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말함 - 세액은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정기신고 세액을 나타냄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현황으로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지표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연구 활동을 지원 - 인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외국인수를 나타냄 - 세액: 외국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을 나타냄 ■ 의의 및 활용도 °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법인세는 신고한 연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연간 신고되는 법인의 70%가 3월에 신고하는 법인(’18년 신고기준)으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 종합소득세 연도는 귀속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지표해석]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추이 °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외국법인수는 2008년 이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0년중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법인(’19.10월말 ∼ ’20.9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하며, 대부분은 12월말 법인임) 수는 1,846개로 2009년 대비 440개 증가 - 1,406개(’09년) → 1,846개(’20년) °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세액은 전반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0년 신고세액은 5,537억원으로 ’09년 대비 2,408억원 감소 - 7,945억원(’09년) → 5,537억원(’20년) ■ 외국인 소득세 신고 추이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수는 매년 증가 추세 -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인원('21.5월 신고) 129,059명으로 '09년 귀속 신고인원 대비 107,438명 증가 - 21,621명(’09년 귀속) → 129,059명(’20년 귀속)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은 매년 점진적 증가 -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세액은 5,712억원으로 '09년 대비 4,305억원 증가 - 1,407억원(’09년 귀속) → 5,712억원(’20년 귀속)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단일세율) 선택 적용이 가능함 - 근로소득 단일세율 : 19% [17% → 19%('17년 귀속분부터)] -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배제 ■ 향후방향 ° 법인세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향후 수출호조 여부, 환율변동, 유가·원재료 가격, 관련세법 개정 및 업황 등에 따라 총세액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공지 2018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5회 작성일 19-05-17 13:17본문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2018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산하여 납부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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