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받는 방법

밀린 월급 받는 법  -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린월급 받는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먼저 밀린 월급을 받는 법은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니 인정에 이끌려 마냥 기다려주다가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다 옳지 않은 대응입니다. 합법적으로 밀린 월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임금 체불 받는 방법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이용하자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둘 다 이용하여 밀린월급 빠르게 돌려받자. 

1. 형사고소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혹은 고소)하여 고용주를 압박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하세요. 여기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노동청이나 지청 등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 -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 로 들어가시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강남구라면 강남구를 관할하는 지청은 서울강남지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이 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쉽죠?

임금 체불 받는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수사하는 과정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체불 금액이 크거나 고의로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징역을 선고한 케이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밀린 월급을 주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진정이나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2.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밀린 월급을 받아내자!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월급을 안준다고요? 그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원을 요구해 받아 놓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받자!

 혼자서 소장쓰는 게 막막하시다고요? 사실 소장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즉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군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체불임금 가장 빠르게 받아내는 대응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뇽~ 뿅!

임금 체불 받는 방법

“임금체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불 책임자가 됩니다. (대법 1988.11.12., 88도1162)

임금 체불 받는 방법

사용자(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사용자(회사)가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에 사용자(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반면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배당에 참여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또는 압류하는 행위는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 시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 절차로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은 체불임금 총액이 얼마라는 공적 증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이나 경매 절차 등의 참여 시에 활용됩니다.

진정서 등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서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를 하게 되며,

근로자 대표(또는 진정인, 고소·고발인)와 대표이사를 소환합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사 등의 임원이나 임금 지급을 총괄했던 부서장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임금채권액을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진정서 등을 접수한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가압류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 이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략(매각) 기일까지 배당요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을 때는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채권자라도 그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본인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던 금액 상당액이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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