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는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아래 신청서 작성 메뉴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심사(검사)_신청서_작성_매뉴얼.hwp 1.31MB 온라인 신청 방법은 기존에 안전검사를 했던 품목을 검사주기에 의해 재검사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신규X)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 후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https://miis.kosha.or.kr/minwon/main.do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심사 및 검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miis.kosha.or.kr 신청 사업장 정보 입력, 해당 지사 선택 후 저장 버튼! 기존에 검사받았더 대상품 리스트를 확인해봅시다! 안전검사 대상품관리에서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를 하면 기존의 검사 품목들의 검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해당 검사품목을 대상품 리스트에 추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입금 및 검사 일정 조율) 2) 우편/팩스로 신청하기 안전검사신청서 (1).hwp 0.02MB 해당 검사신청서 양식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양식입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외에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다른 곳에서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하려는 해당 관할지역과 자신의 검사하는 품목의 주소와 일치하는 곳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전송하면 해당 협회에서 안내 팩스가 올 거에요. 검사내역, 검사수수료, 입금계좌 등을 안내해주며,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담당자분께 검사날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다. 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안전검사 : 1회/3년 정기 안전검사 : 1회/2년 (다만, 해당 용기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1회/4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50mm 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 열교환기 (6) 핀형 공기냉각기 (7) 축압기 (8)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로서(필터 포함)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직름이 320mm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1/2 이상인 것 같이보면 좋은 글 ↓ 안전검사 -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최초 설치시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압력용기에 붙어있는 명판을 보면 된다. 명판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찍어 bestsafety.tistory.com 압력용기 안전관리 사항 현장 내 공기압축기로부터 생상된 압축공기를 고압의 형태로 보관하는 압력용기(pressure vessel)는 일정설계압력 및 사용압력 이상이면 안전검사 대상 설비이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먼저 압력용기에 과압이 형성된 경우에는 과압된 공기를 방출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용기에는 충분한 안전률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과압형성시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두번째로, 압력용기 내 형성된 압력을 확인하여, 적정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압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압력계는 필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압력용기는 바닥면에 충분히 고정되어, 외력이 발생하여도 넘어지는 경우, 즉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고정볼트로 볼팅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용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제작년도, 재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항상 압력용기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위사항은 안전검사 시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미흡할 경우 안전검사 시 불합격을 받게 되므로, 사업장에 압력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압력용기의 정의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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