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사막 m 계정 거래 방법

이 글은 길어도 너무 김.

요약하면 못 알아들을 너님들이 있어서 길게 썼지만, 최대한 알아먹기 좋게 풀어썼음.

그러니 길다고 리플 달거면 아예 안 보는게 좋을거임.

경고: 심신노약자에겐 긴 글은 발기부전 옴.

검은사막 지금 난리 부루스임.

그치만 펄어비스, 다음카카오 모두 현명한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봄.

검은사막은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지만, 잠수패치 등으로 아직까지 스탯 등을 이리저리 휘젓는걸로 봐선

오픈베타라고 봐도 무방함. 펄이나 아이템 판매하기 위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것뿐이고 더 큰 그림은

주식상장을 하기 위해선 정식 서비스를 해야 하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음과 같다고 봄. 응?

지난 주 토요일 이 글을 짧은 시간 동안 올렸다가 잽싸게 내렸음.

이유는 법리해석상 내가 잘못 해석한게 있었음. 언퍽킹(언팩킹) 사건 때문에 ㅂㄷㅂㄷ하다가 평정심을

잃었음. 부끄러움. 그러면 안됨.

우리가 지금 ㅂㄷㅂㄷ하는건 검은사막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흥하길 바라는 것임.

목적은 분명히 해야 함. 테스트 유저의 목적은 이 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거임.

펄어비스 주식 달라는거 아님. (주지도 않을거 알고 있음. 요새 주가 너무 올라서 개비쌈.)

지금 이 글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음.

왜냐면, 인벤뿐만 아니라 계정 거래 사기와 관련되어 인벤에서도 많은 기사들을 배포하였기 때문임.

그렇다고 이 글이 계정 거래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은 아님.

또 어떤 멍충이가 '님 이거 계정 거래 부추기는 거 아님?' 이라고 댓글 달거 뻔하기 때문임.

난 출근충일뿐이고, 그런 님과 한가하게 댓글 배틀한 시간이 없을뿐임.

이 글 적는 동안 10 텃밭에 뿌려놓은 해바라기 수확해야 함.  (근데 200% 페널티 엿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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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 어무니 지난 추석 때 찾아뵙지 못한건 가이핀 사냥 대타를 못 구했을뿐임. 불효자가 아님.

그날 나처럼 추석 때 집에 부모님 뵈러 가지 못한 유저들의 월드챗 '대타 구함' 외침을 보고 깊이 빡침.

그래서 그날 동깍~ 시원하게 한판 돌리고 '망겜섭종' 월챗 도배하고 아직 멘탈 회복 안됨.

(언팩킹 통해서 동 성공 확율 접함. 뭐 그 정도일거니 추측은 했음. 그래도 수치을 알게 되어 다행임. 다음엔 안함.)

인벤 '아이템자랑하기' 게시판 글 읽으니 초딩 때 먹은 땡초즙이 아직 쓸개즙에 남아있는지 속이 화끈거림.

부러우면 지는거라고 어무이가 그랬음. 아부지는 부러우면 니껄로 만들라고 했음.

그래서 내껄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봄. (생각만 해본거임. 태클 NoNo함.)

계정 거래는 불법임에 불구하고도 아이템A이, 아아템BC아 등 보면 계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오늘 사이트 들어가봄. 내가 오픈베타 때부터 펄어비스, 카카오에 빵셔틀 배달한 금액만 합치면 천만원이 넘음.

근데 현재 59렙에 고삼신기임. (물론 유삼신기 들고 벨리아 고블린을 휩쓸고 다닌 가문의 영광은 몇번 있었음.)

천만원에 고삼신기임. 근데 오백만원에 62랩에. 동단델. 유악세, 아두까지 득한 갓대일 계정을 살 수가 있음.

계정 거래 네이버 검색하면 항상 등장하는게 '1대 본주 무적설' 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이를 뒷받침해준 듯함. 대법원 2005.11.25.선고 2005도870 판결

리니지 유저 A가 본인 계정을 B에게 돈을 받고 양도했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돈을 받고 양도함.

근데 A가 맘이 바뀐거임. 그래서 계정 비번을 바꿔버림. C는 슬퍼하다 화를내다 미치다를 반복하다가

A를 고소한게 사건의 개요임.

1심에서 판사님이 신나게 비트 틀어주심.

  "쳌쳌 원 뚜 뚜리. A 유죄임."

A는 판사님 비트가 너무 라임에 맞지가 않다고 항소함.

항소심에서 다른 판사님이 비트 힘차게 틀어주심.

  "췤췤 아기다리고기다리. A 무죄임."

C도 판사님 비트가 너무 구닥다리라고 항소함.

대법원에서 최종보스 판사님이 비트 현란하게 틀어주심. 

'췍췍~암더코리안땁끄래쓰~ 히빱모범노브레쓰 쀄브러스 떠부레쓰 그져쓰 뻐 땡저러쓰~ A 무죄러스~'

그렇게 A는 판사님의 비트에 맞춰 무죄라는 라임을 함께 부르게 되었고,

그 라임의 이름이 바로 '1대 본주 무적설' 임.

위 재판은 검사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A를 기소한 것임.

(뭔 법률 이따구로 길게 지었냐만, 그냥 '정보통신망법'이라 닉네임 붙여주겠음.)

아무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자를 처발하는 것임. 그럼 A가 B에게 계정 양도를 하였다면

'타인'은 누구를 뜻하는거임? 이 이 법의 쟁점 사항이란거임. 즉, 누구의 비밀번호 정보가 더 권한이 있냐는거임.

그 기준은 단순명료함. 엔씨소프트의 게임 약관에 명시된 자, 즉 엔씨소프트와 최초의 게임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한

A의 비밀번호 정보가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엔씨소프트의 권한에 의하여 A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거라는 것임.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건 하나임. "A(1대 본주)가 영원히 무적임?" 레알 트루임?

항상 법이란건 참 오묘함. 매번 대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과오가 틀려짐.

그러니 똑같은 사건이라도 판사님 비트와 라임에 따라 어떨땐 유죄, 어떨땐 무죄, 어떨땐 애매하니 합의 라임이 나옴.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불고불리 원칙' 에 따라 A가 무죄라는 뜻임.

불고불리 원칙은 그냥 법원에서 검사가 기소한 법조항/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원칙인데.

위에 사건은 검사가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대법원 판사님 비트와 라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한거임.

그러니 '1대 본주 무적설'의 라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임.

그럼 반이 무엇일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음?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쌓아둔 업무 뒤로 하고 법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판례 뒤집고 있었음.

언제나처럼 이까지 쭈욱 읽어왔다면 너님은 될놈될, 동단델, 아두 연속으로 뜰놈임.

자. 나라면 어떻할까? 어떻게 하면 판사님 비트에 맞춰 내 라임을 멋지게 쑤셔넣어볼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음?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을써 성립하는 범죄'

즉, "사기죄" 로 A에게 백어택, 에어어택, 크리티칼, 영롱한 파괴정령석, 용기의 비약을 시전 가능함.

이건 사기죄 명목으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A는 정보보호법에 의해 게정양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계속적으로 계정을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임거임. 그러니 민사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아님 계약 해제에 따른 양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자세한건 2010가소198557 판결 을 꼭 찾아서 읽어보길 바람. (요즘 구글링이 좋음. 난 돈 내고 찾아야 됨.;)

싫다고 함?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652/19518 그럼 친철한 링크 시전함.

자. 이정도까지 읽었으면 이 글의 목적은 해결된 것임.

계정 거래를 하면 게임약관으로는 제제를 받겠지만, 아직까지 법률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는 추세임.

정확히 없다고 하지는 않는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 필요함?

위 내용에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셔서는 아니아니아니됨' 이라고 명시함.

아마 댓글에 증거대라고 할 용자가 있을 것 같아 판례 하나 해석해줌.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도,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 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됨? 나도 잘 안됨. 매번 접하는 법조문이지만 나도 헷갈릴 때가 많음.

요약하자면, 1. A가 할 일을 B가 아이디/비번 빌려서 대신 해줬을 때 ('나 대신 너님이 들어가서 빤스런 좀 해줌?")

                 2. 서비스 제공자가 B의 사용을 용인했을 때 (약관에서 타인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계정거래는 1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됨. 문제는 2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이용약관에는 2를 금지하고 있음.

계정 거래가 법률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100% 없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자가 A나 B를 이용약관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고 (게임업계들이 중개사이트로 자신들이 만든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 인기 척도로 판단하기도 함. 이중적임. 존나!)

대부분 A와 B의 분쟁에서 위에 요약한 2의 이용약관이 판레의 근거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임.

더 확실히 요약하자면,

A와 B의 분쟁만 없다면 이용약관으로 인한 계정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될 확율이 극히 저조함.

근데 요즘은 위 판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태클이 많음.

하나 언급해줄까함. 저명한 모 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평석(판례를 비평하거나 풀이한 글임)을 보면.

"하지만 게임 계정과 같은 사적 영역의 경우 또는 등록자와 실제 이용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표 ID와 같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계정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도하다고 보며, 제3자가

 이에 접근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법 또는 정보훼손죄로 평가할 수 없음.

 만약 계정양도를 약관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약관위법행위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형사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양산하는 것으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한 것임."

네이버, 다음 같은 포탈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우르르 유출되고 중국에 팔려나가는거 뉴스에서 몇번 봤음?

와~ 좆같은 포탈, 관리 어케하냐 ㅂㄷㅂㄷ 되어도 실상 이에 대해 극약처방을 못 내리는 것 또한

아이디 (혹은 계정)에 대해 위에 교수님 말씀대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 보는 추세 때문임.

포털 천국이라 불리는 미쿡 한번 보셈. 그냥 이메일/패스워드로 회원가입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음.

그 계정이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는다는 말임. 너님이 하든 너님의 친구가 하든 말임.

미쿡 뜨럼프 대통령 왔음에 성조기 불태우지 말고, 우리가 본받을건 본받아야하는거임.

(근데 골드만삭스가 아이템매니아 지분 100% 인수했던건 다들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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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적는데 정확하게 38분이 걸림. 오줌 누고 오니 40분임. 코딱지 팅긴게 모니터에 붙어서 닦느라 42분임.

지금부터 내용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지만, 안 읽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 들거임.

읽기 실어서 스크롤 슝슝 내린 너님은 분명 얘기하지만 후회할 거임. 아무나 이렇게 못쓸거임.

돈 받고 기고문 적어도 이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 안해줌. 왜냐 밥줄임.

판단은 각자의 몫임. 내 책임 아님. 너님의 책임으로 돌리겠음.

다음카카오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게임업체에서는 이용약관에서 NoNo함이라고 명시함.

지금까지도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지만,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임. 조금은 복잡하게 진행 될 건데 준비 됐음?

나 예전에 아크만 사원 처음 나왔을 때 길드원들 손에 이끌려서 57랩에 사막 포탈 타고 처음 들어갔을 때 생각남.

비약 버프 이런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길드원들 믿고 오면 된다고 해서 수정 전부 다 터져본 기억남.

어렸을 때 아부지가 앞니 뽑아준다고 앞니에 실 꼬아놓고 문고리에 실 연결하러 걸어가시전 중 이불에 미끌려서

넘어지면서 실 잡아당기다 내 앞니가 이상하게 뽑혀 본 적 있음? 준비가 되면 내가 땡길께. 하나아~ 두울~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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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가지 설명을 하기 전에. 내가 거듭 강조하는건 계정 양도 거래에서는 게임사의 게임약관이 중요함.

계정 양도 자체의 행위만으로는 게임약관의 위배가 되어 '계정정지. 회원탈퇴'는 디버프 공격을 당하겠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상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실효한 법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거임.

그렇다고 계정 거래하라는 얘기가 아님. 꼭 글 제대로 안 읽은 몇몇이 그럼 너님은 해라고 부추기는거임? 이라고

댓글로 발목베기 들어오던데 난 분명히 회피 악세에 로카바 장갑,투구, 회피 수정 박아놨음.

너님들 차량 리스 암? 왜 갑자기 차량 리스 얘기임? .

아무튼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들은 여러가지 사정상 (회계상 비용처리 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절감 등) 차량을

리스 회사에서 대여하여 많이들 타고다님. 일종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리스는 성립됨. (이건 나중에 설명함)

리스 회사는 게임회사랑 같음. 너님이 타고 있는 차량이 리스 차량(게임)이라면,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임.

너님은 매달 일정액의 리스료(월정액 혹은 과금)를 내면서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받은거임.

그럼 그 차는 너님만 운전해야 되는거임? 절대 아님. 너님이 사랑하는 애인을 옆자리에 태워서 허벅지 만져도 되는거임.

(단, 애인의 쌍방 동의하에서. 전자발찌 언제나 조심임.) 아니면 너님이 사랑하는 애임을 운전석에 앉혀서 운전하도록

할 수도 있는거임. 즉, 차량은 리스 회사의 소유는 맞지만, 그 차량을 사용하는건 너님이 꼴리는데로 해도 되는거임.

아. 물론 꼴리기 전에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이외에 사랑하는 애인을 운전자에 포함시켜야 됨. 잊으면 안됨.

나와 너님들은 항상 준법 정신에 투철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태어남.

만일 너님이 아두나이트와 동단델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계정을 사용하여 검창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계정 양도 혹은 계정 포기 각서를 머리에 떠올리고 있을 것임.

하지만 앞으로 이따위 좆도 아닌 서류는 이제 잊어버리도록 함.

이젠 너님이 앞짱구에는 '사용계약서'란 단어를 문신해서 박제해야 함.

사용계약서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물건의 사용으로 경제적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님 물건의 권한이

계약에 의해 귀속된 경우에 쌍방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서임. 그래서 사용계약서 적을 때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뭘 사용할지도 명시하고 반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됨.

뭐 계약서라 해서 어마무시해서 겁내면 No No임. 그냥 구체적으로 주~~~~~~~~~~~~~~욱 풀어쓰면 됨.

지금부턴 내 적중력이 떨어지고 회피력만 존나 올렸음. 왜냐 난 출근충이고 일해야 함. (걱정 NoNo함. 내 회사임.)

공셋에서 방셋으로 스위칭함. (갑자기 파트리지오 가방 너프된거 생각하니 화남.)

그래서 대충 휘갈겨쓰니 이해 읖읖함!

1.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 거래로 생길 수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법적 분쟁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주이유는 게임사(퍼블리싱사 포함)의 약관 때문이라고 했음.

   하지만 너님께서 내가 벨리아 마을에서 동단델을 들고 아두나이트를 타며 고블린 새끼들을 쳐죽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임. 그래서 너님은 나의 계정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짐.

2. 너님과 나, 귓말로 속닥소닥거림. 내 계정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음. 난 쿨하게 오케이함. 대신 댓가로 편의점 가서

   월드콘 하나 사주면 내 계정 너님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함. 너님은 월드콘 2개에 88멘솔까지 써비스로 줌.

   너님은 앞으로 장래에 큰 일을 한 분임. 

3. 이제 너님과 나, 종이쪼가리 하나는 써야 되지 않겠음? 계정 양도/포기 각서는 이제 법적으로 휴지쪼가리임을

   앞선 글을 통해서 너님은 이해하게 되었음. 그래서 사용계약서 적어달라고 조름. 너님 똑똑하심.

4. 너님은 내 개인정보나 아이디/비번 이딴거 원치 않음. 그냥 너님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두나이트를

   타고 동단델을 들고 벨리아 회색 늑대를 몰살하고 싶은거임. 너님은 내가 언제든지 메일이나 병맛 게임인 에오스를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변경은 원치 않음. 난 너님이 하는 검은사막에는 일절 접속하지 않기록 약속함.

   혹시라도 어느 개잡놈호로새끼가 내 아이디/비밀번호 해킹해서 부득이하게 비밀번호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려주도록 약속함.

5. 너님이 나한테 언제까지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지 물어봄. 곰곰히 생각해보니 난 병맛 게임 에오스가 더 재밌을

   뿐이고 검은사막은 혜자게임으로 충분히 즐겼고 김혜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기간 동안 하라고 함.

   자꾸 언제까지 해도 되냐고 너님이 물어대서 10년쯤 하라고 함. 근데 10년뒤에 검은사막 어찌되는거임?

6. 너님과 나 즐겁게 만나서 데이트?응? 하고 검은사막에 대해 서로 팁도 알려주며 쓰담쓰담해주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됨. 너님이 갑자기 혹시 내가 쌩까고 비번 바꿔서 먹튀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함. 의붓증 10단임?

   걱정 NoNo하라고 사용계약서에 먹튀할시에 월드콘 10개 주겠다고 적어줌. 너님 행복해서 눈물을 보임. 이제 안녕.

사실 계정 양도시에 생길 수 있는 민사상 문제들 때문에, 게임을 떠나서 대부분 온라인 매체에서 사용계약서 즉,

계정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음.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8557 판례 하나 링크 걸어드림.

 역시나 읽는 회로가 장착되지 않은 너님들이 있을거라 판단하여 판례 내용 중 하나만 발췌하여 요약해보면

     2) 계정대여행위를 이유로 게임사에서 영구 이용중지할 수 있는 여부.

     제3자와 계정 공유시 약관에 의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따라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계정대여에는 무상 또는 유상대여, 호의적인 대여 또는 영업, 부정목적

     대여 등으로 계정 대여의 목적이나 경위가 다양하고, 그 대여 횟수에 따라서도 제제의 필요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에 따른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체 계정 대여 행위만으로 그 계정을

     영구 이용중지함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제라고 할 것이다.

이까지 글을 써내려가는데 57분이 걸림. 난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사람임. 나한텐 시간이 돈임.

계정 거래에 대해서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사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음.

게임사와 유저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약관이. 어느순간 유저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체 게임사만의 특정 이익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게임사와 유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지금 이 사태를 야기함.

그래서 이 글을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함.

게임사에서 유저에게 묵시적 강요(난 강요라고 생각함. 왜냐면 게임 약관에 동의 안하면 갓게임인 검은사막을

플레이 할 수 없으니 유저의 선택은 없게 마련임)를 할 수 있는게 게임약관이라면,

유저 또한 게임사의 강압적인 게임약관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물론 펄어비스나 카카오는 그 동안 검은사막을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게임에

대한 신뢰와 재미를 유저에게 심어 주었지만, 어느 순간 대응 하나하나마다 사건 혹은 잘못을 덮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금처럼 어리숙한 운영을 보여줘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개인적으로 제일 열 받았던건, 게임사의 내부 직원들이 미리 업데이트 정보를 자신이 속해 있는 길드원에 제공한 일이

유저들의 제보로 밝혀진 사건이나, 내부 직원이 이벤트 당첨 되면서 당첨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병하고 유저들을

기망한 사건처럼, 유저들이 사실 관계 혹은 정확한 정보를 해명하길 원하기 이전에 미리 사실 확인과 사과를

하는 등의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임.

마치며....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안)에서는 VPN업체의 지피방 서비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음. 입법 취지대로라면 VPN근절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고 판례는 없어 적극적인 고발이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함.

하지만 내가 알고있는 바로는, 게임사의 VPN 근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게임사에게도 책임이 있음.

결국 수익 구조에서 PC방 가맹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도 사실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디 거래나 아이템. 게임상 화폐도 같은 맥락임.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가하는 게임 약관의 잣대는 엄격하나, 본인들이 유저에게 지켜야 하는 약관의

잣대는 젖대로 강도를 조절하는 적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이상 검은사막에서는 보이지 않기를 희망하고

10년, 20년 갓사막, 갓대일 칭송 받으며 우리나라 대표게임으로 각인되었음 함.

그래서 난 오늘 50만원 결재해줌. 이 글 썼다고 회원 탈퇴 시킴 안됨. 아직 펄상자 안 깠음. 환불 가능함.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계정 거래 안됨!. 혹시나 하려거든 내 글 읽고 참고해서 결정하되 그래도 하면 안됨.

지난 주에 이어 글 3개 연달아 싸질러서 죄송함.

근데 인벤에서 펄어비스 주식 글을 이슈게로 이동됨.

유저는 자기가 하는 게임의 주식 상황이나 주가를 반영하는 악재에 대해 알 권리가 없음?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하이델 1채널, 여관 1층 구석탱이에서 가공 돌리고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