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얼마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자료(Q&A)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얼마
마차소2018. 7. 2. 11:45

   교육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제정하여 2018. 3. 19. 공포하였다.  
    동 규칙에 대한 해설 제목만  제시하고 내용은 첨부합니다.

1. 업무추진비로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학예와 관련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교육학예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2. 업무추진비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추진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
   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교육활동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계자, 대사, 영사, 교민, 학생,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협조 및 협의
   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및 학교의 이전 또는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4. 업무추진비로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 가정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교육 관련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업무추진비로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6. 업무추진비로 현업및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교육학예 관련 집단민원 및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주관으로 관할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하는 해당 기관 대표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7.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상근직원(직속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시설관리, 방호, 위생, 환경미화, 조리 또는 운전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간부 공무원이 관할구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소속 상근직원(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및 차하급 기관(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대표자에게 연말, ,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8.업무추진비의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