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방법 유니세프

기부란 타인을 위해 자신에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동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런 기부를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알아보기

기본 공제 대상자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에 제한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의 종류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금 또는 금품 (ex : 이재민 구호기금, 봉사 금액 기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or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금 (종교- 헌금, 종교단체 외 - 아름다운 재단, 유니세프)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지출하는 기부금 (주식 취득 관리 목적 조합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요 TIP!!!!!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 양도와 같은 원리)

그 외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액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금액이 많은 쪽에게 법정, 지정기부금 내역을 몰아주어 공제율이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교회에 낸 헌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내역을 근로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몰아주어서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기부금 순서 

같은 기부금의 형태라고 해도 기부금의 형태가 중복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한도나 공제율, 공제되는 순서가 다르때문에 만약 기부를 하실 예정이라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위 순서로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 순서가 정해집니다. 정치에 관련된 기부와 이웃돕기에 사용된 기부금이 공제율이 높으니 우선적으로 이 두 곳에 기부 초점을 두시고 기부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법과 공제율

기본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를 알면 세금에 대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월급에서 기본 공제된 금액을 제한것이고, 근로소득금액기부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용어이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부한 기부금별로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세금혜택의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내가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별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 결정이 되고, 기부금별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어기부금의 공금액이 계산됩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은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의 종류입니다.

2.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이 근로소득금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2. 결정된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과 기부금별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나의 기부금액이 많다고 하더라고 근로소득금액에 한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나의 근로소득금액이 적고 기부금이 많다면 그만큼 공제율이 높겠죠? 기부금도 정치기부금의 비중이 높다면 공제율은 더 높아지니 치킨 값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본인의 기부내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에 적용이 될 기부금별 세액공제 한도금액과 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지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  X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  X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글로 설명하기에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인 경우, 다른 곳에는 기부를 하지 않고 아름다운 재단에만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가 30%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도의 공제금액은 근로 소득금액 4천만 원에 대한 30% = 1200만 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공제가 결정됩니다.

즉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부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금액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세액공제율을 계산해보면 지정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의 기준이 적용됩 다. 결과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도인  1200만 원 중 1000만 원에 15%에 대한 15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 200만 원에30%에 대한 60만 원적용되어 총 2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내역과 기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종류별 발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재정기획부에서 지정한 단체아닌 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인정이 되기 않기 때문에, 기부시에도 연말정산을 생각하신 다면 단체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쓰는 물건으로 기부하고 공제받는 꿀팁!

우리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정리할때 기부도 할 수 있고,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중에는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에는 종교단체나 그 외 단체들이 적용이 되는이 이 단체들 중 '아름다운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물품을 통한 판매수익을 내서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로, 일반인들에게 기부물품을 후원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이때 기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따로 돈은 받지 않지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옷가지나, 가전제품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기부를 받고 있으니, 혹시 집에서 안쓰시는 물건이 있다면 기부도 하시고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 쓰는 물건 슬기롭게 기부하는 방법

겨울철이 되면 안 쓰는 여름옷을 정리하기 위해 물건들을 대부분 정리하는데요. 이때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자니 아깝고 사용하자니 안 쓸 거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안 쓰는 물건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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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방법 유니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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