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는 누구 땅 이게

안녕하세요! 원타임입니다 :)

요즘 독도로 인해 시끌시끌하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으로 시작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만들기와 일본 연예인들의 망언들까지,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죠? 독도는 우리땅인게 당연한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독도는 왜 우리땅이죠?

독도는 왜 한국땅인가요?

독도는 왜 일본땅이 아닌가요?

독도는 왜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인가요?

여러분은 위 질문에 근거를 대 가며 대답할 수 있나요?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순 있지만 그 이유와 근거를 조리있게 말하시긴 힘들 거에요.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며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국제사회에서도 다케시마 in Japan 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건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누구에게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를 그저 감정적으로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 취급하는 일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구요!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로 먼저 지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었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우리의 관찬문헌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우리 땅 독도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국제법적 무효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1900년대에도 나타납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반포하였습니다. 동 칙령은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 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20일 「지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추어 울도(울릉도) 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인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통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 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독도 영유권을 회복한 이래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제작 한일 양국의 행정관할지도>

따라서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 종전으로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되찾았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17세기에 이미 일본이 인정한 한국 땅 독도

17세기에도 이미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돗토리번의 오야 및 무라카와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해달라고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시마번에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 합니다.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간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한 · 일간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확인된 이래, 근대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습니다. (『태정관지령』)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표석. 「한국령」>

일본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침략 행위도 축소하고 위안부 문제도 할머니들의 거짓말로 몰아가는 등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마치 자기들도 전쟁의 피해자인 것 마냥 불쌍한 척 이미지 메이킹과 국민들에 세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인간도 못 되는 놈들에게 소중한 우리땅을 넘겨줄 순 없죠?

독도를 사랑하는 만큼 독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자료출처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독도 는 누구 땅 이게

독도 는 누구 땅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