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소식!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7-01 14:08 "2022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2022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렇게 5개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 운송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보험 대상자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추가!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① (어린이 연령)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고용보험 대상자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추가! ▶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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