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 진행 예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내고 싶은데요.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면세, 간이과세, 과세 상관없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우리가 흔히 공부방이라 부르는 시설의 운영자를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해요.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에서 과외를 할 수 있어요. 즉 가르치는 사람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죠. 여러 과목을 가르쳐도 되지만 강사를 따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야 해요. 💡 개인 과외를 하려는데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신고하지 않고도 과외를 할 수 있어요. (휴학생 제외)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청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작하기가 쉬워요.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 2 교육청에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 기재)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과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주세요. 교육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주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돼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예시 #개인과외교습자 #과외소득신고 #과외선생님세금신고 ● 1.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 2.신고방법>> 신고대상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사람 >> 신고장소
>> 신고내용
>> 제출서류
>> 신고의무 제외자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3.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변경신고내용
>> 변경신고절차
● 4. 신고증명서 재발급>> 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함.☞ 제출서류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못쓰게 된 경우),신분증 ● 5.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과태료 300만원이하
>> 교습중지명령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6. 기타사항>>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무등록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 (2001년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상기 내용은 경기도 군포의왕교육 지원청 홈페이지의 2018/08/2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HOME > 전자민원창구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관련 서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_2.hwp 개인과외교습자표지양식%28예시%29.hwp 교습비등영수증.hwp ----------------------------- 매번 찾다가 링크를 잊어 버리고 매번 검색하기 귀찮아서 블로그에 "저장" 그런데 왜 매번 찾기만 한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