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발급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본인확인목록으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최종수정일 :2020-02-28 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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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본 서류는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며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0원입니다. 증명서는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0원이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통에 천원이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생각보다 쉽고 편리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인증서와 프린트만 있다면 무료로 자료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위의 순서를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