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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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제7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지방계약법」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액금액 조정 요건과 제외 사항

가. (계약금액 조정 요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설계서변경이다.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먼저 설계서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되면 단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 제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설계서 변경이 없으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설계서 변경은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한다.

나. (설계서 변경 구분) 설계서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2004/222087431295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 (설계서에 제외 대상) 예정가격이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 단가의 과다ㆍ과소계상 또는 누락이나, 예정가격 작성 기초인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 등의 잘못 적용으로는 계약서 변경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https://blog.naver.com/pdsph2004/222087431295를 참고하여 주세요.

3.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가 및 제경비 적용 기준

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에 따라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❶예정가격 단가, ❷신규비목단가, ❸계약상대자와 협의단가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4항).

(예정가격 단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신규비목단가)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비목이란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성능 및 규격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인정한다(조달청해석기준 65-3-2).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신규재료의 시공을 위한 노무비는 당초의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조달청해석기준 65-3-2-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들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조달청 질의답변 공개번호: 221158, 공개일시: 2020-7-31)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공종으로 성능과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으로 보기 어려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물량이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조달청 질의답변 공개번호: 220460, 공개일시: 2020-7-12).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신규비목의 낙찰률 산정 [조달청 회제 125-429, ’87.2.19]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신규비목단가의 금액 결정시 적용하게 되는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1차공사 또는 2차공사 이후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총공사예정가격에 대한 총공사 낙찰금액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 [조달청 회제 125-2187, ’87.10.17]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됨.

(계약상대자와 협의단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❶과 ❷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부분은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 또한 없는 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단가를 비교, 협의하여 적용한다(조달청해석기준 65-3-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조달청 해석기준 65-3-3).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설계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조달청 회계 45107-1470, ’95.8.14]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들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조달청 질의답변 공개번호: 221158, 공개일시: 2020-7-31)

나. "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다. ( 새로운 기술ㆍ공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5항).

라. (일반경비 등 적용비율)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즉, 제비율 적용은 계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상한율을 지키면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가"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ㆍ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3항).

바. (공종 단가 없는 경우 처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조달청질의답변 공개번호 220707, 2020-7-19).

사. (계약담당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조치)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9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계약금액 조정청구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사"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차.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6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8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ㆍ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ㆍ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출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