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 송금 하는 방법

고객상담

  • 자주찾는 질문
    • 은행업무
    • 전자금융업무
  • 상담신청
    • 챗봇/채팅/이메일상담
    • 나의상담내역
    • 지점 상담 예약서비스
  • 고객의 소리
    • 금융부조리 신고

페이지 위치

은행업무

Q(질문)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외화통장과 원화통장으로 입금시 적용되는 환율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제목 없음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시 수취 계좌(입금받을 계좌)는 당행의 원화통장 또는 외화통장으로
지정하여 송금이 가능합니다.

즉, 원화계좌로 지정하여 입금시에는 저희은행 입금시점에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고객님의
수취계좌로 입금(원화)되며, 외화계좌일 경우 송금된 외화로 입금 됩니다.  
단, 고객님께서 외국에서 송금하신 금액은 중계은행수수료가 먼저 공제된 후 외국에서 당행으로 입금이
되며, 당행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아래의 타발송금 수수료가 공제되니 이 점 거래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기준>

구 분

징수기준

면제기준

외화표시 타발송금

 건당, 10,000원

  -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 미화 2만불초과 포지션 발생하는
    경우

  - MVP 스타고객 면제(로얄스타 50%
    감면)

원화표시 타발송금

 - 500만원 이하 : 1만원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2만원
 - 1,000만원 초과 : 3만원

  원화 10만원 미만 : 면제

  MVP 스타고객 면제(로얄스타 50%
  감면)


이전글 월드링크 수표발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다음글 웨스턴유니온특급송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 목록

해외 송금

 저도 얼마전에 처음으로 한국 은행 계좌에서 해외의 제 계좌로 송금해보았는데요, 처음 하는거라 이런저런 착오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면서 저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단순히 한국-베트남 송금 외에도 한국-해외 송금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많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1. 대표적인 외화 송금 사유

 보통 한국에서 해외로 외환을 송금할때에는 사유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저 같은 개인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몇천달러의 소액은 송금에 별 제한이 없으므로 패스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 (구 증여성 예금)

2. 부동산 구입

3. 유학 경비

4. 해외 체류비

5. 해외 여행 (베트남은 여행자라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가지씩 간단히 설명드려 봅니다.

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 (구 증여성 예금) – 한국 본인 계좌 에서 외국 본인 계좌로 송금이 안됩니다.

- 말그대로 증여성성격을 띄고 있는 송금 방법으로, 보통 가족-친지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 축의금 등의 소액을 송금하는데 쓰입니다.

> 송금시 아무런 서류 제출이 필요없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지정만 하면 됨. 보통 송금시 체크란에 체크만 하면 지정이 됨.

> 송금 제한액은 1년 누계 5만불. 다만 5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

> ‘증여성송금이므로, ‘본인이 본인에게 송금하지 못함, 한국내의 내 계좌에서 외국의 내 계좌로 송금할 수 없음. ‘받는분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는 해외의 외국인에게도 송금할 수 없음. (그럼에도 마치 본인이 본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은행 상담직원들이 종종 있으니 주의…)

> 증여성 송금이므로, 보통 가족,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해외 송금하는게 보통인데, 증여가능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뭐 큰 금액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이런걸로 잡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요)

2. 부동산 구입

- 베트남에서도 많은 분들 (특히 중국인들….-_-…메뚜기 떼처럼 부동산을 먹어치우고 있죠…) 이 여러가지 서류 신고 절차 등이 번거로워서 다른 외화 송금 사유나 명백히 불법인 환치기로 자금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나가기가 매우 어렵고 또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엔 없습니다.

> 송금액의 제한이 없음. 다만 부동산 구매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

> 신고된 부동산에 한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한 이익 (매도, 임대 등) 의 국내 반입이 쉬움.

3. 자녀 유학비

-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닐경우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정도 혹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녀의 취업증명서 등의 서류접수가 필요. (공증, 번역 같은거 필요없고 그냥 재학증명서 같은거 학교에서 발급받으셔서 은행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송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누계 10 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국세청 조사시 실제 유학경비를 초과한 금액의 송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보통 연간 5만불 정도 송금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국세청에서도 이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다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는 챙기시길 바랍니다.

> 증여세 최고 세율은 60% 이며, 부모 합계 자녀 1인당 증여 가능액은 20년간 5천만원 (누계) 입니다

>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유학 경비를 보낼 경우 증여로 보는가에 대해서는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5만불 이내로는 큰 문제가 없는거 같긴 한데증여로 보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에 대한 유학 경비는 증여로 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아니라고 보죠. 어찌되었든 증명서류는 늘 챙기시길

4. 해외체재비(체류비)

- 보통 해외에서 30 일 이상 체재 할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송금액의 제한이 없고 극단적으로 말해 비자나 출국 스탬프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기타 서류 필요없이 송금받을 수 있다보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만, 그만큼 국세청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이 방식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1)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 (여행이든 뭐든)

2) 해외 지사, 법인등으로의 파견자 (출장자도 포함)

3) 해외 법인 취업자 (해외 취업자)

4) 공무 출장

등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1)번의 경우인,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일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각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해외 지사 혹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공증 번역 필요없습니다. 재직 증명서도 회사에 발급 요청하면 되고, 그냥 자기가 하나 만들어서 회사 도장, 법인장 도장, 사인만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 좀더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자면, 여권 사진면 복사본, 비자 복사본, 입국 스탬프(이미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면 복사본 , 거주증, 취업증 등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직계친족이 해당 서류를 은행에 대리 접수 할 수 있음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족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 만약 해외에 있는데 본인이 직접 와야한다고 하면 피눈물 나겠죠….)

> 서류 접수후 곧바로 송금 가능.

> 송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1년 누계 10만달러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

> 보통 체재비는 해외에서 생활비 조로 쓰는 명목이므로, 이 방식으로 송금받아 부동산 투자등에 활용할 수 없음. (뭐 정하겠다면 해도 되지만 국세청에 걸리면 책임 못지죠)

5. 현지에서 돈을 받기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 이건 송금방식, 은행마다 다릅니다. 국내 몇몇 은행들은 해외지점으로 곧바로 송금한다는 전제하에 즉시 혹은 2시간 , 하루이내 등, 꽤나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 은행이거나 한국의 은행 베트남 현지 은행으로 보낼 경우, 중개 은행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뉴욕-베트남…..-_-…..) 3~5일 가량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대구 은행에서 베트남 신한은행으로는 10 시간 가량 정도가 걸립니다. 양국가 모두 근무일이라고 가정했을때 말이죠. 

>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 집 근처에 가까운 한국계 은행이 있다면 여기서 usd 통장 하나 만드시고 받는게 그나마 송금 시간을 줄이는데 유리하겠죠.

> 입금자 정보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코드 정도만 확실해도 송금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입금자 정보가 틀릴 경우, 송금은 진행되지 않고 원 은행으로 돌아갑니다.

6. 송금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이건 각 은행마다 차이가 크니 송금하시는 은행, 송금 받을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껍니다. 

> 대구은행 - 신한은행 베트남 기준으로, 송금 하는 은행에서 수수료는 약 2~3만원, 송금 받는 은행에서 약 60~70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빠져나갑니다.....

카카오 뱅크 좋나요?

> 환전 수수료는....이 위대한 베트남은 은행들은, 달러를 그냥 찾기만 해도 0.2% 의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사악한 새끼들...

> 환율을 조금이라도 좋게 받기 위해 달러를 들고 환전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저는 200 vnd 정도 많이 주는 곳 밖엔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USD 1 = 22,600 vnd 일 경우, 

보통 환전상들은 USD 1= 22,700~800 VND 가량을 줍니다.

아주 큰 금액을 바꾸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소액이라면 사실 미미한 차이이죠. 

7. 송금 은행 정보

송금 받는 은행의 계좌번호, 이름, 주소 등등등꽤나 복잡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입력할 경우 송금이 늦어지거나 아예 송금에 실패하기도 하니깐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송금 은행 정보 입력 예시 <

1. 보내시는 분

1) 영문 이름 > 여권 상의 성명과 똑같이 기재

2) 전화번호 > 국내 전화번호. 송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 영문주소-1 > 네이버 등에서 영문 주소로 검색하시면 사시는 곳의 영문 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영문 주소-1,2’ 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영문주소-1’ 에는 아파트, 도로명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4) 영문주소-2 : 사시는 곳의 ’ ‘’ ‘국가를 쓰시면 됩니다. 국가명은 REPUBLIC OF KOREA

2. 받는 분 정보 입력

1) 영문이름 :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보통 여권상의 영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니깐요)

2) 주민 등록 번호 :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구요

3) 계좌번호 :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4) 전화번호 : 현지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국가번호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5) 수취국가 : 보통 목록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구요 (하도 오타가 많아서 -_-)

7) 영문주소 -1 : 보내시는 분의 영문주소와 동일합니다

8) 영문주소 -2 :

9) 송금내용 -1 : 생활비등으로 보내신다면 living expenses

10) 송금내용 -2 : 그냥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시는게 가장 좋을 듯.

3. 수취은행 정보입력

1) 은행코드 :  SWIF 코드라고하죠. 입력하시면되구요.

2) 지급은행명 : 베트남 신한은행 > SHINHAN BANK VIETNAM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은행 지점명 : BINH DUONG BRANCH > 신한은행 빈증 지점. 지점을 따로 쓰라는 곳도 있고 그냥 은행명에 지점명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표 은행명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 지급은행주소 -1 : Minh Sang Plaza, 888 Binh Duong Blvd

5) 지급은행주소 -2 : Thuan Giao, Thuan An, Binh Duong

 * 불법 환치기 상담 안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