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8인데 연금가입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최씨(65세)는 사고로 남편(68세)을 잃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걱정이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보험회사에 가입해 둔 연금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 그리고 3년전부터는 남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 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잃고 나니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도 연금은 계속 나오는 걸까? 혹시 연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까? 연금이 감액된다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A. 연금 종류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차이가 난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와 부모가 장애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크기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앞서 최씨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령연금으로 매달 14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최씨는 매달 84만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때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가령 노령연금으로 남편은 140만원, 아내는 60만원을 수령하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년이 넘는다.  이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 84만원(140만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6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당연히 남편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이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 아내 유족연금 36만원(60만원의 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 노령연금(140만원)을 선택할 것이다. 다만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유족연금의 30%(10.8만원)를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하므로, 150만8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나이 68인데 연금가입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살펴보자. 연금보험은 계약관계자와 연금수령방법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연금수령 여부와 기간이 달라진다. 연금계약관계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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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법은 크게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으로 나뉜다. 먼저 상속형은 원금은 남겨 두고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인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남은 적립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최씨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 남은 적립금을 수익자가 수령한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적립금을 받아간다.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씨 남편이 60세부터 10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 68세에 사망했다고 치자. 이 경우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도 남은 2년간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수령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당연히 피보험자가 오래 살수록 득이 되지만, 일찍 사망하면 그만큼 손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씨 남편이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고, 최씨를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 보자. 그리고 60세부터 20년 보증지급을 조건으로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 68세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 최씨는 남편 사후에도 남은 보증지급기간(12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최씨 남편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최씨로 지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최씨는 남편 사망과 무관하게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속 연금을 수령한다. 종신형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나이 68인데 연금가입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살펴보자.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맡기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수령방식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방식이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중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일단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그 동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소유권을 완전히 넘겨 받아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사후 6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과 소유권확보가 완료되면 주택연금은 재개된다. 그렇지 못하면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연금은 중단된다.  

출처: 동아일보 [머니컨설팅]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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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연금급여의 구분
  •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 의의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급여수준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장애연금
  • 의의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수급요건
    1.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2.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급여수준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결정시점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 의의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2.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5.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급여수준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1.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2.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1.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3.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 지급액
    1.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2. ② 노령․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
  •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 유족연금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
  •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