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면 보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뻥뚫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보고 있으면, 나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카니발 차량이 보입니다. 카니발은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용차로 차선 구분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 청색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청색 복점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청색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청색 복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입니다. 평일과 주말 차이가 없습니다.

운영 시간

  • 평일 : 7시부터 2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7시부터 21시까지 

설날, 추석

설날,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날까지 운영을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운영 구간

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주말 등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카나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습니다.

따라서,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인승, 11인승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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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카니발 또는 6인 미만 탑승한 카니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 7만원, 벌금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한 차량을 보면 신고하면 됩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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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내

시행안내
구분통행구분시간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고속도로를 통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과연 내 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거나 내 차는 카니발인데 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

1. 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시행 시간이 아닌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버스가 운행한다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운행가능 구간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2.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로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투리스모등 12인승 승합자동차로서 운전자 포함 총 6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차인원을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시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실 수 있으니, 승차인원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3. 13인승 승합자동차.

 공항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벤츠승합택시나, 르노 마스터, 쏠라티와 같은 차량들은 승차인원 6인을 태우지 않아도 1인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버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1. 7인승인 자동차나, 승차인원을 태우지 않은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없습니다. 가끔 투산이나 소렌토 등 7인승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시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로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할 수 있다.

절대 안됩니다. 고속도로가 정체 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 중인 버스의 속도는 사이드미러로 보는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정체되거나, 주행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신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수도 있겠네요. 버스전용차로는 점선인데 왜 들어가서 추월하면 안 됩니까? 버스전용차로가 점선인 이유는 21:00 이후로는 일반차량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버스만 이용 가능하며 절대로 추월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9인승 이상의 화물 승합 차량도 가능하다.

 스타렉스가 화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도 승차인원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승차인원이 다 탑승하였어도 화물차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니 알아두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버스 전용 차선 몇 인승
고속도로

 승용차량 위반 시 벌금: 6만 원 / 벌점: 30점

 승합차량 위반 시 벌금: 7만 원 / 벌점: 30점

 면허정지처분은 40점부터입니다. 벌점 3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좋은 제도이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지요. 괜히 아까운 돈 내지 마시고 도로교통법 잘 준수해서 다니자고요!

글을 마무리하며.

 곧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전날부터 해서 연휴 내내 고속도로에는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하겠지요. 이때 조금 빨리 가려고 버스전용차로나, 지정차로를 위반하신다면 블랙박스 신고, 고속도로 경찰 단속,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 집으로 우편이 많이 날아오게 될 겁니다. 항상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운전하시고 졸리시면 쉬다 가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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