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자는 근로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일용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단기간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중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목차

  • 일용직 근로자란?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방법
  •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다. (연말정산 대상 아님)
  • 마치며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일용직근로자로 구분되는 건설근로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이니, 먼저 일용직 근로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요건(아래 3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2.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하역근로자는 기간제한 없음) 고용된 자.
  3.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계약형식,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구분되어야 함.

여기서 요점은 1번과 2번 요건인데요, 법에서는 1일 단위로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2번 요건에서 건설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까지를 일용근로자로, 하역근로자는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식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식이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각각의 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각각의 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근거
구 분내용관련 법령
일급여액 하루 일당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소득세법 제47조
세율 6% 동법 제12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동법 제59조
산출세액 (일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세율(6%)  

먼저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급여액(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 6%의 세금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청징수될 근로소득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식 단순화

원천징수세액(지방세 별도) = (일급여액 - 15만원) × 2.7%

공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입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일당 14만원을 지급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지방세 별도) = (14만원 - 15만원) × 2.7% = -270원 (음수이므로, 0원)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0원이므로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예시 2. 일당 25만원을 지급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지방세 별도) = (25만원 - 15만원) × 2.7% = 2,700원

만약 근로자의 일당이 25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2,700원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270원 별도)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봤으니,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다.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일용근로소득 vs 상용근로소득 비교
구 분일용근로소득(일용직)상용근로소득(일반 직장인)
소득의 성격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 상시 고용되어 월급 형태로 지급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급-15만원)×2.7% 근로소득 간이과세표의 세액
연말정산 대상 여부 연말정산 대상 아님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상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에 한꺼번에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내가 지출한 지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교육세,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금 혜택을 덜 받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율(6%)이 상용근로자의 세율(6~42%)보다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일용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는 상용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부분 역시 세금 면에서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연말정산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의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용직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주로 1일 혹은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프리랜서는 근로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관계로서 흔히 외주라고 칭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든요.

💡일용직 인건비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해서 신고해주세요 🙂

2018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로 일용근로자도 근로 시간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돼요.

고용주 쪽에서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예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차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봤어요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세금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분리과세) 신고 필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부양가족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됨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 직장가입자 적용
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안 됨
→ 지역가입자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가입자)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직금 수령 가능 수령 가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라면 가입자(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 일하기로 하신 분이 사회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과세 자료가 사회보험 공단에 보고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된 것을 노무 당국에서 파악한다면 고용주가 별도의 노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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