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어야 하는가

방사능 오염 식품,
철저히 관리합니다

2011년 벌어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일본이 내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먹거리에 관한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방사능 오염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식품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먹거리 오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졌다. 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물질은 낙진과 비를 통해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진 농‧축‧수산물 역시 방사능물질에 노출된다. 이러한 경로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 역시 방사능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유통된다면 일본 전역이 피폭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산 쌀이 방사성 세슘 검사에서 기준치인 1kg당 500Bq 미만으로 측정되어 출하되었다가 2012년 100Bq/kg 미만으로 기준치가 조절되면서 시중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Bq(베크렐) - 식품 및 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대한 국내 대처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영해가 맞닿아 있으며 일본산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기에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지침을 세웠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 내 다른 지역의 식품을 수입할 때도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이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도 기타핵종 추가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최종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재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관리기준

우리나라는 식약청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검사 지표로는 방사성 물질 중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좋은 세슘과 요오드를 사용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검체채취 기준에 따라 세슘의 검출 기준은 식품 1kg당 100Bq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유아나 임산부 등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 수입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한 수치를 정한 것으로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1000Bq/kg이나 미국의 1200Bq/kg, EU의 1200Bq/kg과 비교해도 매우 엄격한 수치이다. 특히 영유아용 식품이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그 절반인 50Bq/kg(L)을, 음료류의 경우 10Bq/kg(L)을 적용하고 있다. 요오드의 경우 공통적으로 100Bq/kg을 검출 기준으로 한다.

식품 방사능 오염 허용 기준량 체감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세슘 검출 기준인 100Bq/kg은 극히 미미한 수치이다.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CT촬영 시 노출되는 10mSv(4,000만Bq)와 비교하면 극미량이라 봐도 무방하다. CT촬영 한 번 만큼의 세슘양을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100Bq/kg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 10kg을 100년간 매일 먹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매년 자연방사선에 3mSv만큼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슘양 100Bq/kg 이하의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유해성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방사능 오염 식품 어떻게 알 수 있나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 개인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의 수입 단계와 국내 생산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만을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이미 유통된 식품에 대해서도 섭취가 많은 품목이나 방사능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은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식약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수입재개 중단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 희생하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추진하는 정부와 외교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5.01.21.(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 지난 해에 이어 외교부가 다시 한일관계 개선용 협상 카드로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을 들고 나왔다.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입재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과학적 위해성이 입증 안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이다.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했다. 대만은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중지와 더불어 5개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은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 그동안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일본의 WTO 제소를 문제 삼아 수입해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우리나라도 2013년 9월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는 WTO 제소사항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응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외교부는 실질적으로는 외교정책으로 수산물 수입재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일본의 WTO 제소 문제를 수입금지 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도 외교부와 다를 바 없다. 애초부터 협상용으로 기획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에 맞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시민참여를 배제한 채 원자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내세워 형식적 현지조사를 거쳐 수입재개 명분을 만들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베 정부가 일본 핵산업의 재건을 위해 특정비밀보호법까지 제정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축소․은폐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일본정부가 제공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주권 포기에 다름아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 기준은 방사능 검출치 0Bg(베크렐)이 아니라 100Bg/kg이하를 말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국내외에 유통시키고 있고, ‘태워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 방사능 쓰레기를 일본 전국토에 보내 태우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통제가 아니라 지자체, 대기업과 공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과 농산물 유통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실체이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 떨어진 도쿄시민들도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아이들 건강 피해를 막고자 도쿄로부터 수 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랑생활을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 국민도 일본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 상황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해서 국민 식탁에 올리려고 하는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한일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내주는 굴욕적 외교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도 원자력전문가를 내세운 수입재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아니라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와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식약처는 원자력전문가를 내세워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수순밟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

201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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