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단속 방법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 원동기, 오토바이, 건설기기 장치 등의 운행 자격에 면허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하지 않은 체 운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로 운행 자격을 정하고 있음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면허 미취득자의 운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취소된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면허 단속 방법
무면허 운전 처벌 적발시

무면허 운전 유형-형태-종류-범위

  • 면허 미취득자의 운행
  • 군용 면허 소지자의 일반 차량 운행
  • 다른 면허 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면허 취소 처분 중 운행하는 경우
  • 면허 미갱신으로 효력 상실 중 운행 경우
  • 면허 시험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행 시
  • 연습면허 없이 운행 연습하는 경우
  • 국내 미인정 국가의 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적발 시 / 처벌 / 벌금

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종류
    • 125cc 이하의 이륜차
    • 전동 킥보드
  • 벌금 30 만원 이하의 벌금
  • 또는 구류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 행위로 적발되게 되면 위반 차량-장치의 종류에 따라 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 응시에 결격기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데 결격기간이란 위반자에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다. 

결격기간은 무면허로 운행 중 적발된 장치의 종류와 적발 시 행한 행위의 경중 및 사고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불가를 명하는 결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무면허 운전 적발시

  • 적발일로 6개월 간 면허 시험 응시불가
  • 공동위험 행위 중 적발시
    • 적발일로 1년 간 면허 시험 응시불가
    • 공동위험 행위는 2명 이상이 난폭운전을 한 것

원동기 면허 이외 적발시

  • 적발일로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

무면허 운행 사고 시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 죽게 한 이후
  • 구호 조치 의무 위반 시

> 5년간 면허응시가 불가하다.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2년간 면허응시 불가.

[구류형]

구류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기간에서 30일 미만까지의 자유 박탈을 구류로 한다.


단속방법 / 적발 방법

무면허 운전의 특별한 단속법은 없다. 우선 무면허운전이라는 범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자의 차량 운행이 발생해야하며 적발을 위해선 운행 상태에서 무면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무면허운전 단속을 위한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운행 중 발생하는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서 법규 위반 처분을 명하는 과정에서의 면허조회를 통해 확인 적발되고 있다.

[참고]

방조

방조란 주변인이나 지인 등과 같은 동석자가 무면허임을 알고서도 해당 범법행위를 말리지 않은 경우를 무면허 운전 방조라고 한다.

무면허운전 방조를 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의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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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 방법

무면허 단속 방법

지난 2019년 4월 18일 오전 4시 43분쯤 울산 남구 울밀로 앞 도로.

A(48·여)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어 화물차 뒤를 따라오던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등 A 씨의 과실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교통사고로 모두 5명이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고 , 자동차 수리비 등으로 약 8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고 후 A 씨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호조치 등 사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 및 119에 신고하자 A 씨는 몰래 택시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택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오후가 돼서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가 이같이 행동을 한 이유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약 5개월 후 A 씨는 위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다. 지난번 사고 당시 현장을 무단으로 떠났던 A 씨. 이번에도 황당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 했다.

2019년 9월 2일 오전 1시 31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로 앞 도로.

A 씨는 이곳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다.

A 씨 옆에는 지인 B(48)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A 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A 씨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속이기로 마음먹는다. 이들이 내세운 인물은 다름 아닌 B 씨의 부인이었다.

A 씨는 마치 자신이 B 씨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B 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단속경찰에 말해준다. 이어 A 씨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모두 B 씨의 부인을 사칭해 서명했다.

A 씨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부터 채혈 현장,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B 씨 부인과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했으나, 계속해서 B 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경찰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도 A 씨의 신분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집에 같이 가서 부부인지 확인하자” 하거나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자신의 부인 사진을 보여주며 A 씨가 맞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을 속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 씨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

결국, 이들은 도주 치상, 무면허운전, 사고 후미조치위반, 사전자기록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울산지법 형사2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판결문에서 “과실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이 일로 기소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타인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B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A 씨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기망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인다”며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A 씨 운전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속이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후] ‘도주에 사칭까지’…무면허 음주 단속을 피하는 그녀의 방법
    • 입력 2021-01-27 11:28:04
    • 수정2021-01-29 19:36:05
    취재후·사건후

무면허 단속 방법

지난 2019년 4월 18일 오전 4시 43분쯤 울산 남구 울밀로 앞 도로.

A(48·여)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어 화물차 뒤를 따라오던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등 A 씨의 과실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교통사고로 모두 5명이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고 , 자동차 수리비 등으로 약 8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고 후 A 씨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호조치 등 사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 및 119에 신고하자 A 씨는 몰래 택시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택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오후가 돼서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가 이같이 행동을 한 이유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약 5개월 후 A 씨는 위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다. 지난번 사고 당시 현장을 무단으로 떠났던 A 씨. 이번에도 황당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 했다.

2019년 9월 2일 오전 1시 31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로 앞 도로.

A 씨는 이곳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다.

A 씨 옆에는 지인 B(48)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A 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A 씨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속이기로 마음먹는다. 이들이 내세운 인물은 다름 아닌 B 씨의 부인이었다.

A 씨는 마치 자신이 B 씨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B 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단속경찰에 말해준다. 이어 A 씨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모두 B 씨의 부인을 사칭해 서명했다.

A 씨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부터 채혈 현장,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B 씨 부인과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했으나, 계속해서 B 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경찰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도 A 씨의 신분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집에 같이 가서 부부인지 확인하자” 하거나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자신의 부인 사진을 보여주며 A 씨가 맞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을 속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 씨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

결국, 이들은 도주 치상, 무면허운전, 사고 후미조치위반, 사전자기록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울산지법 형사2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판결문에서 “과실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이 일로 기소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타인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B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A 씨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기망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인다”며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A 씨 운전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속이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