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를 돌아보지 않아주셨으면 했는데 왜 굳이 돌아 제 눈을 바라보셨나요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왕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여성의 안전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나은 복지로 여성가족과가 더 빛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페이지의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첫째아이가 10만 원이고 둘째아가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9년과 2020년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아가 지금 평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맞나요?
  과장님, 2019년에는 첫째아가 717명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첫째아가 280명,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9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2019년 4월생부터 첫째아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통계가 그때보다 많아진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더욱 좋은 행정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이들의 성장발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의 복지 서비스로 더욱더 출생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준히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넷째아 이상이 2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넷째 아, 다섯째 아, 여섯째 아, 지금 13둥이 어머니도 저희 중랑구 면목본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를 많이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을 조금 더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 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때 서울시는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자치구별로 편차가 많다 보니까 서울 안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어느 구는 200만 원 주고 어느 구는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구청장협의회 때 그 안건으로 나와서 앞으로 그게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닙니다,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여러 대가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만큼 더 큰 인력도 필요하고 온 마을이 다 필요하듯이 제가 봤을 때는 넷째 아 이상 같은 경우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런 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면목2동에 있는 민간 매입 1개소 꼬마사랑 서울시 확충 심의 승인을 2019년 9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개원 전인 거죠?
  2020년 4월부터 해서 전환 개원 및 환경개선으로 잡혀있는데 아직 이게 진행 중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자로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했고,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원아 모집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최은주 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이쪽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한 3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는 0세부터 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살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좀, 38명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일단은 그러면 개원했고 환경개선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약 한 3억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 3억 정도요.
  진행을 잘 하셔서, 그 앞에 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8페이지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과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월 10만 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이게 지난번하고 금액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최은주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얼마가 나오나요?
  조리사 처우개선비가 1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리사 처우개선비도 10만 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난번 제가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중랑구가 조리사 부분의 처우개선비가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건강도 같이 챙겨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지금 타 구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요.
  8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100만 원을 주고요.
  50명 이상은 80만 원 그리고 25인 이상은 55만 원 그리고 15인 이상은 45만 원 그리고 6인 이상이 35만 원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 그것은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인건비 지원을,

○최은주 위원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이에요.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인건비 지원하다 저번 추경에 4월 추경에 해서 6월 달부터는 저희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30만 원 인상을 한 부분은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30만 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30만 원인데 80인 이상은 2명의 조리사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10위 정도 전후될 것 같습니다, 25개 구에서 지원순위로 봤을 때.

○최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을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들은 시설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이라든가 조리사 분이 일하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내 가족이다,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영양 있게, 그리고 날짜 지난, 유통기한 지난 그런 음식을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로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수박 한 조각으로 몇 명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시설하고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행감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육아방 조성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방 보면 영유아 놀이 활동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란 말이죠.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은 자료에 미혼모라든가 미혼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치에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이 소외된 미혼모나 미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육아방은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공동육아방은 저희가 예약제로 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2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저희 관내에 취학 전 아동이 있다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타 구 사례를 봤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미혼모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미혼부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사랑이법이 만들어져서 미혼부도 호적에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랑이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맞벌이부부도 아이를 맡기기에 되게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미혼모도 그렇고 미혼부는 더더군다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서 아이 비싼 분유 그리고 기저귀를 대느라 정말 일하랴 아기 키우랴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환경주변에 다 있는데도 내 힘든 점만 보이지, 남의 힘든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우리 중랑구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미혼부나 미혼모 가정이 더더욱 아이 육아에 있어서 힘이 안 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 이런 가정이 있다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 과에서 없지만 만약 이런 게 파악이 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분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서대문에 구세군두리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1926년부터 했던 곳인데 여기는 말씀하시기를 4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데 부 또는 모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육아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맡길 때 옆을 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혹시라도 소외당하면 어떡하나, 괜히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동육아방도 그런 일례로 어느 테두리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맡기기에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일을 하거나 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떳떳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님들하고 기획을 하셔서 공동육아방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공동육아방은 사실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같이 놀이도 하고 같이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거기서는 누가 어린이집마냥 선생님이 있어서 한 어린이만 케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해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거나 이러면 같이 아이하고 있는 게 아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미혼부나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말 그대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앞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25억 4,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제가 간주예산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 방역물품 지원 시비로 해서 잡혀있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하셔서 6,457만 8,000원 하셨네요, 시비로.
  완료하신 거죠, 지금?
  어떤 것, 어떤 것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6,457만 8000원 중에서 6,100만 원 정도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내려와서 5월에 추경이 끝나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5월 26일 날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집행이 한 2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세정제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것도 손세정제를 구매해서 오늘 중으로는 아마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손세정제하고 어떤, 어떤 물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한 6,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구매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손세정제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게끔 돼있어서 280만 원은 저희가 손세정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금일 중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에 마스크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6,100만 원에 포함됩니다.

○최은주 위원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아동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맞벌이가정의 아동 등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아동돌봄센터인데요.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한 번 갔었는데 2019년에는 신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다음에 2020년에는 중랑 1호점 똑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작년에 ’19년에 추진한 게 금년 2월 3일 정도,

○최은주 위원   개소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작년에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2월 3일 정도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긴급돌봄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2호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묵초등학교 앞에 현동학당이라고 3층 건물을 지금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원묵초등학교 앞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원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묵초.

○최은주 위원   원묵초 그 앞에 2호점이 생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최은주 위원   앞으로 추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추진만 지금.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3호점도 생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도 저희가 골고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약간 안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면목동 쪽도 지금 실평수 한 30평 내외 건물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도 찾아보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셔서 면목동에는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서류 3페이지 봐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보면 무상임대 전환 개원이 있어요.
  이 무상임대 전환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상임대 전환은 가정어린이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무상으로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10년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최초 5년은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5년은 이 사람이 재위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락할 수도 있고 선정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계약이 되면 시설보수는 하고 진행하나요, 바로 진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되면 국ㆍ시비로 예산이 거의 한 95%가 내려옵니다.

○박열완 위원   시설 개선할 수 있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 개선 같이 내려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어쨌든 무상임대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무상임대로 계약이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그분 원장님이 계속 수행하게 최초 5년을 보장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5년 뒤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다시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년 전,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1년 전 9년차에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또.

○박열완 위원   그럼 안 하겠다 하면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박열완 위원   그럼 그분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매입 전환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입 전환은 그 건물을 구 소유로 완전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네, 매입 전환하고 무상임대 전환의 근거는 원장님의 의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소유주의 의지입니다.

○박열완 위원   무상임대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받아주나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이 무허가가 아니거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허가 건물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하고 민간ㆍ가정하고 보면 민간ㆍ가정은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어떤 하자나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면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현장 나가서 승인을 해줍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치가 있겠다 하면 한다는 건데 그게 규칙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판단 아니면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00% 뭐라고 딱, 국공립이 옆에 있으면 국공립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주변하고 형평성도 좀, 바로 옆에 인접해서 국공립이 산재해있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도 고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담당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현장 실사를,

○박열완 위원   현장에서 보고 판단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죠, 현장 실사를.

○박열완 위원   그럼 매입도 무조건 원하면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떤 근거나 규칙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려워졌잖아요, 요새.
  그러면 매입 검토해주세요 했을 때 담당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매입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반응들의 근거 또는 뭐 근거가 어떠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근거는 30억, 최대치가 30억입니다, 맥시멈이.
  30억 이하이면서 거기의 건물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바로 전환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 실사를 해서 시에 확충 심의를 올립니다.
  그럼 시에서 기술파트에서 다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문제가 없다 하면 시에서 다시 확충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국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절차는 저도 알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어쨌든 30억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검토를 하시는 건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최근에 면목동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는 전환을 계속 요구했었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요청을 했더니 좁아서 안 된다고 했대요.
  제가 알기로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 담당자들은 계속 전환을 요구했는데 지금 오히려 전환을 요청하니까 좁아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근거가 담당 현장에 가신 분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울시에서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확충 계획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확충 계획이 시에서 있어서 그 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거기 내용에 맞게끔 현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일 때는 30명, 40명이었는데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사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40명 인원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90명 정도 정원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한 70명대 이하로 거의 내려갑니다, 한 20명 정도가.

○박열완 위원   그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개선, 현재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개선하는,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말씀은 한 90명 했던 데를,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할게요.
  100명 했던 데를 전환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공간이 줄어드니까 85명 내지는 90명 정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건 어쨌든 국공립으로서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건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 이유는 뭡니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20억 들어갔는데 인원은 20명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시에 가서도 100% 그게 떨어집니다.
  탈락이 됩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알기로 20명, 40명 이런 데는 아니고요.
  3층 건물 통째로 쓰고 있는데 20명, 40명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공간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 한 10명 데리고 국공립 할 수 없다 이건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 이윤이 남아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도 공공재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근거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의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소 60명 정도의 정원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하면 45명, 55명 내지 60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상관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국공립 전환 50% 이상 확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부합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붙어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도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떤 규칙과 어떤 근거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19년도 보면 무상임대가 3건도 있고 또 9월 달에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무상임대도 있고 매입 전환도 있지만 우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시든지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상임대라는 게 저는 꼼수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랄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을 개원하신 분이 그동안 운영하신 분이 오죽하면 무상임대로 할까.
  그렇잖아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많은 금액의 투자가 있었고 많은 시간의 노력이 있어서 그것이 운영되어왔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왜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매입도 아니고.
  인테리어해서 5년 내지는 10년 동안 쓸 수 있어서 그거 아끼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50%를 확충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건 다 알고 그렇다면 결국은 무상임대라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줘서 5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설득시켜보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도 대상자가 왜 무상임대를 하고 아니면 매매를 이렇게 하는지,

○박열완 위원   아니요, 무상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 대상자,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데 이분들이 가정이나 민간 현재로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공립으로 일단 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갖자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3, 4월 같은 경우 사실 급여를 가져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매년 한 3월 전후해서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매매를 안 하는 이유에는 국공립 원장님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국공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아마 무상임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크게 설득력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운영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때는 많은 아이들을 관을 대신해서 보육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국공립들이 생겨나니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과연 이들이 어쨌든 한때는 이들로 인해서 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는데 이들이 넘어질 때까지 두고 보자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관에서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너희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했던 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닐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관에서도 분명히 그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또 그들의 가치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마련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줄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일 테고 그럼 넘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관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논의들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매입 전환이나 아니면 무상임대 전환을 기존 시설을 전환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원은 저희가 5월 달에 긴급추경 편성해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일단 했습니다.
  4월 25일 날 저번에 추경편성해서,

○박열완 위원   지원을 좀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세요, 저한테 자료.
  매입이냐 또는 무상임대냐 관련 규정 또는 규칙, 근거 그거 주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분명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저는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이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보편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혹시 어떤 시설인지 나중에 말씀주시면 제가,

○박열완 위원   그거는 제가 그 한 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거절한 경우가 없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직접 거절한 적이 없어서요.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금 토요보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1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것이 주 6일 운영원칙이나 부모 동의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어린이집은 주 6일이 원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토요보육을 일단 하되 운영위원회나,

○박열완 위원   아니, ‘토요보육을 하되’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이 주 6일이 원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칙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열완 위원   원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아니, 왜 지금 주 5일제가 언제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교사를 1시간 빨리 퇴근시키든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박열완 위원   과장님, 주 몇 시간, 52시간인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0시간입니다.

○박열완 위원   48시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0시간입니다.

○박열완 위원   40시간이요.
  그거 맞추기 위한 꼼수지.
  과장님, 그럼 하루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시라면 하겠어요?
  아니면 하루 8시간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쉬는 게 낫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열완 위원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는 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왜 그런 걸, 나도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이렇게.
  아니, 요즘 세대가 어느 때인데 ‘주 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 동의 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 가능’ 그러면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토요일에 하라고 결정할 수 있겠으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왜 그게 운영 원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럼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토요일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주 6일이 운영원칙이니까 하루 1시간씩 금방 조기 퇴근하고 토요일에 운영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토요일은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맡기는 부모들도 다 아시잖아요, 사실.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는 5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6일 하라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들도 다 자기들끼리 알음알음해서 A라는 데는 6일 한다더라 하면 거기 맡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데 맡기다가.
  눈치 보이죠, 당연히.
  물론 거기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대놓고 얘기할 순 없어요.
  눈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아이들 맡기고 있는데 또 평소에 안 하던 데서 안 하던 부모가 맡겨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것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수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어린이집은 대체휴무라고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탄력근무라고 했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대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당으로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보육교사들 수당으로 주면 예산이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예산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 전체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대체휴무하고 탄력적 근무도 시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 달리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러고서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는 다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좀 남는 데는 어쨌든 여유가 있는 데는 예산으로 주고,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1.5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린이집 토요일 같은 경우 1인 3명이에요, 영아 같은 경우는. 
  더 큰 아이들은 더 하겠지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교사만 나오나요, 아니면 조리사도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리사도 나와서 일부 조리를 해 주고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영아 4명이어도 2명 나오나요, 선생님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조리사 1명 해서 3명이에요. 
  곱하기 1.5예요. 
  그 수당 어떻게 감당해요. 
  요새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어서 그나마 좀 편한 6세나 7세는 다 유치원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예산이 적자가 나고 있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거기다 토요보육한다 그러면 교사들 수당 주고 조리사 인건비 주고 하면 이거는 힘든 것 뻔히 알면서, 그리고 부모들 눈치 보는 것 알면서 왜 시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후로 과장님, 저한테 답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분명히 그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때까지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때까지 한 말씀도, 하다못해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자료 설명하러 한 번도 안 오시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 보고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조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평일 날 간식까지, 한 3시 타임 간식까지 하고 1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일찍 퇴근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리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사는 몇 개 원에서는 일부 수당을 주고 일부는 탄력근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원에다가 운영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어린이집 쪽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공공재라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산지원금도 주고 도우미, 산후도우미인가요?
  90% 지원하고 여러 보육의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면 정말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에서 지금 맥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해도 1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과 5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더 좋은 편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봐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계속 내몰리고 결국 그 모든 앵커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의 모든 과정,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토요보육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부모들 간에도 되게 눈치 본대요. 
  우리 아이들 맡겨야 되는데, 나 출근해서 맡겨야 되는데 너무 눈치 보인대요. 
  그리고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는 466시간 일하고 이러는데도 대체근무 이러잖아요, 지금. 
  38일을 일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대책을 내놓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한정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시하고 이 부분을, 

○박열완 위원   지금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과에서 토요보육에 대해서, 사실 토요일에 아이 맡기는 분들이 놀러가려고 맡기는 것 아닙니다. 
  출근하려고 맡기시잖아요. 
  제일 절박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니까 국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물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양해가 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런 고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에 일하는 부모들이 그나마 눈치 안 보고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마음 편히 퇴근하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전체 파악을 해서 구비가 지원되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현장 모니터링 하셔서 피드백 받으셔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법인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법인 전환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한 군데만 돼 있고요, 나머지 한 2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법인 전환을 하려고 여러 군데가 묶어서 하는 데들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2개소 정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려워졌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체계적으로, 10년 전, 현재,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틀 안에서 호봉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인화가 되고 그러면 정식으로 지원체계가 조금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교사를 구하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또는 최저임금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보육현장에서 특히.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겨우 최저임금 맞추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인화라도 해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라도 좀 높여서 더 양질의 보육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자구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여러 제약들이 있죠,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유흥시설이라든가, 50m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신규시설로 봐서 저희가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주변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50m 이내에 있으면 법으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50m 이내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노래방도 포함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노래방도 유흥주점에 속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유흥주점으로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노래방에서 술 팔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걸립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왜 유흥주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노래방, PC방 이런 것도 청소년 출입금지거든요, 원래. 

○박열완 위원   노래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청소년실만 별도로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박열완 위원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청소년만 하면 청소년실이라고 써 놓고 그 청소년실은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기본적으로 노래방 전체는 청소년 입장 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부분이 규정으로 그렇게 노래방이 찍혀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게 노래방인데, 이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청소년 유해시설로 이렇게……. 

○박열완 위원   아니, 이게 참……. 
  왜 이렇게 모순들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너 개씩 묶어서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에 걸려버리니까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관에서 재량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복지부하고, 그 부분을 시하고도 하고 복지부하고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 부분에. 
  저희도 해 주려고 최대한 관련 규정, 지침 다 찾아보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시설에 한해서는 유예를 할 수 없냐 이런 부분까지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하고 상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결국 처음에는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유해시설로 되어 있어서.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유흥시설 중에 술 팔고 이렇게 유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유흥 그런 데라면 이해가 되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그걸 유흥시설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유해시설로,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기존법에 의해서 설치된 데는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새로 법인이 전환되거나 새로 생기는 시설만 신법 규정을 받고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법인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원칙적으로. 

○박열완 위원   왜 찬성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법인이 됐을 때 체계라든가 모든 게 일원화돼서 주먹구구로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면 법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운영의 투명성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 것에 막혀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답은 없는 거네요, 과에서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하여튼 그 취지에 찬성하시니까 과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어필하셔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거나 또는 재량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얻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쭙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지금 법령에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양육비는 보통 얼마 나갑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8세 미만 자녀한테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 18세예요, 12세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18세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과 관계없이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양육비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20만 원, 무조건 중ㆍ고등학생까지는 2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교육비 어쨌든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교육비는 고등학교 1학년만 주고 2, 3학년은 무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그렇죠, 무상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이면 전체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양육비는 국ㆍ시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1인당 2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그전에 교육비 내던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 없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수업료, 교통비는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고요.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이 없어졌으면 그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의 범위가 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역시나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물론 과장님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사실 1인당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전에 학교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진다 하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좀 더 뭔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어서 약간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후라도 위에 상위 기관에서는 그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인상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구비를 잡아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국ㆍ시비 이것을 연도별로 인상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견 좀 내세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만나다 보니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 ‘제도 개선이나 법 개선을 하십시오.’ 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또 하고 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논의하셔서 위에 상위 다른 기관에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공동육아방 조성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있어서 2020년도 3월 31일 현재예요. 
  ‘공동육아방 1개소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공동육아방 13, 14호점 조성 추진 ’20년도 4월∼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업무보고의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는 유휴공간 확보, 망우동, 묵동 2개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13, 14호점 조성 추진 1월∼12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월∼12월하고, 추진 중이고 확보한 것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망우3동하고 묵2동하고 장소공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망우3동 청사도 내년 한 7월로, 6월에서 7월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최근에. 
  변경이 됐고,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왜 업무보고하고 수감자료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료 보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시정합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5쪽에 보시면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보면 1차 시설보강 수요조사가 ’20년도 1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15개소에 6,7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집행 아직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현황에 집행한 거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수요조사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장신자 위원   아, 이렇게 집행할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6,700만 원이면 3,300만 원이 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3,300만 원도 추후로 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희 구비를 6,000만 원 받고 시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전에 시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2,6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2,600만 원이. 
  그래서 8,600만 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예산 잡힌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요, 감추경을,

○장신자 위원   감추경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감추경을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할 예정이고, 저희가 8,600만 원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시비가 4,000만 원 올 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60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2,6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2020년도에 운영비, 추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이 8,5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9쪽 한번 봐주실래요? 
  9쪽에는 추진실적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이 1억 2,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8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500만 원은 순수 구비 예산으로 아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 1억 2,300만 원은 시비, 구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칭사업하고 좀 달리 있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같아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어느 것 갖고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진실적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시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요, 아동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서 향후계획이 있어요. 
  2020년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계획서 서울시에 제출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심의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심의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울시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마 6월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6월경.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주실래요? 
  2019년도에, 13쪽에 보면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공사 5,025만 9,000원이 있어요.
  13쪽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4쪽에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포장공사 1,695만 8,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23번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시설안전공사 시행 620만 원 있어요. 
  왜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이렇게 공사금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푸른숲 준공이 금년에 돼서 3월 1일 자로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새로 신축한 어린이집입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하고 나서도 마무리작업 할 게 중간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월 1일 전까지 해서 중간중간에 공사한 내용입니다. 

○장신자 위원   신축을 할 때 이것 예산이 전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신축을 할 때 신축비로 하고 일부 사업비가, 신축비가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설 아스팔트 앞에 깔고 중간중간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장신자 위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사전 신축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2018년도에 과태료가 4건, 190만 원, 징수가 190만 원, 100% 징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과태료가 8건, 부과금액이 924만 8,000원, 징수가 6건, 370만 원, 체납이 2건, 554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019년도에 과태료가 269만 원이에요. 
  징수액이 160만 원이고, 그리고 체납액이 109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 만들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넣으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뭐 갖고 데이터를 보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걸 발견을 못 했으면 이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형편없이 작성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35쪽에 부서별 기금 집행현황이요,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음에 또 이 자료 보고 그대로 베낍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부서별 기금 집행현황에서 2019년도에 수상 2,800만 원 받았어요. 
  거기 집행내역, 2,800만 원 중에 어떻게 집행내역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 2,000만 원 받아서 부서별로 약 500만 원씩 관련 부서들 아마 배분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도, 위에 2018년도처럼 집행내역을 2019년도에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이 4월말쯤에 늦게 내려와서 최근에 5월 달에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진행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 세부내역이 있어요. 
  2019년도 세부내역 보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2페이지 2019년도 각 과별 보조금, 특별교부금 내역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42쪽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아마 이중으로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15번, 16번 이거는 차이는 있어요. 
  각 과별 보조금, 특별교부금 내역하고 보조금, 교부금 진행된 사업 세부내역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아마 자료 제출할 때 이 서식이 이렇게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혹시 여기에 2019년도에 달라진 게 있는지, 15번 것은 세부내역 예정이고요. 
  16번 것은 특별교부금 내역인데, 혹시 여기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달라진 점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
  55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내역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2018년도, 2019년도 시정명령에서 급식 관리기준 미준수, 정보 미공시, CCTV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 해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장부 미비치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도 1월부터,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2월부터 7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쫙 이루어지는데 점검할 때마다 이게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던 290만 원 정도, CCTV는 정보 보존기간이 2개월인데 그걸 안 했을 땐 저희가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의 대부분이 CCTV 보존연한이 2개월인데, 2개월을 안 채운 경우가 시설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점검 나가면. 

○장신자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매번 걸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나가고 안내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점검 나가면, 저희 시설이 22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시설에서 일부 시설들이 이렇게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또 계속 월례회의나 이럴 때,

○장신자 위원   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계속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감사받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감자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각 구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일반형, 서울형이 있죠?
  민간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몇 쪽, 혹시?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형하고 서울형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일반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취사부에는 몇 명 이상 15인 미만, 예를 들어서 40인 이상 이런 것 정해놓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취사비도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데, 취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냉ㆍ난방비, 교재비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구별로 25개 구청에 기타 금액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타금액. 
  기타금액이 지급되는 게 있는데 다른 구들은 전부 다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 또 어린이집 시정해서 어린이집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와주려고 기타비를 지급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기타비가 어느 걸로 지급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중랑구에 기타비 지급되는 게 무엇, 무엇 있어요? 
  교사 중식비가 2만 5,000원씩 돼 있고요, 교사 연수비가 40만 원이고 송년회가 25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가 100만 원이에요. 
  유일하게 기타비로 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중랑구가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송년회비 엄청나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체육대회라든가 송년회 이런 부분으로 하나도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타 구도 명칭이 약간 다를 뿐이지 연합회 보육인의 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사들 보육인의 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ㆍ구비로 지원한 게 있고 순수 구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인의 밤 같은 경우는 3개 단체별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이 있어요. 
  아동수당이 2019년도에 집행예산이 추경까지 포함을 하고 원래는 약 17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간주처리해서 8억 8,000만 원을 추가해서 약 18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한번 봐주세요. 
  2020년도는 아동수당 예산편성이 190억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요. 
  감간주처리로 약 2억 원 정도 감간주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동 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도 감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3월까지예요, 이게. 
  3월까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분기에 이렇게 2억 정도의 감액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시에서 감간주처리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10월경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거 갖고 예산 잡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감간주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감간주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하고 타협을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은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작년에 나왔던 요구사항에서 어린이집에서 경미한 안전사고라도 모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나왔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다 입력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거 체크를 다 해 보셨나요? 
  보고대상이 모든,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우 경미함’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료기록이 있는 기준 건부터라든지 그런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부분 넘어졌다, 타박상 입었다 그러면 정형외과라도 가서 약을 바르고 치료 1,000원이 들어가든 2,000원이 들어가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고 건은 기록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몇 군데 엊그제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1,000원, 2,000원 들어간 것도 하고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제가 해 보지 못했지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입력 건수가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배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기록이 보고가 되면 추후에 평가기준이 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손해 보는 것을 우려해서 경미한 것들은 사비로 처리하거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마 아직까지 100%는 아닐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원장님들 만나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1,000원, 2,000원 들어가든 일단 기록이 남으면 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돈 1,000원, 2,000원 약국에서 약 하나 사서 그냥 바르고 할 것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일부는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사실 이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순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경미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기준에서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약품을 바르더라도 크게 그렇게, 누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그 당시에는 경미했지만 사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면. 
  그러면 추후에 보호자하고의 갈등의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미한 건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아주 경미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과에서 다 챙겨서 일일이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인데 그 정도 수준이지 그 뒤에서 또 발생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더라도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워낙에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러면 생긴 것에 대한, 발생한 것에 대한 사후 처리가 중요하죠, 추후 처리. 
  그게 뭐냐면, 보호자가 알았어요, 보호자한테 보고는 되잖아요, 아이가 다치게 되면.
  경미한 것들이라도. 
  그러면 보호자가 적어도 요구를 했을 때는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측에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알아서 연고를 발라주고 약품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안심시켜 주지만 거기에 물론 보호자들도 수긍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향후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료 걱정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요구하는 보호자한테는 어린이집 측에서 투명하게 진료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끔 돼 있는데 원장들이 안 주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설득당하고요, 부모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에는 조그만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흉터가 져서 2년, 3년 지나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애들이 성장하니까. 
  그럼 그때 돼서 뭔가 청구를 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 자료 등록된 것도 없고 진료비 영수증도 없고. 
  왜냐, 사비로 처리했으니까요. 
  그럼 그 보호자는 어디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냐 이거죠. 
  물론 잘 아는 부모들은 요청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고 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런 발생하는 우려 때문에 정확하게 경미한 것도 다 시스템에 보고하게끔 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자분들하고 우리 과에서 사실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은 어린이집 측하고 직접적으로 다 얘기 못 합니다, 아이를 맡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보호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한 4명 전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분들이 보통 그런 큰 건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처리 방향이라든가, 

○서상혁 위원   그 운영위라는 것은 각 어린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를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린이집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어머니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어린이집 운영위가 각각 있는데 거기 대표들하고 그러면 우리 과하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위원회 보니까 정책위원회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나 선별하는 그런 정책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보호자들하고 소통하는 기구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하나 위원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그 부분 위원회를 저희가 만든다는 것보다도, 만들면 22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로 몇 명 하게 되면 일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하겠지만,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형식이 꼭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라든지 어린이집,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라도 보호자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보호자가 적어도 원장은 보고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보호자가 우리 과에 연락을 하면 어디 어린이집에 이런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장 말로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거기 시스템에 보고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은 못 해주지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고 조치가, 

○서상혁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과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들어가면 확인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빼고는. 

○서상혁 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원장이 보고했다고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에 직접 얘기하면 과에서 확인해 주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확인 들어가죠,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안전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 점검하고 결과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1호 아동돌봄센터를 방문했죠, 신내동에. 
  현장 방문했고 현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느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운영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스물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센터는 1호 우리가 방문했고 2호가 이제 개설 예정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린이집 외에, 그러니까 정규시설 외에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방도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도되거나 인식되는 것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 아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돌봄센터, 공동육아방 시설에 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운영기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집에 있으면 집에서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하시고 맞벌이 부부나 불가피한 경우에 긴급돌봄을 요청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비교 차이점이, 이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용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대상이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위주로, 여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그러면 대기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대기 인원, 이용하기 위한 대기 인원이 있을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대기 인원이 많은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역아동센터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약간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왜 그렇죠? 
  센터가 좀 넉넉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센터도 많이 있지만 그 나잇대, 지역아동센터는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갑자기 간 게 아니고 초등학교 다녔던 애, 중학교 다녔던 애, 연속해서 갔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가는 거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712명 정도 되는데 700명이 약간, 현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70명에서 69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60 대 40으로, 저소득 아동 한 60%, 일반아동 한 4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저소득 아동들이 가는 데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돼 있습니다, 생각이. 
  부모들이고 누구고. 
  그러다 보니까 키움센터를 지역아동센터 옆에다 설치하려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키움센터는 저소득 관련 없이 개방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의무적으로 60% 정도는 저소득 아동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동들은 ‘어려운 애들이 가네?’ 하고 낙인찍을까봐, 그런 비교차가 있을까봐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옆에 근접 거리에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 우려는 작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경상경비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는 거고, 그럼 그 비율은 당연히 줄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줄 것이고 그럼 신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새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신규로 들어가지, 갑자기 중학생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아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있나요, 비율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40% 정도는 일반아동이 갈 수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TO가 있으면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우선 보호아동 7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보호아동이면 기준이 대략 어떤 아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차상위계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온 1호점 키움센터 있죠? 
  거기는 대기 인원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대기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자녀 우선이라든지 맞벌이 우선 이런 조건이 있는데 키움센터는 대기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나요? 
  그냥 단순히 선착순으로 접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거기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금년 초에 26명을 선발했습니다. 
  22명에 상시 20명, 4명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아동을 뽑았는데 저희가 긴급돌봄으로 가면서 나머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17명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어느 정도 긴급돌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2호점 설치가 향후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검토되는 위치는 대략 어느 쪽으로 검토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묵초등학교 앞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서상혁 위원   이게 지금 1호점이 신내동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묵동에. 

○서상혁 위원   면목동 지역에도 수요가 많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쪽에도 저희가 동장님들 통해서 공간 한 30평 내외에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제가 면목2동 동장님한테 연락하고 7동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바로 설치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면목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하여튼 그래도 면목동 지역에도 긴급지원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감자료에 공사현황 있잖아요, 수의계약 현황?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여기 나온 자료는 수의계약 건만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수의계약 나온 겁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서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이상 건은 뭐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반은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하고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래서 5,000만 원 미만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5,000만 원 이상 건도 있는데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게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하니까. 

○서상혁 위원   5,500만 원인데 이게 5,490만 원까지 끊은 것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딱 나왔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 금액이 간당간당한 금액을 입찰해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 끝내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안 좋네 하면 그때마다 일반 입찰은 돈을 100만 원 더 내야 된다, 안 그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같은 이런 데는 하다 보면 그런 추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라,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매년 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관내업체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관외업체인데 이게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들이 좀 있어요. 
  관내업체 비중 중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그 기준. 
  그 기준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업체 조건이 있다 보니까 관외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00만 원 미만인 데도 지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면 분명 또 과장님 답변이, 타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 관내업체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업체라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들. 
  본 위원이 그런 업체들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대부분 자격도 되고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몰랐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아예 다른 외부업체를 선정을 염두를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도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일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관내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퀄리티가 조금 나은 데가 있고 퀄리티가 안 나오는 데도 있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린이집에 특화된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업체를 찾아서,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조건 따지다 보면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A/S 면을 봤을 때 다른 관외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게 많잖아요. 
  꼭 어린이집에 특화된 기업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 복지시설, 어린이 보호시설, 비슷합니다. 
  다 하는 공사 방식은요. 
  그런데 타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이런 수의계약 현황이 많아요, 비중이. 
  관외업체 비중이 타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 위주로 좀 더 선정을 하고 정말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업체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한 30%는 관외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 비율만 돼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작년만 해도 거의 아직까지 50%로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현황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이니까 올해 아직, 올해는 지금 1건만 추진돼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관내업체 선정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과정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서 자료요구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제 귀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한 게 정확하게 맞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한 것에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 매입 전환을 했는데 그런데 면목동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임대 전환을 했는데 안 된다고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정확히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 건물로 건물대장이 찍히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서는 제가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본 건데요. 
  그 시설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디까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신하균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귀를 의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전환 과정에서 자료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셨습니다,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라고 흐려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박열완 위원님이 매입 전환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신하균 위원   과장님, 다른 것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사실 맞죠? 
  기억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건 피수감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감정이 곁들여졌었어요, 목소리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신하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동료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서 아까 임대 전환 개원해서 첫 번째 이유가 경영난, 두 번째, 원장님의 정년 이 두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국공립 전환을 취원율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공립 취원율 50% 하기 위해서 신축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을 매입하거나 무상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환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예전에는 그런 걸 조금, 선뜻 매입하는 걸 꺼려했는데 요즘에는 구청에다 매매하거나 무상임대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린이집이 조금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65세가 정년인데 국공립 들어오면, 65세까지밖에 못 하니까 좀 망설이는 그런 원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무상임대로 내놨을 때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상임대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무상임대해서 전환이 되면, 10년 무상임대 전환하면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해서 보더라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다른 데다 임대 놓으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무상임대로 그렇게 전환하게끔 내 물건을 내놓는다는 것이 통상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뭔가 혜택을 드리면서 다른 쪽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직접, 자기 직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이나 아니면 무상임대로 전환해서도 계속 원장을 하고 싶은, 

○신하균 위원   아, 그런 혜택을 주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신하균 위원   말은 무상임대지만 자기가 그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윈윈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7페이지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실시에 따른 장비설치 현황 있잖아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를 지원하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보육체계가 약간 바뀌면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건 애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등원했다, 이렇게 부모한테 통보가 가고 또 하원을 하게 되면 몇 시에 하원했다, 이렇게 해서 부모한테 통보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다 설치했나요, 223개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다 완료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성적은 어떤가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을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역별로 약간 안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국공립으로서 확충 계획에 맞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임익모 위원   그거야 선별하면 될 것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매입비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입비용은 30억 미만에서는 국․시비가 거의 95% 지원됩니다, 선정만 되면. 

○임익모 위원   네, 그런데 그게 건물주하고 대충 협의가 되나요, 30억 이내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협의가 되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건물주가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다 올립니다, 그 부분을.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동의가 잘 되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1번, 2번 조건을 다 충족하면 지역 안배,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정원에 따른 영유아들의 확보 이런 게 다 되면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 해서 운영하시는 분하고 금액에 대한 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임익모 위원   그게 잘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임익모 위원   아니, 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원장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국립어린이집으로 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라는 금액이 있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 차이가 있어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 아니겠어요? 
  헌법 32조에도 명시돼 있는, 보장돼 있는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리라 믿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약 2시간에 걸쳐서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은 수정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비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지출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얘기를 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을 하는 건지, 추가적으로 공사를 거기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옮겨 쓰는 건지 이 서류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따져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왕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열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0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윤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은 개인사정상 지금 개인 외출 나가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내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시설관리 지원 등 소통,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해 주거 수준 향상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기능 향상과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도시재생 모델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망우리공원 이태원묘지 무연고 분묘 합장묘역 정비사업, 무장애숲길 조성,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공간 확충, 장미거리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 환경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여 맞춤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돌아가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왕보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 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 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저희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아파트 내 갈등들이 많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대표적으로 층간소음도 있지만 사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강북구에 경비원 하시는 분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 또한 아파트 내 갈등조정의 한 업무의 축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코디네이터 열 분이서 지금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2019년도에는 어떤 많은 활동들이 있으셨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도봉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 사업기간이 있네요.
  이 수감자료 작성한 게 3월이었죠?

○주택과장 김상수   3월 31일 자로 작성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3월 31일까지 활동 보고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자에도 보면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2020년도 3월 31일 현재 1개 단지 컨설팅이 있었는데요.
  면목 현대아파트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열 분 중에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 두 분을 일단 나가도록 해서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각각의 주장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은 보통 내용이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부당한 대상으로 조사해달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한 일곱, 여덟 가지 있었는데요.
  지침위반 및 비리 등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두 분이 나가서 조사를 며칠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해결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돼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면 윗집 어느 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와 공교롭게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분쟁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안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종류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박열완 위원   제가 아는 경우도 개인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꽤 많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갈등의 유형을 주로 보면 말씀하신 층간소음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해석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생활민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많은 계획을 갖고 하시겠지만 사실 공동주택 갈등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에 대해서 물론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중재자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어떤 싸움이든지.
  그리고 그런 중재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서 요즘 경비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니 활성화 관련 사업들도 결국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정말 이웃으로서 또 우리 주민들의 한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게 그 취지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참 이게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거주 형태가 보통 이웃 간의 왕래가 없는 그런 구조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자 7페이지에도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컨설팅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공동주택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된 데가 많지 않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또 아직 에어컨이 설치 안 된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언론기사에서 보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곳에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관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차피 여기는 사유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남의 개인재산에 저희가 왜 세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올해는 더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힘든데 누군가를 배려해준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바라는 부분이지만 참 쉽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비원들이라든가 이런 정말 밑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더 염려되고 더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을 잘 하셔서 올해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4구역은 잘 진행이 되나요, 재건축 4구역이?
  3․8동 중화중학교 옆에 있잖아요, 경성여객 옆에.

○주택과장 김상수   면목4구역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현재 착공신고,

○박열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착공신고 접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중화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면목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건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들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거기 공사하는 부분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고 또 일부는 통학로가 면목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통학로를 폐쇄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그때 회의할 때 다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진행이 됐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때 5월 13일 날 면목4주택 재건축 안전대책을 중화중학교에서 요구를 해서요.

○박열완 위원   5월 14일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5월 13일 날.
  그래서 관련된 시공사에서 학부모님을 만나서 사전설명 하고요.
  소음, 그러니까 중화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또 혹시 폭파작업 있으면,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만나서 사전설명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해서 분양하는 것에 목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학생들의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버스 종점이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큰 트럭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부모님들이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히 신경써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작년에도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제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동료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질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본동, 2동, 5동, 상봉2동인데 여기 해당되는 곳이 면목3구역하고 5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곧 입주하게 될 현대아이파크 쪽과 라온건설에서 짓고 있는 라온아파트가 있는데 마감공사는 거의 다 완료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공정률 보니까 3구역은 85.5%이고 5구역 같은 경우는 97.2%예요.
  3구역은 8월 달에 입주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입주가 언제죠?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구역은 원래 예정이 6월 입주고요.
  면목3구역은 7월 입주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7월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럼 7월부터 다 전체적인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원래 보통 6월 입주, 7월 입주 하면 보통 말일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보통 통상적으로 6월 입주, 7월 입주 하면 시작 입주가 6월 1일 자, 15일 자 이렇지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일 자로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럼 5구역 같은 경우는 6월 30일로 해서 입주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렇게 관련해서 시공사 관련된 조합하고 추진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면목5구역에 대해서, 라온아파트가 둔치하고 맞물려있어요, 둔치 쪽하고.
  수영장과 중간에 둔치 산책로하고 라온아파트가 있는데 중간에 차도가 인도로 바뀌면서 주민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민원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가 되면서 중간에 길이 없어진 거예요, 차도가.
  그래서 중간으로 턴을 해서, 왼쪽 좌회전해서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5동에 계신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에 사시는 분 차량하고 같이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포화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앞으로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기존에 사셨던 주민분들과의 차량들이 맞물리면 아무래도 정체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라온건설 면목5구역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면서 왼쪽에 보면 교통섬이 있고 둔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막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왕왕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요.
  거기 공사를 교통 관련해서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원래 여기 라온건설이 시공사이고 관련해서 시행사도 있고 하도급을 주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시공사 말고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동일로 쪽으로 우회로 해서 확장을 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그쪽은 좀 확장이 됐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민원인께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속된 말로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지만 오지랖이 넓다든지 이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동일로 쪽으로 우회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일단은 주민분들이 기존에 차량을 편하게 운전하셨던 부분하고 그런 차량 교통 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원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많이 나누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쪽에 라온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주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기존에 왼쪽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과 빌라나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포화상태가 돼버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 20분이면 갈 곳을 1시간이나 40분 이상은 걸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조금 더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원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좀 더 넓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3구역이랑 5구역이 다 입주되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0명이 되는 건가요, 총인원이?
  코디네이터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위촉이 총 10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건가요?
  기준이, 총 10명을 어떻게 뽑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공동주택에 아시다시피 아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과년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채용이랄까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촉할 때 서울시의 관련 부서라든지 주택관리협회라든지 서울시에 관련 협조를 얻어서 열 분을 올해 위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시에서 채용을 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요, 시 과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주로 주택관리사협회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위촉을 열 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세 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사 두 분하고 회계사 세 분, 갈등관리전문가 두 분 해서 열 분을 위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회계사가 두 분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회계사 세 분이요.

○최은주 위원   세 분, 기술사 세 분.

○주택과장 김상수   두 분.

○최은주 위원   주택관리사.

○주택과장 김상수   세 분.

○주택과장 김상수   갈등관리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10명을,

○최은주 위원   기술사는 두 분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10명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1월 달에.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들하고 잘 해결하려면 그만큼 소통능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더 월등히 높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 150개소라고 했는데 의무관리가 81개소이고 그리고 비의무관리라고 69개소라고 했는데 의무관리는 어떤 곳이고 비의무관리는 어떤 건지, 지금 목록을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거죠?
  구분을 어떻게 짓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이것을 갖춘 곳 이러한 곳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다음에 관리주체나 그다음에 관리소장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는 데가 81개소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이 69개소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것 혹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0개소의 의무관리 부분만 코디네이터가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비의무관리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는 공동주택 내에서 비의무관리라 하더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하고 비의무는 아까같이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고 갈등은 비의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양쪽 다 의무관리든 비의무관리든 다 같이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비원에게 주민분들이 너무 심하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 경비원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절차에 컨설팅 대상 단지 선정을 하는데 단지 선정은 언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대상 단지 선정은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갈등이 생긴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 코디네이터를 보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나가서.

○최은주 위원   그럼 접수를 받는 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접수 받는 창구는 어디서 받나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작년까지는 행정직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야겠다 해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를 주택관리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관리소장을 역임하신 이런 분을 3월 10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 분을.
  그래서 그분을 전문가로 이런 갈등조정에 대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구청에서 접수를 받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접수 받는 번호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 실시하고 활동보고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코디네이터분들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운영성과도 분석하고 분쟁 상황별 대응방안도 마련해주시는 게 이게 다 루트대로 내용을 어디에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하나요?
  지금 보면 결과 공유 관리주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주체가 되며 이게 어디에 공유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본 거고요.
  달리 이 말대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 흐름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흐름도, 절차를 적어주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갈등조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참작을 해서 내용을 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일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산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기획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이게 컨설팅을 아파트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건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향후에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 지을 때라든가 옆에서 집을 짓거나 이러면 소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옆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공유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유하셔서 팁을 남겨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겨서 서로 간에 공유하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빌라나 이런 다가구 같은 게 지금 면목동에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주차난으로 서로 간 주차분쟁도 많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 바로 옆에서 민원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하지 않고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중간중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팀을 2개로 해서 나눠서 해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은주 위원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상수   주차 민원에 관한 것은 주차관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용을,

○최은주 위원   주차는 주차관리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다가구나 단독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으니 이런 것도 코디네이터가 해결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은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쪽에는 공동체주택이 있어요.
  공동체주택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올라가면서 옆에, 옆에 건물 거기서도 민원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에서 손 놓지 말고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택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공무원 여러분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과장님, 답변을,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업무협업을 잘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6쪽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억 원이죠, 사업비가.
  6억 원인데 2018년, ’19년 쭉 실적이 있어요.
  2018년 5억 원 교부, 2019년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3억 원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13억 원 신청을 해서 6억 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죠?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총 단지에서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29억 원이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요구액은 13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13억 원이 요구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에서 사업비는 29억이지만 전체적으로 53개 쭉 합계를 해보니까 13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53개 단지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겠다고 신청서 낸 게 29억 원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사업비는 그렇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9억 원 중에서 그러면 여기 13억 원 신청은, 어떻게 해서 13억 원 걸렀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13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13억 원을 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6억 원밖에 없으니까,

○장신자 위원   아니, 29억 원을 신청했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9억 원 신청을 했는데 왜 여기에 그러면 13억 원으로 신청이 됐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님 오해가 있게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총 29억 원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잖아요.
  그러니까 50%니까 13억 원 정도 된다, 지원 금액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장신자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 핸드폰을 사는 데 100만 원이 드는데 50%는 구가 대고 50%는 자체 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그것을 합해서.

○장신자 위원   자가 부담 합쳐서 29억 원.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 합해서 29억 원이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신청을 29억 원 했다 그러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3억 원 신청한 것 중에서 심의를 해서 6억 원으로 걸렀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6억 원으로 거른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했잖아요.
  그 심의 과정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6억 원 중에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수도 없이 심의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들 하나도 탈락시키지 않고 다 줘요, 점수 매겨가지고.
  점수가 조금 나오면 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보조금을 해서 지원을 싹 하는데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도 탈락을 안 하고 100%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신청한 아파트는 조금이라도 다 줘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청을 해놓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키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가 부담을 내십시오.’ 하니까 포기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자체가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차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열 군데가 신청을 했다면 열 군데를 다 줄 게 아니라 뭔가를 아파트 단지 주민들한테 신청을 해도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그 자격기준이 맞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마다 신청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신청을 해놓고 난 후에 구청에서는 심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 주는데 자가부담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른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하게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자가부담,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홍보 부족이라는 결론도 나타나요.
  처음에 접수를 했을 때 이것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것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청해 보니까 다 주더라, 이게 태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것은 구청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신청하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자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든 평가 규칙을 정해놔서 점수 매기는 것 있죠.
  그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많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점수를 고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무조건 금액을 많이 신청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실제 500원 주고 고칠 것도 1,500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누차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신청 금액에 대한 점수 배점을 할 때 되레 금액이 크면 적어요, 점수가.
  그리고 소규모 쪽 신청 금액이 적을수록 더 배점이 큽니다.
  그렇게 돼있고요.
  저희가 53개 중에 이번에 46개 단지가, 

○장신자 위원   국장님, 이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저희가 교부내역을 분담금하고 드릴 테니까,

○장신자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신청 금액을 많이 올려야 금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 금액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한 번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깎여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금액을 많이 올려야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건 규칙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최근 2년간 지원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신청 금액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 2년 동안 지원 규모가 있으면 점수가 깎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 금액이 클수록 적게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금을 많이 신청해서 구청에서 그에 대응해서 보조금을 많이 타야겠다, 지금 그 논리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자기 자부담이 더 커지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결과가,

○장신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게 이분들은 내가 2,0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다 타야 된다, 공사비를.
  그런데 2,000만 원 올리면 구청에서 깎이니까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금액은 한정이 돼있고, 6억 원으로 한정이 돼있고 2,000만 원이 우리 아파트에서 필요한데 2,000만 원 올리게 되면 금액이 지금 13억 원 들어왔으니까 다 깎일 것 아니에요.
  깎이고 난 후 금액을 배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깎이는 걸 알고 금액을 더 추가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올려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위사업명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CCTV 교체라든가 담장사업이라든가 도로보수, 경로당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아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견적 들어온 것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고요.
  그래서 신청 여러 가지 중에 지원할 게 오버되면,

○장신자 위원   걸러내도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분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 금액인데 이 사업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 어느 사업이 더 긴급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협의를 해서 그중에 CCTV 교체가 급합니다 그러면 CCTV 교체 쪽으로,

○장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지금 일리가 맞지 않아요.
  53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다 줘요.
  다 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긴급한 부분을 따져서 줘야죠. 

○장신자 위원   전부 다 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무조건 다 줬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한 건도 탈락시킨 게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게 신청돼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항목들 다 체크하다 보면 각 아파트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신청돼 온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져서 그걸 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건 해 줘야죠. 

○장신자 위원   국장님, 53개 아파트가 들어오면 53개 아파트를 조금씩이라도 다 준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타고, 재작년에 탔어도 준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항목이 다르다니까요. 

○장신자 위원   항목이 다르더라도.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장신자 위원   다르더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주니까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되도록이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문제성이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한 부분에서, 

○장신자 위원   저도 제가 심의를 하니까 알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다 준다니까요? 
  신청한 사람들 다 줘요, 한 건도 안 빼놓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 주는데요, 그중에 제일 고려해서 입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다 주고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점수만 매겨서 거기에 준해서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논리에 맞지도 않아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때 심의회 때 참석해서…….

○장신자 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죠? 

○주택과장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장신자 위원   부구청장님도 인정하셨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안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다 시인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지원대상이 사업의 적정성하고 예산운영사항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 장신자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장신자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 나갔는데 자가 부담이 있다 하니까 포기한 아파트가 몇 건이나 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원할 때, 

○장신자 위원   지금 몇 건 발생했죠? 

○주택과장 김상수   2017년…….

○장신자 위원   ’20년도요.

○주택과장 김상수   ’20년도에는 7건 발생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봐요,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신신당부했잖아요.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심의하고 나서 줬는데 자가 부담이 있어서 포기하는 아파트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거의 다 처음에 신청 접수할 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7건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님, 6건 발생했고요, 자부담한 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한 11% 됩니다. 
  나머지 금액, 금액을 포기하다 보니까 남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또 심의해서 다른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드렸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1% 정도 발생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11% 아니라 1%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자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닌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긴급한 부분을,

○장신자 위원   저는 오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나간 부분이 벌써 6건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6건 발생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심의도 안 거치고 임의대로 11%를 다른 아파트에다 줍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차 사업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돌렸고요. 
  이해를 해 주세요. 
  뭔 얘기냐 하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관내 주민들인데 그분들이 신청하신 금액이, 공동주택을 보수하겠다고 신청한 53개 단지가 다 잘못 신청했다, 그러니까 자부담 필요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주니까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우리 구민이신데 어쨌든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장신자 위원   아니, 저는 도와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갖고서 접근해서 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옥석을 가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부 단지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부담 포기한 게 6개 단지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단지 분들은 일단 맞게끔 들어온 것이고 자부담이나 이런 게 벌써 3년이나 돼서요, 

○장신자 위원   실제로 국장님, 신청한 아파트 전부 다 전화 돌려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들 받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 보니까 주더라.’ 이런 답변을 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아파트 단지의 주거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려고 신청한 부분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신청하면 다 주더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저희가 옥석을 가리도록 더 검토를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 더 옥석을 가리도록 시정을 해서 업무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정을 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 때 나왔던 부분은 시정하고 가십시오. 

○주택과장 김상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7쪽 한번 봐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 공동주택 150개소 의무관리가 81개소, 비의무관리가 69개소인데, 비의무관리는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150개소인데 2020년도에 5개 단지(2,500만 원 신청) 지원 검토 중(심의 및 사업선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신청 들어온 단지가 있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비의무관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일단 모든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5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5개 단지가 중앙하이츠아파트 그다음에 신내의료안심주택 그다음에 신내12단지, 신내8단지 두산화성, 신내데시앙포레아파트 이렇게 5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2,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 원 신청을 해서 1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4월 10일 날,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요, 이중에서 심사기준이, 심사항목이 한 5개 항목이 있는데요. 
  심도 있게 해서 3년 연속 들어온 데가 중앙하이츠아파트였고요, 그다음에 2년 연속 들어온 데가 신내12단지아파트였고 신내의료안심주택이,

○장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아파트 단지별로 이러이런 아파트들이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그런 좋은 점을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8쪽 보세요. 
  8쪽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있어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청, 건축사 합동점검 해서 아파트 50군데, 연립 19군데를 점검했는데, 점검 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빙기 2, 3월 달하고 여름철 6, 7월 달하고 동절기 11,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빙기 때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쪽에서 점검사항이 소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즉시 시정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돼서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 같은 것은 나온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특히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중화우성아파트가 너무나 오래돼서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9쪽이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화우성타운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건축규모를 보면 지하3층, 지상8층에서 22층 아파트 5개동 241세대, 공공임대 22세대 포함 이렇게 했어요. 
  공공임대 22세대 포함하면 용적률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금 올라갑니다. 

○장신자 위원   올라가기 위해서 공공주택 22세대를 포함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주택과장 김상수   조금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장신자 위원   낮아지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없죠? 

○주택과장 김상수   일단 재건축 정비를 하기 위한 조합 측에서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임대주택을 주면 용적률 올려주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중화우성타운아파트가 오래돼서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1쪽 봐주세요, 수감자료. 
  재임 임기 한번 봐 주세요. 
  ’18년 7월 23일 2년 신규하면 ’18년 7월 23일부터 ’20년 7월 22일까지예요, ’20년 8월 26일까지예요? 
  전부 다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잘못됐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4쪽 봐주십시오. 
  5번 이○○ ’15년 1월 18일이에요. 
  그런데 ’19년 4월 4일부터 ’21년 4월 3일까지. 
  ’19년 4월 4일부터 그 밑에 있는 박○○, 김○○는 맞아요. 
  또 연번 8번 김○○ 님부터는 ’19년 4월 4일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 하나 못하고 쫙 똑같이 다 해놨어요, 임기가 다 다른데? 
  이것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작년에 ’19년 4월 4일 날 일괄적으로 위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최초 위촉일에 상관없이 2021년 4월 3일까지 2년을 위촉해서 그렇게 임기를 표기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최초 위촉일이 ’15년 1월 18일인데 2년씩만 하더라도 ’17년 1월 18일이고요, ’19년 1월 18일부터 ’21년 1월 17일까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이 최초 위촉일은 처음에 했다는, 위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19년 4월 4일 날 여러 분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 3일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재임하는 사람하고 신규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임기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25쪽도 한번 봐주세요, 25쪽도. 
  김○○ 님이 ’12년 12월 31일인데 ’18년 5월 31부터, 전부 다 쫙 5월 31일.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심의할 때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요.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가셔야죠.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40쪽 봐주세요. 
  40쪽에 2020년 면목1주택재건축 정비사업하고 민영주택사업이 있어요.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구청장님께서 시티건설에서 244억 원 기부채납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홍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기부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상수   망우 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 관련 사업은 시티해양건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티해양건설에서 사업 추진했는데 올해 5월 달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구에, 시티건설 측에서 서울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중랑구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한 478평 정도 됩니다. 
  그것 기부 의사를 표시해주셔서, 

○장신자 위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건 없이 해 주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장신자 위원   자발적으로, 몇 평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전용면적으로 478평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478평이요?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40쪽에.
  이행강제금 항측 적발에 의한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하고 주택 다가구 쫙 해서 2019년도 이행강제금이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2019년도 이행강제금 총 부과금액은 45억 405만 4,900원이고요.
  징수를 그중에서 한 77% 징수했습니다, 34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장신자 위원   징수를 얼마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이행강제금, 

○장신자 위원   이행강제금에서 30 얼마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징수만 34억 8,300 …….

○장신자 위원   31억 5,200만 원이 아니고요? 
  70% 징수율로 제가 알아본 것은 31억 5,2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보신 것 같은데 여기 표에는 34억 8,000만 원하고 31억 5,000만 원 약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세무1과에서는 ’19년 12월 31일 자로 작성,

○장신자 위원   네, 12월 31일 자로.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작성기준일이 3월 31일입니다, 2020년. 

○장신자 위원   2019년도 것이 3월 31일 기준이라고요? 
  2019년도 것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납부기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약간 시차가. 

○장신자 위원   ’19년도 것이 2020년도 3월까지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3월 31일까지?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게 35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상수   결산서 말씀하신 게 31억 5,200만 원이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납부기간이 좀 있어서 약간 금액이 3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2019년 결산서에 31억 5,2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35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결산서가 또 잘못됐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결산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결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면 여기 31억 5,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2020년 3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3월 31일 자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도 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다시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행강제금 31억 5,000만 원 맞고요.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하는 게 수입증지하고 과태료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34억 6,000만 원을 얘기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는 그럼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1,36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과태료가 1,360만 원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1억 3,600만 원.

○장신자 위원   1억 3,691만 원이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부과액은 1억 3,800만 원 맞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1억 3,803만 4,000원. 

○장신자 위원   제가 그외수입이랑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이만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이 있었죠, 아파트?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게 간주처리로 얼마 했었어요? 
  시비 간주처리 300만 원이죠? 

○주택과장 김상수   20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시비 320만 원. 

○장신자 위원   네, 시비 간주처리로 3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집행 얼마 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19년도에 85만 8,000원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퍼센트, 28%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직 지출한 게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출한 게 없죠? 
  그런데 간주처리로 100만 원은 예산 잡아놨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시비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 100만 원 잡혀있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300만 원에서 85만 8,000원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아파트 온라인투표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파트 온라인투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동 대표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보면 동 앞에 파일 같은 것 해 놓고 집게끔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하라,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하는 아파트만 주다 보니까 하는 데는 지원이 나갈 것이고,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투표를 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 300만 원 예산 시비 받아놓고 28%밖에 집행을 못 하면 그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부족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저희가 잘 되는 구 있잖아요, 벤치마킹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지원비가 나간 것 있었죠, 작년에?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250만 원에서 213만 원 지원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250만 원 나갔죠? 
  그런데 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지원은 행사 지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12월 달에 공동주택에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아파트에다가, 

○장신자 위원   여기에 몇 개가 그럼 참여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작년에는 신내6단지하고 데시앙하고 2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혜택은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커뮤니티 전문가가 선정해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발굴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참여했었는데 참 잘됐어요.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아파트잖아요. 
  이분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른 것 한두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항측 적발에 의한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항측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적발건수가 2018년도는 411건, ’19년도에는 212건인데, 이게 차이가 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건축 짓는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주택과장 김상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좀 받은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수시 순찰을 잘 해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해 세움터 새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허가 통보 온 것을 가지고 2주 단위로 출력을 해서 직원들이 수시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측 건수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좀 힘드시더라도 항측은 1년에 한 번이고 적발은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사이에 빈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위반건축물이 본인한테는 좀 이득이 되겠지만 옆집이나 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고생이 되더라도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45페이지에 임대사업자 등록현황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많이 있네요.
  처분건수가 7건인데, 이게 뭐에 대한 건수죠? 

○주택과장 김상수   2018년도 5건은 임대기간 내 매각을 한 건이고요. 
  원래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1,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내 매각이 증액된 게 있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럼 이것 7건 전부 다 행정처분이 그건가요, 건수가?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 것은 임대기간 내 매각이 6건이고요, 나머지 1건이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해서 9,85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는 법이 바뀌고 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다보니까 현재 3월 달이지만 이 정도 금액입니다. 

○임익모 위원   벌금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좀 있나 봐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요,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2018년도까지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올랐습니다, 과태료가, 1,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임익모 위원   2020년도에 7건 중에 6건이 임대기간 내 처분이라면서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 6건이면 1억 8,000만 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9,800만 원이 맞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사전 경감 부분이 있고요, 50%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산출이 들어가면,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과장님은 그냥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계산이 안 맞아서. 
  차등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요. 
  불법건축물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항상.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답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 또는 본인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해 놓고 과태료를 안 나오게 해 달라고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법건축물 안 하게끔 설득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잘 해서 민원처리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 단속해서 고지를 할 때 건축과에서 할 때가 있고 주택과에서 할 때가 있나요, 아니면 같이 고지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구분이 뭐죠, 그러면? 

○주택과장 김상수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인허가를 낸 다음에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2주 후부터 무허가 증축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저희가 그 이후로 단속을 나가고 절차에 의해서 30일 이행하고, 20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시기적인 차이인가요, 그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건축물대장을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인데 용도를 예를 들어서 위반했다, 주택으로 허가를 내놓고 근린생활시설로 쓴다, 그것은 건축과 업무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건축물을 만들면 주택정비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내용하고 다를 때는 건축과에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데 그 건축물이 4층인데 현장에 가니까 5층이 있어요. 
  허가를 안 받고 한 층을 올렸잖아요, 주택과 업무가 되는 거고요. 
  4층인데 4층 안에 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서상혁 위원   아, 그럴 경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서상혁 위원   아,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를 들어 조경이 있는데 조경이 없어졌어요. 
  허가사항이 있었던 것을 없앴으니까 유지관리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대부분은,

○서상혁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주택 용도를 사무실로 쓴다든지 반대로 사무실 용도인데 주택으로 쓴다든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서상혁 위원   증축이라든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건축물대장 외에 건축공간을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늘렸을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항측이나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제가 관련한 질의는 세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책하신 위촉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임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임기는 동일한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감서류 24페이지 8번에 김○○ 위원님이 예를 들어 재임을 하셨는데 재임임기가 ’21년 4월 3일까지, 실제로 4월 3일인가요, 그럼?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서상혁 위원   처음에 재임하신 최초 시기가 언제죠, 그럼? 
  최초는 2010년 6월 15일에 하셨고 계속 2년 동안 재임하셔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최근에 재임한 건 언제 재임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이분이 ’19년 4월 4일 자니까 ’19년 4월 4일 이후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서상혁 위원님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기기간이 끝났는데 행정이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담당자가 발령이 나서 그냥 방치를 해 놔요. 
  나중에 3개월, 4개월 지나간 다음에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결재서류 만들어서 오면 그때는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우리 행정청의 잘못으로 임기가 지난 부분을 도과했기 때문에 그런 기점을 소환해서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장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년이 최초 위촉일인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19년 1월 17일에 임기가 끝나는 건데 재임해서 위촉은 ’19년 4월 4일로 돼 있으니까 날짜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방기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견돼서 다시 정비하고 위촉하다 보니까 소급을 못 하고 그때부터 임기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내용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내용이라면 시정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혹시 재임한 임기 위촉기간도, 그러니까 재임된 기간도 공교롭게 이렇게 일치해서 이렇게 한 거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닙니다. 

○서상혁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상혁 위원   그런 거라면 이 부분은 다른 이유 없이 바로 조치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월 17일 날짜로 다 끝났는데 이걸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행사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심사를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관내에 대규모라든지 조금 형편이 나은, 상황이 좋은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굳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여력이 되는 단지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지는 모든 행사에서 제외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것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어려운 단지가 많습니다, 소규모 단지라든지.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더 준다고 해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기존에 쌓인 부분이 많거든요, 좀 여유 있는 단지는.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단지를 잘 선별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을 한번 봐서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포함해서 구청에서 공돈 주는 식으로 해서 허투루 나가는 그런 심리를, 분위기를 조성할 게 아니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잘 해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충당금 적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파트별로 저희가 심사 다룰 때 참고를 해서 지금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효율적인,

○서상혁 위원   그렇죠. 
  여유 있는 단지는 하다못해 라돈측정기도 이미 다 비축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대비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이미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다 구비하고 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부족한 데, 한 동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좀 어려운 데 있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쪽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냥 쉽게 우리 공동주택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데 부녀회하고 동 대표가 있는 동이 몇 프로나 됩니까? 
  부녀회 있는 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프로나 돼요, 대충? 
  상당히 저조하죠, 부녀회하고 동 대표 있는 동이?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마 왜 부녀회하고 동 대표하고 상존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모든 법령은 동 대표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고생은, 힘든 일은 부녀회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상존하고 이래서 부녀회들이 없고 동 대표들이 주로 동네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동 대표들이 하면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지 아니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놀이터 하는 것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 수선충당금을 갖다 쓰려고 하냐’ 반대하는 데가 또 있겠죠, 일례를 들면. 
  반대하는 데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공동주택을 우리 관에서 잘 유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한 지가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나름 우리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단합도 잘되고 단결도 잘되고 이럴 것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보다 더 안 되는 데가 본 위원은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대표들이 서명 날인을 하나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놔도 절대 과반수이상 넘기 어렵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경비 시켜서 받으러 다녀야 과반수 동의할까 말까예요. 
  그게 현실 지금 공동주택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퍼센티지를 올리고 이런 걸 끌어냄으로써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을 홍보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될 텐데 지금 이 방식으론 나는 끌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 공동주택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동 대표들이 그래도 법적 요건을 갖춰서 대부분 잘 형성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동 대표들이 구조적으로 연합회도 구성돼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동 대표들한테 업무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한테까지 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단계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 자체기 때문에. 
  아니면 관리소장들한테 공지를 해서 동 대표까지는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안까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보면 관내에 이웃 주민들이 못 다니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이들 통학로도 막고 이런 공동주택이 있어요. 
  당신들이 다니는 재래시장 가는 데 그 후문으로 가면 가까운데 다른 주택의 주민이 온다고 해서 후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단지 있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있다, 없다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단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런 단지들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이 방식으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 협조하고, 관에 협조한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주민하고 함께 간다는 거죠. 
  주민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단지, 노력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는 저는 더 지원 좀 해 줘라. 
  동네도 가보면 어느 단지에는 동 대표들이 그 동의 통장이 됐든 동 대표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그 동의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거기 가서 동네 돌아가는 소식을 당신들이 알고 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란 얘기, 그러면 그렇게 동네 협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단지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협조가 안 되는 데는 각성을 하도록, 잘돼 있는 단지를 비교해서 홍보해 주시고 이런 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좋은 개선책도 마련해 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사례도 다른 아파트에다가 공지를 해서, 동 대표들한테 하니까 공지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연습을 해 봤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코로나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예방합시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런 방법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연습했어요. 
  그런 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동 대표에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직접 홍보를 하시지, 뭐. 
  그런 것도 한 번쯤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가능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파트에 사고가 났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났고 최근에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방에서 유사한 사건이 났는데 그분은 그래도 사과를 바로 하셨더라고요. 
  지금 갑질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과 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경비 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지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비하시는 분이 분리수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안 했을 때 동 대표들이 경비하시는 분한테 추궁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직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각 단지에서는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소의 아저씨 보고 동 대표나 소장이 다른 일 시키고 초소는 비어있어요. 
  주민은 초소를 왔어요, 경비가 안 계세요. 
  그럼 경비 보고 뭐라고 하겠죠, 왜 자리 비웠느냐고. 
  그런데 그 경비아저씨는 자기가 비운 게 아니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비운 거죠. 
  그런데 그 업무가 타당하냐 안 하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화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그렇습니다. 
  동 대표한테만 공지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직접 홍보해 주세요, 앞으로는. 
  동 대표한테, 귀사의 관리용역회사한테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일차적으로 용역회사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용역회사, 그다음에 동 대표, 아니면 대상자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나는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까지도 홍보할 수 있으면 해야 이게 짧은 시간에 된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 동 대표한테 공문 보내고? 
  동 대표한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수고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잘하면 공동주택 관리에서 우리가 협조를 잘하면 일하시기 얼마나 편해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동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간주예산에 보면 2020년 간주예산에 주택과에서 주민 리더교육 컨설팅 예산이 잡혀있어요, 600만 원. 
  아직 예산 집행률은 0%인데요. 
  이 내용이 2019년에는 공동체주택 한마당 행사지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 85.2%로 213만 원으로 해서 작년 예산집행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한마당 행사지원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올해는 주민리더교육 컨설팅, 이름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주민리더교육 컨설팅을 만드신 건지.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 리더 동대표분들만 모여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상수   주민리더교육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경비를 잡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보통 이분들이 단지별로 돌아다니면서 관리주체하고 소통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인건비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럼 몇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아니면 몇 분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한 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 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연간 해서 지금 600만 원 잡힌 건가요, 인건비로? 

○주택과장 김상수   올해 2020년도에는 630만 원을 잡았고요. 

○최은주 위원   2030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 올해 2020년도 630만 원. 

○최은주 위원   630이요?
  그런데 여기 간주, 

○주택과장 김상수   그중 전체 예산에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간주예산은 600만 원인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 시비요? 

○최은주 위원   네, 시비로. 

○주택과장 김상수   시비로 396만 원,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언젠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18년도에 396만 원이고, ’19년도에는 594만 원 잡혀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2019년에는 594만 원 잡혀있네요. 
  36.36% 집행이 됐고요. 
  그럼 명칭이 변경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오른 거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19년도에는 66회분을 잡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66회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2020년에는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는 시비가 이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 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 

○최은주 위원   2020년도, 네.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 시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 600만 원 잡혀있는데요, 2020년?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하고 다른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이것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자문단은 아파트에서 도장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공사 할 때 저희들한테, 입주자협회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적서가 나오면 그걸 의뢰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자문단 운영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자문단 운영비는 얼마예요, 그럼? 

○주택과장 김상수   600만 원에 시비 240하고,

○최은주 위원   아니, 저는 리더교육 컨설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리더교육 컨설팅, 자료에 제가 받아본 것에는 간주예산으로 6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문 운영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것은 4월에 간주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4월에 잡혀있지 않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여기 책자에. 

○최은주 위원   책자에는 잡혀있지가 않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택과에 오랫동안 공직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박영철 건축 6급 팀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철 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한번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팀장을 하다 보니까 발언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드리고.
  팀장님,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공직에는 몇 년간 공직생활 하셨어요? 

○재건축2팀장 박영철   34년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3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비바람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영철 팀장님의 고난과 역경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중랑구 주민들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박영철 팀장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재건축2팀장 박영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시원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진취적이고 후배들에게 많은 좋은 상을 남겼다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또 사회에 나가셔서 활기찬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2팀장 박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열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성섭 재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업무현황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 장미축제가 아쉽게도 전면 취소가 됐는데 지금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상권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구비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근생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간주예산을 보니까 면목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이 부분하고는 아니죠?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2억 1,9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2억 1,946만 원.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묵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최은주 위원   이것은 묵동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또 사가정 면목지구단위 2개를 같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재정비는 그쪽 부분이고, 묵동하고 사가정이고, 그래서 지금 2억 1,946만 원으로 간주예산이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억은 근생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용역 수립은 본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것이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도시계획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중랑천로변에 용도나 색채 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 상향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게 중랑천변 잘 아시겠지만 카센터라든지 일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젊은이들 왔을 때 즐기고 놀 수 있고 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나 그것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용역을 잘하셔서 용역 입찰이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3월 23일이라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지금 계약까지 다 착수하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회 되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방향이 딱 정해지면 빠른 시일 안에 보고도 해 주시고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정말 멋진 장미축제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간주예산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가정하고 묵동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분 용역 발주가 3월에 끝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미 용역 발주 완료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6월 1일인데 어디까지 된 건가요? 
  재정비안 작성까지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지금 계약하고 실질적으로는 5월까지, 4월 끝나고 5월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수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뭐냐면 이분들이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4,000만 원이잖아요.
  사가정은 4억 4,000만 원이고 묵동은 6억 원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면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묵동은 면적도 차이 나거니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그러니까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하는 개념으로 해서 용역비가 좀 늘어난 거고요. 

○최은주 위원   묵동에 어디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최은주 위원   맞은편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건너편. 

○최은주 위원   맞은편에 뭐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기에 3종일반주거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편은 아예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추가로 포함해서 거기의 용도지역도 상향시키고, 

○최은주 위원   그럼 거기가 거의 빌라촌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부 근생도 있고 전면에는요, 호텔도 있고 거기 한 블록 뒤에는 근생처럼 1층에 장사들을 하고 계시고요, 주택도 있고 그렇게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묵동의 자이아파트 맞은편까지 범위가 더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면적이 8만 2,500㎡인데 거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1만 6,300㎡. 

○최은주 위원   네, 21만 6,300㎡로 늘어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추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겠다. 

○최은주 위원   언제 확대 시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확대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시점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최은주 위원   몇 월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애초에 잡을 때가 11월쯤, 10월쯤 되지 않았을까, 

○최은주 위원   2019년 10월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검토는 그 전부터 했었고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층수가 제한 없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도 관리를 하는데요. 
  확실하게 여기서 준주거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잘해서 재정비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면목본동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종 상향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민선7기 들어와서 용도지역 상향을 굉장히 높게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도 들어갔었고, 면목2동을 포함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 패션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까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서울시의 엄격한 기준 용도지역 상향 때문에 이번에는 불찰됐고요.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한 이후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다음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면목동 그쪽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2,000세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3구역 하고 5구역 해서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단독이라든가 빌라에 계신 분들은 하늘이 막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알겠습니다. 
  주변 현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2020년도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20년 2월에 있다고 하는데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존 조합장분하고 현재 비대위 측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총회를 해서 임원 구성 새로운 조합장님을 구성하려고 예정에 있었으나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28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진행이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20년도 3월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추진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으나 거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진행이 됐는데 공공기여 부분이 소방서의 상부에 3, 4, 5, 6층에 들어가는 안전시설 체육관, 체육체험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소방서에서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줘서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조합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하 부분에 공간이 상당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서 위에 짓는 것을 대체해서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파트 밑에 지하 부분에 상가가 일부 있고요. 
  단독건물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있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동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복합상가 같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런 개념에서 지하 부분을 일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한번 봐 주세요. 
  16쪽에 아마 이것 오타 난 것 같은데, 재임 봐주세요. 
  재임에 재임 임기가 ’16년 8월 31일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8년 8월 31일부터 ’20년 8월 30까지로 돼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들한테 이것을 연임한다는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다시 다 해촉을 해 버리고, 

○장신자 위원   다시 다 해촉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일률적으로 ’18년 9월 6일에 재신규, 그러니까 임용을 다시 한 거죠, 위원 위촉을. 
  그러다 보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임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재임인데, 재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촉해 버리고 9월 6일 자에 맞춰서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날짜가 달라서 세 분 가지고 다시 위촉하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9월 6일에, 

○장신자 위원   3명이 아니고 5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5명, 5명은 그래서 일자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는 안 그랬어요. 
  왜 유독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만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엄연히 이 사람들 다시 재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재임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재임할 때는 그 날짜에 다시 재임하는 걸로 다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것 작성하시는 분이 혹시 일률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작성이 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공백 기간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19쪽에, 과장님 이것 수정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다 다시 붙였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것 붙이실 때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고 이것 이렇게 잘못된 부분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잘 붙이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말 이번에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서무계장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이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2018년부터 누락이 돼 있었다, 그런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2019년도 징수교부금 수입은 774만 4,000원이잖아요, 부과금이. 
  징수액도 그렇고 100% 징수율이에요. 
  이 금액은 맞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여기 도시계획과는 맞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징수율이 100%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진도율은 몇 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사실 진도율이나 징수율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100%로요. 

○장신자 위원   아니죠. 
  진도율은 여기 세입목표 금액이 2,200만 원인 데서 774만 4,000원이니까 진도율은 35.2%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에 예측해서 매각이나 이런 게 될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 대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진도율이 100%는 아니죠, 35.2%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과에 비해 이 부분은 맞는데 진도율까지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LH 부지하고 교환하는 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면목동하고 망우동 부지하고 교환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교환하는데, 면목동 부지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면목동 부지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부지가 한 군데에서는 74억, 한 군데는 75억 정도 해서 평균 75억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75억 1,20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망우동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망우동은 한 군데가 58억 9,000만 원 정도, 57억 5,500만 원 2개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58억 2,200만 원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2,20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7억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수수료는 얼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1,200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 갖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금액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때 당시는 약 44만 원 정도가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도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율 몇 퍼센트인지 그걸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수수료율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최상, 최고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갭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좀 갭 차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한 44만 원 정도 갭 차이가 있었고요.

○장신자 위원   네, 44만 5,000원 정도 갭 차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리고 수수료율은 혹시 몰라서 그 협회에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상으로 잡아놔야 다시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어서 최고 높은 수수료율로 정해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분들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모든 업무처리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듣노라면 참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중랑구가 인근에 구리시, 노원구, 동대문구 또 광진구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데 행정구역 경계지점에 저희 구가 항상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의 경계석까지도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경계지점에서 우리가 뒤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면 행정구역지점을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정말 저희 구가 타 구에서 들어와서 경계지점에 들어왔을 때 중랑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추진이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성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신 이 내용대로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왕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주변을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 때 예산도 한 3억 원 정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까지 계획하는 데 놓치지 않고 함께 주변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역비에 도시개발아파트 쪽 상가 부분 포함이 그때 당시에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물론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임대아파트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도를 보면 저희 구가 평균적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행정타운이 들어설 때 행복주택이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다시 잡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 잘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주택,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저희가 대단지로 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반지하, 옥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런 데가 계속 공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복 공간이 나아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이 공실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변 여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연구해서 좋은 지역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최연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존 3개 팀에서 2020년 1월 10일 자로 1개 팀이 늘어 현재 총 4개 팀이며, 정원 16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설치 운용이 있는데요.
  이거 과장님 하반기에 기금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정해서 올해 1월에 공포한 기금을 올해 7월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목표가 올해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정 여건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얼마든 기금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도시재생기금 조례를 만든 이유도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과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묵동이 ’22년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최소 ’22년에 하면 올해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내후년에 10억 원 해서 한 3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23년도부터는 묵2동에서 아무래도 자생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금에서 조금씩 지출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금은 꼭 올해 반영시키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묵2동에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총 몇 건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토지 매입은 5건입니다.

○장신자 위원   5건에 총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총 부지 매입비랑 건축비 합쳐서 112억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죠, 전부 다, 총 5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청년문화발전소 추가 부지 매입한 것까지 해서 그래서 11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묵동 242-43호가 12억 8,000만 원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2억 8,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미재생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46-4번지가 55.3평인데 16억 7,000만 원에 건축비가 2억 6,400만 원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35-129호가 35.7평에 6억 5,7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6억 5,700만 원.
  그다음에 묵동 235-130호 36.7평인데 7억 4,000만 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35-130 신축이 13억 9,7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아까 100 얼마라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12억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 묵2동에 거점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장 거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현장 거점이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5곳입니다.

○장신자 위원   5곳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분과가 운영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 그리고 집수리지원센터,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꽃망울북카페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곳이 총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임대료가 현장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임대료는 보증금이 4개 시설에 6,000만 원 보증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이고 매달 한 43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매달 43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장지원센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월 한 67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그렇죠?
  6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연으로 계산했을 때 1억 원 조금 못 미쳐요.
  약 9,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임대료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과는 별개로 현장 거점 지금 말씀드렸던 5개는 저희가 2017년 이 지역이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현장 거점 마련은 ’17년 8월부터인가 운영을 해서 ’19년, 2년 하고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2년 하고 3년째인데 지금 그럼 2억 원이 넘게 나갔어요, 1년에 팔구천만 원 나가니까.
  2년 반 나갔으면 약 2억 원 정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3년 운영했다고 보게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까 67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면 10개월이면 6,700만 원에다가 1,350만 원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8,000만 원인데 2년이면 1억 6,000만 원 아니에요.
  반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4,000만 원 해서 2억 원 나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2억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갔는데.
  그리고 건물은 100억 원 넘게 매입을 했다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매입비하고 건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112억 원 정도.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 건물을 샀을 때는 왜 건물을 사서 도시재생사업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입한 이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앵커시설 매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앵커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앵커시설 매입을 하고 거기에 청년문화발전소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점 얻어서 생활하는데 사람들 잘 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재 사실은 2월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전에도 그렇고 잘 안 모여요.
  지금 모일 공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점 5개면 충분하고요.
  그것도 거점 5개가 거의 다 따닥따닥 붙었어요.
  그리고 동청사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13억 원?
  13억 원이에요, 14억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 계약을 한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많이 사서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일 공간이 없어서 매입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끼리 추진을 하면서 임기가 5년이잖아요, 기간이.
  5년이 만기됐을 때 그렇다면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묵2동 주민센터에 계획되어 있는 앵커시설은 2022년도에 계획상으로는 들어갈 건데 거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리고 마을관리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5곳 앵커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여기 묵2동에, 49만 정도 되고 인구로 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장신자 위원   2만 명 조금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지마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나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모일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거점 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모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임대가 끝나면 지금 사실은 앵커시설이 조성되면 현장,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거점으로 사용을 하려고 건물 매입을 한다고 사람들 모일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5년이 지난 후에 그 건물을 관리하고 수익을 이익 창출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해나가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해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있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 대안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모든 사업지 묵2동뿐만이 아니고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은 되게 짧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마중물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성된 앵커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량이 갖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자칫 잘못 이용을 한다면 한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뉴딜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의도가, 건물 사는 것만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앵커시설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앵커시설 같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네다섯 개씩 산다?
  지금 현재 보면 중화2동, 신내동, 망우동 8억 원, 6억 원씩 전부 다 지금 매입,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거는 건물 매입 같아요.
  건물 매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공간을 좀 크게, 예를 들어서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꼭 연계한다 그러면 구 중랑경찰서 부지에 활용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건물만을 사서,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부분들이 건물 사서 실제로 나중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감당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시설 조성은 사실은 처음에 시설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들의 주민들 어린이, 노인, 청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산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씨앗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해서 묵2동 같은 경우에 장미마을협동조합을 작년 12월에 조성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2022년까지 이 마을기업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건물을 예를 들어서 5개 매입을 했어요.
  그럼 그 5개 건물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 분과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또 운영비, 관리비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데이터 혹시 해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이익 창출을 해내야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지출만 낭비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변모해나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꼭 바람이 있다면 묵2동 고생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대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11억 원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11억 원 중에 돈 내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다는 아니고요, 2억 원 지금 내려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얼마 사용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재 용역비로 해서 용역비에서 선급금 정도로 지출될 예정이고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장신자 위원   475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475만 원이 벌써 지출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 집행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2억 500만 원 갖다가 벌써 475만 원을 집행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작년에 6월 달에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에 대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묵2동 골목길 재생사업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참여했을 때 패널이라든지 그런 제작비용들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그러면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올해는 용역비로 해서 용역비에서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급금 정도 지급하는 걸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11억 원이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는 11억 원 타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억 원이 내려왔다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11억 원이 언제, 언제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계획이 돼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11억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걸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다 한꺼번에 내려오진 않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11억 원을 갖다 줬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날 지역주민들한테는 11억 원이 내려와서 골목길 재생사업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모든 문제 금방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1억 원을 10억 원 시비가 내려오고요, 1억 원 구비가 되어있고요.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묵2동 사업지 안에서도 특히나 먹골역 7번 출구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가로 해서,

○장신자 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참여를 하고 정확히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의심되는 것은 운영위원회 이번에 열었어요?
  제가 문자를 계속 봤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임원에서 전부 다 빼고 그런 문자들이 계속 날아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점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이러면서 왜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탈퇴를 하면서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정확한 공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소통이 부족했다,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쨌거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지금 그룹채팅 사업에 단체카톡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두 번째 운영위원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주민협의체가 다섯 분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그게 올해 6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주민협의체가 묵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명 정도 주민협의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구조로는 주민협의체 의사라든지 다양한 주민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저희가 다른 지역들도 파악을 해보면 보통 2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주민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럼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 해오는 과정하고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유를 하고 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좋다 그러는데 저희 단체카톡에 28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댓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답이 없다든가 활동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여기 임원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단체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300명이 넘는 데서 227명 남았어요, 다 나가고.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그래도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체카톡에서.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협의체 참여가 돼있다고 해서 다 같이 참여한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조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번에 등록만 되어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재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간다는 그 구조는 저희들이,

○장신자 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는 안 하더라도 이 단체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댓글만 안 달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큰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참여 안 한다고 다 자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많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자른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단체카톡에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끔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도시재생사업이 엇나가는 것 같으니까 단체카톡에 글을 하나 올려요.
  도시재생사업 취지가 이러이런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고생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걱정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돈은 투입되지만 5년 후에 임기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임원분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답변 하나도 못합니다.
  모른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만나서 물어봐도 설명 하나 못합니다.
  그런 부분 백날 지역주민들한테 쉽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율이 높아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어느 거죠? 
  5건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몇 페이지? 

○장신자 위원   23쪽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수감자료 23쪽에 저희가 재산임대수입 5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앵커시설로 매입한 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입니다. 

○장신자 위원   임대료인데, 지금 문제점이 있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대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만기날짜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때 당시에는 사실 퇴거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퇴거조건을 달지 않아서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시설별로, 층별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 지금 나가라도 해도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어쩌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게 500만 원이죠. 
  이거는 맨 처음에 샀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은 면목3ㆍ8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거점 사용이 끝나서 보증금을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면목3ㆍ8동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잡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아마 같이 통틀어서 잡았을 건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더 많이 질의를 드리고는 싶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많은 과정을 다 숙지하고 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거라 믿고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최은주 위원님,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넘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업무현황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6월 1일이에요. 
  향후계획에는 면목패션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발주가 서울시에서 있는데, 이게 언제 날짜로 예정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패션지구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6월, 지금 현재 5월 지났으니까 6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발주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 주민분들이라든가 상인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사업이 작년 12월 25일 날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활성화계획 자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센터 조성하는 것, 그리고 주민공모사업까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하반기쯤에, 코로나로 어차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를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 18일 날 계획서 보면 도시전략계획변경안에서 온라인공청회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온라인공청회로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온라인으로도 했었고요, 오프라인으로 해서 용산에서 했었는데 사실 주민분들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계획에 이 면목패션지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거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나 제재가 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하고 계시지만 2020년 하반기에 주민공모사업도 기획하고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도 많이 아시는데 주민분들 모르고 기획하고 이러는 경우는 그냥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참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기획하는 단계부터 주민분들이 같이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과랑 세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TF를 하나 구성하셔서 패션봉제진흥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화2동 도시재생 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었잖아요. 
  너무 기획성 있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공청회도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참 좋은 활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분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중화2동 가서 홍보물을 좀 갖고 왔는데 내용이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공동체도 있고 여러 기획단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패션봉제진흥지구도 과에서 역할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런 것처럼 TF를 구성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면목패션은 상봉2동, 면목2동 같이 공유가 되어 있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스마트앵커 조성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저희들도 TF, 어떤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TF가 아니고 같이 협력구조로 할 수 있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매달 한 번씩 모인다든지 안건이 있을 때 또 모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현수막이라도 눈에 보이도록 치셔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주민분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식지에도 담아야 되겠지만 서로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현수막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련된 동이 면목2동, 본동, 상봉2동, 면목5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선정되려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동하고 5동, 본동도 연결돼 있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노후주택이에요. 
  노후주택이 20년 이상 된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되게 오래된 곳이 많은데 빨리 그런 도시재생으로 지정이 돼서 서울가꿈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 이런 데 보니까 다 해당이 돼요. 
  6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꿈사업으로 지역주민도 숨통도 트이고 그분들이 고침사업으로 인해서 내 집도 가꿀 수 있도록 방수라든가 아니면 창호라든가 여러 가지 가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이 가꿈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앵커시설하고 주민공동체 역량강화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 공공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묵2동 32건, 중화2동 8건, 4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꿈주택을 많이 신청하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단독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다세대, 연립은 1,700만 원까지도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면목동 쪽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택성능지원구역을 선정해서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인력 부분은 저희가 더 충원을 하더라도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고요. 
  가꿈사업은 정말 오래된 도서관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저희 특히나 면목동은 3세대, 4세대가 사시는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집이 오래된 집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꿈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성능개선 집수리 부분의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이런 관련해서 거의 반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지원금액이. 
  1,2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집 주인이 1,200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1,2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담장철거, 쉼터조성 이런 것은 공사비용 100%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가꿈주택이 있다는 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동네에서 정말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쓰시고 계시구나라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사항, 건의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해서 중랑구가 새롭게 도시재생에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종윤 건축과장님이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다 보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 온 과장님의 노고에 과장님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복리증진을 했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종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서영봉 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윤   제가 ’90년 5월 1일 중랑구청 옛날에 임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송파구청으로 발령 나서 한 25년 만에 다시 중랑구청에 2018년도 7월 달에 와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처음과 끝을 중랑구에서 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그러면 중랑구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우리 중랑구의 건축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감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종윤   제가 ’90년 5월 1일 날 중랑구에 발령받고 와서 한 3년간 근무를 하고 쭉 강남구, 송파구 하여튼 서울시 여러 군데를 근무했었는데요. 
  제가 중랑구만큼은 첫 발령지여서 그런지 계속 마음속에서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여기서 공무원생활 시작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또 마침 이루어졌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중랑구의 도시미관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제가 강남하고 송파하고 21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굉장히, 거기는 되게 좋은데 여기는 미흡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여기 와서 한 게 공사장 가설울타리 그것을 바탕까지 벌집문양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공사비가 한 두세 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많이 폐를 끼치니까 이 정도는 시공자나 건축주분들이 감내하셔야 된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주변이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졌다, 도시미관이 그 주변이 많이 참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위에 건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보니까 부직포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미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과감하게 비용이 한 서너 배 정도 비쌉니다. 
  파란 그물망 그것으로 대로변은 무조건 다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 주시고 저희 건축과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우리 중랑구에 계시면서 도시미관 건축환경 개선에 상당히 많은 애를 썼어요.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건승을 기원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오셨어요. 
  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건승을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희종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의 6시를 안 넘깁니다. 
  들어와 보니까 과장님께 행정감사가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해 주시니까 제가 뒤에서 저 역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나가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중랑구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몸을 떠난 그 사회 속에서 항상 중랑구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늘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