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자도 피로가 안 풀리냐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신문의 건

○위원장 김낙관그럼 지금부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고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한 뒤에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의 참석 여부는 전문위원의 확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출석대상 8명 중 8명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 마지막에 순서대로 각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회계과장 지영목

서울사무소장 엄기득

광평동장 이민수

업무과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낙관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한영국 대한건축사협회 구미지역건축사협회 회장님, 방건준 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증인이나 자문위원을 지목한 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건,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및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인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후 해당 질의 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건에 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해 건축분야 토목분야 순서로 자문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국 회장님, 예.

○전문가자문위원 한영국 예, 복합스포츠센터,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현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설계도면과 현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설계도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현장 확인 결과 시공과 공사감리자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현장 바닥을 둘러본 결과 바닥 자체에 돌출돼 있는 천장 행거 볼트부분이 지금 바깥으로 지금 돌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공사를 하시더라도 뭐 케미칼 액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 후에 당초 설계도면과 같이 방수에 그 이제 방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시공 되는 방습공사 시에도 충분한 구배를 두어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토목공학과 방건준입니다.

제가, 저는 복합스포츠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크 있는 부분에 물고임하고 그다음에 그 물이 2차적으로 이제 건물 하부 쪽으로 이제 누수가 돼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설계도면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검증을 해서 몇 가지 우려됐던 점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도를 보시면 우측에 이제 노란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노란 그러니까 이제 보내드린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에 이제 노란 선이 있고 중앙에 노란 선이 있고요. 그게 이제 배수로고 그다음에 우측으로가 이제 노면입니다. 블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보도 노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데크 영역인데 데크 영역이 이제 설계도상으로는 약 13㎝ 정도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 내려가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노면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상향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제 높이가 이제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57.38 아, 51.80이죠. 51.80으로 아, 57.38로 이제 같은 고도로 이제 이렇게 설계하도록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크부분에 단면인데 데크부분에 단면에는 이제 그냥 뭐 별거는 없고 그 데크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데크부분에는 어떤 배수시설이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2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면 흰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노면인데 보도인데요. 그 보도하고 그다음에 데크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부분을 이제 마감을 해 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차단이 되게 이제 돼 있는 건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술이 돼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도로부분에 노면부분에 단면을 보시면 가장 상층에 이제 인조강화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층에 이제 모래층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둬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배수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돼 가지고 아마도 이 노면 위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우수를 우측 아까 보신, 처음 설계도에서 보셨던 그 우측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든 아니면 일부는 그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투과될 테니까 그거를 하단에서 물을 모아서 아마 배수로 쪽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는 걸로 설계도상에서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관찰한 걸로는 일단 이제 노면에 있는 노면같은 경우는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구배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배가 우수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이제 배출구로 갈 수 있게 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면을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이제 데크 쪽에서 이제 보이게 돼 있는데요. 그림 4번, 5번, 6번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배수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래로 그 모래층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층이 아니고 이게 사질, 사질흙 사질토 예 사질토를 시멘트하고 섞어 놓은 그런 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직포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배수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어서 하층 구조가 이제 그냥 사질토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사질토를 섞어 놓은 이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크 쪽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됐다면 아마 요 배수판하고 경계면 쪽에 이제 분명히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아서 요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도상에서는 아까 노면, 노면의 두께가 이제 13㎝로 돼 있는데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단 쪽은 뭐 13㎝ 정도 되는데 여기 체육관 쪽은 뭐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의 단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5번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이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보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블록을 아래에다가 깔고 그 위에 또 시멘트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다시 또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시공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설계도면에는 예 그런데 이제 다르게 시공이 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림 6번, 아, 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그 누수의 원인인 것 같은데 지금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크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경계가 되는 지역인데요. 외부 쪽이 지금 단열재를 이렇게 벽에 이제 발라놓고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균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안에 요 사이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재하고 단열재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방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처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쪽으로 좀 물이 많이 흘러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물에 잠긴 선도 이제 명확하게 딱 보이고.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8번 동일한 경우인데 이게 이제 단열재하고 단열재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 틈, 틈이 이제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물이 잠기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우수가 지금 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요게 이제 그 시공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단열재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처리가 이제 좀 미흡한 상황으로 보여서 여기서 아마 누수가 좀 발생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예,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 예, 위원장님. 이걸.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1건씩 하나요? 안 그러면 전체를?

○위원장 김낙관1건씩 하죠. 1건씩.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아니 1건씩 하는데 복합스포츠센터부터 하나 하고 아니면 검도장하고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지?

○위원장 김낙관아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스포츠센터 하고 누수 건 하고.

박교상 위원 아, 누수 건부터 하죠?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 1건.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복합스포츠센터 누수부분도 우리 시비 투입된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데크 철거하고 지금 방수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하고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 데크 철거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해도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김재우 위원 하자보수 하는 걸 우리 시비로 넣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님 지출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회계과장 지영목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지영목 하자, 지금 현재 저희들로 볼 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투입된 거는 없죠, 그러면 일단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때 물었을 때는 시비 투입 안 하고 하자, 하자보수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투입을 했다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데크 그거는 지금.

김재우 위원 아니 좋습니다. 데크 걷어내는 거는 우리 시비로 투입했다손 치더라도.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데크는 우리 시비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데크만 걷어낸 거만 시비가 투입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그 시설비 집행잔액 안에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 국ㆍ도ㆍ시비 중에서 그래 별도로 이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투입된 비용이 있느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현재 국비ㆍ도비ㆍ시비 전국체전 시설예산에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것 복합에 누수.

김재우 위원 아니 집행잔액에, 잔액이든 어떤 사항이든 간에 추가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이행보증보험이나 하자보수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외 별도 비용을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처음에 복합스포츠센터 준공하고 나서 비가 몇 번 새가지고 한 3번 정도 지금 막 해가 검사를 하고 막 방수 그걸 하고 했는데도 못 잡아냈어요. 못 잡아내가지고 대구에 전문 특수업체를 불러 가지고 누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데크하고 엘리베이터 계단 옆으로 화강석 밑으로 스며드는 것하고 세 군데 정도를 누수 그걸 원인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계단 쪽하고 하자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 갖고 그 업체에다가 시켜 갖고 하자보수를 했고 데크 철거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비ㆍ도비ㆍ시비 잔액 남았는 걸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남은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이걸 수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하자보수 해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2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게 데크 쪽에 이게 누수를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제 밝혀내다보니까 중간에 그 하는 거는 전부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예, 뭐 우리 윤종원 씨가 여 여 뭐.

김재우 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우리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까? 추가공사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회계과장 지영목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뭐 안 가능하겠나 생각됩니다.

김재우 위원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일단 추가로 뭐 다른 비용을 처리하든지 어떻게 해도? 있는가 없는가 이거만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영목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면 되지만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 저희들이 공사에 따른 뭐 계약을 했다면 공사에 따른 계약으로 일단은 봐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라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하자 판명과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스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

김재우 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조사특위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 이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했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도 가능한데 왜 별도 집행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과장님. 이게 잘못됐는 시공은 잘못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장세구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잠시만.

자, 2022년 예산안 예결위 심사 2021년 12월 6일 날 단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 “복합스포츠센터 누수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검도장 바닥 개선하는 부분하고 체육회관 옆에 외부스탠드 바닥타일 교체하는 부분은 하자보수 겸해서 누수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 “그럼 지금 이제 하자보수 공사 시작하는 거네요?”라고 얘기하니까 단장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지금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 시비가 투입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장세구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이건 국장님 답변을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자문위원님들 결론 의견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공사를 여 부서에서 실시를 할 때 하자인 부분보다는.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아니 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장세구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장세구 자, 지금 여 의견에 보면 설계, 그다음에 설계 검토, 시공, 감리, 이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부분을 다 눈감았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잘못됐고. 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자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설계가 잘못돼가 있는데. 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거기에 경사면을 줘서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냥 그 위로 물 빼내겠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밑에 배수관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설계가 잘못됐죠. 그럼 설계 검토하는 단계에 “아, 여기가 데크가 이 옆에 면보다 낮다. 낮으면 당연히 여기 배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종합적으로 짚어놨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자, 건물 다 뜯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설계 잘못됐고 설계 감독 안 했고 시공할 때 이게 설계대로 안 했고 종합적으로 다 문제를 다 발생시켰어요. 감리 먹고 놀았고 그럼 이 종합적인 거를 어떻게 지금 다 이 정리를 하실 계획인지 국장님 종합적으로? 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밖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아, 이거는 이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괜찮아”하고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설계 단계부터 다 잘못됐는 거를 지금와서 그럼 부수고 새로 지으렵니까? 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특위 자료 이것 만들어가 왔는 것 이것 이 자체가 저는 봐도 이거는 볼 의미가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 있는데 아무리 이걸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1건 1건을 다 여 놓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의견을 내놨는데 시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감리도 붙었고 다 있었습니다. 공사가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4개를 자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 감독이 잘못됐다 시공할 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다 감리 똑바로 안 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탓을 돌려서 이걸 제대로 된 마무리를 시킬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 와 가지고 전문 자문위원 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당초에 이제 부서에 설명듣고 뭐 하는 부분에는 이제 설계부분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단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도 그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뭐 그렇다고는 저도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뭐 나중에 요 결과 이것 있고 나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분명히 그거는 국장님 지금 이것 특위가 오래 끌 수 있는 특위도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 왜 잘못됐는 거를 찾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설계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잘못됐으면 이거는 하자로 봐야 됩니다. 시설관리나 유지보수가 아니고 하자로 봐야 될 부분을 지금 전부 앉아 가지고 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떤 뭐 그냥 살짝살짝 넣어서라도 이거를 마무리 시키려고 자꾸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덮어놔 보이소 배수 안 되잖아요? 위에 그냥 다시 덮어놔도 배수구 안 따내고는 배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 하나도 안 들고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앉아서 우리 특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노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뭐 그 위에까지 얘기할 거도 없습니다. 그죠? 실무담당자들이.

(장세구 부위원장, 자료를 펴 보이며)

아까 여 딱 요거만 보면 뭐 최소한 한 서너 명은 나오잖아요, 담당자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부터 먼저 시민들 앞에 깊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 명확한 답변만 있으면 돼요. 왜 이거를 예산을 자꾸 써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해서 나중에 저거 두고두고 30년을 쓸지 50년을 쓸지도 모르는 건물에 하자를 저렇게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시방편의 땜방식의 예산은 다 중단을 시켜놓고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그 대책에 준하는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게 회계에서 집행이 될 부분은 집행을 하고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물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뭐 그날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2층 난간부분인데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조금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거는 있는데 그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크랙부분 방수처리한 부분은 보니까 좀 상당히 시공을 좀 잘못했다. 제가 모 업체에 연립주택 시공하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눈여겨 지켜봤어요. 한 5년도 넘어 7∼8년 됐는데 그때 한여름인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전혀 물 한번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여름에 노출시켜서 양성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제가 아 대한민국에 공사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방수처리한 부분들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미장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상부에 재물방수하는 게 가장 상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방수가 안 됐고 타설 시기가 언제인지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분명히 공사일지에 나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금이 가면 이것 뭐 물이 안 새서 천만다행이지 제가 이렇게 콘크리트 비스로 이렇게 긁어보니까 긁혀지더라고요. 직감적으로는 아 이게 강도가 좀 낮다 제가 봤을 때는 압축강도 실험도 코아를 떠서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위에서 방수는 외부에서 잡아야지 밑에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방수죠. 그래서 물론 설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 요새 공법이 좋으니까 들어올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든 뭐. 그런데 밑에 바닥을 보니까 정말 이 정도 콘크리트 타설은 좀 문제가 있다. 압축강도를 의뢰해야 될,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 한번 고려를 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건 복합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우리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하다보면 시간이 가면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증서를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하자보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집행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물이 새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후라도 보증에 하자가 어디서 이거를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스포츠센터만 봤을 때는 이게 데크 쪽이 경사도가 더 낮아 가지고 물이 차일 수밖에 없는 저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체 우리 시설로 봤을 때 물탱크도 저희가 충분하게 만들고 그것 물 안 샙니다. 방수만 확실하게 하면 절대로 물이 샐 수가 없는 저겁니다. 그러나 그 시설의 문제고 방수에 어떤 저희가 보면 방수 그 보증서가 486만 원인가 이것까지 보증서 첨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시세로 했느냐 이게 문제고 차후에 그건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 대한 거고 누수돼 가지고 우리 볼링장 밑에 전체 로커부분에 물샜는 것까지도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또 다시 검도장이나 이런 거는 해야 되겠고 뭐 하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시간상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 예산을 해 가지고 뒤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했던 부분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자보수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했다는 것에서 문제고. 지금 여기도 이래 보면 사고이월분으로 이래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고이월분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전체 해 가지고 건축을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해가까지 어떡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공사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 소리지요. 사고이월이란 예산이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매칭이 안 됐다든지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두는 방식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어떻게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예비로 썼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 예, 저.

○위원장 김낙관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앞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 좀 쉽게 물어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분에 목적에는 지출원인이 있어야 하죠. 데크는 왜 우리가 하자보수가 아니에요, 국장님? 예,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 예. 뭐 전문가분들하고 뭐 위원님들 현장 보셨습니다만 데크 쪽은 밑에 뭐 물이 고여가 있는 상태 위에 데크가 나무를 설치하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물이 배수 쪽으로 이래 안 고이고 바로 빠져야 되는데 항상 고여 있는 가운데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으니 이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한 3번에 걸쳐 많이 왔습니다. 그 물이 한 개도 안 빠지고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있으니까 벽 쪽으로 해가 뭐 계속 스며드니까 밑에 그 탈의실 쪽으로 물이 새고 화장실도 물이 새고 했는데 그걸 하자보수 3번이나 걸쳐 가지고 방수공사를 의뢰했는데 그 선우종합건설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선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데크공사는 어디에서 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 데크 이게 처음에 이제 데크공사를 2018년도에 설계할 적에 서울에 이가종합건축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건축설계할 적에 그게 이제 그대로 설계돼가 있는.

이선우 위원 데크는 설계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나간 걸로 지금 집행을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니,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 그럼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데크 물이 20㎝고 15㎝ 고여 있는데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는 밑에 물이 안 빠지는 가운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이 밑에 지금 방수가 방수공사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데크가 설치되어서 데크를 뜯어내야 되는 상황에 데크를 뜯어냈잖아요? 그러면 데크 자체에 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크는 하자로 보지, 데크공사 자체는 하자로 보지 않아서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신 거냐고요? 왜 사고이월로 왜 데크공사는 처리가 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 있는 것은 데크가 아닐지라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크 뜯어내야 된다면 하자보수공사에서 그것들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이월분이 아니라 하자부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건 말씀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분으로 넘어갔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을 위해서 연도폐쇄기 12월 31일까지 마감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사고이월이고, 예산 그 전체를 한 개도 안 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선우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데크가 하자보수가 하자보수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하자보수보증금도 있고 하자보수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시비로 나가냐고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얼마예요, 지금 나간 게? 지금 다 지금 시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용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지금 그 저저.

이선우 위원 이것 지금 체육관리과, 아, 체육진흥과로 넘어갔나요, 업무?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시설관리과로.

이선우 위원 시설관리과에서 봤을 때 이것 예산 전체 얼마로 보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공사 발주돼가 있는 게 2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데크는 6,400만 원.

○위원장 김낙관아니 목재 데크만 6,400만 원.

이선우 위원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6,400만 원.

이선우 위원 6,400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데크를 뜯어낸 이유가 방수 때문이잖아요? 방수가 안 돼서 데크를 뜯어내야지만 방수 지금 방수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뜯어내는 거잖아요? 이 원인은 그럼 방수공사 업체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 이것 시에서 나가는 시비에서 나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어떻게 누구한데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구미시가 책임질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일단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아까 실험을 하든지 해서.

이선우 위원 마이크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쩔 줄 몰라, 마이크 예 들고 하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이선우 위원 예, 켜져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만약에 이게 방수라든지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뭐 코어를 뚫어서라도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테스트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조치라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하자가 나타난 것 때문에 데크를 뜯어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아, 그거는 저도 좀 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뜯어내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안 세우고 뜯어내시면 어떡합니까? 예? 시비 남아서 그냥 시비로 쓰자 이렇게 계산하고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계획도 안 세우고 뜯어내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랑 법리적인 해석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저도 정확하게 그 현황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님 특위 지금 오늘 하기 전에 증인들한테 자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해 오시고 저희가 묻는 것 아무 대답도 못 할 거면 오늘 왜 해요?

○위원장 김낙관저희들이 특위 준비를 계속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그 이 건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와야 되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대답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요.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보며)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님. 지금 추상익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가 될 게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김재우 위원 그까지 넘어가야 안 돼요. 지금.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그럼 누가, 아, 그러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 추상익 과장님한데 그걸 지금 물어 갖고 추상익 과장님 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물으면 어떡해요.

이선우 위원 그럼 어따 물어요?

김재우 위원 그전에 진행했던 분한테 진행하신 분한테 물어야지.

이선우 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 말씀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도 이것 뭐 기술적인 파트에서 이것 정확하게 뭐 올바른 판단은 제가 잘 뭐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진들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배수도 처리 안 되고 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 데크를 바깥쪽에 설치하는 그 자체가 불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밑에 비만 새도록 하는 나쁜 요인만 제공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게 그 뭐 저 새로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또 새롭게 하면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되니까 우리 실제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완벽하게 조치하는 게.

○위원장 김낙관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돈은 시비, 그 돈은 세금 아니고 이 돈만 세금입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서 주워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돈이? 그것도 다 세금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데크를 뜯기 전에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수들을 여러 가지 놓지 않으셨어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 원인을 찾았을 때 원인에 대한 하자보수 이 데크에 대한 6,4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로밖에 방법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데크를 철거를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저도 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그런 걸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요것 법리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것 같거든, 원인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데크에 대한 우리가 시비 6,400만 원은 투입한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 이 원인을 아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가 설계도면이 나오고 나면 확정을 짓는 거는 누가 하셔요? 우리 뭐 시나 도에서나 누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실무자가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조가?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여쭤보고 가볼까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우리 기술분야 뭐.

○위원장 김낙관관리감독 감독관이 누굽니까? 감독관이, 예.

이선우 위원 설계도면에 대해서 확정짓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관리감독은 실무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이선우 위원 예.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이제 용역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이선우 위원 예.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다음에 준공검사자가 날인을 해서 그렇게 도면이 최종.

○위원장 김낙관자, 계장님 잠깐만 누군지 좀 밝히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선우 위원 우리요, 우리. 시에서는 누가 이 설계도면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확정을 받습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문화예술과에 윤종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설계도면을 작성하면 이제 분야별로 건축, 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별로 이제 감독관들이 있고.

이선우 위원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감독관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감독관들 있고 감독관들이 이제 설계자가 도면 그리고 이제 내역을 작성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날인을 하고 별도의 이제 준공검사자가 또 지정이 되어서 확인 후에 이제 최종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도면이 나오고 나서 시공하는 과정에 중간점검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복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감리로 해서 지금 이제 시민운동장하고 복합스포츠센터는 같이 통합책임감리로 이제 감독이 진행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그렇다면.

아, 앉으세요.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저희도 오늘 지금 요 자리에 와서 본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도면이랑 실제 시공이 다른 게 특히 설계도상에 모래로 그 블록 밑에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질토랑 시멘트를 혼합한 재료라 재료 자체가, 자체를 지금 속이고, 속인 거죠. 속이고 지금 시공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누가 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답하셔야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과 시공이 달랐어요. 이거는 시공업체 자체의 잘못이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시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임감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검토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검토했는 사항하고 이제 실제 시공이 같은지를 확인 후에 시공이 다르다 하면 시공사가 잘못했는 거고.

이선우 위원 요 자료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예, 앉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교수님.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이선우 위원 제가 교수님 자문보고 지금 질문이 나온 건데요.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시공하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리의 문제예요, 시공의 문제예요?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순차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시공을 한 사람이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감리를 하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그런데 이제 시공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캐치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이제 감리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시공한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감리까지는 안 가고 시공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시공, 그때 자료보면 나오겠네요. 책임에 대한 누가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일단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원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사고이월분으로 들어간 시비부분이 하자보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우선 그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일단 데크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데크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데크에 대한 부분에 시비로 나간 거에 대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원인부터 찾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여는 이 정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하고 일단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시공하면서 우리 감독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전문직 직원들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2017년도 7월 1일 자로 전국체전추진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중에 몇 번 바뀌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리고 나서 1차 준비하고 설계작업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내가 이제 1월 1일 자로 이제 글로 갔습니다. 글로 가서 실제 이제 착공하고 행사 진행까지 마무리 했었는데 그러니까 2번 바뀐 게 있고 3번 바뀐 게 있고.

김재우 위원 단장님만 1번 바뀌었고 나머지는 직원들 2번 아니면 3번씩 바뀌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렇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구미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도 시공하고 있는 거는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요. 이것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전국체전 관련된 시설이 아니었으면 그냥 또 덮어졌을 거예요, 사실은요. 덮였다니까요. 빨리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이걸 제가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직이 건축을 하고 있고요. 복지직이 건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구미시입니다. 건축직들은 빠져 있고요. 보조만 해주고 있고 이게 구미시입니다. 그래서 건설단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 각 간부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요 지금도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담합니까? 책임자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자, 자꾸 이게 이제 둘러가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 아까 감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단장님 감리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를 계속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현장사무실에.

○부위원장 장세구그런데도 이렇게 감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확인한 게 있어요. 여기서 허위진술 안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감리사무실을.

○부위원장 장세구자, “감리가 현장에 없다”라는 제보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들도 현장에 갔을 때 감리자를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상시 상주를 했는지 아니면 상주하는 척 하고 안 했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뭐 요 실무 담당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감리가 100% 사무실 현장사무실 지어 갖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근무를 했는데 그 감리 담당자가 감리책임자가 현장에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는 거는 그 관리는 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면 “저런 큰 공사를 하는데 감리자가 현장에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그때 사실 몇 군데서 있었어요.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사무실 지어 놓고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 형사고발 해야 돼요. 여기서 끝 안 납니다. 이거는. 감리가 붙어 있고 시공사 시공이 이렇게 공사를 했고 관리감독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형사고발 해야 돼요.

우리 방 교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부위원장 장세구방금 아까 사질토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예.

○부위원장 장세구이거 사실 오물 아닙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뭐 어떤 거요?

이선우 위원 오물.

○부위원장 장세구사질토라고 얘기하는 게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아, 아니요. 오물처럼.

○부위원장 장세구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로는 오물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원래 있었던 그 원래대로 해야 되는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

○부위원장 장세구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자, 이것 누가 보더라도 건축폐기물 갖다 넣었는 걸로 보여요.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가 있어야 될 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어 있는 이런 이런 돌덩어리들이 왜 들어가가 있습니까? 이런데도 감리가 현장에 계속 붙어 있었다고요?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은 도대체 다 뭐 했고 그 아까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열재에 크랙이 가가 있는 부분은 외벽 단열재나 지금 단열재 사진에 크랙이 가가 있는 부분은 이게 뜯지 않고 이게 뭐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현재 있는 상태로는 뜯지 않고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 장세구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 전부 여 앉아 갖고 말로 다 때우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셔 갖고는 안 돼요. 나중에 분명하게 아까 선서 다 하셨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얼렁뚱땅 뭐 아까 감리가 계속 상주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주 안 했으면 단장님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방금 발언에 대해서. 그마만큼 신중하게 좀 발언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행정부에서 준비가 안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실 있는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건축사협회 회장님께서 두 분이 공히 시공과 공사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맞죠?

그런데 돈 6,4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시비로 지출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뜯어냈어요 이거를 아무 얘기도 없이 의회에도 얘기없고 아무 이유없이 그냥 뜯어내고 6,400만 원 투입을 했어요. 그 상태를 알아야지 뜯어내기 전에 그 상태를 알아야지 이게 시공사 하자다 아니면 감리 잘못이다 설계 잘못이다 아는데 다 뜯어냈어요. 검도장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 어떡할래요, 이것? 뭐가 자료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잘못됐으니 너가 감리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뜯어내고 기 6,400만 원 투입됐어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투입됐어요. 이것 누가 답변해요. 누가 답변 좀 해줘 봐요. 속 시원하게. 누가 답변하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넘어갑시다. 답 못합니다.

김재우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낙관예, 그럼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박교상 위원 바로 합시다.

김재우 위원 잠깐 쉬었다 하이소.

○부위원장 장세구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김재우 위원 5분 쉬었다.

○부위원장 장세구열이 나 갖고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좀 공기 환기를 위해서 조금 뭐.

이선우 위원 예, 환기를.

○위원장 김낙관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검도장 바닥공사 개보수의 건에 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건축분야, 토목분야 순서로 자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자문위원 한영국 예, 당초 검도장 바닥은 설계상에 시스템 마루틀이라는 공법으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검도연습 훈련 선수들이 발구름 시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충격하중이 약 1톤 정도 이제 된다고 지금 학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방법이라 사료가 되었고요. 현재 보수공사는 마루틀 방식으로 개보수가 되어 향후 사용상 문제가 좀 덜 생길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교수님.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예, 금오공과대학교 방건준입니다.

검도장의 문제점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무들 사이에 그 단차가 발생하고 상하로도 이제 면밀히 단차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새로 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용이고요.

관찰한 내용은 공사 시에 이제 찍어놨던 사진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제 육안으로 이제 관찰을 한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내린 의견은 뭐 결론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시공상의 문제는 크게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하부구조에 보면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나무 강목으로 이렇게 장목으로 이렇게 쭉 해 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무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중이 이제 오래 가해져서 이제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면 변형이 이제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로 해서 아마 이게 변형이 생겨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 사진을 보니까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바닥 철골은 교체는 안 했죠, 하자할 때? 마루만 교체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밑에 것 다 바꿨습니다.

김택호 위원 철골도 다 바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밑에 것 다 바꿔내고 이것 이제 처음에 일자형을 이래 열십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여 철골 가로세로 이렇게 뭐 촘촘히 돼가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택호 위원 레벨 조정하는 것까지 밑에 다 돼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바꿨다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 했네요? 예? 저도 이것 마루를 한번 깔아봤는데 몇 개월 만에 나무가 이래서 말라 가지고 틈이 생긴다면 이것 심각한 하자보수거든요. 지금 깐 지 얼마 됐어요, 이것? 예? 이것 뭐 주인 없는 공사장입니까? 임자도 없는 데예요? 그럼 밑에도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철은 한번 하다시피 이게 거의 변형이 안 와요. 나무는 뭐 휘고 하지만 철은 변형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 나무가 몇 달만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건조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니요. 상식적으로. 예? 몇 달만에 이렇게 틈새가 부풀면 저도 이것 한번 깔아봤어요. 아마추어라도 깔아봤는데 이 정도 몇 달만에 이게 틈이 벌어질 정도로 하자가 사진에 나올 정도면 이게 건조가 덜 됐나 불량나무 납품받은 거죠. 그래 놓고 시비를 투입을 해요? 거기서 누가 답변할 사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위원장 김낙관과장님 마이크.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뭐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준공하고 나서 한 3달 정도 검도 선수들이 연습장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1 내지 2mm 정도 유격이 벌어져 가지고 나무가시가 발생이 돼가 선수들이 맨발바닥으로 연습을 하는데 발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돼가 뭐 검도 감독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난리가 났는 그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제 도에 전국체전기획단이 몇 달간 또 사용을 했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사진에 나옵니다만 막 이게 또 짐 실어 나르고 구루마 막 들락날락하면서 또 더 손상이 더 많이 갔어요.

이선우 위원 검도장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검도장에 전국체전 도기획단 사무실이 사용을 하고 우리는 복싱장에다가 시추진단 사무실을 양쪽에 같이 사용을 해가 체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 뭐 왜냐하면 그 인원이 많고 장비라든지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줘야 돼 갖고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그 위에 더 이제 뭐 이래 바닥이 긁히고 이래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걸 막 실무진들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 우리가 이것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 도저히 이걸 보고 진짜 우리가 그냥 놔두고 와야 되나 이것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것 마무리를 해주고 와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 몇 번 회의를 하고 뭐 이래 고민을 하다가 그때 12월 달에 이걸 막 부득이하게 공사를 뭐 마무리 해주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 뭐 이 뭐 처음부터 이게 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한 가지 부연해 드리면 우리 팔만대장경 아시잖아요. 팔만대장경 바닷물에 절여서 건조공법 얘기 들으신 것 있죠. 그 정도로 이것 마루로 건조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가공을 했으니까 틈새가 그게 뭡니까 괘가 생기죠. 신축 과정에서. 마루는 반드시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변형이 이래 옵니다. 그리고 이게 물려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물려지면 이게 변형이 안 와요. 제대로만 말리면. 그게 전부 물려져가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틈새로 끼워집니다. 끼워져서 이게 변형이 거의 안 와요. 그러니 첫째는 건조가 덜 된 나무를 납품을 받은 거예요, 이게. 건조가 잘되면 이게 힘써가 돼가 있는 게 변형이 옵니까? 안 오지. 딱 물려 있는데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것도 뭐 검도장도 같은 저겁니다.

사실은 이래 보시면 2-1에 이래 보시면 같은 공법으로 같은 시스템공법으로 해서 복합스포츠센터하고 검도장하고요. 복합스포츠센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검도장만 시공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격자형으로 마루틀로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옛날 공법입니다만 하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층고가 낮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공법으로 택하기는 택하셨는데 그 공법이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정확한 그 시공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체 다 뜯어내고 그걸 시비를 가리지 않고 뜯어내고 다시 예산 투입해 재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우리가 시공했는 분들이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하면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 사실 어떻게 해 가지고 시공 공법이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절을 한다든지 조절을 하든 이래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했다는 이 자체가 이것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에 걸쳐 검도 감독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걸 새로 안 하고 이 위에 이걸 뭐 샌딩작업을 해가 뭐 새로 뭐 칠하고 해가 하면 안 되겠나 이카니까 그래 하면 그것 얼마 안 가가 다시 또 벌어지고 또 찍찍 갈라지고 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좀 뭐 부득이하게 이걸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하자가요. 처음에는 모든 그 납품받을 때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납품을 받지 않잖습니까? 그러나 사용을 하다보면 하자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분명히 그러면 하자인데도 왜 이걸 그냥 저희가 따지는 게 그거예요. 왜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나 이거죠? 이 법적 조치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저걸 하셔야 되는데 이것 급하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 지금 새로 재시공을 했는데 책임없다 그러지요. 이건 제가 봐서는요. 전혀 시공업체하고 현 시공업체하고 전혀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복합스포츠센터는 선우종합건설하고 여 목재도 여 시민목재가 돼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검도장만 문제, 이건 시설 문제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의 문제라고. 그런데 이거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하매 벌써 집행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는 원칙대로 가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우선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몇 가지 의문이 되는 것 먼저 여쭐게요. 우선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마루바닥 개보수 전체 비용 얼마들었죠,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검도장 이것 마루바닥 철거 및 재설치하는 공사가 1억 2,600만 원.

이선우 위원 이걸 다 우리 시비 남은 비용으로 하셨다 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니 전체가.

이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전국체전할 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체전 시설비 집행잔액.

이선우 위원 시설비에서? 예, 1억 2,000 얼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도 역시 책임, 전체 책임감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었던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 저저저 시민운동장 당초에 450억 리모델링 공사비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그 시설이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러니까 책임감리업체하고 같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그죠?

아, 감리업체 참 계속 나오네.

자, 우선 저는 왜 사용자인 검도팀 우리 구미시 검도팀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지금 계속 쓰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구미시검도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관계자와 왜 사전에 협의나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제 설계할 때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실까 해서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이런 문제가.

이선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전에 이걸 이 공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노 하고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검도감독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이것 걱정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선우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데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그래가 또 공사 시공 도중에도 뭐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보니까 이 책임감리 뭐 감리보고서에 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요것도 책임감리보고서가 있단 말이니까 요것도 자료제출.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하자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감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니까 지금 중간에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책임감리보고서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전국체전기획단 도기획단에서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됐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게 10월 말까지니까 여름부터 해 갖고 7, 8, 9, 10.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3개월, 3개월.

이선우 위원 3개월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3개월 조금 넘게 썼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3개월 쓰고 그렇게 바닥이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자재를 개선공사 보수공사에 동일 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같은 자재 사용했다고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 그것 짐을 싣고 뭐 구루마에 싣고 들어오면서 드륵드륵 뭐 하다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선우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래 하니 이것 뭐 좀.

이선우 위원 전국체전추진단이라는 단의 업무를 보신다는 분들이 그 검도장으로 써야 되는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셨대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 아니 이거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고 그냥 가시면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나 싶어요. 그죠? 보시고 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건데 그죠?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거친 업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 우리가 이제 뭐 지식적인 게 부족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썼, 쓰셨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자재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 자재가 자재에 대한 문제도 좀 한 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부분도 좀 아쉽네요. 요것도 아 이거는 검도장은 사무실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 장소가 그 사이즈의 장소가 전혀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인원이 뭐 저 한 35명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막 앞뒤로 좌우로 해가 막 연신 막 들락날락하고 막 하다보니.

이선우 위원 그래도 검도장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이거는 전혀 생각이 너무 없으셨어요. 와 특히 맨발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지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타 지자체에 하자가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비교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할 문제는 층고 낮은 문제랑 시공이 잘못되어서 시비가 들어간 문제는 계속 갖고가야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타 지자체 하자가 있냐없냐라고 우리가 발생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냐 생각했을 때는 아니요. 일단 저는 책임감리보고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 기획단에서 사용함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문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 이 사진보니까 검이 지금도 여유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키가 190㎝ 넘는 선수들은 칼 들고 하면 천장이 펄쩍 뛰면 다입니다. 그래가.

이선우 위원 지금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사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원래 높이가 검도장 연습장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

이선우 위원 그리고 다른 보통 검도장은 2층에 여러 층 중에서 높은 층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이 높이 층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2층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시민운동장 1층에 있습니다. 바닥.

이선우 위원 1층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1층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런데 층고가 원래 있던 그 검도장 이어서 층고가 안 되는 건가?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3.4m에서 뭐 배관 하수도관 뭐 이런 것 뭐 보 나가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m 정도 되는데 또 밑에 충격흡수를 위해가 또 띄워야 되고 하니까 그게 지금 3m가 안 나오는 거라 놓으니까 높이가 낮아 가지고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어떻게 문제 개선할지에 대한 안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감독님하고 여러 선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선우 위원 방법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없어 가지고 예.

이선우 위원 우선 책임감리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낙관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도장이나 복합스포츠센터나 지금 트랙이나 다 이걸 왜 이원화 시켜놨어요? 지금 검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는 가온우드에서 했고 하부는 주식회사 대하에서 했어요. 복합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는 시민목재, 하부는 선우종합건설에서 했어요. 이걸 다 이렇게 이원화 되니까 내가 잘못 없다 니가 잘못 없다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핑계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다 이원화 시켜놨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김낙관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문화예술과 윤종원입니다.

관급자재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이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반드시 직접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관급자재를 별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사실 저희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두 번을 가봤지만 볼링장 같은 경우는 거기 “감독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하자가 별로 없는데 여기 지금 검도장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나 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계속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지금 “우리 쪽에서 안 들었다. 그 얘기를 귀담아 안 들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것 분명히 사달난다.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행을 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누가 대답을 할 겁니까,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것 뭐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검도장도 마찬가지고 복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설계 당시부터 시공하는 과정까지 감독님들과 협의를 했으며 검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1순위가 뭐였냐 하면 층고높이 확보입니다. 1순위가 층고높이 확보였고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바닥을 이제 기존 공법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3순위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검도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창문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다수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1순위가 검도가 검이 일단은 천장에 대이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공법과 이제 마루틀 기존 이제 마루틀 공법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됐고 그 시스템공법을 부득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도감독님께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런데 감독님 뭐라 그러세요.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검도감독님 모든 걸 다 원하시는 걸 다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부분은 이제 “층고높이 확보가 사실상 좀 부득이하게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 지금 “실업팀 협의”라고 지금 자료를 준 게 보면 “실업팀 협의”라고 돼 있는데 “실업팀과 협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업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럼 누가 그럼 이쪽에 잘못되는 거예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시공을 할 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같이 검도장을 가서 층고높이를 검을 가지고 층고높이를 재고 그때 했고 그렇게 그때 당시까지 협의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약간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습니다.

우리 방금 답변하신 계장님.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부위원장 장세구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실 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부위원장 장세구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검도감독이나 그쪽에 시설을 사용해야 될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고 1번이 층고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2번 바닥재는 기존 걸로 좀 해달라. 3번째 뭐 건조대 이런 거는 빼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면 층고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마루틀을 써서 층고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어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멍에, 장선.

○부위원장 장세구목재 마루틀보다가 시스템 마루틀이 층고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스템 마루틀과 지금 목재 마루틀 2가지 공법 중에서 현재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3년치의 공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검도장 시스템 마루틀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쓰고 있는 공법이고.

○부위원장 장세구자, 답변을.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기단 높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장세구 자, 계장님.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부위원장 장세구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스텝 꼬입니다. 말 스텝 꼬입니다. 그 얘기는 하실 필요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시스템 마루틀 깔아놨는 데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해가 있습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최근 3년간 전부 시스템 마루틀로 시공을 했다면 그 최근 3년간 시스템 마루틀을 시공한 데 다 이런 하자가 있어서 다 마루틀 들어내고 바꿨습니까? 아니면 우리 검도장에 깐 거만 문제 있었어요? 시스템 마루틀이 이게 틀이 밀려서 그 마루틀이 밀려서 중간에 이격이 생겨서 거기에 이 까시래기가 일어나서 발이 찔린다고 이걸 갈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제가 그.

○부위원장 장세구목재 마루틀로 교체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격이 생겨서 그 목재로 인해서 선수들 발을 다치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공법은 전부 시스템 마루틀로 했다면 그러면 그 시스템 마루틀을 깔았는 데는 전부 다 지금 들어내고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검도장에 설치한 거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검도장에 시스템 마루틀 설치했는 거는 2가지 공법 중에서 높이를 더욱 낮출 수 있는 공법이 시스템 마루틀이기 때문에 그 공법을 선정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공법 선정에 대해서 제가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세구방금 얘기하시는데 그 안에 것까지 지금 질문을 안 했는데도 그 안에 것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물었는 거는 자, 시스템 마루틀하고 목재 마루틀하고 설치를 했을 때 층고를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시스템 마루틀이 더 유리합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런데 왜 다시 이것 목재 마루틀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층고가 높아졌어요? 층고가 낮아졌어요? 시스템 마루틀에서 지금 교체를 했는데 그 층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1층으로 하다가 2층으로 하니까 높이가 더 낮아졌죠.

○부위원장 장세구아, 그러니까요. 거꾸로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거꾸로 대답했지요, 지금? 시스템 마루틀로 하다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층고가 목재 마루틀로 바꾸고 나서 6㎝ 더 확보가 됐는 것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더 줄어들었지요. 줄어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줄어들어.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반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반대.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면 최초에, 최초에.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층고가 높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 마루틀보다가 목재 마루틀 그 1번에 층고를 맞추기 위해서, 1번에 층고를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장세구그 안에 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인다고요. 왜 자꾸 끄집어내요, 그 안에 거를. 그걸 끄집어내지 마시고 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위에 실질적으로 이 천장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요. 텍스 이것 뭐 하러 필요합니까? 거기 30∼40㎝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바닥에만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 위에 거 뭐 있는데요. 등만 달아놔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닙니다. 텍스를 떼 갖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요거 요번에 12월 달에 공사하면서.

○부위원장 장세구뭐 있어요? 그 안에 뭐 있습디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안에 2층에 화장실 오수관 배관하고 수도관 배관하고.

○부위원장 장세구오수관 배관 해봐야 그것 100mm 더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리고 보가 지나갑니다. 보가, 보가 하나.

○부위원장 장세구보야 당연히 지나가죠. 보야 당연히 그거는 뭐 건물 보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안에 뭐 통신선, 전기선 뭐 여러 가지 지나가는데 높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세구그래서 그거는 단장님 자 이렇게 봅시다.

위에 이 시스템 에어컨을 꽂아 놔 놓으니 냉난방기를 꽂아 놔 놓으니 저거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선 그다음에 오수관 그다음에 뭐 기타등등 다 설비가 지나가더라도 그거는 100∼200mm 안에 다 들어갑니다. 최대한 폭을 짜도 200mm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최소한 400m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굳이 이걸 천장 시스템을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했었으면 충분히 이 층고부분 확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닥재를 기존 걸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 이제 내가 아까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시스템 바닥을 깔아 놓은 데는 전부 다 이격이 생겨서 발 다 다치고 지금 다 들어냈어야지 정상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데서 시공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바닥재를 기존 걸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깔려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든지 뭐 무슨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 이유까지는 여기서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굴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바닥에? 그럼 지금 현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니 저런 부분이에요. 밑에 틀을, 밑에 틀을 목재로 사람이 발구름이 있는데 거의 1톤 정도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목재로 해 놨다는 거예요. 써스나 다른 게 충분히 그 자재가 들어가서 그 기초를 다져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목재로 해놔 놔 놓고 앞으로는 계속 수평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래 이것 요번에는 재 그거 하기 전에 검도감독님하고 검도선수들 뭐 체육회 사무국장님 여러 번 뭐 회의를 해 갖고 뭐 최선의 안을 뭐 선택해가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니까. 자, 감리 있고 설계 있고 설계감독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하나도 빠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이거를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 들어오고 설계감독 들어오고 시공, 감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줘야 될 부분에 하나도 없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방금 이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밑에 틀을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이 굴곡현상이 있고 그 굴곡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럼 밑에 받침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체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해 놨으면 이것도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한번 다 들어냈는데. 들어내고 그 위에 그냥 판대기만 그냥 바꿔 깔아놔 발 찔리는 것 그것 해결하겠다고 지금 돈 1억 2,600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전국체전요. 시간 없었다는 얘기는 핑계대지 마십시오. 딱 1년 연기됐습니다. 맞죠? 전국체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1년 더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해가 지나갔다는 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계장님 거기 검도장에 천장에 보가 텍스하고 보하고 바로 딱 붙었어요, 지금?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거의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텍스하고 보하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그 보가 어느 정도 빔입니까, H빔입니까?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철근콘크리트 기존 보입니다.

김재우 위원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이런 봉으로 돼 있어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기존 시민운동장 보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배수관이 전부 옆으로 가는 거는 천공을 해 놓고 다 지나갔어요, 그럼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천공은 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 밑으로 전부 다 지나가는 거죠. 보하고 보 밑으로.

김재우 위원 보 밑으로 통신, 전기, 우오수, 수도라인이 보 밑으로 지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하고 그 사이에 한 20㎝ 정도 이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려 그러면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오수라인이 수도라인 정도가 크기가 반경이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개략적으로?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지금.

김재우 위원 뭐 200, 뭐 150, 300 이래 300 되는 거는 없을 거고 한 150∼200 정도 되겠네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30, 보하고 보 그 사이에 30 정도 있어야 되네. L보까지 있을라 그러면은 그죠? 30㎝ 되겠네요? 보하고 텍스하고 사이는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나가는 라인들을 전부 안쪽으로 붙인다든지 이쪽으로 당긴다든지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검도장 안에는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보가 이제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이래 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관이나 전기 배관들이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보 밑으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검도장이 이래 쭉 있으면.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검도장에서 이렇게 직각 이래 빠져나와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검도장에서 빠져나오는 옆으로 돌려 가지고 한쪽 사이드로 빼 가지고 돌려내도 되잖아요? 그 라인을요?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사이드에도 전부 다 보가 다 끝까지 가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사이드로 나가는데 이걸 이 룸이라 그러면 검도연습을 할 수 있는 안쪽 공간을 높여주고 안 하는 사이드 공간으로 빼내 버리면 거기만 낮춰 놓으면 된다는 거죠. 설계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왜 안 했냐는 거죠?

○문화재담당자 윤종원 그 구조 자체가 검도장하고 이제 복싱장 쪽은 보시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골로 구조보강이 돼 있습니다. 구조보강이 안쪽으로 이제 H빔을 받쳐 가지고 그쪽 구간이 계속 옛날부터 처짐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H빔으로 구조보강을 하면서 헌치로 이래 줘놨습니다. 이게 45도 각도로 헌치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헌치가 이래 H빔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래 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높이가 안 나오고 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해가.

알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낙관예, 아까 제가 드렸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우리 저희들 지금 복합스포츠센터에 6,400만 원, 검도장 1억 2,600만 원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항에서 하자보수로 받을 수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럼 이걸 보고 시민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래 뭐 좀 안타까운 뭐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 같으면 규명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손을 대고 사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더 하자가 뭐 이래 기스가 나고 이래 갖고 하자 규명으로 해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낙관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방법이 이래 진행됐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뜯어 놓고 새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투입 하나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에 와서 이것 뭡니까, 그러면? 우리 누가 받아야. 누가 잘못해도 잘못 했으니까 받아내야 될 돈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체전 이후에 또 이게 또 문제가 확실히 이제 알다보니까 그 대처하는 시간도 많이 좀 짧았고 또 올해 1월 13일 자로 우리가 없어지다보니까 뭐 12월 달에 공사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굉장히 마음도 바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기존 있는 잔액으로따나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고 와야 안 되겠나. 또 여러 또 뭐 감독님이나 뭐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와가 막 통 막 해달라고 사정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위에 보고를 하고 의회 보고를 해서 이런 방법이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했어야죠. 왜 혼자 결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립니까? 그럼 일반 시민들은 뭐라 그러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단장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 그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우예됐든 간에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처음에 이것 이런 게 뭐 이래 됐는지 이것 자체도 이래 될 줄도 생각도 못했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체육회 사무실도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됐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든 이거 또 검도장은 지어 새로 시설을 해줘야 되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막 급해 갖고 밀고 나가다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죠, 지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제가 뭐.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 이제 그것까지도 저희들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좀 공론화 시켜 놓고 진행을 하지 마음이 급했던 겁니까?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겁니까,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검도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건에 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건축분야, 토목분야 순서로 자문위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자문위원 한영국 예, 구미시 건축사회 한영국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육안 하자는 확인이 되었으나 원인 규명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향후 전반적인 현장에서 시료를 뭐 채취를 한다든지 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토목공학과 방건준입니다.

현재 육상트랙 문제점은 트랙 시트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인은 사실은 많은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이제 시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린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시트지 접합이 불완전해서 시트지 노면에서 우수가 내부로 유입되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수분이 이제 아스팔트 점착 능력을 감소시켜서 골재가 이제 분리되면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착력이 약한 좀 불량이죠. 불량 아스팔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포설할 경우에 아스팔트의 점착력이 낮아져서 골재가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요 2가지로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관찰한 내용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하자보수 사진에서 패치 형식으로 이제 시트를 뜯어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스콘 바닥에 그 도로를 포설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고 현장에서 이제 하자보수 이후에 이제 그 모습을 확인한 것 외에는 제가 따로 이제 저기 관찰한 것이 없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아스콘의 특징이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이제 뭐 시공사들이 전부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해 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뭐 포장, 아, 그러니까 시트지, 시트를 포설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아래에서 이제 물이 올라와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수성이라서 아래 위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그 물이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 상부에서 이제 하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침투하거나 이런 이게 이제 불가능한 포장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장 상단에 이제 만약에 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스콘이 이제 크랙이 가 있다든가 아니면 상부에서부터 시트 있는 쪽부터 물이 이제 유입된 경우 이제 2가지밖에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당시에 이제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트를 이제 시공 분들하고 그다음에 포장한 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이제 시트를 발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제 바른 걸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만약에 그 상황이 맞다면 포장은 일단 뭐 크랙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원인의 가능성 2가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예, 자……

○전문가자문위원 방건준 그래서 이제 의견으로는 뭐 정확히 이제 원인은 밝힐 수는 사실은 좀 그렇게 사진만 보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가능성 그 2가지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비오는 날 작년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제가 배수로 맨홀을 먼저 봤어요. 비가 많이 조금 왔었는데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집을 짓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반조사를 하죠. 지반조사가 뭡니까. 배수가 잘되게 하는 게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는 뭐 30년 40년 됐죠, 이 시민운동장이 됐는데. 옛날 설계 그대로 해 가지고 또 배수관은 또 오래되면 막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가을에 1억 5,000을 들여서 배수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일 근본적인 것도 지금 설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가 이상기온 때문에 폭우가 오고 바로 비가 햇볕이 내리쬐고 그러다보니까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뭡니까. 배수가 안 되면 물이 지반으로 들어가죠. 지반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수압이 작용하고 투압이 작용하고 공기압이 작용하죠. 열이 그 뭡니까? 트랙에 그 밑에 열이 들어가면 팽창, 공기가 햇볕이 내리쬐면 공기가 부풀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돼가 있어요. 거기 투압, 공기압, 수압, 모든 압이 복합적으로 리미트로 합해져가 저는 그걸 들어올렸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일도 아니고 정말 주인 없는 공사 이런 걸 현장에 느꼈어요. 그거 왜 그래, 그게 그래 1억 5,000 들여서 배수를 다시 했다. 제가 배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내 일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 아마추어가 가서 봐도 이게 배수가 안 됐다 근본적인, 그 이후에는 지금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예, 문제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배수가 잘 되면? 투압, 수압, 공기압, 바로 그 뭐 팽창압들이 작용할 게 없는데요. 그 상식이하의 공사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예? 그게 참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자료받았는 게 있는데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시트형 탄성포장재가 있는데 두께가 20t로 돼가 있고요. 밀리가 120mm가 있고 요게 가격이 12만 4,000원 두께가 13mm 저기 제가 아까 앞에 것 잘못 됐습니다. 두께가 20t 이렇게 t 또 20mm 요렇게 돼가 있어요. 정확한 용어는 제가 담당자한테 안 물어봤는데 요게 12만 4,000원, t13mm, t, 아니 t13, t13mm 이래 가지고 요게 단가가 9만 6,000원, 그리고 시트 t10mm 이래 가지고 단가가 8만 1,000원인데 이게 왜 각각으로 이렇게 다른 재질이 다른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모르면 나중에 추가로 서면자료로 좀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김대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트랙에 대한 두께에 대한 재원이고요. 일단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t9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방문하실 때 녹색으로 포장되어 있던 부분 경기장 외 구역입니다. 경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규격에서 두께가 약간 얇은 곳입니다. 그리고 13mm라고 적혀 있는 구간은 트랙 선수 그 달리기 선수들이 직접 달리는 구간 400m 구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20mm는 지금 높이뛰기라든지 멀리뛰기 하는 그 특수한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면적이나 규격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하나 추가로 납품회사 변경되고 이런 점은 없어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계약 당시부터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예, 담당계장님.

지금 이것 원인규명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방향 잡았어요? 원인규명을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 잡았냐고? 예.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뭐 서로 막, 서로 막 뭐 니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 카면서 싸우고 있는 사항에서 작년 11월 2일 자로 우리가 정식으로 트랙하자 원인조사 시행안내 공문을 시공사 양 시공사하고 감리단에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소년체전 끝나자 마자 바로 공정하게 그걸 이제 채취를 해 갖고 하자원인 규명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우리가 돈 1,900만 원 들여가 긴급하게 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회수하고 뭐 추가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법률자문단도 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소년체전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이후에 규명해서.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는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조치가 가능하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올해 이제 12월 초까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이게 또 공문을 보내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자, 발목 인대가 안 좋아서 거기를 일부러 걸어봤는데 야! 달리다가 넘어지겠던데요, 선수들. 그러면 선수들의 몸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들은 원인이 트랙의 하자의 문제라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트랙 하자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과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 아,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건 트랙 그 시트가 시트 이렇게 놓을 때요. 이렇게 길이가 길잖아요? 트랙은. 그게 요렇게 그 세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한 롤.

이선우 위원 한 롤이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김대균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지금 그 업체에서 제시한 시방, 규격서에 따르면 한 롤은 15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15m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뛰는 부분들 지금 사진을 봤더니 롤에 롤 부분들을 지나서가 두 군데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것 롤의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져야, 그냥 봐도 보여지는데 서로 각자 문제가 없다고 시공, 그 아스팔트 시공한 데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책임이 있다라는 말들을 아예 하지 않던가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제 그 시공 당시부터 아스콘의 그 양생기간 그 시공한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그렇죠.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이제 그 업체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하자를 주장할, 주장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네요. 안 그래도 그때도 말씀.

앉으셔도 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두 업체가 합의를 봤고 이제 공사 이제 끝나고 이제 시트 롤 들어갈 때 이제 합의 끝나서 이제 우리 공사 넘어온다는 책임까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면 서로 해당업체들이 자기에 문제 없다고 같이 책임지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소송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보니까 업체가 특허가 있는 업체들 업체가 하나씩밖에 없, 그러니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업체에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소년체전 언제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5월 28일.

이선우 위원 와! 5월 달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이선우 위원 저는 트랙 이렇게 하면 저는 어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 시트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둔다는 건 알겠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죠.

그런데 전국대회를 치러야 되는 구미시의 명성에 굉장히 큰 누가 있을 거라는 건 경기가 시작되면 굉장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요. 뭐 공문을 보냈으니 발송했으니 여기에 대한 또 뭐 답이 오든가 어떤 문제 어떤 답이 오겠죠? 우리는 특히 트랙부분은 이거는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하시고 소송 준비하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서 시공의 문제라면 요것도 한번 판례가 생기게끔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힘을 좀 실어 드릴게요. 이건 힘이 실려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 앞으로 우리 평생 써야 되는데 그죠? 예, 요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좀 업체에다가 요구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자, 질문.

박교상 위원 다른 분 하실 것 없어요?

○부위원장 장세구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없습니까? 없습.

(김낙관 위원장, 박교상 위원을 보며)

하실 겁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하자보수로 충분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래 봅니다만 교수님께서도 이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아스팔트가 수분을 머금는다든지 투과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트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실링이라든지 마무리 재단하고 이음새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아무래도 열과 열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고 해서 약간 유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1트랙에 이래 보면요. 다른 데 당진부터 해가 5군데가 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군은 타 시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도 나중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도 매 저희가 궁금증 더 궁금한 게요. 여 과장님도 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실 거예요. 뭐 원래는 이태리 몬도사 수입품이었었습니다. 이 국산으로 바뀐 배경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또는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왜 트랙에 하자가 생겼는데 회사에서 오지 않고 민간인이 와서 이 하자에 대한 저걸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박교상 위원 다른 분들은 그 민간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모르는.

박교상 위원 관계되는 분들 어떻게 모르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2008년도에 50회 도민체전 하면서 이탈리아 몬도 트랙으로 깔아 가지고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교체할 때는 이제 국산품으로 했는데 2개 업체가 있는데 다 조달 우수업체로 등록이 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해도 뭐 국산제품으로.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몬도사로 돼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산이 50% 절감이 됐죠.

박교상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뀌었는데 이것 했다가 계약을 했다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바뀐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글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답하기 곤란하실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이 문제고 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과장님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했는데 왜 관계가 없는 민간인이 여기 나타나서 그 업체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그 부분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일 궁금한 게 저희는 이거예요. 예? 이래서 이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사실 이 문제도 먼저 하지만 모든 건축에 우리 관급공사가 사실은 문제가 그겁니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여기에서 하자가 계속 하자가 발생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하도급 받는 업체는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늘 부실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저도 뭐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단장님 뭐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현장에 나타났는 걸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관여가 없는 사람이 왜 거기에 나타났는지 그 하자보수 하는 데 왜 거기에 나타나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단장님 모르신다 하면 다른 공무원 누군가가 만났겠죠. 설명을 했을 거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는 솔직히 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부위원장 장세구공무원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 뭐 외부인 들어왔는 것 만나신 적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없습니다, 저는. 예.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뭐 단장님 말고 뭐.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업체 사장이 누구인지 만난 적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폴리원이 본사가 원주로 나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부위원장 장세구본사가 원주로 나와요. 강원도 원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아, 강원도 원주.

○부위원장 장세구원주로 되어 있는데 자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럼 누가 압니까? 이런 부분 누가?

(박경하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여 여.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일단 저 뒤에.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예, 예.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하천과에 김대균입니다.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에서 착수보고 계획서를 이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서류에는 이제 그 시공하는 시공팀장이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조직도가 나왔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시공했던 분들과 통화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음,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하도급 없이 본사에서 직접 시공했는 걸 확인했단 얘기죠?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일단 그 제출된 착수보고서에 있는 조직도에 있는 직원들과 제가 통화했던 그 직원들의 목록이 일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인지는 확인을 안 했고 착수보고서상에 올라왔는 조직도 내용하고 동일하다 요정도만 확인을 하면 됩니까?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 트랙 공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도 그 내나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지금 그때까지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있었죠?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람이 왔을 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사실 저는 그 외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떤 만난 적도 없고, 외부인들이 제가 들어온 거는 사실 현장을 통제 못한 거는 있지만 저가.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아니 협의하러 들어왔는 뭐 현장 통제하고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저희 사무실에 일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부위원장 장세구밖에 아니 현장에 운동장에 직접 나타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예된 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재질이 왜 이태리 수입업체 몬도사의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국내 폴리원으로 바뀌면서 단지 그래 원가절감 처음부터 그럼 이걸 안 꺼냈어야죠. 이것 이태리 수입 이게 안 들어왔었어야죠.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국내산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발주가 나가고 했었어야지. 됐습니다. 일단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몬도사로 처음에 하기로 해서 계약액이 19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산으로 바뀌면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이게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 아까 그 감면을 했다 했죠? 50% 줄었다 했죠? 그러면 이게 당초 계약에 한 20몇 억 됐는데 줄어서 19억이 됐는가 아니면 원래 19억 4,500만 원에 이탈리아산으로 됐는데 국산으로 해서 50% 이상을 줄였다 했는데 그러면 그 50%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돈이?

○시민편익시설담당 임호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 임호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도 하반기 인사 때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20년도 그러니까 준공하고 제가 다른 부서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설계서상에 이탈리아 몬도라는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설계완료 보고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시트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시트형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시트형이 이제 우리나라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2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서에 맞게끔 제품을 선정해서 그래 이제 당초에 설계금액 있던 데서 조달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조달계약하게 되면 낙찰률이 생깁니다. 그 차액이 이제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러면 계장님 앞에를 봐야 되겠네요, 앞에?

○시민편익시설담당 임호규 저는 이탈리아 몬도라는 당초에는 이제 거기 설계상 전에 그전에 기존에 깔려있던 게 이탈리아 몬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할 때 뭐 몬도가 어떤 이야기는 저는 설계에서 아무것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저희들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탈리아 몬도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국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명확하게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저도 2019년도 1월 1일자로 가 가지고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앞에 계장이.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요. 이래 저런 자료받고 할 때 처음에 19억 얼마에 계약이 되었다가 3억 5,000만 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산으로 바뀌면서 16억 얼마로 돼 있어요. 계약이 되었다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시설담당 임호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서 되었다가 바뀌었다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뭐 공문이 있었다면 아마 계약부서를 불러보면 아실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어차피 설계를 했다가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19억에서 16억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건 잔액」하는 이 있음)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죄송합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하천과 김대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계약을 할 때는 나라장터 쇼핑몰이라는 그 우수제품에 대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들 보고 계신 당초계약 19억 4,500만 원 이 자료는 지금 설계 당시 물량으로 계약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납품된 금액들은 지금 조달에서 이제 일정금액 이상 시 다량 구매 시 그 조달청에 특수한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지금 설계서 상에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설계서 상에 지금 시트포장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셨던 9mm 트랙 그 부분들이 면적이 이제 설계 때 약간 좀 과도하게 잡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트랙이 아닌 다른 걸 이제 우레탄으로 이제 포장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몬도사 거는 국산에 비해서 배가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국산을 선택했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몬도사 거를 설계를 해 갖고 계약한 적도 없다. 회계과 맞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예, 국산.

김재우 위원 처음에 그리고 19억에서 16억으로 떨어진 거는 조달 입찰을 하면서 입찰 낙찰 단가가 86.74로 때렸겠네요? 거기서 떨어지는 차액하고 그다음에 우수제품 이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쓰니까 떨어지는 차액 이것 때문에 3억 이상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 우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 87점 그 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하천정비담당자 김대균 다만 계약 당시 그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단일품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3%, 5%, 7%, 이런 식으로 지금 할인단가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과 지금 일부 이제 지금 운동장에 4대문 들어가는 그 하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트랙 시트 굳이 트랙을 시트를 깔지 않아도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저렴한 우레탄 포장을 지금 변경 시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OK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 같이 이해 했죠, 이제 그죠?

○위원장 김낙관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된 거로 보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탈리아 몬도사는 거론된 적이 없고 이탈리아 몬도사 거에 대비해서 국산이 50% 싸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걸 진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세구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뭐 앞으로 이게 하자보수도 제가 보니까 이것 죄송합니다만 이 그 부분 땜빵은 안 될 것 같아요. 부분 요 교체는 안 되고 아까 한 롤의 길이가 15m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워진 부분들을 15m 단위로 잘라서 최소폭을 가지고 이 선수들이 뛰는 그 안에는 이 땜질한 게 없어야 돼요. 돈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안에 트랙 안에 선수가 달리는 그 레인 안에는 이 땜질한 자국이 없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 정리를 하고 하자를 진행.

○위원장 김낙관예.

자, 다음 안건인 근무복 하자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님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진행했던 3가지 건에 대하여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자문위원님들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가자문위원, 회의장 퇴장)

(「잠깐만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10분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건에 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고어텍스 코리아 본사에서는 이거 고어텍스가 아니라고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 근무복은 고어텍스로 우리가 계약한 건가요, 원래? 계약은? 소재 자체는 고어텍스로 계약을 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담당계장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업무과 최범식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고어텍스로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고어텍스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고어텍스 코리아 본사에서는 고어텍스의 기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자문을 받았거든요. 계약 자체는 고어텍스로 계약을 하신 거?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저희들이 입찰을 올릴 때 고어텍스 이상, 고어텍스하고 같은 동일한 소재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납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그 납품에 대한 계약을 어긴 거고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옷에 텍스를 확인을 했는데 고어텍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어텍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고어텍스가 아니라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거기 답변.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래서 어제.

이선우 위원 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어제 그 업체하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고어텍스 시험성적서에 자기들이 고어텍스라고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내 달라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공문을 보내라 그래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리고 이 원단이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고어텍스 그 협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도 의류에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와, 저희는 지금 받았는데 이걸 못 받으셨나?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류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요거 크로스체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계약위반이라고 보여지고. 겉감도 폴리에스텔, 에스테르, 아니, 폴리에스터 메쉬 100%네요? 안감도 100%.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안감에 요 메쉬 돼 있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메쉬라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 메쉬가.

(최범식 기업회계담당, 옷의 안감을 보여주며)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요런 거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예.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벌집무늬로 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폴리에스, 폴리에스테르인가,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고 본인 그 회사에서도 이 제품이 고어텍스의 기능성을 가진다라는 답변을 주겠다라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일단 진행을 한번 해 보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계약위반이 되고 여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들은 책임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납품 기한이 2차례 지연됐던 이유는 뭐예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처음에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이 샘플을 해 가지고 이 문양을 정하는데 기일이 한 12일 1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래가 납품 기한을 그쪽에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납품 기한을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선우 위원 아!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14일을 연장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납품 지연이 돼 가지고 납품 지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체상금 매기고 예 부당업체 제재하고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1번은 그 기한연장을 해 줘야 될, 해줄만한 근거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1번은 회사 측의 그 계약에 대한 기간의 위반인 거네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아, 일단은 소재에 대한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답변 오면 답변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계장님 여 지금 이 업체 구미업체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외에 또 다른 거 우리 수의계약 했는 거는 뭐 뭐 있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다?

(「입찰」하는 위원 있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입찰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입찰했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그 이후에 뭐 한복하고 했다 하는 거는 이 업체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거는 도에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거는 도에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아니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한복은 업체가 다르고 도에 근무복도 이 업체에서 낙찰을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낙찰을 동시에 받았는 겁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옷 제가 저도 옷을 잠깐 봤는데 입어보지는 안 했고 옷을 봤는데 9만 원짜리인데 그 정말 심각하더라고 보니까요. 과장님 봤을 때 처음에 이래 봤을 때 고어텍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냥 그 제품이 맞구나라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처음에 받고 나자 그냥 바로 다 인수도 받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전혀 문제점 발견 못 했었어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부 다 반품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일단 수선할 만큼 해가 오고 그래가 1차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일단 배부를 하고 그다음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가 교환을 저희들이 각 부서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1년 동안 교환이라든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해주기로 보증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 넣어 가지고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치하고 있는 거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예,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앞에 조금 늦게 들어와 갖고 앞에 질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샘플 혹시 받았는 게.

○위원장 김낙관여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최초에 그 견적 받고 할 때 시방서상에 샘플을 갖고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처음 샘플.

○부위원장 장세구“이렇게 납품하겠습니다.”하는 그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부위원장 장세구그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거,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품질의 문제보다는 옷감부터 시작을 해서 다 바뀌어 있어요. 저게 뭐 사이즈가 안 맞고 뭐 이래 바느질이 잘못됐고 이것 아니에요. 최초에 “이거를 납품하겠습니다.”하는 시방서에 제출된 그 샘플하고 이 옷은 아주 다른 거예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래서 그거를 뭐 바느질이 잘못돼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걸 교체해 주고 이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급됐는 분들한테 “교체해 주겠습니다.”하는 거를 각 부서에서 다 알려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제가 알기로는 그 연락 안 받은 사람이 거의 태반인데.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209벌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 것도 있고.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그러니까 정식 공문은 내가 모르겠어요. 뭐 체육회나 뭐 이런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자원봉사자나 일반인들한테도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자원봉사자는 지급된 거 없습니다.

(「지급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장세구그럼 그거는 어디서 했어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도청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그거는 도청에서 하고 우리가 지급한 거는 어디어디예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우리는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체육회하고 그래입니다.

○부위원장 장세구 이것 총 몇 벌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2,046.

○부위원장 장세구2,000?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2,046.

○부위원장 장세구2,040벌 합시다. 그럼 2,040벌에 최초에 그 납품 시방서에 돼가 있는 그 제출된 샘플 그것부터 한번 보고 요거는 추가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예.

○부위원장 장세구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추가해서 말씀.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와 이게 좀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24일에서 10월 4일로 기한을 연기를 시키는 자체가 우리한테 반품이나 또는 어떤 컴플레인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상황은 업체에서 의도한 것같이 보여져요. 예, 요거는 이제 업체에 얘기, 그렇게 보여지는 날짜의 기한 연장이네요. 왜냐 하면 9월 10일, 사실 9월 10일이 납품, 최종 납품일이었어요, 그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드린 것도 2주 아 그러니까 2주, 거기다가 본인들이 10일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거의 1달 가까이 20일 넘는 시간을 지연을 시키면서 제품은 우리가 처음에 샘플을 받았던 제품과 완전히 달라서 속에 게 막 밖에 나오고 막 이런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이즈도 작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 업체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납품 기한의 변경을 2차례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처음 2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명분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한테 좀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어텍스 소재가 아니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완전한 사기죠. 이제 완전.

○위원장 김낙관자, 지금 택을 보고 있어요, 제가. 택에 보면 힐립(Healleaf)라고 돼 있습니다. 힐립(Healleaf)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천연염색 수공예 생활용품 브랜드입니다, 이게. 지금 고어사에 자료를 보내서 자료를 받은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뭐 다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어코리아 기술지원팀 민동기입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에 고어텍스 원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고어텍스 원단을 구입하여 고어텍스 의류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TML(Trade Mark License) CMA(Certified Manufacturer Agreement)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첨부된 사진 라벨로 보면 제품 판매한 주식회사 에코숨이라는 회사는 저희와 사전 계약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자체 택으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폴리에스터 100%(Polyester 100%) 해 놓고 괄호해가 고어텍스(Gore-tex)를 써 놨다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수행자는 원단 제조사의 원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단 받으셨어요? 이 원단에 대한? 고어텍스인지 아닌지.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부분은 저.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그 부분은 당초에 샘플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아니 그러니까 이 원단에 대해서 원단 확인서를 받았냐 고어텍스 제품이라하는 여기에 보면 고어텍스 소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위원장 김낙관그러면 원단 제조사의 원단 확인서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그거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확인하십시오.

78,230원입니다. 78,230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돈 10,000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옷을 78,000원 주고 1억 6,000치 구매했다 합니다.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2,046벌을 했는데 200명은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입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도민체전 같은 걸 하고 나면 단체복을 다 줍니다. 그럼 공무원들 시의회 의원님들 지급하면 거의 다 입고 다닙니다, 그거. 그런데 이 옷은 2,046벌에 한 사람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뭐 전체적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도 우리가 이것 샘플하고는 샘플은 아주 괜찮았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 보면 7월 최종 계약을 하고 나서요. 7월 12일 날 입찰 공고를 하고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적격심사를 했어요. 3개 업체가 했는데 한 군데는 87.597%로 해 가지고 하한선을 만들어 보통 우리가 87.75%인가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개를 해서 평균으로 나눠가 바로 위에 근접한 걸로 그래 하지요. 입찰을 하는데 낙찰을 하는데 이 삼진상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87.966%로 했었는데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왜 탈락 이유는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 회사가 원래 1순위인데 그 저 수출이력이 없어 가지고 실적제출이 이제 불가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기업 기준에 미달로 미달이 돼가 적격심사 비대상자로 뭐 해가 아예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이 안 되는 회사였어요.

박교상 위원 아, 수출도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저게 있어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중소기업 제품 그 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 경상북도 지역 제한을 두면서.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보면 지방 관내 업체를 해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관내 업체를 하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좋은 걸 이 가격에 전체적, 국내 전체로 본다면 이 가격에 참 좋은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있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중국산 자재를 써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이 그 입찰을 봐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다 제조하고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대기업이 있는데 이 가격에 충분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중국산 자재를 해 가지고 이래 했다는 것은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이즈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 운동 선수가 일반 우리 시청 직원들이 입고 이래 입는데 120사이즈는 사실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80부터 120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몇 벌씩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이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고어텍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중국에서 원 재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입을 해가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이것 고어텍스입니다.” 그렇게 공문해 가지고 보내줘 버리면 우리는 중국 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서는 이것 고어텍스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고어텍스가 아니면 이거는 사기예요. 형사적인 형사건까지도 갈 겁니다만 이게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사실 이게 관건이고 또 이것 그리고 첫째는요 우리가 샘플과 지금이 맞지 않으면요 납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샘플하고 이 자체가 소재부터 모든 게 달랐는데 납품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었었어요. 여 보면 뭐 검수를 하고 이런 것도 이래 나옵니다만 이게 받고 나서는 사실은 문제가 돼도 받지 않았으면. 그런데 전혀 그 저 뭐 지금은 이래 뭐 답하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샘플은 아주 괜찮았었다. 좋았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납기 기일은 다 됐고 받아 보니까 “아니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받았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김재우 위원 예, 계속.

○위원장 김낙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사실 여기서 납품을 연장시켰죠, 그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 우리 체전 임박해 가지고 납품을 받게끔, 받았죠? 어떻게 얼마 남겨놓고 받았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3일.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받자마자 잘못됐다는 거는 검사할 때 확인을 했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국체전 해야 되고 풀었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먼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서 납품을 안 받으면 안 될 시기까지 목 밑에까지 와 가지고 납품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우리는 받기는 받았고 내일 모레 쓰기는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받고 하자 있으면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결론은요?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 사항이라 딱 지금 보니까. 목 밑에까지 와 가지고 그래 이것 뭐 안 받고는 너그 안 될 거다. 거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굉장히 바쁘고 뭐 절박한 시기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뭐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확인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자마자 알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철저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완전히 우리는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거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단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계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위원장 김낙관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금방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어텍스를 제가 계속 검색을 했는데요. 기능이 그러니까 방수방풍의 기능이 고어텍스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에스테르가 두 가지가 기능이 비슷하대요. 그런데 자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그 그게 달라요. 원료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그 우리 공문 보낸 거에 아마 같은 재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어텍스라는 거 원단과 폴리에스테르는 기능은 같을 수, 같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겨우 검색해서 몇몇 개만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능으로 1, 2, 3세대 기능성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좀 잘 그걸 받으셔 가지고 자문들을 좀 잘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고어텍스라는 제품이 가지는 원단의 폴리에스테르가 지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검색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아예 다른 걸로. 방수방풍의 기능이 있다라고 다른 제품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거면 이것 정말 이분들 계약위반이 되니까요 반드시 자문 잘 받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이 꼭 주세요.

○위원장 김낙관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세구한 개만 더.

○위원장 김낙관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우리 단장님 아까 뭐 “다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그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2,046분한테 지급받으신 2,046분한테 일단은 교체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규격이 잘못된 시방 규격이 들어왔다면 그 2,046분한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반품을 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 놓는 게 안 맞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교체해 주겠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작년 10월 체전 끝나고 나서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전 부서 근무복 불량 및 교환 수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정식으로 우리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전 부서로 공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전 부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수령한 저희들한테 안 왔잖습니까?

○위원장 김낙관의회 공문 받았어요?

이선우 위원 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의회에서 공문.

이선우 위원 의회에서 안 줬나보다.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그러니까. 자, 할 것도 없고 지금 저걸 안 입고 다니고 전부 집에 뭐 이렇게 뭐 버리다시피 해 놓고 시골에 뭐 아버지 일할 때 입으이소 하고 갖다 준 분도 있고 한데 어떻든 규격이 잘못된 게 확인이 되면 다 반품을 받아서 2,046개를 원래 시방서대로 납품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재차 나눠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반품해 줄게” 그거는 무슨 배짱이에요? 애초에 샘플하고 전혀 다른 제품을 납품을 하고, 그래 뭐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교환해 줄게” 이거는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 다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고 어디 주무부서 한 군데 정해서 반품을 일단 다 받고 완전히 반품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초에 그 규격대로 해가 자기들이 납품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납품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 수습을 하든지 해야 되지. “200몇 벌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면 똑같은 것하고 교환 안 했어요? 최초에 샘플 들어왔던 시방서에 샘플 들어왔던 그걸로 교환해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일단 직원들한테 전체 불량에 대한 것 파악을 해서 불량 및 사이즈 교환이 209벌이고요. 반납을 우리가 309벌을 반납조치를 했어요. 예, 그래 하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되고 나서 이제 또 지체상금도 또 210만 원 넘게 또 물리고.

○부위원장 장세구자, 하자보증금 남아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게 기존 물품 검수 후 12개월간 불량 제품에 대한 교환보장하며 에코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불량이 아니고 잘못된 걸 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쉽게 뭐 좀 진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요걸로 납품하겠습니다.” 해놔 놓고 지금 이거 들고 와가 납품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납품을 이건 다 회수를 해서 다 갖다주고 “이걸로 다시 만들어 오세요.”해야 되지.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46벌을 전수 다 회수를 해서 갖다주고 “너희 최초에 시방서에 나와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가 와” 하는 게 안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죠.

○부위원장 장세구왜 불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지금 한 번 더 뭐 이걸 직원들한테 한번 또 상의를 해서 올바른 조치 방향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자, 나눠준 사람 명단 있죠? 지급된 대상자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시청에 전 직원들인데.

○부위원장 장세구그러면 직원들한테 다 뿌려 가지고 다 그럼 일단 다 회수해라. 물건이 잘못된 게 왔잖아요? 갈치 갖다달라 했는데 꽁치 갖다주고 지금 갈칫값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난 갈치 먹어야 되는데.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고는 영원히 이거는 또 구미 이 공무원들이나 체육회나 다 평생 이것 갖고 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하자보증금이 하자보증기간하고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몰라도 형사고발 해서 자 최초에 시방서에는 요 샘플이 없더라도 시방서에 저 원단을 딱 찢어갖고 요래 발라가 있어요. 시방서만 보면 그 요것 원단하고 다르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 고발조치를 하든 어떻든 하자보증금하고 최대한 해서 자 이건 너희 다 갖고 가가 뭐 어디 불우이웃 돕기를 하든지 하고 최초에 너희가 납품하기로 했는 걸 요만큼 만들어 와라 사이즈대로 그게 안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한 번 더 실무진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상의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조치를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체상환금 210만 원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납품을 늦게 해서 210만 원 부과를 한 거지 옷이 잘못되고 잘되고에 대해서 210만 원을 받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이것 그러면 지금 1억 8,200 중에서 우리가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낙관다 했죠.

김재우 위원 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이제 대금 지급은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아니, 문제가 발생되고 절반밖에 안 돼가 있는 게 왜 다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계약기간에 이것 해 가지고 이것 전부 다 1차, 2차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 선급금을 8,000만 원 줬었고 그다음에 미지급 금액 8,005만 6,000원에서 이제 쭉 하고 조치를 하고 나서 그래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단장님, 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체크했을 때 “반 주고 반은 지금 안 주고 있다. 조치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됐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런데 1차 이제 2차까지 이제 그 직원들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하고 나서 그후에 이제 불량제품이라든지 모든 걸 보증서를 끊어갖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어갖고 와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 넘어 가면 안 되니까 돈을 지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300몇 벌을 다시 반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오라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300벌 반납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 제작을 해가 왔죠.

김재우 위원 새로 제작을 해가 또 납품을 받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예,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 안 맞아 가지고 교환을 209벌 해주고.

김재우 위원 그것 했는 거를 그래 209벌 교환했으면 그거는 고어텍으로 원 처음 제품처럼 만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동일 제품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경하 솔직히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이것 만든 것하고 똑같은 거라요?

○기업회계담당 최범식 예, 동일 제품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게 무슨 교환입니까? 다시 하셔야겠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걸 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일단은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 이거요. 지금 저기 보면 2차 우리가 아, 7월 7일부터 쭉 해가 8월 8일 날 2차 미팅을 하고 선지급금 요청을 할 때 샘플이 왔습니다. 8월 8일 날 왔을 때 1, 2, 3, 4안 해가 디자인에 대한 게 왔어요. 이거 샘플 찾아 가지고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안건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증인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해서 정리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 오늘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일정을 잡아 위원님들께 연락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