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어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어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어디

※ 이번 포스팅은 용인행정사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안내입니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어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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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및 구비서류

□ 본인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및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신청인 신분증

- 고용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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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즉시발급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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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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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외국인의 각종 신고 및 등록·발급안내

체류지변경신고, 인감등록 및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1항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숙소제공확인서(필요시)

관련서류 체류지변경 신고서(외국인) 다운로드

관련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서(외국국적동포) 다운로드

관련서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외국인 인감등록 및 발급

외국인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인감신고를 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거주지 동주민센터)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 3항, 동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인감을 처음 등록하실 때에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등록하실 인감도장을 첨부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인감도장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성은 전수 기재,이름은 축약형 또는 한글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 KEUMJU KIM ->K.J KIM 또는 김금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에 의합니다.
  • 발급신청
    • 본인의 발급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상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인감발급이 불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신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의 인감 발급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위임장, 자국관공서 확인증 또는 자국공증인의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국내거소자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위임장, 재외공관확인이 필요함.)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현지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확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내국인의 주민등록등 · 초본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이력 등이 포함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

구비서류

  • 본인의 신청시 :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읍면동 발급신청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신청시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본인의 도장(혹은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하시는 질문

  • 답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분 들은 전입지 구청과 거주지 동주민센터(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 이내]만 가능) 및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 답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답변 구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업무만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인감신고 및 변경,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의 신규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재외국민과는 달리 세무서를 경유하실 필요가 없으며, 내국인 인감발급과 같이 본인이면 신분증, 대리인이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과 자국관공서 확인증 또는 자국공증인의 공증서가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 답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신 분은 거소사실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갈음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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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표기 지정 안됨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어디

공공누리 표기 지정안됨.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02-2147-2290
  • 최종 수정일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