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는 쉽지 않은 문제로 시간, 노력, 관심을 끓임없이 필요로 하는데 또한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들어 결혼한 부부들이 임신을 미루는 경향과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육아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과 돈 때문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들중에서 대표적인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목적으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여야 하는 부부에게 지급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제도인데요. 엄마 아빠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아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아이당 1년으로 두 아이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만원까지,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하며 4개월~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8월 70만원) 지급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급여의 25% 가량은 휴직 후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되는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를 챙겨서 거주나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이 늦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특례사항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는데요.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뒤에 신청한 배우자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느니 참고하세요.

만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만 7살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동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아동이 속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아동수당 신청 필요서류로는 아동 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나면 대부분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가기전에 회사와 육아휴직까지 미리 협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가 다르이므로 신청 방법과 기간, 급여 등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아빠의 육아휴직과 연말정산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조건
    • 육아휴직 기간
    • 신청방법
    • 육아휴직 분할사용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확인서 작성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지급 대상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 계산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 마치며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제도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근로자는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자녀당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자녀당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이 가능하며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또한 출산휴가과 신청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회사 내규 서식에 의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럼 회사는 그 서류를 확인하고 육아휴직확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받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전산에 등록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아 임산부가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법 개정으로 인하여 1회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2020년 12월 8일부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어린이집 적응 기간 등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신고하고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확인서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출 의무자는 사업주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직자가 알아서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확인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 HWP용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DF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작성법

육아휴직확인서 역시 출산휴가확인서와 작성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비워두었다가 담당자에게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알려줘 그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번호 입력
  2. 사업장명 작성
  3.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작성
  4. 근로자(산모) 성명
  5. 근로자(산모) 주민등록번호
  6. 아기 이름(출생신고 후 작성)
  7. 아기 주민등록번호(출생신고 후 작성)
  8. 육아휴직 기간 작성
  9. 근로 단축일 경우 작성
  10. 기본급 + 식대와 같은 통상적 임금
  11. 주 5일인 경우 209시간
  12.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작성(보통은 없음)

위 내용을 작성할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을 출산휴가신청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출산휴가(유산)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모든 것!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3년 이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 없는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 3항에 따라 피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지원금은 출산휴가급여와 달리 나라에서 100%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하여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이후입니다. 그 후에 한 달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한꺼번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가면 소멸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어플로 신청 시 필요 없음)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제출)
  • 통상임금 자료(확인서 제출 시 회사에서 제출)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보통은 없으므로 제출 X)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어플로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 확인서 신청일 > 신청기간 > 은행명 > 부정수급 관련 확인

확인서를 클릭하였을 때 신청일 및 휴직 기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신청 가능 기간에 조기복직에 대한 내용만 나타난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첫 달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 최저 70만 원)
  •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50%(최고 120만 원, 최저 70만 원)

단, 위 금액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후지급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금액은 75%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로 6개월 미만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25%의 사후지급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어플로 작성 후 FAX, 우편 발송 또는 방문하여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발송 후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 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확인서

사후지급확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근로자의 복직일 등의 정보가 들어가고 사업주의 정보가 들어가므로 회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사후지급확인서는 고용보험 플러스 사이트에서 해당 지점을 클릭한 후 서식에 ‘사후’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센터를 검색하면 해당 팩스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므로 제출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아빠의 육아휴직 또한 엄마의 육아휴직과 같이 자녀당 1년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다만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쉽사리 육아휴직을 못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급여를 보완하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3개월 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250만 원 한도)로 상향하였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므로 복직과 관계없이 25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고용보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엄마, 아빠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250만 원 한도)
  • 4~6개월 : 통상임금 80%(150만 원 한도)
  • 7~12개월 : 통상임금 50%(120만 원 한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무조건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아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승진,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4대 보험을 해지하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여 회사와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첫째 아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시기에는 위와 같은 육아휴직 장려 정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생긴 것은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부부 동시사용 그리고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및 정당한 사유로 퇴직 또는 이직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등이 있습니다.

점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력 절단 없이 여성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많은 정책이 개선되야 하며 사업주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이미 임신중인 분들은 위의 정책을 바로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아휴직과 4대보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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