이의 절연체는 정상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한다. A.2.10 전기 회로는 말단의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의 어떤 부분과도 전기적으로 접촉되면 안 된다. A.2.11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A.2.12 레이저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허용이 된다. 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다. A.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안전요건 A.3.1 장난감에 내장된 형태이거나 탈부착형인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는 KC 62133 또는 IEC 62133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지가 아닌 전지는 KC 인증이 확인 된 제픔이어야 한다. A.3.2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를 포함하는 전지에는 5.24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치 못한 장난감 남용 시 셀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encloser)되어야 한다. A.3.3 제공된 충전 장치로 충전하는 동안 단전지는 A.4.1 , A.4.2 및 A.4.3 에 따라 테스트하며, 이 때 단전지 또는 전지 제조업체의 지정된 충전 전압, 전류 및 온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사용되는 충전 장치는 KC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3.4 제공된 부하로 방전하는 동안 모든 셀의 최대 방전 전류는 A.4.1, A.4.2, A.4.3에 따라 시험 할 때, 정상 작동 중에는 셀 제조업체의 사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A.4.4.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차단 전압은 모든 작동 모드에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소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작동 할 때까지 순간의 순간 노이즈(spark)는 무시한다. 비고) 배터리의 물리적 환경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과 유사하도록 배터리를 충전 및 방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배터리 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경우, 배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 A.3.5 A.4.1, A.4.2 및 A.4.3에 따라 시험할 때 2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의 표면 또는 장난감의 접근 가능한 다른 표면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분해하지 않고 측정한다. 표면에 따른 온도 상승값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 인 경우 25 K (2) 표면이 세라믹 또는 유리 인 경우 30 K (3) 나무 또는 플라스틱 인 경우 35 K A.3.6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및 NiMH 2차 전지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단락 회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2차 전지의 접근가능한 표면에 대해 A.4.5에 따라 시험 할 때 표면에 따른 온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플라스틱 인 경우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60 ℃ (2) 표면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인 경우 50 ℃ (3) 접근 불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표면은 71 ℃ A.4 2차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 된 완구 시험방법 A.4.1 전처리 - 각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3번 ​​반복하여 전처리를 한다. 충전과 방전 전처리는 제공된 충전기로 2차 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여 2차 전지의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고 장난감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장난감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방전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방전은 정상 방전 전류에서 일정한 방전을 생성하는 회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비고) 정상보다 높은 방전 전류는 완구 제조자의 동의 하에 사용될 수 있다. A.4.2 전지 과충전 시험 - 직류전원장치를 시용한 충전기(AC-DC wall plug-in changer)의 경우, 각 전지에 33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도된 충전기로 충전시킨다. A.4.3 반복 과충전 시험 - 권장 충전 기간 동안 충전 회로를 전환하거나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기를 끄거나 연결을 끊고 1시간 정도 둔다. 충전 주기는 배터리 방전 없이 10회 반복한다.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필요에 따라 새 전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A.4.4 단일 고장 충전 시험 - 방전 된 전지를 충전 회로 내 최대 충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일 고장 상태가 모의된 충전기에 연결한 후 7 시간 동안 충전한다. A.4.5 단락 회로 보호 시험 - 각 시험은 완전히 충전 된 전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은 A.3.6을 참고한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 된 상태가 되거나 장난감이 주변 온도보다 10 ℃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한다. A.4.5.1은 탈착식 전지를 가진 장난감에만 적용되며, A.4.5.2 및 A.4.5.3은 장난감에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전지가 포함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섹션을 테스트하는 동안 장난감을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회로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정 된 시험 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최대한 재조립해야 한다. A.4.5.1 탈착식 배터리 - 탈부착이 가능한 전지가 있는 완구는 전지를 제거하고 전지의 자체무게로 접근 가능한 표면을 배터리보다 크고 평평한 전도성 표면에 올려놓고 테스트 한다. 단락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는 도전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16 AWG 베어 구리 선로 단락 회로를 다시 만들어 테스트 한다. A.4.5.2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완구 - 16 AWG 베어 구리 선을 사용하여 전지 단자에 단락 회로를 적용한다. 전지가 제거 가능한 경우 단락 회로 테스트 적용 전에 의도한대로 장난감에 부착하여 단락 회로를 부착한다. A.4.5.3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 -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적합성은 A.4.5.3 (1) 또는 A.4.5.3 (2) 중 하나를 시험하여 만족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된 고장 상태 - 아래에 나열된 고장 상태를 적용하여 부품의 고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고장 상태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된다. 제조업체 요청 시 동시에 고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장난감을 의도 한대로 부착한다. (a) 모든 부품의 단자에서 개방 회로 (b) IEC60384-14에 적합하지 않는 콘덴서의 단락 (c) 집적 회로를 제외한 전자 부품의 두 단자 (예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단락 (d) 다이오드 모드에서 트라이 액의 고장 (e) 집적 회로의 고장. 가능한 모든 출력 신호는 집적 회로 내에서 오류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체 시험 -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연결된 첫 번째 구성 부품이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소자(예 : PTC)인 경우 해당 단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락은 전지와 보호 소자에만 적용한다. 비고4) 전체 전류가 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보호 회로 소자를 통해 흐를 경우, 전류 제한에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조건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부품들에 대한 고장상태의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 A.4.6. 드론 및 헬리곱터와 같이 추락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경우는 1셀로 정격전압 DC 3.7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록 B (참고) 완구 총기류 표시 B.1 목적 이 부록은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2 일반 이 부록은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된 모든 완구, 유사하거나 또는 모사한 총기류에 적용한다. 이것은 비-기능성 총기류, 물총, 공기총(air soft gun), 딱총 화약을 쓰는 장난감 총(cap gun), 빛을 방출하는 총 및 비-금속제 발사체가 발사되기 위한 총구를 가지는 총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은 다음 유형의 총기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지 않은 미래형의 완구 총기류 - 수집용이나 격발되지 않는 진짜와 유사하게 복제한 골동품 총기류로서 축소 모형일 수 있지만 완구류로 제작되지 않은 것 -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기계적 스프링 작동으로 인한 힘으로 발사되거나 이의 조합으로 발사되는 전형적인 비비탄 총, 페인트볼 총 또는 모조탄환 총(pellet gun) - 총기류의 일반적인 외형, 형태 또는 윤곽 및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0 mm, 개머리판을 제외한 길이가 70 mm를 넘지 않는 장식용 및 축소 모형 총기류. 책상에 전시하거나 또는 팔찌, 목걸이 및 열쇠고리에 매다는 완구를 포함한다. B.3 표시 이 부록에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또는 제조되거나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 표시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5.24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페인트 또는 표지의 사용은 제외한다.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유아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에 대한 설계 지침 C.1 서론 이 부록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설계 안내지침과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기준과 관련지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C.2 안내지침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설계할 때는 끈, 리본, 고무 끈 또는 헝겊 등이 어린이를 감거나 얽히게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질식과 같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부착하는 완구를 우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돌출을 피해야 한다. ∙ 가능하면 모서리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한다. ∙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부드러운 외형으로 만들어서 엉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조임 부위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엉킴을 줄여야 한다. 부록 D (참고) 이론적 해석 D.1 완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해석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속해있는데, 이 기준의 목적은 완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해석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서문 참조) 1) 이 기준에서는 동력전달장치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발로 지면을 밀어서 주행하는 것과 페달을 이용하여 바퀴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 5) “압축 공기와 가스로 구동되는 총과 권총”은 성인들의 시합에 사용되는 무기류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압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이용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총알 또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물을 발사하는 완구 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로켓, 배, 자동차의 모형”은 엔진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까지도 포함한다. 23)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 보석”에는 예를 들어 보석이 인형의 일부인 경우 어린이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는 보석을 만드는 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 D.2 일반적인 사용 (4.1 참조) 이 시험의 목적은 완구의 일반적인 놀이 양식을 모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4.2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 시험은 완구의 신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데 의도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한 완구가 정상 사용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5절에 주어진 적절한 시험방법에 의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완구는 예상되는 사용 방식을 가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작동시키는 레버, 바퀴, 손잡이, 방아쇠, 끈, 줄, 체인 등은 반복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한다. 스프링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장치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예상되는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비눗물에서 시험해야 하고 모래상자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는 시험 중 모래에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완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다. 이 규격으로 완구의 모든 사용 범위에 적합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는 완구의 예상 수명 동안 일반적인 사용을 가정하는 충분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D.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4.2 참조) 5.24의 시험(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용시험)의 의도는 어린이가 완구와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 즉 떨어뜨림, 당김, 비틀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손상에 완구를 노출시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사된 상호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5.24의 시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집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가 한 집단 이상일 경우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5.24에 따라 시험을 마친 후 완구는 이 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4 재료의 품질 (4.3.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완구에 사용하는 원료를 새 것으로 하는데 있다. 만약 재생된 원료라면 정제해서 해로운 물질로 오염된 정도가 새 물질의 오염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물이나 해충의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5 팽창 재료 (4.3.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삼켰을 때 급격하게 팽창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완구를 어린이가 삼켰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D.6 작은 부품 (4.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구를 삼켰을 때 발생하는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폼(Foam)으로 만든 완구는 5.24(합리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오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작은 조각으로 찢겨지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또한 작은 폼으로 속을 채운 충진완구도 적용한다. 나무로 만든 완구의 옹이는 천연 재료이므로 원천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구에서 옹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전수준을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완구의 작은 나무 옹이는 당기거나 눌러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D.7 완구의 모양, 크기 및 강도 (4.5 참조) 4.5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어떤 완구가 그 디자인이나 형태 때문에 유아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인후에 박혀서 기도의 폐색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완구를 구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만 18개월 미만이 사용하도록 만든 깨물고 노는 완구, 쥐고 노는 완구와 관련하여 완구가 신체를 찌르고 들어오는 잠재적인 위험을 구별하는 목적도 있다. 18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자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타당한 것이라면 (표시에 적혀진) 제조자가 기술한 의도를 참조. 그리고 그 완구가 해당 연령에 일반적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5∼10 개월 사이에 도움없이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8 장식술 (4.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인 장식술의 질식 위험을 다루는데에 의미가 있다. 장식술(제1부 3.44)의 정의는 제2부 그림 2-3에 나타낸 둥근 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식술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속이 채워진 구 모양의 부착물도 느낌과 외관에서 장식술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할 방식으로 장식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장식술과 유사한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1부 그림 2-4에 나타낸 긴 끈이 있는 술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D.9 유아용 놀이 모형 이 요구사항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인 유아용 놀이 모형의 질식 및 기도 막힘의 위해를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D.10 풍선 (4.5.6 참조) 터진 고무 풍선의 조각이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기도 막힘의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해야 한다. D.11 가장자리 (4.6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이거나 찢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준은 금속과 유리의 가장자리만을 다루고 있고 플라스틱 모서리에 대한 시험법은 없다. 그러나 제조자는 완구를 설계, 생산, 세공할 때 가능하면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모서리가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자리에 거스러미가 있는지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서 평가한다. 거칠기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야만 요구사항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 전도체(예를 들면 전지 상자)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험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D.12 끝 (4.7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의 날카로운 끝이 피부 등을 찌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끝을 평가하는 시험법에는 끝이 실제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여야 한다. 시험법에 의해 날카로운 끝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구로 사용되는 파이프 청소기구는 아주 약해서 피부를 찌를 수 없다. 그러나 시험법에 따라 날카로운 끝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예상치 않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단면의 최대가 2mm인 끝에 대한 요건은 4.7.1 c)에 나타나 있다. D.13 돌출 부위 (4.8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관이나 단단한 부속 등 예를 들면 완구 자동차의 손잡이, 보행기의 레버, 유모차의 프레임 등이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돌출된 부위는 보호장치를 해야한다. 보호장치의 크기와 모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면적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완구 위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돌출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돌출된 것에 적용한다. 완구의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시험해야 한다. 돌출 부위의 끝에 압력을 가했을 때 돌출 부위가 꺾이는 작은 완구는 위험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D.14 철사와 막대 (4.9 참조) 철사는 굽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물질로 덮여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유연성 시험을 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충진완구의 충진재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외피를 뚫고 갑자기 돌출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4.1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어린이의 얼굴을 덮거나 흡입되어 질식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은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판의 두께가 0.038mm 이상이면 이러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고무 풍선은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4.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플라스틱 풍선은 보통의 경우 상당히 강해서 어린이가 이를 찢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판의 두께는 풍선을 자르지 않고 2겹으로 측정한다. D.16 코드와 고무끈 (4.1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의 코드가 엉켜서 어린이의 목 주위에 올가미나 고리를 형성시켜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차이밍 완구처럼 스스로 줄어드는 코드에 의해 어린이가 얽히는 위험도 여기서 다룬다. 모노필라멘트 코드는 올가미를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4.11.6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간이 침대를 가로질러 설치한 코드에 매달린 완구에 의해 어린이가 목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가 간이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코드 위로 넘어지거나 목에 올가미를 형성시키면서 목 졸릴 위험이 있다. 4.11.7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연이 전선주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감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또한 뇌우 속에서 연을 날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D.17 완구 유모차, 유모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완구 (4.1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완구 유모차가 어린이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접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 찢김, 꼬집힘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나 유모차의 접힘으로 인해 그 속에 갇히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짓눌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완구 유모차가 접힐 때 그리고 어린이가 완구 유모차에 앉거나 올라타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어린이의 머리나 목 위로 내려앉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완구 유모차도 2 개의 분리된 잠금 및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완구 유모차는 접을 때 손잡이가 완구 아래쪽으로 접히도록 설계하지 않고 측면으로 접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완구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2 개의 분리된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유모차를 접는다 하더라도 짓눌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간격을 12mm를 두거나 안전조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구에 접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위와 같은 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줄여야한다. D.18 접힘 장치가 있는 기타 완구 (4.12.2 참조)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체중과 동등한 정도를 지지하는 완구에 대해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그 보다 작은 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D.19 경첩선의 간격 (4.12.3 참조) 이 요구사항은 경첩의 간격이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경첩 간격이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짓눌림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요구사항은 경첩으로 연결된 양쪽의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문 또는 뚜껑인 것에 적용된다. 문이나 뚜껑은 이 요구사항의 목적에 따르면 경첩으로 연결된 넓은 표면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넓은 표면이 없는 경첩으로 연결된 부분 또는 경첩은 접는 장치 또는 접을 수 있는 완구로 분류된다. (4.12.2 참조) 이 요구사항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첩 사이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두 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짓눌려 생기는 손상을 다룬다. 그러나 경첩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나 면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문이나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의 모서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다룬다. 경첩선의 간격 대신 경첩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예를 들어 경첩선 근처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12mm의 간격을 둠으로써 신체의 일부나 손가락이 짓눌려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고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D.20 단단한 물질에 있는 원형의 구멍 (4.1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60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있는 금속판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에 있는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원형이 아닌 구멍은 끼인 손가락의 혈관을 절단하는 등의 다른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D.21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쉽게 닿는 틈새 (4.13.2 참조) 이 요구사항은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의 움직이는 부분의 틈새에 관한 것인데 움직이는 부위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일부에 짓누르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하다. 여기에는 전기, 스프링 또는 관성 에너지로 작동하는 승용 완구의 바퀴, 단단한 바퀴 사이의 공간, 또는 바퀴와 차체 사이의 공간, 흙받이 등이 포함된다. D.22 승용 완구의 체인 또는 벨트 (4.13.3 참조) 구동 장치는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성인에 의해 조립되는 완구는 조립하여 시험한다. D.23 그 외 다른 구동 장치 (4.13.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파손되어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구멍 속에 손가락이 끼어 짓눌리거나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른 불합격은 구동장치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거나 구동 장치에 접근성이 있어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을 짓누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차의 구동장치는 여기서 제외한다. 구동장치에 손가락이나 연필을 넣어서 힘을 확인해야 한다. D.24 태엽 (4.13.5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와 태엽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찢기거나 태엽의 손잡이, 고리 사이의 구멍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5 스프링 (4.14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스프링이 있는 완구에 손가락, 발가락 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짓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26 측면 안정성에 대한 요건 (4.15.1.1, 4.15.1.2 참조) 이 요구사항은 넘어지기 쉬운 완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승용 완구나 좌석과 관련되어 있고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발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안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울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D.27 전방 및 후방 안정성 (4.15.1.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승용 완구나 좌석의 앞쪽과 뒤쪽 방향의 안정성을 다루는데 이 경우 어린이는 발을 이용해 쉽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요구사항은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세발 자전거나 흔들 목마와 같은 완구들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28 승용 완구와 의자의 초과하중에 대한 요건 (4.15.2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가 초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D.29 움직이지 않는 바닥 완구의 안정성 (4.15.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완구 상자나 놀이 가구의 서랍이나 문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30 밀폐 (4.16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텐트나 완구 상자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 있는 완구에 어린이가 갇히는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주 헬멧과 같이 머리를 둘러싸는 완구에 의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완구가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용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완구는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도움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D.31 헬멧, 모자 그리고 보호안경과 같은 모조 보호 완구 (4.17 참조) 이 요구사항은 보호안경 또는 우주 헬멧 등이 부서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스포츠 헬멧과 패드 같은 보호장비를 흉내 낸 완구를 완구의 의미보다 실제 보호장비처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에게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수영 안경이나 다이빙 마스크는 완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므로 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형이나 장난감 곰 등에 씌우는 선글라스는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완구로 취급한다. 어린이의 눈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예민하다.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구 화상,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를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어린이용 선글라스로 오인 가능한 암시, 광고, 사진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D.32 발사체 완구 (4.1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추진 발사체 완구와 그러한 완구의 임의적인 추진 발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무총이나 다트와 같은 전통적인 완구의 잘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서 다루지 않는다.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어린이가 아닌 완구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인 완구로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장치 또는 권총이 있다. 콩알총과 같은 완구는 어린이의 부는 힘에 의해 발사체의 동역학적인 에너지가 결정된다. 트랙이나 기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는 부속물이 자유롭게 비행하더라도 추진 완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체의 속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발사체의 동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D.33 물놀이 완구 (4.20 참조) 이 요구사항은 부풀어진 물놀이 완구의 공기가 입구로 빠져서 갑자기 부력을 상실하여 익사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완구를 깊은 물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인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체중을 지탱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서 얕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부풀린 완구에 대해 다룬다. 밸브의 마개는 떼어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완구의 팽창을 쉽게 하기 위해 공기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밸브(nonreturn valve)를 사용한다. 대형의 부풀린 보트와 같이 크기와 설계면에서 깊은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팔에 착용하는 밴드나 이와 유사한 부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기구는 완구가 아닌 수영 보조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내의 목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완구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변에서 사용하는 부풀린 공도 근본적으로 물이 아닌 해변에서 사용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D.34 제동장치 (4.21 참조)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장난감 자동차의 불충분한 제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승용 완구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바퀴에 페달이 붙어 있는 삼륜차처럼 직접적인 전달 장치가 있는 완구와 페달 자동차는 여기에 제외된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의 발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쉽게 제동할 수 있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기 위해 10° 경사에 완구를 놓고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하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유 회전장치를 측정하는 전체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25)․g․sin10° = (m + 25)․g×0.173 = (m + 25)×1.70 여기서 m은 완구 자동차의 질량(kg)이다. D.35 자전거 (4.22 참조) 이 규격에서는 완구 자전거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작은 자전거는 길이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현재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좌석높이 435 mm 이하를 초과하는 유아용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D.36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 (4.23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전동식 승용 완구의 속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D.37 액체 충진 완구 (4.25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와 이와 유사한 완구에 구멍이 뚫려서 어린이가 액체에 오염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9에 따라 시험하여 액체가 누출되면, 액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성 액체 1) 누수 발생의 용이성 2) 액체의 미생물학적인 특성(즉, 알려진 병원균의 존재 여부) 3) 화학 방부제의 사용(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만 허용된다. 액체의 부피가 작은 경우 정량적인 한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그 외 용해성 물질(예를 들면 색소 등) b) 비수용성 액체(일부 국가는 비수용성 액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 누수 발생의 용이 2) 액체의 성분과 성질 3) 액체의 부피 4) 액체의 독성 5) 액체의 가연성 6) 누출된 액체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 이 요구사항은 전지의 전해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페인트나 물감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의 경고문은 어린이에게 물고 노는 완구를 너무 차갑게 해서 주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D.38 입으로 작동하는 완구 (4.26 참조) 이 요구사항은 물고 노는 완구 또는 완구의 마우스피스가 무심코 흡입되어 질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종류의 완구와 마우스피스를 뗄 수 있는 완구(예를 들면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흡입되어 질식시킬 수 없는 정도로 커야 한다. 하모니카나 호각과 같은 입으로 부는 완구를 사용할 때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양의 공기를 완구 속으로 불어넣거나 빨아들이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D.39 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격발 장치 (4.28 참조) 이 요구사항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무기의 격발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격발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부적합한 구조나 제조로 인해 과도하고 위험하게 폭발하여 발생하는 불꽃, 화염 또는 작렬하며 타는 입자에 의해 눈이 손상을 입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뇌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나는 손상에도 적용한다. D.40 조립 이 요구조건은 완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놀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조립되어야 하는 완구에 대해 언급한다.(예:실제로 미조립 상태에서 선적된 정원그네 및 승용완구) 이 요구조건은 안전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척 플라스틱 도구의 조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백한 이유로 예를 들면 건축용 블록같이 어린이가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D.41 유리 (4.29 참조) 이 요건은 깨진 유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베인 상처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접촉되는 유리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완구기능에 필요치 않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구 차 세트에 사용되는 도자기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만 아직도 허용되고 깨진 도자기의 유해는 잘 알려진 바이다. D.42 흔들리는 목마 및 유사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이것들이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목마의 옆, 앞, 뒤의 안정성과 강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D.43 어린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 완구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예를 들면 오르는 프레임에 어린이의 머리가 얽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치수 230mm는 어린이의 머리의 폭과 관련된 것이고 치수 90mm는 어린이의 목과 관련된 인류 측정학 데이터이다. 이러한 제품이 완구인지 공중놀이터시설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의 이용자들은 공중놀이터시설기준과 상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다. D.44 반구 형태의 완구 (4.5.8 참조)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어린이의 입 또는 코를 막을 수 있는 형태(반구, 달걀 또는 사발)로 되어 있어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사고를 포함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ission)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D.1과 같다. 표 D.1 사고를 수반했던 용기의 치수 지름 범위 69 mm 에서 97 mm 깊이 범위 41 mm 에서 51 mm 부피 범위 100 mL 에서 177 mL 51 mm 에서 114 mm의 지름을 가지는 컵을 사용하는 어린이 그룹에서 발견되었다. 이 관찰사항과 사고를 수반하는 컵의 치수를 기초로 해서, 크기 범위를 64 mm 에서 102 mm로 결론지었다. 그림 2-8 a)와 그림 2-8 b)에서 나타낸 2개의 구멍 위치는 구멍이 동시에 막힐 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이다. 구멍의 크기는 완구가 진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다. 이 구멍은 호흡하기 위한 구멍은 아니다.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4.31 참조) 이 요구사항은 연속적이거나 순간적인 높은 소리로 인해서 청각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4.31을 참조한다. 소리가 나도록 의도된 완구(즉, 전기 및 전자 장치, 격발장치 및 덜거덕 거리는 부품과 같이 소리가 나는 특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31 a)와 4.31 b)의 요구사항은 연속적인 소리(예를 들면, 말 또는 음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이러한 소리에 수년에 걸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성을 가진다. 4.31 c) 에서 4.31 f)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예를 들면, 격발 소리 또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는데 있다. 단 한번 순간적인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영구적인 청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인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폭발 작용과 비 폭발 작용, 2개의 종류로 분류된다. 폭발 작용의 결과로 순간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완구는 더 높은 데시벨(dB) 수준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시간 대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파형을 인간의 청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cm에서 시험한다. 더 가까운 사용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데시벨 수준이 하향 조정 되었다. 소리가 나는 완구는 이 기준의 다른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D.46 완구 스쿠터 (4.32 참조) 2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5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50 kg의 체중은 대략 평균 14살의 어린이의 체중에 상응한다. 2개의 체중별로 완구 스쿠터 종류를 나눌 필요성이 고려되어서 완구 롤러 스케이트 등에 사용하는 한계와 동일하게 체중 한계는 20 kg이다. 완구 스쿠터에 대해서 더 높은 한계는 50 kg이다. 스포츠 장비로써 사용하는 스쿠터에 대한 유럽 기준은 35 kg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스쿠터는 체중별로 35 kg에서 50 kg으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5살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 바퀴 지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스쿠터가 작은 돌 또는 유사한 물체를 넘어설 때 탑승자가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이다. D.47 자석 (4.33 참조) 이 요구사항은 장 구멍이나 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예, 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이 위험에 질식과 같은 작은 부품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한다. 이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된 자석은 흡입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자석과 강자성의 사물(예, 철이나 니켈)을 흡입했을 경우, 사물은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고 구멍이나 폐색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을 포함한 몇몇의 사고는 장의 구멍이나 폐색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자석의 흡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10 개월과 8세 사이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 다수의 사고는 자석 블럭세트에 사용되는 강한 자석과 관련되어 있고, 몇몇 사고에서는 어린이의 장으로부터 자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장 구멍과 폐색과 관련된 의학적 징후는 많은 어린이가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의학적 치료를 늦추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규격의 목적에 관련하여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를 사용해서 확인된다. 작은 부품 실린더는 원래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의 확인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성장한 어린이가 흡입할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흡입될 수 있는 자석이나 자석 부품의 평가를 위한 작은 부품 실린더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실질적인 원인을 위한 것이다. 실린더는 시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여유 공간을 가진 실린더에 꽉 차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 때문에 실린더는 안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는 팽창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위험은 자석세기를 감소시킬수록 줄어든다. 자석 흐름 목록의 형태에 있는 제한된 가치는 충분히 약한 자석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한 자석이 기록된 잘 알려진 흡입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강한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형 자석 같은 강한 자석)이 몇 년 전에는 가격 면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이었을 때까지 자석 흡입은 완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데이터는 보여준다. 세라믹, 고무로 된, 철산화물 자석은 상당히 낮은 힘을 가진다. 50 kG2mm2(0.5 T2mm2)의 자기력 자속 지수의 제한된 가치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가지는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된 유형의 강한 자석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꽉 낀다면 완구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려진 사고는 343 kG2mm2(3.4 T2mm2)의 선속 지수를 가진 자석 블록 자석에서 발생했다. 자속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석이 가진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선택된 요구사항이 적절하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잘 알려진 사고의 80 %이상이 자석 블럭세트에서 발생했다. 자석 블럭세트는 이 규격에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자석의 흡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장벽의 일부분이 끊어져 피가 나오는 경우 장벽의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자석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론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0.016 N/mm2(12 mmHg)의 압력은 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자석은 이 수준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개의 약한 자석(50 kG2mm2(0.5 T2mm2)미만)의 선속 지수는 장기를 통해 수송되고, 장벽이 매우 얇은 곳은 결국 반대쪽의 장벽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자석이 각각 다른 경우에 흡입되고, 장 내용물은 자석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두 벽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강한 자석의 경우에 장 내용물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자석 압력의 옳은 계산의 경우에 흐름 밀도와 접촉면적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자석 압력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P = (αα * B2 * Ap) / Ac P: 압력, αα: 상수, B: 흐름 밀도(가우스나 테슬러) Ap: 자석의 극 면, Ac: 자석과 자석이 압력을 가하는 표면 사이의 접촉면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과 끌어당기는 사물 사이의 접촉면은 고르지 않은 모양의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속 지수는 자석이나 자석 부속품의 표면에서 자석의 극 면과 흐름 밀도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위험한 자석의 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은 각자 끌어당길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석보다 더 높은 자속 지수를 가진 하나의 자석 결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속 지수는 두 개의 동일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속 지수의 증가는 추가된 모든 새로운 자석과 관련이 있고, 자석 재료, 모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수의 자석 섭취는 더 강한 자석에서만 관찰되고, 더 강한 합성 자석을 형성하는 자기력 자속 지수 한계에 약한 자석에 대한 관련 사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성자석의 추가 시험방법은 소개되지 않는다. 자석을 포함하는 완구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젖을 것이 예정된 완구는 젖었을 때 자석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기 위하여 젖는 시험을 한다. 또한 나무 완구도 습기에 의해 나무의 성질(가령, 구멍의 사이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다. 어떤 경우에 자석은 완구 깊숙한 곳에 있고 정상적인 인장과 비틀림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구의 예는 자석이 다른 자석에 의해 떨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 자석의 인장 시험을 정상 사용 중에 자석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소개된다. 전자나 전기 완구 부속의 기능적인 자석은 놀이 형태에서 자석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런 부속의 자석 이용은 그것이 전기 모터 안에 있거나 전기 프린팅 보드에 연달아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나 전기적 부속에 관련된 자석과 관련된 보고된 사고는 없다. D.48 식품에 부착된 완구 (4.40 참조) 이 요구사항은 음식에 부착된 완구의 의도치 않은 섭취 또는 흡입과 관련된 질식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4.4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이 실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실제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도 완구나 완구의 부품으로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제품(예를 들어 식품이 완구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서 완구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러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은 작은 부품이나 작은 공이면 안된다. 부적합한 제품의 예는 작은 부품인 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 립스틱 완구가 있다. 이러한 완구는 사탕부분을 제거하면 완구부분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 요구사항은 완구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완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D.49 목욕용 완구의 돌출부 설계 지침(4.8.2 참조) 아래 1에서 5에 나와 있는 지침은 목욕용 완구에 포함된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단단한 돌출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용 완구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와 항문 직장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한 돌출부의 몇 가지 예로 딱딱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딱딱한 껍데기, 깔때기와 배의 돛대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치수 및 돌출부의 특징과 관련한 사고 데이터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걸친 어린이가 목욕통의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진 후 목욕용 완구로 식별되는 제품 위의 단단한 돌출부에 앉거나 그 위로 넘어짐으로써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욕용 완구는 관통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구에 있는 모든 돌출부의 형상, 치수 및 재질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우수한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수직 돌출부: 목욕통에 물이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완구가 목욕통 바닥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안정적인 위치에서의 완구를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돌출부가 항상 비-수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안정성: 수직 돌출부의 끝부분에 힘이 가해질 때 완구가 넘어지면 목욕통이 비어 있거나 물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수직 돌출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3) 비접근성: 수직 돌출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된 돌출부의 한 예로 적절한 인접 구조물[립(대는 조각), 하우징 또는 기타 영구적 부품장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돌출부가 관통이나 꿰뚫을 수 있는 위험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유연성: 수직 돌출부는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재질 선택과 구부러지거나 압축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돌출부의 치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5) 치수: 예를 들어 수직 돌출부의 직경이나 두께 등의 치수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제3부 가연성 (Flammability) 1. 적용범위(A.2 참조)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완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연성 재료의 범위 및 작은 인화원에 접촉되었을 때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의 시험 방법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완구의 가연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시험 결과가 다른 인화원에 노출된 완구 또는 재료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완구와 관련한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및 모든 종류의 완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머리에 쓰는 완구: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를 제외한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 표면이 섬유 또는 파일로 만들어진 충진 완구(동물 및 인형 등) 주 1. 전기 작동 완구의 가연성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KS C IEC 62115(전기 장난감 – 안정성)에 규정된다. 주 2. 완구의 가연성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사고 자료는 거의 없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2431 : 2007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KS K ISO 6941 : 2011 텍스타일 천−연소 거동−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KS G ISO 8124-1 : 201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KS G ISO 8124-2 : 2011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3. 용어 및 정의 3.1 가연성(flammability) 재료 또는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화염을 내면서 타는 특성 3.2 용융 적하물(flaming debris) 시험 중 시료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후에도 화염을 내며 타는 물질 3.3 털(hair) 털을 나타내기 위한 가늘고 유연한 섬유(4.2 참조) 3.4 충진 완구(soft-filled toys) 몸체가 부드러운 표면으로 되어있으며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옷이 입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완구. 완구의 주 부분이 손으로 쉽게 눌러지는 완구. 주. 몸체가 단단한 재료(예를 들면, 얼굴, 손 또는 발이 플라스틱으로 된)로 만들어진 완구도 포함한다. 3.5 표면 연소(surface flash) 연소시에 직물 기본 조직의 연소 현상 없이 재료의 표면에서만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며 타는 연소 현상 3.6 용융물(molten drips) 용융되어서 떨어진 물질 3.7 인화성 기체(flammable gases)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 3.8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21 ℃ 이상 55 ℃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9 인화성이 높은 액체(highly flammable liquids) 21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 3.10 인화성이 높은 고체(highly flammable solids) 불에 짧은 시간 접촉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어 계속해서 연소하거나 또는 다 타서 없어지는 고체 4. 요구사항 4.1 일반(A.3 참조)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4.2 머리에 쓰는 완구 (A.4 참조) 4.2.1 일반 4.2의 요구사항은 다음에 적용한다: - 털, 파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 - 성형 및 섬유로 된 가면 - 두건, 머리장식물 등 -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파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모자는 제외한다.(A.4 참조) 마스크가 부착된 모자 또는 털이 부착된 모자처럼 제품이 몇 가지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경우 완구의 각 부분과 관련된 부 조항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시험해야 한다. 마스크, 모자 등을 머리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줄 또는 끈과 같은 부착물은 시험할 필요없다. 4.2.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가 4.2.2의 시험이 필요한지 결정할 때 재료의 돌출부분에 대한 길이는 당기지 않은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 즉, 곱슬곱슬한 털은 펴지 않는다. 땋아 늘인 털은 시험 전에 가능한 최대로 풀고 빗질한다. 5.2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로 인화가 되는 경우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잔존 시료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b) 초기 시료 길이가 150 mm 미만인 경우, 초기 최대 길이의 25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 mm 이상이고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 완구의 표면으로부터 5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털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수염, 콧수염, 가발 등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간주되고 4.2.5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료는 마스크, 모자 또는 머리에 쓰는 기타 제품에 부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하고,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4.2.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성형된 마스크 5.3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잔염 시간은 화염을 제거한 후 2초 이하이어야 한다. 화염 접촉점과 탄화 면적 가장자리 사이의 최대 길이는 70 mm 이하이어야 한다. 털, 파일 또는 기타 부착물(완구를 고정하는 용도 이외)이 없는 판지로 구성된 마스크는 제외한다. 4.2.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두건 및 머리장식물 등과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가 포함되지만 4.3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3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A.5 참조) 4.2.5에 포함되는 머리쓰개에 부착되지 않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길게 드리워진 망토 등이 포함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복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4.4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A.6 참조)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완구,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놀이용 터널 등이 포함되며, 사방이 열린 차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섬유 및 비닐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완구에 적용한다. 단단한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30 mm/s 이하이거나 또는 2차 표시 실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한다. 5.4에 따라서 시험할 때 재료의 화염 전파 속도는 20 mm/s를 초과한다면, 용융 적하물 또는 용융물이 없어야 한다.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만약 단일 완구에서 시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 충진 완구 이 항의 요건은 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껴안을 수 없는 충진 완구 또는 완구의 충진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요건은 완구의 최대 수직 높이가 150 mm 이하인 완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충진 완구는 완구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나 덮개를 포함하여 공급된 상태로 시험하며 이 상태로 시험하는 것이 힘들 경우 피복이나 덮개를 제거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단, 이들을 제거할 때 피복, 덮개 또는 완구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시 완구 표면의 불꽃 전파속도가 30 mm/s를 넘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완구가 자기 소화성이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 5.1.1 주의 사항 이 시험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험자의 책임이다. 타는 재료는 연기 및 유독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자의 안전이 보호되면서 측정해야 한다. 소화기 즉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5.1.2 시험 버너 시험 불꽃은 KS K ISO 6941,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버너를 사용하며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한 가스 종류를 결과에 명기해야 한다. 5.1.3 전처리 및 시험 챔버 각 시험 전 완구 또는 시료를 온도 (20±5) ℃ 상대 습도 (65±5) %의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전처리한다. 시험 중 공기 흐름이 기계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풍이 없는 시험 챔버에서 시험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 중에 소모되는 산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적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개방형 시험 챔버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 시료는 시험 챔버의 벽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 챔버는 시험하기 전에 온도 10 ℃에서 30 ℃ 및 상대 습도 15 % 에서 80 %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를 전처리 조건에서 시험 챔버로 옮긴 후 5분 이내로 시험한다. 5.1.4 시험 불꽃 5.1.2에서 규정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최소 2분 동안 예열한다. 불꽃 높이는 수직 상태에서 버너 튜브 끝에서 불꽃 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5.2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이상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2.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2.2 시험 버너 위치 수직이어야 한다. 5.2.3 시험 절차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고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근접하게 완구를 건다. 대략 10 mm의 불꽃이 완구에 닿도록 시료의 최하단에 (2±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연소 후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의 최대 연소 길이를 측정한다. 5.3 완구의 표면에서 길이가 50 mm 미만으로 돌출된 털, 파일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매달려 있는 리본, 종이 또는 옷에 매달려 있는 끈)가 있는 수염, 콧수염, 가발 등과 관련된 시험 5.3.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3.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3.3 시험 절차 완구를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 및 부착물의 하단 부분 위로 최소 20 mm가 접촉하고, 평행한 상태로 완구와 가장 가까운 버너 튜브 지점에서 완구의 표면까지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5±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연소 시간 및 탄화 부분의 상단 부분과 불꽃 접촉점과의 최대 길이를 측정한다. 5.4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5.4.1 시료의 준비 각 시험은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주의사항(예를 들면, 완구 또는 포장물에 적힌 주의 표시)에서 - 완구가 세탁하면 안 되는 경우 시험 전 세탁하거나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다. - 세척 및 세탁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세탁 또는 비에 젖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 되도록 시험 전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한다. 완구의 무게 대 물의 체적량이 최소 1:20이 되도록 수돗물(약 20 ℃)에 완구를 10분간 담근다. 배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증류수에 2분간 완구를 담가 헹군다. 배수한 뒤 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이 때 가능한 파일의 원 상태가 유지되도록 손질한다. 완구에 사용되는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가 되도록 시료를 절단한다. 각 시료는 한가지 물질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는 봉제 가장자리 또는 장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봉제선으로 인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료 홀더의 끝 부분에 놓여야 한다. 각 재료로부터 최소 610 mm × 100 mm 크기의 시료를 얻을 수 없다면 같은 완구에서 각 310 mm × 100 mm 크기의 2개의 재료를 겹치는 부분이 10 mm가 되도록 합쳐서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에 간극이 없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 화염 전파 속도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완구 사용시 수직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방향으로 시료를 절단한다.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제품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4.4(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표면이 동일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면 양쪽 면 모두 시험해야 한다. 같은 완구에서 2가지 시료를 얻을 정도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2번째 완구에서 2번째 시료를 얻을 수 있다. 5.4.2 시료의 고정 (A.7 참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약하게 당겨서 그림 3-1의 시료 홀더에 시료를 놓는다. 단위 : mm 기호설명 A 위판 B 아래판 1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표시사 2 시료 그림 3-1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4.2.2와 4.2.3에 포함되는 완구는 제외), 두건, 머리장식물 등, 머리를 부분 또는 전체를 덮는 섬유 마스크, 완구용 가장복,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와 관련된 시험 4.2.5(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및 4.3(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에 일치하는 완구에 대해서, 사용시 재료의 바깥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그림 3-2의 A와 B지점에 100 % 광택 가공 무명사(최대 선형 밀도가 50 tex인 백색의 광택 가공 무명사)를 시료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로 시료를 가로질러 부착한다. 수평에 (45±1)°로 시료 홀더를 놓는다. 5.4.3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40±3) mm로 조절한다. 5.4.4 시험 버너 위치 버너를 수직으로 하고 홀더 끝 부분과 버너의 끝 부분 사이의 거리가 (30±2) mm가 되도록 한다.(그림 3-2 참조) 단위 : mm 기호설명 A, B 백색 100 % 광택 가공 무명 지시사의 위치 1 시료 2 버너 그림 3-2 가스 버너 5.4.5 시험 절차 위와 같이 불꽃을 (10±1)초 동안 접촉한다. 불이 옮겨 붙으면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질 때 초시계를 누르고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질 때 초시계를 멈춘다. 5.4.6 결과 불꽃을 접촉한 후 시료에 불이 옮겨 붙지 않거나 첫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화염 전파 속도를 0으로 한다. 불이 옮겨 붙고 불꽃에 의해서 첫 번째 표시사가 화염으로 끊어지지만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기 전에 불이 꺼진다면 시험 시료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표시사가 끊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 전파 속도를 mm/s 단위로 계산한다. 결과값을 반올림한다. 5.5 충진 완구에 대한 시험 5.5.1 시험 불꽃 불꽃 높이를 (20±2) mm로 조절한다. 5.5.2 시험 버너 위치 버너 각도가 45°가 되도록 움직인다. 5.5.3 시험 절차 완구의 머리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놓고 머리 부위가 하나가 아니면, 완구 표면에서 화염 전파가 방해되지 않게 최대로 수직으로 세운다. 불꽃이 완구의 하단 부분 위로 20 mm 에서 50 mm가 되도록 접촉하고 완구와 버너 튜브 지점 사이의 길이가 약 5 mm가 되도록 한 후 (3±0.5)초간 불꽃을 접촉한다. 시험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의 끝 부분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처음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구 표면의 화염 전파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고, 불꽃이 가장 윗 부분의 완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꺼지면 완구를 자기소화성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A (참고) 이론적 해석 A.1 일반 이 기준은 잠재적 가연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부상을 줄 수 있는 완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A.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다루는 완구의 주요 분류에 따른다. A.3 일반 요구사항 (4.1 참조) 빨리 옮겨 붙고, 빨리 타버리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고려된다.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은 모두 타지만 이 요구사항 중 인화성이 높은 고체로 고려되지 않는다. 접착제 및 페인트 용기와 같이 15 mL 미만의 용기에 밀봉된 인화성 액체는 화재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4 머리에 쓰는 완구 (4.2 참조) 이 항은 어린이의 지적 수준과 상관 없이 연소되는 원소를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 요구사항과 4.2.4의 시험 방법은 또한 이 조항에서 언급한 부착물의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덮는 마스크에 적용한다. 털 또는 리본보다 더 넓거나 모자에 부착된 면사포와 같이 부주의로 불꽃에 접촉될 수 있는 지지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부분을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이라 한다. A.5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4.3 참조) 4.2.5에 적용되는 모자가 부착되지 않은 길게 드리워진 망토와 카우보이, 간호사 복장 등이 포함된다. 시험 범위를 넓히기 위해(작은 크기의 가장복을 포함하기 위해) 이 표준의 예전 판과 다른 점은 같은 시료로부터 양 면에 대해서 2개의 부분을 시험 시료로 채취한다. 완구에서 이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기에 부족하다면 연소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A.6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4.4 참조) 완구 텐트, 인디언 텐트 및 어린이를 둘러 쌓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놀이용 터널이 포함된다. 사방이 열린 차양과 같은 제품은 어린이가 빠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료 크기가 작아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융 적하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염 전파 속도가 20 mm/s를 초과하는 재료에 제한된다. 나일론 또는 기타 인공 물질로 된 제품은 용융 적하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은 화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용 옷에 아직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적하물 요구사항은 만족하나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물질의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단단한 물질은 불이 옮겨 붙기가 어렵고,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A.7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에 대한 시험 (5.4.2 참조) 시험 중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2개의 U-형태의 프레임이 설계 됐다. 재료가 열을 받을 때 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재료는 프레임으로부터 수축되는 경향을 띈다. 시료 홀더에 대해서 명시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험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연소 속도가 아니라 화염 전파 속도이다. 봉제된 가장자리 및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지는 완구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부분 없이 대표 시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제4부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이 안전기준은 2021년에 발행된 EN71-3:2019+A1:2021(E)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시험방법을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제2부 참조)을 제외한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3가 크로뮴, 6가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유기 주석, 아연의 특정 원소의 용출과 납 및 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및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포장재는 완구의 일부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것을 말한다. 단, 1회용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완구 재료에 대해 다음 카테고리에서의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의도되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완구 또는 완구의 부품을 사용할 때, 완구의 접근성, 기능, 부피 및 무게 등으로 인해, 빨기, 핥기, 삼킴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한 어떠한 유해성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완구와 완구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음의 완구 및 그 부품에 대한 빨기, 핥기 또는 삼킴의 가능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H.2 및 H.3 참조):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H.2 참조)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 포함)을 적용한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3. 용어 및 정의 3.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형성되거나 증착 될 수 있는 재료 3.2 코팅(coating) 긁어서 제거 가능한 바탕 재료 위에 형성되거나 도포된 재료 층 비고 1 코팅이란 금속 입자 함유 여부 및 적용 방식과 무관하게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폴리머 코팅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3.3 종이(paper)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이하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3.4 판지(paper board)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g/m2 초과인 불규칙한 섬유배열로 구성된 시트. 비고 판지(paper board)라는 용어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400 g/㎡ 초과인 카드(card) 또는 판지(cardboard)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재료도 포함된다. 3.5 긁어내기(scraping) 바탕재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바탕 재료로부터 코팅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과정 3.6 완구 재료(toy material) 완구에 존재하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에 따라 결정된 접근 가능한 재료 3.7 시료 (sample) 완구 또는 시험 대상 재료 3.8 시험편 (laboratory sample) 시료로부터 채취한 재료 4. 요구사항 4.1 유해원소 용출 4.1.1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완구 재료 카테고리 (H.4 참조) 표 4-1은 일반적인 완구 재료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표 4-1에 명시되지 않은 완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4-1 카테고리 구별을 위한 참조표 완구 재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X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X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X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X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 전기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 (Glass, ceramic, metallic materials) X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 재료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id materials) X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X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X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X 고체 풀 (Glue sticks) X 4.1.2 유해원소 용출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4.1항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8. 유해원소 용출 시험,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4-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4-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단위 : mg/kg 유해원소 허용 기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알루미늄(Al) 5 625 1 406 70 000 안티모니(Sb) 45 11.3 560 비소(As) 3.8 0.9 47 바륨(Ba) 1 500 375 18 750 카드뮴(Cd) 1.3 0.3 17 3가 크로뮴 (Cr (Ⅲ)) 37.5 9.4 460 6가 크로뮴 (Cr (Ⅵ)) 0.02 0.005 0.2 납(Pb) 13.5 3.4 160 수은(Hg) 7.5 1.9 94 셀레늄(Se) 37.5 9.4 460 붕소(B) 1 200 300 15 000 코발트(Co) 10.5 2.6 130 구리(Cu) 622.5 156 7 700 망간(Mn) 1 200 300 15 000 니켈(Ni) 75 18.8 930 스트론튬(Sr) 4 500 1 125 56 000 주석(Sn) 15 000 3 750 180 000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0.9 0.2 12 아연(Zn) 3 750 938 46 000 4.2 총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3 총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단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 니켈 용출량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제 부품에 한함) 니켈 용출량이 0.5 µg/cm2/week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 함은 선글라스, 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 4.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및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탄성중합체(elastomer)에 대하여 니트로사민류 0.01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여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완구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는 니트로사민류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1.0 mg/kg 이하여야 한다. 5. 유해원소 용출의 원리 용해성 원소는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된다. 용해성 원소의 농도는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해 정량 확인한다. — 유해원소 17종 분석방법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붕소,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스트론튬, 주석, 아연) - 부록 E — 3가 크로뮴(Cr (Ⅲ))과 6가 크로뮴(Cr (Ⅵ))의 종분리 분석방법 - 부록 F —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방법 - 부록 G 비고 유해원소 17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크로뮴과 주석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부록 D와 부록 E에 기술되어있는 추가적인 시험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H.12 참조) 6. 유해원소 용출의 시약 및 장치 6.1 시약 물을 포함한 분석에는 분석용 등급으로 인증된 시약만을 사용한다. 6.1.1 염산 용액 농도 (0.07 ± 0.005)mol/L 6.1.2 염산 용액 농도 (0.14 ± 0.010)mol/L 6.1.3 염산 용액 농도 약 1mol/L 6.1.4 염산 용액 농도 약 2mol/L 6.1.5 염산 용액 농도 약 6mol/L 6.1.6 이소옥탄(Isooctane), (C8H18) 99% 6.2 장치 표준 시험 장치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6.2.1 pH 측정기 목적에 맞게 정확히 보정된 장치 사용 6.2.2 원심분리기 고속회전으로 고체를 원심분리할 수 있는 것 (H.8 참조) 6.2.3 진탕기 (37±2)℃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용출 용액이 시료에 일정한 운동이 가해지도록 시료 회전식(orbital shaker), 선형 진탕기(linear shaker), 진탕 수조(shaking water bath)를 사용. 6.2.4 플라스틱 용기 전체 부피가 염산 추출용액의 부피의 1.6∼5.0 배인 것 6.2.5 고성능 유지 필터 무회 여과지, 2,5 µm의 액체 입자 유지가 가능한 것 6.2.6 멤브레인 필터 0.45µm, 0.02 µm 기공 크기의 여과지 0.45 µm 필터로는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의 시린지 필터가 권장된다. 7. 유해원소 용출의 샘플링 및 시료의 준비 7.1 시료부위 선정 시험용 시료는 시판되고 있는 형태의 완구 제품 한 개로 구성한다. 시험편은 단일 완구 재료에서 채취해야 한다. 완구에서 특정 재료는 하나의 시험 부위로서 혼합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시료 부위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완구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부위는 각 완구 재료에서 각 색상으로 채취한다. 완구의 동일재료는 단일 시험편으로 간주한다. 단, 물리적으로 시험편을 분리할 수 없을 때만 (예를 들어 점 인쇄, 패턴 직물(patterned textile), 다색 인쇄 표면 (multi-colored printed surfaces) 등) 하나 이상의 재료 또는 색상으로 시험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편은 전체 재료를 대표한다. 비고 본 요구사항은 재료 및 재료가 증착되는 바탕 재료를 나타내는 시험 부분의 준비를 배제하지 않는다. 채취 가능한 완구 재료가 0.010 g 미만이면, 시험 부위로 고려하지 않는다. (H.5 참조) 7.2 시료 준비 7.2.1 일반사항 필요시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탕용액(blank solution)을 분석해야 한다.(예, 시약 및 재료의 오염). 만약 바탕용액 결과(실험 한계치)가 실험 의도 값의 최저치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바탕용액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용액의 평균값으로 보정한다. 7.2.2 샘플링 각 완구의 0.100 g 이상의 재료를 얻어 다음의 표 4-3에 명시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표 4-3 - 샘플링 방법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핑거 페인트, 바니시, 래커, 펜의 액체 잉크와 같은 액체 페인트 및 완구(예 : 슬라임, 비눗방울 용액)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액체 형태의 물질 (Liquid paints, including finger paints, varnishes, lacquers, liquid ink in pens and similar materials in liqu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slimes, bubble solution)) 2 시험편을 섞는다. 펜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 섞기 전 펜의 리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고분자 코팅 및 이와 유사한 코팅 (Coatings of paints, varnishes, lacquers, printing inks, polymers, foams and similar coatings) 3 비고 1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한 재료가 표면에 도포된 종이 또는 판지 시료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이 또는 판지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실온에서 시료를 긁어내어 바탕 재료로부터 코딩을 제거하여 0.5 mm의 입자를 얻는다.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제거가 어렵거나 코팅층이 두꺼운 경우(유연하거나 연질화된 등) 해당 코딩은 절단하여 고분자 재료로 시험한다. 비중합 바탕 시료 위 코팅의 경우 제거가 어려울 때, 아세톤/에탄올(1:1) 혼합물, 메틸렌클로라이드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용매 몇 방울을 첨가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용된 용매는 증발에 의한 제거만 가능하며, 용매의 사용이 코팅의 유해 원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2. 용매 도포 후 코팅 제거에 플라스틱 재료의 긁음 도구를 사용하면 바탕 시료 제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용매 보조 방법은 바탕 재료로부터의 유해 원소 방출에 의한 높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연을 함유하는 바탕 재료에 덮인 코팅의 높은 아연 방출) 완구 재료 카테고리 (표 4-1) 샘플링 방법 종이와 판지 (paper and paper board) 3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유리/세라믹/금속 재료를 포함하며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구 또는 탈착식 구성품 (제2부 4.29 유리 및 도자기 참조) Toys and removable components which fit entirely within the small parts cylinder 3 모든 코팅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에 용출 절차를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코팅을 제거한 부품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변화가 없는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로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는 재료 (예: 색연필의 심, 분필, 크레용) (Compressed paint tablets, materials intended to leave a trace or similar materials in solid form appearing as such in the toy (e.g. the cores of colouring pencils, chalk, crayons)) 1 적절한 도구로 시험편을 절단하고, 절단 모서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한다. 시험 조각은 가능한 6 mm 크기로 하며(H.6 참조), 시각적 크기 비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참고물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D 참조) 종이 또는 판지에 페인트, 바니쉬, 래커,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유사 물질이 도포된 경우 코팅 시험 부위를 별도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시험 부위는 코팅이 포함되는 완구 재료에서 확보한다.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 (Pliable modeling materials, including modeling clays and plaster.) 1 고체 풀 (Glue sticks) 2 고분자 및 유사재료 : 라미네이트, 직물 보강재료 등을 포함하나, 직물로만 된 재료는 제외 (Polymeric and similar materials, including laminates, whether textile reinforced or not, but excluding other textiles) 3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Textile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3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 및 기타 고체재질 (Wood, fibre board, hard board, bone, leather and other sold materials) 3 비고 접근하기 어려운 완구 재료 또는 유리, 소형 부품 실린더에 맞지 않는 세라믹과 금속 구성품에 대한 샘플링 절차는 본 표준의 범위에 없으므로 지정되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재료 및 크고 단단한 부품으로 삼킬 수 없는 것으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0.1 g 이상의 시험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0.010 g 이상의 질량으로 샘플에 존재하는 각 장난감 재료에서 시험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가 0.010 g∼0.100g이면 결과에 시험편의 무게를 기록한다.(12절 h 참조). 이 경우 분석 결과는 시험편 0.100 g을 사용한 것처럼 계산해야 한다. (Wtp = 100 g, H.5 참조). 7.2.3 유지분제거 (Dewaxing) (H.11 참조) 7.2.3.1 일반사항 시험편이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시험편은 7.2.3.2.에 따라 유지분제거를 한다. 0.07 mol/L HCl에 분산될 수 있는 카테고리 2의 시험편들은 유지분제거를 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분석 시험편에는 유지분제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비고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를 함유하는 특정 시료 유형이 있으며, 왁스가 함유되어 유지분제거가 필요한 시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11을 참고한다. 7.2.3.2 유지분제거 과정 유지분제거 과정에 사용하는 고성능여과지(high-retention filter paper) (6.2.5 참조)는 시험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시험편의 무게를 여과지 위에서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하고(Wtp), 시험편의 무게를 결과 계산 시에 적용한다.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함유한 카테고리 II 샘플의 경우 시험편을 약 4시간 동안 (37 ± 2) ℃에서 건조한다. 시험편의 손실 없이 여과지로 접어 속슬렛 추출기(Soxhlet extractor)의 관이음부(thimble)에 여과지를 넣는다. 속슬렛 추출기의 끓음 플라스크 (boiling flask)에 아이소옥탄 (Isooctane)을 넣어 시간당 10회 이상 환류(reflux) 사이클로 추출한다. 60분 후 잔류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물질이 있으면 따라 추출을 계속한다. 추출 후, 시험편이 든 접혀진 여과지를 (80 ± 2)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해 잔여 용매를 제거한다. 건조된 여과지의 무게(Wfp)를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다. Wfp를 사용하여 용출 절차에 사용된 물 및 0.14 mol/L HCl의 부피를 계산한다. (8.1.2.1 참조) 유지분제거 과정으로 왁스 및 유사 성분 제거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2. 결과보고 참조) 8. 유해원소 용출 방법 8.1 유해원소 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 8.1.1 일반사항 다음의 하위 조항의 목적상 물과 염산 용액의 밀도는 1.0 g/mL로 가정할 수 있으며, 용액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하여 0.05 mL 단위까지 정확히 측량하여 첨가할 수 있다. 첨가된 부피(V)는 결과 계산을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8.1.2 카테고리 1 :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유연한 재료와 카테고리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료 8.1.2.1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된 시료 유지분제거 후 (7.2.3 참조), 약 (22 ± 3) ℃에서 Wfp의 25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물의 무게를 잰 후 유지분 제거된 시험편과 함께 적절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포함한 여과지를 균질화한다. 약 (22 ± 3) ℃에서 0.05 g Wfp x 25의 0.14 mol/L HCl 용액(6.1.2 참조)을 넣고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2.2 그리스, 오일, 왁스 또는 유사한 재료가 함유되지 않은 시료 0.001 g 정밀도로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Wtp)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고 무게를 잰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Wtp의 50배(0.05 g 정밀도)가 되도록 넣는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 카테고리 3 : 긁어낼 수 있는 재료 8.1.3.1 유리, 자기 및 금속 재료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50 mL 용량 용기(공칭 치수 : 높이 60 mm, 지름 40 mm)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을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이 잠기도록 충분히 넣는다. 비고 용기의 크기는 작은부품실린더에 들어갈수 있는 완구 또는 구성 부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2 종이와 판지 시험편의 질량을 0.001 g 정밀도로 측정하여 (Wtp) 적당한 크기의 용기(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증류수를 Wtp의 25배 g(0.05 g 정밀도) 넣는다. 적절한 기구 (예, 유리 막대, 막자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균질화한다. (22 ± 3) ℃에서 0.14 mol/L HCl 수용액 (6.1.2 참조)을 Wtp의 25배 g (0.05 g 정밀도)을 첨가하여 섞는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1.3.3 기타 재료 시험편 0.001 g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 (6.2.4 참조)에 넣는다.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Wtp의 50배 g (0.05 g 정밀도 )을 첨가한다. 0.010 g ~ 0.100 g 의 시험편은 (22 ± 3) ℃에서 0.07 mol/L HCl 수용액 (6.1.1 참조) 5 mL를 추가한다. 8.2 (pH 조절)에서 명시된 적절한 pH 조절 과정을 바로 진행한다. 8.2 pH 조절 (H.10 참조) 8.2.1 일반사항 용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명시된 pH를 조절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 유형은 분필, 핑거페인트, 크레용, 색소, 페인트, 고체 페인트 정제(solid paint tablet) 및 종이와 판지이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각 묶음 시험편(동시에 용출 절차를 거친 시험편)에 대하여, pH 조절 확인 측정은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 중 최소 1개의 용액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 이상일 경우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8.2.2 pH 조절 8.2.2.1 8.1항(용출 시험 전 시험편 준비)에 명시된 염산 희석액을 첨가한 후 혼합물을 약 1분간 흔들어 혼합한다. 8.2.2.2 상온에서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8.2.2.3 pH가 1.3보다 크면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22 ± 3) ℃에서 2 mol/L HCl (6.1.4 참조)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를 1.10 ~ 1.30 범위까지 혼합 후에 용출 단계를 진행한다(8.3 용출 절차 참조).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 8.2.3.1 혼합물을 흔들어 섞는다 8.2.3.2 (22 ± 3) ℃에서 5 _{0} ^{+2} 분 동안 둔다. 8.2.3.3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a) pHa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a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4 (22 ± 3) ℃에서 5 _{0} ^{+2} min 동안 둔다. 8.2.3.5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b) pHb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b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6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7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c) pHc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c 가 1.20 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는다. 8.2.3.8 (22 ± 3) ℃에서 10 _{0}^{+2} min 동안 둔다. 8.2.3.9 (22 ± 3) ℃에서 혼합물의 pH를 측정한다 (pHd) pHd 가 1.10 ~ 1.20 범위 사이면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pHd 가 1.20보다 크면 6 mol/L HCl (6.1.5 참조)을 한 방울씩 첨가하여 pH 1.10 ~1.20 범위가 될 때까지 넣은 후, 용출 절차(8.3 용출 절차)를 진행한다. 8.3 용출 절차 8.3.1 용출 8.3.1.1 용출 조건 유리, 세라믹이나 금속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닫고 (37 ± 2) ℃에서 120 _{0}^{+10}분 동안 둔다.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용기(6.2.4 참조)를 닫고 혼합물을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150 ± 10)/min의 속도로 교반한다. 교반을 멈추고 (37 ± 2) ℃에서 60 _{0}^{+5}분 동안 둔다. 8.3.1.2 용출 후 pH 조절 (H.10 참조) 용출 완료 후 용출 과정 동안 pH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물질에 대한 pH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플라스틱), 용출 후 해당 물질에 대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1.0 ~ 1.3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pH 페이퍼 및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를 확인한다. pH 1.0 미만 혹은 pH 1.3 이상의 용출 용액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후 8.2.3 (pH 조절 - 완구 재료에 의한 완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시험을 해야 한다. pH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료의 한 묶음 내의 각 재료 유형에 대한 pH 제어 검사는 하나의 용액으로 충분하다. 만약 측정된 pH가 1.0 미만 또는 1.30 이상이면 같은 시험편 묶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용액에 대한 시험도 확인해야 한다. 8.3.2 여과 (H.8 참조) 8.3.2.1 일반사항 0,45 μm의 기공 크기를 가진 여과지(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한다. 여과가 느린 경우 여과 전 원심분리기 (H.8 참조)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별하게 구리 결과치가 높은 경우 8.3.2.2(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를 참조한다. 8.3.2.2 한계치를 초과하는 구리 시료 드물게 불용성 물질(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yndall 빔 또는 파란색 또는 녹색의 여과액)을 함유한 구리 미세입자로 인해 구리는 한계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구리의 용출한계를 초과하면 0.02 µm의 기공 크기를 가진 멤브레인 필터(6.2.6 참조)를 사용하여 용출 및 여과 단계를 반복한다. 불용성 구리를 함유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0.02 µm 필터로 최종 여과하기 전에 용출 혼합물 (H.8)을 원심분리하여 0,45 µm 필터로 여과하는 것이 좋다. 8.4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5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8.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8.7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제12부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에 따른다. 9. 유해원소 용출 용액의 안정화와 분석 9.1 일반사항 9.2 ~ 9.4에 명시된 각 방법은 준비된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의 특정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유해원소 분석에는 약 4 mL가 요구되며, 6가 크로뮴 (Cr (Ⅵ))의 경우 최소 2 mL, 유기주석 화합물(Organic tin)은 약 5 mL가 필요하다. 분석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 위해 용출 용액을 희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검출한계 및 분석적인 품질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9.2 일반 원소 원소 분석 전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때 적절한 양의 HCl(1 mol/L)을 첨가하여 안정화한다. 부록 E를 따라 용출 용액을 분석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E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정량한계(LOQ) 값이 표2에 명시된 각 한계치의 50 % 보다 크면 안 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에는 ICP-OE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3 6가 크로뮴 (Chromium (VI)) F.4에 따라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을 즉시 중화한다. 중화 후 최소 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F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비고 카테고리 3 완구 재료는 칼럼 후 유도체화하는 IC와 UV-Vis를 이용한 검출이 적합하다. 9.4 유기주석 화합물 (Organic tin) 부록 G에 따르면 용출 용액(8.3, 용출 절차 참조)은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은 최소한 부록 G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 또는 수정 방법의 정도는 적절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이 문서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 10. 유해원소 용출의 결과 계산 10.1 용출 계산 10.1.1 일반 사항 완구 재료의 원소 용출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E.5 일반 유해원소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스트론튬, 주석, 아연); - F.6 6가 크로뮴 (Chromium (VI)); - G.6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10.1.2 3가 크로뮴 (Chromium (III)) 계산 3가 크로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CCr(Ⅲ) 3가 크로뮴의 농도, mg/kg CCr(total) 크로뮴의 농도 (모든 형태), mg/kg CCr(Ⅵ) 6가 크로뮴의 농도, mg/kg 비고 일반적으로 6가 크로뮴의 농도는 전체 크로뮴 농도의 2% 이하이며 식(1)에서 무시될 수 있다. 10.2 결과 해석 시료가 용출한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11. 방법 평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석 품질 보증 측정에 따라 실험실은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자체 방법 평가 데이터를 결정해야 한다(11. 방법 평가 및 부록 C 참조). 비고 Eurachem Guides [8, 9]는 준수 평가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 불확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1. 유해원소 용출의 방법 평가 11.1 반복성과 재현성 표 4-4, 5, 6은 2017년 9월 수행된 실험실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원소 카테고리 재료 번호a Ib nc xd (mg/kg) CVRe (%) CVrf (%) CVig (%) Al 1 1 18 17 7122 7.6 2.7 5.7 Al 2 5 18 16 133.8 6.2 3.6 5.6 B 2 4 18 15 303.7 10.3 3.0 5.8 As 1 1 18 17 3.74 12.6 5.8 9.5 As 2 6 17 16 0.958 13.5 7.9 5.8 Cd 3 12 18 17 26.2 12.1 2.0 5.9 Ba 2 5 18 16 363.4 6.4 2.5 4.7 Ba 3 13 15 13 5021 18.7 6.4 8.2 Co 3 12 18 17 223.4 10.8 2.9 5.0 Cr(Ш) 1 1 18 16 37.3 7.4 2.7 6.1 Cr(Ш) 2 9 18 17 7.25 8.0 2.4 5.8 Cr(Ш) 3 12 18 16 1110 17.6 3.5 8.0 Cu 1 1 18 17 767.3 11.5 3.6 7.4 Cu 2 4 18 16 156.5 5.8 2.5 4.8 표 4-4 일반 원소의 실험실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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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59회 무역의 날」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2-09-28

    「2022년 제59회 무역의 날」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 목적     ○ 무역의 날 59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일시 : `22. 12. 05(월) (잠정)     4. 포상후보자 명단 및 공적요약 : 붙임 1 참조     5. 기타사항     ○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포상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동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 10. 13(목)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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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무역의 날』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포상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배경 ○ 무역의 날 59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예정일 : 2022.12. 5(잠정) 4. 포상 후보자( * 성명 가나다순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공적내용 담당자 1 현대자동차 스페인 판매법인 법인장 가석현 약 25년간의 현대자동차 재직기간 중 특히 스페인 판매 법인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19년 11월~현재), 스페인 시장 내에서 현대자동차 판매 확대 및 브랜드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점에 기여함.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인장 감상균 입사 이래 33년 동안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 역사와 같이 하였고 특히 국내 공장장의 역할을 수행 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20년에는 베트남 법인장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장 증설, 혁신활동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흑자 전환에 기여함. 3 (주) 쎄믹스 이사 강건수 당사의 웨이퍼 프로버 “OPUS”의 성능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제품의 개발부터 주문사의 라인설치까지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여 세계 일류상품인 “웨이퍼 프로버”를 통해 달성한 수출실적 향상 및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4 부천공업(주) 대표이사 강경필 지속적인 해외투자국내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임 활용이 가능한 해외시장을 통하여 원가경쟁력을 높여 매출처를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해외 개척활동에 경주하여 전전년도/전년도/해당년도 꾸준한 성장을 통해 5천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5 (주)광진화학 대표이사 강경희 기인은 전자 및 반도체의 가공공정과 금속 및 알루미늄의 연마 세정에서 발생하는 폐인산, 폐황산, 폐알카리 등을 인산, 초산, 정제황산, 정제가성소다 등으로 100% 생산하고, 인산, 정제황산, 가성소다 등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 6 (주)강민코퍼레이션 사장 강기복 철강·건축 산업계 불용재고 및 장기재고를 선별·전단·재가공하여 코로나-19·환율·철강재 가격 급변과 같은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진두지휘하여 꾸준한 수출 활동으로 수출 실적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여 기여함. 7 (주) 피, 엔, 티 대표이사 강기훈 지속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맞춰진 산업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에 성공하여 끊임없는 수출액을 증대시키고 이로인하여 당해년도 수출실적 3백만불을 달성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8 한국알프스(주) 대표이사 강동완 한국알프스㈜ 대표이사로서 1987년 사원으로 입사하여 제조, 기술, 영업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지역 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서 수출 확대,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 9 (사)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전문위원 강동우 12년간 무역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는 물론 규제 개선을 위한 활발한 제안을 하여 실제 규제 개선과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들이 수출역량 강화에 활력을 불어 주는데 기여함. 10 (주) 피, 엔, 티 고문 강명구 수입 제품에 의존하였던 국내 핫멜트 시장에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속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맞춰진 산업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액을 증대시키고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11 (주)프레스코 과장 강명구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과 중개무역 활성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였으며, SNS 운영, 온라인마케팅플랫폼 활용, 그리고 해외 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국산 수산물의 수출 증대와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함. 12 (주) 유성쉬핑 대표이사 강병도 ㈜유성쉬핑은무역업 및 군수물자 해외수출 납품을 수행하는 업체로 강병도대표의 주요 공적은 수출관련 물류지원과 PKO 군수물자 수출 및 납품을 통한 국익증진에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콰도르 군수품 수출(10억원) 및 해외파병부대 보급품 납품운송(총50회)에 기여함. 13 케이피엔티(주) 대표이사 강병의 당해년도 수출 실적 US$7,327,000 로 전년도(US$88,000) 대비 100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고.당해 수출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NLMK 의 열간 및 냉간압연기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납품하는데 기여함. 14 주식회사 인터원 과장 강보라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백만불회사를 6백만불의 실적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및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CE , UL, SASO, RoHS등 ) 직접 담당을 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기여함. 15 (주)우양이엔지 대표이사 강신기 본래 일본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자체 개발하여 최신 공정 기술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하였으며 22건의 특허 취득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6 (주) 원우이엔지 부장 강연학 (주)원우이엔지의 영업부문에서 해외영업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수출실적 달성에서 중요한 실적을 차지하는 BOSCH, AXIS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2000만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17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강은지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한 산업단지 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합적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에 기여함. 18 (주)신티에스 이사 강정석 2015년 입사 이래 현재까지 성실한 근무태도로 생산 패턴 개발 및 생산 관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당사의 주력 물품의 범위를 확장 및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생산 효율 증대에 기여함. 19 (주)한메가 대표이사 강주승 기존 RETAIL ATM과 더불어 BITCOIN ATM(KIOSK)를 개발하여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과의 결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미국으로의 수출로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기여함. 20 세현홀딩스(주) 과장 강지영 2012년부터 무역 관련 회사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 등을 통해 2018년 세현홀딩스(주)에 입사를 하여, 무역의 시작인 물품 구입부터 물건을 운송해야 할 선사, 물품을 구입하는 화주까지 모든 회사를 경험함으로서, 무역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쌓게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함. 21 한창기업(주) 팀장 강진이 무역수출입관리등 제반 업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역system을 구축함.아울러 해외거래처와의 소통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하여 금년도에 미화1,723만불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함. 22 (주)코아시스 대표이사 강태훈 대표이사로서 매해 매출을 성장시킴과 더불어, 만 5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많은 고용증대를 해왔으며 3차원측정기, 비접촉측정기등을 구매하여 동종업계에서도 1등품질의 평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해외시장진출로 국익에 기여함. 23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강현실 대한민국 최초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최근 RCEP 협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자동심사 발급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하였음. 수출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 성실히 수행하여 기업의 편익 증진과 인증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함. 24 비엔스틸라(주) 직장 고경균 비엔스틸라(주)에 근무하며 훌륭한 직무 수행 능력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서 칼라강판 생산기술,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25 에이지켐솔루션 대표 고길홍 말레이시아의 팜농장 특성에 맞는 규산질 특수비료를 개발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본의 특수 비료 시장을 분석하여 새로운 비종 개발을 꾸준히 시도하며 다양한 수출 루트를 개척하여 당사의 무역 수출에 기여함. 26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고성은 한국무역협회 입사 후 지난 15년 6개월 동안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각종 무역 진흥 업무를 수행하여 끊임없는 무역활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하여 무역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에 기여함. 27 에코시계(주) 사장 고영곤 1994년 시계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계 산업 분야에만 전념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투자로 우리나라 시계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함. 28 주식회사크래프트맨 대표 고영남 해외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는 페인트 보호 필름 제품 시장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로 해외 수출을 하여 소재 개발에 성공. 수출 증대를 이루어 2021년 7백만불에 이어 2022년 수출 1천만불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수입대체 및 국가 브랜드 재고에 기여함. 29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이사 고영채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부식된 건물의 유지보수관리와 직원들의 복지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더 나은 업무발전 환경을 위해 길라잡이 역할을 도모하였고, 이로인해서 당사의 매출 실적 향상 및 무역실무서비스 강화에 기여함. 30 (주)고려비엔피 과장 고영훈 당사 생산본부 화학팀 팀원으로, 지난 10여년 간 높은 책임감과 출중한 업무 능력, 성실한 태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서 수출신장율을 연평균 11%이상 유지하였으며, 21년 천만불 달성 및 전년대비 145.8%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함. 31 (주)신티에스 상무 고재준 2012년 (주)신티에스 영업팀에 입사 후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기술혁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당사의 의류생산, 키즈 제품 생산 및 텐트 생산 등을 안정화 시켰고, 당사가 총 매출 약 1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32 (주)이파워 대표이사 고정임 이파워의 매출과 2018년 18억인 매출과 수출ZERO를 매년 49억 - 76억 -99억으로 증가시켰으며. 수출도 22년 수출의 실적을 3백만불이상 달성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수도 3명에서 현재 용역을 포함한 35명에까지 이르게하여 인력창출에도 기여함. 33 주식회사디지레이 대표이사 공상섭 본래 유럽, 미국, 일본에서만 제조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던 방사선 획득 장치인 CR제품을 한국에서 자체개발하여 제품 개발국에 역수출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함을 알리는데 기여함.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공정훈 소프트웨어 및 ICT 분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자정부, 스마트-X(시티, 팩토리, 팜, 헬스 등) 및 신성장 산업 분야의 해외 ICT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 대중소 동반진출에 기여함. 35 대진기계 대표 곽노근 배터리 증설 LINE 공사에 참여하여 기술을 인정 받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LG화학이 미국 Ohio주 GM JV에 제2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함에 본사는 전지 1,2,3,4 호 LINE을 제작,설치하는 기술을 기여함. 36 (주)가나공영 대표 곽영단 환경관련 플랜트 구조물을 새로운 형태의 공정으로 자체 개발하여 최신 공정 기술 확보에 성공,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기업인증 규격에 걸맞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일본,러시아등 다양한 해외 시장 수출에 기여함. 37 (주)에코윈 대표이사 구경본 천적 및 미생물의 인공대량배양 및 적용 방법에 따른 맞춤형 제형개발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 국가 기술력향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에 크게 기여함. 38 선일텔레콤(주) 대표이사 구본석 단일제품 수출업무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 영업활동을 통해 기획/ 개발/ 통합구매/ 완성 후 판매 구조로 변경하여 제품 단일가격대비 3배이상 매출상승 효과를 달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9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차장 구본수 필리핀 지사 설립으로 신시장 개척 및 신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 조성. Malaya 화력발전소 O&M 계약의 성공적 수행으로 필리핀 전력 시장내 당사 위상제고. Casecnan 수력발전소 O&M 수주로 신규 프로젝트 Reference 확보 및 사업저변 확대에 기여함. 40 비아이피(주) 반장 구본일 2005년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인 폐사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성실한 업무 태도로 생산팀 반장 직무를 수행함. 폐사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남다른 열의로 타의 모범적인 사원의 표본이 되어 폐사의 발전에 기여함. 41 장암칼스(주) 대표이사 구연찬 꾸준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2012년 미국 N사에 제품 등록 완료 후 지금까지 N사의 글로벌 확대를 함께하며 2020년 N사로부터 제품 품질을 인정받는 -Perfect Quality-를 수여하는 영광을 차지하였고,매년 매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수출실적이 21년 52% 증가하였으며, 올해 22년에도 40%이상의 증가 예상에 기여함. 42 한국무역정보통신 과장 구준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한국무역협회 IT인프라 운영 관리도 겸하여, 전자무역과 무역업체에 대한 IT지원 및 각종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무역업체의 수출입 지원에 기여함. 43 (주)엑티브온 팀장 구태현 생산활동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찰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불합리를 적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5년 연속 평균 성장 16.3%의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수출 증가를 통한 국익 증가에 기여함. 44 세원화성주식회사 대표이사 국승원 1993년 이래로 약 26년간 UPR업계에 근무하며 최상의 품질의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공급하는 복합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거래처 발굴과 신규 개발 제품의 시장적용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함. 45 삼양식품 (주) 팀장 권기현 본래 수출액 220만불이었던 삼양식품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담당하여 운영, 4년 간 약 15배의 수출액 성장을 이뤄 삼양식품 4억불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한류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발한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기여함. 46 (주)신안천사김 대표이사 권동혁 지역 특산물인 김을 가공하여, 김 유통전문업에서 시작하여, 조미김으로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판매 및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김산업의 발전과 확대 및 식품기계의 조미김 가공을 위한 협업으로 기술개발과 지역 수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와 전통식품인 김을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한류 식품 발전에 기여함. 47 (주)더케이로지텍 대표이사 권민재 시멘트용 중화석고 제조법의 발명으로 제조비용을 낮추었으며 반도체,LCD,PCB 등 IT전자산업과 금속도금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고순도황산 및 가성소다,염산등 기초화학물을 수출하여 국가수출 증가에 기여함. 48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전무이사 권병현 금융기관에 종사하다가 2009년 신성델타테크(주) 기획팀장으로 입사하여 약 13년 근속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관계사인 신성에스티 경영기획실장으로 전보받아 기업의 핵심부서를 이끌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및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중추역할에 기여함. 49 비전세미콘(주) 전무이사 권성만 당사 반도체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플라즈마 세정시스템의 세계 1위 입지를 다지면서 수많은 국내외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및 개선하면서 당사의 수출액 증대와 국가의 반도체 수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50 (주)지엘켐오창공장 과장 권순재 수출업무를 진행하며 고객사 해외 법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밀려드는 수출업무에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업체도 제품 홍보와 영업을 통하여 신규거래를 확보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개척활동을 통하여 2021년 신규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하여 기여함. 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권승면 국제물류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 79개국 121개 도시 326곳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우리 기업의 현지 물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최초 물류 바우처 신설, 중기 전용선복 지원, 국가위기 대응 특별 사업 등 누적 7,000개 이상 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에 기여함. 52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권오준 27년간 전자무역기반시설 인프라 운영과 정보보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 안정적인 전자무역서비스 운영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최근 산업부 디지털 무역물류 문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총괄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함.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권용욱 KOTRA 경남지원단 소속으로 지역 내 마케팅 사업 및 업체 현장지원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모색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절단 운영 및 현재 해외 지역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54 대달산업(주) 부장 권정윤 대달산업에서 수출영업담당으로서 신규 고객사 개발 및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물량 확대를 통해 매년 30% 이상의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변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상기인의 수출 영업 매진으로 수출 실적 향상 및 매출 신장에 기여함.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권준섭 최근 3년 멕시코시티 무역관 근무기간 중 (1) 틈새 정책수요 포공공입찰 납품 성공, 신개념 유통사업구조 정착, 국가 공급망 위기 해소, 수출지원 인프라 신규 개설, GP 고도화, 틈새시장 개척, 경협 의제 발굴 등의 국익 창출에 기여함. 56 대달산업(주) 차장 권태환 2015년 5월 11일 대달산업(주)에 입사하여 생산팀에 근무하며 대표님의 지휘 아래 주요 제품인 Hexanediol, Octanediol 및 EHG를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율 개선과 공정 안정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함. 57 에스엠상선(주)한국지점 팀장 권혁민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대란을 해소하고자 미주행 화주 별, 화물 별 특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제한된 선복량에 효율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복화 작업 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수출입 화주 기업들의 보다 원활한 컨테이너 수급에 기여함. 58 대달산업(주) 대표이사 권현달 대달산업 권현달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각지를 방문하여 수출 판로 세계 화장품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신설립과 제조기술로 개발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회사설립 후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세계적인 원료 기업을 탄생에 기여함. 59 코스모스 대표 김가영 해외시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무설탕 분말차제품을 일본온, 오프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한국의 장류나 소스류에 관심이 많은 국내산 원물로 만든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 하기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여 기여함. 60 (주)조은기업 대표 김건한 1998년 그동안 수입품에 의존해 온 기화성 방청제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를 선도하고 자연 유래 및 식품첨가물 급의 원료로 구성한 친환경 기화성 방청제의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유럽 전역 선진시장에 역수출하는 성과를 올려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 61 (주)예인티앤지 대표이사 김경남 2008년부터 알로에 음료를 미국 대형 유통기업에 공급하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 생산 시설을 인수하여 자체 제조 및 수출을 진행 외화획득 및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62 (주)영남메탈 상무 김경태 2004년 자사 기술부서에 입사 하여 각 부서별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2009년 해외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아 해외 35여개국에 기술영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수출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함. 63 주식회사 포스코 전무 김경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조치에 적극적인 대응 통해 당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북미, 인도 등 신흥국 수출 안정화에 기여함. 64 (주)실리콘마이터스 본부장 김경환 해외업체에서 전량 공급받던 PMIC를 최초로 국산화하면서 누적 수입 대체 효과 2조 1245억을 달성하였으며, PMIC 제품 누적 56억 6천만개 생산하고, 불량율 0.2ppm 달성, 한국 최초 PMIC TEST, Quality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65 유진통신공업(주) 부장 김경훈 수출 관련된 제품 생산은 물론 포장, 물류에 이르기까지 유진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바이어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 시켜 주는 시스템(고객 NEEDS관리론)을 만들어 정착시켜 일본 다이코(DAIKO TSUSAN CO. LTD)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기여함. 66 평창청옥산천년초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경희 ”농사꾼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명품·장수 기업으로 성공” 비전으로,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 (해발 1,256m) 청정지역에 “천년초” (원산지:한국산선인장) 농장 조성, 천년초 원료 화장품, 식품 제조(ODM) 수출을 통해 글로벌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함. 67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고현 1991년 입사 이래 무역동향 연구와 통계 작성 분야에 헌신하여 정부 무역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했으며, 도쿄와 호찌민 등 해외 무역현장에서 6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 무역업계 및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68 (주)디씨티 대표이사 김광성 캘린더 받침대를 디자인 등록 하고, 많이 수출이 되는 플래너 제품중 제조 공정이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탭 플래너 제품을 중심으로 외국 고객사로부터 수주 받아 제작 수출 납품 시작하여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 수출에 기여함. 69 (주) 피, 엔, 티 차장 김광현 일정 품목만 수출하던 당사의 수출품을 투명 글루스틱과 포장용, 제본용 핫멜트를 개발을 통해서 전세계 시장에 널리 퍼지게 하는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 수출물량을 큰폭으로 증가 시키는데 기여함. 70 (주)하스 부장 김규동 (주)하스 해외영업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유럽연락사무소에서 지사장으로 6년 넘게 근무하며 당사 제품의 유럽시장 판로를 개척하였고, 매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수출액 중 25%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시장 총괄에 기여함. 71 케이아이씨(주) 부장 김규회 본래 헨켈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접착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율적인 작업 조건 작업자의 숙련향상, 결품, 설비고장의 선발적 수리,기타 교육등을 하였고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중국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2 (주)로프캠프 공장장 김금호 2011년 6월 ㈜로프캠프 생산부장으로 입사 , 제품의 개발과 기술향상에 공이크고 2021~22년 수출증대와, 공장별 업무분장 재배치를 위한 2공장, 3공장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300만불 수출에 기여함. 73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김기섭 가공부 부서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조립부 부서장으로서 선박 건조 분야에서 공정 준수, 기술 개발, DT 융합 기술 개발, 용접 자동화, 재해 예방, 원가 절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의 독보적인 경쟁력 향상과 조선 업계의 발전적 성장에 기여함. 74 (주)다럼앤바이오 대표이사 김기섭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 및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출유망중소기업, 강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 주도 기업으로 성장에 기여함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해 미국, 터키,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성과에 기여함. 75 모락스트레이딩(주) 대표이사 김기성 1979년 섬유, 의류제조 및 수출 이력에 종사하면서 현재까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의류제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음. 1996년 당사를 설립후 해외시장 개척으로 올해 1억불의 매출을 달성하여 대한민국이 수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 76 (주)제이엘유 대표이사 김기수 독일 웰코멧사의 다중 초음파가 차지한 시장을 대체하는 다중 초음파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상품화하여 중국, 미국, 유럽, 신남방국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하였고 이결과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77 반도엘앤씨(주) 팀장 김기오 2018년 입사하여 내부 경영관리 개선과 원가절감에 주력하여 당사의 해외시장 경쟁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네스 사업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고객사 관리, 신규 공장 설립 및 경영 전문화에 집중하여 기업 이미지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함. 78 (주)제이드텍스 대표이사 김기옥 기존 섬유시장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었던 글리터 제품을 개선개발,공정을 줄여 비용 절감, 국가마다의 수요의 정도에 따른 수출을 주도하고 글리터의 기술을 아직 따라오지 못한 중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9 장암칼스(주) 기사 김기태 그리스 제조 및 포장업무을 수행하며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 향상과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멀티 다중작업 수행이 가능하게 노력하여 우레아 그리스 제조업무와 3정5S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사고 ZERO 에 기여함. 80 주식회사겟뷰티 대표 김기택 업력 1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제조 및 판매하여 성장을 이루고, 단순 기초 화장품 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 바디 제품들에 대한 신제품도 꾸준히 출시하여 중국 및 일본 등의 해외 국가에 수출하며 국가 무역 성장에 기여함. 8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김기현 수출기업 해외 유력전시회 참가지원, B2B, B2C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거래선 발굴지원, 국제전시회 국내 개최를 통한 미래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MENA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함. 82 (주)코웰메디 대표이사 김기홍 2017년 부사장으로 회사에 합류하여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이끌었고, 2021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매출 2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제조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에 기여함. 83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전무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주)설립 팀장을 맡아 정부의 배 수출 통합조직으로 지정을 받아 공적일 현재 140개 법인 회원사와 21년 말 기준 세계 19개 국가에 63,711천 불의 수출실적 거양에 기여하였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및 정부로부터의 수출실적에 대한 물류비 신청과 수출용 기능성박스 조제 지원등으로 기여함. 84 주식회사 한국고려인삼사 대표 김나윤 고려인삼사를 2008년 설립하여 [고객 최우선], [전문성], [글로벌 집중화], [도전]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준수함. 우수한 K-뷰티의 인지도 상승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일본 H&B STORE 오프라인 1만여 점포 이상 확대를 통해 한국 제품 수출에 기여함. 85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상무 김남출 (주)엘케이엔지니어링에서 플레이트 사업부를 이끌며 정전척 (반도체 부품) 및 소재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정전척에 대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신개념 제작방식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함. 86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김대원 원가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신제품Line구축으로 인한 매상 수출 증대/작업자 환경 개선 등을 개선하였고, 협력사와 상호 존중 기반으로 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동반 성장을 도모하며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에 기여함. 87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원 3년의 무역 위원 재임 기간('19.05.24∼'22.05.23) 중 (1) 총 16개 품목(36개 국가)에 대해 반덤핑관세 판정 및 부과 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2) 지재권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19건의 시정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함. 88 주식회사아이크 상무이사 김대종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업무지식 및 영업 마케팅으로 18년 동안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하면서 물류관리 업무 및 영업지원 업무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협조 하였으며 회사 성장과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함. 89 (주)마코 피셔리스 회장 김덕기 솔로몬 제도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원양어선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솔로몬 제도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솔로몬 제도 정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명예영사직을 2005년부터 17년간 수행하였고, 솔로몬 제도는 파푸아 뉴기니 대사관의 관할이어서 저는 솔로몬 정부와 파푸아 대사관의 중간 역할을 하여 기여함. 90 (주)홍림교역 이사 김덕영 중남미 섬나라를 공략하여 기계장비,부품을 공급하는 거래선확보, 약 20년간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에는 위험물인 화약의 원료(초안)를 동남아 각국의 화약공장에 고정적으로 공급하여 2000년 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2021년 1천만불을 상회하는데 기여함. 91 (주)세고스 과장 김도연 냉장고 UV 경화 접착 방식을 이용한 도어커스텀 판넬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상의 오류를 조기에 파악, 개선 설계안을 역으로 제안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 향상 등을 이루어 국내 가전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 해외 수출 경쟁력에 크게 기여함. 92 주식회사 힐룩스 대표이사 김도연 PDO THREAD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신규 적용 방안을 개발하여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피부미용레이저기기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소 인력 보강과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아 매년 1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뤄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93 일광공구공업(주) 대표이사 김동승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가 대부분 일본,독일등 선진국 공구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 50년 이상 끊임없는 국산화 노력으로 자체 연구 및 개발하며 생산 기술 확보에 성공하여 수입 대체화 성공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94 (주)에스켐 대표이사 김동욱 국내시장의 수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6년도부터 미국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였고 21년까지 동사를 통해 8,600백만원 상당의 간접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21년도 직접수출 기준 141만불 달성에 기여함. 95 (주)중원산업 대표이사 김명구 1999년 현재의 ㈜중원산업을 창업하여 냉간단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발전하였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상기인은 냉간단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증가, 수출증가 , 고용증가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96 린데코리아 (주) 차장 김명환 원재료가스, 상품의 수출입관련업무를 당사 및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함으로써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였고, 고객처에 공급한 용기들을 추적조회 및 회수하고 국내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가스 제품의 수출입검사 및 납품 전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97 (주)휴먼드림 대표이사 김모경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ESC 경영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였으며 당사의 국제브랜드를 기반으로 제품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모범 여성 중소기업인으로 대한민국 수출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98 (주)지앤에프 이사 김무창 수출 제품의 개발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 정착, 미국 수출에 이어지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였고 사내 백년육수팀을 구성하여 식품안전본부에서는 인증 및 공정 안전성 자료 준비, 생산팀은 수주 물량 대비 재고확보를 통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기여함. 99 명일잭업해양(주) 대표 김문용 명일잭업해양(주)의 전신인 (주)명일정공은 1989년 창립 이래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1994년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개발하여 국내 지질조사선을 비롯하여 러시아, 쿠웨이트,싱가포르 등 세계 수출화에 기여함. 100 (주)블루인더스 이사 김미자 마스크 제조 공장의 관리자로서 수작업 기준으로 생산되는 포장공정을 개선하여 300%이상 수율을 높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공정개선으로 다품종의 수출 제품 생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 101 (주)지오엠에스 대표이사 김민수 윈도우 필름 유통 전문 업체 소속으로서 향균 및 열차단용 윈도우 필름 조성물, 이를 이용한 왼두우필름 제조방법 및 그 윈도우 필름 (특허 제 10-2305029) 제품개발에 기여 하였고 이를 해외 판매에 성공 하여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102 (주)대화산기 부장 김민재 제철산업 설비부분에서 철강재 전단 및 절단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세계적 경제 침체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전시회에 참가하고 주춤했던 수출 증가세를 회복시키는 등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103 (주)우리은행 팀장 김민재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프로세스 기획 총괄로 영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신설 및 전자무역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 관련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국환 업무 성과 관리 지원을 위한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TFT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 관리의 토대를 만들어서 기여함. 104 하이드로텍(주) 대리 김민준 (주)하이드로텍에 근무하며 담당 지역인 미국,캐나다 지역 매출을 2018년 입사 이후 매년 약 30% 이상 매출 향상시켰으며, 해외 영업부 미주 담당자로서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매에 기여하였고 매년 30%의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105 범양기업 대표 김범수 현대자동차 부품제조기업 9년 근무후 1984년 4월 25일 당사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신차수주 노력의 최선을 다한 결과 수출도 없던 당사의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여 현재 9백만불의 실적 달성에 기여함. 106 (주)아모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김병규 첨단 기술과 신소재를 바탕으로 AMO그룹을 설립하여 IT,에너지,친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나노/바이오 부문 사업을 목적으로 아모라이프사이언스를 설립 전세계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코로나 진단시약 및 의료용 FILTER제품, 은나노제품을 공급 수출신장에 기여함. 107 (주)젤텍 부장 김병성 젤라틴 원료 테스트와 공정 개선을 통해 젤라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콜라겐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콜라겐 품질향상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2년의 수공 기간 동안 본인만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가 명실상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108 (주)비지티컴퍼니 대표 김병수 일본 특화 풀필먼트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함에 따라 K-뷰티 브랜드의 성공적인 일본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당사는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다양한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연매출 70억 이상의 매출업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109 (주)에스씨엘 조장 김병철 코로나 등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도 신규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금형 신규 개발외 개선제안으로 보수비용 절감, 제안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기여, Press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샹에 기여함. 110 한국플랜트 대표 김병학 국내2개사만 설계,제작,설치 하던 NMP회수설비 및 대기환경 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 하였으며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매출과 수출이 일어남으로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함. 111 삼강엠앤티(주) 과장 김병한 2011년부터 11년 1개월간 삼강엠앤티 품질관리팀에서 플랜트 외 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재직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품질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공사에 대한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제품을 인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 112 (주)교우인터내셔널 상무이사 김보연 본인은 마케팅 업무를 포함한 전략기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 입사 이후 매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략기획 및 마케팅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의 발굴을 위해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고객 발굴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 ,주력 제품의 해외 시장 판매에 기여함. 113 현대제철(주) 기장 김보현 공장 가동 이후 고로 조업안정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생산,품질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내수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 및 연료비 절감을 달성하여 담당하고 있는 2고로의 원가경쟁력을 높였 기여함. 114 지제이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체제와 제품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일본의 NIDEC MACHINE TOOL(구, 미쓰비시중공업)로부터 우수한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받아 공작기계용 자동공구교환장치와 치형연삭기용 정밀유닛 등의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증대에 기여함. 115 (재)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봉수 정밀기기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통해 김해 일대에 수출 시 발생하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여 역수출을 위한 역설계로 새로이 기업의 기술을 재탄생 시켰으며, 기술 강점을 살려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함. 116 시너스(주) 대표이사 김부순 반도체장비핵심부품인 리테이너링제품의 제조에 화학기계적 연마장치용 진공장착식 리테이너링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과 장착방법을 자체개발,국산화에 성공하여(국내특허7건, 해외특허5건) 최신공정기술로 제품개발국인 미국,대만등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17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 대표 김삼용 코로나 19 및 물류 대란에도 현지에 머물면서 전년도 대비 수출실적을 124.26% 상승시켰으며 신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수출길 마련 및 국내 중소 제조업체 발전과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함. 118 (주)이룸팩토리 대표이사 김상권 ㈜이룸팩토리는 우수한 국내 원료를 기반한 화장품과 식품에 꾸준한 연구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122%, 수출 131% 성장하며, 해외시장에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부를 통해서도 기여함. 119 주식회사웹게이트 대표이사 김상석 2000년도부터 영상보안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영상보안 산업을 위해 20여년 간 꾸준한 노력으로 IP카메라와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외산제품 수입대채 및 해외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함. 120 주식회사보근 팀장 김상수 최근의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 대응전략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AR 증강현실을 적용한 자체 제품 개발 론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함. 121 일광공구공업(주) 반장 김상영 본래 해외 공구 제작사에만 의존하였던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분야에서 월등한 공정 기술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 국산화를 이룸과 동시에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도 이바지를 하며 회사와 국가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122 주식회사저스틴비디앤엘 대표이사 김상욱 반도체 제조 공정용 설비 중 단일 거래단가가 상당한 (대당 100억원 이상) 최첨단 Immersion Photo-Lithography 설비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설비 기술, 해체, 보관, 운송, 포장 등 일련의 기술을 개발 및 지원 역량을 확보하여 수출에 기여함. 123 (주)두리두리 대표이사 김상현 독자개발하여 특허등록한 복원용즉석밥을 제품화하여 중국, 대만 등의 수출시장개척에 성공하였고, 최근 일인가구의 증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간편식의 수요증가를 겨냥한 분말식사대용식의 개발성공으로 국내는 물론해외수출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함. 1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원 김상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바우처, 수출 BI 등을 지원하고, 울산시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사업을 주관하며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함. 125 헵시바(주) 부장 김석 해외전시회 참가와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 발굴하여 현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편의성과 거칠고 열악한 산업현장조건에 부합하는 내구성, 품질을 갖춘 제품을 바이어와 공동조사 및 제품화하여 기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판매신장하는데 기여함. 126 금호폴리켐(주) 대표이사 김선규 자동차와 산업 기초소재인 EP(D)M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제품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영업정책을 Leading 하며, 전년대비 약 70%의 수출 증대와 비약적인 수익성 상승을 주도하고, 더불어 Global EPDM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127 (주)가영산업 대표 김성 재생원료 생산으로 환경파괴를 막고 더불어 산업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이를 수출하므로써, 환경저해방지와 수출실적개선에 기여하고, 해당 과정상의 국내부가가치상승효과와 관련 화학제품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으로 기여함. 128 에스엠에이티(주) 대표이사 김성문 2015년 12월 에스엠에이티(주)를 설립하여 자동화설비 개발 및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시켰으며, 다양한 국외전시회 활동을 통해 2021년 중국 강소두천社 자동차설비 230만불 규모를 수출하는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는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129 현대제철(주) 상무 김성민 현대제철에 근무하며 다양한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자동차 강판 수출을 포함 해외사업 확대 및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130 (주)아모라이프사이언스 이사 김성일 생명과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발란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개발을 시작하여 GE Healthcare life science Uppsala BIAcore팀과 3년간 공동개발 하였으며 나노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바이오 및 진단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소재를 국산화하여 COVID-19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추출용 나노소재 수출에 기여함. 131 대한민국 공군 공군 대령 김성중 공본 방산협력업무 주무부서장으로서 천궁 II 미사일 UAE 수출 및 폴란드 FA-50 항공기 수출 시 공군 보유 자산을 수출국에 조기 납품 조건 이행을 위해 공군 작전성 검토, 군-업체 간 교환계약 체결, UAE 운용요원 국내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 성공에 기여함. 132 포덤코스메슈티컬즈 대표 김성철 포덤 브랜드 제품을 차별화된 컨셉과 처방을 바탕으로 해외 각 국의 거래처 담당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한국의 피부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해외 각 국 소비자의 피드백을 구체화하여 니즈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여 중국 등 해외 각 국에 100만불 이상 수출하는데 기여함. 133 알피엠 카자흐스탄 사장 김성태 2004년 미개척지였던 카자흐스탄에 한국산 윤활유를 소개한 이후 현재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대 중이며 OKTA 알마티 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카자흐스탄 교역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134 (주)태원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성택 해외 유수의 메이커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 거래선(제조, 최종 유저)에 좋은 품질, 경쟁력 있는 단가에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최종 생산되는 국내 및 해외에 유통되는 상품의 퀄리티 증가, 원가 절감 및 수출에 기여함. 135 하나섬유 차장 김성현 내수 중심 영업에서 해외시장으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 현장과 사무직을 넘나드는 일당백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들과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바이어와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며, 바이어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충족시키며 계약 성사를 이루어냄수출실적 2018년 151만불에서 2019년 795만불까지 500% 이상 급성장하는데 기여함. 136 (주)레어팜 대표이사 김성회 대만내에 일본의 건강 기능식품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 하고 있어지만, 당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당사 수출품이 대만내에서 시장 점유율의 확대 시키고 있어, 한국 상품의 신인도 제고와 시장경쟁력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함. 137 코로스전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훈 27년전 국내 전지소재산업이 초보단계일 때, 산업용 리튬전지를 최초로 기술 영업을 시작하여 국내 리튬전지 수출의 기초를 다졌고, 코로스전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판매에 치중해 매년평균 50배 이상의 성장과 5백만불 수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138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세연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덤핑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부과 결정 등을 통해 국내 피해 기업을 구제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139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김소영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 센터에서 일반/관세양허/FTA 원산지증명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비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FTA 교육을 통해 수출 기업의 FTA 활용 증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140 아이엔테코(주) 상무이사 김수한 공작기계분야 친환경 폐기물 재생 및 절삭유 Chip 처리 전문회사에서 7여년간 R&D실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생산시스템 (MES), 영업 및 설계(3D), 총괄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제품 안정화 기여로 국내외 생산성 증대 매출 ,수출향상에 기여함. 141 (주)다솔 대표이사 김슬기 다양한 제품의 제조와 발굴로 시작한 전자상거래업을 더욱 확장시켜, 보다 고품질 제품의 생산 및 브랜딩에 성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를 넘어 온라인수출로 판로 확대를 실행하여 단시간에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국가산업경제에 기여함. 142 코코넛사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용 지속적인 매출 상승(20년 2.8억, 21년 14억)으로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가공업을 통해 연 매출 14억 원 규모의 회사로 단기간에 성장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상용차 정비 및 화물 운송 플랫폼 개발과 AI 설루션 개발을 통해 상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함. 143 서강대학교 정교수 김시중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2018.12.28-2021.12.27) 재임하면서 덤핑 수입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및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결정에 참여하여 국내 피해 기업을 구제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 144 (주)전자신문사 차장 김신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와 전시, 국제회의, 수출상담회 등을 기획, 운영하였고, 당사에서는 국내 최대 ICT 박람회인 [월드 IT쇼]의 담당자로서 국내외 기업유치 및 관람객 모객, 홍보 등을 담당하며 ICT 산업과 전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145 (주) 이엠비글로벌 대표이사 김언빈 8년동안 국산 제약회사 제품 등 약 1000억원 누적 수출을 기여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 등 30여국으로 수출해 한국의 의약품,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루어냈으며, 위조 방지 스티커 개발로 연 1,000억 수준의 국산 브랜드 보호에 기여함. 146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무관 김연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정책 추진, 수출 기업 애로 해소와 일상 회복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년 제주 수출실적 경신에 기여함. 147 공주대학교 교수 김연철 2017년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군용 항공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통제 문구 개정 시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에서 통제 문구 개정에 참여하였고, 18~21년도 방위사업청 주관의 군용 목록 통제기준 연구에 참여하여 항공유 제조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148 (주)에스씨엘 과장 김연화 코로나 등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도 신규 수출품 개발 수주 등에 기여하여 당사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당사 근무중에도 사단법인 우림일만사랑에 3년동안 기부활동을 하였으며, 대학교 재학중 영아원에서 7년 가량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도 기여함. 149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부장 김영기 입사 이래 금속표면처리 기계 및 장비, 집진 설비, 공해방지시설 등의 대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 발전시켜 해당 제품을 해외 수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도면화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15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전무 김영기 전력기기 분야의 다양한 R&D 활동으로 제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현재 전력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술 선도를 통한 시장 선점 및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함. 151 이구산업(주) 대표이사 김영길 자사가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16,000톤 생산 능력 대비 200% 이상인 38,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 생산총괄을 맡으며 조직력을 갖추고 포승공장 가동의 정상화에 기여함 152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 김영수 대한민국 정부의 동남아 진출 및 교류확대 정책에 의거, 한류 핵심영역인 콘텐츠 분야는 물론, 푸드, 뷰티,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동남아 현지 진출의 교두보인 KOREA 360을 구축, 운영하는데 기여함. 153 케이알티앤에스 대표이사 김영재 콘크리트용 혼화제에 방수·방청 기능 등을 부여한 고내구성 혼화제를 개발하여 국내의 신규 프로젝트 시장(한화건설)에 진출하였고 해외로는 일본 및 홍콩에 수출을 시작하여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한국무역에 기여함. 154 (주)풍산 본부장 김영주 02년에 입사하여 20년간 방산수출 부문에 재직하면서 06 ~ 10년 미국에 군용탄 1.4억 불 수출 기여 등으로 08년 국내 방산업체 방산수출 최초 1억 불 달성, 이후 4년 연속 1위 달성, 2020년에는 2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155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김영학 무역 및 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전자무역물류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자무역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함. 156 (주)영진하이텍 대표이사 김영호 1997년 설립한 영진하이텍은 지역중소기업으로 탁월한 성실함과 도전정신으로 휴대폰,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며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또한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여 연3,0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성장에 기여함. 157 상신이엔지(주) 대표이사 김완규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험과 기술 설계에서부터 현장 제조까지 방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설비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실적은 2018년 318억, 2019년 255억, 2020년 100억, 2021년 146억원으로 무역 진흥에 기여함. 158 (주)하스 대표이사 김용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글래스 세라믹 보철 소재를 자체개발하고 국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두번재로 양산화에 성공하여 국산화에 이바지하였고,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여 무역증진에 기여함. 159 (주)에이치피에스피 대표이사 김용운 본래 시스템 반도체 열처리공정에 사용되는 당사의 고압열처리 장비의 적용분야를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이에 따른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당해연도 수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신규 수출을 성사시켜 무역수출 증대에 기여함. 160 (주)움트리 대표이사 김우택 창업 이래 43여 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식품 전문 제조 유통의 외길을 걸어오는 동안 내실 있는 우량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제품개발에 힘써 전 세계 50여 개국에 활발히 수출하고 미국 아마존 입점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에 기여함. 161 (주)대한항공 부장 김우홍 1998년 대한항공 입사 후 34여 년간 근무하며 일본지역에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어필하고 다양한 한국행 여행상품 조성/판매 지원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함. 또, 일본 기업 및 교육기관 등의 출장/유학수요 개발/유치로 관련 산업 및 인천공항 국제화에 기여함. 162 (주)구수중전기 대표이사 김원구 인천대학교에서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국제전기에서 전력전자 분야에 종사하고 구수중전기를 설립하여,엔지니어대표 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 경험으로 단시간안에 동종업계에 경쟁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163 (주)유에이치텍 대표이사 김원석 ㈜유에이치텍은 중국과 대만 제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CCTV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과 기술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에이치텍이 유럽 및 국내시장은 제조회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제품의 노하우를 비롯하여 수출 방법에 대하여 제조회사에 전달하였고, 미국시장에 진입하는것에 기여함. 164 주식회사 지씨이 대표이사 김윤곤 인쇄회로기판 도금장비 중 수직연속이동 도금장비가 주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연구개발 결과 롤트롤(Roll to Roll) 타입의 도금장치 개발에 성공하여 신기술로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고,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함. 165 대우건설 상무 김윤식 32년간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설계 및 운전, 엔지니어링 분야에 근무하며 오일&가스, 원유정제, 석유화학 등 프로젝트의 설계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 EPC 프로젝트 상세설계 국내 수행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세설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166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과장 김윤희 당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데이터 정리등을 철저히 하여 영업부서의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생산계획 수립은 물론 영업의 방향을 세우고 영업사원들이 매출을 최대화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업무 진행시 주문수량, 납기등에 대하여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협의로 수출의 증대에 기여함. 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김은경 유럽 수출 특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방법 컨설팅, 규제/규격에 대한 지원, 유럽 현지 물류, 세금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등 전주기적 전자상거래 입점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기여함. 168 터보파워텍(주) 반장 김의준 2010년 터보파워텍(주)에 입사 이래 11년 9개월간 열처리반에 근무하며 열처리 전문가로써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간을 보내는 한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하게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함. 또한 작년 2021년 기준 수출 1,366만불(약 140억)을 달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169 (주)미래기연 차장 김익상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당사에서의 설비, 부품 제작에 필요하여 입고되는 원부자재는 물론, 당사에서 출고되는 모든 설비와 각 단위장치에 대한 작동상태 및 정밀도 등 보증/비보증 항목에 대한 품질확인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170 (주)바이오뷰텍 대표이사 김인영 고기능성 화장품원료 소재를 자체개발하여 해외수입원료 점유율이 높은 화장품원료 국내시장에 화장품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상품화를 통해 K-뷰티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개선에 기여함. 171 (주)아인스글로벌 대표 김장배 고무산업 분야에 오랜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무 관련 공장의 생산설비와 시험기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 된 자동화 설비 등을 소개하고 수출함으로서 한국업체의 해외공장에서도 한국 본사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함. 172 태평양건설 대표 김재명 대한민국의 경쟁상품인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러시아시장에 등록하는 등 집중 공략하여 창업과 동시에 수출신장은 전년도 대비 1,000% 이상을 이루었으며, 외화가득율은 100%로 탁월한 경영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최대로 개선하는데 기여함. 173 한양로보틱스(주) 과장 김재영 한양로보틱스(주)의 생산팀 파트장으로서 지난 5년간 적극적인 혁신활동으로 매년 생산성 향상 및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출고대기, 자재보관, 수출포장 장소의 혼재로 인해 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구획 정리를 통해 해결하였고 불필요한 공수시간을 단축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174 신용보증기금 차장 김재원 중소기업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및 그린 뉴딜 분야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자동화 기반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모형 개발및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이에 따른 딥테크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기여함. 175 (주)인텍플러스 부사장 김재호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해외시작 개척으로 매년 기록적인 수출실적을 이뤄내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사전문 기업이 되자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주)인텍플러스의 일원으로써 검사분야 외 생산운영에 대해 총괄하여 최적의 검사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함 176 다누비우스 부장 김재환 일본, 미국 제품이 시장을 점유율을 넓혀 가는 솔더 시장에서 한국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여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솔더시장에서 기존 거래제품의 국산화 성공에 기여함. 177 (주) 오다메드 대표이사 김정구 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 및 CIS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는데 힘쓴 결과, 수출실적 2천만 불을 달성하였고 위축되었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활성화와 중소 의료기기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함. 178 제이앤지코스메틱(주) 대표 김정국 2020년 코로나 발생이후 해외 바이어들과 대면 상담이 불가능하게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상담기회를 통하여 실제 수출에 성공하였고, 이에 무역협회에서 ‘온라인 화상상담기법’강의를 요청함에 따라, 직접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본인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179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김정욱 해외 출장자 및 국내 입국 해외 기업인의 자가격리면제 지원(14,692건, 78.5억 달러 수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내 중소 벤처 기업인들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 (‘21년 392억 달러 수출, YoY 22.9%↑) 달성에 기여함. 180 한창기업(주) 반장 김정임 21여년 동안 다양한 제품 조립부문에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때로는 협동심으로 수백가지의 machine head(기타 현 조절기)를 생산하여 당사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 신장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격을 높이고 악기부품산업 ,즉 Guitar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181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이사 김정태 12년간 해외영업 전문가로서 동남아 시장 개척과 모바일폰 산업 분야의 부품 공정으로 신규진입에 힘썼음. 이로 인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을 동남아 시장에서 4.3배, 신규 산업분야에서 5.6배로 성장시켜 회사 매출 및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182 시스랩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김정하 2010년 07년 부터 MK Group의 창립 모기업엠케이유니버셜을 현재로 이끈 장본인 으로서무역팀에서 해외 메디컬 화장품 브랜드(pH Formula)수입 인허가 및 마케팅, 교육지원 부터전략기획, 상품개발, 국내영업팀을 거쳐 해외영업팀을 이끔에 기여함. 183 퀄맥스주식회사 과장 김정혁 해외 지사 제조 지원 및 국가별 원활한 납기 대응 및 신규품목 생산성 검토, 생산공정, 제조가, 외주관리 등 제조 전반의 높은 이해도를 통한 생산 안정화를 통해 다년간의 단납기 다품종 소량생산 대응에 의한 매출 상승에 많은 기여함. 184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종민 2008년 2월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경제 관련 조사 연구, 수출지원 정책 개발 및 홍보, 최고경영자 수행 보좌, 무역 연수,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수출 확대라는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185 (주)뷰티스킨 대표이사 김종수 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 수출 전문 코스메틱 기업 소속으로서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소개, 마케팅을 실행하여 K-뷰티 열풍에 일조하였고 기존 유통 구조를 변화하여 해외 시장개척에 기여함. 186 (주)바우와우코리아 본부장 김종식 (주)바우와우코리아에서 2003년부터 사외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사 펫식품의 수출를위해 적극적인 해외바이어 발굴과 능동적인 수출영업으로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실적을 증대하고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큰 기여함. 187 (주)파이브핑거시스템 대표이사 김종열 한국무역협회 B2B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개발 기여(간접적 수출 기여), 트레이드코리아 서비스 아키텍처 재구성을 통한 성능 개선(로딩 속도 개선), 웹 취약점 개선을 통한 트레이드코리아 고객 정보 보안 강화(대외 신뢰도 향상) 위 사항을 통한 간접 수출에 기여함. 188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 대표 김종욱 해상과 항공 물류기업과 대표를 역임하면서 수출입 화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전자상거래 특송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를 설립하였고전자상거래 수출입 포워딩 업무에 매진하였고 지난 05년에는 국내 Top 항공 조업사 스위스포트코리아를 설립하여 47개국 300여개 공항 네크워크를 마련하여 국내 수출입 무역 물류 발전에 기여함. 189 (주)두리두리 상무 김종준 당사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전반을 총괄함은 물론 복원용건조쌀, 시리얼류 등의 가공기술을 독자개발하여 제품화 함으로써 당사제품의 경쟁제품대비 품질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해당제품을 이용한 수출시장개척에 기여함. 190 주식회사태성 사장 김종학 2000년도에 국내 정면기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당시 일본과 독일산이 주루를 이루던 정면기에 첫 도전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정면기 시장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0년도에 세계일류화상품에 선정되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해외전시회 참가로 수출실적에 기여함. 191 린데코리아 (주) 과장 김준 2018년부터 삼성전자 국내 및 중국 시안 영업담당으로 보임하여 제논 제품의 삼성전자 시안 해와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 삼성반도체 시안에 제논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192 (주)쎄믹스 대표이사 김지석 김지석 사장은 유완식 사장과 함께 (주) 쎄믹스를 설립하여 반도체 검사장비인 Wafer Prober 개발에 성공함,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 성공적인 진입, 경영을 총괄하며 탁월한 경영성과를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함으로 오늘의 매출과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193 동우정밀(주) 과장 김지웅 빌트인가전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독일 Hettich의 빌트인가전용 다관절힌지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가전업체에 수입되어 오던 제품을 대체하고 중국 및 해외 시장에 개발 및 역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94 (주)지러스트 대표이사 김지택 자동차KD수출, 부품, 기계류 수출시, 과거 3D작업에 속하는 방청유 도포공정을 개선하여,지러스트 방청필름으로 포장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수출환경 구축에 기여함. H사의 인도수출 물량의 부식문제를 99.9% 개선하여 원가절감과 수출확대에 기여함. 195 북두산업(주) 차장 김지훈 2012년 영업팀에 입사하여 대외적 어려운 상황(코로나, 소재 수급 불안)에서도 빠른 판단과 추진력으로북두산업 2천만불 달성에 기여함. 또한 영업, 생산, 구매팀이 참석하는 생산회의의 주관자로서 출고 계획을 작성하고 목표한 매출액 달성을 위한 각 팀을 관리하여 작년 대비 15%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196 (주)동해이앤티 대표이사 김진영 2003년 회사를 창립하여 조선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러시아 즈베즈다 국영 조선소에 조선 기자재용 POD Elevator 및 Add on 장비를 납품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197 (주)이즈앤트리 대표 김진우 첫 제품 출시부터 제품 기획에 관여하여 전 세계 7대륙 40여개국의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나가고 있음 또한 약 90% 이상 제품 출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여 매년 2~5배 이상의 매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198 (주)삼광 대표이사 김진우 (주)삼광을 창립하여 모바일 부품을 외주제작, 판매하며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모바일용 전자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해외 신 시장 개척에 기여함. 199 (주)나눔테크 대리 김진우 2017년 입사 이후 국산기술로 만든 자동심장충격기의 우수성 홍보에 노력하였고, 유럽, 이시아등 기존 개척 시장이외 중동, CIS, 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수출의 다각화에 기여함. 200 하나은행 동경지점 동경지점장 김진우 2017년부터 일본의 한국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던 기업 선물환 상품을 유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제품 수입 자금에 대한 업체의 환리스크 헷징(최근 3년간 160여건 미화 6천만 불)을 유도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계 기업을 적극 지원에 기여함. 201 아이쓰리시스템(주) 과장 김진원 2013년 0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관리부 영업팀에 입사하여 국내/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과 회사의 가교로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많은 영업활동과 제품출시에 참여하여 당해년도 수출 2700만불 달성에 기여함. 202 정우금속공업(주) 이사 김진현 생산에서 출고까지제품 생산의 표준화를 통하여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함. 수출을 증대하고 세계시장과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도요타 생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정우생산시스템(JPS)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의 제품과 경쟁력있는 원가로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을 할수있는 초석의 틀을 마련하여 기여함. 203 다산상선(주) 부장 김차린 2019년에 입사하여 대형 화물 해상운송을 전담하여 현재까지 완벽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9~2020년에는 한국 해양경찰이 퇴역 경비정 2척을 에콰도르에 양도하여 국위 선양하였으며 ’20년 매출 32억에서 ’21년 매출 68억으로 200% 증대에 기여함. 204 두리기업(주) 대표이사 김창길 본래 일본 제품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GRP 물탱크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국내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전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물탱크 제조 업체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함. 205 에이치엠엠(주) 부장 김창수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 센터에 장기 파견 근무로 국적 외항선사 HMM을 대리하여, 주요 운송 위기 시(수에즈운하 통항 중단, HMM 파업 위기)마다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 및 해운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상기 종합대응 센터 활동에 적극 기여함. 206 세미플론(주) 주임 김창아 2013년 본 신청사의 모 회사인 제일이엔에스에서 무역부 직원으로 입사, 한 중일 영업 및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사와의 니즈 충족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방법을 익히고, 성장 하였으며 해외 수출입 전담자로써 해외 프로젝트 및 수출건에 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운임비 절약 및 원활한 수출 활동에 기여함. 207 우진산업(주) 대표이사 김창영 상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1년 설립한 이래로 지난 30여년간 제지용 첨가제 산업에 주력하여 왔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제지회사에 납품해 오고 있음. 국내 제지용 화학제품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및 기존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매출액 및 수출액 증진에 기여함. 208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김창영 30여년동안 재직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열정을 가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자금, 인력,교육,수출등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확보하여 구인구직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함. 209 코디아산업(주) 대표이사 김창희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드 공구를 해외 수출했고 신개념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매년 2-3개의 신규제품을 개발하고 그들 제품에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중국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제품을 시장에 소개하여 중국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함. 210 (주)아이토크콘트롤즈 팀장 김철 본인은 아이토크에 입사한 이래로 17년간 제조 운영부에서 근무 하며 해외 영업부의 주력 제품의 수출 품목에 생산 계획 및 자재 파악 ,납기 및 품질 포장등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함. 211 (주)스페이스솔루션 사원 김치만 회사에 15년 이상 근면 성실하게 장기근속하며 금속가공제품의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한 가공 기술력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 700만불 달성에 기여함. 212 (주)제우테크노 대표이사 김치현 못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못 제조 설비 관련 기계 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 수출에 기여함. 관련사업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월드베스트의 입지를 다지기까지 제품의 개발 및 영업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못 정열기 생산업계의 최고 기술력을 갖는데 기여함. 213 케이엘피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케네스택 1990년부터 30년이상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국내에 최초의 패션시계분야와 캐릭터시계분야를 개척하였으며특히 미국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계를 제작 백악관에 납품 및 한류 컨텐츠 분야중 웹툰 웹소설 굿즈시장에서 최고의 제작회사로서 인정받는데 많은 기여함. 214 포덤코스메슈티컬즈 과장 김태근 당사 포덤 브랜드를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실현하여 중국 등 해외 각 국에 100만 불 이상의 수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마케팅 지원으로 올해 108sqm의 부스에서 약 500여명의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하고 약 100여건의 상담실적을 달성 하여 대한민국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215 지디케이화장품(주) 대표이사 김태성 지속적인 3년간 37억원의 지속적 투자와 규격인증사업에 집중하고, 규격인증을 획득한 신제품(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낮으며, 가학적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건강한 공정을 거친 친화경적 제품)을 다수 개발함으로써, 22년 수출실적 7.1백만불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16 (주)더존케미칼 대표이사 김태억 수출지향 판매정책을 구사하여 생산개시후 4년만에 백만불 수출을 시현,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며 수많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고기능 제품은 외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국산화하는데 기여함. 217 (주)솔리드메카 대표이사 김태완 2007년 ㈜ 솔리드 메카로 법인전환 (자본금 3억원) 및 상호 변경을 시작으로, 16년간 반도체 MEMORY TESTER 장비 업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 ,삼성 전자/SK 하이닉스 납품 및 해외 반도체 생산 업체에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 기여함. 218 (주)유니온전자통신 대표이사 김태우 LED converter 제조 분야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정전압, 정전류 제품 개발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였고, 적극적인 투자로 해외 수출을 시작하여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함. 2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 김태호 코로나 확산 시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주도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긴급 지사화, 공동물류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를 위한 해외 이슈 모니터링 체계 및 적극적 통상협력 사업을 추진에 기여함. 220 (주)유알지 본부장 김태훈 물류지원본부 부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부서 내 업무 프로세서 구축, 서비스 개선, 재고 관리, 창고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자산운용본부 부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221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 대표이사 김한상 제스프리나, 썬키스트 처럼 세계적인 브랜딩과 영업망 확충을 위해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인 엘로아시스를 개발, 적용하여 해외 바이어들로 부터 높은 호응과 신뢰를 다져 신선 딸기 29%증가(10,007만불), 신선포도 28%증가(670만불)로 수출확대에 기여함. 222 (주)삼원 대표 김한상 본래 적극적인 연구개발, 품질관리, 해외마케팅 투자를 통해 COVID-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매출 증대를 이끌어내었고,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한 ESG 경영으로 국가의 환경정책에 동참해 발전에 기여함. 223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부장 김현민 3년 10개월간 당사에서 영업본부 영업팀장으로 재직중이며 회사의 국내 및 해외영업 총괄하며 충분한 해외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국제시장에서 당사 제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세일즈 하는등 회사 경쟁력 제고, 수출액 성장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224 (주)청미래 대표이사 김현성 당사의 대표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자원재활용과 탄소배출제로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수출에 관한 ISCC-EU인증을 취득한 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 광주전남의 유일한 업체로써 탄소배출에 관한 전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인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기여함. 225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부장 김현수 당사의 해상용 위성안테나 RF설계팀 팀장으로서 원천기술개발 및 독자 브랜드 개발을 통한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해외법인과의 기술교류 및 교육을 통해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226 (주)와이엠텍 차장 김현식 2015년 당사에 입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와이엠텍 생산현장과 관리부서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실함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품개선과 생산량 증가, 노사화합, 수출납기 준수에 크게 기여함 2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김현아 CS 부서에서 KOTRA가 고객만족 최우수 무역투자진흥기관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 및 해피콜, VOC, 고객간담회, CRM 시스템 관리, 고객분석, 고객설문조사 등 고객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적극 시행하거나 개선하고 현업 부서들에게 피드백하였으며 동남아, 홍콩에 9년간 근무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228 (주)어드밴스오토 대표이사 김현우 당사 주력시장인 중동/아프리카 바이어들로부터 수주확보부터 수출, 수금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과정을 총괄하여 당사 수출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함. 또한 2021년 전략시장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시장 개척에 큰 공헌을 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229 주식회사허니스트 연구소장 김현정 2018년 10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구소장으로서 당사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분야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발하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함. 230 신성오토모티브(주) 대리 김현철 당사의 품질관리의 현장관리자로서 생산 제품들의 IQC, LQC, OQC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품질검사 노하우를 통해 수입검사, 출하 검사 문제점 및 Process 개선으로 제품 검사 현장 Loss 절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공장의 품질검사 방법을 공유하여 품질 안정화에 기여함. 231 (주) 엠에이치수산 과장 김현혜 엠에이치수산에 입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외수출성장에 있어서 당사에서 끊임없는 노력을하였고 COVID19 Pandemic 상황 속에 새로운 바이어 확대와 중장기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에도 참여하여 주요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며 무역발전에 기여함. 232 (주)가나공영 이사 김형우 해외 고객사에 맞춘 플랜트 제작으로 가나공영의 해외 플랜트 비지니스의 매출이 전년도 및 당해년도 122.44%증가 가나공영의 해외 수출 사업이 성장 기록함. 본래 가나공영의 플랜트 제품을 영업 및 생산 관리하여 수주 및 정확한 납기에 성공, 제품 수입국인 일본을 시작하여 러시아까지 당사의 수출사업에 기여함. 2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김형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출지원 유관부서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 해상운송 지원 사업 등 정부 대표 수출마케팅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개척 및 전자상거래 수출 인프라 지원에 기여함. 234 방위사업청 담당 김형철 대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방산수출 관련하여 주도적인 업무 자세로 폴정부와의 방산군수공동위 및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방산협력 논의를 통해 약 200억 불 이상의 총괄 계약을 체결 지원하고 한-폴 방산협력 강화 기반 마련에 기여함. 235 (주)중원산업 상무이사 김호동 2007년 (주)중원산업에 입사하여 개발팀장 업무를 진행하며 도면설계와 제작공법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2010년 자재팀을 통합운영하고 공장내 신제품 개발발업무와 구매업무관리를 동시에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함. 236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부장 김호림 제주반도체의 해외영업팀장으로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경력에서 우러나온 전문적인 반도체 지식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안, 공급하는 영업 전략을 토대로, 해외 고객과의 비즈니스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수출 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함. 237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 대표 김호석 15년간의 해외영업 경력을 발판으로 2015년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7년만에 1억불 수출의 탑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 내어 對 베트남 무역규모를 확대('19년 13톤-> '20년 28톤)시키는 등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38 (주)성현 대표이사 김호성 기존 기술을 다각화하는 등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발전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이는 생산성 10-20% 향상으로 이어짐. 또한 고도화 및 다변화로 급성장 중인 IGCC,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음. 239 삼성전자주식회사 프로페셔널 김호용 전략물자 사내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및 전략물자 우려 고위험군 선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략물자 판정 시기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對 러시아 제재 동향 확인 후 신속한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정부의 무역 규제 강화에 기여함. 240 (주)상원 대표이사 김회진 자사 브랜드/제품기획 개발을 하여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에 수출함에 있어서 기존 당사 제품의 트랜드와 지역별 선호하는 제품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운영함으로써 독자적인 브랜드와 제품의 점차적인 시장안정화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김희은 해외전시회 수출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샘플 운송 지원 및 온라인 수출 산업 대전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 1,439,240천 달러 수출 성약을 달성하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기여함. 242 주식회사애플티 이사 나경진 2016년부터 EUROPE 시장을 겨냥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며 MAJOR CHIP MAKER, TI, ST, INFINEON, XFAB, LFOUNDRY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플티 소개/발표를 통한 신규거래 확장에 기여함. 243 노블 홀딩스 대표 나야르 아마드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회사 Noble Holdings을 운영하며 한국산 축전지 Voltron을 모잠비크 시장에 론칭 및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18년부터 지금까지 500만 U$ 규모 축전지를 수입하여 한국 제품 수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244 (주) 지앤티글로벌코리아 대표이사 나우채 기존 신사복 의류부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의 개발을 통한 영업으로, 미국 시장의 신사복 MAIN BRAND에 공급망을 확대하고 그로 인한 수출증대를 통하여 무역발전에 기여함.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 맟추어 화상회의 메타버스 쇼룸등을 통한 영업확장을 이뤄내기 위해 전문인력을 꾸준히 영입, 교육하고 있음. 245 주식회사 인터원 대표이사 나정훈 나정훈 대표이사는 전담 인력이 없는 수출 초기부터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전시회 참가 및 유력 관련지 광고등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해외매출 향상에 큰 기여함. 246 (주)디에스피 이사 나준호 혁신적인 영업전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매우 어려운 해외영업 환경에서 전년도 527만불 수출에서 당해연도 1,105만불 수출로 110% 신장하여 창사이후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기여함. 247 파주전기초자(주) 대표이사 나카노 이치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GLASS의 가공 및 제조기술 향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였고, 한국에 진출한 유리기판 업체 중 최초로 2020년 G10.5세대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에 10.5세대 대형 glass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248 (주)포스코건설 프로젝트매니저 남관우 27년간 플랜트 분야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수출입은행 ECA 금융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 진출 및 현재는 방글라데시 마타바리에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PM 역할 수행을 통해 플랜트 분야 수출에 기여함. 249 희성촉매(주) 기감 남범우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진행 하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차 촉매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양산하는데 크게 기여함. 또한 품질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 규격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사로부터 최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로 인정받는데 공헌 하였음. 250 (주)드림셰프 상무 남상무 입사후 해외 신시장 개척 분야에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보여왔고, 각종 전시회, 상담회, 투자설명회들을 열심히 참가 또는 참관하여 회사를 홍보하는 각종 브로셔및 카다로그를 만들어 중동 바이어 특히 이집트 바이어들과 접촉을 하였고, 공장견학과 생산시설, 제품의 특장점등을 홍보를 많이 하여 당사 매출 증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251 (주)마스 대표이사 남창호 한국반도체협회 회원사로서 국내외 반도체박람회(Semicon Show) 참석하여 제품홍보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다방면으로 시장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장비용 FFU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국내외 반도체장비회사 중국및 일본에 제품을 수출을 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52 주식회사재영 부장 남태욱 2018년 10월 입사하여 전사 수출실적을 9백만불 수준에서 약 2천1백만불로 향상시킨 공이 절대적이며, 수출지역을 다각화하여 북미, 호주 등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전환 기여 및 내수 롤바닥재, 수출 타일바닥재로 집중하는데 기여함. 253 경북통상(주) 대리 남현우 2018년 9월 당사 해외영업부에 입사하여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신시장 개척 및 경북 농식품, 가공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 농산물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및 고품질 농산물 확보와 국가별 특색에 맞는 가공식품 업체 발굴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함. 254 프리닉스(주) 대표이사 노광호 염료승화형기술을 소형화한 제품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이후 상용화에 성공,시장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고 글로벌KODAK 브랜드와 독점 계약한 제품을 해외 23개국 대상으로 수출에 성공하여 북미 등 다양한 아마존 판매채널에서 베스트셀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255 프리닉스(주) 그룹장 노권 앤드류 승환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각종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진입으로 인해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도입으로 인한 경영혁신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256 (주)진영 부사장 노운래 ㈜진영 창립시 입사하여 26년 7개월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SG경영도입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등을 통해 회사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에게 지원하는 중기청과 중진공 주관 수출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며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함. 257 대성금속(주) 대표이사 노윤구 2002년 05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몰두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여, 매출(수출) 2,000억 중 수출 2,000만불을 달성 할 수 있게 이바지를 하고, 대성금속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여 기여하여 전년대비 196%의 고속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258 디케이락(주) 대표이사 노은식 당사 고유브랜드 Dk-Lok Fittings, D-Pro Valve를 통해 매출의 약 65~70%를 47개국 108개 대리점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발전시키며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59 (주)제일무역 대리 노태양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북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힘써왔고, 동합금 가공품, 열교환기 및 변압기 부품 아이템을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도모를 통해 당사의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60 삼일방(주) 대표이사 노현호 100% 수입하던 아라미드방적사를 국내 최초 개발, 수입대체 (21년, 161억원)에 크게 기여, 친환경 신소재개발로 월드클래스300 선정, 업계최초 디지털 트윈시스템 구축 특히 여타업체가 동남아 진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고용유지-수출다변화로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에 기여함. 261 샤라프 디지 최고경영자 닐리쉬 칼코 동 바이어는 중동지역 최대 가전 유통 Sharaf DG의 총괄로서, KOTRA와 협업 유통 매장 내 한국 제품 수출을 위한 특설 코너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한국 상품의 수입 및 중동시장 소개에 힘써온 바, 한국 제품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 262 삼일테크(주) 과장 델리소 롤랜도 2006년 6월 29일에 입사하여 16년 이상 당사의 임직원과 함께 성실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반도체 장비의 금형 및 시스템조립과 Test 및 현지 Set-up 설치에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여 내국인 못지않은 애사심으로 삼일테크 성장에 크게 기여함. 263 (주)다이나톤 대표이사 도상인 2000년 KEC에서 분사하여 8명의 소기업으로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30여 년 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60명의 임직원, 2021년 매출 237억 원 및 누적 매출 2,3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전자악기 산업 발전에 기여함. 264 (주)브랜뉴머시너리 대표이사 도성진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공인’에 선정되어 우수한 숙련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최근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등으로 수출 및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제품 특성에 맞는 설비개발부터 R&D 설비, 양산설비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고객에게 충분한 TECHNICAL SERVICE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함. 265 (주)케이지무역 대표 독토바에브일리아즈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등 신규 바이어 컨택 및 수출 서류 검토를 담당하며 해외 수출판고 개척을 위해 기여하였고 전년도 매출대비 139%가 늘어났으며 수출국 개척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이루는데 기여함. 266 (주)비앤에이치코스메틱 대리 동천용 중국 시장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였고, 입사 이후 매년 1.5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입사 초기 10억원 대의 중국 매출을 현재 120억 이상 규모로 개선하여 기여함. 또한 일본 최대 플랫폼인 큐텐 오피셜 몰 입점 준비를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일본 시장에 40만불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67 동우화인켐주식회사 대표이사 라인호 동우화인켐(주)의 창립멤버이자 현 CEO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제품 및 편광필름, 컬러필터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터치센서사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 양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유일의 Rigid 터치센서 업체로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함. 268 아난드 그룹 사장 라지브 게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 및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뉴델리 무역관 개최의 행사에 다수 참여하여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며 한-인도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기여함. 269 (주)뷰티더라이브 대표이사 류광한 국내 뷰티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전략수립, 플랫폼 운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판로개척, 물류지원 등에 통합지원함으로서 누적 수출 350만불을 달성하는 등 무역수지 개선과 외화획득, 더 나아가 K-뷰티의 글로벌 브랜딩에 크게 기여함. 27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류다은 2019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4차 산업 및 신산업 해외 동반진출 모델 도출, 신규 대기업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2,342개 중소기업의 3,932억 원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271 엘아이지넥스원 팀장 류성훈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체계 개발 성공에 기여함. (표창 수상) 고속 부양정 대응용 비궁 탐색기 체계개발 성공 및 현궁 및 비궁의 중동 수출 계약 협상 및 후속사업 지원에 힘썼으며, 천궁II 중동국가 수출을 위한 계약 협상 수행 및 사업 수주에 기여함. 272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류용석 K-POP 음반, 굿즈, 의류, 화장품등 B2C 기반의 역직구 국내 1위임과 동시에, 전 세계 243개국 5,400개의 팬 클럽과 연결되어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전 세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7.5천만 불의 무역 수출실적에 크게 개선에 기여함. 273 금호미쓰이화학(주) 상무 류재혁 폴리우레탄의 원료 MDI를 생산하는 기업의 해외영업담당임원으로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과 수출 확대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진흥에 기여함. 또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 2021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인 1조 2706억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74 (주)다산제약 대표 류형선 의약품 유동층 코팅기술기반으로 제품 연구및 개발하여 국내외 13개국의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의약품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함. 또한 R&D 센터 운영, 서울지사운영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14년 중국 심양에 연구소 설립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술영업을 진행하는데 기여함. 275 (주)한국그린켐 대표이사 류희정 친환경 소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컴퓨터, 가전, 2차 전지, 휴대폰, OA 기기 등의 수출 증대에 앞장섰으며 차량 경량화 소재를 제조사에 소개 및 공급하여 국산차의 수출 확대에 기여함. 276 (주)다산에이디 본부장 류희창 아크릴가공 제작에 참여해 가공 신개발을 이룩하며 라프레리 본사인 스위스에 차질없이 수출증대에 기여함. 수출물량의 제작 전과정을 항상 모니터링 하며 데이터를 관리하며 불량율을 줄이는 과정에 참여하여 가공기계에서 광택,염색기계등 모든 기계를 관리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15년간 한번도 지적사항 없이 무역확대에 기여함. 277 아프리맥스 최고운영책임자 리우지신 2016년 처음 KOTRA 상담회에 참가한 후 현재까지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초보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현재 10개 이상의 한국 유아용품 관련 기업 제품을 수입/판매에 기여함. 278 (유)세린 대리 마지원 당사에 입사한 이래로 윤활유 제품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해 매진하여 당사의 대표와 바이어의 원활환 소통을 위한 서포트 업무, 제품이 기한에 맞춰 선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당사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279 티피에이코리아(주) 부장 마현우 티피에이코리아에서 근무하며, 수출도서 제작 관련하여 바이어 적극 응대하여 수주받았으며, 제작 팀장으로서 발주, 감리 외 제작 진행, 출고 전반을 총괄하여 한국에서 제작되는 도서가 이상 없이 제작 되고 미국까지 출고 될 수 있도록 수출 활동에 기여함. 280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대리 맹주호 2017년 12월 7 일 회사에 입사 후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화목한 회사 분위기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함. 또한 생산공정의 개선으로 회사에서 사용되는 소모전력을 줄임으로서 탄소의 배출을 경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 281 알파 현대 모터 사장 메디 마흐주브 현대/기아자동차 판매업체 CEO로 근속하면서 동인이 발휘한 기업가적 추진력, 고객 섬김 정신, 탁월한 운영 능력과 친화력은 양사의 현지 시장 장악에 기여했으며, ‘한-튀-아프리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5.26)’ 행사 개최 관여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도 기여함. 282 (주)라모스테크놀러지 이사 명노광 라모스테크놀러지 영업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관세 환급업무 개선하여 사내 우수사원 표창 수상함. 해외 판매망 재정비 및 보증금제도의 운영으로 2022년 1억불 수출 실적 달성함. 팀원의 외국어 자기개발 독려 및 Smart Workplace 달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283 하나섬유 차장 문강주 연사부터 제직까지 각 공정이 하나섬유 자체 보유 공장에서 진행하여 하나섬유 자체 노하우를 축척하여 하나 자체만의 아이템 개발 가능케 함. 매월 20개 이상의 시직 생산을 진행하여 신제품 개발에 노력,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기여함. 284 (주)황조 대표이사 문병태 (주)황조 대표이사 취임 이래 안정적인 원료 공급 계약 체결,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수출처 다변화를 통해 2천만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금속 자원의 순환에 기여하며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 285 (주)라모스테크놀러지 부장 문병현 원재료 매입처 협업 및 프로세스 개선 통한 원재료 2배 확보로 매출 증가, 삼성 반도체 협업을 통한 저품질 운영 프로세스 신규 셋업 및 양질 일자리 창출, 제조 현장 혁신 - 스마트 자동화 공장 1단계 완성 및 2단계 도입 준비에 기여함. 286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이사 문상현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2011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글로벌 No.1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개발담당자로서, 현지 최적화된 개발 및 기술적용을 통해 2022년 수출실적 7억불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함. 2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문서영 미얀마 정상순방(’19.9월) 연계 후속사업으로 23만 달러 계약 및 MOU 체결로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하였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제도 운영으로 2021년 세계일류상품 913개 선정으로 국가 수출품목 다양화, 고급화를 이뤄냄으로써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288 (주)유원산업기술 대표이사 문수경 2007년 6월 ㈜유원산업기술을 설립 후 Storage Tank(CRT, DRT, IFRT) Ball Tank, 압력용기를 제작, 생산해 왔으며, 20년 2,707천불 및 22년 110만불 수출 달성, 인니와 690만불 수출 계약 진행 등 다각적인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289 동진기업(주) 팀장 문종희 2017년 입사 이래 4년간 설비 개선 및 개발에 노력하여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원통형 2차전지설비 제작 조립 분야에서 최고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지속적 품질관리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다각적인 해외 진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함. 290 (주)세고스 반장 문창열 중국 수출 냉장고 품목 및 L사 세탁기 레일 자동조립라인의 운영과 철저한 설비 유지.관리를를 통해 라인 유실을 예방하여 생산 목표 달성과 적기 출고 등, 다품종 주문형 가전용 슬라이드 및 서랍 모듈 생산을 합리화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9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팀장 문철영 켄코아에에어로스페이스(주)의 조립생산팀의 팀장으로서 근무 하며 2015년에 당사에 입사하여 B777 날개 구조물 조립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및 양산 하였으며 2020년 해외 직수주 사업에 초도개발 및 양산 안정화 하여 당사 조립사업분야 안정화에 기여함. 292 (주)쎄노텍 이사 문태경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고 국내 유일의 세라믹 비드 제품의 시장점유율 강화를 위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에 성공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여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293 티센크루프 프레스타 이사 뮐슐락 토스텐 자동차 조향장치 분야 세계 선도 기업 ThyssenKrupp Presta 품질총괄 기술이사로서 경쟁국 대비 국내 중견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다수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기술, 제조환경 선진화에 기여함. 294 (주) 아테코 팀장 민상홍 신흥대학교 전자통신과를 졸업하고 (주)테크윙에 입사하여 제어분야에서 근무함. 이후 (주)이노비즈와 현재 재직 중인 주식회사 아테코에 입사하여 제어분야의 전문가로서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수많은 장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제어산업 발전에 기여함. 2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민유지 2020년부터 KOTRA 뭄바이에서 근무하면서 인도 식품 시장이 향후 5년 내 연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기업의 인도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한식품 인도 수출 증가와 현지 한식붐 조성에 크게 기여함. 296 (주)고려비엔피 대표이사 민정훈 31년이상 동약산업에 종사하며 우수동물약품 공급, 국내 축산업발전에 기여함. 2010년 100만불을 시작으로 300만불, 500만불, 700만불 수출의 탑 수상함. 적극적인 고용인원창출, 신제품 개발도입, R&D등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297 (주)글루업 대표 박경준 국내 경쟁력 있는 식음료 브랜드들을 직접 20가지 이상 개발하여 미국, 호주, 태국 등의 11개 국가에 온오프라인 식음료 브랜드를 적극 수출하며 K-FOOD의 글로벌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예비유니콘에 선정되며 K-FOOD 수출에 기여함. 298 주식회사 롬팩(ROMPACK) 대표이사 박계현 자체개발 키덜트 캐릭터와 패션을 접목시킨 황사방역용 패션마스크 KF94를 개발해 수출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국외에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였고,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발한 수출활동을 한 결과로 총 매출액 10억9천만 원 중 79%에 달하는 8억6천만 원을 수출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함. 299 (주)진영코리아 대표이사 박규현 (주)진영코리아 대표이사로서 knitted wire mesh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수입에 의존해오던 제품을 국산화로 대처함에 기여함. 현재는 국내외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생산과개발, 고품질의 제품으로 전세계로의 수출 및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함. 300 (주)에프알디 대표이사 박규홍 2013년 창립 이후 가스/반도체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Rare Gas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Krypton, Xenon 가스 공급을 원활한 공급으로, 해외(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기여함. 301 (주)쎄믹스 실장 박남우 박남우 실장은 당사 부설 연구소 2실 (선행기술) 실장으로 신제품 OPERA(Group Probe개발을 주도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실 내 리더쉽을 발휘하여 2021년 매출액 147억(전년대비 85% 성장, 2020년 매출액 78.7억)), 영업이익 3.2억(2.2%), 순이익 3.2억(2.2%) 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302 쿨랜스코리아(주) 팀원 박남주 2014년 8월21일 입사하여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아 다품종 소량생산 1,500 가지 제품 Quick Disconnect, Splitter, Fitting, Nozzle및 Adapter생산에 1인자가 되어 수출에 기여함. 303 (주) 리얼게인 사장 박대영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분야의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주요 설비를 국산화 하여,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에 역수출을 성공하여 회사 성장 및 외화 벌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 304 (주) 티피엠엔 대표이사 박도현 글로벌에서 국내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내 프로그래매팅 광고 시장을 개척하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런칭하였으며 이를 글로벌로 적용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05 북두산업(주) 대표이사 박동명 북두산업(주) 대표자로 세계 40개국 50여개 거래처와 출장, 전화, 이메일을 통해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로, 당사의 성장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동반 성장 기조를 추구 상호 신뢰 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하였고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 및 계획적 공격적 경영을 통해 2천만불 수출 실적달성에 기여함. 306 (주)동보 상무이사 박동열 구매품질 담당임원으로 사업규모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핵심기반인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모델을 도입하여 추진, 2015년 국가품질경영상, 201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307 이든인터내셔널(주) 팀장 박동현 동사에 입사하여 다년간 해외 메이저 가전제품 제조사와의 거래를 통해, 글로벌 가젠제품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QCD(Quality, Cost & Delivery) System을 보유하는데의 실무책임자로써 4년 재직기간 동안에 4,000만불(22년 예상) 수출 실적 및 핵심적인 제품 및 고객사 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획기적으로 매출 신장하는데 기여함. 308 아이엔테코(주) 반장 박만기 공적인은 35여년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엔테코(주)에 입사하여 11년 이상을 장기 재직중이며, 최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 있게 전문 R&D 분야의 제작, 조립에 기여하여 Global 기업 성장에 기여함. 309 (주)유라하네스 책임매니저 박명호 2003년 3월 입사하여 중국현지 3개법입 생산라인 셋업 및 초기 공정 안정화에 일조 하였으며, 2020년 부터 추진중인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및 제조공정 구축을 통해 수출 증대 및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310 홈앤쇼핑 차장 박문수 2019년부터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해외 홈쇼핑 방송 사업을 기획하여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과 연계한 동반성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 총 50개 기업의 중소기업 상품을 수출지원하고, 총 37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함. 311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박민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 연구개발(R&D)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무역사절단 파견(`16~`19, 5개국)을 파견하여 473건 바이어 매칭과 1,270만 불 수출 계약 및 연구개발을 지원(21건, 1,255백만 원)을 통한 산업단지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함. 3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박민진 6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해외 거점 과제 운영 및 구매상담회, 협약 운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프로젝트 등을 공동 수주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2,671개사가 5,932억 원 수출 성과를 이룩하는데 기여함. 313 (주)수양켐텍 대표이사 박범호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각종 화학첨가제를 국산화로 대체시킨 결과 당해년도 수출 실적 722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 및 당사의 매출/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314 (주)일신웰스 대표이사 박병서 2013년 7월 (주)일신웰스 입사. 입사 이후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사규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조직적인 근무 환경의 개선에 기여 함2017부로 (주)일신웰스 대표이사 임명 및 현재까지 꾸준하게 해외전시회 참가하여 당사 제품 수출에 기여함. 315 (주)아이지스 차장 박병일 2000~2009년 동사에서 근무한 이후 당사의 고객사에서 약 7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후 2018년도에 재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동안 얻은 지식을 설비 업그레이드에 반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설비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함. 316 강원도경제진흥원 팀장 박보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해외 규격인증 지원 사업 추진과 성장 사다리를 핵심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통해 도내기업의 국제표준에 적합한 기술확보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317 (주)신풍산기 부장 박상진 폴란드 LGWCA 자동차 배터리 공장 PJT인 “cell tray 풀 컨베이어 라인 공사” 참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폴란드 전지 3공장 증설 생산라인에 파워몰러 타입 tray 컨베이어 풀 라인을 공급하였고, 설계 팀장으로 회사 매출실적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함. 318 (주)삼천리기계 부장 박선준 생산기술팀을 이끌면서 제조업체에 필요한 능률적인 공정개선 및 설비 검토, 도입을 하여 생산량 증대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특히, 외산품이 대부분인 NC로타리 테이블, 툴홀더, 기어 등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을 하여 공작기계 부분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함. 319 주식회사 씨케이엘 대표이사 박성영 (주)씨케이엘의 대표이사로1995년 반도체장비 분야에 입문하여 26년간에 걸쳐 제품 및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에 반도체 자동화장비 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 320 주식회사보근 대표이사 박성원 TCG카드와 같은 특수한 프리미엄 카드의 제조기술과 다양한 영업 노하우를 모두 습득하고 이 특별한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연예인, 캐릭터, 스포츠 카드 등으로 영업과 제조 영역을 확장하여 해외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 수출에 기여함. 321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부장 박성재 자동차 안전부품의 토종부품 사에서 일하며 세계 동종업종의 글로벌 경쟁사보다 개발품질 및 양산품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치열한 경쟁 속에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는데 품질보증 담당자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함. 322 농심캐나다 법인장 박성진 2014년 캐나다 부임 이후 매출 연평균 약 14% 이상의 고성장을 리드하고, 2020년 캐나다 판매 법인 설립 이후 안정적인 법인 초기 조직 구축, 매출 신장 및 견실한 시장 확대를 통하여 2021년 기준 캐나다 누들 마켓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함. 323 위시컴퍼니(주) 대표이사 박성호 2012년 위시컴퍼니(주)를 설립, 자사 브랜드를 포함한 타 중소기업 화장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크로스보더 커머스 Wishtrend.com을 개설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 마케팅 채널인 Wishtrend TV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역직구와 수출에 기여함. 324 (주)지티지메디칼 대표이사 박세환 모기업으로부터 능력에 대해 인정받아 분사창업을 통해 수출실적 달성을 통한 외화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이슈인 청년 고용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청년층 신규채용으로 국가의 공공이익을 창출하였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 325 (주)헥사코리아 선임 박소연 2017년 회사 설립 후 최초 거래처로부터 2022년 현재까지 꾸준한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 관리하는 업체 기준 전년대비 30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였고, 2019년 기존 30개 거래처에서 50개까지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326 (주)아침해의료기 파트장 박수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와의 산학협력 협약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되어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전자결재 보편화추진, 각종 인증,특허,상표, 법인서류 문서관리 파악 및 관리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높이며 ERP 프로그램 문제해결 및 정상화 기여함. 327 (주)이씨이십일 대리 박슬 한국무역협회 파견근무자로 6년 5개월간 75회의 온오프라인 융합 해외 바이어 마케팅 사업을 통해 62개국의 바이어 1,833개사를 발굴, 중소수출기업 6천여개사와 만 팔천여 건의 상담주선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신시장개척 기회제공 및 수출규모 확대에 기여함. 328 (주)현대미포조선 부장 박승호 2001년부터 선박 건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현대미포조선의 신조 전환 시 안전보건환경 체계 구축에 이바지 하였고, 챙김 안전 및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종업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329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박식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장으로 재직 중인 바,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및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호주 바로사 가스전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소재 확보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한 국가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330 (주)미래기연 조장 박억신 2007년 당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제조 및 설치 현장에 직접 임하여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작업에 성실하게 대응함은 물론 공정 및 부품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331 희성피엠텍(주) 차장 박연수 ㈜희성피엠텍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백금족 귀금속 정제·회수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귀금속 정제·회수 공정의 책임자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어 10억불 수출에 크게 기여함. 332 21세기기업(주) 반장 박용주 생산직에서 탁월한 능력과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일본 수출 제품의 가공, 조립에 있어 불량률 저하로 기업의 신뢰도향상에 공헌하여 매출실적 408만불로 36%성장, 당해년도 매출실적 421만불을 달성하며 3%의 꾸준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함. 333 (주)오토닉스 대표이사 박용진 해외 사업 확대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 물류 거점 확대 및 해외 시장 전용제품 개발 및 출시하여 2021년 수출실적 5,200만불 창출에 기여함. 334 (주)유니크 선임매니저 박용진 주식회사 유니크 해외영업팀 박용진 선임 매니저는 2011년 4월 입사한 이래,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형성하여 자동차 부품을 중국·북미·유럽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외 수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함. 335 (주)제이에스씨 대표 박용춘 내수 위주의 기업을 인수하여 수출 전문 회사로 성장시켰고,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에 전념하여 매년 수출 실적을 향상 시켜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였고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저소음 유압브레이커를 개발하였으며 동시에 대형제품의 기술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336 (주)플러스케미칼 대표이사 박원우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인 재생화이바 를 매년 꾸준히 지역내 공장에서 매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역내 경기활성화에 동헌하는 등 당사 매출 및 수출실적증가에 기여함. 337 (주)엑티브온 차장 박윤빈 엑티브온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제품에 대한 시장 대응전략 운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6.3%의 매출성장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338 모락스트레이딩(주) 부장 박은정 2001년 섬유의류 수출회사에 입사하였고 수출관련 오더 및 생산관리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베트남 현지 주재원으로서 2년여간 주재원 근무를 하면서 생산공정. 해외 공장 생산관리, 입출입 무역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 모락스트레이디의 매출 증대에 많은 능력을 기여함. 339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기성 박응수 1986년 입사 이래 한국 최고의 자동차 안전부품 업체를 넘어 글로벌 선진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수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현장 기술자로서 일익을 기여함. 제품개발 핵심 인력으로서 MAKER와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340 (주)중원산업 직장 박인규 2006년.08월 (주)중원산업에 입사하여 냉간단조의 핵심장비인 Former반의 총 책임자 업무를 진행하며 장비Setting 및 금형제작등의 업무를 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 회사 발전에 기여함. 341 (주)동보 계장 박인선 1999년 10월 당사의 자동차 부품 정밀가공 부문 생산현장으로 입사하여 CNC 및 MCT 설비를 이용한 초정밀 Gear 제품 생산에 매진, 절삭가공 기술뿐 만아니라 설비 운용기술을 연마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불량률 최소화 및 생산량 극대화에 기여함. 342 (주)에이치에스지 사원 박정순 2004년 5월에 효성정밀(주)부천공장 (2006년 2월 ㈜에이치에스지 법인전환)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4년부터 18년간 모터조립파트에 근무하여 초기 중국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기 안정화와 초기 품질안정화가 될수 있도록 생산파트에서 크게 기여함. 343 (주) 엠에이치수산 부장 박정환 2017년에 입사하였으며 좋은 품질의 냉동수산물의 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검품과 구매에 힘썼으며 이는 수출계약과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사의 매출 및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검품 보고서 양식 및 전달방법의 변경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함. 344 (주)나눔테크 차장 박종서 의료기기 기술개발, 교육용 제품 개발, 국내외 인허가, 연구과제 시제품 개발, 의료기기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당사의 매출 및 무역 증진에 기여함. 특히 '21년 중국수출 모델을 개발해 중국 CFDA 인증을 획득하여 중국 수출하여 매출증대에 큰 기여함. 345 에스엠스틸(주) 팀장 박종철 에스엠스틸이 군산에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초기 단계부터 입사하여, 현재의 3천만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기까지 당사의 매출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특히 회사 전반적으로 생산량 목표, 품질 수준 설정, 원소재 구매 전략, 전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당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함. 346 (사)한국선급 본부장 박주성 유럽 지역 전체 수입 목표액 초과 달성 및 증가(2020년 약 110억 원, 2021년 약 115억 원, 2022년 7월 현재 약 81억 원 달성)를 달성하였고, 그리스 정부의 종 검사권/인증권을 획득하여 수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및 한-그리스 우호 관계증진에 기여함. 347 관세법인 커스앤 대표 박주형 10여년간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목분류, 관세심사, 경정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FTA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FTA활용 극대화에 기여함. 348 주식회사 디에스아이 대표이사 박준모 당사의 주종 수출 품목인 아웃보드 모터, 기어박스를 수출하여 당해 연도 1천100만 불 달성, 반도체 생산라인 진공 챔버류 및 LNG운반선의 극저온Pump 부품류 개발 성공에 기여함.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자동차부품 수출에 기여함. 349 (주)이더라 대표 박준영 국내 브랜드 등산용품을 oem 제작 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단을 접목시킨 중대형 견용 목줄 하네스 의류 개발 브랜딩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용품 시장을 타깃 해외에서 수요가 높음 중대형견용 용품 시작을 공략하여 미국, 일본 홍콩 페루 중국에 수출에 기여함. 350 (주)일레븐전자 대표 박지수 반도체 package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용 Tape과 장비를 개발하여 매출 및 수출 증대를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하였으며 해외 현지 agency를 통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직수출을 확대 시키는데 기여함. 351 전방텍스타일주식회사 이사 박진우 생산제조 수출입을 영위하는 전방텍스타주식회사에 1995년 1월 3일 입사하여 현재 27년 6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상품의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여 국민 생활 안녕에 기여하고 올해 5월 환경 신소재 특허를 취득하여 향후 수출에 기여함. 352 (주)엠아이씨텍글로벌 대표이사 박진호 해외 대만 중국 등 의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본래 국내 환경 오염물질 측정기의 대만 실적이 전무 했지만 꾸준한 홍보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35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박찬동 추천인은 NAND 시장개척을 통한 자사 매출 및 수익 성장으로 사업 경쟁력 확보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최근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IT 산업 변화의 적기 파악 및 의사 결정을 통한 고객 대응력 강화와 매출 확보 지속으로 국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354 (주)대명연마 부장 박창현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2008년 대명연마에 입사하여 창의적인 장단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위기를 탈출하였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도 온라인 B2B 플랫폼이라는 탈출구를 활용하여 위기 극복 및 수출을 증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55 (주)한일하이테크 부장 박창호 영업/개발 총괄 부서장 으로서 회사의 수출 주력 상품인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용 트레이,OLED 디스플레이 생산용 트레이 생산에 대한 개발,생산 기술과 품질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 확보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356 (주)바이바이 사내이사 박태균 국내 대기업 4대제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과제품을, 중소기업제품들의 패키지 제작및 브랜딩을 도우며, 중국내 중국자체 상품을 제작하여 브랜딩화 해주며,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357 엘에스일렉트릭재팬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태근 한국의 우수한 전력기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전력기기 기술의 탁월함도 홍보하였으며, 한국에서 구축한 태양광 발전소 및 전기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ESS) 시스템을 일본 각지에 건설하여 일본의 탈탄소 사회 구현에도 기여함. 358 삼성전자(주)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실적 향상을 통해 연간 천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고용 확대와 ESG 경영 실천으로 상생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고부가 솔루션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질적 성장 주력에 기여함. 359 (주)궁전방 부장 박행련 2001년 02월 식품제조업(주)궁전방에 입사하여 다양한 제품 출시로 신규거래선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에 기여하였고 매장관리, 영업관리, 인원관리, 생산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스마트제조혁신의 기초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360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박혁상 철강제품 글로벌 시장개척 및 판매확대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하였고,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에대응하여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구동모터코어 해외거점투자 및 판로개척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361 (주)한림티앤씨 대표이사 박현훈 본래 중국 업체의 우수한 섬유제품을 개발, 소싱해서 국내 로컬 수출업체로 원단공급을 주로 했으나, 2015년 부터 P.S.F제품을 직수출 시작하여 코로나로 인해 물류비 상승등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보다 고품질과 경쟁력있는 물류비 서비스로 수출실적개선에 기여함. 362 (주) 유바이오로직스 이사 박형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저개발국가에 안정적 공급하고 있으며, CMO 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 함으로써 상업 생산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함. 콜레라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정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21년도에는 백신 배양/정제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35%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함. 363 (주)에스앤씨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형준 직원들이 해외영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본인 스스로 모범이 되어 많은 매출실적을 올렸음. 2020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 2021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는데 큰 기여함. 364 (주)코리녹스 대리 박혜인 해외영업업무, 국내외 물류흐름 및 수출관련 지원업무 전반에 걸쳐 두루 실무능력을 갖추었으며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고, 입사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출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당사가 전년도 수출실적 30,801천달러, 당해 연도 36,340천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365 (주)코엠에스 상무 박효석 삼성자동차와 삼성전기에서의 다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주)코엠에스에서 정밀장비의 제작과정을 완벽하게 이끌어냄. 또한, 회사 발전과 성장의 중심에서 장비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추천함 366 애터미(주) 차장 반진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등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하는 국제물류 분야에서 담당자로 재직하며, 해외 물류프로세스 정립에 있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물류시스템개선에 기여함. 367 (주)삼진 지. 에프 대표이사 방관혁 (주)삼진지.에프 대표이사 방관혁은 2018.12.27 일 대표이사 취임 이래 탁월한 경영으로 연간 매출80억원대의 회사에서최근 3년간 1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변모시켜 재무구조가 견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기여함. 368 (주)세라젬 사원 방권민 1997년 애경 정밀화학에 입사 이후 2004년 ㈜세라젬에 입사하여 20여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최고 품질을 인정 받는 다양한 국제 인증을 획득 관리하며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으로 당사 수출증대에 기여함. 3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배선 다수의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연수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출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의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함. 370 (주)엔피에스 대표이사 배성호 디스플레이 공정의 해외 이설 및 국내 대기업의 광학사업부의 해외 매각으로 인한 철수 과정의 상황에서 차별화된 레이저 재단 기술및 최신 자동화 공정 기술의 적용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하였고,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371 (주)씨앤씨인터내셔널(C&C INT`L) 부사장 배수아 배수아 부사장은 2009년 입사하여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발휘,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3CE 벨벳 립 틴트,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 등 메가히트 제품의 기획 및 개발에 핵심인력으로 참여하여 사세확장, 해외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 372 (주)진영이노테크 대표이사 배영호 2019년 창업 이후에 자보금 3억에서 2021년 6억으로 자본 증자 하였으며, 2020년 매출 22억 성과 이후에 대표이사 취임 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기술역량 우수기업으로 이끌었으며, 2021년 매출 120억 달성(전년 대비 600% 성장)에 기여함. 373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 대표이사 배원 Global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해외 법인 및 생산처를 설립하고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시키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와 해외 판매 증진을 위한 해외 연구소 및 생산법인 설립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374 삼성물산(주) 그룹장 배정환 2005년 삼성물산에 입사, 17년 7개월간 철강 수출확대에 공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주재기간 중에는 극동지역 철송 물류루트를 개발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고, 귀임 후에는 근거리에 국한된 상권을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 375 (주)신한은행 커뮤니티장 배현재 1995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26년 11개월 재직기간 동안 본점과 영업점을 거치면서 대부분을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체별 금융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금융 지원 설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기업 성장을 통한 국내 무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 376 (주)소마 과장 백드미트리 2015년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폐사 해외영업부에 입사하여 약7년간 수출금액 약60만불대 매출의 약5% 수준이던 수출규모를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여 2017년부터 평균 100만불이상 전체 매출애의 30%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함. 377 (주) 경우시스테크 부장 백상기 해외사업 총괄로서, 자사 솔루션인 ‘중장비 지능형 접근경보시스템’의 글로벌 사업화에 공헌, 총 23개국의 26개 딜러 발굴에 항상 1선에서 앞장섰으며,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8년부터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자사의 누적 661만불을 달성에 기여함. 378 (주)지맥스 파트장 백상진 (주)지맥스 해외영업부 백상진 파트장은 2019년 해외사업부 파트장으로 입사한 이래 3년간의 기간동안 해외사업부의 중추적인 역할로 수출증대에 기여함. 자동차 부품 및 IT부품을 수출하며 품질 및 납기 부분에서 고객 신뢰를 획득, 신규 수주량 증가를 통해 국가 수출 발전에 기여함. 379 리얼월드코리아(주) 대표이사 백성관 본인은 제조업이 아닌 전자부품 유통업의 특성상 수출실적이 기 백만불을 획득하는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끝에 3백만불이라는 수출의 탑 수상 여건에 들었으며, 다수의 경쟁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실적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함. 380 (주)더스킨스 대표이사 백승태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황과 한국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현저한 수출 감소 등 최근의 열악한 시장 환경속에서도 신규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 다각화로 지속적인 수출액 증가와 더불어 K-Beauty 제품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함. 381 (주)부광케미컬 대표이사 백영관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FSSC22000 인증(식품안전시스템)을 식품 용기에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 및 원가 절감 등을 이루어 해외 바이어 확보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에 수출을 시작하여 한국무역과 해외 외화 획득 증대에 기여함. 382 (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백영옥 유니세프에 콜레라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팝 바이오텍사와 합작법인을 통해 프리미엄 백신과 선진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한국 무역시장에 기여함.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시설 구축으로 현재의 전세계 콜레라 공공백신의 90% 독점 공급에 기여함. 38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백재승 예비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의 전국 대학 협의회장 및 한국외대 단장으로서 오랜 기간 실습형 무역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청년 무역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함. 384 지오닉스 대표 백태순 바이어와 꾸준히 소통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며 본래 광학렌즈 제조용 기계 장비의 수출실적이 적었던 북중미 시장을 개척하여 2020년 20억 , 2021년 14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20억이상의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함. 385 (주)코리녹스 대리 변정한 생산부 일선에서 수출 등 생산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2월 1일 입사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대리로 생산부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당사의 수출 실적은 수출 실력 뿐 아니라 어려운 공장환경에서도 생산 극대화 성공에 기여함. 386 농업회사법인(주)영풍 과장 변지나 농업회사법인(주)영풍에 입사한 후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떡볶이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베트남 시장 개척, 할랄 떡볶이 제품 판매처 개척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 현지 업체와 수백만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에 기여함. 387 (주)알씨이 팀장 상두립 재무, 수출, 무역 업무의 틀을 잡고, 상품개발팀의 팀장으로서 상품개발과 장비 소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직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중고건설중장비 상품에 대한 수출에 기여함. 388 주식회사비.엘.아이 대표이사 서경아 대표이사 서경아는 현재까지 20년간 동사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주로서, 동업계에서 약30년간 종사 해옴. 경영주는 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 제조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기획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초소형 냉온수기 등 다수의 특허를 출헌하여 기여함. 38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서기수 코로나 사태와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바이어 발굴, 시장개척단 유치를 통해 신시장 수출성약을 지원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함. 390 (주)비하다 대표이사 서나리 국내 뷰티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K-beauty의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10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함. 용기의 품질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한국 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업 제품의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으로 한국 용기의 글로벌화에 기여함. 391 (주)아레스 이사 서덕순 해외수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낙하산 시뮬레이터 수출을 통한 100만불 이상 수출탑 달성과 후속 사업수주에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국내 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392 한양로보틱스(주) 차장 서동윤 한양로보틱스(주)의 해외영업파트의 일원으로 멕시코, 동남아 등의 업체들을 담당하여 현지진출 국내업체 및 해외로컬업체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수출 관련 운송비 등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동화시스템의 수요에 대한 물품 공급 원활화를 이루었고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로의 결과에 기여함. 393 (주) 원우이엔지 대표이사 서병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CCTV 카메라 MODULE 상품화를 이루면서, 소재부품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이후 기존의 CCTV 완제품 수출에서 부품 수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2022년에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 할 수 있는데 기여함. 394 주식회사 알피에스 책임연구원 서상운 회전체 진단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및 고용증대, 해외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고객들과 해외 법인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화상회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특히 일본고객사에 화상회의를 통한 기술지원으로 신규 고객사의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함. 3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서상호 코트라 지사화사업 및 GP사업 담당자로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특히 중국 서부 지역 진출 위한 수출지원에 기여하였고, '21년 구이저우성 귀양시를 방문하여 현지 신규 투자 진행 중인 중국 완성차 기업 리스틀 확보, 귀양시 공업정보화국과 협력하여 [2021 한국-귀주성 자동차클러스터 진출 지원 사업]를 추진하는데 기여함. 396 케이넷(주) 전무이사 서양석 2017년 1월 케이넷주식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영업본부원과 합심하고 추진하여 당사의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함. 397 주식회사 포스코 그룹장 서용덕 미주/유럽/중국 자동차 고객사 수요 개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북미 자동차강판 100만톤 수출 체제를구축하였으며, 심화되는 통상 이슈 속에서 북미 현지밀과 임가공 계약 체결, 중국 로컬밀과 도금재 생산 합작을 통한 판매 확대체제 확립에 기여함. 398 엘지이노텍(주) 팀장 서우석 Mobile, 광학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의 신뢰 구축과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2008년부터 LG이노텍에서 근무하면서 누적 수출 29조 3천여억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LG이노텍의 성장과 국가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399 (주)금명하이텍 대표이사 서인명 한평생 동안(43년 9개월)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1차 및 2차전지관련 초고속 자동화생산설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기술을 추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당사를 설립하여 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400 엠이티케미칼 대표 서정근 본래 해외 경쟁업체들이 동남아 태국에서 선점하고 있던 금속가공유 제품을, 국내 우수한 금속가공유,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을 해외 판로 개척,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01 (주) 루소 팀장 서지희 2012년 입사하여 플라스틱의 표현가능성에 집중하여 국내 가전 및 자동차 회사의 색상, 물성개발 및 해외영업활동에 기여함. (주)루소 친환경 플라스틱 컴파운드업체의 개발영업 담당자로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의해외시장을 개척 및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활성화와 국내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402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과장 서형진 필리핀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시 기존직원 승계 및 지역주민 채용으로 지역경제 발전 이룩 및 발전소 유지보수에서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서 해외 프로젝트 추가 참여가능성 높이는데 기여함. 403 (주)미래기연 대표 선우종현 대기업에서 관련분야의 책임자 및 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각 수요처별 다양한 요구사항에 1:1 대응하기 위한 자체의 설계역량 강화 및 설비의 제작, 설치시공 등 엔지니어링 전반의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 확보를 이끌어 당사 수출증대에 기여함. 404 주식회사 디아룩스 대표이사 설재용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에 효과적인 초연마재 소재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특화하는데 성공하여 중국산의 저가 공세와 유럽/일본/미국산의 품질 우위의 장벽을 극복하고 매년 대중국/유럽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405 하이트진로(주) 부장 성관기 하이트진로 중국법인 법인장으로 소주수출, 현지 공급망 확보,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소주의 중국시장 개척, 수출 실적 향상 등의 성과를 얻었고,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K-주류 위상 향상에 기여함. 406 에코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성미숙 1991년 회사 설립 이후 글로벌 선박통신기기 선두인 일본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32년간 매년 이천만 불 이상의 안정적인 수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 왔으며 생산직 전원 정규직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 407 린데코리아 (주) 회장 성백석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특수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 및 전세계 주요국가에 대한 산업용가스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 또한 일자리 창출, 가스 제조 공정의 안전관리, 성실 납세,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정책의 전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기여함. 408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 위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은 국가 전력망 구축 및 국가 미래전략 기술인 초전도 선재·케이블의 연구 개발 및 양산을 진행 중인 경영자로써, 지난 31년간 총 483억원의 투자로 전력선 총 2,441,868km공급하여 2조 1,800억원 매출 달성에 기여함. 409 고모텍(주) 사원 성연옥 2009년 8월 1일에 입사한 당사에서 생산한 냉장고 부분품 양산조립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13년 장기근속직원으로써 로컬수출제품 생산에 기여하였고, 또한 100PPM 달성을 목표로 맡은 공정은 불량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기인과 동료직원들의 노력으로 당사는 DOOR IN DOOR의 여러제품을 수주받는데 기여함. 410 (주)코스메카코리아 사원 성요한 입사후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글로벌 거래처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글로벌 업체 대응을 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 및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세스 설립에 기여함. 411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성희준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17여 년 동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 전문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타 지역 대비 열악한 여건의 전북 내수기업의 수출 성사를 통한 수출 기업화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실적을 향상시키는 등 중소기업 수출증진에 기여함. 412 견주이커머스(주) 과장 소중영 아마존, 이베이 등의 해외 쇼핑몰 과 자사 해외 쇼핑몰 (쇼피파이) 에 성공적으로 런칭 하였으며 오랜 판매 경험과 관리 노하우로 최근 3개년 간 괄목한 말한 해외 매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4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타이베이무역관 선임스페셜리스트 소패형 해외지사화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에 힘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실적 제고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공방안을 아낌없이 한국 기업 및 바이어와 공유하며 모두의 성장에 기여함. 414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손귀정 1988년 입사 후 무역 진흥팀, 글로벌연수실 등에 근무, 무역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무역연수실에서 국제무역사, 환리스크 과정, 품목별 특화과정 등 전문 무역인력 양성에 주력, 해당 분야 수강생 배출 및 중소 수출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415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차장 손동식 2010년 입사하여 약 12년간 근속하며 노동조합인 사우회 회장을 7년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구미1공장 제조팀에서 당사의 핵심제조공정을 수행하며 기술인력으로써 생산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함. 416 (주)에이아이코리아 사장 손두열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손두열 사장은 지난 20여년간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사업화시켜 국내 및 해외에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2차전지 생산성에 기여함. 417 넥센타이어(주) 팀장 손민필 넥센타이어 생산관리팀의 팀장으로써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여 매년 공장 생산의 최대화로 영업 매출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Neck 공정 개선을 통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TPM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418 (주)지엔엠텍 대표이사 손법호 OIL-LESS TYPE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당해년도 수출실적 6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결과, 체코,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세계 약 45개국에 수출하는게 기여함. 419 고산티엠(주) 대표이사 손병권 창업 이전부터 보호필름 및 클린룸 산업에 전념하여 왔으며, 1999년 고산티엠(주) 창업 후 점착매트, 보호필름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상용화, 보호필름에 꾸준한 투자와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 부족을 극복 국가경제에 기여함. 420 (주)아이토크콘트롤즈 팀장 손병주 본인은 해외 영업부에서 2008년 입사한 이래로 14년 간 주요 아시아 지역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시장을 기반 하여 꾸준한 각종 분야 업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의 영업 활동 및 주요 대리점 매출관리 그리고 전시회 마케팅 제품 자료 AS 및 기술 개발등에 기여함. 421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손지형 해당 근무자는 현사업장의 수출증대에 있어 물류센터내 발송량 증가와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센터의 성장과 함께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수출액 증대에 기여함. 422 레이저쎌주식회사 상무이사 손호석 세계 최초인 면레이저 리플로우 (LSR : Laser Selective Reflow)의 전세계 영업활동을 주도. 최첨단 반도체,미니엘이디 디스플레이,전기자동차 분야 Top-Tier 글로벌 고객에 납품 성사. 회사가 년 700만불 수출 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함. 423 (주)제이솔루션 부장 송경종 2018년 1월 (주)제이솔루션에 입사하여, 기존 수출실적이 아주 미미하였으나, 신시장개척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2020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2022년에 300만불 수출탑 신청에 대단히 기여함. 424 엘지디스플레이 팀장 송석호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수출입 관리자로서 베트남내 FTA 활용 정착을 위해 지역세관, 관세총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같은 노력의 결과 디스플레이 품목의 HS 코드 관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유권해석을 얻어내 동종상품 분야의 對 베트남 수출입 증대에 기여함. 425 (주)궁전방 팀장 송세일 2016년 ㈜궁전방을 입사하여, 제조 제품인 떡류를 토대로 더 나아가 모든 식품 부분 무역 수출달성에 기여함.2017년 달성군 북미 무역사절단을 시작으로 무역사절단과 코트라 등을 통하여 무역 수출에 기초를 쌓아나가며,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에 기여함. 426 삼성 에스디에스(주) 수석보 송아나스따시아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에 참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함. 427 데코밸리(주) 대표이사 송영관 독창적 제품개발 및 적극적인 해외거래선 발굴로 2020년 2.6만불 에서 2021년 107만불 수출달성2022년 상반기에는 50만불, 22년 하반기에는 100만불달성 예상.또한 2021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자사 브랜드 개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428 (주)한국정밀 전무이사 송의환 2007년 02월부터 ㈜한국정밀에 근무하며 여러공정의 금형을 한공정에 집약하는 `Progressive Die`금형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여 일본 및 미국에 수출을 증대하고,우수한 금형제조로 2021.07~2022.06월에는 6,884천불을 수출에 기여함. 429 (주)원데이바이오텍 부사장 송재현 주식회사 원데이바이오텍의 부사장으로서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 ISO13485 및 미국 FDA 유럽 CE 대만 및 태국 등 여러국가의 해외 인증 획득과 수출 판로를 개척 글로벌 기업인증 규격에 걸맞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30 주식회사 케이팝머치 대표이사 송정현 글로벌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K-POP 앨범 및 굿즈를 유통하여 해당 시장 내에 탁월한 수출 성과를 달성함.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하며 해외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여 한류 수출에 기여함. 431 (주)진글라이더 대표이사 송진석 패러글라이더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한국 항공기술 혁신, 전술 동력패러글라이더 시스템 개발로 방산장비 성능개선 및 안전성, 무인항공기 회수 낙하산 시스템 개발로 국가개발과제 성공에 기여함. 432 희성촉매(주) 팀장 송진우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수입(기술도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국산화에 헌신하였고, 개발 기술들은 국산 자동차가 각국 배기가스 규제를 경쟁력 있게 만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함. 433 (주) 레이크머티리얼즈 부사장 송창호 (주) 레이크머티리얼즈의 부사장으로서 초고순도 유기금속물질 수출 판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 준수 및 위험물 운송의 수출 규정 준수의 기업 문화를 선도하여 국위 선양 및 통상 마찰 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434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팀장 송희연 2014년 입사 후 새 플랫폼 오픈부터 6개 언어 6개의 플랫폼으로의 확장까지 국내외 플랫폼 영업, 영업지원, 구매, 플랫폼 운영 및 리뉴얼, 플랫폼 시스템 개발 요청, 국가지원 대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며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35 현대삼호중공업(주) 반장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 외업부문 자동용접 팀장으로서 블록 조립부의 자동용접 분야에 작업방법 및 기술개선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에 이바지함으로써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436 킴신파인푸드 대표 신동수 1차적인 완성 식품 수입 판매에서 2차 단계인 원재료 수입-가공 판매로,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회피하며,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인도 로컬 시장에 진입하여 수출 중계에 기여함. 437 동해스틸텍(주) 대표이사 신동형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새로운 거래선 발굴과 새로운 제품 개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장조사 및 연구를 하여 회사의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하여 당사의 매출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38 울타리유에스에이 대표이사 신상곤 2018년 울타리몰을 설립하여, 한국 농수산식품 판매를 하고, 한국 농수산식품만으로 매출 $2,0000만불을 달성하여 한국 수출자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10월 미국 최초, 미 전역 1일 배송을 시작하여 한국 농식품의 판매 증진에 기여함. 439 동진기업(주) 팀장 신성섭 2015년 6월 입사시 부터 현재까지 동진기업(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팀의 리더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팀내 직원관리 및 설계 업무에 있어 당사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당사가 원통형 2차전지 설비 업계 최고의 전문 기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크게 기여함. 440 (주)신스틸 대표이사 신승곤 해외거래처와의 장기거래로 신뢰를 향상시켰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태국 현지에 해외 지사 및 생산라인을 건립하여 수출시장개척을 통한 신규업체 발굴로 당사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함. 441 하나섬유 대표이사 신승혜 하나섬유는 고품질의 폴리에스터 감량 직물을 해외시장에 공급하며 현재 총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로 차지하는 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 수출시장 진입 후 매출 500% 성장의 성과를 이루어 내 당해년도 600만불 수출 달성, 한국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442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부장 신우철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의 직원으로써, 바이어와의 미팅, 계약거래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회사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여 올해는 $5,191,047 의 수출 실적을 이루어 내는데 기여함. 443 동우정밀(주) 사원 신일범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중국 및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데 있어 제품 출하 전 엄격한 품질검사 및 출하검사를 통하여 품질 보증 및 안정화 노력을 통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여 51,324백만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444 (주)사모예드 이사 신정훈 사모예드 온라인 자사 사이트 개발 및 사이트 운영과 2022년 사이트 내의 신 사업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입점 총괄) 운영에 힘썼고, 국내 브랜드 AGT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와의 콜라보 상품 제작에 및 일본 코스메 브랜드 UNEVEN 콜라보에 기여함. 445 자마방유한공사 대표 심선미 1987년 대만에 이주하여 35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의 패션의류, 생활용품, 건강식품, 식품 등을 수입, 수출에 이바지 하는데 헌신하였으며,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수출 마케터 신분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대만 현지 시장 진출에 기여함. 446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센터장 심성훈 2019년부터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제안을 통해 화성시 통상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내어 내수기업이 수출 기업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447 일광공구공업(주) 과장 심요한 성공적인 국산화에서만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기계 절삭 공구인 브로치(BROACH)분야에서 탁월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신규 고객 개발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 수출 역군으로 회사 발전과 국가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함. 448 (주)갯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 심원진 심원진 대표는 갯뉴스킨코리아의 대표로써 09년 창업부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일등공신으로 특히 폐사의 화장품 제품을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등의 해외에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함. 449 제스트코(주) 대표이사 심현영 대표이사에 취임한 여성 CEO로서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당사가 먹거리 시장 내 콜라보 열풍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아이스크림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에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첫 수입하여 시장 다변화 기여함. 450 (주)아트페이스 대표이사 안경열 해외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 브랜드와 화장품의 종류를 엄선하여 수출, 매년 백만불이 넘는 수출액을 올림, 대한민국의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중국을 주 수출국으로 삼아 중국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51 (주)풍산디에이케이 대표이사 안동일 개발초기인 2006녀부터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1단계로 전극단자 조립 설비사업을 진행하여 소재가공 제조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하였으며 2단께로 금속조재 가공설비(엣지, 도금, 표면처리등)를 직접 개발투자하여 수출에 기여함. 452 동아전자(주) 대표이사 안병수 62년제일모직 공채4기로 공업용수, 공조 실장, 69년삼성 창립간부로 전자 최초 일본 연수단장, 삼성-산요 인가 후 초대 콘덴사 및 반도체과장 4년 근무중 한국반도체 인수를 적극 조원, 인수성공 및 삼성 퇴사 후 하네스공장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자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53 주식회사 고려정공 대표이사 안승의 35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취득한 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시멘트 생산설비, 단조설비, 제강설비를 제작 및 보수하는 (주)고려정공을 2019년 8월에 창업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 발전과 수출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4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안유석 KOTRA 입사후 20여년간 신시장개척을 위해 정진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한 2020 두바이엑스포의 한국관 관장(2021.10.1~2022.3.31)으로써 6개월에 걸친 한국관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함. 455 파이(주) 대표이사 안재석 미국 Canfield사의 Visia가 국내외에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안면 피부분석기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Visia에 대응하는 JANUS 브랜드 및 보급형 Focuskin브랜드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23개국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4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처장 안재용 최초의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에 설립하여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미얀마에 스쿨버스 200대 G2G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브뤼셀 무역관장으로 부임하여 그린딜협력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등 한-EU 경제 통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 457 (주)올릭스 대표이사 안종욱 초고연색 LED 및 의료, 식물 성장, 미술관, 박물관, 인공 태양광 등의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수출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 독자 개발한 항바이러스 조명이 향후 수출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여함. 458 (주)에이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안진호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안진호 사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밀금속 가공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 2차전지 생산공정에 기여함. 459 (주)티에스아이 부사장 안창희 2017년 4월 입사 후 현재까지 해외 신규고객 유치와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2017년 150억 매출에서 2021년 687억 매출로 약 4.5배의 매출 신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함. PLM 본부장과 센터장으로서 근무하며 신규 고객 확보와 턴키방식의 폴란드공장을 수주하는 데에 기여함. 4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안태웅 전통 및 비전통 석유 가스 생산 증진 기술 개발, 석유 개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자원 개발 활성화 및 에너지자원 확보에 기여함. 461 (주)수산중공업 부장 안태현 해외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는 공정개선(공정 모듈화, 작업 간소화, 공정 변경 등)을 통하여 20년 생산량 대비 21년 40% 증가되었으며, 22년도 상반기에도 21년 대비 10% 향상시켜 해외 매출에 기여함. 462 (주)가유 대표이사 안필이 1998년 ㈜가유를 설립한 창업주로서 당시 기초수준의 산업용 로봇 감속기 기어류 등 핵심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일본 로봇 전문기업인 나브테스코에 납품하여 다량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우위의 고품질로 3년 평균수출 신장율 8%를 달성 하였음. 463 주식회사농가의하루 대표이사 안현주 본래 2021년도 중국 수출 품목 중 2번째로 비중이 높은 합성수지를 2021년 6월 간접 수출을 시작으로 짧은 시간 동안 2021년 전체 중국 합성수지 수출의 1%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6.6%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수출에 기여함. 464 (주)포미트 이사 양상훈 신사업(스마트 팜) 해외 진출 사업 진행하여, 중동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창출. 한국형 스마트팜의 중동지역 진출로 스마트팜의 수출산업화를 선도, 새로운 시장 개발과 진출 기회 창출. 스마트팜 사업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 식량 위기와 미래 먹거리 대응에 적극 기여함. 465 동진기업(주) 대표이사 양오열 양오열 대표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통해 조직원 모두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비젼적인 직장을 만들 것이며 지역내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466 (주)우주글로벌 과장 양은석 (주) 우주글로벌 영업부로 재직하며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에 기여함- 친환경 수출마케팅활동에 기여함 - 태평양물산과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젝트 MOU 체결하여 제품활성화에 기여함- 친환경 패브릭 연구 개발에 기여함. 467 (주)코스메카코리아 책임 양은석 입사 이후 수주관리 및 생산 외주 관리 8년 근무를 하고 2018년에 생산 관리자로 보직 변경한 12년차 베테랑 경력자이며, 라인별 상세계획 및 납기, 품질, 생산성을 관리하며, 특히 세타필, 유세린, 코스메티나, 타르트등의 수출 제품생산에 기여함. 468 (주)젤텍 전무 양준성 젤라틴 산업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자재 확보를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액 5,000만 불 달성에 기여함. 469 북두산업(주) 사원 양홍조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생산부 출하공정 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간편축소 및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빠른 준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 북두산업 2천만불 수출에 기여함. 470 (주)현대미포조선 기원 엄성일 입사 이래, 24년간 호선 블록 셋팅 분야를 담당하며 획기적인 개선활동과 품질관리를 통해 당사가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조선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일선에서 기여함. 471 (주)아이토크콘트롤즈 대표이사 엄세용 1999년 UNISYSTEM을 설립, 밸브자동화 관련 무역업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1년에 현재의 (주)아이토크콘트롤즈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현재 연매출 140억 (수출 800만불 이상), 직원수 70명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함. 47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차장 엄유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도내 이노비즈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내 중소 수출 기업의 인력난 및 무역 사무원 등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데 기여함 . 47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무관 엄현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바우처 사업, 수출유망 지정사업, 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컨설팅사업, 온.오프라인 바이어 수출상담회, 해외 진출 설명회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실적 확대에 기여함. 474 히차이너 에쎄아쎄베 자재관리관 에두아르도 콘스탄티노 아란다 로레도 2022년, 한국 기업과의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거래 확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효과를 창출하는데 공헌하였으며 1,0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며 한국 수출증진에 기여함. 4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연원호 미·중 통상 관계 전문가로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경쟁 연구를 통해, 미·중 통상분쟁과 전략 경쟁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기업에 자문함으로써 통상 전략 수립과 국가 경쟁력 보호 및 제고에 기여함. 476 (주)스페이스솔루션 과장 오도영 2006년 11월 13일 품질팀으로 입사하여 15년 이상 성실히 장기근속을 하며 재직하고 있음. 특히 회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보증에 크게 기여하여 해외에 우리 제품을 신뢰성 있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함. 477 (주) 유바이오로직스 부장 오명석 직원이 즐겁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일터를 만들어가면서 회사설립 초기의 인원대비 2022년 7월 현재 305명으로 23.85%의 높은 고용성장율(CARG계산법)로 지속적인 채용활동을 진행함으로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함. 478 (주)리템엘앤씨 차장 오섬근 2012년 (주)리템엘앤씨 생산관리본부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동안 투철한 애사심과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근무태도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원부자재 수급처 다각화와 수출에 필요한 각종 심사와 검사를 지휘하여 당사가 수출기업화하는데 기여함. 479 (주)일신웰스 대리 오승호 2015년 4월 (주)일신웰스 입사 후 해외사업팀 일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전시회를 비롯해 수출지원사업, 해외출장 등을 통해 거래처 관리 및 발굴에 힘써 회사 수출 증대 및 확대에 기여한 바, 한해 약 200억원 수출 매출까지 달성에 기여함. 480 케이넷(주) 대표이사 오영석 당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以後 회사의 중장기 성장 Road Map을 제시하고 회사 전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공격적인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당사가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실현하는데 현저히 기여함 481 (주)우신시스템 부장 오용택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성어린 고객감동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신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여 2014년 볼보사의 아시아 최초 파트너로서 천만달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도 수출 107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482 (주)티에스아이 팀장 오재규 설비 납품 현장을 관리 하며, 고객 대응과 기술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개선점 등을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파악 하여 설계팀과 적극적인 기술 협의를 통해 설비퀄리티 향상 및 회사의 기술 개발에 기여함. 483 (주)솔올케이 대표이사 오정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었으나 솔올케이 오정열 대표는 중국 가이현 그룹과의 미 달러 335,517에 이르는 수출성과를 일궈내며 경기 사실상 마비가 된 시점에 중국의 유통시스템 중 하나인 콰징을 통해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4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오창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으로 대중소 동반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모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22년 동안 고객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485 강남구청 주무관 오창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이 어려워진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중국 왕홍 라이브 커머스 수출마케팅, 온택트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 486 주식회사 아민 공장장 오판철 2019년 주식회사 아민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알루미늄 표면처리 설비제작에 참여, 2차전지 동박설비 제박기 생산 주축이되어 2019년 28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 1,251만달러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487 (주)동원P&P 차장 오환민 2003년도 동원P&P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품질과 공정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며 이후 2020년 (주)동원P&P의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으로 베트남 총괄업무를 승진하며 베트남 진출 사업과 매출 상승에 기여함. 488 벨금속공업(주) 과장 온혜성 강한 책임감과 탁월한 업무추진력, 근면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과 불량률 대폭 감소,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실적 증대 및 벨금속공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에 기여함. 489 주식회사해강산업 차장 왕청 2021년 주식회사 해강산업 25백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기까지 3년7개월여 기간에 SPS Technology Ltd와의 체결된 Intel사의 SPS Panel 견적가 산정 및 책정협의, 제작,도장, 포장,수출업무에 총체적인 핵심공로자로 기여함. 490 (주)코인텍 대표이사 용석호 본래 내수 시장만 차지하던 KOINTEC(구 한양산업)의 제품을 2000년도 해외 전시를 시작으로 수출 개척 및 40여 국의 글로벌 고객사 보유 및 수출 증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라벨에서 건축용 내장 필름까지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함. 491 (주)유알지 팀장 우경미 오랜 시간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생산 품질 파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업체와 원활한 소통으로 적기 납품 달성 및 엄격한 품질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확보와 K-뷰티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492 충청남도청 주무관 우장훈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동남아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 외연을 확장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운영에 기여함. 493 (주)코스알엑스 팀장 웡얜홍 2019년도 동남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주요 오프라인 판매 리테일 및 온라인 입점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출 매출 확대에 기여함. 494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위찬정 1996년 한국수출입은행 입행 후 전대금융, 구매자금융, 광주, 수원, 전주지점 및 여신총괄부 등 근무시 적극적 업무추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 아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495 두루무역(주) 대표이사 유동림 일본 및 유럽의 초정밀 기계설비 및 측정장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첨단 생산, 가공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해당 인력들의 역량까지 크게 성장시켜 국내 제조업이 세계 최정상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는데 기여함. 496 (주)나이스디앤비 과장 유동익 상품 수출을 넘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켜 수출 지원 대상 기업을 한층 넓혔으며, 코로나 위기에도 화상상담회 및 트레이드 코리아 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여 한국 수출의 발전에 기여함. 497 (주)지씨에스 대표이사 유두영 커넥터, 케이블하네스, 통신장비업체에 10년이상 노하우를 축척하여 강원도 철원군에 회사를 설립, 꾸준한 R&D와 신시장개척 및 거래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이슬라엘과 일본등에 100만불이상 수출함에 기여함. 498 경북통상(주) 대리 유서연 2017년 8월 당사 기획지원본부에 입사하여 회계,인사,총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지역 농산물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확보가 가능토록 영업 업무를 이행함에 따라 회사 발전에 기여함. 499 하이드로텍(주) 대표이사 유성렬 1999년 하이드로텍(주)(자본금 15억)을 창립하여 국내 최초로 유압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독일,캐나다,미국,일본포함 37개국에 수출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장비 및 인원에 대한 투자로 2021년 수출 1,007만불 달성에 기여함. 500 (주)경동나비엔 파트장 유성목 제조 공정 생산성 및 공정 품질 관리에 있어 내수 제품 포함 미국,유럽 및 기타 수출품의 최종 제조 품질 검사를 책임지며, 제조 현장의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501 (주)쌤시크코스메틱 대표이사 유성혁 다년간의 화장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 브랜드사 법인명 (주)쌤시크코스메틱을 설립하여 SAM`U(쌔뮤)를 론칭하였고, 3년간 일본 시장을 공략하여 일본 시장에 기초화장품을 올해 1천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K-뷰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502 세원화성주식회사 과장 유영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준비 및 생산인원의 배치, 공정의 점겅, 생산규격 확인 등 작업공정의 개선을 통해 한정된 인원과 설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수출물량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여함. 503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유용중 28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재직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특히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면서 노출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 진흥에 기여함. 504 (주) 네이처리퍼블릭 이사 유은정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 일본 온라인 시장을 신규 개척하여 2020년 2월 큐텐 및 2020년 5월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쿠텐에 공식스토어를 오픈하여 2년간 3,600%의 매출 신장을 이루며 K-뷰티의 우수성 알림에 기여함. 505 비즈온글로벌(주) 대표이사 유재철 2001년 8년간의 직장생활을 퇴직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 여러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현시점에 다시 재기하여 1300만불 수출, 매출 240억 원의 회사로 성실한 납세와 고용창출, 외화획득에 기여함. 506 (주)탑코 대표이사 유정석 대표이사 유정석은 취임시 매출 265억원, 해외수출 100만달러였던 기업을 5년만에 매출 658억원, 해외수출 700만달러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화경영, 기술 및 품질혁신,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안정화, 사회공헌 실천, 고용안정 및 증진에 기여함. 507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팀장 유정식 1997년 본회 입사 이래 해외전시,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기계분야), 2009하노버 산업박람회 동반국가 참가, 시장 개척단, 플랜트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류·부품 및 플랜트산업의 수출 및 시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 508 (주)유에이치텍 과장 유정옥 ㈜유에이치텍에서 해외 영업 관리팀에서 수출입 업무와 외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의 주요업무인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서류와 선적업무, 외환 관리 업무 등을 통해 본사 수출에 크게 기여함. 509 유진통신공업(주) 대리 유정현 여러 제품의 개발 업무와 트렁크케이블, 그리고 특성 맞추기 까다로운 TWB-500, 400시리즈의 개발 DATA관리를 책임지며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AMPHENOL RF SOLUTION팀에 수출 하는데 기여함. 510 (주)디엔아이씨 대표 유지수 전시서비스산업 인력지원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국전시산업의 발전과 무역 진흥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임원으로 14년간 재직하면서 전시서비스산업 발전과 전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CEO 교육 및 CS 교육등 실시하는 등 한국전시산업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함. 511 (주)올릭스글로벌 대표이사 유창남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화상상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의 노력을 통하여 지난 2년간 누적 수출 500만불 이상을 달성하여 국내수출에 기여함. 512 (유)세린 대표 유현희 범세계적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신시장 개척, 수출지원 사업과 전시회 참여 등 등 각종 노력을 통해 매년 매출을 성장시켜 대한민국 수출 신장에 크게 기여함. 513 (주)핌스 연구소장 유홍우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OLED METAL MASK 제조업체인 핌스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제품 개발/개선 등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하였음.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의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 수출을 기여함. 514 (주)시티케이 대표이사 육창현 고속성장중인 자동차 필수 전자부품을 외주제작 판매하여 10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부품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한계를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100만불 수출 달성, 매년 인력충원을 통해 고용증대에도 기여함. 515 (주)또르르 대표이사 윤길영 (주)또르르의 창립인으로 현재까지 8년 11월 동안 연구소장과 대표이사로써 기업의 창업 철학과 연구개발 목표설정과 연구수행을 통해 기술기반 회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다양한 R&D 연구를 통해 소재와 제품개발로 국내 마케팅 역량강화와 수출 등 회사발전에 기여함. 516 (주)쎄믹스 실장 윤대석 윤대석 실장은 입사 이후 생산 품질관리 부서에서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을 감소를 통해 당사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 매출 및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함. 517 비엔스틸라(주) 차장 윤대한 해외영업팀으로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와 고객의 납기에 맞추어 문제없이 업무 진행하였으며, 앞선 업무가 제품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상충하여 적재적소의 원부자재 구매와 공정계획 업무를 기여함. 518 씨제이제일제당 (주) 대표이사 윤도선 한국 음식 및 문화 중국 내 적극 홍보, 우수 노사관계 조성, 준법윤리경영 지속 강화, 재중국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한중 협력 지원, 국위 선양 및 교민사회 지원에 적극 기여함. 519 (주)수양켐텍 차장 윤만석 수출지원사업과 전시회 참여 등 끊임없는 시장조사와 신규제품 판촉을 통해서 해외 신규바이어 확보 및 해외 인프라확대를 하며 당해년도 수출 722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520 한전원자력연료(주) 연구원 윤상준 UAE원전 설계관리 및 인허가 담당자로서 UAE원전 1,2호기 시운전지원으로 상업운전 목표가 적기에 달성되는데 기여하고 UAE원전 2,3호기 원자력연료의 성공적인 수출과 고유 노심설계코드 적용 인허가 업무에 적극 헌신하는 등 국가 원전 산업 발전에 기여함. 521 고모텍(주) 부장 윤석주 2011년 9월 4일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HA자재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당사의 HA의 모든 자재를 총괄함으로써, 당사가 생산중인 로컬수출제품 생산안정과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22 (주)캡쳐 대표이사 윤영복 본래 체온측정기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안면인식체온측정기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을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중국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23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부장 윤은자 2001년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 채용되어 책임감과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자금, 판로, 수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 지원 규모확대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증대 기여함. 524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교수 윤은주 한국 전시 및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며 국내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전시회 성과분석 산출 및 특화전시회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 전시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함. 5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윤인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수출마케팅 지원과 지역 특화 모델 개발 등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및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데 기여함. 526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부장 윤재현 국내에 다양한 차종을 해외 현지 바이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입과 판매를 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구매를 판촉하는데 기여함. 527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윤종배 기획조정, 인사, 경영평가 등 기획·관리 업무 등 공사 핵심 업무들을 두루 담당하며, 남다른 열정과 대 고객 마인드, 리더십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외거래위험 걱정 없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화 획득,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528 주식회사대원코프 대표이사 윤종원 2009년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해외 영업 전담으로 수출 증대를 늘리고자, 취약국가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인도 등에 제품 품질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또한, 청년층,시니어층 취업 에 기여함.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출실적의 작년 대비 큰 폭의 증가와 동남아지역 수출지역 확대에 기여함. 529 한진철관(주) 차장 윤지영 국내 공급이 불가능했던 Octagonal Tube의 제조 및 공급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제조 기반 마련과 태양광 발전의 주요 시장인 대미 수출에 큰 무역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급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함. 530 (주)영케미칼 대표이사 윤한성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효율적인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품인 의료용 창상보호재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루어 수출증대에 기여하였고, 신공장 투자 및 건설로 지역 인재 및 중장년층 우선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531 (주)해피글로벌솔루션 대표이사 윤해근 반도체 로봇 수리 및 제조의 기반 기술과 기술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제품 개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의 계약 거래를 통해 꾸준히 수출실적을 쌓고,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기여함. 532 하나시스 주식회사 연구소장 윤현오 포스 및 키오스크 시스템, 무인판매기(AI), 산업용 PC 등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다품종 소량 제품 체계 조기확립, 안정적인 제품, 품질 확보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국내, 해외 시장에서 회사의 매출향상 및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533 주식회사 포스포 대표이사 윤호신 LED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형광체의 양산 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업체로 성장시켰으며, LED 업계 기술 변화에 맞춰 응용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출국가를 확장,꾸준한 수출 실적을 유지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함. 534 (주)와이엠텍 주임 윤희관 2016년 당사에 입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조현장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실함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생산설비의 개선과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수출납기 준수에 크게 기여함. 535 (주)우성아이비 상무이사 이강식 코로나시기에 변화하는 시장트랜드를 읽고, 대형 신규바이어를 발굴하여 당사 기술력을 접목시킨 공기주입식 캠핑용품, 캠핑 매트리스 등 신규제품 개발 참여, 기존 수상스포츠 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구조를 변화시켜 회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함. 536 성문일렉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이강일 본래 독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Rotary DIP Switch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37 (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이건준 유통업계 기업가치 1위, 국내 브랜드로 성공적 전환, 업계 최초 K-CVS 해외 진출 및 상품 수출, 업계 최고의 상생제도 및 ESG 경영 등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38 (주)리트빅 상무 이건중 당사내 제품 및 용역 매출을 위하여 판매본부를 총괄하여 바이어 발굴 및 거래처 관리 등 해외 영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위하여 해외 고객사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39 주식회사세이가 대표이사 이경도 2015년 주식회사 세이가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R&D에 대한 투자 노력을 통해 한방 ICT 및 한방 뷰티 제품의 기술 개발을 마쳤고, 2021년 기준 약 150만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540 (주)세라젬 대표 이경수 홈케어 의료가전 시장 개척과 옴니채널을 기반으로 한 통합 마케팅과 차별화된 고객중심 체험 마케팅을 전개해 국내외 의료가전 개척 및 홈 헬스케어 시장 선도하고 의료가전 해외시장 수출 확대 및 의료기기 발전에 기여함 541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경우 2004년 현대자동차 근무를 시작으로 2008년 이래 한국무역협회 2008년 입사한 이래 e 서비스팀, 무역연수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며 무역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0년부터 스타트업 해외 진출실에 근무하며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에 기여함. 542 (주)코엠에스 상무 이경윤 2016년 입사 이래부터 코엠에스의 영업을 수행해 왔으며, 각종 사업과 전시회 참여로 수출 및 판로 개척의 공로가 인정되므로 금번 2천 만 수출 탑 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로서 기여함. 543 뱅크웨어글로벌 대표이사 이경조 12여 년간의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의 공상은행 등에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필리핀, 대만, 일본 등에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 544 주식회사 유니팩 대표이사 이경택 기술 중심의 플라스틱 물류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주도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해 다수의 특허 출원에 성공, 이를 토대로 매년 회사의 수출 성장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545 (주)씨앤엠비즈 대표이사 이경희 씨앤엠코리아에서 법인 (주)씨앤엠비즈 와 PT. CNMBIZ INDONESIA 를 설립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shop.cnmbiz.com) 을 구축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함. 546 (주)데코산업 대표이사 이관영 생산 기술자들의 숙련도와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만든 높은 완성도의 제품은 현재 동일 업종 대비 뛰어난 생산성을 보이는데 기여함. 547 (주)이즈앤트리 과장 이구융 2017년 8월 이즈앤트리 물류팀에 입사하여 0불이었던 해외 매출이 580만불이 될 때까지 물류 및 재고 관리를 통하여 영업팀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였으며, 2021년에는 물류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며 이즈앤트리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함. 548 주식회사해강산업 대표이사 이국천 미국 SPS Technology사의 신소재 인공 경량골재(신소재 Panel & Terrace) 제작 기술을 유치 및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품 개발국인 미국으로 역술출 함과 더불어 케나다, 홍콩, 영국등의 수출에 이바지 하였으며, 자체 공정 개발에 기여함. 549 21세기기업(주) 대표이사 이규환 해외수출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과 직접 해외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재 수출실적 700만불 달성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방산품 국산화 개발로 인하여 국방비 절감과 국제수지 개선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함. 550 데코윈 텍스타일 대표 이근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및 수평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외주 협력 업체와 win-win 전략을 구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함에 더해 임직원 간 멘토 형성을 통해 청년 핵심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 551 (주)황조 상무 이기봉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황조 천북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맡아 조산화아연 30만 톤 중국 수출에 기여하였음.수출품 포장방법을 버킷이송 방식에서 벨트컨베이어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산화아연 생산 공장 건립에 큰 기여함. 552 자경케미칼 대표이사 이기석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 취득은 물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을 30년 이상 경영하며 제지 약품뿐만 아니라 정밀화학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제조업 발전에 기여함. 553 주식회사보근 이사 이기영 TCG카드와 같은 특수한 프리미엄 카드의 제조/생산기술 부문에서 개선점 및 수출실적 증대에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수출 신장에 잘 대응하게 만든 주역으로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함. 554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이길재 구미 5단지 장기 미분양 현안 해소로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 경북권 창업 및 공장 설립 무료대행 지원으로 산업단지 성장 동력 마련, 지역 활성화,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였으며, 성장산업(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선도산업, 금형·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기업 육성에도 기여함. 5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리 이대로 해외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빅데이터 DB 구축,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했고, 41개사가 신규수출성약을 창출하여 수출실적이 증대하는데 기여함. 556 (주)두원테크 대표이사 이대원 2003년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기 제조업체인 두원테크를 개업한 이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함. 557 리글로벌 로지스틱스 대표 이덕주 독일/유럽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 한국계 국제물류인으로 한국-유럽 간 국제 물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 및 서비스 향상으로 대한민국 기업 물류에 이바지.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으로써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독일/유럽 해외취업에 기여함. 558 태광후지킨(주) 반장 이덕훈 2009년에 태광후지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2년 7개월 동안 반도체에 사용되는 IGS 및 Gas Box의 생산성 향상, 생산 현장의 표준화 및 품질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지금은 역수출을 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함. 559 (주)옵토레인 대표이사 이도영 반도체와 융합한 pcr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 및 신속하게 pcr 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여 해외 기업들과 경쟁력 및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됨에 따라 수출을 통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60 (주)아침해의료기 파트장 이동구 임플란트제품 최초 형상가공 구현으로 지속적인 가공 연구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안정성을 최적화시킴과 동시에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팀원들에게 기술교육시킴으로써 CNC엔지니어 기술 향상에 기여함. 561 (주)수산씨에스엠 사원 이동근 품질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며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함, 실패사례 공유 및 작업표준화 및 교육자료 활용을 통해 고객만족 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생산직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 562 삼성물산(주) 프로젝트매니저 이동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2년 간 재직하며 국내외 발전 Plant 공사/공무를 수행하고 해외 PJT 수주 및 준공에 기여함. 2013년 이후 5건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PM을 수행하며,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 건설사의 수행 역량 입증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63 주식회사 알피에스 대표 이동헌 과거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오던 Air Bearing spindle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Air Bearing spindle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64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이동희 울산 기업 성장 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출시장 개척이 어려운 울산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3회에 걸쳐 비대면 수출 플랫폼 구축을 기획·운영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수출 확대에 기여함. 565 (주)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이명연 ㈜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이명연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2020년 308만불 대비 2021년 346만불, 2022년 500만불 수출실적 달성으로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566 (주) 실바트 대표이사 이명철 성형부터 코팅까지 생산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공정별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제품의 점유율을 낮추고 수출선 다변화에 기여함. 567 (주)이원시스템 대표이사 이문원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영 악화 속에서도 어려운 위기를 기회 삼아 직원들과 협력 매출증대 기여하였으며, 동종업체 외 영업관리 경력을 쌓아 고객사에 신뢰 기반하여 고객사 제품양산에 활력을 주어 매출증대에 기여함. 568 주식회사 윌비스 상무 이문헌 중미 카리브 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주요 해외 생산 기지인 도미니카공화국 법인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며 해외영업을 총괄하고 있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2021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1백만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에 기여함. 569 대현수지 대표 이미자 폐기물재활용업은 3D업종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진출함. 처음 대동상사를 창업하여서 왕성하고 성실하게 경영활동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 내었고, 폐기물 재활용 용품을 수출하여 수출 증가를 만들어 환경과 경제에 기여함. 570 주식회사애플티 대표이사 이민근 반도체 중고 설비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리펍 제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품 국산화 및 자체 기술 확보에 힘쓴 결과, 포토 트랙 중고 설비 리펍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력을 확보에 기여함. 571 신성오토모티브(주) 대표이사 이민수 2021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지속적인 영업활동 및 고객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사문화 선진화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 572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계장 이민환 회사 공식 조직상의 엔지니어들을 보완하여 생산직 사원중 실질적인 총괄 사원으로서 생산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함. 기술적인 조언 및 동료 사원을 독려하는 등 회사의 우수한 모델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 생산량 향상 및 판매증대에 기여함. 573 (주)굿트러스트 이사 이민희 ㈜굿트러스트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의류 생산 MD 및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함. 당사의 2007년 1월 설립 시기부터 2022년 현재 15년 7개월간 회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신청에 기여함. 574 희성피엠텍(주) 본부장 이병각 해외 신규 거래선 개척, 철저한 자금 및 리스크 관리, 제품개발로 인한 수출시장 확대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당사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75 (주)블루인더스 이사 이병규 회사의 주요 생산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내수시장 판매에 한정되어있던 부분에, 코트라 지원사업 및 해외 바이어발굴 등을 통하여 처음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최총 중국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576 (주)티르티르 대표이사 이보희 브랜드 TIRTIR로 본인이 갖고 있는 소통능력을 활용(인스타그램 팔로워 33만명)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며 인플루언서로서 K-뷰티 발전에 기여함. 577 (사)한국무역학회 회장 이봉수 국내 무역분야 최대의 학술단체인 한국무역학회의 회장으로 정책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국영문 학술지의 발간 등을 통해 무역의 학문 발전, 정책 제시에 공헌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함. 578 방위사업청 팀장 이상걸 방위사업청 전차 사업 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용 전략물자 등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해외시장 진출 여건 확대 및 폴란드와의 무기체계(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괄 계약 체결을 통한 방산수출 증대에 현저히 기여함. 579 (주)경동나비엔 법인장 이상규 북미 시장개척을 위해 차별화된 현지 맞춤형 제품과 전략을 통한 북미 지역 콘덴싱 가스온수기 M/S 1위, 보일러 M/S 1위를 기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라 5억불 수출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함. 580 (주)미주파워텍 상무이사 이상덕 2004년 ㈜미주파워텍으로 법인 전환 후 입사하여 변압기, 리액터를 설계, 제작,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8년간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7월 부터 2022년 6월말 까지 417만불 달성에 기여함. 581 (주)마크로케어 대표이사 이상린 지속적인 기술/신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 성공에 따른 매출 증대(2020년 90억원 ⇒ 2021년 130억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수출액 증가(2020년 USD 521만불⇒2021년 784만불), 우수 인재육성 및 지역 사회 공헌에 기여함. 582 삼양식품 (주) 차장 이상민 공적기간내에 삼양식품 생산팀장으로써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60여국에 5,264원의 수출 실적으로 외화 획득에 기여함은 물론 더 넓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각종 인증획득은 물론 우수한 제품으로 수출활로 개척에 기여함. 583 (사)벤처기업협회 과장 이상배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신규 바이어/투자자 발굴 등 글로벌 시장을 개척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제고 및 대한민국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584 (주)융진 이사 이상열 (주)융진 철구사업부를 신설하여 2015년 이후 어려워지는 국내 경기에 대비하여 일본 철 구조물과 수출용 LNG 용접 구조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공장 내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 위기 극복을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함. 585 에이에이씨티(유) 부장 이상준 수출입업무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여러 항공사들의 조업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물조업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IT서비스를 여러 물류부문에 접목시켜 화물 처리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기여함. 586 (주)교우인터내셔널 부사장 이상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장비의 설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의 접목 및 검증, 프로젝트 일정 총괄관리, 다양한 협력사 원가관리 및 인하를 위한 다변화 활동을 통해 설비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인하에 기여함. 587 대상(북경)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이상철 15년간 최근 3년간 총 489억 원의 한국 식품을 중국으로 수입하고, 중국 현지에서 한식문화 홍보 활동을 통하여 김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상하이 봉쇄 상황에서 한국 식품기업 지원 및 상하이 총영사관과 협업하여 교민들에 대한 식품 긴급 지원에 기여함. 588 이상헌관세사 사무소 대표 이상헌 관세법인에서 FTA실무를 수행한 FTA전문 관세사로서의 자질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산FTA센터 상주관세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FTA활용 지원 및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함. 589 (주) 원우이엔지 부장 이상현 추천인은 (주)원우이엔지의 생산부문 부장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제품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특히 2017년 입사 후 꾸주한 매출 성장에도 많은 인력충원 없이 생산일정을 준수하여 당사의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590 (주)보원화스너 대표이사 이색용 아낌없는 기술개발 · 설비 · 인력 등을 투자를 통하여 자동차 HARDWARE의 해외 고객만족을 지향, 꾸준한 거래처 관리 및 확대를 도모하는 수출기업으로써 지속적인 수출량 증대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591 주식회사메디앤리서치 대표이사 이서형 창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미용의료기기(필러, 리프팅 실, 윤곽 주사)와 화장품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4개 국가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액 1백만 불을 달성하며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92 (주)러시아 대표이사 이서훈 13년도 부터 중고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하였고 22년초부터 비데제품에대하여 정보가 없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 맞춤형제품을 OEM제작하여 러시아지역에 한국비데제품을 소개하므로 비데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함. 593 한미전선(주) 부장 이석구 1999년부터 23년간 전선업체에 근무한 생산팀의 전문가로서 2022년 현재 전력케이블, 선박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한미전선(주)에서 6년간 생산팀장으로 근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94 (주)테스크 대표이사 이석길 테스크 설립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재, 원가, 공장장등 모든 부문을 관리하며,소기업을 현재 300억원대 매출기업으로 키움에 일조한 장본인이며, 현재는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 전반 발전과 무역증대에 기여함. 595 한미전선(주) 부장 이성 1995년부터 27년간 전선업체에 근무한 생산 및 품질관리의 전문가로써 2022년 8월 현재 전력케이블, 선박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한미전선(주)에서 6년간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며 당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596 (주)카츠코리아 대표 이성길 차별화된 기술과 자동차 부품 특허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관리에 주력함에 따라 8년 만에 수출 7백만불 달성으로 수출 강소 기업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597 대성금속(주) 상무이사 이성우 공격적인 R&D를 통하여 본래 귀금속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타켓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5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이성은 각종 산업/지역 보고서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작성하여 미국 시장의 동향/전망/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에 기여하였으며 신시장 개척 등 공사 성과 창출 및 대내외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599 (주)미주파워텍 전무이사 이성호 당사는 2002년 인천시 삼산동에 메가파워를 창립하여 변압기, 리액터를 설계, 제작,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미주파워텍으로 법인 전환 후 20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17만불 달성에 기여함. 600 덕산약품공업(주) 주임 이소연 본래 Acetonitrile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발주 물량에 대비하여 증가 된 물량까지 회사 내부 및 고객 사 양자 간의 전체 스케줄 관리를 진행하였고,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고객 사 간의 더 큰 신뢰를 얻어내며 회사가 수출 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함. 601 (주)피엔에이링크 책임 컨설턴트 이소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구직상담 및 기업 인재매칭 서비스 제공, 취업교육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청년 구직자의 성공 취업 및 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함. 602 K&L 코퍼레이션 대표 이수정 한국 한화, 현대, 웅진 등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개 입찰 등에 참여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 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자사의 수출실적 증대 및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03 (주)이포넷 대표이사 이수정 이포넷은 공공과 금융부문 IT서비스 (SI/SM/EA) 사업 및 Google 등 글로벌 기업의 SW 로컬라이즈를 통한 수출증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으로 변모시키어 무역사업 발전 및 수출실적 향상에 기여함. 604 (주)수산중공업 반장 이순금 피추천인 수산중공업에서 28년 근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크레인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성실함과 책임감있는 자세로 완성검사 파트의 책임자로 선정되었고,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내 및 해외 매출 증대에 기여함. 6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밴쿠버무역관 선임스페셜리스트 이순재 ‘07년 9월부터 북미지역본부 밴쿠버무역관 투자 담당으로 근무하여, 캐나다 서부 다양한 투자가들의 투자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로 연결하는데 기여함. 또한, 관할지 내의 투자 매물 동향을 포착,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및 수출에 기여함. 606 (주)한림티앤씨 이사 이승기 다양한 산업용 섬유원단과 각종 원사 수입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출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이템 발굴과 각종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2012년부터 간접수출, 2015년부터 직접 수출을 하여 2022년 5백만불 달성 등 수출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함. 607 (주)제이솔루션 대표이사 이승룡 미국현지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연구개발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전년대비 346%의 고속성장을 이루는 등 수출실적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608 (주)바우와우코리아 팀장 이승수 (주)바우와우코리아의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애완동물사료 및 간식을 생산함에있어 품질개선 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수출선적일정을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수출시장 개척을위해 우수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집중하여 금번의 300만불 수출탑 달성에 기여함. 609 쿨랜스코리아(주) 사원 이승수 컴퓨터 및 서버, 통신기기, 영상장비 및 의료기기의 냉각장치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4,000여가지 원자재및 외주가품과 완제품을 7년간 “수입/공정검사”를 품질 업무를 수행하며 $8,958,000 수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610 (주)조비 사장 이승연 2020년 9월 ㈜조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공격적인 R&D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여 2021년 수출 매출은 전년대비 357% 성장하였으며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비료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611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 이승원 현재 당사 플랜트 사업본부 플랜트 및 원자력 영업 및 수행사업 담당중역으로 재직기간 동안 국내외 다수의 대형 사업 수주 및 성공적인 수행, 세계 최초 4세대 MMR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플랜트 산업의 진흥과 발전,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6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이승준 동종업계 수공기간 동안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사업 및 인력지원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613 효성인도델리법인 법인장 이시연 효성그룹 인도법인장으로서 섬유, 화학, 첨단소재, 중공업 및 IT 관련 제품 수출의 양적, 질적 확대를 이룸. 특히 첨단소재 제품군에 있어서 인도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현지 고객 및 인도 정부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구축에 기여함. 614 (주)네오바이오텍 부장 이신웅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생산효율화 활동을 통하여, 서구 유럽의 프리미엄 제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임플란트 및 키트류의 생산기술 획득 및 품질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글로벌시장의 수출증대 및 의료기기 발전에 이바지하여 기여함. 615 (주)풍산디에이케이 팀장 이영학 무전해 도금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양산화 시켰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무전해도금 방식 양산화에 성공하여 매출실현, 수출실현에 따른 성장이 될수 있도록 제품 생산팀장으로서 제품 생산에 집중하여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함. 616 벨금속공업(주) 사장 이왕호 벨금속공업(주)은 제조 수출 회사로써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손톱깎이를 한국 최초로 만들고 생산하였으며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MADE IN KOREA로 브랜드 “BELL”을 만드는데 기여함. 617 (주)메가젠임플란트 이사 이우용 2013년 (주)메가젠임플란트에 입사하여 9년간 해외영업본부 유럽팀에 근무하면서 13년 대비 21년 유럽 매출액 366% 성장 및 9년 연속 국내임플란트 기업 중 유럽 수출액 1위 기업이 되는데 크게 기여함 618 주식회사애드위너 상무이사 이운희 고객사 납기일정 및 품질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당사가 고객사와 깊은 신뢰관계가 될 수 있는 기둥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노사간의 협력 및 공장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약 4년간 무사고로 양품의 제품을 생산하며 당사의 수출 증대에 큰 기여함. 6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이원걸 반도체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및 SiP 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2건의 해외기술특허와 수십건의 내부 기술 Knowhow를 개발하고 양산화하여 해외 고객 반도체 제품 생산 및 년 10억불 매출창출에 기여함. 620 (주)지엘켐오창공장 사장 이원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차전지용 CMC 시장에서 일본제품을 대체, 국내외 글로벌 전지업체에 성공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외국산 수입대체효과 창출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621 비아이피(주) 대리 이원우 2017년 중소조선기자재 업체인 폐사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자재팀 대리로서 자재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모범적인 사원의 표본이 되어 폐사의 수출실적 증대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622 한양로보틱스(주) 대표이사 이원자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용 다관절 취출로봇을 자체개발하여 세계적인 사출용 취출로봇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623 성문일렉트로닉스(주) 상무 이원재 본래 독일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Rotary DIP Switch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독일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고객 대응체계 강화,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 대폭 성장에 기여함. 624 주식회사 아민 대표이사 이윤준 2019년에 알루미늄 표면처리 설비제작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2차전지 동박설비 제박기 개발을 통하여 2019년 28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251만달러를 수출을 하는데 기여함. 625 화성금속공업(주) 차장 이은숙 2011년 9월 한-페루/한-EU FTA, 2016년 2월 한-인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취득 업무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인도 바이어 업체들의 요구사항 들을 경쟁력 있게 대응하여 19년 7월~22년 06월까지 미화1억 불 이상 실적 달성으로 기여함. 626 애터미(주) 이사 이은영 건강 기능식품 , 화장품 , 생활 소비재등을 개발/기획 총괄하여 약 2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런칭하고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여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2020년 수출실적 3억불을 달성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627 주식회사 포스코 대리 이은조 해외 철강제품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공동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TBT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FTA 활용 업무 지원,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환경 개선에 기여함. 628 (주)한일하이테크 대표이사 이이원 플라스틱 소재를 응용한 제품개발 기술과 생산기술, 품질시스템을 구축 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2차 전지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29 주식회사아이크 대표이사 이인기 (주)아이크 대표이사로 28년동안 핵심 전자부품인 수정진동자 전문 수출회사를 이끌며 수정진동자 (HS code 8541.60) 국내수출 1위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으며 최근 2년동안 수출 464% 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함. 630 정화실업(주) 대표이사 이인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하고 판로개척을 하며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고자 친환경 상품 개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위해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거래처 동반 성장에 기여 하고 근로자 노사 관계 이바지 및 여성근로자의 편익을 위하여 기여함. 631 서울전선(주) 대표이사 이장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 UL, 캐나다 CSA인증 취득 및 선박용 제품 인증과 원전용전선 수명 60년 제품을 개발 하여,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 극대화 노력으로 수출 전문 강소기업으로 서울전선의 성장과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향상에 기여함. 632 북경백막전종묘유한공사 대표이사 이재남 캐로톱씨드 회사의 상품성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높은 봄 당근 씨앗을 최초로 중국 시장 진출을 이끌었고 성공적으로 현지에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재 한국 내 약 10여 개 회사와 무역하고 있어서 한국의 해외로의 종자 수출에 기여함. 633 (주)신아전자 대표이사 이재덕 R&D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세계시장에 진출 특허등록 3건 디자인등록5건등을 확보하여 글로벌 마케팅 활동 및 기술 차별화로 지속성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혁신장터 쇼핑물에 등록 신제품개발로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시장수출에 크게 기여함. 634 (주)엠피에스 대표이사 이재완 ASM사가 독과점하는 액정 정량토출의 핵심기술인 Dispenser 정밀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 전자, 반도체, LED 제조공정 등 최첨단 산업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System 구축 사업 및 발전에 기여함. 635 (주)가나공영 과장 이재철 본래 플랜트 제품을 3D MODELING 설계 및 도면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원활하게 제작, 적기에 납품 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사 완제품의 일본 러시아 수출에 기여함. 636 유니스파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동 2004년 원주로 회사 이전하여 15년 간 의료기기 및 이미용기기를 생산, 판매하여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최근의 수출 확장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청년 인재 채용 확대로 지역 및 청년실업률 감소에 기여함. 637 소니메디 대표 이정복 2008년 한방생명과학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소재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제조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몽골, 페루, 멕시코 등 신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한방화장품을 알리고 OEM, ODM (소재개발), OBM (브랜드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수출협력 개발에 기여함. 638 (주) 비스타릿 대표 이정호 뷰티제품을 자체브랜드로 개발하여 판매중인 비오엠 브랜드 전제품을 중국, 베트남, 일본등 전세계 13여개국에 수출하는데 기여하고 매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특히 2021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달성하는데 기여함. 6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부장 이정훈 2020년부터 KOTRA CIS 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주러시아 대사관 행정 직원 신분)으로 부임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21년도 한-러 교역액이 수교 이후 사장 최고치인 272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 신장에 기여함. 640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본부장 이제규 회사의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및 해외인증(ISO, 유럽 CE인증, US FDA 등록)을 취득 품질경영시스템 자체적으로 수립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 품질안정화를 이룩함으로써 해외 수출확대 및 매출증대로 회사 성장에 기여함. 641 퀄맥스주식회사 차장 이종국 2014년 4월 입사 이후 생산라인의 안정화와 더불어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 상승에 기여함. 642 한화솔루션(주) 팀장 이종우 지난 16년간 전세계 고객사들에게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해왔으며, 국내고객사와의 상생, 글로벌고객사와의 협업, 차세대 수출 역군 배양, 사회공헌 등 다방면으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써 기여함. 643 수유상사 (주) 대표이사 이종욱 국내 외 친환경 차량 및 신재생 에너지설비 등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모듈 내 전자 부품을 우수한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단가로 제조 및 유통업으로 국내 대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국가 수출에 기여함. 644 (주)성광옵틱 팀장 이종윤 2014년 09월, (주)성광옵틱 해외영업부에 입사한 후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및 국제 안광학 전시회,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가하여 해외 신규바이어를 발굴, 차후 오더를 수주하며 수출향상에 기여함. 645 (주)에스엠아이앤씨 대표이사 이종진 미국 로저스사와 일본의 리코사 2곳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NBR Float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접촉하였고, 결과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사의 점유율을 낮추어 국산화에 성공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46 (주)에이치에스지 부장 이종현 2014년 3월 ㈜에이치에스지 과장으로 입사하여, 제조 팀에 근무 하며 GEARED MOTOR 시장 내수 및 수출 등 전반적 생산 활동을 총괄하였으며, 공장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품질향상을 실현 하여 제품의 내수시장 경쟁력 향상 및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함. 647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종화 다국적 기업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및 다른 나라의 지사들과 협력 여부가 회사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사 등과 협력 관계 구축에 진력한 결과 수출 물량 확보에 기여함. 648 위시컴퍼니(주) 팀장 이주아 위시컴퍼니 무역 및 영업 파트에 재직하며 유럽, 인도, 러시아(및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 중동, 아프리카 국가별 파트너쉽을 통해 매년 평균 150% 이상 수출 성장하였고, 현지 유통 확장 및 마케팅을 진행하여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 개선에 기여함. 649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상무 이주하 조선기자재 산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국산 조선해양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계약 달성함으로써 수출실적 증대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한민국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에 기여함. 650 (주)한협통상 대표이사 이주환 유럽에서 (영국/이태리 등등) 생산되는 고품격 양복 원단 및 의류들을 국내로 수입 및 공급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1대 창시자로부터 가업을 승계 받고 있고 (현재 11년) 청년 CEO로서 구시대와 신시대의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여함. 65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준봉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서 산업부 등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물류 애로 사항 대응을 위한 수출입 종합물류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HMM, 머스크, 포스코 등 선사/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긴급 수출물류 지원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함. 652 씨에이엘 대표 이준재 에프터마켓용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중동, 남미 등 전세계에 유통하여 전년대비 300% 이상 고속성장을 이룸에 따라 한국 수출에 기여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근로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함. 653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반도체 부품 제조 산업에 20년이상 종사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인 정전척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절감을 이루어내는 등 외국산 수입대체효과 창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함. 654 세아상역(주) 상무이사 이중오 세아상역에서 약 20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사 이래 수출입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며 안정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세아상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6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이지문 우크라이나 키이우 무역관에 근무하며 전시 등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함과 동시에 교민 신변안전관리 및 수출단절 최소화에 기여함. 또한 핵심품목 간 산업 및 공정별 전후방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입각한 광범위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전략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함. 65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이지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9년간 중소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 유망 기업 발굴, 온라인 수출지원, 국제협력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글로벌화 업무를 수행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화에 기여함. 657 부흥시스템(주) 팀장 이지은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신설된 해외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음.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액이 하나도 없었던 회사를 9년동안 열심히 일구어 2022년에는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1/3을 달성하게 하는데 기여함. 658 덕산약품공업(주) 반장 이지훈 발주에대한 재고량 확보 및 생산해야하는 물량을 빠르게 파악하며 위험물 화학제품을 격리구간 별로 계산하여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출하 전 위험물에 대해 부착해야하는 위험물 표찰에 대해 명확한 지식으로 검토 및 업무의 오류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기여함. 659 세미플론(주) 대표이사 이진용 국내 위주로 판매 중이던 폐사의 주력 상품인 TANK 외 각종 코팅 용기들을 적재 적소에 상담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거래처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수출실적 증대 도모를 비롯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660 (주)황조 부사장 이진호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과제 수행으로 '철강제련 시 발생되는 제강분진폐기물에 함유된 아연을 추출하여 순도 99% 이상의 산화아연을 생산,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조산화아연 생산공정 기술표준을 작성하여 당사의 수출 실적 증대에 기여함. 661 씨에스홀딩스 (주) 법인장 이창수 대한민국 용접재료 뿌리기업 베트남 투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베트남 내수 및 해외 수출 증대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 확대하고, 베트남 한인상공인 동나이 투자 연합회 부회장 역임, 기업 간담회, 사랑의 집 짓기, 코로나 방역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662 엘아지넥스원 전문위원 이창호 방위사업청의 ‘2021년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 목록 개정을 위한 연구’에 전략물자관리원 위촉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산 방산물자/장비의 국제 수출규제 개정 항목을 연구, 제시하여 국제회의에서 검토 진행되는 등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적 수출 규제 완화에 기여함. 663 (주)아이케이푸드 대표이사 이창훈 냉동떡 특허, HACCP, ISO22000, FSSC22000 의 획득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성/품질성을 향상 시켰으며, 제품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수출 인증을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냉동떡 수출과 냉동 HMR 제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664 (주)제우테크노 부장 이철범 2012년 7월 당사 입사이래 여러가지 시스템 및 개발 시운전에 참여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폭발적 물류 수요로 인한 대량 기계 수주에도 탁월한 생산 및 현장관리로 수출 천만불에 기여함. 665 (주)인터로조 과장 이철은 (주)인터로조 해외영업본부의 이철은 팀장은, 평균 매년 15% 이상씩 꾸준히 담당지역의 수출확대를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담당 지역의 수출을 전년대비 35% 이상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성과에 기여함. 666 켐솔루션(주) 부장 이철호 2018년 직수출실적 737,148불의 켐솔루션에 2019년 2월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2019년 1,370,225불, 2020년 1,968,165불 ,2022년 현재 6,134,778불의 직수출의 꾸준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함. 667 (주) 루소 공장장 이충환 베트남로컬공장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TV 스피커 소재를 친환경소재(PCR:post consumer Recycled)로 개발, 대체함과 더불어 친환경소재에 맞는 자체 제조공법기술도 도입하였고 이를 무역수출로 기여함. 668 (주)유스틸 대표이사 이치형 37년동안 철강업에만 종사하였으며, 2004년 1월 (주)유스틸 설립이후에 국내의 동업자의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이 넓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21년에는 총수출액 1,201만불 중에 인도에만 611만불을 달성하여,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669 (주) 아테코 대표이사 이택선 주식회사 아테코는 2022년 수출액 약 16백만불과 2023년 약 30백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초 32para 모듈용 Test Handler 개발 등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메이커인 Micron에 양산, 납품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함. 670 태창금속산업(주) 부장 이해승 풍부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영업/관리부를 맡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품질 향상으로 제품의 가치와 고객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신사업인 기계사업과 가공사업을 개척하여, 본래 영위하고있던 주조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71 정우금속공업(주) 직장 이현우 이현우 직장은 1999년 7월 정우금속공업(주)에 입사 공무팀에서 23년 근무하였고 간접설비 507대 설비안정화 유지보수 담당 외 TPM 마이머신 활동, 설비효율 관리, 이상조치 데이터 산출, 성형기 자동화, CNC 소재공급 자동화, 사이징, 단말기 자동화적용에 기여함 672 유아림 사장 이현주 40여 회가 넘는 맘앤베이비엑스포(임신출산육아용품전)와 20여 회 이상의 국제유아교육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홍보와 유통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과 참관객들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여함. 673 대구은행 대리 이현진 은행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수한 직원으로, 은행 고유 업무(수신, 여신 등) 외 특히 외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신규 외환 업체를 발굴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674 (주) 리호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형석 좋은 제품과 기술력은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수출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함. 675 대성금속(주) 공장장 이형우 귀금속 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 자체개발 및 개선을 통하여 최신공정기술 확보 및 공정개선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대성금속이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76 (주)켐옵틱스 대표이사 이형종 광소자 및 광소재 분야의 기술 선도를 주도하는 벤처기업인으로서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와 주요 시장인 중국에 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수출 증대 활동을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함. 677 (주)대하 과장 이혜미 2018년 1월 (주)대하 영업부 대리로 입사하여 2019년 8월에 과장으로 승진하며 수출실적에 크게 이바지하여 신규거래처 발굴, 신제품 테스트 및 선적업무 총괄, 브로셔 제작 등 수출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진행하여 수출에 기여함. 678 (주)삼천리기계 부장 이호범 ISO인증, CE마크 획득 3D 프로그램 도입, 제품 테스트실 운영,제품 제안서 적극 활용으로 품질 혁신에 기여하였으며, AIR로 작동 되어지는 에어실린더, 에어 척 등 보다 환경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여 신제품 개발, 수출에 기여함. 679 (주)헤드라인 대표이사 이호준 독보적 기술력으로 의류건조기 핵심부품을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함으로써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자사 모델 목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개발, 직접 수출액이 80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매출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680 견주이커머스(주) 대표이사 이호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한국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및 대외적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당사의 수출실적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함. 681 서울전선(주) 이사 이후근 케이블, 전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케이블의 우수한 품질향상에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케이블 수출실적 신장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682 주식회사 삼화 부장 이훈 2004년 당사 사출사업부에 입사하여 18년 재직기간동안 주로 해외수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측면 등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생산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여함. 683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임경민 코로나19 비상 대응반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통상 애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며, 각종 규제 개선 과제와 다자무역협정 및 해운 물류 인프라 구축 등 3년간 21건의 정책 과제를 발굴·건의하여 중소기업 통상환경 개선에 기여함. 684 케이넷(주) 전무이사 임광훈 2003년 5월 케이넷주식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19년 동안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당사 수출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함. 685 (주)제이앤에스 상무이사 임동석 배기순환장치 제품인 '이지알벨로즈'와 조향장치인 '어드져스트 슬리브'를 자동화 개발하였으며 국제가격경쟁력 확보 및 품질우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며 당사의 수출실적 확대에 기여함. 686 대운프라스틱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동옥 폐플라스틱 처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매출액 상승과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687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 차장 임범섭 생산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생산관리에 의해 당사의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며 품질향상에 기여한 결과 주요 동남아 수출 5개국에서 평균 시장점유율 37%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688 부림광덕주식회사 이사 임성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일본 신사복 시장에 자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피력하여 신규 일본 바이어 개척에 성공, 신사복 주요 생산국인 일본에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89 부림광덕주식회사 이사 임성호 최대 신사복 수요 국가인 미국에 자사 가성비 높은 특허상품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최신공정기술을 소개하여, 미국의 기존 바비어와의 상생관계를 돈독히 하고 수출금액을 늘려 외화획득에 기여함. 690 (주) 리얼게인 차장 임영철 2015년 UAE원전 제어봉구동코일 진단장비 및 제어봉제어계통 4축 Load Simulator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NAWAH TESTER RELAY진단장비 개발 업무를 수행.납품함으로써 UAE원전설비 수출에 기여함. 691 부림광덕주식회사 회장 임용수 본래 선진국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었던 남성 신사복 제품의 가성비를 높이는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신사복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일본 등지에 역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92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차장 임윤경 입사 후 현재까지 국내 구매·공사·용역계약과 유연탄 조달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업소 근무는 연료 조달과 유연탄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보안을 담당하여 유연탄 구매, 수송, 하역, 재고관리까지 안정적 발전연료 수급을 통해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함. 693 (주)지엔엠텍 과장 임은미 수출관련 제반 업무 등에 성실하고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사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꾸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해년도 당사의 수출실적 500만불 달성에 기여함. 694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장수 현대계열사와 기아계열사 그 외의 자동차회사들을 거래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꾸준한 성장을 통한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말 80억 매출을 달성, 53% 수출신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695 주식회사 고피자 대표이사 임재원 고피자는 피자계의 맥도날드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창업 후 4년 만에 국내외 매장 120개 개점하였고, 현재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수출액 증가와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696 농업회사법인 한국한인홍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재화 홍콩에서 중국과 일본산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선식품류를 한국의 품질 좋은 신선식품류를 다수 발굴 및 수출하여 홍콩 내 식품 시장에 안착 및 성공하였으며 또한 한국 식품 전문매장을 홍콩 내에서 자리 잡으며 한인홍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기여함. 697 (주)빅토리아텍스타일 대표이사 임정묵 1985년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입학하여 1994년 (주)고합 원단사업부에 입사하여 섬유 무역인으로서 첫발을 내 딛었으며 그후 2010년 빅토리아텍스타일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28년 이상 섬유무역인으로서 국가산업발전 및 친환경 경영에 기여함. 698 (주)대하 연구실장 임종우 2018년 5월 입사하여 근무중이며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을 다하고 지속적 개발 및 품질 관리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함. 699 기가비스(주) 부장 임홍삼 당사 AOI 광학 검사설비와 SSR 설비의 해외(일본.배트남.필리핀) 판매에 있어 PCB업계의 선도주자 라고 할수 있는 일본기업에 설비을 판매함으로써 세계에 당사 설비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하여 기존 수출탑 수여 활동에 기여함. 7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장경훈 전남 내의 수출 기업의 다양한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기 업의 해외진 출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출 기업의 발굴로 인한 수출 허브의 역할과 수출 기업의 중심 역할으로 기여함. 701 (주)글로쿼드텍 대표 장기수 본래 HW만 제작하여 판매는 제품과 차별화 포인트를 두기 위해 Open-WRT 기반의 브로드밴드 전용 플랫폼(Quantum)을 2018년부터 개발하여 기술 확보에 성공, 2021년부터 해외 통신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해외 시장 점유에 기여함. 702 (주)화인알텍 대표이사 장대수 태광정밀화학 입사 후 상무이사를 거쳐 표이사로 취임 후 TBA 제품의 타이어 시장 공급에 혁신적으로 공헌하였으며, 다양한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써 단위별 공정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과 환경 관리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M/S를 확대하며 태광정밀화학이 현재의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03 농업회사법인오션팜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민경 2019년부터 3월부터 나이로비 무역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유망바이어 분석 프로그래밍 개발, 디지털 마케팅 기법 개발을 통해 KOTRA 지사화 사업 참여기업의 대케냐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함. 704 주식회사 가온셀 대표이사 장성용 34년간 COEX에서 수출 육성산업 전시회(World IT Show, SPOEX 등) 및 국가 주요 행사 기술 지원(방재, 전기, 공조 등)를 진행하고, 국가 무역인프라 시설의 상시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국내 전시회의 세계화 및 중소 수출 기업 해외 진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 705 화성금속공업(주) 과장 장성준 1987년 PCB 회사를 설립하고 35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 진화를 선도하는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꾸준한 세계 시장 공략으로 수출 10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706 크리에이시브 유한회사 대표 장션성욱 흑삼프리미엄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전통 옹기 시루 방식 공정 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을 미국, 베트남,중국등에 수출하기 시작하고, HACCP인증, GAP인증 등다양한 인증을 취득하여 자체적인 기술 및 브랜드 개발에 성공하여 무역수출에 기여함. 707 카일로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장요환 2015년 12월 부산은행 입행 후,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를 바탕으로 수출입 업체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소거래기업체들의 질적 성장 및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창출에 기여함. 708 (주)지유 대표 장육유 본사의 주요 수출품인 KY-500의 일정한 기술적 품질과 각 바이어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매년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여 생산량을 2배로 증대시키고 제조 기술 발전에 기여함. 709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인아 2012년에 단신으로 해운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및 외국선박 수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 국력 향상에 이바지하였고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역 경비정 2척을 에콰도르에 양도하여 당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710 (주)더파트너즈 본부장 장재혁 14년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2개 해외법인(미국, 영국)과 2개 사무소(두바이, 네덜란드)를 설립, 70개국 해외 브랜드 파트너를 개척, 해외 수출을 14년 $40M에서 21년 $71M로 8년간 78% 성장시키고, 당사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711 (주)글로벌냉동식품 대표 장준 법인설립 초기부터 수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미국 및 일본 현지업체와 직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설계 및 제작한 고가의 금속성형기계를 통한 제품생산력 향상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12 (주) 코리안프렌즈 대표이사 장준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운영 컨설팅 진행 및 신시장 개척(유럽지역)을 위한 수출업무 표준화 정립 및 사업 총괄, 2020년 1백만불 탑 및 2021년 1천만불의 탑 수상을 이루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2022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됨에 기여함. 713 (주)우리은행 본부장 장창엽 본래 중고 공기계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싱가폴 등 주요국가에 품질과 시스템을 주요 강점으로 어필하여 개척에 성공, 수출을 시작하였고, 구매 업체 증가에 따른 시스템과 체계를 견고하게 다지는 등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714 (주)비츠로이엠 대표이사 장택수 수출 담당 실무자로서 제품지식과 리더쉽, 전문성으로 다른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적극적인 고객 대응을 통하여 미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 총 20여개국 1,000만불 수출달성 및 전년도 대비 145.8%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715 농업회사법인(주)네시피에프엔비 대표 장현순 인도에서 지난 17년간 ( 2005 ~2022년 ) 리튬전지 제조장비 및 공장 자동화 장비등을 공급하였고 특히 인도의 리튬전지 현지 생산의 기초를 다졌으며, 인도 연구소에 다수의 장비를 제공하므로서 그들의 개발 성공을 도우며, 한국 장비를 수출을 기여함. 716 가온브로드밴드 (주) 대표이사 전대석 종합상사 근무를 통하여 익힌 다양한 무역거래 및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제이에스씨 조직내 해외 영업기반 구축, 시스템 확립 및 마케팅 시스템 Upgrade 및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수출 천만불탑 수상에 기여함. 717 태광정밀화학(주) 사장 전대성 가장 신뢰 받고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기업 및 고객과 기업, 사원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이념을 토대로 창업하여 샹프리를 전세계 53개국에 진출 시키고, 프리미엄 K-뷰티 이미지를 구축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7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전미호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귀금속 회수 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원재료 조달을 위한 영업활동과 매출 증가를 위한 외부 활동을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1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719 (주)이노바스복합시설관리 본부장 전부기 복어뱅크에 재직중인 본인은 입사 이후 수산물에 대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전반에 걸쳐 종사하며 학문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특히 수산물의 해외 공급을 위해 기여함. 720 (주)심텍 회장 전세호 아시아지역 수출 전략 수립 및 현지화 혁신 업무 수행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에스테틱화장품(전문가용 화장품)을 수출함으로 입사 이후 화장품 산업 변화의 적기 파악, 분석 및 예측에 기반한 대응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해 현재까지의 매출을 300%이상 증가하는데 노력을 기여함. 721 (유)해오담 농업회사법인 대표 전순이 폴리우레탄의 원료 MDI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기술담당임원으로서 제품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수출 확대를 지원해 한국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진흥에 힘썼고, 국내 MDI 시장 점유율을 약 2.4%까지 확대시키면서 수입대체효과를 일으키는데 기여함. 722 (주)부산은행 대리 전우중 사단법인 국방무기체계분석연구소 이사장으로서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문 회의에 수회 참석하여 방산물자와 관련한 전략물자 통제 목록, MTCR 자문 수행과 , 방위사업청이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여함. 723 케이아이씨(주) 과장 전인환 일본기술에 의존했던 준설선의 SPUD SYSTEM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해외수출 성공 및 해외영업 담당으로 일본 가동교 수출계약 및 선박 알루미늄 창 일본 수출 계약으로 월 고정계약 2억원, 년 24억원 계약 성공으로 사업 다각화 및 수출향상, 시장개척에 기여함. 724 다산상선(주) 대표이사 전종진 (주)태상관리부문장으로서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미음공장으로의 이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회사의 해외영업팀의 조직에 있어 해외영업팀장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해외영업팀을 조직하여 직수출에는 볼모지와 다름없는 당사의 해외 직수출 증대에 기여함. 725 (주)아이디스 본부장 전준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자로 해외 시장 분석력이 뛰어나며 신제품 발굴과 생산업체 관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직접 바이어를 방문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시장을 조사하여 제품 다양화를 진행하는 등 해외염업 및 생산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수출에 기여함. 726 주식회사플렉시아 대표이사 전준혁 2014년 설립 및 브랜드 상표등록, 2017년 특허 등록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법인 전환 후 종업원 7명에 시작하여 2022년 11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2021년 수출 100만불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11개국으로 수출국 다변화 및 고품질 제품 수출에 기여함. 727 (주)코리나무역 대표이사 전학철 북하특품사업단의 법인전환이후 대표로 취임하여 이후 회사의 성장의 모든 부분에 공헌하였고, 삼채, 카사바, 와사비를 이용한 특허를 바탕으로 수출지역 강화 및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와 연간 5회 이상의 해외출장을 바탕으로 수출에 기여함. 728 (주)마블프로듀스 대표 전현준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적 바이어발굴을 했으며, 현재는 해외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는 바이어가 자발적으로 찾아 오는 단계에 왔으며, 현재는 별도 바이어를 찾는 활동이 불필요 할 정도입니다, 당사의 시설은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설구축에 기여함. 729 (주)고려비엔피 대리 전현진 당사의 주 수출품인 VOA(Variable Optical Attenuator, 가변광감쇠기)의 개발, 시양산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VOA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생산 인원 관리 및 공정 배치,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 꾸준히 업무에 기여함. 730 (주)세명에버에너지 대표 전형진 1993년 입행하여 30년 재직하는 동안 대기업 지점 및 IB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출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근래에는 국내 수출입업체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 금융 설루션을 제공 등 무역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함. 731 (주)제이에스씨 상무 전황표 가구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정부 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활동 및 국내 가구전시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사 재정 안정화, 국내 가구산업의 국제화 및 가구 기업 수출 판로개척, 센터와 협력하여 아시아 11개국 참가 유치 등 국내 유일 국제가구산업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바지하고 국내 임산공학 발전에 기여함. 732 (주)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해외영업 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해 수주 증대 및 미국, 중동 대리점 발굴을 통해 추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연 평균 2.5백만 불 수준이었던 수출을 21년에는 5백만 불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에 기여함. 733 희성피엠텍(주) 대표이사 정경오 혁신적인 생명과학 장비 및 진단장비를 개발하여, 매출의 90%를 전세계 50여 개 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당해년도 수출실적 700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함.정부 과제 및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를 완료하여 기여함. 734 (주)복어뱅크 과장 정교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망과 원가절감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선진 터빈제작사들의 엄격한 품질기준과 긴급 납기의 충족과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의욕고취 및 제반사항들의 지원을 통해 14년간 수출 증대에 기여함. 735 시스랩코퍼레이션(주) 파트장 정다운 2012년 입사이후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여, 수출증대 및 전기자동차용 신개발 부품을 수출 실현시켜년간 53% 이상 수출금액이 증가되었읍니다. 2022년 현재, 누적 수출금액 3,000 만불 달성에 커다란 노력과 기여함. 736 금호미쓰이화학(주) 상무 정대성 현재 구매물류부 책임자로써 최근의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한 물류공급망의 어려움속에서도 대체부품의 개발과 적용, 공급망의 이원화 등을 통한 부품 조달에 기여하고, FTA 적극 활용 및 RPA 등 업무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에드워드코리아의 수출증대에 기여함. 737 사단법인 국방무기체계분석연구소 이사장 정대한 일반자동화, 기타기계설비,이차전지 생산설비 제작, 맞춤형 생산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장개척과 매출 신장 이룩.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 시장표준을 제공하여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전년대비 52%고용증가)하여 지역경제 및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함. 738 (주)청진 이사 정동현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중소기업 상생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CJ㈜ 기획팀, 창조경제 TF, K-Culture Valley 추진팀, CJ푸드빌 전략기획, CJ ENM 전략기획 등 다양한 조직을 담당하며 K컬쳐의 세계화에 기여함. 739 (주)태상 부문장 정동호 열교환기 및 핀 튜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30년 정도의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포스코 및 현대 중공업 등 제품을 납품에 기여, 향후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단일 종목에 중점적인 투자에 기여함. 740 (주)디오도노 차장 정민우 중소기업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수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 실무 관련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의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741 (주)정스옵티칼 대표이사 정병재 2021년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해수부 선정 우수 물류컨설팅 업체 선정으로 회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산자부 주관 산업지능화 협회 덱스톤 대회에서 물류토탈 모바일 플랫폼으로 플립 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742 북하특품사업단(주) 대표이사 정병준 현장에서의 안정장치 설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내 안전 규정을 제정하는 등 무사고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FTA 협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현지 대응 및 개발 담당을 맡았으며, LCD GLASS 대형(G10.5)세대를 선점하기 위해 수출 항로 개발 및 Process 구축으로 무역 활성화 개선에 기여함. 743 (주)지티월드 대표 정상훈 20년 02월 02일 주식회사 블루웨일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직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해외 국가에 원자재 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수급이 부족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3년간 150만불, 1700만불, 2,300만불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 744 (주)켐옵틱스 차장 정성우 입사이래 영업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회사의 매출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특히 그래놀라시리얼제품의 개발로 수출판로를 개척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대량수출에 성공하는등 당사의 수출시장개척에 기여함. 745 (주)신한은행 센터장 정성종 대일 진출 기업 대상 환관리의 중요성 및 환변동보험을 적극 마케팅하여 기업 채산성을 높이고 무역 보험 이용 실적을 20% 증가시키고 모잠비크 해상가스전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 지원 및 영등포 쪽방 촌 정기 봉사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함. 746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 정성환 1988년 입사한 후 총무과, 안전 관리실 등에 근무하며 무역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2018년부터 무역연수실에 근무하며 4년 6개월간 총 117개의 무역 강좌 개최, 2,792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무역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747 (주)아이지스 차장 정승원 1965년 부터 해운회사에 종사하여 36년간 오직 케미컬 해상운송사업을영위한자로, 석유화학제품을 국내항에서 싱가포르항까지 개척하여 연간 4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748 (주)얼라인드제네틱스 대표 정연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수출 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였고, 관내 수출기업 집중관리 지원 및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749 터보파워텍(주) 부장 정영진 당사 주 수출품인 Crosslinker 제품 CO-TMGU와 BARC용 폴리머 COP-BTTB, COP-BTTBH, COP-AR4000 제품을 개발부터 양산 이관까지 주도하였고, 전자재료 매출 창출 및 수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COP-AR4000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 이관까지 진행해 국내와 미국에 판매를 하며 당사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750 (주)유티케이 상무이사 정용현 16년간 산업기기 분양에 종사하며 온열치료기용, 자동문용, SUV 자동차에 적용 SIDEAUTO STEP용, 기타산업용등 산업기기용 모터의 수입대체 및 차세대 모터인 자율주행안내로봇용, 드론용 모터를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751 에드워드코리아(주) 상무 정용호 (주)젠피아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창립 후 14년 11개월 18일의 재직기간 동안 원가절감, 꾸준한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2건의 특허 및 여러 종의 핵심 기술 보유, 경영효율화 및 품질향상과 같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주)젠피아의 발전 및 수출 증대,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752 (주)제이이엔지 대표이사 정원태 마스크 제조사의 경영자로서 외국산 소재에 의존하던 원자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소재 수입 대체에 성공했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K-방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함. 753 씨제이올리브영(주) 실장 정윤규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해외영업이사로 취임한 이래 한국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외국 수출을 지원하여 한국의 글로벌 무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754 (주)이화 대표이사 정윤식 87년 창업 이래 국내 & 해외까지 발로 뛰는 경영을 하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설비 신설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외부 성장 뿐 아니고내실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직원복지제도를(기숙사제공, 장기근속포상, 학자금제도, 생일선물) 운영함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 755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정윤정 22년간 우수한 품질의 초고압가스밸브를 제조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공정, 로봇공정 등 점차 고도화 되는 당사의 공정환경속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현장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가스밸브 전문기업으로 영도가 성장하는데 기여함. 756 (주)디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은우 기존의 적외선 영상센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2010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산화 및 양산화를 완료하였고,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당해년도 수출실적 2,700만불을 달성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757 파주전기초자(주) 과장 정은호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에 역수출하는 기여를 하였고,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북미 5개사, 유럽 6개사, 일본 9개사 등 글로벌 고객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758 (주)블루웨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의석 고부가가치 제품의 부품 생산을 수주로 중국, 북미 등에서 수출에 힘쓰고 있으며, 수공기간 9년 3개월 간 재직하면서 당사에서 생산, 수출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안정화 및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당사는 물론 주 고객사의 수출 및 해외전용 판매 차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함. 759 (주)두리두리 부장 정재식 하봉정 푸드 가업 승계자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수출 계약 회사인 (주)삼진글로벌(미국, 캐나다), (주)대진21(미국), 녹색동방(홍콩, 싱가포르), (주)경남무역(미국, 캐나다) 등과 수출 업무 총괄 담당. 해외 무역박람회도 다수 참여하며 수출증대에 기여함. 760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정정목 50년간 김 가공 및 수출에 매진하여 기존 일본 김제품이 장악했던 해외 고 부가가치 스시용 김제품시장을 집중 개척해 국내 및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함, 아울러 김 단일품목으로 당해년도 5,324만불을 수출하여 수출증대와 대일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761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정종남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한국무역협회 Kmall24 운영 PM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년 5월 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기업을 경영하며, 연간 100만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함. 762 우진선박(주) 대표이사 정지원 가스공사 입사 후 약 12년간 해외 자원개발 분야 업무만을 수행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2020년)에는 미얀마 A1/A3 광구 內 Mahar 필드(발견 잠재 자원량, 660Bcf) 발견에 참여하여 추가 자원 확보와 공사 성과 창출에 기여함. 7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정지은 신규 개발 제품의 허가등록과 신의료기술 홍보에 앞장서며 제품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앞장서고, 시지바이오의 마케팅본부와 경영관리 본부를 직접 지휘하며 뼈, 상처재생 분야, 미용성형, 에스테틱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기여함. 764 (주)켐옵틱스 차장 정진권 해외 거래처 영업 및 국내 공급망을 촘촘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활과 그동안의 글로벌 소싱 노하우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및 개발 부분에 있어 매우 큰공이 있고, 이러한 탄탄한 기본바탕이 밑거름이 되어2022년 1천만불 수출에 큰 기여함. 765 (주)에이치에스지 대표이사 정진근 1981년 현재 회사의 전신인 서울차체공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40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사하고 있으며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비코(주) 대표이사로써 19년간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함. 766 (주)젠피아 대표이사 정진오 미얀마 가스전 개발계획 수립 및 추가 탐사 성공과 2021년 말레이시아 해상 PM524 탐사광구 낙찰에 기여하였으며, 가스 매장량 추가 확보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의 플랫폼으로 활용계획인 호주 Senex Energy사를 2022년 인수하는데 기여함. 767 (주)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정천식 본래 수출을 하지 않던 회사를 현재는 매출 비중을 50% 가까이 성장시켰으며, 회사 전체 매출도 3배 가까이 성장시키고, 적극적인 인재 영입 및 조직 효율화, 제품 현지화, 국내외 온라인 시장 공략 등 여러 방면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함. 768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이사 정철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미파이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21년 미국 소재 아날로그 IP 업체 Analog bits의 지분 100%를 약 7백억 원에 인수하여,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769 유진통신공업(주) 대표이사 정태봉 2019년 7월에 입사하여 국내브랜드 화장품을 해외에 영업 및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해오며 INSTAGRAM, FACEBOOK과 같은 SNS를 통해 해외 잠재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화장품의 특징을 소개하며 해외 잠재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국화장품 수출증대에 기여함. 770 영도산업(주) 반장 정태흠 1991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약 31년 동안 다양한 해외 플랜트 공사에 참여하며 사업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공사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신뢰를 얻으며 해외 수주에 기여함. 771 아이쓰리시스템(주) 대표이사 정한 기존수출국에서 벗어나 신흥국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각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개척활동을 진행 중이며, 고객지향 경영의 경영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고객사들에게 우수한 한국의 대표소비재인 화장품, 생활용품들을 소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무역업 성장에 기여함. 772 디와이파워(주) 이사 정해영 주식회사애드위너의 대표이사로써 매년 수출 증대를 위해 원재료 국산화를 시작으로 자동차도장보호필름 점착 및 코팅성능 향상등의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완성품을 제작 및 수출을 통해 국위선양 및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발전에 큰 기여함. 773 (주)우신시스템 반장 정향란 베트남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해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품질 최적화 공정을 진행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총괄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과의 협의 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고객사의 신뢰 확보 및 니즈를 충족시킴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함. 774 하봉정 매실사랑 이사 정현철 멕시코행 한국산 철강 및 화학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19년 308백만 불 - 20년 435백만 불 - 21년 933백만 불) 특히 한국 내 요소수 사태에 대응 멕시코산 요소수 공급(주요 일간지 게재) 및 전략물자 지속 공급 추진에 기여함. 775 (주)대창식품 대표이사 정현택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로 휴대용 폴더블 스튜디오 제품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이미지 촬영 솔루션 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기여함. 776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현택 (주)제일무역의 대표이사로서 '15년부터 한국産 158개 품목을 21개국으로 총 1억불 수출하여 한국 제조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인니 전기이륜차부품 공급업체로서 활약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4차산업 수출 활로 개발에 중추적으로 기여함. 777 한국가스공사 과장 정회석 스마트공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재고량 감소, 납기일 단축 등의 구체적인 경영개선 성과를 도출함으로서 당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함.이를 통해 신규 수출 시장판로 확보와 지역제조업의 제조 공정 고도화에 기여함. 778 (주)시지바이오 팀장 정효철 연간 18개 산업에서 67회 전시회를 여는 우리나라 대표 전시주최자로서, 국내 최초로 인도 전시장 IICC 운영권을 획득하여 서남아시아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2020년 국내 최초로 민간전시장 수원메쎄를 건립하여 지방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779 씨에이치 글로벌 유한회사 대표이사 조경순 국내 화장품 신기술 및 신소재개발을 위해 국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항노화소재, 미백소재, 바이오계면활성제, 활성성분 방부대체 소재 등 신기술혁신 소재를 수차례 개발하여 국내 화장품 소재산업의 기술적 혁신과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780 코비코(주) 대표이사 조광철 반조립제품(CKD) 수출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비관세 인증장벽 해소를 통한 GVC 편입지원에 기여하였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사업 및 유럽 K-메디컬 파트너링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 선진시장 수출 저변 확대에도 기여함. 781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조남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미감의 TIMELESS 브랜드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을 담은 민화 가구 퍼민을 론칭,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가며 퍼민만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 디자인 특허 등록하며 대한국민의 국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 782 (주)리템엘앤씨 상무 조만준 공사내에서 다년간 해외취업지원 업무를 담당, 지방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해외 진출에 기여,국내 최대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 산학연계 해외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과 상담 지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취업에 기여함. 783 (주)세미파이브 대표 조명현 1999년 현대로템에 입사 이래, 한국고속철도사업의 차량분야 조기 국산화에 이바지하고, 한국산 철도차량의 해외 수출업무를 선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품질 국산품의 해외 수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점유율 확대 및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기여함. 784 (주)동방미인코리아 이사 조민재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COSMETIC]의 메카[MECCA]가 되겠다는 목표로 OEMODM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GM(Original Global Standard Manufacture)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는데 기여함. 785 현대건설 (주) 상무 조상열 매출 다변화 및 제조 현장 혁신으로 2021년 설립 이래 최대 실적(1,099억원) 달성함. Test 장비 자체 개발 통한 내재화로 원가 효율화 달성함. 사내 근무환경 개선으로‘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라는 사훈을 실천하여 최고의 근무 환경 제공에 기여함. 786 (주)동방미인코리아 대표이사 조성환 식품기술사로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특허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떡볶이, 부침개 등을 간편 식품화하여 6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함. 787 주식회사애드위너 대표이사 조양래 금형의 각 공정별 개선을 통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지르이 금형 개발 및 수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금형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타입의 금형을 설계 제작 및 해외고객 요구에 맞는 금형 개발로 3천만불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788 (주)교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조영식 16년간 품질경영부에서 근무 중이며 ISO9001 / 14000 및 IATF16949 인증 획득 시 주관 부서로서 인증활동에 이바지 하였으며 고객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생산/출하 하는데 있어 GR합격, 공정불량, 고객불량 등을 관리하여 고객만족에 기여함. 789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조용섭 양산시스템 정립과 다공질 세라믹 진공척의 개발을 진행하여 회사 매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반도체 장치사업에 속한 분야의 진공척, 에어베어링스핀들, 에어실린더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당사의 특성에 맞는 스핀드르이 대량생산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수출에 기여함. 790 오렌지몽키코리아(주) 대표이사 조용수 주식회사 세토웍스 대표이사인 포상후보자는 글로벌 인재 영입과 해외지사 설립 등으로 2017년도에 전무하였던 수출실적이 2021년 미화 1,376,112달러로 증가하였고, 일본에 한정된 수출국을 일본, 프랑스, 대만, 미국과 유럽지역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하며 수출 실적에 기여함. 791 (주)제일무역 대표이사 조우현 88년 입사 후 물류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PET, PIA 등 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재고관리 등 운송물류 분야에 있어 혁신과 창의적 사고로 안정적인 물류체계 수립과 물류비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당사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792 영도산업(주) 차장 조원제 해외 영업 및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과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전 세계 제품 허가 등록을 완료하여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인허가를 위해 전시회 참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신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허가 등록을 완료해 수출하는데 기여함. 793 (주)메쎄이상 대표이사 조원표 국내에서 수출을 위한 구매, 재원 조달 및 신규 시장(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개척 및 CIS 국가 및 기타 시장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한국 기술력의 우수함을 알리고 수출 역군으로서 국내 외화 획득에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케미칼 원료를 외국에 알리는데 기여함. 794 (주)엑티브온 대표이사 조윤기 화장품 용기 및 펌프류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삼화의 설립자 및 회장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해외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수지 개선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 7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윤후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한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최초 고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전동식 비구컵 제거기를 개발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15개 국 이상에 수출 및 한국 의료기기의 기술성을 알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796 (주) 퍼민 대표 조은정 2004년 입사하여 개발부장, 사업부장의 막중한 임무를 맏아 왔으며, 현재는 사업부총괄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최적의 반도체외관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며, 영업/마케팅 분야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업무경험과 더불어 2021년 전체 매출중 47.1%의 공적을 기여함. 79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은지 과거 일본 독점 유압실린더를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시켰으며,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해외 진출에 노력하여 북미 시장 확대와 중국, 인도 시장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798 현대로템 주식회사 부장 조일연 글로벌 제약 화장품 제조유통사 新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매칭하고, 해외 경제, 산업 및 무역투자 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 생산 및 비즈니스 기회 알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시장 리스크 관리에 기여함. 799 (주)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조임래 국내 최고의 종합무역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무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와 디지털 트레이딩 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무역업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신규 전자무역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반 수출네고 시스템 개발에 크게 기여함. 800 (주)라모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조장호 (주)피제이메탈에 근무하면서, 비철금속 합금 소재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드로스 재처리를 통해 재생 알류미늄을 회수하여 작업표준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생산효율을 약 13% 향상시키고, 동사의 계열사 신규 비철합금 제품의 영업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비철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함. 801 농업회사법인(주)영풍 대표이사 조재곤 2018년 (주)엘에스화장품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며 해외시장개척(러시아,베트남,인도)에 많은 성과를 이루며 이후 해외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 2022년 최우수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어 핵심요원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기여함. 802 상신이엔지(주) 부장 조주희 취급 품목에 대한 품질과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능률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많으며, 생산 품질 및 환경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 ISO 인증을 취득하였고, 사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조직 관리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여함. 803 (주) 경우시스테크 부장 조지훈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개발영업을 시작하여 중국 고신전기 , 필리핀 IM, 베트남 등 모바일 관련 해외 제조사와 협업을 체결 하여 2013년 5백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상승에 기여함. 804 주식회사 알피에스 이사 조지훈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한 해외 고객 및 신규시장 개척으로 2021년 수출실적 29억불 달성,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에서 창출하고 생산 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등으로 국내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805 (주) 세토웍스 대표이사 조충연 동아화성(주)을 27년째 근속 근무 중이며 본사에서 생산 및 배합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첫 해외 진출인 인도를 초기 법인 설립부터 20년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신시장 개척으로 매출 증대 및 동아화성 수출 증대에 기여함. 806 롯데케미칼(주) 파트장 조태호 ㈜에스테크가 국내 최초로 단결정 잉곳 그로워를 상용화 및 반도체 및 태양광용 잉곳 그로워 개발을 위해 최적화된 각종 지그, 바이트, 툴 제작을 개발했으며, 그 결과 생산률 향상의 효과로 수출실적 5천만불을 달성에 이바지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807 (주)제이비피코리아 차장 조현성 오프라인 위주의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자동차 수출로 변환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내구연한이 지난 폐자원(구급차와 고인운구차량)을 해외 수출 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지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무역발전 향상에 기여함. 808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 이사 조효이 제조사 및 대리점 경쟁 등을 통해 원가절감에 일조하였으며, 국내 및 국외에 납품되는 3차원측정기 장비부품들의 구매발주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덕인의 수입 및 수출 증대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FTA 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원자재 수급 및 혜택에 원활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함. 809 주식회사 삼화 회장 조휘철 세계최초 AOI In Line 설비 개발 참여하여 양산화 및 일본 현지 SET-UP 성공하였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성 높은 설비를 제작하여 유수의 업체에 수출하여 2011년 천만불 2020년 삼천만불 수출을 달성한 강소기업이며 제작팀에서 매달 많은 설비를 제작하는데 크게 기여함. 810 아이메디컴(주) 대표이사 주돈수 제품의 연구개발에 집중한 결과 창호인테리어 원단의 방염(난연), 암막, 고기능(실내공기정화, 에너지절감, 항균, 전자파차단) 가공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고용창출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하여 (주)나경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811 (주)인텍플러스 전무 주병권 ㈜덴티스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영기획 및 경영관리부문 업무를 담당,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로 직원 수 349명, 매출액 657억원, 수출액 226억원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글로벌강소기업 등의 선정 및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등에 기여함. 812 디와이파워(주) 공장장 주봉환 아웃도어 의류 제조용 열접착이 가능한 다층 복합 필름 및 그 제조방법 외 10개의 특허를 발명, 출원하고 다양한 규격인증 사업에 참가해 취득하면서 의류부자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상해 등 해외시장 개척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함. 8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주성현 2006년 우영유압(주)에 입사하여 해외기술영업 등 주요부서에서 활동, 기업의 매출향상과 성장가능성,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 질적성장을 도모하였고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출촉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함. 814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주시보 각종 용제류와 폴리우레탄용 화학제품을 공급하여 국내 화학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과 더불어 신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2014년 천연고무, 라텍스 판매를 신설하였고, 국내 라텍스 시장을 선두하고 있음,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 속 안정적인 시장흐름에 기여함. 815 (주)피제이메탈 이사 주영일 현재 많은 브랜드 본사의 관심과 믿음으로 본사 정식 유통계약을 통하여 국내 유통없이 100% 해외직수출만으로 3년만에 900%성장을 이루었으며 K-뷰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K-화장품 해외수출에 일부분 기여함. 816 (주)엘에스화장품 부장 주재훈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출을 신장 시켜왔으며, 2022년에도 상반기에만 작년 매출을 달성하여, 8년 연속 매출 신장을 이뤄냈음. 영업이익 또한 단 1번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데 기여함. 817 주식회사신성금속 팀장 주진환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서 2년 6개월간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담당- 콘텐츠 라이선싱 지원, 한류 콘텐츠 및 파생상품 수출 지원, 에듀테크 기업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 우수사례 창출에 기여하였고, 코트라 서비스 소비재실에서 서비스 수출지원 업무 고도화에 기여함. 818 (주)동원P&P 대표이사 지제도 지역특산품인 광천김의 해외수출화를 위해 좋은 품질의 원초를 구입, 정부지원사업의 일한인 수출상담회, 박람회를 참가하여 바이어에게 맛 테스트, 샘플 테스트, 원활한 피드백으로 솔뫼F&C 제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매년 20% 이상의 매출증가로 수출에 기여함. 8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사장 지종립 피 추천인은 약 12년간 조선업계에 근무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영업부 직책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고객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열정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회사의 선박 건조물량을 확보하는 등 무역증진에 기여함. 820 동아화성(주) 전무 지창훈 매년 300개 이상의 전시회에 3,000개 이상의 우수한 목공 디자인 부스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과 국내 전시산업의 기반 강화에 기여. 유럽식 조립식 목공 패널 제작의 수주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 폐기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시회 개최에 기여함. 821 (주)S-Tech 팀장 진성학 옥해전자를 설립하여 임직원들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 최초 코일 생산의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였고,자동차 모터용 CHOKE COIL 및 디핑장치 등을 개발하였으며, 인도현지법을 설립하여 국내 수출증대에 기여함. 822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대표 진재웅 회사설립 3년 차 2022년 6월 기준 수출실적은 720만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전체 매출액 17,288백만원 중에서 수출실적은 424만불이며 전년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고, 4세대 동박설비 개발에 기여함. 823 (주)덕인 차장 차상윤 NEEDS & VOC”를 선행적인 기술개발로 제안형 기술영업을 통해 단독공급사로 지정되었으며, 정도경영을 통한 운영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 외에도 시각을 다각화하여 여러 수출국으로 점차 수출량을 늘리는데 기여함. 824 기가비스(주) 부장 차유덕 해외직접투자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돌발 이슈에 대응하고 생산 및 공단 이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탐사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가치 제고,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825 (주) 나경 대표이사 차윤근 ㈜청안오가닉스의 직원 최사무엘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해외 마케팅 혁신으로 재구매율에 집중항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출 증대시켜 회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826 (주)덴티스 본부장 차주완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수출 위기 극복, 온라인 수출, 수출국 다변화 등 수출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통한 수출유망 기업 발굴, 수출 기업 현장 밀착 지원, 수출 가이드북 제작, 수출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827 주식회사 실론 대표이사 차진섭 홍콩, 두바이 등 국제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현재 약 20개 국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하였으며, 품질 전반을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최고의 제품 품질 유지와 꾸준한 신 개발품 생산, 신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산 모든 팀원의 화합을 이루고 수출품 납기 준수에 기여함. 828 우영유압(주) 대표이사 채인기 국내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및 생활 소비재 등을 중국시장 및 동남아시장으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컨설팅과 마케팅 및 유통까지의 토탈솔루션 제공하였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여 글로벌 유통 IT기업으로 한국 수출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기여함. 829 (주)켐오일 대표이사 채홍룡 현재 신제품 개발 원형 부문의 담당자이자 부서의 장으로서 당사가 테니스 팔찌라는 분야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형 기술력을 갖추고 관련 업계 수출 1위의 역량을 쌓는 것에 기여하였으며, 일본 연수를 통한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여 특별한 품질력이 요구되는 제품을 한국 최초로 개발해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데 기여함. 830 아네시 대표 천영근 켄코아에에어로스페이스(주)의 부품생산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사의 해외 고객사의 특수공정 인증 및 Vender code 등록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해외사업 안정화에 및 외주업체 발굴 특수공정인증등 당사의 해외사업 확장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831 (주)구다이글로벌 대표이사 천주혁 20년이 넘는 세월을 설계 업무를 하다 창업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주식회사 석우라는 회사를 운영 하고 있음. 지금은 자리도 잘 잡고 점점 거래 업체도 늘어 가면서 안정화 되고 있며 수출 100만불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 832 (주)그레이스온 대표 청솨이솨이 2016년 3월 그레이스온 회사를 창립하여 1인기업으로부터 현재 10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끌어고용증가를 이루어냈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좋은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함. 8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최강록 태국 시장 및 정책 변화 대응 위한 시장 선점형 사업을 추진/개발함. 아울러, 해외 진출 플랫폼 기능 활용 소상공인, 협력사 해외 활로 동반진출 지원하였음. 또한, 국내 관심 이슈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업인의 해외 진출에 적극 기여함. 834 주식회사솔뫼에프엔씨 대표이사 최규복 창업초기부터 일본에 정밀 부품 수출을 통해 성장기반을 다졌습니다. 2001년 법인 전환 이후 작년 연말까지 누적 매출 약 9,050억 중 약6,863억 (75.8%)가 수출에서 이뤄질 만큼, 한국 정밀 기계산업 기술력을 해외시장에 알리는데 기여함. 835 대한조선주식회사 차장 최규석 새로운 신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설비 개선, 보완 작업으로 해외시장 신뢰 구축 - 업계최초로 일본 자동차 브레이크업체에 PAD 성형공정라인 국산화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 라인 수출 달성 -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무역 진흥에 기여함. 836 (주)신성목공 대표이사 최길두 AZO계 안료 생산라인의 병목현상 설비 자동화로 개선,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을 추진하여 동일 제품의 생산능력을 100% 증가. AZO 안료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공정재고를 약 60% 수준으로 낮춰 생산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유동성 향상에 기여함. 837 옥해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회 벤처기업 및 ISO 등의 인증서 획득에 노력하고, 기존 1개 고객사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년간단위의 물량배정 및 결재조건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기업과의 수출길을 만들어내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838 (주)엔원테크 대표이사 최모성 꾸준한 수출 성장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바이어와 베트남 철강업체 바이어에게 경쟁제품의 대체품을 소개하여 고객 만족과 함께 국산화 전환으로 인한 수출 증대로 2000만불 수출하는데 큰 기여함. 839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대표이사 최봉규 30여년 전 금속표면처리 기계 및 장비 분야 사업에 투신한 이후, 오로지 해당 분야에서 한 길 만을 걸어온 기술장인으로서, 2016년 당사를 설립하여 그 동안 축적하여 왔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더 제품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확장하여 해외수출 실현에 기여함. 840 한국광해광업공단 차장 최부갑 퀸스인터네셔널 대표로 한국의 우수 중소브랜드의 화장품, 식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존의 브랜드 외에도 비교적 덜 알려진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여 한국의 브랜드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수출에 기여함. 841 (주)청안오가닉스 과장 최사무엘 신규 브랜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TW, 매거진 등 다양한 브랜드 노출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였으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 FTA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바이어의 부담을 해소하였고, 래쉬가드 및 수영복 등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등 수준 높은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무역역조에 기여함. 842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최상희 94년 삼일강업에 입사이래 28년간 철강산업에 매진하였으며, 00년 6월 영재철강을 설립하여 14년 법인전환후 현대제철 냉연지정 코일센터 등록후 자체 생산라인 구축, 납품과정 축소 및 원가절감을 통해 21년 매출액 409억원, 수출액 일백오십만불 달성에 기여함. 843 (주)데코산업 과장 최석근 2013년 대표이사 취임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POS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H/W 제품의 자체개발과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2021년 직수출 1,114만 불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여 POS산업 및 기업 경제발전에 기여함. 844 (주)청담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주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불안으로 인쇄부문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국 자체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유명 만화유통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발전에 기여함. 845 (주)데코산업 부장 최순집 한국과 베트남의 HS코드가 다른 제품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한국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거절했으나 FTA와 베트남 법률 규정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질의하여 한국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에 기여함. 846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이사 최승동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도 해외 유통망 발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 참여와 품질 개선, 전담인력의 고용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수공기간 적극적인 지역민 고용과 노사 간의 화합,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함. 847 주식회사석우 대표 최승호 당사 제품의 최종 완제품 제작 단계 공정인 슬리트 작업 슬리트 팀장으로써, 제품수율을 극대화 하여 원가절감 및 제품 가격경쟁력에 일조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가격경쟁력을 통해 당사는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실적이 증가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함. 8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최용은 평택공장에서 동탄사업장으로 사옥이전을 통한 사세확장과 동시에(2020년)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반도체테스트프로브핀과 소켓양산에 성공하여 매출 향상을 통해 약 3~4년만에 1000만불 수출실적을 달성에 많은 기여함. 849 (주)대성하이텍 회장 최우각 SPOEX(서울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및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담당자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시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초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SPOEX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대표 혁신과제로 선정되는 등 무역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함. 850 상신이엔지(주) 과장 최우철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2009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13년간 “크로스파이어” 의 글로벌 서비스 담당 팀장으로서, 철저한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통해 2022년 수출실적 7억불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함. 851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팀장 최운기 해외영업 및 마케팅/사업기획/PM/조사및 전략수립업무를 수행하여 수출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수출기반이 취약하였던 당사에,수출을 위한 초기셋팅부터 고객사 발굴, 관리 및 수출입실무까지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당사가 7년만에 백만불이상의 수출실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기여함. 852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전무 최운석 끊임없는 R&D와 투자를 통해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촉매를 개발해 국산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힘썼고, 계속된 연구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역수출을 하는 등 수출 증가 및 로열티 감소에 기여함. 853 장암칼스(주) 대리 최월령 2002년 입사하여 용접 공정 담당자로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생산 공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제품을 선박으로 수출 시 내부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터를 개발, 적용하는 등 고품질 제품 수출에 기여함. 854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유진 (주)에이아이코리아의 최현모 부사장은 지난 20여년간 중소기업의 전략기획 및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해외수출에 기여 하였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여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함. 855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2007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전반적으로 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주식회사 아이씨비, 한국무역협회 Kmall24 등에서 유통 물류 시스템을 기획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함. 856 (주)배럴 매니저 최윤제 하나은행 IT 검사부 종합리스크관리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부, 지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하여 리스크 및 업무개선과 특히 카이스트 창업 모임 금융자문으로 스타트업과 거래 기업 간의 자문, 사업/기술제휴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매출 및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함. 857 (주)영재철강 대표이사 최익섭 시장 점유율이 미비했던 DOCK LEVELLER PACK 제품을 캐나다 고객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자체 개발을 진행하였고, 기술담당자와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기술지원을 통한 불량률을 줄이며 양산을 시작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함. 858 (주)아임유 대표이사 최재섭 국내 발전 사업에 25년간 이바지하며, 국내외 건설사(EPC)에 공급하는 펌프의 독자 설계 및 국산화에 일조함으로써 외산 제품 수입 대체 효과에 힘썼으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해외 건설사 추진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매출 증대 및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함. 859 티피에이코리아(주) 대표이사 최재웅 2013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를 창업하여 7여년 만에 매출액 국내 320억 연결기준(540억)이상의 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이후 BOEING 737생산 중단 및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수출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함. 860 동방제유 공장장 최정원 2015년부터 한국의 파트너사들과 40개 이상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중 다수가 BMW의 공급자가 되어 기술을 수출함. 특히, 서울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은 상기인과의 협업을 통해 BMW와 계약을 체결, 회사의 벨류에이션을 10배 이상 성장시키는 데 기여함. 861 (주)옥두식품 대표이사 최정자 영업 팀장으로서 국내 및 해외총괄을 하며 대표이사의 방향에 맞게 업무진행을 했으며, 저렴한 가격의 중국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에 성공하였으며, 시장상황 및 SCV 분석을 통해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출신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862 주식회사애드위너 부장 최정환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무역사절단, 전시회 업무를 4년간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고객서비스팀에서 지방 비즈니스 클럽, 기업 규제애로 응답센터 운영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출 규제 해소를 지원하여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863 퀄맥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종국 당사 생산2팀에 입사이후 현재까지 3정 및 5S 활동에 따라 작업환경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팀내 작업표준서 개선하였으며, 당사 지르코니아 소재 주력 제품을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팀내 교육 멘토의 역할에 기여함. 864 국민체육진흥공단 대리 최주환 한국 울산, 창원, 마산 지역의 약 40여 개 조선기자재 업체로부터 크랭크샤프트를 비롯한 선박용 엔진 주요 기자재를 약 30여 년간에 걸쳐 직구매 수입(약 150억 엔(1억 3천만 불) 이상 수입) 하여 한국산 물품의 대일본 수출에 기여함. 865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팀장 최지영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건강식품 전문 유통 및 판매회사로서 2019년에는 TV 홈쇼핑에도 진출하여 제한 시간 안에 완전 판매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한국의 많은 건강식품 중 베트남 시장에 솔잎증류농축액 제품군을 저변화 시키는데 기여함. 866 (주)테스크 이사 최진영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의 지원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내수기업의 극동러시아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극동러 유통망 입점 및 판촉 사업을 통해 한국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함. 867 희성촉매(주) 대표이사 최창학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시도하여 기업성장 동력에 불을 지폈으며, 제품의 품질, 가격,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 활동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7,0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868 삼강엠앤티(주) 기원 최해춘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던 산업안전기기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당해년도 수출 8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국내 취약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사 약 17곳 업체와 ODM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에 기여함, 869 (주)에이아이코리아 부사장 최현모 2003년 입사하여 18년간 근속하고 있으며, 제조팀 팀원으로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조장, 현재 가전 1공장 품질보증팀 반장으로 품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실적에 공헌하고, 현지인의 자율 운영을 위해 생산 현장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선 역량 강화에 기여함. 870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실장 최현민 시장변화 흐름에 따라 신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기업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러시아 및 CIS 국가의 기업고객 확보에 유효한 영향을 주었으며, 다양한 전시회 참여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증가와 이익구조 개선에 기여함. 871 하나은행 지점장 최현수 2018년 1월 1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국내판매에 의존하던 과수용포장원지를 수출국의 요구에 맞춰 다년간에 테스트 기간을 통해 수출용 원지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과일포장지를 일본에 수출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72 하이드로텍(주) 팀장 추건호 담당 장비 중 하나인 유압크롤러드릴의 수출 비중을 대폭 증가 시키는데 기여함. 유압드릴은 전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당 아이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동남아, 중동, 남미뿐만 아니라 선진국시장에도 거래선을 넓히는데 기여함. 873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상무 추헌직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직기간 동안 해외 기술규제 대응 관련 사업 수행 및 책임자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업무 수행으로 우리 기업 수출의 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함. 874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규리 2002년 입사하여 20년간 첨단 Package 분야에 재직하며 Wafer 기반의 패키지 구조, 공정, 장비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HBM 제품의 구조 개발과 양산에 중요한 역할 수행으로 HBM 시장 점유율 1위, 수출증대(22년 1조6800억)에 기여함. 875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팀장 클라우스줄리안파스칼 한진해운 파산 및 물류대란 시 SM 상선의 부산항 물류거점 제공으로 국내 해운 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함- COVID 19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화물연대 파업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내 수출입 화물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통하여 수출 기업 지원에 기여함. 876 (주)풍산디에이케이 팀장 탁광무 생산공정 안전화 및 국내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동서식품과 해외 로레알, 에스틸로더, 암웨이등 주요 고객사 오디트를 총괄진행 하여 제품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기간 3백만불, 5백만불 수출탑 선정에 크게 기여함. 87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탁순완 2005년 당사로 이직하여, 22년간 수출용자동차 포장 STEEL BOX 및 STEEL PALLET의 제품 개발과 시장개척에 이바지 하였으며, 기술개발 책임이사로서 2019년 체코로의 직수출 성장 및 2021년 1300만불 수출실적 달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함 878 (주)하스 대리 탁효례 UAE 원전 시공 · 시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O&M) 계약, 카섹난 수력발전소 O&M 계약 수주와 더불어 해외 기업과 MOU 체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에 기여함. 879 후지산업 사장 토도 다카코 2016년 3월부터 (주)마크로케어 영업관리본부 본부장(부장)으로 근무하며 2022년 현재까지 해외/국내영업/재무팀 업무를 총괄하였고, 수출의 탑(5백만 불) 수상,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에 기여함. 880 안 팅 팟 투자 티엠디브이 수입 수출 주식 회사 대표 팜 응옥 후언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출입 과정 중 통관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에 따른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출입통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을 썼으며 2021년부터는 해외 통관정보 제공으로 무역이익 증대에 기여함. 881 니세이 국제개발총책임 폴리나 발리우흐 본래 유럽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산업용 배터리 유지보수 전력기기를 자체개발하여 배터리의 수명 연장,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제품개발국인 유럽을 비롯 미국, 아시아까지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82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표인식 22년도 상반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으로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수출지 원사업 운영(지원기업 13.9억 달러 수출, 18.8% 증가)을 통해 경기지역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기여함. 883 (주)센코 대표 하승철 12년~19년 6월까지 이태리 법인 산하 11개국 영업을 총괄하며 넥센타이어를 이태리 7위권 타이어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21년 이후 북미지역 영업을 총괄하여 거래선 다변화 및 다채널 판매망 구축을 통한 지속 성장으로 한국산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884 신성델타테크(주) 차장 하영중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업계 애로(인적 이동, 물류 애로 등) 건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역업계 대응 노력, 규제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무역업계가 갖고 있는 애로 해결 및 규제 개선에 기여함. 885 (주)티오엠 대표이사 하우석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인(90%이상) 저주파운동기구&마사지 기기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인 리얼EMS 제품을 자체 개발(2년)하여 최신신공정기술확보 에 성공, 제품을 생산 하여저주파 기기가 일상화된 일본,유럽 등으로 수출을 시작 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86 남강제지(주) 대표이사 하준식 전극관련 생산에서 이차전지 성능, 안정성, 충방전등 모든면에서 개선될 소재인 실리콘 이물질을 최대한 많이 혼합해서 전극을 생산하도록 연구하였으며 이차전지의 장점대비 가장 취약한 단점인 폭발, 화재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함. 887 (주)수산씨에스엠 차장 하진희 2016년 8월 창업 이래 2019년에 수출 실적 300만불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330만불, 그리고 2021년에는 544만불 이라는 수출 실적을 달성함. 고객에게 좋은 건설중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수출을 증대하는데에 기여함. 888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창인 VE TFT를 도입하여 제조 및 품질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Global 사업부 VE TFT 운영 및 분석을 통해 Benchmarking 전개 및 현장분석을 통한 CR 포인트 발굴모바일용 전자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 시키고, 해외 신 시장 개척에 기여함. 889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팀장 한권환 2019년 6월부터 (주)신스틸의 영업총괄 전무로 근무를 하면서 철강수출확대 및 해외신규고객의 지속적개발을 통해 20년8천5백만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1년 상반기에 6천8백만불의 성과로 년간 1억불이상의 수출확대예상으로 괄목할만한 철강수출확대에 기여함. 890 부산신항만(주) 부문장 한두포 2018년 2월 입사 이래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등으로 내수 위주의 기업에서 직·간접 수출회사로의 변화와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고, 해외 고객 Needs에 맞는 제품 생산 및 리뉴얼 등 총괄 관리를 진행하며 직수출 실적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891 (주)마크로케어 공장장 한민우 4년 7개월 간 재유코퍼레이션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수출활동에 공헌하였으며, 가전제품 원자재의 최적 제품과 시장 대응 전략 운영을 통해서 수출 사업의 고객 대응력 강화와 지역 별 안정적 매출 확대에 힘써 '20년도 대비' 21년도 수출실적 180% 성장을 통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92 대진금속주식회사 이사 한병목 창립일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사원에서부터 대표이사까지 남다른 주인의식과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전체 임직원의 귀감이 되고, 국내산업에만 주력해 왔으나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하고 수익구조 또한 열악하여 해외 전출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성과와 수출증대에 기여함. 893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대표이사 한봉섭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국제투자·통상법 분쟁 대응 및 산업통상자원부나 KITA, KOTRA 등 국·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규범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여 통상마찰 대응에 힘썼고, FTA 활용 가능성 제고 및 통찰마찰 간으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894 (주)마크로케어 본부장 한상욱 유압 및 관련 기계 분야에 30년 이상 재직하였고,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국산화 등을 기반해 조선해양, 방위산업, 댐/수문 사업에 영위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SOC 산업에 참여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895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 (유) 부장 한상훈 GS칼텍스 대표이사로서 기존 정유사업 경쟁력 강화 및 MFC 프로젝트를 통한 석유화학사업 확장 등 적극적인 경영 및 수출 활동을 실행하여, 당해년도 기준 287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업계 수출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함. 896 (주)마루온 대표이사 한연수 바이어들과의 거래성사를 위한 단가 구조등을 효과적으로 산정하는데에 기여함.제품의 까다로운 원료 선별과 뛰어난 트렌드 파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에 손색없는 제품을 소싱 및 수출하는데 기여함. 89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한욱 수출실적이 미비하였던 2013년부터 유니온전자통신 해외영업부에 기반을 세우고 매년 10개 이상의 해외전시회 참가, FTA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수주,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등 해외수출 증가와 사내 시스템 개선에 기여함. 898 넥센타이어(주) 법인장 한윤석 탁월한 해외 비즈니스 감각 및 마케팅 능력으로 단기간에 에스테크 브랜드 가치를 성장 시켰으며, 정확한 마켓 포지션과 폭 넓은 네트워킹으로 반도체 단결정 잉곳 성장로(그로워)를 미국, 중국, 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함. 899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한재완 세원화성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SMC 제품을 전세계 약 10개 이상 국가에 2천만불 이상 수출에 힘썼고, 약 10개 국 이상으로 수출국 다변화 및철저한 시장 조사와 학습으로 베트남 해외 시장 판매 확대에 기여함. 900 (주)이온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한정우 25년간 종사한 제약업계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조직혁신을 제시하여, 매년 2배 이상의 수출에 따른 매출성장에 일조를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R&D 연구인력을 기용하여 개발제품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901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이사 한현국 청년취업 인턴제 담당(‘12~’14년도, 1,100여명 취업성공), 일자리위원회 파견근무(‘19~’20), 산업집적지경쟁력 간사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단지 홍보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함. 902 (주)알씨이 대표이사 한호진 2017년 연 USD2.7만불이었던 직수출 실적을 입사 후 4년간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22년 USD580만불로 성장시키며 해외시장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공로를 세우는데 기여함. 903 (주)삼광 프로페셔널 한희봉 (주)에스켐텍 대표이사로서 국내 및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국의 고객사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공정 관리 및 영업 활동을 총괄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함. 904 (주)신스틸 전무이사 한희석 해외 신규 고객의 SiP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및 공정 Set up, 안정적이고 신속한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0.01~ 2022.06 현재까지 해당 제품의 수출액 $2,100 백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고개 비즈니스를 위한 생산 라인 Set-up 및 양산 성공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사업 규모 확장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여함. 905 락토코리아(주) 공장장 함길수 1988년부터 35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고 품질의 가장 안전한 기자재를 원자력발전소(한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긴급한 비상상황에도 신속하게 해외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 및 에너지 절감 부문에서 크게 기여함. 906 재유코퍼레이션(주) 이사 함동인 본래 국내 내수시장에을 위주로 생산판매 하고 있었던 알루미늄합금제품을 제품을 중국수요가와의 관계를 통해 동사의 필요 스펙애 맞게 국내 중소기업들과 개량하여 트라이얼 성공 후, 내수 위주의 한국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선 및 무역신장에 기여함. 907 (주)함창 대표이사 함영빈 본래 농기계 및 특장 제품을 국내에 높은 시장점유율로 차지하고 있었고 이에 기술개발로 농기계 특장에 더나아가 소방차 사업으로 인해 여러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R&D와 품질경영을 이룩하고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908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 허난이 DSR(주) 무역부 입사 후 31년간 재직하며 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대표이사에 취임 후부터 그동안의 해외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판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 최대 수출 및 매출액을 달성에 기여함. 909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 대표이사 허성욱 당사 입사 후 경영 총괄을 맡으며 영업, 생산, 연구 등 전반적인 부분에 큰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자동화라인 및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량 증가 및 인력 절감에 힘썼고, 현재도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상승중인점을 감안하였을 때 회사 발전에 기여함. 910 지에스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벨금속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제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공정 등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함.. 특히 도금 처리 과정 중 산 처리 전극단으로 기존 사용되어 오던 니켈 판을 납판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원가 절감에 기여함. 911 (주)더파트너즈 대표이사 허승화 2002년 한국알프스㈜에 입사한 이래, 제품 기획 및 제안등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증대와 국내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영업 활동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육성에도 기여함. 912 (주)유니온전자통신 차장 허은선 2018년 8월에 태광후지킨 해외영업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글로벌 고객과의 Network 형성 및 비즈니스 증대에 매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함. 913 (주)S-Tech 팀장 허재원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글로벌지원센터 전략사업실장으로서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외 거점기지를 총괄 담당하면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함. 914 세원화성주식회사 부장 현주환 2016년 설립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팀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수출 및 수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뉴얼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으며 현재는 수출입의 모든 서류 검수 및 업무 인력배치에 기여함. 915 넥서스파마(주) 회장 현창훈 (주)휴스틸 캐나다 법인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저온인성 강관) 개발 독려 및 수출 확대를 주도하여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함. 적극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동과 통상 대응으로 수출량 증대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함. 916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대우 형가진 공작기계커플링 및 연마로크너트의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국산화한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 당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켰고 그 결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품질 경쟁력도 상승시키는데 기여함. 917 (주)이즈앤트리 과장 형초롱 2017년 연 USD2.7만불이었던 직수출 실적을 입사 후 4년간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22년 USD580만불로 성장시키며 해외시장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공로를 세우는데 기여함. 918 (주)에스켐텍 대표이사 홍광표 (주)에스켐텍 대표이사로서 국내 및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국의 고객사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공정 관리 및 영업 활동을 총괄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고 콜로이달 실리카와 리튬실리케이트 등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외국산 제품의 국산화 개발에 크게 기여함. 919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홍기현 해외 신규 고객의 SiP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및 공정 Set up, 안정적이고 신속한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0.01~ 2022.06 현재까지 해당 제품의 수출액 $2,100 백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함. 920 가나물상(주) 대표 홍기호 1988년부터 35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고 품질의 가장 안전한 기자재를 원자력발전소(한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긴급한 비상상황에도 신속하게 해외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 및 에너지 절감 부문에서 크게 기여함. 921 (주)복스트라 대표이사 홍석민 본래 국내 내수시장에을 위주로 생산판매 하고 있었던 알루미늄합금제품을 제품을 중국수요가와의 관계를 통해 동사의 필요 스펙애 맞게 국내 중소기업들과 개량하여 트라이얼 성공 후, 내수 위주의 한국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선 및 무역신장에 기여함. 922 (주)한서정공 대표이사 홍석봉 본래 농기계 및 특장 제품을 국내에 높은 시장점유율로 차지하고 있었고 이에 기술개발로 농기계 특장에 더나아가 소방차 사업으로 인해 여러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923 디에스알(주) 대표이사 홍석빈 DSR(주) 무역부 입사 후 31년간 재직하며 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대표이사에 취임 후부터 그동안의 해외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판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 최대 수출 및 매출액을 달성에 기여함. 924 (주)대양산업 이사 홍석현 당사 입사 후 경영 총괄을 맡으며 영업, 생산, 연구 등 전반적인 부분에 큰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현재도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상승중인점을 감안하였을 때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함. 925 벨금속공업(주) 계장 홍성준 벨금속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제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공정 등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함.. 특히 도금 처리 과정 중 산 처리 전극단으로 기존 사용되어 오던 니켈 판을 납판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원가 절감에 기여함. 926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황금하 2002년 한국알프스㈜에 입사한 이래, 제품 기획 및 제안등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증대와 국내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함. 또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용 액츄에이터 및 터치 모듈, 가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 등으로 8억불 수출 실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927 태광후지킨(주) 과장 황대현 본인은 2018 8월에 태광후지킨 해외영업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글로벌 고객과의 Network 형성 및 비즈니스 증대에 매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함. 92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실장 황선우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글로벌지원센터 전략사업실장으로서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외 거점기지를 총괄 담당하면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함. 929 (주)디티인터내셔널 팀장 황수정 2016년 설립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팀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수출 및 수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뉴얼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으며 현재는 수출입의 모든 서류 검수 및 업무 인력배치에 기여함. 930 (주)휴스틸 이사 황은경 추천자는 (주)휴스틸 캐나다 법인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저온인성 강관) 개발 독려 및 수출 확대를 주도하여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함. 적극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동과 통상 대응으로 수출량 증대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함. 931 두리마이텍(주) 대표이사 황창연 공작기계커플링 및 연마로크너트의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국산화한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 당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켰고 그 결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품질 경쟁력도 상승시키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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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디자인 코리아어워즈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정부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2-08-18

    코리아어워즈(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 사업 취지 :  미래를 선도할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을 발굴하여                글로벌 디자인 영재 및 차대 디자이너 육성 □ 시상규모   ○ 일반 및 대학생 부문 :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2점)  ○ 청소년(초중고) 부문 : 국무총리상(3점) □ 공개검증 기간 : ‘22. 8. 18. ∼ ’22. 9. 1. (14일간) □ 정부 시상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작품 설명 요약 : 붙임 참조  □ 공개검증 내용  ○ 정부시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작품 제작 사실여부 ...

    >알림·뉴스>포상공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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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디자인 코리아어워즈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정부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 사업명 : K-디자인 코리아어워즈(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 사업 취지 : 미래를 선도할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을 발굴하여 글로벌 디자인 영재 및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 □ 시상규모 ○ 일반 및 대학생 부문 :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2점) ○ 청소년(초중고) 부문 : 국무총리상(3점) □ 공개검증 기간 : ‘22. 8. 18. ∼ ’22. 9. 1. (14일간) □ 정부 시상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작품 설명 요약 : 붙임 참조 □ 공개검증 내용 ○ 정부시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작품 제작 사실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김신희(☏044-203-4559, 이메일 ) □ 참고사항 ○ 붙임 추천후보자들은 정부시상 추천 후보자들로서 공개검증 기간이 지난 후 검증 결과에 따라 최종 상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작품 표절 여부 등, 정부시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정부시상 추천 대상자 명단 정부시상 추천 대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명단 번호 시상 구분 출품자명 작품명 작품설명 1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 이형우 두들 두들은 아이들이 벽에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다감각적 교육·놀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며, 성장기의 아이들은 점차 밖이 아닌 집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교류에서 결여되어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시점 아이들에게는 교육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와 교감을 통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유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있는 솔루션 두들을 소개합니다. 두들은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패브릭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타인과의 촉각적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친구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경험을 다감각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패브릭의 감촉을 따라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손을 따라오는 불빛들은 아이들의 상상력 또한 자극합니다. 2 오병윤 슈 스툴 슈 스툴은 자주 세탁이 어려운 신발을 쉽게 관리해주고 현관 공간까지 쾌적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매일 신는 신발을 하단에 보관하면 UV-C 살균과 제습, 탈취가 가능하고, 젖은 신발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발은 살균, 건조 룸에서 집중 케어할 수 있다. 또한 하단의 동작 감지 센서와 라이팅은 출입시와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앉아서 편안함과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기능과 사용성은 제품과 쉽게 사용하고 공간을 변화시켜주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3 안예지 페이퍼 박스 공기청정기 페이퍼 박스 공기청정기는 탄소 배출의 주역인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을 생산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페이퍼 박스 공기청정기는 플라스틱이던 제품의 외관을 친환경 종이로 만들어 탄소 발생을 감소시키고 내부 부품들은 재생 레진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줄였습니다. 또한 사용설명서를 제품에 직접 인쇄하여 별도의 종이 사용을 축소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친환경 잉크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을 높여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소정민 비그린 BeGreen(비그린)은 1인 가구를 위한 2 in 1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최근 반세기 동안 어떤 형태의 가구보다 급격하게 증가했고, 또한 앞으로의 소비주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처리가 번거로워 끼니를 거르는 등의 문제로 인해 영양부족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1인 가구에게 특히나 신선한 채소는 먹기 까다로운 음식인데, BeGreen은 신선한 채소를 집에서 직접 길러 새로운 홈 가드닝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간편하게 합니다.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분해하며 생긴 영양분이 인공토양으로 흡수되어 채소가 자라는데 활용되는 '쓰레기-비료-식물'의 순환 과정을 지닌 지속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부드러운 슬라이딩 도어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거리낌이 없으며, 채소의 생장을 돕는 LED 조명과 투명 글라스 도어로 채소의 성장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디스플레이로 전원, 제습, 탈취, 식물 재배 기능, 타이머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5 박영빈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풍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71.7%은 사고 차량이 설치해둔 삼각대를 보지 못하거나, 보았지만 사고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 정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2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삼각대를 풍선 형태로 디자인하여 공중에 띄워 멀리서도 앞 차의 사고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풍선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6 김가현 솥 가습기 SOT은 원하는 위치에 두고 간단히 분사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 탁상 가습기입니다. 일반 가습기는 위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분사 방향이 매번 일정합니다. SOT은 이런 문제점을 기점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두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분사될 수 있습니다. 분사 방향 회전과 더불어 사용자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 만족, 온기를 줄 수 있는 ‘압력밥솥’을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습기의 전체 사용 과정과 ‘물 붓기’, ‘뚜껑이 잘 닫히도록 살짝 돌려주기’, ‘증기가 배출되며 추가 돌아가는 장면’ 등의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서로 연결했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즐겁게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뚜껑을 들어 쌀에 물을 붓듯 물을 넣고, 뚜껑을 살짝 비틀어 작동시킵니다. 그 후 원하는 방향으로 분사구를 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T의 기본 몸체는 무광, 가장자리는 유광으로 둘러 도자기의 분위기를 입혔고 안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7 박지언 살균수납가전, 니아 니아는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관리해주는 살균 수납 솔루션입니다. 위생 문제가 대두되며 다양한 살균 방식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거 공간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물건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케어를 제공합니다. 상단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건을 LED 살균 조명을 통해 소독하고, 중앙은 에어 워시 유닛으로 섬유 소재의 제품을 관리하고, 하단에는 수납장 안에 두기 어려운 오염도 높은 물건을 바닥에 둔 상태로 조명을 통해 살균해줍니다. 니아는 미니멀한 수납장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사용자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제품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관 근처에 위치하여 실내 공간으로 진입하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일차적으로 차단해줍니다. CMF는 새벽의 공기와 같은 차분함과 깨끗함을 담고자 했습니다. 실루엣이 비치는 반투명한 글라스는 위생을 상징하며, 좁은 공간에 개방감을 주고자 따뜻한 그레이 컬러를 통해 어떤 공간이든 조화롭게 녹아드는 중립적인 특징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8 오건탁 시각장애인을위한 경로 안내 흰지팡이, 나비 NAVi는 자립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스마트 흰 지팡이입니다. 기존의 흰 지팡이는 진동이나 경고음을 통해 장애물을 알려주고, 청각으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청각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NAVi는 청각과 촉각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장소 경로를 안내합니다. 사용자는 NAVi에 장착된 버튼을 누르고 도착 장소를 말합니다. NAVi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사용자에게 알맞은 경로를 안내할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5m 전부터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발걸음을 늦춰야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45도씩 돌아가는 회전체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직관적으로 방향과 경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NAVi는 통행과 대피에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 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것입니다. 9 서정호 엑스 호이스터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하는 로프공들의 사망사고 사례 평균치는 연평균 15명 정도로 사망자 발생률이 높은 상황임. 그 중 최근 2년간 서울권역에서 활동하는작업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됨. 기존의 작업 방식은 작업의 반경이 넓지 못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이 위험해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용이성을 높임.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원하는 반경만큼 프레임과 모듈을 설치해 기존의 방식보다 안전하고 넓은 반경을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10 김은정 리프트: 코어 운동 기구 리프트(Lift)는 홈 트레이닝 기구 중 코어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밸런스 보드 제품이며 코로나 감염증과 대기오염, 날씨 등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한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 게임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해방감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접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프트의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해 서핑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시원하고 동적인 무드와 웨이브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루틴 분석과 운동 결과의 피드백의 시각화로 개인별 맞춤 운동 루틴을 제공하며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는 사용자가 보드 위로 올라가 균형을 잡는 행위를 유도하면서 단시간에 고강도로 코어근육을 자극하며, 소근육 발달에도 효과적입니다. 덤벨 컨트롤러는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앱을 조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운동 동작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가벼운 덤벨의 역할까지 수행하여 사용자의 운동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리프트 디바이스는 usb -c 타입 단자로 충전하고, 동시에 가운데 부분의 충전 영역에 덤벨 컨트롤러를 올려두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11 엄지우 소화손잡이 기존의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기 전 문 뒤에 불이 번졌는지 손을 대고 온도를 확인한 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고, 만약 손잡이가 뜨거울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없애고,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은 손잡이 뒷부분에 센서가 열을 감지하면 켜지는 조명이 장착되어있어 문 뒤에 불이 번진 것을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적용했습니다. 손잡이의 회색 부분을 누른 후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버튼이 나오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안전장치가 해제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내리면 일차적으로 소화 용액이 분사되어 문 바로 앞의 불을 꺼주고, 문을 열면 이차적으로 소화 분말이 힘있게 분사되어 멀리 떨어진 곳의 불을 꺼줍니다. 12 심소정 리올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은 재활용이 되지않는 제품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유연하지않는 제품으로 소비자는 재활용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기회를 넓혀주고 일회용의 기회를 줄여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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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 2022-08-03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공고문(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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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3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2030년(총 7년) □ 총사업비 : 1조원 이내 (선정된 지자체 예산 포함 후 확정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내용 o (인프라 구축) 포집-수송-저장-모니터링 全 단계 CCS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ㆍ설비 구축 o (실증R&D) 포집 CO2 임시저장소 최적 운영기술 개발, 수송시스템 최적 설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주입ㆍ저장ㆍ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예측·모니터링 등 □ 추진주체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해양수산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포집원을 확보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신청 □ (신청서) 부지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o (부지확보) 동 사업의 인프라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와 포집원에서 확보 - (지자체)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소, 동해가스전으로의 CO2 송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너지원, 통신망 등)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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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_지자체 유치계획서(양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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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3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2030년(총 7년) □ 총사업비 : 1조원 이내 (선정된 지자체 예산 포함 후 확정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내용 o (인프라 구축) 포집-수송-저장-모니터링 全 단계 CCS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ㆍ설비 구축 o (실증R&D) 포집 CO2 임시저장소 최적 운영기술 개발, 수송시스템 최적 설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주입ㆍ저장ㆍ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예측·모니터링 등 □ 추진주체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해양수산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포집원을 확보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신청 □ (신청서) 부지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o (부지확보) 동 사업의 인프라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와 포집원에서 확보 - (지자체)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소, 동해가스전으로의 CO2 송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너지원, 통신망 등)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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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참조자료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4부.zi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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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3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2030년(총 7년) □ 총사업비 : 1조원 이내 (선정된 지자체 예산 포함 후 확정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내용 o (인프라 구축) 포집-수송-저장-모니터링 全 단계 CCS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ㆍ설비 구축 o (실증R&D) 포집 CO2 임시저장소 최적 운영기술 개발, 수송시스템 최적 설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주입ㆍ저장ㆍ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예측·모니터링 등 □ 추진주체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해양수산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포집원을 확보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신청 □ (신청서) 부지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o (부지확보) 동 사업의 인프라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와 포집원에서 확보 - (지자체)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소, 동해가스전으로의 CO2 송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너지원, 통신망 등)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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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참조자료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32호)(20201221).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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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3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2030년(총 7년) □ 총사업비 : 1조원 이내 (선정된 지자체 예산 포함 후 확정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내용 o (인프라 구축) 포집-수송-저장-모니터링 全 단계 CCS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ㆍ설비 구축 o (실증R&D) 포집 CO2 임시저장소 최적 운영기술 개발, 수송시스템 최적 설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주입ㆍ저장ㆍ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예측·모니터링 등 □ 추진주체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해양수산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포집원을 확보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신청 □ (신청서) 부지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o (부지확보) 동 사업의 인프라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와 포집원에서 확보 - (지자체)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소, 동해가스전으로의 CO2 송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너지원, 통신망 등)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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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참조자료3.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2020.8)(과학기술정보통신부).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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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3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포집원 포함) 선정 공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을 통해 연간 40만톤 CO2 저장을 목표로 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포집원 포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2030년(총 7년) □ 총사업비 : 1조원 이내 (선정된 지자체 예산 포함 후 확정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내용 o (인프라 구축) 포집-수송-저장-모니터링 全 단계 CCS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ㆍ설비 구축 o (실증R&D) 포집 CO2 임시저장소 최적 운영기술 개발, 수송시스템 최적 설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주입ㆍ저장ㆍ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예측·모니터링 등 □ 추진주체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해양수산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포집원을 확보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신청 □ (신청서) 부지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o (부지확보) 동 사업의 인프라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와 포집원에서 확보 - (지자체) 포집된 CO2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소, 동해가스전으로의 CO2 송출 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에너지원, 통신망 등)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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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자전기기기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2-07-19

    ㅁ 포상명 : 전자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   ㅁ 포상목적 :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전자 및 전기기기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 치하   ㅁ 공개검증기간 : 7.19(화)~8.5(금)   ㅁ 기타 : 붙임 공개검증 자료 참조

    >알림·뉴스>포상공개검증

    • ★ 2022년 전자전기기기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자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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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자·전기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 공개검증 □ 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포상목적 :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전자 및 전기기기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 치하 □ 포상수여(예정) : ’22.9~12월 中 관련 업계의 주요행사시 수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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