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세정지원) 코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1] 계산사례 참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 전자신고 및 신고 도움 자료 접근경로 > [2] 양도소득세 납부
[1]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1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 이상시 안분) (천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2] (국내주식 합산신고) ’21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3]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예정신고 없음)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4] (부동산 합산신고)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원) = 48,050천원 + 9,180천원 ○합산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5] (부동산 비교과세)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주택) (천원)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 가산(’21.6.1. 이후 양도시 20% 가산) 2)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대상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44,725천원+14,700천원)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토지) (천원)
1)상가로서 기본세율 적용 2)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 가산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20,975천원+23,680천원)
[1] 부동산 등 신고관련
[2] 주식 등 신고관련
□챗봇 상담 주요 기능 ○(자주묻는 질문)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고 한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는 질문 추천 ○(세법 풀이) 답변 중에 설명이 필요한 세법 조문(용어)에는 밑줄 표시하고, 조문(용어)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 제공 ○(홈택스 연동) 「비과세판정」, 「모의세액계산」, 「조정대상지역 조회」 등은 챗봇에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스토리보드) 처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위해 버튼 클릭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챗봇 상담 방법 ○양도소득세 챗봇 기동 -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화면에 챗봇 버튼 | 챗봇 상담 사례 |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1]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납세관리’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클릭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2]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사항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가능 -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1]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 ①[양도자산종류] 선택
② [양도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 클릭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확인〕버튼 클릭 ③신고인(양도인)의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반드시 입력 화면 하단에〔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2]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①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 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가능 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③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선택 ( [v] 클릭 )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④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3]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국내자산, 국외자산 체크 후 (2)사업자등록번호, (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4) 주식등 종류코드, (5)양도유형 (6)취득유형,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권종목코드 조회] 메뉴 선택 >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선택 ④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클릭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v])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⑥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 ⑨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4] 세액계산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①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입력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원)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1. 신고대상 등 ①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2) 과세표준 × 35%(15%+20%) - 1,080,000원 3) (비교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34,100,000원)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②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⑥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됩니다. ⑧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정정하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신고 ⑨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합니다.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⑫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⑭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 손택스(스마트폰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⑮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