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강원도 감사가 정치의

위원장 유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도정 사무 전반에 관한 것과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척결함은 물론 대안제시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감사활동과 조례규칙 심사정비 및 도민에 대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주신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 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감 사관실

감 사 관 최상규

위원장 유종호

다음은 감사관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 법무 행정에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일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도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택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택춘 인사)

이계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계동 인사)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남교 인사)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임재설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인사)

김운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운식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전망과 대응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역점 및 특수시책과 지난해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내년도 새롭게 시도해 볼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7담당,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억원으로 감사분야 60%, 법무분야 40%로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분야 6개 분야, 법무분야 2개 분야,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전망 및 대응방향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있어 시․군 종합감사에 대한 개선요망이 다소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확대에 따른 공직기강이 해이될 소지가 있고 진정․고발성 민원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기업의 불편․부당 사항 등 환경개선 조성의 욕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법무행정 분야는 자치법규 정비업무 수요의 증가와 행정심판청구 급증, 불합리한 법률개선의 요청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강화하였으며,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기업활동지원 감찰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은 법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법령해석 능력향상을 확대하였고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행정쟁송 수행과 자치법규 심사를 확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도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직구현을 위해 도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견실 시공에 중점을 둔 테마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강확립, 도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사활동 분야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3개 기관의 회계감사, 2개 분야 9개 시․군에 대한 부분감사, 일상감사, 진정민원 처리 577건, 기타 기강 ․특별감사 3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총 675건의 행정상 조치와 75억 9,800만원의 재정상 조치, 248명의 신분상 조치, 제도개선 발굴도 5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주로 문화재 실태조사라든지 농지전용 허가, 산림복구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시책으로는 기업활동 감사지원 추진, 애향파수관제 운영, 종합감사기간 중 하루는 이동민원실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감사공무원 30명의 해외연수도 실시했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지도,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행정심판은 총 769건을 접수해서 250건을 종결했습니다만 일반 심판이 100건, 학교용지부담금 669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 3월쯤 심의를 해야 마칠 것 같습니다.

소송은 93건,-이 중 패소가 1건 있습니다.-소청심사 718건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금년도 반성으로써는 도 본청 자체 감사활동이 취약분야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전번 감사원 감사 시 공금횡령 등의 비리 발생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활동이 저조한 것을 자책을 합니다.

다음 중앙감사기관 지원 등으로 인해서 자체 감사활동 업무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정보 수집으로 사전 자료확보 미흡이라든가 특정사안 위주의 중점 감사가 다소 부진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령해석 능력이 다소 부족해서 도민 질의 민원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열 가지 역점시책을 정비하면서 첫 번째, 생산적․지원적 감사체계의 확립으로 감사는 2년 주기의 종합감사 18개 기관과 회계감사 15개 기관을 수행한 바 일상․테마, 공직기강 감사는 필요 시 대상사업을 선정,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 감사에서 정책대안 중심 감사로 점진적으로 전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 분야별 감사팀을 구성 운영하며, 특히 시공단계별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감사 체계를 확행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도민이 함께 하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였으며, 감사수행 전 감사기법 근무요령 등을 교육 후에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부수칙으로는 첫 번째, 도정 시책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올해 총 18개 기관 중에 16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시․군은 보통 열흘, 기타 기관은 3~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570건의 행정상 조치, 67억 1,100만원의 재정상 조치, 197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기관인 강릉시 강릉소방서,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교육원 등은 12월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회계감사 및 취약분야 특감 실시입니다.

대상기관은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3~4일 이내로 총 2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13건의 행정상 조치와 49억 8,600만원의 재정상 조치,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감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 감사결과 행정행태 개선 보고회도 내년 2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사업비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 및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필요 시 현장감사와 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3건의 감사를 실시해서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6억 3,900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매뉴얼을 제작해서 앞으로 종합감사 시에 일상감사 이행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감사기관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감사행정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시책으로써 도 중앙부처 감사결과 사후관리 자체감사활동 민원실태 또한 진정 집단민원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처리실태,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 주요실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군 1, 직속기관 1개 기관을 선정해서 2개 기관을 정기종합감사를 선정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정기종합감사를 1년 면제하고 해외연수 및 도지사 표창,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1월 중에 우수기관을 심의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민 만족의 고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관리시스템 강화로 완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처리 민원현장 방문제,-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위법․부당․지연처리 민원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정민원 해소를 위해 이동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전국 최초 민원처리 현장 방문제를 실시해서 7월 중에 200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첫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고충 애로 민원 577건을 접수해서 556건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해결 불가 민원이 12건이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지정 운영과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제보 처리에 주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제를 12월 중 대상자를 한 200명 선정을 해서 상반기와 같이 현장 방문제를 평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애향파수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불편, 불만의 해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참여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226명을 위촉했습니다.

주로 지역현안, 애로․건의, 제보 고충을 해결하는 시책으로써 그동안 79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9월에는 양양에서 우수 사례발표 등 토론회, 합동연찬회도 개최했습니다.

청렴도 우수 선진기관 견학도 금년도에 40명을 실시했고, 시․군 종합감사 시 순회간담회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애향파수관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금년도 애향파수관의 신규자에게는 파수관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파수관제의 보완을 위해서 파수관제 정보 제공이랄까 지역의 민원 현안사항 제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등을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감사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 실시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근무여건 쇄신을 기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3월에 시달했고, 설 연휴 감찰활동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감찰활동도 전개해서 행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58명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연초에도 설 연휴라든가 선거에 따른 공무들의 정치활동 편승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활동지원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활동지원 감사제도 도입 시행으로 강원도를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종합감사 시 하루는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시․군에 대해서 기업을 하는데 그르치는 이러한 시정 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 제도는 물론 평소에도 합니다만 도정홈페이지에 저희가 민원처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들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종합감사 시에 우리 감사장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건의사항도 접수․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릉시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를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 강원 건설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부패 인식 지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인 반부패 운동 전개를 위해서 도지사 서한문, 행동강령 이행문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총 12명이 금품이나 물품을 받아서 330만원을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에 반부패 운동을 확산해서 638개 단체에 권고하고 213개 단체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참여를 통한 반부패 운동 확산으로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춘천 YMCA에 설치 운영하고 농업관련단체 투명사회협약체결식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청렴회에서 강릉에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협 2층에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패방지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개선 제도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에서 공개자․비공개자 980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접수․전산입력을 완료했고, 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도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심사결과 부적정 신고자 197명에 대해서는 종결․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11월 19일부터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한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초과 보유 주식에서 공직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달 이내에 매각을 하시거나 전권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증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심사 청구를 하시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역량증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심도 있는 법제 심사를 위해서 도민 권익보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시․군 자체법규집 입안심사를 지도하였으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됐습니다만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법률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자치법규 편람도 300부를 발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법제담당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쟁송 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도민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은 총 769건을 접수해서 250건을 처리했고, 나머지는 현재 계류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 부담이 대부분으로써 약 80%는 기간도래로 각 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 심판과 겹쳐 가지고 빠르면 내년 2월 말, 늦으면 3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청심사는 718건을 접수해서 현재 686건에 대한 소청 건에 대해서 심리를 마치고 시장․군수의 최종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도 93건을 대부분 승소했습니다만 지난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패소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적기에 주민들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법무 전담공무원 직무연찬입니다.

감사․법무 행정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토론식 위주의 직무 연찬을 지속 실시하며,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제․쟁송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을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진행정감사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개 팀을 편성해서 10일간 해외연수도 실시했습니다.

감사기법 요령 등 직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6건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분야별 감사위원을 지정을 해서 종합감사 시 중점 감사를 실시했는데 5개 기관의 15건을 지적해서 5억 5,500만원은 추징했고, 기업분야 감사를 4회 실시 25건을 시정,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종합감사 시에 지방세 세액수입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사항 두 번째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수해복구와 관련된 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 종합 이행실태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해서 42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 47억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으며, 5명의 문책도 조치했습니다.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는 과다 설계에서 2억 2,000만원의 감액처분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세 번째, 먹는 샘물공장 수질개선 부담금 체납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부서에 촉구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원도에 통보했으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해 감사결과 도의회 보고 내용과 결과를 부록으로 참고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요구 네 번째로 업무성격상 세무직 팀장의 배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7급 공무원 한 명을 감사관실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다섯 번째,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법이라든가 정보제공, 지역의 현안 등에 관한 이런 사항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해서 워크숍과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전문변호사 선임 및 승소율에 따른 부가금 지급기준을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일이 입법예고 종료일이고 또한,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공고를 해서 내일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1심 패소에 따른 대응방침과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고문변호사 2명 이상, 전문분야 감리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2심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해 볼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면 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 다음해에는 정보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었고 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런데 의외로 뜻밖의 그런 비리가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교육원에 18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 사업소 회계업무 담당자를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도 도에 준하여서 내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정례감사를 실시를 해서 일상경비, 공공요금은 물론 기금관리,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시․군은 이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공식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시범 예비기간으로 도, 시․군이 일제히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 감사 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제가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실시한 후에 주민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유효서명을 확인함과 관계 청구서류 증거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주민감사 청구에 변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소송분야 공무원을 내년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감사 청구소송 제도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남용하거나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두세 개 분야를 심도 있게 감사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궁극적 해결방안모색을 위해서 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 문화재 시설분야, 상․하수도 분야 우선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과감사를 시․군간 5일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로 도 및 시공 발주공사 중 민원이 야기되는 현장은 정밀감찰을 실시해서 부실 시공, 부당 설계변경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제기능 혁신적 지원으로 자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사무가 해당 부서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대부분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500건에 대해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팀에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주관을 해 가지고 일괄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시스템을 좀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법률 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대본도 감축 발간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현재 투자유치 번역에 대해서 외국어로 번역한 법령집으로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다 충당을 하고요, 시범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 정비를 대폭 강화를 해서 법제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호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자체가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바르게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상당한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의 기능과 감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력과 또한 숙련된 높은 자질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사관님의 감사공무원 선발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사 운영은 그 감사의 기법과 오랫동안의 행정경험, 또 법무행정에도 상당한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시에 그 인사 부서로 하여금 임의대로 인사발령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감사관실에 부임을 하셔서 과연 시․군에 나가서 적법하게 또 수범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이 검증된 직원들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자신 있게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유효순 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려고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꼭 필요한 공무원을 찍어서 감사관실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본인의 질의 내용하고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감사인력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된 시․군과 어떤 산하기관에 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예기치 못한, 최근에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주로 시에는 20명 정도, 군에는 15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법제행정의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직윤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원 정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직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현 자치제도하에서 감사 기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군에 대한 조정, 평가, 통제 수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의지와 현재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계층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시․군의 감사를 상당히 바람직하게 했다는 평가도 받고 또 어떤 분야는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하는 다소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의 감사에 대해서는 주로 현지 시정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요, 꼭 문책을 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것만 지적을 하고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대안 감사를 주로 하고요, 종래와 같은 행정감사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애로가 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시․군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 능력도 없고 주로 신문 보도상이나 서류를 찾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보기능을 평소에 보강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항상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호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조사 자료조사 때문에 부위원장인 유효순 위원님과 잠깐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장, 유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호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자체에서 지금 제일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그 감사행정분야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행정조직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행정분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 내부에 관한 문제나 소청문제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문제가 지금 민원이 봇물처럼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감사하고 법무가 같은 과에 있어 가지고 업무가 좀 과중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업무보다는 한쪽은 그 감사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한쪽은 어떤 규제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맞지 않지 않나…….

감사관 최상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직제라든가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때 법무담당관실과 감사관실 합해서 감사관실이 되었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도가 여러 현안상 어려운 여건이 많아서 지금 당장 분리를 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직제를 조정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관님, 이것은 꼭 2006년도에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법무행정 해 가지고 법무행정 자체가 환경의 다변화로 자치법규 업무증가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급증, 여기에 중요한 것은 권익보호 욕구증대에 따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감사관님 힘이 드시더라도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전에는 시․군에 감사를 나가면 그래도 대접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눈들이 너무 많아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철원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화물차 끌고 그냥 냅다 달려오면 이틀 반이면 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휘발유는 더 들겠죠?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께서 다 휘발유 차량을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먼 거리로 간다고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상규

시․군의 일선감사는 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를 타서 자가용으로 자기 차 기름 사 넣고 나면 숙박비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근무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일들을 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가서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 단위에서 법을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3번 강원도 본청 자체 감사 실시 계획 및 감사 실적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본청의 일상경비 감사, 회계감사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강원도 본청에 일선 경비라든가 회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마지막 해가 언제입니까?

민선자치 이후 한 번이라도 실시를 했습니까?

최형지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여직원의 통신료 횡령사건, 그다음에 다른 횡령사건, 그다음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어떤 문란 행위 등이 현재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이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정부 종합감사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인과관계를 꼭 이렇게 100% 맞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본청에 일선경비 감사를 게을리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한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계획대로 본청 또 의회, 의회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

최형지 위원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의회 및 본청의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최형지 위원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속초시에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사관 최상규

지난 18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오늘 대표자 청구자 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교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앞으로 이분들이 90일 이내에 주민 연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면 일주일 이내에 청구인의 열람 이의 신청을 받고요, 14일 이내에 심의에 부의해서 감사 심의일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 사안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유전자원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민통선 부근의 많은 동물 또는 식물들의 유전자원을 상당히 노리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공동으로 사냥실태 조사하는 것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식물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의 금전적인, 어떤 업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해시장님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를 실시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감사관 최상규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의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한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고 적법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의 행정 재산 캐빈 하우스가 충남대학에 기부채납 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시장 개인 용도로 무료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해 달라는 사항과 동해시장이 관용차 3대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다음 시장실 수리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네 분야에 대해서,-거기에 시정 상담위원들의 수당지급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되었고-그런 사항입니다.

최형지 위원

그래서 감사처리 결과는요?

길면 문서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최형지 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지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감사결과는 각종 업무추진비 적법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집행액이 30%를 넘으면 위반인데 18%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해군사관생도 방문행사를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시청 회의실과 해군회관에서 했는데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호텔에서 개최를 해서 71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과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동해시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집행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편성을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1억 800만원인가를 자치행정과에 전도를 받아서 비서실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건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총 62건의 정례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이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구분 없이 집행된 사항, 우리 감사관들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현금을 가지고 그걸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규정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 공용재산 및 관용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에 대한 재정 손실여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캐빈 하우스 301호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부적정하고, 역시 가보니까 충남대학의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 재산을 등기를 완료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처리를 안 했습니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249일이나 경과시키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총 503일 정도 경과한 후에 소유권 보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사회 목적대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해시에 손님이랄까 그런 시정에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대장 정리를 다 안 해 놔서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11회 25명에게 24일을 제공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습니다.

주로 아마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관용차량 구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초에 체어맨을 탔는데 재난관리용 소렌토를 또 구입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다른 차량 용도에서 충당을 하고, 시장이 승용차를 운영을 하면 차량운행일지, 차량 점검표 이런 것을 매일 매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짧게는 1일, 최장 1개월씩 일괄 작성하고 운행날짜라든가 운행시간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기록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승용차가 그랜저, 재난관리용 체어맨 그런데 최근에 또 새로 그랜저를 한 대 운영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타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어디 갔다 오고, 언제 도착하고, 기름을 얼마 넣고, 누가 타고 가고 이런 것을 매일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 기록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의실 정비공사를 5,800만원인가 주고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끝나자 시장실에 당초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접견실이 필요해서 시장실이 있던 곳을 민원접견실로 하고 시장실을 화상회의실이 있던 곳을 새로 꾸며서 운영한 그것이, 시장이 운영해야 될 평수가 30평입니다.

30평인데, 그것을 합해서 시장 민원접견실을 시장실로 보느냐 또 집무실 시장 있는 데만 시장실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감사관들은 거기에 시장한테 오는 손님만 하는 것으로 시장실을 파악을 해서 47평은 과다 사용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고, 예산은 두 개 합해서 1억 1,700만원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고, 그다음 시장실이 필요해서 수리하는데 이것이 5,000 얼마인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 감사는 저희가 도보에도 게재를 하고 민원청구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시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제대로 보필을 못 했다는 것이 우선 큰 문제이고, 시장이 차를 여러 대를 쓰거나 이러한 사항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공무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회계과와 기획실 이런 쪽에 공교롭게도 담당하는 과장이 두 군데 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회계과장을 했고, 지금은 또 기획실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문초를 안 할 수 없어서 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형지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공식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위원회 문제입니다.

시정상담위원회는 분명히 조례가 있죠?

최형지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수당조례는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분명하죠?

감사관 최상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는 규정만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권고를 했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있다면 이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죠?

최형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 두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망상 오토 캠핑장 301호는 건축물의 용도를 연구목적으로 부채납을 받았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의 그 용도가 뭡니까?

감사관 최상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처음 목적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최형지 위원

일정 기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의 연구목적이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어떤 숙박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채납 받았을 때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또 현재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우선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충남대학에서 오토캠핑 301호실 캐빈 하우스에 부지를 시가 제공을 했는데 그 부지를 제공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를 하고 기부채납의 목적은 일정기간, 일정기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이 됐는데,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연구하는 것을 동해시민 누구도, 제가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대학교수들이 와서 연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숙박시설로 썼다니까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어떠했는지, 연구시설에 가서 숙박을 했으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이 아닐까요?

감사관 최상규

연구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용도는 관광휴양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관광휴양시설이 앞으로 발전이 있느냐, 앞으로 불필요하냐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용도가 관광휴양시설로 되어서…….

최형지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소유권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건축물의 용도는 뭐였나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고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최초에 그 등기할 때 연구시설로 등기했습니까,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감사관 최상규

다른 질의를 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축물용도 열 단어도 안 되니까요.

숙박시설을 갖다가 연구시설로 기부채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상규

연구목적은 건축자재가 염분에 의해서 뒤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가 바닷가하고 가까우니까 염분에 의해서 지금 건축된 자재에 뒤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과 역학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도 학부에서는 이공계 계통을 졸업을 했습니다.

염분에 의해서 목재가 뒤틀린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부식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계속해야 되니까 무슨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시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연구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을 보면 되지 뭐 하러 연구시설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용도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건축물 대장에 연구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감사관 최상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건축을 했고요, 그 기부채납 후에는 동해시 행정재산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장이 동해시의 공공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소유권 보전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당시 건축물의 용도, 연구시설을 숙박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많거든요.

기숙사처럼 쓰고 그러다가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쓰면서, 아니면 다른 재산으로 쓰면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썼는지의 여부, 연구를 했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연구를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할 당시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계속하기는 뭣하더라도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최형지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연구목적은 핑계고 처음에 모델하우스 식으로 하나 지어 놓고 그 자재, 그 공법으로 망상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 자재를 써준 것, 연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어 놓고, 이것을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자재를 다 써 주면 이것을 당신들한테 그냥 주겠습니다, 로비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한 행위지요.

일반기업도 아닌 공공행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은 감사를 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재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왜 굳이 이 모델을 선택했는지, 왜 굳이 이 자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많은데.

그러면 301호와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들어간 어떤 자재라든가 어떤 공법, 업자와의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계성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정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나요?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취득하셨는지요?

감사관 최상규

지금 주민감사 청구 내용에 우리 최형지 위원도 잘 아시지만 관용 목적용 재산, 사적 사용에 관한 재정손실이 있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망상 오토캠핑장에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공건물에서 자재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의혹문제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지 못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까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의 한계성도 있고요.

최형지 위원

수갑 있고 영장 발부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한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주민감사 청구가 되기까지는 그 이면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의 의혹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어떤 X파일 하나, 어떤 도청 문건 하나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이 불거져서 그렇게 크게 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기부채납의 정당성이라든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시행하신 분이 계시면 자세한 내용을 잘 알려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의 주장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

다음에 차량사용에 대해서 차량운행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공문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허위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미기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동해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10여 명을 본 위원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된 차, 사모님이 타고 다녔다라고 주장된 차입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차를 일정 기간 본 사람이 없어요, 시청 내에.

차고에 입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시 넘어서 입고를 하고 새벽 4시에 꺼내 갔어도 당직근무자는 알았을 텐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차고에 일정 기간 동안 입고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일주일, 열흘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입고 자체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현지에 갔다 오신 감사관분들의 얘기는 시장 부인께서 자가용으로 사용한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 하고 시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타고 다닌 것은 진술을 들었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사모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을…….

감사관 최상규

이것이 극과 극의 대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형지 위원

지금 피감사자입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자이겠지만 지금은 피감사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청구인들의 진술이나 감사의 협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최형지 위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발을 하면 고발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확보를 하고 취득해서 수사를 하듯이 감사도 나는 이런 불만이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서류 이외에 대면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면 되잖아요.

감사관 최상규

진술은 감사청구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관 최상규

그 상황을 가지고 시 쪽의 얘기를 들어도 이쪽 주장만 할 것이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주장을 할 것이고, 주민감사 청구에 나온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진술을 토대로 해서 들으면 시 측의 입장도 똑같고, 이쪽 입장도 똑같은데 여기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들이 적나라하게 이것이것이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보면 또 지금 보니까 미흡한 것이 좀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

일방의 얘기만 듣지 않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포청천입니다.

법과 규정에 진술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듣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방의 주장에 현혹될 분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분들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청구인들 주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들어주면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습니까?

저도 감사관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향후 주민감사 청구는 진실규명도 좋지만 또 감사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화를 누그러 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후련함을 느끼고 마음이 가라앉듯이 감사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감사 청구는 청구인의 진술을 향후 감사 때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아, 그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 최상규

내년도 조례에 심의위원회할 때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

그 진술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감사관 최상규

주민 소송제 때문에,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듣게 되어 있고 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저희 감사관들은 나름대로 가장 정당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한 사항이고 속을 풀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감사청구가 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지금 감사관님이 용어사용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최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제대로 불러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

그러니까 차량 문제를 정리해 보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간이 차고에 입고 안 된 기간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차량운행일지라든가 미기재, 이것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묻는 사람이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규명 되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한 번 털고 가야 됩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까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감사 청구가 다시 제기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청구인의 진술을 들어주는 것이 어떤 진실규명 이외의 다른 부수적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상당히 많은 감사정보, 민원, 감사요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서면 접수되고 구두 접수된 것은 모르고-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당한 부분은 공무원의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경우, 꼭 감사관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이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가 이렇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어느 관련 부서에, 관련 시․군에 이첩,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시․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다시 시․군에 이첩이 되니까 또 다른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적 능력은.

요구는 도에서 받아 줬으면 좋은데 도는 수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민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 보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민원과 감사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적 공급은 부족합니다.

이런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요?

감사관 최상규

그 문제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담당 감사관들한테 이것은 이첩하겠다라고 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가 해결을 해 달라고 오는 것이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똑같은 얘기라도 가면 그분들이 마음이라도 시원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 다녀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일 얘기도 했었는데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민원도 오고, 우편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처리결과 통보된 것은 이첩을 하고 새로 발생된 것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해결이 된 것이 최근에 몇 건이 있고 그 위에 민원제기를 안 하고 이해를 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허락하는 대로 현지에 가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로 인해서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목직 분들도 계시는데 토목직 분들이 자기직무를 수행하면서 건설업 하시는 분에게 야, 너 똑바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서 야, 너 똑바로 해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처벌까지 받을지 몰라요.

이만큼 감사관실 공무원들에게 거는 민원인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업무도 많고 한데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제일 좋은 것이 승진 인센티브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강구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또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의 격무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 과에서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말 없이 근무해 온 선배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조언과 도움 덕분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승진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이 보면, 감사관실 감사는 분명히 저에게 마지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 요구도 많이 했고 욕먹을 일도 도의원으로서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고 강원도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파수꾼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답변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준비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해 보면서 혹시 각 자치단체가 도의 감사 수감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된 것 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비협조적이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현재 그런 것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최소한 공무원들의 학력이 대졸이고 일선에도 행정수준이 상당히 의식과 행정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질이 있는 분을 영입하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수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최근의 국회의원, 모 의원의 발의로 여러 가지 감사제도에 대해서 지역혁신 쪽으로 중립 기구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이 감사입니다.

인사권도 거의 희석이 되어 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대와 변화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행정지도 지시로 하고 꼭 징계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쪽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민선 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중앙단위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아무래도 도가 시․군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갑니다만 대개 큰 사안이 벌어지고,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급파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사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안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자체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에 감사 기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감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원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될 테고 사이버 민원, 인터넷 민원 등등의 민원이 급증하게 될 테고 또한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 청구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가 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계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적지만 정예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예화할 수 있도록 감사기법이라든가 특단의 연찬프로그램을 다각화 시켜서 감사기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부패질서라든가 공무원 청렴 지수 같은 쪽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백선열 위원

덧붙여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를테면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대개, 물론 소속 국이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전용해서 쓰거든요.

앞으로 예산의 목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상규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기혁신계획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것이 대개 선심성 또는 낭비성, 일회성 이런 예산으로 많이 전용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감사관 최상규

그것이 잘 아시지만 공직 내부에 또 다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었는데 오․남용을 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겠죠.

제도가 정착되려면 종래와 같이 돈으로 바꿔오고 이런 것은 없는데 개인이 사 용도로 해서 카드로 써야 될 것을 공적으로 쓰고 이런 것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오는 12월달에 감사원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시스템, 다면평가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섯 분이 승진을 해 나가고 각 직렬이 다른 기술직 분들은 그 부서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범적인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면평가라든가 근무성적평가는 현재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팀장님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승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부터 급격히 변화되는 감사환경에 잘 적응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한 강원도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통보된 비위관련 공무원, 최근 2년간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2004년에 견책 5명․훈계 6명․내부종결 13명, 2005년도에 파면 1명․감봉 3명․견책 2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2명으로 총무과 이첩 1명․감사원의 감사 개시 통보로 징계절차 중지 1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타 2명.

감사관 최상규

하나는 춘천지검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되어 있는데 직권면직이 되어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고 해서 그 사항이고, 하나도 저번에 행정사건으로 기능 8급이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감사종료 통보를 해서 검찰에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원종익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총파업 관련 징계처분자 소청심사 처리실태인데요, 아직도 소청이 끝나지 않았죠?

원종익 위원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향후 계획이 38명인데 파면 24명, 해임 13명, 정직 1명 그렇게 38명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감사관 최상규

그렇습니다.

지금은 피소청인의 변호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자료 낼 때 그 시점이고 지금은 686명에 대해서 전체 진술을 마치고 지난 월요일날 6개 시․군의 시장․군수 대리인 진술을 받고 다음주에 마저 받으면 그 다음 2주에 걸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심리한 것을 정리해서 12월 말쯤 최종 결정서를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실적인데 물론 감사관계 여러분들이 직권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지식을 발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행정감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에 몇 개 국을 다닙니까?

갈 때 올 때 하루, 이 나라에 가서 기법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정부에서 저희 자체로 중앙의 행자부에서 감사공무원들, 법제공무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

원종익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1명이 있습니다, 기술감사.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폴란드 이곳들은 아주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배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최상규

직접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도 터득하고 위로 격려차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팀이 3개 국씩 돌아가면서 다녀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호순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도정의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으로의 테마감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