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 진행 예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내고 싶은데요.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면세, 간이과세, 과세 상관없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방법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요즘 학원보다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부방인거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방의 장점이 많으니 이용하려는 그리고 운영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방도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과외교습자 즉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나오게됩니다.

    또한 위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학력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사본을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2장정도를 들고가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서 신고서에는 교습과목 및 교습비를 작성해야 하며 교습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적는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 조회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등은 무조건적인 필수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자격요건은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학생을 가르칠 능력이 있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에서 신고증을 받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닐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일에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방법

    우리가 흔히 공부방이라 부르는 시설의 운영자를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해요.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교습소 학원
    면적 제한 - -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함
    (지역에 따라 다름)
    건물 용도 건축법상 주택
    (오피스텔 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학생 수 동시간대 최대 9명
    (1㎡당 0.3명)
    동시간대 최대 9명
    (피아노 교습소는 최대 5명)
    제한 없음
    강사 채용 불가능 불가능 가능
    과목 여러 과목 가능 한 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가능
    인허가 - 교육청 인허가 필요 교육청 인허가 필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에서 과외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죠.

    여러 과목을 가르쳐도 되지만 강사를 따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야 해요.

    💡 개인 과외를 하려는데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신고하지 않고도 과외를 할 수 있어요. (휴학생 제외)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청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작하기가 쉬워요.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 2

    교육청에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 기재)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과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주세요.

    교육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주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돼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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