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티스트 (배우/가수/모델 등) 세금신고 어떻게 할까? 프리랜서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로
진행합니다. #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래린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만들기.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하세요.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둘,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 (예시) 국민연금보험료 /사진작가의 카메라 구매 내역 / 음악강사의 악기 구매내역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셋,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세액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구간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을 이용해 보세요.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 전문성까지 약속합니다. 다가오는 5월 세무톡과 절세를 경험해 보세요!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맞춤정보 제공정기적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세무, 정책자금, 사업관련 필요정보를 맞춤제공해드립니다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뉴스톡 신승세무법인2020-04-02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 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 ②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1544-9944) ③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돈, 즉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1년동안 자신이 벌어드린 소득을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 받고, 덜 냈다면 납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는데 연간 소득이 적을 수록 소득 신고방법이 간소화 됩니다. *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ARS신고 방법은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확인 후 확인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나는데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