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www.kca.go.kr

2010년 소비자교육교재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한국소비자원

PL : Product Liability Law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제1장  소비자  안전  확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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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안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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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안전  제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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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장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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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제조물의  책임원칙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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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  제조물책임법  정의  및  입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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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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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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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  미니컵  젤리  질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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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  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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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최근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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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조물책임법  관련  기업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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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  제조물책임법  기업대응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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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예방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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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후  방어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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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1

1

1

 소비자안전 개요

  가.  소비자안전  개념

◦  소비자안전

(Consumer Safety)이란  물품  및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제반시스템  및  조치를  의미함

.

  나.  위해와  위험

◦  위해

(Hazard) :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해를  끼친  실제적  상황,  즉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를  말함

.

◦  위험

(Risk) : 위해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물품․용역에  의해  신체적  상해나  사고  등  위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

  다.  소비자  안전문제의  발생요인

◦  설계상의  결함 

:  물품의  제조시기에  있어서의  과학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당연

히  갖추어야  될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

제가  있는  경우

◦  제조상의  결함 

:  설계에서  지정된  제반사항(원재료,  구조,  각종규격,  품질특성,  점검  및 

검사사항  등

)을  지키지  않고,  설계에서  지정된  품질수준에  달하지  않은  물품이  소비자

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은  경우

◦  경고 ‧ 표시  및  유통상의  결함 

:  물품특성,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빠져있거

나  불충분하여  소비자가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개발  도상의  위험 

:  종래의  지식수준에  의하여  위험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물품이 

뜻밖에도  유해하다고  판명이  나는  경우

◦  사용상의  잘못 

:  제조자가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고  경고  표시를  철저하게  한다  하더

라도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1장  소비자  안전  확보  개요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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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안전 제도 현황

  가.  위해정보수집제도

 (1) 의의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사례를  신

속하게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

한  노력이  매우  중요 

◦  사고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2)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9호, 

  ’08.12.17 →  한국소비자원에  업무  위탁)

 (3) 위해정보의 관리

◦  위해정보의  수집방법

        -  병원  65개소,  소방서  18개소  등  83개  기관  지정․운영

        -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사례,  핫라인(080-900-3500),  해외소비자정보,  국내  각종  언론

매체

,  인터넷(CISS,  어린이안전넷)  등

◦  위해정보  관리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 소비자,  각  위

해정보제출기관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위해정보를  접수  및  수집  정보의  검색

통계분석  기능을  갖춘  시스템  구축 ‧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 http://ciss.or.kr)

◦  수집대상  위해정보

        -  물품관련  :  압력밥솥,  장난감,  세탁기,  자동차  등

        -  시설물관련  :  베란다,  스키장,  공중목욕탕,  놀이시설  등

        -  서비스관련  :  피부미용실,  불법 ‧ 유사의료행위  등

◦  위해정보의  평가  등  처리절차

        -  위해정보  수집  →  사실조사  →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  심의  →  추가조사/즉시조

치  등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자시정

(리콜권고  등) / 대정부  건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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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건의

,  안전기준  제 ‧ 개정  등)/  소비자홍보  등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 

  나.  주요  안전관리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①  안전인증제도 

◦  소비자의  생명 ‧ 신체상의  위해

,  재산상의  손해의  우려가  큰  공산품에  대하여  제품검사

뿐만  아니라  공장심사도  받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생산 ․ 유통되도록  의

무화한  제도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실시(안전성  유지여부  확인)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등  18개  품목【  ‘kps(안

전인증

)’  마크  부착】

    ②  자율안전확인제도   

◦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  만으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

스로  확인한  후  생산․유통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완구,  학용품,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등  47개  품목【  ‘kps

(자율안전확인)’  마크  부착】

    ③  안전 ․ 품질표시제도

◦  소비자가  취급 ‧ 사용 ‧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

성이  있는  공산품과

,  소비자가  성분 ‧ 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 ․ 품질표시를  의무화한  제도 

◦  안전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가죽제품,  가구,  화장지  등  14개품목 

    ④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제도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포장

임을  나타내는  표시제도로서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등  7개  품목【  ‘kps(어린이보호

포장

)’  마크  부착】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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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①  안전인증제도 

◦  구조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  및 

생산체제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청소

,  전기온수기,  전동공구  등  53종

    ②  자율안전확인제도 

◦  다양한  신개발제품  보급  증가와  소비자  안전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전기용품을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병행  운영

◦  자율안전확인은  안전인증제도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

장심사

+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됨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이미용기기,  전기훈증기,  텔레비전수상기,  위성방송  수신

기  등 

95종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위해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막

을  수  있도록  마련한  과학적 ‧ 체계적  위생관리기법

◦  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축산물의  재배 ‧ 사육 ‧ 채취  등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 ‧ 가공 ‧ 보

존 ‧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에  대

하여  조사 ‧ 분석

(HA)한  후  주요  작업단계에  중요관리점(CCP)을  설정하여  중점관리함

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다.  리콜제도

 (1) 리콜제도 의의

◦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

된  경우

,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

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

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  리콜제도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에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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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되었으며,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면  자진시정,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  명명됨.

 (2) 리콜제도의 기능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 

영위  가능

◦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기업이  비용이  들더라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윤리  경영

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주고

,  기업

의  이미지를  제고

 (3) 리콜의 종류

    ①  시점에  따른  분류

◦  사전적  리콜

        -  위해  발생  전에  실시하는  리콜로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실시되므로  사후

에  취하는  리콜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  소요

◦  사후적  리콜

        -  소비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행하는  리콜로서  소비자  피

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음

    ②  강제성에  따른  분류

◦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자진수거,  파기  등  리콜절차를  이행

함으로써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

◦  강제적  리콜

        -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제조,  판매금지  및  결함사실  공표  등의  리콜절차를  이행하는  것

 (4) 리콜방법

    ①  환급

◦  결함물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 

(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②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의  물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  할  경우  동등한  다

른  물품으로의  교환도  가능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

    ③  수리  또는  보완

◦  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결함  원인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자의  상세한  설명과  간단한 

조작

,  보완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④  파기

◦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물품에  대해  위해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2









7

1

 제조물의 책임원칙의 변화

  가.  매수인책임원칙

◦  산업화  이전에는  고객의  주문으로  제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주문자인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제조물을  제조하였기  때문에  제조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고객이  책임을  지게  됨

◦  고객이  개별  제조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제조

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물었고

,  이를  이른바  “매수인  책임  주의”라고 

(영미법에서  말하는  “구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는  원칙이  이에  해당) 

  나.  매도인책임원칙

◦  산업이  발달하여  대량생산체제가  성립되고  제조업자는  대량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시장

에  유통시키고

,  소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조물을  구입하는  시대에  소비자는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고

,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조물을  구입하게  됨.

◦  제조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행정상  제재도  가해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도  있으

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조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제조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인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당연시됨

.  매도인이  제조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원칙의  성립을  보게  되었으며

,  이를  이른바  “매도인  책임  원칙”이라고  함.

  다.  제조자책임원칙(제조물책임원칙)

◦  산업의  발달과  분화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제조물의  생산은  제

조업자

,  그  판매는  유통업자(매도인),  그  소비는  소비자(매수인)라는  거래형태가  나타

.  이로써  단순한  판매자인  매도인에게  결함  제조물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알맞지  않게  됨

.

◦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소비생활의  안전은  매도인의  설명  등  판매행위나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  제조물을  설계 ․ 제조하는  제조업자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

게  되었으며  실제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  위험을  예견하여  회

제2장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8

피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소비자는  종종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에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  또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제조물책임정신이  새롭게  탄생하기에  이름

.

        -  예를  들어, A(소비자)가  B(식품가게주인)로부터  우유  한  병을  사서  먹은  후,  복통

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자

.  이  경우  A는  병원비와  위

자료  등을 

B에게  청구한  바,  이는  매도인인  B가  상한  우유를  판매한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한  것임

.  그렇다면  B의  입장은  C(우유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우유를  병

당  판매수수료를  받고  팔고  있는  사실에서

, B는  C의  단순한  판매  대행자인  것임. 

또한 

B는  C가  제공하는  우유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도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매도인이라는  입장에  있는 

것만으로

, A가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도  잘못된  제조물

을  만들어  공급한  책임을  물어 

A가  C에게  비록  계약관계는  없지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  바로  제조자

책임인  것임

.

2

 제조물책임법 정의 및 입법 배경

  가.  정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

3자에게  인적 ‧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나.  입법  추진  배경

◦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 ․ 물적  손해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

이  제기됨

.

◦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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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음

◦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  과실을  입증해  손

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

임  부담을  환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

◦  또한  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  소비자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의  문제  해소

.

  다.  주요  선진국  동향

◦  미국은  독립된  제조물책임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를  통해 

1960년대  초부터 

불법행위법리를  확대하여  엄격책임원칙을  정착시킨  것이며

,  유럽  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법에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EU  회

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함

.  또한  일본은  1994년  6월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

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가.  제조물의  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는  매

우  중요하며

,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한정되어  제조 ‧ 가공된  동산을  말함.

          ※  EC지침에서는  무체물이지만  전기  등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적합한  제

조물

,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  즉  시장에  나오는  상품은  모두  제조물이라고  볼  수 

있음

.

법 적용대상 요약 
 - 가공, 제조된 물품

 -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 중고품, 재생품

 - 건물,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 조명설비, 승강기 등

 ※ 미가공 농 ‧ 수 ‧ 축 ‧ 임산물 및 소프트웨어, 정보 등 지적 재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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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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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  완성품제조업자

        -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종래부터  부품 ‧ 원재료의  제조

업자

,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함.

        -  제조업자  :  제조를  영업으로  삼아  반복 ‧ 계속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영

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  및  법인  포함

◦  부품 ‧ 원재료제조업자

        -  결함이  있는  부품을  만든  부품제조업자의  책임이  문제로  되는데  부품제조업자도  제

조물의  결함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기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

품 ‧ 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짐

.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의  연대채무를  짐.

        -  다만  부품 ‧ 원재료의  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이거나  그  부품 ‧ 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곤란

(EC지침에서나  일본법에서도  면책사유로서  규정)

◦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  최근에는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OEM)의  형태

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공급자인  진정한  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자로서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

.

        -  공급자인  그  제조업자는  표시제조업자가  지시한  설계나  시방서에  따라서  제조한 

경우에는  조립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제조한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똑같

은  문제가  발생

.  그러나  OEM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

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공급자인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

을  면할  수  없음

.

◦  표시제조업자

        -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물의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제

조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함

.

        -  또한  구성부품의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됨. 

◦  수입업자

        -  외국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선  유통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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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매업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수입

업자에  관해서는  자기  의사에  기인하여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

자인  점과  일반  소비자가  외국제조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곤란한  점

,  더구나 

수입시  계약에  있어서  외국의  제조업자  내지  판매자에  대한  구상권

(배상,  상환을 

요구함

)을  확보해  두면  수입업자  자신이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되지는  않

기  때문에  책임주체에  포함됨

.

        -  특히  국제화의  진전과  UR로  인한  국내시장의  개방은  외국제조업자가  직접  국내에 

유통점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하게  될  때에는  국제제조물책임소송의  문제가  발생

이때  국내소비자는  외국제조업자를  상대로  외국의  법정에서  직접소송을  하거나  우

리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는  외국의  판결승인 ․ 집행  등의  문제가  국제사법

상  문제  발생  가능

◦  판매업자

(공급업자)

        -  판매업자(소도매업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에  의거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일

반적으로  소매업자는  그  능력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제조업자와  다르

며  검사나  시험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을  명확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이러한  판매업자에게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

유는  ①  판매업자는  제조물의  유통구조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부담할  입장

에  있다는  점,  ②  피해자로서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고  판매업자  특히  소매업자에게  밖에 

사실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③  판매업자는  보다  안전한  제조물을  만

드는데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임

          ※  또한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

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

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판매자에게  보충적  책임을  규정

손해배상 책임주체 요약
 -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 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규정(제2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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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12

  다.  결함의  개념

◦  과실책임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

요한  책임요건이다

.  이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임

      ※  하자(瑕疵)라는  개념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동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 소유자

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와  배상책임)에  명시

◦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는  제품의  상품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

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하인  것을  말

하지만

,  후자의  흠은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

(상품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봄으로써

,  하자는  상

품성의  결여이고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라고  하여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함

.

◦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거나  용기가  제대로  밀폐되어  있지  않아  부패되는  경우가  해당

        -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경우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

우에는  결함있는  제품으로  봄

.

  라.  면책사유(제조업자의  항변사유)

◦  개발위험

        -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 ‧ 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함

.  이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하나이며 

EC지침  제7조(e)에  있는  것처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함

.

◦  부품

,  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다른  제조물의  부품 ‧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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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 ‧ 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

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품 ‧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음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

  마.  손해

◦  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  인적손해,  물적  손해  및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로  구분

        -  전보적  손해배상이  이른바  실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  전보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별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그  처벌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명하여지는  일종의  독특한 

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것에  추가하여  별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벌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명하여지는  일종의 

독특한  배상임

.  전보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종의 

민사벌적  배상금

책임원칙 요약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3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제4조) 

 -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짐(제5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제7조)

  바.  시행시기  :  2002.  7

◦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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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해 

는 

법 

15

1

 미니컵 젤리 질식 사례  

  가.  위해사례

◦ 

2001. 4.14. 경기  안양시  어린이(9세,  남)가  미니컵  젤리(제품명  Assorted/제조원  Joaly 

Enterprise Company/수입자  :  영남코퍼레이션)를  먹던  중  질식증상이  나타나  응급조치

를  취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1급  장애상태임.

◦ 

2004.2.1.  경북  경산시  압량면  사회시설복지관에서  보호  중인  장애  어린이(9세)가  보육

사가  입에  넣어  주던  미니컵  젤리

(망고맛미니후르츠바이트/제조원  :  대만  TSANGLIN 

INDUSTRIES.LTD/수입자  :  비엔에프트레이딩)를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 

2004.2.2.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어린이(6세)가  할머니  집의  냉동실에  보관해  둔  미니

컵  젤리

(Mango mini fruit jelly/수입원  미상)를  먹는  과정에서  젤리가  기도를  막아  질

식  사망함

.  

◦ 

2004. 9.23 경기도  수원시에서  친구집에  놀러갔던  어린이(8세)가  친구들과  미니컵  젤

(종합과일맛미니젤리/제조원  대만  JOJOMO ENTERPRIES.CO.LTD/수입원:  영남코퍼

레이션

)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17일간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함. 

◦ 

2007. 5.25 경기  안산에서  어린이(5세,  남)가  미니컵  젤리(종합후루츠바이트/제조원  대

)를  먹던  중  질식하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중임.

  나.  위해  원인  분석 

◦  젤리가  한입정도의  크기

(mouth-sized serving)로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되어  있

,  입으로  직접  빨아먹게  되어  있으며,  쉽게  씹히지  않고  미끄럽고  부드러워  잘못  섭

취할  경우  질식  위험  있음

.  특히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입  안의  음식을  삼키는  경향이 

있어  질식  위험이  더욱  큼

.

제3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해설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16

   <원료별 허가 여부>

원료명

정의 

허용여부

기능

곤약(konjac)

 구근류(球根類)로서 식용으로 사용함.

금지

물을 흡수하여 

젤(gel)을 형성함. 

gel형성제, 안정제, 

증점제로 사용됨.

글루코만난

(glucomannan)

 곤약의 뿌리, 줄기에 함유된 다당류를 

정제한 것임.

금지

한천(agar)

 홍조류(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다당류임.

허용

카라기난

(carrageenan)

 홍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임.

허용

  다.  안전조치  내용

 (1) 해외  

◦ 

2001. 8.17 미국에서는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함유  젤리가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질식 

위험이  있음을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수입금지  및  리콜조치를  취함

.

◦ 

2002. 3.27 유럽연합(EU)은  곤약이  함유된  젤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제조 ․ 판매 ․ 수입 

금지조치를  취함

.

◦ 

2003. 6.18 유럽연합(EU)은  젤리에  대한  곤약  사용을  영구  금지하고  각  회원국이 

2004. 1.17까지  국내법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 

2004. 4.2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판매금지한  곤약과  글루코만난이  아닌 

16종의  겔화제(한천,  카라기난  포함)가  함유된  미니컵  젤리  역시  제품포장에  안전요령

을  표기한다고  해서  어린이  질식사고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럽전역에서 

잠정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

◦ 

2004. 7.12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는  곤약을  함유하지  않은  미니컵  젤

리도  쉽게  용해되지  않고  뱉어내기  어려운  물리적  특성이  있어  어른도  위험하다는  입

장  발표

 (2) 한국소비자원

◦ 

2001. 11.1일  본원에  동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례  접수됨에  따라  11.6일  식품의약품안

전청에  동  제품의  회수조치를  건의

.

◦ 

2004. 2.4 2명의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로  연달아  사망하는  위해사례가  접수되어, ‘소

비자안전센터  운영규정

’  제13조에  따라  ‘한건의  위해정보가  소비자에게  사망과  같이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로  보아  즉각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식품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3

를 

해 

는 

법 

17

의약품안전청에  수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

.

        -  미니컵  젤리의  특성상  씹는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어린이가  잘못  섭취할  경우 

기도를  막아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  제품  포장에도  차게  먹으라는  안내문구

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수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

.

◦ 

2004.10.5  미니컵  젤리로  인한  동일한  위해사고(질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  건의

.

 (3)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1.10.29.  동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함. 

◦ 

2002. 4.17 부터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을  첨가한  직경  4.5㎝  이하의  원형,  원추형,  타

원형의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판매금지  및  전량  회수조치함

        -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기능을  가진  한천,  카라기난  등으로  만

들어진  미니컵  젤리는  제조 ․ 수입 ․ 판매를  허용함

◦ 

2004. 2. 5. 우리  원의  건의에  대해  동  사고가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장애인,  냉동보

,  섭취중  부주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신

.

◦ 

2004.10.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원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름  4.5cm  이하  모든  미

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백화점

,  대형마트 

등도  진열  및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함

.

◦ 

2005.4.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곤약과  글루코만난이  아닌  기타  시품첨가물  및  원료로 

제조한  직경 

4.5cm  이하  미니컵  젤리  제품에질식위험,  냉동섭취금지  등  주의경고표시 

및  압착정도가 

7뉴튼  이하(묵보다  쉽게  부서지는  정도)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허용

◦ 

2006. 9.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미니컵  젤리에  대해  주의경고표시  의무화  시행

◦ 

2008.12.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컵모양  젤리의  원료(곤약,  글루코만난  금지)와  규격(뚜

껑접촉면  최소내경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  최소내경  3.5cm  이상,  압착강도  5N(뉴

)이하)  신설

 (4)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규격 심의결과(2004년 10월 ~ 11월 평가)

◦  위해성연구부는  유통중인  미니컵  젤리 

22개를  검사한  결과,  곤약을  사용하지  않은  8

개  제품의  깨짐성

,  질김성  값이  곤약을  사용한  제품보다  높게  나와  기도폐쇄의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18

◦  미니컵  젤리  제품  전부를  판매  금지하는  것은  식품산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보아  잠

정적으로 

7N(뉴튼)을  허용  물성기준으로  제시

 (5) 미니컵젤리 국가상대 소송 결과

◦ 

2001년  질식  후  1급장애를  얻은  아동  부모가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

. 2003. 11월  서울지방법원은  미니컵  젤리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에  제품을  수

입하였고  수입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마쳤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

◦ 

2004년  질식사망  아동중  3번째  사망자인  박양(여,  당시  8세)의  유족들이  식약청  및  국

가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2006년  8월  1심  재판부는  미니컵  젤리가  질식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2004년에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없이  국내에  유통시킨  국

가의  관리부실  책임을 

70%로  인정, 1억  4천5백여만원  배상  판결,  국가  항소

    - 2008년  9월  2심  재판부  국가의  관리부실  책임을  70%  인정한  1심판결을  확정  항소

기각

,  국가  대법원  상소

        -  현재  대법원  상소계류중(2008다67828,  원고  박생수외  2)

  라.  제조물책임법  관련  주요  쟁점

 (1) 사고 당시 결함인식(제조상의 결함 여부)

◦ 

2001년  1급장애  소비자  패소  사건

        -  “사고발생  이전에는  이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생겼다는  보고사례가  없었고  사

고  얼마후  미국에서  유사  사고가  생겨  미국의  관할  관청이  수입

,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후에야  우리나라  당국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비춰  피고의  배상  책임

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04년  질식사망  소비자  승소  사건 

        -  “미니컵  젤리가  질식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2004년에  2명의  사망사고

가  있었음에도  미니컵  젤리에  대한  물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국

가의  관리부실  잘못이  있다

◦  제조물책임법상  해석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조항  중  기술의  항변에  해당될  수  있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3

를 

해 

는 

법 

19

        -  곤약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판매당시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

    - 2004년  사건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소비자

원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질식사고  유발  가능

성  등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으므로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라 

볼수  있음

.

    - 2001년의  경우도  외국에서  이미  여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제조,  수입,  판

매자가  제품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

로  불법적행위법리에  따른  과실로  볼  수  있으며

,  더불어  기술의  항변으로  인한  면

책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2) 설계상의 결함 여부

◦  대법원  판례

(2003. 9. 5. 2002 다  17222사건)에서  제시된  설계상  결함여부  판단기준

        -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정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

        -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

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  사용자에  의한  위험외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제조물책임법상  해석

        -  곤약성분이  첨가된  미니컵  젤리는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을  제조,  판매,  수입업체가 

알  수  있었던  사항이며

,  이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없는바  충분히  이  위험에 

대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대상자는

(제조,  판매,  수입업자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  또한  제품  가격  대비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대체설계가 

가능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사제품은  곤약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질식

의  위험이  없음

)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설계상의  결

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20

        -  이와  같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의  손해를  입은바 

피고는  충분히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3) 경고상의 결함 여부

◦  일반적인  표시상의  결함  의미

        -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고  있는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

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아니한  경우를  말함

.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애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체설계를  하여

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대체설계를  통한  제품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기술적  또

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제품이  질식의  위험성이  있으므

로  소비자가  이  위험의  정도

,  위험에  따른  결과,  위험의  외피방법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표시

,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임.

◦  제조물책임법상  해석

        -  젤리의  낱개가  들어있는  큰  플라스틱통에는  “식품의  섭취시  어린이나  노약자는  질

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

”  라고  주의사항을  표시하였으나,  이것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표시 

하였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또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수입업자의  주장처럼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도  없으므로  하자있는 

제조물의  수입업자로서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음

.

 (4)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주체(수입업자의 책임여부)

◦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주체로  선정된  이유

        -  국내  소비자가  수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적인  제조사가  외국회사로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1차  제조자로  선정됨.

◦  제조물책임법상  해석

        -  수입업자도  제조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에  대

하여  직접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3

를 

해 

는 

법 

21

 (5) 손해배상의 범위

◦  망인

(6세  8월)의  입실수입(호프만식  계산법)

      -  같은  연령  여자의  평균기대여명(74.6세)

      -  소득실태,  가동기간,  생계비공제(수입의  1/3)  등

◦  치료비

,  장례비(책임의  제한에  의거  70%)

◦  위자료

        -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

◦  시행시기

        -  제조물책임법  부칙2항에  의거  제조물책임법은  “이법  시행후(2002. 7. 1) 제조업자

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에  의

하여  동  사건은 

PL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의하여  판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기본  취지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범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마.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  손해배상  책임여부

◦  젤리는  카나기난을  성분으로  신고하여  수입되었지만

,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

슷한  탄성과  강도

,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질식의  개연성이  가정  높은  제품임.

◦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

,  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되어있는  성분들은  시험,  검

사한  결과 

2001. 10.에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를  금지시켰음에도  곤

,  글로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미니법  젤리의  물성에  따라  질식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

◦  같은해에  미니컵  젤리로  인한  두  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  두건의  질식사고

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단단함

,  탄성  등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니컵  젤리의  특성에  대하여  실험하거나  조사한  적

도  없는  점

.

◦  현재  과학적  기술  수준으로는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곤약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달리  이를  검사할 

nt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22

않아서  젤리를  수입할  당시  실제와  다르게  성분  신고를  하더라도  막연히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수입을  허가해  온  점

.

        ※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떡,  사탕,  낙지  등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식품의  경우에는  섭취하는  과정과  방법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반면,  미니컵  젤리의  경우에는  그  형태  자체가  한  입에  흡입하는  방법

으로  섭취하는  것을  유발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미니컵  젤리  형태로  제조한  것 

자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식품과는  그  위험성의  전제가  본

질적으로  다름. 

2

 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례

  가.  사건  개요

◦ 

2008. 7. 벤츠승용차를  산  소비자  J씨는  8일뒤  자시이  사는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승용

차를  운전해  주차장  입구로  나왔다

.  큰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순간  승용차가  굉

음을  내며 

30M  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정면의  빌라  외벽에  충돌한  뒤  멈췄다. 

이사고로  승용차의  앞면  덮게와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

◦  황당한  사고를  당한 

J씨는  M수입회사와  S차량판매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등을 

묻는  소송을  냈다

. S자동차는  운전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승용차  하자로  인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했다

.

      ※  자동차급발진사고  :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액

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비정상적인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현

상을  의미함.

  나.  재판부  판결내용(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판사)

◦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하자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  면서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

는  점만  소비자가  입증하면  매도인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고  판단했다.

◦  이어 

“사고  당시  소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

”며  “특히  이  사고는  주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

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고  밝힘.

◦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S자동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고가  운전과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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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S자동

차는 

J씨에게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참고

대법원 판례

 -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 공학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

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

를 두는 판단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2008.  7(대법원1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협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P씨의 상고심에서 무죄의 원심을 확정함. 재판부는 “운

전경력,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사고당시  상황(굉음,  역주행,  차량밑부분  불꽃발생 

등), CCTV(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로 질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오작동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

  다.  최근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판결  경향  및  기업의  대응

◦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법원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음

.  법원은  그동안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았고

,  안전장치  미장착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 ․ 판매사에 

책임을  물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바뀌지  않는다면  법원에  계류중인  수

백  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여짐

◦  재판부가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전제를  달아  시동  직후의  급발진에  대해서는  여

전히  운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업체도  이전처럼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  자동차  급발진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차량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운전자나

,  없다고  확신하

는  자동차업체나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  유사  사건에서  소비자가  직

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자동차의  결함  인정

은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및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제조사들이  한

사코  방어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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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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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최근의  유사  급발진  사례

1998년에 발생한 탤런트 김모 씨의 시어머니 급발진 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고는 당사자

가  유명인이고  고급수입차라는  점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김모  씨는  수입차  메이커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

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례1

2005년에는 김모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제

조사의 대응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제조사는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 결론을 내리고 사고차

가 리스였다는 점을 활용해 동급보다 더 큰 차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사례2

지난 9월 서울 노원구의 이 모(여)씨는 인근 정비소에서 세차를 마친 후 길을 나서기 위해 엑

셀레이터에 발을 얹은 순간 차량이 담벼락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

이씨는  “차량이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붕  뜨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담벼락에  부딪치고 

나서도 굉음이 그치지 않아 얼른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문제의  차량은  2006년  12월경  6천여만원에  구입한  렉서스  ES350  모델이며,  사고를  목격한 

정비소 직원 김 모(남)씨는 “굉음소리를 듣고 ‘시동 꺼라’라고 외치며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는

데 차량은 이미 담벼락을 치고 뒤로 1미터 가량 튕겨 나온 상태였다”라고 전해왔다.

이어 “당시 차량과 담벼락과의 거리는 6~7미터 가량으로 엑셀레이터의 반응시간이 필요한 오

토차량이 범퍼와 본네트가 다 찌그러질 정도의 속도로 가속 가능한 거리가 아니었다”면서 급

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요타코리아 측은 “ECU전자제어장치로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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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월 강릉 포남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2008년 구입한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 모(남)씨는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꼽자마자 엑셀레이터를 밟

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앞에 있던  차량을 박고  옆 아파트  펜스로 돌진했다. 

브레이크는 무용지물 이었다”라고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주차장 바닥에는  스키드 마크가 선명했고, 사고  목격자들 모두 ‘급발진  사고’라고 입을 모았

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울며 겨자 먹

기로 300여만원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사례4

울산 남구의 김 모(여.52세)씨는 지난해 12월말 시내에서 신호대기를 마치고 전진하기 위해 P

상태의 기어를 D로 변속하는 순간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문제의 차량은 쌍용자동차 고급 세단인 체어맨. 차량은 굉음을 내며 왕복 4차선인 도로를 가

로질러 맞은편 상점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뒤 무릎 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시내 번화가

에서 벌어진 사고가 더 큰 충돌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급발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차량 수리비, 상가 파손에 따른 보상비용, 

치료비 등 3천여만원의 금액을 모두 김 씨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쌍용차 측은 “차량을 점검했지만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자

세를 견지했다.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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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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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 급발진 사례 통계 및 원인

◦  소비자원에 연간 100여건의 상담신청이 이뤄졌음에도 피해구제 사례를 찾기 힘든 이

유다. 한국소비자원의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2004년 80건에서 2007년에는 119건

에 달했다. 2008년에도 100여건 접수됐다. 

◦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계  1호  명장  박병일  신성대학  교수는  “자동차  급발진의 

100%  ECU의  문제다”  면서  “차량  전자제어장치인  ECU가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정의했다. ECU는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다.

 - 다시 말해 급발진이란 평소 차량제어를 잘하던 ECU가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해 

연료를 과하게 분사해 고 rpm이 형성되고,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자동변속기의 특성과 

수동변속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토크가 함께 어우러져 공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차량에서 발현되는 것. 급발진 사고의 전형은 짧은 거리에서 두 

차량이 마주보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급발진을 일으키면 가만히 서있던 차량과 충

돌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게  된다.  이는  제아무리  고출력을  자랑하는  차량이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현상으로 급발진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증명하는 예시

가 된다.

  마.  급발진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제조상의 결함

◦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

◦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

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

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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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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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

하면

,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

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설계상의 결함

◦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s)”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원칙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

.  설계상  결함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는  급발진  문제를  보자.  급발진의  문제를  단

순히  공개된  위험인가  아닌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  여러  가지  유형의  급발진  사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나

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를 

P에서  D  또는  R로  변경하면서생기는  급발

진이다

.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급발진이다.  첫  번째  경우

는  공개된  위험에  가깝다

.  이러한  위험은  시프트록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  문제는  두  번째  경우,  즉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  급발진이다

.  이것은  대량생산된  제품  중  결함이  있는  제품(숨겨진  위험이  있는  제

)을  쓰다가  나타난  사고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자가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그렇다고  공개된  위험이  있었으니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  미국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으로  설계가  불합리하게  위험

(unreasonably dangerous)

한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  만약  법원이  차량  급발진  문제의  원인이  전자파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못한  차량은  불합리하게  위험하게  설계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책임은  모두 제조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  급발진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대목이다

.  법원이  어떤  설계가  불합리하

게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  사후적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줄일  어떤  설계가  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설사  자동차  급발진  방지를  위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설계가  있다고  해도

,  다른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이 

엔지니어나  설계사처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

(Shift Lock)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자

동변속기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

(후)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서 

쉬프트  록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켠  후  자동변속기의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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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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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이며

,  또한  설령  쉬프트  록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할지

라도  운전자가  자동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은  방지할  수  없어서  쉬프트  록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  운전자가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요령만  숙지하여  실행하면  굳이  쉬프트  록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고예방효과가  있는데  자동차는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

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올바른  사용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기본사항인  점

,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오조작을  감소시키려면  쉬프트  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

를  강구할  수  있는  점

,  통계상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이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

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여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  기록에  의하면  국내외의  조사  결과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있어서  액셀

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의  간격과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  페달  간격을  넓게  배치하면  오히려  위급상황시의  대처가  어렵게  될  위험

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페달  간격에  있어서  운전자

의  오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쉬프트  록  미장착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의  간격과  관련한  설계상  결함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일으켜 

급발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표시상의 결함

◦  특히  자동차  매뉴얼이나  제품설명서에  급발진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  내용도  없기  때

문에  표시상의  결함도  결부가  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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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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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시 ․ 경고와 관련된 7가지 요소(James Sales)

① 경고는 명백해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기호(symbol)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해골표시 등

③ 위험가능성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

④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⑤ 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다.

⑥  위험범위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수  있다면 

각각의 경고를 해야 한다.

⑦ 경고가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경고의미가 희석되는 판매활동을 하면 안된다. 

◦  誤使用

(misuse)과  명백한  위험과  관련하여  예견불가능한  오사용의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  명백한  위험(Known and obvious dangers)에  대하여는  경고표시  의무조차도  없

.  예를  들면, “정차하려면  브레이크패달을  밟아야하고,  악세레이터패달을  밟아서는 

안된다

”는  표지는  불필요

참고

우리나라 판례 검토

◦  1979대법원/ 질소통과 산소통의 구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질소마시고 

사망한 사고에서 제조물책임 인정했으며, 1987대구지법/ 오이 전용 농약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는데, 수박에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았다면 오사용에 해당되며, 2004

대법원/ 자동차급발진사고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운전하는 사람에게 굳

이 정차하려면 악세레이터패달을 밟아야한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

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30

◦  기록에  의하면

,  이  사건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엔진시동  시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변속기  선

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  내용을  확인하

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

,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지시상  결함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주체

◦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주체로  선정된  이유

        -  국내  소비자가  수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적인  제조사가  외국회사로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1차  제조자로  선정됨.

◦  제조물책임법상  해석

        -  수입업자도  제조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에  대

하여  직접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다고  볼  수  있음

.

 (5) 제조업자의 면책항변

◦  제조물을  유통시켰다면  영리목적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진다

.  도난된  뒤에  유통된  것

이라면  제조자는  책임이  없다

.  왜냐면,  유통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책임법  제4조1항2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

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  법령준수의  항변/  법령에  최저한도만을  정해놓은  경우에  이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는  면책되지  않지만

,  법령에서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경우에는  면책주장이  가능하

.  예,  자동차전조등의  조도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는데,  피해자가  전조등이  어두워

서  사고났다고  하더라도  제조자  책임은  없다

        -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항변/  제조물책임법  제4조1항4호/  원칙적으로  연대책

임지지만

,  최종제조물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하였다

면  면책된다

.

        -  리콜책임/  판매  이후에  결함을  알았다면  리콜해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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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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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의 범위

◦  사망의  경우  입실수입

(호프만식  계산법)

        -  같은  연령 여자의 평균기대여명,  소득실태,  가동기간,  생계비공제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  사고  경위  및  결과,  망인(부상자)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고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미국)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것으로 영국의 일반법에서 비롯돼 미국에

서 판례로 인정돼 정착된 제도를 일컫는다. 

◦  1997년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인 C사의 미니밴을 타고 가던 중 뒷문에서 튀어나가 

숨진 8세 소년의 가족이 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뒷문의 하

자를 알고도 10년간이나 생산활동을 지속한 회사 측에 약 2천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C사에 큰 타격을 가함. 

 (7)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 

“자동차는  안전할  것이다”  특히  급발진사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기대,  즉  합리적

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정도의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면  결함비자기대이론

(consumer 

expectation theory)과  제조물의  위험이  그  효용보다  높다면  제조물결함으로  인정하는 

위험효용이론

(risk utility test)을  볼  때,

◦  제조물책임법

2조2호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

의함으로써  위  두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고  봄

◦  대법원의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  제품의  특성, 

      -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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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1)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

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

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

,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

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3)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

품의  특성  및  용도

,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

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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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최근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례

전기매트 화재(화상) 안전사고

◦  전기매트를 작동시킨 채 잠자리에 들었다. 자다가 등이 뜨거워서 일어나 보니 이불이 타고 

등에 물집이 잡히는 화상이 생겼다.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사용을 잘못해 

과열됐다면서 보상을 거부한다.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제품의 

하자가 입증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체가 제

조물책임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사항에 대

해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례1

담뱃불 화재

◦  2009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법정공방이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서울시

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송  향배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민사6부(강

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원고대표로 출석해 소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김 지사는 심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매년 1만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12%가량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KT&G가 해외에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어 수출

하고 국내용은 화재 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해 왔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가 화재 발생

에 따른 재정 손실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피고인 KT&G는 “자동차 매연 피해의 책임을 자동차사나 정유사에 지우려는 것

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할 예정이다. 

◦  이번 소송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국내 시판 담배의 ‘설계상 결함’ 여부를 따져 그

로 인한 화재 피해의 책임을 제조사에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설계상 결함 여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가 승소하려면 대체

설계(화재방지담배)를 채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 판례가 필요

하다.

◦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

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배 변호사는 이어 “소비자의 권익이나 사회 공동체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소송은 매

우 의미 있고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도 정의감이 있다면 소비자(경기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이에 대해 KT&G는 경기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

사례2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34

응이다.

◦  KT&G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떤 결함도 없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만

큼 제조물법을 위반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  한편 서울시도 경기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담뱃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서울시도 똑같은 내용의 소

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가 담배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한 소송

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중기 크레인

◦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와이어로프 생산업

체와 판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수진 판사는 A씨가 와이어로프 생산업체 B제강㈜, 판매업

체 C로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제강과 C로프는 각자 A씨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와이어로프가 파열돼 끊어지면서 발생했고 외부 충

격에 의해 절단된 것이 아니라 과하중에 따른 응력(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의해 절단

된 사실이 인정돼 와이어로프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따라서 B제강은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C로프는 민법 관련 조항에 의해 손해배

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A씨는 무게 49톤의 기차를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기중기 크레인을 이용하다 와이

어로프가 파열돼 끊어지면서 기차의 일부가 파손돼 6,8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

자 소송을 냈다. 

사례3

국방장비

◦  2009.  12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핵심부품 결함이 발생한 차세대 전차 생산을 위한 

일명 ‘흑표사업’과 관련, “1년간 사업이 순연되지만, 노력하면 2014년 100대 생산 계획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흑표의 핵심부품 인 ‘파워팩’

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 향후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의 질문에 “1년 안에 성능이 완벽한 파워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지만 내년도 흑표사업 예산에 대해 당초 882억원의 예산안을 대폭 하향 조정, 382억원 정

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흑표의 수출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워팩 문제 

때문에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한 뒤 “문제를 해결, 다시 수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례4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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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한국형 전투기(일명 보라매) 사업을 위한 탐색개발 비용이 당초 9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것과 관련, “일부를 실제 모델이 아닌 컴퓨터 모델로 전환, 44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탐색개발시 다양한 기술을 채택해 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비행기를 구매할 때 가격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장수만 국방차관은 공군 조종사의 민간 항공사 유출문제와 관련, “현재 민항은 자체 양성

보다 군 양성 인력을 받아쓰는 시스템”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보더라도 앞으로 민항

이  적절한  수준의  비용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어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총포탄약시험장에서 발생한 155㎜ 고폭

탄 폭발과 관련, “신관 제작업자에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

원의 질문에 “계약조건에 명확히 돼있지 않다”며 “하지만 신관에 의한 폭발이 확실할 경

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카스 병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완재  기자]동아제약이  드링크음료  박카스를  따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소비자 과실’로 물아 부치고 사고 제품을 회수조차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대처했다는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  서울 신도림동의 김 모(남.38)씨는 지난 4월 23일 설치기사를 불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던 중 기사에게 대접하기 위해 회사 앞 약국에서 박카스를 구입했다.

◦  기사에게 건네주기 위해 박카스 병뚜껑을 돌려 따던 중 분리된 뚜겅 아래 부분에 검지손가

락이 찔려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김 씨의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설

치기사도 당황해서 다친 손을 치료하라며 걱정했다.

◦  김 씨는 제품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다른 소비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아제약  소비자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소비자 과실도 있지만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챙겨라. 회사에서 나중에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  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고 회사 근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처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억울한 나머지 동아제약의 소비자상담실 고

위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와 이메일로 정식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소비자상담실 측은 다시 메일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복사지에 손을 베이는 경우, 오프너나 기타 도구로 병마개를 개봉할 때도 

부주의 하면 손을 다친다. 그렇다고 그 물품의 제조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

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왔다. 

◦  또 전화답변에서도 “박카스 때문에 사고가 난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는 PL(제조물책임

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카스가 그동안 

사례5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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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병이 나갔는데 이러한 사고로 컴플레인 해온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고는 일정부분 

소비자의 과실이므로  병원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김 씨는 “병뚜껑을 돌리면 끊어진 금속 부분이 날카롭게 서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있다. 특정 제품의 하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한 방식의 병뚜껑 자체는 소비자에게 위

협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며 “동아제약측이 사고 접수를 받고도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보상비로 100만원이라는 다소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왔다”면서 “김 씨가 언급한 PL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이어서 회사 입장에

서 적용하기 곤란하며 어느 정도 김 씨의 과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난 문제의 병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다. 

◦  그는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만날 계획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박카스병 두껑 부분에 

소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문구를 넣어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포 위생

◦  “곰팡이 가득한 육포 팔고 책임은 제조업체로 몽땅 미루네요”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이런 

제품 먹고 새벽부터 다음날까지 복통, 구토, 설사를 했다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운영하는 GS마트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 핀 

자체 브랜드(PB)육포를 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  서울 송파동의 안모씨는 지난 4일 GS마트 송파점에서 ‘함박웃음 쇠고기육포’를 8000원가

량에 구입했다. 당일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간식으로 먹었는데 새벽부터 복통이 

시작되더니 구토, 설사가 반복됐다.

◦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이라는 의사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13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  안씨는 그 날 오후 남아있는 육포에 하얗게 피어있는 곰팡이를 보고서야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전날 어두운 DVD방에서 먹느라 육포의 곰팡이를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곰팡이 육포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건강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지 간담이 서늘해졌다.

◦  다음날 안씨는 GS마트에 연락했고 업체 담당자가 해당제품 수거를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병원비등에 관한 안씨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마트에선 환불만 가능하다”며 “보상 문제

는 제조업체와 협의하라”고 답했다. 

◦  분명 브랜드는 GS마트 자체 브랜드인데 책임은 한사코 제조업체로만 미루는 것이었다.

◦  제조업체  측은  다시  안씨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시했고  안씨는  이를  거절했다.  안씨는 

“나는 건강해 그나마 빨리 회복됐지만 여자 친구는 며칠 동안 고생했다. 직장인이라 입원

치료도 쉽지 않아 더 힘들었다. 옆에서 지켜보기조차 안스러웠다”며 하소연했다.

◦  이어 “GS마트라는 대기업에서 자체브랜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나몰

라라하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6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3

를 

해 

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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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외피포장에 작은 구멍이 생겨 변질된 것 같다. PB제품이라

도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해 제조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  이어 “제조업체가 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등 보상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

만 소비자가 위로금을 무리하게 요구함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  이에 안씨는 “단지 8000원가격의 제품에 대한 배상이라 생각하면 소비자의 요구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사제품  먹은  죄로  며칠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직장까지  제대로 

못다닌 소비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과연 적정금액이 얼마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컵라면

◦  “곰팡이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불량식품을 먹은 소비자입장을 헤아려 봤는가? 곰팡이가 

발암물질중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돈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을 잃

었는데 그만한 성의도 없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한편 GS마트는 “6일 식약청으로 제품변질에 대해 신고했지만 ‘축산가공물’로 분류되어 보

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컵라면에서 나온 지렁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면 제조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박정제 판사는 조모(32)씨와 조카 이모(6)양이 컵라면 제조업체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 68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

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재료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해도, 이는 제

조물책임법상 완성품인 컵라면 제조업체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

가 라면에서 지렁이가 나온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우울증에 걸렸으므로, 컵라면의 결

함과  조씨의  우울증  치료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씨는 지난해 8월 조카 이양과 함께 컵라면을 사서 나눠먹다 용기 안에서 지렁이를 발견

했고, 이때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기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례7

분유

◦  2006. 9 남양유업발 ‘분유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봄 한 TV프로그램에서 과자가 아토

피를 유발시킨다는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촉발됐던 ‘과자의 공포’에 이어 이번에

는 분유업계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분유의 공포 역시 지난 8월 TV프로그램이 ‘생애 첫 음식, 분유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

로 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 7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양유업의 ‘알프스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

사례8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38

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속성 이물질은 인체

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데 비해 사카자키균은 최악의 

경우 아기의 생명까지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가 이미 보고돼 있다는 점에서 남양유업

발 공포는 확산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 과자와 달리 분유는 대체식품이 없어 영유아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

고 있다. 최악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분유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

질 경우 분유업계가 앞장서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게 됐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분노하는 소비자들=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발표 이후 남양유업 측은 “WHO에 따르면 사카

자키균은  어디에서  유래된  균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응으로 일관하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 ‘남양유업 안티’ ‘남

양분유 피해사례’ 등의 이름을 가진 안티사이트가 속속 개설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불매운

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아이의 생후 1개월부터 남양 산양분유를 먹여왔다는 한 네티즌은 “(일반 분유보다 2배 이

상) 비싸지만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먹이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

다”면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  이와 함께 유통매장에서도 사카자키균이 발생된 남양유업의 해당 분유는 물론 남양유업의 

다른 제품까지 환불ㆍ교환해달라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할인점들은 문

제의 ‘알프스산양분유’의 경우 상품포장을 뜯었건, 얼마나 먹었건 상관없이 모두 교환ㆍ환

불해주고  있으며  남양의  다른  브랜드들은  남양유업  고객서비스센터를  안내해주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7일 하루만 40개 정도의 남양 제품 반품이 들어온 상태이며 주말이 지나

면서 사건이 더 알려지면 반품ㆍ환불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제조물책임(PL)법’ 적용도 가능=소비자들은 사카자키균이 발견된 남양 산양분유 설명서에 

‘섭씨  40~50도의  끓인  물을  식혀서  분유를  타  먹이라’는  사용법을  버젓이  명기해  놓고 

‘사카자키균은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00% 사멸되므로 WHO와 FAO에서도 이를 권

장하고 있다’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에 대해 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ㆍ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설명서가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2년 7월 국내에서도 발효된 

‘PL법’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PL법은 제조물의 제조ㆍ설계ㆍ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법률이다.

◦  분유업계 전체 불신으로 번져=남양유업의 이번 사태와 관련, 분유업계에서도 이물질 관련 

프로그램 방영 이후 공동 대응하기로 했던 업계의 약속을 파기, ‘자사 제품만 문제없다’는 

식의 광고를 내보냈던 남양유업의 ‘인과응보’ 아니겠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시 업계는 유가공협회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내용

의 홍보를 업계 공동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남양이 먼저 광고를 치고 나가는 바람에 남양

은 업계의 비난을 받아온 터였다.

◦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1위 업체에 걸맞지 않는 얄팍한 상혼이 결국 화를 불렀다”며 “이미 

이물질 검출 문제로 불거진 분유업계의 위기를 공동으로 막아야 할 판국에 남양이 사카자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3

를 

해 

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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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균 검출로 문제를 더 키웠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카자키균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데 비해 국내에는 

아직 사카자키균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

으로 내다봤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번에 조사한 제품은 34개에 불과한데다 회수조치

를 명령한 남양의 산양분유도 올 4월18일과 8월17일에 제조된 제품에 한정돼 있다. 유통 

중인  분유가 수십만통임을  감안할  때  오염된  제품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남양유업발 분유의 공포는 섣불리 종착역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참외

◦  ‘성주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 농민 696명이 불량 종자로 농사를 망쳤다며 스위스계 종

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농민 조모씨 등 696명은 “S사가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해 판

매한 참외 종자를 구입해 파종ㆍ재배했으나 줄기와 잎, 열매 과실에 반점이 나타나고 맺

힌 열매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S사의  종자를 농업과학기술원에  바이러스 검정  요청을 해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

러스에 감염됐다는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S사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S사는 배상 거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농민들은 “S사가 수입ㆍ판매한 종자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제조물로, 하자가 있

는 종자를 수입ㆍ판매했기 때문에 마땅히 종자로 인한 확대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으며 손해액은 200억원을 넘지만 우선 그 일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

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입증 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있으나 변형된 유

전자 식품은 `제조물로 봐야한다는 학설은 있을 뿐 종자와 같이 자연식품이 `제조물에 해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는 없다.

사례9

식당 음식

◦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

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보철치료를 통해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5∼10년으로 잡고 보철치료 이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 비용까지 감안해 1천10만원의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

급하도록 했다.

◦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해산물 전문 음식점인 A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

사례10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40

바(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씹게 되면서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

자 소송을 냈다.

TV(대우전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TV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

은 소비자가 ‘화재원인’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애

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화재원인을 밝힌다 해도 ‘제조업체 파산’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

을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  경남 함안군의 박 모(남.28세)씨의 가족은 지난 2월 중순경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하마터

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사고현장은 부모님 소유의 2층 건물. 

1층과 2층 일부가 영업점이고 박 씨 가족은 2층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생활하고 있다. 

◦  화재사고는 전세로 임대를 내준 2층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확대되거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내부는 모두 불타 재만 남은 상태

◦  조사 나온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 설치된 오래된 대우TV(제조일자 1997년)중 2대가  폭

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즉각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문의했다. 며

칠 후 담당직원 2명이 방문해 현장사진을 찍은 후 경위를 알려준다고 하며 돌아갔다. 

◦  1주일  후  직원은  “TV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  하더라도  현재  대우전자가  파산으로  없어진 

상태라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사례11

유통업체 책임소재

◦  최근 대형마트 H사의 PB 참치캔을 구입한 윤순표(29)씨. 참치캔에서 고리 모양의 쇠붙이가 

나와 대형마트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건 제조업체에서 5만원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뿐이었다. 윤씨는 “판매자인 대형마트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

수는 전년대비 33% 가량 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PB상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

의 30%가 PB 상품 구매 후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르면 PB상품의 1차적 책임을 사실상 대

형마트측이 담당토록 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부분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형마트들은 해마다 그 종류와 판매비중을 높이고 있는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이처럼 늘고 있음에도 사실상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2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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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는 

법 

41

◦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전체 상품관련 불만건수는 3,600여건. 전년보다 7%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PB상품에 대한 불만건수는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전체 상

품 관련 클레임 건수가 07년 대비 3%가량 줄었지만 PB 제품 관련 클레임의 비율은 전체

의 10%로 변화가 없다. 롯데마트는 고객불만 사례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PB상품 전담부서가 있지만 대부분 

납품 업체 선정 등 PB상품 개발에 주력할 뿐 사후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품질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들은 1년에 한번 정도 실사를 나가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연 3~4회 무

작위 품질 검사만을 할 뿐 소비자 불만에 대한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본사의 원칙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과 통화 이

후 과실 여부를 따져 점포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일부 점포에서 납품업체

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지 책임 떠넘기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  임영주 한국PL센터 연구소장은  “대형마트와 중소업체간의  연대의식이  부족해서 책임소재

가 불분명해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사내외 상품별 전문가를 구성하고 대외기관도 활용해 적극적으

로 PB 상품 안전성에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백화점인 ‘다카시마야’ 백화점도 일 주

일에 한 번씩 품질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보고서 입수 뿐 아니라 문제점이 클 때는 납품업

체 방문조사를 실시해 원인 규명과 강력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한큐’ 백화점도 제품 품

질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이 회의에는 납품업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  임 소장은 “우리나라 대형마트도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외부 기간에 PL감사 제도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대형마트 PB상품은 해마다 종류와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기

준으로 3사 중 PB 매출 비중이 24%로 가장 높고 이마트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20%

를, 롯데마트는 17%를 차지했다.

◦  현재 노래방은 아무런 사후처리도 못한 채 잿더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박 씨는 “화재로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인데 파산을 이유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는게 말

이 되느냐. 오래된 대우전자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  이어 “부모님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조차 힘들다. 힘없는 소비자가 도움 받

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  이에 대해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발부한 ‘화재발생증명원’에는 작동기

기에서 연기가 난 것 같다는 추정만 있을 뿐 ‘전기누전’  등의 구체적인 화재원인에 대해서

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어 “대우전자가 2002년 10월 파산했고 대우일렉트로닉스와는 엄연히 다른 회사여서 화

재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실제 AS승계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보유부품이 있는 경우 AS 및 교환처리하고 있다. 단 이 경

우처럼 PL(제조물책임)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  박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수사를 의뢰해 2월 28일 현장점검을 나온 담당자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42

로부터 “오래된 TV중 2대가 폭발한 것 같다”는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2주후에 나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주 변경 이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양수

인이 양도인의 채무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

이 없다”고 설명했다.

담배흡연

◦  2009. 8. 25 약 50년 동안 흡연한 뒤 숨진 한 미국 여성의 유가족이 담배 제조회사로부터 

1380만달러(약 172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은 24일 담배 제조사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조디 불럭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13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조디는 1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2003년 66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숨진 베티 불럭의 딸로, 

베티는 숨지기 전인 2001년 4월 필립스를 사기 혐의 및 제조물 책임법을 들어 고소했다. 

◦  전직 간호사인 베티는 당시 “필립모리스가 광고를 통해 담배 맛을 보게 유혹했으며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02년 필립모리스에 28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가 2800만달러로 배상금을 

낮췄다. 필립모리스 측은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고, 지난해 항소법원은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에  회부했다.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94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례13

맥주병

◦  음식점에서 운반하던 맥주병이 터져 깨진 유리조각에 얼굴을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맥

주제조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류승우 판사는 최모(47.여) 씨가 모 맥주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맥주회사가 최  씨에게 72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 씨는 2005년 9월 10일 병맥주를 손수레에 담아 운반하다 맥

주병 1개가 터지는 바람에 병 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  이에 최 씨는 “맥주병에 문제가 있어 병이 터졌다”며 맥주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맥주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천8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주병은 당시 원형의 바닥부분과 원통형 측면 부분이 비교적 깨끗

하게 분리되면서 파손됐고, 측면 부분의 두께가 고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맥주

병의 하자로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14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43

1

 제조물책임법 기업대응 필요성

◦  기업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  리콜  등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됨

.

◦  이러한  안전관련  기업의  대응은  사전적인  예방책과  사후적인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  사전적인  대책은  결국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나타남.

        -  즉  상품의  개발,  제조,  판매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제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

◦  또한  제품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책

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일정한  피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사후적인  대책마

련도  필요함

.

        -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의  원인규명이나,  면책사유의  입증곤란을  회피할  수  있는  과

학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미리  갖추거나  또는  간이한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하

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필요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충분

한  재원의  확보나  위험의  분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사전예방적 대책

  가.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기본원칙  확립

 (1) PL마인드의 확산

◦  소비생활속에서  결함제품으로부터  귀중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며

이는  곧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의  보장하는  것임.

◦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직접  제조 ‧ 설계 ‧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사원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4장  제조물책임법  관련  기업대응방안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44

인식과  발상  전환  필요

◦  인간존중에  입각하여  안전  없이  설계  없다는  인식  필요

◦  소비자에  대한  정직한  대응과  신뢰구축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이념  확립  및  확산 

참고

존슨 엔드 존슨사의 소비자안전 대응 사례

(종전사례)
o 미국의 제약회사인 존슨 앤드 존슨사는 1982년 진통제인 「타이레놀」의 캡슐에 누군

가가 청산화합물(독약)을 혼입하였다. 이것을 먹은 시카고주변의 주민 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희생자유족으로부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1,500만  달러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때  존슨앤존슨사는  사건  후  곧바로  광고를 

중지함과 동시에 모든 언론기관의 문의에 응했다. 그리고 사장이 TV뉴스와 토크쇼에 

출연하였고, 회사내의 약사전문가를 홍보매체에 출연시켜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수를 쓸까라는 흥미를 품는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요구와 바램을 받아들여 외부로부터 간단하게 독극물을 혼입할 수 없도록 3중포장으

로 개선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미지를 심어주

어  ‘과연’  하고  감탄시켰으며,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회사는  오히려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 

(최근사례)
o  존슨  앤  존슨(J&J)  자회사  맥네일  소비자건강측은  2009년  11-12월  타이레놀  제품의 

소량을 수거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FDA는 수거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힐책했다. FDA는 회사에서 이미 2008년에 타이레놀의 악취 오염 문제를 최

초로 알고 있었으나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1년 후까지 FDA에 이 문제를 보고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FDA측은 제품에서 악취가 났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조

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FDA는 회사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제조 위반 및 FDA가 

조사 확인한 품질 문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도 지적했다.

o 맥네일 측에 의하면 수거 제품에는 악취가 없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수거가 미

국,  피지,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500  벳지  5000만  병에  달한다고  한다.  회사측과 

FDA에 의하면 이러한 냄새는 타이레놀, 로레이드 및 기타 제품의 재고 운반에 사용

하는 목재 팔렛에 사용된 미량의 화학물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량의 

화학물질이 제품병에 침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45

 (2) 전사적인 대응체제의 수립과 PL교육 실시

◦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념 ‧ 경영방침의  채택과  제품안전성을  중시하는  전사적  기업

마인드의  양성하는  것으로  전문  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품

별 

PL센터  적극  활용) 

◦ 

PL법의  내용,  대책에  대한  부문별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법률지식

,  사례,  제품안전성,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  직원  뿐  아니라

,  하청업자나  유통업자  등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단계,  제조단계, 

유통단계  등에  따라서  특화된  교육  필요

 (3)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의 정비

◦  기본적인  정책결정에서부터  세부적인  작업현장에서  제품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과정을  조직화될  필요가  있음

.

        -  제품의  안전이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결함하는  것

        -  각각의  조직을  실질화시켜야  함.  즉  제품의  안전에  관한  조직을  업무  수행의  기본 

라인에서  배제된  전시적인  조직에  그치게  하여선  안됨

.

        -  제품안전추진부서와  같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조직을  구성하여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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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46

참고

조직정비에 있어서 고려할 점

① 기술부문의 참가

PL 클레임에 있어서는 자주 제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기술적 또는 전문적인 의논이 전개

될 것이므로 PL 대응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에 관계된 전문가

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기술부문의 전문가가 PL팀에 참

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사적 체제의 구축

사내에 PL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모든 PL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부문의 협력을 얻어야 효과적으

로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은 판매점, 특약점 등 사외의 관계회사 등으로 제기되는 것

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관련부문 및 사외관계

자를 연계한 전사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점등에 전임담당자를  배

치하고, 사고처리 매뉴얼과 사고보고 양식 작성 및 사내외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최고 경영자에게의 보고 체제확립

기업이 제품의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원활한 클레임 대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송으로  전개된  심각한  PL  클레임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고  경영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도

록 보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④ 사외 전문가의 지원

클레임 대응의 진전에 따라서 변호사나 학식있는 경험자와 사외의 공적 기관 등에 소속

된 엔지니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스텝 등 사외전문가의 지원을 쉽게 얻

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매뉴얼 정비

◦  제품의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기준과  제품의  언전에  관련된  주의사항  나아가  피해

발생이후의  대책  등에  관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비치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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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련 

47

참고

제조물책임법 사전 예방대책 사례(롯데제과)

◦  롯데제과는 올해 1월 제과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불만 자율

관리프로그램(CCMS)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  1999년 생산공정의 위생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HACCP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2000년  품질관리시스템인  ISO9001,  2004년  환경시스템인 

14001의 인증을 획득, 세계적인 식품회사로의 기반을 갖췄다.

  ※ ISO 9001은 품질 무결점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

한 기준으로 무한경쟁 시대의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요소임

  ※ ISO 14001은 기업의 생산성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회사의 조직 구조와 활동 계획·책임·관행·절차·과정·자원 등을 친

환경적 모델로 시스템화 하고, 기업 내에서 환경 보전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

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점들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

  ※ CCMS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가동, 근본적인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

가는 제도다.

◦  아울러 지난해에는 모든 제품을 천연색소로 바꾸고 또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던 미량

의 트랜스지방 함량도 현저하게 낮추거나 제로로 만드는 노력의 결실을 이룬바 있다.

◦  제조물책임법이 거론되기 이전인 90년대 말부터 이미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비

자의 피해와 보상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  CCMS 도입의 일환으로 기존 고객상담팀의 명칭을 ‘고객지원센터’로 확대, 변경하

고 프로세스를 재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외부정

보 수집 시스템을 도입, 국내외 4만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게재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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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48

  나.  결함  유형에  따란  대책

 (1) 설계상의 결함 대책

◦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주의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됨

.

◦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대비는  대체설계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있음

즉  제품의  설계에서의  기대가능한  수준에서의  최선의  주의뿐만  아니라

,  안전성을  확보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제품  자체의  제조를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함

.

◦  결함판단이  되는 

‘통상적인  기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대비는  이러한  기대를  부응하여야  하며

,  이러한  기대는  제조물책임법도  면책사유의  하

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과도  관련됨

.

◦  제품의  안전과  제조기술  등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즉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가능한  수준의  시험검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

◦  안전에  관한  최선의  주의로서  설계안이  작성되고

,  안전성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

지고

,  안전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설계를  완성하는  과정이  확

보되어야  함

.

 (2) 제조상의 결함 대책

◦  고유기술의  부족

,  미숙으로  인한  잠재적  불량,  제조의  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

의  고장  및  재질불량

,  가공불량,  조립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  내부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제조의  단계마다  자율적으로  일정한  통제를  행할  필요

가  있으며

,  이를  위한  안전관리  독립부서도  필요함.

◦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ISO9000  시리즈와  연계하

는  안전대책이  필요함

        -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에  의하여  품질경영에  대한  거래계에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  예방적인  차원을  넘어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시리즈  규격

의  채택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3) 표시상의 결함 대책

◦  제품에  부속되는  각종  매뉴얼

,  품질에  대한  보증서,  제품에  부착된  각종  표시,  판매시 

제공된  팜플렛

,  제품의  광고,  판매원의  구두설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49

대상으로  함

◦  사용에  관한  정보와  선택에  관한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  사용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조자는  상품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상

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함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표시상의  결함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제

조자는  안전에  관한  지시와  경고로서  이에  대비하여야  함

.

        -  사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측면,  즉  식별이  어

려울  정도의  활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라든지

,  지나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는  표

시상의  결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어린이나  노약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설명에는  차이가  있어야  함

.

        -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는  제품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있어서  필수적임. 

물론  경고의  표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충

분한  것인지의  판단이  요구됨

.

        -  확실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의  관점에  기초

한  판단을  통하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의미에서의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결함으로  인한  PL  소송이  많아질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조연월일

,  품질보증기간,  유통기한과  같은  품질상의  결함

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소비

자가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

하여  하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  광고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

한법률

’  등  관련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평가되는  광고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오해나  부주의를  초래할  경우도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의  성립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예를  들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한다’  등과  같이  광고시  안전성

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할  경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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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50

  다.  관련사업자들과의  협력 

 (1) 부품업자 등 협력업체와의 협력

◦  부품업자

,  하청업자  또는  원료공급업자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업체선정  작업임

.  즉  제조물의  결함방지에  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음

.

◦  부품업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제품의  사용목적과  규격명세서를  제시하고  이에  적

합한  물품을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함

.

      -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상당기간의  품질보증을  요구하여야  함.

      -  단순한  거래상대방의  인식보다는  지도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조물책임의  발생시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책임소재의  분쟁을  조정하

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안전에  관한  충분한  대비를  유도함

.

◦  유통업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들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

보를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  유통업자들이  얻은  결함에  관한  정보를  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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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련 

51

참고

기업의 안전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1. 매스컴의 대응
◦  대응창구의 일원화

◦  취재 신청시의 확인사항(인적사항, 취재의 목적과 취지확인)

  - 불분명한 경우 정중히 거절

◦  회답 포인트(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한다, 사안이 중요한 내용은 조사

중임을 강조, 연기 또는 서면으로 답변 강조)

2. 교섭시 포인트
◦  차 접대를 하지 않는다

◦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다.

◦  상대측의 용건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냉정하게 듣고 진의를 판단한다.

◦  항상 언동에 주의하며 이유없는 서류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응대, 미리 교섭시간을 정해둘 것, 가능하면 녹음, 녹화 설비가 있는 방에

서 대응, 교섭담당자 이외 예비 담당자 또는 감독자를 둔다.

◦  고객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책임회피적, 과잉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고객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  최소한의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도의적 책임과 법률상 책임의 준별)

※ 블랙컨슈머 대응

 1. 원칙적으로 대응한다(소비자관련법과 규정, 매뉴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2. 블랙컨슈머는 별도관리한다(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량 소비자는 퇴출시킴 - 정보관

리 및 공유 필요)

 3. ADR기관에 의뢰한다(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품목별 PL센터 등)

 4. 증거를 확보한다(녹음, 이메일, 업무방해관련 내용 등)

 5. 상습적 교환, 환불의 경우 민법의 거래자유의 원칙에 따라 판매를 거절한다(거래상

대방 선택의 자유)

 6. 전담인력을 양성한다(전담팀, 노하우 공유, 매뉴얼, 합리적인 보상기준 , 교육과 사례

전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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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52

3

 사후 방어적 대책

  가.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중요성

◦  현대의  고도  소비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제조물책임  사고의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곤란함

.

◦  기업이  제조물책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제조물책임  대책을  충분히  갖추

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에  원활히  대응하

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PL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

(PLD대책  : Product Liability Defence 제조물책임  방어)을  강구하여야  함.

◦  이러한 

PLD대책의  하나로  사내의  클레임  대응체제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

절한  클레임  대응체제가  구축될  경우  제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불평이  설계․제조부

문에  적절하게  피드백

(Feed Back)되어  PLP  대책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의  클

레임  대응체제  구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  또한  제품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고객의  신뢰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지

만  적절한  클레임  대책이  행해진다면  일단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은  물론  고객과의  관

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더욱  좋아지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임

.

  나.  소송대책

 (1) 자료의 문서화 및 보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

서관리  체제가  확립되어야  함

.

◦  또한  사내문서  작성시  안전상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소에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부품 ․ 원재료메이커의  경우는 

제조주문서의  내용에  관한  안전성검토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출시기간이  오래  경과

된  제품은  사고발생시  대응을  위해  현물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보관해야  할 

PL관련문서

        ①  기획 ․ 개발 ․ 설계기준관련문서

              (개발계획서,  도면,  설계지시서,  제품규격  등  안전기준을  포함한다)

        ②  제조공정,  품질관리,  검사기록  등의  생산관련기록

        ③  협력업체의  발주에  관한  문서(설계지시서,  외주처  관리기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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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련 

53

        ④  시험방법과  성적서

        ⑤  출하  및  판매기록

        ⑥  취급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⑦  판매용문서,  애프터서비스,  수리기록,  리콜  등의  기록  등

◦  문서의  보존기간

        -  PL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PL법상  소멸시효(제조물공급후  10년)와  제품의  특성,  수

명주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

◦ 

PL관련  기술문서의  작성방법

        -  기술문서는  보통  대외비인  것이  많은데  「재판 ․ 중재」등의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

를  가정해서  표현방법을  주의

        -  공개되어  곤란해지는  것은  문서화하지  않음

        -  관계  부서별로  상호  모순이  있는  문서는  반드시  결과를  통일시킴

        -  표현방법의  표준화,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추측이나  단정을  피하고  사실만을  기술

        -  제3자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단문은  절대로  쓰지  않거나  목적을  종료하면  즉시 

파기하고  보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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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54

참고

계약관리 예시(완성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계약항목)

 ①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

   ㄱ. 제조방법의 결정․경고표시 등

  제○조 (구조, 품질규격, 수납검사)

    구조․품질규격의 결정, 수납검사방법 등의 규정

  제○조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이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의 규정

  제○조 (사용방법의 통지와 용도외의 사용금지)

    제조물 사용방법의 통지와 용도외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규정

   ㄴ. 클레임 및 사고정보

   제○조 (클레임정보)

    제조물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의 정보 전달방법의 규정 

   ㄷ. 리콜

   제○조 (회수)

    제조물을 시장에서 회수할 경우의 규정

   ㄹ. 책임분담

   제○조 (사고의 처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고처리, 방법

의 규정

   제○조 (손해배상)

    물품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부담의 

분담을 규정

   제○조 (제조물책임)

    상기의 손해배상항목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사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조물책임을 규정

 (2) 원인규명의 과학화

◦  관련  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  제품은  원재료  메이커,  부품  메이커,  완성품  메이커,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많은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제조 ․ 공급하고  있고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수의  당사

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됨

.  복수의  기업이  관련된  PL  사고가  발생

한  경우는  각  기업에  응분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자사가  필요  이상

의  책임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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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련 

55

        -  따라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PL사고  예방  및  방어의무,  협력의무,  정보제

공  의무

, PL보험가입  의무,  자사가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의  구상

권  등에  대하여도  계약상  미리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임

.

        -  다만,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초월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측의  사

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내용의  보험  준비를  의무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  또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

입계약에  있어서  해외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해  두는  것

이  중요함

.

◦  결함과  손해

,  인과관계의  존재의  입증  명확화

        -  업종별,  제품별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기관을  정비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피해예방이  없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실험

,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자료

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함

.

        -  중립적이고  공평한  원인규명기관을  정비하여  재판상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피해자

의  입중부담의  경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  제조자  등에게  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  주어  향후  사고의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다.  제조물책임보험

 (1) 의의 

◦  제조물책임  보험은  기업이  손해배상금  등의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하는  보험으로써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인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전보하는  방법으로는  미리  자금을  적립하는  방

법과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손실은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기업경영의  안전화를  위해서  제조물

책임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함

(우리  나라에는  대표적으

로 

PL보험과  PL단체보험이  있음)

 (2) PL보험

◦ 

PL보험의  정식적인  명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  하고,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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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56

생했을  경우에  대두되는  법률상의  배상의무을  대신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뿐만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등이  가입할  수  있음

.

  ①  담보대상제품의  범위

    ㄱ.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원재료,  부품,  완성품

    ㄴ.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

    ㄷ.  일부  제품에  국한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피보험자

    ㄱ.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ㄴ.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  수혜자

  ③  보험기간  :  1년

    ㄱ.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제품의  제조,  출하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ㄴ.  보험기간  중  제조ㆍ출하된  제품이라도  발생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비대상

  ④  보상되는  손해범위

    ㄱ.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a.  손해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불한  비용  -  응급처치,  긴급호송

            b.  구상권의  보전이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c.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소송(중재,  화해,  조정)비용,  변호사  보수

            d.  공탁  보증보험료  협력비용

  ⑤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조항)

    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산물에  생긴  손해

    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ㄷ.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손해

    ㄹ.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맺은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

해배상책임

    ㅁ.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ㅂ.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ㅅ.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생산물이  결함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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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련 

57

            ㅇ.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ㅈ.  결함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ㅊ.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보통약관에  명시된  보상되지  않는  손해

    ㄱ.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확대된  손해

    ㄴ.  구상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

    ㄷ.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ㄹ.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의  동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소송비

용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ㅁ.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

  ⑦  보상한도액

    ㄱ. 1사고  당  한도액  :  하나의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일반적으로  신체     

    ㄴ.  총보상  한도액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

  ⑧  공제금액  :  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⑨  보험료  =  매출액  ×  보험요율

 (3) PL단체보험

◦  중소기업 

PL  단체보험의  특징

      ㄱ.  저렴한  공제료  :  기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비하여  20~30%  할인

      ㄴ.  중소기업지원  :  정부차원의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ㄷ.  중소기업  PL대책지원  :  가입중소기업에  대한  PL예방  및  방어  지도  등  서비스

◦  가입대상 

      ㄱ.  가입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

두  가입대상이  되며

,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보수작업은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

도  포괄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ㄴ.  가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

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 OEM제조  업체,  수입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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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58

      ㄱ.  보상하는  손해  :  공제가입자가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중에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

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ㄴ.  지급하는  보험금

            a.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b.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ㄷ.  보험금  지급절차

피해자

중소기업체

①  PL사고발생통보

중앙회

주간사

④  손해배상금  지급

⑤  보험금  지급

③  협의

②  사고내용조사

◦  가입시  필요서류   

      ㄱ.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신청서

      ㄴ.  매출액  증빙서류

          a.  보험가입시점에서  파악이  가능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  서류

          b.  전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확인서

      ㄷ.  사업자등록증  사본

      ㄹ.  제품설명서,  리플릿  또는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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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련 

59

  라.  사고발생후의  PLD  대책

 (1) 사고 발생초기의 대응

  ①  초기대응의  중요성

◦  클레임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적절한  초기대응」이며

,  적절한  초기대응이 

안된다면  상대쪽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후  관계  회복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클레임  보고를  받은  경우에  먼저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를  입수

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

해서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  부문과  판매점․특약점  등  사외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하므

로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자사  제품을  많은  관련  기업이  참

가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기업에  통지하고  그들  기업의  협력

을  얻으면서  대응해야  됨

  ②  대응의  기본  자세

◦  클레임  대응  전반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당사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로  일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아님

◦  자사의  제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충분히  조사한  뒤에  대응한다」

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상대쪽과  대등한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병하

는  등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함

.

◦  또한  사고를  일으킨  제품이  잔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돌아와  사고원인

을  규명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

하여  상대편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  원인규명  결과의  통지  및  제품  반환의  약속  등  성

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

  ③  사고  내용의  조사

◦  소비자에게  클레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

진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입수하는  동시에  다음  항목을  조사함

.

          ①  피해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

          ②  사고발생일시,  장소의  파악

          ③  사고현장의  상황  파악

          ④  최초  발견자의  주소,  이름

          ⑤  목격자의  유무  조사,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0

          ⑥  제품명,  형식,  제조번호,  출하일  파악

          ⑦  부상의  유무,  부상  내용,  입원  및  통원치료의  유무,  병원이름

          ⑧  재산상  손해  규모의  대체적  파악

  ④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발생  통지

◦ 

PL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

험회사의  협력을  얻으면서  대응

 (2) 사고해결을 위한 교섭

◦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따라

서  피해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할  때는  자사제품의  결함  존재여부

,  결함과  피해발생의 

연관성

,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협상에  임

하는  것이  좋다

.  배상책임의  존재여부  확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립적이고  신뢰

성  있는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조사결과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는  가능한  한  조기에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  회복

에  도움이  됨

.

◦  피해  당사자와의  교섭에  의한  사고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과  같

은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 

PL  사고발생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  신체,  재산상의  피해이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서,  피해자

와의  합의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PL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쪽과 

면담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  피해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분쟁조정절차  또는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가  결정되겠지만  피해자에게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함

.

 (3) 소송에의 대응

◦ 

PL  사고는  가급적  기업과  피해자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나  재판외 

분쟁  처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  매스컴  보도에  의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을  감안해서  소송에  의한  해결은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소송을  회피하는  것은  바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61

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유무」와  「배상요구액의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어

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PL  소

송이  제기되면  회사로서는  최종적인  양보안을  마련하고  최고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  진행의  추이를  보면서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함

.

    (가)  제품의  결함유무  입증

  ①  법률,  기술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기준의  합치여부

  ◦  제품이  법률,  업계기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결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따라서  기업

으로서는  자사  제품이  각종기준에  합치하고  안전성이  타사  제품의  레벨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

  ②  동일  타입  제품의  사고  이력

  ◦  동일  타입  제품에서는  과거에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제품

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

  ③  사고  재현  테스트

  ◦  자사,  업계,  단체  등에서의  테스트와  권위  있는  사외  시험기관에  의한  사후  테스트를 

실시

.  예를  들면  사고재현  테스트를  행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면  진짜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용상의  실수

  ◦  사고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사용방법에  의해  발생하였고,  제품의  경고

라벨

,  취급설명서의  문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된다면  제품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

  ⑤  출하  후  결함  발생

  ◦  출하  후의  부적절한  취급과  유지보수  미비,  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조  등에  의해 

결함이  발생된  것이  증명되면  제품  출하  시에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됨

.

  ⑥  진짜  사고원인의  해명

  ◦  피해를  가져온  원인이  제품에  내재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밝혀지면  제품

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2

    (나)  면책의  항변

  ①  개발위험의  항변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이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구체적  판

단기준은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의약품,  화학제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체내  축적에  의해  위험성이  밝혀지는  특수한  제품분야  이

외에는  본  항변이  채용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  이들외의  제품에  대해

서도  필요에  따라  본  항변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②  부품 ․ 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  「부품 ․ 원재료의  결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완성품  메이커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동시에  그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부품 ․ 원재료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

.  따라서 

부품 ․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평소부터  완성품  메이커의  각종  지시서  및  그  내용의  안전

성에  관한  검토  결과  등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는  노력필요

  ③  기타의  면책사유

  ◦  위의  면책사유외에도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름으로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4) 분쟁처리절차의 설치 및 이용

◦  발생범위가  광범위하고  원인규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장기적인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를  떠나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

◦  재판절차  이외에  간이하고  또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분쟁처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

◦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쟁처리절차를  기업  내부에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  협력

하여  제품별

,  업종별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의  분쟁조정절차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5) 불량 클레임의 대응

◦  클레임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클레임

이  제기된  시점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대응

,  피해자

와의  긴밀한  접촉  등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안에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결함을  조

작했는지  또는 

PL  법을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려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63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만일

,  그것이  불량  클레임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안이한  타협적  해결자세를  지양하

,  불합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같은  클레임의  재

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응책임

  ①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세운  경우

        -  손해배상청구  클레임에  있어서  피해자  이외의  인물이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

요가  있음

.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친자

,  부부간,  형제․자매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대리행위에  대

해서는  의연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

  ②  민사개입  폭력의  대응

        -  민사개입  폭력이란「폭력단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거래에  대해서  민사상의  권리  관계자의  형태를  취해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로  대응하고  불쾌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각  경찰서의  협조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임. 

 (6) 리콜과 재발방지대책

◦  리콜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조물을  시장에서  회수

하는  제도로서  사전적인  방지책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  현식적으로  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경우가  많음

.

◦  이  경우에도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조물은  회수할  필요가  있음

.  리콜제도의  현행법상 

근거는  소비자기본법이며

,  품목마다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음.

◦  기업입장에서는  리콜에  대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

책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함

.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4

(별첨)

미국  PL소송질문서의  예시

1. 개발ㆍ설계 단계
① 본 건의 제품의 개발과 설계 경과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하시오.
② 귀사의 제품이 안전, 신뢰성, 품질을 확보하는 지시방법이 있는가?
③ 설계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④ 설계과정에서 본 질문서 회답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⑤ 설계팀 중에 안전성을 담당하는 스텝이 있는가?
⑥ 귀사의 기술자 중에 제품안전에 관계되는 교육ㆍ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있는가?
⑦ 귀사는 인간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학위가 있는 관리자가 있는가?
⑧ 귀사의 제품이 추구하는 설계시방서가 있는가?
⑨ 설계시방서가 있었다면 사용자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되었는가?
⑩ 설계시방서는 판매, 기술, 제조, 품질보증, 서비스에 관한 검토는 하였는가?
⑪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은 설계의 어느시점에서 검토되었는가?
2. 작업자
① 귀사는 작업자에 대한 육체적조건, 연령, 경험, 훈련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가?
② 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③ 작업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④ 작업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3. 안전기준
① 본 제품의 해당부분에 관계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제조기준은 무엇인가?
② 본 제품의 해당부분에 대한 제조업계의 제조 기준은 무엇인가?
③ 해당 제품에 있는 경고, 취급설명, 표시는 산업계, 규격, 법령 모두를 만족하는가?
④ 사내시험에 의하여 필요한 각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⑤ 해당 부분의 안전성에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법률을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⑥ 안전규격기관이 발행한 규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⑦ 본 제품의 설계ㆍ제조 당시 동종의 다른 회사가 안전설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귀사는 어떠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⑧ 상기 ⑦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4. 안전설계 분석
① FMEA는 실시하였는가?
② FTA는 실시하였는가?
③ FMEA, FT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④ 안전설계분석이 당시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사용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사용하였는가?
⑤ 해당 제품의 설계시방, 또는 부품이 불완전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⑥ 제품설계의 목적, 또는 설계시방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⑦ 작업자의 작업도중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고려하였는가?
⑧ 설계당시 안전 분석은 작업자의 의견도 반영되었는가?
⑨ 해당 제품의 안전설계검토 과정에서 인정된 위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가?
⑩ 상기 ⑨에서 인정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절차서가 있는가?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65

5. 안전성 시험

① 생산개시전, 프로토타입 모델로 어떠한 안전성 시험을 하였는가?
② 시험생산 또는 초기모델로 어떠한 안전성 시험을 하였는가?
③ 안전성 시험결과 설계변경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가?

6. 경고표시

① 경고표시의 필요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② 경고내용 분석은 해당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되었는가?
③ 일반적으로 좋은 경고표시의 요건을 알고 있는가?
④ 제품의 예견 가능한 오사용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였는가?
⑤ 표시의 용어를 결정하게된 경과를 설명하시오.
⑥ 표시의 용어를 결정할 때 다른 용어를 고려하였는가?
⑦ 다른 용어를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7. 설계변경

① 해당제품의 설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지속적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② 본 모델과 동일한 제품을 아직도 생산하고 있는가?
③ 해당 부위의 안전성 개선 제안이 사내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④ 안전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행한적이 있는가?
⑤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있었는가?
⑥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클레임을 받은 적이 있는가?

8. 해당 부분

① 해당 부위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경고방법은 무엇인가?
②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경고램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당시 알고 있었는가?
③ 상기 ②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④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킹은 채택되었는가?
⑤ 상기 ④항이 검토되었다면 그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⑥ 인터로킹시스템의 적용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⑦ 경고램프를 장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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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6

(별첨)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

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

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의무

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

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

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 ․ 상호 ․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

로  표시  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4

법 

련 

67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

제4조(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

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가 리콜 요청 어떻게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68

해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

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