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방법

양도소득세가 신경쓰이는 시대다. 아파트의 경우 3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주식은 2023년부터 양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더해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분야가 있다. 바로 벤처투자다. 투자 이후 원금만 지키더라도 소득공제를 통해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분에 45%의 소득세를 메기는 구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고소득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과거와 동일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방법

낸 세금 20% 돌려받은 비결은

연봉 2억원인 전문직 A씨는 지난해 벤처기업 두 곳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7400만원에 이른다. 벤처기업 투자에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 덕분이다. 벤처 투자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든 관련 투자 펀드로 간접투자하든 벤처투자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직접투자의 경우 연 3000만원까지는 100%,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연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다. 벤처펀드는 투자 안정성은 높지만 소득공제폭이 대폭 줄어든다. 출자금액의 1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일단 3000만원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후 3000만~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돼 14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30%의 소득공제율로 30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연봉이 2억원인 만큼 벤처 투자에 따른 7400만원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환급받은 소득세는 3090만원에 달했다. 투자금 1억5000만원의 20.6%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의 5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공제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똑같은 1억5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연봉이 1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도 5000만원보다 적게 받는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환급액만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환급액은 2726만원,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환급액은 2033만원에 이른다. 2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자가 투자했을 때도 1억원일 때 2466만원, 5000만원일 때 1839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투자, 내년 소득공제도 가능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꼭 다른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벤처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본인이 창업하거나 인수한 벤처기업에 출자나 증자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벤처투자를 했다면 2021년과 2022년, 2023년 중 한 해를 정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소득에서 5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소득이 많은 해를 선택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액을 분산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섭 이정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같은 해에 동일한 벤처기업에 두 번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첫 번째 투자는 첫해에, 두 번째 투자는 이듬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득공제에 따른 수익은 투자한 지분의 가치가 최소한 본전은 유지해야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만큼 업황과 기업 성적에 따라서는 투자한 지분 가치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얻은 수익이 지분 자체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에 못 미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0%에 못 미친다.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10년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혜택 이상으로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과 책임있는 벤처투자 펀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를 하면 3년 이상 투자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금이 줄어들거나 투자금 전체를 회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취소돼 추징금을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2020. 8. 11., 2021. 2.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 2. 13.>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8. 4., 2020. 8. 11., 2022. 2. 15.>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④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09. 5. 6., 2014. 1. 14., 2015. 4. 20., 2017. 2. 7., 2017. 7. 26., 2018. 2. 13., 2020. 2. 11., 2020. 3. 31., 2020. 8. 11., 2022. 2. 15.>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 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⑩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09. 5. 6., 2010. 2. 18., 2015. 4. 20., 2018. 2. 13., 2020. 2. 11., 2020. 3. 31., 2020. 8. 11.>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⑬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같은 항 제3호가목1) 또는 2) 중 어느 것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재산총액에서 각각의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15.>

[제목개정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