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해지 방법

해지(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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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상단의 [MY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내용 조회]화면에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하시면 화면 하단 [해지(해약)환급금 조회] 목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에서는 해지업무가 제한되어 PC에서 조회/처리 가능합니다.


[2008.04.01일 이전 변액상품]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신청일 14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익일 지급되며 14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4.01일 이후 변액상품]
2008년 4월 1일 이후 변액보험의 경우 신청일 17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2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3영업일에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12.13일 이후 변액상품]
2010.12.13일 이후 상품의 경우 신청일 +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신청일 +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3영업일 기준가 기준으로  신청일 +3영업일에 지급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청구권자 및 사용용도별로 각 1부씩 필요 하므로, 이런 경우 2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청구일이 동일하여 동시 접수하는 경우에는 1부)


정상계약의 해지

- 우편신청 : 제지급금 청구서, 신청서상 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 내방 신청 
· 계약자 내방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통장 
· 대리인 내방 :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통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창구: 홈페이지 상단의 [MY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내용 조회]를 이용

실효계약의 해지
- 우편 : 정상계약의 해지와 동일
- 내방 : 정상계약의 해지와 동일
- 전화 :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계약자 신청만 가능
- FAX :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만 가능하며제지급금 청구서, 계약자 통장 사본, 고객거래확인서

해지 시 추가서류가 구비되어야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가출사실을 당사에 구두로 알린다해서 대리인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가족께서 계약자를 실종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고 이 사실이 계약자의 기본증명서에 등재 되면 계약자의 상속인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이러한 것을 차감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해당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인터넷, 내방, 우편, FAX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4. 해지방법 및 구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계약일 경우 >> 당사 계약보전부로 우편 접수 (계약자 통장으로 지급 가능)

- 구비서류 
1. 대사관 직인/서명 날인된 위임장 
2. 계약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3. 제지급금 청구서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자료실)
4. 대리인 신분증


◀ 앵커 ▶

이어지는 소식은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게되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NOW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최근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의 늘고 있다는데, 이게 보장식 저축보험인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주라고하죠, 어떻게 된건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원래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만기가 없기 때문에 노환으로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꽤 고액의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줘서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가기능이 붙으면서 눈속임이 시작된 건데요.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다, 일부 중요 암이나 입원비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

보험료의 일부는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은 가입자와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입자 유치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 은행에 넣어놔야 이자도 얼마 안주는 저금리 시대에 일석 이조인 상품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 앵커 ▶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일반보험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싼 보험이잖아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적립금과 위험보험료, 사업비로 나눠서 적립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전체의 30%로 일반 연금저축보험보다 3배정도 많습니다.

설계사들 수당과 보험사 운영비 등을 포함시킨건데, 만기가 길기 때문에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월 20만원인데 설계사 수당을 400만원으로 책정한 종신 보험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 내용을 뒤늦게 알고 해지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 같은데, 이런 상품을 가입하게 된 경로나 장소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것 같던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신규 가입이 주로 신입사원 교육장이나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같은 곳에서 이뤄진 건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젊은 직장인이나 청년세대에게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해지율이 유독 높은 보험이에요.

처음에 직장다닐 땐 30만원이 크지 않은 거 같은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씀씀이가 커지다 보면 늘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 앵커 ▶

30만원씩 보험에 넣기가 엄청 부담스러운데 실제로 저축성 기능도 거의 없는거잖아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사업비는 일회성 경비고, 적립금은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적기 때문에 수익은 낮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을 보험료를 냈어도 중간에 깨면 원금도 못찾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5년 유지율이 50%에 불과했고요.

10년 유지율도 30% 남짓에 불과했어요.

작년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보험 10개 중 7개가 종신보험인 이유도 이런 설명을 제대로 안해줘서 입니다.

◀ 앵커 ▶

대부분 원금 손실 피해를 봤다는 이야긴데, 보험사는 이미 사업비를 떼가고 사망보험금도 안줘도 되니까 일석이조였겠네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금감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 비중, 그니까 낸 원금을 되찾으려면 무려 18년이나 걸립니다.

연금 전환 기능을 이용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동일한 보험료로 연금보험에 들 때와 비교해보면 수령액이 76.5%에 그칩니다.

◀ 앵커 ▶

뒤늦게 억울한 가입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중복 보장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준다 이러면서 대리점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런 연락에 혹해서 만기를 앞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신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보험은 깨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급적 유지하는게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험료도 요즘 신규 상품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 가입하려면 거절되는 질병 보장도 많다는 점도 리모델링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 앵커 ▶

그래도 보험금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 깨야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감액 완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서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의 변경없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목돈이 필요하다면,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등을 이용하시면 신용등급 조회 없이 대출도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냅니다.

또 자녀가 상속세를 낼 재산이 없다면 수익자를 자녀로 해서 종신보험을 들어놓는 경우에 세금 납부 재원으로 사용도 가능하죠.

◀ 앵커 ▶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족의 생계를 대비하는 기존 종신보험의 기능을 하면서도 보험료는 낮은 보험은 없나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만기가 있는 정기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상 은퇴시기나 자녀의 대학졸업 시점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 방법인데요.

이런 보험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가 30만원이면 만40세부터 70세까지만 보장하도록 하면 월 7만 5000원 수준으로 같은 혜택을 볼 수 가 있구요.

또 비흡연자나 정상 체중일 경우엔 최대 38%의 건강인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하면 또 추가로 30% 절약할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정기보험은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 진단시 사망보험금을 선 지급해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불만 민원이 늘고 있는 종신보험, 가입이유와 배경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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