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각종 신고 및 등록·발급안내체류지변경신고, 인감등록 및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1항 구비서류
관련서류 체류지변경 신고서(외국인) 다운로드 관련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서(외국국적동포) 다운로드 관련서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외국인 인감등록 및 발급외국인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인감신고를 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거주지 동주민센터) 관련법령인감증명법 제3조 3항, 동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내국인의 주민등록등 · 초본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이력 등이 포함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 제88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 구비서류
자주하시는 질문
컨텐츠 정보공공누리 표기 지정 안됨공공누리 표기 지정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