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외국인일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외국인일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혼외자녀 인지신고 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외국인일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남궁형 행정사2021. 5. 13. 8:00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k-pop 영향이나 한류 그리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 윤여정 배우의 미나리로 인한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한국에 머물거나 머물고자 하면서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분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년전인 2010년만 하더라도 126만명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은 2019년말에는 무려 252만 4,656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총인구의 4%를 차지하는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실제로 놀랄만한 숫자의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이나 교제 역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에서 원했던 또 원치 않았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혼인 신고전에 자녀가 출생하여 자녀의 출생일이 부모의 혼인 신고일보다 빠른경우 그 출생사를 일반적으로 혼외 출생자라 합니다.

이런 혼외자는 지난 3년간에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가 2017년 357,771명, 2018년 326,822명, 2019년 302,676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혼외자의 출생은 2017년에는 6,951명(1.9%)에서 2018년도에는 7,166명(2.2%), 2019년도에는 6,974명 (2.3%)으로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외자녀는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게 되며, 그 자녀는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혼외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버지가 인지 신고 및 인지 국적 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한국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혼외자의 출생신고와 인지 신고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유의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오늘은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자연적인 출산과 동시에, 당연히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만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에는 ①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인 '임의인지'와 ②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즉,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률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생모도 인지할 수 있지만 모자관계는 해산과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생모가 인지하는 사례는 기아(棄兒)의 경우입니다.

혼외자의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와 방법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사이의 출생자

혼인중의 자인 경우 :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합니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특정 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자인 경우 :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 허가통보가 된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 신고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출생한 아이는 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부여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아이의 여권발급 신청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부가 거주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단순한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생신고, 즉 혼외자의 경우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외국인 혼외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생한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번역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승인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람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친생자가 부인된 후에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는 대상자는 성년과 미성년을 묻지 않으며,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으나 다만 그 후손(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물론 태아도 인지할 수 있는데 인지는 인지되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혼외자가 출생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아이의 출생 ⇒ ② 아이의 외국인 등록 ⇒ ③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 ⇒ ④ 인지신고에 의해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인지사유와 특정등록사항이 기록 ⇒ ⑤ 인지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신고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 ⇒ ⑥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 통보 ⑦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⑧ 아이의 국적취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외의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일때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 대해 유의하셔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친자관계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해야 하며 엄마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이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지로 인한 국적취득은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 심사시간이 소요되며 1개월은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기간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약 15일 ~ 30일 정도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자녀의 외국인 등록과 인지국적 취득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아면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기간 경과시 경과기간에 따라 법칙금을 부과합니다.

보통은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시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자녀에게 해당되는 자격은 F-1 또는 F-2비자 입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 관서에 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를 방문하여 인지국적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국적 취득신고와 동시에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 진행하는 한국인 부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끝나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의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 및 인지국적 취득 절차에는 당사자의 상황이나 외국인 모의 국적에 따른 서류 준비기간 등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히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체 진행절차에 대한 상담을 전문 행정사와의 협의하에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외국인일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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