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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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044-202-7442 담당자배정길 등록일2020-12-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

첨부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 

 오늘든실이네 11번째 금융 이야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을 망설이는 사장님(고용주)를 위한 정책으로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되었으며, 올 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둘러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먼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정부가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2019년 지난 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9만 8000명 지원하였으며, 2019년 5월 10일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그 해 8월 19일까지 지원신청 및 지급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2019년 8월 20일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어 지급되었으나, 11월 경 두 번째 예산 소진으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 이처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다수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한 바 있으며, 2020년 올 해는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역시나, 이번에도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서둘러 진행할 필요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은 먼저, 만 15세 이상 및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 청년 연령제한은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이 되며,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으로, 2가지 지원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이며, 두 번째는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입니다.
  • 첫 번째,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즉, 기업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청년 신규채용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업규모가 30인~99인 이하인 경우, 청년 신규채용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채용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언급하는 기업규모란,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하며,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로 결정됩니다.
  • 두 번째, 근로자수 증가 => 앞서 언급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을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합니다.
  •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며,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가능합니다.
  • 이렇게 2가지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및 유흥업 , 공공기관, 정부출연 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금액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습니다.
  • 즉,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인 이상 99인 이하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마지막으로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 한 예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인 규모의 중소기업 A사에서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여 3년 간 지원받는다면, 총 2,700만원, 매월 75만원씩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2,700만원 / 최대 3년 = 1인당 매월 75만원)
  •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하며,(2020년 개정됨)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며, 두 번째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오프라인 신청방법(방문접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종이로 작성한 다음,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혹은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다만, 사장님(고용주)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며 꼭 알아야되는 것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 현황 => 사업장 관리번호는 대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에 0을 붙입니다. (확인 필수)
  • 만일, 법인인 경우만 법인 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앞서 잠깐 언급하였으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이란, 직전연도 각 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직전연도 사업 월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예시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가 직전연도(2019년)를 가정하여, 직전 보험 연도 연평균 기준은 37 ÷ 12 = 3 (소주점 이하 버림) 으로 계산이 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청년을 고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 즉, 첫 신청의 경우, 청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첫 신청에만 6개월 분량을 소급 신청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 지원인원 => 기존 지원인원이란, 동일한 달에 2회차 추가 신청 하는 경우로서, 1회차 신청 시 지원금 수령 인원이 있으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를 잊지 말고 동봉하여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 두 번째,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고용보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추고용장려금 순서로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보험 아이디는 대개 '사업자번호 + 0'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란이 나오는데, 종이 서식과 유사하니 앞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차이점은 온라인 신청방법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즉, 첨부 서류는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 서류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해당자에 한해서 기타 첨부파일에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 혹시나, 신청서 작성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로서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로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3개월 이내 신청이기 때문에, 청년의 최초 채용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점을 다수의 기업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난해(2019년) 5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였음을 고려하면, 올 해(2020년)은 그보다 더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대상 및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숙지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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