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15.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71,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2. 11. 29.까지는 연 5%, 2002. 11.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0,58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증권투자신탁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투자신탁운영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1999. 3. 31. '미래로알파신종MMF공사채S-1'이라는 명칭의 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최초 설정좌수는 2000억좌)하고 투자자로부터 수입한 신탁재산을 별지 대우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 편출입현황 기재와 같이 대우그룹의 계열사 등이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이하 ‘유가증권등’이라 한다), 기타 유가증권등에 투자·운용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유가증권 매매,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1999. 5. 31.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에 48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바, 원고가 투자한 위 48억원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는 4,746,459,932좌이다)을 획득하였다. 다. 한편, ①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20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채권 중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채권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업어음 중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위 투자신탁약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등 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등은 동일종목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10% 제한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라. 1999. 3. 31. 이후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유가증권등의 신용등급은 별지 2. 신용등급현황 기재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재산에 의하여 투자된 대우그룹 계열사들 발행의 유가증권등에서 투자 당시부터 ① 위 투자신탁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가능한 신용등급을 얻지 못하였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이하 ‘투자부적격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은 별지 1. 대우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 편출입현황 기재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1999. 6. 3. 매입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 기업어음 액면금 2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1999. 6. 8. 매입한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 기업어음 액면금 5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1999. 6. 29. 매입한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1999. 6. 30. 매입한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대우 회사채 263호 액면금 4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1999. 7. 27. 매입한 대우자동차 담보기업어음 액면금 13억원(당시 신용등급 B), 1999. 8. 10. 매입한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50억원(당시 신용등급 BB),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우할부금융, 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 회사채 49호 액면금 20억원(당시 신용등급 BB)이었고(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으로 1999. 6. 30.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190억원, 1999. 8. 10.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40억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우 회사채 264호로서 새로 매입된 액수는 별지 1. 대우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 편출입현황 기재와 같이 1999. 6. 30. 액면금 20억원, 1999. 8. 10. 액면금 50억원에 불과하다), ②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과 위 투자신탁약관 제21조 제1항에 의한 10%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유가증권등은 1999. 6. 30. 매입된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0억원, 대우 회사채 263호 액면금 40억원{위 두 회사채의 매입으로 인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등인 대우의 회사채, 기업어음의 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10.0977%(= 8.3416% + 1.7561 %)이 되었다}, 1999. 8. 10. 매입된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50억원{당시 대우의 회사채, 기업어음의 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38.24%(= 당시 총 편입액 28억원 ÷ 당시 신탁재산 자산총액 73,218,587,429원)}이었다. 마. 그런데 대우그룹에 대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등을 편입한 이 사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은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또는 위탁회사인 원고에게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삼성증권 또는 원고는 수익자들이 요구하는 장부가평가방식에 의한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한 유가증권등을 채권시장 등에서 매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등은 채권시장에서 제대로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신탁재산으로 투자한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등을 매각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여 주었다{많은 수익자들의 수익증권 환매로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크게 감소되었고(1999. 5. 11.경 3,000억좌수였던 이 사건 투자신탁의 좌수는 1999. 5. 12. 300억좌수가 감소한 2,700억좌수가 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2.경까지 2,347억좌수가 감소한 653억좌수가 되었다), 이 사건 투자신탁에 1999. 8. 12.경까지 편입되어 있던 유가증권등은 당시까지 채권시장 등에서 매각이 어려웠던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의 유가증권등이 대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바. 1999. 7. 19.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어 같은 달 23.부터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요구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하게 되자, 신탁재산으로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유가증권등에 투자한 위탁회사들은, 1999.
8. 12. 수익자들의 대량환매요구 사태로 인하여 갑작스런 금융시스템의 마비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표준신탁약관 제16조 제2항 및 당시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환매연기 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 받아 시행하였다 (이하 ‘환매연기조치’라 한다). 사. 위 환매연기조치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는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기관투자자, ③ 정부투자 및 출자 기관, ④ 금융관련 유관기관, ⑤ 기타기관 등이 포함되는데 원고와 같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위 ①의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우선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2000. 7. 1. 이후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최종 정산을 하게 되었다. 아. 그때까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환매요청중지결의에 따라 환매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원고는 1999. 8. 21.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에 대하여 원고가 획득한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명목으로 당시 기준가격인 수익증권 1,000좌당 1,025.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삼성증권은 위 환매연기조치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 1999. 10. 15. 1,926,686,366원, 1999. 12. 14. 442,713,782원, 2000. 7. 26. 817,393,561원 등 합계 3,186,793,709원(= 1,926,686,366원 + 442,713,782원 + 817,393,561원)을 환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나. 1999. 6. 3. 대우중공업 기업어음 액면금 2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피고의 예상운용이익(④)보다 실제로 얻은 회수금액(⑤)이 크므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보다 실제로 획득한 회수액이 더 많아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1999. 6. 8. 대우 기업어음 액면금 5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피고의 예상운용이익(④)보다 실제로 얻은 회수금액(⑤)이 크므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보다 실제로 획득한 회수액이 더 많아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라. 1999. 6. 29.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34,653,854원{(1) - (2)} 마. 1999. 6. 30. 대우 회사채 263호 액면금 4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4,696,556원{(1) - (2)} 바. 1999. 6. 30.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2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37,706,731원{(1) - (2)} 사. 1999. 7. 27. 대우자동차 담보기업어음 액면금 13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612원 아. 1999. 8. 10. 대우캐피탈 회사채 49호 액면금 1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227,212원 자. 1999. 8. 10. 대우 회사채 264호 액면금 50억원을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77,354원 차. 소결론 4.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