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게시물 리스트
대상구분 해당교육 근거 법령 낚시터업자 낚시터 전문교육 (4시간 온라인교육) 법 제47조제1항 기존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전문교육 (4시간 온라인교육) 법 제47조제1항 선원 법 제47조제1항
낚시어선 안전요원 법 제28조의2 및 법 제47조제1항 '20.2.21. 이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2박 3일 현장교육) 법 제47조제2항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재개자 법 제38조제1항제5호 및 법
제47조제2항 *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기사면허 미소지자 등 낚시어선업 신고증에 기재되지 않는 선원들의 경우 지자체 및 공단에서 명단 파악이 불가하오니, 구분 해당 교육 주기 낚시터업자, 기존 낚시어선업자(선주), 선원 및 낚시어선 안전요원 낚시전문교육 매년 1회 (4시간) 신규자 또는 재개자 낚시어선 신규 · 재개자 전문교육 해당 시1회 (21시간 현장교육) 낚시전문교육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신규자 또는 재개자의 경우 낚시어선업 신고 전 미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낚시누리(www.naksinuri.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 ‘낚시전문교육 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 안내’ 공지글에서 ‘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을 미소지한 교육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절차와 같이 '아이핀 본인확인'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신 뒤 교육을 신청,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낚시전문교육 > 낚시전문교육 메인화면 > '로그인' 클릭 2단계: 본인인증 방법 > '아이핀 본인확인' 선택 후 이름, 생년월일(8자리), 휴대폰번호 입력 3단계: 아이핀ID,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4단계: 인증 완료 확인 *유의사항: 아이핀ID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을 받으셔야 인증 서비스 이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낚시전문교육
관련: 1833-7139 (낚시누리 상담센터) 2. 본인인증 서비스 관련: 02-708-1000 (KCB아이핀본인확인서비스 상담센터)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거나, 안전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규자의 경우 선장, 선원 등 낚시어선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낚시어선업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할 시 일반 낚시전문교육(4시간)이 아닌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21시간)이수 후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2022년 낚시전문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2022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2박
3일의 현장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낚시전문교육 낚시누리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온라인 강의(4시간)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이수 처리 * 기간 내 이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존 수강 내역이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재수강해야 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낚시전문교육 1) 교육 시작 전: 출석부 서명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 확인 및 현장접수자의 경우 수강신청서 작성 필요 2) 교육 종료 후(4교시/4시간): 이수증 수령 현장 낚시전문교육의 경우, 위 두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이수처리가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강의 시작 전 출석부 서명 및 강의 종료 후 이수증 수령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당일 현장에서 출석부 서명 및 이수증을 수령하지 않을 시 이수처리가 불가합니다. 3.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총
21시간(3일) 교육을 수강하셔야 이수처리가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21시간 교육(3일)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교육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준비물은 별도로 없으나,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등 현장 교육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강의 시작 전까지 출석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교육 관련 사항은 낚시누리 공지사항 등 필수 참고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기간 만료 전),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현장교육의 사전접수는 교육일 전일 18시까지 가능하며, 교육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교육일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경우 차수별 20명 선착순 마감되며, 교육 신청은 온라인 및 유선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신청 링크 https://www.naksinuri.kr/educenter/trnng/list.do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 수용인원이 정해져있는 관계로,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낚시전문교육의 경우 사전접수를 하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갈 시 교육장 사정에 따라 교육을 듣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현장 진행 요원의 업무가 증가하여 당일 이수증 발급 지연 등 원활한 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교육을 미신청할 시 교육일정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현장 접수가 불가하며 차수별 20명 선착순 마감되므로, 당일
교육 이수 및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대상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